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3월 7일 (금) 10시
- 의사일정(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 [1]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길종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지난주에는 봄을 시샘하는 눈과 함께 날씨도 바람을 동반하여 무척 쌀쌀했습니다. 위원님들도 특히 감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행사와 지역 민원 해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제133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3월 6일부터 3월 11일까지 6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이번 회기 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지난주에는 봄을 시샘하는 눈과 함께 날씨도 바람을 동반하여 무척 쌀쌀했습니다. 위원님들도 특히 감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행사와 지역 민원 해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제133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3월 6일부터 3월 11일까지 6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이번 회기 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건설교통국장 박성복입니다.
의안번호 220,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안번호 220,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건설과장 한어수 평소 존경하는 최명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존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노점에 대해서만, 당초에 면적×공시지가×요율이 0.05%였습니다. 그런데 그 0.05%를 0.25%로 산정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노점상대책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사항과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의 경우에는 0.01%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 노점상 면적이 2m×1.2m 해서 2.4㎡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4만 1,000원 정도가 산정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0.05%였던 것을 0.025%로 부과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타 도로점용허가와는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기존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노점에 대해서만, 당초에 면적×공시지가×요율이 0.05%였습니다. 그런데 그 0.05%를 0.25%로 산정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노점상대책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사항과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의 경우에는 0.01%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 노점상 면적이 2m×1.2m 해서 2.4㎡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44만 1,000원 정도가 산정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0.05%였던 것을 0.025%로 부과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타 도로점용허가와는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최명조 위원 기존에 도로점용허가가 1년 단위도 있고 3년 단위도 있고 10년 단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한어수 도로점용허가는 일시점용이 있고 계속점용이 있습니다. 일시점용은 공사기간 동안 단기간만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점용 허가는 5년 단위로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계속점용은 장기적으로 허가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명조 위원 일시점용 할 때 점용료와 계속점용 할 때 점용료에 차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어수 차이는 없습니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명조 위원 장기점용을 할 때는 5년 단위로만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점용료 기준은 도로법시행령 별표에 담겨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일시점용 이외에는 1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기간과 요율에 대한 것은 시행령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조례에 인용한 겁니다.
도로 점용료 기준은 도로법시행령 별표에 담겨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일시점용 이외에는 1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기간과 요율에 대한 것은 시행령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조례에 인용한 겁니다.
○최명조 위원 국장님께서는 도로점용 기간을 지금 1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점용허가를 받아본 경험에 의하면 점용료를 일시납으로 해서 10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납부를 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그 사례는 제가 인지하고 있지 못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시행령이나 조례에 담겨져 있는 기간은 일시점용 외에는 대상별로 1년 단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명조 위원 도로점용 시에 면적 제한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없습니다. 도로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최명조 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일전에 주유소 건으로 해서 먼저 도로점용을 했던 분이 계시고 옆에 있는 구간에 다른 사람도 같이 도로점용을 하려고 봤더니 먼저 어떤 사람이 도로점용을 기 했던 관계 때문에 그 뒷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문제점, 이런 것이 기간이 장기화되고 면적에 제한이 없다면 그런 문제점이 대두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선 점유자에 대한 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통한 도로점용에 대한 민원은 지금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선점한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저희 구청에서 잘 처리하고 있고요, 지금 제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조 위원 현재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 장기적이고 면적 제한이 없다면 기존에 어떤 분이 도로점용을 많이 했을 때의 문제점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 뒤에 건물이 없다고 해도 차후에 건물이 들어왔을 때 먼저 들어온 사람이 권한을 가지고 행사한다면 그 다음 사람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명조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고 추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한어수 평소 존경하는 이재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부과해서 징수하는 금액은 2007년 말 기준으로 해서 30억 내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부과해서 징수하는 금액은 2007년 말 기준으로 해서 30억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재황 위원 :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돌출 간판이라든지 입간판들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임의적으로 설치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해 좀더 세밀하게 단속을 해서 점용허가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세수 증대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입간판 같은 것은 상가 주변에 상당히 많지요?
