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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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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7월 2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1차자치행정위원회)
  2. 1. 간사선임의건
  3. 2. 고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고양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고양시주민투표조례안
  11. 10.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고양시일반구추가설치의회의견청취의건

  1. 심사된안건
  2. 1. 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의)
  3. 2. 고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고양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10.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6.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7.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8.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9. 고양시주민투표조례안(시장 제출)
  12. 11. 고양시일반구추가설치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양효석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4대 고양시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끝내고 이제 또다시 새롭게 각 위원회가 구성되어 새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를 제4대 의회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보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87만 시민의 뜻이 가장 잘 대변되고 모든 현안문제들을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모범적인 위원회가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저는 그간 의원활동을 해 오면서 경험한 사항들을 토대로 함은 물론 전 조문환 위원장님께서 잘 닦아주신 전통을 이어받고 동료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바람직하고 민주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앞으로 2년간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동안 서로 간에 융화하고 화합하여 모범적인 자치행정위원회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위원회 구성을 새로 선임하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오신 강영모 위원님과 엄기창 위원님, 우리 위원회로 오신 것을 환영함과 아울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위원님의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강영모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모 위원   반갑습니다. 전반기 때 제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자치행정위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와서 처음 회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 다음은 우리 엄기창 위원님 인사말씀 한 마디 해 주시지요.  
엄기창 위원   죄송합니다. 더워서 웃옷을 벗었습니다. 제가 자치위원장에 경선에 임하게 된 것은 우리 양효석 위원님을 평소 존경해 왔습니다.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두루 갖춘 우리 양효석 위원장님과 경선을 이룬 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개혁 마인드를 가진 본인이 화합을 하고 조율을 이룬다면 훌륭한 의회가 될 수 있다는 뜻에서 경선에 임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화합과 효율성을 겸비한 우리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엄기창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원구성하는 선거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고 하니까 남은 후반기를 서로 화합해 가면서 이끌어가도록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운영위원 세 분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는 의사일정이 오늘 잡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간사선임의건 등 11건에 대하여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1. 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의) 

(10시15분)

○양효석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별로 1인씩을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출은 어제 간담회 시 운영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김태임 위원님을 간사로 내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김태임 위원님을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창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 예.  
엄기창 위원   간사님께서는 위원장을 대신하는 중책입니다. 김태임 위원님이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시간 약속은 꼭 지키셔서 앞으로 간사의 직무를 다하는 간사가 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앞으로 세 번 연속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간사직도 불사한다는 약속을 지키 셔서 앞으로 간사에 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대 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김태임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태임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   김태임 위원입니다. 미흡한 저를 간사로 밀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후반기 동안 재미있고 즐거운 위원회가 되도록 상임위원장님 잘 모시고 동료위원님들, 선배위원님들 잘 모시고 즐거운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효석 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양효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고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양효석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안영일입니다. 4대 후반기 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평소 시정발전에 큰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양효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고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 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법제업무운영규정(개정 2004. 1. 9. 대통령령 18218호)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2조제1항에 해당되는 5개 유형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치법규 입법안을 예고 대상으로 하고, 입법예고 후 변경되는 주요내용은 재 입법예고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의 예외를 정한 제3조는 안 제2조의 단서 조문에 동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과 제3항에서는 주민이 예고내용을 쉽고도 널리 접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입법예고 방법에 있어서 컴퓨터 통신을 활용할 경우 예고 내용의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문 등 유료매체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절차법 및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 입법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03년 12월 15일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조례로서 법제업무운영규정이 지난 2004년 1월에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대상으로 주민생활과 관련된 9개 항목에만 한정하였고 그 외 입법안에 대한 예고의 필요성은 행정 기관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입법예고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입법 과정에서 실시한 1회의 절차만을 거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수렴되는 의견의 반영여부와 주요내용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알 수 있도   록 하는 입법예고 사후 조치가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예고 활동 매체도 고양시보와 고양시 인터넷 및 게시판에만 게재함으로써 입법예고 자체가 예고를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   로 형식에 치우치고 행정기관 편의 위주로 운영된 부분이 있어 제도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안에 예고대상의 확대와 예고 후 변경되는 주요 사항의 재예고 실시, 그리고 유료로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한 것은 주민의 입법 참여기회 제공이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에도 부합될 뿐 아니라 제도 운영의 내실화와 입법예고 효과의 극대화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하위법령인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조례 개정은 필연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양효석 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한다고 했는데 입법예고 제외대상에서, 그러니까 개정안 2조1항이 되겠는데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들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 법규의 명확성에 굉장히 위배된다고 보고 있는데 담당주무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입법예고 취지에는 지금 불부합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대한민국 법령인 행정절차법에 이미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들이 되겠고, 지금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고 했을 때에는 의회를 다시 구성하고 제안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절차가 많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할 수 있도록 절차법상에 나타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영모 위원   : 행정절차법에 나와 있다고요?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 예.  
강영모 위원   : 그러면 지금 현행조례 제3조에 보면 입법예고 예외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들어 있지 않거든요. 개정안 말고 현행조례요.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현행법령 3조1호에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강영모 위원   : 아, 그것은 들어 있네요. 그 부분은 제가 착각을 했고요, 그러면 1번 항목이 제외대상으로 추가가 되는 것이네요?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 예.  
강영모 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됐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시보와 게시판, 인터넷 이렇게 예고합니까?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시보 게재, 고양시 홈페이지, 야외 게시판 세 군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러면 시보와 인터넷에는 조례내용 전문을 게재합니까?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실상은 아닌데 저희 고양시는 현재 신․구대비표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강영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기창 위원   엄기창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해 오신 것이 행정부서에서도 형식에 메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현행 조례라든가 관련법령이 입법예고 대상을 나열을 했는데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원칙적으로 다 입법예고를 하고 그 중에서 안 하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입법예고 해야 될 부분이 폭넓게 넓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실제로 알아야 될 부분들이 종전보다는 입법예고 절차에 의해서 많이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엄기창 위원   오늘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우리 집행부 예산이 적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범위가 좁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범위가 좁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지요? 지금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불만의 요지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이 부족했다든가 매체라든가 이런 광고물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게시하는 범위가 좁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면 앞으로 더 예산을 확보한다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주민의 불평이 많았습니다. 형식에 메인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매체가 있으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주민 홍보에 대해서는 다과라든가 예산 유무를 떠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최대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기창 위원   : 예를 들면 우리가 4대 일간지를 많이 보는데 보게 되면 잘 보지 않는 일간지에 공고문이나 게시물을 게재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지방지나 중앙지는 광고료라든가 그런 실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방지와 중앙지에 같은 동일한 규격의 광고물을 게재한다 하더라도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엄기창 위원   중앙지 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8분)

○양효석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안영일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 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그간 조례를 운영하여 오면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사항들로는 조례 제2조제2항의 고문변호사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규정 중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재연임을 요구하지 않을 시에 해촉에 따른 행정기관의    의사표시가 별도로 시행되지 않으면 자동 위촉으로 오인할 수 있는 여지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정 내용으로 “위촉 기간이 경과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을 추가 삽입하여 별도의 행정 행위 없이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4조(소송비용)에 의거 “별표”에서 명시하고 있는 승소사례금 지급비율이 타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지급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어 예산이 과다 지출되고 있으므로 지급 요율을 각 심급별(1심, 2심, 3심)로 완전승소 시 착수금의 150%를 승소사례금으로 지급하던 비율을, 심급별로 각 100%씩 지급하도록 하향 조정하여 타지방 자치단체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제3항제2호에서는 소송사건이 화해나 조정으로 마무리 지어진 건에 대하여는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등 그간 “고문변호사운영조례”를 운영하여 오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양효석 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에 고문변호사가 몇 분으로 위촉되어 있습니까?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영입니다.
