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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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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9년 3월 12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 [1]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4.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건설사업소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규영, 김영식 의원 외 11인 발의)
  3. [2]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4.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건설사업소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선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기축년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깨어나고 초목에 새싹이 돋아난다는 경칩도 지나 3월의 중순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세월이 참으로 빠른 것 같습니다. 힘든 경제위기도 빠른 세월만큼 하루빨리 끝나길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제14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는 3월 10일부터 3월 20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이번 회기 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박규영, 김영식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규영, 김영식 의원 외 11인 발의) 
              
○위원장 선재길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규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의원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영식 부위원장님과 함께 공동발의한 박규영 의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합니다.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면 건물주나 기업체의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보다 많이 실시하도록 부담금을 감면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서 경감대상이 되는 교통량 감축 활동 중 우리 시 조례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항목을 조례에 추가하여 기업체가 자발적으로 교통수요관리를 하도록 유도해 고양시의 환경 개선에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새로 포함된 교통량 감축 활동은 승용차 요일제,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 자전거 이용 세 가지 감축활동으로 각 활동별 경감비율은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별표1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재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전문위원 김용섭 :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선재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집행부 과장님께서 이 조례 개정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홍열   법률적인 검토는 다 마쳤고 잘못된 점은 없습니다. 
이인호 위원   : 타당하다?  
○교통행정과장 최홍열   : 예. 정부 시책에도 맞고요.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개정하는 부분은 검토해 보니까 대구광역시에서 2008년 5월 31일 셔틀버스 부분하고 일부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승용차 2부제와 승용차 요일제를 구분했는데 대구시 같은 경우는 2부제와 요일제가 동일하다고 해서 함께 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 경감비율에 승용차 2부제는 100분의 30이고 승용차요일제는 100분의 20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김용섭   요일제면 주 1회 운행을 못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그러니까 2부제와 요일제. 
○전문위원 김용섭   그러니까 2부제는 홀짝으로 하기 때문에, 5부제가 20%이고 2부제는 30%,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승용차요일제하고 5부제. 
○전문위원 김용섭   요일제하고 5부제는 같은 개념이긴 한데,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5부제는 30%이고, 
○전문위원 김용섭   5부제도 20%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 것은 5부제하고 요일제를 20%, 30%로 구분했잖아요?  
  ……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섭   그것은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인호 위원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선재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영, 김영식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 
            
○위원장 선재길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건설사업소, 구청 순으로 실시하며, 우리 위원회 소관 국·소 및 구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섭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선재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건설교통국장 박성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선재길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공유재산 관리법에 대한 보충설명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364쪽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이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홍열   UTIS로 경찰청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작년에 62억 내시되고, 올해 40억 지원하기로 약속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올해 다시 설계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다 책정되었다고 해서 40억 중에서 12억인가 감액해서 올해 23억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이인호 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 들어간 금액이 경찰청 국비라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홍열   그렇습니다. 경찰청 국비입니다.
이인호 위원   그리고 350페이지 보면 한전 가공전선 지중화사업 21억 원 있는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그것은 당초 저희가 한전하고 기 합의에 의해서 추진이 예정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이인호 위원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저희가 지금 공동선로 전주가 있는 것을 지하로 담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장기계획에 의해서 장래까지는 수도권의 지중선에 대해서 지중화사업 장기계획은 있고, 정부 정책과 한전의 환경 변화로 인해서 사업이 부득이하게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인호 위원   : 그리고 우리 공직자분들 국내 여비가 있고, 해외 벤치마킹하는 여비는 많이 삭감되었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예.
