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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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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9년 9월 14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3. [2]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
  6. [5]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추가)안
  7. [6]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
  9. [8]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고양동 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3. [12]일산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4. [13]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고양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16. [15]고양시 3세대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6]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위원회 제안)
  3. [2]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시장 제출)
  6. [5]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추가)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9. [8]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길종성·최명조 의원 외 6인 발의)
  11. [10]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고양동 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3. [12]일산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4. [13]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4]고양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김경섭 의원 외 9인 발의)
  16. [15]고양시 3세대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상환 의원 외 16인 발의)
  17. [16]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개의)

○의장 배철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영 기획재정국장은 고양 이야기의 스티비 어워드 수상과 관련하여 미국 뉴욕에 출장 중인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를 취재하고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 요구한 안건들에 대해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장호순   의사팀장 장호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오늘 2차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한 건, 기획행정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최근덕 의원을 위원장으로 신희곤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운영하신 바 있습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장애인정보화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안과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 및 보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실 안건은 모두 열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기간 중 당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회 전반에 기부와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설날과 추석 등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어려운 이웃돕기 행사를 올 추석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모금에 동참해 주신 결과 4백만 원의 성금이 모금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모금액으로 고양 쌀을 구입하여 오는 9월 25일 관내 6개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전달할 계획입니다. 위문품 전달에 동참하실 의원님께서는 9월 25일 9시 30분까지 의회로 나오시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참여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위원회 제안) 

(10시07분)

○의장 배철호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손대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대순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4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의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실시 시기와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로 하고 법정 최대 기간인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시기는 2010년도 본 예산안 심의 전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와 정보 파악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유효적절하게 안배하여 감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손대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대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고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시장 제출) 
[5]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추가)안(시장 제출) 

