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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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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3월 22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고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
  10. [9]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일본 홋카이도 하코다테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3. [12]원당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4. [13]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대순 의원 외 7인 발의)
  3. [2]고양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고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시장 제출)
  10. [9]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일본 홋카이도 하코다테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3. [12]원당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4. [13]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윤희·현정원 의원 외 13인 발의)
  15. [14]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5분 개의)

○의장 배철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고양시 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강현석 시장님 그리고 김인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고 취재하시기 위해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장호순   의사팀장 장호순입니다. 
  각 위원회로부터 심사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원당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각 1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환경경제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선주만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경섭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운영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대순 의원 외 7인 발의) 

(10시08분)

○의장 배철호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대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대순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건은 제1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고양시 고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3조제2항(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의 상임위원회 소관을 명확하게 하여 상임위원회 운영 및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고양도시공사의 소관 위원회를 건설교통위원회 중 건설관리본부(고양도시공사) 소관으로 두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상임위원회 부서 조정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손대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대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고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1분)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 등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근덕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근덕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고양시발전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명칭을 환경경제 분과위원회는 환경녹지 분과위원회로 하고, 주민생활 분과위원회는 문화복지 분과위원회로, 국제화전략 분과위원회는 국제화산업 분과위원회로 변경하며, 분과위원회별 소관사항을 행정조직과 연계하여 조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9924호, 2010.1.1. 공포․시행)에 의거 지방세 세목체계를 조정하고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보완하는 사항으로,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하고, 자동차세의 미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등록증 회수의 사무를 소재지 관할 외의 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세 체납처분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며, 납세자가 서류의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라도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때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고지서 1매당 30만 원 미만인 경우는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감면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그 대상을 분명하게 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감면규정을 명확히 기술하고자 하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화물 적재공간 2㎡ 미만 차량은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이로 인한 세액 급등을 막기 위하여 과세특례조항으로 2009년까지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2006년 이후 2㎡미만 화물차량이 단종됨에 따라 2㎡ 이상으로 형식 변경 출시된 동종차량은 계속 화물차세율   혜택을 받고 있고, 2005년까지 등록한 2㎡ 미만 차량은 단계적 승용세액을 적용받고 있어 과세형평에 문제가 예상되며, 또한 2011년 「지방세법」의 전면개정 예정으로 2009년까지 적용하던 화물자동차세율을 2010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영화업자 신고업무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각 시․군․구로 이관됨에 따라 영화업자 신고 및 변경, 영화업자신고증 재교부 관련 사무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장선출 시에 오피스텔 지역의 잦은 주소지 이동으로 인한 통장의 공석으로 행정의 어려움이 있어 주민등록 등재여부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하며, 통장후보자 심사와 면접의 기준에 있어서는 봉사활동 실적 및 수상내역 인정기준일을 7년간으로 정하고, ‘통․반장 활동 경력 가점(5점)’ 항목을 삭제하며, 면접심사에서 ‘지역발전 기여도(5%)’ 항목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선출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국가정보화의 패러다임이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활용 중심으로 변화는 등 정보화의 추진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개정(‘09. 5. 22.)됨에 따라 고양시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화 정책의 수립과 추진체계 마련으로 매년 고양시 정보화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양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그밖에 정보화책임관 지정 및 정보화위원회 구성․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정보화의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 주민생활 등 분야별 정보화 추진, 민간기관 및 외국 등과의 대외 협력, 전자적인 민원처리 및 지식정보자원의 제공, 행정정보의 제공,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원칙과 기본 방향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이용의 건전성과 보편성 보장을 위하여는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인터넷 중독 예방, 웹사이트 접근성의 보장, 교육의 실시 등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이용자 권익보호 등 정보이용의 안전성과 신뢰성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새로운 지역정보화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시책의 추진과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요건이 충족되는 안건으로 노인교육문화센터 건립과 브로멕스타워Ⅲ[M-city] 매입 건입니다.
  총 소요사업비 추정액은 993억 8,600만 원이며 건물신축은 2,250㎡에 소요예산 추정액 43억 8,600만 원, 건물매입은 65,552㎡에 소요예산 추정액 950억 원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노인교육문화센터 건립은 어르신들의 여가증진을 위하여 43억 8,600만 원의 예산으로 대화동 2237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노인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여 다양한 문화․교육프로그램으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브로멕스타워Ⅲ[M-city]매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산업단지 등의 인구집중 유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실정인 고양시의 입장에서 법적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지역산업으로 가장 적합한 방송영상산업을 집중 육성시키고자 장항동에 소재한 지하 4층 지상 15층의 M-city 건물을 950억 원의 예산으로 매입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한 국내 최고의 방송영상클러스터 기반을 구축하려는 사업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은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 사업이지만 시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의장 배철호   최근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근덕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 손듦)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으므로 나중에 가결할 때 질의를 하십시오. 나머지는 다 통과시켜 주고 그 부분에 질의를 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덕 기획행정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영복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김영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복 의원입니다.