○건설과장 한어수 실무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구역 내에 점용허가를 해 주는 사항이 도로에 대한 사설 안내 표지라든지 이런 것 외에 각종 광고물이라든지 개인이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허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광고물들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 소유 건물이나 개인 소유 토지 안에서의 광고물 설치는 가능해도 도로 구역 내에서는 사설안내표지라든지 도로시설 기준에 맞는 그런 사항만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로 구역 내에 점용허가를 해 주는 사항이 도로에 대한 사설 안내 표지라든지 이런 것 외에 각종 광고물이라든지 개인이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허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광고물들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 소유 건물이나 개인 소유 토지 안에서의 광고물 설치는 가능해도 도로 구역 내에서는 사설안내표지라든지 도로시설 기준에 맞는 그런 사항만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황 위원 본 안건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품격 있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데 반해서 무질서하게 놓여있는 상가 주변을 보게 되면 단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특히 상가주변 건물들을 보면 상가에서 2~3m까지 나와서 좌판을 펼쳐놓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 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하면서 단속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상가 땅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노점상을 하면 불법이 아니라고 유권 해석을 내려서 단속이 안 되는 구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한어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관련 조례를 보면 전면공지, 공개공지, 이런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축 관련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깨끗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소관부서인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행정예고를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건축 관련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 위원 본 안건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마는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도 덕양구청 건설과에 계시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신원당에 있는 유통센터 근처 부지가 일부 도로이면서 상가 땅이라고 해서 단속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적 기준이 없어서 구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여하튼 이 징수 조례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단속권한이 확실해져야만 시민들의 통행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한 번 협의하셔서 단속의 기준을 같이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한어수 예,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하고, 저희가 단속에 대해서는 노점상을 단속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할 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시기적으로 한 번에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재황 위원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해서 그 사항이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재황 위원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해서 그 사항이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 위원 이상입니다.
○이인호 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저는 2조하고 9조를 말씀드리겠는데, 2조1항에 보면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유추해석을 해 놓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유추해석이 되는 겁니까?
저는 2조하고 9조를 말씀드리겠는데, 2조1항에 보면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유추해석을 해 놓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유추해석이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어수 이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광고탑, 광고판 외에 유사한 것은 건교부의 허가기준에 나와 있는, 즉 도로 사설 안내 표지판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허가기준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유사한 것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광고탑, 광고판 외에 유사한 것은 건교부의 허가기준에 나와 있는, 즉 도로 사설 안내 표지판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허가기준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유사한 것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러면 건교부의 허가기준에 대한 것을 3항에 다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하면 담당공무원이 월권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건설과장 한어수 그 사항은 재량행위 사항은 못 되고요, 일단 건교부의 훈령에 의해서 시설기준에 대해 통보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해당 되는 것, 즉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재량행위를 할 수 없는 제한적 행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귀속재량입니까?
○건설과장 한어수 귀속적 재량행위는 아니고요, 제한된 행정 행위를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한어수 : 예.
○이인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세금을 부과하고 또 여기에서 점용에 대한 것까지 세금을 부과하면 이중으로 부과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한어수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상기준은 작년 10월 29일자로 시장님께서 기자회견 시에 행정처리 방침으로 노점상 허가에 대한 허용조치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또 최저 생계비가 4인 기준으로 해서 월 180만 원 내외인 가구, 재산이 1억 미만인 자, 장애인 4급 이하 자들이 2007년 10월 1일 당시에 기존 영업을 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여기에 노점 허용수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노점상대책위원회에서 정리하는 사항이고, 영업 행위자는 과거에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210명 정도가 노점 행위자였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11월말까지 21명이 접수한 상태이고요, 현재 재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접수자는 3월말까지 추가 접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될 대상이 되겠고요, 아까 설명 중에 말씀드렸듯이 점용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년에 44만 1,000원 정도 부과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단 대상기준은 작년 10월 29일자로 시장님께서 기자회견 시에 행정처리 방침으로 노점상 허가에 대한 허용조치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또 최저 생계비가 4인 기준으로 해서 월 180만 원 내외인 가구, 재산이 1억 미만인 자, 장애인 4급 이하 자들이 2007년 10월 1일 당시에 기존 영업을 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여기에 노점 허용수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노점상대책위원회에서 정리하는 사항이고, 영업 행위자는 과거에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210명 정도가 노점 행위자였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11월말까지 21명이 접수한 상태이고요, 현재 재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접수자는 3월말까지 추가 접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될 대상이 되겠고요, 아까 설명 중에 말씀드렸듯이 점용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년에 44만 1,000원 정도 부과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현 조례의 9조하고 2조2항을 봤을 때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철거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냥 