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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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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9월 5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 [1]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2]고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3. [2]고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박윤희, 임형성, 김영식, 김필례 의원 외 9명 발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선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35℃가 넘는 무더위와 열대야로 인해 밤잠을 설친 것이 어제 같은데 이제는 가을을 재촉하는 비와 함께 조석으로 차가움을 느끼는 환절기입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행사와 지역 민원해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제13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는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이번 회기 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및 박윤희, 임형성, 김영식, 김필례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제정 조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위원장 선재길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건설교통국장 박성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선재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섭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선재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제가 2005년도 고양시민 자전거 이용 실태를 봤는데, 1,500명 정도 조사를 한 것으로 10대가 69.1%, 30대가 12.6%, 40대가 15.7%이고, 빈도는 일산서구가 60.6%, 덕양구가 98.4%, 일산동구가 27.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주로 이용자이고, 전업주부가 17.5%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지금 70% 정도가 자주 이용하고 가끔 이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여러 가지 목적, 등하교, 출퇴근, 쇼핑 등에 이용하고, 이럴 때 보통 이용하는 것이 차도로 57% 정도 이용하고, 보도로 84%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2007년도에 통계적으로 몇 건 사고 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인호 위원   2007년도에 통계적으로 집계된 자전거 사고는 1,374건이고, 이중에서 69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1,408명이 중경상으로 다쳤는데, 이것이 공식적으로만 잡힌 것이지 비공식적인 것까지 합하면 더 많은 사고가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자전거도로가 우리가 법률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규칙에 의해서 조례안을 만들긴 잘 만들었는데 어떠한 의무규정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권리규정을 더 많이 두어야 되는데, 19세기 같은 경우는 의무가 많았지만 지금 21세기에는 의무보다는 권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존엄, 그 다음에 녹지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각 조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입법 예고 한 것 보면 거의 그대로 통과돼서 이것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조 보면 공공시설물과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물에는 동사무소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예.
이인호 위원   그리고 마트 같은 것 이용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주부들이 예를 들어서 이마트나 하나로마트 등을 이용할 때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한어수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어디 항목으로 들어갑니까? ‘공공시설물,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등’으로 명시를 했는데 어느 종류로 넣어서 포함시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한어수   자전거주차장은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을 전부 포함하는데 공공시설물과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등 다중집합장소를 전부 명기해야 하는데 ‘등’으로 함축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인호 위원   : 그러니까 다중공공시설물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을 명시했고, 공영시설에 대한 것을 나열식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영개념에 대한 것은 포괄적으로 담았다고 조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리고 10조 보면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0일은 너무 빠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름 정도……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많이 방치해서 보기는 싫지만 그래도 찾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금 방치된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10일은 방치한 사람에게 너무 시간상으로 시급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은 15일 정도로 생각하고, 제11조제2항 보면 ‘시장은 3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능력을 구비한 자전거 보관소’라고 했는데 300대는 진짜 엄청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200대 정도는 안 되고 꼭 300대 이상으로 굳이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어수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우선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관련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10일 이상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이동 보관하여야 하며, 그로부터 14일간 당해 시·군·구 게시판에 내용을 게시·공고하고 관계자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비치해야 하고, 또 공고하고 1개월이 경과해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 그때 매각해서 그 대금을 보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10일 이상 무단방치하고 또 14일간 게시·공고를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도 1개월 지난 다음에 찾아가지 않을 때까지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두 달 이상 방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10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방치되는 시간은 실제로는 거의 두 달 이상이 걸린다는 해석이 됩니다. 
이인호 위원   그러면 방치됐다가 찾아갈 때는 어떤 비용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한어수   비용은 없습니다. 
이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조 후반부 보면 ‘위탁 관리 시 위탁 관리자는 수익보존을 위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이 명기되지 않으면 저는 삭제를 요청합니다. 
○건설과장 한어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모든 전반적인 사항이 전달돼서 행정안전부에서 고양시 포함해서 전국에 4개 도시를 시범도시로 정했습니다. 고양시, 과천시, 부천시, 경남 창원시를 자전거 시범도시로 정했는데 그것은 공공자전거 임대사업이 되겠고,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어느 일정 부분, 예를 들자면 경남 진주시에 남강이 있습니다. 남강이 상당히 유원지다 보니까 그 부근에 자전거 임대사업 특정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과거에는 노점도 있었지만 아주 최소한의 비용으로, 예를 들어서 보통 1시간 이상 사용할 때 수리비하고 운영비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500원 정도 해서 시민들한테 자전거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거의 요금이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로 정하는 위탁사업입니다. 그것을 비영리단체 등에서 운영하면서 시에서 보조받는 비영리단체가 거의 무료의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한 것은 12조에도 보면 공공자전거 임대사업에는 부대사업을 포함할 수 있다고 해 놓고, 또 다른 데 수익보존을 위해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수익보존을 위한 부대사업이라고 하면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0원, 200원 받는 것을 장애인단체나 어느 특정 단체가 이것을 점령해서 자꾸 늘려서 다른 영리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어수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 감시할 수 있는 기구로 저희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통제 기능을 갖고서 하도록……
이인호 위원   위원회하고 통제 기능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제한을 안 받는데 위원회에서 그것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한어수   할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위원회에서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아니 통제…… 지금 과장님 말씀이 좀 그런데, 이 조례가 우선이지 위원회에서 이것을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은 되지만 이것을 예를 들어서 법률적인 문제가 다퉈졌을 때 이 법률을 이길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에서 수익보존을 위한 부대사업 조문을 넣게 된 것은 당초 에코-바이크사업에서 행정안전부하고 실무 논의를 했을 때 이 사업도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수 있다, 없다의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격상 민간투자사업으로 그 법령을 쫓기에는 사업에 다소 충돌이 있고, 또 우리 고양시는 공공자전거 임대사업을 하되 재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 하는 범주 내에서 부대사업을 우리가 허용을 한다 하더라도 재무적인 부분, 고양시장이 해야 될 역할을 대행하기 때문에 부대사업도 최소화해야 되겠지만 부대사업으로 발생한 재화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의 틀을 규칙에 세부적으로 담을 사항인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부대사업이 불가피한 부분이 요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 재정도 최소화해야 되고…… 그러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배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인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조(자전거 보험)가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이것을 상당히 꺼릴 텐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처럼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렇게까지 보조해 주지는 않을 것이고…… 이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이 자전거 보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고양시의 힘만으로는 어렵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아까 자전거 시범도시 4개 도시에 대해서 자전거 보험은 기초자치단체하고 행정안전부가 지금도 논의하고 있고 보험사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러니까 무늬만 보험 들었다고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중상이나 장애나 사망사고가 났을 때 어느 정도 보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을 보험사에서는 상당히 꺼릴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합리적인 약속이나 합의를 얻어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조 보면 자전거 출퇴근 수당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 전 인천시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시에서 주는 것은 아니고 직장에다 권고해서 직장에서 주도록 하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한어수   자전거 출퇴근 수당에 대해서는 현재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당초에 비용 소요 추계할 때 과거에는 1인당 2만원 정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당에 대한 세부사항을 아직 정하지 않았고, 그 부분을 자전거 조례가 정해 진 곳이 서울시 관악구를 포함해서 전국에 10개 도시가 있습니다. 