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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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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4월 20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 [1]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3. [2]고양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4. [3]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5. [4]고양시 전쟁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2]고양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이화우 의원 외 19인 발의)
  5. [4]고양시 전쟁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고은정․왕성옥 의원 외 14인 발의)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선주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님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그리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선주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경주 민생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민생경제국장 김경주입니다.
  고양시 의정발전과 고양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민생경제국이 신설되었습니다. 
  저희 민생경제국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송영상통신산업의 육성, 국제통상 관련 업무, 평화인권, 노동문제 해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역할이 잘 수행되고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의 시민 제일주의를 실천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저희 전 직원과 함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올인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존경하는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선주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근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선주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업무를 담배소매인협회에서 담당하실 예정이신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민생경제국장입니다.
  저희 담배소매인협회가 2010년도에 담배사업법 개정 전까지 10년간 사실조사를 실시한 전문기관입니다. 많은 노하우와 공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의뢰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럼 이게 고양시에 있습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담해서 맡길 경우 이 협회에서 또 다른, 예를 들어 돈을 받고 거리 간격을 적당히 해서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민생경제국장입니다.
  박윤희 위원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셨는데 우선은 소매인협회에 대한 감독  관리를 저희 시에서 다 시장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어떤 불협화음이라든가 부조리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윤희 위원   오히려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시간하고 같지 않을까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그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사실조사를 하게 되면 개별업체, 소매업에 대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다수가 조사 대상이 되겠지만 부조리 문제는 특정적인 사안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윤희 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은 얼마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산이 드는 것은 없습니다. 예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윤희 위원   소매인협회에서 대행하잖아요? 위탁업무를 하는데,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아니, 거기에 대해서 비용지출은 없습니다. 
박윤희 위원   비용지출이 없는데 여기는 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그냥 업무만,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업무만 그쪽으로 이관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탁을 하는 게 되겠지요?
박윤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용은,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비용은 없습니다.
박윤희 위원   대행업무에 대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데 소매인협회는 자체, 말하자면 조정차원으로 이행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박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담배소매인협회가 우리 고양시에 회원이 얼마나 되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담배소매인협회는 시군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우리 고양시에 얼마나 되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소매인 숫자요?
○위원장 선주만   예, 회원.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소매인 숫자는 3월말 현재로 1,967개소가 있습니다. 덕양구에 948개소, 일산동구에 591개소, 일산서구에 428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이 담배소매인협회에서 회비라든지 이것을 걷어서 그쪽에서 관리 운영을 한다는 것이죠?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소매인협회에서는 전부 협회이기 때문에 협회에서 정하는 규약에 의해서  일정한 회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먼저 내용보다는 담당국장님도 계시고 담당과장님도 계신데 새롭게 조례가 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 교환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민생경제국장입니다.
  먼저 담배사업법에 의해서 2010년도 7월 1일에 담배사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런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요.
김영선 위원   근거는 알겠고요. 그 내용들을 봤고, 이게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제정되는 법에 대해서 먼저 간담회를 가졌으면 어떨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제가 인사말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민생경제국이 금년 4월 4일자로 개편되면서 제가 위원장님께 한번 간담회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없다보니까 간담회가 성립이 안 되고 앞으로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상의를 드리고 개별적으로라도 찾아뵙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단체에 의뢰를 할 수 있는 조항만 가지고 담배소매인협회에다 사실조사권을 주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는 저희가 사실문제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박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부조리라든가 이런 의뢰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은 추정우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 이런 내용을 주제로 해서 추진한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선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그동안 시가 했을 때는 수수료가 들지 않았던 부분들이 협회에서 하게 되면 수수료가 예상된다고 얘기가 됐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명문화하면 됩니다. 저희하고 협약을 할 때,
김영선 위원   그러면 단지 공무원들이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독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 협회에다 위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런 단순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인력이 많이 낭비되는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업무를 추진하는 쪽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영선 위원   : 지금 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하는 인력이나 조사를 하는 인력이나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담배소매를 하는 것도 이권이면 이권인데요. 그렇지요? 그냥 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 같으면 담배소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권리금을 받고 팔기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협회에다 이권을 준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지금은 담배소매업 같은 경우 과거에 허가제, 신고제로 전환되고 또 사실상 전체적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유업이나 마찬가지 정도로 되기 때문에 특별히 발생되는 권리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현재 발생하는 사실이 없고요.
  그다음에 금년 3월말을 기준으로 볼 때 전국 27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37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시행 중이거나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해서 저희도 그런 추세에 따라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 조례 제정의 큰 실효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있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까지 어느 기관이나 어느 단체에서 한 것이 있어요? 고양시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규칙을 만들었잖아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김완규 위원   그러면 이 법을 만들기 이전에 지금까지 한 단체나 기관이 있었느냐는 것이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위탁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처음이 되는 것이지요.
김완규 위원   위탁이 처음이에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김완규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처음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국장님이 자세히 모르는구나.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그 문제는 2000년도 이후에 소매인협회하고 협조관계를 맺어서 저희 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협조를 받아서 추진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전문적으로 여기에 전담하는 것은 처음이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예전에 그렇게 해 온 것은 사실이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공동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데,
김완규 위원   해오고 있지만 담배소매인 지정을 하지 않고 그냥 구두상이나 협의서상에 하고 있는 것을 제도화시키려고 지금 하는 것 아닌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지금까지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이라고 해서 규칙을 만들어 가는데 지금까지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는데 이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서 통제를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그거에요. 맞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아니라고 빨리 빨리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라고 하면 다시 재검토 들어가야 되고, 맞는다고 하면 이 법이 맞는 것이지.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 왔는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지금 이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담당국장님이 저보다 더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 번 읽어 보시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한 5층 건물에 담배 가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담배 가게가 잘 되다 보니까 또 누가 들어온대요. 그래서 또 들어왔는데 그게 괜찮게 돼서  한 건물에 담배 가게가 3개가 됐어요. 그런 규정이나 기준안, 근거를 마련해서 지금 이것을 제한하려고 하는 법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거리 제한을 두는 것은,
○위원장 선주만   그러니까 담배 가게를 내려면 거리제한을 두둔 건물 내의 출입구라면 어떤 출입구, 동쪽 출입구 서쪽 출입구를 따져서 그런 제한을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지금 여기에 보면 6층 이상 건물의 구내매점 같은 경우에는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원래부터, 지금 여기 지정 소매인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게 되면 제3조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되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같은 건물 내에서 6층 이상 건물에 구내매점 형식으로 있을 경우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사실조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라든지 규약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사실조사 근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담배사업법이 2010년 7월 1일에 법이 개정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조례를 정하조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지금 국장님, 담당부서에서는 사실조사를 하면 된다. 또 실질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지금까지는 사실조사를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했었는데 이제는 그 업무를 완전히 협회에 넘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위원장 선주만   사실조사를 하기 위해서 규칙이라는지 근거를 하나 주세요. 거리제한을 둔다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예,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선주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사실조사 의뢰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영선 위원   이의가 없습니다. 
김완규 위원   계류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주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선주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제출하신 홍경의 환경생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8번 고양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선주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근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선주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   이 조례를 폐지하면 낚시 금지에 대한 조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김윤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폐지하더라도 단속은 규칙으로 정해서 앞으로 계속 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윤숙 위원   규칙의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규칙내용은 지금 폐지되는 조례안 내용과 동일합니다. 
김윤숙 위원   과태료 부과가 달라지지 않나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내용은 똑같고 다만 금액이 하천법에 의해서 개정돼서 금액이 약 3배 정도 전부 동일하게 증액이 됐습니다. 
김윤숙 위원   과태료의 금액은 하천법에 따른 것인가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주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이화우 의원 외 19인 발의) 
    
○위원장 선주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이화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의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발의하는 안입니다. 하여튼 감회가 새롭고요. 
  우선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 안 제3조, 4조, 5조는 고양시 유통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 주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고양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안 8조,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함입니다.
  안 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안 제14조, 제15조 대규모점포 외에도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에 대하여도 등록제를 확대하면서, 안 제11조에 의해 설치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임입니다. 
  고양시 관내 소재의 소상공인에 대하여 특례보증을 실시하도록 함입니다. 
  일몰규정 안 부칙 제2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요건 보완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안 제13조 등의 관련규정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갖도록 한다. 
  부대의견, 시장은 제2조제3호의2에 따라 준대규모점포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때에는 점포의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에 한정하여 정하도록 한다. 