  M-city 타워 매입계획에 대한 이의입니다.
  강현석 시장은 브로멕스사업을 위해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소재한 민간 소유의 M-city 타워를 매입하겠다고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 건은 지난 해 11월 시의회 정례회와 올해 2월의 임시회에서 이미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부결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점들 때문이었는데 현재에도 이러한 문제점들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로 현재 고양시의 재정상태를 감안할 경우 투자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1천억에 가까운 돈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은 M-city 타워를 매입하기 위해 일반회계에서 350억, 지방채 발행을 통해 600억 원 이상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사실상 일반회계에 350억 원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감안하면 복지 등 타 분야의 예산을 350억 원 줄이거나 천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상황입니다.
  만약 천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면 이는 2008년 말 기준 고양시 부채의 40%에 해당하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2005년도 189억 원에 불과했던 고양시의 부채는 현 강현석 시장의 2기 임기 시점인 2006년부터 빠르게 진행해서 2008년 말 현재 2,441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재정예산 대비 부채비율은 19.1%입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12년에는 재정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40%를 넘어서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부동산 경기의 위축으로 고양시 지방세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 세금도 급격히 줄고 있어 M-city 타워 매입계획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고양시 중장기 재무계획에 대한 대폭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우선순위도 불확실한 사업에 고양시 기존 부채의 40%에 해당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 브로멕스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검토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이 결과에 따라 M-city 타워 매입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도의 거의 모든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방송영상산업의 유치에 나서고 있으며 고양시가 백만 평이 넘는 등 경기도 내의 계획만 합쳐도 500만 평이 넘는 비현실적인 수준입니다.
  경기도의 주요 시설만 갖고도 전 세계 수요의 10배를 넘어선 기형적 규모라는 것에 근본적 문제가 있습니다. 고양시가 자료에서 스스로 인정했듯이 경쟁상대인 성남시나 파주시 등에 열세인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시설공급만 늘리겠다는 발상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며 브로멕스사업 자체가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낭비사례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강 시장은 2005년 9월 해외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 ORG 스튜디오라는 회사를 2005년 11월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브로멕스타워Ⅰ에 입주시켰다고 주장했으나 확인결과, 이는 해외유치기업이 아니라 서울 서초동에 있던 회사를 임대료 지원을 통해 고양시로 이전시킨 것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이 회사는 2007년부터는 사실상 사업을 종료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강 시장이 삼송지역에 10만여 평의 땅을 헐값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추천한 MBN 컨소시엄이 아무런 사업진행도 못하고 작년 말 현재 1년간 토지대금이 연체되고 있는 등 브로멕스사업의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를 감안할 때 브로멕스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 번째, 현재 공사채나 지방채 발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지방채 발행에 문제가 생길 경우 고양개발공사 공사채나 PF자금 확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현재 일부 금융기관의 증권사 등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수익성 악화 등과 일부 지자체의 부도 가능성 등에 따라 지점에서 지방채나 공사채를 매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LH공사는 지난 11월 여의도 63빌딩에서 공기업으로는 예외적으로 기업설명회까지 설치하며 천억 원의 채권발행을 시도했으나 증권사들의 인수거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해 말에야 겨우 성공했지만 현재 지방채와 공사채에 대한 금융기관의 시각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고양개발공사의 사업시동을 위해 대규모 채권발행이나 PF가 필요한 상태인데 불요불급한 M-city 타워 매입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다 실패할 경우 신인도 하락 등으로 새로이 출범하는 고양개발공사의 자금계획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네 번째, 현재 업무시설 사업용 빌딩시장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대규모 신규공급에 따른 가격하락이 진행 중이며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 명백한 상태에서 지금 빌딩을 매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시가 백석동 도서유통단지 부지에 약 17,000평 규모의 지식정보산업 시설을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같은 용도로 또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해 11월 우리 강현석 시장은 백석동 도서유통단지에 대해 약 17,000평 규모의 지식정보산업 시설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한다고 시의회에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변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용도변경 시 상당한 특혜가 예상되어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기부채납 등에 따라 브로멕스사업이 활성화할 것을 주장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진부지에 대한 사업과 이에 따른 기부채납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시설을 그것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예산전용과 지방채 발행 등 무리한 방법으로 마련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더군다나 현 시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적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 민간빌딩의 매입 사업 배경에 대해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브로멕스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태라 다음 시장의 임기에 전면적인 검토과정을 통해 세부적 사업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대의기구인 우리 시의회는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고양시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M-city 타워 매입에 대해 시장의 동의요구를 당연히 부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표결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김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M-city 문제는 각 위원회에서는 자세히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이것이 도대체 뭔가 하고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진행과정에 대해서 지난 번 11월에 부결됐고 다시 이번에 살아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그 위원회 위원장이 나와서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영선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오늘 최근덕 부위원장님께서 심사한 보고내용은 150회 임시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이미 자료와 함께 배부해 드리고 심사보고를 했습니다. 