  지금 저희는 법인 2개와 개인 변호사 두 분 해서 네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길종성 위원   승소사례금 지급비율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높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개정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동안에 이것을 개정하려고 노력을 안 하셨습니까?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길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려고 노력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경기도와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보다 조금 높은데 타 시․군의 형평성과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승소사례금의 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길종성 위원   승소사례지급비율이 갑자기 하향 조정되었을 때 고문변호사들의 반발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완전 승소사례이기 때문에 반발은 크게 있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보통 하게 되면 화의 조정하고 60%, 70% 정도 조정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 비율로 나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길종성 위원   지금 고문변호사한테 수임료는 일반 승소사례금 외에 지급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월 20만 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길종성 위원   :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변론 건수는 1년에 평균 어느 정도 되나요?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변호사협회에서 수임된 것이 지금 128건을 하고 있습니다. 
길종성 위원   128건 중에 승소한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200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14건 중에 승소가 17건, 패소가 10건, 취하가 9건, 계류가 78건입니다.
길종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어떤 식으로 선임합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까?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고문변호사 선임할 때는 고문변호사 해촉 이후에 각 추천을 받아서 시장님 결심을 받습니다. 
정윤섭 위원   : 누구 추천을 받아요?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변호사협회에 공문을 띄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 위원   지역을 연고로 두는 겁니까?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대부분은 지역에서 많이 합니다. 
정윤섭 위원   개정안을 보면 2조의 2(임기종료 후 진행사건의 소송비용)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 종료 시까지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만약에 임기가 됐는데 사건이 종료가 안 됐을 시에는 해촉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자동해촉이 되는 것입니까?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해촉은 그대로 종결이 되고 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는 그 변호사가 맡게 됩니다. 
정윤섭 위원   그러면 2년 임기가 되고 나서 연임은 어떻게 됩니까? 
○이상영 기획예산담당관   연임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에는 연임도 가능한데 연임에 대해서는 다시 결심을 득해야 합니다. 
정윤섭 위원   그러면 본인 의사를 존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무슨 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고문변호사가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그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 판단자료는 그동안에 고문변호사 하면서 수임한 사건의 승소율이라든가 실적을 봐 가지고 판단해서 패소율이 높거나 소송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새로 위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윤섭 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 그런 어떤 법적 기준이 없습니까?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 예.  
정윤섭 위원   그러면 애매한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습니까? 나가기 싫은데 해촉한다든가, 연임하고 싶을 때,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고문변호사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원하고는 있는데 시의 입장에서 만일 그 기간 중에 저희가 봐도 소송수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임해 주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또 결과적으로 패소율이 높고,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수임한 과정을 보고 나중에 연임할 때는 그것이 판단의 큰 밑받침이 되지요. 그것에 의해서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윤섭 위원   : 그러면 해촉 문제 가지고 실장님이나 담당관님이 애매한 분위기 느끼고 그럴 경우 없었어요?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은 나가기 싫어하는데 우리한테는 불필요하고 실적도 없고 그런 분위기 없었습니까? 다 만족스러우세요?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아니요. 예전에 실제로 새로 위촉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정윤섭 위원   : 그러니까 무슨 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이 별도로 없다는 말씀이지요?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 예.  
정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양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8분)

○양효석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제4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와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 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시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 3월 22일 법률 제7201호에 의거 주민등록법 제20조가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주민등록법이 개정된 사유는 첨단화된 정보산업시대에서 주민등록업무로 인한 예기치 못 한 피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주민등록업무와 관련한 사고 발생 가능요인들은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으나, 간략하게 살펴보면 주민등록증 분실 등 재발급 시 허위, 위장, 성형수술 등 고의적으로 대리인이 증 발급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은 본인이 직접 민원을 처리하여야 하나 복잡다단한 사회구조상 가족이나 폭넓게 이해될 수 있는 이해관계인도 등·초본을 요구할 시 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위임장”작성 제출 시 민원인이 불법, 부당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민원업무 처리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사실상 진위 확인이 불가능하며, 신빙성 없는 위임장에 의존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감증명서 발급도 인감전산화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인감으로 등록한 인장 없이도 편리한 곳에서 인감증명서를 본인이나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변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등록업무나 인감증명 업무 등이 전자행정시스템에 힘입어 크게 변화되었고, 주민등록증이나 등·초본을 활용한 각종 업무처리가 단순화 되었으며, 우리사회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업무처리 방향과 사인들 간의 이해관계가 변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등록관련업무 담당자들은 본의 아니게 조그만 실수로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2003년 10월에 제정 공포한 “고양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고양시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로 조례제명을 바꾸고 내용상에도 주민등록 담당업무를 포함토록 하여 주민등록업무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선의에 의한 피해 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양효석 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기창 위원님.  
엄기창 위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공무원도 공채 시에 재정보증이 들어옵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재정보증은 회계관계직 공무원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험으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엄기창 위원   : 아니 회계관계직 공무원 말고 민원업무 담당하시는 분이요.  
○이세덕 총무국장   민원업무는 없습니다. 
엄기창 위원   : 그 분들은 공채 시에 재정보증을 제출하지 않고요?  
○이세덕 총무국장   예.
엄기창 위원   : 그러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재정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세덕 총무국장   그러니까 지금같이 인감이나 주민등록 업무상 사고 발생 시에는 보험으로 대체를 하고 보험으로 충당을 못 할 경우에는 본인이 내야 합니다. 
엄기창 위원   : 그런데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세덕 총무국장   : 과실여부에 따라서 본인의 과실일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하지요.  
엄기창 위원   : 그럴 때 그 사람이 재정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구상권을 청구합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 그것은 봉급이라든가 재산압류, 연금 등 전부 있으니까요.  
엄기창 위원   액수가 과다할 경우에도 그 봉급 가지고 충당할 수 있습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 그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엄기창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동에 배치된 인감증명 담당 공무원들을 보면 신규채용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세덕 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앞으로 신규로 채용되는 공무원에 한해서는 일정한 훈련기간을 정해서 현지에 임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임용되는 사람들부터는 적용을 할 겁니다. 
엄기창 위원   예.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장   : 예.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 위원   지금 인감업무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겁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 예.  
강영모 위원   그러면 지금 보험 손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공무원이 직무상 피해를 입혔을 때 손해 배상을 하는 것인데 아까 국가배상법에 보면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이 있고 경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보험에 가입을 한다고 하면 보험에서 그 보상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1억 원입니다.