변상금을 납부하고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처분밖에 없는데, 영세 상인들한테 누적이 되면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은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어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노점상 판매대를 설치해서 허가대상에 대해서만 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철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징수조례의 가산금 독촉 부분은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점용료의 분할 납부라든지 가산금에 대한 독촉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는 철거로 가는 것이고요, 허가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점용료에 대한 분할 납부라든지 가산금 독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렇지만 허가를 득해서 하시는 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연체해서 안 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수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검토보고서를 보면 ‘본 개정조례안이 개정되면 도로점용료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어 도로점용에 따른 민원이 줄어들고, 도로점용료의 현실화로 세수가 늘어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실효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있게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한어수 저희 노점상은 현재 행위자 중에서 타 수단으로 자활능력이 없는 자에게 자활능력 수단을 제공해서 경제 대책을 마련해 주고 재산이 1억 이상 확보됐을 때는 허가를 취소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본 조례 6조4항에 보면 모법은 「도로법」 44조4항에 의해서 「도로법」상 영리목적이 아닌 주택 진출입로, 이것은 노점상과는 별개입니다. 주택 진출입로인데 주상복합건물을 보면 주거용이 있고 상업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과거에는 전반적으로 다 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법상 주거용은 받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용만 받는 사항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상업용 시설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 산정해서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주거용을 공제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은 저희가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사용료 조정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에서 상업용은 점용료를 받고 주거용은 법에 의해서 감면조치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세징수법」 제21조하고 제23조가 굉장히 강행 규정으로서 이것을 단서조항에 넣어서 이 규정을 따른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는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철거 쪽으로 해서 어떤 기준을 잡아나가야지, 고양시에서 추구하는 것 자체가 노점상을 철거하자는 목적 하에 영세 상인만 허가를 해서 그분들만 생계유지를 돕자는 취지인데, 그렇다면 점용에 대한 철거를 규정해서 해야지 이분들이 나중에 점용료를 못 내고 계속 체납하면 나중에 신용제한이 걸릴 확률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점과 관련해서 허가받지 않는 부분, 또 허가를 득한 부분은 개별법인 「도로법」이나 「건축법」에 의한 규정에 의하고 행정대집행법을 합쳐서 저희가 강제 철거 내지는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개별법과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해서 저희가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점용 부분에 있어서 노점판매대에 대해서는 그간에 「도로법시행령」에서 노점에 대한 부분이 삭제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 가로갑판대 문제도 제기됐지만 2007년 1월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노점에 대한 부분을 담았고, 또 노점에 대한 부분을 저희 고양시에서는 별도 항목으로 뽑아서 요율을 낮춘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노점은 상시 점유가 아니고, 저희가 내용을 담을 때는 반드시 이동이 가능해야 된다, 또 시간적인 제한이 설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도로 점용과 노점에 대한 점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고양시의 노점에 대한 정책 방향은 노점을 확대해 가는 것이 아니고 줄여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점과 관련해서 허가받지 않는 부분, 또 허가를 득한 부분은 개별법인 「도로법」이나 「건축법」에 의한 규정에 의하고 행정대집행법을 합쳐서 저희가 강제 철거 내지는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개별법과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해서 저희가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점용 부분에 있어서 노점판매대에 대해서는 그간에 「도로법시행령」에서 노점에 대한 부분이 삭제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 가로갑판대 문제도 제기됐지만 2007년 1월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노점에 대한 부분을 담았고, 또 노점에 대한 부분을 저희 고양시에서는 별도 항목으로 뽑아서 요율을 낮춘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노점은 상시 점유가 아니고, 저희가 내용을 담을 때는 반드시 이동이 가능해야 된다, 또 시간적인 제한이 설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도로 점용과 노점에 대한 점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고양시의 노점에 대한 정책 방향은 노점을 확대해 가는 것이 아니고 줄여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인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조1항의 단서 조항을 적용할 때 법을 집행하는 담당공무원께서는 행자부 규칙을 잘 숙지해서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노점상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산금만 계속 부과를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서 집행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조1항의 단서 조항을 적용할 때 법을 집행하는 담당공무원께서는 행자부 규칙을 잘 숙지해서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노점상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산금만 계속 부과를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서 집행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홍 위원 :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는 인상율이 약 38%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평균치가 3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1993년 이후에 처음 개정되는 것이지만 한꺼번에 38%를 인상한다는 것은 요즘 가뜩이나 물가상승지수가 뛰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요금을 이렇게 한꺼번에 38%까지 올린다는 게 무리가 아닐까요?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점용료는 정액제와 정율제로 이원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율제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요율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상승된 공시지가 부분에 있어서 적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시행령에 보면 전주라든지 특히 광고물, 광고물 같은 경우는 크게 늘지 않았고, 주유소라든지 일시점용 등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수허가자 입장에서 이 부분이 과다하다는 부분은 예상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서 38%라는 것은 전체적인 평균을 냈을 때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첨부물로 연차별 정액제 도로점용료 부과액에 대한 것을 첨부시켰습니다마는, 최근에 물가인상과 관련된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분이 탄력적인 게 아니고 시행령에 담긴 부분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한 금액이고 저희 고양시는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보고드렸다시피 노점에 대한 점용료율을 2분의 1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점용료는 정액제와 정율제로 이원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율제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요율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상승된 공시지가 부분에 있어서 적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시행령에 보면 전주라든지 특히 광고물, 광고물 같은 경우는 크게 늘지 않았고, 주유소라든지 일시점용 등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수허가자 입장에서 이 부분이 과다하다는 부분은 예상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서 38%라는 것은 전체적인 평균을 냈을 때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첨부물로 연차별 정액제 도로점용료 부과액에 대한 것을 첨부시켰습니다마는, 최근에 물가인상과 관련된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분이 탄력적인 게 아니고 시행령에 담긴 부분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한 금액이고 저희 고양시는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보고드렸다시피 노점에 대한 점용료율을 2분의 1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 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는데, 일단 물가상승지수를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입장이고, 아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앙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 달라는 지침도 내려왔을 겁니다. 