  시장은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전통상점가를 정할 때에는 원당종합시장을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정 조례안의 관련 법령이 붙어 있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는 없습니다. 뒤에 전통시장 전통상점가에 대한 사진이 한 장이 빠져서 첨가해서 붙여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근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선주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이 법이 정해지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이 필요한데 그 지정이 반경 500미터 안에는 대형마트나 중소업체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지점을 어느 지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500미터로 묶어버리면 엄청난 차이점이 들어올 텐데 그 지점을 무엇으로 결정할 것이지요? 그 지점을 어디에 딱 꽂고 500미터를 결정을 할 것이다?
이화우 의원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지요.
김완규 위원   어떤 경계선을, 쉽게 말하면 전통시장이 좌에서 우로 있어요. 그러면 우측에 경계선을 지정해서 죽 그으면 이쪽의 거리가 200미터라면 여기는 300미터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쪽에는 500미터가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우측에는 500미터 이내에는 못 들어오는 것이고 이쪽에는 300미터 이내에는 못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느 지점에다 경계선을 긋느냐?
  (장내 소란)
이화우 의원   어느 곳이든 관계없이 앞뒤, 좌우 상관없이 경계선에서부터 500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정해놨을 때는 그 지정 구역이 딱 정해져 있겠네요?
이화우 의원   예, 그렇지요.
김완규 위원   그래서 제일 가까운 데로부터 500미터 이렇게 되겠네요?
이화우 의원   예.
김완규 위원   그 기준의 법적 근거 자체를 보니까 뒤에, 제3장11조에 2호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그리고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그 사람이 정하는 그쪽에서 전통특별법에 의해서 정하는 직선거리 500미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이화우 의원   예.
김완규 위원   여기 특별법에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화우 의원   예.
  모법 13조3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모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라는 것 자체가 애매해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구역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화우 의원   전통상점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나 그것이 전통상점가로서의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리고 여기 3항에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한다는 얘기는 인터넷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될 의무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화우 의원   본래의 안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고시하기 위해서는 10인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절차를 마친 다음에 공고기간을 거쳐서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조 안에 의해서 심의절차가 생략되는 것이지요.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지정하고 변경은 심의가 끝나고 나면 공시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화우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13조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거든요.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것은 지정이나 변경사항이고 지정취소 사항인데 내용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어 자체가 지정․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내용이 앞부분에 3항을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은데요.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되어야 된다. 이것은 따로 두고 지정․취소부분은 다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화우 의원   ……
김완규 위원   13조에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 취소 등” 했잖아요. 
이화우 의원   예.
김완규 위원   그런데 이 밑의 내용에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앞의 부분에서 11조3항 부분에서 다뤘던 부분이거든요.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러니까 지정․취소하는 경우,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영모 위원   제목을 바꾸면 되겠네요.
김완규 위원   제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용에 지정․취소하는 경우,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강영모 위원   지정 변경 등의, 
김완규 위원   이것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회의규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타 지역이라든가 이런 조례를 감안해서 조항을 준용한 것입니다. 사실상 내용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등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인데 이  조항에 취소 등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어떤 선례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국장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타 지역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서 쓴 내용, 조항들을 저희가 많이 원용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내용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우 의원   법률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토의를 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지정․취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좀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양해를 구합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김완규 위원님, 다 하신 거예요?
김완규 위원   예?
○위원장 선주만   질의 다 하셨느냐고요?
김완규 위원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지금 일산시장과 원당종합시장의 이 조례상에 대상 시장이 되고 있는데 양쪽에 500미터로 했을 때 지금 현재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가 몇 개소나 위치해 있는지 확인해보셨는지요?
이화우 의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 위원   500미터를 범위로 해서 잡았을 때 지금 현재 대상이 되는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가 몇 개소나 현재 위치해 있는지요?
이화우 의원   원당시장에는 500미터 이내에 1개가 들어와 있고, 작년 2010년 6월에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러면 일산시장 쪽에는요?
이화우 의원   일산시장도 하나 있습니다. 
박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 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얼마 안 돼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할 때 현황 자료를 냈는데 이게 언제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전문위원 유창근   현재입니다.
강영모 위원   아닌데요?
  대규모, 준대규모라는 것은 지금 SSM을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일산3동에만 해도 4개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일산시장 주변에 1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00미터 이내면 일산시장 주변에도 4개가 있어요. 
이화우 의원   제가 아까 한 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대규모점포를 말씀드린 거예요.
강영모 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아까 검토보고서에 나온 도표에 보면 준대규모까지 포함한 것이니까 그것만 해도 일산서구에 8개가 되는데, 그래서 이게 언제 자료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현재 자료이고 거기에 보면 대규모점포하고 준대규모점포 입점 현황이 있고 뒤에 보면 SSM이라고 해서 SUPER SUPERMARKET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강영모 위원   지금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생경제국 직원이 자료를 강영모 위원에게 전해 줌)
  (전문위원이 강영모 위원에게 가서 자료를 설명함)
강영모 위원   예, 이해는 했고요.
  아까 명확하게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가 검토보고서상에 구분이 안 돼서 제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 위원   6페이지에 제8조를 보면 가에 고양시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나. 고양시 안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가에 해당하는 분이 대략 예상하는 인원수가 있나요?
이화우 의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윤숙 위원   : 대형유통기업 점포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대표인가요? 아니면 그냥  점포의 대표인가요?
  그러면 계산하려고 할 때마다 점포의 대표가 바뀌게 되는 것인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삼성 테스크라든가, 신세계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라든가 이런 게 현재 들어와 있는 게 있거든요. 현재 들어와 있는 점포 중에서 그런 기업 중에서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곳에서도 그럴 경우에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김윤숙 위원   그 점포 대표 중에 한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10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게 되면 그중에서 10명을 선임하는 것이지요. 가나다라 죽 나오면……
김윤숙 위원   아니, 가에서 점포가 여러 개 있잖아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김윤숙 위원   그 중의 대표인가요? 아니면 특정기업의 대표가 되는 것인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이중에서 선임을 하는 것이지요.
이화우 의원   그 안에 대형 유통기업의 대표도 있고 또 슈퍼마켓이나 일반 상가들의 대표도 있고 1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으니까 그 대표가 두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세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때로는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김윤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주만   예.
김완규 위원   정회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선주만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주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제13조 제목 중 “지정 취소 등”을 “지정․취소 등”으로 같은 조 본문 중 “변경”을 “취소”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화우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화우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주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전쟁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고은정․왕성옥 의원 외 14인 발의) 
    
○위원장 선주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전쟁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고은정 의원님과 왕성옥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중에서 어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것입니까?
  예 그러면 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의원   문화복지위원회에 소속된 왕성옥 의원입니다.
  고양시 전쟁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민족분단 상황 중 금정굴 사건 등 고양시에서 발생한 뼈아픈 과거사의 치유와 더불어 전쟁의 피해자들이 이제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고 상생하고 화해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장기적으로는 고양시가 최전방에 있는 도시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는 평화와 인권 그리고 민족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 최대의 고양시이자 그런 토대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양시민 중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고양금정굴 사건” 등에 관한 진실규명 결정사항이 2007년도에 있었습니다. 이 결정사항 중에 지방자치단체 권고사항이 있는데 이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전쟁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전쟁의 폐해에 관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양역사평화공원을 조성하고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하여 고양역사평화공원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는 오랜 시간 방치되어온 고양금정굴사건 희생자들의 유해안치 및 임시 유해안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더불어 화해와 위령사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평화인권, 민족화해를 위한 역사교육 등 제반 교육 사업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도 첨부된 자료를 봐주시기 바라고요. 예산도 많지는 않지만 수반되어 있는 것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조례이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상생하고 화해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2세들에서 물려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앞으로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둬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원뿐만 아니라 역사관도 세우고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서로 협력하며 사는 법을 가르치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고 그것에 준하는 고양시에서의 처음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기보다는 이미 중앙정부가 2007년도에 정리했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준하여 만든 것임을 더불어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선주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근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전쟁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하실 의원님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제정이유 중에 진실․화해위원회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이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권고가 뭡니까? 왕성옥 의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왕성옥 의원   권고는 강제는 아니고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김완규 위원   제가 권고를 한번 찾아보니까 ‘어떤 일에 관하여 상대방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는 일이고, 그리고 법률상으로는 상대방을 구속하는 구속력이 없다,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권고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사실상 법률상의 근거 없이 행해진다.’ 그런데 이 권고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왕성옥 의원   답변을 드릴까요?
김완규 위원   예.
왕성옥 의원   제정하는 이유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반복할 수밖에 없겠네요?
