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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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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7월 18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고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분)안
  9. [8]국제대회 유치계획 동의안
  10. [9]고양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고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고양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고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6]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9. [18]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 [19]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1. [20]독도 도발 저지를 위한 일본정부 규탄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2]고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3]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5. [4]고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6. [5]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7. [6]고양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8. [7]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분)안 (시장 제출)
  9. [8]국제대회 유치계획 동의안 (시장 제출)
  10. [9]고양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1. [10]고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2. [11]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3. [12]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4. [13]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5. [14]고양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6. [15]고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7. [16]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국진 의원 외 11인 발의)
  18. [17]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9. [18]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 [19]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1. [20]독도 도발 저지를 위한 일본정부 규탄 결의안 (길종성 의원 외 17인 발의)

○의장 배철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15일자 인사발령으로 승진 및 보직이 변경된 고양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현석   이번 7월 15일자 고양시 인사에 따른 승진 및 전보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급 공무원입니다.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기획재정국장으로 승진된 이상영 국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과장급 간부공무원입니다.
  행정혁신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감사담당관으로 임용된 송이섭 과장입니다.
  (인사)
  대덕동장으로 근무하다가 행정혁신과장으로 임용된 윤홍근 과장입니다.
  (인사)
  행신3동장으로 근무하다가 덕양구보건소 보건기획과장으로 임용된 이명옥 과장입니다.
  (인사)
  일산서구 주민생활지원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임용된 박민하 소장입니다.
  (인사)
  관산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일산서구 주민생활지원팀장으로 임용된 심광보 팀장입니다.
  (인사)
  세정과에서 근무하다가 관산동장으로 임용된 이현옥 동장입니다.
  (인사)
  환경보호과에서 근무하다가 행선3동장으로 임용된 송강선 동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에서 근무하다가 대덕동장으로 임용된 이병석 동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승진 및 전보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3분 개의)

○의장 배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를 취재하고 방청하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 요구한 안건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장호순   의사담당 장호순입니다.
  각 위원회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1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공동구설치유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 그리고 길종성 의원께서 발의한 독도 도발 저지를 위한 일본정부 규탄 결의안 1건 등 모두 20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환경경제위원회에서 회부한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례로 제정 심의코자 하는 사유로 동 위원회에서 보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실 안건은 모두 20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김경섭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운영하신 바 있으며, 기획행정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는 지난 7월 9일 각각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운영하신 바 있습니다. 
  4개 상임위별 부위원장 선출현황을 보고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는 최근덕 위원을, 환경경제위원회는 선주만 위원을, 건설교통위원회는 김영식 위원을, 문화복지위원회는 현정원 위원을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최국진 위원을 위원장으로, 김영식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운영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고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고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고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5]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6]고양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7]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분)안 (시장 제출) 
[8]국제대회 유치계획 동의안 (시장 제출) 
[9]고양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고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1]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2]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3]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10분)

○의장 배철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분)안, 제8항 국제대회 유치계획 동의안, 제9항 고양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고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항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136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 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7년 8월 3일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고발, 징계의결 요구 등에 관하여 심의 시 의결정족수를 당초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조문을 변경 개정하는 사항으로 고양시 공직자에 대한 재산 형성사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감사청구의 주민 수 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200명 이상의 연서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감사 청구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지방의회 효율성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07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과 조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에서 부과처분을 내리기 전에 처분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또는 반증제시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납세자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명될 경우 사전에 보정이 가능하도록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고,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며,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할 주민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가 없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며,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시장·군수가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행세에 대하여는 조례에 주행세율을 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행세율을 개정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규정에 따른 세율을 준하도록 하며, 주행세에 납세담보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시달된 표준 준칙안에 의하여 시세조례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전방조정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 일반버스 세율 기준인 65,000원을 적용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며, 2009년 12월 31일 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여 전방조종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서민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7년 11월 13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동 조례의 조문 등을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동 조례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당초 여비의 지급구분에 있어서 ‘시장은 부시장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시장은 “별표1”의 “제1호” “다목”으로 변경하여 여비를 적용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여비전용카드로 결재 사용한 후 여비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실비 및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국내여행자가 여행이 완료되면 세부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회계 관계공무원에게 여비정산을 하던 것을 여비의 사후 정산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분)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계 법규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분)안으로서, 취득 재산은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부지인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재산의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본 사업을 시행할 경우 우리 시 전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와 축산폐수를 자체로 처리 가능할 뿐만 아니라 처리 시 발생되는 가스를 에너지화하고 탄소배출권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편리한 삶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1건에 15,500㎡(4,688평)이고 소요예산 추정액은 339억 5,992만 6천 원이며, 건물 연면적은 1건에 12,000㎡(3,630평)이고 소요예산 추정액은 603억 5,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총 소요사업비 추정액 2건에 943억 1,892만 6천 원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분)안은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사업으로서 시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 심도 있는 심사를 거듭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대회 유치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국무총리배 세계아마바둑 선수권 대회 유치를 위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회규모는 세계 총 71개국의 100여 명(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미, 남미, 오세아니아 등)과 내국인 1,40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국비 2억 원, 도비 2억 원, 시비 1억 원, 자부담 1억 원으로 총 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대회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치하려고 협회에 건의하였으나 대회장의 시설규모나 국제공항의 접근성 등 지리적인 요건이 타지자체보다도 우수하다고 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아 우리 시에서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사)대한바둑협회로부터 유치를 승인 받았습니다.