다른 실국하고 협의했을 때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면을 참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시지가가 금년에 들어와서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 토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변상금 내용이 있는데 이 변상금은 지금 이 조례에는 규정이 없고 지방세 부과 기준에 의한 것인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변상금 내용이 있는데 이 변상금은 지금 이 조례에는 규정이 없고 지방세 부과 기준에 의한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예, 그렇습니다.
○김홍 위원 지방세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어수 건설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한 변상금은 5년을 추징해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한 변상금은 5년을 추징해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홍 위원 변상금이 보통 다른 지방세 규정에 얼마 정도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한어수 모법은 「국세징수법」이지만 「도로법」상에는 「지방세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 5년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돌출간판이나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간판을 길에 내놓는 경우에 대해 지금까지는 부담금을 내지 않고 관례적으로 해 왔다고 봐야 되는데, 물론 우리 시에서는 그 규정에 따라서 징수했겠지만 아직도 시골 지역에는 부과가 안 된 곳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에 대해 전부 다 변상금을 부과하고 점용료를 내야 한다면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한어수 현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주로 진출입이라든지 토지점용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보도 상에 간판을 내놓는 사항은 주로 노상적치물입니다. 그래서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한 점용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면적 단위별로 1㎡당 얼마, 또 300m 이상 초과는 얼마, 이런 식으로 금액이 산정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의한 노상적치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도 상에 적치되어 있는 각종 지장물에 대해서는 토지점용이 아니고 불법 적치물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홍 위원 그러면 현재 인상률을 적용한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모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별표 시행령에 각각 점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김홍 위원 그러면 시행령으로 나와 있는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그 자료는 첨부물로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변상금 부분은 저희가 변상금에 대한 부과대상에 있어서 우선시하는 것은 도로의 기능, 보도와 차도의 기능에 문제를 야기하거나 장애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변상금을 부과 처분해야 될 것이고요, 특히 비도시지역이나 도로의 기능에 크게 장애를 주지 않는 부분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저희가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변상금 부분은 저희가 변상금에 대한 부과대상에 있어서 우선시하는 것은 도로의 기능, 보도와 차도의 기능에 문제를 야기하거나 장애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변상금을 부과 처분해야 될 것이고요, 특히 비도시지역이나 도로의 기능에 크게 장애를 주지 않는 부분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저희가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김홍 위원 모법의 별표 2에 나와 있는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2007년 1월 5일자로 개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작년 1월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물가상승에 대한 불안감에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게 모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인상률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한어수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보면 다른 것은 변경된 사항이 없고 7번 항목에 보면 세 번째 노점이 있습니다. 그 노점 항목만 당초에 0.05%였던 것을 0.025%로 그 1개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한어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노점상에 대한 허가처리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2007년 10월 1일 당시에 노점상을 하고 있었던 분들만 해당이 되고요, 그분들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최저 생계비가 4인 기준 했을 때 월 13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150% 이하인 가구, 또 재산이 1억이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장애인 4급 이하 자로 되어 있는데, 노점 행위자가, 전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노점상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그 금지구역 안에 213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난해 11월 말까지 21명이 접수를 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미접수자에 대해서는 금년 3월말까지 품격도시추진팀에서 접수를 받아서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봤을 때 213명인데 여기에 실제 해당되는 대상자들을 확인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서만 접수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 노점상에 대한 허가처리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2007년 10월 1일 당시에 노점상을 하고 있었던 분들만 해당이 되고요, 그분들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최저 생계비가 4인 기준 했을 때 월 13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150% 이하인 가구, 또 재산이 1억이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장애인 4급 이하 자로 되어 있는데, 노점 행위자가, 전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노점상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그 금지구역 안에 213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난해 11월 말까지 21명이 접수를 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미접수자에 대해서는 금년 3월말까지 품격도시추진팀에서 접수를 받아서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봤을 때 213명인데 여기에 실제 해당되는 대상자들을 확인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서만 접수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필례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기존에 있는 곳에 허가를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민간인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공원길에 포장마차가 많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곳도 해당이 되나요?
