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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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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5월 26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1]고양시 신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3. [2]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신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권순영·이윤승 의원 외 13인 발의)
  3. [2]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순영 의원 외 13인 발의)
  4. [4]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영숙·왕성옥 의원 외 12인 발의)
  5. [3]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빈 의원 외 26인 발의)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임형성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에서는 4건의 안건 모두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안건들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들의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의된 안건에 대해 소개를 드리면, 권순영·이윤승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3명이 서명한 고양시 신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과 권순영 의원님이 발의하고 13명이 서명한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빈 의원님이 발의하고 26명이 서명한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숙·왕성옥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12명이 서명한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고양시 신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권순영·이윤승 의원 외 13인 발의) 
        
○위원장 임형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신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발의 의원이신 권순영 의원님과 이윤승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의원   먼저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양해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제 부의 안건으로 올린 조례안 내용 중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부분을 수정안으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수정안 자료를 한 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배부)
  안녕하십니까? 이윤승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형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권순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신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9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안이 발표될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북핵보다 무서운 게 저출산이다.’라고 할 만큼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같이 대한민국의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 경제활동 인구가 급속하게 줄면서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세수, 병역자원, 사회복지재정 등 모든 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존립마저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의 합계 출산율을 보면 2007년 1.22명, 2008년 1.18명, 2009년 1.09명으로 해마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 출산장려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면서 삶의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물론 출산장려사업이라는 것이 단시간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출산장려금이라는 것도 동기부여를 할 만큼의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고양시 신생아 및 입양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생아 및 입양아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신생아 및 보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출산가정의 양육비 부담 경감은 물론 질병 및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을 함으로써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와 고령화 사회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생아 출생일 현재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둘째 이상의 신생아의 건강보험료를 1인당 매월 2만 원 이내로 5년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며 해외 입양아동이 많은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여 한 자녀 이상의 가정에서 둘째아를 입양할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환급금은 우리 시에 귀속이 되며 귀속된 환급금은 고양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형성   이윤승 의원님, 권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근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신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임형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아침에 위원님들 책상 위에 유인물을 갖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심사숙고하셔서 어떠한 내용들이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한 좋은 안들이 될 수 있을지 판단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례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발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조례의 목적은 출산율을 높이는 게 목적이지요?  
권순영 의원   예, 맞습니다. 
왕성옥 위원   : 그러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지 수치로 말씀을 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잠정적인 주관식으로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어떤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요?  
권순영 의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는 2007년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출생아 수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2007년에서 2008년도가 162명, 2008년도에서 2009년도가 310명, 그리고 2009년에서 2010년도가 398명, 이런 정도로 출생아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현재 전국적으로 약 40여 군데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제도를 시행한 게 2009년 2010년 이렇게 최근에 시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의 사례는 파악을 못 해봤지만 전반적으로 출산율 향상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 위원   잘 들었습니다. 
  송파구의 예를 드셨는데요, 송파구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이것 하나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냐 하면 국가가 정한 정책도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따르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율이 높았다고 하는 상관관계를 어떻게 입증하실 수 있는지요?  
이윤승 의원   지난번에 송파구에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족담당과 직접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통해서 둘째아 출생률이 높았다, 신생아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럴 수 있지요. 이게 무슨 악영향을 미치리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는데요, 오늘 아침에 받은 문건, 제가 보기에는 김혜련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반론이자 질의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엄마의 입장에서 보면 상해보험료를 지급한다고 해서 아이를 낳겠는가? 반대로 예방접종비를 오히려 보존해 준다고 했을 때 아이를 낳으면 좀 더 안심이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의견을 김 의원님께서 주신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예산 관련 부분은 여기에서도 질의가 나오신 것 같아요. 예산과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을……, 즉 예산 관련한 것 하나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상해보험료를 보전해 주는 것이 예방접종비를 보존해 주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발의하신 의원님들 입장에서 이 두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권순영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해보험료를 지원받음으로 인해서 안심을 하고 둘째나 셋째를 더 많이 낳을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더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그것도 객관적으로 검증된 답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상해보험의 보장 범위에 무료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도가 5년 동안 보험료 지원을 함으로써 아이가 성장하는 10년 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오랜 기간 장기적으로 보호자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이가 9살이고 또 1년에 한두 번씩은 크게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고 장염이나 이런 증상으로 입원을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계속 해마다 있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게 된다면 엄마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 위원   : 잠깐만요. 예산에 대한 답변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 권순영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상해보험이 더 효과적이겠느냐 예방접종이 더 효과적이겠느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때는 거꾸로 유추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돈이 없어도 반드시 거치고 지나가야 하는 게 예방접종이에요. 돈이 없다고 해서 예방접종을 안 하는 엄마들은 없거든요.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해보험의 경우는 필수라기보다는 선택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필수냐 선택이냐의 문제는 사실 고양시가 필수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선택해서 차후에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와 저는 마찬가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예산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것 같으니까, 집행부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영 의원   잠깐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 필수이기 때문에 주사를 맞히지 않는 부모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이가 다쳤을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왕성옥 위원   아니, 다치는 것은 누구나 다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권순영 의원   누구나 다치지는 않지만, 
왕성옥 위원   다칠 수도 있고 안 다칠 수도 있지만, 예방접종은 누구나 한다는 거지요. 
권순영 의원   그렇지요, 그렇기는 하지만 아이가 어렸을 때, 위원님도 아이 키워보셨잖아요? 둘이나 키워보셨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예기치 않게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럴 때는 보험이 되요. 
권순영 의원   그럴 때마다, 건강보험에서 물론 지원이 되지만 건강보험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보장을 민간보험에서 지원을 해 주자는 개념으로 이 제도를 제안했던 겁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제가 거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민 건강보험시대라 지금 다 되고 있는데, 아이가 상해를 입었을 때 병원에 가면 다 보험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다쳤을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이윤승 의원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것은 사실 국가의 공적인 보험인데요, 물론 국가의 공적 보험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2007년, 2011년 계속해서 국민건강보험료는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건 피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부담을 더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가 민간보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국민건강보험은 고가의 암이라든지 희귀질환 등 많은 비용이 드는 부분은 국가가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왕성옥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윤승 의원   예를 들면 암이라든지 희귀질환, 고액의 비용이 드는 질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백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왕성옥 위원   : 4대 암은 해당이 되지요?  
이윤승 의원   4대 암은 됩니다. 
왕성옥 위원   : 그것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이 되지요?  
이윤승 의원   예.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1인당 월 2만 원으로 1년을 책정하셨는데, 이 2만 원을 가지고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나머지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까? 
이윤승 의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왕성옥 위원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되는 대부분의 상해를 입었을 때 치료되는 것, 4대 암, 이런 것들은 이미 기존에 국민건강보험에서 다 커버가 되고 있고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건강보험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다른 것에 대한 보장을 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월 2만 원으로 다 커버가 되는지, 
이윤승 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 들어서면서부터  국민건강보험에서 6세 이하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호자의 자부담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성옥 위원   어떤 부분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윤승 의원   6세 이하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4대 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왕성옥 위원   그게 정말 맞습니까? 집행부에서 답변을, 
고은정 위원   그 부분은 6세 이하가 아니고 입원비가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어쨌든 요지는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 의원님들께서 성실하게 준비하신 대로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예산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시민복지국장 이상영   지금 이윤승 의원님과 권순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 중 복지와 관련되는 부분, 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하신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산장려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형식적인 지원보다는 장기 예측이 가능한, 그리고 아이들을 낳았을 때 보장이 가능한 이런 보험을 들어준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 있는, 또 출산의 유인책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연간 5억을 기준으로 5세까지 했을 때 최대 25억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환급을 받는 기간으로 5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는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일단 진입을 하게 되면 빠져나올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 나가면 무조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 시도할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복지예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산부분에서만 복지를 볼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를 많이 고려하게 됩니다. 
