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12월 28일 (금)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고양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고양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고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고양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고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 [11]고양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 [12]고양화훼단지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고양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
- [14]고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고양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 [2]고양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 [3]고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 [4]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 [5]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 [6]고양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 [7]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 [8]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 [9]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 [10]고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시장 제출)
- [11]고양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시장 제출)
- [12]고양화훼단지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 [13]고양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 (시장 제출)
- [14]고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 [15]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개의)
○의장 배철호 회의에 앞서 이희웅 부시장님의 명예퇴직으로 지난 12월 24일 새로 부임하신 이규웅 부시장의 소개를 시장으로부터 받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현석 금번 12월 24일자 경기도 인사에 따라 새로 부임한 부시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전 이희웅 부시장은 12월 27일자로 명예퇴직하시고 후임으로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시다 고양시 부시장으로 부임한 이규웅 부시장입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인사)
이상 보직 변경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 이희웅 부시장은 12월 27일자로 명예퇴직하시고 후임으로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시다 고양시 부시장으로 부임한 이규웅 부시장입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인사)
이상 보직 변경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이규웅 부시장님 고양시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공직자 여러분 !
오늘을 끝으로 금년 한 해 우리 시의회 모든 의정활동을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9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결같이 달려온 여정이었기에 오늘 한층 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5대 고양시의회는 지난 해 7월 개원하여 17개월여 동안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제130회 제2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시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 차원 높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의회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관계공직자 여러분 !
오늘을 끝으로 금년 한 해 우리 시의회 모든 의정활동을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9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결같이 달려온 여정이었기에 오늘 한층 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5대 고양시의회는 지난 해 7월 개원하여 17개월여 동안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제130회 제2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시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 차원 높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의회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문 의사담당 김동문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고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등 3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고양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 등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실 안건은 모두 15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경희 의원을, 간사에 최명조 의원을 선임하여 운영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고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등 3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고양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 등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실 안건은 모두 15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경희 의원을, 간사에 최명조 의원을 선임하여 운영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철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결산검사위원 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나공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나공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공열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3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의 주민 수는「공직자선거법」 제16조에서 19세 이상으로 하고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이 필요한 조례안을 제정·개정·폐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참여의식을 확대하고 제도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맞춤법, 표준어, 조와 조 제목 붙여 쓰기, 항의 표시와 본문 간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며, 확정된 조례안은 지체 없이 공포함으로서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 제7조 중 “시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를 “시보 및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로 하고 “시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를 “시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로 수정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2006년도 12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에 사용되고 있는 어색한 표현이나 법령명 앞뒤에 「 」낫표 표시 및 조와 조 제목 붙여 쓰기, 항의 표시와 본문 간 띄어쓰기,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 제7조 중 “주민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 자료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는 「고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4조의2 규정을 따른다.”를 “주민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 제공되는 자료의 필요비용에 관하여는 「고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4조의2 규정을 따른다.”