○건설과장 한어수 전에 단속을 했을 때는 노점상 금지구역에서는 우선적으로 100%, 단 1건도 없이 완벽하게 철거를 한 상태이고요, 이면도로라든지 공원길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제기됐을 때 최소 2회 이상 철거 안내를 하고, 그리고도 철거를 안 했을 때는 그때 가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지도 단속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금지구역 내에서의 노점 판매대를 허가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필례 위원 공원길에서 노점행위를 하는 것은 저희가 불법으로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만 되면 이분들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허가를 해 줘서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면 거기는 노점이 안 되는 지역이지요?
○건설과장 한어수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허가 대상지는 덕양구의 경우 로데오거리하고 화정역 광장 일부가 되겠고요, 일산동구 쪽은 마두역 광장, 미관광장, 일산서구 쪽은 주엽역 광장 등 이런 장소만 허가대상 지역이 되겠고요, 나머지 지역은 허가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 곳은 상대 민원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단속하고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강이라도 조항을 만들어 놓아야지 영세민이라고 해서 계속 허가를 해 줄 수도 없고, 뭔가 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한어수 그것은 고양시에서 지침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품격도시추진팀에서 앞으로 정확하게 지침을 만들어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 부분은 「도로법」상 보도와 차도가 되는데 도로점용은 가급적 억제해야 될 사항입니다. 실제 허가해 주고 보행자나 자동차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적으로 허가해야 될 부분이고, 또 실제 도로점용은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고 특정인들에 대한 반대급부가 따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한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공원에 대해 말씀하셨던 부분 중 충돌하는 부분이, 저희가 공원법상 공원구역 내에서는 절대 노점을 담지 않습니다. 단지 「도로법」상 도로가 공원과 연접해 있거나 함께 연이어져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한적으로 허가해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것은 저희가 현장에 따라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이해하는 범주 내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 부분은 「도로법」상 보도와 차도가 되는데 도로점용은 가급적 억제해야 될 사항입니다. 실제 허가해 주고 보행자나 자동차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적으로 허가해야 될 부분이고, 또 실제 도로점용은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고 특정인들에 대한 반대급부가 따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한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공원에 대해 말씀하셨던 부분 중 충돌하는 부분이, 저희가 공원법상 공원구역 내에서는 절대 노점을 담지 않습니다. 단지 「도로법」상 도로가 공원과 연접해 있거나 함께 연이어져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한적으로 허가해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것은 저희가 현장에 따라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이해하는 범주 내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 이상입니다.
○선재길 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김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허가대상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라는 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재산이 1억 미만인 자 등 이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들이 해당되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까?
김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허가대상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라는 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재산이 1억 미만인 자 등 이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들이 해당되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한적으로 허가를 하겠다는 부분은 새로 노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고요, 기존에 금지구역에서 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되 저희가 실제 허가해 줄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고 적다 보니까 그러한 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고, 그 기준에 해당되면 다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 고양노련 회원이 170명에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들이 지금도 실태조사에 적극 응하지 않는 부분은 고양노련 회원들이 다 장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그쪽의 주장이고, 저희 고양시가 판단하건데 역세권에 담아도 실제 40개 정도, 그러니까 엄청난 갭이 생기지요. 그래서 그러한 갈등이 있었고, 이 노점은 확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제한적으로 줄여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준이라는 것은 기존 대상자들을 범위에 놓고 그것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한적으로 허가를 하겠다는 부분은 새로 노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고요, 기존에 금지구역에서 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되 저희가 실제 허가해 줄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고 적다 보니까 그러한 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고, 그 기준에 해당되면 다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 고양노련 회원이 170명에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들이 지금도 실태조사에 적극 응하지 않는 부분은 고양노련 회원들이 다 장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그쪽의 주장이고, 저희 고양시가 판단하건데 역세권에 담아도 실제 40개 정도, 그러니까 엄청난 갭이 생기지요. 그래서 그러한 갈등이 있었고, 이 노점은 확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제한적으로 줄여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준이라는 것은 기존 대상자들을 범위에 놓고 그것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선재길 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불법적으로 하신 모든 분들의 범위 내에서도 그렇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재산이 1억 미만인 자, 그 분들을 선정하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다 해드릴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그 외에, 지금 현재 노점상을 하고 계신 분들 이외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재산이 없는 분들이 신청할 시는 어떻게 되는지……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신청대상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선재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노점상을 하고 싶어도 대상이 안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예. 앞으로 고양시는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거리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선재길 위원 그것이 원칙인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이런 혜택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 예.
