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11월 22일(월) 10시
- 의사일정(제1차사회산업위원회)
- 1. 고양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김범수 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2차 정례회는 매우 중요한 회의라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이라든가 각종 정책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집행부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확인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 등의 조치를 촉구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회기로 그 어느 회기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성의가 우리 시를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건설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만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위원회 활동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에는 조례 1건의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교환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2차 정례회는 매우 중요한 회의라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이라든가 각종 정책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집행부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확인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 등의 조치를 촉구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회기로 그 어느 회기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성의가 우리 시를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건설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만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위원회 활동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에는 조례 1건의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교환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범수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창화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화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범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사회경제국 소관 고양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상으로 고양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범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사회경제국 소관 고양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상으로 고양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수 위원장 예, 정창화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창근 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1월 1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되어 오던 건강보조식품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의 제정·시행으로 별도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동 법률에 의한 과징금의 수입을 식품진흥기금에 포함하여 관리·운용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된 조례입니다.
참고로 식품진흥기금의 운용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1년 7월 24일 조례가 시행되어 현재까지 5억 2,1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기금의 조성재원은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으로써 징수액의 60%는 시의 기금으로 귀속되고, 나머지 40%는 도의 기금으로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 실적은 전무한 상태로 사업추진이 안 된 원인을 분석하여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동 기금이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재원인 만큼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세부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과징금이 식품진흥기금에 포함되게 되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영업자의 범위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한 자를 추가한 사항으로서 적정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는 경기도에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징수된 과징금 중 60%를 시 식품진흥기금으로 교부하게 되어 기금의 조성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제4항에서는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를 식품위생과 관련이 있는 직능단체 및 관련 단체의 대표자로 확대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제6항 및 제10조제1항은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기구 개편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하여 직제에 의한 담당국장 및 과장의 명칭을 식품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조례입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제2항은 식품위생업무가 구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구에 기금의 분임운용관과 분임출납원을 두도록 신설된 조항으로서 기금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사료되오나, 분임기금 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의 관직이 구청장과 과장으로 되어 있어 업무의 성질상 관직을 하향 조정하여 분임 운용관을 담당과장, 분임출납원을 담당주사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6조제1항은 융자를 원하는 영업자의 융자 신청이 시청에서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청과 구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으로 민원편의를 위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셔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양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1월 1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되어 오던 건강보조식품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의 제정·시행으로 별도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동 법률에 의한 과징금의 수입을 식품진흥기금에 포함하여 관리·운용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된 조례입니다.
참고로 식품진흥기금의 운용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1년 7월 24일 조례가 시행되어 현재까지 5억 2,1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기금의 조성재원은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으로써 징수액의 60%는 시의 기금으로 귀속되고, 나머지 40%는 도의 기금으로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 실적은 전무한 상태로 사업추진이 안 된 원인을 분석하여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동 기금이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재원인 만큼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세부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과징금이 식품진흥기금에 포함되게 되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영업자의 범위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한 자를 추가한 사항으로서 적정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는 경기도에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징수된 과징금 중 60%를 시 식품진흥기금으로 교부하게 되어 기금의 조성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제4항에서는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를 식품위생과 관련이 있는 직능단체 및 관련 단체의 대표자로 확대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제6항 및 제10조제1항은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기구 개편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하여 직제에 의한 담당국장 및 과장의 명칭을 식품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조례입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제2항은 식품위생업무가 구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구에 기금의 분임운용관과 분임출납원을 두도록 신설된 조항으로서 기금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사료되오나, 분임기금 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의 관직이 구청장과 과장으로 되어 있어 업무의 성질상 관직을 하향 조정하여 분임 운용관을 담당과장, 분임출납원을 담당주사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6조제1항은 융자를 원하는 영업자의 융자 신청이 시청에서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청과 구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으로 민원편의를 위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셔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 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5쪽 신·구조문 대비표 제5조 기금의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있는데 이 감시원은 누가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선발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5쪽 신·구조문 대비표 제5조 기금의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있는데 이 감시원은 누가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선발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입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관련 단체라든가 시민단체 중에서 식품위생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를 연결하는 구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위촉하는 방법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관련 단체라든가 시민단체 중에서 식품위생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를 연결하는 구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위촉하는 방법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황 위원 그러면 명예감시원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까?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명예식품감시원에 대한 예산은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는데요. 일정 활동비는 도에서 받아서 지급해 주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재황 위원 지금 도에서 내려온 기금이 있습니까?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되죠?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일부 사업비는 내려오고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급해 주는 방법도 있고요.