로 함이 타당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법령에 맞게 감면요건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재산세 감면세율의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8년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의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 65세 이상 주택소유자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일 경우에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당초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자동차세 감면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세부담이 급등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시민의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는 것이며,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지급 범위는 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일비의 지급 기준일 70,000원의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에 대한 재정을 보증하기 위한 조례로서,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는 것이며, 회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경리관의 경우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로 그 외 회계공무원은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4급 한시기구 설치 및 팀제의 도입 등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행정 환경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개편으로 시민에게 보다 고품격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에 맞게 행정기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4급 한시기구를 설치하여 자족기능을 확충하고 시책개발 운영을 통일·집중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국제화전략사업본부」를 신설하며, 건설교통국의 건설과, 교통지도과, 도시주택국의 도시정비과에 대한 일부 기능 업무를 이관하여 4대 기초질서 단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본부의 품격도시추진팀으로, 기획재정국의 지식정보사업단의 일부 기능을 이관, 첨단 방송영상산업 단지 개발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방송영상산업팀으로, 기획재정국 국제통상과의 기능과 건설사업소 국제전시과의 업무를 이관, 국제통상 및 국제교류 사무, 첨단 전시장 건립과 리조트형 컨벤션타운,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국제전시산업팀으로 3개의 팀을 신설하고 국제통상과는 폐지하는 것이며, 주민생활지원국을 주민생활지원본부로 하며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문화예술과를 과에서 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교육체육과를 기획재정국의 교육체육과로 과를 이동하고 주민생활지원국 교육체육과의 체육대회준비 업무를 기획재정국의 체육대회추진단으로 신설하여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전국체육대회 등 준비부터 진행, 폐막까지 전담하여 차질 없는 행사를 추진하고자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 지식정보사업단의 일부 기능과 환경경제국의 지역경제과를 환경경제국의 기업지원과로 업무를 일원화 하며, 3개 보건소(직속기관)에 대하여 보건기획과로 3개의 과를 신설하여 보건행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덕양구청 산업교통과는 기구를 폐지하고 도시미관팀을 신설하는 것이며, 환경청소과를 환경위생과로 건설과를 건설교통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팀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일산동구청과 일산서구청은 도시미관팀을 신설하며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여성복지회관을 여성회관으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를 행주산성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여, 비능률적이고 효율성이 적은 부서들을 통·폐합하여 행정체계를 일원화, 행정능률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로 신설되는 국제화전략사업본부의 4급 지방공무원과 세계역도대회 및 전국체전 등 대규모 체육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체육대회추진단의 인력을 한시정원으로 하며,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담당의 인력에 대하여는 한시정원을 폐지하여 기획예산과의 기존 상시정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반영된 증감을 조정하여 41명에 대한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 내역 41명의 증가 요인은 4급 1명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5급 6명은 체육대회추진단, 품격도시추진팀, 보건소에 보건기획과(3명), 3개 구청의 도시미관팀(3명)으로, 총 8명에서 본청 기획재정국의 국제통상과와 덕양구청의 산업교통과를 폐지 순수하게 증원된 인원은 총 6명이며, 6급 2명, 7급 4명, 8급 5명, 9급 23명으로 정원이 총 41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253명에서 41명이 증원된 2,294명으로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자부와의 협의로 신설되는 국제화전략사업본부의 4급 한시기구 설치와 팀제 부분 도입과 관련 행정조직의 변동과 위임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근거법규 합치와 정비를 통하여 위임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며, 업무조정과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3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의 주민 수는「공직자선거법」 제16조에서 19세 이상으로 하고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이 필요한 조례안을 제정·개정·폐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참여의식을 확대하고 제도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한글맞춤법, 표준어, 조와 조 제목 붙여 쓰기, 항의 표시와 본문 간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며, 확정된 조례안은 지체 없이 공포함으로서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 제7조 중 “시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를 “시보 및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로 하고 “시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를 “시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로 수정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2006년도 12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에 사용되고 있는 어색한 표현이나 법령명 앞뒤에 「 」낫표 표시 및 조와 조 제목 붙여 쓰기, 항의 표시와 본문 간 띄어쓰기,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 제7조 중 “주민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 자료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는 「고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4조의2 규정을 따른다.”를 “주민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 제공되는 자료의 필요비용에 관하여는 「고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4조의2 규정을 따른다.”로 함이 타당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법령에 맞게 감면요건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재산세 감면세율의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8년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의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 65세 이상 주택소유자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일 경우에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당초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자동차세 감면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세부담이 급등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시민의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는 것이며,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지급 범위는 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일비의 지급 기준일 70,000원의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에 대한 재정을 보증하기 위한 조례로서,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는 것이며, 회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경리관의 경우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로 그 외 회계공무원은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4급 한시기구 설치 및 팀제의 도입 등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행정 환경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개편으로 시민에게 보다 고품격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에 맞게 