  그간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0월 임시회와 2009년도 11월 정례회 때 이 안건이 두 차례 부결이 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꽤 많았지만 한 네 가지 정도 이유로 부결이 됐었습니다. 
  시기적인 문제,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의원님들이 주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의원님들도 모두 다 임기 말이고 시장께서도 임기가 다 끝나는 가운데 이런 커다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주셨고, 두 번째는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내용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1조를 넘는 예산을 사용하지만 가용예산, 사업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 2,300억 정도라면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의 1/2 정도를 M-city 건물을 사는데 쓴다, 이것은 적절치 못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12월 현장 방문에 담당부서에서 주었던 내용 중에 그러면 건물을 왜 사야 되는가, 매입근거가 무엇인가를 물어봤을 때 ‘시장 결재 사항이다’라고 한 줄 크게 써놨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빚을 져가면서까지 이 상가건물을 매입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채발행을 하는 것은 아주 극도로 공공시설에 관해서만 기채발행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브로멕스는 여러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중장기계획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 어느 것도 브로멕스Ⅲ타워를 매입해야 하는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2009년 9월 3일 시장의 결재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980억에 가까운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안건으로 상정된 내용입니다.
  두 차례 부결된 사항에도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집행부는 치유 노력 없이 근본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초지일관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지금도 반대입니다. 하지만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해야 하고 다수 의원님들의 찬성의견을 모아서 위원회에서 이 안을 의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임위 안은 존중하지만 이렇게 반대토론이 나오고 특히 이것은 주민들과 직결되는 커다란 사안인 만큼 본회의에서 좀 더 의견을 모아서 의원님들의 좋으신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진행됐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의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철호   김영복 의원님 말씀과 우리 김영선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첫 번째 시장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첫 번째 의견인 것 같은데, 유명한 말이 있지요?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스피노자의 얘기인데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안 맞는 얘기인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이것을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5대 의회에서 가장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무엇이냐 하면 부결된 것을 바로 올리고 또 그것을 승인해 주고, 그런 우리 의회의 모습이 안 좋다, 앞으로는 우리가 저희 때는 다 끝난 얘기지만 6대에는 한 번 부결된 안건은 최소한 요청이 충족되기 전에는 못 올리도록 조례를 만들든가 해야지 한 달만에 또 올리고 한 달만에 또 올리고 이것을 또 승인해 주는 의원 여러분들,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책을 반대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건에 대해서라도 앞으로 그런 것은 우리 의회가 제재를 가해야 되겠다는 것이 의장의 생각입니다.
  M-city에 대해서 또 얘기하실 분 계십니까? 
  현정원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정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정원 의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김영복 의원님과 별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김영복 의원님이 말씀 안 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다시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한 1분 정도만 국가 이야기를 드리면, 금년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4대강 총 사업비가 2조 2천억인 것은 아마 의원님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작년 2009년 대한민국 총 예산이 285조인데 그렇게 되면 4대강 사업은 전체 예산의 1%가 채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1%가 안 되는 투자로 무수한 경제개발효과와 관광자원 등 대단한 이익과 비전을 줄 것이라고 국가에서 정부는 말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데, 하지만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자신의 프로젝트가 진행되려면 많은 검증과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바로 ‘적시성 검증과 실질적 협의’인데 가능성과 비전은 이야기하지만 과연 대한민국에 실제적이고 적절하며 실효성이 있는지의 여부, 즉 적시성 검증과 실질적 협의를 해야 하고 그러기에 국회에서 논의가 심각히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 국민투표까지 하자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 30일 한국경제신문에 난 기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관계자는 브로멕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5조 8천억의 생산유발효과와 21만 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이다, 여기 21만 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2009년 바로 작년 8월에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대한민국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 전국에 32만 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고용효과와 국가에서 하는 전략사업 고용효과가 별 차이가 없음을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브로멕스나 4대강 사업이 그 만큼 고용효과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만큼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브로멕스 프로젝트가 상당히 비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위험도 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Broadcasting & Multimedia Complex, 즉, 브로멕스란 방송·영화·주거 복합단지를 뜻하는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도시에서 우리와 비슷한 브로멕스사업을 이미 10여 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대부분 유일무이하거나 없어지거나 또 많은 예산투입 등을 힘들어하는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는 다소 늦은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아마 약 2015년 정도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신흥도시들은 늘 영상산업단지를 주창하고 있고 세계에서 제일가는 방송영상도시로 만들겠다고 가까운 김포시도 이번에 프로젝트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파주도 방송영상 등이 어우러진 방송복합컨텐츠 도시로 만들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대전도 방송영상메카단지로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공약도 한 바 있습니다. 그 만큼 전국적으로 방송영상이라는 브랜드가 유행을 하고 있고, 고양시 부분으로 돌아오면 고양시 예산은 약 1조가 넘고 있습니다. 그중에 금년 브로멕스사업에 관련된 건물구입비로만, 진행사업비가 아닌 건물구입비로만 1천억 원, 즉, 우리 시 예산의 1%가 아닌 10%에 가까운 예산입니다.
