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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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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2월 27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의회운영위원회)
  2.  1. 제98회고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제98회고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 07분 개의)

○박순배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할 사항은 2월 2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9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집회요구 및 고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 이번 회기가 짧지만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1. 제98회고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박순배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고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4년 2월 2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와 함께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9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부의한 안건의 내용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안1)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안1)의 회기는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6일간 개최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첫날인 3월 11일은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제98회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2일과 13일 2일간은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4일은 일요일로서 휴무일이 되겠으며, 3월 15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3월 16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안2)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는 3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5일간 개최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첫날인 3월 11일은 의사일정(안1)과 같습니다. 
  3월 12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3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3월 14일은 일요일로서 휴무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3월 1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안1)은 금년 들어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하는 관계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들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되어 시정질문 일정을 2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9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종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   의사일정 1안과 2안을 보면 회기 일수가 하루 차이가 나는데 만약 2안으로 했을 경우에 부족한 하루는 다음 회기 때 조정이 되는 것입니까?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조정은 가능한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회기가 많이 치우쳐 있어서 당초 계획한 안대로 6일간을 소화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길종성 위원   :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도 2안보다는 1안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지요?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예. 
길종성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많이 못 한 부분도 있고, 본위원 의견으로는 1안이 2안보다는 타당하다도 느껴집니다. 
○박순배 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또 좋은 의견 있으십니까? 
  예,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   이번에 시정질문하실 의원님들 파악되셨습니까?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현재까지 열두 분 정도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강영모 위원   우리가 보통 하루에 몇 분 정도 합니까?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종전에 보면 하루에 일곱, 여덟 분 정도 합니다. 
○박순배 위원장   한 서너 분 정도 더 해도 됩니다. 
강영모 위원   그 전에 하는 것을 보면 회의 전에는 많이 하신다고 하다가 막상 회의 시작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안 하시잖아요? 다 파악해 보신 겁니까?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지난 임시회 때 안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실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강영모 위원   이것이 방법은 있거든요. 이것은 좀 다른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이틀을 시정질문을 잡으면 우리가 본질문 하고 바로 이어서 보충질문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 나와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든지 이러고 넘어가는데 이것이 지금 규정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틀을 잡으면 사실은 나눠서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다른 의회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날은 본질문만 하고 그 다음 날은 보충질문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미리 보충질문서를 주겠지요. 그렇게 해서 시정질문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곳을 봤는데 아무튼 그것과 관계없이 한 이틀 잡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순배 위원장   예, 강태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   질문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본질문이건 추가질문이건 질문을 하고 일괄적으로 죽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먼저도 최경식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본질문을 미리 내서 어쨌든 집행부의 답변도 우리가 서면으로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부터 꼭 실시가 안 되더라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연구 검토를 해서 되어야 되겠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질문서를 미리 집행부에 넘겨 주는데 집행부는 답변서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답변하는 과정에서 죽 읽어 나가니까 문제점 발견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답변서를 문서화해서 주었을 때 우리가 검토해서 다시 재질문할 때 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 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명실상부한 시정질문으로서의 내용이 충실하게, 알뜰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제안을 드립니다. 
○박순배 위원장   국장님, 참고하십시오.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예. 그 사항은 참고해 보겠습니다. 
○박순배 위원장   또 다른 의원님 좋은 의견 있으십니까? 
정윤섭 위원   : 안건이 자치행정위원회만 있지요?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예. 현재 들어온 것을 보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만 있습니다. 
○이창훈 전문위원   지금 추가로 안건이 있고 현재까지는 넘어온 것이 5건인데 사회산업위원회에 안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의견청취의 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의원님 발의가 자체적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집행부에서 넘어온 것만 5건입니다. 
○박순배 위원장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 이것은 잘 다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박순배 위원장   1차 서면으로 받고, 서면으로 답변한 것을 우리가 검토하고, 
최경식 위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은 1차적으로 서면으로 받고, 
○박순배 위원장   아니지요. 우리가 질문서를 집행부에 보내지 않습니까? 
최경식 위원   예. 
○박순배 위원장   그러면 현재까지는 시장이나 국장들이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했잖아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최경식 위원   예. 
○박순배 위원장   그것을 우리가 서면으로 질문서를 보냈듯이 답변도 서면으로 1차 받은 다음, 
최경식 위원   : 시정질문 한 다음에 바로요?  
○박순배 위원장   하기 전에요. 우리가 접수를 해서 집행부로 넘어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만들어서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서면으로 받아봐야 잘못 된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검토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최경식 위원   :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는 곳이 있다는 얘기지요?  
강영모 위원   그것은 다른 내용인데요, 지금 강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되려면 우리 회의규칙을 검토를 해 봐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회의규칙에는 질문을 24시간 전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답변을 받을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을 하려면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후에 발의를 하실 분이 검토를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사무국과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든지 해서 해야 될 겁니다.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 그대로 추진을 하겠다는 사항이 아니고 현행규정상으로는 아까 강영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에서 24시간 이전에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을 현행대로 하는데 24시간 전에 질문을 했을 경우에 과연 답변서를 작성해서 의원님들한테 제공을 해 드리는 현행규칙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의규칙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 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태희 위원   내가 아까 얘기 한 것은 이번 회기부터 적용을 시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규칙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의회운영위원님들이 그것이 정말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음 회기 때는 그것을 조정해서 24시간이 아니라 36시간 전에 하고, 그 다음에 24시간이나 10여 시간으로 해서 그러니까 하루 전에만 받으면 되니까 그것은 우리가 규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검토하기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번 회기에 적용시키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순배 위원장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하셔서 다음 회기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의규칙을 정해서 할 수 있게끔 일단은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임용규 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순배 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1안과 같이 3월 11일부터 3월 16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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