  가장 큰 이유는 화합입니다. 통합과 화합, 사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한국사도 마찬가지이고 고양시도 마찬가지이고 좌우대립으로 나뉘었던 아픈 과거가 있었고 지금도 그 잔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상해서 사실 서로 화합할 수 있고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아픈 역사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상생하자, 그리고 잘했든 잘못했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2세들이 알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고 그럼으로 이런 아픈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도 주자는, 사실 가장 큰 목표는 상생과 화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추모입니다. 추모는 지금 서울시에서 그동안 돈도 한 푼 안 받고 교수님의 개인적인 이유로 안타깝게 십 몇 년을 보관해오던 것을 서울시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아니라 서울대학교가 여기에서 이제 가져가라고 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단순히 유골을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에 추모의 의미를 더해서 화해라는 사실 과정 속에서의 그런 화해를 위한 객관적 사실을 인정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추모의 의미이고요. 그리고 이제 권고사항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   우리는 하겠다는 의미가 뭐예요. 왕성옥 의원님만 하신다는 것인가요?
왕성옥 의원   그런 것인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위원님!
  제가 혹시 표현 중에 조금 표현이 촌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낱말에 대한 의미를 묻기보다는 핵심을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라고 함은 적어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저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한 말입니다.
김완규 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상생과 화합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상생, 화합은 서로 양당 간에 화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것이 발전한 게 상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뒤에 방청객으로 오신 유족회뿐만 아니라 안보보훈단체에서 오셨는데 과연 이 두 단체에서, 크게 그 두 단체에서 어떤 화합이 이루어졌다고 보세요?
왕성옥 의원   그 부분은 김완규 위원님이 말씀을 해 보시지요. 역으로,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김완규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왕성옥 의원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왜냐 하면 화합의 기준은 서로 달라요. 
  예를 들면 둘이 만나서 얘기한 것만 가지고도 화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악수를 해야 된다, 껴안아야 된다, 아니면 서로 보상을 해야 된다, 화합의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하시는 화합의 기준이 뭐지요? 상생의 기준이 뭔지 기준을 말씀해 주시면 그 기준에 맞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화합의 기준 자체를 모르시고 지금 이 법안을 만드신다는 것이잖아요?
왕성옥 의원   사람은 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화합의 기준, 상생의 기준을 저한테 제시하시면 거기에 맞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면 왕성옥 위원님, 질문자는 저예요. 저한테 다시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왕성옥 의원   왜냐 하면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면 화합이라는 그 기준선은 왕성옥 의원님께서 말씀을 회피하시니까 저 역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거북스러워요. 
  왜 그러냐 하면 두 분 다 한쪽 부분하고 한쪽 부분하고 극과 극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저는 그 화합이라는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법안을 만드신 왕성옥 의원께 질의를 한 거예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런 화합과 상생이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느냐? 그리고 제가 권고사항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권고사항이 법적으로 어떤 제재 조건을 가하는 부분이 아닌데 그것을 발췌한 어떤 정의 부분, 제정의 이유 부분을 그것으로 거론했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왕성옥 의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화합과 상생의 기준을 말씀드릴까요?
김완규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세요?
왕성옥 의원   예,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완규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왕성옥 의원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화합과 상생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이건에 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화합과 상생은 사전적인 의미가 있지만 서로 반목하지 않고 서로 뭔가 좋은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움직임일 수 있고 선택일 수 있고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고양시 전쟁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제정 이유 중에 들어가는 화해와 상생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좌와 우의 대립이 심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좌우의 대립에 의해서 좌우의 기준도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의 시점과 전쟁이 끝나는 시점에서의 좌우의 대립이라고 함은 적어도 전쟁 때문에 희생되었던 무수한 사람들 중에 어떤 이유로든 희생이 많이 되었겠지만 그 이유 중에 당신이 빨갱이였다는 이유로, 아니면 당신이 국방군이었다는 이유로 죽었거나 아니면 그 가족과 친구들이 그런 이유로 가족들이 나는 아니었어도 내 삼촌이, 내 큰아버지가 예를 들어 우익이었다, 좌익이었다는 이유로 희생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희생이었다라고 하는 전제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던, 정당했든, 정당하지 않았든 좌우의 대립에 의해서 희생된 이런 희생들은 그동안 잘못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서로가 인정해 주는 것을 저는 화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생이란 뭐냐? 이제 그것을 인정해주고, 
김완규 위원   위원님!
왕성옥 의원   아니 질의를 하셨으니까 30초 안에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것에 의해서 그것이 보상으로 나오든 법으로 나오든 이것을 “너, 하지마!”가 아니라 우리 함께 뭘 할까, 그리고 내가 너를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법적으로 아니면 예산으로, 아니면 우리의 마음으로 이런 어떤 구체적인 행동선택을 하는 것, 오늘 이 조례를 통과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행동선택을 하는 것이 저는 상생의 선택의 구체적인 결과라고 봅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화해와 상생은 이런 것입니다. 
김완규 위원   왕성옥 의원님 자녀분 계시지요? 
왕성옥 의원   예.
김완규 위원   남자분 있나요?
왕성옥 의원   예, 있어요.
김완규 위원   지금 어디, 나이가 어떻게 되지요?
왕성옥 의원   2년 후에 군대에 가요.
김완규 위원   그래요?
왕성옥 의원   예.
김완규 위원   그러면 군대에 가고 나면 새록새록 생각도 많이 나고 내 자식이 군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잠도 설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군에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느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남북이 절단된 상태거든요. 지금 일부 교류가 있지만 이 교류가 왕성옥 의원님께서 이야기하는 상생까지 갈 수 있는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 전에 연평도 해전사건도 있었어요. 46명이라는 꽃다운 나이의 청년들이 죽었어요. 그것에 대한 부분이 상생이라는 결과까지 도출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문점도 있고 여기에 우리 국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국장님께 제가 여쭈어야 되겠네요.
  국장님, 2009년 10월에 ‘유해 발굴과 안장을 위한 건의’ 해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만들어 배포한 것 보셨어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2009년 10월에 나온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유해발굴과 안장을 위해서 국가에 건의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여기를 죽 읽다가 이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과거사 연구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이 유해발굴과 안장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고사항도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지요. 그래서 이 과거사진실위원회 자체가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는 됐지만 그 종료 이후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단도 설립하고 그리고 유해발굴과 관련된 특별법도 제정이 되고 그런 모든 부분을 국가에다 권유를 했더라고요. 그런 과정 속에 제주4․3발굴 유해보존에 대한 실태도 나와 있다 보니까, 이게 국가에서 얼마의 예산을 확보해서 여기에 평화공원을 만드는지 아세요? 제주 4․3사업소에 1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평화공원을 만들고 여기에다 유해 봉안소를 설치했더라고요. 아세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설치한 것은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제가 완전히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아니 평화공원을 만든다고 법으로 조례가 올라오고 조례를 발의를 하는데 세부적인 타 시도에 추모관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평화공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안 하고 여기에 오시면 어떻게 해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제가 제주 추모공원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김완규 위원   추모공원을 제가 물어보니까 왜 답변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자료에서 발췌한 것이 있는데 발굴된 유해 안장 현황을 보니까 현황을 읽기 전에 우리가 금정굴 관련해서 한 몇 건이 접수가 되었는지 아세요? 똑같은 집단 희생사건, 권고이행 부분에 대해서 총 몇 건이 접수가 됐는지 아세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김완규 위원   국장님!
  105건의 집단희생사건에 대해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어요. 접수를 받아서 조사한 것 중에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총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이 발굴현황이 보니까 총 9개 지역에서 발굴해서 충북대학교 내에 한국전쟁 민간희생자 추모관에다 안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금정굴이 1995년도에 발굴이 됐다면 이 발굴을 한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유족회에서 발굴했고, 2007년도부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유골을 발굴한 그 시점부터 9개 지역에서 발굴된 모든 유골들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만든 충북대학교 내에 추모관에 다 안치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이전에 발굴한 2003년, 2005년도에 경북하고 경남지역에서 유골을 발굴한 것은 유족회에서 영남대학교하고 경남대학교에다, 대학교에서 발굴을 한 것이지요. 유족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여기에는 어디에다 안치를 했느냐 하면 발굴한 지역에서 컨테이너 박스에다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이 2개 지역은, 그런데 고양금정굴 유족회 분이 발굴해서 서울대 의대 해부학 교실에 안치한 이유는 DNA를 판독해야 되겠다고 안치를 하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나온 게  2009년 10월에 책자가 나왔으니까 2009년 마지막 유골 안치까지 한 자료예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고양금정굴 유골을 충북대학교 내의 추모관에 안치하시는 게 좋을 것 아닙니까 하는 권유를 했는데 그 권유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고은정 의원   김완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완규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여쭈었는데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들을게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위원장 선주만   김경주 국장님!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위원장 선주만   우리 발의하신,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제가,
○위원장 선주만   잠깐만요. 국장님!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위원장 선주만   우리 의원님들과 이 안에 대해서 상의 안 해 보셨어요?