강영모 위원   아니 돈이 아니고 모든 손해에 대해서 전부 보상을 하는 겁니까?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약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약관에서 보상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공제 만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고 고지가 있어야 되고, 사고 통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강영모 위원   그것은 청구요건이고요. 그러면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다고 발생한 모든 손해를 그 보험회사에서 전부 보상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양인수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과 관련된 업무는 전부 보상이 가능합니다. 
강영모 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이 만약에 고의로 했을 경우에는요? 그것도 보험으로 보상합니까?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일단 고의 과실이든 보험 한도액 1억 원 내에서 1년에 두 번까지는 청구가 가능한데, 
강영모 위원   : 고의든 중과실이든 경과실이든 아무 관계없이 다 보험으로 처리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고의라고······
강영모 위원   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 같으면 고양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해당공무원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라,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게 국가배상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업무상의 실수로 인해서, 실수 중에서도 중과실이 있을 수 있는데 경과실로 인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보상해 줄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법에는. 그 얘기는 공무원 개인이 그 책임을 져라, 법의 취지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험으로 담보해 주는 내용이 뭔가를 명확하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보험회사에서 그 피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해 주고 나면 그 구상권이 보험회사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지금 보험약관을 보면 업무상 부주의 또는 태만, 과실, 
강영모 위원   부주의, 태만으로 되어 있습니까?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부주의, 태만, 과실 그렇게 세 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러면 구상권이 나중에 분리가 되겠네요? 왜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경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보험회사에서 손해가 발생해서 보험금을 들고 했을 경우에 그 담당공무원의 경과실로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거기에서 피해 본 사람에게 배상을 해 주고, 그러면 보험회사가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법상 구상권 행사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그렇게 자세한 내용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 저희 지금······
강영모 위원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보험에 가입해 주는 것은 저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 취지나 이런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해당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그 보험회사와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장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윤섭 위원님.  
정윤섭 위원   우리 현행법에 의해서 1조 목적을 보면 주민등록업무 담당이 하나 추가 신설이 되는 것이지요?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정윤섭 위원   : 그러면 요근래에 우리 시에서 이런 사례로 주민등록이나 인감 사고가 있었어요?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요근래는 없었습니다. 
정윤섭 위원   : 작년도에는 몇 건이나 있었어요?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고양시에서는 작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요근래에는 없었고 과거에 오래 전에 인감으로 인해서 보상하거나 그만 둔 사례는 있었습니다. 
정윤섭 위원   :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나간 일이지만.  
○이세덕 총무국장   개인들이 각자 몇 천만 원씩 주고 이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정윤섭 위원   그리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것은요? 
○이세덕 총무국장   : 담당공무원은 그만 두었지요.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그 일로 해서 그 당시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건의가 돼서, 기히 지금 인감이나 주민등록은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민등록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를 고치는 것이지 지금 기히 인감이나 주민등록 담당공무원들은 이 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윤섭 위원   : 일선 동에서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이 인감업무와 주민등록업무란 말이죠. 그러면 인감이나 주민등록에 대한 담당공무원 직급 제한이 없지요?  
○이세덕 총무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정윤섭 위원   그냥 동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 예.  
정윤섭 위원   : 아까 우리 엄기창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고참 직원으로 해서 직급 제한을 두고 보험만 든다고 전부가 아니라 미연에 방지하는 것으로 해서 특수시책으로 하나 반영해서 특별교부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은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이세덕 총무국장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차기의 신규임용자부터 현지 적응훈련을 시키고 배치를 할 겁니다. 
정윤섭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동에 가서 이 업무를 보도록 하는 겁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그러니까 신규임용을 할 경우에는 지정을 해 줍니다. 인감담당은 어느 동에 가서 배우고 주민등록은 어느 동에 가서 배우고, 또 세무 계통은 어느 동에 가서 배우고, 이렇게 한 일주일 내지 시간을 정해서 그 코스를 밟아가면서 실제 현지 적응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임무지에 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정윤섭 위원   :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전문성을 얘기 하는 것인데 우리 시 입장이 전문성을 띄어서 동에 가서 그 업무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감담당 하시는 분이 굉장히 영역권이 넓으시고 고참입니다. 그래서 시원시원하게 잘해 주는데 그런 것으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보험에 드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세덕 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보험에 가입한 회사명이 무엇입니까?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양인수입니다.
  보험회사가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그것이 매 해마다 결산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계 계승해서 부어가는 겁니까?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1년에 한 번씩 보험금액을 계약해서, 이 한도가 1년이니까요. 
○양효석 위원장   : 한도가 1년이면 다음 연도에는 새로 시작하는 것이지요?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 예.  
○양효석 위원장   그러면 주민등록, 인감 사고로 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일어났던 일이 자주 있습니까?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요근래에는 없습니다. 전에 일산2동에서 사고가 한 번 난 적 있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 그런 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경우로 사고가 났었습니까?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리로 인감을 떼어갔는데 도장이 약간 다른 것이었는데 그것을 직원들이 잘못 확인을 해서 발급이 돼서 나간 사항입니다.
○양효석 위원장   대리로 인감을 떼어갈 때는 위임장을 첨부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 예.  
○양효석 위원장   그런 것을 안 받았다는 얘기지요? 
○양인수 주민자치과장   위임장을 받는데 사실은 지금 동사무소에서 인감위임장 가져 온 것 보면 본인이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사실 대리라는 게 형식상 대리인이지 본인이 도장을 찍고 쓰고 하는 것은 사실 소수에 불과할 뿐입니다. 
○양효석 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8분)

○양효석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 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건은 지방세법이 2004년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의거 우리 시의 시세조례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취득세의 경우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시 가산세로 세액의 100분의 20으로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것을 “신고 불성실자”와 “납부 불성실자”로 구분하여 차등적용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고 불성실자에 대한 가산세는 현행과 같이 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토록 하고 납부 불성실자에 대하여는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가산율과 납부 지연일자를 곱하여 보다 과중하게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획일적인 시행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된 사항을 지방세법 개정과 아울러 우리 시의 조례도 이에 합치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2회에 거쳐 후 납세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로 인한 이전 등록을 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서에 의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전 소유자의 사용기간도 현 소유자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되므로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인 납세의무자는 전 소유자의 사용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므로 사후에 분쟁의 소지가 있고 따라서 체납의 원인으로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개선방안으로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록일(차량등록원부 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의 부담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사항입니다.
  교통세액 인상요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며,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상위법령에 의한 불가피한 개정사항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이 내용 중에 운수업계 재원확보를 위해서 현재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인 주행세 법정세율을 1000분의 175로 인상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인상했을 때 운수업계 보조금은 어느 정도 지원될 수 있나요? 보조금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
길종성 위원   따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
엄기창 위원   그런데 담당과장님은 안 오셨습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예. 담당과장이 연수 중에 있기 때문에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길종성 위원   : 계산상 수치가 필요한 거라면 별도 조사를 해서 알려 주세요.  
○이세덕 총무국장   : 예.  
길종성 위원   : 그리고 이것이 교통세 인상률이 상위법에 따른 것이지요?  
○이세덕 총무국장   : 예.  
길종성 위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획일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시행을 하는 겁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이번에 개정이 되면 똑같이 되는 겁니다. 
