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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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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9월 9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7. [6]고양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8. [7]고양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8]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10. [9]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3. [12]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덕양구 주교동 원릉역 지하보도의 신속한 설치 및 철로 보행자 안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15. [14]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고양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0. [19]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1. [20]고양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2]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3]고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4]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5]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7. [6]고양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권순영․우영택 의원 외 23인 발의)
  8. [7]고양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9. [8]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 [9]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3. [12]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화우 의원 외 7인 발의)
  14. [13]덕양구 주교동 원릉역 지하보도의 신속한 설치 및 철로 보행자 안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오영숙 의원 외 7인 발의)
  15. [14]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5]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6]고양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8. [17]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18]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경희․한상환․이윤승 의원 외 13인 발의)
  20. [19]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1. [20]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김영선․박윤희 의원 외 13인 발의)
  22. [21]고양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박시동 의원 외 5인 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김필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를 취재하고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요구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정범   의사팀장 이정범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등 5건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등 6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덕양구 주교동 원릉역 지하보도의 신속한 설치 및 철로 보행자 안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1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시민기초생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 등 모두 2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환경경제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전쟁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영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오영숙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운영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고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09분)

○의장 김필례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상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61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제16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연장자에서 최다선 위원이 대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대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아울러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고 시 불가피하게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도 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현행 7일 이내에서 실시하던 것을 9일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의회에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에게만 비용을 지급하였으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주민청구조례안의 청구인이 안건설명을 위하여 의회에 출석할 경우 청구인에게도 비용을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시장이 제출한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 및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청구취지, 질의 및 답변 등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심사절차도 일반의안의 처리절차를 따르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의장은 매 회기마다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회기시작 3일전에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예고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다만 그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회의규칙 제79조제1항제3호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의 방청제한 조항은 장애인의 입장할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의 시기 및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7일 이내에서 하도록 하던 것을 2011년도부터 9일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맞도록 감사의 시기와 기간을 협의한 결과 금년도에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안건은 2011년 7월 14일 법률 제10827호로 「지방자치법」 일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에 적합하도록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이며,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김필례   한상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고양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권순영․우영택 의원 외 23인 발의) 
[7]고양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8분)

○의장 김필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제7항 고양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8항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9항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으로서     이 제정조례안은 고양시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과 임금체불과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으로써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건설고용 안정 효과에 기여하고자 권순영·우영택 의원 등 25명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2011년 7월 8일 제16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의견과 집행기관 관련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요청으로 안건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불합리한 조문에 대하여 관계부서의 검토의견 등을 참고하여 이번 제162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의 입법을 위하여 불합리한 조문과 일부 자구 등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2011년 5월 23일자로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에 고용직공무원관련조항이 삭제되어 2011년 8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증대하여 재정분야의 주민신뢰를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고양시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미비점을 보완하고, 특히 평일 야간과 주말에도 주민자치센터를 개방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지역문화 공간으로 활용함과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신설하여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로 바람직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하였으나 안 제10조제6항은 상위법과 위배되어 삭제하였으며, 그 밖의 일부 개정조문에 대한 불필요한 용어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 또는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하고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 근거규정을 마련함과 수탁기관이 징수하는 사용료의 세입조치 근거 마련 등 체육시설 관리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용어의 뜻을 보다 명확하게 수정하고 일부 체육시설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책정된 사용료를 다른 체육시설 사용료와 형평성 있게 조정하였으며, 여성(13세∼55세)의 경우 수영장 연습사용료(월회원)와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의 10%를 할인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의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으로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사업협약서 제5조(기부채납)에 따라 주식회사 킨텍스로부터 1단계 전시장(건축물)과 2단계 전시장(건축물)을 2단계 전시장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받아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김필례   김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의원 의석에서 - 예.) 
  왕성옥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의원   왕성옥 의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관련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11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2항에 보면 '위원회 구성은 100명 이내로 두되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을 대표하는 위원이 30%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 조항의 취지는 적극적인 조치를 위해서 청년, 다문화,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항을 두셨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해석에 따라서 오히려 적극적 조치가 아니라 더 소극적 조치가 될 수 있는 문항이어서 수정을 요했으면 합니다. 