고은정 의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선주만   잠깐만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지금 금정굴 유해문제는 희생자 유족하고 고양 시민단체 주도로 발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안치 중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시의회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하든, 개정하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발의를 하시게 되면 의원님들 나름대로 상의라든가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모르시니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잖아요. 
박윤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선주만   잠깐만요.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 위원   예.
○위원장 선주만   질의 다 하신 거예요?
김완규 위원   아니요. 계속 있어요.
박윤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예, 말씀하세요.
박윤희 위원   지금 이 조례를 다루는 해당과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하다가 국제통상과로 이번에 변경되고, 그다음에 국장님, 과장님들이 새로 선임되신 분들이라서 내용에 대한 숙지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것을 뒤에 사회복지과장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실 분들이 많으시니까 한 분이 하시고 또 다른 분이 하시고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예, 잘 알았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김완규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고은정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은정 의원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대 추모관에 가지 않은 이유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 아니면 대학 기관이 이 부분에 관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고양금정굴사건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유족들이 유해발굴에 대해서 십시일반 금액을 모아서 했다는 부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김완규 위원의 질의요지는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한 부분에 있어서 충북대 추모관에 다 같이 유해 안치를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느냐에 대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완규 위원   예.
고은정 의원   지금 충북대는 청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양금정굴 위치가 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153구의 유해가 발굴된 것은 고양금정굴밖에 없고 어쨌든 유해가 발굴되었는데, 물론 경북, 경남은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의적 인도적인 입장에서 유해가 발굴됐는데 유족들이 청주까지 유해를 옮기는 부분도 그렇고요. 
  왜냐 하면 시간이 50여년 6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유해가 굉장히 훼손된 부분도 감안하셔야 되고 충북대 추모관이 영구 안치가 아닙니다. 
  이번 조례에 담는 부분에 있어서 4조에 희생자 유해 안치 및 임시 유해 안치에 대한 사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충북대 추모관이 영구 안치 시설이었다면 유족들이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거기도 어차피 임시 안치거든요. 언젠가는 유해를 영구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유족들이 고려를 하셨지만 충북대 추모관에 같이 유해를 모시는 것은 생각을 접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   지금 고은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 8월 진실․화해위원회와 충북대에서 임시 유해 안장 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2008년 8월 1일부터 2011년 7월 31일까지 3년간 발굴된 유해 등을 임시 보관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2011년 7월 31일 이후의 유해 안장대책은 마련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요, 현재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
  그렇지만 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작년 12월 31일부로 문을 닫으면서 국가적인 권유를 했지요.     국가적인 권유가 뭐냐 하면 제주도 4․3사태와 마찬가지로 평화공원을 만들어 주고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에서 유골을 계속적으로 발굴을 유지하고, 그리고 발굴한 유골에 대한 안장까지도 책임을 져라, 국가에 대해서, 지자체에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국가에 대해서 하라고, 그래서 국가가 4․3사태에 관한 1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제주도에 평화공원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 9개 지역의 모든 유골, 전국 각지에 있는 유골들을 다 모아서 안치를 한 거예요. 그 유골들이 안치된 것을 그냥 방치해 두겠어요? 기간이 만료되면 방치가 되겠느냐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자체서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국가에서 안 해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국가에서 안 해준다는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국가에서 한 게 뭐 있느냐? 권고사항만 해 놨지, 이것은 국가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여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하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잖아요. 꼭 지자체에서 하라고 지시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발췌한 제안부분에 뭐가 있느냐 하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권고 및 화해 조치사항으로 화해와 위령사업, 정부는 현재 서울대병원 법의학과 교실에 임시 보관되어 부식되고 있는 유골․유해를 영구보관 할 수 있도록 시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우리가 고양시 지자체예요? 고양시 정부예요?
고은정 의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완규 위원님이 방금 국가라는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국가는 중앙정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에 속합니다. 그리고 물론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지만 아까 저희 조례 화합과 상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김완규 위원   고은정 의원님!
  국가적인 부분은 4․3사태에 대한 제주도 평화공원을 이야기한 것이고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금정굴 유족회에 대해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잖아요. 정부와 지자체는 따로 있는 거예요. 여기도 ‘정부와 지자체 단체는’, 따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부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한 게, 명시가 정부라고 했잖아요. 지자체가 왜 하느냐고요?
고은정 의원   일단 4․3사건과 고양금정굴사건은 가해자가 다릅니다.
김완규 위원   아니, 이것 보셨어요? 이것, 지금 이것은 권고 또는 화해조치 요구는 금정굴사건에 대한 부분이라니까요. 금정굴사건.
  (장내 소란)
고은정 의원   아니, 지금,
김완규 위원   에이, 참나, 이것 한번 읽어보세요. 금정굴 관련한, 봐봐요.
  ‘정부는 현재 서울대학교 법의학 교실에 임시 보관되어 부식되고 있는 유골․유해 영구 보관할 수 있도록 시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권고한다고 하니까 정부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고은정 의원   정부에서 왜 안 했습니까? 그러면 왜 안 했지요?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완규 위원   잘 보세요.
  제가 정부하고 지자체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여기 밑에 정부와 지자체 단체는 또 따로 있어요.
고은정 의원   김완규 위원님, 밑에 있는 문항도 좀 보십시오. 
  나항 화해와 위령사업 부분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무하고 지역민과 국민들에게 역사적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금정굴 지역에 역사평화공원을 설립하고 적절한 위령시설을 설치할 것을, 물론 권고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금 4․3이나 거창 같은 경우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자꾸 문제제기를 하고 중앙정부가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나섰습니다. 고양시는 그동안 고양시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에 그런 화해나 위령사업에 대해서 말 한 게 있습니까?
김완규 위원   아니, 국회의원하고 지금 여기 시하고 무슨 상관이고 또 국회의원이 했는지 안 했는지 고은정 의원님이 어떻게 아세요?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시느냐고요?
고은정 의원   제가 모르지요. 그렇지만 4․3이나 다른 부분, 국가기관에서 할 수 있게 한 부분에 있어서는,
김완규 위원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기록에 다 남아요. 
  지금까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있던 여기 국회의원 네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여기에 있으면 얼마나 가슴을 통관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고은정 의원   김완규 위원님!
  경기도의회에서 했던 부분도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자꾸 일단, 지금 고양시 해당 국회의원들이 했는지 그것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김완규 위원   우리 담당부서가 정부 중에 어디인지 아세요? 행안부인가요?
고은정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모르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아니, 이렇게 법을 올리면서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고은정 의원   주체를 몰라서가 아니고 그렇게 무책임하고, 자꾸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김완규 위원   아니, 제가 뭘 잘못했어요?
고은정 의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선주만   의원님,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고은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국가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민생경제국장입니다.
  국가는 영토적인 개념도 있고 주권적인 개념도 있겠지만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를 통칭한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혹시 근대국가의 정의를 아시나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근대국가요?
김윤숙 위원   예.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18세기를 얘기하는 근대국가인가요?
김윤숙 위원   그렇겠지요, 아마.
  저도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막스베버가 정의한 정의 중에 가장 유명한 게 폭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했을 때 근대국가라고 통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한 국가가 민간인에 대해서 폭력을 행하게 될 경우 그것에 대해서 민간인이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전쟁이나 비상사태 때 대단히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두 의원님 중에 목적을 여기에 ‘민족분단의 상황에서 발생한 뼈아픈 과거사를 치유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권고조치한 내용은 민족분단 상황에서 발생한 뼈아픈 과거사를 치유하려는 게 아니라, 치유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국가범죄에 대한 정정조치라고 판단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민간인은 국가폭력에 대해서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정리를 해줘야지,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다른 나라도 전쟁이나 비상사태 때 민간인을 살상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취지가 그것이었다고 판단하는데, 여기는 민족분단하고 너무 연관을 지은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어서 두 분 중에 아무나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성옥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성옥 의원입니다.
