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7월 11일 (수) 10시
- 의사일정(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 [1]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건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덕양구청(산업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일산동구청(건설교통과, 건축과), 일산서구청(건설교통과, 건축과) 소관
- 심사된 안건
- [1]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건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덕양구청(산업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일산동구청(건설교통과, 건축과), 일산서구청(건설교통과, 건축과) 소관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길종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안 심사는 본청과 사업소, 구청을 묶어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심사는 본청과 사업소, 구청을 묶어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건설교통국과 도시주택국의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도시주택국장님은 차례대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건설교통국과 도시주택국의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도시주택국장님은 차례대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건설교통국장 박성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도시주택국장 윤경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도시주택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도시주택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과 도시주택국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과 도시주택국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는 기 결산이 된 것이라 크게 문제 삼지는 아니하고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이월사업비가 다른 국보다 조금 많은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계속 이월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른 국보다 이월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사고이월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예산이 제때 쓰일 수 있도록 당부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는 기 결산이 된 것이라 크게 문제 삼지는 아니하고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이월사업비가 다른 국보다 조금 많은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계속 이월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른 국보다 이월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사고이월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예산이 제때 쓰일 수 있도록 당부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필례 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2006년도에 힘들게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불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까?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부분에 불용액이 많은데, 예산을 세워놓고 왜 불용처리가 됐는지?
2006년도에 힘들게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불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까?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부분에 불용액이 많은데, 예산을 세워놓고 왜 불용처리가 됐는지?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부분에 대해서 불용처분이 되는 사항입니다. 즉 어떤 사업에 대해 입찰을 한 후 낙찰 잔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약 10% 이내에서 낙찰 잔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불용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이나 용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중앙부처와의 협의라든지 관련 실과와의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명시이월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예산편성에 더욱 더 신중을 기해서 불용 또는 사고이월 되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부분에 대해서 불용처분이 되는 사항입니다. 즉 어떤 사업에 대해 입찰을 한 후 낙찰 잔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약 10% 이내에서 낙찰 잔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불용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이나 용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중앙부처와의 협의라든지 관련 실과와의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명시이월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예산편성에 더욱 더 신중을 기해서 불용 또는 사고이월 되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필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가 2006년도부터 60평을 초과하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부과를 해서 걷은 것이 있고 못 걷은 것이 있습니다. 13억 7,400만 원이 수납되었고 2억 7,800만 원이 미수납된 현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반시설특별회계가 2006년도부터 60평을 초과하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부과를 해서 걷은 것이 있고 못 걷은 것이 있습니다. 13억 7,400만 원이 수납되었고 2억 7,800만 원이 미수납된 현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건축허가일로부터 납기가 4개월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미수납된 금액은 납기가 미도래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수납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도에 징수 조치를 하고 또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독려반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90%이상 징수를 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건축허가일로부터 납기가 4개월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미수납된 금액은 납기가 미도래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수납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도에 징수 조치를 하고 또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독려반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90%이상 징수를 했습니다.
○선주만 위원 미수납된 요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납기일 미도래입니다. 즉 2006년 11월에 건축허가가 나갔으면 납기는 4개월 후인 2007년 3월까지가 납기일입니다. 징수결정은 2006년도에 한 상태이고 2007년도에 납기가 되다 보니까 미징수가 발생한 겁니다.
○선주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예.
○김영식 위원 96페이지 세항목,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과목에 주택계획사업비가 있습니다. 현재 잔액이 1억 2,600여 만 원 남아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주택계획사업비가 잔액이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중 작년 연말에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보수한 것을 저희가 현지 실사해서 정산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불용처분된 금액이 약 1억 377만 원 정도 불용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건축위원회 위원수당, 건축사 현장검사대행 수수료가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불용처분된 금액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중 작년 연말에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보수한 것을 저희가 현지 실사해서 정산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불용처분된 금액이 약 1억 377만 원 정도 불용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건축위원회 위원수당, 건축사 현장검사대행 수수료가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불용처분된 금액입니다.