  여성이라고 하는 모집단에서 이미 주민 중의 50%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여성이면서 장애인일 수도 있고, 여성이면서 청년일 수 있고, 여성이면서 다문화가족일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여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빼고 30%를 하시든지 아니면 여성이라고 하는 대상을 이 조항에 넣으려면 최소한 50% 이상이라고 하는 포션을 늘려야 이 조항이 애초에 갖고자 했던 적극적 참여라고 하는 부분이 실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수정이 가능하다면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필례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위원장님께 들으셔야 되나요?  
  (○왕성옥 의원 의석에서 - 예.) 
  일단 수정안건에 대해서 우리 김경희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왕성옥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답변 전에 관련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장 김필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왕성옥 의원님께서 이의 제기하신 내용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 건으로 이의가 있으신 것입니까?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정치의 민주적인 절차는 상위법에 맞는, 고양시에 맞는 조례안을 만들어야만 원안적인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왕성옥 의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한 것과 같이 본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몇 가지 사항이 부족하고 면밀한 검토를 한 후에야 심도 있는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몇 가지 사항을 보면, 좀 더 깊이 심도 있게 검토할 사항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13조1항에 보면 '위원회는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장의 예산편성권 범위 내에서 주민참여 활동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둘째 부분에 '의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라는 부분은 침해할 수 있다로 법률적인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반드시 'must'라는 법률적인 용어를 써야만 옳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깊이 보면서 존경하는 왕성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할당 부분과 이러한 부분들을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6장 제26조 1항, 2항, 3항에 보면 '시장은 주민이 예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항 '예산학교는 위원회 위원 및 참석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교육내용은 예산실무, 각종 소양 교육,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3항 '예산학교의 운영은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할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산학교라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해석해 보면 굉장히 좋은 뜻이 될 수 있지만 그 이상 깊이 있게 파고들면 공무원들의 업무를 침해하고 예산학교를 설치하여 고양시의 많은 이해단체와 이해기관들이 참여하여 고양시의회의 예산권을 침해하고 공무원들의 예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깊이 있게 면밀히 검토하셔서 고양시 의회정치의 예산권의 권리와 시민을 존중하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 시대에 국민참여제도에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의회정치에 맞지 않는 소수의 단체가 전체를 지배하는 고양시의 의견으로 맞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주민참여 조례안은 성숙한 단계에서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청회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시어 고양시에 맞는 주민참여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반대토론을 하면서 본 의원은 심도 있게 조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존경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담아서 차후라도 충분한 조례가 만들어져서 고양시에 맞는 살림을 고양시 행정부와 의회가 긴밀하게 협조해서 주민참여 조례안이 통과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유가 뭐냐 하면 공무원들의 위상을 침해하는 이런 조례안은 반드시 막아야겠다, 또한 우리 의회의 위상침해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못 박아두면서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고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필례   김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의원님, 답변을 원하십니까?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입니다.)
  그냥 반대토론이지요?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다고요. 지금 반대토론하셨으니까 투표를 해야지요.) 
  그 안건 다룰 때 하시라고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김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아까 하셨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는 것을,  
  (○이상운 의원 의석에서 - 했으니까 의장님께서 표결에 상정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표결을 결정하기 이전에 찬성의견을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질의는 받겠습니다. 
  어느 분이 하실 것입니까? 
  김경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찬성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오랜 시간 토론을 하였습니다. 
  먼저 왕성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최소한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의결을 하였고, 김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와 공무원의 권한침해부분에 대해서는 13조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라는 것 이외에 더 어떤 강행규정이 있을 수 있는지, 상당한 강행규정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학교가 공무원의 업무범위를 침해한다는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는데, 예산학교는 각 지자체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이 예산실무, 각종 소양 교육,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하는 예산학교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고 주민들이 참여하려고 했을 때 사전적인 지식과 참여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이 예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이런 사전적인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학교가 필요한 것이고 예산학교를 통해서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인식이 된다면 저희 위원회에는 어떠한 측면을 긍정적으로 보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학교를 통해서 주민들이 예산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면 지역이기주의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고 전체적인 재정상의 어려움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의회와 공무원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였지만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필례   김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님. 