저희가 열한 번째 조례를 만드는 사항인데 거기에서도 타 시도 똑같이 자전거 출퇴근 수당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이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도 지금 잠정적으로 유보한 사항이고, 향후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타 시와 같이 협조를 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로 발판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이인호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 한어수   고양시에서 우리 각종 공공기관, 또 일반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근로자들에게 전체를 지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인호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건설과장 한어수   예. 일반 회사도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이인호 위원   그러면 일반회사한테 이것 가지고 시에서 강제할 수 있습니까? 합의가 안 되면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어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로 정해 놓고 활성화가 안 되면 차후에라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인호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찾아가서 시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예를 들어서 회사가 이익금이 적은데 예를 들어서 2만, 3만 원씩 장려수당을 준다고 한다면 이것 갖다가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권고사항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권고사항이지……
  그러면 결국 특별하게 혜택 볼 수 있는 있는 것은 공공기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적인 사람은 혜택을 안 보고 공공기관 사람들만 혜택을 본다면 이것은 분명히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포함이 안 되고 일반 사인과 똑같이 회사에서 지급이 됐을 때 형평성이라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이것은 형평성 자체가 아니라 지금 보면 어떤 회사에 강제할 수 있는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우리 공무원, 그 다음에 일반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 예산을 가지고 우리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나눠먹기 식으로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식으로 결론이 도착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출퇴근자에 대한 것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인 이상 사업주가 있을 것이고 50인 이상 사업주가 있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공시나 고시를 통해서 이 시책에 대한 일부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주가 50% 부담한다든지 80%를 부담한다든지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 수당이 아니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고양시의 공공기관이 됐든 일반 민간기업이 됐든 고시를 통해서 사업을 내실 있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이 문제 가지고 또 질의하시겠지만 문제점이 아주 큰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2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나 사업 추진자가 자전거에 대해서 행사하는 것은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너무 많지 않느냐, 민간단체 자기가 수익성을 위해서 그 사업을 하고자 왔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들이 이익 100억 남겨 놓고, 요즘 그렇잖아요? 대학교도 수익은 7천억 발생했는데 비용은 5천억이라고 해서 등록금 450만 원씩으로 올리고…… 그러듯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또 보존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는데, 이것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지금 이 조례에 대한 주요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전거를 여가나 레저 틀에서, 출퇴근으로도 이용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보조수단이 아니고 교통수단으로서의 이용을 촉진하자, 그런데 초기 단계입니다마는 이 부분을 어떻게 촉진할 것이냐, 그러면 지원 쪽을 통해서 그것도 최소한의 지원을 통해서 촉진하고자 하는 의욕에서 이것을 담았습니다마는 이 각 조례 부분에 있어서도 5개 지자체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1항이나 특히 2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민간단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매년 심의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전거 이 부분의 틀에서는 좀 어렵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연말부터 자전거 이용에 관한 각종 시민사회단체로 하여금 협조도 받고 각종 행사를 통해서 촉진을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있어서 이런 지원과 명칭이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일단 선행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실행 과정에서 좀더 문제가 발생한다면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 담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사항은 규칙에서 충분히 소화하고, 지적사항도 정리해서 우려가 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리고 제가 개별적으로 만든 것인데, 24조에 명기가 좀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 안전요원 공익근무요원을 반드시 두어서 무전으로 긴급사항이 생겼을 때 사고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도록 하고 자전거도로에는 꼭 긴급전화를 설치한다, 본 위원은 이런 의미에서 자전거도로 중앙집중식 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통제상황실처럼 일목요연하게 중앙 센터에 CCTV 같은 것을 많이 설치해서, 궁극적인 목적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업자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도로라는 개념 자체는 녹지공간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타게끔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좋은 도로에서 산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나와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은 것이 이 바이크사업의 주목적입니다. 사업자한테 가서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것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녹지 공간을 얼마나 푸르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여가를 즐기도록 할 것인가,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부들이 장을 보러 갈 때도 이용하도록,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나중에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많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오늘은 법률에 관한 거니까 법률에 관한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선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께서 세부적으로 많이 질의해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20조 시행규칙이 현재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까, 만들 예정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이 조례가 성립되면 규칙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최명조 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시나리오처럼 규칙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법상 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기초해서 이 조례에 명시한 내용을 충실히 담겠습니다. 
최명조 위원   아까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 거론된 것이 돈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도 그것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과연 이 돈이 시에서 나가는 것인지 자체 사업장별로 나가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사업장별로 나가는 것이면 시에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지출이 된다면 그 지출이 과연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출퇴근용이 몇 킬로미터 이상인지, 또 근접지에 있는 것인지, 자전거만 갖다 놓으면 되는 것인지, 그 돈을 타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다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돈 주는 입장이랑 돈 타는 입장에서는 별 방법이 다 나오기 때문에 안 타고 오는 사람도 자전거를 갖다 놓고 타고 왔다고 해도 누가 가서 감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파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해서 사업장이 돈 주라고 하면 성과급을 그 이상 더 주어야 되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합당한 것이냐 하는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주는 것도 지금 인원이 몇인데 그것을 2만 얼마씩 주는 것도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지만 이 문제가 명확히 되어야만이, 아예 수당을 삭제하든지, 이 문제를 삭제하든지 해야지 이것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전거 사고에 연간 67명 정도 사망했다는 통계가 있다는데 67명이라는 인원은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 예.  
