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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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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9월 5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 [1]고양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3. [2]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시장 제출)
  3. [2]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3]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5. [4]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6. [5]고양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근덕 의원 외 20인 발의)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영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는 각 지역의 시민들을 위하여 민원을 채근하시느라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을 위하여 각종 현안사항 등을 치밀하게 파헤쳐 시민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차갑습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각종 안건들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의 김승균 기획예산과장께서 국제비즈니스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시기 위하여 아일랜드 국가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1]고양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시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김영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266호로 상정된 고양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동일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선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진통을 거쳐서 고양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기존에 시민단체나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안을 냈었고, 또 기존에 정부에서도 만든 시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화를 이루어서 만든 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없습니다. 
최국진 위원   : 광역자치단체는 없고, 그러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전국에서 몇 군데 정도 적용하고 있지요?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경기도에 5군데하고 전부 20군데 미만입니다.
  저희가 231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0군데 미만입니다.
최국진 위원   최근에 구리시의 경우에 이것을 제정했다가 폐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전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최국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리시 주민참여제 폐기 관련된 부분은 2006년도 하반기에, 구리시는 2007년부터 시 주요 사업 등에 대한 예산편성 초기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2007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해서 의회 심의·의결을 요청했습니다. 
  시 의회 측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고, 의회와 중첩되는 관계로 인해서 현재로서는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해서 아예 예산 상정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최국진 위원   : 구리시 의회 같은 경우에는 시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 침해라는 이유로 결국 폐기를 한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 참여예산제를 했을 때 우리 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다룰 수 없는 부분은 어디까지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전국을 다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게 될 경우에 저희가 1조 2천억 정도의 전체예산 중에서 국비, 도비에 대한 지원사업비라든지 의무경비를 제외한 3천억 정도의 가용재원을 가지고 심의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국진 위원   :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이라든가 인건비성 경비, 경상적 경비 중 법정부담경비, 이런 부분은 심의대상이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되지 않습니다. 
최국진 위원   그렇지요. 이런 부담은 될 수 없고, 예산의 35% 정도인데, 그러면 주로 이렇게 가용재원에 대해서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전국의 20여곳 중에서 고양시 정도의 큰 도시라든가 아니면 고양시 정도의 예산자립도 정도인 도시가 선례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최국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개 미만의 지방자치단체,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열두세 군데 정도 되는데 예산규모가 일반회계 기준으로 했을 때 3천억 미만입니다. 1천억에서부터 3천억 미만 수준이고 저희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 인구 같은 경우에도 10만 미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백만 도시를 하고 있는 저희하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최국진 위원   : 광역시에서 이것을 채택하지 않고, 적어도 50만 이상의 도시의 경우는 선례가 없는 것이네요?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그렇습니다. 
최국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울산 쪽하고 광주 쪽의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성공했다고 평가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전국적으로 성공사례로 보아지는 곳은 그렇게 찾기가 힘든데, 어떻게 보시는지 요?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최국진 위원님이 울산, 광주가 모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시민연대라든지 광주 같은 경우에도 자체분석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참여예산제도라고 했을 때에는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이 참여하기보다는 특정인이 참여하는 단체로 전락하고, 내부에서의 분석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무용론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국진 위원   본 위원도 판단할 때 시민참여예산제가 근본 취지는 상당히 공감하고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이 되고 동에서 각종 모임에 나가보면 동 자체에 굉장히 단체들이 많아요. 주민자치위원, 통장, 부녀회, 각종 방위협의회, 각종 청소년보고, 바르게살기까지 죽 많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중복되게 하는 분이 일단 많다는 것, 두 번째 과연 이렇게 많은 파트를 하면서 그분들이 동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동에 활동하는 분은 많은데 그 활동하는 분에 비해서 효율성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장님이 5급 정도 되면 그래도 10몇 년 내지 20몇 년을 공직에서 업무능력을  향상하고 베테랑급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가서 과연 동 일반 주민보다 그분들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바람에 실질적인 동 전체 업무 관장보다는 그분들하고 유기적 관계, 그리고 그분들하고의 민원해소부분에 시간을 더 많이 보내지 않느냐라는 일부 지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하나 더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이나 부녀회, 이런 단체들이 있으니까 이 단체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하고 의견을 취합하는 방법이 좀더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조직을 하나 더 만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직은 과연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려가 됩니다. 
  만약 이 조직을 만들어서 동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또 써야 되겠지요, 각동에 조직을 일부 만든다면.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지금 동장님들의 기능이라든지 역할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는 문제가 있고, 지금 최국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참여예산제도에 관한 부분은 동과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동장들이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동장들하고 연관되는 것은 없습니다. 
최국진 위원   : 각 지역의 구청이나 시 의원들, 그리고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하니까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럼?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조를 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많은 조직이 있고 그 조직을 통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많다고 보고 그 조직들이 갖고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십분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러면 예산 수반되는 부분을 차라리 기존에 있던 조직에 더 복지나 아니면 수당부분을 상향시켜서 의견 취합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전국적인 선례로 봐서도 지금 성공사례를 접하기가 힘듭니다. 
  일부 분들은 한두 군데를 들고 있지만 전국의 200개가 넘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한두 군데를 얘기한다고 해서 고양시가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이는 가운데 섣부르게 채택한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갖고 있는 권한이라든가 참여범위 자체가 문제가 있고 고양시 정도의 큰 도시 또 광역자치단체는 채택한 곳이 한곳도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시일을 두고 좀더 찬찬히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는 차라리 이번 기회에 계류를 시켜서 좀더 시일을 두고 주도면밀하게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좀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위원회 구성이 50명인데 시민공개 모집하는 것이 10명이고 구청장이 추천해서 24명이고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별로 4명해서 50명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 위원   :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시민의 분과위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홍보, 보고회, 정책 토론 등 알 권리로 직무연찬이라든가 예산범위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국진 위원님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예산위원회가 시 의회에 있고 시 의원은 직접선거에서 대표로 뽑아주셔서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단 회의, 부녀회 등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거기 의견을 수렴해서 의원들이 역할을 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중복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구체적으로 예·결산에 대해서는 실제로 주민자치나 시민들, 통장단들이 정확히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좀더 홍보차원에서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이번에 예산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위원들을 뽑고 위원회 기능이라든가 분과위원회 구성 등을 제대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활성화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답변······
이중구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지금 이중구 위원님께서 50명 구성인원하고 선발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 부분이 지금 최국진 위원님이나 이중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의회의 권한과 중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50명 구성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 담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예산학교에서 졸업한 사람에 한해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고양시민들 몇 명이 예산학교를 졸업할 것이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울산시라든지 광주북구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됐듯이 결과적으로 한정된 사람을 위한 예산학교가 운영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잠깐,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회의 중복성에 대한 말씀을 한 가지 하셨고 또 한 가지가 제대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위원님의 의견은 그러면······ 
이중구 위원   제 의견은 중복성인데 전문적으로 위원들을 뽑아서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찬성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시민참여 예산운영 조례를 올렸는지 설명부터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제가 김필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김필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왜 올렸느냐에 대해서는 제정이유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권 내로 들여오기 위해서 안건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기 때문에 이 조례를 올리신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 위원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이 모든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특정 인물들만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그렇습니다. 