길종성 위원   알겠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예.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   그러면 여기서 유류세 인상에 따라 인상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요즘같이 IMF시대에 주민들이 이렇게 교통요금 인상세율이 인상된다면 굉장히 민감한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만약에 유류세가 인하가 될 시에는 융통성이 있는 겁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인하되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김태임 위원   그러면 그 때 가서 또 조정이 되는 겁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 아니요. 이 퍼센트테이지는 그대로 적용을 받으니까요.  
김태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   : 지금 자동차세가 6월과 12월에 혼합으로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매로 인해서 이전했을 때 그 부담비율을 나누는 거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의 경우 보면 연초에 할인제 적용해서 한꺼번에 받거든요. 그런 제도 있지요?  
○이세덕 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러면 연초에 한꺼번에 내는 경우에는 이것이 어떻게 처리됩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감해 주지요.  
강영모 위원   아니 감해 주는 게 아니라 미리 낸 것은 그냥 당사자들끼리 해결하게 두는 것입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예. 이미 이루어진 사항은 그대로 두게 되는 것입니다. 
강영모 위원   만약에 제가 연초에 1년치를 전부 냈는데 중간에 차를 팔았으면 남은 기간에 대한 것은 저한테 돌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자동차세 말하는 것입니까? 
강영모 위원   : 예. 미리 냈을 경우요.  
○이세덕 총무국장   돌려주고 승계받은 사람한테 다시······
강영모 위원   그러면 그 경우 그렇게 처리되면, 또 한 가지 연초에 미리 전부 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소를 이전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안분을 해서 제 몫은 나중에 환수받는 것입니다. 
강영모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례입니다. 만약에 제가, 물론 저는 이사 가면 안 되는데 제가 연초에 자동차세를 전부 냈는데 6월 쯤에 서울로 이사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낸 자동차세는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다 냈는데······
길종성 위원   국장님, 그것은 자동차를 매매할 때 자동차매매상에서 다 처리합니다. 
강영모 위원   : 아니 그것은 매매에 관한 것이고 주소를 이전했을 경우요.  
길종성 위원   : 세금 관계도 자동차 매매할 때 그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강영모 위원   : 그것은 매매이고 이사 간 사람은요?  
길종성 위원   : 그러니까 이사 가면 차를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강영모 위원   : 예.  
길종성 위원   : 차를 이전할 때 그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강영모 위원   : 이전을 본인이 직접 하지 누가 그렇게 해요?  
○이세덕 총무국장   양해하여 주시면 세정과장이 연수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을, 
강영모 위원   : 계장님이 안 나와 계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계세요?  
○이세덕 총무국장   :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해도 괜찮으신지요?  
강영모 위원   : 아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매매일 경우에는 안분해서 하는 것을 조례로 만든다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전부 조례로 정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경우마다.  
○이세덕 총무국장   그 답변을 괜찮으시다면······
○양효석 위원장   과장님이 안 계시면 그 문제는 정회를 해서, 
강영모 위원   그러면 이 안건 처리하고 정회 시간에 개별적으로 계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   국장님, 아까 처음에 이 조례안 설명하시기 전이나 그 전에 세정과장이 연수 가서 참석하지 못 한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질의가 나와서 답변이 안 되니까 그 때 가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교통세라는 것이 어디에 붙어서 나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유류를 주입했을 때 그 유류가격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어디에 포함이 돼서 징수가 되는 것입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맞습니다. 유류에 포함해서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조문환 위원   : 그러니까 소비자가 자동차를 가지고 가서 유류를 넣었을 때 그 가격의 상승요인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세덕 총무국장   맞습니다. 
조문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양효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부 위원님들의 사정으로 인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10항을 우선 심사한 후 제6항부터 순서에 의거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양효석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 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전문위원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핵심사항으로는 제3조의 2에서 신설되는 비밀엄수 조항과 제13조의 근무시간에 관한 사항, 제18조1항에서의 연가일수에 대하여 “표준 조례안”과 “전국 공무원 단체”와 이견이 상충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공무원 단체에서는 비밀엄수 조항에 대하여 개별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함보다 현재의 법률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며, 11월부터 2월까지인 동절기 근무시간도 09시부터 18시로 개정할 것이 아니라 현행대로 09시부터 17시로 존속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가일수도 3월 이상 3년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는 1일이 줄었고, 3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는 2일을 감축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도 현행과 같이 존속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현안 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집권 하에서 일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제를 운영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자유롭지 못 한 부분이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을 규율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등 복무에 관한 규정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중앙정부에서 통제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배제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 사항으로 그 너머에 있는 쟁점요약사항에 대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정회를 통해서 설명한 사항이 이 서면에 요약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엄수조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과 같고 직협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은 이 사항이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엄수 의무)에서 ‘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라는 비밀엄수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함은 불필요하다는 사항이 되겠고, 그 밑에 가운데 13조에서 현행은 동절기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단지 토요일은 13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없이 현재에 새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9시부터 18시로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을 종전과 같이 오후 5시가 되면 동절기에는 퇴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8조1항에서는 연가일수에 대한 사항인데 1일 내지 2일이 감소된 사항에 대해서 기존대로 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비밀엄수 조항은 불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고, 근무시간은 11월까지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있으므로 유보시켜 달라는 사항이고, 세 번째의 연가일수는 기존대로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앞에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자유롭지 못 한 면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종성 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간담회 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쟁점이 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3조 비밀엄수에 관한 조항은 저 개인적으로도 볼 때 이와 관련해서는 직무상 비밀엄수의 의무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국가공무원법에도 공무원을 임용할 때는 비밀엄수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조례안을 만들 때 추가로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아까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분명히 비밀엄수 의무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조례로서 보안 내지 개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종성 위원   그런데 굳이 국가공무원법에도 나와 있는 사항을 조례에 넣으려고 하는 의지는 무엇인가요? 우리 조례에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우리 공무원은 비밀엄수의 조항을 반드시 갖고 있는데 새로이 신설해서 조항을 하나 만든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그런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개별조항을 신설해서 더 보완하는 내용 같습니다. 
길종성 위원   아까 간담회 때도 보면 여러 가지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라든지, 복장에 관한 문제, 토요일 휴무제 이런 문제는 아마 사용자 측과 직장협의회 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협의가 돼서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직장협의회의 일방적인 요구사항입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협의는 했는데 행자부의 표준안도 그렇고 이 모든 일련의 사항이 고양시만의 단독적으로 처리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평성도 유지를 해야 되겠고, 이런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직장협의회에서 제출한 안들이 통과된 곳이 있고 아직 진행 중인 곳이 있고 통과가 되지 않은 곳이 있는데 아까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논의가 필요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사용자인 시장과 직장협의회 간에 서로 대화의 시간을 가져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따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없는지,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검토를 할 시간을 주신다면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길종성 위원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안건이 출산휴가에 대한 건, 토요휴무 이런 것은 직장협의회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사항 아닙니까? 서로 안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세덕 총무국장   : 표준안을 인정을 해 주는 거죠.  