○김영식 위원 작년도 공동주택 예산액이 정확히 얼마였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7억이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7억 중 1억 정도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고양시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했었는데, 현재 민원도 많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고 예산이 많이 부족한 마당에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분된다는 것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낙후된 농촌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15년, 20년 된 아파트가 많아서 시설이 노후되어 신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은 충분한 심의를 해서 심의내용에 대해 적절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공동주택보조금 지급이 과다하게 불용처분된 것은 저희가 1차 상반기에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한 후 통보를 하면 아파트단지에서 보수를 해야 하는데 아파트단지 내 측에서 자체 사정에 의해서 연말에 포기를 해서 저희 시에 포기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저희 시에서는 고양시 전체를 감안해서 그 아파트단지에 돈을 배정했는데 포기를 하다보니까 지원할 금액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처분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작년도에 공동주택보조금 지급이 과다하게 불용처분된 것은 저희가 1차 상반기에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한 후 통보를 하면 아파트단지에서 보수를 해야 하는데 아파트단지 내 측에서 자체 사정에 의해서 연말에 포기를 해서 저희 시에 포기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저희 시에서는 고양시 전체를 감안해서 그 아파트단지에 돈을 배정했는데 포기를 하다보니까 지원할 금액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처분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도 행정부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사전에 아파트에 공문을 시달할 때도 충분하게 준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6, 7월쯤에 해야 하는데, 결국은 10월, 11월에 자료를 취합해서 심의하다 보면 시간이 촉박하니까 공사가 지연되면 결국은 이렇게 이월되는 사항이 나오는데, 그런 문제점 같은 것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금년도에도 약 7억 원 정도 공동주택보조금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1차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금년 하반기쯤에 사전에 중간점검을 해서 포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재공고 등을 통해서 파악해 보고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지금 일산신도시에는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석마을3단지는 공동주택이 관리부실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은 치밀하게 편성해서 충분한 준비시간을 갖고, 3월에 계획을 세우고 4월쯤에 심의하면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잔액이 없도록, 그런 예산편성문제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고양시민을 위한 복지대책으로 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윤경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내년도부터는 공동주택보조금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한상환 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과태료 범칙금이 44%라고 말씀하셨는데, 수납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없습니까? 현재 우리 시에 전담부서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과태료 범칙금이 44%라고 말씀하셨는데, 수납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없습니까? 현재 우리 시에 전담부서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없습니다.
○한상환 위원 앞으로 이것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아까 전문위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교통특별회계는 혼잡통행료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과태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징수실적이 부진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각 부서에서 체납징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고양시에서도 징수기동반을 통해서 확대해서 체납액을 좀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환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3개 구청 주정차 과태료 미납액이 아마 100 몇 십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것을 안고 갈 것이 아니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속도 중요하지만 체납액을 징수해서 우리 시의 세수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구청하고 시가 같이 연동해서 분기마다 체납액에 대한 보고도 내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217쪽에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나와 있는데, 가좌지구 도로개설공사 같은 경우는 준공기일이 연장됨에 따라서 감리비가 부족해서 전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도로개설, 폐기물 처리 등이 나와 있는데, 예산전용 시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전용을 해서 써도 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줄 때는 어떤 항목을 지정해서 그 항목에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의회에서 의결해서 준 건데, 용도가 다르게 쓰이는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는 것인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217쪽에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나와 있는데, 가좌지구 도로개설공사 같은 경우는 준공기일이 연장됨에 따라서 감리비가 부족해서 전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도로개설, 폐기물 처리 등이 나와 있는데, 예산전용 시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전용을 해서 써도 되는 것인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줄 때는 어떤 항목을 지정해서 그 항목에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의회에서 의결해서 준 건데, 용도가 다르게 쓰이는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는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면 입법과목이 있고 행정과목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세항부터 세목까지는 행정과목이고 세항 이상은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세항 이상이 되는 부분은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고, 행정과목인 세세항 이내는 저희 자체 집행부가 전용해서 사용을 하고 추후 보고는 드립니다.