이인호 위원   그래서 국내도 볼 것이 많이 있고 벤치마킹할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서 국내 쪽으로 많이 늘려서 담당자들이 다녀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다음에 추경이나 예산 세울 때 해외보다도 국내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서 각 지역을 다니고 보고 와서 참고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재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364쪽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16억이 현재 시에 내려온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최홍열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시비는 현재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홍열   현재 확보된 예산이 35억 1,437만 6천 원으로 기정액에 나와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 그러면 이번 예산 31억 원 정도 합하면 시비가 66억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최홍열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을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홍열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39호선 6·7축, 또 이쪽에서 일산 쪽으로 가는 축, 관산 쪽으로 나가는 축, 통일로 축 등 여러 축이 있습니다. 그 축에서 보통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혼잡지역의 도로를 조금 넓힌다든가, 교차로 지역의 신호등을 개선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83억 원에 대한 예산이 몇 개소 정도의 사업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홍열   46개 지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 큰 지역, 작은 지역까지 포함해서요?  
○교통행정과장 최홍열   예.
김영식 위원   집행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홍열   올해 사업입니다.
김영식 위원   올해 조기집행이 아니고 연간 총 금액으로 집행할 예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홍열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이 지역들 말고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할 곳이 또 예산이 부족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차후에도 계속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홍열   현재까지는 이 금액 가지고 설계까지 예산이 나온 금액입니다.
김영식 위원   : 예를 들면 백석동 진입로도 포함된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최홍열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 우선순위를 정할 텐데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꽃박람회 기간도 있으니까 각 지역에 내방하시는 분들에게 교통혼잡이 없도록 그런 시기적인 부분, 또 언제 착공할 것인지 적절한 시기를 면밀히 분석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홍열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6쪽 자산취득비에 법규위반단속차량 구입비 2,200만 원이 있습니다. 
  현재 교통지도과에 법규위반단속차량이 있는데 몇 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상혁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저희 교통지도과에는 단속차량이 스타렉스 1대가 있는데, 1대 가지고 단속원 청원경찰 5명이 지도 단속을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저희가 야간단속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단속할 것이 많습니다. 택시도 단속해야 되고, 서울 관외택시도 단속해야 되고, 밤샘주차단속도 해야 되고, 요즘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차량 1대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나눠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요.  
김영식 위원   그러면 각 구청별로도 단속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상혁   구청하고 저희하고는 업무내용이 다릅니다. 구청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버스나 택시 이런 단속을 합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은 혼잡도로나 불법주·정차 단속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요즘 경제도 어렵고 운수업 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단속을 더 강화하면 그분들 불만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상혁   저희가 단속을 해서 꼭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주가 아니고 지도단속을 통해서 계도도 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불법위반차량 단속을 강화했을 경우에 시민들의 불만소리, 또 충분히 권장하고 지도단속할 부분까지도 단속하면서 스티커를 발부했을 경우 발생되는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민초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칙금 5, 6만 원, 10만 원, 버스는 한 대에 10만 원 나오지 않습니까? 20만 원도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서민들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도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차량을 구입하면 단속이 더 강화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상혁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주가 아니고 지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가급적이면 지도 위주로 하면서 도저히 안 됐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번 구입한 차량은 구입연도가 언제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상혁   그 차량은 내구연한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대가 더 필요한 것은 우리 고양시 지역이 워낙 넓으니까 기존 단속인원이 2인 1조로 2개 조로 나눠서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차량 1대가 더 필요합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운전은 누가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상혁   운전은 청원경찰이 하기도 하고 우리 직원이 하기도 합니다. 
김영식 위원   : 기사가 별도로 필요 없고 면허증 소지한 직원이 탑승하면서요?  
○교통지도과장 박상혁   예.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 종전에는 상업용차량 심야단속에 대해서 단속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민경제 등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도 위주로 하고 있고, 이 차량 1대가 꼭 필요한 부분은 종전까지는 저희 단속공무원들만 단속했는데 이제는 민관이 합동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도 높이고 지도 범위도 넓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차량이 필요해서 상정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충분히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5쪽 자산취득비에 차량구입비가 있습니다. 여기도 현재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입니다.
  저희 재난순찰차량 1대와 민방위용 차량 1대가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현재 2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   예.