길종성 위원   직장협의회에서도 그 안에 따른다는 이야기이고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그 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이고,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13조의 근무시간에 관한 문제라든가 연가 일수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길종성 위원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시 집행부와 직장협의회 간에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장   : 정윤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윤섭 위원   : 우선 질의에 앞서서 제안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직장협의회에 계신 분 계시면 내보내 주시지요. 허심탄회한 논의가 안 될 것 같은데 확인 좀 해 주세요.  
조문환 위원   정 위원님, 거기 있다고 나가라고 하실 것 없어요. 왜냐 하면 어차피 이것이 전부 공개가 되는 것인데······
정윤섭 위원   그래도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려면······ 그리고 직장협의회에서 지금 근무시간에 여기 토론하는 곳에 왜 와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 나가 주세요. 방청권 달고 오세요. 여기 들어온 전례가 없습니다. 간사님, 제재해 주세요. 아까 우리가 간담회 때 충분히 얘기 들었고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옷 갈아입고 여기 와 계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양해도 없이 조끼 벗고 여기 들어오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양효석 위원장   : 우리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여기 계실 필요 없습니다. 퇴장해 주세요.  
정윤섭 위원   불이익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다. 충분히 설명했으면 됐지 뭣 하러 여기 계십니까? 정식으로 절차 밟아서 오시든가 하시지······
  이 직협 요구안과 집행부 조례안과의 쟁점사항이 의회에 상정할 수 있는 법제도가 지방자치법에 있어요? 상정대상이 되는 겁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아까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은 그 복무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있습니다. 단지 지방공무원법은 제59조의 위임규정으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 위원   : 그러니까 직협에서 요구하는 것이 조례로 상정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세덕 총무국장   아니요. 직협에서 요구하는 안이 아니고 저희가 요구한 사항을 위원장님께서 직협에게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들은 것 뿐입니다. 
정윤섭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쟁점사항 요약이라고 해서 이것이 지금 안건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위원들한테 심사해 달라고 올린 것인데 지방자치법에 직협에서 올린 것도 상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길종성 위원   : 이것은 직협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올린 거죠.  
○이세덕 총무국장   저희가 올린 사항이 아닙니다. 
엄기창 위원   아니 여기 쟁점사항 요약서라고 있잖아요. 정 위원님 말씀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여기 상정이 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길종성 위원   문제는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 개정으로 해서 조례로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는 것입니다. 
엄기창 위원   그것은 좋은데, 
○양효석 위원장   : 위원 여러분! 지금 회의중입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세요.  
정윤섭 위원   그러면 총무국이 우리 소관이고 심의해서 통과시키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데 직협하고 우리가 뭘 해 달라는 것인지, 이것이 법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상정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그 요약사항은 저희가 제출한 사항은 아니고 저희는 그 조례안에 따른 내용을 의회에 상정했을 뿐이고, 그것은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검토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 경기도에서 이렇게 시행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기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과 도까지 32개가 해당이 되는데 18개 시․군에서는 표준안대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시를 포함한 8개 시․군이 현재 상정 중에 있고, 수정가결한 시․군이 3개 시․군 있고, 보류 계류한 시․군이 2개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렇게 표준안이 많이 가결된 반면에 지방에는 또 다수 시․군에서는 수정한 사항도 있습니다. 
정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 위원   : 아까도 말씀드렸고 길종성 위원님과 같은 의견일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7월 1일부터 꼭 시행해야 될 사항을 피력해 보세요. 이것은 꼭 시행을 해 주어야 7월 1일부터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겠다하는 사항을 지적해 주세요.  
○이세덕 총무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요휴무제가 7월 1일부터는 월2회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7월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 주, 네 번째 주가 중앙에서 아시는 대로 휴무로 발표됐고, 그 다음에 배우자 출산휴가가 1일에서 3일로 확대된 것은 7월 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은 2005년 11월부터 해서 그 두 가지입니다.
조문환 위원   연가일수 같은 것은 연말까지 아직도 시간이 많으니까 그것도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두 가지 급한 것부터 해서 해 드리고, 아까 강영모 위원도 얘기했듯이 시와 직장협의회가 협의를 하세요. 그래서 일괄 안으로 올려야지 여기에서 우리가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는 이렇게 해서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입니다.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창 위원   조문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양효석 위원장   : 예.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모 위원   : 근무시간 계산해 보셨어요? 지금 토요일 이틀 휴무가 되면 현재 근무조건에서 하절기 때는 주당 42시간 근무하게 되는 것이지요? 평균 내면.  
○김영익 총무과장   강 위원님,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강영모 위원   : 예.  
○김영익 총무과장   나눠 드린 설명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   : 설명요약서에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것은 지금 현재 근무시간에서 96시간 감소되는데 동절기를 1시간 늘려서 82시간 늘려도 근무시간이 단축된다, 지금 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김영익 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모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올라온 조례안대로 하게 되면 하절기 때는 하루에 8시간 근무하면서 토요일이 두 번 근무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주당 근무시간이 평균 42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동절기 때는 32시간에 토요일 2시간 더 하면 37시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주당 평균이기 때문에 사실 계산을 해 보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이 아마 30시간 정도가 연간 더 하게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동절기 시간을 당장 늘려서 시행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근로기준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제부터 시행되는 것이 1,000명 이상 기업, 그리고 공기업 이런 등이 주당 40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있어요, 법 자체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저도 아까 조문환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하는 문제와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연가일수 축소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나머지 부분은 동의하는 그런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장   : 예,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섭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나누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양효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제3조2의 비밀엄수 조항은 삭제토록 하고, 제13조 동절기 근무시간, 제18조1항 연가일수 축소 조정에 대하여는 보류 처리하며,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차후에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수정하자는 의견으로 요약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양효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양효석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합리적인 통·반 재조정으로 통·반에서 이루어지는 제반사항들이 주민편의에서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택지개발사업, 아파트 입주, 오피스텔 신축으로 인해서 과대통으로 변모함에 따라 통·반 분할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공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나공열 위원   나공열 위원입니다.
  인구가 늘기 때문에 회기 때마다 계속 이 안건이 상정되는데 이번에 6개 통에 52개 반이라고 하셨지요?  
○이세덕 총무국장   : 예.  
나공열 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소요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예산액은 통장수당과 반장에 대해서 연 2회에 대한 보상인데 통장이 1년에 350만 원 정도됩니다. 지금 반년 정도 남았으니까 170만 원, 
나공열 위원   : 1년에 통장이 350만 원이라고요?  
○이세덕 총무국장   : 예.  
나공열 위원   : 한 달에 24만 원씩이지요? 교통비까지.  
○이세덕 총무국장   예. 20만 원에 2만 원씩 두 번 월 4만 원입니다.
나공열 위원   통을 분할하는데 최저 인구에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반은 10~50가구인데 주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나옵니다. 떨어져 있는 데는 조금 적은 가구가 되겠고, 통은 4~6개 반을 1개의 통으로 합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나공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13분)

○양효석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전문위원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일부 관련 업무들을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토록 하고 현재 시행중에 있으나,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사무위임조례를 변경된 관련법규에 합치되도록 재정비하고자 하는 당연한 사항이며, 새로 개정되는 사항 중 주택거래신고에 관한 업무를 주택법 제80조의 2와 3에 근거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토록 하고 있으며, 업무의 성격상 위임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는 주택거래 신고 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17분)

○양효석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 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 시행이후 우리 시에서 보정인원으로 승인받아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은 2004년도 분 잔여인원 7명과 2005년도 보정인원 36명 등 총 43명입니다.