김필례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의원들은 왜 있습니까? 
  시민의 대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 의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를 뽑아서 우리 시 의원들이 시민한테 전달하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두 위원님 말씀은 주민자치나 바르게살기나 모든 것에 중복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중복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동에 있는 단체는 봉사활동하는 단체이고 그야말로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은 1조 2천억 중에 3천억 정도를 심의해서 관리하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에 있는 단체하고 이것은 전혀 성향이 다르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최국진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왜 시민이 다 알아야 되는데 특정인물만 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김필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최국진 위원께 말씀드렸던 것은 이것은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필례 위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를 했고, 국장님 답변이 지금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 그럼요.  
김필례 위원   시민 전체가 다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구성하게 되면 특정인물만 알게 되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우려되는 사항이 그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예산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한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학교를 운영했을 때 전체적인 고양시민들이 예산학교에, 예를 들어서 2개월 과정으로 했을 때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예산과 관련되어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분들 이외의 사람들이 얼마나 참여를 하겠느냐, 이런 모순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김필례 위원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인구가 94만이지만 성인으로 보면 상당한 인구가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맞습니다. 
김필례 위원   그리고 여러 각처의 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50명, 공고하면 금방 나옵니다. 저는 이번 시민예산참여제 조례안 올라온 것이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집행부 자체에서만 예산을 결정했지만 우리 의원들 30명 있어도 모든 부서의 예산을 관리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이런 심의회를 만들어서 시민의 대표들이 인터넷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보면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은 울산시가 문제점이 있다, 다른 곳도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울산시가 시민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김필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필례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50명을 선발할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다 됩니다. 
  전체 인원을 가지고 50명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한해서 50명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김필례 위원   본 위원 말도 전체 중에 예산학교 나온 사람이 50명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그런데 50명 범위 속에는, 예를 들어서 200명이나 300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전체 93만 3천 명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대표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을 뽑아놨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자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하자는 주장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희 고민은 무엇이냐 하면 대표로 뽑아놓은 의원님들과의 권한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0명 뽑는 것을 위원님은 93만 명 중에서 50명 뽑는 것이 어렵느냐고 하시는데 50명 뽑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50명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운영했을 때 그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낮에 운영하게 되면 주부들이 하게 될 텐데 그 주부들이 두 달 동안 계속 하겠느냐 하는 부분도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시민참여예산제 좋습니다. 저희가 좋기 때문에 제안을 한 부분이지만 제안을 하면서도 저희는 그런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위원님들이 모든 업무를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저희 예산을 총괄하는 저도 전체적인 예산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아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분과별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필례 위원   : 국장님이 필요성이 있어서 이 조례안을 올리신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 위원   우리 의원들하고 중복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39개 동의 30명 의원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시정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일을 하다보면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구석구석 동네 돌아보면 24시간이 48시간이 될 정도로 시간이 모자라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안을 참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의원과 중복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권리를 그분들이 월권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원과 시민의 위원은 성향이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 따로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울산시가 문제점이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제가 울산시를 다녀왔습니다.
  여성지도자 워크샵을 가서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제가 10년 전에 했던 일을 지금의 위원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 했던, 몰랐던 예산편성,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것, 모든 각도를 이번에 가서 많이 봤을 때 참으로 우리는 젊은 위원들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 했구나, 우리도 한번 저렇게 해 봐야 되겠다고 느낄 정도로 참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확실히 울산시가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가 재정자립도가 38%입니다. 저희가 71%입니다.
  저희 반 정도 수준이고 이 사람들의 전체적인 예산이 1,100억입니다.
  1,100억 중에서 심의할 수 없는 법정경비를 뺐을 때 그 사람들이 심의할 수 있는 금액은 200억 남짓입니다. 200억 남짓을 갖고 그 사람들이 토론을 한다는 것은 가장 합리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잘 보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범위의 울산시에서도, 지금 자체 분석한 것을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회의 시민참여율에 대한 반영률이 굉장히 저조하다, 그래서 시민연대 자체에서도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었고, 일부 분과위원회에 시민단체 출신이 편중되어 심화되고 있다, 그쪽에서도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참여예산제 기능의 한계성,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 등 법정경비를 빼고 200억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은 너무 문제점이 있다, 결과적으로 그 200억은 우리 울산구의 구 의원님들이 심의하기에도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그 사람들을 거쳐서 또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또 하나는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들이 어쨌든 자기 지역에 대한 주장을 하게 될 텐데 이랬을 때 구 의회와 시민단체의 갈등관계만 더 조장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필례 위원   제가 울산에 가서 42명 전국적인 여성위원님들 오셨는데 거의 그분들의 성공사례를 얘기했을 때 참 잘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 우리 고양시의 시민들에 대한 알 권리를, 우리 고양시가 홍보할 때마다 ‘열린 고양’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모든 것을 시민한테 알려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번에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잘 올렸다고 평가하고 싶고, 혹여 다른 시하고 비교가 됐을 때 우리 시는 31개 시·군에서 세 번째 가는 도시로서 상당히 큰 것입니다. 
  다른 시가 조례를 만들었다가 잘못된 부분, 또 잘 하고 있는 부분을 다 통계를 내서 우리가 그쪽을 따라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고양시는 고양시민을 위해서 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김필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최국진 위원   : 예.  
○위원장 김영선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만 국한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동두천, 포천, 여주, 양평, 이런 쪽이 채택을 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현재.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참조할만한 도시는 제가 볼 때는 고양시보다 세수가 크거나 비슷한 곳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수원, 성남, 부천, 이 정도가 우리보다 크거나 약간 아래 정도의 규모, 그리고 자립도도 우리보다 높거나 비슷한 정도인데 이 네 도시 중에 우리 고양시를 빼고 타 시는 채택을 한 적은 없지 요?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예, 없습니다. 