○선재길 위원 그것도 문제가 조금 있네요.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그것도 지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1년 내지 2년으로 해서 실제 자주 정비를 하면서, 노점이 직업화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간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선재길 위원 그렇다면 그 분들의 계약기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한정되어 있는 기간동안에 수입을 많이 창출했을 경우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재산이 증가한 분들을 조사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실제로 재산이 증가된 사항이 금융조회에 나오도록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겠느냐? 은닉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도 버스판매대를 수십억을 가진 분들이 하고 있다, 과연 이런 분들이 노점에 나와서 거리미관을 해치는 그런 장사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을 은닉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1년 재계약을 해 주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또한 역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영세업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정말로 재산이 없는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흐르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도 버스판매대를 수십억을 가진 분들이 하고 있다, 과연 이런 분들이 노점에 나와서 거리미관을 해치는 그런 장사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을 은닉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1년 재계약을 해 주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또한 역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영세업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정말로 재산이 없는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흐르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그 부분은 지난번에 기준과 기간과 대상자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때 실제 역세권과 비역세권의 수입에 대한 차가 엄청 크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1년이라는 기간을 정했을 때 실제로 영업할 수 있는 기간이 4월부터 10월까지로 봤을 때 우기를 빼면 4, 5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실제 수입이 늘고 재산이 늘었다면 다시 매년 재산평가를 해서 어떤 특정인만이 좋은 자리에 안주할 수 있는 부분을 배제하자고 해서 그 프로그램도 작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선재길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게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노점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 이 안건하고는 조금 벗어난 질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차피 다뤄야 될 문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로점용료 부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그 질의가 다 끝난 뒤에 노점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추가로 있으면 그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노점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 이 안건하고는 조금 벗어난 질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차피 다뤄야 될 문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로점용료 부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그 질의가 다 끝난 뒤에 노점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추가로 있으면 그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명조 위원 본 안건에 대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최명조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최명조 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로점용 허가가 기존에 몇 년으로 나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조례안에 의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해년마다 공시지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많이 늘어난다면 한 번 점용허가를 받고 계속 이어지는 사람과 매년 계약을 해서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사람과는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돈이 없어서 몇 년씩 못하고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은 더 많이 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당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에 대해 점용료 교부 대장이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도로점용 허가가 기존에 몇 년으로 나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조례안에 의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해년마다 공시지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많이 늘어난다면 한 번 점용허가를 받고 계속 이어지는 사람과 매년 계약을 해서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사람과는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돈이 없어서 몇 년씩 못하고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은 더 많이 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당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에 대해 점용료 교부 대장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예, 구청에 있습니다.
○최명조 위원 그러면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해석의 차이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도로 점용료하고 국공유재산이나 잡종재산에 대한 점용료, 이것은 별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이나 잡종재산에 대해서 5, 6년 10년 정도 점유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는 그러한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최명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공유재산이 아니라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도로의 점용료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어수 알겠습니다.
○최명조 위원 그것과 대비해서 한 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 예.
○최명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양시에서 공영개발에 의해서 개발된 지역이 탄현이라든지 중산이라든지 몇 군데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 보면 종교 시설들이 있습니다. 지금 건의가 들어오는 사항들을 보면 그 종교 시설들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특히 교회 쪽에서 많은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양시에서 공영개발에 의해서 개발된 지역이 탄현이라든지 중산이라든지 몇 군데 지역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 보면 종교 시설들이 있습니다. 지금 건의가 들어오는 사항들을 보면 그 종교 시설들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특히 교회 쪽에서 많은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한어수 점용허가는 교회가 됐든 절이 됐든 비영리단체가 됐든 다 받습니다. 대신 면제조항이 있습니다. 상업용 시설만 점용료 부과 대상이 되고요, 주택이나 종교시설은 점용료 부과시설이 아닙니다.