  민족분단에 핵심이 간 것은 아니고 다른 말로 제정이유 첫 번째에 민족분단이라 함은 6․25, 1950년에 발발했던 한국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와중에 생겼던 일이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민족분단의 상황이지요. 휴전이지요. 정확히 2개의 나라가 전쟁을 잠시 멈추고 있는 상태이지 전쟁이 완전히 끝나서 독립된 나라는 아닌 것이지요. 그런 의미로 우리는 같은 민족, 하나로 같이 화합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쉽게도 소위 말하는 좌라고 하는 부분은 북한으로 대변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엄연히 국제사회에 나가도 이것하고 과거에 있었던 것 하고는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는 적어도 민간인 희생자이던 아니던, 아니면 그들이 군인의 신분이었든, 민간인 희생자의 신분이었든 국가는 반드시 희생에 대한 방어를 해 줄 필요가 있고 미리 예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은 조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그냥 덮어두자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교훈 삼고 배우고자 하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이제 민족분단 상황이라고 하는 예전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납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 그러니까 민족분단이 전쟁도 발단이 될 수는 있는데, 저는 이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맞췄던 초점이 국가범죄거든요. 민족분단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민간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바로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언제든지 이게 위험한 소지를, 방어대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췄어야 되는데 민족분단, 그것은 발단이  되었던 것이지 이것 자체의 초점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더 숙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역사적 상황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될 국가폭력과 국가 범죄의 재발방지에 대한 것으로 그 부분을 숙지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국가에는 지방자치 정부가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고……
왕성옥 의원   그리고 이미 중앙부처, 대통령 직속의 진실․화해에서 말한 권고사항에는 “정부의 책임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무하고”라고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권고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목적을 조금 변경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왕성옥 의원   조례의 목적 부분이요?
김윤숙 위원   예, 목적을 수정해야 된다. 민족화합이나, 분단이나 이런 것, 좌우 논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국가범죄에 의한 피해를 희생자, 생명을 가진 존엄한 인간에 대해서 국가가 보호를 해 줘야 되거든요. 국가가 하는 일 중에 생명을 보호하는 것인데 그것을 못 했을 경우 모든 국가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범죄에 대해서 인권을 지켜주는 것, 그래서 그것을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주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고은정 의원님께, 정부라고 하면 고양금정굴사건에 관련한 담당부서가 어디냐고 여쭈었잖아요?
고은정 의원   예.
김완규 위원   그 정부가 어디 담당 부서이지요?
고은정 의원   행안부.
김완규 위원   국장님, 행안부 맞아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행안부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제가 경찰청에서 팩스를 하나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화해조서를 한번 보시면 담당정부의 부서가 경찰청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이해가 가시나요?
  (장내 소란)
왕성옥 의원   제가 좀 답변을 대신 드려도 될까요?
김완규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왕성옥 의원   김완규 위원님이 얘기를 하신 것하고 고은정 의원님께서 답을 하신 것이 다 맞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행위자라고도 하고 가해자라고도 하는 이 행위의 주체는 그 당시 민간인이 희생될 때 그것을 묵인했거나, 아니면 용인했거나 이런 역할을 했던 최고의 책임자가 경찰청장이었어요. 지금은 조직개편 때문에 일산경찰서, 고양경찰서로 바뀌었지요. 그래서 지역이 일산경찰서이기 때문에 일산경찰서장이 그 당시에 직책이 같은 의미로 사과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행위의 주체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평화공원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런 행정적인 절차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행정의 수반은 행안부라고 하는 것, 이 둘 다의 답변이 맞는 것입니다. 
김완규 위원   금정굴 관련해서 소관 기관은 경찰청이에요. 그리고 향후에 제도적인 부분이나 이행적인 부분은 행안부 소관이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찰청에서 수반돼서 일을 진행하는 것들이 몇 건이 진행이 됐고, 또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청에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현황을 뽑아봤는데 2007년 7월 12일에 결정을 했지요. 권고사항을 이행하라는 부분, 그래서 국가에 대한 사과를 했다. 2008년 9월 27일 고양금정굴사건 희생자 위령제 개최 시에 경찰청장이 추도사를 보내서 일산경찰서장이 낭독하고 경찰청장이 화환을 보내고, 그래서 국가적인 권고사항으로 사과를 하라고 해서 사과를 했고,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정정을 해달라고 해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의한 개정안에 따라서 2008년 8월 25일 행안위에 상정해서 지금 소위에 계류 중에 있고,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반 법률개정을 하라고 해서 지금 법률 자체가 좀 상충이 되는가 봐요. 
  그 이유를 보니까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 제네바 협약이 1966년 8월 16일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 교육으로 대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경찰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고, 그리고 2008년 9월 5일에 경찰청 지식관리시스템 지식마련에 과거사 코너에 게재해서 전 경찰관 열람 및 인권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위령사업을 지원을 해 줘라, 그래서 2009년 9월 26일에 위령제에 700만 원을 지원을 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해안치 등 역사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사연구 재단의 설립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회신이 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유해안치 및 역사관 건립, 이 2가지 부분을 지금 이행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하라는 권고사항,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던 모든 권고사항 중에서 경찰청이 지금 일곱 가지 사항 중에 다섯 가지 사항을 이행을 했어요. 
  그리고 2가지 사항 유해 안치부분하고 역사관 건립부분만 하지 못하는 사항인데 그 사항을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해서 그것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이렇게 먼저 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까 제안설명에 나온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의 권고사항을 이행한다. 이게 맞는 걸까요?
왕성옥 의원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선주만   예, 말씀하세요.
왕성옥 의원   저는 사전에 질문은 잘 모르거나 뭔가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질의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반대로 저는 “왜 안 해야 되는 것이지요?”라고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쟁점이 돼서 계속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오늘 하루에 끝날지 안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진행에 대한 과정을 핵심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정말 모르면 질의, 아니면 그 쟁점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으면 이견을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에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왕성옥 의원   예.
김완규 위원   지금 “아니냐? 기냐? 예스냐? 노냐?” OX를 따지는 부분이 아니라 왕성옥 의원님이나 고은정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골 안치뿐만 아니라 추모관, 교육관 그리고 평화공원을 만드는 하나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제정됨과 동시에 예산도 확보되어야 되고 실시를 해야 되고, 그에 따른 교육도 준비해야 되고 이 모든 제반사항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제반사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첫째는 국가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국가적인 사업을 하지 못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국가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루어져도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굳이 벌써부터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뭔지 모르겠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왕성옥 의원   그렇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우리 같은 고양시가 국가가 해도 되는 일을 지자체가 앞서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라고 질의를 하신 것이지요? 위원님!
김완규 위원   앞서서 하는 것보다 국가가 선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자료도 보셨을 거예요.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평화공원을 만들었듯이 지방자치단체도 보니까 거창 추모평화공원을 만든 사례가 있더라고요. 맞지요? 보셨어요?
왕성옥 의원   예, 사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지요?
김완규 위원   제가 거창 추모공원 조성사업 자료집을 보니까 여기에는 국비를 189억 5,200만 원을 받고 지방비라고 하면 여기가 거창군이니까 군비가 되겠죠. 3억 3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국가적인 사업이 우선 된 것이지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유골 안치부분이나 평화공원 부분도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조례를 입안하기 이전에 먼저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 자체 내에서 국가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목표를 조성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먼저 서둘러서 하는 부분이 너무 빠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고, 
왕성옥 의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좀 드릴까요?
김완규 위원   그러세요.
왕성옥 의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무 일을 안 한 게 아닙니다. 특히 이 금정굴건에 대해서 2004년인가 경기도의회에서 이미 결의가 돼서 그때 4억인가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의회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을 돌려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 고양시가 자기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지요. 방기한 것에 대해서,
김완규 위원   왜 거부를 했을까요? 왜 이것을 안 한다고 했을까요?
왕성옥 의원   그때 당시 한나라당이 절대 80%를 차지하는 의석수에서는 나머지 당들이 “거수로 합시다.” 그랬을 때 이길 수가 없었던 상황이지요. 그런 이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한나라당의 의석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나았다고 이렇게만 보시는,
왕성옥 의원   결과로 보면 그렇지요. 그것은 명백하니까……
김완규 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왕성옥 의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의 개인적인 관점의 차이니까 사실을 중심으로 답변을 할 수 있게 질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 사실 부분 자체는 지금 제가 계속 건드리고 있는데 요점을 파악하지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왕성옥 의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국가가 노력하는 것을 놔두고 왜 지자체가 먼저 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질의에 대해서 국가는 방기하지 않았다. 
  왜냐 하면 이미 진실․화해위는 거기까지가 자기 임무에요. 한시적인 대통령 직속기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규명하는 게 자기 역할이고 나머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하도록 결정문을 남기고 해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미 경기도의회도 노력을 했었는데 다만 고양시의회가 그것을 못 받았었고 그때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이런 사실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완규 위원   제가 왕성옥 의원님한테 중요한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왕성옥 의원   예, 말씀하세요.