○이재황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뭐냐 하면 각 직능단체의 종사자들을 명예감시요원으로 위촉한다면 감시가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의아심도 가져보고, 또 여기에 관계된 공무원의 감시가 실질적으로 되어야 명예감시원보다 효율적이지 않느냐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민간인들만 위촉해서 감시를 하게 되면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떤 편견을 가지고 감시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 하면 민간인들만 위촉해서 감시를 하게 되면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떤 편견을 가지고 감시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공무원들은 당연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시민단체에서 위촉된 분들하고 활동할 때 개별적인 활동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단속계획에 의해서 같이 움직이면서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재황 위원 물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식품위생이면 그쪽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법이라든가, 위생 쪽에 많은 관심과 전문 인력이 들어와서 감시가 되어야 되는데, 일반인이 명예욕만 가지고 위촉을 받아서 행세를 하면 제대로 감시가 되겠느냐는 의구심을 갖거든요. 선발하실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황 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 위원장 예, 이재황 위원님께서는 명예감시원 위촉에 관해서 이해 당사자가 업무에 관련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 위원 식품위생법에 보면 과징금 수익이 5억 2,1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과징금은 어떤 경우에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것입니까?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제도권 범위 내에서 어떤 잘못이 가해졌을 때 식품위생법 처분 규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대신 해서 과징금으로 처분되는 경우가 있고요. 중하고 약하고에 따라서 과징금 처분 대상 내지는 행정처분 영업정지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5억 2,100만 원은 어떤 경로와 단속을 통해서 들어온 것입니까?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5억 2,100만 원은 매년 식품위생업무를 처리하면서 적발됐을 때 잘못이 지적되고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서 과징금 처분을 했을 때 전체 금액 중 100분의 40은 경기도로 귀속되고, 나머지 100분의 60이 시 기금으로 현재 조성되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러면 100분의 60은 시로 귀속되고 100분의 40은 도로 귀속되면서 그 중의 60%를 다시 시로 환원하는 것으로 검토보고서를 보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중 적으로 할 필요 없이 도로 귀속된 40%를 귀속하지 않고 그냥 시에서 관리하도록 하면 안 되나요? 도에서 꼭 40%를 의무적으로……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식품위생법 제72조에 시·도지사가 부과 징수한 과징금에 대한 귀속조항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식품위생법 제72조에 시·도지사가 부과 징수한 과징금에 대한 귀속조항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고양시에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다고 등록된 업소가 얼마나 돼요?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현재 금년도부터 건강관련법에 의해서 약 한 650개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러면 5억 2,100만 원은 2001년도 7월 이전에 시행되었지만 지금까지 이 업소 중에서 부정적인 식품이라든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5억 2,100만 원이 들어온 것이죠?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은 금년도 1월 30일자로 제정이 돼서 신고를 받고 있고, 현재 5억 2,100만 원의 기금은 금년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신고 수리된 대상 업소에서 과징금을 부과 처분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금년부터 시행되면서 이런 과징금 처분 대상이 이어질 것을 사전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금년부터 시행되면서 이런 과징금 처분 대상이 이어질 것을 사전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그러면 기금을 만들어서 융자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융자를 받은 업소가 있어요?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당초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는 식품진흥기금액이 한 5억 정도 조성되면 나름대로 자체 모범업소에 대한 융자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구상하는 것으로 지침을 정했었는데, 사실상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억 2,100만 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과연 1만여 개가 넘는 업소를 대상으로 특정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미비한 금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중 위원 기금만 만들었지 융자를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죠?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그것은 도 기금이 다른 데에 융자제도가 있어서 업소에서 저희가 안내를 해서 융자를 받은 사례는 있었고요. 시 기금으로 한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김현중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얘기지만 부정식품 단속관계도 경찰관 인력도 상당히 바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시에서도 담당직원들이 관리하기 어렵다고 해서 지방자치로 이양되면서 활성화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공무원들이 앉아서 행정을 보는데도 어려움이 있는데 부정식품 단속까지 나가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5억 2,100만 원의 기금을 만들어놓고 아직까지 실효성이 없는데 언제면 실용화될 전망입니까?