행정기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4급 한시기구를 설치하여 자족기능을 확충하고 시책개발 운영을 통일·집중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국제화전략사업본부」를 신설하며, 건설교통국의 건설과, 교통지도과, 도시주택국의 도시정비과에 대한 일부 기능 업무를 이관하여 4대 기초질서 단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본부의 품격도시추진팀으로, 기획재정국의 지식정보사업단의 일부 기능을 이관, 첨단 방송영상산업 단지 개발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방송영상산업팀으로, 기획재정국 국제통상과의 기능과 건설사업소 국제전시과의 업무를 이관, 국제통상 및 국제교류 사무, 첨단 전시장 건립과 리조트형 컨벤션타운,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국제전시산업팀으로 3개의 팀을 신설하고 국제통상과는 폐지하는 것이며, 주민생활지원국을 주민생활지원본부로 하며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문화예술과를 과에서 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교육체육과를 기획재정국의 교육체육과로 과를 이동하고 주민생활지원국 교육체육과의 체육대회준비 업무를 기획재정국의 체육대회추진단으로 신설하여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전국체육대회 등 준비부터 진행, 폐막까지 전담하여 차질 없는 행사를 추진하고자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 지식정보사업단의 일부 기능과 환경경제국의 지역경제과를 환경경제국의 기업지원과로 업무를 일원화 하며, 3개 보건소(직속기관)에 대하여 보건기획과로 3개의 과를 신설하여 보건행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덕양구청 산업교통과는 기구를 폐지하고 도시미관팀을 신설하는 것이며, 환경청소과를 환경위생과로 건설과를 건설교통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팀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일산동구청과 일산서구청은 도시미관팀을 신설하며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여성복지회관을 여성회관으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를 행주산성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여, 비능률적이고 효율성이 적은 부서들을 통·폐합하여 행정체계를 일원화, 행정능률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로 신설되는 국제화전략사업본부의 4급 지방공무원과 세계역도대회 및 전국체전 등 대규모 체육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체육대회추진단의 인력을 한시정원으로 하며,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담당의 인력에 대하여는 한시정원을 폐지하여 기획예산과의 기존 상시정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반영된 증감을 조정하여 41명에 대한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 내역 41명의 증가 요인은 4급 1명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5급 6명은 체육대회추진단, 품격도시추진팀, 보건소에 보건기획과(3명), 3개 구청의 도시미관팀(3명)으로, 총 8명에서 본청 기획재정국의 국제통상과와 덕양구청의 산업교통과를 폐지 순수하게 증원된 인원은 총 6명이며, 6급 2명, 7급 4명, 8급 5명, 9급 23명으로 정원이 총 41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253명에서 41명이 증원된 2,294명으로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자부와의 협의로 신설되는 국제화전략사업본부의 4급 한시기구 설치와 팀제 부분 도입과 관련 행정조직의 변동과 위임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근거법규 합치와 정비를 통하여 위임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며, 업무조정과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나공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공열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공열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나공열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공열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제11항 고양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제12항 고양화훼단지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윤희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13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문화체험과 교육기회의 확대 및 능동적인 문화활동 참여를 돕기 위하여 일산서구 탄현동에 건립되고 있는 “고양문화의집”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고양문화의집”은 문화 시청각실, 문화 관람실, 문화 창작실, 음향 영상실, 체력 단련실 등을 갖추고 시민들의 문화의 장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본 조례안은 “고양문화의집”의 시설과 업무의 범위, 운영 방법, 그리고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고양문화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문화재단 운영의 안전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경영과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제129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려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화훼단지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고양화훼단지 내에 산지유통시설(고양화훼공동선별장)이 신설됨에 따라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제처에서 시달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정리하며,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화훼단지 운영주체에 육종연구시설 및 산지유통시설 운영자를 추가하며, 육종연구시설 및 산지유통시설의 운영 위탁에 대한 운영자의 자격과 기간, 선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화훼단지의 경영실적 평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평가 자료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화훼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화훼류의 원활한 유통으로 화훼농가의 생산성과 수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13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문화체험과 교육기회의 확대 및 능동적인 문화활동 참여를 돕기 위하여 일산서구 탄현동에 건립되고 있는 “고양문화의집”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고양문화의집”은 문화 시청각실, 문화 관람실, 문화 창작실, 음향 영상실, 체력 단련실 등을 갖추고 시민들의 문화의 장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본 조례안은 “고양문화의집”의 시설과 업무의 범위, 운영 방법, 그리고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고양문화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문화재단 운영의 안전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경영과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제129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려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화훼단지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고양화훼단지 내에 산지유통시설(고양화훼공동선별장)이 신설됨에 따라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제처에서 시달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정리하며,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화훼단지 운영주체에 육종연구시설 및 산지유통시설 운영자를 추가하며, 육종연구시설 및 산지유통시설의 운영 위탁에 대한 운영자의 자격과 기간, 선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화훼단지의 경영실적 평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평가 자료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화훼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화훼류의 원활한 유통으로 화훼농가의 생산성과 수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박윤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화훼단지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화훼단지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철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고양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정안, 제14항 고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신 길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신 길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길종성 의원입니다.
