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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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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29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3. [2]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풍동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속시행촉구 결의안
  9. [8]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2]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풍동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속시행촉구 결의안(김경희․이화우 의원 외 25인 발의)
  9. [8]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4분 개의)

○의장 김필례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규 부시장께서는 오늘 퇴임식 준비관계로,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신병치료차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금년 한 해 우리 시의회의 모든 의정활동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고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여정이었기에 오늘의 감회가 한층 더 새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지난 7월 7일에 출범한 제6대 고양시의회는 6개월 여 동안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우리 서른 명 의원 모두는 끊임없는 노력을 다해 왔다고 판단합니다.
  이 모두는 우리 고양시의회에 힘을 모아주시고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공무원,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기대하며,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문석   의사팀장 김문석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2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 12월 23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풍동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속시행촉구 결의안 1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12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실 안건은 모두 8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윤숙 의원을, 부위원장에 권순영 의원을 선임하여 아홉 분의 위원께서 심사하셨습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3일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박윤희 의원을, 부위원장에 박시동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고양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8분)

○의장 김필례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2항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기획행정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고양시에서 발생된 우제류 가축의 급성 전염병인 구제역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축산농가와 함께 밤낮으로 수고가 많으신 최성 고양시장님과 고양시 공무원 여러분께 95만 고양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5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고양시시설관리공단과 고양도시공사의 통합으로 설립되는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임원구성 중 이사를 비상임이사와 상임이사로 구분하고, 임원연임 시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      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임원추천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여 비상임이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설관리공단 사업을 공사의 사업범위에 포함하여 통합되는 공사에서 수행할 사업범위를 새로이 정비하며, 시 위․수탁업무 운영에 따른 수입금은 시 세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사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기일을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도록 하며, 예산불성립 시 예산집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결산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공사에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부칙으로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공사 변경등기일부터 폐지하고 공단의 재산은 공사 변경등기일의 장부가격으로 공사에 승계함을 규정하여 원활한 공사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및 개인정보 보호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서식을 현실여건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 건수는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등 26건이며 행정서식 정비는 34건으로 원안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각급 기관의 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위원회 개최 시 성원에 어려움이 있어 실질적인 청소년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대체하고자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며, 위원 중 청소년육성 관련 담당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각급 기관의 단체장인 “시교육장 및 경찰서장”을 “시교육지원청 및 경찰서 청소년 관련담당부부서장”으로 하고자 하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좀 더 신속하게 위원회를 운영하고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고자 구성원을 조정하여 부위원장 “2”명을 “1”명으로 하고,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한다”를 삽입하며, “청소년관련담당부부서장”을 “청소년관련담당부서장”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덧붙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공무원의 복무선서 시 선서문의 핵심을 간결하게 명시하여 선서의 방법 및 절차에 통일을 기하고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민간경력을 인정하여 연가가산 2일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행 다음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그 사유는 규정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관계로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연가일수공제의 사유에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에서 공제토록 개정하였으며 기타 상위규정과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내에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를 폐지․통합․비상설화 등으로 정비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위원회 개최 사유 발생이 저조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회의 운영에 따른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회의 진행에 명확성을 기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서식의 민원인 정보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의장 김필례   김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공사문제로요?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예.) 
  박시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의원   고양도시관리공사 조례안에 대해서 김경희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 도시공사의 효율성 등 문제로 인해 도시공사 폐지 추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기존 공사의 단순 폐지가 아닌 시설공단과의 통합으로 결정되고 통합조직의 법적 형태가 공단이 아닌 공사로 결정되는 것은 매우 문제가 크다는 생각입니다.
  공단은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 조직의 하부구조 정도라고 생각하면 아마 맞을 것입니다. 
  반면에 공사는 별도의 기업으로서 수익구조, 회계처리, 임직원의 신분, 임명, 경영기법 등이 공단과는 전혀 다릅니다. 
  기존 건교위, 기획행정위 통합간담회에서도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공사로의 통합 및 전환에 대해서 수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추진되는 감이 있습니다. 