지금 5억 2,100만 원의 기금을 만들어놓고 아직까지 실효성이 없는데 언제면 실용화될 전망입니까?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위원님께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그 기금 범위 내에서 고양시 식품 업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중 위원님께서는 조성된 기금이 우리 고양시에서 전혀 집행되지 못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명확하게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이재황 위원 예.
○김범수 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황 위원 이상입니다.
○심규현 위원 한 명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지금 이재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명예식품감시원을 위촉할 때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지금 위원회는 현재 위원님 한 분이 위촉돼 계십니다.
○심규현 위원 알겠습니다.
○김범수 위원장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 예.
○김범수 위원장 예,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 위원 문구 중에 제7조 기금심의위원회, 4항을 바꾸는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했다가, 이것을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자를 위촉하는 것 하고 자 중에서 위촉하는 것은 뭐가 다른 것이죠? 왜 바꾸는 것이죠?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정창화입니다. 제가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자를 위촉한다.'고 하는 것 하고 '자 중에서 위촉한다.'고 하는 것은 어원상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자를 위촉한다.' 하면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이렇게 해놓고 자를 위촉한다고 하면 그 대표자 전체를 다 위촉해야 되는 모순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자 중에서 위촉한다.' 하면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가 많지만 그 중에서 몇 분을 뽑아서 위촉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해당하는 자를 위촉한다.'고 하는 것 하고 '자 중에서 위촉한다.'고 하는 것은 어원상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자를 위촉한다.' 하면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이렇게 해놓고 자를 위촉한다고 하면 그 대표자 전체를 다 위촉해야 되는 모순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자 중에서 위촉한다.' 하면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가 많지만 그 중에서 몇 분을 뽑아서 위촉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심규현 위원 그것은 됐고요. 그렇다면 시의회 의원은 왜 1인이어야 되죠? 왜 1인으로 못을 박아놨죠? 그렇다면 시의회 의원 1인인 자 중에서 위촉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7조 기금심의위원회, 7조 4항에 1, 4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해서 보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나머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시의회 의원은 1인으로 못 박아 놨느냐는 것이죠.
만약에 문구를 이렇게 고치려면 시의회 의원 몇 인이 맞지, 시의회 의원 1인인 자 중에서 위촉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를 않죠.
저는 조례가 정확하게 만들어졌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문구를 이렇게 고치려면 시의회 의원 몇 인이 맞지, 시의회 의원 1인인 자 중에서 위촉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를 않죠.
저는 조례가 정확하게 만들어졌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어요.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제가 구 조문을 안 써놨기 때문에 대조는 못 했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네요. '1인 중에서 위촉한다.' 이런 뜻이 되는 바람에 그런 것은 있는데……
○심규현 위원 시의회 의원이 1인일 필요는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먼저 여기서 제정할 때 사회산업위원회,
○심규현 위원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죠?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2001년 7월 24일 제정된 조례입니다.
