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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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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11월 24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도시건설위원회)
  2.  1. 고양시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고양시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박종기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양시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박종기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기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95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종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백우 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백우입니다. 
  고양시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 1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3년 11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사용요금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 하수도조례 제13조와 관련된 별표1을 개정하여 요금인상을 하려는 것으로 하수도요금을 인상하려는 배경을 살펴보면, 시에서는 지난 2000년에 원가분석에 대한 용역을 한 결과, 1톤당 처리원가는 240원인데 반해 사용료는 47원을 징수하여 19. 5%의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원가분석에 의하여 지난 2001년 9월(제77회 임시회)에 하수도 평균요금을 1톤당 65원(현실화율 23. 8%)으로 인상하는 개정조례안이 의결되었으며, 2002년 10월(제86회 임시회)에 하수도 평균요금을 1톤당 65원에서 90원으로 38. 5%를 인상 의결하였으며, 시에서는 향후 5년(2002∼2006) 동안 매년 하수도 요금을 평균 38%를 인상하여 수익자 부담비중을 높임으로써 적자운영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하수도 재원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별표1의 공공하수도 사용요율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요금인상의 실제사례를 보면, 5인 가족 일반가정의 월평균 사용량은 30톤 정도이며, 이 경우 현행요금은 2,330원이나 개정 후에는 890원이 오른 3,220원이며, 10평 정도의 소규모 음식점의 월평균 사용량은 100톤 정도이며, 이 경우 현행요금은 14,380원이나 개정 후에는 5,540원이 오른 19,92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평균 요금인상률은 38. 4%로써 높은 편이나 수용가에서 실질적인 추가 부담액이나 체감지수는 인상률에 비하여는 적은 편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한 하수도 요금인상으로 판단되고, 2005년 완공을 목표로 원능·벽제 하수처리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재정소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하수시설의 확충과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수처리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처리비용이 많이 드는 오염하수 발생을 줄이는 방안강구 등 시민부담을 줄이면서 수지개선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   : 이건익 위원입니다. 하수도 요금은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던 것이지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건익 위원   금번 입방미터당 90원에서 120원으로 38. 4%가 인상요인이 되고 실제 현실화 요율은 45. 6%로 되어 있는데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시 요금의 퍼센트는 몇 퍼센트로 되어 있습니까?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타시·군 비교표는 맨 뒷장에 참고 자료로 드린 것이 있습니다. 맨 뒤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 2003년도에 90. 3원이고 그것이 32.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타시·군 수원시라든지 성남시를 참고적으로 보시면 수원시가 약 81. 9%이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51% 정도 되고 전부 5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저희만 현재 32. 9%가 되겠습니다. 
이건익 위원   여기 데이터로 나온 것을 보면 고양시가 굉장히 낮은 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향후 원가대비해서 단가를 맞추려면 앞으로 몇 년 계획을 더 해야 합니까?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현재는 저희가 2006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내년, 후년, 2006년도까지 3번 정도 더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약 87. 5% 정도 현실화율이 되겠습니다. 
이건익 위원   :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제외해 놓고 5년 더 해야 한다고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이건익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방금 이건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연차적으로 5년 동안 계속 하수도 요금을 많이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2002년도에 톤당 단가가 67원 39전인가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태 위원   2006년도에는 239원 81전인데 이렇게 급하게 많은 하수도 요금을 올리는 부분이 상수도 요금은 이렇게 급하게 올리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저번에도 상수도 요금을 우리가 인상을 시켜줬습니다마는 지금 하수도 요금은 어느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현실화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 한번도 저희가 하지 않아서 작년부터 저희가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경태 위원   : 그러니까 얼마 적자를 보고 있느냐고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 저희 같은 경우에요?  
. . . . . . 
○박종기 위원장   : 원가분석한 것 없어요?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용역보고서. . . . . . 
○박종기 위원장   : 예?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용역한 보고서가 있거든요. 
○박종기 위원장   아니, 용역이 아니고,
김경태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용역보고서 가지고 여기 와서 답변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것을 계산을 못하고 있어요? 해마다 적자가 얼마 난 것을 분명하게 적자가 지금까지 얼마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성 있게 답변을 해야지 용역보고서 가지고 답변하는 것입니까?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2001년도에 50억이고 2002년도에 166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아니, 현재 작년 것이요? 지금 이것은 예측치 아닙니까?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금년도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작년도,
○박종기 위원장   : 작년도 없어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금년도 것은 아직 여기에 적용을 할 수가 없고요, 계산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김경태 위원   : 과장님, 지금 인상률이 지금까지 적자누적이 얼마나 됐다고 해서 올리는 것인지 지금 나온 것이 없고 앞으로 적자가 될 것 같으니까, 올해 160억이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2002년도분입니다. 