  금회 증원하고자 하는 인원은 정보화추진사업을 위해 한시정원으로 승인받은 후 임기가 종료한 2명을 보충하고, 추가로 34명을 증원하여 신규업무 증가 부서 및 업무가 과중한 부서에 인력보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나머지 9명의 잔여인원에 대하여는 향후 적절한 시기에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섭 위원님.  
정윤섭 위원   : 국장님은 업무 가중 부서 중에서 가장 시급한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이세덕 총무국장   주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격무부서라고 통칭을 하는데 저희가 통상 얘기할 때는 단속부서가 제일 힘듭니다. 주로 교통, 주정차, 광고물 이런 부서가 가장 힘듭니다. 이런 데는 인력이 사실 필요한데 현행 저희 제도 하에서는 많이 늘릴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정윤섭 위원   그런 데는 공익요원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공익요원을 투입하는데 공익요원은 야간에는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정윤섭 위원   그런 것이 있군요. 얼마 전에 우리 소관에서 문화체육과 문화관광이 분리가 되었는데 지금도 보면 문화체육쪽의 업무가 굉장히 과다한 것 같습니다. 가 보면 뭐가 그렇게 바쁜지 담당자도 없고, 그것을 한 번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그래서 문화체육도 일의 수요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교육과 청소년을 분리하고, 문화관광업무에도 이번에 인력보강을 합니다. 
정윤섭 위원   국장님이 가장 시급한 것을 잘 보셨는데 청소년 업무 보는 부서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원 증원만 시켜 줄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도 있습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지금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 부서가 한꺼번에 같이 있는데 교육과 청소년을 분리해서 담당을 신설할 겁니다. 
정윤섭 위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 예.  
정윤섭 위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 상정됩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7월 중에 신설을 하겠습니다.
정윤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양시주민투표조례안(시장 제출) 

(14시22분)

○양효석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구상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간접참여방식인 대의제의 결함을 시정·보완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정책 결정과정에 반영시키는 주민 직접참여방식인 주민투표법 시행(2004.1.29)과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 우리 시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부여 사항과 투표청구 주민수,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구성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주민 투표권 부여는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20세 이상인 자로 하고 있어 국내인의 연령과 동일하고, 투표청구 주민 수는 주민투표권자 총 수의 15분의 1로 하고 있으며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제9조 제2항에서 2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입안이 되었습니다. 
  주민 투표대상은 주민투표법상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 사항 중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조세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은 주민투표에 회부함이 부적합한 사항들로 구분하여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 조례(안)에서는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사항으로 구·동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합 사항, 시·구·동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주민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금설치, 지방채 발행, 시와 민간인이 공동 출자하는 대규모 사업, 주민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7인 이상 15인 이내에서 구성하여 관련 사항들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사항은 상위법상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주민투표조례(안)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이 정책 선택을 직접 할 수 있도록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새로 도입되는 제도로서 장단점을 갖고 있는 이면성이 있는 바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기창 위원   엄기창 위원입니다.
  제12조 보면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는 우리 의원들도 들어갈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 맞습니다. 위원회의 과반수로, 위원이 15명이니까 7, 8명 되겠지요.  
엄기창 위원   그 조항을 삽입시켜야 됩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다는 것은 의원님들도 포함이 됩니다. 
엄기창 위원   당연히 넣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   조례안 제3조에 외국인에 대해서 출입국관리법령에 의해서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들은 주민투표권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있어요?  
○이세덕 총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의 특성상 생활자치적 성격, 지역적, 국적 사례에 대한 결정을 고려하여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일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출입국관리관계법령규정에 의하여 영주 체류 자격을 갖춘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합니다. 
  저희 시에는 70명 정도 됩니다. 
강영모 위원   그러니까 영주권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 예.  
강영모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 영주권자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거주할 수 있다는 자격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근로를 위해서 와 있는 분도 포함이 됩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영주 자격자의 기준은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위한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의 풍속 이해 등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춘 자로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강영모 위원   : 우리 시에 그런 사람이 70명 정도 된다고요?  
○이세덕 총무국장   : 예.  
강영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그리고 5조에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분의 1로 한다고 했는데 15분의 1로 할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 인구의 몇 명 정도 됩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저희 고양시 경우에는 4․15 총선 시 606,374명입니다. 이것을 15분의 1로 했을 경우에 40,400명이 됩니다. 
강영모 위원   4만 명이 조금 넘네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이 조례안 보내온 것에 의하면 인구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50만 이상 100만 미만 기준에 의해서 15분의 1로 지금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타 시․군을 알아보니까 15분의 1보다는 완화시켜서 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법에 의하면 5분의 1에서 20분의 1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정에 맞게 제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조금 더 완화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강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15분의 1이면 4만 명이고 10분의 1이면 6만 명, 5분의 1이면 12만 명이 되는데, 사실 그 서명을 받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 방침은 15분의 1, 4만 명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강영모 위원   그러니까 10분의 1, 5분의 1은 완화하는 것이 아니고 더 강화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법에 20분의 1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5분의 1을 하게 되면 퍼센트테이지로 바꿔보니까 6.67%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20분의 1로 하면 5%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양시가 몇 년 있으면 인구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이 넘어가는데 사실 그 기준으로 하면 행자부 지침으로 하게 되면 16분의 1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타 시․군 사례를 몇 군데 조사해 봤더니 물론 광역은 인구가 많으니까 광역자치단체는 대부분 20분의 1로 제정을 했고 기초단체 중에도 대부분 20분의 1을 시민사회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물론 20분의 1로 하면 저희 시로서는 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주민투표가 많이 운영되면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민투표의 기본원칙은 주민투표의 중대 사안에 대하여 실시되어야 하며 남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고, 지방의회 등 통상적인 의사결정 지침을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런 방침이거든요. 그런데 남발이 되면 사실 혼란을 가져오고, 또 주민투표 한 번 하려면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들도 있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실제로 지난번에 경기도의회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학교급식조례안의 경우에 주민발의로 해서 올라간 것이거든요. 그 때 서명을 받는데 학교 학부모나 이런 분들을 총 설득을 해서 서명을 받아도 실제로 우리 시에서 그렇게 많이 못 받았어요. 경기도 전체에서 14만 명을 받았는데 우리 시에서 제가 알기로 3만 명 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만 명 서명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주민투표제도가 처음 공식적으로 도입이 되는데 이 건 자체를 처음부터 강하게 해 놓으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시기에 잘 활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저의 의견은 이것을 20분의 1로 낮추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그런데 또 저희가 어려운 것은 투표를 3분의 1 이상이 하셔야지만이 계표가 가능합니다. 비밀투표 했을 때 33%의 투표율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계표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창 위원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12조4항을 보면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심의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우리 고양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심의위원회를 보게 되면 우리 고양시와 관계없는 전문성만 가지고 참여하는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고양시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사항으로 그런 분들은 우리 고양시의 거주자로 해 주실 것을,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면서 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엄기창 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섭 위원   이 시행일자가 7월 1일입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7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정윤섭 위원   그런데 주민투표제가 우리 현실에는 좀 성급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걱정이 앞섭니다. 주민들간에 혼란이 야기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윤섭 위원   : 이 대비책을 충분히 세워야 될 겁니다. 지금 사후 대비책 같은 것은 없지요?  
