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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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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7월 8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 [1]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고양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고양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권순영․우영택 의원 외 23인 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경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임시회 이후 이렇게 위원회 회의실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 덧 7월이 되어 벌써 6대 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는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하반기에도 변함없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과, 권순영 의원, 우영택 의원 외 23인이 발의하신 고양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33호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희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영일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 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일산동구 산황동에 위치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정수장의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산황동과 주교동, 내곡동이 법정동으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 위원   지금 위치가 산황동하고의 경계에 내곡동도 있고 좌측으로는 주교동도 있는데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산2정수장 사업부지가 그 내에 법정동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덕양구에 있는 주교동 번지하고 내곡동에 있는 번지를 일산동구 산황동으로 편입해서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법정동으로 묶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중구 위원   지금 수자원공사가 제1정수장은 대장동에 있고 여기는 제2정수장이지요?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예.
이중구 위원   그런데 법적인 근거가 제4조제1항 규정이라고 했는데 이 규정이 적절하다고 했는데 그 규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관할 구역 동에 대해서 변경이 있을 시는 폐지, 설치, 합하고 이럴 때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정하고, 일정 경계구역 변경일 때는 저희가 조례로 정하고 나중에 도에 보고를 합니다. 
이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원 위원   현정원 위원입니다.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항의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안은 사실 비슷한 조례안 내용이지요?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 위원   그런데 의안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나누어서 다루는 것 같은데 2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4조제2항에 의거해서 새로 인구가 유입되거나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지금 현재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유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고 구역에 대한 변경입니다.
현정원 위원   인구의 이동은 전혀 없습니까?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예, 전혀 없습니다.
현정원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수자원공사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사항인가요?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 위원   그러면 어떤 공사나, 수자원공사나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버금가는 곳에서 관할구역 변경을 요청하면 행안부를 거치고 나면 승인이 되는 사항인가요?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일단 저희가 접합여부를 검토합니다.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동이라든지, 신청이 들어오면 적합여부를 검토해서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조례로 정해서 변경을 해 주는 사항이고,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보고를 합니다.
현정원 위원   간단명료하게 적합한 것은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고 도지사한테 보고를 하는데 고양시에서 이 부분이 적합하다고 하는 것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오늘 올라온 경우가 하나의 사례가 되겠는데요, 정수장 같은 경우 정수장 사업부지 내에 건물이 있고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을 경계로 해서 구경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구가 덕양구하고 일산동구 경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산동구 쪽으로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거기에 8필지가 들어갑니다. 
현정원 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말을 하는 주요인은 이런 경우는 제외가 되겠습니다마는, 동의 구역변경 관할구역은 쉽게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만약에 공사라든가 기관이 중첩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공사나 기관이 옮겨야 되는 상황인 것이지요, 한 개의 동으로.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그들이 요구를 해야 되는데 구역을 변경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듣고자 한 것인데,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닌데 향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을까봐 여쭤본 사항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알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산1정수장의 면적은 전체 몇 제곱미터인가요?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전체 일산정수장의 면적이…… 
  지금 일산정수장의 면적을 저희가 자료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4,510제곱미터보다는 면적이 클 텐데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나요?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일산1정수장은 상당히 오래됐고, 일산2정수장이 건립된 것은 2008년도 12월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에 의해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2008년도에 준공이 된 것인가요?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정수장 가동은 재작년이니까 2009년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2009년도부터 가동하고 그전에 설계나 허가단계에서 이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대지 자체가 동 경계나 구 경계가 이렇게 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그 내용은 사실 경계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고양시 전체에 대해서 경계를 우리 부서에서 알 수는 없고, 일단 관계되는 동이라든지 해당되는 기관 쪽에서 자기들이 행정을 하다가, 아니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경계가 불분명하다든지, 동 간에 법정동이 나누어져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저희한테 변경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법정동 경계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전체사항, 불명확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김경희   현재의 상태는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예.
○위원장 김경희   : 그런데 부서에서, 이런 내용이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인적자원담당관실로 요청을  하나요?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수자원공사에게도 이런 부분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수자원공사든, 동에서 올라오든 어떤 의견이 올라왔을 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알고 있어야 다음에 또 그런 행정행위를 할 때 현재의 상황만 보고 어떤 유․분리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예.
○위원장 김경희   예를 들면 내곡동에 있는 것보다 산황동에 있는 게 지가가 더 비싸다든가 어떤 유․분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쭤본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이미 알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따라서 정리만 해주는 게 행정인지, 아니면 어떤 원칙에 의해서 그분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당연히 물어보시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해 줘야지요.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를 하고 이해관계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관계가 됩니다. 
  법정동을 변경할 때 해당되는 토지주가 어떻게 보면 일산으로 들어오는 것이, 덕양에서 일산으로 들어온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름에 따라서 지가가 변경되는 사항, 이해관계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주한테 사전에 바뀌기 이전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극히 반대할 경우에는 저희가 합당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반대에 의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토지주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무리가 없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도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이해관계인이 다 본인 땅인데, 본인 소유의 땅이잖아요?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지금은 여기가 국토부 땅도 있고 국방부 땅도 있고 그렇게 걸려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8필지가 소유주가 달라요?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예.
○위원장 김경희   아무튼 이게 덕양구에 있는 것보다 일산구에 있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거기 토지 소유주들은 당연히 그런 것을 원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특혜를 준다는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이런 자료가 있을 때는 해당 기관에 대한 자료도 같이 첨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예.
○위원장 김경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희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영일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 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현재 산황동에 편입된 주교동 6필지와 내곡동 2필지의 행정운영동이 각각 주교동과 내곡동이 풍산동으로 변경되는 것이지요?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 위원   현재 주교동과 내곡동이 풍산동으로 변경되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조금 전에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의 법정동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운영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행정동의 관할구역도 바뀌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정동이 바뀌면 법정동에 따라서 행정동의 구역도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구 위원   행정동을 운영하는데 혼선을 예방하고 주민의 편의제공과 행정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판단되시는 것이지요?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그렇습니다. 
이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자리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먼저 안건 설명에 앞서 제6대 의회 1주년을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 최대 안건이었던 직제 조직개편이 원만히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저희 집행부 간에 이런 의견조율을 원만히 해서 우리 최대의 목표인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희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영일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원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 질의만 드리도록 하고 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조례에 보면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이라는 것을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 가능”이라고 했는데 뭐가 다른 것이지요?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선규   행정지원과장 이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좀 더 많은 분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현정원 위원   “필요에 따라”와 “한 차례에 한하여”는 1회에 국한한다는 내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 위원   주로 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선규   예.
현정원 위원   과거의 위원회에서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선규   어느 위원회든지 의결정족수는 다 있지요.
현정원 위원   추가 신설되었다고 되어 있어서요.
○행정지원과장 이선규   조례에는 명기되어 있지만 그게 전 조례에 누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구체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현정원 위원   : 제6조5항에 의하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위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해당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위촉위원은 참석도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참석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하면 나머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들이 결정할 때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조발언을 떠나서……
○행정지원과장 이선규   행정지원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위원을 위촉할 때는 앞으로 발생될, 지금 저도 마찬가지이고 누구도 앞으로 어떤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은 누구든지 전문지식과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은 위촉할 수 있지만, 앞으로 진행을 하다가 심의안건이 어떤 개인 위원 당사자와 연관되는 사안이 있을 때는 제척하겠다는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그런데 제척을 한다면 제척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 ‘심각하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8조에 보시면 간사가 업무담당과장이 되는 게 명시화 되어 있는데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선규   간사라는 것은 회의를 진행하면서 회의록이라든가, 회의진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도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분이 간사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업무 담당과장이 간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업무담당과장으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업무담당과장이 간사의 역할에 불충분하다는 판단이 서시면 다른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시거나 이런 것으로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현정원 위원   업무담당과장이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 보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선규   예.
현정원 위원   우선 위원의 공정성이나, 물론 간사가 잔여업무를 한다고 하지만 위원회의 하나의 큰 축이라고 판단되고, 그것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내부의 권한으로 위원장이나 기타를 선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고유의 방식으로 선임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개정에 보면 향후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다음 다음 법을 보면 고양시의 모든 재정 심의위원회에 귀속되게 되어 있어요. 지방투심위든, 행사성 투심위든 고양시에서 5억 이하의 모든 행사성 투심위는 사실상 투심위를 거치지 않고 지방재정계획위원회에서 앞으로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선규   과거에 행사성 경비 5억 이상이 투융자 심사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3억 이상 5억 미만은 자체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향조정 됐습니다.