최명조 위원   : 지금 오토바이는 면허제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 위원   : 지금 자전거는 면허제가 아니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예.
최명조 위원   : 그러면 자전거를 몇 살부터 타는 기준도 없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예.
최명조 위원   이런 것도 여기에 담아 주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사고 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넘어져서 다치는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잘못해서 사고 나는 것처럼 사람을 쳐서 인사사고가 많이 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의 볼라드 같은 것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사고 나서 사망하는 경우, 헬멧이나 기본적인 장비를 잘 갖춰서 타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고양시 도로 여건상으로 봤을 때 자전거도로에 볼라드 같은 것 설치되어 있으면 달리다가, 지금 각 지역에 보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병행하는 지역에서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볼라드 같은 것을, 볼라드도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흉물스런 볼라드도 많이 있어서 일전에 지적했는데 다 철거가 되고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지고 모서리 있는 볼라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런 볼라드에 걸려서 사고 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 규정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어수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자전거 출퇴근 수당 관련사항입니다. 방금 전에 이인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출퇴근 수당 지급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약 2, 3년간 활성화를 위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았으며 앞으로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주가 우리 시에 자전거 출퇴근 수당 지급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승인된 업체에 한해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의 범위, 출근 일시, 그래서 지급한도액 약 2만 원, 출퇴근 거리 약 4㎞ 이상, 자전거주차장 확보 등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주가 먼저 출퇴근수당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각종 증빙자료 확인 및 해당 사업주 불시 점검 등을 통해서 청구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전액 변상하는 등 수당 지급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시행규칙을 별도로 마련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내년도 계획에 이런 것을 반영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지금  상당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규칙을 작성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 부분에 대해서 볼라드라든가 이런 것도 보통 간격이 1.5M 정도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볼라드를 단순히 보도에 설치할 때 통행인의 안전을 위해서 대리석 볼라드라든가 견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라든가 시민들이 다닐 때 부딪치면 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탄력봉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도 완화가 돼서 그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자전거보험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규칙에 반영하도록 해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전거 이용의 촉진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공공자전거 임대사업 관련해서 안전 부분, 예를 들어서 볼라드도 탄성볼라드가 있습니다. 그런 등등에 대해서 이번 에코-바이크사업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일단 시범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가 최대한 담고, 아까 자전거 면허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가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면 법령상은 아니라 해도 명예자전거면허라든지, 일부 지자체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좀더 안전에 대해서 인식이 높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조 위원   다른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시간이 남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재길   최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   박규영 위원입니다.
  지금 국내 다른 30개 이상 지차체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고양시에서는 오히려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제가 다른 30 몇 개 정도 시·군의 조례를 보고서 이 조례를 봤을 때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너무 에코-바이크사업을 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것에 중언부언한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다시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이렇게까지 해 놓으면 이 조례는 차라리 에코-바이크 조례안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12조(공공자전거 임대사업 등)도 그 관련 조례이고, 13조도 결국은 에코-바이크사업할 때 부대사업 해 주려고 하는 조문이고, 16조도 에코-바이크사업할 때 결국 같은 시민자전거 운영이나 공공임대사업이나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같은 조항이고, 22조(민간단체 등 지원)도 시민단체를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뒤에 예산 뽑아 놓은 것 보면 결국 에코-바이크사업에 1년에 5억씩 지원하겠다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추진하면 전체적인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아니라 그것의 하나의 수단인 에코-바이크를 위한 조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야지 지금 이 상태로 저희를 내놓는다는 것은 저희가 심의를 했다고 하기도 조금 부끄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를 전체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시장의 책무에서 지금 에코-바이크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도 자전거도로가 전반적으로 정비되어야 하는데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편의를 도모한다,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에코-바이크사업하기 전에, 대부분 외국에서도 밸리브나 이런 것 하기 전에 자전거도로가 완벽하게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어느 정도 구축된 상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양시는 신도시 안에서는 자전거 타는 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도시 안에 사는데 고양시청으로 올 수가 없어요. 목숨 걸고 올 수는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정비된 다음에 에코-바이크사업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전거도로 정비가 빨리빨리 확충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조항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령상의 문제들을 보면, 12조에도 5항은 그 제목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별도 조항으로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제15조제4항도 시범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것으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다른 지자체하고 협조해야 될 것이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법령을 세분화해서 내용을 많게 하려고 중언부언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9조 같은 경우 아까 다른 분들이 면허 말씀하셨는데 19조 보면 자전거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려면 등록을 권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등록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려면 이 부분을 강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가 등록이 되어야 관리도 되고 에코-바이크사업을 안 해도 자전거를 등록하는 사람한테는 헬멧을 하나씩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차라리 인센티브를 주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을 마련해야지 그냥 권장할 수 있다 정도로 해서는 자전거 등록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신도시안에서는 자전거 없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활성화하고, 또 아까 안전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안전문제 관리 같은 경우도 훨씬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자전거가 문제 생기고 사고 났는지 그런 것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조 수당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당을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며, 어떤 정책에서 개인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것은 가장 후진적인 정책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것을 하실 거면 그 기관에다 시설 설치하는데 장려를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해 주는 조항도 여기에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교통유발부담금 할 때 실제 현장에 가서 실태 조사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3개 기관 조사한 것만 해도 책 한 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양시에 있는 모든 업체에 대해서 실태를 다 조사해서 지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도 조금 무리한 조항이고, 어떻게 보면 사문화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운영상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조항 같아서 이 조항도 조금 고려를 더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활성화에 대한 것으로 따로 하나 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 공무출장 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것을 활성화 대책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고양시청에 있는 분들 공무출장을 자전거로 다니시라고 하면 아마 기절하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전거 타고 나가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자전거도로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공무출장을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녀봐야 자전거도로가 더 필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으로 해서 우리 공무차량도 축소해 가고 자전거를 더 많이 사서 자전거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로 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타고 다녀야 시민들도 ‘자전거 타는 여건이 되는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추가해서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법령들을 다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에코-바이크사업만을 위한 사업은 조금, 물론 에코-바이크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고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데 이렇게 막 서둘러서 시행해서 차후에 분명히 예측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급하게 추진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여러분과 상의해 봤을 때 그런 사업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법령을 정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안한 조례안은 고양시의 독자적인 내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 하나 아까 에코-바이크사업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하고 고양시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에코-사업은 한화S&C가 저희 파트너로서 참여하고 있는데 자전거임대사업은 어느 특정업체만의 점유물은 아닙니다. 