김완규 위원   당이 한나라당 인원수가 많아서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이렇게까지 넘어오고 그런 것은 한나라당이라는 당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왕성옥 의원   아니,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 위원   아이,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왕성옥 의원   “무관하다, 아니다.”는,
김완규 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야기 들어보시라고요. 
  지금 당 이야기를 먼저 하셨잖아요?
왕성옥 의원   예, 말씀하세요.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당 이야기를 먼저 하셨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거창하고 우리하고의 차이가 있어요. 주체의 차이, 똑같은 경찰청이지만 여기 안에는 거창추모공원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부분이 가해자가 경찰청이에요. 경찰에 의해서 집행이 됐고,
왕성옥 의원   어디가요?
김완규 위원   거창.
왕성옥 의원   예.
김완규 위원   그리고 우리 고양시는,
왕성옥 의원   요지를 좀,
김완규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 주체는 거창, 산청, 함양 경찰서 관내 지서 포함, 소속 경찰관들이다.” 이게 가해자이고 여기 “금정굴 가해 책임은 고양경찰서 서장 이무영에게 있고 고양경찰서의 지휘를 받으며 보조역할을 수행한 치안대 태극단에도 간접 책임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거창 쪽은 가해자 부분이 경찰청으로 한정되어 있었고 여기는 바로 뒤에 계시는 태극단 분이나 치안대 부분은 그때 같이 임했던 분들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성옥 의원   예, 그래서요. 그랬는데……
김완규 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부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왕성옥 의원   아니,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시지요. 위원님, 그런 차이 때문에 어떻게 하자.
김완규 위원   지금 이분들이 살아 계시는 상태에서 화해를 하지 않은 조례가 올라오면 감당을 누가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왕성옥 의원   위원님께서,
김완규 위원   의원님께서 화해를 주선하고,
왕성옥 의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화해를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화해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지……
○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김완규 위원   예.
○위원장 선주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됐어요? 김완규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것이지요?
김완규 위원   아니, 제가요. 왕성옥 의원님!
왕성옥 의원   예.
김완규 위원   저는 그래요. 이 조례를 하나 올릴 때 나름대로 모든 생각을 많이 했겠지요. 그렇지만 그 법 하나 이면에는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고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제도권 내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사람이 생겨요. 
  우리도 오늘 담배건에 대해서 회의를 했지만 한쪽 면 이면에는 담배표를 받고 싶지만 담배표를 받지 못하는 강한 법에 얽매이는 그런 구분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통과를 못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때 이 조례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충되는, 아까 잘 말씀을 하셨잖아요. 화합과 상생, 그것을 먼저 모태를 엮어내고 이끌어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압적인 추진을 하시려고 그러셔……
왕성옥 의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위원님의 개인적인 판단이신 것 같고요.
김완규 위원   아니, 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제가, 
왕성옥 의원   제가 죄송하지만 좀 여쭤보겠는데요.
  (방청석을 바라보며)
  혹시 태극단에서 오신 분 계세요?
○위원장 선주만   아니, 의원님!
왕성옥 의원   아무도 안 계시지요? 저기,
박윤희 위원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왕성옥 의원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은 뭐냐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화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라고 하는 게 저는 사실 지금까지도 이해를 못 하겠고요.
  두 번째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 뒤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피해를 입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므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는 것이지요?
김완규 위원   저한테 질의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입안하는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왕성옥 의원   왜냐 하면 반대를 하시려면 분명한 이유가 있으셔야 되는데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김완규 위원   아니, 이유가 있으니까 반대를 하지요.
왕성옥 의원   그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라는데,
김완규 위원   그 이유를 제가 왕성옥 의원님께 이야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요?
○위원장 선주만   김완규 위원님!
강영모 위원   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예, 말씀하세요.
강영모 위원   지금 두 분 계속 논쟁을 하는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질의를 좀 요약해서 정확하게 핵심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원님들이 다 계시는데 질의시간도 위원장님이 조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두 분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아주 중요한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은 김완규 위원 나름대로 표명을 다 했다고 보고 왕성옥 의원님이나 고은정 의원님께서는 안건을 가지고 올라 왔을 때는 답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지금 금정굴 사건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아무런 적법 절차 없이 민간인이 집단 희생된 사건이지요?
왕성옥 의원   예.
박윤희 위원   그래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 중에 공식사과는 이행이 된 것이지요?
왕성옥 의원   예, 이행이 됐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리고 명예회복을 위한 정정조치도 이행이 되었습니까?
왕성옥 의원   명예회복을 위한 정정조치는 아직 완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역사관 건립을 추진할 것을 권고 받았고 또 금정굴 지역에 평화공원을 건립할 것을 권고 받았던 것이지요?
왕성옥 의원   예.
박윤희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고양시가 이것을 이행하려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준비하신 것이지요?
왕성옥 의원   예, 그런 것입니다. 
박윤희 위원   세계적으로 보면 역사에 흔적을 남기는데 있어서 아주 좋은 정당한 역사적인 사건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잘못된 역사적인 사건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전부 흔적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흔적을 남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성옥 의원   흔적을 남기기 위한 첫 발걸음이 조례의 제정입니다. 저희 고양시에서는 흔적을 어떤 쪽으로 유리하게 남기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있었던 사실 그대로 남긴다는 의미가 기록으로 남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평화관 건립으로 남길 수도 있고 구전으로 남길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방식 중의 하나가 역사평화공원을 만들어서 그곳에 기록과 모든 것들을 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윤희 위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역사적인 흔적을 제대로 남기지 않고 그냥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발굴된 유골을 충북대나 영남대나 컨테이너 박스에 한꺼번에 모시는 것이 제대로 된 역사적인 흔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왕성옥 의원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저 제주도에 묻지 않거든요. 내가 서울에 사는데 제주도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해마다 성묘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곳에서 돌아가신 분은 그 지역에 하는 게 맞고요.
  다만 충북대의 경우는 이행조치에 대한 한시적인 액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다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한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어느 한쪽 편에서 지금은 남북통일이 되어 있지 않고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우도 있고 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 편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평화공원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고은정 의원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사실 이 금정굴 문제는 한국전쟁 시에 우리 아버지 세대가 남긴 미완의 역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그런 노력들을 많이 못 한 것 같아요. 어쨌든 6대 의회에서 우리 아버지 세대가 남긴 미완의 역사를 우리가 그동안 전쟁의 아픔에 대한 한쪽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가장 아픈 현실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세대가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우리 후손인 자식 세대에서 극복해 나가자는 것이지, 이게 어느 한쪽에 이익을 주고 손해를 주는 부분으로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은 아닙니다. 
박윤희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국가진실규명위원회가 종료되면서 여러 가지 권고사항을 남겼는데 그중에서 그 이후에 이 권고사항에 대해서 국가가 이행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사 연구재단 수립이라든지, 유골․유해에 대한 조치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거나 계획을 발표했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왕성옥 의원   아마 정부의 성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동안 쭉 권고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그렇게 눈에 띌만한 이행실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럼 과거사연구재단이 수립되었나요?
왕성옥 의원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 위원   이행은 안 하고 있나요?
왕성옥 의원   안 한다기보다는 더디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윤희 위원   우리가 역사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조례를 추진하면서 역사평화공원을 조성해 나갈 때 정부가 그 과정에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맞물려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왕성옥 의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박윤희 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조례안 5쪽 제5조에 보면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기로 되어 있지요?
왕성옥 의원   예.
박윤희 위원   여기에 시장이나 부시장은 위원 중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왕성옥 의원   예, 포함은 안 되고 시장님이 위촉을 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에요.
박윤희 위원   위원 중에요?
왕성옥 의원   시장님은 없습니다. 
박윤희 위원   그러면 부서 담당 공무원만 들어가게 되나요?
왕성옥 의원   예, 그렇죠.
박윤희 위원   그러면 공원조성과 관련 있는 부서의 공무원입니까? 
왕성옥 의원   그렇죠. 관련 부서이고 관련 공무원이고요.
박윤희 위원   이 조례를 다루는 부서는 민생경제국이고 국제통상과인데 여기 부서 공무원은 공원조성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서 해당과에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은 시장이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민간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더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왕성옥 의원   그러면 먼저 제기하신 관련 부서, 관련 담당자는 5조3항 밑에 4번을 보시면 “공원조성과 관련 있는 부서 공무원”이라고 표현이 돼서 이것은 된 것 같고요.