○심규현 위원 2001년도에 만들어졌으면 의회에서 제정한 것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 와서 의회에서 승인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문구를 고치고 싶으시면 시의회 의원 2인인 자 중에서 임명하는 것도 이상하네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렇게 문구를 고치고 싶으시면 시의회 의원 2인인 자 중에서 임명하는 것도 이상하네요. 그렇죠?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그렇게 되면 그것도 이상하죠.
(장내 소란)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밑이 문제가 되는데 시청 및 구청의 식품위생을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 중에서,
(장내 소란)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밑이 문제가 되는데 시청 및 구청의 식품위생을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 중에서,
○심규현 위원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개정안을 올리기 전에 제대로 살펴보고 올리셔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지금 여기서 이런 논의가 안 일어나게……
○김범수 위원장 잠시요. 문구 조정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은 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의회 의원 1인이라고 한 부분이 정확하지는 않다는 인식은 공유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은 차후 하기로 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심규현 위원 끝났습니다.
○김범수 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 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박종기 위원 위원장님!
○김범수 위원장 예?
○박종기 위원 제가 추가질의 있습니다.
○김범수 위원장 잠깐만요. 같은 사항에 관해서 있습니까?
○박종기 위원 아니요.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해서,
○김범수 위원장 김정무 위원님께 발언권을 준 상태라서요. 김정무 위원님 하시고 그 다음에 박종기 위원님이 하십시오.
○박종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정무 위원 조례 신설한 것 맨 끝에 보면 '융자 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하 받아 융자 대상자에게 융자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이 '대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대하'라는 의미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요. '대하'라는 의미가 순수하게 저희말로 따지면 빌려서 준다는 뜻이 되는데요.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의미도 되겠구요. 경기도 표준조례안에서도 이런 기금을 가지고 은행과의 계약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대하'라는 용어가 삽입이 돼서 활용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쉽게 말씀드리면 시에서도 자금을 은행에 내려 주고 그 자금을 받은 은행에서는 융자의 적법성을 확인해서 대출해 주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농협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대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쓴다면 '대리 대출'이나 이런 말로 표현이 된다고 하는데 마땅히 간략한 용어를 찾기가 어려워 가지고 경기도 표준안 내지는 금융권에서 표준계약서 상에 설정되어 있는 용어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대하'라는 의미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요. '대하'라는 의미가 순수하게 저희말로 따지면 빌려서 준다는 뜻이 되는데요.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의미도 되겠구요. 경기도 표준조례안에서도 이런 기금을 가지고 은행과의 계약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대하'라는 용어가 삽입이 돼서 활용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쉽게 말씀드리면 시에서도 자금을 은행에 내려 주고 그 자금을 받은 은행에서는 융자의 적법성을 확인해서 대출해 주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농협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대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쓴다면 '대리 대출'이나 이런 말로 표현이 된다고 하는데 마땅히 간략한 용어를 찾기가 어려워 가지고 경기도 표준안 내지는 금융권에서 표준계약서 상에 설정되어 있는 용어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김정무 위원 경기도 표준용어라고요?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대하'라는 것은 금융용어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곡물이나 돈을 융자해 주는 행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 시중 은행이 한국은행에서 돈을 꾸어오는 것을 콜머니라고 하는 식의 용업니다. 그래서 '대하'라는 게 그런 뜻이고 다른 용어로 해석을 할 수는 없는 금융용어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하'라는 것은 금융용어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곡물이나 돈을 융자해 주는 행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 시중 은행이 한국은행에서 돈을 꾸어오는 것을 콜머니라고 하는 식의 용업니다. 그래서 '대하'라는 게 그런 뜻이고 다른 용어로 해석을 할 수는 없는 금융용어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정무 위원 상급 기관에서 하급 기관으로,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빌려주는 곡물이나 돈', 이렇게 국어사전에는 나와 있는데 금융용어로 쓰고 있는 용업니다.
