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5월 19일 (월)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2007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 [2]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고양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4]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6]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고양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고양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고양시 생활밀착형 Eco-Bike 명품도시 만들기사업 의견청취의 건
- [13]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고양시부설주차장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 [16]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17]「2010 고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행신Ⅱ-1 구역) 의견청취의 건
- [18]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2007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의장 제의)
- [2]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제안)
- [3]고양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회 제안)
- [4]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회 제안)
- [5]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회 제안)
- [6]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 [7]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 [8]고양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 [9]고양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 [10]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 [11]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 [12]고양시 생활밀착형 Eco-Bike 명품도시 만들기사업 의견청취의 건 (시장 제출)
- [13]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 [14]고양시부설주차장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 [15]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시장 제출)
- [16]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시장 제출)
- [17]「2010 고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행신Ⅱ-1 구역) 의견청취의 건 (시장 제출)
- [18]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부의장 이봉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정구상 덕양구청장님은 춘향제 행사 참여로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을 못하시고, 양영숙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중국 역사교육에 가셨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 함께 못하신 것을 의원 여러분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오늘 사회를 보셔야 되는데 마지막 사회가 돼서 저한테 사회권을 배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그 어느 때보다 회기는 짧으면서 안건은 많았음에도 의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행사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활발하게 위원회 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정구상 덕양구청장님은 춘향제 행사 참여로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을 못하시고, 양영숙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중국 역사교육에 가셨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 함께 못하신 것을 의원 여러분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오늘 사회를 보셔야 되는데 마지막 사회가 돼서 저한테 사회권을 배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그 어느 때보다 회기는 짧으면서 안건은 많았음에도 의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행사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활발하게 위원회 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문 의사담당 김동문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추천으로 제안된 2007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한 건,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등 네 건,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이며, 심사한 안건 중 고양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지난 제133회 임시회의 시 계류되었던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 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생활밀착형 Eco-Bike 명품도시 만들기사업 의견청취의 건 등 일곱 건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실 안건은 모두 열여덟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추천으로 제안된 2007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한 건,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등 네 건,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이며, 심사한 안건 중 고양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지난 제133회 임시회의 시 계류되었던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 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생활밀착형 Eco-Bike 명품도시 만들기사업 의견청취의 건 등 일곱 건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실 안건은 모두 열여덟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봉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검사 및 위원선임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규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의장이 제의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5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한 명과 전문가 두 명, 시장이 추천한 전 고양 시 공무원 한 명 등 모두 네 분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명단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김태임 의원님과 전문가인 정영기 세무사, 조철제 회계사, 시장이 추천한 이정섭 전 고양시 공무원 등 네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결산검사 및 위원선임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규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의장이 제의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5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한 명과 전문가 두 명, 시장이 추천한 전 고양 시 공무원 한 명 등 모두 네 분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명단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김태임 의원님과 전문가인 정영기 세무사, 조철제 회계사, 시장이 추천한 이정섭 전 고양시 공무원 등 네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봉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항 고양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4항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5항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용석 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윤용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3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네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 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고양시의회 제131회 임시회의 시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집행부의 체제가 국, 본부, 구, 소, 센터, 관, 단, 과, 팀제로 개편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조직 확대로 시의회의 상임위원회를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4개의 상임위원회 중 “사회산업위원회”를 “환경경제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로 각각 분리하여 1개의 상임위원회를 증설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수를 현재 9~10명에서 7~8명으로 재조정하고,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라 상임위원회간 업무의 소관을 일부 조정한 결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정보문헌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를 문화복지위원회로 이관하고, 환경경제위원회(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중 주민생활지원본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는 문화복지위원회로 이관하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중 상하수도사업소를 환경경제위원회로 이관하여 직무와 관련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소관사항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간사”의 명칭이 구시대적이며 부자연스럽고 상호간 호칭할 때 상대방의 기분을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부 체제와 상임위 소관부서가 서로 다른 관계로 의정활동에 문제점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며, 상임위원회 위원수를 7~8명으로 축소 