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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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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23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고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고양시민방위교육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고양시생활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고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2. 11.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벽제동제1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폐지및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14. 13. 고양식사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
  15. 14. 고양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의건
  16. 15.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7. 16.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고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고양시민방위교육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고양시생활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고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 벽제동제1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폐지및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시장 제출)
  14. 13. 고양식사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시장 제출)
  15. 14. 고양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의건(시장 제출)
  16. 15.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7. 16.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위원회 제출)

(10시 10분 개의)

○김현중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요구한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효식 의사담당   의사담당 김효식입니다. 
  각 위원회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요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생활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의선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이 추가로 발의되었습니다. 
  추가로 발의된 안건은 잠시 후 의사일정 제16항으로 부의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 제1차 회의를 열고 나공열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길종성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고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고양시민방위교육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2분)

○김현중 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고양시민방위교육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정윤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정윤섭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9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산1동의 경우 단독주택지에 아파트건설로 인하여 1,776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써 3개통 47개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송포동의 경우에는 택지개발로 인하여 지번 변경이 발생한 사항들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고양시통·반설치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거 부합되는 타당한 조치임으로 시장이 제출한대로 원안 가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서는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는 수인성 전염병에 전염될 위험이 있으므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에 따라 5∼27만 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현재 월 15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열악한 근무환경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건은 제95회 정례회기 중 시정 질의 및 답변이 있었던 사항으로써 그간 행정조직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던 일부 부서의 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ONE STOP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실시하여 왔던 구청의 허가과 업무처리가 사업부서와의 이중적 협의가 이루어져야 했고, 허가처리부서와 사후관리부서가 상이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등 비능률적이라는 지적이 대두되어 왔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허가과를 폐지토록 하고 허가과에서 처리하던 업무는 해당 각 사업부서별로 나누어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축소되는 2개 과의 기구를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담당관실을 문화관광담당관실과 체육청소년담당관실로 분리하고, 세무회계과 업무가 세입업무와 세출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세정과와 회계과로 분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집행부의 조직 진단을 통하여 제시된 안건이고, 의회의 입장도 같은 맥락에서 기 검토된 바 있는 사안입니다. 변화하는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요구한 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보고드린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관되는 사안입니다. 행정기구가 변경됨에 따라 기구에 맞도록 위임사무를 재조정하는 사항으로써 적절하게 조정되었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건은 2004년도 보정인원으로 승인 받은 27인 중 기구 개편과 아울러 우선 17인만을 증원시키고자 하는 안건이며, 나머지 10인에 대하여는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운영의 묘를 살려 적절한 시기에 증원할 수 있도록 시장이 요구한 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개편 관련 조례 개정안은 세무회계과를 회계과와 세정과로 분류함에 따라 시청에 설치되는 세정과에서 구청장이 관장하던 주행세와 담배소비세를 시장이 직접 부과·징수토록 하고, 시세 건당 5백만 원 이상 체납세 징수 등을 시에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구청의 과중한 세무업무 부담률을 해소하며 세정과를 유효적절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요구한 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 안건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종교단체의 의료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50% 경감 징수토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구 임대주택과 같은 세제혜택을 부여토   록 하며, 농업기반공사의 경우 사업소세를 감면 처분하였던 사항을 50% 경감하는 수준에서 징수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민방위교육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민방위교육장을 '97년 5월에 개장한 이후 약 6년여에 걸쳐 운영해 본 결과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들에 대하여 조례를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허가자와의 논란을 예방토록 하는 등 공공시설물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보다 명문화시키고, 사용료 징수도 고지일까지 납부토록 함으로써 사후 미납 사례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토록 하며 실내 행사에서 부적합한 행사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려는 사항입니다
  또한 시설물 대여시에 필요로 하는 부대시설 사용요금을 현실에 맞춰 일부 재조정하는 것으로써 타당한 안건이라고 판단되어 시장이 요구한 대로 원안 가결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드린 8건의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의장   정윤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가 심사보고한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민방위교육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양시생활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고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2분)

○김현중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생활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고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김유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유임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9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생활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생활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각시설이 폐기물을 소각한다는 선입견 때문에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는 바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조성하기 위한 이미지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소각장”의 명칭사용에 있어서 “환경에너지시설”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수에 비하여 단속공무원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자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목욕장·백화점 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중국음식업소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1회 용기를 줄일 수 있도록 행정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권고하고,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에 있어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제공되는 커피만 적용하고자 한 사항에 대하여 음료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생활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의장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장이 심사보고한 고양시생활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벽제동제1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폐지및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시장 제출) 
13. 고양식사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시장 제출) 
14. 고양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의건(시장 제출) 