현정원 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인가요? 안 생기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새롭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정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선 제8조제2항이면 업무담당이라는 게 과연 누가 업무담당이냐는 부분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행사가 문화예술과 행사일 수도 있고 기획행정의 행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건교의 행사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 담당과장이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단지 이 법에 의한 위원회에 속한 과장이 전문 담당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업무 담당과장을 제8조에 명시를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5억 이하의 고양시의 대외적인 큰 행사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제6조제4항에 보면 서면심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분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보다 투명하고 공정성과 정확성을 오히려 더 강화시켜야 되는데 서면심의라는 문구를 넣어서 어느 한 개인이나 한 기관장, 시장이라고 굳이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니면 국장이 됐든 어떤 집행부의 고유권한으로 행사가 치루어질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 이것은 고의적인 것을 떠나서 이 문구만 봐도 그렇게 되고, 나아가서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위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절대 발언을 해서도 안 되지만 참석해도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행사에 관련된 사람이 거기에 와서 심의위원을 설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절대적인 의결에는 관여를 하지 않는다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6조 4항, 5항, 제8조 부분은 상당히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어차피 투심위라든가 모든 권한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로 확장된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강화된 위원회의 기능과 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8조 관련해서는 위원회 숫자가 각종 고양시의 행사라든가 재정투융자 심사에 해당되시는 분이 위촉되리라는 것은 굉장히 희박한 것으로 보고, 만에 하나 위촉위원 중에서 행사와 관련된 위원이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결해서 제척을 시키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8조 간사 부분은 해당되는 사업이나 행사에 담당과장이 간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얘기하는 업무담당 과장이라는 것은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행정지원과장을 간사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체육과에 행사가 있다거나 이럴 때 체육과장을 간사로 두겠다는 게 아니라 표현을 이렇게 해놔서 그런데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되는 것입니다. 
현정원 위원   제 말씀을 달리 해석하신 것 같은데 아까 말한 대로 많은 부서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업무담당 과장이 사실 위원회에 소속된 그 부서의 과장이잖아요? 이 위원회를 관장하는 부서의……
○행정지원과장 이선규   위원회를 관장하는 부서이지, 부서가 행정지원과의,
현정원 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의 과장이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선규   예.
현정원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간사는 위원회의 위원장에 버금간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모든 업무를 사실상 관장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업무라든가, 조율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행사가 지금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행사성 모든 투심위를 다 여기서 제정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상임위 해당 과장들이 와서 협조를 구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 위원회의 해당 과장을 간사로 명시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약간 곡해서 들으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선규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표현을 업무담당 과장이라고 해서 그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과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고 이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담당부서의 과장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표기를 하더라도 의미는 다른 게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간사라는 게 사실 업무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준비라든가, 상정, 진행 이런 것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호선한다거나, 쉽게 표현을 하면 뒤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하시면,
현정원 위원   제가 대행이라는 말은 안 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선규   예.
현정원 위원   자꾸 중복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기존에 있던 투융자심사위원회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정확하게 이 명칭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기존 위원회의 위원숫자가 몇 분씩이었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는 12명이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15명, 그다음에 투자심사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인원이 대략 4분의 1로 줄어들 텐데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물론 국장이라든가, 부시장님은 중복되는 인원이겠지만 인원이 줄어들면서 효율성이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다양한 검토가 어려운 측면은 없을까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주로 지금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라든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2008년 이후에는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최실적이 없는 것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심사위원회는 투융자심사위원회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 위원회의 통합은 저도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라서 방향은 좋다고 보고요, 아까 현정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시의 상당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고 넣어둔 부분은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것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 것이지, 주로 서면심의를 위주로 하겠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사안이 경미한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전체 위원을 모셔놓고 하다 보면 시간도 걸리고 이런 상황을 예상해서 가능성을 열어놓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예를 들면 어떤 사안이 될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투융자사업 같은 데, 행사성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급하게 한 건이라든가 필요할 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시급성을 요하는데,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예산반영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경희   국장님, 그런 건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말씀하신 건을 예로 들면 행사성 사업이 급하다, 행사를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것은 안 되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도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행사성, 일회성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양을 해야 되는 게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사성 사업일수록 계획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야, 어떤 의지가 있다고 해서 절차를 빨리 진행해야 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그리고 여기 “10건 내외의 심사안건 등으로 위원회 개최가 불필요한 경우” 이런 때는 서면심의로 가능하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다루는 사안들이 다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위원장 김경희   시 재정에도 중요하고 행정에도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지금 활용되지 않은 위원회를 통합하기도 하지만 서면으로 해야 될 만한 내용들이 안건으로 안 올라올 것 같은데 부득이할 때만 활용하시겠다고 하시지만, 이 조항들이 기존에도 있었습니까? 투자심사위원회나 민간투자사업위원회나 통합기금,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도 있었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
○위원장 김경희   이 부분은 확인이 되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기존 조례에는 서면심의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통합하면서 위원들 위촉을 새로 하고 연임도 한 차례 하는 것으로 강화하고, 이것은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연임을 필요에 의해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한 차례로 제한을 하신 것이잖아요? 조례가 앞뒤가 맞지 않아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5조 위원회의 기능 마지막 7호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이게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가 맞는지 검토해 보셨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이것도 기존 개정 전의 위원회의 기능 중에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회의에 올리는 사항”으로 풀어서 기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이게 맞는 말인가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위원장 김경희   좀 생소해서요, 부의하는 사항이 맞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한글 표기로 순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정원 위원님.
현정원 위원   계속해서 질의, 질의보다는 의견과 질의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과거에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장기재정계획, 이런 거국적인 위원회의 기능을 한 반면에, 사실상 이제는 고양시의 투자 및 융자, 더 나아가 행사성이 있는 5억 이하의 사업은 이 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고 그 권한은 상당히 강화되었다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빗대서 그것에 근거한 조례가 좀 더 강화되고, 명시되고, 좀 더 이해가 충분하게끔, 그리고 자세하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권한이 강화된 것만큼 단순 몇 가지의 문구만 수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선 크게 대표적으로 제5조 위원회의 기능에는 전문성을 기능으로 한 심의가 있어야 된다는 문구가 필요할 것 같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제6조4항은 충분히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6조5항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위원은 당연히 참석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나아가 제8조 같은 경우 행정적인 것을 다시 풀어서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님, 간단하게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선규   행정지원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운영된 횟수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1회 개최된 바 있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는 3회 개최됐고,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개최된 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1회가 개최됐습니다. 물론 어떤 주어진 권한이나 역할이나 기능은 고양시의 전반적인 투융자 재정에 대한 계획을 심사하고 있지만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라는 것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고양시의 민간투자사업이 지금 시행되지 않고, 물론 앞으로는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합은 했지만 심의하는 횟수는 심사를 할 만한 안건이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6조도 민간위원이 일곱 분이 계시는데 그런 가능성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은 발언은 할 수 있지만 의결에는 기피 제척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조 관련해서 간사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일단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예.
○위원장 김경희   간사 관련된 부분은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 이 간사는 지금 현정원 위원님께서 “불분명하지 않느냐?”라는 뜻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조례를 명확하게 “행정지원과장이 한다.”라고 한다면 상관은 없는데 직제라든가 이런 게 바뀌다 보면 그런 조례에 의해서 또 바뀌어야 되니까 그 업무 담당과장은 포괄적으로 설명이 된 것인데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되고” 이렇게 고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관리하는 업무 담당과장이 간사가 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안 됐는데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희   질의가 또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계의)
○위원장 김경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6조4항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제한적으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로, 5항 “다만,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위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해당 안건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를, “다만,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위원은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다.”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고양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9분)

○위원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36호 고양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희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영일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 위원   행사성 심사기준 금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에서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으로 변경한 것이고, 그다음에 투자심사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심사절차에 따른 투자심사 일정 중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매년 3회”로 변경한 것하고 재심사 관련 금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은 없는 것이지요?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행사성 사업의 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행사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사항으로 강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구 위원   행사성 금액을 낮추고 강화해서 심도 있게 하는데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 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모든 공연이나 축제들이 투자심사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선규   행정지원과장 이선규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영숙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선규   3억 원 이하짜리는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기존에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저희가 자체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하향조정이 돼서 3억 원에서 5억 원까지는 저희가 심사를 하고 5억 원에서 넘어가는 것은 도심사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오영숙 위원   그러면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은 것들도 모두 투자심사를 받게 되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선규   국가 행사나 도 행사는,
오영숙 위원   안 하고?