○위원장 길종성 종교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도로점용료 부과는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한어수 : 예.
○위원장 길종성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두 가지가 문제인 것 같은데, 하나는 노점상에 대한 이중적인 부과 문제,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갑작스럽게 38% 가량 올리는 것은 도로점용료를 내는 시민들한테 다소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 두 가지가 문제될 것 같은데요, 아까 노점상 문제는 기본적인 질의가 끝난 뒤에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마는, 이중적인 부과에 대한 문제, 즉 노점상을 하면서 노점상에 대한 비용과 도로점용에 대한 비용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한어수 노점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균적으로 봤을 때 2.4㎡을 허가한다고 했을 때 44만 1,000원 정도의 점용료만 부과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비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그러면 각 상가나 편의점에서 노상에 적치물을 적치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점용료를 받을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한어수 받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단속을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가 면적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과거에는 1평을 기준으로 1평 미만은 20만 원……
○위원장 길종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을 보니까 일산동구가 부과 대비 징수액이 72% 정도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물론 구청 관계공무원한테 여쭤봐야 할 사항이지만, 이렇게 부과 대비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점용료를 안 내신 분들은 재산상 어떤 제재를 가하고 있나요?
그리고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을 보니까 일산동구가 부과 대비 징수액이 72% 정도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물론 구청 관계공무원한테 여쭤봐야 할 사항이지만, 이렇게 부과 대비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점용료를 안 내신 분들은 재산상 어떤 제재를 가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한어수 세외수입은 지방행정에 근간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도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개인별 카드까지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세외수입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부분 중에서 가산금이 들어갔는데, 여태까지는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납부의무자 입장에서는 계속 지연 내지는 해태를 해 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김홍 위원님께서 38%는 너무 과한 게 아니냐고 하셨던 부분은 참고자료2에 연차별 정액제 도로점용료 부과액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5년에 걸쳐서 연차별로 해서 5년이 됐을 때 38%이고, 또 하나는 점용물에 대한 종류를 보시면 특히 KT의 전주라든지 공중선, 전력구, 그 외에 광고탑 등등, 도로점용이라는 부분이 실제 제한적이지만 부득이 해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세수증대사업으로 포함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된 부분 중에서 가산금이 들어갔는데, 여태까지는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납부의무자 입장에서는 계속 지연 내지는 해태를 해 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김홍 위원님께서 38%는 너무 과한 게 아니냐고 하셨던 부분은 참고자료2에 연차별 정액제 도로점용료 부과액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5년에 걸쳐서 연차별로 해서 5년이 됐을 때 38%이고, 또 하나는 점용물에 대한 종류를 보시면 특히 KT의 전주라든지 공중선, 전력구, 그 외에 광고탑 등등, 도로점용이라는 부분이 실제 제한적이지만 부득이 해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세수증대사업으로 포함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길종성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 정도에서 종결하는 것으로 하고요,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중에서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노점상에 관한 문제는, 일본의 사례를 보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면 노점상들의 구역을 지정해 주고 지정받은 사람이 1년, 2년씩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 단위로 다른 분과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장사가 잘 되는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하게 되고 또 어떤 분은 수입이 잘 안 되는 부분을 점유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도 순환적으로 자리를 배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자리에 대한 매매가 음성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너무 지속적 장기적으로 한 자리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점상과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 정도에서 종결하는 것으로 하고요,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중에서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노점상에 관한 문제는, 일본의 사례를 보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면 노점상들의 구역을 지정해 주고 지정받은 사람이 1년, 2년씩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 단위로 다른 분과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장사가 잘 되는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하게 되고 또 어떤 분은 수입이 잘 안 되는 부분을 점유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도 순환적으로 자리를 배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자리에 대한 매매가 음성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너무 지속적 장기적으로 한 자리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점상과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환 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고양시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노점상 단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하고 여러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고양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3군데 중에서 선별기준을 통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데, 당초에는 120군데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21군데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그 기준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노점상대책위원회에 제기되는 불만들은 대체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고양시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노점상 단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하고 여러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고양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3군데 중에서 선별기준을 통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데, 당초에는 120군데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21군데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그 기준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노점상대책위원회에 제기되는 불만들은 대체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노점상 부분은 전국적인 조직으로 전노련이 있고요, 그 하부 단위조직으로서 고양시 지역이 있습니다. 