김영식 위원   2대 차종이 무엇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   재난순찰차량은 액티온이고 민방위용 차량은 봉고입니다.
김영식 위원   현재 1,700만 원 가지고 무슨 차종을 구입할 계획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   이 차량은 저희가 도에서 하는 재난안전관리평가에서 상사업비로 2억을 받았습니다. 그 2억 받은 것을 가지고 화물차량을 구입하는 것인데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양수기라든가 이런 재난장비를 싣고 도착해야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 그런 차량을 구입하고, 또 현장 지휘용으로도 겸용해서 쓸 수 있고, 재난예방홍보도 겸할 수 있는 다용도 차량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영식 위원   : 그러면 1톤 정도의 차량이 되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   예. 1톤 화물차량입니다.
김영식 위원   : 탑승도 하고, 물품도 싣고, 재난 시에 긴급히 수송할 수 있도록 차종이 결국 다목적차량이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선재길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아까 김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차량 건으로 며칠 전에 국장님께 택시기사들이 방문해서 생계 어려움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계몽하는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상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재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   386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화여비에 재난대책관련 선진지 견학비가 있는데 몇 분이 어디 가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   이것도 저희가 작년도에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예산 중에서 저희가 경상적경비로 해서 국제화여비를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3회에 걸쳐서 유럽과 일본을 방재선진지 공무국외여행 연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같이 갈 예정입니다. 인원은 지금 3~4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박규영 위원   : 공무원분들 가시는 것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   예. 우리 공무원들이 다녀오는 것입니다. 
박규영 위원   열심히 일한 인센티브로 선진지 견학해서 고양시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을 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353쪽, 건설과장님이 지금 안 계신데 계속비사업조서에 행주대로 등 2개소 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공사사업비가 잡혀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전거도로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작년도 사업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금년도에 시설비까지 포함했을 때는 단년도에 끝낼 게 아니고 최소한 2년차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변경과 관련해서 계속비예산으로 편성했고, 편성한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발주할 때 총액 예산 범위 내에서 발주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계속비에 담기로 했습니다. 
박규영 위원   : 본예산에 총액으로 잡았던 것을 지금,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단년도로 잡혔는데 2010년도 예산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규영 위원   : 그러면 계속비사업예산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아마 사업내용이 자전거전용도로 설치하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그렇습니다. 
박규영 위원   자전거전용도로를 요즘 추세에 맞춰서 개설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주시고, 자전거도로 설치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안전상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차량이나 보행자하고 충돌 문제, 또 계속 진출입로가 있는 지역에 지금 자전거도로가 설치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안전법에 근거하면 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안전상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껴지면 그 안전진단을 받는 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시민의식이 성숙되면 시에서 집행한 시설물상의 문제 때문에 자기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시에 대해서 다시 구상권 청구가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시에서 일하시는데 앞으로 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마련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지금 설계 단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설계과정을 통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하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재길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376~377쪽까지 마을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상혁   마을버스하차단말기 설치부담금 관계 말씀입니까? 
최명조 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박상혁   : 마을버스하차단말기 설치지원은 마을버스 뒷문에다가 단말기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교통카드를 대면,  
최명조 위원   : 보통 차에 타면서 카드를 대지요?  
○교통지도과장 박상혁   예. 들어오는 입구에는 있는데 마을버스인 경우에는 뒷문에 단말기가 없는 버스가 있습니다. 
최명조 위원   내릴 때도 뒷문에 대고 나가야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상혁   예. 그것을 도에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군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최명조 위원   그러면 버스대수에 한해서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상혁   저희가 이 하차단말기 설치가 안 된 마을버스가 165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당 53만 4천 원 정도가 단말기 설치비용이 되기 때문에 총 6,167만 7천 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최명조 위원   : 마을버스 전체 대수가 몇 대지요?  
○교통지도과장 박상혁   277대입니다.
