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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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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9년 7월 17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7. [6]고양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고양시 도시환경디자인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11. [10]고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2. [11]고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13. [12]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서삼릉 묘역 훼손 진상규명과 원상회복을 위한 결의안
  15. [14]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6. [15]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대순·김경섭 의원 동의발의)
  3. [2]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대순·김경섭 의원 동의발의)
  4. [3]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운 의원 외 15인 발의)
  6. [5]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윤희 의원 외 16인 발의)
  8. [7]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고양시 도시환경디자인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 [10]고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2. [11]고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시장 제출)
  13. [12]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국진·선재길·김순용 의원 외 12인 발의)
  14. [13]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서삼릉 묘역 훼손 진상규명과 원상회복을 위한 결의안(윤용석 의원 외 30인 발의)
  15. [14]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6. [15]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 배철호   : 성원이 되었으므로 1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를 취재하고 방청하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고양시와 우호교류 도시인 중국 산둥성 빈저우시 인사국 양완방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열두 명의 방문단이 우리 의회를 찾아주셨습니다.
  산둥성 빈저우시 방문단의 고양시 방문을 환영하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 도시가 더욱 돈독한 우의를 다지고 좋은 추억 만들어 가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 요구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장호순   의사팀장 장호순입니다. 
  각 위원회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등 두 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서삼릉 묘역 훼손 진상규명과 원상회복을 위한 결의안 한 건, 그리고 7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두 건 등 모두 열다섯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환경경제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고양도시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과 고양시 3세대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실 안건은 모두 열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김경섭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필례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운영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대순·김경섭 의원 동의발의) 
[2]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대순·김경섭 의원 동의발의) 

(10시09분)

○의장 배철호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손대순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대순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개정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은 「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하며,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 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원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라는 위원들의 의견 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규칙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부합될 수 있도록 표결의 절차를 명확히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고,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도록 함으로 표결의 절차를 명확히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손대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대순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운 의원 외 15인 발의) 
[5]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고양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윤희 의원 외 16인 발의) 
[7]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4분)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제6항 고양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청사를 지나치게 크게 신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시 사업비 50억 원 미만의 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 투자사업은 자체심사 대상임에도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및 의회 청사의 신축사업에 대하여는 자체심사에서 제외하고, 반드시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여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로 연간 3건 이상 최근 3년 이상 계속 납부한 실적이 있는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연간 법인-1억 원 이상, 개인-3천만 원 이상),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성실납세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여 각종 지원을 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지방세 징수율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이상운 의원 외 1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행정자치부 예규 제240호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고양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 금융기관의 선정과정과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고 지정은 경쟁의 방법으로 하고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다만,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와 경쟁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 경기도의 금고금융기관을 해당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금고지정의 평가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시민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사회 추진능력을 평가하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여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심의 및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고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매년 상·하반기로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금고운영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9년 6월 10일자로 행정안전부 예규의 변경에 따른 사항과 새로이 금고업무 담당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안을 보완하여 금고지정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지도위원의 구성과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청소년 지도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 시 관할 지역 안의 청소년단체 및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서장, 동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던 사항을 해당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여 청소년지도위원회의 관리·운영이 용이하게 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하여 청소년 지도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며, 지도위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 연수 등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지도위원의 위촉사항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의한 시장의 권한이므로 당초 “동장이 위촉한다.”를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위촉 위원수의 대폭 증가와 교육과 연수 등을 필히 시행하도록 한 것은 예산 등 탄력적인 운영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보아 발의안에서 위원 “25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일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각 구청별로 관리해 오던 무단방치 자동차의 강제처리에 관한 사무를 시 소속기관인 차량등록사업소로 이관·통합하여 단속 및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밖의 자치법규와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을 정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김영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고양시 도시환경디자인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고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0시23분)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고양시 도시환경디자인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제10항 고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선주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선주만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1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고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07.12.21. 법률 제8737호)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08.7.9. 대통령령 제20911호)으로 시·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표준안(´08.11.14.)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정비기준에 따라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전부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 지정절차를 강화하였고, 안 제18조에서 전광판 이용 공공목적 광고 표출비율 조정, 안 제31조에서 옥외광고업자의 관리 강화, 안 제34조에서 광고물 실명제 시행, 안 제38조에서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 정비 및 행·재정 지원근거 마련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를 정비하여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함은 물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환경디자인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2008년 12월 12일 조례 제1159호로 「고양시 경관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그 기능의 유지가 불필요하여 폐지하려는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고양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법률 제8조에 의하면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일련의 과정에서 제시된 타당한 의견이나 자문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 인문환경, 역사·문화환경 등의 지역 특성을 감안한 공원녹지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어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고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선주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경제위원회 선주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선주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환경디자인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고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시장 제출) 
[12]고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국진·선재길·김순용 의원 외 12인 발의) 

(10시30분)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제12항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선재길 의원입니다.