  다음은 2008/2009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 파이널 대회 유치를 위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체는 국제빙상연맹(I·S·U)이고, 주관은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하며 소요예산은 도비 5억 원, 시비 5억 원, 자부담 1억 5,800만 원으로 총예산 11억 5,800만 원으로 본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회의 특징과 선수단 참가 방법을 보고드리면, 2008년도 국제빙상연맹 집행위원회에서는 그간 별도로 개최하여 왔던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대회와 시니어 그랑프리 대회를 통합하여 개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에서 최초로 유치하는 것으로, 주니어 48명, 시니어 36명 총 84명과 임원, 기자 등 1,000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정상급 선수들만이 참가하는 가장 권위가 있는 대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서울시, 전주시와 경합을 하였으나 대한빙상경기연맹은 4대륙 피겨 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대회 경험과 국제적인 빙상시설, 노래하는 분수대, KINTEX 등 기반시설을 잘 갖추고 있고,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운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 타 시·도에 비해 좋은 여건이라 판단하여 고양어울림누리 빙상장을 국내 개최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데 앞장서 온 시 집행부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고양시 유치에 따른 문제점은 숙박·편의시설이 부족하여 국제대회를 치르는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대규모 국제대회를 유치하게 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전 세계에 홍보하며, 시민들에게 세계 최정상 선수들의 화려하고 멋진 경기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국제대회 유치계획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 또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제13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계류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평생교육법과 일부 조항이 불일치하여 재심사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평생학습협의회” 명칭을 “평생교육협의회”로 변경하며, 협의회의 구성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평생교육 주관부서장, 시의회 의원, 지역교육청의 관계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관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향후 고양시의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평생학습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일부 조문을 상위법에 맞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세계화에 부응하고 고양시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재외동포에게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는 사항을 내국인에게도 수여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수여대상의 기록유지 부서를 내국인은 총무과장이 외국인·재외동포는 국제전시산업팀장이 기록관리 하도록 규정하며,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경계변경 대상지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덕양구 고양동 일원에 동익미라벨 3차 아파트 사업지역에 법정동으로 벽제동과 고양동 2개의 동이 상존함에 있어 이를 법정동인 고양동 중 벽제동으로 편입된 1-1, 1-2, 444-16번지를 제외한 전지역을 고양동으로 하고, 벽제동 일원 및 고양동에서 벽제동으로 편입된 731, 732, 733번지를 벽제동으로 관할구역을 변경하여 주민생활권 불일치 및 주소표기 등 각종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 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가 증설함에 따라 의정운영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고, 신규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부서에 자체 인력을 상계하여 인력을 보강 시민을 위한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원의 인력 조정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시의회는 4개의 상임위원회에서 5개 상임위원회로 증설 조정됨에 따라 6급 전문위원 1명과, 속기인력인 기능(사무보조) 1명은 총무과 정원으로 활용하고, 노인복지 지원인력인 행정7급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감축내용은 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기한이 도래된 행정혁신 한시정원 3명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행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업무인 콜센터, 노인복지, 국제전시산업, 문화재관리, 하천관리, 배수펌프장 관리 등의 추진 분야에 자체 상계하여 인력을 재편성 14명을 보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총수는 기존 2,294에서 1명이 순 감원된 2,293명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문화와 복지시설이 부족한 도심외곽 지역주민에게 동 복지회관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문화와 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생활환경을 제공하며,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복지회관을 설치하는 시설의 범위와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복지회관의 용도는 노인복지, 영유아복지, 여성복지, 주민복지, 청소년교육, 실내체육,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한하여 용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에 대하여는 시설운영자가 회관의 임대 및 사용료 수입은 전액 회관에서 소요되는 제경비(전기료, 전화료, 냉·난방비, 관리인력비 등)에 충당함으로써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자체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으로 향후 시 예산이 절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관리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의 해제 규정을 신설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김영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대회 유치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고양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36분)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고양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용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순용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136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전부 개정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있어 지역 또는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GATT협정 등에 저촉된다는 판례가 있어, 관련 규정을 GATT협정 등에 부합되도록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GATT협정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고양 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을「우수 농·수·축산물」로 개정하고, 학교급식에 있어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 전부개정 조례안은 GATT 등 국제협정에 부합하도록 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가 학교급식으로 공급되도록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김순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고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40분)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고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의원   건설교통위원장 선재길 의원입니다.