  아까 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보장을 하길래 2만 원씩을 하게 되느냐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인근 유사 시군의 사례를 봤을 때 상해보험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의료실비, 골절, 화상, 수술비 및 치료비 등 신생아의 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일부를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다 보장이 되느냐 하는 부분은 나중에 보험회사와의 계약 약관에서 정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발생됐을 때 저희가 연간 한 3,500명의 신생아가 나오게 되면 3,500명이 전부 그렇게 암이나 질병에 걸리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장래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한두 명이라는 것까지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보장을 해 준다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문제는 그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예산에 대한 부분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혜련 의원님이 아침에 준 의견에 대해 제가 지금 검토를 해 봤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사용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제안해 주신 사항이 2만 원을 1년간 소멸하는 게 좋은 것인지 2만 원씩 5년간 계속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런 질의가 주 골자였습니다. 김포나 성남 등 타 시군은 대부분 소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을 불입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건데, 지금 제안하신 것은 그것에서 좀 더 나아가서 환급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시비를 적게 들일 수 있는 방법까지도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소멸형으로 나가는 게 좋은지, 또는 지금 현재 건강보험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좀 더 나중에 봐서 해야 할 것인지는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국장님께 추가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책정하실 때는 ‘대략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1인당 1만 원을 투입했을 때 어디까지 보장이 되고 2만 원을 투입했을 때 어디까지 보장이 되고 환급은 얼마고, 이런 것들이 1원 단위까지 정확하지는 않아도 적어도 천원이나 만원 단위 정도까지는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국장님 답변을 통해서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대략 이렇습니다.’외에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판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1인당 2만 원씩 몇 명의 아이에게 불입을 했을 때 환급형으로 갔을 때 얼마, 소멸형으로 갔을 때 얼마, 그리고 보장은 무엇 무엇, 이런 것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상영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지금 이 사항은 저희 집행부에서 제안한 사항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최종적으로 자료를 받은 것은 그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지금 환급형하고 소멸형으로 분류해서 소멸형은 이미 다 끝난 사항입니다. 저희가 연간 출생아 수를 계산했을 때 2012년을 기준으로 3,5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들어가는 돈은 4억 5,974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사항들을 5년 동안 계속 불입한다고 했을 때 평균 5억 원 정도 되고, 이것은 출생아 수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측 가능한 숫자를 평균 3,500명으로 잡았을 때 5억 정도 된다면 25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25억을 불입하고 난 다음에는 5년 동안, 이 아이들이 10세가 될 때까지는 보장보험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생아부터 10세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들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어떻게 보장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세워진 다음에 어떤 보험사와 어떻게 계약을 맺느냐에 따라 약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자료를 늦게 받으셔서 세세하게 검토할 시간이 없으셨군요? 
○시민복지국장 이상영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오늘 이 부분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되냐, 아니면 말아야 되냐, 조금 더 수정 보완해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결정에 있어서, 예산은 그것을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빨리 주시는 것도 좀 더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사항을 받으면 예산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셔야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상영   예산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성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영 의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형성   예, 하십시오. 
권순영 의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요, 이게 환급형이냐 소멸형이냐에 따라서 납입보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인당 월 2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100% 소멸형으로 하게 되면 보험료가 더 낮아지고 또 100% 환급형으로 하게 되면 2만 원을 다 쓸 수도 있는, 그렇지만 보장의 내용은 같은 내용으로 가되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잡은 예산 4억 5천, 4억 8천,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은 최대 2만 원으로 계산을 하고 나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집행부가 실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보험사가 선정이 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납부를 하느냐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부분은 유동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형성   다음은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권순영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이상영 국장님 말씀 중에 복지예산을 투입하기는 쉽지만 회수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이 조례의 취지는 좋은데 예산문제가 많은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1년에 5억 정도, 5년 납입 10년 보장, 그러니까 5년 동안 25억 정도가 투입되고 이 25억이 회수되려면 5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대상자가 계속적으로 혜택을 받기 때문에 결국 50억 정도가 투입돼야 그때부터, 예를 들어 2011년 7월부터 지급이 된다고 하면 2021년 7월부터 아마 회수가 발생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실질적인 재정부담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대상을 보면 6개월 이상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하고 또 12개월 이상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0% 회수가 힘든 부분이 보험이라는 것은 보장성이 있고 환급형이 있지 않습니까? 보험은 보장성이 강하다 보니까 중간에 해약사유가 발생하면 회수하는 비율이 상당히 약해요. 예를 들어 고양시에 4년 정도 거주를 하다가 아이가 사망을 했다든지 아니면 타 시군으로 전출을 간다고 했을 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 보험이 만약에 5년을 납입하더라도 10년 동안 보장이 되면 그 10년 동안은 사실 돈을 찾지 못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5년 납입했는데 7년 후에 해약사유가 발생해서 그 보험을 취소하면 결국은 거기에 대한 해약 환급금이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0% 재정부담이 없다고 하기에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손실이 많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 예를 들어 대상자가 포함이 됐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취소됐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이 손실 부분은 누가 어떻게 충당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적은 있으십니까? 
권순영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품이 100% 소멸형인 경우에는 중도 해지를 하게 돼도 해약환급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고요, 그리고 5년납 10년 만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납입이 끝난 상태에서 7년 된 시점에서 그 아이가 다른 지자체로 이사를 갔다고 했을 때 이미 5년 완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환급형으로 하게 된다면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11년차에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가 됩니다. 
한상환 위원   : 그러면 만약에 3년 정도 고양시에 거주를 하다가 파주로 이사를 갔을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되어야 하는 게 맞지요?  
권순영 의원   : 지원은 중단이 되고요,  
한상환 위원   : 그러면 이 보험은 해약을 해야 되는 거지요?  
권순영 의원   해약을 할 수도 있고, 본 조례 내용에도 담아져 있지만, 보호자가 양도를 원할 경우에는 3년은 시에서 납입을 해 줬고 나머지 2년 동안 납입기간이 남아있는 그 기간은 보호자가 그 보험을 승계받아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그 보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또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3년 동안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은 어떻게 되냐?’ 그것은 3년 동안 아이가 고양시에 사는 동안은 고양시민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3년 동안 시에서 지원을 해 준 것이고 그 3년 안에 아이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 다치거나 입원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보장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충분히 시에서 지원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상환 위원   그러면 결국 3년 동안 납입했던 부분은 타 시군으로 이사를 가면 보호자한테 보험을 이전시킨다는 겁니까? 
권순영 의원   : 예.  
한상환 위원   그러면 그것은 본인이 부담했기 때문에 차후에는 시에서 회수가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권순영 의원   그렇지요. 
한상환 위원   그렇다면 3년 동안 납입했던 부분은 결국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권순영 의원   그것을 손해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3년은 아이가 고양시민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한상환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수반 사항에 보면 실질적인 제정부담이 ‘0’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하고 맞지 않다는 거지요. 