  더군다나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팔지도 않는 건물을 구입하는 하드웨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예산의 사용을 우리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하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들은 ‘어린이집이 부족합니다.’, ‘도로 좀 개설해 주세요.’, ‘도시가 낡아서 재건축 좀 부탁드립니다.’, ‘어른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급식도 주세요.’라고 곳곳에서 지역에서 당장 해야 할 일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고양시는 브로멕스에 대한 가능성과 비전은 이야기하지만 과연 우리 시의 실제적이고 적절하며 실효성이 있는지의 여부, 즉, 적시성 검증과 실질적 협의를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논의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브로멕스사업이 좀 더 성숙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본 사항에 대해서 계류나 부결을 통해서 차후에 좀 더 논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말씀드린 발언은 여기 계신 김영복 의원님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상 간단한 말씀 올렸습니다. 
○의장 배철호   반대토론을 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반대토론을 나와서 하시는데 이것을 시행하신 강현석 시장님의, 
  (○최국진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발언하기 전에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장님 발언 듣고 하겠습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안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강현석 시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도 추진한 배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들어보는 것이, 어차피 이것은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표결로 간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한쪽의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한번 나오셔서 소신을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현석 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강현석   브로멕스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M-city 건물 매입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계속 부결을 시키기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나 우리 시를 발전시키고 시에 유익한 일, 즉, 일자리를 창출한다거나 많은 세입을 올릴 수 있다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견해차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해석차이가 있기 때문에 찬반논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의장님께서도 스피노자가 말했던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장 임기도 끝나고 시의회 임기도 끝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가, 임기가 끝난다고 해서 일을 중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민들 47% 가까이가 서울로 또는 인근 다른 도시로 출퇴근을 합니다. 또 우리 고양시 일인당 영내 총 생산은 채 900만 원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서 유감스럽게도 가장 하위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 중앙정부가 고양시를 베드타운으로 만든 것입니다. 잠만 자라, 일은 서울에 와서 해라, 이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울로 가는 교통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일자리가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저는 어떠한 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다른 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역할, 그중에 제가 이 자리에서도 몇 차례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미국 엘라바마주에서 현대자동차 유치했던 사례, 오늘 아침 신문에도 크게 났었습니다. 엘라바마주가 법률까지 개정해 가면서 우리 같이 저가로 준 것이 아니고 완전무상으로, 100%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브로멕스사업을 하면서 타워Ⅰ, Ⅱ, Ⅲ, 현재 76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저희가 중소기업청장 모시고도 간담회를 했고 저도 간담회를 했고 그럴 때마다 입주한 업체들 한결 같은 얘기가 ‘지금 호기입니다. 적기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회란 것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영화제작사들, CG업체라든지 관련업체들이 고양시에 오기 위해서 정말 난리입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고양시가 놓치려고 합니까? 빨리 매입해야 됩니다.’ 물론 부동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떨어지게 되면 왜 이렇게 손해를 봐가면서 매입했느냐 질책을 가할 것이고 또 우리가 매입하지 않고 값이 올라갔다면 왜 그런 반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극복할 노력은 하지 않고 매입을 하지 않았느냐 또한 그런 질책도 물론 따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건대 이 건물 현재 950억 원, 물론 950억에 살 수 있을 지도 잘 모릅니다. 저희들이 협상과정을 거쳐 가며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것이 950억으로 했을 때는 평당 480만 원 정도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물을 짓고자 할 때는 평당 최소한 500에서 600 정도는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 짓는 비용보다 훨씬 싸다, 땅값을 제외하고도. 