○행정지원과장 이선규   예, 저희 자체 행사.
오영숙 위원   고양시 자체 행사만?
○행정지원과장 이선규   예,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오영숙 위원   개정이유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서 유사한 기능의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가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고 씌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들도 이렇게 계속 정비가 되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선규   일단,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그것도 같은 팀에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하고 투융자심사위원회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 조례안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1년에 많은 횟수, 전문성을 요하고 많은 횟수의 위원회 같으면 존치할 수 있겠는데, 사실 재정계획위원회 같은 경우 작년에 한 번밖에 개최가 안 됐고 투자심사위원회는 3회가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더라도 1년에 4회 내지 5회 정도 운영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봐서, 그다음에 위원으로 위촉을 해놓고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그러니까 통합관리기금위원회나 민간투자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도 회의 개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소속감도 떨어지고 이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열의를 가지고 심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해서 통폐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오영숙 위원   이것을 보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강화된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위원들의 역량도 강화되고 어떤 분이 와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심의를 하고 이것이 위원들의 최대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회의가 1년에 얼마 정도 개최될 예정인지……
○행정지원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 투․융자심사위원회는 3번 정도, 지방재정공시위원회,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공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연도 폐쇄기가 지나면 우리가 쓴 돈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1회 이상 개최할 필요가 없는 1회 정도, 그러니까 통합을 하더라도 한 5회 내지 6회 정도 1년에 위원회가 개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 조례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 공무원이 국장으로 해서 한 세 분 정도 들어가고 시의원님이 세 분 들어오시고, 민간위원이 세무사라든가, 약사회장이라든가, 대학교 교수, 교수를 하시면서 단순한 교수님이 아니고 중앙건설기술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이라든가 도시계획위원을 중앙에서 하고 계시는 분, 또 건설연구원의 수석연구위원, 기존의 위원이 그런 쪽으로, 그다음에 대학교수, 어디라고 지칭은 할 수 없지만 대학교 총장님,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을 모셨고, 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분들을 그대로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더 전문성을 확보하신 분들로 해서 위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오영숙 위원   이 기능 중에서 예산을 수립한다든지, 재정, 자문, 심의 기능,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선규   행정지원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못한 것은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세우기 위한 전 단계의 심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오영숙 위원   아예 무산이 되는 것으로,
○행정지원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제7조에 재심사 대상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된 것 같은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선규   행정지원과장 이선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희   예.
○행정지원과장 이선규   재심사라는 것은 투․융자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예산이라든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재정투․융자심사를 한 다음연도부터 3년 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을 다시 심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해서 부결된 내용을 재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3년 동안 사업을 못 했던 사업을 3년이 지나서 추진하려면 재심사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미 통과돼서 의결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투자심사 규칙에 개정이 돼서 중앙으로부터 개정이 돼서 준칙 안이 “20억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 그러니까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변경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신 것인데  이 취지가 뭔가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진행되던 사업이 아니라 심사를 받았는데 아예 시작을 못 한 사업이요?
○행정지원과장 이선규   예, 3년 동안 시작을 못 한 사업이요. 3년이 넘어가서 4년차가 됐든, 5년차가 됐든 사업을 시작하려면 재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그랬을 경우에 사업비가 더 소요돼서 동일한 사업을 할 때 더 소요된다고 잡았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럴 경우에 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선규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고 기존에 심사를 받은 같은 금액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그런데 이 내용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이 투․융자심사 당시에 3년 전에 100억으로 잡았다고 했을 때 사업비가 100분의 50 미만이 늘어난 사업 중 “10억원 이상”이었다가 “20억원”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선규   행정지원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금액이 같더라도 3년 동안 착수를 못해서 재심사를 해야 되는 4년차, 5년차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하나의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연도와 관계없이 당초에 심사금액보다 50% 이상 사업비가 늘어난 경우에는 재심사 대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김경희   여기에는 “50% 미만 중”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라 재심사를 할 때는 사업비가 50% 이상 늘어난 사업은 당연히 재심사를 해야 되고, 100억짜리면 50억 이상이 추가돼서 150억 이상 잡은 사업은 50% 이상 늘어났으니까 다시 해야 되고, 그다음에 50%가 안 늘었더라도 사업비가 20억 이상 늘어난 경우는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선규   예.
○위원장 김경희   그러니까 100억이었다가 125억을 잡았다고 하면 또 해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선규   예.
○위원장 김경희   그런 것인데 “10억원”이었다가 “20억원”으로 늘린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상운 위원   심사규칙에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물가가 오르고,
○위원장 김경희   심사규칙을 반영한 것인데 의도가 뭐냐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왜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위원장 김경희   오히려 앞에서는 강화되는 부분이었는데,
  (장내소란)
  답변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10억원”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많이 “10억원” 이상 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하자, “20억원” 이상만 심사를 하자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감안해서 “10억원”이면 너무 당연한 것들인데 그런 것까지 심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7분)

○위원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137호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희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영일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40분)

○위원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38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희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영일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고양시 조례에 보면 상위법령에 의해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와 조문을 정비한 것인데 물론 새롭게 변화되고 바뀌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데, 사실 시민이나 행정적으로 많은 명칭이 변경됨으로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동의하지만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명칭이나 이런 것은 바뀌지 않았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 조례는 각 부서에서 일부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을 건건이 개정해야 되는 것을 저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찾아내서 통합 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것을 더욱 찾아서 업무에 효율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 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45분)

○위원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39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희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영일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고양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권순영․우영택 의원 외 23인 발의) 
      
○위원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권순영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순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우영택 의원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및 지역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건설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며, 신기술 및 특허 등이 필요한 건설공사의 경우 고양시 관내 업체가 보유한 신기술 및 특허 등을 적극 사용토록 함으로써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는 물론 지역건설근로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적용대상 및 대상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양시 시책 및 지역건설업자의 노력과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고양시 관내 업체가 보유한 신기술 및 특허 등의 사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임금지불서약서 제출과 기타 임금 및 임대료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 표준계약서 작성과 대가지급의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제13조에는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과 임금체불 관련 상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부터 제16조는 건설업자 협조관계 구축, 실적 평가 및 공개와 우수업체 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17조에는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계약 체결 시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고양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과 체불임대료를 방지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인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희   권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영일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 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고양시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내셨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입안사항에 있어서 상위법을 근거로 한 규정이 현재 전혀 없지요?
권순영 의원   예.
이중구 위원   경기도에서 가평인가에 있었고 전국 법령이 금년 4월에 만들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중구 위원   현재 법령이 금년 4월에 만들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위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 예산 투자대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권순영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상위법에 근거한 내용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중구 위원   예.
권순영 의원   상위법에 근거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고양시에 지방자치단체 공사 관련 규정 가운데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올 1월에 개정해서 고양시민 50% 이상 고용 의무화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1차 서면경고, 또 계속 불이행 시에 50% 고용에 미달하는 인원의 임금 20%를 손해배상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강제적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아직 강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죄송합니다. 
  일단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 다단계 하도급으로 내려가면서 무허가 건설업체가 난립하고 또 공사를 해 놓고 잠적하는 경우 장비대금을 못 받고 체불임금이 되는 상황인데, 본 조례에서는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또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지불서약서라든가 임금 및 임대료 지급계획서, 표준계약서 등을 계약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해 두고 있기 때문에 다소나마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구 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기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공익성을 갖고 노동부에서 다 올리고, 또 개인적으로 볼 때 개인 인권인 신상공개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권순영 의원   평가결과가 시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신다면 시청이나 구청 게시판에 별도로 오프라인에서 공개를 해도 될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개인정보보호 같은 경우 임금지급계획서상에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중구 위원   예.