제13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사유는 최근 들어 하천에 낚시객의 급격한 증가로 떡밥·어분과 낚시행락객들에 의한 쓰레기 무단투기로 수질 및 주변이 오염되는 등 하천의 생태계 악화가 가중됨에 따라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차단하고 하천 생태계 및 수질을 보전하고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건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관내 지방2급 하천인 곡릉천과 창릉천이 「하천법」제71조(하천에 관한 금지행위)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 등) 규정에 의거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통과하여 낚시 등의 금지구역으로 지난 2007년 9월 10일에 지정 공고되어, 「하천법」제88조(과태료)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과태료의 부과 등)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는 낚시 등의 금지구역 안에서 야영·취사와 낚시에 대하여 위반행위에 따라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처분대상자에게 위반행위내용, 과태료 금액 등을 통지하고 10일간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는 과태료 징수 절차로서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고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 이용객의 대부분이 고령자, 실직자,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어 규제에 따른 반발이 예상되므로,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깨끗한 하천 가꾸기를 목표로 하는『고양Dream 맑은 하천 가꾸기』운동의 취지를 충분히 홍보하고 설득시켜 마찰을 최소화 하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그동안 무분별한 여가풍조의 확산으로 하천에서 야영·취사 및 낚시행위로 인한 떡밥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하천경관을 훼손시키는 것은 물론 수질 오염과 하천생태계를 파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관리할 경우 하천생태계 보전은 물론 하천수질 개선, 어류 개체수의 자연적 유지에도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차단하고 하천생태계 및 수질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관리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및 행위근절 예방효과 제고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최근 하수도 시설사업에 대한 계속적인 설비투자와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시설의 신설 및 유지보수로 인하여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지난 2003년에 하수도 사용료를 38.5% 인상하여 현실화율이 45.6%에 이르렀으나 우리 시는 일산신도시 등 8개 택지개발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도시개발사업으로 하수처리구역의 확장 및 노후 하수관거 교체사업과 원능·벽제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등 지속적인 하수시설 증설과 재정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6년 5월 기준으로 총괄 원가대비 현실화율이 26.97%로 하락되어, 하수도사업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수도 사용료를 2006년 11월부터 2008년도 11월까지 매년 28.6%씩 인상할 것을 지난 2006년 7월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으며 2006년 11월에도 28.6% 인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나 하수도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효율적인 하수도 경영관리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한 적정 요금의 현실화가 요구되어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용료가 톤당 210원에서 268원으로 약 58원이 인상되며, 인상율은 28.6%로 총괄 원가대비 47% 수준으로 상승되며, 적용시기는 2008년 2월분 검침에 의한 부과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하수도 시설에 대한 투자비가 2002년도에서 2005년도 사이에 많이 증가되어 총괄 원가가 결과적으로 2006년부터 2008년도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어 총괄 원가계산 방식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평균원가 적용이 타당한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6년도에 이어 2007년도에도 두 자리 숫자의 큰 폭으로 하수도 사용료가 인상됨으로 인해 시민들의 가계 부담이 가중되어 조세저항이 예상되므로, 전국 주요도시 하수도 사용료 대비 우리 시의 하수도 현실화율은 36%로 최하위 수준이며 우리 시는 각종 하수도사업 추진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2007년도에도 하수도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함을 시민들과 시민단체 등에 충분히 홍보하여 최대한 이해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우선해야 하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효율적인 하수도 경영관리를 유도하고, 기 물가상승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한 점을 고려하여 서민들의 가계 고통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상의 불가피한 사정을 적극 홍보하도록 주문하면서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 등 2건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3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사유는 최근 들어 하천에 낚시객의 급격한 증가로 떡밥·어분과 낚시행락객들에 의한 쓰레기 무단투기로 수질 및 주변이 오염되는 등 하천의 생태계 악화가 가중됨에 따라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차단하고 하천 생태계 및 수질을 