  제1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등 제·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개정되어 위임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내용을 반영하여,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의 중요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는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적용대상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화물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에서 영업용 자동차는 택시 및 화물자동차를 모두 포함하며, 화물자동차는 용달화물(1t 미만), 개별화물(1~5t 미만), 일반화물(5t 이상)로 분류되며, 그중 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관내 사업자는 2009년 5월말 현재 용달화물 1,448대와 개인택시 1,966대이며, 용달화물차는 현재 1,448대 중 68대가 사설 주차장 또는 개인 토지를 임대하여 차고지 증명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3개 업체는 용달차를 1대 이상 보유하고 있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매우 높으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방식이 자영업자가 많은 나라로 특히, 많은 인구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어 교통뿐만 아니라 주차여건이 매우 열악해 일부 사업자는 사설 주차장 또는 개인 토지를 임차하여 차고지 증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 운수업에 종사하는 대다수가 소규모 영세업자로 경제난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상위법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사회적인 환경과 법률적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소수에게 혜택이 주어져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은 되나 주차장 완화에 따른 주택지 심야 불법 주·정차의 단속과 완화라는 행정의 양면성이 있어 최소한 차고지 의무 면제에 따른 공영차고지 확보 등 심야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하라는 주문과 함께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최국진, 선재길, 김순용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조례로써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도로법」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및 도로사용 용도에 따라 점용료 징수 대상을 세분화하여 근린생활 용도가 있는 다가구 건축물에 대한 점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의 중요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3조는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근거 조항을 영 제24조에서 영 제28조로 변경하고, 안 제6조제2항에 5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실제 사용을 위하여 도로점용을 요청한 자동차관련 시설인 음식점 등만 점용료를 부과하고,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건축연면적 중 주택연면적 비율이 60% 이상일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감면하자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2009년 6월 현재 약 3,700여건의 부과건수와 약 37억 2,500만 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에는 계획된 단독택지지구 내 많은 다가구 주택에서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지방세입은 약 5천만 원 정도의 감세가 예상되나 택지개발지구는 이미 조성원가에 도로 기반시설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법률적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개정 내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개정사항 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내용을 이번에 함께 수정 반영하고, 제6조제2항제4호의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용어 정의를「주택법」에서 정의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 변경하여 주택법상의 용어를 통일시키고, 또 개정안의 제6조제2항에 신설되는 제5호의 내용 중 “음식점 등 실질적인 사용”이 포괄적으로 대상을 포함하고 있어 운영부서의 주관적 판단이 작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실질적인 사용” 기준에 대해서는 좀더 명확하게 “영리목적” 등 확실하게 기준을 제시하여 집행부서 및 시민들이 알기 쉽게 조례의 문안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선재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서삼릉 묘역 훼손 진상규명과 원상회복을 위한 결의안(윤용석 의원 외 30인 발의) 

(10시38분)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서삼릉 묘역 훼손 진상규명과 원상회복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임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1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서삼릉 묘역 훼손 진상규명과 원상회복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유네스코의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 등재일인 2009년 6월 27일을 불과 20여일 앞둔 2009년 6월 4일 자행된 고양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제200호 의친왕의 어머니 덕수 장 씨의 묘와 첫 번째 후궁인 수관당 정 씨의 묘소 이전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의 안이한 업무처리 행태를 바로잡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 의친왕의 생모인 덕수 장 씨의 묘는 최초 서울 마장동 부근에 있었으나 1차로 지금의 어린이대공원으로 이장되었다가 1965년 서삼릉 부근으로 이장되었으며, 2006년 7월에 첫 번째 후궁인 수관당 정 씨의 묘와 함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6월 27일 조선왕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20여일 앞두고 의친왕의 어머니 덕수 장 씨의 묘와 첫 번째 후궁인 수관당 정 씨의 묘가 전격적으로 이장됨으로써 고양시의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 주었습니다.
  또한 훼손된 문화재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고양시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나 통보도 없이 진행됨으로써 추진 과정에 대하여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고양시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관련기관에 알리고 훼손된 문화재의 원상복구를 강력하게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아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결의문의 내용 중 3번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하여는 공식문서로 민원을 제기하기로 하여 결의문에서 삭제하고 그 내용을 “서삼릉 묘역 훼손 진상규명과 원상회복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중앙일간지 및 지방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하여 성실하게 해명하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결의문의 내용 중 1번에서 3번까지만 낭독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 1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서삼릉 묘역 훼손 진상규명과 원상회복을 위한 결의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009년 6월 27일 스페인 세비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33차 회의에서 한국이 신청한 “조선왕릉”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확정했다. 대한민국에 아홉 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탄생하는 기쁘고 의미 있는 날이다.