최국진 위원   그리고 시에서 채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산규모도 크고 50명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백만 가까운 도시, 90만 도시에서 50명이 과연 실질적으로 그 대표를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의원 같은 경우는 31명이지만 우리는 직접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분이 10%를 받든 50%를 받든 법적으로 합당한 대표입니다.
  아무리 50명 아니야 100명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근거로 이분들이 주민전체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당성이 결여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추천에 의해서 몇 명 뽑고 구청장 추천이고 의회에서 추천이고 예산학교 졸업하고, 이런 부분인데 과연 나머지 대부분, 지금 고양시의 남자들 대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60% 이상이 서울로 출·퇴근을 합니다. 
  그분들 중에 과연 낮 시간에 예산학교 열고 낮 시간에 예산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했을 때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중산동 1·2단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5~6학년 정도 되는 어머니들은 80% 이상이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세민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먹고 살기 바빠서 여기에 눈 돌릴 틈이 없습니다. 
  과연 그분들의 애환을 누가 보듬어줄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시 의원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성을 갖고 있는 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이렇게 옥상옥을 하나 더 만들어서 나온다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들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특히 그 지역구 내에서 의견이 충돌됐을 때 그것을 누가 조정해 줍니까?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타 시·도, 적어도 수원, 성남, 부천 정도가 하는 것을 보고, 성공사례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것을 올해 하지 않으면 당장 우리 고양시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부결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계류를 해서 우리가 6개월이든 1년이든 좀더 두고 보고 타 도시의 선례를 보고 안정적으로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울산이 모범 선례라고 했지만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중화시키고 우리가 좀더 개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시간을 벌자는 차원에서 계류를 시켜서 좀더 연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든가 토론회를 하든가 해서 우리 시민들의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예산심의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시민참여예산제에서 심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을 기초심의하는 것입니다. 
신희곤 위원   기초심의라는 것이······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심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위원회에서요?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 그렇지요.  
신희곤 위원   : 위원회 기능에 그런 것이 없는데요?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결과적으로 이 사항들이 그 부분입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거르자는 얘기입니다.
신희곤 위원   : 내용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그렇습니다. 
신희곤 위원   심의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다 편성하는 것이 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그렇습니다. 
신희곤 위원   물론 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동네 무슨 사업을 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가서 예산편성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다 더 공개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런 필요한 예산들을 우리 동네에 무엇을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적극 제안하고 그런 것을 검토해서 예산을 확정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심의를 하고 의회에서 또 하고 이중적으로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문제점으로 고민하는 부분인데 편성권과 심의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12조1항을 보면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과 분과위원회의 의견 수렴 및 집약하는 활동” 집약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하면 강제적으로라도 자기들 의견을 반영시키려고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예산위원회가 지금 위원님 같이 순수하게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하셔야 될 역할이지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과 분과위원회의 의견수렴 및 집약하는 활동은 집약해서 결과적으로는 집행부라든지 의회를 압박하겠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는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동 복지회관, 덕양구에 주로 있습니다. 의원들이 다 얘기를 해서 편성에 관여를 해서 몇 십억씩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만들고 있고 또 만들어 달라는 곳도 있습니다. 
  자기 치적사업으로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흉물로 남아 있어요. 결혼식장을 만들었는데 한번도 결혼식은 열린 적이 없습니다. 
  의원들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참여예산제를 해서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거기에서 거를 수도 있겠지요, 옛날에 못 했으니까. 지금도 그런 일들이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래서 시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11조에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그렇습니다. 그런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그래서 편성에만 관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편성권을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데 그 편성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를 만드는 기능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군데인가 의견 제출을 했는데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견 제출하십시오’해서 의견 제출했는데 하나도 반영을 안 하면 의견제출 하나마나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지금 위원님이 편성권에만 국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편성할 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제안했을 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그 사람들과 반하는 경우가 됐을 때 그 사항이 의원님들과의 갈등을 조장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압력에 의해서 저희가 순위가 뒤에 있었던 부분이 앞으로 왔는데 위원님들이 평가했을 때 이것은 앞으로 올 사항에 아니라 뒤에 있는 것이 맞다, 하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앞으로당겨진 사항인데 의회에서 부결되어서 잘렸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결과적으로 의회와 싸움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심의권이 침해된다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또 하나 의견 제출한 내용을 왜 반영을 안 했느냐, 저희가 반영 안 한 내용까지 그대로 의원님들께 노출을 시키는 이유는 의원님들이 보셨을 때 이 부분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넣어주십시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것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미 이것을 했었던 울산이나 광주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안 된다는 결론이 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반영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신희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 이것을 하겠다고 조례를 올리신 것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그렇습니다. 
신희곤 위원   : 하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 예.  
신희곤 위원   그런데 주로 말씀하시는 것은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고,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부정적인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좀 보완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희곤 위원   이것을 완벽하게 이렇게 하겠다고 만들어온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보완해서 다시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실을 말씀드리는데 이 조례안이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최국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약간의 모순이 있는 것이 광역시에 준하는 도시가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비유가 안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할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그 사람들이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모델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기존에 했었던 소규모 단위, 구청단위의 예산참여제를 우리가 그대로 도입하기에는 문제가 정말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그 부분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희곤 위원   참여의 범위를 제한하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예산에 참여한다라든가, 그래서 일단 한번 해 보고, 전체예산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일부사업에 대해서 시민참여예산제로 가고 그것이 잘 운영됐을 때는 전체사업 쪽으로 넘겨가는 쪽으로,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위원님 제안하신 것도 저희가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범위를 축소하자, 저희도 실무집행부에서 굉장히 그것을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원하는 시민단체 등에서는 굉장한 반발이 따릅니다. 
  그러려면 뭣 하러 하느냐, 우리가 하자는 것은 사회단체만 하자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다리를 놓는 것도 우선순위를 다리 놓는 것보다는, 다리 놓는 것으로 다 했을 때 사회단체 없으면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참여예산제의 본질이 완전히 훼손되는 부분입니다.
  다리를 100억 놓는 것을 100억 하지 말고 그 100억을 주민들한테 또는 학교예산으로 한다면 많은 사람이 혜택이 되니까 우선 시급한 쪽으로 돌리자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목적인데 그것을 어느 정도 한정해서 구분한다고 하면 또 다른 갈등관계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그럼 참여예산제도를 이렇게 올렸는데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영 국장, 그럼 이것 하겠다는 것이냐 말겠다는 것이냐’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겠다는 것인데 그럼 지금 여태껏 이런 부분을 안 했느냐 하면 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이 뭐냐 하면 인터넷에 이미 다 고지를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낮습니다. 결과적으로 인터넷에 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면피용으로 올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예산안 설명을 합니다. 