그렇다면 이것은 매입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우리가 아무런 쓸데도 없으면서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건물을 매입해서 많은 업체들을 입주시키고 또 여성복지회관이라든지 관련된 시설들을 함께 입주시키고 꼭 필요한 공간입니다. 아까 김영복 의원께서 백석동 요진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기부채납 한 17,000평 정도 될 것입니다. 물론 큰 건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어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오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최소한 아무리 빨라도 3~4년, 4~5년은 걸려야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로 오고자 하던 기업들이 결국 등을 돌리고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그리고 현재 많은 도시마다 서로 다 방송영상산업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 고양시가 이길 수 있느냐, 제가 지난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 입주한 업체들 대표자들이 문화관광부하고 간담회를 할 때 당신들이 고양시의 1/10만 해라, 그러면 정말 잘 한다는 칭찬을 들을 것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만큼 우리 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우리 시 살리기 위해서, 시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시 의회에서 계속해서 거부를 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올리겠습니까? 그것도 임기 말에 선거를 목전에 두고, 꼭 우리들은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다 모두가 반대한다 하더라도 우리 고양시에 관련된 직원들, 정말 지금 꼭 해야 됩니다. 속 탑니다. 이렇게 하는 우리 직원들의 바람, 의지, 노력, 그리고 또 우리 시를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반대를 하고 저희한테 손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하는 것이 정도 아닙니까? 그것이 시장의 자세이고 공직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저는 의원 여러분께 감히 호소드립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 시 자체 공무원들이라든지 시장 개인의 영달이라든지 어떤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노리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고 정말 이것이 우리 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이것이 예산낭비가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투자사업 아니겠습니까? 소모성 경비가 아닙니다.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삼으로 해서 그 자본, 자산은 우리가 보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큰 돈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거기에서 전세 들어간 전세금 빼고 나면 실제로 투입할 예산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기채는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부채도 그렇습니다. 김영복 의원님께서 부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 말 현재 우리 시 부채가 2,7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부분이 다 킨텍스 1차, 2차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기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채입니다. 우리가 현재 킨텍스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단지들 다 팔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소 7천억, 8천억 이상 됩니다. 거기에서 2,700억 빼면 몇 천억 남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얼마든지 부채 갚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당장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따름이지 언제든지 현금화 할 수 있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채는 전혀 문제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말씀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배철호   어떤 때 강현석 시장님은 강하게 얘기하시다가 이번에는 부드럽게 호소하는 식으로 얘기하시네요. 
  최근덕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강 시장이 다 답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최국진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최국진 의원입니다.)
  최국진 의원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최국진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최국진 시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심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차분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세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임위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진행과정만 잠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차, 2차 부결되고 3차에서 통과되었습니다. 1차 때는 진지한 논의가 많았습니다. 위원님 중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도 많았고 우려하시는 위원님도 많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논란이 많으니까 다음 기회로 넘겨 좀 더 검토하자고 결론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는 부결시켰습니다. 그런데 2차 할 때는 사실 속기록을 참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한 분이 거의 8·90% 발언을 했습니다. 나머지 위원들은 사실 통과하려고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느 한 위원님의 의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해서 2차 때도 사실은 부결 내지를 계류를 시킨 것입니다. 