조정하여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정수를 조정하자는 의견의 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세 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 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상임위원회 증설과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규 등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속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 중 신설되는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방행정주사”로 개정, 위원회의 회의진행 등 업무를 보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각 상임위원회 “간사”의 명칭이 “부위원장”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규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고양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3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네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 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고양시의회 제131회 임시회의 시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집행부의 체제가 국, 본부, 구, 소, 센터, 관, 단, 과, 팀제로 개편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조직 확대로 시의회의 상임위원회를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4개의 상임위원회 중 “사회산업위원회”를 “환경경제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로 각각 분리하여 1개의 상임위원회를 증설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수를 현재 9~10명에서 7~8명으로 재조정하고,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라 상임위원회간 업무의 소관을 일부 조정한 결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정보문헌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를 문화복지위원회로 이관하고, 환경경제위원회(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중 주민생활지원본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는 문화복지위원회로 이관하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중 상하수도사업소를 환경경제위원회로 이관하여 직무와 관련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소관사항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간사”의 명칭이 구시대적이며 부자연스럽고 상호간 호칭할 때 상대방의 기분을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부 체제와 상임위 소관부서가 서로 다른 관계로 의정활동에 문제점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며, 상임위원회 위원수를 7~8명으로 축소 조정하여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정수를 조정하자는 의견의 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세 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 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상임위원회 증설과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규 등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속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 중 신설되는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방행정주사”로 개정, 위원회의 회의진행 등 업무를 보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각 상임위원회 “간사”의 명칭이 “부위원장”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규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고양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운 윤용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용석 간사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석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 보고한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세 건의 안건을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각각 심사한 대로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윤용석 간사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석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 보고한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세 건의 안건을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각각 심사한 대로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봉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고양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고양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국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최국진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13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 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및 특수공시 선정 사항입니다.
재정공시란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 주는 일련의 행위이며,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당초 8명 중(위원장 : 부시장 포함) 당연직인 국장급 7명을 5명으로 축소하여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고양시의 재정운영 상황을 공시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를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 관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부의 변호사비용 현실화 계획에 의거「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소송비용에 따른 산입할 변호사 보수기준에 맞도록 이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특별관리가 필요한 소송의 경우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함으로서 승소율을 향상시키고, 특히 공무원이 자치사무와 직접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형사피소(고소 등) 사건 및 공소제기가 되는 경우 “고양시소송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엄격한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고문변호사의 조력 및 소송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법 집행을 도모하고 관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 규정에 의거 시의 장기발전 목표 및 시정방향수립 등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종합적으로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넓혀 나감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고 보다 발전적인 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13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고양시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행정조직을 개편함으로서 분과위원회를 직제순으로 변경하고 활동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업무의 혼선 방지 및 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적정하게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 제7조제4항제6호 단서 중 “국제화전략 분과위원회:도시경관, 방송영상육성, 국제통상 등”을 “국제화전략분과위원회:도시경관, 방송영상육성, 의료 등 첨단 및 벤처산업육성, 국제통상 등”으로 수정하여 고양시의 의학생명과학캠퍼스 설립과 메디클러스터 조성 및 벤처산업을 육성하며, 분과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시민생활을 영위하게 함으로서 고양시의 체육발전을 위하여 미비점들을 보완·개선하여 현실에 맞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의회 심의 사항은 체육진흥계획, 체육진흥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그밖에 의장이 체육진흥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있으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도록 하여 고양시의 체육발전과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동 조례」 제3조(확정기준)에 의하면 “통은 6개 반 내지 10개 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단독주택 지역의 경우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으며, 반은 10세대 내지 60세대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 지역의 경우 80세대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신3동은 고양행신2택지개발로 인한 입주민의 증가로 인하여 통과 반을 증설하여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반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행신3동의 통·반 증설은 기존 31통에 1개 반, 34통에 12개 반, 35통에 8개 반, 36통에 6개 반, 37통에 7개 반, 38통에 8개 반, 39통에 9개 반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행신3동의 통은 33개 통에서 6개의 통이 증설되어 39개 통이며, 반은 305개 반에서 51개의 반이 증설되어 356개의 반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1,091개 통 8,377개 반에서 6개 통 51개의 반이 증설되어 총 1,097개 통 8,428개 반으로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의 통장과 관할 동장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여론을 수렴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13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 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및 특수공시 선정 사항입니다.
