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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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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9월 8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3. [2]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고양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고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9]고양시 하수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고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한국국제전시단지(KINTEX) 전시산업특구지정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3. [12]고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14. [13]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고양시 금연도시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위원회 제안)
  3. [2]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제안)
  4. [3]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제안)
  5. [4]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6. [5]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7. [6]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8. [7]고양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근덕 의원 외 20인 발의)
  9. [8]고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시장 제출)
  10. [9]고양시 하수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1. [10]고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2. [11]한국국제전시단지(KINTEX) 전시산업특구지정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시장 제출)
  13. [12]고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김영식, 김필례, 박윤희, 임형성 의원 외 9인 발의)
  14. [13]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15. [14]고양시 금연도시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의장 배철호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현석 시장님께서는 국제 비즈니스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아일랜드 더블린에 출장 중인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규웅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를 취재하고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 요구한 안건들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장호순   의사담당 장호순입니다. 
  각 위원회로부터 오늘 2차 본회의에 부의·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 3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1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등 모두 14건의 심사보고서가 각 위원회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교통건설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각 위원회에서 보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실 안건은 모두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당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회 전반에 기부와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설날과 추석 등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어려운 이웃돕기 행사를 올 추석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모금에 동참해 주신 결과 약 400만 원의 성금이 모금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모금액으로 20Kg짜리 고양 쌀 90포를 구입하여 오는 9월 11일 관내 6개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전달할 계획입니다. 위문품 전달에 동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9월 11일 오전 10시까지 의회로 나오시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참여가 있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위원회 제안) 
[2]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제안) 
[3]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제안) 

(10시20분)

○의장 배철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제2항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의회 의정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構?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손대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대순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회의시작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강현석 시장님께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오늘 회의가 끝난 다음에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1부씩 배부해 주십시오.  
  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주위에서는 그렇게 평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대순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3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시기와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실시 시기와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로 하고 법정 최대 기간인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시기는 2009년도 본예산안 심의 전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와 정보 파악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유효적절하게 안배하여 감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7년 11월 13일 개정·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고양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규정을 관련 법규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및 별표2의 제2호를 준용하여 지급하던 것을 의원의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별표1 및 별표2의 제1호를 준용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공무원의 구분이 5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외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4 및 별표7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의장·부의장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4 및 별표7의 동표 제2호 해당자를, 의원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4 및 별표7의 동표 제3호에 의거 지급하던 것을 국외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4 및 별표7을 준용하여 지급하되, 의장·부의장은 별표1의 제1호 라목 해당자를, 의원은 별표1의 제2호 가목에 준용하여 지급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내외 여행 시 의원에게 지급되는 여비는 동일하며 기존의 「공무원 여비규정」이 세분화되어 있던 것을 축소한 부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소식지 편집위원회 소속 의원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3인으로 구성하여 활동하였으나 2008년 7월 문화복지위원회가 증설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의회 의원 3인을 4인으로 조정하고 편집위원 총수를 13명에서 14명으로 구성하여 효율적인 의정소식지 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철호   손대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대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5]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6]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7]고양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근덕 의원 외 20인 발의) 

(10시26분)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3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안건은 현재 행정구역 변경 대상지역인 풍동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세원고등학교 부지 내에 식사동과 풍동 2개의 법정동이 상존하고 있어 주민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해 주소표기 등 각종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어 법정동인 식사동의 2필지 6,668㎡를 풍동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관할 구역을 명확히 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를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산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당초에는 일산동구 한주1로 7(중산동 1568번지)에서 일산동구 중산로 77(중산동 1573-4번지)로 변경하여 소재지란에 도로명 주소와 번지의 주소를 변경 표시하여 동사무소의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민원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객만족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조제6항 규정에 따라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인터넷의 확대로 인해 통·반의 역할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통·반의 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통장의 자격요건 및 통·반장의 선출방식 등을 개선하고 통장의 능력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행사지원 및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정한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통·반의 획정기준은 당초에는 통은 6개 반 내지 10개 반으로, 반은 10세대 내지 60세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통은 6개 반부터 15개 반까지로 하고, 반은 20세대부터 60세대까지로 현실에 맞도록 기준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통장의 선출 방식을 개정 전에는 “당해 통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자로서 통장을 위촉하던” 것을 “해당 통 관할구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으며 활동력이 있는 자로” 위촉하여 지방화시대에 맞도록 통장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통장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통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통장후보자 등록신청서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면 동장은 등록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심사 및 면접기준에 의거 심사한 후 총점 50점 이상을 받은 자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으로 통장을 선출하며, 다만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총점 50점 이상을 받은 자 중 출석한 면접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장의 선임·등록은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해당 반원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자를 반상회에서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통장의 확인을 받아 동에 등록하여야 하며, 다만 주민의 직접 선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장의 추천으로 동에 등록하여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통장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으로 시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동 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능력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지원하며, 임무수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정한 보상을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에게 열심히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최근덕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고양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회원 및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고양시새마을지회 등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고양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하여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겠으나 본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지방재정법」및「고양시보조금관리조례」와 「고양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 범위를 벗어나 적용될 수 없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 판단되나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김영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동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고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시장 제출) 
[9]고양시 하수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고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1]한국국제전시단지(KINTEX) 전시산업특구지정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시장 제출) 