김영식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경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본회의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민주적인 의회정치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참여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공직자와 일반시민과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서 고양시의 1조 4천억이라는 예산을 바람직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완벽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까지 조례가 검토되어야 하겠고, 이 내용들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법률적인 해석이 '아니 되며', '아니 된다'하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하나하나 부분까지 의회에서 검토되지 않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2012년 예산안은 특정단체, 이기적인 단체, 힘 있는 단체한테 막대한 재정이 지원돼서 힘의 파워와 공직사회를 흔들어대는 이런 모습은 반드시 없어야겠다, 여기에 따른 고양시 의회정치의 예산권에 대해서 우리 의회를 존중도 해야 되고 의회를 무시하는 시민단체, 각종 단체가 나서면서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는 타당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이 자리에 95만을 대표하는 의원상을 정립할 것인지 아니면 많은 시민들한테 질타 받을 법률적인 절차 없이 조례가 통과돼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을 간과할 것인지, 또한 고양시의 2,400명 공직자를 위해서 시와 행정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긴밀하게 검토하시면서 조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필례   김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토론하실 분 없으십니까? 
  찬반토론을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손듦)
  김경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찬성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기획행정위원장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9월 9일까지 행자부에서 각 지자체에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표준조례안을 참고해서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였고 법무팀에서 법적인 이상 사항은 전부 확인을 한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확인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필례 : 김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의원   주민참여조례에 관련하여 제가 처음에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전체의견을 들으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일단 조항에 있어서는 몇몇 가지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적극적 조치가 소극적 조치가 될 수 있는 한계를 주거나, 물론 집행부에서의 답변은 그 이상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지만 열심히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적극적 조치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1년이 넘는 동안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 만큼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법이라고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왜냐 하면 실제로 행정감사나 집행부하고 일을 하다 보면 '우리는 법대로 다 했다, 더 이상 우리는 어긴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면 의회로서는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 또한 조항 하나가 조항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조례의 핵심은 주민들의 다양한 상태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양하게 참여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법(조례)이 어떻게 보장을 할 것이냐 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항 하나를 질의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자치조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자치조례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고쳐서 뭔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시정의 주민이 이제는 의원을 통해서도 참여하지만 적극적으로 직접 참여한다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이고 그 취지는 어떠한 작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면서 조금 더 수정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제가 질의를 한 의원으로서 한두 가지의 문제점들은 시행을 하면서 보완을 해 나가는 것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필례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의 건은 회의규칙 22조에 보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그 이유를 붙여재적의원의 1/4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안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표결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기립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무기명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혜련 의원 의석에서 - 기립으로 합시다. 인사에 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무기명으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투표방법을 먼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기명투표를 원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것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것입니까?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회정치는 무기명투표로 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보면 기립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의원님들께서 기립투표를 하시든 무기명투표를 하시든, 그러면 이것도 무기명투표로 해서 정하시자는 것입니까? 
  (○김혜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결정에 대하여 무한한 책임을 질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는 기립으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의장으로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이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기립이나 거수나,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무기명투표를 원합니다.) 
  아니,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 기립으로 할 것인지 이것을 먼저 정한 다음에 무기명으로 나오면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고,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안건에 대한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의원들의 의견을,)   
  소수의 의견은 찬성도 나왔고 반대도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무조건 의장으로서 무기명투표를 하겠다는 발언을 할 수 없고 이 자리에서 기립투표를 하실 것인지 무기명투표를 할 것인지 이것을 먼저,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의회정치의 원칙이 아닙니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소수의 의견이 비밀투표이면 비밀투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회의법규 상 없습니다. 
  의원님, 소수의 의견을 따르라고 해서 이런 법이 있습니까? 당연히,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을 보십시오, 회의규칙을.)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해 거수표결 또는 무기명투표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립투표로 하자는 분도 나왔고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분도 나왔는데 이것을 의장으로서 무조건 소수를 따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소수의견을 존중해 달라는 얘기지요.) 
  표결방법을 의장으로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립표결을 원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이 뭡니까? 기립박수입니까, 뭡니까?) 
  (○이상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41조에 보면,)
  말씀 삼가세요. 
  (○이상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또는 의원의 의견으로 기립을 하든 무기명을 하든 결정할 사항이니까 의장님이 권한을,)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의장이 사회 보면서 그것도 못 물어봅니까? 