박윤희 위원   예.
왕성옥 의원   그다음에 시장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안 들어가면 좋겠다는 제안이신 것이지요?
박윤희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왕성옥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사실 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로 5조 내에서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보는데, 만약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문구를 명확히 해야 된다면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박윤희 위원   예.
  다음은 6쪽에서 제8조(간사) 위원장이 시장이 아닐 때 8조2항에서 “간사는 조례의 시행과 관련된 주관부서의 담당팀장이 되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것은 위원장이 시장이 아닐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명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해서 간사는 조례의 시행과 관련된 주관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이게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왕성옥 의원   이 부분은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간사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명권은 갖되 자격을 갖춘다면 조례 시행과 관련된 주관부서의 담당팀장이라고 함으로써 뒤에 위원장 임명은 좀 형식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이 조례에서 불필요하다면 삭제할 수도 있겠습니다.
박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 위원   참고인을 채택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공무원들이 부서를 옮긴지 얼마 안 되셔서 복지정책과장님을 참고인으로 채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선주만   지금 과장님이 와 계시지요?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선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예.
김영선 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저희가 첫 조례로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다루었을 때도 행정기구 개편이 아까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되지 않은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안건심사를 하기 위해서 안건이 올라와져 있는 그 4건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하고 평화인권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숙지를 충분히 하고 들어오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지적을 드렸지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까 그랬으면 담배를 할 때에도 담당을 하셨던 분들이 들어오셔서 충분한 설명을 우리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김윤숙 위원님, 뒤에서 과장님이 계시지만 모르는 게 있으면 페이퍼로 국장님한테 전달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김윤숙 위원   예, 그러면 그냥 진행하세요.
  아니, 그런데 이게 저희 위원회로 발의하게 된 게 언제 결정된 것이죠?
○위원장 선주만   조직개편을 하면서 평화인권팀이 신설된 것이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위원장 선주만   그때 아마 이쪽으로 옮겨왔을 것입니다. 
김윤숙 위원   그러면 증인 채택하는 걸 표결로 해야 돼요?
○위원장 선주만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뒤에서 과장님께서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불편하면 페이퍼로 전달해서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김영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죠?
○위원장 선주만   예.
김영선 위원   저는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을 하고 있는 과장님이 이 자리에, 평화인권팀에서 지금 당장 많은 것을 다루지 않지 않습니까? 이 금정굴이 어쨌든 큰 이슈이고 앞으로 시의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도 시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모르시고 들어와서 답변도 못하고 계시면 이 조례가 어떻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만일 참고인 신청을 하신 것처럼 전에 담당했던 과장님이 오셔서 배석하고 계시면 말씀하셔도 무방합니다. 
김윤숙 위원   그런데 이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니까 채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보를 풍부하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영모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선주만   허신용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예.
○위원장 선주만   지금 어느 부서로 가셨어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복지정책과에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관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현재는 관여하는 업무가 아니고 국제통상과로 오기 전에는 제가 담당했었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발언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대신 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과 의무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약속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앉으세요. 앉아서 발언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윤양순   국제통상과장 윤양순입니다.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선주만   예, 말씀하세요.
○국제통상과장 윤양순   일단 김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업무에 대해서는 현직 국장인 김경주 국장님하고 또 국제통상과장인 저하고 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해야 될 질의는 일단 저희들한테 해주시면 저희가 숙지한 내용대로 우선 답변을 드리고 그 답변이 부족할 시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예, 그렇게 하자고요.
김윤숙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것은 2009년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과 관련해서 어떻게 그런 결정이 된 것인지 결정사항과 경위를 듣고 싶습니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민생경제국장입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양해 말씀을 올리자면 일부분은 숙지를 했고 아직도 전체를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정굴 관련해서 유가족들이 오랜 세월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온 데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권고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두 번째 정부에서 희생자들의 호적 등에 행방불명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사망신고를 하지 못해서 유족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호적 등 정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금정굴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비극과 잘못을 이후 세대가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연구 교육할 수 있는 고양지역에 역사관 건립을 적극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부는 현재 서울대병원 법의학 교실에 임시 보관되어 부식되고 있는 유골․유해를 영구보관 할 수 있도록 시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또 말미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무하고 지역민과 국민들에게는 역사적 교훈을 남기기 위해 금정굴 지역에 평화공원을 설립하고 적절한 위령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권고안은 없나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재발방지 부분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평화공원을 설립하고 적절한 위령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 2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발의하신 분들께 묻고 싶은데요. 이 조례안이 정부에 대해서 촉구하는 의미도 지닐 수 있나요? 정부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왕성옥 의원   예.
김윤숙 위원   그러면 이 평화공원을 조성하면서 촉구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왕성옥 의원   예, 지금 이 조례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상부기관 쪽에 의뢰를 했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시작하지 않는데 우리가 알아봐 주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이게 시간을 끌만큼 끌어온 사안이기 때문에 고양시가 먼저 나서서 이것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지원은 이미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또 국가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으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윤숙 위원   : 저는 지방분권이라는 의미가 국민이 2개의 정부를 가지면서 한 정부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정부도 할 수 있다, 경쟁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그 당시에는  지방자치제였나요? 
왕성옥 의원   아니죠, 중앙집권제였지요. 사건이 일어날 당시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김윤숙 위원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고 방임하고 있다면 지방정부가 촉구하는 방법도 맞고 그런 방법 가운데 평화공원 조성에 관한 조례를 올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조금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있는 문구를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고양경찰서 경찰이 희생자들을 집단 처형하는 과정에서 어떤 확인 선별 절차나 적법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 당시 국회는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사형금지법 등을 제정하고 있는 중이었고 정부는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부역자 처리를 금지하는 지시를 여러 차례 발표하였음에도 경찰은 이를 준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양경찰서는 본 사건 관련 희생자들을 처형장소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재판을 받으러 간다고 속이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수복 직후 부역자 처리를 전담하기 위해 중앙에 설치된 군․검․경합동수사본부가 1950년 11월 2일 본 사건 관련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및 치안대원들을 체포한 직후 금정굴에서 처형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이승만 정부는 본 사건이 진행 중이며 이미 그 위법성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 보면 중앙정부의 잘못도 있고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알면서도 방기했으므로 고의성이 있고, 그다음에 고양경찰서도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되고 있고요.
왕성옥 의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민족분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내용입니까?
김윤숙 위원   저는 이게 지금 민족분단하고 전혀 관계없이 법이 처리되고 있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행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만 수정해 준다면, 그리고 이것은 전시나 비상사태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다 민간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족분단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 부분을 수정해서 이 조례안을 하고 고양시 인권에 관한 문제에 그런 것들을 분명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선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선주만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 아까 김완규 위원님하고 왕성옥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시면서 한나라당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는데 그것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 도에서 내려왔을 때 고양시의회가 거부했을 때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서 저지가 됐고 실행되지 않았다. 우리가 정당공천제를 받고 된 게 2006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2004년도에는 한나라당 의원, 이렇게 나눠지지 않았을 때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남아야 할 일이니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왕성옥 의원   그렇죠. 결과로 보면 그때는 내천이었으니까 한나라당이다 아니다를 표방은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겉으로는 아니기 때문에 김영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두 분 의원님들 고양시 전쟁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때문에 마음고생도 크고 준비도 오랜 기간 동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정도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생과 화합 또 언젠가는 화합을 해야 할 일이고 또 크게 전쟁이라는 큰 틀에서 본다면 양쪽이 다 대립되고 있지만 두 쪽이 다 희생자라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관련국에서 좀 소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을 가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 역사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위․수탁을 줄 수 있는 관리․운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위․수탁을 줄 수 있는 것이 내용의 큰 틀인 것 같습니다. 
  조례에 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원조성이 진행되면서 앞으로 얼마의 예산을 생각하실 것인가요?
○국제통상과장 윤양순   국제통상과장 윤양순입니다.
  김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앞서서 업무 담당과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의미라든가 의지 같은 것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결정한 내용이 사과, 명예회복, 재발방지, 화해와 위령사업 이렇게 4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선정한 단어 때문에 혼선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짚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역할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선언한 것  같습니다. 
  가령 사과는 국가에서 하고 명예회복은 정부가 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역사관 건립과 평화공원 건립은 정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다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선언을 한 것 같고요. 