  또 3차에 와서 모든 위원들이 통과해 주자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그 분이 사실은 발언하지 않았지만 불만이 많았지요. 그렇지만 표결하지 않고 사실 통과했습니다. 물론 특정 위원님의 견해가 중요하고 그 분의 소신도 중요합니다. 물론 그 분은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하지만 상임위든 본회의든 다수결의 원칙은 정해져야 된다고 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정해졌으면 2차 때 통과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진행하는데 있어서 오늘 진행상황이 좀 매끄럽지 못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서 보고는 부위원장이 했습니다. 그런데 M-city건만은 위원장이 전체 의견을 취합해서 발언하도록 의장님이 허락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진행상황이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이 발언하려면 위원장이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전체 의견을 대변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진행상황도 맞지 않을뿐더러 나와서 3차에 결국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거의 2/3 이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 방향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의향이 있지 않느냐, 나쁘게 말하면 의장님하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모양세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행상황도 그렇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이 여기에서 논란 벌인 것처럼 반대얘기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본회의는 보통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해 줍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그렇게 심도 있게 세 번이나 다루어서 만장일치 형태로 저희들이 통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또 하나 임기 말이지만 저희들은 할 것은 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동의안이지 예산안 통과가 아닙니다. 당장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 상임위 소관도 아닙니다. 그 예산안 통과는 환경경제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다루셔도 됩니다. 그런 점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시의원 공천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도의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양시 시의원으로 있는 한 저의 소신은 무엇이냐 하면 고양시에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백석동에 요진타워 부지 10년 늦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실질적이지 않은 명분을 가지고 주민들, 고양시 경제 다 발목 잡은 것입니다. 이 M-city 결정이 또 잘못될 경우에는 5년~10년 고양시 경제 또 발목 잡을 수 있습니다. 고양시 경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할 수 있고 경제가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셔야만 앞으로 5년~10년 후에 우리가 업보를 짊어질 것인지 아니면 고양시의 영광을 우리가 재현한 것인지를 아마 그때 가서는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 판단이 오늘의 현명한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두서없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철호   최국진 의원님, 아까 호칭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발언내용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이니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인이라고 했는데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특정인이라고 같은 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그 다음에 위원장과 의장과 사전에 논의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정동일 전문위원께서 저한테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영선 의원님이 오늘 보고를 못 하겠답니다.”, “왜?”, “글쎄 못 하겠대요.” 저는 그때 알았지 김영선 의원님이 저하고 짜고 했다는 식의 발언은 너무 앞서 가는 발언입니다. 그런 것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요. 정동일 전문위원님,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동일 전문위원 좌석에서 - 예, 맞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몰라서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에 관한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통과하면 예산을 계속적으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기채발행도 해야 되겠고 중장기사업 계획에도 다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정이지 ‘이 건과 예산은 나중 일이다’라고 분리해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이 동의안은 승인해 주고 예산할 때 승인 안 해 주면 말이 안 맞지요. 이것은 승인해 주고 예산안은 승인 안 해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게 되면 다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것은 이만하고, 어차피 이의제기가 있었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투표를······ 
  투표를 해야 되는데 잠깐 설치를 위해서, 
  (○이봉운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봉운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라기보다 표결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들어가기 전에요······  
이봉운 의원   이봉운 의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획행정위원회에 총 7건의 안건이 올라왔는데 지금 의장님께서 표결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일산노인복지회관하고 같이 올라왔습니다, 한 안건으로. 그런데 일산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공유재산취득안 43억 8,600만 원이고 M-city가 950억, 한 안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별개로, 지금 찬반투표로 가서 이것이 부결이 되면 2개 안건이 다 부결되기 때문에 일산노인복지회관 43억 8,600만 원에 대한 공유재산도 부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개로 다루어주셔야 되고, 총무국장님 배석하셨는데 별개의 공유재산취득안이 한 안건으로 올라왔는지 이해가 안 가고 사업도 다르고 주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하나로 엮여서 올라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표결 들어가기 전에 일산서구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공유재산취득안은 원안대로 가고 M-city 구입 건만 갖고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는 본 의원의 생각을 의장님께 말씀드리면서 표결 전에 이 부분을 정리해 주셨으면 해서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배철호   이봉운 전 부의장님께서 발언한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노인복지회관하고는 성격이 다르므로 똑같이 표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국진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상임위 속기록을 보시지 않았으니까 상임위 내용을 들어보시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일어난 일을 전부 알지 못하므로, 그러면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의사진행발언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지만 한 분만, 김홍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의원   김홍 의원입니다.
  우리가 시정의 첨예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숙고하고 또 열띤 토론을 하는데서 의정활동에 많이 발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번 M-city 문제는 우리 시로나 우리 시민들에게나 의회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의사진행상 곧 표결에 들어갈 것 같은데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의원들 간에 의견조정도 하고 또 위원회와 우리 기초위원회가 정당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 간의 합의 내지는 숙의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김홍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표결방법만 정해 놓고 투표함 설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당별로 이것을 결정하자’, 정당 간 토론은 없습니다. 정당 간 토론 없어요. M-city 하는데 정당별로 뭘 필요합니까? 정당 간 그런 것은 원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우리가 정회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자기의 의견을, 
  (○김홍 의원 의석에서 - 정당 얘기를 한 것은 정회 시간 동안에 정당 간에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글쎄 왜 정당이 여기에 자꾸 거론되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양시의회가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앞으로 정당별, 이번에 피해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피해 봅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당제가 없어져야 됩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목표가 그런 것입니다.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안건처리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는 것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안건처리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저는 뭔지 모르겠는데······
  (웃음)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봉운 의원님이 말씀하신 안건처리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다시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을 2건으로 노인복지회관 신축비용과 M-city 비용이 같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법률적인 관계를 보시고 분리해서 투표해 주셔야지 이 건을 분리하신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동료 의원들은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고 의장님께서는 충분한 법률적 해석을 마친 다음에 안건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운 의원 손듦)
○의장 배철호   이렇게 되면 중구난방이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희가 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토론이 됐는지 의장이 제가 다 자세히 알아야 되겠으나 각 위원회를 제가 들어가지 않는 관계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 가지고 정회를 해 놓은 상태에서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인지 알아보고 나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투표를 할 것이니까 그것을 분리할 것이냐 안 분리할 것이냐는 다시 한 번 제가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명으로 할 것이냐 무기명으로 할 것이냐만 정해 놓고 투표함 설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2항에 따르면 표결방법은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투표방법에 대한 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한테 물어서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표결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으로 할 것이냐 무기명으로 할 것이냐 둘 중의 하나만 정해 주시면 됩니다. 