○위원장 길종성 예산전용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런 사항이 생길 때는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별도로 해서 추경에 반영시켜서 하는 방법이 옳다고 보여지고,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 사용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할 때 관계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9쪽 예비비지출 건을 보니까 예비비 사용은 화급을 다투는 사안에 대해서 신속히 처리해야 될 때 예비비지출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동사무소 신설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라든지 그에 따른 비용 같은 것을 예비비로 지출을 했는데 이런 것은 예비비로 쓰기에는 항목이 맞지 않다, 동사무소는 어느 시기에 건립이 된다 안 된다는 계획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쓰셔야지 이렇게 예비비로 써버리면 진짜로 꼭 필요하고 신속하게 비용을 써야 될 때 예산을 못 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향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9쪽 예비비지출 건을 보니까 예비비 사용은 화급을 다투는 사안에 대해서 신속히 처리해야 될 때 예비비지출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동사무소 신설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라든지 그에 따른 비용 같은 것을 예비비로 지출을 했는데 이런 것은 예비비로 쓰기에는 항목이 맞지 않다, 동사무소는 어느 시기에 건립이 된다 안 된다는 계획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쓰셔야지 이렇게 예비비로 써버리면 진짜로 꼭 필요하고 신속하게 비용을 써야 될 때 예산을 못 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향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예.
○위원장 길종성 그리고 도시교통특별회계를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차이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징수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엄청 작아요. 물론 수납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체납세를 최대한 근절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무슨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저희가 현재 차량이라든지 동산에 대해서까지도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행정적인 절차는 다 이행을 하고 있지만 실제 체납자에 대한 방문을 통한 징수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마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서를 총괄적으로 분석해보면 재정규모는 전년도 대비하여 재정규모가 20.2% 증가하였고 세입수납액과 세출결산액도 늘어났습니다. 재정규모와 세입·세출 등이 증가하면서 미수납액도 증가하여 전체예산 중 미수납액이 6.2%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손처리되는 부분이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분석해 보면 면밀하지 못한 계획 수립과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과다한 집행 잔액과 무분별한 이월금이 일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결산승인에서 심사 시까지 나타난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계자는 건전한 재정운영과 계획적인 예산편성으로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결산은 결산검사를 통해서 이미 검사를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하신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서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국장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은 면밀히 분석해서 매년 되풀이되는 이월금이라든지 불용액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과 도시주택국의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서를 총괄적으로 분석해보면 재정규모는 전년도 대비하여 재정규모가 20.2% 증가하였고 세입수납액과 세출결산액도 늘어났습니다. 재정규모와 세입·세출 등이 증가하면서 미수납액도 증가하여 전체예산 중 미수납액이 6.2%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손처리되는 부분이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분석해 보면 면밀하지 못한 계획 수립과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과다한 집행 잔액과 무분별한 이월금이 일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결산승인에서 심사 시까지 나타난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계자는 건전한 재정운영과 계획적인 예산편성으로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결산은 결산검사를 통해서 이미 검사를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하신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서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국장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은 면밀히 분석해서 매년 되풀이되는 이월금이라든지 불용액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과 도시주택국의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종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의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차례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의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차례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이태윤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길종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세입 및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길종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세입 및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의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의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설명서에 보면 건설사업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세입에서 미수납액이 7,900여 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과태료입니까?