재정공시란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 주는 일련의 행위이며,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당초 8명 중(위원장 : 부시장 포함) 당연직인 국장급 7명을 5명으로 축소하여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고양시의 재정운영 상황을 공시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를 통한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 관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부의 변호사비용 현실화 계획에 의거「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소송비용에 따른 산입할 변호사 보수기준에 맞도록 이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특별관리가 필요한 소송의 경우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함으로서 승소율을 향상시키고, 특히 공무원이 자치사무와 직접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형사피소(고소 등) 사건 및 공소제기가 되는 경우 “고양시소송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엄격한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고문변호사의 조력 및 소송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법 집행을 도모하고 관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 규정에 의거 시의 장기발전 목표 및 시정방향수립 등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종합적으로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넓혀 나감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고 보다 발전적인 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13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고양시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행정조직을 개편함으로서 분과위원회를 직제순으로 변경하고 활동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업무의 혼선 방지 및 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적정하게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 제7조제4항제6호 단서 중 “국제화전략 분과위원회:도시경관, 방송영상육성, 국제통상 등”을 “국제화전략분과위원회:도시경관, 방송영상육성, 의료 등 첨단 및 벤처산업육성, 국제통상 등”으로 수정하여 고양시의 의학생명과학캠퍼스 설립과 메디클러스터 조성 및 벤처산업을 육성하며, 분과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시민생활을 영위하게 함으로서 고양시의 체육발전을 위하여 미비점들을 보완·개선하여 현실에 맞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의회 심의 사항은 체육진흥계획, 체육진흥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그밖에 의장이 체육진흥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있으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도록 하여 고양시의 체육발전과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동 조례」 제3조(확정기준)에 의하면 “통은 6개 반 내지 10개 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단독주택 지역의 경우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으며, 반은 10세대 내지 60세대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 지역의 경우 80세대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신3동은 고양행신2택지개발로 인한 입주민의 증가로 인하여 통과 반을 증설하여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반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행신3동의 통·반 증설은 기존 31통에 1개 반, 34통에 12개 반, 35통에 8개 반, 36통에 6개 반, 37통에 7개 반, 38통에 8개 반, 39통에 9개 반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행신3동의 통은 33개 통에서 6개의 통이 증설되어 39개 통이며, 반은 305개 반에서 51개의 반이 증설되어 356개의 반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1,091개 통 8,377개 반에서 6개 통 51개의 반이 증설되어 총 1,097개 통 8,428개 반으로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의 통장과 관할 동장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여론을 수렴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운 최국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국진 간사님께서 심사 보고해 드린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 간사님께서 심사 보고한 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국진 간사님께서 심사 보고해 드린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 간사님께서 심사 보고한 고양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봉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형성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임형성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금번 제13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제133회 임시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주민감시요원 수당의 근거가 불명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계류되었던 사항으로, 5월 15일 집행부와 간담회를 개최한 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사항 중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등 타 조례에 반영되어야 할 조문과 중복된 조문을 구분하여 재조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방식을 시 실정에 맞게 상세히 정하고자 전부개정 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반영 예정인 법률상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자동집하시설의 설치 