보전하고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건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관내 지방2급 하천인 곡릉천과 창릉천이 「하천법」제71조(하천에 관한 금지행위)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 등) 규정에 의거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통과하여 낚시 등의 금지구역으로 지난 2007년 9월 10일에 지정 공고되어, 「하천법」제88조(과태료)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과태료의 부과 등)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는 낚시 등의 금지구역 안에서 야영·취사와 낚시에 대하여 위반행위에 따라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처분대상자에게 위반행위내용, 과태료 금액 등을 통지하고 10일간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는 과태료 징수 절차로서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고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 이용객의 대부분이 고령자, 실직자,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어 규제에 따른 반발이 예상되므로,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깨끗한 하천 가꾸기를 목표로 하는『고양Dream 맑은 하천 가꾸기』운동의 취지를 충분히 홍보하고 설득시켜 마찰을 최소화 하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그동안 무분별한 여가풍조의 확산으로 하천에서 야영·취사 및 낚시행위로 인한 떡밥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하천경관을 훼손시키는 것은 물론 수질 오염과 하천생태계를 파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관리할 경우 하천생태계 보전은 물론 하천수질 개선, 어류 개체수의 자연적 유지에도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차단하고 하천생태계 및 수질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관리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및 행위근절 예방효과 제고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최근 하수도 시설사업에 대한 계속적인 설비투자와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시설의 신설 및 유지보수로 인하여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지난 2003년에 하수도 사용료를 38.5% 인상하여 현실화율이 45.6%에 이르렀으나 우리 시는 일산신도시 등 8개 택지개발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도시개발사업으로 하수처리구역의 확장 및 노후 하수관거 교체사업과 원능·벽제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등 지속적인 하수시설 증설과 재정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6년 5월 기준으로 총괄 원가대비 현실화율이 26.97%로 하락되어, 하수도사업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수도 사용료를 2006년 11월부터 2008년도 11월까지 매년 28.6%씩 인상할 것을 지난 2006년 7월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으며 2006년 11월에도 28.6% 인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나 하수도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효율적인 하수도 경영관리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한 적정 요금의 현실화가 요구되어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용료가 톤당 210원에서 268원으로 약 58원이 인상되며, 인상율은 28.6%로 총괄 원가대비 47% 수준으로 상승되며, 적용시기는 2008년 2월분 검침에 의한 부과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하수도 시설에 대한 투자비가 2002년도에서 2005년도 사이에 많이 증가되어 총괄 원가가 결과적으로 2006년부터 2008년도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어 총괄 원가계산 방식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평균원가 적용이 타당한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6년도에 이어 2007년도에도 두 자리 숫자의 큰 폭으로 하수도 사용료가 인상됨으로 인해 시민들의 가계 부담이 가중되어 조세저항이 예상되므로, 전국 주요도시 하수도 사용료 대비 우리 시의 하수도 현실화율은 36%로 최하위 수준이며 우리 시는 각종 하수도사업 추진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2007년도에도 하수도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함을 시민들과 시민단체 등에 충분히 홍보하여 최대한 이해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우선해야 하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효율적인 하수도 경영관리를 유도하고, 기 물가상승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한 점을 고려하여 서민들의 가계 고통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상의 불가피한 사정을 적극 홍보하도록 주문하면서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 등 2건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길종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우리 시장님이 특별하게 약속이 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바쁘시면 행사상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리를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우리 시장님이 특별하게 약속이 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바쁘시면 행사상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리를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희 의원입니다.