실제 그것이 공익에 기여할 수 있다면 개별단체든 누구든 이 참여의 폭은 넓혀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내용을 담았던 것이었고, 실제 여기에서 어떤 특정 전반적인 것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것을 입법 예고 전에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타 지자체, 꼭 따라갈 필요는 없겠지만 상이한 부분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물리적으로 너무 많이 담은 것은 무엇인지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이 자전거 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무, 아까 공무출장 시 자전거로 해라, 아마 그것을 법령에 넣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시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있어서 의무를 담고자 할 때는 상당한 검토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반대논리로서 공무에 자전거를 타고 간다, 수당을 준다, 민간기업 같은 데는 이제는 시간을 분으로 쪼개서 쓰고 있습니다. 또 저희 공직자들은 이제는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로 꼭 갈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권장하고 시책에 담아서 하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에까지 담는 부분은 다소 시기가 좀더 지켜봐 주시고 그 후에 다시 한 번 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규영 위원   법령은 전반적으로 다시 정비를 하실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전반적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 아까 조문에 있어서 충돌되고 유사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에코-바이크 한화S&C를 위해서 나열식으로 보조한다, 지원한다 담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에코-바이크사업에 대한 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사업 부분은 이 조례 틀에서 어떤 선음적인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고, 사업자는 누가 되든 그것에 대한 특혜가 주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아직 준비단계가 안 돼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사업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위원님들께 소상한 사업내용을 보고드릴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규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에코-바이크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별도로 두더라도 공공자전거 임대사업하고 시민자전거 운영은 어떻게 운영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공공자전거 임대사업은 시장이 모든 책임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민간사업자가 비록 위탁관리시킨다고 해도 아까 보험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도덕적인 책임까지 시장이 안고 가는 것이고, 시민자전거 운영 부분은 유사하다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부정을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체육회 안에도 자전거협회가 있고 종목별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이 실제 사업을, 고양시가 3개 구가 있습니다마는 면적으로 봤을 때 특히 덕양구는 자전거 환경이 더 열악합니다마는 지역을 봤을 때 다양한 사업참여가 있다면 그것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규영 위원   그러면 16조가 있으면 12조는 굳이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12조는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정도에서 조금 세부조항이 들어가면 되지 이것을 별도로 정해서 따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13조 경우도 자전거주차장·보관소 통합 운영 및 위탁관리, 이것도 공공자전거 임대사업과 거의 같은 내용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그런데 이것은 보관소·정비소·대여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시킨 것은 영등포구청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규모의 자전거보관소 같은 타워를 세워 놓은 것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전거이용 활성화도 좋지만 그 하드웨어적인 보관소 이런 등등에 대한 것을 의무화시키는 개념에서 사전 행정안전부하고 논의 과정에서 이것을 세분화시키는데 있어서 논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논의는 됐었던 사항입니다. 저희도 주장을 했고요.  
박규영 위원   예. 과장님……
○건설과장 한어수   지금 12조 공공자전거 임대사업하고 16조의 시민자전거 운영하고는 성향이 다릅니다. 12조에 나와 있는 것은 에코-바이크라든가 공공자전거 임대사업이고, 16조의 시민자전거 운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주 남강 유원지라든가 그런 특정지역 안에서, 과거에 호수공원 주변도 노점상으로 자전거 임대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특정지역에서 일부 운영할 수 있는 시민자전거 운영인데 그럴 때 비영리단체라든가 민간사업자 중에 일부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차이는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3조의 자전거 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의 운영 관리문제는 저희가 에코-바이크사업 시행자가 거의 공공임대사업이다 보니까 실제 나올 수 있는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자면 대여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전거용품 판매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해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일정부분 사업에 대한 투자자의 가능한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박규영 위원님과 이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0조 자전거 출퇴근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드리고, 단지 이 사업은 추진하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할 수 있다고 했던 부분이 최소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수당을 보조라도 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시면 합니다. 
박규영 위원   그 조항도 자전거 출퇴근 수당이라는 것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시범기관에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으로 통합시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면,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그런데 출퇴근 수당이라는 것이 처음 나왔던 부분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거의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제는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의 출퇴근을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촉진시킬까 한 부분에서 타 지자체에서 이 수당을 지급해 왔고 저희도 시범적으로 고양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개별적인 수당 지급은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떤 사업주에게 일부라도 같이 이 수당을 함께 공유해서 사원이나 근로자들에게 부분적이나마 지원을 통해서 출퇴근 이용률을 좀더 빠른 시간 내에 높이고자 하는 욕심은 있습니다. 
○건설과장 한어수   참고로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5페이지 보시면 비용 소요 추계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조례안을 작성하기 이전에는 각 보조금 문제 2만 원 부분도 여기에 명시했었는데 상당히 논란되는 부분이 있어서 비용 소요추계는 삭제를 했고, 저희가 시범기관 지정 운영 문제에서 학교나 직장 등에 보관대 10개소 정도로 해서 작성을 했고, 자전거수리점 지원금은 지금 민간인들이 요새 운영하다 보면 너무 수리점이 없어서, 저도 중산 탄현 쪽에 살고 있는데 과거에는 자전거수리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석동까지 가져가서 고쳐와서 타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민간업자들이 영세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약 5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면서 그 지역에 자전거수리점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고, 공공자전거 임대사업 지원금은 비영리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시범기관에다가 이런 보관대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고,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시행규칙에 좀더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박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재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호 위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발언을 아직 다 안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그 의견을 들어 보고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얘기가 길다 보니까 정확한 맥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 줄여서 말씀해 주시면 진행이 순조롭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선재길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꽤 지연됐습니다. 
  저는 근원적인 고양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이 좀 미흡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에 관한 조례안이 관련법령 발췌 내용 보면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것이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2008년 2월 29일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2008년 2월에 내려온 법률안을 가지고 고양시에 맞게끔 하는 내용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은 세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바이크사업에 대한 고양시의 취지,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측면, 예산 반영 문제,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안전사고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고유가 시대에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친환경 교통정책 장려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그리고 대기환경 보존 및 교통체증 개선에 따른 고양시 정체,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 예.  