  제136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구 건설교통부의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공동구의 관리비용 및 관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 개정 이전까지는 구 「도시계획법」제35조에 근거하여 운용되었으며, 지난 2002년 2월 30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골자는 공동구관리협의회 구성, 기능, 회의에 대한 규정과 공동구의 점용허가 및 관리비, 점용료,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공동구 이용에 따른 납부금 부과 및 징수방법을 규정하여 공동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명칭까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고양시는 현재 일산동·서구에 걸쳐 지난 ’96년도에 준공된 일산신도시 택지개발지구에 공동구가 약 10.477㎞로 설치되어 있고, 본 시설의 주요 점용자는 한국통신, 한국전력,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가 이용하고 있으며, 위 점용기관들은 최초 설치 시부터 건설비용를 부담한 기관으로 현재는 관리주체인 고양시 주도하에 협의하여 매년 유지관리비만 납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공동구 설치계획은 없으나, 향후 명품도시 및 뉴타운 사업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어 공동구가 건설될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도 부합되고 취지와 내용면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선재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국진 의원 외 11인 발의) 

(10시44분)

○의장 배철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임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136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의 고양시 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6조 규정에 의한 법적인 단체로서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적으로 명문화함으로서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양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제1호 규정에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일부 또는 전부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과 부합되고 예우 및 지원의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서 행정적 지원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 제정으로 다른 보훈 및 안보단체에서 형평성을 제기하며 개별 조례 제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며, 또한 심사과정에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3조제1항에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고양시 재향군인회 임원들이 본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을 할 시에는 본 조례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사업을 중단하자는 일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김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희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신희곤 의원입니다.
  네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이유 중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재향군인은 어떠한 사람을 말합니까? 
  두 번째, 재향군인을 왜 예우하고 지원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시민의 보훈의식 고취와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본 조례 제정으로 다른 보훈단체 및 안보단체에서 형평성을 제기하며 개별 조례 제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배철호   신희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답변 중 첫 번째, 조례 제정 이유 중 재향군인은 어떠한 사람이냐고 하셨는데 재향군인이라고 하면 만 19세 이상으로 우리나라 군대에 입대한 분들 중에 모든 제대한 군인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원 이유는 나라를 위해서 몸 바친 분들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할 것이냐고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각종 행사 등 고양시 조례에 제정된 방법으로 지원을 할 것이고, 형평성에 대한 대책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한 대로 그 조례에 맞춰서 지원을 하겠지만 그 대책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논의한 바대로 임원들께서 정치활동을 못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위배될 때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전면 지원을 중단하자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철호   김태임 위원장님, 다른 봉사단체 등에서 이런 조례를 요구할 경우 어떤 대책이 필요하냐고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십니까? 
  (○김태임 의원 의석에서 - 그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희곤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신희곤 의원 의석에서 -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신희곤 의원   그 지원 이유 중에 나라에 몸 바치신 분을 위해 지원한다고 했는데 나라를 위해 몸 바치신 분들은 국가유공자로 다 지원을 하고 있고 예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훈 관련법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네 가지나 있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도 있고, 제대군인 예우에 관한 법도 있고, 국가유공자,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가 굳이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대의견을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최국진 의원 등 12명이 의원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례의 제정은 시민의 질 향상과 많은 사람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법률 제정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재향군인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를 보면 이 조례는 고양시 재향군인회 소속의 재향군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군대 다녀왔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들에게 별도로 예우와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리송합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간에 상호 부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임을 통해 회원 상호간에 친목도모와 권익을 향상시켜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을 증진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이 법 제4조제2항에 ‘이 사업의 수행을 위해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제16조에는 ‘재향군인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법률로서 보장한 퇴역군인들의 사업을 위한 친목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정 목적에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대군인의 경우 취업 및 창업 지원, 교육훈련 지원, 우선 고용, 채용 시 우대, 전직 지원, 교육 지원, 의료 지원, 주택 분양 우선, 공공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법률로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까지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을 제외한 재향군인회 회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이런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들과 그 모임에 대해 우리 시에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이 단체를 특별히 대우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007년 11월 21일 제13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에 시장이 제출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예산 수반 사항의 세밀한 검토를 이유로 부결한 일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특별히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려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7월 9일 고양시의회 제136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최국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어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날 회의록을 보면 고양시 재향군인회는 최근 5년간 매년 2천만 원 이상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 받았으며, 김 모 회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여 모 정당의 국회의원 선거 연설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임원 중 부회장에 특정정당의 시·도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하는 회장과 특정 정당의 시·도의원이 부회장을 맡고 있는 단체에 조례를 만들어 예우하고 지원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15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며, 모두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제정했습니다. 의원발의로 해서 제정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왜 고양시만 유독 의원발의를 했을까요?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집행부는 의지가 없었는지, 정말 시급하고 긴급한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보훈처 의정부 보훈지청은 올 2월 21일 우리 시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점 또한 특정 단체를 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 단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 공무원은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자체 보조금이 풀성격의 예산이기보다는 본예산에 사업예산으로 반영하는 것이 수월해서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재향군인회 단체가 보다 더 지원 받기가 수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것이 회의록에 나와 있는 답변입니다. 정답입니다. 모든 미사여구는 필요 없습니다. 결국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보조금을 많이 주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지원대상사업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서 규정한 사업, 첫 번째, 회원 상호간에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두 번째, 회원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세 번째,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 네 번째, 국제 재향군인회와의 친선유지 및 유대강화, 다섯 번째, 호국 정신의 함양 및 고취, 여섯 번째, 제1호 내지 제5호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고양시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첫 번째, 추모 및 기념 사업, 두 번째, 교육사업, 세 번째, 포상 및 지원, 네 번째, 현장방문순례, 다섯 번째,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재향군인회법의 원래 목적과 전혀 다른 자체 사업을 위해서 시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양시민단체와 많은 시민들은 특혜시비가 있는 본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사회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일부 의원들이 시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단체만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한다면 다른 보훈 및 안보 단체에서도 형평성을 제기하며 개별 조례 제정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모든 단체에 조례를 제정해서 예우하고 지원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예산은 또 어디에서 만들어낼 것입니까?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신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발언내용을 보면 일부는 물어보는 것도 있고, 신상발언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희곤 의원님, 일부는 답변을 요하십니까? 