  제가 분명히 회의규칙에서 거수표결 또는 무기명투표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무기명하자는 분도 나왔고 거수로 하자는 분도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의장이 사회를 공평하게 보려면 이 자리에서 거수하시는 분 손 들고 무기명하고 싶은 분 손 드는 것이 공평한 것 아닙니까? 
  (○이상운 의원 의석에서 - 그 자체도 회의규칙에 없습니다.)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의 고유권한을 지금 행사하는,)  
  고유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지요.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답게 해요, 의장답게.)
  (○김혜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정하십시오, 그냥)
  (○강영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의견을 물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의장님이 정한 건 없지요, 이게)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강영모 의원 의석에서 - 왜 회의진행을 방해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마저도 의장이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강영모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제대로 된 의견을 제시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표결방법을 정하는데 그것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해야 됩니까?)
  (「왜 화를 내고 그래.」하는 의원 있음)
  (○강영모 의원 의석에서 - 말씀 조심하시고요.) 
  (○이상운 의원 의석에서 - 강영모 의원님, 의장을 존중해 주세요.)
  제가 의장으로서 분명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께 물어본 것 아닙니까.
  기립도 나왔고 무기명도 나왔기 때문에,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결정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결정을 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정을 안 했습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먼저 무기명투표를 원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그 자체도 무기명으로 해야 됩니다. 기립으로 할 것이냐 무기명으로 할 것이냐 그것도 무기명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기립으로 하겠다고 의견을 주셨잖아요.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는 안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표결방법을 거수로 결정하는 안을 내겠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은 없으십니까? 
  지금 김영식 의원님께서 무기명으로 하시자고 하고,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이 아니고 표결방법을 거수로 결정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김경희 위원장님께서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이상…… 다른 방법은 없으십니까?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투표로 해 주세요. 의장님이 고유권한을 하셔서 해 주세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는 얘기지요.) 
  (○김혜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통상적으로 의회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무기명으로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인사에 대한 것만 제외하고 거수로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렇게 무기명으로 하자는 이유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두 분이 무기명하고 기립을 원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이것 자체도 제가 무기명으로 할 수도 없고 기립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사회 보는 순서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경희 의원님께서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김영식 의원님께서는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여기에서 결정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제가 사회를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거수표결을 원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완규 의원 의석에서 -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장내 소란)
  다시 제대로 들어주세요. 
  (○이상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원끼리 대립될 때에는 무기명으로 해야지요.) 
  (○김혜련 의원 의석에서 - 언제부터 그랬다고 그러세요.) 
  (장내 소란) 
  다음은 무기명투표를 원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거수로 하시자는 의견이 14명이고 무기명투표로 하시자는 의견이 13명입니다.
  (○이상운 의원 의석에서 - 그럼 2명 어디 갔습니까?)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누가 증명을 합니까, 인원을 정확하게?) 
  (○이상운 의원 의석에서 - 인원이 안 맞습니다.) 
  (장내 소란)
  (○김경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기권하신 분이 계세요.) 
  (장내 소란)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예민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비밀투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 의원님하고 현정원 의원님이 안 오신 관계로 스물일곱 분이 맞습니다.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고유권한을 하셔야지요.) 
  고유권한이 아니라 이미 이것을 정했으니까 그렇게 나가세요.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진짜 회의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회의진행을 어떻게 하다니요? 말씀을 삼가세요.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우리한테 반말을 합니까?) 
  아니, 누가 반말을 했습니까?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반말했잖아요?)
  누가 반말했어요? 의원님 제대로 하십시오.
  (「자제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예의를 지켜가면서 하십시오.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원을 존중하십시오.)
  누가 존중 안 했습니까?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원한테 말씀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의원이 의장한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누가 반말했습니까?) 
  저 반말 안 했습니다. 
  (「자제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답게 회의진행을 하셔야지, 회의진행을 그렇게 무식하게 하십니까, 의장님이?) 
  회의진행을 뭘,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말씀을 존중하세요.) 
  말씀 존중은 우리 김영식 의원님께서 좀 제대로 하십시오.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원을 존중하는 말을 하세요.) 