  기존 공사의 폐지 및 공단으로의 통합이 아닌 공사로의 통합은 공단 본래의 기능과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고양도시관리공사, 가칭입니다마는 공사는 기능의 90% 이상이 대부분 기존 시설관리공단의 기능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공단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수행하는데 공사의 법 형태를 취하는 것은 맞지 않는 옷을 입는 듯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별도의 대책 없는 성급한 공사로의 통합 추진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심사내용이라든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필례   박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장님 나와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예.)
  김경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기획행정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공단과 공사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장점을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공단이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시의 위탁하는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점, 그리고 향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수탁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개발업무에 대해서 많은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지분참여를 할 수 있는 점, 그런 점을 이유로 해서 공단의 업무를 그대로 무리 없이 수행하고 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수렴을 해서 이 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박시동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공단과 공사는 분명히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과 집행부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필례   김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동 의원님 되셨나요?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예.)
  ……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으면 그냥 표결하시면 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김필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 논의하고 11시에 열리는 김인규 부시장 퇴임식 참석 그리고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해 주셨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의장 김필례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공식행사 관계로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박시동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이에 따른 결정방법으로 좋은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거수로 투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시동 의원님.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반대토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찬성 토론 있으시면 하고 그 후에 표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토론은 아까 김경희 의원님께 질의하실 때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더 추가하실 말씀 있으세요?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엄밀히 말씀드리면 질의였고 이의를 제기한 입장에서 반대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면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궁금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시동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의원   박시동 의원입니다.
  공사를 둘러싸고 여러 논점이 있습니다. 지금 일단 드러나는 논점이 첫 번째, 고양시가 어떤 형태로든 공공주도의 개발행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한 일단 첫 번째 논점이 있습니다. 
  고양시 외곽의 낙후되어 있는 여러 취락에 부득이 공공이 나서서 개발을 꼭 해야 한다,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시가 공공개발을 할 경우에 그래서 이익이 난다는 것은 결국 시민들로부터 혈세를 많이 착복했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시가 손실을 본다면 채무가 막대하게 증가한다는 뜻이 되고, 결국 이익과 손실 중간지점에서 절묘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공공주도 개발방식이 현실적으로 정착하기에는 아직은 이상적인 단계에 불과하다, 그래서 실례를 보면 아직까지 성공한 지방공사가 단 한 개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논점은 과연 앞으로 장기적으로 고양시가 공공주도의 개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에 관해서 먼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야겠다라고 일단 의견을 밝히시는 분이 계시면 할 때 어떤 조직, 기능, 양태, 수단을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것 또한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개발한다, 이러이러한 조직과 규모, 이러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런 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그때 기존 도시공사를 재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폐지 후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과 같이 올라온 저 안을 통해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지 않는다면 기존 도시공사를 단순히 청산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공단으로 흡수통합시켜 버릴 것인가 아니면 지금 안처럼 공사로 통합한 뒤에 그 기능을 일부 남겨두고 주 사업으로 택하지 않을 것인가, 여러 가지 논점들이 가지를 치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저도 이 여러 가지 논점 중에 어느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는 개인적인 의견은 갖고 있습니다만, 이 안이 올라오기 전에 건교위, 기획행정위원회 합동 간담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한번 공사가 설립되어서 출범하면 지금 자본금 겨우 50억짜리 공사 하나 없애느냐 마느냐 가지고도 이렇게 논란이 시끄러운데 그 어마어마한 일을 있는 공단과 흡수통합되어 가지고 공사가 새롭게 출범되면 이후에 혹여 사업이 잘못되어서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된다든지 운영에 여러 가지, 공사이기 때문에 공단과 전혀 다른 운영이 필요한데 운영의 난맥상이 발견됐을 때 굉장히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일단 출범시키고 나면 되돌리기 굉장히 어렵다, 더군다나 작은 규모의 공사가 아니고 공단과 공사의 흡수합병을 통한 재출범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고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와의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서 생각을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를  더 갖고 정말 시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시간이 아직은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개인생각은 반대입장에서 지금 반대토론을 하는 것이니까 저 안에 대해서는 반대지만 혹여 일부 찬성하시거나 아니면 아직은 잘 모르시는, 판단을 못하신 의원님들께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라도 기술적으로 이번 회기 반대처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추후 폭넓은 토론을 통해서 다음 회기에 이 안이 만약에 바람직하다면 다시 상정하면 되니까요, 아니면 더 다른 모델이 있으면 그 모델로 조례를 만들면 되니까 일단은 지금 성급하게 또 다른 공사를 출범시키기 보다는 부결 후, 기술적으로 부결 후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는 과정을 밟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나온 김에 의사진행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필례   예, 짧게 하세요. 