(10시 26분)

○김현중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벽제동제1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폐지및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제13항 고양식사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 제14항 고양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의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박종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종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9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상수도 요금합리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상수도 요금체계개선계획에 의거 6개의 요금업종을 3개 업종으로 통합하여 업종구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누진단계를 실제 사용량 위주로 조정하여 물 절약을 유도하며, 별도의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호별검침 및 요금부과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민원해소 등 수용가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제동제1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폐지및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벽제동 제1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폐지하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사업추진방식인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시에는 국·공유지 처분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고, 교육시설에 대한 대책수립과 하천 및 산림훼손과 법면부 발생에 대하여는 친환경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식사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1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고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통하여 녹지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 승인된 식사동 고운농장 일원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하에 이미 난개발된 지역을 개발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지역의 산림 및 수림이 양호한 지역은 원형 보존토록하고, 주택이나 무허가공장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과 당초 승인된 주거지역면적을 포함하여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것이며, 시도81호선을 4차선 이상 확장토록 하고, 개발지구내 도시기반시설을 사전수립하고, 국·공유지 처분계획을 사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문화관광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가 일산구 장항동 일원에 약 30만평을 2010년까지 사업목표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민과 약속한 보상과 이주대책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의장   박종기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벽제동제1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폐지및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식사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31분)

○김현중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나공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공열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 동안 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성의 있는 답변으로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장으로부터 2003년 12월 10일 추경 예산안이 제출되어 2003년 12월 12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마치고 2003년 1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 12월 20일에 안건을 상정하여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7억 3,919만 4천 원, 특별회계 24억 8,559만 1천 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감액 요구예산 26억 5,549만 5천 원을 원안 의결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32억 3,610만 7천 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요구예산 1억 4,810만 원을 원안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각 상임위원회에 요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증가와 의존재원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변경재원을 정리하고, 당해연도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 등 예산제도의 활용으로 재원의 사장을 방지하고자 편성하는 내용으로써,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예산  안을 상임위원회의 의결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토의와 협의를 거쳐 다음 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7억 3,919만 4천 원과 특별회계 24억 8,559만 1천 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 부분에서는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 요구예산 3억 6,480만 4천 원, 사회개발비 요구예산 25억 6,524만 3천 원, 경제개발비 요구예산 8억 1,500만 3천 원, 민방위비 요구예산         4,098만 8천 원, 지원 및 기타경비의 감액 요구예산 30억 4,684만 4천 원을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 요구예산 20억 4,174만 8천 원과 기타특별회계 요구예산 4억 4,384만 3천 원을 요구한 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비 169억 3,813만 2천 원과 계속사업비 32억 9,100만 원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를 하며 거론되었던 문제점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각종 세수증대 방안강구와 함께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등 각종 교부금의 총액을 지난 연도와 비교하여 증·감 원인을 면밀히 검토, 분석 후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치밀하지 못한 예측으로 마무리 추경에 감액 및 세입을 요구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써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효   과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를 심도 있게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 후      적기에 사용하여야 하나 정확하지 못한 판단과 계획으로 인하여 본 추경에 사업비 전액을 감액 및   이월하는 사례는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과성이 결여된 편성으로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본 추경예산의 주요편성 내용은 상용일용직 임금 교섭체결에 따른 인건비와 마무리를 위한  정리추경이 대부분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다만 풍동천 개수공사 사업비(대한    주택공사)는 사업부서의 판단착오로 인하여 부담금 35억 원을 일반회계 당초예산과, 제2회 추경예    산에 각각 반영 후 중복 계상이 확인됨에 따라 본 추경예산에서 감액 요구하는 사례 등은 예산편성  시 담당 실무자는 물론 부서장의 예산편성 업무를 소홀히 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재발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의장   나공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위원회 제출) 

(10시 40분)