  따라서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무슨 거수투표입니까?)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결정해 주신 거수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필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결정해 주신 거수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방법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은 스물아홉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님 모두 스물아홉 분으로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17명, 반대 12명이며 기권하신 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화우 의원 외 7인 발의) 

(12시33분)

○의장 김필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선주만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6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법에서 정하여진 범위 안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중․소상인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김필례   선주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덕양구 주교동 원릉역 지하보도의 신속한 설치 및 철로 보행자 안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오영숙 의원 외 7인 발의) 

(12시36분)

○의장 김필례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덕양구 주교동 원릉역 지하보도의 신속한 설치 및 철로 보행자 안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영복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6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덕양구 주교동 원릉역 지하보도의 신속한 설치 및 철로 보행자 안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 주교동 원릉역 지하보도의 신속한 설치 및 철로 보행자 안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06년 성사 중·고등학교 개교에 따른 통학생들의 원릉역 철로 무단횡단으로 안전사고의 위험과 통학생,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원릉역 지하보도 설치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달라는 결의안으로, 본 구간은 주교동 장수갈비(원릉역)∼대림아파트(소로1-51호선)로 사업량은 길이 30m, 폭 5m, 높이 2.5m로 추정사업비는 약 1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주교동 거주 성사 중·고등학교 학생들(약 450명)이 등·하교 시 멀리 돌아가야 하는 건널목 대신 원릉역 주변 철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과 성사동 주민들 또한 김포공항이나 의정부방향의 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철로를 무단 횡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생들 및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철로로 인하여 단절된 지역간의 연결을 위하여 지하보도를 설치하고, 지하보도 설치구간 외 철로구간에는 무단횡단 방지 시설물을 설치하여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것이며, 지역현황 상 지하보도 설치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덕양구 주교동 원릉역 지하보도의 신속한 설치 및 철로보행자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덕양구 주교동 원릉역 지하보도의 신속한 설치 및 철로 보행자 안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우리 시 성사동과 주교동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원릉역은 역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주민 밀집지역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늘 철도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주변지역은 각종 쓰레기들로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원릉역 지하보도 설치는 2006년 인근 중․고등학교 개교에 따라 통학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국토해양부, 한국철도공사, 고양시 등 관련기관들의 통학용 육교 설치가 검토되었으나 5년이 지난 현재까지 도시재정비촉진지구계획, 도시계획도로와의 연계성 및 타당성 등 기술적인 검토의 이유로 지하보도 설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이에 고양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덕양구 주교동 원릉역 지하보도의 신속한 설치 및 보행자 안전대책 마련과 철도사고 예방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고양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한 원릉역 지하보도 설치사업의 중요성과 시급함을 충분히 인식하여 지하보도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고양시는 고양시 관내를 통행하는 철도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9월 9일,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보고드린 덕양구 주교동 원릉역 지하보도의 신속한 설치 및 철로 보행자 안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김필례   김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덕양구 주교동 원릉역 지하보도의 신속한 설치 및 철로  보행자 안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고양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7]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경희․한상환․이윤승 의원 외 13인 발의) 

(12시43분)

○의장 김필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5항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고양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7항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임형성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임형성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16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의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고시하는 최저생계비의 120퍼센트 이내의 저소득층에 대하여 지원하던 것을 최저생계비의 150퍼센트 이내의 저소득층으로 확대하여 수혜자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생계관련지원, 교육관련지원, 의료관련지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정하였으며,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사항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함께 살아가는 복지행정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개정조례안이라 판단하는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의 향토문화재의 경과연도 및 관리자의 지정과 향토문화재 보존․보호에 관한 사항을 보완한 개정조례안으로 문화재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거 향토문화재의 등록기준을 관내에 있는 50년이 경과한 문화재로 정의하였으며,
향토문화재 관리를 향토문화재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관리자로 지정하고, 소유자가 불분명한 향토문화재는 보존에 관심이 있는 사람 또는 문화재가 소재한 관할지역의 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향토문화재가 훼손되었을 경우 문화예술과에 보고하여 보수하도록 하고, 향토문화재 소유자의 매수 요구가 있거나 훼손우려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매입 보존할 수 있는 사항을 마련하여 향토문화재의 적극적인 보존방안을 마련한 개정조례안이라 판단하는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고양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09년 5월 1일 「의료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의 허용으로 우리 시의 풍부한 의료인력․의료시설․의료기술을 활용하여 우수한 의료관광인프라를 구축 경쟁력 있는 의료관광도시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의료관광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에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과 추진방향,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4조, 제6조에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는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교육비와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해 행정 