권순영 의원   그런 경우는 제가 행안부에 전화로 확인을 한 내용으로는 “본인이 신상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임금지급계획서에 있는 신상이, 업주가 임금지급계획서를 받아서 우리 해당 부서에 제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되는 자료가 아니고, 우리 관에서 받는 자료이기 때문에 본인의 신상정보제공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변호사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이중구 위원   그 다음에 고양시 거주자, 건설관계 외국인 노동자, 고양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건설업 노동자를 가급적이면 고양시에 있는 업자들이 입찰을 한다든가 타 지역에 입찰을 했을 때는 고양시에 있는 근로자라든가 이런 데에 하청을 준다든가, 이쪽 고양시에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권순영 의원   그 부분도 우리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7조에 지역경제 활성화 참여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고양시민 인력 50% 이상 고용계획서,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제가 책상에 다 올려놨는데 그런 차원에서 고양시민한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자는 차원이고, 50%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기능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외지에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공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지역에 있는 인력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자는 차원에서 담아둔 내용입니다.
이중구 위원   한편으로는 건설업자와 노동자, 입찰해서 하청을 줄 때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건설업자의 입장과 노동자일 경우의 입장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입찰과 하청에서부터 제대로 처리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 의원   예.
○위원장 김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 위원   고양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두 분 의원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업등록자”로 되어 있는데 건설기계근로자가 이 사업 등록자는 근로자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권순영 의원   건설기계근로자들의 임대료 대부분은 사실 건설기계근로자들의 근로자성 여부가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건설기계 한두 대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 지입회사에 적을 두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기계를 자기가 운전하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데에 대한 노동의 대가는 임금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이런 분들이 사업자로 등록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사회적인 약자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보호를 해 줘야 되는 차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영환 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 조례에 봐도 건설기계근로자 안에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을 넣은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도 보면 건설업체의 장비를 지입하고 이윤을 취득하는 덤프, 굴삭기의 대부분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현행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했고 이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로자의 지위를 불인정했다는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권순영 의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제 이분들이 기계노동자로 분류되고 유보임금 같은 경우 체불이 일용직 건설노동자보다는 이분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임금보호를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수고용근로자, 또 사업자등록자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금이나 임대료를 못 받는 경우가 훨씬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임대료가 노임하고는 물론 다른 개념이기는 하지만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일한 것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체불임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는 보호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소영환 위원   보호적 측면은 있는데 건설기계근로자 안에 넣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정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영 의원   예. 
소영환 위원   제4조2항에 보면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체불임금 근절 등에 과한 사항” 해서 그 위에 보면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두셨는데 여기서 한 가지를 보면 기능훈련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경기도에서 직업훈련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이런 기능훈련까지 시킬 수 있는 여력은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순영 의원   이미 우리 시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능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기능훈련 기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에 지원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기능훈련을 위한 훈련기관을 따로 만든다거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기왕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좀 더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담아둔 내용입니다.
소영환 위원   제3항에 지역건설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이것도 공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4대 보험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이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권순영 의원   사업주가 다 가입을 하게끔 하는 것으로,
소영환 위원   별도로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권순영 의원   안정적인 고용지원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챙기고 점검하는 안정장치의 차원에서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리고 제8조2항 밑에 보면 “이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현장근로자나 일용직, 임대장비는 공사를 하다 보면 수시로 교체가 되지 않나요? 일용직은 거의 며칠에 한 번씩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감독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인데요, 공사감독관 한 명에게 과다한 업무가 주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권순영 의원   해당 사업부서별로 공사를 발주하는 내용이 다 다르고 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기왕에 하고 있는 내용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추가적으로 일이 늘어난다는 개념이기보다는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할 때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주위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공사감독자를 별도로 지정할 이유도 없는 내용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영환 위원   4항에 보면 “지급계획서의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설계서상이라는 게 낙찰됐을 때의 금액입니까, 아니면 도급액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순영 의원   최초의 공사실시설계를 얘기하는 내용이고요.
소영환 위원   입찰 받은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순영 의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강제성을 띄기보다는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소영환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임금이 정부에서 고시하는 임금보다 공사현장에서의 임금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일치해야 한다면 근로자들한테 더 불이익이 갈수도 있는데요.
권순영 의원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 강제조항이 아니고 노력해야 한다고 해놨기 때문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은 하되 융통성이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영환 위원   본 위원은 물리적으로 일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권순영 의원   힘들다는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리고 제9조2항 같은 경우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금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공사를 계약할 때 일반조건이나 입찰 계약조건에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중복되어 있지 않나요?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계약서에 입찰계약을 할 때 임금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이 다 들어가 있을 것인데요. 
권순영 의원   다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성실히 이행을 하라는 개념으로 내용이 담아져 있는 것으로 제가……
소영환 위원   이 조례를 만드실 때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근거로 해서 만드셨지요?
권순영 의원   예.
소영환 위원   그런데 거의 보면 이 조례안을 보니까 근로자의 임금지불표준계약서 작성, 대가지급사전통지공지, 체불임금신고센터 설치, 그 정도, 그리고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능훈련을 빼놓고는 다 특수계약조건에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권순영 의원   예.
소영환 위원   그런데 핵심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시키지 않기 위한 것이지요?
권순영 의원   예.
소영환 위원   공사계약특수조건과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권순영 의원   일치하는 내용이 많지만 이것은 그냥 계획서상에 만들어진 계약조건이고 조례로 담아지면 조금 더 법적인 효력이나 강한,
소영환 위원   조례로 담는다고 해도 큰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을까요? 윤소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입니다.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좀 늦게 받아서 그런데,
소영환 위원   조례로 있을 때하고 특수조건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을 때하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상당히 맞고요.
  저는 여기 조례를 쭉 보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선언적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이 들립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체불임금에 관한 것은 노동부 중앙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서 관장하고 있고, 이분들은 심지어 사법권까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힘을 발휘해서 뭘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공사과에 있는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재를 한다든지 하기가 어렵기는 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도 과중이 안 되는 쪽에서 선언적 의미도 있고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조항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소영환 위원   말씀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여기 6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사항에 2항을 보면, “시장은 신기술 및 특허 등이 필요한 건설공사의 경우 고양시 관내 업체가 보유한 신기술 및 특허 등을 우선 설계에 반영하고 적극 사용토록 권장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 게 특허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허나 이런 게 관내 업체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설계에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사의 조건과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우선 설계에 반영한다고 해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그냥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위에도 보면 1항도 상당히 융통성 있게 규정을 뒀는데, 저는 “우선 설계에 반영하고 적극 사용토록 권장한다.”를 “특허 등을 설계에 반영되도록 적극 권장한다.” 정도로 해서 지역 업체도 보호하면서 강제규정을 비켜나갈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허도 특허 하나 났다고 해서 관내 공사에 무조건 적용해 달라고 하면 사실 적용해 줄 수 여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여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설계에  반영하고 적극 권장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 순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집행부도 지역 업체도 보호해 가면서, 반드시 특허라고 해서 100% 다 적용시키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틀이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영환 위원   두 분 의원님이 이것을 만드시면서 건설업체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하셨나요? 기계업체 말고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
권순영 의원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별도의 간담회는 없었습니다. 
소영환 위원   사실 여기 보면 하도급 부도 때문에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원도급자가 잘못을 안 했는데도 하도급자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원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다 보면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들어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분들하고도 한 번 만나서 같이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소영환 위원님께서 건설회사랑 간담회를 하셨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하나 덧붙여서 혹시 지역에 있는 건설노조나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나 자리를 가지신 적이 있으신지?
권순영 의원   아니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김혜련 위원   저는 이 조례의 실질적인 대상자가 사실은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인 것이잖아요?
권순영 의원   예, 지역건설근로자.
김혜련 위원   근로자나 노동자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정의에 임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것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두 분 중 어떤 분이 대답을 해 주셔도 되는데 임금과 체불임금에 대해서 정의가 빠져 있어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임금과 체불임금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권순영 의원   임금이라 하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외에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임금이라고 하고요.