  이와 똑같은 사회단체, 또 관련된 시민들, 통장님들, 이렇게 해서 다 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전 시민을 대상을 설문조사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표본조사 1,000명으로 하게 되면 모집단을 굉장히 많이 선정을 한 부분입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어떤 예산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제를 하는 것은 지금 중구난방적으로 하는 부분을 이제는 제도권으로 흡수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올리는 것인데 올렸던 부분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희곤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성남, 수원, 부천, 아까 최국진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곳에 안 했는데 왜 우리가 하느냐, 저도 국장님 의견하고 똑같은데 좋은 일이라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더 큰 도시들이 하는 것을 보고나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없으면 먼저 시작을 해서 그 사람들이 따라올 수고 있고, 항상 서로 눈치만 보고 있으면 누가 먼저 합니까? 아무도 할 사람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고 보고, 이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파악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고 1년 운영해 보고 폐기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시도하려고 노력하니까 일단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존경하는 신희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조에 보면 “위원은 시 의회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장의 예산편성권 범위 내에서 시민참여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 11조 규정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 의원들 하는 일에 침해가 된다는 것이 어떤 점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또 국장님께서 예산편성을 했을 때 각 동의 통장들이나 시민단체들한테 홍보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난 후에 이렇게 쓰겠다고 홍보한 것인지 예산을 하기 전에 어떠한 사업이 있는데 문제점이 있는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존경하는 신희곤 위원님이 잠깐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시청건물을 짓는다면 기초적인 금액, 설계에서부터 이분들이 관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청에서 예산 다 뽑아놓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심의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김필례 위원님 말씀하신 11조에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1조 관련된 부분은 먼저 신희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성권만으로 제한을 한다고 했을 때 편성을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했던 것보다 위원회에서 했던 사항이 우선순위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의회로 제출했을 때 의회에서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했던 사항들이 여기에서 의원님 생각하고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 편성부서에서도 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올렸지만 위원님들은 그것을 삭감했습니다. 
  그랬을 때 위원회과 의원님들의 갈등관계를 조장시키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심의권에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하나, 
김필례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와도 우리 의원들이 판단했을 때 너무 집행을 많이 한다든지 필요 없는 것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삭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분들도 본인들이 심의를 했다고 해서 다 우리가 통과를 시켜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11조에 해당되는 것을 명백히 기재를 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분명히 심의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시 의원들이 삭감을 했다면 갈등이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집행부하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없고?  
  그러나 이분들도 심의위원을 만들 때 여기에 아무리 제가 읽어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 어떤 내용이요?  
김필례 위원   :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 예.  
김필례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했을 경우에 이런 얘기를 충분히 그분들한테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할 역할, 그분들은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타당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분들이 자문만 해 주는 역할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얘기해 주신다면 의원과 위원회하고는 갈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에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조례의 법 조항은 사례를 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김필례 위원   경우라는 것을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것 하자는 얘기입니다. 심각하게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내 권한에 대해서 이렇게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것도 위원님들은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어떤 방법으로 예산 설명을 하고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세수판단을 합니다. 제가 오늘 세수판단까지 가지고 왔는데 세수판단을 하게 되면 법정경비를 빼고, 인건비,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다 뺍니다. 
  가용재원이 예를 들어서 3천억입니다. 가용재원 3천억 중에서 계속사업이라든지 대규모사업 등 이런 사업들을 죽 나열을 합니다. 
  지금 현재 3천억의 가용재원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죽 설명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이 “이런 부분은 빠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다고 하면 지금 와서 방청하시는 예산감시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 예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 예산에 담아주십시오’ 하는 것을 다 요약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서, 그러면 이 부분을 각 실무부서에 다시 검토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올려야 됩니다.’ 하면 그 사항들을 담아서 전체 얼개를 맞춥니다. 시장님 결심을 득하고 시장님 선에서 또 다시 실무부서 다시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의회에 제출합니다. 의회에 제출하게 되면 의회 의원님들은 제출된 것을 가지고 실·과장, 실·과·소장한테 질의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감하고 늘리는 부분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김필례 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신희곤 위원님 답변에 예산편성을 각 동의 통장들이나 모든 시민단체한테 알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알리는 방법이 지금처럼 의회관계 말고 예산편성하기 전에 시민한테 알리고 하는 것인지,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그렇습니다. 
김필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청을 짓는데 10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설계하기 전에 먼저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그렇습니다. 
김필례 위원   : 예산 나오기 전에요?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예. 예를 들어서 백마교 입체교차로 공사하는데 얼마, 시청 짓는데 얼마, 이런 대규모 굵직굵직한 주요 사업은 다 나열을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김필례 위원   : 그런데 금액은 정해서 올리는 것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근사치에 대한 금액은 다 나갑니다. 
김필례 위원   제가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금액을 정해서 이미 시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시청을 짓는데 백억을 가지고 지을 것이라고 보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보고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 여기에 지으면 안 된다 해서 다시 토론회가 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희곤 위원이 질의할 때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홍보를 하느냐 예산편성을 해 놓고  하느냐 제가 물어본 것은 제가 듣기로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금액을 책정하기 전에 시민들한테 알렸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그렇습니다. 
김필례 위원   그러나 이미 금액을 정해 놓고 올린다고 했잖아요, 금액을 정하기 전에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위원님,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3천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3천억에 대한 얼개는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액을 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요.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시 청사 짓는데 백억, 어디 도로 포장하는데 200억,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67개 사업을 하고 학교 급식 이렇게 죽 하다 보니까······
김필례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그렇게 해서 금액은 정해지는 것이지 금액 없이 ‘이런 사업, 이런 사업 합니다’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어려울뿐더러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김필례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답변을 아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금액을 정해서 각 동 통장이나 인터넷에 홍보를 했을 텐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금액을 정하기 전에 한 것처럼 답변을 하셔서 제가 질의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내가 시청을 짓는데 얼마 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위원회가 자문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자문위원회인지 아니면 그 금액을 정해서 하기 전에 하는 것인지,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금액의 얼개는 어느 정도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예산편성 분과위원들이 어느 정도 자기들의 주장으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우선순위보다 후순위에 있는 사업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올리고 난 다음에, 그런데 올렸을 때도 또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편성권에 대한 침해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인데도 시민단체에서  자꾸 요구해서 올렸어요. 올리기는 올려서 예산부서에서 정리해서 의회에 넘겼을 때 의회에서 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김필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국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거기까지 생각하기 전에 물론 자문기능을 만들면 국장님께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올려도 의회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말씀은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충분히 합니다. 