권순영 의원   그 실질적인 재정부담은 아까 예산 상황을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상환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상당히 손해가 많다고 생각해요. 보험 자체가 보장성이기 때문에 만기에 환급받을 확률이 상당히 작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게 자칫 민간 보험회사 배부르기 쪽에 생각이 있어서 이런 조례들을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생각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순영 의원   민간 보험사 배부르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시기는 한데, 그렇게 된다면 특정 업체와 계약을 하지 말고 보호자한테 매월 2만 원씩을 지원하고 그 지원된 금액으로 각자가 알아서 본인이 보장받고 싶은 상품의 내용을 구성하고 본인이 원하는 보험업체하고 계약을 하게끔 한다면 어느 한 업체와 단독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수십 개 보험회사와 자율적으로 계약을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업체만 특혜를 받게 되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상환 위원   : 아까 집행부에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만기 환급금 회수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1년 소모성 보험료로 많이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여기 조례는 둘째아부터 혜택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다른 지자체, 즉 농촌지역 같은 곳은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곳은 이런 재정부담 때문에 셋째아부터, 셋째아는 낳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 대상자가 적고 재정부담도 적기 때문에, 둘째아부터 하면 3천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을 조정하신다면 셋째아부터 이 조례를 적용시킬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권순영 의원   그 부분은 수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이 조례 내용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1인당 매월 2만 원 이내를 기준으로 5년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시행할 때 시행규칙에 담아서 지원순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조례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1항3호에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의 부 또는 모가 출산한 영아는 첫째아부터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출산한 사례를 확인해 봤더니 20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생활수급자는 첫째아부터, 또 차상위계층, 그리고 입양아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양아는 2010년도 기준으로 따졌을 때 13명 입양된 것으로 통계상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담이 너무 커서 둘째아부터는 힘든 상황이라면 둘째아 중에서도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시행규칙에 담아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환 위원   사실 출생 1년 동안 병원에 자주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 부모들은 국민건강보험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이 금액을 지원해 주고 나중에 부모가 환급받는 쪽으로 모 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셨나요? 직접 보험을 들어주지 않고, 
권순영 의원   : 지금 김혜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상환 위원   예, 그 부분은 어떻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순영 의원   그러면 행정이 굉장히 복잡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왕에 지원을 해 줄 거라면 다이렉트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저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보호자한테 2만 원씩을 주고 그 보호자가 알아서 선택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끔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고양시가 건강보험공단에 납입을 하면 보호자가 환급받는다는 개념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것이 절차상 복잡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한상환 위원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고, 또 하나는 여기 내용에 보면 보험료를 월 2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간에 2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없을 것 같은데, 자세한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요즘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보장을 많이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가지고 부모가 원하는 보장성 보험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시에서 2만 원을 부담해 주더라도 부모 입장에서는 보장성이 많은 다른 보험을 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쪽의 생각도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권순영 의원   위원님 책상에 올려놓은 자료를 보시면, 주보험보장내용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백혈병, 골수암 등 암진단비, 재해장애, 화상치료, 조혈모세포이식 치료비, 5대 장기이식 수술치료비, 또 수술, 입원, 재해골절, 깁스 등 이런 정도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시로 뽑아놓은 건데 이것은 2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뽑아놓은 상품이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이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국민건강공단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거기서 안 되는 부분은 이 보험에서 지원을 받게끔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상환 위원   : 답변 고맙고요, 국장님!  
○시민복지국장 이상영   예. 
한상환 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심사할 때 65세에서 68세로 연령을 높인 이유가 사실 시의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집행부 예산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에 5억 원씩 아까 말씀대로 5년이라고 하면 25억, 10년 환급할 때까지는 50억 정도의 돈이 묶이는 사항이 발생할 텐데, 시의 재정부담에 문제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민복지국장 이상영   한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중복되는데요, 사실 재정부담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출생 증가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예산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한상환 위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셨던 셋째아 이상으로만 해서 제가 지금 계산했을 때 연간 635명 정도가 셋째아 이상으로 나옵니다. 그랬을 때 월 1,270만 원이면 연간 1억 5,240만 원, 그렇게 됐을 때 큰 부담이 된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고, 출생 장려를 위해서 고양시가 이 정도의 투자는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도, 저희가 둘째아 이상만 하더라도 연간 아이한테 들어가는 게 5년간 들어갈 수 있는 돈이 14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남쪽지방에서는 출생 장려를 위해서 둘째아 이상에게 200만 원, 300만 원씩 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 고양시에서 140만 원을 출생장려금으로 일시에 준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는 사안들이 아닌데 이것은 또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급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해약을 하고 간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에 담아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환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균적으로 고양시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통계를 내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랬을 때 한 세대가 왔을 때 고양시에 거주하는 평균 세대는 몇 년인가, 중간에 나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평생을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 보통 7, 8년 정도는 고양시에 머무르는 기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이탈하거나 해약하는 경우는 적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복지는 점진적으로 나가는 것이 저희는 좋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크게 잡아놓으면 그다음부터는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니까 대안으로 제시하셨던 부분, 예를 들어 권순영 의원님하고 이윤승 의원님이 제시해 주셨던 부분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조항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셋째아부터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출생률이 획기적으로 늘어난다면 둘째아로 확대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몫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한상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형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형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출산율 저하로 현재 국가나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이 우리 고양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윤승 의원님과 권순영 의원님의 그런 고민들이 녹아져서 조례안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조례에 신생아나 입양아가 발생했을 경우 건강보험을 일반 민간보험을 통해서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론 선택이냐 필수냐 사항보다는 정말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봤더니 한 군데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100만 원 정도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발의하신 조례에는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지원 부분은 전혀 담겨있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윤승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알아보니까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에게는 보험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담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은정 위원   그리고 조례안 제4조3항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 중복지원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혹시 해보셨습니까? 
  조례안 제4조3항, 신생아 지원이 아니라 다른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등은 사실 예산에 있어서 중복지원은 피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혹시 해 보셨는지요? 
이윤승 의원   예, 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양시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약 20명 정도 되는데 각 세대당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출산장려지원 정책과는 다르기 때문에 중복지원을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고은정 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중복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상영   제 생각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은정 위원   : 그리고 아까 보험가입에 있어서 민간보험회사 배불리기 식이 아니냐라는 질의에 대해 직접 부모한테 2만 원씩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직접 부모한테 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이 부모님이 예를 들면 예산을 지원받고 보험에 가입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감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시민복지국장 이상영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관이 주도를 해서 보험가입까지는 유도를 하고 개인별로 돈을 지급했을 때, 나중에 환급형으로 계약을 했을 때 주관을 고양시로 해야만 나중에 환급을 고양시가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 했을 때는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양시가 주관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듯이 가입은 고양시가 주관하고 돈은 본인한테 준다고 했을 때 급해서 이 사람들이 보험료 납입을 안 했을 때 결과적으로 고양시가 그것을 또 불입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으로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정 위원   그렇지요. 왜냐 하면 개인으로 가게 되면 환급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형성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형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신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예산수반과 둘째아에서 셋째아로 변경하는 중점 사항 등의 사유로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형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순영 의원 외 13인 발의) 
         
○위원장 임형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권순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임형성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복지관 사업의 대상범위에서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정으로 용어을 변경하고, 다문화가정을 사업대상에 포함시켜 소외계층에 대한 이용대상을 확대하여 명시화하고, 둘째, 수탁자에게 손해보험의 가입의무를 부여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파손에 대한 변상의 책임을 명시화했으며, 셋째,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탁기관에 대해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를 명시화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대상에 다문화가정의 사업을 추가로 명시하고, 둘째, 수탁자의 관리자로서의 의무사항과 위탁기간동안 손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셋째,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관에 대해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6조 준용에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추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형성   권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근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임형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왕성옥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제5조 대상사업을 바꾸셨는데요, 제5조2항에 보면 장애인, 노인은 그대로이고 모·부자가정에서 한부모가정으로 용어가 바뀐 건데요, 모·부자가정과 한부모가정의 차이가 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주민’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취약계층이 떨어져있는 개념인데,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이라 함은 앞에 있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을 취약계층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물론 취약계층에 다문화가정을 넣으신 것은 십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1, 2년 쓰고 말 것이 아닌데, 제가 보기에 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암묵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계층별로 구분해서 한국사회에 지금 들어와 있는 다문화가정 중에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몇 퍼센트인지, 비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몇 퍼센트인지, 이것을 분리하셨는지 두 번째 질의를 드리고요, 그렇다면 다문화가정을 대부분 취약계층으로 전제를 하고 여기에 넣으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세 번째, 제가 보기에 한부모가정으로 바꾸신 이유는 조금 더 사업대상을 확대하자는 취지가 들어가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조손가정도 있거든요. 한부모라고 하면 양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가정인데 지금 사회복지서비스 대상 중에 가장 일순위가 조손가정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부모의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조손가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특별히 그것을 빼신 이유나, 아니면 어디 다른 곳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5조를 바꾸신 부분, 이 세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자가정 부자가정이 다 한부모가정으로 통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부모가정으로 용어를 변경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취약계층과 비취약계층의 퍼센트까지는 따져보지 못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손가정이라든지 이혼가정, 결손가정 등 이런 부분들을 모두 취약계층 범주에 포함시켜서 대상을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이 굳이 들어가야 될까요? 의원님이 판단을 해 주시지요. 