최명조 위원   : 277대 중에서 165대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돼 있는 것도 있고 안 돼 있는 것도 있으면 회사마다 전체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섞여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상혁   그러니까 입구에서 전부 대고 다시 내리는 것이지요. 
최명조 위원   옛날 같으면 그냥 입구에서 한 번 대고 그냥 내리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상혁   그런데 하차 태그를 해야 거리가 계산되고 환승할인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환승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명조 위원   그러면 먼저 설치된 마을버스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70% 보조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상혁   이것이 도비하고 시비로 나뉘는데 시에서 70% 부담하고 30%는 도비 부담입니다.
최명조 위원   : 그러면 개인부담은 없네요?  
○교통지도과장 박상혁   예. 업체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마을버스는 전체 되는 것입니다. 
최명조 위원   : 그러면 거의 시나 도에서 전부 해 주는 것이네요, 마을버스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고요?   
○교통지도과장 박상혁   예. 이것은 경기도 사업으로 각 시·군이 전체 하는 것입니다. 
최명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384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송포)(국비) 건에 대해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장월평천 상류 개수공사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입니다.
  저희가 송포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중에서 송포배수펌프장이라든가 장월평천하류 개수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월평천상류에 1.6km가 미개수되어 있습니다. 전체 4.4km 중에서 2.8km는 개수가 되고 1.6km가 미개수이기 때문에 그 미개수 구간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60% 도비 8% 지원을 받아서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변경내시가 되어서  국·도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최명조 위원   : 그러면 도비와 국비가 더 많이 내려왔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   예. 예산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최명조 위원   추가로 내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   그것은 국·도비 재원이 소방방재청에서부터 변경돼서 추가로 내시가 된 것입니다. 
최명조 위원   원래 국비, 도비가 굉장히 어렵게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된 것이 우리 과장님들 노력으로 된 것인지, 일률적으로 정부에서 재난안전관리를 위해서 하달된 것인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   저희는 사업비 전체가 확보가 안 돼서 지금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쪽이 명품신도시 관련해서 지가도 상승되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보상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추가로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최명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재난안전관리과장 노력이 아니고 하천팀장이 엄청난 노력을 해서 이 국·도비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최명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재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   : 364페이지 일산소방서 도로전광표지(VMS) 설치, 위치조정 1억 5천만 원 예산이 있는데 우리 시 예산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최홍열   예. 100% 우리 시 예산입니다.
나공열 위원   : 그런데 현재 위치를 어디를 약간 변경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홍열   일산경찰서 맞은 편 쪽으로 일산소방서에서 긴급출동 시에 우리 버스중앙차로제 구간에 교통사고위험이 있다고 해서 거기의 교통신호장치를 옮기고 쉘터라든가 이런 정류장도 옮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나공열 위원   : 이것이 일산소방서에서 우리 시에 요청한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최홍열   요청도 했지만 그것이 시장님의 지시사항도 있었고, …… 
나공열 위원   : 그런데 소방서의 예산은 거의가 경기도비로 책정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홍열   그렇습니다. 
나공열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일산소방서에서 요청도 했고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전액을 고양시 예산으로,  
○교통행정과장 최홍열   : 그런데 경기도의 예산이 소방서 쪽으로 가는 것이 한정돼 있고, 또 그것을 확보하려고 기다리다 보면 기간 소요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사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나공열 위원   그런 혜택이 고양시민들이 보기 때문에 저도 꼭 경기도 예산으로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혜택은 고양시민이 보기 때문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수당으로 9명을 11만 5천 원씩 20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신설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홍열   예.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에서 「도시정비촉진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상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이 그 시행령 17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도에서 일괄해서 영향평가를 받았는데 그렇게 하면 규제개혁 차원에서 하나의 단위사업이 너무 길어진다고 해서 시·군으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나공열 위원   : 올해부터요?  
○교통행정과장 최홍열   예.
나공열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는 못 올렸고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얘기지요? 
○교통행정과장 최홍열   예.