  세계유산이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가 1972년 11월, 제17차 정기총회에서 채택한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에 따라 지정한 유산을 말한다. 인류문명과 자연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산인 세계유산은 전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이를 후손에게 전수해야 할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 유산으로 자연재해나 전쟁 등으로 파괴의 위험에 처한 유산의 복구 및 보호활동 등을 통하여 보편적 인류 유산의 파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및 각 나라별 유산보호 활동을 고무하기 위한 세계적 문화보호정책이다.
  조선왕릉은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왕릉 가운데 가장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고유의 유적이다. 왕릉 개개의 완전성은 물론이고 한 시대의 왕조를 이끌었던 역대 왕과 왕비에 대한 왕릉이 모두 보존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가치가 있다. 유네스코가 조선왕릉을 높이 평가한 이유로 세 가지를 거론했다.
  첫째, 조선왕릉은 유교적, 풍수적 전통을 기반으로 한 독특한 건축과 조경양식을 지닌 점. 
  둘째, 조선왕조 초기부터 현재까지 왕릉에서 행해지는 제례의식 등 무형의 유산을 통해 역사적인 전통이 면면히 이어져 온 점. 
  세 번째로 조선왕릉 전체가 정부에 의해 통합적으로 보존관리 되는 점이다.
  고양시에 소재한 서오릉은 경릉, 창릉, 익릉, 명릉, 홍릉의 5릉과 순창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삼릉은 효릉, 희릉, 예릉의 3릉과 후궁, 대군, 공주 등의 왕실묘와 조선왕조의 태실이 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40기의 왕릉 가운데 구리시의 동구릉 다음으로 많은 왕릉이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현 시점에서 역사적 중요성과 고양시민의 자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조선왕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이 절정에 달했던 2009년 6월 4일 새벽 고양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00호인 서삼릉 묘역이 심히 훼손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였다. 서삼릉 묘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신청 목록에 포함된 지역으로 효릉, 예릉, 희릉과 조선왕조의 태실 외에 다수의 왕실묘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재의 역사적 의미와 보존을 통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가의 보물인 문화재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려 우리 민족의 정통성과 역사성을 세계인에게 널리 홍보해야 할 문화재청이 금번 서삼릉 묘역의 훼손에 대하여 다각적인 성찰 없이 천장을 허가해 준 것에 대해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고양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유감을 표명하며 세계문화유산인 서삼릉 묘역의 훼손에 대한 진상규명과 원상회복을 위한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1. 문화재청은 고양시에 서삼릉 묘역 훼손에 대해 사과하라.
  국가지정문화재 제200호인 서삼릉 묘역의 의친왕 어머니 덕수 장 씨 묘와 의친왕의 첫 번째 후궁 수관당 정 씨의 묘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고양시와 사전 협의 없이 천장이 허가되고, 한마디 통보도 없이 새벽에 천장이 행해진 것은 법적인 요건을 떠나 지역주민의 정서나 애향심 그리고 지역 문화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중앙부처의 불합리하고 과도한 독선적 행정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일련의 조처들에 대해 고양시와 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하라.
  2. 문화재청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신속한 원상회복을 실행하라.
  문화재청은 서삼릉 묘역 훼손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계자들의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물어 국가문화재 관리의 귀감으로 삼고 신속한 원상회복을 통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번 조선왕릉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한껏 고무된 자긍심에 상처를 입은 고양시민들에게 역사와 문화시민의 긍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라.  
  3. 문화재청은 서삼릉 묘역 훼손에 대한 의혹을 성실히 해명하라. 
  “서삼릉 묘역 훼손 진상규명과 원상회복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와 중앙일간지 및 지방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하여 성실하게 해명하라.  
  2009년 7월 17일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김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결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서삼릉 묘역 훼손 진상규명과 원상회복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포는 하고 제가 한 가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129페이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목적 등이 나오는데 이장이나 능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풍수지리입니다.
  옛날 왕조의 능을 쓸 때는 가장 중요시 했던 것이 풍수지리인데 어떻게 그런 것이 고려되지 아니하고 세 번씩, 네 번씩 옮겨졌는지 이런 이유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따져보지 않고, 30만 평 정도의 묘역이 문화재청에서 마사회로 넘어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촉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14]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5]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0시50분)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제15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경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섭 의원입니다.