  체불임금 같은 경우는 쓰메끼리(건설현장 체불임금)라고 불리는 임금유보의 악습 때문에 임금이라는 것은 매월 1개월 일한 임금을 그 달에 지급을 받는 게 마땅하지만 그게 계속 미뤄져서 30일에서 50일, 60일 이런 식으로 유보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체불임금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건설노조에서 모법 조례안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일단 삽입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근로자, 요즘은 근로자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노동자라고도 많이 하긴 하는데 건설기계를 사용했을 때에 대한 것은 체불임금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체불임대료라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권순영 의원   기계가 혼자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기계를 조작하려면 조작하는 사람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김혜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권순영 의원   그런 경우 그 사람은 임금이고,
김혜련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 정의에 체불임대료에 대한 게 없고 기계를 임대하는 임대료가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조례의 내용이 2개가 붙어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지역의 조례를 보니까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한 곳은 꽤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에 대한 조례는 건설 산업 발전이라고 해서 노동자를 일정 비율 고용하는 것과 지역에 있는 건설기계노동자의 기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따로 분리해서 제정하는 곳이 많은데 그렇게 제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심플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권순영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도 많이 하고 다른 지자체의 조례안도 다 찾아보고 했었는데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한꺼번에 묶어서 가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두 가지 내용을 같이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김혜련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체불임금과 체불임대료는 분명 다르지 않습니까?
권순영 의원   그렇죠, 임금과 임대료는 다르지요.
김혜련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체불임대료에 대한 부분의 정의도 빠져 있고 이 뒤에는 체불임대료에 대한 근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에 무료 취업알선 기관이 있습니까? 건설노동자, 일용노동자 알선기관이 있습니까? 저는 경기도노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권순영 의원   시에서 운영하는,
김혜련 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노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저한테 건설노조에 계신 분이 저희 당을 통해서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삼성바이오메스 공사를 하시는 분인데 거기에 타워크레인에 계시는 몇 명을 제외하고는 고양시민이 거의 없다고 저한테 공문을 하나 보내주면 좋겠다는 부탁이 왔는데 공사업체가 태영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로 전화를 할까 하다가 청소과에 부탁해서 했는데 아마도 공문이 태영으로 보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있어서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하려면 취업알선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쉬운 부분은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안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지 감이 잘 안 와요. 그리고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옛날에 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건설현장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여기 계신 집행부도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권순영 의원   일단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안 담아져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중기협회에 계시는 분들이 기계만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 기계만 다루는, 그러니까 본인은 사업자도 있었지만 중기기계만 다루는 근로자의 입장에 계시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큰 범위 내에서 건설근로자라는 범주 내에 그분들도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담아져 있지 않다는 말씀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혜련 위원   그러면 일부만 담겨져 있다고 제가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권순영 의원   예.
김혜련 위원   예를 들면 여기 의원님이 정의하신 조례에도 일용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근로자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권순영 의원   예.
김혜련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노조가 일용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근로자를 포함하는 단체라도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고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혀는 아니지만 일부만 담겨 있다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저는 다른 지역 조례에 건설기계근로자의 정의에서 봤을 때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대부분 정의가 되어 있는데, 건설기계 사업등록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조례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 위원   김영빈입니다.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런 조례를 준비하는 자체가 근로종사자 되시는 분들한테는 다소나마 위안이 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6조 마지막에 보면 “고양시민 50% 이상을 의무고용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권순영 의원   예.
김영빈 위원   그러면 건설이라는 자체가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50% 의상을 의무고용 할 수 있는, 고양시에 인력이 충분히 되어 있는지?
  건설현장 특성상 여러 개개인의 능력을 필요로 하거든요. 또 장비를 조작하는 능력, 한 사람이 두 몫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장비는 같은 장비지만 장비를 조작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한 3대의 일 양을 하는 무수한 종사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사업주 경제의 시장원리를 존중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가령 어떤 사람은 건설단가 5억으로 사업에 이익을 내야 되는데 고양시에 들어갔더니, 고양시의 건설근로자 분들을 비하하거나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능력이 없고 조작하는데 미숙해서 썼더니 어려웠다, 그런 일들은 없어야 하고, 또 사업주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권순영 의원   제6조4항에 고양시민 50% 이상 의무고용, 이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계약특수조선 제17조에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참여 차원에서 특수조건 제17조1항에 보시면 “고양시민을 기능공 포함 인력 50% 이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고자 하는데 특수기능직이라든가 전문팀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기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까지도 다 고양시민으로 채워야 된다는 개념은 아니고, 기왕에 협력업체들이 있다면 그 업체에 계시는 분들도 같이 참여를 시킬 수 있는 50%의 가능성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반 건설근로자, 일용직 건설근로자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게 적용이 되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리고 이게 최성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50% 의무고용을 시행하겠다고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수계약조건 개정을 올 초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기 조례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영빈 위원   그리고 체불임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불임금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가 매스컴이나 언론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불임금에 대한 부분은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근로자 당사자들은 정말 체불된 임금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일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교육도 하고, 쌀도 사고, 여러 가지 생활에 써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은 당사자의 입장을 헤아려서 고양시 내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주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 의원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 등에서는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불임금이 생겨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생활이 힘들 정도의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건설근로자들이 사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런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자체의 최소한의 노력이라는 차원에서도 이런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영빈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권순영 의원님, 조례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셨어요?
권순영 의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전문분야가 아니어서 미흡함이 많습니다.
이상운 위원   저도 여러 번 찾아봤는데 건설근로자들을 대변하는 조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일용건설근로자 1개월 미만이라고 어디서 원용하신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일용근로자 개념을 건설업은 1년, 건설업 이외에는 3개월로 보거든요, 고용주한테 고용관계가 1개월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법적 차원에서 일용자로 해서 갑근세를 뗄 때의 개념은 동일한 고용주로부터 1년 미만 근로한 자, 그런데 1개월 미만으로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생각은. 
권순영 의원   이분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근로자,
이상운 위원   일용직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속칭 십장이라는 노가다 오야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고용돼서 하는 기간이 보통 세법상에서 해석을 하면 1년 미만으로 봐요, 일용근로자의 개념을. 그래서 1개월 미만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현장에 들어가면 꽤 오래합니다.
권순영 의원   그런데 한 3일 하고, 1주일 하고, 열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개별차가 있겠지만,
이상운 위원   그것은 흔히 말하는 좀 뭐한 얘기지만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없고 하루 벌이를 하는 속칭 잡부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권순영 의원   예, 그렇지요. 일용직의 개념으로.
이상운 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한정한 것입니까?
권순영 의원   그분들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운 위원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데 1개월 미만보다는 좀 벌려서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제2조4호에 보면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재지를”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장을” 이라는 말로 고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된 영업소재지라는 용어는 없애고 법인일 경우에 주된 영업소재지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사업장 하면 제가 보기에 범위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3조에 보면 적용대상사업인데 이 조례 제정 안 하고 우리 고양시 공사특수계약 특수조건 관계가 거의 여기에서 원용한 것이지요?
권순영 의원   예.
이상운 위원   그런데 소장님, 공사계약 특수조건하고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제가 계약관계 공무원은 아닌데요, 특수조건 일반조건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시방도 일반시방 특수시방이 다 나오거든요. 사실 여기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거기에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임금체불 관계하고 고용증대 관계,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규정들이 만약에 지키지 않았을 때 ‘너는 앞으로 고양시에 다시 도급을 줄 수 없다든지’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그런 규정도 없이 그 사람들을 제한을 못 하니까 이런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특수조건에 없기 때문에 여기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는 개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상운 위원   본청에서는 체불임금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고 형사고발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체불임금이 있다고 해서 고양시에서 주는 관급공사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민사적인 사항으로 넘어갑니다. 노동청이나 이런 데서 체불되면 그 사람들이 법령에 의해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악질 사업자가 돈을 안 주면 결국 법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상운 위원   상위법령을 제가 검토를 안 해봤는데 우리 의원님, 이것을 그럴 경우에 제재, 우리 고양시 계약관계에서 1년 동안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삽입할 수 있을까요? 이게 계약법에 의해서 국가를,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왜냐하면 그게 국가계약법하고 지방은 나름대로 법 규정이, 이 규정이 워낙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교적 과거부터 개정에 개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다 ‘임금을 안 주고 그러면 앞으로 1년 동안 공사를 고양시에서 못 한다’는 강제조항을 넣기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상운 위원   하면 좋은데 상위법령에 위반될 수 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그런 경우는 별도로 사업자의 영업정지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제재하는 규정이 명쾌하게 다 따로 있어요. 그것을 조례로 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이상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임금체불을 했다는 사실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신고로 알고 있나요?