나공열 위원   제가 자문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심의위원회 수당 같은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 것을 말씀드려서 안 됐지만 농정심의위원회 수당은 8만 원, 공중화장실자문위원회도 8만 원,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수당도 8만 원,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기술검토위원회 수당 등이 다른데, 이것이 1시간에 얼마, 2시간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수당을 책정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홍열   각 위원회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을 요한다거나 실비보상 차원에서 부산에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액식으로 법 규정에 딱 얼마씩 주라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나공열 위원   :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은 수당을 더 주고, 약간 경미하거나 그냥 형식적으로 여는 심의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은 시간제한 없이 8만 원씩 주고…… 그러니까 그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네요?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당 8만 원에다가 기술검토수당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저희가 설계심의위원회에 준해서 11만 5천 원씩 잡았는데, 저희가 처음 신설돼서 앞으로 회의가 개최되겠지만 저희가 통상 지난 해 경험으로 봤을 때 월 1회는 개최될 것으로 알고 있고, 통상 교통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2시간이 넘습니다. 그래서 회의수당하고 기술검토수당을 합해서 설계심의위원회 수당까지도 준해서 잡은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할 때 추호도 더 지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공열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잡은 것입니다. 
나공열 위원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만 원 있고, 또 기술검토수당도 잡혔는데 이것은 타 부서이기 때문에 예를 든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1만 5천 원씩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당 따져서 그렇게 됐나 하는 생각도 했는데 어쩌다 보면 시간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2시간 잡았다가 1시간에 끝날 수도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딱딱 세워놓았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박성복   맥시멈으로 잡는다면 13만 원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나공열 위원   그래요? 다른 부서와 차이가 많아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홍열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공열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선재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 질의한 376쪽 교통지도과 소관인데 스타렉스 차량 구입은 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하게 되면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버스회사는 서민이 아니지요. 그리고 분명히 법규를 위반하면 나홀로 택시, 나홀로 버스가 돼서 결국 피해는 누구한테 옵니까? 시민한테 오는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지도 단속이 없으면, 민주주의에서 질서 유지가 안 되면 결국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공과 사를 분명히 하셔서 시민을 위해서,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 단속 안 하지요. 법규를 위반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규를 위반하면 결국 피해는 시민한테 피해가 오는 것입니다. 
  버스 탄 사람 안전도 생각해야 되고, 지금 경제 다 어렵습니다. 조금씩 양보해서 단속하는 것도 유동성 있게 해야 되지만, 앞으로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려면 개인택시나 버스, 자전거 이용하시는 시민들 안전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차량을 더 구입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을 위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상혁   김영식 위원님과 이인호 위원님 뜻을 잘 받들어서 조화롭게, 형평에 맞게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재수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선재길   그러면 도시주택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   나공열 위원입니다.
  404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 1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본예산 심사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삭감한 것들이 2~3개월도 안 돼서 다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난해 이 민간인국외여비를 50% 삭감했었는데 예결위에서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이왕재   주택과장 이왕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심의위원회 18명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에 요청했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고양시에도 앞으로 대형건축물이 많이 들어설 예정에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가 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선진국 두바이, 유럽 등 각국의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형태나 우수사례를 조사하고자 이번에 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나공열 위원   : 그러면 저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설명이 부족했다는 얘기지요? 결과가 그렇지요?  
  그러면 예결위에서 그것을 충분히 설명해서 예결위원들한테 이해를 시켰어야지 그렇게 못하고 2, 3개월도 안 돼서 다시 올리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이왕재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은 예결위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충분한 설명이 안 돼서 반영이 안 된 사항으로…… 
나공열 위원   지금이라도 충분한 설명을 해 보세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놓고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주택과장 이왕재   사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고 전국적인 현상에서 해외여행을 억제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반영한 것은 작년에 요구했다가 삭감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삼송지구나 킨텍스나 한류우드 등 대형사업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장이 선진국의 건축형태로 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을 해서 좀더 아름다운 건축물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나공열 위원   : 그것이 충분한 설명이지요?  