  제1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의 집행을 살펴보면, 2008피겨스케이팅 4대륙 선수권대회를 비롯해 2008아시아클럽역도선수권대회, 2008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등 국내·외 대형 체육행사의 성공적 개최로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였고, 계층별 맞춤 복지와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한 덕양노인복지회관, 대화, 한뫼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민원콜센터 운영으로 신속·정확·친절한 민원 상담서비스를 개시하였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장미 신품종 고양1호를 개발하여 관내 화훼산업 발전과 장미농가에 활력을 제공하였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질서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노점 문화정책을 추진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제비즈니스대상」 스티비 어워드 2년 연속 수상, 「지방자치경영대전」 4년 연속 수상, 전국 재난관리 실태평가 최우수,「한국의 아름다운 도시 대상」 수상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상을 수상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대형사업 등에 많은 투자로 시 재정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무리 없는 예산 운영을 통해 시민의 숙원사업 등을 해결해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고양시 콜센터 시스템 구축사업, 덕양노인 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 강매~원흥 간 도로개설공사, 강매~원흥, 행신2지구 중복구간 도로개설공사, 토당초교 앞 보도육교 설치 및 도로확장공사, 원당천 개수공사, 탄현문화의집 건립, 시도74호선~항공대 간 도로개설공사, 흥도1통~화정동 간 도로개설공사, 물구리천 정비공사, 원능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주민숙원사업은 물론 환경개선, 문화복지분야에 많은 예산 투입을 통해 시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 중 2008년도 투자사업은 도로확장공사, 체육시설 건립, 노인복지 개선사업, 수해침수 하천개선공사 등으로 주요 집행되었으며,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58건으로 시민의 숙원사업임으로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예산이 장기적으로 투자될 전망이므로 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를 결산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재정규모 예산현액은 1조 4,789억 원으로 2007년도보다 1.15%에 해당하는 17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액은 1조 5,095억 원으로서 2007년도보다 0.7%인 10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역시 세입감소로 전년대비 6.2%인 700억 원이 감소한 1조 550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월액은 2,599억 원으로 전년대비 31.3%인 62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계속비의 대형사업비가 마무리되지 않았기에 이월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18.1%인 251억 원이 증가한 1,640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2.5%인 49억 원이 감소한 1,860억 원이며, 일반회계가 36.4%인 67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182억 원으로 63.5%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상수도, 하수도, 도시교통,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비가 주종이며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세입결산 총괄결산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 수납액은 1조 5,095억 원으로써 전년대비 0.72%인 109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증·감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547억 원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전년도보다 10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에서 76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8년도는 일반회계에서 실수납액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도에서 교부하는 재정보전금과 보조금에서 증가요인이 발생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납액이 증가한 반면 기타특별회계는 감소되었습니다.
  미수납 이월액의 주요인은 고질적인 체납으로 체납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조치를 확행하고, 소액 체납액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는 등 각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납세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 과태료, 범칙금, 특별회계 등 의존재원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 총괄결산은 예산현액 1조 4,789억 원 중 당해연도 지출액은 71.3%인 1조 550억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7.5%인 2,599억 원이며, 지출액은 1조 550억 원으로써 71.3%가 집행되었으며,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4,239억 원 중 17.5%인 2,599억 원은 이월되었고, 11%인 1,640억 원이 집행 잔액으로서 발생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집행잔액을 보면, 일반회계 32.7%인 537억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4.9%인 573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인 66억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4.9%인 81억 원,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특별회계 21.5%인 354억 원 등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액과 집행 잔액이 28.6%인 4,239억 원이 발생되고 있음은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면밀한 계획수립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이월액과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계잉여금은 전체 예산현액의 30.7%인 4,545억 원으로 이중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금과 국·도비 집행 잔액 86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1,86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 재정규모를 볼 때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서는 계획 수립, 관련 법령 적용의 미흡으로 인하여 매년 이월금이 증가하고 있어 각 사업부서에서는 담당자의 업무 연찬 등 적극성을 갖고 대처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공기업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세출예산현액의 55.7%인 2,353억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64억 원이며, 집행 잔액은 1,104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684억 원으로 전년대비 38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교통,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미수납액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식사지구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전체 특별회계를 보면 과다한 이월액, 체납액 등의 발생으로 전반적으로 예산운영 실태가 부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사항들은 각 부서에서 예산회계 업무미숙과 사전에 사업의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기금결산은 체육진흥기금 등 11개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 385억 7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수입액이 50억 3,300만 원이고, 사용액은 25억 1,700만 원이며, 결산된 보유액은 410억  2,300만 원이며, 각 기금사업비는 조성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과 출연금, 보조금, 기타 과징금 등이 다음연도 기금사업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각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사업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결산 결과, 도시가스 수요기금, 농기계 대여사업기금은 결산 결과에서도 사용액이 전무한 실정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이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향후 기금확보를 계획적으로 운영하여 활성화되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실효성이 낮은 도시가스 수요기금은 2008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기금사업의 대부분을 일반회계로 편입되고 일부만 남아 있어 기금으로서의 존립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2009년도에는 존폐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여 특단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채권결산은 전년대비 143억 1,500만 원이 감소한 85억 2,300만 원이며, 당해연도 말 채권현재액이 소멸되어 감소한 것입니다. 채권의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의 보증금 및 융자금 채권과 특별회계의 주택자금 융자금, 의료급여기금자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이며, 채권관리에 있어 정확한 현황관리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관리가 미흡한 사항이므로 관리책임부서에서는 관리대장 등 공부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및 재산압류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로 체납액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결산은 채무결산액은 일반회계가 376억 4,600만 원, 특별회계 2,063억 6,300만 원으로 총 2,440억 900만 원입니다.
