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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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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3월 16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고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고양시종합정보학습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7. 고양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
  9.  8. 고양시건강보험공단지사분리에대한촉구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1. 고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고양시종합정보학습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8.  7. 고양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길종성 의원 외 27인 발의)
  9.  8. 고양시건강보험공단지사분리에대한촉구결의안(길종성 의원 외 30인 발의)

(10시 04분 개의)

○김현중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소병주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취재오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오신 시민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 등 일반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효식 의사담당   의사담당 김효식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할 부의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과 3월 12일 길종성 의원 외 27인으로부터 고양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통보하여 총 7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추가로 3월 13일 길종성 의원 외 30인으로부터 고양시건강보험공단지사분리에대한촉구결의안이 제출되어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례안 6건, 변경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1일 사회산업위원회는 집행부 사회경제국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외국인근로자 현황 등 지원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 바 있으며, 도시건설위원회는 지축∼효자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대학교수, 주민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대도시 시장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오늘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고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고양시종합정보학습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7. 고양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길종성 의원 외 27인 발의) 

(10시 08분)

○김현중 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종합정보학습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7항 고양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정윤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정윤섭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9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 연면적이 10,000㎡이상인 건축시설물에 대해서는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하는 내용으로서 현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현상공모에 의하여 당선된 작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이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심사 제도를 개선토록 하고, 건축비용에 의하여 미술장식 한도 비용이 결정되게 되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속적으로 부결될 시에는 건축공기와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점이 늦춰지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게 됨으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건축주는 미술장식 설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예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에 미술장식 시설이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발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바람직한 안건이라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예예술진흥기금 모금규정의 유효기간이 200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행주산성 관람료 요액표에 포함되어 있는 「문예진흥 기금 10% 포함」을 삭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관람료도 10% 인하되어 변동을 초래하게 되나 10원단위의 환전에 어려움이 있어 종전과 같이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종합정보학습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건은 2004년 1월 12일자로 정보종합학습관관리사무소를 시립도서관으로 기구 명칭을 변경토록 하는 관련조례가 공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종합정보학습관운영조례 중 기구 명칭과 관련되는 사항을 고양시립도서관 내지 도서관으로 명칭만 변경시키는 조례안으로써 타당한 안건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산2동, 탄현동, 송산동 지역의 아파트 입주세대 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인 통·반 재조정으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타당한 안건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건은 2003년 12월 30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51조의2제1항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 내용으로는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 고지서 1매당 합계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시세조례 제12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납기가 정하여진 30만 원 미만의 납세 고지서에 대하여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되는 세목은 시세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이며 도세는 도 조례에 의거 준용하게 됩니다. 
  본 안건의 취지는 등기우편 송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요금 절약효과 및 등기우편 전달에 따르는 시간절약과 맞벌이 장기출타 자에게는 우편물 전달 가능 등의 효과가 있으나 분쟁사항 발생시 고지서 전달 유무 사항 확인이 곤란할 것이나 세목의 특성과 소액건수에 대하여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 안건이 시행될 시에는 공공요금이 크게 절감되는 등 세무행정에 편익이 도모되는 비중이 크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구조본부청사인 고양소방서의 3층 증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재난수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고양시 긴급구조본부가 2003년 12월 31일자로 구조구급과가 설치됨에 따라 4개팀 17인이 증원되었습니다. 
  따라서 비좁은 현청사의 여건상 증가된 1개과를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 및 재난관리법 제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시민들의 재산 및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16㎡의 청사를 3층에 증축토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축지하철차량기지내고양시편입토지교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82년 이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시행시에 지하철 3호선 지축 차량기지를 시설하면서 우리시 소유인 1,953㎡의 도로가 차량기지창 내에 흡수되었으나 현재까지 적의 정리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지하철 차량기지창 사업당시에 불가피하게 우리시 소유의 기존 도로는 폐쇄 흡수되었고 그 대책으로 기지창 외곽 담장 밖으로 지하철공사에서 2,345㎡의 대체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20여 년 간에 거쳐 정리하지 못하였던 본 사항에 대하여 상호 감정가격에 의거 정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요구한 대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건은 길종성 의원 외 27인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동 조례 안건의 주요내용은 우리시에서도 남북 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고양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 및 민간단체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으며 민간단체를 통하여 교류협력 사업이 이행된 바도 있습니다. 
  우리시는 북한과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경의선 연결사업, 개성공단 건설 등으로 향후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보다 진일보한 상태로 진전될 것을 대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시도 주민들의 문화, 학술, 체육, 경제 분야 등에서 교류 협력사업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의장   정윤섭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윤섭 간사가 심사보고한 고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종합정보학습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양시건강보험공단지사분리에대한촉구결의안(길종성 의원 외 30인 발의) 

(10시 19분)

○김현중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건강보험공단지사분리에대한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고양시건강보험공단지사분리에대한촉구결의안을 발의하신 길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의원   길종성 의원입니다. 
  고양시건강보험공단지사분리에대한촉구결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으로는 고양시는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중 세 번째의 재정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경기북부의 중심도시이자 인구 100만 명을 바라보는 도시로써 고양지사건강보험공단을 덕양지사와 일산지사로 분리하여 시민의 편의와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보건복지부에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고양지사의 경우 직원 1인당 가입자 관리대상 인원이 약 8,500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민원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양시의 경우 공단의 급지별 지사분류기준에 의하더라도 2004년 현재 덕양구와 일산구가 각각 1급지 지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양지사를 덕양지사와 일산지사로 분리하여 고양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혜자 보호원칙에 입각하여 지사를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고양시건강보험공단지사분리에대한촉구결의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경기북부 중심도시로써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중 세 번째의 재정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향후 택지 개발과 진행중인 사업을 감안한다면 명실공이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규모를 갖춘 도시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계를 같이하는 지리적 특성과 교통의 편리성 등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비용 등으로 인구 유입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례로 볼 때 건강보험공단 고양지사는 관리대상인원의 과다로 급증하는 전화와 민원 업무 등으로 민원인들의 문의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공단에 대한 불만과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 분리의 기준을 지사 가입자수 100만 명을 기준으로 한다고는 하나 공단의 통합과 업무일원화로 소속지사가 아닌 관할지사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오히려 업무량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양지사의 경우 직원 1인당 가입자 관리대상 인원이 약 8,500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향후 인가증가 등으로 볼 때 민원요구를 적절히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지사분리설치의 기준을 가입자 수가 아닌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라 사료됩니다. 
  고양시의 경우 광역시 규모에 육박하는 인구를 1개의 지사에 의존한다는 것은 대민 행정서비스에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고양시의 경우 공단의 급지별 지사분류기준에 의하더라도 2004년 현재 덕양구와 일산구가 각각 1급지 지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보다도 인구나 가입자가 적은 포항, 청주, 전주시 등도 주민의 편의와 대민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지사를 분리 운영하고 있고 고양시와 지리적 여건이나 규모가 비슷한 수원, 성남, 안양, 부천시의 경우도 지사가 분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실수요자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공단은 반드시 주민의 입장에 서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구조조정, 감축, 작은 정부라는 허울 좋은 미명아래 주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사회보장에 역점을 두어야 할 정부가 주민의 뜻을 외면한다면 정부는 국민들로 하여금 불신만 가중될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고양지사를 덕양지사와 일산지사로 분리하여 고양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혜자 보호원칙에 입각하여 지사를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의장   길종성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 의원이 제안설명한 고양시건강보험공단지사분리에대한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98회 임시회가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개인적으로 매우 분주한 가운데서도 열과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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