권순영 의원   : 다문화가정을 취약계층 범주에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질의이신가요?  
왕성옥 위원   예. 
권순영 의원   그것은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서 포함을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계층이기 때문에, 또 다문화가정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아직은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복지서비스를 받기에는 아직 취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왕성옥 위원   : 제가 집행부에 다시 질의를 드리면, 기존에 복지서비스 중에서 고양시가 제공하는, 사회복지관을 통해서든 직접 서비스를 하시든 다문화가정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지요?  
○시민복지국장 이상영   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정에 지원되는 사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어교실, 요리교실, 문화체험, 멘토링사업, 자녀놀이방, 부부자주프로그램, 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문화알림단, 다문화이해교육, 다문화특기개발교육, 자원봉사 동아리활동, 운전면허자격증반, 자국어강사훈련, 통번역훈련, 정보화교육, 한국어능력시험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교육이민자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담지를 않아도 기존에 이미 다문화가정에게는 계층에 따라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문화가정이 이 조항에 들어가게 되면 이 조항의 문맥상 다문화가정을 통째로 100% 다 취약계층으로 취급하고 있는 듯한 조항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굳이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넣자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지만 이미 기존에 서비스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으로서의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 조례에 넣음으로써 우리가 다문화가정을 100% 취약계층으로 취급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순영 의원   제가 잠깐 추가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아니, 제가 두 번째 질의를 하지요. 이것은 각자의 생각이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취지는 충분히 알겠어요.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조항인 것 같은데요, ‘시장은 복지관을 신규로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존에는 신규가 없고 위탁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재위탁은 이 조항에서 빠지는 것이거든요. 조례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지금 재위탁에 대한 규정은 어느 곳에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이유는 수탁자로 하여금 조금 더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고, 제가 원문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원문 제7조에 보시면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개정조례안에는, 
권순영 의원   위원님, 그 부분은 이번에 개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왕성옥 위원   의원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건데요? 
권순영 의원   최종 부의안건으로 올라온 자료를 보셨습니까? ‘신규로’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왕성옥 위원   : 빼셨어요?  
권순영 의원   예. 
왕성옥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개정이 없는 거지요?  
권순영 의원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보시면 수탁선정심사위원회에 대해서……, 8조도 원안대로 가셨네요? 8조에 바뀐 사항이 있습니까? 
권순영 의원   조사가 하나 빠졌습니다. 제8조2항4호 ‘사회복지관 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기관장’을 ‘사회복지관 운영경험이 풍부한 기관장’으로 조사 ‘에’가 불필요한 것 같아서 조사만 삭제한 내용입니다.
왕성옥 위원   : 8조에 보시면, 저는 오히려 이것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8조6항에 보면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선정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선정위원회가 현재 15인 정도로 되어 있나요?  
○시민복지국장 이상영   아홉 명입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9인 중에 과반수 출석이면 6명만 출석하면 되고 그다음에 과반수 찬성으로 수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재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6명 중 3명만으로도 중요한 결정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결정일수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고 다수가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명으로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이 다 관리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위험한 조항이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권순영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위탁업체가 잘 할 수 있는지 처음에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6조3항에 대한 것을 그대로 두신 이유, 개정을 하시면서 저는 오히려 이 조항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꿨으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권순영 의원   일단은 위원님께서 과반수 출석으로 6명이 출석했을 경우에 3명이 찬성하면 가결이 된다는 가정의 말씀을 하신 것이고 실제로는 9인이 다 참석해서 심의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의 참여 유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원이 다 참여해서 심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수탁자 선정은 모든 사람들이 ‘아,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인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석률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정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왕성옥 위원   국장님, 어떠세요? 그동안 출석현황을 보면 대부분 몇 퍼센트 출석률을 보였나요?
○시민복지국장 이상영   거의 100% 출석을 합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소수가 모여서 결정하는 우려는 없을 것이다는 거지요? 
○시민복지국장 이상영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회의규칙은 의회사무규칙에 준용을 하는데 이것도 그 사항에 준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릴게요. 
  위수탁과 관련한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결정할 때의 문제인데, 결정할 때 제가 보기에 심사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새로운 위탁업체가 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고, 그리고 성실하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미리 판단하는 근거도 이 수탁기준에 있을 텐데, 수탁기준과 관련해서 조례에 특별히 들어갈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그런 목표를 위해서, 위탁할 때 굉장히 신중하고 위탁기준을 좀 더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통해서 위탁기준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혹시 어느 조항에, 아니면 어떤 것으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부칙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시민복지국장 이상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진입을 못할 경우에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의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심의내용에 대해서는 중앙로부터 준칙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것을 심사해야 한다는 준칙안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규칙에 담겨져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서는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시민복지국장 이상영   예. 조례로 정해놓으면 심사기준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규칙에 담겨져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규칙을 필요에 의해서 바꿀 때는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요? 
○시민복지국장 이상영   대부분은 준칙안이 내려와서 준칙안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사항들은 없고, 만약에 규칙에 있는 내용 중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보기에 또는 해당 대상자들이 보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 최근에 이 위탁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한 번 이상 위탁을 하지 않는다는 지침이 혹시 중앙부처로부터 내려온 적 있나요?  
○시민복지국장 이상영   한 번 이상 위탁을 하지 않는다는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위탁과 관련해서 최근에 새로 내려온 지침이 없어요? 
○시민복지국장 이상영   제가 근무한 이후에는 없었고, 4월 이전에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간이 너무 긴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다는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10조에 수탁자의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과 관련한 것이 중요하게 새로 바뀌었는데요, 제가 의원님한테 질의를 드리면, 제10조의2에 손해배상이 새로 들어간 것이 맞지요?  
권순영 의원   예. 
왕성옥 위원   손해배상을 특별히 명시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권순영 의원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2 보험가입의무 조항이 있고요, 또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처리요령 안내 책자가 매년 복지부에서 1년에 한 번씩 발행하는 사업안내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에도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 참고사항에 보시면 손해보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조례에는 그 내용이 담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명문화시킨 내용입니다.
왕성옥 위원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이것을 넣으셨을 텐데, 제가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최근의 계약서를 받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미 손해배상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기존에 이미 계약을 하고 그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서 손해배상을 이미 다 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더 필요해서 이것을 넣으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권순영 의원   하고는 있지만 기관에 따라서 가입하는 게 조금 다른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 명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례에 담게 됐습니다. 
왕성옥 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이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복지관이 있었나요, 고양시하고 수탁이나 재위탁을 했을 때? 