(10시10분)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 제5항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4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은 공무원, 시의원, 민간전문가, 지역주민 중에서 15인을 위촉하게 되어 있으며, 이 구성원 중 시의원 3인을 4인으로 증원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심의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금에 대한 예산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업단위로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수입·지출을 명백히 구분·관리하도록 하고, 보조금 집행 시 결제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며, 보조금의 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시스템 운영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고양시 총 예산액 1조 1,930억 원의 9.5%인 1,133억 원의 민간보조금을 전용카드로 사용토록 의무화하면 민간 보조금 집행 및 정산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자카드 사용을 예외로 하는 경우 현금 사용 시에도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주문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변경안은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가좌, 대화, 식사, 중산, 풍동의 주거지역 1.329㎢와 녹지지역 1.090㎢, 총 2.419㎢가 신규로 편입되어 고양도시계획구역이 당초 188.425㎢에서 190.844㎢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득한 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변경 고시하여 시세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요건이 충족되어 의회 의결 대상이 되는 안건입니다.
  모두 일반회계로 총 소요사업비 추정액은 41억 1천만 원이며, 토지취득은 532㎡(161평)에 소요예산 추정액 10억 8천만 원이고, 건물취득은 850㎡(257평)에 소요예산 추정액 17억 원, 처분재산은 1,335㎡(405평)에 소요예산 추정액 13억 3천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고양벽제중로 제2-2호선 도로개설 건은 국방부 소유인 고양동 32-1번지(전 532㎡)와 시유지인 고양동 31-37(주차장 70㎡), 고양동 31-40(주차장 1,265㎡)을 2001년 3월 7일 당시 육군 제1017부대장과 고양시장이 기부·양여하기로 합의각서를 체결하였으나 현재까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각각 도로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관리의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며, 2009년 1월 현재 감정가를 보면 주차장부지인 시소유 토지 2필지 가격은 13억 3,500만 원, 도로로 사용 중인 국방부 소유 토지는 10억 7,900만 원으로 소유자간 토지의 감정평가 차액은 2억 5,600만 원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3항에 의하면 잡종재산의 경우 “쌍방의 가격이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대납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무상교환은 어렵고, 같은 법 제40조에 의거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양여할 수 있으므로 각각 양여의 절차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대화와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시립 백양어린이집 건립 건은 연령 미취학 아동의 시립보육시설이 없는 화정2동 지역의 보육 환경개선을 위하여 덕양구 화정동 1131번지에 지상2층 규모로 전 연령별 보육이 가능한 보육시설을 제공하여 취업부모들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며, 보육시설 확충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하여 영유아 및 취업모를 위한 국공립보육시설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됨에 따라 총 17억의 사업비 중 전국경제인연합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설계와 건축비로 50%(8억 5천만 원)를 지원받고, 국·도·시비 50%(국비 2억 3,700만 원, 도비 1억 1,800만 원, 시비 4억 9,500만 원)를 부담하여 건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김영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8]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7분)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 제8항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용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순용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14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제도 후속 조치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39개 법률이 일괄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 위반사업자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관련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과태료부과에 따른 업무혼란을 예방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5항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제1항에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의 이의제기 기간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로 변경하였으며(종전 30일), 안 별표에서(조례 제9조, 조례 제14조 관련) 상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서 숙박업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중요하므로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선별해서 경기 회복 시까지 한시적으로 규제시행을 중단하거나 또는 완화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한시적 규제유예제도 후속 조치로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위반사업자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관련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에 따른 업무혼란을 예방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44회 정례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특별회계의 설치는 예산의 사장화와 경직화를 초래함은 물론 구체적 계획이 없어 계류시켰던 사항으로 그동안 집행부와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공유임야의 계획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원 및 지출에 관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공유임야의 매각대금, 대부료, 입장료,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등의 수입을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사유림의 매수, 교환 관리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특별회계의 세출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비능률적인 재산은 처분하고 가능한한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공유임야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40회 임시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에 따른 자료 불충분 등으로 계류시켰던 사항으로 그동안 집행부와 5월 15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71호로 전부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 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설치와 관리·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일치시키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설치와 관리·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8조와 관련하여 대형폐기물 배출품목을 세분화하고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고, 안 제18조와 관련한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설치와 관리·운영 규정을 신설하였고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의 경우 그동안 일반재원으로 충당해 온 쓰레기 처리비(2008년 대행사업비 59억 4,200만 원, 봉투제작비 14억 500만 원)를 쓰레기봉투 가격에 반영하여 원인자 부담제로 전환함으로써 청소예산의 불균형을 일부 해소하고, 2003년 7월 31일 개정 이후 그동안 동결해 온 쓰레기 수집·운반비 등을 현실화하여 청소대행업체의 경영여건 개선과 이를 통한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5년여 이상 동결해 오던 가격을, 금액대비로는 적은 금액이라 판단할 수도 있으나 비율대비 30%를 인상한다는 것은 시민에게 주어지는 체감금액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불법투기의 급증이 예상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현실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김순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길종성·최명조 의원 외 6인 발의) 
[10]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고양동 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2]일산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27분)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고양동 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제시의 건, 12항 일산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선재길 의원입니다.
  제14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길종성·최명조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일부개정조례로서 개정사유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준일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여 공동주택보조금의 지원 대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아파트 단지 내 공용시설물과 관련한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의 주요 골자는 안 제4조제1항에서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대상 기준일에 대하여 준공 후를 사용검사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은 하자보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주택법」 제46조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준을 적용하여 공동주택 임시사용 입주자들이 사업을 준공하지 못하여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고 상위법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 내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개정 조문의 문안이 자연스럽지 못하여, 조례에서 명기된 용어로 수정하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대상의 내용 중 “10년이 경과된 단지로 사업한”을 “10년이 경과된 단지로서 사업주체의”로 수정하여 집행부서 및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조례의 문안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로 매수요청이 있었던 부지는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을 제외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이 가능토록 완화하였습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시설에 대하여 현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 40%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03년 1월 1일 국토계획법 시행 이전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공장으로 준공된 부지에 공장 증축 시 기반시설이 충분할 경우 건폐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근대기의 중요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인센티브로 등록문화재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건축물 중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해당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된 경우 업종 변경이 불가하던 것을 오염배출 수준 등이 동등하거나 낮을 경우 기존용도 범위에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수를 대도시는 15인 이상 25인 이하에서 20인 이상 25인 이하로 국토계획법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별표 19에서 계획관리지역 안에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규제보다는 완화하는 내용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 및 기업의 투자 활성화, 건축 민원 편의행정 구현과 근대기의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 등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동 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하여 기성 시가지 내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과 도시기반시설 확보 등을 목적으로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결정된 벽제 Ⅰ-1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지구는 지난 2006년 12월 21일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 정비사업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예정구역 내 건축물의 동수는 총 55동으로 20년 이상 건축물이 34동으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주택재개발구역 면적이 10,000㎡ 이상으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요건은 기준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낙후된 지역을 우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주거환경정비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며, 또한 사업구역 주변지역은 남측으로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벽제Ⅲ-1, Ⅲ-2 구역이 입지하고 있어 본 계획구역과 연계한 정비기반시설 확충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정비구역 지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주택들의 노후화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신·구시가지간의 격차가 심화된 일산동, 탄현동 일원이 포함된 일산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광역 도시재정비사업인 뉴타운사업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상위법 및 관련 계획과 연계한 기반시설 설치방안 등을 수립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지난 2007년 12월 31일자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고시된 지역으로 인접한 일산신도시 및 주변 택지개발지구에 비해 부분적으로 개발된 일산지역의 도시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비선형적인 도로체계로 인한 인접지역간 연계체계를 해결하고, 공원 및 녹지지역의 부족으로 인한 주거환경 정비를 위하여 촉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낙후된 지역균형발전 및 주거환경정비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촉진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문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현대2차 아파트 및 산들마을 5단지 입주자들의 사생활 보호 및 동골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차로감소로 교통체증이 예상되므로 일산Ⅰ-4 및 일산Ⅰ-5 구역의 공동주택 계획을 상업지구로 변경 또는 일산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할 것”으로 의견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선재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동 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산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고양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김경섭 의원 외 9인 발의) 
[15]고양시 3세대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상환 의원 외 16인 발의) 