김영식 위원   그러면 먼저 가장 전국적으로 유명한 창원시가 도시에 자전거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자전거 유비쿼터스 혁명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예.
김영식 위원   : 그러면 창원시가 10월에 도입한 공용자전거에 정보기술을 활용한 유비쿼터스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계신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용을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그것은 담당 계장, 직원들이 현장 벤치마킹까지 했는데 그 내용을 잘 아는 우리 과정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창원시는 긴밀하게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창원시에서는 자전거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라는 시스템을 받아서 중앙통제소에서 자전거 운행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해서 도난을 방지하고 여러 가지 자전거에 대한 무인인식기 제도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건설과장 한어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이런 제도를 보면, 상황실은 치밀한 준비를 하면서 창원시에 맞는 공장지역 및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모습에서 아주 바람직한 정책 도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창원시 내용을 발췌해서 보면, 여기는 모든 시스템이 완벽한 특허를 받아서 회원카드를 가지고 거치대를 무선인식장치에 대면 자전거의 잠금이 풀리고, 또 사용한 자전거를 반납거치대에 올려 놓으면 자동으로 잠기는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에코-바이크 시스템이 선정돼서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창원시에 비해서는 성급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는 안전사고 부분에 대한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제도로 보험에 대한 위험 부분을 준비할 것인지,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을 통한 상해 부분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최근에 저희 소방방재청에서 재난보험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 재난보험 자체도 정액률과 정액제입니다. 그것이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안전을 통한 보험 부분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영식 위원   창원시는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 보험을 실시하게 되면 시민들이 최소한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사망이나 장애를 입었을 때 최고 2천만 원까지 보장해 주고, 4주 이상 치료 시에는 40만 원을 지급해 주는 보험제도가 되어 있어서 창원시가 보험회사하고 충분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인구 50만 명에 대해서 1인당 397원씩 해서 연간 2억 원으로 계약하기로 약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제도로 해서 시스템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우리 고양시는 에코-바이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자전거도로가 미흡한 상태에 있고, 또 교통체증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 부분도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누차 문제를 제기했던 조례의 예산 지원 문제도 많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아까 많은 동료위원들이 예산 지원 부분들도 충분한 세부 시행규칙도 없이 이런 조례안을 준비하는 것도 성급하게 올린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드리고 싶고,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보면서 연간 고양시에서는 1인당 출퇴근 수당으로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어수   당초 계획은 2만 원 정도를 계획했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2만 원이면 이것이 활성화돼서 고양시의 공공기관 및 근로자들이 만약에 할 수 있다면 현재 고양시 인구가 93만인데 현실적으로 볼 때 몇 만 정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어수   저희가 지금 전체 자전거 이용자가 4% 정도 보고 있고, 4% 중에서 실제 고양시 관내 근로자로 있는 분들이 약 4만여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4만여 명이면 2만 원씩 지급한다면 1년이면 24만 원인데 그러면 수당으로 총 얼마 예상됩니까? 20만 원만 잡더라도 4만 명이면 8억입니다.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4만 명이라고 하면 1년에 20만 원만 지급한다 하더라도 8억 맞습니까? 
○건설과장 한어수   ……
김영식 위원   그래서 이런 산출되는 예산 지원 부분도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안은 충분한 사전 준비가 미약하다는 점을 본 위원은 느끼면서, 예를 들어서 창원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기업체와 연계해서 자전거로 매달 보름 이상 출퇴근하는 직원에게는 3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총 예산 3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근로자들이 한 달에 보통 며칠 정도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어수   예. 저희는 월 평균 8일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통계연보상에 남자 근로자수가 총 108,64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 이용률이 13% 정도 보고, 그중에서 월 2만 원 정도로 했을 때 40%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1년간 12개월 계산해서 당초 저희가 계상한 것은 13억 5,580만 8,000원 정도로 계획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논란이 돼서 지금 현 조례안 비용 소요 추계서에는 그 부분을 넣지 않았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20조 자전거 출퇴근 수당 부분도 현재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안정이라든가 기본적인 생활수단이 되는 분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고양시에 현재 생계가 어려운 영세한 시민들이 많습니다. 직장을 갖지 못하고, 자전거가 없어서 지금 자전거 도난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 아들이 자전거를 또 도난당했습니다. 한 4년 사이에 3대를 분실했습니다. 왜 없어지겠습니까? 자전거는 필요한데 자전거 없는 아이들이 남의 자전거를 훔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 예산 가지고 1인당 자전거가 20만 원일 경우에 1년에 몇 대 구입할 수 있습니까? 
  최하 5,000대 정도는 구입할 수 있는 재원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완벽한 시스템을 준비하지 않고 졸속한 행정으로 조례를 만들 경우에 저 같으면 1년에 5,000대를 서민들한테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분들은 그나마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진짜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자전거를 사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전거에 대한 이용 취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단편적으로 이러한 안전하고 완벽한 조례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서민들의 아픈 마음이라든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취지를 충분하게 인식하시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선재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   조금 전에 한 4만 명 된다고 했지요? 그러면 지금 대략 월 8억씩인데 1년 잡으면 96억 원인데, ……
○건설과장 한어수   예.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 이용률을 봤을 때 13% 정도 됩니다. 그래서 13%에 대해서 실제 평균 출근일수를 봤을 때 실제로는 탈 수 있는 인원은 약 만 명이 채 안 되는 지급가능인원이 아니겠느냐, 
나공열 위원   그런데 아까는 왜 4만 명이라고 했습니까? 
○건설과장 한어수   그것은 저희 2007년도 남자 근로자수가 108,640명인데 그중에서 이용률이 13% 정도 되고, 그것에 대한 것을 봤을 때…… 아까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총 인원은 108,640명입니다.