그 계통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문제는 이번에 집행부가 바뀌었습니다마는 ‘내 회원들 전체를 함께 담아가겠다.’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그 기준에 들어오지 않고 자격에 미달되는 회원들은 버려야 되는데 함께 담고 가겠다고 지역장이나 임원 쪽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와 어떤 대화를 통해서 다 담아주기를 희망하지만 수차례에 걸쳐서 불가함을 통보했고 최근에 내분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을 떠나서 논의는 하되 일단 실태조사에 응하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접근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상환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3월 31일까지 추가 모집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추가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아서 접수를 안 한다고 했을 때 기존 접수자만 가지고 선별해서 허가를 내 줄 것인지 아니면 차후에 또……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고양노련은 실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조직이지만 그 회원들을 관리하고 끌고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와 협력을 구해서 실태조사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이번 2차 기간에 걸쳐서 응하지 않는다면 기존 21명,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30~40명이 추가로 자진신고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 시책에 접근할 의사가 없다면 기존 신청한 대상자들을 통해서 허가부분은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상환 위원 그쪽으로 끌려가지 않게끔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쪽의 요구사항이 있다고 해서 질질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고양시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노점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을 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신동 주차장 부지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이 아마 저보다 더 가일층 이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리라고 믿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믿음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 예,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 이번 시청의 조직개편에 의해서 노점 관련 사항이 국장님 소관이 아니고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소관인 것을 저희들이 잠시 잊었습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끝까지 답변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노점상에 관한 문제는 이미 질의가 끝났을 텐데 그래도 시작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윤성선 안녕하십니까?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 건설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길종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고양시 건설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길종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한상환 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한국고양꽃전시회가 올해로 14회를 진행해 오고 있고 내년에도 계획에 의해서 진행될 텐데, 올해 방문객이 20만 명 정도로 예상하는데 주차장이 150면 정도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하니까 나머지에 대해 KINTEX지원시설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KINTEX지원시설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개발되면 활용부지가 없어진다는 얘긴데, 장기적으로 이런 꽃전시회 같은 것은 해마다 지속이 되고 주차장 부지는 없어지고, 이것에 대한 향후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고양꽃전시회가 올해로 14회를 진행해 오고 있고 내년에도 계획에 의해서 진행될 텐데, 올해 방문객이 20만 명 정도로 예상하는데 주차장이 150면 정도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하니까 나머지에 대해 KINTEX지원시설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KINTEX지원시설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개발되면 활용부지가 없어진다는 얘긴데, 장기적으로 이런 꽃전시회 같은 것은 해마다 지속이 되고 주차장 부지는 없어지고, 이것에 대한 향후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윤성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국제화전략사업본부에서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답변할 성질은 아니지만, 꽃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시의 중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우려처럼 저희가 이 지역을 그냥 두지 않고 계속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나마 쓰던 주차장 부지도 확보를 못하게 되는 결과가 야기되는데, 저희가 2단계 전시장 부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한다든지, 지금 현재 뚜렷한 대책은 보이지 않지만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이번 행사가 끝나면 긴밀히 협의가 되어서, 내년에는 본격적인 전시회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도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국제화전략사업본부에서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답변할 성질은 아니지만, 꽃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시의 중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우려처럼 저희가 이 지역을 그냥 두지 않고 계속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나마 쓰던 주차장 부지도 확보를 못하게 되는 결과가 야기되는데, 저희가 2단계 전시장 부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한다든지, 지금 현재 뚜렷한 대책은 보이지 않지만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 이번 행사가 끝나면 긴밀히 협의가 되어서, 내년에는 본격적인 전시회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도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한상환 위원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할 것으로 알고요, 왜냐 하면 이런 사업들이 성공리에 끝마칠 수 있으려면 주차장 없이는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행히 이런 가용 부지가 있어서 활용을 했는데 이 부지가 없어진다고 했을 경우에 앞으로 이런 행사가 성공리에 끝나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윤성선 알겠습니다.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한상환 위원 이상입니다.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윤성선 감사합니다.
○이재황 위원 이 자료에 임시주차장에 대한 사진을 첨부해 주셨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자료가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윤성선 예, 알겠습니다.
○이재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길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대부료 면제 기간은 꽃전시회가 열리는 15일 동안만 대부료 면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대부료 면제 기간은 꽃전시회가 열리는 15일 동안만 대부료 면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윤성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길종성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개정안 등 2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개정안 등 2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