조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조례」와 중복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 용도에 대한 조항, 「환경에너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와 중복된 쓰레기 반입 시 부과되는 반입수수료의 징수조항과 면제조항은 삭제하였고, 안 제3조제2항에서 조성면적 30만㎡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방식에 있어 부과 시 발생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사용에 있어 간접 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 공동사업형태로 지원할 수 없거나 주민협의체에서 협의·의결한 경우에 가구별 지원도 가능하였던 현행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형태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8조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 기준을 대한건설업협회가 고시하는 공사부분 보통 인부 노임단가로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 중 타 조례에 반영할 사항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방식을 시 실정에 맞도록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금번 제13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제133회 임시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주민감시요원 수당의 근거가 불명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계류되었던 사항으로, 5월 15일 집행부와 간담회를 개최한 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사항 중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등 타 조례에 반영되어야 할 조문과 중복된 조문을 구분하여 재조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방식을 시 실정에 맞게 상세히 정하고자 전부개정 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반영 예정인 법률상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자동집하시설의 설치 조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조례」와 중복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 용도에 대한 조항, 「환경에너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와 중복된 쓰레기 반입 시 부과되는 반입수수료의 징수조항과 면제조항은 삭제하였고, 안 제3조제2항에서 조성면적 30만㎡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방식에 있어 부과 시 발생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사용에 있어 간접 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 공동사업형태로 지원할 수 없거나 주민협의체에서 협의·의결한 경우에 가구별 지원도 가능하였던 현행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형태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8조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 기준을 대한건설업협회가 고시하는 공사부분 보통 인부 노임단가로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 중 타 조례에 반영할 사항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방식을 시 실정에 맞도록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운 임형성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형성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 보고한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형성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 보고한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이봉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양시 생활밀착형 Eco-Bike 명품도시 만들기사업 의견청취의 건, 제13항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고양시부설주차장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제 16항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7항 「2010 고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행신Ⅱ-1 구역) 의견청취의 건, 제18항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영식 의원입니다.
제13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 제·개정 4건과 「고양시 생활밀착형 Eco-Bike 명품도시 만들기 사업 의견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의 건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생활밀착형 Eco-Bike 명품도시 만들기사업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7.10월 행정자치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자전거 보급 및 자전거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여건이 우수한 도시로 고양시가 선정되어, 이에 고양시는 “고양시 생활밀착형 Eco-Bike 명품도시 만들기 사업” 프로젝트를 프랑스 「밸리브」와 같은 민간투자방식을 통해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을 위한 타당성 등과 관련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계획은 중앙정부 주도하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의 세계 경제동향, 교통난, 특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고유가 시대에 부합되는 친환경적인 교통정책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민간투자방식은 본 사업이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민간투자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구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지침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향후, 사업의 성공여부를 떠나 행정 편의적인 추진으로 책임을 추궁 당할 소지가 많을 뿐더러 특히, 사업추진에 따른 수익보전과 관련하여 총 15년간의 민간투자 사업기간 중 사업 초기 4년간은 많은 시설비 투자가 예상됩니다.