○이세덕 총무국장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분의 1은 4만 명의 서명을 받아야 되고, 또 33% 3분의 1이 투표를 하지 못 하면 계표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시행을 해야 합니다. 
정윤섭 위원   그러면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 예.  
정윤섭 위원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환 위원   아까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에 대해서 강영모 위원님을 줄이자는 말씀을 하셨고, 또 정윤섭 위원님은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법 자체로 봤을 때는 주민투표가 이루어지기가 무척 어려운 여건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투표를 그렇게 쉽게 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왜냐 하면 이것 저것 안 되면 최후에 가서 이것을 하는 것인데 일단 법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활용은 되어야 될 법이지만 지금 줄이니 마니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대로 가다가 이것이 너무 많다든가 그러면 줄여가면서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 그대로 하고, 정윤섭 위원은 염려를 하는 입장이고 강영모 위원은 이것이 너무 많다는 입장이니까 하다가 수정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양효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주민투표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고양시일반구추가설치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 제출) 
  
○양효석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일반구추가설치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께서는 분구 계획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양효석 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산구의 분구와 관련해서는 2002년도 10월 이후부터 공론화되어 현재까지 모든 위원님들께서 관심사항으로 관리하여 오신 사업입니다.
  2004. 5. 25일 의회간담회를 별도로 개최하는 등 각종 채널을 통하여 많은 연구와 의견을 수렴해 왔으므로 이에 부연되는 별도의 보고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 본 안건과 관련하여 주민여론이나 시민 공청회시 나타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은 대다수가 분구 안에 대하여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산 분구는 우리 고양시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아주 중차대한 사업이므로 각 분야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조직관리적인 측면에서 행정체계의 변화와 이에 수반되는 행정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재정 부담적인 측면, 주민들의 생활과 행정구와의 연계성, 균형과 형평성 있는 구획 획정, 구별 균형있는 발전 전망, 향후 광역시로 발전했을 시 자치구로 대비할 수 있는 안목 등 엄밀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우리 고양시는 불과 3~4년 후면 인구 100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도시로 성장하게 되는 바 분구가 추진되지 않을 시 현재의 행정조직으로는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고,    다수 시민들의 의견을 저버리는 결과가 초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간에 사료깊이 연구를 하여 오신 사항과 각종자료 및 현장에서 습득하신 모든 정보를 활용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과 상호간에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   : 지난 번 공청회 때 제가 빠졌습니다마는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언제 분구가 되었어요?  
○이세덕 총무국장   ’93년도인가 그 때 3개 구로 됐습니다. 
정윤섭 위원   : 그렇게 빨리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상당히 늦은 거네요. 지난번에 지금 분구 안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반응이 어떻던가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김영익 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지난 6월 11일부터 20일까지 세 가지 방법으로 주민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설문조사를 8,446명 했고, 인터넷 사이버 설문조사는 1,191명, 전화 설문은 1,016명을 해서 설문 결과 찬성이 8,676명으로 81.5% 나왔습니다.
정윤섭 위원   : 그리고 반대는요?  
○김영익 총무과장   반대는 1,674명으로 15.7%가 나왔습니다.
정윤섭 위원   : 분구되면 우리가 행자부에서 지원 받지요? 예산 지원이요.  
○김영익 총무과장   예산지원은 별로······
정윤섭 위원   : 약 20% 받나요?  
○이세덕 총무국장   예산지원은 별도로 분구에 따른 것 받는 것은 없고 우리가 공무원수가 늘거나 청사가 증설이 되면 지방교부세에서 일부만 해당이 됩니다. 
정윤섭 위원   : 일부만?  
○이세덕 총무국장   예. 수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추진했을 때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정윤섭 위원   도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특별히 분구했다고 도비를 더 주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윤섭 위원   국회의원 권한 사항으로 교부금을 내려 보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익 총무과장   청사 지을 때 도비를 획기적으로 받을 수는 없고 도비를 조금 받을 겁니다. 
정윤섭 위원   받아야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 뭐 하는 거예요? 그 분들한테 양해 좀 구해 봤어요? 잘 나가는 국회의원들 많은데, 집권당 쪽으로······
○김영익 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뵌 분도 있고 못 뵌 분들은 비서나 보좌관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윤섭 위원   얻어낼 것 얻어내세요. 
  혹시 우리 구청 가설계라도 나온 것 있나요?  
○이세덕 총무국장   우선은 공간이 확정돼서 승인이 되면 저희로서는 그 준비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추측하건대 빠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초쯤 되는데 그 기간에 우선은 임대건물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대건물을 우선 확보하고 그것이 어려울 때는 가건물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과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적지를 선정해서 청사건립은 그 때 추진하겠습니다.
정윤섭 위원   : 예상 설계도 같은 것 나온 것 없어요? 가설계로.  
○이세덕 총무국장   가설계는 없습니다. 
정윤섭 위원   그렇게 되면 또 내년 정도 되면 덕양구가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덕양구는 제가 보기에 지금 38만이거든요. 앞으로 4, 5년 내로 분구요건이 충족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덕양, 일산을 합쳐서 3개 구로 나누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3, 4년에 덕양구가 분구요건이 됐을 때 지금 덕양구까지 합쳐놓으면 주민들 혼선이 오고 정서도 안 맞는다, 그러니까 우선 분구요건이 충족되는 일산부터 분구를 하고 덕양구는 앞으로 4, 5년 후에 요건이 되면 그 때 가서 하겠다, 
정윤섭 위원   : 4, 5년까지 가나요? 행신2지구가 내년인가 후년 하반기면 입주가 될 것으로 아는데······ 행신2지구가 올해 말에 매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세덕 총무국장   일단 40만 명이 넘으면 분구요건은 되니까 향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윤섭 위원   아니지요. 어디 자치단체를 지나가다가 보니까 청사인데 청사 분위기가 아니고 일반건물 중에서도 제일 잘 지은 건물이더라고요, 멋있게. 전혀 지루한 맛이 없고. 그런 식으로 지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청사가 딱딱하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대계를 내다보는 차원에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갈 겁니다. 지금 화전동이나 행신3동사무소 짓는데 역시 주민들도 상당히 호응을 해 주시고 분위기가 관공서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구청도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시민의견도 수렴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외국사례도 접목해서 좀더 나은 것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 위원   우리 일산구나 덕양구나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직장보육시설 같은 것이 투입되고 청내에 있으면 참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때하고 지금이 시기가 몇 년 차이인데도 지금 일산구청에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적어서 수용도 못하고 다른 데로 검토하고 있고, 덕양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직장보육시설이 굳이 부지가 없고 땅이 없고 넓이가 없으니까 떨어진 곳에 이원화를 시켜서 지었는데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이제는 완벽하게 지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지적사항입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정윤섭 위원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   여기 135명이 증원되면 인건비가 약42억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금년도 분의 인건비지요? 1년치입니까, 아니면 6개월치입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1년치입니다.