  (「정회한 다음에 하시지요?」하는 의원 있음)
  아니요, 이것을 정해 놓고 하게 되어 있어요.
  (「무기명으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은 손을 들고 정확하게 하세요. 
  김경섭 의원님, 
  (○김경섭 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기명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셨으므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 중 M-city 브로멕스Ⅲ 매입의 건에 대한 투표는 무기명 투표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장 배철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에 대해 법리해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봉운 전 부의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수정안으로 처리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전문위원과 상의해 본 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의 내용은 독립적인 재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는 한 건의 안건으로 재산의 일부를 보류시키고 일부만 의결하게 되면 한 건의 안건이 분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건의 의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정이 가능하므로 한 건으로 의결하되 표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인교육문화센터 건립과 M-city 브로멕스타워Ⅲ 매입의 건에 대해 각각 표결을 진행하여 두 건이 모두 과반을 넘을 경우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하고, 두 건 중 한 건이 부결될 경우 수정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며, 두 건 모두 과반을 넘지 않을 경우 부결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투표용지 주세요. 
  (투표용지를 들고) 부언 설명을 드리면 투표용지에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노인교육문화센터 건립의 건, 여기에 찬성과 반대가 있고, 두 번째 브로멕스타워Ⅲ 매입 건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건을 투표를 하셔서 2개가 다 찬성이 많았을 경우에는 원안 가결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한 건만 많고 한 건은 적다, 그러면 수정 가결되는 것입니다. 
  따로 별도의 수정안을 제안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투표를 하시되 한 용지에 2개로 분리되어서 투표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먼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현정원 의원과 한상환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종사직원은 투표함과 명패함의 내부를 감표위원님과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
  (명패함과 투표함 폐함) 
  확인결과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표결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 중 노인교육문화센터 건립과 M-city 브로멕스타워Ⅲ 매입의 건에 대해 각각 가부를 결정하는 내용으로 의사팀장이 설명하는 투표방법을 들으시고 투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장호순   의사팀장 장호순입니다.
  무기명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에는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 중 노인교육문화센터 건립과 M-city 브로멕스타워Ⅲ 매입 건에 대해 한 장의 용지에 각각 되어 있고 찬성과 반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노인교육문화센터 건립과 M-city 브로멕스타워Ⅲ 매입 건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견을 투표용지에 각각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직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다음에 기표소에서 교부받으신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로 기표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넣어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현정원 의원님과 한상환 의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께서 모두 투표가 끝나시면 그 다음에 투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투표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순서는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길종성 의원님, 다음 김경섭 의원님, 김경희 의원님, 김순용 의원님, 김영복 의원님, 김영선 위원님, 김영식 의원님, 김태임 의원님, 김필례 의원님, 김홍 의원님, 나공열 의원님, 박규영 의원님,  박윤희 의원님, 배철호 의장님, 선재길 의원님, 선주만 의원님, 손대순 의원님, 신희곤 의원님, 윤용석 부의장님, 이봉운 의원님, 이상운 의원님, 이인호 의원님, 이재황 의원님, 이중구 의원님, 이택기 의원님, 임형성 의원님, 최국진 의원님, 최근덕 의원님, 이어서 감표위원이신 한상환 의원님, 현정원 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철호   의원님들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개수를 확인 결과 30개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매수 확인결과 30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집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모두 30분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 중 노인교육문화센터 건립은 찬성하시는 의원이 24분이시고 반대하시는 의원이 6분이며 기권은 없습니다. 