박시동 의원   회의규칙 상 방금 김경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양시의회 회의규칙」을 보면 명백하게 투표는 거수․기립투표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이외의 투표는, 무기명투표로 할 것 같으면 다시 한 번 본회의에 우리 의원님들의 동의나 의결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런 점이 회의규칙에 맞다는 의사진행발언을 곁들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필례   박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 손듦)
  예, 김영복 의원님.  
김영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복 의원입니다.
  공사와 공단의 통합문제에 대해서 저는 공사와 공단이 통합되어서 우리 고양시가 원하는 방향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방향설정을 바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로 우리 고양시 금년도 예산은 자립도 60%에서 56%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329%가 금년에 긴축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소득이 떨어지는, 고양시의 세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원 고갈의 가장 근본 대책은 방만한 조직을 최소화로 능률 있게 줄여가는 것이 첫째 방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4월 1일 출범했던 우리 고양공사가 아직까지는 실적 없이 약 9개월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9개월의 과정이 허송세월화된 이유 속에는 공사 자체에 출범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본 의원은 여러 차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고양시의 전면적인 정황을 살펴보면 2006년 세계 유일의 뉴스위크지에서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세계10대 도시 중의 하나로 고양시를 선정했는데 저는 가끔 전 고양시장이셨던 강현석 시장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희 지역은 5개 동이 아직도 아파트가 하나도 없는 자연부락지역입니다.
  아직도 여건이 허용되지 않아서 재래식 화장실을 그대로 쓰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이 과연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세계10대 도시의 모습인가, 이 시점에서 공사의 설립을 절대 필요로 했지만 설립의 준비부터 사업성의 제고까지는 절대 필요한 과제였었기 때문에 저는 공사설립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을 했었는데 그 문제가 표결에 의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9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잘못된, 사업 부재, 약산마을, 영심이마을, 윗마을, 역시 이번에 행안부의 지침에서도 그 사업성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또 두 번째로는 행안부의 지침까지 유예해 가면서 그렇게 긴박하게 설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느냐가 두 번째 사항으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정말로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세계10대 도시에 걸맞게 하지는 않을지언정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 근본의 생활기반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것이 지금 공사와 공단 설립과정 속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행정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공사설립 기획을 보면 본 의원도 대단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딱 개발파트에 2개를 넣어놨는데 2개 넣어놓고 공단 속에서 아주 고사시킬 수 있는, 고사시켜 버리고자 하는 계획이 아니었는가 하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저는 그것을 사실은 대단히 염려를 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공사, 공단 통합문제가 이 시점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대단히 잘 맞아왔고 현재 우리 고양시의 미래계획을 생각하더라도 대단히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7년 1월 15일, 그린벨트 해제는 됐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으로 묶여서 아직도 3층도 제대로 지을 수 없는 여건 속에 처해 있는 것이 현재 2007년 1월 15일 그 이름 좋은 GB해제지역입니다.
  다행인 것은 2010년, 11년, 19억의 예산을 들여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정형화 계획을 용역을 줘서 2011년 12월까지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원래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지구단위를 했던 도시계획 가지고는 도저히 그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모형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자체를 도시계획을 할 수 있도록 정형화할 수 있는 정형화사업의 용역비입니다.
  2011년까지 그 용역이 완성이 되어서 최소한 GB지역에서 40년 동안 억눌려 규제를 받아왔던 그 지역의 주민들이 기본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열어주는 것이 곧바로 우리 고양공사, 공단이 통합된 이후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나 전문가의 의견청취나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을 하고 완성되어갈 수 있는 공사와 공단의 통합 설립을 강력히 여러 의원님들께 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의장 김필례   김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대하신 분과 찬성하신 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경희 의원님 말씀대로 거수로 할 것인지 무기명투표로 할 것인지 제가 그것을 여쭤보겠습니다. 