○김정무 위원 이 용어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몰라도 나도 생전 처음 들어서 국어사전을 펼쳐봤더니 여기에 갖다 붙일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나온 것을 보면 큰 강, 큰 집, 여러분이 다 아는 왕새우,
(장내 웃음)
대하소설, 대의 아래, 냉대하증 그거야.
(장내 웃음)
(장내 웃음)
대하소설, 대의 아래, 냉대하증 그거야.
(장내 웃음)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아니, 제가 지금 얘기한 그게 정확한,
○김정무 위원 아니, 금융기관에서 쓴다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금융기관에서 썼는지는 몰라도 생소한 말로 이렇게 꼭 만들어야 되느냐.
○박종기 위원 아니, 좀 풀어서 쓰면 되잖아요?
○심규현 위원 김정무 위원님, 이것도 조금 이따가 문구조정을 하시죠?
○김정무 위원 예.
○박종기 위원 이것은 좀 다른 말로 써야 될 것 같아요.
○배철호 위원 '대하'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대화'가 맞을 것 같아요.
○김범수 위원장 잠깐만요. 김정무 위원님 발언권 계속,
○김정무 위원 예, 됐습니다.
○김범수 위원장 다 되셨습니까? 예, 박종기 위원님.
○박종기 위원 심의위원 있잖아요. 시의원 1인으로 했는데 우리 사회산업위원장 하고 간사를 당연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좀더 전향된 생각인데 원래는 일반 기업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기업체 중에 임명은 시장이 할지라도 의장 이름으로 추천이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장이 추천해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복수로 임명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좀더 전향된 생각인데 원래는 일반 기업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기업체 중에 임명은 시장이 할지라도 의장 이름으로 추천이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장이 추천해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복수로 임명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입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간사가 기금심의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은 위원이 총 8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음식업 지부 양쪽, 공무원들 그리고 의원님 한 분, 간사께서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위원장 하고 간사, 의회 의원 두 분으로 더 집어넣는 것은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회 의장이 추천을 해서 시장이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을 의장이 추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나머지 위원들을 의장이 추천하는 것은 이제껏 해왔던 관례에 비춰봤을 때 타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간사가 기금심의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은 위원이 총 8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음식업 지부 양쪽, 공무원들 그리고 의원님 한 분, 간사께서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위원장 하고 간사, 의회 의원 두 분으로 더 집어넣는 것은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회 의장이 추천을 해서 시장이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을 의장이 추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나머지 위원들을 의장이 추천하는 것은 이제껏 해왔던 관례에 비춰봤을 때 타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범수 위원장 박종기 위원님, 질의……
○박종기 위원 진짜 민의를 반영한다면 그런 절차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복수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도시건설심의위원회라든지, 건축심의위원회를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 자르고 싶으면 자르고, 말 안 듣는 교수 있으면 잘라서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하니까 소신껏 일을 못 해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담당공무원 눈치 보기 바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신 있는 발언을 못 하고 앉아서 출장비나 타가는 교수들이 많더라구요.
저는 전반적으로 임명에 관한 위원회 조례를 하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도시건설심의위원회라든지, 건축심의위원회를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 자르고 싶으면 자르고, 말 안 듣는 교수 있으면 잘라서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하니까 소신껏 일을 못 해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담당공무원 눈치 보기 바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신 있는 발언을 못 하고 앉아서 출장비나 타가는 교수들이 많더라구요.
저는 전반적으로 임명에 관한 위원회 조례를 하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각 심의위원회에 많이 할당이 돼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 위원장하고 간사를 못 박아서 주게 되면 지금 모든 위원회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선임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상임위원회의 다른 위원님들은 위원으로 위촉받을 기회가 드물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야지, 위원장이나 간사를 딱 짚어서 명시를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박종기 위원님 어떠십니까?
○심규현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범수 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심규현 위원 이재황 위원님, 우리끼리 논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집행부에 대고 물어주시면……
○이재황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예, 사회경제국장입니다.