(10시35분)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9항 고양시 하수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고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항 한국국제전시단지(KINTEX) 전시산업특구지정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용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순용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13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한국국제전시단지(KINTEX) 전시산업특구지정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재원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재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안 제8조에서 기금운용계획, 안 제10조에서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기금을 설치·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하수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6년 9월 27일 폐지되어 오수·분뇨 분야가 「하수도법」으로 편입, 2007년 9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관거 준설, 하수도 사용료 및 분뇨·오수 등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지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하수관거에 대한 청소와 준설을 사전 재해 예방적 차원에서 매년 1회 이상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관리, 용도제한, 수질검사 규정을 신설하여 하수도 사용료 감면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1조에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징수방법, 징수기한 근거와, 안 제24조에서 감면대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6조에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체납금액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변경하였고 중가산금은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률의 폐지 및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하수관거 준설을 통한 배수불량 현상의 해소와 하천방류수질 개선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건전한 지역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 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6년 9월 27일 폐지되어 일부는「하수도법」으로 편입되고 일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2007년 9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폐지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 따라 조례 명칭을 「고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서 「고양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3조에서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분뇨(가축분뇨 포함)를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률의 폐지 및 제정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기존에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시민보건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국제전시단지(KINTEX) 전시산업특구지정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국제전시단지(KINTEX) 일원에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전시시설 및 활성화시설 등을 우리의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시산업특구의 지정이 절실한 바 이에 따른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규정에 의하여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구계획안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지역발전과 시 브랜드 제고를 통한 동북아 무역중심지로의 성장을 위하여 전략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한국국제전시단지(KINTEX) 전시산업특구지정을 신청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견 없음으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김순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하수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국제전시단지(KINTEX) 전시산업특구지정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고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김영식, 김필례, 박윤희, 임형성 의원 외 9인 발의) 

(10시46분)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선재길 의원입니다.
  제13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영식, 김필례, 박윤희, 임형성 의원 등 공동발의 의원을 포함하여 13명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지난 1988년말 정부의 200만 호 주택건설정책과 관련하여 무주택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된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수급자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 자활의지를 북돋아주는데 목적이 있으며, 전국적으로 공동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자치단체는 약 20여 개의 시·군이 있으며, 본 조례와 같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형태와 다른 조례에 공동주택지원 규정을 명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영구임대아파트 현황은 일산서구 주엽동의 문촌7·9단지 및 일산동구 백석동 흰돌4단지로서 총 2,282세대이며, 2008년 4월말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는 약 73%인 1,659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는 2007년말 기준으로 7,851세대 13,04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서 제정되는 주요내용은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지원 목적과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조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공동전기료는 관리사무소 전기료, 승강기, 복도 및 계단, 보일러 난방 전력, 저수조에서 물탱크로 올리는 산업용 전력, 가로등 및 보안등 전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재정 부담이 요구되는 조례로서 관리동 등 일부는 수급자의 생활안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무절제한 전기사용에 따른 민폐 발생 소지가 있으며, 또한 작게는 같은 단지 내에 거주하는 다른 입주자들의 혜택에 따른 형평성 논란 제기 및 크게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기타 기초생활수급자 약 6,200여 세대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수급자들의 형평성을 감안하고 수혜자를 확충하기 위하여 공동전기료 지원금 산출근거가 확실한 공동주택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영구임대아파트 및 30년 이상 장기임대아파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선재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14]고양시 금연도시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10시51분)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고양시 금연도시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임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13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 또한 국가유공자 예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되어 조례의 주요 부분인 지원 대상,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예산 및 복지 지원 등이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동 조례안 제2조의 1호는 단체의 정의로 단체만을 명시하여야 하는데 “국가보훈대상자와”란 용어를 표기하여 단체가 아닌 개인을 지칭하는 단어로 용어가 적절치 아니하여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금연도시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담배흡연자들이 금연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흡연을 사전 예방함은 물론, 비흡연자를 흡연의 위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도시 환경 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연 환경조성을 위하여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및 택시주차장 등의 장소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흡연예방과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금연 실천 모범업소 지정,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 제한과 미성년자의 담배판매금지, 담배광고와 각종 행사에 담배회사 후원금지 및 금연자원봉사자를 위촉하고 지원하려는 것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널리 알리고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비흡연자들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 시민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으로 공공이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김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요즘 근자에 각종 사회단체, 즉 새마을운동에 대한 지원 또는 오늘과 같이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 자주 이러한 것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하다가는 여러 사회단체들이 똑같이 이러한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미 의결된 것은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차제에는 각종 사회단체들이 전부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 이런 조례안을 상정할 때는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조례안을 상정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은 고양시 금연도시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5일이라는 짧은 일정이었지만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안건들을 다룬 매우 뜻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열의와 정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산적한 업무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벌써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어느덧 9월의 둘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올해도 4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어느덧 하루가 다르게 하늘은 높아가고 산과 들에서는 오곡백과가 영글어 가는 아주 좋은 계절이 돌아 왔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속을 채우고 영글어 가는 가을 들판의 알곡들처럼 우리 자신들도 자연을 통해 순리(順理)와 인내(忍耐)를 배워보는 여유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하고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게 됩니다. 모든 분들 가슴마다 정겹고 풍성한 추석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법 아침저녁으로 공기가 찹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13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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