○주택과장 이왕재   예.
나공열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행선지, 일정, 계획서는 지금 다 가지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이왕재   : 저희가 지금 충분하게 계획서는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나공열 위원   : 아니 1인당 500만 원씩 잡았으면 거기에 대한 계획서는 있어야지요. 대충 잡으신 거예요?  
○주택과장 이왕재   아니지요. 저희가 두바이, 프랑스, 이태리, 유럽 여러 나라는 계획되어 있는데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수립된 것은 없고 그냥 유럽 쪽으로 해서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나공열 위원   : 그러니까 500만 원 잡았으면 계획서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가계획이지만. 그것은 가지고 계시지요?  
○주택과장 이왕재   예.
나공열 위원   저희들한테 1부씩 주실 수 있어요? 
  1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민간인국외여비라고 했는데 민간인들만 갑니까? 아니지요? 공무원들도 가지요? 민간인들만 보낼 수는 없잖아요. 
○주택과장 이왕재   저희가 지금 건축심의위원이 22명인데 공무원이 4명, 민간인이 18명입니다.
  그 18명에 대해서 예산을 9천만 원 계상한 것입니다. 공무원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공열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이왕재   공무원들은 본예산에 1,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나공열 위원   어제 시정질문 때도 의원들께서 우리 의원들도 해외 나가는 것 많이 자제해라, 해야 할 것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공무원들도 30년간이나 근무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해외연수 가는 것도 전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18명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공무원들만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선재길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   존경하는 나공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바로 올라온 것은 문제는 있다, 어떤 예산이라도 원래는 삭감이 되면 올리지 않는 것이 의회 차원에서 도리이다,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기획행정이나 문화복지나 환경경제나 삭감되어도 그냥 올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다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의원님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다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1인당 500만 원이면 분명히 두바이 경유해서 유럽으로 8박 10일 잡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일반 담당교수님들 말고 공무원들하고 먼저처럼 존경하는 박규영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그렇게 해서 다녀오시고 하반기 쯤에 잡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에서 10월 정도 사이로 잡으시고, 해외벤치마킹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많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다녀오셔서 정말 고양시에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동승하고 같은 아픔을 나누는 입장이다 보니까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 세 분하고 건축위원님들하고 우리 담당공무원으로 해서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다녀오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이왕재   잘 알겠습니다. 
이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재길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   도시계획과 396페이지 시가화 예정용지 기본구상 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홍경의   시가화 예정용지 기본구상 용역은 저희 장항동, 대화동, 법곳, 송포, 구산동 지역에 작년 9월 18일 저희가 시가화 예정용지로 구상을 해서 도의 승인을 받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앞으로 절차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억 7천만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최명조 위원   그러면 9억 7천만 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홍경의   그 산출근거는 국토해양부 용역 산출근거가 별도로 있고 면적에 따라서 산출하게 되는데 세부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명조 위원   예. 이왕 그렇게 시가화 예정용지로 확정됐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일전에 고양시 공사도 발주할 계획이니까 빨리 추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홍경의   예. 알겠습니다. 
최명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재길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   396쪽 도시계획과 예산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중에 풍·식사 및 중산동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전액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홍경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승인을 받은 지역입니다. 하사관주택으로 해서 일산2지구 사이 농림지역까지 같이 시가화 예정용지로 승인을 받은 지역인데 그 지역을 저희가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에 승인 요청을 작년 말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승인이 되면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승인을 예정해서 미리 본예산에 요구했었는데 그쪽 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저희가 올렸었는데 나중에 농림지역하고 하사관주택 앞에 있는 상류지역과 같이 통합적으로 같이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승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박규영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지적한 대로 다시 승인을 요청할 예정인가요? 