아무리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어 시설투자비가 필요치 않아도 본 사업은 수익성이 미 전제된 사업으로 향후 적자보전에 따른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사업타당성 검토 소홀 등으로 자칫 전시행정이 될 것으로 우려되었으나, 자전거 교통정책은 현실에서 시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정책인 것은 사실이므로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부에는 철저한 계획과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건축물 및 설치기준을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에 맞도록 정비하며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관리 수탁자는 차량멸실 또는 훼손 등의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손해보험회사와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토록 의무화하는 내용과 노외주차장을 설치(폐지)하거나 변경 시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토록 한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주거지역을 제외한 주차 수요가 많은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중로 이상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월 정기권 규정을 삭제하고, 주차요금의 특례 조항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행사의 보장을 위하여 주차장 이용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저공해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토록 하였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건축물 및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시설물 명칭에 맞춰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회기에서 종교시설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으나 반영하지 못했던 75㎡당 1대로 변경하여 개정하고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신설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차설치 기준을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개정된 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해진 사항을 반영하며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주5일 근무에 따라 토요일을 유료 운영일에서 제외시키고, 또한 다른 법령에서 정한 주차장 이용요금의 면제 및 감면 조항을 정비하고,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산정기준을 행사시 자동차의 규모별로 분류한 규정을 일괄 주차 1구획당 2,000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다른 법률에서 정해진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표를 현실성 있게 이용자의 편의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입안하여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2002년도부터 ”고양시 집단취락 등 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구” 중 지축지구로 명명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 중인 74만 6,430㎡에 대하여 2006년 6월 일부인 38만 3,160㎡을 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구역으로 승인 받은 지역이었으나 “국민의 정부”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정책으로 시행된 “국민주택 100만 호 건설” 정책에 따라 2006년 6월 26일 “지축택지개발예정지구” 117만 4,000㎡에 기 승인된 “지축집단취락지구” 38만 3,160㎡가 함께 포함되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은 향후, 토지보상금에 대한 기대심리로 집단취락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 단위계획 선 수립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국가정책으로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 절차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으로, 고양시의 도시공간구조상 낙후된 동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필요한 개발계획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본 의견청취의 건은 다음과 같은 주문으로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첫째, 2006년 6월 12일 고양도시관리계획(G/B)변경 결정으로 지축지구 총 117만 4,000㎡ 중 38만 3,160㎡가 집단취락우선해제 되었으나, 해제를 공시하면서 용도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공시하지 않고 자연녹지로 공시하였습니다.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면서 보상평가에 있어서 자연녹지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보상가격의 차이가 많으니 지축지구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요구한다.
둘째, 지축지구의 집단취락우선해제 면적 74만 6,430㎡ 중 38만 3,160㎡는 도지사에 의해 해제되었으나, 미 해제된 36만 3,270㎡의 해제권한은 분명 도지사에게 있으므로 국토해양부장관이 해제하는 것은 월권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사업협의회를 설치하고, 재정비촉진사업 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 입법예고 결과 일부 주민은 제정안 제4조의 “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재정비촉진 수립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협의회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법제처 질의회신 결과 상위법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자 이외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을 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협의회에 주민대표 및 지방의회 의원들의 참여는 불가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14일 이상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는 있으나, 법으로 민의를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참여까지 제한하는 조항에 대하여는 추후 정책적으로 법 개정 등을 통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정안의 다른 사업협의회의 기능, 위·해촉 및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은 일반적인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반영한 내용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 고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행신Ⅱ-1구역)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0 고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결정된 행신Ⅱ-1구역에 대해 3개 구역 정비계획을 검토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2, 3구역을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척하고 1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만을 정비예정구역으로 하는「2010 고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주택 재건축 예정구역인 행신Ⅱ-1구역(21,000㎡)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구역(12,139㎡)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으며, 정비기본계획에 의거 3개 구역으로 정비계획을 수립코자 하였으나 2개 구역의 경우 사업성이 결여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사업성이 결여된 2, 3구역 주택소유자들의 의견서를 제출 받아본 결과 의견서를 제출한 대부분의 소유자는 2, 3구역을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척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존 1구역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주민들은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 이전부터 재건축사업을 추진코자 조합을 설립, 독립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던 곳으로 특히, 현 공동주택의 외관 및 건물의 노후도 