○김현중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심규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의원   심규현 의원입니다.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당초 1년 정도면 철도청과의 협상 및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올 연말까지로 활동기간을 정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회의 활동에 의해 철도청이 고양시의 건설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는 요구까지 받아냈고 그 용역을 의뢰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용역결과가 5개월여만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철도청에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철도기술공사에 검토의뢰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결과를 검토한 후에 별 문제점을 발견해 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실제 철도청에서는 그 용역결과서 제출 이후에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철도청의 기술적으로 지하화할 수 없다는 논리가 현재는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노력들은 철도청과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준비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고양시의회, 집행부, 시민대책위에 의해 경의선 복층건설에 단일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철도청이 그동안 그토록 부담스러워 했던 경의선의 화물기능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철도청은 철도청 제안에 따라 용역을 주고 결과물을 만들었는데 이렇다할 공식논리는 펴지 않고 철도청이 부담스러워 했던 화물기능도 고양시가 한 발 양보해서 지상으로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양시의회가 면담을 하자고 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면담을 거부하고 고양시 경의선 지상화 변경을 위한 실무협의의 차원으로 협상을 요구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일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양시의회와 집행부는 그동안 본격적인 협상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200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본 위원회 활동목표의 완수를 위해 6개월간의 활동기간 연장에 대하여 주문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구간 용산에서 가좌역까지 고양시구간과 비슷한 6. 4㎞ 지하 1, 2층의 복층구조로 당초계획보다 더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에서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비밀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책상에 복사물을 하나 나누어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경의선 용산선 지하화대책이라고 한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두 번째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과에 추진이라고 쓰여져 있는 항목을 보면 경의선의 서울구간은 당초에 마포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포까지 되어 있는 것을 가좌까지, 그것도 지하화를 연장하고 지상으로 계획했던 화물기능은 폐지했습니다. 
  또한 그 화물은 도심지역 진·출입 문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회하는 안으로 건설교통부와 협의가 올 7월 3일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표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인접국 특히 고양시의 민원 반발관계로 공문통보가 지연되고 있다는 문서가 극비리에 저희 고양시의회경의선관련특별위원회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 수인선도 그토록 문제가 제기되었던 화물기능이 배제가 된다는 보도기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고속철이 지나가는 대구와 대전 또한 지하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철도청이나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불신을 주고 있고 비밀에 붙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전 남북고위급 회담시 남측대표였던 이동복 교수, 박재규 통일부장관 등은 현재 철도청 입장에서 내세우는 경의선복선전철사업의 남북협력관계 측면이 공허한 사업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언급하기조차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본 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하화는 기술적으로 절대 불가하다는 등 철도청의 주장이 과다 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철도청에서 주장하는 지하화로 인한 추가경비는 지상화의 건립 시 소요되는 13개의 과선교 공사비, 일산을 가로지르는 7m 이상의 옹벽 건립비, 지하화시 얻어지는 지상공간의 활용으로 인한 부가가치가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다시 이 대목에서 조금 전에 보셨던 유인물을 한 번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 맨 마지막에 보시면 용산선 폐지 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부지를 지상으로, 지상이 녹지 등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비해서 이 지방자치단체는 이것을 매입하거나 또는 기증받아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이미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 다른 타시·군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주목할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점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전철 복선화가 고양시 교통을 해소할 것이라는 철도청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지상화의 건립은 차라리 교통대란을 일으킬 것임으로 지하화만이 교통대란을 막는 유일한 대안임을 용역을 통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본 위원회의 논리를 많은 시민들이 지지하고 자생적인 시민대책위 결성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시 집행부와 본 위원회는 경의선 문제해결을 위한 “실무협의회”구성을 합의하여 일산역 구간에 한하여 여객은 지하, 화물은 기존 철도 사용이라는 집행부의 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부득이 본 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이유로는 고양시의 안이 드디어 하나로 통일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격적인 철도청과의 협상이 실무협의회로 창구가 일원화되었으며, 본 위원회가 해체될 경우 실무협의회는 자동 해체될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실무협의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기필코 고양시의 안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이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실무협의회에서 하지 못하는 미진한 사항들을 특별위원회 자체로 또는 고양시의회 자체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위의 연장 존속의 필요성은 있다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편의주의적 행태로 일관하는 철도청과의 마지막 협상단계에서 집행부와 시의회 및 시민들과의 총의를 모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본 위원회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연장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해 주시기를 제한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는 이제 시작임을 선언합니다. 1년 동안의 긴 준비 기간을 끝내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려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만이 본 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 . . . . 