김필례 위원   그러면 의견충돌이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그것은 그렇지 않고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드리더라도, 개개인으로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설득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가 모였을 때 의견이 결론이 그렇게 나서 요구했을 때는 지금 자꾸 압력, 압력, 얘기되는 부분이 의견이 집약될 수 때는 그 집약을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김필례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봐도 우리 고양시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될 권리도 있고 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우리 집행부에 공개 열린 행정이라는 마음으로 기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 어려운 판단을 하셨지만 앞으로 기능과 구조를 잘 만들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위원   최근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많은 검토 속에 상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아까 존경하는 최국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이 구성안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의 감시단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상 위원님들 다 여러 가지로 지역활동도 하시겠지만 의원님 말고도 각 단체가 많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기구가 생겨서 의견이 늘 맞는 것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충돌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을 봤을 때 굳이 왜 이렇게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더구나 단체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단체가 그렇게 많은데 또 이 단체를 만들어야 되는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위원회의 순적 기능을 초월하는 조항으로써 시장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예산편성에 의해 조정을 위한 협의 예산편성 시기를 고려해 볼 때 시간적인 낭비 및 집행 후에 원활한 예산편성을 오히려 저해시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의 권한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지요, 의회에서?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예산에 국한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넘겼을 때 예산의 시시비비를 가려서 심의, 확정 짓는 기능이 있습니다. 
손대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단체를 하나 구성해서 의원님들이 할 권한을 뺏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편성권과 심의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손대순 위원   시민의 알 권리를, 당연히 시민들이 알아야겠지요. 저 같은 경우도, 제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올해가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지역에 내년에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많이 모아놓고 답변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주민들이 우리 고양시의 상징인 나무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주민들의 알 권리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알려 드려야 되느냐, 우리 고양시민이 93만이라고 하는데 시장님 이름 아시는 분이 30%가 안 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
손대순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완벽하지 못한 조례안은 더 보강하고 계류하는 것으로 저는 의견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예산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8월 5일 관산동 주민들 50명을 모아놓고 내년도 사업이 무엇이라고 다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올라온 예산이······, 혹시 계장님, 몇 건 올라왔지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80몇 건인가 70몇 건 올라왔지요?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런 내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할 일을 이런 위원회에 위임해서 거기에서 삭감시키고 올라오면 의회의원들이 왜 필요합니까? 
  저는 의원들의 할 일을 이런 단체에서 권한을 많이 뺏어간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라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이 언제 정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밑에 시행령······ 
손대순 위원   : 언제 정한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그 밑에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가 대통령령으로······
손대순 위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준다면 예산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된다라는 과정에서 이 자리에 오셨을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학교 운영과 50명에 대한 실비보상 등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간 들어갈 수 있는 돈은 3천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대순 위원   : 3천만 원이요?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 예.  
손대순 위원   학교운영을 하고 강사비만 해도 3천만 원이 더 들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학교운영은 전문가에 대해서 요청을 했을 때에는 개요라든지 개론적인 사항을 하고 실무적인 면은 저라든지 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계장이 교과목에 편성이 되어서 설명해 드리고, 이런 부분으로 최소 비용을 뽑았습니다. 
  금액이 무한대로 들어갈 경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대순 위원   : 여기에 보면 50명의 수당도 있잖아요, 회의 수당.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그렇습니다. 
손대순 위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그러면 50명에 대한 회의수당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그렇습니다. 
손대순 위원   : 그런데 3천만 원밖에 안 된다?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그렇지만 참여예산제가 상설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집중적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많아야 3천에서 5천 정도밖에는 소요가 안 됩니다. 
손대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 의회의 일과 똑같은 일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를 둔다고 하면 상임위원회 10명씩만 된다고 해도 5개의 상임위원회가 되면 우리 의회보다 상임위원회가 많은 단체가 돼버립니다. 우려성이 있다고 보고 저 개인적으로는 계류시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시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는 일이 예산편성해 놓은 것을 가지고 심의하고 또 삭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12조를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과 분과위원회 의견수렴을 해서 집약하는 활동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을 요구하면 또 다 들어줘야 되는 기능까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 의원보다 권력이 더 막강하네요. ‘예산 이렇게 해 달라’ 요구사항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압력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택기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시 의원보다 더 막강한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어떤 면에서는 편성권한이 없는 부분을 편성권한을 주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택기 위원   그렇지요. 편성권한도 있고 또 요구사항을 안 들어줬을 때는 막강한 실력행사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여기 충분히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집행부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택기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조례안이 완벽하지 못하다고 시인을 하셨는데 아마 이 조례안 자체가 울산이나 구리 등에서 실패하고 폐지하는 과정에 있고 다른 시민단체에서 무용론까지 나왔다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이 운영 조례안을 임의대로 만든 것은 아니고 다른 곳을 벤치마킹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부족한 면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러한 조례안 자체는 완벽하지 못한 조례안은 상정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완벽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울산광역시라든지 이 인근에 있는 양주시 등인데 저희하고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다가 울산광역시나 광주북구 같은 경우에도 참여하는 사람들의 한정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출하는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그대로 담겨졌다는 것이 저희가 문제로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의 조항 조항별로 했을 때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참여예산제라고 해 놓고 참여를 제한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운영하는 전국의 시·도·군 자료 있지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전국에 이 조례안을 만드는,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는 전국 시·군이 몇 군데 있는지 그 자료하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폐쇄된 곳, 왜 폐쇄됐는지 문제점이 있는 시·군 것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기획재정국장 이상영   알겠습니다. 
김필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과 합의한 결과 동 조례안을 면밀하게 검토 연구하고 시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재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계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선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용규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67호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동일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   : 편입되는 법정동이 식사동에서 편입받는 지역이 풍동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임용규   예, 맞습니다. 
이중구 위원   : 특히 풍동택지개발지구 내 세원고등학교 부지가 그전에는 식사동 쪽으로 있다가 풍동 쪽으로 위치가 변경됐기 때문에 민원의 예상이나 법정동에 행정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변경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총무국장 임용규   예. 학교 측에서도 사실, 5쪽을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빗금 친 부분이 식사동으로 되어 있어서 학교부지 내가 식사동하고 풍동으로 양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시키고 행정적으로도 합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중구 위원   학교에서도 원하고 행정적으로 효율성이 있고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변경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1시54분)

○위원장 김영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용규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의안번호 268호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동일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1시58분)

○위원장 김영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용규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동일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는데 방법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고문규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상해보험은 일인당 5만 원씩 하게 되면 사망이나 장애가 최고 1억까지 나오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 중에 상해를 당하게 되면 보상을 받는, 
신희곤 위원   입찰로 합니까?