(10시38분)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고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고양시 3세대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임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14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44회 임시회 시 계류되었던 고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및 고양시 3세대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복지지원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임기를 조정하고,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의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양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고양시에 설치되는 편의시설의 설치 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준공 전 검사를 통해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가 제정되면 편의시설 이용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의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부분에 대하여는 시의 재정적 부담가중 및 형평성 논란의 우려가 있어 삭제하고, 조례안 제8조의 편의시설 심의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할 우려가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수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첨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양시 3세대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인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핵가족화로 인해 발생하는 가족간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여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가 제정되면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은 조례안의 제명 중 “3세대”를 삭제하여 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조례 제1조의 내용 중 “3세대”를 “4대”로 수정하여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조례 제5조를 신설하여 「효」가정의 지정을 대외에 알릴 수 있는 표식을 제작 배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수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첨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김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지요?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김경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었던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본 안건은 최국진 의원 외 5명의 대표발의와 7명의 동의에 의해서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6.25참전 유공자 및 월남참전 유공자 대상 월정수당 지급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안건상정 과정의 문제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심의일인 9월 4일 바로 전날 오후 1시에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심의당일 대표발의의원의 취소의견에 따라 본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기간 준수 등 법적 절차에 의한 주민의 의견 수렴과 객관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한 바 있고 의원발의 시에도 타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의안 상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타당성과 공청성에 대한 검토가 없이 발의되어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안건을 졸속 의안 상정하여 의원의 심의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습니다. 
  따라서 각종 의회 심의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확보 및 사전검토를 통하여 의안발의할 것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철호   : 김경희 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이지요?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예.)
  거기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계류 중에 있는 건이지요?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건이잖아요.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으나 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고 논 의 자체에 운영위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요?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고양시의회 운영에 있어서 이러한 선례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건과 직접적인 상관은 없었습니다마는 말씀드렸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가급적 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은 위원들끼리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서는 의안 상정된 건만 다루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관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3세대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46분)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근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근덕 의원입니다.
  제14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예산안 심사에 충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예산 총괄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1조 3,266억 489만 6천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335억 2,442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11.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조 150억 7,088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6%인 1,143억 92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3,115억 3,400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6%인 192억 2,349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증·감 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460억 908만 4천 원, 지방교부세가 63억 8,262만 6천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4억 3,000만 원, 보조금이 394억 7,921만 2천 원이 각각 증액됨에 따라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요구액 중 15억 4,916만 4천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사항은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14억 4,853만 4천 원, 환경보호 분야에서 2,663만 7천 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7,399만 3천 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0억 1,216만 4천 원이 증액된 세입·세출 예산액으로 수정사항 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사업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1개 사업에 총 162억 1,133만 4천 원으로, 증액된 세입·세출예산액으로 수정사항 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인받고자 요구한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가 20건, 특별회계가 8건으로 총 28건에 대한 계속비사업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인받고자 요구한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8건,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으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실업축구 창단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는 현 경제적 상황과 시기적으로 판단할 때 적절하지 못하며, 향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일부 의견이 있어 삭감하였으며, 고양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사업은 환경부 지침 및 고양의제21 정관규정에 의하면, 본 사업은 고양의제21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이 될 것이라는 의견의 일치로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고양시 장애인 정보망 구축사업은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보다 면밀하고 정확한 사업계획과 효과분석 등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삭감하였으며, 제3회 무민공 최영 장군 추모 대제와 최영 장군 학술 심포지엄과 관련한 예산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해 행사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에 직장 운동부 육성과 관련된 예산과 제1회 세계자전거의 날 선포식 및 자전거 축제, 제2자유로 유휴부지 기본설계 용역, 관광박람회 운영비 등은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출연기관인 고양문화재단과 감독 부서인 문화예술과는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 보다 유기적인 협력과 절차를 통해 정확한 예산이 편성되어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추경예산 편성 시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최근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최근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우리 김경희 의원님께서 의장한테 요구한 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원발의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의장한테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의회의 안건상정의 권한은 의장인 저한테 있습니다. 설혹 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하더라도 의장이 본회의에 회부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해 드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의원발의안의 경우 의장한테 이런 것을 발의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허락받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로써 12일간의 긴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산적한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덧 시원한 바람 속에 가을의 물결은 넘치고 바빠진 들녘엔 그동안 농부들의 땀으로 얼룩진 알곡들이 알알이 여물어 풍요의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게 됩니다.
  올 추석에도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빈틈없이 준비하여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추석명절을 잘 보내실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칫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보살핌의 손길이 전해져 그 어느 해보다 넉넉하고 훈훈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 특히 건강 유의하시고 보다 밝은 모습으로 다음회기에 만나뵐 것을 기약하며,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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