  (○신희곤 의원 의석에서 - 답변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정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 조례안의 최조 제안자의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배철호   예. 최국진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의원   제가 조례 제정자로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신희곤 의원님이 해 주신 내용도 많은 부분이 고양시민회를 중심으로 한 예산감시네트워크에서 발표한 내용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고양시민회 및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의 성명서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 저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9일자로 발표된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의 성명서 제목이 ‘고양시의회는 특정단체를 비호하는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중의 일부를 제가 거론하면서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시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단체만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 또다시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일부 의원’이라는 문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7명의 위원들이 2시간 가까이 난상토론을 통해서 일부 주의 규정을 붙여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부 의원’입니까? ‘일부 의원’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해당 상임위 위원들의 토론을 통해 표결 없이 원안가결한 것은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의회 운영을 이해하지 못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시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정서가 뭔지 알고 표현한 것인지 의심이 됩니다. 시민들의 일반적인 정서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제대군인들에 대해서나 재향군인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예우 및 지원, 원활한 사회 복귀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5년 5월 30일 제정한 「국가보훈법」 2005년 12월 29일 제정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1963년 7월 19일 제정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등이 이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의거하여 경기도에서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도 시민의 정서를 오해한 쪽은 예산감시네트워크라는 것이 확실하며 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분명한 시민의 뜻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법을 만들고 경기도의회에서도 만들었습니다. 고양시의회에서 만든 것을 시민의 뜻으로 오해한다면 그것은 현장에 고양예산감시네트워크 회원이 직접 참석해서 듣고도 기획행정위원회인지 문화복지위원회인지도 구별 못하고 성명서를 낸 것은 참 한심한 사항입니다. 그 자리에서 뭐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이 조례안은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 만약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전국적으로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조롱거리가 된다는 문구 때문에 많은 기자분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조례가 고양시에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명서를 보고 기사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전국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서울특별시(2007.1.2.), 경기도(2007.8.6.), 전라남도(2007.10.10.), 전라북도(2007.7.10.) 등 15개 지역에서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시·군·구의 경우에는 83개 지역에서 제정되었으며, 경기도 내에서도 성남시(2007.8.6), 용인시(2008.3.8.) 등 31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이 이미 제정된 상태입니다.
  유독 고양시만 전국으로 조롱거리가 된다는 표현은 전국적인 상황이나 경기도 내 상황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우물 속에 갇혀 있는 개구리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문구에 불과합니다. 
  세계의 변화는 알지 못하더라도 대한민국 내의 변화나 경기도 내의 변화는 인지하고 성명서를 내려면 충분한 공부도 하고 발표하는 단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고양시의회는 100여 개가 넘는 많은 사회단체들이 있고 이 중의 하나가 고양시 재향군인회라면서 조례안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따르고 고양시 재향군인회의 자료를 봤을 때 고양시 재향군인회 회원은 119,398명입니다. 또한 종신회원은 7,283명이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고양시 100여 개 단체 중에서 과연 이만한 회원을 가진 단체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고양시예산감시네트워크하고 고양시민회 회원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기준입니다. 고양시예산감시네트워크는 총 회원 2,000명, 활동인원 100명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또한 고양시민회는 총 회원 279명, 활동인원 150명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11만 명하고 2천 명하고 얼마나 차이 납니까? 
  또한 존경하는 김경희 의원님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고양시 재향군인회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한 내역은 2004년도에 2,400만 원, 2005년도에 1,900만 원, 2006년도에 2,100만 원, 2007년도에 2,600만 원, 2008년도 2,200만 원입니다. 과연 11만 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고양시 재향군인회에 지원한 이 액수가 형평성에 벗어난 것입니까? 저는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고양시 재향군인회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향군인회법도 있으니까 제가 축약하고 나가겠습니다. 
  다음, 타 자치단체의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남양주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8년 6월 9일 제정되었습니다. 제3조(예우)나 제5조(지원대상 사업) 보면 예우 및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규정만 있지 이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에는 제4조(예우)에는 제2항을 만들어 재향군인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우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예우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제6조(지원대상 사업)에서도 제2항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아예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을 만들어 놓아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 이 제6조제2항 규정이 성남시에도 일부 있습니다. 「성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에 규정된 중복지원 금지 적용기준이 뭐, 뭐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강행규정으로 아예 못 박아 놓았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타 자치단체보다 굉장히 강력하게 해 놓았습니다. 
  또한 정치활동의 금지, 재향군인회법 제3조에 따르면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향군인회 자체 내부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법률적으로 규정한 부분이지 우리 조례에서 이것까지 일일이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회장의 정치활동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우리 존경하는 김태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양시 재향군인회 임원이 본 규정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을 할 시에는 본 조례에 정하는 각종 지원사업을 중단하자는 의견’의 합의를 본 것입니다. 