  채무의 주요 사유는 특별회계의 한국국제전시장 확장부지 보상비 재원 마련을 위한 것으로 국제전시장 부지가 매각되면 매각수입을 적극 활용하여 이자상환에 우선 활용하고, 잔여 수입은 특별회계에 적립하여 원금상환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앞으로는 지방채 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단기상환자금보다 장기상환자금으로 대체하고 저금리 체계로 탈바꿈하여 시 재정운영 안정화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구한 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의 예비비 지출은 6개 부서에서 9건에 대하여 지출되었습니다.
  지출결정액은 10억 9,286만 1천 원이고, 지출액은 10억 8,963만 1천 원으로 불용액은 323만 원으로 0.29%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의 집행내역은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증설에 따른 사무집기 및 방송장비 이전설치비와 2008년 7월 23일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 재난복구비와 생계지원비이며, 소만 성원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항소 판결금 일부 변제 배상금과 어린이 유괴 등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자율방범대 지원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농로포장 관련한 소송 손실보상금과 풍동천 배수개선 및 하수 차집관로 부실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관련 소송패소 손해 보상금으로 예산편성 후에 불가피한 사항들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비비 제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은 세입·세출의 예상된 견적이므로 과부족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탄력적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비비 사용은 의회의 예산편성 승인권을 고려해 볼 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예비비에 의존하는 치밀하지 못한 예산운용은 발생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의한 사항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김경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결산안 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아홉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경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봉운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이봉운 의원   이봉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배철호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2일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월 3일 우리 고양시로 부임하신 김인규 부시장님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김인규 부시장께서는 경기도청 비서실장, 연천 부군수, 안성 부시장,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등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요직을 두루 거친 탁월한 행정능력의 소유자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공직생활의 종착역이 될지도 모르는 고양시 부시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앞으로 고양시의 행정의 총수로서 고양시의 행정방향과 개인적인 철학 그리고 고양시 발전방향에 대해서 소신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의정활동하면서 여덟 분의 부시장을 맞이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시장님 정도 되시면 의회에서 그래도 소신은 밝혀주시는 것이 의원들과의 첫 상면의 예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사전에 상의 없이 갑자기 이렇게 부탁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부시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철호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이봉운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가 여태껏 그런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마는 우리 이봉운 전 부의장님께서 저한테 사전에 허락을 받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볼 때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길게는 마시고 간단하게 나오셔서 포부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인규   부시장 김인규입니다.
  지난 7월 3일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인사드리고 꼭 2주가 지났습니다. 
  그 2주 동안 저는 현장중심으로 업무파악을 했습니다. 
  그동안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면, ‘우리 고양시 이 땅은 역사가 있는 땅이다.’ 그렇게 느꼈고, 또 한편으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욱일승천의 발전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약속된 그런 땅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축복받은 땅에서 제가 공직생활의 어쩌면 마지막이 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아주 대단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은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행정을 하는데 주력을 하고, 또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제가 떠난 후에라도,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후에라도 ‘아! 그때 그 부시장 참 열심히 했다. 그리고 잘 했다.’라는 소리를 오랫동안 남기고 싶습니다. 그러한 부시장이 되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지도편달해 주시고 채찍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갑자기 말씀해 주셔 가지고 준비가 덜 되셔서 의례적인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열심히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이봉운 의원 의석에서 - 예.)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6일부터 시작되어 12일간이란 긴 일정으로 열린 제1차 정례회가 오늘로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내내 짓궂고 무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 덕분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성과를 거두고 무사히 끝맺을 수 있게 된 데 대해 진심어린 경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성심성의껏 협조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는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뵐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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