○총무과장 고문규   보험에 가입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희곤 위원   : 예.  
○총무과장 고문규   가입하는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저희 공무원들도 그런 식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상해보험 업체가 많이 있을 것인데 그 보험회사를 선정할 때 입찰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실 것인지, 
○총무과장 고문규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일정금액 이상이면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그 다음 통장 임기가 있는데 임기를 단일화 할 수 없나요?
  수시로 매달, 통이 많은 곳은 한 동에 40개통씩 되는데 매달 통장을 뽑을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매회 1월에 뽑고 중간에 그만 두거나 이사를 간 사람들은 남은 기간만을 통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1월에 통장을 한번에 다 뽑든지 해야지 매달 나와서 통장 하는데 계속 면접을 하고 거기 위원들 수당 줄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수시로 1년 내내 뽑는 경우가 있는데 단일화해서 매년 초에 뽑는다든가 한번 딱 뽑고 결원이 생기면 그때 가서 그것은 문제되는 부분만 남은 임기를 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고문규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견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임기가 여러 군데 걸쳐 있으면 일하기 힘들거든요. 공고도 해야 되고 면접위원도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와 관계없이 실제 동에 권고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임기를 맞추도록 해서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곤 위원   대통제할 때 아예 그것을 명문화해서 임기를 연초로 만든다든가 일률적으로 가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통장협의회 회장 뽑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은 회장인데 통장도 아니고, 이런 경우 주민자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회장인데 주민자치위원도 아닌 사람이 회장을 하고 있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니까 일률적으로 임기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고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보면 거주자 1년이라고 있지요?  
○총무과장 고문규   : 예.  
손대순 위원   그럼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고문규   처음에 할 때는 제한이 되고 거주지 1년 뒀기 때문에, 아무도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제한이 없어집니다. 
손대순 위원   통장님들 역할이 지역에서 무엇이지요? 
○총무과장 고문규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시정에 도움을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을 할 때라든지 동정수행에 대한 홍보라든지 시정시책에 대한 홍보, 반과 거기에 대한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서 제출하고,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손대순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통제로 간다고 하는데 대통제는 시기가 언제쯤일 것 같습니까? 
○총무국장 임용규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이번에 본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다음 회기 때는 저희가 대통제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개통 2,803개반이 축소되고 해서 다음 회기 때는 저희가 상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대순 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대통제로 시행이 빨리 되어야 한다고 보고 옛날 과거처럼 통장님들이 지역에서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어차피 줄이는 것 3분의 2 정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임용규   실태를 계속 저희가 파악해서 합리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손대순 위원   내부적으로 시끄러운 단체가 통장들 단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또 과거에는 이장님들이 할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사실 통장들이 할일이 없거든요. 모든 권한은 주민자치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제할 때 그때 다시 조례가 올라오면 축소에 대한 것은 더 줄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조례와 상관없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방자치법」 4조3항이 무엇이지요?  
○총무과장 고문규   행정구역의 명칭변경에 관한 내용일 것입니다. 
손대순 위원   명칭변경이지요. 명칭, 4조2항에 보면 주민의 여론조사를 50% 해서, 50%면 과반수지요? 80%가 찬성을 해야만 「지방자치법」에 따라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4조2항에 되어 있고 4조3항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조례와 상관 없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지역에 벽제동을 없애야 됩니다. 벽제라는 브랜드가 제가 시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화장터가 브랜드가 되어서 주민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80%, 90% 이상의 민원을 받고 있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조만간 민원이 심각하리라고 보고 오늘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자치법 4조3항에 보면 가능은 하지요?
○총무과장 고문규   지금 80%라는 말씀은 자치법에는 없고 행정구역 업무편람이 있습니다. 그 업무편람에 보면 일반적으로 그런 일을 추진할 때 주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4분의 3 이상이 동의를 해야만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안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다른 위원님들은 잘 이해를 못하실 같습니다. 
  벽제동의 명칭을 변경하자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또 지역에 나가서 수렴을 해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손대순 위원   혹시 그런 방안이 있으실 때 본 위원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고문규   알겠습니다. 
손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신희곤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매월 1월에 모두 통장을 임기로 해서 한다고 했을 때 통장들이 완전히 바뀜으로 해서 통장들 역할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업무 인수인계라고 할까, 이런 혼선이 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차라리 1년에 2번 정도 1월, 6월에 한다든가 1월 7월에 한다든가 해서 반 정도 바뀌는 형태 내지는 매년 1월 하면 반은 바뀔 수 있는데 그 범위가 어느 정도가 많은지 그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2년 임기니까 1년에 한번씩 하면 반씩 바뀔 경우 합리적이라고 하면 매년 1월에 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일 것 같고 그 수가 많으면 1년에 두 번 정도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업무 인수인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 또 아까 손대순 위원님 지적하실 때 신설 통 지역은 1년 이상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5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답변을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장 고문규   예, 그것은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최국진 위원   예,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하나 지적이 3분의 2 정도 줄여도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처음 안보다 197개통밖에 안 되니까 좀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214개통인가 했는데 줄어든 부분인데, 
○총무국장 임용규   조사과정에서 줄어든 것은 800세대로, 800세대가 넘어가면 통장 한 사람이 힘든 것으로 해서 800세대로 제한을 하다보니까 줄어든 동이 당초보다 있는 것 같습니다. 
최국진 위원   : 제가 지난번 이 부분을 검토할 때 부천시를 봤는데 제 기억으로는 부천시는 3분의 1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한 10억 이상 20억 가까이 예산절감효과가 있었던 부분이 기억나기 때문에 우리 손대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800세대에서 1천 세대로 해도 지장이 없다든가 부천 같은 선례를 보시고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총무과장 고문규   알겠습니다.
최국진 위원   통장님, 특히 농촌동의 통장님들은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 나고 하기 때문에 상해보험 하시는데 또 체육대회라든가 워크샵 지원부분은 저는 상당히 잘한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하여튼 통을 확대하는 방법은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우선 통장, 반장 선출개정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감소라든가 인터넷 시대에 맞게끔 개정방식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보면 자격요건도 1년 이상 또 공고도 10일, 현재 반장 선출이 주민들의 직접선출로 하다가 그것이 제대로 안 될 때에는 다시 동장이 추천해서 선출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고문규   그렇습니다. 