  또한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명박 정권에 와서 만들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도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보훈지청의 협조공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현재 보수정권이 아니고 진보정권이었던 노무현 정권에서 협조공문을 다 보낸 것입니다. ‘시장·군수님과 시·군의회 의장님께서 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난 날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의 헌신과 공헌 위에 이루어진 것임을 인식하시고 조례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거듭 협조 부탁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보수정권에서 한 것입니까? 노무현 전 정권에서 협조공문 보낸 것입니다. 지금 정권에서 한 것 아닙니다. 굉장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앞뒤를 좀 알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과 「제대군인 지원에 대한 법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법의 취지를 아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은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이나 그에 준하는 사람에 대해서 회원의 상호 친목을 위하고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 국가의 법으로 만들어 놓은 법이고, 제대군인 지원의 법은 원칙적으로 원뜻은 장기근속자에 대한 대우 부분입니다. 10년, 20년, 30년 군대에서 공헌했던 분들이 사회 복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대 내에서 프로그램이나 사회에서 각종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사회에서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적인 취지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시가 제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15개 단체 시 집행부에서 직접 제정한 것은 문제가 없고 본 의원이 낸 것은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타 의원이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집행부가 하면 다 면죄부가 되는 것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고 말씀하셔야지요. 
  그리고 자체사업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안 제가 만든 것 원안대로 전부 보훈지청에서 내려준 안입니다. 오히려 저는 그 안을 더 구속시켜 놓고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보훈지청에서 내려준 원안을 보완하고 제안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 부분을 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적절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한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보지상주의는 물론 경계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지원이 무시당하는 결과는 결국 타 국가 내지 민족에게 우리나라가 침략 내지 점령 당하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문치주의의 극치를 달리던 고려, 성리학인 문을 중시하고 무를 무시한 조선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갖고 왔습니까?
  원나라(몽고제국)에 끌려간 고려여성인 공녀, 명성황후 시해사건인 을미사변의 통한(이 사건은 1895년 10월 8일 일본 낭인을 궁중에 잠입시켜 경복궁 옥호루에서 황후를 난자시해하고, 시신을 궁궐 밖으로 운반하여 소각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한 정신대, 소위 위안부입니다. 위안부가 뭡니까? 군인의 성적 욕구를 채워주며 위안한다는 불쾌한 뜻입니다. 이런 할머니가 뭡니까? 왜 이런 일로 우리 조선의 여성들이 이처럼 비참한 세월을 보내 왔습니까? 한마디로  국방이 무너진 결과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자유가 있고 민주가 있고 행복 추구니 가정이니 하는 단어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깊이 생각하시고 조례 제정에 대해서 반대하시려면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철호   열변을 토하셨는데 조금 자제하시고 발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국진 제안자 설명에 대해서 앞으로 찬성 발언 1명, 반대발언 1명으로 제한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신희곤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딱 한 명만 더 받겠습니다. 
  (○신희곤 의원 의석에서 - 한 명만 받는 게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나오세요.
신희곤 의원   의장님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원들에게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의 대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대표로서 뽑아놓은 것이지 누구 발언을 제한하고 이런 것이 의장의 권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많은 분들에게 더 할 얘기가 있으면 충분하게 나와서 의사발언을 하 수 있도록 해야지, 한 명만 받겠다, 다음부터는 나한테 얘기하고 해라,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국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감시네트워크나 고양시민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사람들 성명서 보지도 않았습니다. 보지도 않고, (신문을 보이며) 여기 신문에 나온 것을 3개 봤습니다. 중부일보, 경인매일, 연합신문, 최근 7월 16일 경인일보까지. 여기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여기 옮겨 썼을 뿐입니다. 제가 무슨 시민회 회원도 아니고, 물론 친한 사람 몇 명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분들을 모독하는 “시민회 회원이 몇 명이냐, 11만 명 되고 천 몇 백 명 되고 몇 명이 비교가 되느냐” 그런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의원으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 시절에 보훈청에서 요청하고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한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언제 그런 말 한 적 있습니까? 2월 21일 의정부 보훈지청에서 요청한 것이다, 보훈지청이 똑바로 해라, 왜 그런 것을 자꾸 요청하고 협조하고 그러느냐, 자기도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단체를 위해서 일을 한다,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활동을 하면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보장할 것입니까?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는데 정치활동을 하면 보조금 다시 돌려받을 것입니까?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이 조례에 아무 규정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나라, 중요합니다. 우리는 30년 이상 군인들이 통제하는 사회에 살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제대로 기도 못 펴고 살았었지요. 최근에 와서 좀 민주화 되고 민주주의를 외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군사 독재 시절의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겠습니다.
○의장 배철호   신희곤 의원님께서 의장의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의장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상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안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까? 가급적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또 신희곤 의원님 말고 다른 분이 이의제기를 하면 제가 받아들입니다. 한 분이 계속적인 발언을 한다는 것은 똑같은 언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의장의 권한까지 얘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경희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문화복지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심의 중 단체간 형평성의 문제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따른 정치활동의 금지조항을 해당 단체의 임원이 위반한 것을 지적하며 조례안 제정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였으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심의과정 중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은 해당 단체 임원진이 정치활동을 하였다는 것에 전원 동의하였고 동 조례 심사보고서에 소수의견 요지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가 소속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원안 가결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개 중앙과 지방 일간지에 계속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중부일보, 경기방송, 연합뉴스, 서울일보 각각 보도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처 찾아보지 못한 기사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심의가 있었던 7월 9일 이후에 기사화 된 것을 말씀드리고 그 신문들에 보도된 제목을 보면 ‘고양시의회 특정단체 예산지원 조례 제정 무리’ 등 제목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가 120여 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들은 시에서 사회단체로 인정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정한 단체 지원에 대한 부분이 기사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 이후에 많은 시민단체에게 민원을 받았습니다. 특정단체만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안에 따라서 단체 간에 이견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분명히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의견수렴을 위해서 입법 예고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입법예고는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나 수정하고 싶은 내용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완충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건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최국진 의원님이 심사숙고하셔서 발의를 하셨지만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질의응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자초한 바 있습니다.