  다음은 M-city 브로멕스타워Ⅲ 매입의 건은 찬성의원이 12분이시고 반대하는 의원이 18분이시며 기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 동의안은 브로멕스타워Ⅲ[M-city] 매입 건은 삭제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일본 홋카이도 하코다테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2시55분)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일본 홋카이도 하코다테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선주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선주만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1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일본 홋카이도 하코다테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과 환경에너지시설이 설치된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유사조례를 통·폐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서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 제2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이용부담에 관한 규정, 제3장에서 폐기물처리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4장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내용으로 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기준의 명확화로 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함은 물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백석동 주민편익센터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유사조례인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와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환경보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거주자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정의하였고 특혜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12월 29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9년 12월 31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09년 12월 15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공원녹지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공원조성 절차가 복잡하고 공원일몰제 시행 및 지자체의 재정형편 등으로 공원녹지 확충에 애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절차간소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여 개정된 상위법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 홋카이도 하코다테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건은,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교류를 통해 상호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인적, 경제, 문화, 행정,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오고 있으며, 특히 금번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일본 홋카이도 하코다테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양 자치단체 간에 실천 가능하고 다양한 경제, 관광, 문화 교류를 증진시켜 나가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고양시와 외국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 상호협정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하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은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인구 100만의 국제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우리 시의 실정에서 그동안 세계화와 지방자치라는 새로운 흐름에 발맞추어 여타 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되고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지방자치단체로 변모하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의 일환으로 일본 홋카이도 하코다테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양 도시의 현황과 지역특성으로도 시의적절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일본 홋카이도 하코다테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의장 배철호   선주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주만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만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본 홋카이도 하코다테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원당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3시08분)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원당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선재길 의원입니다.
  제1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원당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주교동, 성사동 일원 원당 재정비촉진지구를 중심으로 한 인근 생활권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재정비(뉴타운)사업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원당 뉴타운지구는 지난 19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으로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고양시청이 입지한 실질적인 고양시의 수부도심 지역이나 일산신도시, 화정지구, 행신지구 및 주변의 삼송택지개발지구 등에 밀려 주변이 도시화 되는 과정에서 기존 주택들의 노후화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특히, 신․구시가지 간의 격차심화 및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민간위주의 주공 1, 2단지 및 마상공원 주변의 나 홀로 아파트 등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난개발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 간 격차해소와 주거환경, 교육환경 및 원당지역 자생력 확보 등을 해결하고자 원당지구에 대하여 광역 생활권단위의 뉴타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품질 복지 주거환경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지구 내 도로율이 당초보다 감소된 것은 단지를 슈퍼블럭으로 계획하여 도로율이 감소되었으므로 계획단계부터 보행자전용도로 등으로 끊어서 도로율을 더 확보하는 친환경적인 계획을 주문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주문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당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선재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당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윤희·현정원 의원 외 13인 발의) 

(13시12분)

○의장 배철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임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박윤희․현정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금번 제1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기간과 센터장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센터 내에는 상근 유급직원을 배치하여 직원으로 하여금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자원봉사센터 및 봉사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서로 돕고 상부상조하는 아름다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김태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3시15분)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선주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주만 의원입니다.
  제1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총괄 규모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1조 2,241억 4,886만 2천 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300억 6,724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어 2.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9,418억 2,034만 6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2%인 384억 6,794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2,823억 2,851만 6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8%인 84억 69만 9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은 10억 원, 세외수입은 261억 6,069만 8천 원, 지방교부세가 46억 1,626만 7천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억 2,000만 원, 보조금이 56억 7,098만 2천 원이 각각 증액됨에 따라 재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2억 8,140만 1천 원과 예비비 분야에서 44억 5,174만 원 등 47억 3,314만 1천 원이 감액 편성되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등 11개 분야에서 총 337억 3,480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45억 1,46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기타사업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0개 사업에 총 129억 1,529만 9천 원을 감액하여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실물경제 침체 등에 따른 경제여건 악화로 실업자 및 자영업자의 휴․폐업 증가와 청년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경상예산과 행사, 축제성 경비를 대상으로 부서별로 예산총액의 5% 이상을 절감하여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에 재투자하고, 또한,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그리고 국․도비 추가내시 등의 신규 재원으로 예산을 재편성하는 한편, 행복도시 건설에 필요한 주민복지증진과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예산이 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예결위원들의 의견 일치로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여 재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통해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승인받고자 요구한 일반회계 9건과 특별회계 1건 등 총 10건의 계속비사업은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철호   선주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주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150회 임시회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질문과 추경 예산안 심사 그리고 민생과 직결된 각종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과 김인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꽃샘추위로 꽃은 피지 않았지만 온 대지를 따뜻하게 비추는 햇살은 어느덧 봄이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봄은 새로운 기운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또한 봄은 새 생명의 잉태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수확할 수 없듯이 그동안 꿈꾸고 준비해 왔던 희망의 밀알들을 정성껏 심고 가꾸어 건실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값진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희망찬 새봄을 맞아 계획하신 모든 일들 다 이루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만나 뵐 것을 기약하며, 이것으로 제1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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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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