및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의료관광산업이 신성장 고부가가치산업의 적극적인 수요창출을 통하여 고양시가 세계적인 의료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필요한 제정조례안이라 판단하는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주산성 방문관람객 무료입장 대상을 명문화 및 확대하여 행주산성 문화행사 및 향토문화유적 답사에 참여하는 시민과 학생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신년 해맞이행사, 행주대첩제, 행주문화제, 고양시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추진하는 향토 문화유적답사 참여학생 등 고양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에 대한 무료관람을 실시하여 한국의 역사문화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한 개정조례안으로 필요한 개정조례안이라 판단하는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제정으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장애인에게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원기능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보다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기대되는 제정조례안으로 심사되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수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김필례   임형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형성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2시52분)

○의장 김필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소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소영환 예결특위위원장님 심사보고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올라갔던 것들이 의견이 분분해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심사보고할 때 해야지요. 그때 이의제기를 하시라고요.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의견을 서로 조율하자고 얘기가 돼서요.)
  그러니까 보고하고 나서 의결할 때,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찾아보니까 회의규칙 상에는 심사보고 전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요. 그럼 그것 판단 좀 해 주세요.)  
  (○이상운 의원 의석에서 -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22조1항에 보면 '미리'라는 말이 정의를 내려봤더니 해당상임위원장, 특위위원장이 심사보고 전이다, 그렇게 관행적으로 쓰이고 있으니 지금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한상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장 김필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부시장님께서 전국체전보고회 참석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박윤희 의원님․김영선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3인이 서명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고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영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16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 9월 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1조 3,498억 341만 7천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34억 9,765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어 증가율은 5.7%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1조 70억 3,076만 4천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495억 3,434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39억 6,331만 1천 원이 증액되어 3,427억 7,265만 3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5억 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312억 1,923만 8천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8억 8,200만 원, 보조금은 133억 9,174만 7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나 지방교부세는 4억 5,863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1조 70억 3,076만 4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 요구액 495억 3,434만 8천 원 중 6억 5,786만 7천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사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2억 2,724만 8천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1억 9,5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서 2억 1,905만 9천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1,200만 6천 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서 455만 4천 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요구예산 48억 4,111만 9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세입․세출 요구예산 191억 2,219만 2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사업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에 승인 받고자 요구한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사업 등 4건의 사업이 제출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39억 6,500만 원으로 한국항공대학교와는 첨단지식기반산업 육성지원, 동국대학교와는 지역특성질환 표적제어 연구사업 등 산학협력 협약을 맺고 지원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승인 받고자 요구한 고양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등 일반회계 9건과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 대체건설 사업 등 특별회계 2건 등 총 11건의 계속비 사업은 사업의 연속성과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회에서 심사 중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무부담행위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제2회 추경에 제출된 채무부담행위 조서는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지 않았고, 감사원 감사 지적에 따라 제출된 것은 절차상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관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용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공영주차장 설치는 최종적으로 국토해양부 장관 승인사항이며, 사전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타당성 용역결과를 제출하고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사전절차를 위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결과는 제출하되 관산동 내 다른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2016년 이후에 실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 하나,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를 우리 시 킨텍스에서 개최함으로써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민간행사보조금에 시의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보조금 정산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정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9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소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0]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김영선․박윤희 의원 외 13인 발의) 

(16시25분)

○의장 김필례   소영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윤희 의원님․김영선 의원님이 발의하고 13인이 서명하여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정안은 원안과 독립해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원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예산안이 아니라 시장이 우리 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은 먼저 수정안에 대해 심사하여 처리하게 되는데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는 표결처리하게 됩니다. 