  또 하나는 조례 제정안에 보면 예산수반 사항에 대해서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에 없다고 판단해서 없다고 하신 것인지, 예산 지원을 안 하실 것인지 집행부에 자문을 해 보신 결과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7월 15일자 고양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의견수렴은 8월까지 해서 20일 정도 입법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장님께도 상당히 걱정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각각 단체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이외에 보조금을 요구할 것으로 이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하나가 아닙니다. 각 국가보훈단체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기준으로 통제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시장님께도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철호   자꾸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있는데 시장에 대한 질문은 즉석 질문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연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규칙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반대 의견 또 계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한 분 받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윤희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윤희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논의되었던 사항은 주로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다른 시에서 대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공문도 내려왔으니까 그냥 해 주자고 얘기가 돼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훈처에서 공문을 내려 보내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보훈처에서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라는 공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재향군인에 관한 법률은 전혀 다른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가 있었고 보훈처의 경우에는 자체에 소속된 단체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 입장에서는 지원을 요청하는 측면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지자체의 몫입니다. 경기도나 경기도 내의 각 시·군에서 보훈처의 공문을 받아들일 때 정확한 판단 없이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의 경우 똑같이 할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생기고 사회단체 보조금이 풀제로 되어 있는 취지입니다. 
  법적인 단체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재향군인회보다 새마을 단체, 바르게살기의 경우에는 보조금도 지원할 뿐더러 교부금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단체입니다. 그런데 풀제로 된 것은 보조금을 그렇게 법적인 단체와 보조금을 법적으로 받지 못하는 임의단체를 전부 묶어서 단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그런 법적인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제로 묶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받게끔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현재의 보조금 사업 운영에 있어서 이탈되는 최초의 사례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점에서 볼 때 저희 위원회에서 이 두 가지 점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보고 보훈처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런 오류에 대해서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철호   박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우리 김태임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셨고 또 신희곤 의원님께서 질문을 두 번 해 주셨고, 김경희 의원님, 박윤희 의원님이 반대 토론을 벌이고, 최국진 의원님께서 찬성토론을 벌였습니다. 
  본 의장이 생각하기에는 이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더 얘기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의원이 계시므로 표결을 통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해 거수표결 또는 무기명 투표로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표결방법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길종성 의원님.
  (○길종성 의원 의석에서 - 의원 소신하고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수로 하시기를 제안합니다.)
  (○현정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현정원 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무기명 투표에 동의합니다.)
  의견이 두 가지이므로 거수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
  무기명으로 하시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주세요. 
  (무기명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
  현재 재적 의원은 모두 29명으로 거수 표결에 거수하신 의원이 10명, 무기명 투표에 거수하신 의원이 13명, 기권하신 의원이 6명입니다. 
  따라서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장 배철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최명조 의원님과 현정원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사무 종사원은 투표함과 명패함의 내부를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확인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표결은 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내용으로 의사담당이 설명하는 투표방법을 들으시고 투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장호순   의사담당 장호순입니다. 
  무기명 투표방법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에는 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란과 반대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견이시면 찬성란에 기표하시고, 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시면 반대란에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호명 드리는 순서대로 직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교부받으신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로 기표를 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최명조 의원님과 현정원 의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모두 마치신 후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철호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8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장호순   길종성 의원님, 김경섭 의원님, 김경희 의원님, 김순용 의원님, 김영복 의원님, 김영선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김태임 의원님, 김필례 의원님, 김홍 의원님, 나공열 의원님, 박규영 의원님, 배철호 의장님, 선재길 의원님, 선주만 의원님, 박윤희 의원님, 손대순 의원님, 신희곤 의원님, 윤용석 부의장님, 이봉운 의원님, 이상운 의원님, 이재황 의원님, 이중구 의원님, 이택기 의원님, 임형성 의원님, 최국진 의원님, 최근덕 의원님, 한상환 의원님, 이어서 감표위원이신 최명조 의원님, 현정원 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철호   의원님들 모두 투표를 마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개수 확인결과 30개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매수 확인결과 3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은 모두 30인으로서 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을 하신 분이 열일곱 분이시고 반대하시는 의원이 열세 분이며 기권하신 의원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8]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9]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1시58분)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8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19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국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국진 의원입니다.
  제136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총괄 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1조 2,094억 6,218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170억  5,298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어 10.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8,851억 3,471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7%인 858억 6,689만 4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3,243억 2,746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10.6%인 311억 8,608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이 706억 1,730만 5천 원, 지방교부세가 62억 1,275만 7천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9억 원, 국·도비 보조금이 61억 3,683만 2천 원이 증액됨에 따라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요구액 중 7억 2,8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사항은 교육 분야에서 1억 5,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4,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4억 3,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1억 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61억 1,892만 5천 원의 예산액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수정사항 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사업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1개 사업에 총 예산규모는 150억 6,716만 3천 원입니다.