(목이 메어 발언중지)

  죄송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현중 의장   심규현 경의선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윤섭 의원님, 질의하실 것입니까?
      (○정윤섭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의원   정윤섭 의원입니다. 
  지난 1년간 특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우리 동료 특위위원장님, 심규현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위 연장의 건은 지난 19일 1차 상임위원장 회의와 2차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재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투표에 붙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의장   정윤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심규현 위원장에게 질의하신 것이 아니라 반대의 뜻을 표명하신 것입니다. 
  다음은 찬성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의원   강태희 의원입니다. 
  착잡한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경의선특위의 활동을 치하까지 해 주시면서 조금은 섭섭한 마음이 혹시 곡해를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 몇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질적으로 경의선복선전철안은 그 목적이 내세우는 두 가지 큰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시민의 출퇴근용으로 항상 지체되는 교통량을 해소하겠다고 하는 일면과 또 하나는 집권자의 생색내기 정책에 맞추어서 경의선복선전철을 구상하고 있다는데 그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첫째 하나가 특위 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와 같은 경의선복선전철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볼 때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앞으로의 역사를 제지하지 않고서는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될 중차대한 문제가 있는 까닭에 제가 찬성론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전 이동복 남북고위급회담대표, 현 명지대학 석사 초빙교수가 김대중 대통령께 드리는 마지막 공개서한 내용을 발췌한 일부입니다. 
  제목은 "경의선 철도는 철의 실크로드가 아닌 개성공단형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각하께서 말씀하시는 유러시아 철의 실크로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닌지라 북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될 공사비를 북한은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 역시 우리의 몫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각하께서 그토록 선전해 마지 않는 유러시아 실크로드와는 상관없이 오직 개성공단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쓰이는데 그 용도가 극한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 하면서 부분적으로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까지 질타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박재규 통일부장관이 경의선철도연결과 관련하여 20일, 당시 얘기입니다. 창간된 월간지 '민족21'의 발행인 강만길 상지대학총장과 대담에서 남북철도 전기공급방식이 남측은 교류 25,000볼트, 북측은 직류 3,000볼트를 사용하고 있어 전기기관차가 경의선 구간을 직통 운행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남쪽의 경의선복선전철화만 된다고 해서 유러시아 철의 실크로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 북한땅 뿐만 아니라 러시아까지도 노반공사를 우리 대한민국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고, 또 개성공단 입주시한도 한 10여 일 전에 뉴스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7, 8년 이후에나 입주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철도청에서 주장하는 것이 지하화를 했을 경우 공기가 늦어지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산이 많이 드는 이유는 2002년 8월에 철도청에서 용역을 발주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예산이 4,300억이 더 든다는 것입니다. 지상화로 했을 경우 필요 없이 들어가는 예산이 과선교를 고양시에서는 13개를 주장하고 있는데 철도청에서는 9개밖에 못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철도청이 부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9개가 무려 940억이나 들어갑니다. 13개를 계산한다고 하면 결국 1,300억이 들어가야 되고, 양쪽에 방음벽을 만든다고 했을 때 철도청 용역보고에 의해서 예산규모를 얘기했을 때 1,000억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300억이 지상으로 함으로서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는데 지하화로 했을 경우 더 드는 예산 4,300억에서 2,300억을 빼면 2,000억이 남는데 2,000억으로는 지상분 21만 2,000평이 생깁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관리전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 둘째는 안 된다고 하면 그 지상분을 고양시에서 흡수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걷는 거리, 먹거리 등 지금 서울시 구간은 지하화하겠다고 하는 그 운영방안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벌써 고양시에서 꺼낸 얘기를 서울에서 인용한 것 아니냐까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과 같은 현실에 봉착해 있는데 우리가 시급성을 얘기한다면 공기문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구간은 지하 복층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층 구조의 개념이 지하1층, 지상1층입니다. 그것도 화물선은 내버려두자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개성공단도 7, 8년 이후에 입주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가동이 돼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시점은 10년 후이나 이루어질 사안인데 지금 공기를 주장하는 것은 철도청에서 우리 국민을 우롱하고 있고 고양시민을 조롱하고 있는 정책적 발상이라고 생각이 돼서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특위가 1년간의 업적을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첫째, 용역을 발주하였고, 둘째, 우리가 실무협의회를 구성했고, 세째, 의회와 주민과 행정이 삼위일체가 하나로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간적으로 따져서는 1년의 시간이 너무 허무하게 지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단일안을 도출했다는 데는 엄청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칭찬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와 같이 모처럼 합의가 된 이 마당에서 만일의 경우 이 역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 편의주의적인 것과 특정인의 업적을 과시하려는 정책적 발상을 접목시켜서 행정을 집행하려는 철도청의 만행을 우리는 이 기회에 확실히 규탄해서 역사성 있는 경의선복선전철화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 주민, 의회가 하나로 되는 기회가 돼서 시한을 연장해서 6개월 동안 최대한 노력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찬성발언을 통해서 존경하는 선배의원님이나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니 만일에 표결로 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많이 동참하시어 좋은 성과를 거두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두서 없는 발언으로 찬성발언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의장   강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장의 건 당위성에 대해서,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자고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19일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는 충분히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의장 입장으로서는 찬성과 반대 토론을 억제하고 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더 이상 문제 없겠지요? 