  A라는 건설회사가 임금을 체불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요?
권순영 의원   신고를 하는 것이지요. 불법 하도급, 그러니까 다단계의 불법하도급으로 인해서 체불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운 위원   다단계 불법하도급은 아니고 일단 원청회사가 계약을 하면 각 전문공사한테 나눠주고 전문공사가 각 파트별로 4단계 오야지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이것을 좀 압니다. 건설회사에 제가 근무는 안 해봤는데 어렸을 때 무슨 일을 좀 해봤는데, 입장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사실 임금이 체불됐다는 사실을 시에 통보하는 절차가 쉽지 않고, 또 그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요즘 같이 일감이 없는데 신고한다는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그 세계를 떠나면 모를까 그것을 사전적으로 시에서 체크할 방법은 없는지?
권순영 의원   일단 제가 확인해보기로는 노동부에서 매년 체불임금 실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장비 노동자들은 특수고용직으로 분류가 돼서 이분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 산업별로 체불임금 발생통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통계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사전적 예방, 사후조치 차원에서 이런 조례로 내용을 담아두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운 위원   조례안 제10조에 보면 1항에 공사대금을 시에서 원청회사에 지급할 테니까 그런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른 가서 돈을 타가라, 사장님한테 가서’ 그랬을 경우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전화번호를 시에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권순영 의원   임금지급계획서 양식 별지2호 서식에 의하면 임금지급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거기에 번호를 기재한다?
권순영 의원   여기 보면 근로자, 성명, 주소,
이상운 위원   좋습니다. 일단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주에 대한 불신의 문제일까, 이 사람이 평상시에 어떻게 했기에 시에서 문자가 오는가 하는 기업체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가?
  두 번째로는 시 집행부에서 업무에 과중이 온다고 게을리 하지 않을까? 조례만 제정됐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사후관리를 할까? 이런 2가지 문제를 제가 한 번 제기해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권순영 의원   사업주 불신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시에서 관급공사를 발주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사업주 입장에서 고용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차원에서 사업주는 그 정도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이 업무 자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각 공사별로 해당 부서에서 기왕에 지도감독을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을 더 배치해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기왕에 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면 충분히,
이상운 위원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그 회사는 상당히 성실한 회사이고 한 번도 임금체불을 안 했는데 체불할까봐 미리 사전적으로 문자를 돌려서 ‘귀하께서 일하신 호수마을 2, 3단지 보행로 개선공사대금 기성부분 3억이 입금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단 문자를 보낼 것 아닙니까?
권순영 의원   예.
이상운 위원   그랬을 경우 처음 그 일을 한 사람은 우리 사장님이 어떻게 했기에 이럴까,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관급공사가 한 3단계 내지 4단계로 내려갑니다. 최종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3번 정도 하도, 하도 내려오기 때문에 그 명단을 적어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고양시하고 계약한 원청회사는 실무적으로 일하는 일일근로자의 전화번호를 알기가 참 어렵지 않은가, 이런 사업주에 대한 고뇌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들이 일일이 다 건마다 1억 넘는 것, 2억 넘는 것을 공사별로 문자로 보내는 것도 2회 이상 체불한 사실이 있다는 회사를 전제로 둔다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전례가 있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사전적으로 예방하자, 그런데 한 번도 안 해본 회사인데 그럴까 하는 염려 때문에 문자를 보내는 것은 좀 일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권순영 의원   일단 시에서 원도급이나 하도급까지는 현재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 소속돼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린 부분은 별도로 번거롭게 작업을 해야 되는 차원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운 위원   제10조2항에 보면 이것도 조금 실현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사업주는 대가지급 사실을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이 대가가 관으로부터 수용한 사실이지요? 
권순영 의원   예, 임금.
이상운 위원   대가지급 사실이 아니라 사업주는 공사대금 수령사실을, 지급사실이 아니라?
권순영 의원   아니요, 지급사실이에요.
이상운 위원   누구한테 지급사실이요, 직원들한테 지급했다고?
권순영 의원   예.
이상운 위원   그것은 당연히 온라인 송금이 되는데 별도로 게시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사업주가 대가지급 사실을 즉, 수령사실을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근로자들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수령해 가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권순영 의원   ……
이상운 위원   그렇지 않으면 홍길동이 내가 지급했다, 얼마, 라고 게재할 수는 없잖아요. 급여자체를 공개하기에는, 개인에 관한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이 자체가 공사대금 수령 사실을, 이렇게 해석하면 맞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차후에 논의해보겠습니다. 
권순영 의원   예.
이상운 위원   제11조에 보시면 대가의 직접지급이 있는데 이게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해당되는 내용을 그대로 담은 내용이 되어 있는데,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상위법령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어떤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상위법령이 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구나, 그것을 한 번 좀 여기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권순영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이상운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직접 지급하지 않는, 지급하면 안 되는 조항이 나오나보지요?
권순영 의원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을 잘 못 했습니다. 
이상운 위원   그리고 제11조2항에 보면 임금 및 체불임대료, 중기임대료지요?
권순영 의원   예.
이상운 위원   “건설기계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다시 3항에 “2항의 사유는 아래와 같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사유를 포괄적으로 썼는데 어떤 사유인지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권순영 의원   그 사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상운 위원   그러니까 “사업주가 체불임금 및 체불 임대료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근로자가 가불한 경우가 있다든지, 아니면 돈을 빌려가서 상환액을 가지고 있든지 뭐가 있을 때, 그런 경우 등등해서 사례를 들어놔야 조례가,
권순영 의원   그 구체적인 사유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 신고센터 설치를 보면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해당 팀에서 운영할 계획이지요?
권순영 의원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인력이나 예산 같은 것도, 
권순영 의원   인력도 추가로 더 필요치는 않을 것 같고요.
이상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회계과 노양호 과장님, 신고센터 설치는 회계과 계약관리팀에서 운영하실 것입니까? 
○회계과장 노양호   우리 회계과에서는 상당히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계부서에서는 계약을 하고 사업부서에서 의뢰를 하면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에 따라서 입찰을 해주는 보조역할을 해주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것을 신고센터에 접수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운 위원   대가지급은 회계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노양호   예, 회계과에서 지급합니다.
이상운 위원   윤성선 소장님, 공사과에서 가능합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센터라고 해서 들어오는 입구에 거창하게 붙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임금이 체불되지 않습니까? 
이상운 위원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임금을 빨리 받으려고 고양시로 올 것인가, 노동부에 가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것인가를 따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동부에 가서 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러면 노동부로 뛰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공사 중이면 공사 기성금을 받고 앞으로 공사 나머지 기성잔금이 있잖아요. 그 기성잔금에서 돈을 지급할 때 자기도 돈을 받기 위해서 시를 방문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엄격히 따지면 시가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에요, 시는 원청자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계약은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하면 원청자하고 하도급자 간에 그런 관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고양시로서는 참 답답하지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계약하는 것을 우리가 입회한 적도 없고 계약을 어떻게 하라고 행정지도를 한 적도 없는데 돈을 못 받았다고 시로 오면, 시는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것은 당신네 문제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단은 체불임금관계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체불이 안  되게 원청이나 하도급을 불러서 “왜 안 주느냐, 돈을 줘라.”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상운 위원   그럼 체불이 됐을 경우에는 원청자의 공사대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2가지 방법입니다.
이상운 위원   원청자가 하도, 재하도를 줬습니다. 그런데 재하도에서부터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원청자가 커버할 수 있는지?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사실 그게 깊이 들어가면 물론 많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받을 게 100만 원인데 사업자 측에서는 80만 원인데 이 사람이 100만 원을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명쾌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받겠다는 게 진짜 정확히 일을 한 것인지 우리가 직접 그 사람을 고용해서 쓴 게 아니니까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대개 법에 많이 의존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 고양시가 업체한테 돈을 줄 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압류가 들어옵니다. 체불노임에 대해서.
이상운 위원   채권압류가 들어오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채권압류가 들어오면 우리는 기성이 발생돼도 “빨리 가압류를 풀어와라.”