  기타사업특별회계 중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억 320만 원을 수정하고, 나머지 기타사업특별회계는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승인 받고자 요구한 사업건수는 일반회계에서 13건, 특별회계에서 10건 등 총 23건으로서 사업의 중요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도로교통개선 사업 중 공기부족과 설치비를 시설장비운영비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관련 법규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국어 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은 교육상 좋은 사업이나 추경에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일부를 조정하였으며, 2009고양국제꽃박람회 꽃차 퍼레이드는 지역의 교통 혼잡 및 짧은 기간에 한시적으로 사용 후 대안이 미흡하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어 삭감하였으며, 문화재단의 버스정류장 재단 홍보물 설치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시범적으로 추진한 후 성과를 봐가면서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의 일치로 조정하였고, 호수공원의 노점상 단속 및 정비 용역비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일부 조정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지원 등기우편료는 금년도 시설을 설치 할 계획이었으나 내년도 사업으로 변경되어 금년도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어 삭감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추경 편성 시에는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여 많은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과 관련하여 예산집행 사항을 시정 차원의 큰 관점에서 비추어볼 때, 제5회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2만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양화훼단지를 성공적으로 준공하였고, 한국국제전시장 1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스포츠 몰, 아쿠아리움사업 협약식을 체결하였으며, 2009년 세계역도선수권대회를 유치한 도시에 걸맞게 우리 시 소속 장미란 선수의 우승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또한 환경문화대상, 자치경영대전, 자치경영대상 2개 부문, 보육정책우수단체 대통령상, 자연재해 홍보평가 대통령상과 국제비지니스 대상(마케팅 및 브로슈어)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상을 수상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양화훼단지 준공,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의 일환인 하천 정비, 2개 도서관 준공, 소외된 지역의 도로확장공사 등 대형사업의 마무리로 시민들의 숙원사업 완결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는 등 많은 예산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대형사업에 많은 예산의 투자로 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무리 없는 예산의 투자로 마무리하였다고 보며, 계속비사업 중 수해 상습지 개선공사 등 하수처리시설 및 환경에너지 신기술 건립, 강매~원흥간 도로개설공사, 3개 지역 도시 재정비사업, 일산 여성복지회관 건립, 호수공원~그린웨이 설치 등 도로개설사업비와 문화체육시설사업, 환경 분야에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장기간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를 결산한 결과 예산현액은 1조 4,617억  6,808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13.3%인 1,724억 4,754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 5,204억 1,155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12.7%인 1,711억 2,195만 4천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부동산 매매의 활기와 국세의 지각변동으로 지방세가 580억 원 증가하였으며, 도에서 교부하는 재정보전금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되는 등 세입재원의 안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순수세입의 증가율이 전년대비 11.7%로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세입 증가 영향에 따라 전년 대비 1,182억 207만 5천원이 증가한 1조 1,250억 435만 5천 원으로 증가비율은 13.5%입니다.
  이월액은 1,978억 8,657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29.6%인 451억 5,399만 2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계속비 대형사업들이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908억 7,847만 5천 원이며, 일반회계 잉여금이 988억 1,788만 8천 원으로 51.8%이고, 특별회계는 41.2%인 920억 6,058만 7천 원이 잉여금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년도 대비 100억 7,208만 2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미수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년도 대비 179억 원인 13.6%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1,196억 원이고,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298억 원으로 수납률 제고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의 경우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23%인 3,368억 원이 발생되고 있으나 주로 상수도사업 및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로서 사업부서에서는 세밀한 계획수립과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이월액과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검사 중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인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 대체건설사업(백석동 쓰레기 소각장)은 장기적인 사업임에도 계속비로 이월하지 않고 있어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는 실정이므로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체 특별회계를 보면 과다한 이월액, 체납액 등의 발생으로 전반적으로 예산운영 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사항들은 각 부서에서 예산회계 업무미숙과 사전에 사업의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기금결산액은 11개 사업에 385억 700만 원입니다. 각 기금 사업비는 조성된 기금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을 다음연도 사업비로 운용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며, 각 사업에 배정되는 예산지원이 낮은 관계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고 실효성이 낮은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은 폐지하고 필요 시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기금운영의 기본적 취지에 비효율적인 기금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채권결산액은 주택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228억 3,800만 원입니다. 채권관리에 있어 정확한 현황관리가 중요하므로 각 사업부서에서는 관리대장, 체납자관리, 재산압류 등 관리와 체납액 일소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채무결산액은 일반회계가 125억 3,000만 원, 특별회계 2,024억 9,700만 원 등 총 2,150억 2,700만 원입니다. 전년도보다 486억 4,9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이는 특별회계의 한국국제전시장 제2단계 확장부지의 보상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경제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지방채 1,000억 원과 중산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2억 원을 신규 발행하였으며, 금융관리자금에서 지방채 500억 원을 이율이 낮은 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 상환하여 시 예산의 재정운영부담을 감소시켜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하여는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을 개선시킨 결과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채 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단기상환 자금보다 장기상환자금으로 대체하고 저금리 체계로 전환하여 시 재정운영 안정화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구한 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의 예비비 지출은 6개 부서에서 9건에 대하여 지출되었습니다.