김경태 위원   160억이면 160억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인상을 하면 2006년까지 4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는, 4배를 올리는 타당성을 이야기해야지요. 
  그리고 여기 서류에 첨부를 하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수도 요금이 오르는 부분하고 상수도 요금에 비해서 몇 %가 더 증가한다는 것을 비교표를 해 줘야지 알지, 상수도 요금은 이렇게 많은 요금이 안 오르는데 하수도 요금만 이렇게 많이 오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요금이 오르는 경우는 시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렇게 지금까지 적자가 많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올리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한번에 몇 %입니까? 38% 정도 인상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 4배면 얼마입니까? 240%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120%를 올리는 것입니다.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예민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물가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할 때 이 사항이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영세민에 대한 부담이 너무 간다고 해서 약간 덜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나마 인상하는 요인도 적은 요인으로 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장   : 아니, 그것이 아니고 돈을 거두려면 거두어야지요. 더 거두어야 하는데 작년에 살림을 해 보니까 적자가 얼마 났고 수입이 얼마가 됐고 앞으로 들어갈 돈이 얼마라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 우리가 승인을 해 주지 무조건 집행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적자가 난 것 같다, 얼마 올립시다, 이것 아니잖아요? 왜 일을 그렇게 해요?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 제가. . . . . . 
○박종기 위원장   지금 국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용역보고서 보니까 그렇다고요. 용역 줬습니까? 그렇게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이 계산 하나 못 합니까? 상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 적자 나는 부분을 용역 줬습니까?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지금 그런 사항이 아니고 2002년도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때 이 자리에서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연차별로 인상 요인이 생겼으니까 여기에 대한 단가조정이 다 된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장   : 그 얘기가 아니고 금년은 아직까지 회계기간이 아니라 금년에 집계가 안 됐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는데 작년에 살림을 해 보니까 이렇고 금년에 예상이 하수도세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서 적자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하는 근거를 가져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져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김경태 위원님께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지 아예 그런 것을 해 보지도 않았는지,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근거는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근거 있습니까?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예. 
김경태 위원   위원장님, 잠깐 5분간만 정회를 요구합니다. 
○박종기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박종기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   : 지난번 회의 때도 똑같이 지적이 됐는데 어떤 것이 지적이 됐느냐 하면 업무용, 영업용, 대중욕탕용, 가정용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보면 영업용이나 대중욕탕용이나 다 같은 업소용이고 영업용으로 사용하는데 평균 사용량을 분석을 해서 그 사용량까지의 인상요율과 평균 사용량이 넘어갔을 때의 인상요율을 차등적용해 가지고 되도록 하수발생을 줄일 수 있게끔 차등적용을 하는 것을 지난번에도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인상요율을 맞추겠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평균 40%를 올린다고 하면 그 폭에 맞게 인상요율을 차등적용할 수 있는 수요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일괄적으로 다 올린 것이지요, 한꺼번에? 차등으로 누진요율을 적용한 것이 아니고?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대중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올리게 되면 목욕탕 요금인상까지 같이 되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목욕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같이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김달수 위원   : 그러니까 대중욕탕만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각 업종마다 대중욕탕도 예를 들면 보통 대중욕탕 업소가 한달에 평균 1톤을 배출한다고 하면 적어도 1톤에서 2톤 정도까지는 평균적인 인상요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좀 과다하게 배출됐을 때에는 요율을 더 높여서 징수하는 식으로 누진요율을 적용하기로 지난번 회의 때도 얘기가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하나도 감안하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다 적용이 됐네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저희가 사용량을 분석을 해 보니까 가정용 같은 경우가 거의 사용량의 80%가 되거든요. 그리고 대중목욕탕은 사실 몇 % 안 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요금을 올리게 되면 욕탕요금이 또 올라야 되는 것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는 분석을 안 했고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수 위원   하여튼 다음 번에 심의할 때는 예를 들면 적어도 70% 이상 그러니까 많이 쓰는 30% 정도하고 70%까지의 가격 누진요율도 분석을 하셔 가지고 다음 번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00% 똑같이 일률적으로 인상하지 말고 예를 들면 가정의 70%가 1톤 가량 배출한다고 하면 그 정도까지는 평균 누진율을 적용하고 상위 30% 그러니까 특별히 많이 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누진율을 적용해서 인상폭을 올리는 식으로 하는 것도 다음 번 회의 때 검토를 해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검토하기 좋잖아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기 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방금 김달수 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수도 사용료 인상조정안에 대해서 5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중에서 가장 하수도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어느 쪽입니까?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이것은 가정용이 가장 많습니다. 사용량의 75% 이상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대중목욕탕은. . . . . .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대중목욕탕인 경우에 4. 