등은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택지개발지구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흉한 상태로서 자괴감과 삶에 대한 의욕상실 등으로 고통을 겪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지구에서 제척되는 2, 3구역의 주택소유자들에 대한 향후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는 주문과 함께 본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2006년 12월 26일 먹는물 검사기관 취소 및 재 지정에 따른 관련 문구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에 맞도록 정비하고, 「수도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 재 지정에 따라 제44호에서 제66호로 변경하고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법에서 개정한 수질검사 대상을 추가하는 내용과 “시료채취의 범위와 절차”에서 신청인이 관계 공무원의 입회하에 직접 채수하고 공무원이 봉인·봉함 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수수료 징수방법에 1회 방문 시 2만 원의 수수료를 납부토록 신설하고, 검사성적서의 교부방법에서 전자문서로 교부 발송이 가능한 자는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조례에서 개정되는 내용은 수도법 등 관련법에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먹는물 관리법」을 운용하는 환경부의 요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생활밀착형 Eco-Bike 명품도시 만들기사업 의견청취의 건」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3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 제·개정 4건과 「고양시 생활밀착형 Eco-Bike 명품도시 만들기 사업 의견청취의 건」 등 의견청취의 건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생활밀착형 Eco-Bike 명품도시 만들기사업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7.10월 행정자치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자전거 보급 및 자전거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여건이 우수한 도시로 고양시가 선정되어, 이에 고양시는 “고양시 생활밀착형 Eco-Bike 명품도시 만들기 사업” 프로젝트를 프랑스 「밸리브」와 같은 민간투자방식을 통해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을 위한 타당성 등과 관련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계획은 중앙정부 주도하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의 세계 경제동향, 교통난, 특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고유가 시대에 부합되는 친환경적인 교통정책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민간투자방식은 본 사업이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민간투자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구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지침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향후, 사업의 성공여부를 떠나 행정 편의적인 추진으로 책임을 추궁 당할 소지가 많을 뿐더러 특히, 사업추진에 따른 수익보전과 관련하여 총 15년간의 민간투자 사업기간 중 사업 초기 4년간은 많은 시설비 투자가 예상됩니다.
아무리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어 시설투자비가 필요치 않아도 본 사업은 수익성이 미 전제된 사업으로 향후 적자보전에 따른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사업타당성 검토 소홀 등으로 자칫 전시행정이 될 것으로 우려되었으나, 자전거 교통정책은 현실에서 시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정책인 것은 사실이므로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부에는 철저한 계획과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건축물 및 설치기준을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에 맞도록 정비하며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관리 수탁자는 차량멸실 또는 훼손 등의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손해보험회사와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토록 의무화하는 내용과 노외주차장을 설치(폐지)하거나 변경 시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토록 한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주거지역을 제외한 주차 수요가 많은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중로 이상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월 정기권 규정을 삭제하고, 주차요금의 특례 조항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행사의 보장을 위하여 주차장 이용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저공해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토록 하였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건축물 및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시설물 명칭에 맞춰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회기에서 종교시설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으나 반영하지 못했던 75㎡당 1대로 변경하여 개정하고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신설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차설치 기준을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개정된 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해진 사항을 반영하며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주5일 근무에 따라 토요일을 유료 운영일에서 제외시키고, 또한 다른 법령에서 정한 주차장 이용요금의 면제 및 감면 조항을 정비하고,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산정기준을 행사시 자동차의 규모별로 분류한 규정을 일괄 주차 1구획당 2,000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다른 법률에서 정해진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표를 현실성 있게 이용자의 편의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입안하여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2002년도부터 ”고양시 집단취락 등 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구” 중 지축지구로 명명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 중인 74만 6,430㎡에 대하여 2006년 6월 일부인 38만 3,160㎡을 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구역으로 승인 받은 지역이었으나 “국민의 정부”의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정책으로 시행된 “국민주택 100만 호 건설” 정책에 따라 2006년 6월 26일 “지축택지개발예정지구” 117만 4,000㎡에 기 승인된 “지축집단취락지구” 38만 3,160㎡가 함께 포함되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은 향후, 토지보상금에 대한 기대심리로 집단취락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 단위계획 선 수립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국가정책으로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정 절차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으로, 고양시의 도시공간구조상 낙후된 동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필요한 개발계획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본 의견청취의 건은 다음과 같은 주문으로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첫째, 2006년 6월 12일 고양도시관리계획(G/B)변경 결정으로 지축지구 총 117만 4,000㎡ 중 38만 3,160㎡가 집단취락우선해제 되었으나, 해제를 공시하면서 용도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공시하지 않고 자연녹지로 공시하였습니다.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면서 보상평가에 있어서 자연녹지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보상가격의 차이가 많으니 지축지구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요구한다.