  지출 결정액은 1억 5,191만 4천 원이고, 지출액은 1억 5,180만 4천 원입니다.
  불용액은 11만 원으로 0.07%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의 집행내역은 시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사무경비 및 대행사업비(본청, 덕양구청, 행신1·3동)이며, 2007년 7월 12일 집중호우로 인한 복구비용과 대설피해에 따른 보상금 그리고 2007년 2월 시도 99호선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화해권고에 따른 토지보상금 등으로 추가경정예산편성 후에 집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들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비비 제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은 세입·세출의 예상된 견적이므로 과부족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탄력적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비비 사용은 의회의 예산편성 승인권을 고려해 볼 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예비비에 의존하는 치밀하지 못한 예산운용은 발생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의한 사항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철호   최국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국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독도 도발 저지를 위한 일본정부 규탄 결의안 (길종성 의원 외 17인 발의) 

(12시14분)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독도 도발 저지를 위한 일본정부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독도 도발 저지를 위한 일본정부 규탄 결의안을 발의하신 길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의원   길종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담한 심정으로 섰습니다. 제4대 의회 때도 독도 수호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한 바 있고 많은 대내외적인 활동을 통해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리는 그런 행동을 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와서 일본의 행태는 날로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이며) 제가 지금 갖고 나온 이 자료는 1894년 프랑스에서 발간된 신문 원본입니다. 국내 유일하게 이 원본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소장하고 있는 독도와 관련된 자료 중의 하나입니다.
  이 프랑스 일간지, 지금은 폐간되고 없습니다. 이 지도에 보면 일본과 우리 독도에 대한 해상경계선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세계 각국의 자료나 지도들을 통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본은 독도가 1905년 러일전쟁 승리 이후에 일본이 획득하기 전까지 소유권 없는 섬이라고 주장했지만 1894년 9월 3일 발행된 프랑스 일간지에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알리는 그런 자료임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리는 활동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독도 도발 저지를 위한 일본정부 규탄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도 도발 저지를 위한 일본정부 규탄 결의문〉
  지금 일본은 역사 속 대죄인으로 대한민국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부족할 시기에 역사적 범죄행위인 독도 침탈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작금의 독도영유권 음모는 총칼 없는 전쟁으로 일본은 다시 대한민국 국민에게 또 다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내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간교한 술책으로 앞으로는 동북아 평화를 외치며 뒤로는 군국주의 부활과 제국주의 획책을 조장하는 행위는 스스로 국제사회에 전범국가임을 자행하는 행위로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전쟁을 축소, 왜곡, 은폐시키려는 시도로서 우리의 주권과 정신을 말살하려는 의도와도 같다.
  그동안 제기해 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기록을 살펴보면, 1905년 시내마현 독도를 다케시마로 부르고 본 헌의 고시아래 편입하는 내용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1953년 5월 일본인이 최초로 독도에 상륙하였으며, 1996년 2월 1일 일본 문부성에서는 독도를 자국영토로 표기한 바 있습니다. 
  2000년 9월 19일 모리요시로 총리는 KBS인터뷰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망언한 바 있고, 2005년 2월 23일 시마네현 의회는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을 상정하였고, 일본대사는 독도는 명백한 일본 땅임을 망언한 바 있습니다. 2005년 3월 16일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2007년 7월 6일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기술한 바 있습니다. 
  2008년 5월 18일 일본교과서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영유권 명기방침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2008년 7월 14일 문부과학성 중등교과서 학습지도령 해설서에 독도영유권을 공식 명기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일본의 망언과 역사 왜곡이 날로 심해지고 있으며 향후 국제사회에 온갖 로비와 도발을 통해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이 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 이상 일본의 작태를 용서할 수가 없으며 독도도발 저지를 위한 일본정부에 대한 규탄을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일본은 중학교 사회 교과서 새 학습지도 해설서에 표기한 독도영유권 명기를 즉각 삭제하라.
  하나. 일본은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즉각 폐지하라.
  하나. 역사 속 전범국가인 일본정부는 대한민국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우리 정부에서도 강력 대응해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최대 우방이라는 미국마저도 미국 의회 도서관이 독도와 관련된 책, 지도 문서 등에 국가별 섬들에 대한 대분류에선 독도를 포함하고 있던 “한국의 섬들” 항목을 없애고 “일본해의 섬들”이란 항목을 신설해 독도를 이곳에 포함시키려 하였다가 우리 측 북미동아시아 도서관협의회 한국책임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유보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확정되면 독도가 일본해에 있는 영토 분쟁지역이라는 일본의 주장에 상당한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독도가 섬에서 암석으로 바뀔 경우 한국의 실효적 지배권마저 침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미국 지리원과 미국 지명위원회에 명칭 변경이 되지 않도록 강력히 주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오면서 독도와 우리의 영토를 수호하기 위하여 몸을 바치신 선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후손이 되기 위해 민족혼이 서려 있는 아름다운 섬 독도를 굳건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자료)
○의장 배철호 :  길종성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길종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독도 도발 저지를 위한 일본정부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36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무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성심성의껏 협조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다시 만나 뵐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36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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