이중구 위원   그리고 상해보험 얘기도 하셨는데 행주동의 경우에도 주민자치나 통장들을 보면 아까 신희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로 그만 두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두 번 정도 1월, 6월에 하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런데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장학금 주는 혜택이 있는지요?   
○총무과장 고문규   통장은 자녀가 고등학생인 경우에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장학금을 줍니다. 
  그런데 성적이 50% 이상 되어야 됩니다. 
이중구 위원   그래서 현재 기준이 행정감소라든가 인터넷이 발달되고 지방화 시대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들이 간소화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본 위원도 농촌동의 통장하고 도시동의 통장하고 비교가 많이 됩니다. 
  농촌은 존경하는 우리 최국진 위원님 말씀대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일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의 통장님들은 농촌보다는 덜 합니다. 그리고 사고율도 낮습니다. 
  그래서 반장의 역할하고, 또 한 가지는 임기가 2년에 한번 연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2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촌은 할 사람이 있는데 도시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기 2년 연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고를 1차, 2차, 3차까지 했는데도 통장이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통장님들의 역할이 예전보다 적으면서도 아주 대우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것 아시고 계시지요? 지금 단체별로 서로 통장하려고 굉장히 경쟁률이 센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보았을 때 다른 단체보다, 다른 시민단체들은 내 돈을 내고도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일이 적으면서도 상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없는 곳도 있지만 있는 곳은 몇 사람씩 나와서 동네가 완전히 찬반이 갈라져서 안 좋은 동네도 많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예우차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의 중에 두세 가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일 궁금한 것은 임기를 마치고 공고를 1차, 2차를 냈는데 없을 경우에는 동장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고문규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2회 이상 공고를 내서 아무도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동장이 직권으로 위촉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김필례 위원   직권이 어느 선에서 직권인지 했던 사람이 다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고문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유권해석을 내려야 되는데 지난번에 행신동 쪽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두 번의 연임을 했는데 그 다음에 아무도 통장 응모하는 사람이 없어서 동의 입장에서는 다시 두 번 했던 분을 통장으로 위촉하려고 질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하고 검토해 본 결과 저희는 결론을 연임이라는 의미가 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의 통장을 했으면 연해서 할 수 없다고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유권해석은 두 번의 임기를 마쳤으면 연해서 할 수 없다, 다만 궐위가 되어서 다른 분이 했을 경우에는 다시 또 할 수 있지만 계속 세 번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연임제한 규정에 의해서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필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상당히 모 동장이, 제가 어느 동이라고는 밝히지는 않겠지만 현실입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봤고, 연임 4년 이상 10년을 했던 통장님이 단독블록해서 그만 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1차, 2차 공고를 냈는데 그 통장 한 분이 막 이 사람 저 사람 못하게 강압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 무서워서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다른 분을 추천했다가 한 달간만 하고 다시 하는 방법으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장이 임명을 안 한다고 해서 많은 민원을 심지어 청와대까지 내는 분이 있습니다. 
  이 동장은 쓰레기 천국인데 청소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동장을 비방해서 결국에는 그 동장이 그분을 다시 통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정도로 심한데 지금 유권해석에서 분명히 할 수 없다고 했으면 왜 동장님이 그분을 했는지 제가 그 당시에는 상임위가 아니고 동네일이고 해서 그냥 스쳐만 봤습니다. 
  타 동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총무과장 고문규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 보면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진짜 10년씩 하는 분이 계십니다. 
  조례의 역사를 따지기는 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궐위가 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통장이 한번도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연임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역 아시지만 또 잘 하시는 분이 계속하시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서로 갈등이 생겼을 때에는 통장의 역할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연임하는 부분은 정식으로 요청이 되어서 저희한테 해석을 요하는 적은 없었습니다. 
김필례 위원   : 요청이 없어서 그냥 통과가 됐다?  
○총무과장 고문규   사실은 상당부분이 동장이 재량적 판단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김필례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통장님 나이제한이 있지요? 만 65세,  
○총무과장 고문규   지금은 없습니다. 
김필례 위원   전에는 통장이 65세였는데 지금은 나이제한 없이, 
○총무과장 고문규   아니요. 이 직전 조례에도 없었고 ‘90년대 초반에는 나이제한이 있었습니다. 
김필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수고하셨습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중에서 1회 연임했는데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위반했을 때 제재사항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위반했을 때 제재사항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고문규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런 조례에 제재규정은 없고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니까 내부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지 여기에 어떤 벌칙을 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택기 위원   : 현재 하고 있으니까 해도 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고문규   아니, 그렇게는······
이택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근덕 의원 외 20인 발의) 

○위원장 김영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발의하여 주신 최근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의원   고양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근면, 자조, 협동의 기본정신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국민운동으로 발전하면서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국가에서는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제정하여 새마을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기초로 한 고양시 새마을운동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새마을 정신을 계승하고 나아가 시정 및 국가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설명설명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선   최근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동일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고양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근덕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라고 있는데 이것 아시지요?  
최근덕 의원   : 예.  
신희곤 위원   여기에서 다 출연금 교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시에서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최근덕 의원   이 사항은 조례제정법에 대한 근거가 있고 새마을운동 고양시지회에 제안한 사항이 또 따로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제1항 규정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내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그 외에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5조제2항 규정에 보시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해서 지금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근덕 의원   : 예.  
신희곤 위원   그런데 굳이 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덕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새마을이나 다른 단체에서도 열심히 지역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뭔가 좀 그야말로 몸을 담고 있으면서 편안하고 안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도 늘 봉사자들이 사회단체예산안 때문에 1년에 몇 번씩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더라도 안전적으로 편안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해서 예산에 대한 관심과 신경을 덜 쓰게 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안을 상정한 이유입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지금보다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용   자치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해서 더 많이 지급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라든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조례 등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하고 예산이 지원되는 것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신희곤 위원   :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져도 예산을 더 주거나 할 형편은 아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용   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신희곤 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육성법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바르게살기운동하고 자유총연맹하고 새마을, 3군데가 있는데 이것 3개를 묶어서 하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최근덕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나름대로 신경을 써 봤습니다마는 이번 조례제정안은 새마을에 대해서만 상정하는 문제라서 만약에 바르게살기라든가 자총, 평통 등도 법적인 문제점은 없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신희곤 위원   : 본 위원은 비슷한 단체들이 많은데 굳이 새마을만 별도로 조례를 만들 것이 아니고 전체 다른 단체들 같이 해서,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려면 다른 단체들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수도 없이 이번 달에 하고 다음 달에 또 하고 그 다음 달에 자유총연맹에서 와서 해 달라면 해 주고 바르게살기에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필요한 단체들은, 법에 있는 단체들은 한꺼번에 다 해서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거든요.   