  김경희 의원, 거수투표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예.)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박시동 의원님, 말씀하세요.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우리 회의규칙 상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의장님께서 이의 있느냐고 물어보셔 가지고 없으면 당연히 통과되고요, 누구라도 이의가 있으면,)
  다시 무기명으로?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투표를 하는데 투표를 할 때는 거수나 기립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규칙 상. 그것을 바꾸려면 다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의결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무기명으로 할 것인가 기명으로 할 것인가 이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규칙이 그렇습니다, 회의규칙이.)
  지금 김경희 의원께서 기립투표를 하자고 했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거수투표요.) 
  아, 거수투표요. 
  (○이상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41조제2항에 보면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그러니까 의장님이 이런 것은 미리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시동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본회의 의결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의결을 해야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생각이 '나는 무기명에 동의한다'고 하면 무기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시동 의원님과 김영복 의원님께서 찬반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의장이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절차확인을 다시 한 후에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복 의원 의석에서 - 의회검증사항이니까 제대로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무기명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먼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42조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완규 의원님과 장제환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사무직원은 투표함과 명패함의 내부를 감표위원께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확인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표결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문석   의사팀장 김문석입니다.
  무기명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에는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건에 대해 한 장의 용지에 찬성란과 반대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건에 대해 가결을 원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란에, 부결을 원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직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교부받으신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로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김완규 의원님과 장제환 의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모두 마치신 후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투표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순서는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14시04분 투표개시)

  먼저 강영모 의원님, 고은정 의원님, 권순영 의원님, 김경희 위원장님, 김영복 위원장님, 김영빈 의원님, 김영선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김윤숙 의원님, 김필례 의장님, 김혜연 의원님, 박시동 의원님, 박윤희 의원님, 선재길 의원님, 선주만 위원장님, 소영환 의원님, 오영숙 의원님, 우영택 의원님, 이길용 의원님, 이상운 부의장님, 이윤승 의원님, 이중구 의원님, 이화우 의원님, 임형성 의원님, 한상환 위원장님, 이어서 감표위원이신 김완규 의원님, 장제환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필례   의원님들 모두 투표를 마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11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을 개봉하고 투표매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7개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을 개봉하고 투표매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매수 확인결과 2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모두 스물일곱 분으로서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열다섯 분이고 반대하시는 분이 열두 분이고 기권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1항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19분)

○의장 김필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화우 환경경제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화우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구제역 발생으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5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 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에 오수 및 분뇨처리업무가 통합됨에 따라 기존의 「고양시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오수 및 분뇨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이관시키는 사항이며, 또한 지난 제15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에서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 삭제되었던 중수도 관련 규정을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공공하수도사용료와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안은 글로벌 경기불황 이후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책으로 계속 동결되었습니다. 
  하수도사용료의 경우 2008년부터 동결하였으나 지속적인 하수시설 설비투자가 이루어졌고, 꾸준한 유지보수비용의 발생으로 원가대비 현실화율이 21.3%로 현저히 낮아짐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적 취약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적정요금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하수도사용료를 현행 톤당 212원에서 279원으로 인상하였고, 현실화율도 21.3%에서 26.4%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1997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었고, 도시지역의 하수처리구역 확대 및 분류식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청소 대상지역의 감소로 인하여 분뇨처리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폐업, 도산의 위험성까지 내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사용료와 마찬가지로 적정요금을 반영하도록 하여 관련 영세업체들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시민들의 더 큰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분뇨처리요금은 현행 18ℓ당 205원에서 262원으로 인상하였고,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현재 750ℓ당 기본요금 14,301원에서 16,611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현실화율도 64%에서 76%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만큼 더욱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의장 김필례   이화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화우 환경경제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 환경경제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풍동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속시행촉구 결의안(김경희․이화우 의원 외 25인 발의) 

(14시25분)

○의장 김필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풍동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속시행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제환 건설교통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장제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5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풍동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속시행촉구 결의안으로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주문 및 제안이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최근 발생한 LH공사의 부채증가 및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풍동2지구에 대하여 장기간(5년)사업이 순연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른 것으로 우리 시의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개발 현황은 총 6개 지구 전체면적은 1,000만㎡입니다.