○개발과장 윤성선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필례 위원 세입·세출결산서 설명서 39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이 미수납액이 약 7,900여 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항목에서 미수납액이 발생된 것인지·……
○개발과장 윤성선 개발과장 윤성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 중에서 현재 7,939만 원 미수납된 부분은, 현재 임대사업자가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어서 채무관계가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한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임대에서 분양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343세대에 대해서 임대에서 분양으로 넘어가는데 그 세대 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 때문에 분양으로 못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서 당초 행정 목적대로 임대에서 분양으로 넘어가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비 이월 중에서 현재 7,939만 원 미수납된 부분은, 현재 임대사업자가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어서 채무관계가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한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임대에서 분양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343세대에 대해서 임대에서 분양으로 넘어가는데 그 세대 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 때문에 분양으로 못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서 당초 행정 목적대로 임대에서 분양으로 넘어가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필례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도저히 낼 수 없다고 하면 포기할 수도 있는 겁니까?
○개발과장 윤성선 그렇지는 않고요, 경우에 따라서 끝까지 안 내게 되면 저희가 법원에 명도소송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행정지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먹히지 않을 때 최후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김필례 위원 다른 부서보다 건설사업소가 세입에서도 미수납액이 많고 세출에서도 지출을 해야 할 부분도, 물론 이월액도 있고 계속비도 있겠지만 집행 잔액이 상당 액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 쪽에도 보면 세출액이 24억 8,000만 원 정도 미집행액인데 이것은 보상비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이월로 넘기는 겁니까?
○개발과장 윤성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큰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량이 다 임대에서 분양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다 세입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임대에서 분양으로 못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은 액수가 생겼고요, 그리고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해 주기 위해서 작년에 2억 정도를 세워놓았는데 다행히 보수비를 많이 안 썼습니다. 150만 원 정도밖에 안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남은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대에서 분양으로 넘어가게 되면 당초에 그 사람들의 임대보증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되돌려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원활히 안 되다 보니까 결국 그 부분이 잔액으로 남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필례 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 임대보증금을 무슨 사유가 있어서 못 돌려주는 겁니까?
○개발과장 윤성선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되면 바로 저희가 돌려주는데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인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분양을 못 받는 사유가 발생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행정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환 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 공사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결산서 279페이지에 보면 계속비 집행에서 고양2교~보급대간 도로확장공사, 올해도 38억 토지매입비가 이월됐는데, 이게 올해만 이월된 게 아니고 작년도에도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집행이 안 되면 예산을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일단 반납을 시켰다가 다시 예산을 배정받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까지 예산을 세워서 현안사업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돈이 묶여 있다 보니까 다른 현안사업들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사업소 공사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결산서 279페이지에 보면 계속비 집행에서 고양2교~보급대간 도로확장공사, 올해도 38억 토지매입비가 이월됐는데, 이게 올해만 이월된 게 아니고 작년도에도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집행이 안 되면 예산을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일단 반납을 시켰다가 다시 예산을 배정받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까지 예산을 세워서 현안사업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돈이 묶여 있다 보니까 다른 현안사업들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공사과장 신경일 위원님 말씀대로 그해에 쓰지 못하면 반납하는 게 좋은데, 저희는 조금이라도 이런 보상비를 갖고 있어야 내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이것이 당해연도만 이월된 것이 아니고 2005년도에 세운 예산인데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부대하고 협의가 안 돼서 토지매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간에서 부대가 맨 끝 지점에 있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 토지매입비로 38억이 세워졌으면 그 당시에 앞부분부터 보상해 나갔으면 될 텐데 지금 현재 토지보상을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약 5배 정도, 100억 정도가 더 필요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토지매입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100억 정도의 손실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공사과장 신경일 작년 11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때 모든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서 금년도에는 38억을 우선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그 당시에 부대하고 협의가 될 것으로 예정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그 당시에 부대를 빼놓고 앞부분부터 협의가 됐어야 바람직하지 않았겠나 하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공사과장 신경일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나서 보상이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고, 지금 부대하고 거의 합의각서 체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바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한상환 위원 실시계획인가가 난 상태에서 토지매입비를 세웠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실시인가가 날 것으로 판단해서 토지매입비를 세웠다고 하시니까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면 문제가 있더라도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사과장 신경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환 위원 : 잘 알겠고요,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의 결산을 보면 미수납액이 8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 : 예.