  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최성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의원   최성권 의원입니다. 발언권을 주셔서 의장님 감사합니다. 
  찬반 투표를 하시자고 하시는데 우리 위원장님의 간곡한 말씀도 계시고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우리 특위가 이제 시작입니다. 도와 주십시오. 찬반 투표해서 표가 많이 나와도 그렇고 적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질의한 정윤섭 의원님께서 철회의사를 밝히셔서 만장일치로 도와 주십시오. 의장님께도 부탁합니다. 
○김현중 의장   최성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 의원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의원   김범수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부분처럼 고양시의 미래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견을 낼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장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의견입니다. 
  제가 이번 주와 지난 주에 백마역 근처 풍동에 사시는 주민을 만났습니다. 그 주민은 대책위라든지 시 행정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이해당사자들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는 반면에 대다수 주민들은 관심을 안 갖거나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영향에 대해서 나중에 알고 반대를 한다든지 시위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경의선지하화에 관한 논의가 상당히 길게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수만이 그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만나본 그 분은 그 동안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그 인근에 살면서 지하화에 대한 시와 시의회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갖고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시와 시의회가 이런 지하화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대우, 벽산 아파트에서 지난 토요일에 일이 있어서 주민을 만났는데 그 분 또한 대책위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은 아니었습니다. 그 분도 평소에는 지하화나 지상화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 의견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의선철도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건널목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점점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 만약 그렇다면 지하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지난 1년 동안 우리 특위가 활동을 해 오면서 많은 의견을 의회 내에서는 논의가 되었지만 실질적인 지역 주민들이 지하화에 관한 의견들을 분명히 생활에 접하면서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보수 지역의원들의 자기혁신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저는 특위위원들께서 또는 다른 의원님들의 협력을 토대로 자기 실현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번에 경기케이블 TV에서 고양시와 시의회, 주민들이 합의가 되어서 한 가지 안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광고물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런 안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시점임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의회가 언제나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비록 소수였지만 그 분들의 열망이 분명히 있다는 것 하나하고, 또한 그 동안 1년 동안 해 왔던 의원님들의 자기혁신에 대한 노력,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정작 철도청을 대상으로 협의와 조정을 해야 되는 새로운 전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찬성의견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유종의 미 단계에서 일의 결말을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 의장   김범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무기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를 준비하기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김현중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범수 의원님과 이영훈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의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종사직원은 투표함과 명패함의 내부를 감표위원님께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확인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동 안건의 표결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은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효식 의사담당   의사담당 김효식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에는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찬성은 경의선 특별위원회안으로 활동기간 연장에 대하여 찬성의견이며, 반대는 정윤섭 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한 활동기간 연장 반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표는 호명드리는 순서대로 직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 받으신 다음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기표란에 기표용구로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김범수 의원님과 이영훈 의원님은 다른 의원님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드리겠습니다. 호명은 편의상 직위를 생략하고 가나다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투표개시 11시 32분)

(투표종료 11시 37분)

○김현중 의장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개수를 확인한 결과 30개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매수를 확인한 결과 30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 집계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은 모두 서른 분으로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해서 찬성하신 의원님이 열일곱 분이고, 반대하신 의원님은 열세 분이므로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고양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의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치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다사다난했던 계미년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힘을 모아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과 시정을 펼쳐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6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폐회함과 아울러 2003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폐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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