지금 이재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을 보면 집행부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위원회에 분과 위원회별로 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간사를 지목한 게 아니라 전체 위원 중에서 위원회별로 안배를 해 가지고 의장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에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을 보면 집행부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위원회에 분과 위원회별로 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간사를 지목한 게 아니라 전체 위원 중에서 위원회별로 안배를 해 가지고 의장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에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김현중 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박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장의 추천관계는 저도 전임 의장을 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위원을 선정해서 꼭 의장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부로 이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자율적으로 누구를 선정해서 의장에서 보고하여 집행부로 넘길 수 있는 게 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박종기 위원 아니, 의원은 상관은 없는데,
○김범수 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간 논의는 다음에 할 테니까 집행부에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니까 이 조례안에 관해서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10조 회계관리 규정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구청의 경우에 2항을 보면 분임기구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을 구청장과 담당과장으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었을 경우 실질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담당과장하고 담당 주사로 바꾸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시청은 4급하고 5급으로 되어 있고, 구청은 5급하고 6급이 되니까 큰 무리가 없다면 실제 회계관리 운용에 있어서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일을 다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청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담당과장님 의견으로 보실 때 제도적인 차원인 급수에 관한 부분하고 실질적인 차원에서 어떠신지 의견을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10조 회계관리 규정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구청의 경우에 2항을 보면 분임기구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을 구청장과 담당과장으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었을 경우 실질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담당과장하고 담당 주사로 바꾸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시청은 4급하고 5급으로 되어 있고, 구청은 5급하고 6급이 되니까 큰 무리가 없다면 실제 회계관리 운용에 있어서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일을 다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청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담당과장님 의견으로 보실 때 제도적인 차원인 급수에 관한 부분하고 실질적인 차원에서 어떠신지 의견을 주십시오.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해서 고민을 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처리의 신속성이나 효율성을 보게 되면 과장하고 담당주사로 해서 하는 것도 무방하지만 저희는 기금관리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봤고요.
또 한 가지는 인근 시군의 조례안이나 경기도 표준조례안을 검토했을 때 그런 내용을 준용해서 현재 상태로 안건을 올렸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마는 하향 조정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해서 고민을 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처리의 신속성이나 효율성을 보게 되면 과장하고 담당주사로 해서 하는 것도 무방하지만 저희는 기금관리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봤고요.
또 한 가지는 인근 시군의 조례안이나 경기도 표준조례안을 검토했을 때 그런 내용을 준용해서 현재 상태로 안건을 올렸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마는 하향 조정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김범수 위원장 예.
○심규현 위원 그러면 실제 기금관리를 구에서 하고 있어요?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아니죠, 지금까지 시에서 다 해 왔는데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고려해서 이번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조항이 삽입되는 내용입니다.
○심규현 위원 앞으로 기금을 구청에 맡기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종경 사회위생과장 아니죠, 구청에서 발생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하되 출납원을 둬 가지고 시에서 하는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심규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김범수 위원장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제7조제4항 "시의회 의원1인"을 "시의회 의원"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 "구청장"을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으로,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을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로 수정하며,
두 가지 정책건의 사항으로 명예감시원 위촉 시 공평 타당하게 위촉에 만전을 기하고,
두 번째로 5억 2,100만 원에 달하는 기금에 관한 집행계획을 속히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할 것을 건의하며,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우리 위원회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진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동료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발전에 아낌없이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제7조제4항 "시의회 의원1인"을 "시의회 의원"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 "구청장"을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으로,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을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로 수정하며,
두 가지 정책건의 사항으로 명예감시원 위촉 시 공평 타당하게 위촉에 만전을 기하고,
두 번째로 5억 2,100만 원에 달하는 기금에 관한 집행계획을 속히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할 것을 건의하며,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우리 위원회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진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동료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발전에 아낌없이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