○시민복지국장 이상영   전반적인 사항들을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권순영 의원님께서 하신 손해배상에 대한 강제조항을 넣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보는 게, 강제조항이 없을 때는 임의규정으로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갑과 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수탁을 받은 업체에서 보수나 관리를 해야 되는 사안들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명문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명문화시키려면 개념도 명확해야 되는데, 기존에 계약서를 보면 손해보험 안에는 손해배상, 예를 들면 화재보험이 들어가 있지요? 그다음에 영업배상 책임보험이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이외에 뭐가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시민복지국장 이상영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들이고 또 필요하다면 더 삽입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규정으로 인해서 강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양시에서 실제로 복지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이 굉장히 애매함과 동시에, 만약에 ‘영업배상 책임보험하고 화재보험 외에 무엇을 더 들어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들어야 된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이 손해보험을 안 들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뭔가를 더 들어라 라고 하면 운영상 굉장히 부담된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조례라 함은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위탁자들이 한편으로는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을 굳이 조례의 조항으로 둘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반문과 질문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기존에 했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조례에서 법으로 명시해서 운영자들에게 부담을 줄 필요가 있겠는가, 왜냐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시민복지국장 이상영   문제가 없었는데 뭐하러 굳이 넣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할 당시에 그 사항이 빠져도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세 가지 사안이라도 단지 넣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강제조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소하다고 어떤 복지관에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소하다는 말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것을 사소하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게 그런 부분들이 사소하다면, 
왕성옥 위원   사소하다는 것은 제 표현입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상영   그러면 그것은 잘못 말씀하신 겁니다. 사소한 부분은 아니고 이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계약서상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갑과 을을 뺐을 때 통제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부분을 이 사안에서 넣어준 것은 복지관 운영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 찬성합니다. 
왕성옥 위원   :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이 손해배상 부분을 전혀 언급한 게 없다고 얘기하신 게 맞나요?  
○시민복지국장 이상영   아닙니다.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없다고 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상영   지금까지 없었던 부분에 대해 명문화시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왕성옥 위원   : 그러면 명문화시킴으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지요?  
○시민복지국장 이상영   계약할 때 당연히 이 사항이 계약서상에 명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왕성옥 위원   : 그래서 효과가 뭐지요?  
○시민복지국장 이상영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조항이 없어서 책임을 추궁할 수 없었나요? 
○시민복지국장 이상영   만약에 계약서상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누락됐을 때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왕성옥 위원   지금 국장님은 잘못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계약서를 봤지만, 이미 계약의 틀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조항을 가지고 합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한 통제의 기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중앙정부가 지침으로 갖고 있는 것을 무시한 국장님의 발언이시고요, 이미 있었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왜 넣어야 되느냐? 그러면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에 따른 목적과 효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반반이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효과가 있지만 또 하나는 수탁자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건데 그것을 굳이 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책임을 지고 안 지고 이런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기존에 모든 복지관에서 화재보험, 영업상 책임보험을 들고 있는데 그러면 그 외에 무엇을 더 들어야 되느냐? 들어야 된다면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가입기간은 위탁계약기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보통 보험이라 함은, 개정하려고 하는 조문에 보면 보통 화재보험이나 손해배상 보험과 관련해서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가입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위탁기간이 5년이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에 이것을 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산정 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에 대한 손해배상은 감가상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2년 후에 얼마를 보험료로 산정해야 될지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가입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돈도 더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수탁자의 입장에서 돈도 더 들어야 되고, 그리고 가입기간이 명시되지 않아서 5년 동안 들어야 된다면 어디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보험회사에 문의한 결과 이렇게 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 안 되고 수탁취소 사유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는 조항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상영   예, 맞습니다. 
  맞는 이유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상에 분명히 보험은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여태 보험을 안 들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이미 계약서상에,  
왕성옥 위원   국장님, 관리감독을 안 하셨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상영   관리감독을 왜 안 합니까? 
왕성옥 위원   : 다 했지요?  
○시민복지국장 이상영   예. 계약서에 되어 있으니까 하는 건데 이미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못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맞는다는 얘깁니다. 
왕성옥 위원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국장님께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명시를 해 보세요. 화재보험, 영업배상 책임보험 외에 무엇이 있나요? 
권순영 의원   상해보험이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상해보험은 계약서상에 있어요. 
권순영 의원   그리고 또 위수탁기관 협약 체결을 할 때 이행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상해보험은 이미 계약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제3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권순영 의원   그런데 상해보험을 기관에서 가입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상해보험은 기관에서 외부로 프로그램 나갈 때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끔 하지만 가입을 안 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명시화해서 좀 더 책임성을 가지고 업무를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들을 본 조례에 담았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밑에 줄이 조항하고 안 맞아요. 보세요. 지금 손해보험 안에 상해보험이 들어갈 경우 예를 들어 갑자기 여행을 간다고 하면, 상해보험은 보험기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가입기간이라고 했는데 이 가입기간은 위탁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위탁기간동안 몇 명이 이 복지관을 이용할 거니까 예상해서, 예를 들어 만 명을 예상할 거니까 만 명에 대해 5년 기간동안 상해보험을 다 들어줘야 되나요?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권순영 의원   여기에서 말하는 제3항에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행보증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 뒤에, ‘보험 가입 기간은 위탁 계약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건, 
권순영 의원   : 그러니까 이행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왕성옥 위원   아니, 지금 의원님 다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기를 보세요. ‘손해보험에 가입을 하고 그 손해보험 가입기간은 위탁계약기간으로 한다.’라고 제10조의2 맨 아래 줄에 되어 있어요. 맞지요?  
권순영 의원   예,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상해보험일 경우는 보통 일시적으로 들거든요. 오늘 100명이 2박3일 캠프를 가면 100명에 대한 2박3일 보험을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캠프가 위탁기간 5년 동안에 한 10회 정도 있을 거니까 곱하기 100,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상해보험을 다 들어야 되느냐는 얘기에요. 
권순영 의원   위원님,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매번 갈 때마다 보험에 가입을 한다는 개념이지요. 
왕성옥 위원   그런 개념이 아니라면 이 조항은, 
○위원장 임형성   왕성옥 위원님,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이 서로 안 맞는다, 논리적으로 종합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했을 때는 굉장히 업무상 혼란이 발생한다, 위탁자뿐만 아니라 관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상영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11조 위탁의 취소에 있어서……, 이것도 그냥 넘어가셨네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고요, 제12조, 저는 오히려 개정을 한다면, 조례개정을 밥 먹다 일어나서 심심하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제12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5항5호에 보시면 운영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복지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한다, 그다음에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이런 것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환류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어요. 수립하고 평가하면 그냥 끝나는 사항이거든요,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러면 이 평가결과를 어떻게 다시, 
○위원장 임형성   왕성옥 위원님, 본 개정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왕성옥 위원   개정안과 관련해서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지금 간접적인 사항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 결과를 어떻게 피드백할지에 대한 것도 신중하게 고려해서 이 부분도 오히려 개정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동안 운영을 해 오신 집행부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시민복지국장 이상영   왕성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6항에 보시면 ‘시장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 합리적인 사항은’ 이게 환류입니다. ‘합리적인 사항은 시의 복지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됐다든지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6번 항으로 인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리고 양쪽 측면을 다 들어봐야 된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근본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조항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서너 가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성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권순영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왕성옥 위원   이의를 제기합니다. 
○위원장 임형성   왕성옥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형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권순영 의원님께서 보충설명할 시간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1분 동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권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의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보충설명은 아니고요, 간단한 소견발표를 잠깐 하겠습니다.
  먼저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지관 관장님들 전체와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본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많은 의논들을 했었고, 그래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시에서 지원받는 예산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상 굉장히 부담된다는 말씀은 어느 누구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아무튼 장시간 논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형성   권순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0조의2제3항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 가입기간은 위탁계약기간으로 한다.”를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형성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여야 하나 오영숙 의원님의 사정으로 인하여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영숙·왕성옥 의원 외 12인 발의) 
        
○위원장 임형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영숙, 왕성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오영숙 의원입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는 우리 미래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인 바, 정부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출산장려와 각종 지원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출산장려정책의 논의는 비장애인들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장애인들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장애인가정도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결혼과 출산의 기회를 갖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가정은 경제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해 더욱 경제적 어려움이 가속화 되고 육아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출산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장애인가정도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선택이 자유롭고, 사회적으로 모성과 양육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 등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장애인가정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출산의 기회를 갖고 장애인가정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3조 장애인가정의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에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에는 지원금은 신생아 1인당 100만 원 이내로 지급하고,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는 지급신청과 지급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환수할 수 있도록 환수조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형성   오영숙,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근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임형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왕성옥, 오영숙 의원님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고양시에 보면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를 별도로 분리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편견 내지 인식을 새롭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따로 제정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오영숙 의원   오영숙 의원입니다.