3%가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가정용에서 하수가 가장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인상안에 가정용과 영업용, 업무용, 대중목욕탕에서 보면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고 서민들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가정용 인상폭 대비보다 영업용이라든지 요즘에 대중목욕탕 같은 경우에 상당히 성행하고 있어요. 이것이 완전히 대기업형으로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인상폭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된다고 하셨는데 2005년도에 벽제하고 원능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목표로 있지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없습니까?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민간투자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투자 관계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하수처리 원가대비해서 32. 9 %를 이번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최경식 위원   원가대비 32. 9%라면 앞으로 최소한 67% 가량 더 올려야 채산성이 맞는 것 아닙니까?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식 위원   현재 45%를 인상하는데 앞으로 22·3% 가량 더 올려야 처리 원가대비 채산성이 맞는다고 보여지는데,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번에 45% 올리고 다음에 또 22% 정도 올려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45% 정도가 되는 것이고 약 55% 정도 앞으로 더 인상이 되어야 처리 원가하고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 타시·군 사례를 보면 고양시가 상당히 평균단가현황이 낮거든요. 그렇지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최경식 위원   점차적으로 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대중목욕탕이나 영업용, 업무용 쪽으로 분류를 해서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 아까 김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최성권 위원   위원장님!
○박종기 위원장   예, 최성권 위원님. 
최성권 위원   최성권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달수 위원님하고 최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는 조금 다른 입장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나중에 정책심의 결정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가정이 75%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업무하고 영업인데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까도 최경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빌리면 사우나 같은 것이 대형화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더 돈을 많이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거꾸로 사실은 우리 가정용이 75% 아닙니까? 
  물값이 싸니까 물을 그야말로 물 쓰듯이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유엔에서 결정한 나라인데 앞으로 2·30년 후에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조국인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은 가정용을 많이 올리는 것에 대한, 그 대신에 세를 들었다든지 조그마한 평수가 아니고 최소한 중급 이상 30평이나 40평 이상 아파트에 사는 분들한테는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의미에서 요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고 어떤 의미에서 대중사우나 같은 곳은 물값을 올리면 요금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 피부에 와닿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수요가 많게 되면, 가정이라는 것이 아파트 가구수가 고양시에 꽤 많으니까 웬만큼만 올려도 그 세수가 더 많이 들어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과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얘기 좀 듣고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요금관계를 일방적으로 가정용이라고 해서 올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단지 들어가는 처리 원가 대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32. 9%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의 동일 금액이 되어야 되거든요. 274원이 274원 정도의 동일 금액은 저희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일단계적으로 45% 정도 한꺼번에 올릴 수가 없는 입장이고 해서 단계적으로 했는데 현재 내년도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4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그렇게 처리 원가에 맞게끔 금액을 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권 위원   : 과장님, 제가 정책성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인지 제가 제대로 질의를 못한 것인지, 그것이 아니고 요금을 부과하는 원칙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최성권 위원   : 월세를 사는 사람이든 6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든 물은 똑같이 쓰는 가격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최성권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 . . . . , 그리고 또 하나 가정용이 제일 많은 75%의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최성권 위원   그러니까 그런 큰 볼륨 있는 곳에다가 조금 포션을 높이 올리면 더 많은 세수가 거두어지는 것이니까 그것이 당장은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보는 감도 없지 않지만 사실상 물원가 아까 여기 나온 것 보니까 5인 가족이 한달에 2만 원 정도 내는 것이면 많이 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5인 가족이 5만 원 정도 낼 수 있는, 앞으로 정책입안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야만, 효과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물이 귀한 것을 알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가 물 부족국가의 이미지에 맞게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얘기지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최성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정용인 경우에 가정용 금액을 저희가 단가를 적용할 경우 사용량에 따라서 누진을 해서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가표에 보셔도 1톤에서 10톤일 경우의 단가 또 그 이상 톤수일 때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용량에 따라서 누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그렇게 크게 우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최성권 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김경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정용이 단가가 제일 비쌉니다. 보세요. 업무용하고 가정용, 영업용, 3개를 비교해 보면 가정용이 훨씬 많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왜 가정용은 이렇게 많이 올리고 업무용은 적게 올리고 영업용도 적게 인상을 하는지 이유를 한번 대보세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 그러니까 업무용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김경태 위원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3개를 비교하면 가정용이 업무용, 영업용보다 훨씬 가격이 인상이 됐어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5인 가족이 30톤을 쓴다고 봤을 때 가정용은 실제적으로 오르는 금액이 890원밖에 안 오릅니다. 