○도시계획과장 홍경의   도에서는 어차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게 되면 개발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1종 주거지역으로 하면 개인주택 정도 3층 이하밖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공영개발이라든가 나중에 민간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나중에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공영개발이든 민간개발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보류가 된 것입니다. 
박규영 위원   그러면 이 승인권은 시로 넘어온 것인가요, 아니면 계속 도에 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올해 도시개발사업 쪽의 상당부분이 기초자치단체로 넘어오잖아요. 이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홍경의   예. 그것은 앞으로 민간개발이라든가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시장한테로 넘어와 있습니다. 
박규영 위원   그러면 시에서 승인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홍경의   예. 그렇습니다. 
박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홍경의   이것은 저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도시계획 관련 대장, 도면, 앞으로 일반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시계획 관련된 필지와 토지, 부동산 등을 총망라해서 그런 부분들을 인터넷으로 전산망을 통해서 각자가 확인도 할 수 있도록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앞으로 자치단체별로 진행이 되는데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20개 자치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그중에 선정이 돼서 금년에 4월부터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박규영 위원   진행된다는 것이 서비스가 개시된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홍경의   아니요. 용역이 진행돼서 완료가 되면 금년 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규영 위원   대장 전산화 같은 것들은 기존에 사업이 이루져왔잖아요. 그런 것을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보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홍경의   예. 통합도 하고, 좀더 시스템이 발전하는 부분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박규영 위원   이 사업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DB구축사업을 하는데 하드웨어구입비도 같이 올렸는데 동시에 진행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홍경의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박규영 위원   DB구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고 보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홍경의   예. 
박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 세입 중에 궁금한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것이 어떤 예산이고 어떻게 사용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보조금이 기정액보다 줄어든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성송제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금년예산 편성할 때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국고 보조가 가내시되기를 20억 2,500만 원으로 3개 사업을 후보지로 조사해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덕양구에서 하는 안터천 정비와 섬말천 정비 사업이 세출분야로 편성되었는데, 또 시 농업정책과에서 5개 장소의 농로를 포장하는 것으로 해서 3개 사업을 후보지로 선정해서 추천했는데 확정되기를 안터천은 약 1억 정도 국비가 줄었고, 농로포장은 당초 계획대로 국비가 반영되었고, 섬말천은 7억 3,500인데 전액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총 20억 2,500만 원 중에 8억 4,800만 원이 감된 11억 7,700만 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국비에 맞춰서 세출 예산을 각 사업부서가 편성해서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박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 위원장, 김영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영식   박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   도시정비과장님께 박규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삭감된 내용 설명이 있었는데 그 밑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1억 7천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의 내용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성송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로개설이나 소하천 정비, 농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공공사업의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는 규정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10억에서 10여억 원 정도의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복 위원   : 지금 그 사업비는 개발제한구역 내에만 쓸 수 있는 사업비지요?  
○도시정비과장 성송제   그렇습니다. 
김영복 위원   그런데 10억 정도 가지고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런 지원사업들이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라기보다도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이 대단히 많은데 10억, 11억 이 정도 국고 보조해서 실질적으로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성송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저희 실무부서의 생각이 같다고 공감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대폭 획기적인 부분의 국고 지원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의 형편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에 배분되고 있는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워낙 작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면적 대비 또 거주인구 대비해서 경기도 내부에서 또 쪼개서 배당을 해 주다 보니까 그나마 10억 정도 되니까 예년 같은 경우에는 100여억 정도의 사업을 3, 4년에 걸쳐서 하는 결과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건의해서 좀더 지원을 확대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   예.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런 문제는 거의 40년 생활해 오시면서 상대적인 소외감을 대단히 많이 느끼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10억 정도 가지고 그 많은 지역의 농로 좀 개선해 주고 도로정비 좀 해 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국가나 행정당국이 너무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생활개선 아니면 그런 소외감을 메워주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예산들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대폭 지원을 요구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식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이태윤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부위원장 김영식   다음은 건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오늘의 예비심사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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