  저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비장애인과 구별되는 게 그분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라인에 서게 하는 것, 그게 더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따로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그 분들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또 공무원들도 ‘아, 이런 출산조례가 있구나’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고, 조례를 신청하게 돼서 더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릴게요. 
  제3조 지원대상자, 제2항에서 보면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고 지원하게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의원   가족관계증명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분에 한해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승 위원   가족관계증명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영숙 의원   예. 
이윤승 위원   그리고 조례에 보니까 거주기간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요. 6개월입니까, 1년입니까? 
오영숙 의원   1년입니다.
이윤승 위원   굳이 1년이라는 거주제한을 둔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굳이 1년의 거주제한을 둘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빼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영숙 의원   고양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고양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년 이상의 거주제한을 둔 것입니다. 
이윤승 위원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6개월도 있고 1년도 있고, 지금 명확하지 않아요. 1년이 맞습니까? 
오영숙 의원   예. 전에는 6개월로 하려고 하다가 맨 마지막에 고친 것이 1년으로 수정한 사항입니다.
이윤승 위원   아까 12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120명에 대한 숫자는 가임 장애여성입니까, 아니면 현재 고양시 여성에 한정되어 있는 산출근거입니까? 
오영숙 의원   이 숫자는 1년 동안 장애인가정의 출산아 수입니다.
이윤승 위원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오영숙 의원   저번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 30일,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120명 정도 나온 것입니다. 
이윤승 위원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여성 내지는 가정에 대해서 가임여성에 대해 숫자로 나와 있는 것은 없지요? 파악하고 있습니까? 
왕성옥 의원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윤승 위원   그것이 120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출생 현황이 120명이라는 겁니까? 
왕성옥 의원   출생 현황입니다.
이윤승 위원   지원금 내용에 보면 신생아 1인당 100만 원 이내라도 상한선을 뒀는데요, 굳이 이 상한선을 둔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의원   제가 다른 지자체를 봤더니 거의 100만 원은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 이내로 한 것이고요, 그리고 최대 150만 원까지 있는데 저희 고양시의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100만 원으로 계산한 겁니다. 
이윤승 위원   그러면 100만 원 이내에서 예산액 범위 내에서 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7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별도로 시행규칙이라든지 부칙으로 다루실 생각이십니까? 
오영숙 의원   시행규칙으로 집행부에서 따로 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니까 시행규칙에서 따로 고양시와 시장님의 협의 하에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승 위원   제7조 환수조치에 보시면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환수한 지원금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의원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환수된 국고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법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서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돈을 다른 곳에 쓰겠다고 조례에 담지 않는 것은 일반적으로 환수된 금액을 지자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법에 의해서 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상영   답변을 드릴까요? 
이윤승 위원   예. 
○시민복지국장 이상영   보조금관리법에 의하면 보조금이 나갔을 때 목적 외에 사용됐을 경우에는 반드시 환수되어야 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또 아까 위원님 말씀에 보충답변을 드리면,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한 100만 원이라는 근거는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인들도 100만 원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아부터 지급되는 금액이 100만 원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도 여타 관련법을 봤을 때 100만 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100만 원으로 일단 책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윤승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액이 120명에 연간 1억 2천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장애인여성 등급비율을 보면 1급, 2급, 그다음에 3급에서 7급, 이렇게 분류를 해 주셨는데, 각 급별로 인원현황이 어떻게 돼서 이 예산이 산출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기준은 2009년 7월 1일에서 2010년 6월 30일까지의 데이터이고요, 등록 장애인은 현재 전체 고양시에 34,945명입니다.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가 비슷한 비율입니다. 16,000명, 9,000명, 9,000명으로 비슷한 비율이고요, 이 가정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고양시 전체 7,575명으로 평균 나오고 있고, 이후에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좀 더 증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10% 내외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가정 출생아는 전체 117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는 1년 이상 고양시 거주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이상 거주 장애인의 가정은 전체 90가정 중에서 장애 정도로 봤을 때 중증이 5명, 경증이 85명, 그리고 성별 통계를 보면 부가 장애인인 경우 79명, 모가 장애인인 경우 11명, 이렇게 전체 고양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윤승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조례에 담지 않고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상영   장애인기금은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 외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곤란한 부분이고요, 
이윤승 위원   이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상영   기금에 대한 목적이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변경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우선은 조례로 담겨져야 되는 부분들이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이윤승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이 장애인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 객관적으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또 향후 출산장려에도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의원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출산율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라고 하는 것은, 사실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아이를 낳겠다고 결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특히 한국사회에서 장애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 중 하나인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말아야 된다는 편견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아이를 낳을 권리가 있고 아이를 낳았을 때 국가나 사회가 좀 더 박수를 쳐주고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의미 정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랬을 때 간접적으로, 확신하지만 출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정확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특히 다른 지자체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한들 또는 없다고 한들 고양시에서 앞으로 그것이 영향력이 있는지는 좀 더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편견이 그것 외에도 그냥 출산하면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거나 옆에서 축하해 주거나 돈으로 격려해 주거나 이런 것이 대개 똑같다고 보는데 비장애와 장애는 굉장히 다릅니다. 옮기는 거리가 20분 걸릴 때 40분 걸리고 돈도 두 배로 더 듭니다. 그래서 출산지원금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고양시가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를 낳았을 때 축하물품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특별히 장애인들을 위한 출산장려다 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특별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 조치 중 하나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승 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성실한 답변해 주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성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두 분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례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이윤승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급대상 기준에 보면 1년 이상 거주자,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한테 지원해 주자는 건데, 다른 시의 조례를 보면 6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6개월 이상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완화시켜 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줬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인데, 주민등록만 두고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세대가 상당히 있을 수도 있어요,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가정이 됐을 때, 물론 나중에 발각이 되면 환수조치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오영숙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이음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행복이음 사이트에는 예를 들어 이쪽에서도 지원금을 받고 저쪽에서도 지원금을 받는 그런 분들이 한꺼번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중복지급은 그렇게 해결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냥 주소만 옮겨놓고 지원을 받는 가정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가정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찾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상환 위원   국장님, 이런 사례가 종종 있을 수 있지요? 요즘은 너무 편하게 거주지 이전의 자유가 있어서…… 
○시민복지국장 이상영   지금 한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가정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 조례가 시행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여타 시군을 봤을 때도 대부분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상환 위원   :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다행인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1년 이상으로 하지 말고 6개월로 하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완화를 시켜 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않겠어요?  
왕성옥 의원   저희는 좋습니다. 저희는 대환영이에요. 그런데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그 부분, 이게 많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살지 않으면서 주소지를 옮기게 되면 6개월은 참을 수 있는데 1년은 사실 참기 힘들거든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못 했는데,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같이 하신다면 6개월로 저희는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최소 기준이었거든요. 수혜자 입장에서는 최대 기준이에요,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 기준을 고양시에도 적용해 주시면 저희는 감사하겠습니다.
한상환 위원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형성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형성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4조 지원액에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받는 사람에게는 차액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있습니까? 있다고 하면 어떤 법에 근거해서 지원받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의원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출산지원 조례에도 셋째 자녀는 50만 원을 받고 있지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윤승 위원   이랬을 경우에 그러면 셋째아 중복지원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왕성옥 의원   차액을 지급한다는 말입니다.