김경태 위원   : 여기 보시면 현행 톤당 단가가 50원에서 69원으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김경태 위원   그러면 51이상이면 현행 단가가 141원이고 개정단가가 195원 아닙니까? 그러면 폭이 19원에서 54원 오르고 업무용은 49원에서 63원밖에 안 오르고 영업용은 48원에서 72원 인상된 것입니다. 
  그러면 인상폭이 가정용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당연히 물을 많이 쓰면,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도 많이 쓰면 쓸수록 요금은 많이 오르는데 영업용도 마찬가지이고 업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쓰면 쓸수록 부과는 더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가정용이 영업용, 업무용보다는 훨씬 많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많이 쓰면 쓸수록.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실질적으로 금액이 오르지 않았는데요. 
김경태 위원   : 아까 이야기했던 김달수 위원님 얘기하고 똑같은 부분입니다. 보세요. 50원인데 사용량이 1㎥당 50원에서 69원이잖아요, 개정단가가. 그리고 51이상을 보면 141원에서 195원으로 올랐잖아요? 그렇지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김경태 위원   그러면 단가가 19원에서 54원으로 오른 것입니다. 폭이 크고 업무용은 126에서 175원, 163원에서 226원이 올랐으면 49원에서 63원 오른 것입니다, 평균단가를 내보면. 그러면 가정용이 훨씬 인상폭이 크단 얘기지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인상요율은 같은 것이고. . . . . . 
○박종기 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국장님, 정책적인 문제인데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도시와 기존도시 대비해서 식사지구, 벽제지구, 동문아파트, 풍동2지구, 행신2지구 아파트 단지가 생긴단 말입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우리 일산하수도 종말처리장 기부를 받아서 설립했지요? 그런데 새로 생기는 곳은 시설비용이나 관리비용은 올려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새로 되는 주택지 시설비용 부담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까?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설부담은 당연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공사예정 조정원가로 해서 총 시설투자비에 대한 100% 하수도 요금에 산정해서 받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건설공사 애초에 사업시작할 때,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별도로 분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해서 톤당 분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 충분히 늘어나는 수요만큼?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박종기 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기존 일산이나 화정지구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징수를 해서 시설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택지조성허가를 내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 받고 있습니다, 현재. 
○박종기 위원장   그렇게 해서 충분히 그것만 해결이 되면 되고, 또 단독택지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정화조 받는. . . . . . 단독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단독도 저희가 분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처리구역 내에서는 다 받고 있습니다. 100% 다 받고 있습니다, 허가 날 때. 
○박종기 위원장   :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매년 통계를 만들어서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 하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해서 특별회계로 분리 독립시켜서 운용하는데 우리는 치수방재과에서 다 하지요? 그런데 많습니다. 직원이 혼자 처리하기는 좀 업무량이 많은데 좀 철저히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서 원가분석을 해 보고 앞으로 살림이 방대해지면 과거 예산집행해 본 근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하수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항상 연구해서 우리 고양시민에게 부담이 덜 가도록 자꾸 해야 되거  든요. 나중에 적당히 넘어가다 보면 상당한, 의정부 같은 경우는 톤당 3백 몇 십 원입니다. 우리 3배 이상인데 그런 것을 줄여가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것은 지난 살림 가지고 항상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 홍 과장님이 신경 좀 쓰셔 가지고 내년에는 반드시 데이터를 가지고 나오시도록 하세요. 
○홍경의 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경태 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예, 김경태 위원님. 
김경태 위원   지금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어야 올려주지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올려줍니까? 대비표가 있어야 되고 내년에 오르는 부분도 올리는 인상가격만 있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없는데 요금을 이렇게 올려주고 가결시킬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심의하나 마나지요. 
○박종기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박종기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님이 아까 자료를 충분히 해서 지금 다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음부터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양시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 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심사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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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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