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3월 11일 (화) 10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 [4]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 부의된 안건
- [1]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 [2]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 [3]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시장 제출)
- [4]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 [5]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의장 배철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문 의사담당 김동문입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 내용의 보완으로 3월 3일 고양시장의 철회 요구로 3월 10일자로 철회허가 및 집행부로 이송처리 하였고,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협의체 구성 및 주민감시요원 수당의 근거가 불명확한 사유로 동 위원회에 계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실 안건은 모두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 내용의 보완으로 3월 3일 고양시장의 철회 요구로 3월 10일자로 철회허가 및 집행부로 이송처리 하였고,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협의체 구성 및 주민감시요원 수당의 근거가 불명확한 사유로 동 위원회에 계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실 안건은 모두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공열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공열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13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 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 대통령령 제20310호로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일부 수수료를 변경하여 제증명 등 수수료의 요율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동 조례 제3조(요율)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증명 등 12종목에 대하여 발급 수수료를 변경하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기준을 마련 고양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등에 대하여 수수료 요율을 관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13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 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 대통령령 제20310호로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일부 수수료를 변경하여 제증명 등 수수료의 요율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동 조례 제3조(요율)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증명 등 12종목에 대하여 발급 수수료를 변경하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기준을 마련 고양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등에 대하여 수수료 요율을 관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나공열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나공열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공열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나공열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공열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하여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박윤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박윤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윤희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금번 제13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1985년부터 시행된 생활안정자금이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해 왔으나, 일부 대출받은 자들이 기간도래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기피하여 2007년 말 기준 9억 7천여만 원의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무이자 3년의 거치기간은 기간이 길어 융자금의 상환의지를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1년으로 단축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체납자의 연체이자 15%는 저소득층으로서 높은 부담일 수밖에 없고 체납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원금보다 체납이자가 더 많아져 상환을 포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연체이자를 10%로 하향 조정하고 징수기간은 36개월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 일부 개정조례안은 누적·증가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체납액을 최소화 하고자 상환 거치기간 단축, 연체금리 하향조정, 연체 상환기간 규정 등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와 당사자 의견진술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안 제6조에서는 과태료의 이의신청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금번 제13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1985년부터 시행된 생활안정자금이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해 왔으나, 일부 대출받은 자들이 기간도래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기피하여 2007년 말 기준 9억 7천여만 원의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무이자 3년의 거치기간은 기간이 길어 융자금의 상환의지를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1년으로 단축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체납자의 연체이자 15%는 저소득층으로서 높은 부담일 수밖에 없고 체납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원금보다 체납이자가 더 많아져 상환을 포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연체이자를 10%로 하향 조정하고 징수기간은 36개월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 일부 개정조례안은 누적·증가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체납액을 최소화 하고자 상환 거치기간 단축, 연체금리 하향조정, 연체 상환기간 규정 등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와 당사자 의견진술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안 제6조에서는 과태료의 이의신청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박윤희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길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길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길종성 의원입니다.
제13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기간 중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지난 2007년 1월 5일자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는 타당하였으며, 또한 고양시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2008년 1월 24일부터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의견수렴의 기회를 갖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현행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에서는 도로점용료 적용기준이 고양시가 속해 있는 경기도를 병지로 분류하고 있고 인상될 도로점용료를 적법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의 조항별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도로점용료가 인상되는 비율은 평균 약 37%의 수준으로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정액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 어느 정도 현실화된 금액을 제시하고자 하고 있으며, 특히 공중전화 등은 공공성을 감안하여 현행 산정기준을 유지하는 「도로법 시행령」의 도로점용료와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점용허가 시설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항인 불법 노점상 정비와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중 노점판매대를 별도로 분류하여 신설하였으며, 점용료는 점용면적 1제곱미터당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점용료의 감면대상으로 시민이 이용하는 비영리 목적의 진입로인 주상복합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부분의 면적비율만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도로점용료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어 도로점용에 따른 민원이 줄어들고, 도로점용료의 현실화로 세수가 늘어나고 도로점용에 대한 인식변화로 무단점용이 사라질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부 공유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 대부료를 면제 받아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재단에 무상으로 주차장 부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 필지는 지난 제119회 임시회에서 2007년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처분재산으로 승인을 받은 토지이며,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은 고양시가 백퍼센트 현금으로 출자한 재단으로서 고양국제꽃박람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화훼기술 개발·연구 및 화훼관련 문화·예술진흥과 국제적 화훼교류를 도모하고, 고양시를 21세기의 화훼중심 도시로 도약시키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화훼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둔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또한 재단에서 주최하는 “제14회 한국 고양 꽃전시회”는 금년으로 14회를 맞이한 행사로 3년마다 열리는 “고양 국제 꽃박람회”와 더불어 고양시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꽃 축제입니다.
4월 24일부터 15일간 열리는 “제14회 한국 고양 꽃전시회”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꽃전시회를 찾는 20만 명의 관람객 편의 도모를 위한 주차장 확보는 필연적인 사항이며, 고양시의 위상과 꽃전시회의 규모를 감안할 경우 본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킨텍스 지원시설 부지는 공유재산 처분계획에 의거 매각될 토지로 향후에 계속적으로 열리는 꽃전시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재단에서는 영구적인 주차장을 확보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3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기간 중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지난 2007년 1월 5일자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는 타당하였으며, 또한 고양시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2008년 1월 24일부터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의견수렴의 기회를 갖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현행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에서는 도로점용료 적용기준이 고양시가 속해 있는 경기도를 병지로 분류하고 있고 인상될 도로점용료를 적법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의 조항별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도로점용료가 인상되는 비율은 평균 약 37%의 수준으로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정액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 어느 정도 현실화된 금액을 제시하고자 하고 있으며, 특히 공중전화 등은 공공성을 감안하여 현행 산정기준을 유지하는 「도로법 시행령」의 도로점용료와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점용허가 시설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항인 불법 노점상 정비와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중 노점판매대를 별도로 분류하여 신설하였으며, 점용료는 점용면적 1제곱미터당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점용료의 감면대상으로 시민이 이용하는 비영리 목적의 진입로인 주상복합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부분의 면적비율만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도로점용료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어 도로점용에 따른 민원이 줄어들고, 도로점용료의 현실화로 세수가 늘어나고 도로점용에 대한 인식변화로 무단점용이 사라질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부 공유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 대부료를 면제 받아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재단에 무상으로 주차장 부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 필지는 지난 제119회 임시회에서 2007년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처분재산으로 승인을 받은 토지이며,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은 고양시가 백퍼센트 현금으로 출자한 재단으로서 고양국제꽃박람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화훼기술 개발·연구 및 화훼관련 문화·예술진흥과 국제적 화훼교류를 도모하고, 고양시를 21세기의 화훼중심 도시로 도약시키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화훼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둔 비영리 재단법인입니다.
또한 재단에서 주최하는 “제14회 한국 고양 꽃전시회”는 금년으로 14회를 맞이한 행사로 3년마다 열리는 “고양 국제 꽃박람회”와 더불어 고양시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꽃 축제입니다.
4월 24일부터 15일간 열리는 “제14회 한국 고양 꽃전시회”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꽃전시회를 찾는 20만 명의 관람객 편의 도모를 위한 주차장 확보는 필연적인 사항이며, 고양시의 위상과 꽃전시회의 규모를 감안할 경우 본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킨텍스 지원시설 부지는 공유재산 처분계획에 의거 매각될 토지로 향후에 계속적으로 열리는 꽃전시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재단에서는 영구적인 주차장을 확보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 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 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