제13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1조 3,090억 3,550만 1천 원으로서 기정 예산대비 5.0%인 624억 7,06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8,714억 461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1%인 176억 4,011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4,376억 3,088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4%인 448억 3,050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428억 원, 지방교부세가 4억 6,61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억 9,564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이 117억 5,134만 원, 보조금이 139억 7,028만 6천 원이 감액됨에 따라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세입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행정비에서 41억 9,653만 4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240억 4,625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43억 957만 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65억 1,917만 9천 원이 감액 재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업특별회계의 총 세입은 448억 3,050만 4천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사업특별회계 전입금 2억 306만 3천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 83억 9,990만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수입금 49억 7,029만 6천 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수입금 141억 8,976만 9천 원, 한국전시장개발사업 수입금 197억 7,131만 5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수입금은 23억 3,000만 원,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수입금은 3억 7,383만 9천 원이 감액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5개 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은 세입이 발생한 각 특별회계사업비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58건으로「지방재정법」제40조제1항에 의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12건으로「지방재정법」 제42조 및「예산회계법」 제22조에 의한 사항으로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사항으로서 과부족 되는 세입·세출을 재정리함은 물론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라 지원사업비 재조정과 이월 사업비의 승인 등 금년 내로 마무리가 요구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를 정리하는 추경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종합적인 사항들을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사항 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세입예산의 추계를 체계적으로 판단하여 연초에 적정하게 배분을 하여야 함에도 예측이 어렵다는 문제로 많은 세입재원을 마무리 추경에 계상한 반면, 마무리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신규사업 등에 투자하여 이월시키는 등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세수추계는 물론 대형 신규사업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많은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3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1조 3,090억 3,550만 1천 원으로서 기정 예산대비 5.0%인 624억 7,06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8,714억 461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1%인 176억 4,011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4,376억 3,088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4%인 448억 3,050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428억 원, 지방교부세가 4억 6,61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억 9,564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이 117억 5,134만 원, 보조금이 139억 7,028만 6천 원이 감액됨에 따라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세입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행정비에서 41억 9,653만 4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240억 4,625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43억 957만 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65억 1,917만 9천 원이 감액 재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업특별회계의 총 세입은 448억 3,050만 4천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사업특별회계 전입금 2억 306만 3천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 83억 9,990만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수입금 49억 7,029만 6천 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수입금 141억 8,976만 9천 원, 한국전시장개발사업 수입금 197억 7,131만 5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수입금은 23억 3,000만 원,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수입금은 3억 7,383만 9천 원이 감액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5개 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은 세입이 발생한 각 특별회계사업비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58건으로「지방재정법」제40조제1항에 의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12건으로「지방재정법」 제42조 및「예산회계법」 제22조에 의한 사항으로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사항으로서 과부족 되는 세입·세출을 재정리함은 물론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라 지원사업비 재조정과 이월 사업비의 승인 등 금년 내로 마무리가 요구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를 정리하는 추경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종합적인 사항들을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사항 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세입예산의 추계를 체계적으로 판단하여 연초에 적정하게 배분을 하여야 함에도 예측이 어렵다는 문제로 많은 세입재원을 마무리 추경에 계상한 반면, 마무리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신규사업 등에 투자하여 이월시키는 등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세수추계는 물론 대형 신규사업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많은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철호 김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국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최국진 의원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김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국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최국진 의원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최국진 의원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우리 고양시의회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료 인하 및 고양IC 요금징수 취소 촉구결의문을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은 접경지역이라는 지역 특수성로 인해 지난 50여년간 군사보호시설 등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년 전부터 계획되어 왔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 일산~퇴계원 간 북부구간은 국가재정이 어렵고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미루어 오다가 지난 ‘99년경 모든 구간 중 가장 늦게, 그것도 정부재정사업이 아닌 민간사업에 의해 건설되어 오늘 12월 28일 전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릴 경우 일산IC에서 퇴계원IC까지 36.3km를 22분만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이 도로개통 이전에 39번 국도와 43번 국도를 거쳐 47.2km 거리를 평균 71분 걸려 달리던 것에 비해 49분이나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문제는 비싼 통행료입니다.
12월 28일 오늘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민자 도로구간 일산IC, 송추IC, 퇴계원IC 등 36.3km 통행료를 4,300원으로 최근 측정했다고 합니다.
건교부는 통행료를 당초 5,200원으로 책정하려 했으나 지역주민들의 요금인하 요청이 있어 900원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로 건설된 경기남부 91.2km 구간의 통행료 4,300원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높은 편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차 기준 구간요금을 봤을 때 한국도로공사 운영 경기남부 구간이 91.3km에 4,300원입니다.
이는 1km당 47원입니다.
하지만 우리 북부 개통 예정 민자도로 구간은 36.3km에 4,3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1km당 120원에 해당되어 경기남부 구간보다 2.5배 이상 비싼 요금체계입니다.