최근덕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할 사항이 아니라 조례는 안건별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연구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희곤 위원   아까 점심 먹을 때도 얘기를 했는데 단체들이 이름만 있고 실질적으로 몇 명 되지도 않고 자기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하고 싸움만 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마을도 열심히 봉사활동하시는 것은 좋은데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자기 몸과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돈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몰라도 봉사라는 것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봉사라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너무 열악하다, 힘들다, 원래 봉사 자체는 좀 힘들고 남이 안 하는 것들을 내가 솔선수범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편안하게 봉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새마을만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다른 단체들도 같이 해서 한꺼번에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참 심각한 내용은 내용인데 저도 의원이기 전에 봉사활동을 15년을 했던 사람으로서 당연히 대가성을 받자고 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운영을 하려면 당연히 운영비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돈을 내고 봉사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운영비 인건비 정도는 당연히 보조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우리 김진용 과장님께서 존경하는 신희곤 위원 답변에 조례가 통과되어도 예산은 변동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 위원   그러면 굳이 조례를 왜 만들려고 하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또 이 조례가 통과 안 된다고 해도 시민단체보조금으로 지금까지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저는 유감스럽게도 국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으면 저하고 전에 얘기했던 것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참석을 안 하셨지만 몇 년 전에 저희가 본예산에 운영비만큼은 올려서 했으면 좋겠다, 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고. 그래서 그때 4대 의원님들이 뭐 단체가 너무 잘 하니까 올려라,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그 당시 총무국장님이 지금 총무국장님이세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해서 이미 집행부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담당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단체만 올리지 말고 내가 관리하는 단체가 새마을,  바르게, 자총이 있기 때문에 세 단체를 같이 올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 말을 듣고 세 단체를 같이 올렸습니다. 
  결국에는 새마을에서 고발고소사건이 일어나서 뭐 과장님도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용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공무원들 입에서도 뭐 단체 때문에 뭐 단체가 피해를 봤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이 지나서 이런 조례가 나왔는데, 그리고 그해 새마을이 벼룩시장 350 본예산이 있어요. 그것을 집행부에서 삭감시켰지요? 2년 전이라 담당이 아니라도 알고 계실 텐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 위원   그렇게까지 새마을에서 문제가 있어서 집행부에서 잘하는 단체를 올리라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두 단체가 피해를 봤는데 왜 어떻게 이번 조례는, 집행부에서 아무리 의원이 발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설득을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의원발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만 낼 뿐이지 ‘내라 마라’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필례 위원   지금 다른 단체도 새마을하고 육성법이 똑같습니다. 
  최근덕 위원님 제3조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것이 제가 바르게살기 육성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내용이 글씨 하나도 안 틀리고 대통령령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총도 똑같고, 세 단체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어차피 이번에 통과되면 다음에 또 바르게 올라와, 그 다음달에 또 자총 올라와 다 올라옵니다. 
  이것을 어차피 하려고 마음먹으면 이번에 다시 수정해서 3개 단체를 한꺼번에 같이 조례로 정했으면 어떤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용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김필례 위원   지금 밖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단체를 맡고 있는 회장으로서 사업을 해 보면 저는 사업비 많이 주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에 운영비만큼은 정확히 안정성 있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보금자리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본예산에 조례를 하려고 하면 3개 단체로 다시 수정해서 조례를 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도 단체점검을 누구보다도 자치행정과장이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의원보다 집행부에서 조례를 하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당장 어떤 예산을 더 확보해 줘야 될 의무는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 위원   다만 아까 김필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단체든지 국가가 인정하고 우리 시에서 필요한 단체가 있다면 기초적인 운영비 정도는 본예산에 올려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맞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때문에 이 조례안이 향후에 안정적인 조직운영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점은 인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용   그런 면은 있습니다. 
최국진 위원   그런 점은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이고 고양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고양시에서 그 조직에 대해서 이만큼 애착을 갖고 그 조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의 차원에서 만든 조례안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우리 최근덕 의원님 인정하십니까? 
최근덕 의원   : 예.  
최국진 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조례안 자체가 앞으로 우리 고양시의 올바른 시민운동이나 올바른 봉사활동에 대해서 보훈하는 차원에서 상징적인 부분이고 굳이 필요하다면 운영이나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는 이 조례안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 바르게살기와 자총이 올라오지 않고 새마을만 올라왔는데 전문위원님, 올라오지 않는 다른 안을 우리가 여기에서 수정해서 만드는 것이 제가 볼 때 법률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법률적인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정동일   그렇지요. 제가 발언할 권한은 없는데 지금 현재는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정됐고 본회의를 통과해서 오늘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정하는 것은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는 것이지 새마을운동 지원과 바르게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국진 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법률적인 식견으로서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는 전제면 이 조례안을 계류를 시키고 향후에 바르게라든가 자총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같이 하자는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는데 지금 여기에서 수정해서 자총과 바르게를 같이 여기에서 만들어서 올리자는 것은 법률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고 싶고,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김필례 위원님이 인정했듯이 중요한 조직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부분은 시나 의회에서 보호해 줄 장치는 필요하고 그 단체에 대해서 사기진작도 요구가 되고 또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당연히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5천만 원 줄 것을 당장 1억을 올려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은 없습니다. 
  안정성을 확보해 주고 사기진작을 확보해 주고 전체적인 예산에 있어서 더 집행부나 의회에서 부담할 부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고양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의적절한 내용이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통과시켜서 새마을회원들의 사기진작과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 조례안을 통해서 경각심을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다면 향후 그런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고 의회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집행부에서는 향후에 앞으로도 더 감시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고양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통과시켜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고양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사실상 전에 제가 재향군인회 조례안도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당연히 고양시 새마을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는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육성법에 관한 것이 현재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민주평통도 있고 특히 그 부서에서는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씩 계속해서 다루다 보면 계속 다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계류를 해서 바르게하고 자유총하고 민주평통도 한꺼번에 같이 새마을운동 지원과 같이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발의했으니까 답변을 드리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각 단체를 다해서 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양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과 안건처리 방향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덕 의원 외 20인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고양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조례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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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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