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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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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1월 30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희 의원 외 16인 발의)
  3. [2]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 개의)

○의장 배철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문   의사담당 김동문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실 안건은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태임 의원을, 간사에 최명조 의원을 선임하여 운영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희 의원 외 16인 발의) 
[2]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고양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4분)

○의장 배철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이신 나공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공열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13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희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제안하신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되도록 하며, 공개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적용하여 보조금 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업비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경우에는 사회단체의 특성, 관계법령․조례의 지원 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운영비의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투명하게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정사항은 동 조례 제7조제6항 중 ‘단체별 지원내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종료 후 예산 편성 시 반영한다.’를 삭제하고, 제9조 중 ‘예산 확정 후’를 ‘심의위원회의 심의종료 후’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권한 제한의 가능성이 있으며,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또는 개선 의견을 제시하여 지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김경희 의원외 16인으로부터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주민 및 감독자의 참여 의식과 감독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사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경우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을 추정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며,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은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의 공사에서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소액 수의계약 대상공사로 확대 조정하고 참여대상공사의 범위를 수해복구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로 신설 확대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수당만을 지급하던 것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감독자의 참여와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동 조례 제3조(확정기준)에 의하면 ‘통은 6개 반 내지 10개 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단독주택 지역의 경우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으며, 반은 10세대 내지 60세대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 지역의 경우 80세대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산2지구 택지개발로 인하여 입주민의 증가로 통과 반을 증설하여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산동은 9개 통이 증설된 39개 통이며 반은 66개 반이 증설된 367개 반입니다.
  장항2동은 관할구역 내 오피스텔 신축으로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1개 통의 증설로 43개 통이고 반은 8개 반 증설로 323개 반으로 조정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1,081개 통 8,303개 반에서 10개 통 74개 반이 증설되어 총 1,091개 통 8,377개 반으로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의 통장과 관할 동장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여론을 수렴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2007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산 시행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의 결과 동사무소가 복지, 문화, 생활체육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생활중심으로 기능 전환됨에 따라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며 소재지란에 도로명 주소와 번지의 주소를 변경 표시하여 동사무소의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 민원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객만족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나공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공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공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4분)

○의장 배철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윤희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금번 제13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첨단산업, 벤처기업 등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양시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의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조례 운영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정비하며, 기금의 용도 범위를 현행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 외에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 첨단기술산업, 지식기반산업, 문화사업, 소프트웨어산업 등의 육성 지원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의 투자 참여를 위한 출연금 및 아파트형공장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추가 확대하여 우리 시가 자족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기업의 유치와 육성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영계획, 융자 대상 업체 선정, 융자조건 등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기금의 지원 조건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동 기금으로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을 일반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지원대상 범위와 지원금액을 조정하여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본 조례 운용상 상위법령 준용 등 일부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 보완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기업유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치기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금의 출납을 담당하는 기금운용관의 직위의 표기방식을 직제개편으로 인한 조례의 개정 없이도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도록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박윤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윤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8분)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김태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임 의원입니다.
  제13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무자년 새해 조직개편에 따른 제1회 추경 예산심사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예산안 심사와 답변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예산총괄 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1조 924억 919만 8천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64억 2,932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어 0.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7,992억  6,782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3%인  26억  4,332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2,931억 4,137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인 37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4억 4,548만 5천 원, 지방교부세가 1억 6,000만 원, 보조금이 10억 3,784만 4천 원이 증액됨에 따라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18억 9,244만 7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는 98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21억 4,453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38억 1,72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18억 6,458만 8천 원, 보건 분야에서는 3,590만 6천 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16억 294만 1천 원, 수송 및 교통비에서는 10억 3,087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6억 3,914만 9천 원, 기타 분야는 5억 5,74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서는 109억 5,159만 1천 원을 감액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억 1,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중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4억 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조직개편에 따른 재원변경과 국․도비 추가 내시에 일부사업의 정리 차원에서 상정된 예산안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사항 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 받고자 요구한 사업건수는 일반회계에서 1건, 특별회계에서 2건 등 총 3건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은 2008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조정된 일부 항목에 대하여 금번 추경에 재상정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전담 관리자 인건비에 대하여는 노인복지증진에 활성화를 위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를 배치하여 날로 늘어가는 노인복지증진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촉구하며,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인 노인 일자리 활성화(시니어 클럽) 사업에 대하여는 거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김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13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열의 있는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이번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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