  저희 고양시의 입장, 더 나아가 담당과장으로서 느끼는 의미는 지금 이것이 첫 시발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지금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어떤 공원을 선정하고,
김영선 위원   아니,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토지라든지, 건물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신가요? 위원회가 구성되면 실비도 나가야 되고 수반되는 것들의 재정적인 부담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규모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국제통상과장 윤양순   그 부분은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제안이 되면 저희 시의 실정에 맞는 방안을 찾아가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다만 이번 추경에 이분들의 유해를 추모공원에 한시적으로 2년 동안 안치하는 문제와 관련된 예산이 총 1억 2,06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다룰 때 상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용역비라든가 또는 홍보지 발간, 그다음에 안치사업 관련한 예산 5,130만 원을 전부 포함해서 1억 2천만 원이 들어와 있고, 전체적으로 역사관 건립이라든가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 위원   첫발을 떼어놓는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제통상과장 윤양순   예.
김영선 위원   이제 추경도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 들어와 있는 것이 1억부터 시작이 되는데 얼마만큼의 규모의 것들에 대해서 시가 부담을 가져야 하는가?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쟁이 있는데 일단 이 조례에 관해서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시장님이 꼭 해야 되는 권한사항이 아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책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 및 인력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시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권고하는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책수립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것이 시장의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윤양순   일단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의지가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하는 의견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선 위원   특별하게 시장의 의지가 중요해서 책무로 넣은 것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해 주신 의원님이,
왕성옥 의원   :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의견을 주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시장님이 되느냐 정책수반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좌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넣었지만 그렇게 되면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야 한다.”고 저희는 했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도 되지 않겠느냐고 하면 그것도 저희는 이해하는 측면입니다.
김영선 위원   시장의 책무가 크게 쓰여 있어서 눈에 보였고요.
  그리고 이 공원을 만들게 되면 지금 태극단 묘지에 있는 역사공원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옆에 계시는 허신용 과장님,
김영선 위원   시에서 직접 관리하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김영선 위원   단체에 위탁을 줬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선주만   예.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것은 시의 출연기관이니까 시가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예,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 평화공원을 조성하면 수탁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제가 지금 조례의 명문 규정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운영할 수도 있겠고 역사공원이나 마찬가지로 금정굴 평화공원도 그렇고,
김영선 위원   조문이 수탁을 주는 것을 전제로 되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김영선 위원   의원님이 말씀해 주세요.
왕성옥 의원   제가 조례 공동발의자니까 답변을 드릴게요.
  7쪽에 있는 12조 공원의 관리․운영 1항에 보면 “시장은 역사평화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공원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아까 그 시장의 책무와는 다르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위탁을 할 수도 있는데, 다만 위탁을 할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정신들이 흐트러지거나 목적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것에 대한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수탁을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그 밑의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김영선 위원   다른 조항에서 볼 수 없는 수탁에 대한 것들이 많고 지도감독도 수탁자에 관련된 지도감독 항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언뜻 이것만 보면 공원을 만들고 조성해서 수탁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닌가요?
왕성옥 의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비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의 목적은 수탁의 경우에는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역사평화공원이 조금 일반 공원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정신이나 목적성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수탁을 할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은 지켜줘야 된다는 의미로 아래의 조항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여기에 당사자 분들도 오셨고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저도 단체의 의견들을 이쪽도 듣고 저쪽도 듣고, 또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서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가 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 대변할 수도 없고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화해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이런 역사적인 것들이 증명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분들의 아픔이 서로 같은 상처인데 좀 치유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훈단체라든지 여기 금정굴 유족회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시기 문제, 아까 화해하고 상생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는 다들 이견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정전상태도 아니고 우리가 60년 전에 이 자리에서 6․25가 났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지만 지금은 휴전중이지 우리가 통일이 된 것도 아니고, 또 종식이 된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또 최근에는 북한하고의 관계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서로 입장 차이가 좁혀져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이 시기는 아니라고들 말씀을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고은정 의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역사인식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세대에 대한 그런 부분들, 물론 다른 편에 계신 분들의 주장도 존중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보훈단체 분들, 금정굴 유족회 분들, 그동안 소통이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60년이 넘었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모두 다 전쟁으로 인한 있어서는 안 되는 피해를 입은 희생자 분들입니다. 어찌 보면 보훈단체도 그렇고 유족회 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보훈단체, 어떤 단체의 회장님은 통일이후에, 통일이 되면 다 용서하고 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부분들은 십분 이해하지만 사실 지금 남북한의 대립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기는 했지만 통일이 언제 되느냐, 항상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지만 남북 교전 상태에 대한 것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어쨌든 이 문제에 있어서 역사인식에 대한 부분으로 후손들, 우리 아버지 이후의 세대들이 그 단초를 마련해서 이것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어떤가, 한 발자국 떼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 조례를 준비하는 동안에 소통이라고 했지만 양쪽 희생자 분들에 대한 아픔은 잠깐의 소통 가지고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마련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좁혀 나가야 하는 게, 특히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이 문제에 있어서 정당을 떠나서 역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후에 양쪽 유족 분들 간에 소통하고 화해하고 상생하는 부분은 6대 고양시의회가 앞에서 해 온 부분이 있지만 사실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몇 가지 상황, 증명이 되지 않은 발굴된 유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확인되지 않은 유해는 어떤 대우를 해 주실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자잘한 것들은 또 있어요. 이분들한테는 큰 것인데 어쨌든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으니까 저는 시기를 좀 늦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 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긴 시간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이 조례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민족분단 상황에서 발생한 뼈아픈 과거사를 치유하는 입장에서 이 조례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까 김윤숙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국가에 의해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을 희생시킨 그런 내용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다는 것은 인정하고요. 크게 보면 민족분단으로 인한 아픈 과거가 맞는데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나왔다는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먼저 금정굴 사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몇 가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1950년 10월이죠? 발의해 주신 분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왕성옥 의원   예, 맞습니다. 
강영모 위원   유골이 발견된 것은 1995년입니다. 그렇죠?
왕성옥 의원   예.
강영모 위원   : 그러면 그때 발굴해서 그 유골을 서울대학교 이윤성 교수님 법의학 팀에서 인수를 해서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충북대에  각 지역에서 발생한 희생자들의 유골을 안치하고 이런 권고를 한 것은 2009년이지요?
왕성옥 의원   예.
강영모 위원   그러면 이 금정굴의 유해는 그쪽으로 안치되는 게 맞는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어떻습니까?
고은정 의원   맞습니다. 
강영모 위원   금정굴 사건은 국가기관에 의해서 분명히 성격이 규명되어 있습니다. 고양경찰서장 지휘 아래 1950년 10월 9일부터 31일까지 고양지역과 파주 일부 지역에 거주하던, 실명은 빼겠습니다. 153명 이상의 주민들이 부역혐의자 및 부역협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서 금정굴에서 불법적으로 집단 총살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발표한 금정굴 사건의 요지지요?
왕성옥 의원   예.
고은정 의원   예, 맞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러면 이 사건이 지금 계속 간헐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남북이 아직도 대치하고 있고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치유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시기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 지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하고 이 사건이 발생된 것하고 분명히 인과관계는 저도 인정을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을 국가에 의해서 발생한 민간인의 희생이라고 본다면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왕성옥 의원   분명한 것은 두 가지 중에 국가라고 하는 공권력이 적법한 절차 없이 물론 부역자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민간인을 총살했거나 아니면 직접적 관계자가 아닌 간접적인 가족까지도 하는데 묵인 또는 용인했던 행위가 앞으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국가의 잘못을 치유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핵심이 이 조례에 담겨져 있고 조례 제정의 의미라고 봅니다. 
강영모 위원   저도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인해서 금정굴에 희생되신 분, 가족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이런 사건들이 상당수 많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 말고 우리 방청하러 오신 분들처럼 국가를 위해서 직접 몸으로 희생을 하시고 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으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엔가는 이 부분이 풀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 조례가 적절한 시기에 잘 제출이 되었다는 판단을 해봅니다. 
  고양시에서 이런 부분들의 고리를 먼저 끊어줘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단는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국회에서 제정된 법으로 인해서 법으로 제정이 돼서 이런 위령사업을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국가기관에서 정리해서 권고한 내용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조례 내용에 보면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평화공원 조성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많은 일들이 앞으로 벌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시장의 책무 부분에서 강제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선주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주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하는 동안 고양시 전쟁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계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숙 위원   이의 있습니다.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김윤숙 위원님의 표결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주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윤숙 위원님께서 표결로 하자는 데에 이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완규 위원   저는 위원님들 나름대로 의견도 들었고 수렴도 있었으니까 표결이 아닌 의사표명을 다 했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선주만   김완규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완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유창근   동의하시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선주만   그러면 고양시 전쟁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주신 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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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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