이와 같이 요금징수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같은 고속도로 내 다른 구간과 비교해 형평성이 크게 어긋나며 결국은 민간자본의 고속도로 건설비용을 지역주민들에게 전가시킨 것이라 판단됩니다.
지난 11월 고양시의회는 첫째, 일산~퇴계원 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경기남부 구간과 동일하게 책정되어야 하며, 둘째 민자고속도로에서 손실분이 발생한다면 전액 국가에서 지원할 것과, 셋째 고양IC의 요금징수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함을 정부에 촉구하고 정부의 잘못된 민자고속도로 요금체계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오늘 28일 오후 2시에 서울외곽순환도로 개통식이 열립니다.
우리 고양시의회는 지난 11월 결의안에 대한 후속행동으로 모든 공직자와 의원들은 오늘 개통식에 전원 불참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우리 고양시의회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료 인하 및 고양IC 요금징수 취소 촉구결의문을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은 접경지역이라는 지역 특수성로 인해 지난 50여년간 군사보호시설 등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년 전부터 계획되어 왔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 일산~퇴계원 간 북부구간은 국가재정이 어렵고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미루어 오다가 지난 ‘99년경 모든 구간 중 가장 늦게, 그것도 정부재정사업이 아닌 민간사업에 의해 건설되어 오늘 12월 28일 전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릴 경우 일산IC에서 퇴계원IC까지 36.3km를 22분만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이 도로개통 이전에 39번 국도와 43번 국도를 거쳐 47.2km 거리를 평균 71분 걸려 달리던 것에 비해 49분이나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문제는 비싼 통행료입니다.
12월 28일 오늘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민자 도로구간 일산IC, 송추IC, 퇴계원IC 등 36.3km 통행료를 4,300원으로 최근 측정했다고 합니다.
건교부는 통행료를 당초 5,200원으로 책정하려 했으나 지역주민들의 요금인하 요청이 있어 900원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로 건설된 경기남부 91.2km 구간의 통행료 4,300원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높은 편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차 기준 구간요금을 봤을 때 한국도로공사 운영 경기남부 구간이 91.3km에 4,300원입니다.
이는 1km당 47원입니다.
하지만 우리 북부 개통 예정 민자도로 구간은 36.3km에 4,3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1km당 120원에 해당되어 경기남부 구간보다 2.5배 이상 비싼 요금체계입니다.
이와 같이 요금징수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같은 고속도로 내 다른 구간과 비교해 형평성이 크게 어긋나며 결국은 민간자본의 고속도로 건설비용을 지역주민들에게 전가시킨 것이라 판단됩니다.
지난 11월 고양시의회는 첫째, 일산~퇴계원 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경기남부 구간과 동일하게 책정되어야 하며, 둘째 민자고속도로에서 손실분이 발생한다면 전액 국가에서 지원할 것과, 셋째 고양IC의 요금징수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함을 정부에 촉구하고 정부의 잘못된 민자고속도로 요금체계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오늘 28일 오후 2시에 서울외곽순환도로 개통식이 열립니다.
우리 고양시의회는 지난 11월 결의안에 대한 후속행동으로 모든 공직자와 의원들은 오늘 개통식에 전원 불참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지난번 우리가 임시회 때 경기북부 민자고속도로의 요금이 너무 비싸고 해서 인하를 촉구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900원 정도 인하로 발표가 되는 것을 보면서 사실 우리 최국진 의원님께서 우리 의원들이 참석을 안 하고 무언의 항의를 하자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래서 그 이전에 오늘 참석 안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의 뜻이 많이 반영된 것 같지 않아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더 투쟁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국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이제 보람과 아쉬움을 남기고 정해년 마지막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수행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에게 의정활동을 널리 알려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와 변화된 자세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비전을 제시하는 발전적인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무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131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900원 정도 인하로 발표가 되는 것을 보면서 사실 우리 최국진 의원님께서 우리 의원들이 참석을 안 하고 무언의 항의를 하자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래서 그 이전에 오늘 참석 안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의 뜻이 많이 반영된 것 같지 않아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더 투쟁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국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이제 보람과 아쉬움을 남기고 정해년 마지막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수행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에게 의정활동을 널리 알려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와 변화된 자세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비전을 제시하는 발전적인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무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131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