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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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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6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8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6차사회산업위원회)
  2.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 의결

  1.   심사된안건
  2.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 의결

(10시09분 개의)

○김범수 위원장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03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의결 

(10시10분)

○김범수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와 계수조정 과정에서 조건부 의결을 하기로 한 현충탑 사업 관련해서 담당국장님께 몇 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서 297쪽에 있는 현충탑 부지사용료 1억 3천만 원과 302쪽에 있는 현충탑 재건립공사 실시설계비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조건부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조건은 첫 번째로 현충탑 계획부지의 상당량을 소유하고 있는 산림청으로부터 무상사용을 확정받기 전에는 두 가지 예산을 집행하지 말 것.
  두 번째로 행주산성 인근에 현충탑 건립계획을 적극 재검토할 것, 이런 두 가지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조건부 의견에 대해서 담당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정창화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현충탑과 관련한 예산 산림청의 변상금하고 실시설계비에 대한 조건부 예산승인 의견에 대해서 저한테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껏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충탑 부지에 산림청 소관에 대한 변상금은 법적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고, 또한 현충탑을 현재 있는 부지에 다시 세울 때는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충탑을 세울 때 산림청 부지를 저희가 무상임대를 하지 않고 매수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굳이 거기에다 현충탑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산림청 부지를 매수해서까지 현충탑을 지을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의회에서 이번에 두 가지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산림청하고 변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변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산림청 부지 소관에 대한 무상임대를 해 줄 수 있는 조건을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일종의 빅딜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사전승인을 받고 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행주산성의 성역화, 앞으로 시에서 행주산성을 성역화 하고자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쟁기념관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행주산성에 전쟁기념관을 세우고 성역화 하는데 그 성역화가 임진왜란하고 관계되는 성역화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행주산성을 성역화 하는 그 경내에 6·25전쟁하고 관계되는 현충탑이 들어가도 역사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무리가 없다는 결정이 나면 그리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그것을 확실하게 파악은 못한 상태고 어쨌든 산림청 소관 부지를 무상 임대해서 현 부지에 세우는 것을 원안으로 하고, 또 대안으로 행주산성 부지도 물색해보는 것을 2차 대안으로 두 가지 안을 다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범수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산림청의 무상사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두 가지 예산, 임대료까지도 지급하지 말아야 된다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시겠죠?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장   그러면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림청 임대료는 계속 국가에서 체납요금이 부과되는 것입니까?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산림청 소관 국유지 재산에 대해서는 '98년도부터 임대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황 위원   거기에서 책정된 임대료를 딜레이시켜서 미지급했을 경우 가산세가 붙느냐는 얘기죠.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가산세가 붙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구요, 계속해서 5년 주기로 임대료를 부과하는데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무상임대를 받지 않는다면 임대료를 계속 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재황 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나중에 협의가 돼도 우리가 지출해야 되죠?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무상임대료를 한다고 해도 1억 3천만 원에 대한 것은 임대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껏 사용했던 것에 대한 변상금조로 내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임대료가 되는 것입니다.
○김범수 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김범수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담당국장님, 과장님, 실무계장님께서는 의회의 의견을 적극 집행에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범수 위원장   그러면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요구예산 1,326억 3,517만 5천 원 중 8억 4,003만 5천 원을 삭감한 1,317억 9,514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634억 5,420만 8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요구예산 691억 8,096만 7천 원 중 8억 4,003만 5천 원을 삭감한 683억 4,093만 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요구예산 1,658억 7,725만 4천 원 중 11억 6,360만 5천 원을 삭감하고 1,647억 1,364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요구예산 758억 4,133만 6천 원 중 8억 4,003만 5천 원을 삭감하고 750억 130만 1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요구예산 2,417만 1,859만 원 중 20억 364만 원을 삭감하고 2,397억 1,495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늦은 시간까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껏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시 나타난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에 그 내용과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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