  이중 문제시되는 풍동2지구는 2006년 5월 25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되어 2007년 3월 28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수용인구 15,409명(5,770세대), 면적 964,242㎡를 2008년 12월 24일부터 2015년까지 개발하도록 승인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 토지소유자 및 세입자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아무런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로서 대책방안 요구를 의회와 고양시가 한목소리로 LH공사 측에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또한 LH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전국 사업장에 대한 재조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보상 및 사업 착수가 장기간 순연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항의 및 건의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 및 사업 착수가 이루어지도록 고양시의회 차원에서 촉구하고자 하는 결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약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즉각 보상을 시행하라!
  풍동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속시행촉구 결의문 내용입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풍동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건교부 고시, 2007. 3. 28.), 개발계획 승인(경기도 제2청 고시, 2008. 12. 24.)이 되었으나, 토지소유자 및 세입자 등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함에 따라 아무런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아직 보상을 지연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다.
  심지어 지난 10월 보금자리 시범지구로 전환된 고양향동지구는 현재 지구 내 지장물 철거 작업을 35% 진행한 상황이다. 향동지구의 준공은 고양시 3개 보금자리 시범지구 중 가장 빠른 2012년 12월에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2010년 11월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보상사업단장은 풍동2지구에 대하여 5년 이상 사업이 순연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풍동2지구 주민들은 11월 20일 수용대책연합회를 구성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국의 414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향후 계획을 조속히 발표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풍동2지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촉구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풍동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즉각 실시하여 보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라.
  - 수년간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믿고, 각종 재산권의 피해와 수많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라.
  -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풍동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지 않을 경우,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펼 것을 결의한다.
  2010년 12월 29일, 고양시의원 일동
  이상으로 보고드린 풍동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속시행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의장 김필례   장제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제환 건설교통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 건설교통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풍동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속시행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31분)

○의장 김필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윤숙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구제역과 한파 등으로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회의와 관련하여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서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뜻한바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5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을 위해 수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재원변경 등 예산을 재편성하는 한편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주민복지증진과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예산이 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대외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과거보다 세입 성장률은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재원분배 및 재정운용에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러면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 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3,406억 9,449만 4천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06억 268만 5천 원이 감액 편성되어 0.8%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9,777억 9,099만 8천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8%인 76억 1,387만 6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3,629억 349만 6천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8%인 29억 8,880만 9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교부세가 23억 4,593만 3천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억 586만 원, 보조금은 146억 743만 3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49억 7,310만 2천 원을 감액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세입이 감소함에 따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1억 4,923만 2천 원, 사회복지 분야에서 52억 5,474만 2천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164억 7,729만 4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2억 3,030만 9천 원, 예비비에서 12억 2,858만 3천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1,397만 9천 원, 교육 분야에서 1억 5천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37억 7,58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서 2억 350만 원, 보건 분야에서 3억 7,628만 1천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39억 8,443만 3천 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서 72억 2,126만 5천 원, 기타 분야에서 102만 6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총 세입이 29억 8,880만 9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각 회계별로 살펴보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억 9,600만 9천 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서 28억 원을 각각 감액하여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20만 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나머지 8개 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승인받고자 요구한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12건과 특별회계 5건 등 총 17건으로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승인요구사업은 일반회계 26건과 특별회계 5건 등 모두 31건이며 위원들의 의견일치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른 재원변경 등 예산을 재편성한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통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불필요하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의장 김필례   김윤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3회 추경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윤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를 마무리하는 제156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이제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하고 올해 2010년의 마지막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 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긴급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으로 온 힘을 다 하시고 계시면서 원활한 의정수행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성 시장님과 오늘 명예퇴임을 하시는 김인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널리 홍보해 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밝아오는 2011년 새해에도 우리 고양시의회는 전 의원이 함께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일이라면 정말 열심히 뛰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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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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