둘째, 지축지구의 집단취락우선해제 면적 74만 6,430㎡ 중 38만 3,160㎡는 도지사에 의해 해제되었으나, 미 해제된 36만 3,270㎡의 해제권한은 분명 도지사에게 있으므로 국토해양부장관이 해제하는 것은 월권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사업협의회를 설치하고, 재정비촉진사업 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 입법예고 결과 일부 주민은 제정안 제4조의 “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재정비촉진 수립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협의회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법제처 질의회신 결과 상위법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자 이외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을 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협의회에 주민대표 및 지방의회 의원들의 참여는 불가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14일 이상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는 있으나, 법으로 민의를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참여까지 제한하는 조항에 대하여는 추후 정책적으로 법 개정 등을 통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정안의 다른 사업협의회의 기능, 위·해촉 및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은 일반적인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반영한 내용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 고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행신Ⅱ-1구역)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0 고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결정된 행신Ⅱ-1구역에 대해 3개 구역 정비계획을 검토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2, 3구역을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척하고 1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만을 정비예정구역으로 하는「2010 고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주택 재건축 예정구역인 행신Ⅱ-1구역(21,000㎡)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구역(12,139㎡)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으며, 정비기본계획에 의거 3개 구역으로 정비계획을 수립코자 하였으나 2개 구역의 경우 사업성이 결여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사업성이 결여된 2, 3구역 주택소유자들의 의견서를 제출 받아본 결과 의견서를 제출한 대부분의 소유자는 2, 3구역을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척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존 1구역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주민들은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 이전부터 재건축사업을 추진코자 조합을 설립, 독립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던 곳으로 특히, 현 공동주택의 외관 및 건물의 노후도 등은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택지개발지구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흉한 상태로서 자괴감과 삶에 대한 의욕상실 등으로 고통을 겪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지구에서 제척되는 2, 3구역의 주택소유자들에 대한 향후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는 주문과 함께 본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2006년 12월 26일 먹는물 검사기관 취소 및 재 지정에 따른 관련 문구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에 맞도록 정비하고, 「수도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 재 지정에 따라 제44호에서 제66호로 변경하고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법에서 개정한 수질검사 대상을 추가하는 내용과 “시료채취의 범위와 절차”에서 신청인이 관계 공무원의 입회하에 직접 채수하고 공무원이 봉인·봉함 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수수료 징수방법에 1회 방문 시 2만 원의 수수료를 납부토록 신설하고, 검사성적서의 교부방법에서 전자문서로 교부 발송이 가능한 자는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조례에서 개정되는 내용은 수도법 등 관련법에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먹는물 관리법」을 운용하는 환경부의 요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생활밀착형 Eco-Bike 명품도시 만들기사업 의견청취의 건」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봉운 김영식 의원님, 장시간 심사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식 의원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님께서 심사 보고한 고양시 생활밀착형 Eco-Bike 명품도시 만들기사업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부설주차장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 고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행신Ⅱ-1 구역)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선후배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5대 고양시의회 전반기 임기가 사실상 마감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이규웅 부시장님, 그리고 2,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추구하는 방향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자치단체로 우리 고양시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가 한 뜻과 한 목표를 가지고 정진함으로서 93만 고양시민에게 희망의 앞날을 안겨 주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 동안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3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영식 의원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의원님께서 심사 보고한 고양시 생활밀착형 Eco-Bike 명품도시 만들기사업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부설주차장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 고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행신Ⅱ-1 구역)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선후배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5대 고양시의회 전반기 임기가 사실상 마감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이규웅 부시장님, 그리고 2,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추구하는 방향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자치단체로 우리 고양시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가 한 뜻과 한 목표를 가지고 정진함으로서 93만 고양시민에게 희망의 앞날을 안겨 주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 동안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3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