나공열 위원   보고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빨리 계산해 보면 4만 명이라고 하면 1년에 100억 정도 예산이 소모되는 것인데 그것을 고양시에서 전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정확히 해 주셔야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선재길   우리 시민들을 위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과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협의 결과, 추후에 조례안 수정 및 보완 사항, 기반시설 부족, 여러 가지 여건상 미비점이 많은 것으로 협의되어 보류토록 의견을 합의하였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재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고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박윤희, 임형성, 김영식, 김필례 의원 외 9명 발의) 
                  
○위원장 선재길   :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으로 발의하신 네 분의 의원님 중에서 대표로 김영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선재길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고양시의 백석동 및 주엽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윤희 의원, 김필례 의원, 임형성 의원, 김영식 의원 네 분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은 70% 이상이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모자가정, 새터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50% 정도가 노인 및 장애인입니다.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주거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지원 목적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발췌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수반사항은 3개 단지의 연간 공동전기료가 6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상 고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의 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자료)
○위원장 선재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섭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선재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고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실 기초생활수급자, 모자가정, 새터민 등 환경이 열악한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이상으로 보조를 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조례안을 발의하신 네 분의 대표 의원님들이 논란성 소지가 있는 것이 백석동과 주엽동 영구임대아파트인데 이 네 분의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아파트를 보조 받기 위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이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선심성으로 했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발의할 때도 각별히 더 고민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영구임대아파트가 현재 2008년 4월 기준으로 해서 1,659세대 거주하고 있으니까 이 많은 세대를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는 동감하고 있지만 지금 다른 데 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을 상식적으로 볼 때는 73%가 아니라 거꾸로 37% 정도밖에는 진짜 그 대상자가 살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주소지만 그 사람 명의로 있지 실제 사는 분은 다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제출하신 의원님들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진정 못 살고 어려운 기초수급자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김영식 의원   최명조 위원님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이 내용이 처음에 발상된 것은 문촌마을 영구임대아파트의 주민들과 관리사무소 소장과 직원들이 박윤희 의원과 임형성 의원한테 많은 재원적인 뒷받침을 받기 위해서 다른 타 시·군의 조례가 통과됐던 사항과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전기료 부담의 어려운 실정을 보고하면서 현실적으로 박윤희 의원도 이 부분에 공감했고 임형성 의원도 공감을 해서 두 분의 의원이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특히 박윤희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8월에 15일 가량 사무실에 나와서 충분한 데이터와 저하고 많은 논의를 하면서 이 지역의 조례를 본인 발의로 할 것인가 아니면 공동발의로 할 것인가 하는 고민 끝에 네 분의 의원 이름으로 공동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의원들은 현장에 가지 않는 한 관리소장의 말만 듣고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언론에서 보듯이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주인과 다른 분이 살고 있는 상황만 알고 있지 저희들이 직접적인 확인절차는 갖지 못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사항은 고양시의 영구임대아파트 중에서 현재 문촌마을 및 백석동 흰돌마을 3개 아파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살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때문에 타 시·군도 영구임대아파트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나서 많은 재원적인 뒷받침을 하기 때문에 고양시도 이런 영세적인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판단에서 조례안을 준비한 것입니다. 
최명조 위원   다른 위원님도 계실 테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선재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고양시 기초생활수급자가 2007년 말 7,851세대 13,046명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산구와 덕양구 구분해서 통계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재수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김영복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통계 가지고 있는 것은 문촌 7단지와 9단지 그리고 흰돌4단지 2,282세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복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고양시의 지원은 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주엽동 문촌마을, 백석동 흰돌마을에 한정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자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현재 가라뫼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또 앞으로 세워질 삼송지구, 지축지구, 향동지구, 대덕동 지구가 생깁니다. 이런 단지들에 대해서도 이 조례에 준한 지원을 계획하고 계신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재수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촌 7단지, 9단지는 샘플로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것이고 조례가 제정되면 고양시 전역에 해당되는 사항일 테니까 여기 나와 있는 문촌 7단지, 9단지는 일부분으로 하나의 표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   아마 제안하신 김영식 의원님도 그런 생각에서 제안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이런 전기료 지원 예산을 전체적으로 얼마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재수   아까 저에게 질의 주신 것처럼 고양시 전역에 펼쳐져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세대수가 정확하게 주민생활지원본부에서 자료를 입수해야 되는데 아직 그 자료가 입수 안 된 상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였다가 보통 가정으로 가면 자꾸만 제외되고, 또 일반가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이 될 텐데, 
김영복 위원   그 자료를 정확히 받아서 소요되는 예산도 정확히 산출해서 이분들에게 정말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재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담당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이 준비를 제대로 해 가지고 오셔야지,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덕양구, 일산동·서구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를 준비해 오셔야지 그냥 이것만 가지고 온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님 말씀도 저희 일산2동도 영구임대아파트는 없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습니다. 일산초등학교만 해도 결식아동이 1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문촌마을과 흰돌마을에 대해서만 지역구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는데 막상 해 주게 되면 삼송지구도 해 주어야 되고 향동지구도 해 주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지축도 해 주어야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지금 보면 계단, 복도, 보일러 난방, 저수조……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의 지원은 이해가 되는데 보일러 난방은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계속 전기장판이나 전기난로 틀어놓고 쓸 텐데,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이라고 해도 그것이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 남의 것이라고 물 쓰듯 쓸 게 뻔한 것 아닙니까? 