조문환 위원   그리고 인구가 많아서 분구를 해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확실하게 찬성을 하는데 여기 보면 사실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을 키 포인트로 해서 놓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또 공무원들에게는 진급 및 전보의 기회, 또 업무량의 감소도 주니까 동시에 같이 갈 수 있는 것인데 구청도 짓고 인건비, 경상비 따져보면 340억이라는 돈은 누가 내느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거의 우리 시민들이 내는 것이다, 그러면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얼만큼 행정서비스를 해 주겠느냐, 그것이 의문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볼 때 버스나 택시, 지하철, 철도 요금 낼 때 이용자에게 행정서비스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하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같이 가는 마당이니까 국장님이 추측을 해서 공무원들도 자세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   지난 번 공청회 때 나온 의견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에 많이 시행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청회 때 저도 토론자로 참석을 해서 분구의 필요성이나 분구의 방안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 제가 요구한 사항 중에 홍보 문제를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특히 분구의 대상이 일산구에 사는 주민들이 분구에 대한 정보를 신문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그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각 동별로 홍보를 새로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거기 공청회 때 참석한 주민들도 그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런 것이 진행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분구가 되면 일단 들어가는 비용이 아까 338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청사는 한번 지어 놓으면 미래 세대도 다 사용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매년 60억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분구를 하려는 이유가 행정서비스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여기 쓰고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1년에 60억 이상의 비용이 들어서 어떤 행정서비스가 어떻게 증가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달라고 요구를 드렸는데 제가 볼 때 그 부분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청소 행정이나 교통 행정 이런 부분들이 잘 될 거다, 이렇게만 설명하고 그냥 끝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또 보니까 구청이 8개 과에서 7개 과로 줄어드는데 실제로 줄어든 과가 교통이나 청소 이런 것 담당하는 과가 줄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분구하려면 목적이 그런 것 잘되기 위해서 분구한다고 해 놓고, 기구를 보면 그런 것 담당하는 과는 줄인다는 거죠. 이 논리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물론 과가 줄어도 담당을 늘여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볼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 부분하고 들어가는 비용 대 주민이 받을 수 있는 행정편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 진행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기구 개편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강영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취지는 이렇습니다. 일단 이번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의 건 의결을 해 주시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홍보활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일은 고양소식지, 케이블TV라든가 언론 매체, 동 단위 각종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시의회 의견청취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홍보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기구 관계는 일단 저희 안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이 관계는 의원님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가장 바람직한 기구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시에는 실제적인 예산 투자라든가 어떤 면이 시민에게 혜택이 가느냐 하는 사항을 저희가 준비를 거의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바로 되면 내일 본회의 의결을 받으면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강영모 위원   앞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잘 할 거라고 보는데 사실은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리고 또 주민들의 의견은 이것이 확정된 다음에 홍보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확정해 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게끔 많이 알려라, 그것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저희는 시점을, 
강영모 위원   그렇지요? 공청회 때 그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일부의 의견이지만 그런 요구들이 있었는데 수렴이 안 됐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때 나온 의견 중에 지금 수렴된 것도 있거든요. 아까 설명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구 명칭에 관해서는 그 공청회 하기 전까지는 일산동구, 일산서구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동일산구, 서일산구를 시민들이 선택을 했었는데 그 날 공청회 때 일산동구, 일산서구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 이후로 물어보니까 숫자는 많지 않지만 일산동구, 일산서구가 다수 의견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 때 공청회 때 나온 얘기를 수렴해서 의견 수렴을 다시 한 것 아닙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 예.  
강영모 위원   : 그러면 그 때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나왔는데 왜 이 일부만 수용을 하고 다른 요구들에 대해서는 확정된 다음에 하시려고 하냐 이거죠.  
○이세덕 총무국장   일단 저희가 그동안에 공청회까지 왔을 때는 분구에 대한 여론 시민들의 의견은 찬성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의견청취가 저희 시로서는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의결 후에 바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려고, 
강영모 위원   그러니까 여론조사한 결과는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저도 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분구 안도 적정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당사자인 일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 적절하게 홍보가 안 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 예.  
강영모 위원   그래서 이것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그런 것이 적극적으로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세덕 총무국장   바로 홍보에 저희가 주력을 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강영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꼭 일산구를 분구해야 된다는 절감한 이유를 위원들 스스로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추후에 홍보하겠다, 분구를 하면 연간 소요예산이 60억 정도다, 꼭 분구가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위원들이 알아야 여기에서 승인이 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답변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분구가 왜 필요한가, 이런 사항도 저희가 배부를 했고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언론이라든가 홍보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는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분구가 됐을 때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은 우선 민원행정처리가 신속하고 정확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일산구청의 2003년도 연간 민원처리 건수가 316만 건입니다.  1인당 연간 6,670건, 하루에 22.5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구가 됐을 때는 1일 17건으로 5건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빨라지고 정확하고 친절하게 서비스가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선은 1인당 주민수가 1,056명에서 799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요즘 한창 힘든 불법 주정차, 광고물, 노점상 정비 이런 불법행위 단속이 원활해지고, 폭설․폭우 등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불우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한 수혜가 좀더 가까이에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가 되고 수혜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도 현재 일산구 같은 경우에 1인당 1.2㎞를 담당하고 있는데 분구 시에는 저희가 인력을 증원해서, 현재 4.2㎞를 청소하고 있거든요, 기준에 1.2㎞인데. 그것을 좀더 줄여서 청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고, 그외에 분구가 되면 보건소가 설치됩니다. 그러면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진행되고 방역 의료서비스가 진행될 겁니다. 또한 소방력, 경찰력이 증원이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이런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행정이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금액으로 산출해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청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한테 민원을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로 항의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늦게 처리한다, 불친절하다, 잘못 처리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 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사항이 다소 줄 겁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 지난 2002년도인가 분구를 한 번 한다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신 적 있으시지요?  
○이세덕 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양효석 위원장   그런데 20일도 안 돼서 19일 만에 고양시장님이 취하를 했단 말입니다. 이번에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드리면 추후에 또 취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세덕 총무국장   2002년도에 9월에 분구 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설명회도 드렸고 제반사항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주로 시민들에게 이슈된 것이 신도시만 분구를 해 달라, 또 학군변경이 불명확하다, 집값이 하락된다,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구의 구획이 지금보다는 다소 미흡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도 그다지 충족되지 못 한 상황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해 11월에 분구를 잠정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는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했고 타 시․군의 사례를 저희 시와 연결해서 이번에 분구 안을 나름대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 때 후에 지속적으로 저희는 분구를 검토한 것입니다. 
○양효석 위원장   :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분구에 대한 것을 가결해 드리면 이대로 밀고 나갈 것이지요?  
○이세덕 총무국장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바로 저희 나름대로 분구 기준안을 마련해서 7월 중순에 승인 요청을 할 겁니다. 
○양효석 위원장   예. 더이상 질의하실 사항과 기타 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구분구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안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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