이윤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형성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고양시 장애인가정을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 중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가 모두 몇 곳인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오영숙 의원   경기도 내에 13개 시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 위원   : 그게 전부인가요?  
오영숙 의원   예, 저희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권순영 위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10년 6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 37개의 지자체에서 여성장애인 또는 장애인가정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두 분 의원님께서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조례가 아니라 수혜 범위가 더 넓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로 조례명을 정하셨는데, 그렇다면 수혜 범위가 더 넓은 장애인가정을 하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 그리고 또 어떤 범위에서 수혜를 더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여성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조치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것도 오늘 저는 새롭게 알게 됐는데요, 이것이 확대된 개념인 것이 맞습니다. 장애인가정이라 함은 장애인이 엄마일 때, 딸일 때뿐만 아니라 아빠가 장애인일 수도 있고 아들이 장애인일 수도 있고 이것을 다 통칭해서 장애인가정으로 확대 해석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 혜택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주자는 의미지요. 즉 수혜대상이 더 넓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가정이라고 하는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가정, 여성장애인가정보다는 좀 더 확대된 의미가 맞습니다. 
권순영 위원   그리고 타 지자체의 조례를 보면 장애 등급별로 지원금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에서는 1인당 100만 원 이내로 지급한다라고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등급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영숙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1, 2, 3등급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100만 원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경증 3급부터 6급까지는 70만 원으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으나, 조례에 이런 금액을 등급별로 넣는다면 나중에 고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이것을 규칙에 넣어서 하는 것이 법의 범위에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전문위원님들이 제가 올린 조례안에 대해서 ‘세분화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통칭해서 100만 원 이내로 하는 것이 더 옳은 방법입니다.’라고 해서 그 의견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권순영 위원   아까 이윤승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혹시 예산의 중복지원이 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오영숙 의원   출산지원금하고 장애인출산지원금하고 중복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순영 위원   그것 외에는 없습니까? 
오영숙 의원   예, 그것 이외는 없습니다. 
권순영 위원   그러면 출산장려금에서 셋째아이에게 지원되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 내용들을 다 담아서 같이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영숙 의원   아까 이윤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그 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 의원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모법의 근거가 다릅니다. 우리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출산에 관한 것은 아시겠지만 출산 양육으로, 모법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가는 게 저는 오히려 조례나 법의 형식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영 위원   그렇기는 한데, 지금 발의하신 이 조례에서도 출산지원금 부분만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시켜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른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애인가정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수혜 범위가 더 넓어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더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다고 보는데, 답변을 해 주시지요. 
왕성옥 의원   : 두 번째  질의를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권순영 위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이 아니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라고 했을 때는 수혜 범위가 더 넓은 게 확연하게, ‘아,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더 추가로 지원되는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부분만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에 같이 담아서 가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왕성옥 의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적극적 조치라 함은 여러 가지 합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로 가는 것은, 예를 들어 제가 조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완결성에 대한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저것 다 담아서 행위와 목적이 같기 때문에 모법을 이법 저법 다 담아서 그렇게 갈 수는 있는데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모법이 다르면 조례도 따로 가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 따로 하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확대해서 수혜가 갈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문제는, 아까 답변드렸던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여성장애인은 인구의 절반입니다. 그런데 장애인가정이라고 하면 남성장애인도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곱하기 2가 되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수혜가 확대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순영 위원   그러니까 남성장애인도 포함이 되지만 남성장애인들을 위한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왕성옥 의원   직접적인 수혜는 뭐냐 하면 남성장애인일 경우 여성이 비장애인일 수 있거든요. 여성장애인법에 의하면 여성 본인만 장애인일 경우에 수혜를 받지만, 남성이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둘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출산을 하게 되면 그것은 온 가족의 일입니다. 혼자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배우자가 가장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남성장애인에게도 내가 하는 역할을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주는 대신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지급하려는 100만 원은. 그렇기 때문에 남성장애인이든 여성장애인이든 이 출산지원금을 지원해 주게 되면 모두에도 혜택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권순영 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숙 의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실태조사를 보면 여성장애인이 임신과정에서 건강상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굉장히 느끼고 있어서 특별지원금 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출산은 여성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 한 분이라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형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에 1년 장애인 출산 약 120명에 1억 2천만 원의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상영   예. 
권순영 위원   자료를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상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성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안도 내주시고 질의도 해 주셨고 방청석에도 장애인협회 관계자들이 오셨는데, 장애인 지원 쪽이 굉장히 포괄적인 와중에 이런 것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어떻게, 쉽게 얘기해서 등급 얘기도 대동소이할 수는 있어요. 왜냐 하면 1급부터 6급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5급 6급 이런 분들은 양호하시고 활동도 많이 하시는 사례도 많이 있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도움을 못 받는 사례가 있을까 봐 이것도 해 주고,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법에 중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얽혀있어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고 할 경우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장애가 있어도 해당이 된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지요?  
오영숙 의원   그렇지요. 
○위원장 임형성   그랬을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커지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까지도 다 포함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이 한 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시민복지국장 이상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원 대상자에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번에 ‘지원금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고양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 부 또는 모가 고양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 장애인가정이라고 했을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 장애인이어도 장애인가정에 포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 사항을 여기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지원대상자 속에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32조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했는데 위에 용어의 정의에 나와 있으니까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형성   : 그러니까 장애인세대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민복지국장 이상영   예, 그렇습니다. 부 또는 모가. 
○위원장 임형성   세대구성이 되어 있는 가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야 복지카드나 이런 것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왕성옥 의원   자료가 있습니다. 아까 통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형성   장애등급은 7급까지 있는 겁니까? 
○시민복지국장 이상영   6급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임형성   : 그러면 이것은 6급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네요?  
○시민복지국장 이상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형성   복지예산은 국가가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많은 분들하고 어려움을 같이 해야 되는데, 지자체로 내려오다 보니까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상 어려움이 따르다 보니까 세세하게 복지가 골고루 가지 않는 사항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도 의원님들이 좋은 안을 제출하셨는데 이게 과연 우리 고양시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혜택을 줄 수 있을지 위원님들이 좋은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것으로 대신하고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명확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3조 지원대상자 제2항에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내용정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설명을 다시 해 주시지요. 
왕성옥 의원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만일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이런 조항이 들어간 건데요, 
권순영 위원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을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왕성옥 의원   아니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지요. 신청을 하고 지원대상자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고로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해외에 나갔을 수도 있고, 수령을 할 때 본인이 사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경우를 염두에 두고, 그랬을 경우에는 본인이 사인을 안 하기 때문에, 본인이 없기 때문에 신청대상자로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못 타가는 사례가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대리인이 할 수 있도록 약간의 유연성을 둔 조항입니다.
권순영 위원   그런 개념인가요? 지급신청에서 보면 ‘지원금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사고의 범주에 해외출장을 가고 외국에 나가서 없기 때문에 대리인이 신청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맞지 않은 것 같거든요. 1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언제든지 신청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왕성옥 의원   예를 들어 1년 이내라고 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12월 20일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1월 1일에 내가 사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권순영 위원   지원대상자에 ‘받았다. 안 받았다’ 사인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왕성옥 의원   수령에 대한 사인은 해야지요. 
권순영 위원   그러니까 수령에 대한 사인을 여기에 명시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지원대상자 2항에. 
왕성옥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 건데, 여러 가지 경우 중에, 다시 한 번 잘 들어주세요. 예를 들면 아이가 6개월이 됐을 때 내가 출생신고를 하는데 이 부분은 내가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 보시면 지급신청에 대해 5조 규정이 있거든요. ‘동장은은 출생신고서를 접수 시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신청을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홍보에 대한 책임을, 누구나 대상이 되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동장에게 책임을 드린 거예요. 출생신고할 때 이미 이것을 신청해서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지 본인이 수령을 하거나 이럴 때 사인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주지 않아야 되느냐, 
권순영 위원   : 그러면 수령할 때마다 사인을 받아야 된다는 말인가요?  