  담당 과에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배상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한 문제점은 비록 이 3개 단지는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대부분 풍동하고 일산2지구, 앞으로 삼송지구가 들어올 경우 거기는 10년 임대 후 분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삼송지구를 예를 들면 그 주민들이 10년 뒤에 분양해도 입주자가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비록 영구임대라고 하지만 10년까지는 우리도 기초생활수급자다, 그러면 우리도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형평성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인호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이라는 게 자기 돈을 안 쓰면 가로등이나 난방이나 물 쓰듯 아껴 쓰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내 돈 나가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지원해 주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원하다 보면 전기료 인상되고 그러면 예산이 가면 갈수록 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영식 의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네 분 의원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고양시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공동전기료가 빌라촌이나 단독주택은 산출근거 제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아파트에 딱 명문화시키고, 여기에 따른 공동전기료만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동전기료라는 것은 보통 관리사무실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시스템으로 하고 있어서 개인적인 전기료 낭비는 그다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고, 근원적인 사항은 고양시에 현재 영구임대아파트가 문촌마을과 백석 흰돌마을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운영 시스템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차후에 이렇게 된다면 그때 가서 수정 조례안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자, 이런 부분까지도 많이 검토되었기 때문에 현재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는 복도라든지 아파트단지 내에 쓰는 경비로 아파트관리비에 청구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관리비용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관리사무소밖에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그 금액이 산출되면 저희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가지고 전기료를 납부하는, 이렇게 해서 공동전기료를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런데 공동전기료가 지금은 기준이 어느 정도 나와 있겠지만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정말 예산 확보가 지금은 6천만 원이지만 1억이 될 수도 있고 1억 8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통 영구임대아파트에 있는 사람들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이 전세로 내놓고 그 사람 명의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풍동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이것이 형평에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정말로 기초수급생활자한테 돌아가야 하는데 단지 아파트 이름이 영구임대아파트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김영식 의원   다시 보충답변드리면, 영구임대아파트의 모든 대상자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정부 지침에 의해서 고양시의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인호 위원   :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이 되는데 굳이 일반적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되고 여기 아파트에 사는 분만 포함하는 자체가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양시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데 똑같이 해야 되는데 영구임대아파트를 단일로 해서 기준을 두면 관계없지만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만 한다면 굳이 문촌7·9단지, 흰돌마을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김영식 의원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단독주택이나 빌라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공동전기료 산출근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인원이 많지 않고 공동비용이 소수이다 보니까 지원되는 금액이 1년에 보통 어느 단지는 10만 원, 20만 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산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영구임대아파트에 딱 정해서 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인호 위원   그러니까 단지 영구임대아파트만 포함되지 그 안에서도 기초생활수급 받는 사람만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장 받는 사람만 주기 때문에 굳이 영구임대아파트에만 메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단독주택도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면 얼마 내는지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의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고양시의원으로서 지역구의 의원이지만 여기 들어왔을 때는 고양시의 모든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 단독이나 빌라 같은 곳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들하고 형평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배상호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 지원 조례안은 그 대상이 20세대 이상으로 그 근거법률이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은 일단 2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러면 이 법률에 의하면 단독이나 빌라는 일단 제외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인호 위원   : 빌라도 20세대 이상도 있는 것이고,  
○주택과장 배상호   왜냐하면 「주택법」이라는 것이 건축허가 받은 사항은 일단 제척하거든요. 우리가 아파트 사업승인을 해 주는 그 대상만 되기 때문에 영구임대아파트는 고층아파트이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법률에 근거가 되지요. 
이인호 위원   예를 들어서 본일산 정원빌라는 20세대가 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배상호   예. 
이인호 위원   : 그런 것은 세대수가 넘는데 어떻게……?  
○주택과장 배상호   그것은 또 일반분양이잖아요? 20세대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세대별 개인 소유주가 있습니다. 이 영구임대아파트는 소유자는 대한주택공사로 되어 있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저소득자가 임대를 주면서 거주하는 시스템으로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재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재수   위원장님, 조례안 2조 보면 ‘일산흰돌4단지, 일산문촌7단지, 일산문촌9단지’는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국한하면 안 되고 포괄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위원장 선재길   최명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명조 위원   : 아까 말씀드린 영구임대아파트에 국한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라고 있지요?  
○주택과장 배상호   : 예.  
최명조 위원   임대아파트가 몇 가구나 됩니까? 
○주택과장 배상호   임대아파트는 정확히 몇 가구인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최명조 위원   대략적으로 파악이 안 됩니까? 
○주택과장 배상호   현재 풍동만 해도 몇 천 세대 됩니다. 행신2지구도 있고……
최명조 위원   덕이동도 임대아파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임대아파트 내에도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다면 아까 형평성 문제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영구임대아파트에 정말 그 대상자가 사는지 안 사는지 확인을 못 하는 과정에서 영구임대아파트라고 해서 거기를 지원해 주고, 또 임대아파트는 지원을 안 해 준다면 문제가 있고, 또 공공시설 전기료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배상호   주로 가로등, 엘리베이터, 복도나 공용시설의 등이라든가, 또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저수조에서 물 펌핑하는 전기료라든가……
최명조 위원   거기에서 엘리베이터 가정해 봅시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한다면 그 옆 동에 있는 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같이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나눌지는 모르겠어요, 나누기 몇 해서 분리하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익될 수 있는 점은, 그것도 형평에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가로등도 마찬가지이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수급자 아닌 사람도 혜택을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김영식 의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단지 내의 공동전기료라고 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산출되는 공동요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라든가 복도의 공동전기료, 외등 전기료 산출되는 금액이 보통 10평에서 15평 규모로 보면 1가구당 1,000~1,500원 정도 됩니다. 
  그런 금액 가지고 수급자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산출금액이 2007년도 공동전기료 보니까 흰돌마을의 경우 총 2,220만 원, 그래서 월 220만 원 나오고, 그 다음에 문촌 7단지와 9단지 합한 것이 270만 원, 그래서 500만 원 정도 산출되었습니다. 1년 12개월이면 총 6천만 원 정도의 공동전기료가 되는데, 이 취지는 사실 고양시가 복지정책으로 우리 고양시의 영세민 중에서 우리가 공동적인 비용 부분들을 부담해 주자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고, 단지 네 분 의원님들이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을 많이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이 기관에 내려온 조례안의 지침 가지고 시행한 시도 있어서, 현재 시행한 시·군이 성남과 안산도 시행되고 있어서 고양시도 복지정책 차원에서 우리가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만이라도 공동전기료를 부담해서 지원해 주면 고양시가 그분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재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참 좋으신 것 같은데 공동으로 쓰는 전기료가 주로 출입복도, 엘리베이터, 단지 내 가로등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산출근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임대아파트나 일반 아파트나 계량기가 있는 단독주택의 사용료 빼고 나머지를 공동비용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이인호 위원님 말씀은 물 쓰듯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엘리베이터 공동전기료 지급한다고 해서 한 번 타고 갈 것 혼자 왔다갔다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또 가로등도 12시까지 소등하는데 1시, 2시까지 밤새도록 켜 놓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어쨌든 문제점을 노파심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첫째는, 기초생활수급자한테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수급자 아닌 분이나 공동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형평성의 문제, 또 실질적으로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기초생활수급자한테만 돌아가는 부분이지 일반 주택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형평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들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계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이 우리 의원님들이 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해서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 집행은 주택과에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임대아파트는 평형이 한 동에 15평이면 15평 일률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20평짜리도 있고 15평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배상호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선재길   15평 미만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32평까지 임대아파트를 짓게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건축법에 의해서 큰 평수는 큰 평수만 따로 지을 것입니까? 