○한상환 위원 하수도는 어차피 미수납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상수도는 체납액이 발생하면 수도공급을 차단한다든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미납액 중 상당 부분이 목욕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미리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수도를 사용하는데 왜 이렇게 미납액이 많이 발생하는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한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요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체납을 2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에는 바로 단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장기 체납자인 사람들은 물이 끊겨서 영업이 중단됐는데도 멀리 출타를 했거나 떠나서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일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한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요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체납을 2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에는 바로 단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장기 체납자인 사람들은 물이 끊겨서 영업이 중단됐는데도 멀리 출타를 했거나 떠나서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일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한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건설사업소 소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부담으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건설사업소의 제2단계 사업비에 대해 지방채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 늘어나는 이유가 토지보상비에 따른 적절한 보상, 이런 문제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건설사업소 소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부담으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건설사업소의 제2단계 사업비에 대해 지방채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 늘어나는 이유가 토지보상비에 따른 적절한 보상, 이런 문제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건설사업소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지방채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차입한 재원에 대해서 이자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건설사업소장 이태윤 지금 현재 지원시설 부지가 거의 매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시설Ⅱ도 계약금도 들어왔고 차이나타운도 매각이 되어서 다 들어왔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빨리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진행이 잘 되고 있다?
○건설사업소장 이태윤 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 그렇다면 지방채가 이렇게 늘어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이지요?
○건설사업소장 이태윤 예.
○위원장 길종성 사업소에서는 정확하고 계획적인 예산운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의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의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길종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상승인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구청장님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상승인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구청장님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안영일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청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청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계속해서 일산동구청장님은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일산동구청장 황인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91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길종성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배부해 드린 설명서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91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길종성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배부해 드린 설명서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계속해서 서구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정구상 일산서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에 대한 결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에 대한 결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는 먼저 다 결산을 봤기 때문에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 공히 예산 대비 이월금도 꽤 많고 제일 중요한 것은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액을 줄일 수 있게끔 예산을 잘 짜셔야지, 불용액이 많으면 그만큼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3개 구청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는 먼저 다 결산을 봤기 때문에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 공히 예산 대비 이월금도 꽤 많고 제일 중요한 것은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액을 줄일 수 있게끔 예산을 잘 짜셔야지, 불용액이 많으면 그만큼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3개 구청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덕양구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덕양구청장님께 하는 것이지만 3개 구청 공히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은 덕양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별로 명시이월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동구나 서구는 많지 않은데, 덕양구가 6건이거든요. 명시이월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질의는 덕양구청장님께 하는 것이지만 3개 구청 공히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은 덕양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별로 명시이월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동구나 서구는 많지 않은데, 덕양구가 6건이거든요. 명시이월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덕양구청장 안영일 사안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종합적으로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명시이월이 늘어나게 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덕양구청장 안영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은 총 5건이 명시이월 됐는데요, 토지매입에서 협의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요,
○위원장 길종성 주로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한 것인가요?
○덕양구청장 안영일 예, 토지보상 지연으로 발생한 부분도 있고, 벌말도로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 지표조사 지시가 내려왔었는데 업체들이 응찰을 안 해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어차피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지출을 못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항목인데, 하여튼 이런 명시이월 부분도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토지보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나름대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향후에는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같은 것이 늘어나지 않도록 구청장님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안영일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결산안건과 어제 심사한 제2회 추경안건에 대하여는 내일부터 16일까지 휴무일을 제외하고 3일간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출되신 김홍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한상환 위원님은 3일간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결산안건과 어제 심사한 제2회 추경안건에 대하여는 내일부터 16일까지 휴무일을 제외하고 3일간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출되신 김홍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한상환 위원님은 3일간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