왕성옥 의원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수령할 때마다 하는지 잘 모르겠고,
권순영 위원   그런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왕성옥 의원   그것은 행정집행에 있어서 명확성을 기하면 되고요, 이 조례에서는 큰 틀에서 혹시나 여러 가지 행정상 불필요한 것들로 인해서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혹시 수령을 못할까 봐 이런 여지를 둔 거지요. 
권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 주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단서조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고로 인해서 부든 모든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된다든지 했을 때 또 다른 후견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지급을 해서 출산지원금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권순영 위원   : 그러면 이렇게 담아가도 집행부에서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형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형성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논의한 결과, 조례안의 내용 중 기간 등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으나 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오영숙, 왕성옥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합의가 됐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형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빈 의원 외 26인 발의) 
         
○위원장 임형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영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의원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영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성 위원장님과 왕성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많은 지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거주 참전유공자 중 지원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다수의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지원범위를 65세로 확대함으로써 사기진작과 생활안정 도모에 있습니다. 신청 및 지급방법 중 신청을 시장으로 하는 내용을 동장으로 하여 지급신청 시 동에 직접 신청토록 하여 지급신청의 편리성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자를 68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것과 사망위로금 신청을 동장으로 변경하는 것, 지급중지내용 사유발생 해당 월까지 지급 규정을 명시함에 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5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동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형성   김영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근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임형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김영빈 의원님,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이 조례는 5대 때 저를 포함해서 여덟 분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했었는데, 애당초에는 지금처럼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올렸던 건데 상임위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하면서 반대에 부딪혔던 사항이거든요.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는 뜻으로 68세로 했던 것이고요, 65세보다 더 좋은 안이라고 하면, 애당초 이 조례를 만들 때 6.25참전유공자하고 월남참전전우회를 같이 묶어서 조례를 발의했었는데 6.25참전유공자가 상당히 반발을 했어요. 성격이 다르고 나이 차이가 있는데 왜 굳이 같이 묶어서 하느냐, 그러다가 진통을 겪은 이후에 같이 묶어서 조례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6.25참전유공자는 아시겠지만 6.25가 발발한지 60년이 지났으니까 그분들 나이가 보통 80이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해당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월남참전유공자는 아시겠지만 마지막 참전용사가 60대 초반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제한을 두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이런 요구도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 시군도 65세이고, 보통 우리 한국사회에서 노인연령은 65세부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65세로 가자고 했던 건데, 이 조례가 사실 작년 초에 발의가 됐는데 아마 6.25 즈음에 선거가 있어서 그쪽에 미리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자문을 선관위에서 받아서 7월부터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9만 원씩 분기별로 통장에 넣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지만 그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진행을 해보고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여유가 있을 때 다시 손을 대자는 입장이었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너무 서둘러서 개정조례가 올라오지 않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 조례가 개정돼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전 의원님들의 충고도 있었고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너무 빠른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형성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예산수반사항에 연간 14억 정도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김영빈 의원   아닙니다. 그것은 2011년 올해 예산이 그렇고요, 증액이 되면 19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1인당 월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까? 
김영빈 의원   분기별로 9만 원씩 1인당 1년에 36만 원입니다.
왕성옥 위원   65세로 낮추게 되면, 이것은 실제로 베트남전쟁에 참가하셨던 분들이 해당되는 거지요? 
김영빈 의원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 한국전쟁 당시에 참전했던 군인들하고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군인들하고는 성격이 상당히 다른데요, 물론 다 우리 국민입니다. 그리고 도와줘야 되고, 당연히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성격이 조금 다르면 다르게 대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 한국전쟁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모든 군인들이 다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가서 싸웠지 돈을 받고 나가서 싸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김영빈 의원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런데 이 베트남전쟁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에 본인들이 참전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참전을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를 했고 거기에 대한 일정 수당을 받았는데, 물론 그 수당을 만족하게 받았는지 그것은 논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같이 담아도 되는 것인지 이 안건을 개정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다르게 담아야 되는 것인지 같이 담아도 되는 것인지…… 
김영빈 의원   왕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의사에 관계없이 명령이 나면 제대를 앞둔 일부 장병을 제외한 군인들은, 의사에 관계없이 국가의 명령을 받아서 다 참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베트남전도 그렇습니까? 
김영빈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병을 기준으로 해서 월 50달러 정도의 전투수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월 월급으로는 300원 정도인데, 그것은 나중에 국내에 들어와서 받은 것이고, 그때 1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270원 정도 되면 13,5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당시 지휘관들이 50달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국으로 90% 이상 달러로 송금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달러가 다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해서 쓸 돈이 없는 병사들은 베트남에 근로자로 나와 있는 전기기술자나 국내에 있는 교포들한테 송금을 해 달라고 해서 일부 받아서 쓰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달러가 국내로 들어오면 가족들은 은행에서 바꿔서 일부 생활비로 쓰면서, 우리나라 국고에 달러가 많이 들어와서 국가발전에, 또 일부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많은 예산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전했던 여러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고엽제와 관련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에서 비행기로 고엽제를 뿌리면 정글에서 무더우니까 시원하다고 군복을 벗어가면서 그 고엽제를 맞아가면서 전투에 참가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국가의 명령을 받고, 어떻게 보면 깊이 판단하면 6.25참전하고 월남참전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국가의 명령을 받고 목숨을 담보로 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국가에 임무수행을 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월 3만 원 지급되는 지원금도 다소 인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더 늘릴 수 있으면 저는 늘려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재정이 허락하면 참전했던 모든 분들한테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우선 65세로 낮춰서 좀 더 확대하고, 또 앞으로도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더 확대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형성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발의해 주신 김영빈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군인은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집단이기 때문에 자의보다는 타의에 의해서 월남전에 참전을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위험한 전쟁터에서 생명을 담보로 굉장히 충성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국가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를 봐도 경기도 대부분의 시군에서 현재 65세 이상으로 시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확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원대상이 68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지자체가 우리 고양시 외에 또 있습니까? 
김영빈 의원   예, 있습니다. 
권순영 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김영빈 의원   몇 군데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했지만 70세로 되어 있는 곳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권순영 위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예산사정상 지원대상 연령이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경로우대 이런 부분도 65세를 기준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저도 65세로 대상 연령을 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빈 의원   고맙습니다. 
권순영 위원   집행부에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이 5억 400만 원이 더 추가된다고 하셨는데,  
김영빈 의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3억 6,7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은 한 5억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살기에 좋다고 어르신들이나 여러 분들이 많이 이주를 하기 때문에 예산범위를 좀 더 넉넉히 잡아서 이렇게 5억 400만 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아본 내용은 3억 6,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75세 정도, 남자는 여자보다 수명이 조금 더 짧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이면, 지금 월 3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한 360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그 360만 원의 혜택을 다 못 받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조금 더 받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제 판단으로는 65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영 위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연간 추가 소요예산이 5억 정도면 되는 겁니까, 국장님? 
○시민복지국장 이상영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 위원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가 각종 행사, 문화예술의 도시를 표방하면서 너무나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행사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또 우리 고양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도움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하고 또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국가나 지자체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상영   저희 집행부에서 이 안을 검토했을 때 위원님들이 공감하듯이 저희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부분들이고, 아까 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베트남전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법에 베트남 부분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의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그럼에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한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이런 부분들, 우선은 한 1년 이상을 거쳐본 다음에 모든 것에 대해 분석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다시 이런 사항이 거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타 다른 법에도 68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참전용사뿐만 아니라 국가보훈과 관련된 부분에도 이미 68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한 번 더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형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형성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65세 이상 예산수반 및 시행시기 등의 사유로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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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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