이상운 위원   맞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풀어오면 너희들한테 기성을 주겠다.” 이렇게 밀고 당기면서 진행을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보다 획기적인 방법이 나온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운 위원   그래도 조례가 제정돼서 제12조에 의해서 센터가 명문화되면 좀 더 낫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글쎄요, 조례를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신고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마지막으로 제15조가 우리 시 홈페이지에 실적을 해서 체불을 안 한 건설회사, 체불을 한 건설 회사를 구분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정보의 정확성은 가능하겠습니까? 기업으로 보면 그 회사의 신뢰도 내지는 기업의 경영성과가 될 수 있는데 매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계약은 그럼 회계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노양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공사계약을 해 달라는 의뢰를 하면 거기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임금이 체불된 것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공사감독 부서나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감독하는 사업부서나 이런 데서 우리한테, 현재 우리가 공사특수계약조건에 보면 사업부서에서 매 월별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쉽게 얘기하면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는 부서입니다. 이 문구 자체도 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상운 위원   수정은 어떻게 수정을 할까요, 공사감독을 주관하는 부서로 바꿀까요?
○회계과장 노양호   그렇지요, 그런 부분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운 위원   그런데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는데 각 건설회사에서 보고서를 낼 거예요. ‘우리 회사는 고양시를 상대로 총 12건에 25억을 수주해서 단 한 건도 임금체불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체불이 있었어요. 그것을 사후적으로 누가 조사를 해서 확인하느냐……
○회계과장 노양호   그것은 개인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이상운 위원   신고가 되지 않는 한 그것은 정상적으로 나갔다고 보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노양호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저희는 나갔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상운 위원   그러면 이 자체 데이터가 조금 부실할 수 있겠네요?
○회계과장 노양호   예.
이상운 위원   결국 바꿔서 말을 하면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것을 만약에 사업주가 알면 두려우니까 신고할까봐 적극적으로 임금을 주겠네요, 제 해석이 틀렸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제가 보기에는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왜냐하면 계약부서에서는 과중하다고 하고, 사실 공사를 하는 부서에서 임금체불이 어느 회사가 됐다고 그것을 인터넷에 집어넣고 그러기는 좀 힘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건설회사가 임금을 체불한다든지, 공사의 품질을 제대로 안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은 건설기본법이나 건설관련법에 제재 규정이 있습니다. 영업정지나 경우에 따라서,
이상운 위원   예,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여러 가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영업정지를 받는다든지, 몇 개월 동안 입찰금지 제재를 받는다든지 하면 이게 대단한데 제가 보기에는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한다 하더라도 ‘아, 이 사람은 임금을 체불한 업체니까 나는 여기서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 정도 수준 같은데,
이상운 위원   일단은 소장님, 그 정보가 시에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되거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이상운 위원   자신이 있다고 하십시오.
  (장내 웃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왜냐하면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는 저희 사업이 많으니까 녹지과에서 계약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상운 위원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이것을 한다면 구청에서 계약하는 것하고,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는 것, 구청에서 계약하는 것을 다 해서 심지어는 읍․면에서 간단하게 하는 것까지 해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상운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종합면허 2억, 전문면허 1억 아닙니까? 기타 8천만 원, 
○회계과장 노양호   예.
이상운 위원   보통 몇 건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고양시가 발주하는 건수가?
○회계과장 노양호   고양시가 올해 1억 이상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이상운 위원   전문건설공사 1억, 종합면허 2억, 일반소방이나 전기 8천만 원 이상 공사가요?
○회계과장 노양호   지금 1억 이상 종합전문공사에 대해서 올해 것만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것을 파악해봤습니다. 그래서 총 5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니네요?
○회계과장 노양호   예.
이상운 위원   현재 상반기 중에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신고나 연락을 받은 것 있으세요?
○회계과장 노양호   없습니다. 현재 공사가 다 진행 중이거나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될 것을 알고 체불을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장내 웃음)
○회계과장 노양호   그런데 사실 이게 조례가 제정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공사감독자가 업체에 말 한마디 하면 잘 듣습니다. 업체가 크게 어렵지 않는 한 체불이 거의 없습니다. 
이상운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도 관공사는 상당히 단가가 좋습니다. 일반 공사보다 상당히 마진도 높고 첫째, 대가에 대해서 부도 위험이 없지 않습니까, 계약담당자가 상당히 선호하는 공사가 관공사거든요. 
  아무튼 심도 있게 준비를 해 주신 우리 권순영 의원님, 우영택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위원장 김경희   예.
김혜련 위원   국장님, 제 기억이 정확한지 잘 모르겠는데요, 작년에 높빛 공직자 상을 받은 직원 중에 임금지급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서 포상을 받은 직원이 있지 않나요? 기억 안 나세요? 작년에 총무국장님 하시면서 심사하지 않으셨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제가 총무부서는 작년 9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현재 문자메시지는 발송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지급을 전체 근로자한테 하지는 않고 공사현장근로자 대표 1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제가 작년에 행감자료에서 봤을까요, 그때 기억이 나요. 대금을 지급하면서 문자를 보내서 체불을 방지했다고, 저는 계속 어떻게 그 직원이 핸드폰번호를 확보했을까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예, 소장님도 괜찮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저희 공사부서에서 그런 적이 있는데 중앙로 가좌지구 공사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개 업체가 부도가 났고 일부 업체는 양심적인 업체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업체가 돈이 나가면 그 돈을 가지고 하도급자한테 돈을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사비가 됐건, 장비대가 됐건……
  그런데 가다가 자기만 먹고 잘 안 푼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꾸 시청에 몰려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돈을 내보내는 시점에 돈이 나간다는 것을 문자메시지로 다 보내주겠다, 시청에 굳이 오지 않아도 다 보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해서 그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시에 와서 시위를 하고 이런 분들을 핸드폰번호를 다 적어서 실질적으로 지출품의가 돼서 돈이 나가는 시점에 A라는 회사가 기성금을 청구해서 돈이 나가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돈이 나올 때 돈을 찾아야지 다른 데 쓴 다음에는 못 찾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사과장이 하도급 중에 이동근로를 하는, 거기에는 책임자도 있고 노동자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직접 문자메시지를 다 보냈어요. 그래서 민원을 완화한 경우입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실제로 지급이 많이 되었나요? 그분 상 받으셨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상은 안 받았습니다. 직원들한테 칭찬은 받았어요.
김혜련 위원   아무튼 제가 행감 서류인가 어디에서 본 것 같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그런데 여기를 보면 저희 공무원이 하여야 한다고 강제 규정을 자꾸 주시면 사실 안 하면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소홀히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저희 부서도 그렇고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공사를 한 사람이 관장하는 사업범위가 7~8개씩 되는데 나갈 때마다 문자메시지를 꼭 보내야 되고 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
김혜련 위원   어쨌든 그분은 그렇게 하셔서 좋은 일을 하신 것이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갈 굴러가는 현장은 양심적으로 공사도 하고 공사대금도 다 내려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중앙로에서 가좌지구처럼 그런 특수한 경우는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 위원   소장님한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장 내에서 산업재해라고 하나요, 다치는 것이 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예.
김영빈 위원   다친 부분에 대해서 산재처리를 해서 다음 공사를 수주하는데 불이익을 받는 게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지난번에 저도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건설회사마다 안전이라든지 산업재해는 제일 큰 이슈로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사망사고가 났다든지 여러 가지 사고가 나면 그게 벌점으로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음 공사를 할 때 벌점 때문에 상당히 불이익을 받지요.
김영빈 위원   그런 불이익 때문에 산재처리를 안 하고 자체처리는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체불임금도 그와 같이 적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제가 보기에 그 부분은 여기 조례에서 다룰 부분은 아니고 상위 제도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을 법령을 만들어서 국회나 이런 데서 다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빈 위원   법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그렇지요. 임금을 체불했기 때문에 영업정지가 된다든지,
김영빈 위원   산업재해인가,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산업재해는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입찰참가자 제한도 두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제재를 가하거든요. 그러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입찰을 제한받으면 한 6개월이나 1년 동안 입찰을 못 하면 상당히 큰 타격을 받지요. 
김영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서 체불임금 건수 자료를 받은 것을 권순영 의원님이 자료를 제공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관급공사 건수를 알 수 있을까요?