김영식 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양시에는 가정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에 사시는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영구임대아파트라고 하더라도 평수가 크면 수급자가 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수급자들이 고양시 공동주택의 임대아파트에 갈 수 있는 평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해당되지 않고,  고양시에 현재 영구임대아파트는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평수는 약 14평, 12평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단지별로는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작은 평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도 가봤습니다. 
○위원장 선재길   그렇다면 그 문제는 형평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한 동에 15평 이하에 사시는 세대수가 예를 들어서 100세대라면 거기에 기초수급자만 사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급자 아닌 분도 그 동에 거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공동 전기료니까 형평에 안 맞는다, 같이 혜택을 주는 것이지 수급자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박윤희 의원   박윤희 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는 주공에서 임대아파트 100만호 건설해서 완료된 사업으로 더 이상의 영구임대아파트가 고양시에는 이 세 곳 외에는 없습니다. 세 곳만 해당돼서 조례안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단독주택에 사는 수급자하고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수급자의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집 앞까지 가로등이나 이런 것이 깔려 있고 그것은 시의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아파트 중에서 가로등이나 엘리베이터 등이나 이런 것에 한정한 공동전기료이고, 전부 주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에 한해서만, 왜냐하면 수급자에 한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수급자 여부를 파악해서, 임대보증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수급자에 한해서만 그것이 파악이 되고 수급자에 한해서만 공동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선재길   그러니까 한 동에 기초수급자만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같이 사는 임대자들도 같이 사용을 하니까요. 
박윤희 의원   예. 등 자체에 대해서 전부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고지서가 나오잖아요. 고지서가 나올 때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한 달에 100만 원 들어갔다면 사람 수로 나눠서 집으로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한해서만 지원이 되도록 해서, 
○위원장 선재길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인호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조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공동전기료는 관리사무소 전기료, 승강기, 복도 및 계단, 보일러 난방전력, 저수조에서 물탱크로 올리는 산업용 전력, 가로등 및 보안등 전력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동전기료라는 것은 나온 만큼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박윤희 의원님 말씀대로 그 세대만 해 준다고 했는데 나눈다는 것은 많이 쓰면 그만큼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박윤희 의원   예. 그런데 통상적으로 어떤 달에만 특정 많이 쓰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인,
이인호 위원   예를 들어서 10명이 탔습니다. 그 중에 1명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10명분을 기초생활수급자 1명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10명에 대한 몫을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전체 사용액에 대한 것을 나눠서 거기에 고지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혜택을 안 보는 사람도 혜택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재수   : 개인이 아니고 세대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인호 위원   공동전기료라는 것은 나누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재수   : 세대로 나누는 것이지요.  
이인호 위원   그러니까 세대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재수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에 나가는 것을 시에서 대신 내주는 것 아닙니까? 
이인호 위원   그러니까 대신 내주는 것인데 그 금액이 높을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최명조 위원   : 대신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 돈 아니니까 막 쓴다는 말이지요.  
이인호 위원   공동전기료라는 것은 10명이 똑같이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혼자 탈 때 지원하는 것과 10명이 탈 때 지원하는 것하고 같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재수   : 엘리베이터는 공동으로 타는 것으로 무슨 색깔 구별해서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인호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이지 않게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아닌 사람도 보이지 않게 다만 1원, 10원이라도 지원을 받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한 말씀만 드리자면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나 복도 같은 데는 센서가 있어서 단지 내에 자동센서가 계절별로 시간대별로 꺼지고 켜집니다. 엘리베이터 경우는 단지 내에 사시는 분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의 15%, 20%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자주 탈 리도 없고, 그 다음에 물탱크나 가로등도 센서가 되어 있어서 계절별로 관리사무소에서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인호 위원   제 의견을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똑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박윤희 의원   시에서 대신 내준다고 해서 남용을 하기 위해서 낮에 켜둔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같고 엘리베이터는 여기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도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별첨자료 드린 구성원을 보면 일반 청약자는 20%거든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가 다시 탈락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에서는 감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재길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산출방법이 공동전기료 나누기 가구 수 해서 얼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기료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전기료만 지원해 준다, 이런 말씀시지요?  
박윤희 의원   : 예.  
이인호 위원   : 그것인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한 명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동에 20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0명 것을 나눈다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혼자인데 형평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 것을 나눠야 되는데 20명 것을 혼자 나누게 되면 아무래도 더 갖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층에 20명이 있는데 15명, 20명이 산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두 명 살고 있는데 20명 것을 나눈다고 하면 아무래도 기초생활수급자 아닌 사람이 혜택을 좀 본다는 얘기지요. 그 점을 이해를 하셔야지요.  
○전문위원 김용섭   이인호 위원님,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약 74, 5%가 넘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n분의 1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율만큼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최명조 위원   :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은 정말 73%라는 것이 확인을 한 번 해 본 데이터냐, 정말 기초생활수급자가 거기에서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해서 도와준다면 인정하지만 지금 거기에 명의만 있지 그 사람이 실제 사는지 조사를 한 동이라도 한 것 있습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주는 데이터는 표면적인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73%의 데이터지 실제 거기에 정말 수급자가 살고 있는지를 정확히 해 주어야지요.  
○전문위원 김용섭   위원님, 그것은 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자격서열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관리를 동별로, 구청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영구임대아파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면 다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조 위원   그런데 주소지만 거기에 있고 다른 사람이 실제로는 많이 살고 있어요.
김영복 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렇게 관리가 안 됩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제가 좀 관계가 있어서 알아봤는데 들어가기도 어렵고 한 번 들어가면 나온 분은 거기에서 어느 정도 형편이 나아져서 나오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대기자가 순번대로 고양시도 몇 십 명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상자가 돼서 입주를 해서 내가 거기에서 안 살고 다른 사람 넣어놓고 다른 데 가서 사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영식 의원   잠깐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조 위원님 말씀도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님 말씀대로 고양시는 수급대상자가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입주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관리를 주공에서는 관리사무소 소장이 현장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또 관청에서 다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조사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관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재길   원활한 합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제2조 중 ‘시장은 관내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일산흰돌4단지, 일산문촌7단지, 일산문촌9단지)’를 ‘시장은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일산흰돌4단지, 일산문촌7단지, 일산문촌9단지) 및 30년 이상 장기임대아파트단지’로 수정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제2호를 신설하여 ‘이 조례의 제2조는 2009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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