권순영 의원   담당자하고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그쪽에서도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신고를 받고 건수로 잡고 있지, 일일이 구분해서 어떤 공사라는 부분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통계상에서는 정확하게 관급공사 체불임금 건수가 몇 건인지 제가 확답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체불임금 건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최근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 사례에 대한 자료를 받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현장에 계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대략 추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라든가, 5%라든가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의 근거가 있을까요?
권순영 의원   그 퍼센트도 확인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관급공사에 투입돼서 내가 못 받은 것은 알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 협회에서도 본인이 각자 속한 업체에서 일을 하고 못 받은 것에 대한 건수는 나오지만, 전체 관급공사가 총 몇 건이고 그중에 체불된 사항이 몇 건인지의 자료까지는 다 만들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위원장 김경희   잠깐만요, 근로자들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권순영 의원   협회 차원에서도 그런 통계자료가 만들어져 있지 않았고요.
○위원장 김경희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체불임금이 몇 건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100% 신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제 관급공사에 대해서 체불임금이 시정질문 과정에서 시장님이 답변하실 때 1건이라고 했나요?
권순영 의원   예.
○위원장 김경희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권순영 의원   1건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영환 위원   건수는 1건일지 모르는데 노동부에는 한 사람이 신고를 할 때가 1건이에요. 어떤 사건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권순영 의원   중앙로에서 가좌지구 도로확장공사 1건, 공사 건명으로 따졌을 때 1건으로 확인된 것이지요. 
○위원장 김경희   체불임금 건수는 개인당 되지 않을까요, 몇 명이 체불이 된 것인지 그것도 지금 알 수가 없고,
권순영 의원   예.
○위원장 김경희   : 그래서 권순영 의원님이 이 조례의 내용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어려운데 우영택  의원님이랑 같이 해 주신 것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또 체불되거나 고양시민의 우선고용에 대해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것의 전제는 관급공사가 체불이 많이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고양시 지역건설근로자가 우선고용이 많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선고용을 하도록 어떤 식으로든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과 체불임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이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게 조례의 주목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이 조례를 시행해서 체불임금이 줄어들었는지 알 수도 없고, 또 우선고용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도 여러 가지 장치가 있어서 조례의 실효성으로 좋아진 몫인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공사계약특수조건이라고 해서 아까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이미 동일한 내용의 우선고용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계약특수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부지침일 뿐이고 고양시하고 공사계약을 할 때는 이런 조건을 내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약하는 당사자인 원도급자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을 안 했다고 해서 계약을 안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닐 것 같거든요. 회계과장님, 어떠신가요?
○회계과장 노양호   일단 계약은 이렇게 하지만 만일 지키지 않았다고 했을 때,
○위원장 김경희   아니, 이 조건을 원도급자가 받아들일 수 없다, 공사계약특수조건이라는 내용에 고양시에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못 받아들이겠다면 어떻게 되지요?
○회계과장 노양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사업주 간에 논쟁의 여지가 발생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그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재판까지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경희   그래서 이런 특수조건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우월한 입장이잖아요. 돈도 주고 일을 시키는 입장이니까 이런 특수조건으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지만 극한적으로 갔을 때는 공사계약특수조건이라는 게 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은 것은 지자체의 법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상위법과 상대성이 있어서 의원님의 약자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알고 좋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또 그것이 법적으로 제기가 들어왔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그 소송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왜 나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느냐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상대성을 보는 게 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권순영 의원   일단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통계치가 정확치 않아서 이 조례가 시행이 되고 난 이후에 여건이 나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노조도 자체적으로 체불임금 실태에 대한 파악을 매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부에서도 매년 체불임금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자체별로 작은 단위까지 다 통계치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시행하기 전과 시행 이후에 통계수치를 비교해보면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실효성, 효과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급공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공사에서 체불을 시키는 업체는 앞으로 관급공사 입찰을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지만 실제로는 계속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강제조항 규정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공익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또 발주자인 지자체가 발주자로서의 의무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강력한 규제는 가할 수 없지만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고, 또 고양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체불임금이 발생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고양시하고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환기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부분에서는 무엇보다 절실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피해를 보는 부분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체불임금에 대해서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6월 말까지의 자료 중에 관급공사가 몇 건인지 현재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2009년도 100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추이를 볼 수가 있겠지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50건으로 줄었다면 실효성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권순영 의원   예.
○위원장 김경희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체불임금 전체 건수가 줄었다, 아니면 늘었다고 했을 때 그중에 관급공사 비중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늘었는가 하는 것은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집계 자체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다른 데에서는 집계가 안 되고 있고 여기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발주처가 고양시인 것만 뽑아달라고 해서 뽑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가 그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요.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나왔었는데 각종 서류들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부분이 있고, 또 돈이 대가지급이 됐을 때 문자메시지 또는 사업주가 지급사실을 볼 수 있게끔 게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관계에서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고 그 계약관계의 기본적인 사항을 시에게 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계약자체가 3개월 후에 성과가 나오면 급여를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계약이 있었을 때 시에서 어떤 단계마다 돈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을 침해했다고 사업주가 주장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단지 계약에 의해서 주는 것인데 시가 계속 돈이 나가는 것을 알려줘서 분쟁의 소지가 됐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없이 지나가면 관계가 없지만 그랬을 경우에 시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원청사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알아서 잘 하고 있는데 시가 왜 이것을 복잡하게 만들었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금전적인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를 공개하는데 있어서 원청사 쪽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약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잘 되면 관계없지만 그런 부분을 제기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하실 거예요?
권순영 의원   답변을……
○위원장 김경희   그리고 의원님이 열의를 가지고 하셨는데 아까 우영택 의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부서가 한두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조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부서에서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게 상당히 의회에서 조례를 심사하는데 사전 과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노력을 많이 하셨음에도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지원국장님하고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두 분께 애로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더 업무를 하기 좋아졌다거나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씩 듣고 하겠습니다.
권순영 의원   잠깐, 죄송합니다. 국장님 말씀 전에,
○위원장 김경희   예, 해주세요. 
권순영 의원   해당부서하고 여러 개 부서가 같이 걸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충분치는 않았지만 수차례에 걸쳐서 행정지원과의 법무팀장님, 계약관리팀장님, 지역경제과의 담당팀장님, 중기협회 관계자분들도 현장에서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다양한 분들하고 굉장히 여러 차례 만나서 논의를 하고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을 거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게 충분히 모든 분야의 의견을 100% 완벽하게 수용할 수는 없는 부분이었고, 또 시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저도 이 조례로 인해서 관내 체불임금이 한 건도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50% 의무고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 고문변호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의무고용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너무 강제조항이 아니냐고 했더니 대부분은 고문변호사가 “평등에 차별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고양시민 50% 이상을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변경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경희 위원장님께서도 50% 이상이 우리 특수조건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 보면 조례로 정하는 것보다 지침으로 해서 나름대로 손해배상이 여기에는 규정도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계약 상대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양시민 인력 50% 이상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침에 더 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와 지침상에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조례로 강제하면 어떤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 지침은 선언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으로 해야 더 잘 지켜지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바뀌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대부분 조항에 보면 전부 의무조항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미 이행 시, 예를 들면 8조에 “수급인은 지급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라든가, 또 10조에 보면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항에 “게시하여야 한다.”, 또 9조1항,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등 대부분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어휘의 표현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강제성이 있지 않느냐, 이게 제가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제일 문제는 11조에 대가의 직접지급이 가장 핵심인데 여기서 체불임금의 정의가 아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유와 체불임금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툼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세세히 표현되어야 나중에 문제가 없지 않나 판단됩니다. 대략 저희가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예, 감사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입니다.
  사실 죽 전체적인 회의 내용상에 많은 부분이 언급됐는데 조금 전에 제가 환경경제위원회에 들어가서 문화공원을 이용하는 조례를 같이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미리 충분히 검토를 해서 법률상으로 쓰지 않아야 될 문구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오자 부분이라든지 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 미리 만들어서 의원님한테도 나눠드리고, 그리고 정회시간에 과연 그것을 집어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해서 나중에 집행부에서 죽 한 게 타당하다고 해서 그것을 속기록에도 하고 해서 원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가능하다면 이 부분도 저희 공사과 관련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봐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구를 좀 완화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도 주셨는데, 우리도 좀 우리 분야에서 그런 것을 죽 체크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딱 집어서 이것은 요렇게 하고, 그것을 자신 있게 얘기 못 하는 점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계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양시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7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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