  이때 표결과정에서 수정안이 부결되면 다시 예결특위안을 가지고 심사하게 되며 예결특위안도 부결되면 최종적으로 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가지고 심사하여 처리하는 절차로 진행됨을 먼저 알려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제출하신 김영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제16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열심히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건의 수정안을 삭감이유와 수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과에 있는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예산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정이유는 바르게살기 중앙전국대회가 10월 6일 킨텍스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그 행사가 고양시에서 개최가 돼서 시 예산을 1억 투입하고자 하는 것인데 명분이 다소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회성 행사에 행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고 여러분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내용상 여러 가지 홍보성 예산이 크다, 그리고 1회성 행사에 너무 큰 예산이 들어간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소영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수정안이 어떤 것인지 내용을 모릅니다.) 
  배부해 드린다고 했는데……
  (○소영환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료 배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요구액은 1억이었으나 상임위에서 정해진 6천만 원으로 수정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아동청소년과의 일반운영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정이유는 저출산고령사회 인식개선 홍보는 보건소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복성 예산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간의 집행부의 홍보방식으로 홍보물 제작 후 관공서 배포방식이 대부분이어서 이것은 100% 시비로 중복된 예산낭비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어렵다 해서 800만 원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는 노인장애인과의 노인일자리사업장 조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장 조성 리모델링비로 1억 2,410만 9천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수정이유는 장애인일자리센터였고 현재 폐쇄된 시설로 주로 노인일자리로 활용할 계획이고 향후 8명 정도의 장애인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입니다.
  예산명목은 노인일자리 창출로 장애인들을 들러리 세우는 예산이라 판단돼서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노인장애인과의 고양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에 관한 예산입니다.
  8억 9,317만 1천 원을 요구한 사항인데 수정이유는 경기도에 고양시 사회복지시설의 전입금이 최하위인 상황에서 법인이 운영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현재 센터장으로 재직 중인 김기봉 씨는 사회복지시설 관련한 최근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서 연관되어 있는 주 장본인이라 명확하게 해결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지원을 하는 것은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고양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대한 것은 4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4가지 건에 대한 수정요구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필례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선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의원   강영모 의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를 보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가지고 이유를 붙여서 재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해서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 제출된 안이 의장님한테 제출된 안하고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안의 형식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수정안은 원안에 대한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결위에서 다룬 안에 수정안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4건만 설명을 해 주셨는데 4건뿐만 아니라 수정안으로 제출된 각 건건에 대한, 항목에 대한 수정이유를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제가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회의규칙에 보면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미리'라는 말은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토론종결 전까지라고 폭넓게 해석을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다수의 의원님들을 이렇게 정회를 해놓고 몇 시간씩 기다리게 하는 것은 의사진행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장께서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필례   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셔야 되는 것이지요?  
  (○강영모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무슨 답변을······) 
  지금 강영모 의원님이 4건에 대해서 다른 예산안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것을 가지고 자세하게 해 달라고 지금 강영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이지요. 
  (○강영모 의원 의석에서 - 그 4건 뿐만 아니고 여기 수정제출한 모든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 수정을 하는지.)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이야기했는데 서로 이야기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강명모 의원님 답변하고 정회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서 건건히 지금 그 많은 것을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영모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수정안을 제출할 때 그 부분을 다 빼고 하시든지 그 부분을 포함해서 원안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것이니까 시장이 우리 의회에 제출한 안에 대해서 수정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수정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다 있어야지요.)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제가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영모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보면, 중복된 얘기겠지만 이것은 본인들이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올라온 부분이 잘못됐을 때에는 밤을 세워서라도 본인이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서 회의진행하기 전에 제출했었으면 원활한 진행을 했을 텐데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9시19분 계속개의)

○의장 김필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의원님께서는 강영모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자료가 아직……) 
  자료를 여태껏 안…… 
  준비가 아직도 안 됐다는 것입니까? 
  (자료 배부)
김영선 의원   정회 전에 강영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역은 아까 소영환 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에서 했던 내용과 제가 수정을 한 4건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4건 수정사유에 대해서는 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 했던 내용들, 삭감이 됐던 계수조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은 4건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현장민원담당자 피복비에 관한 내용인데 이 수정이유는 단가에 대한 내용들을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3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씩 53명의 피복비를 합의해 주셨고 이것은 744만 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조정액은 1,395만 원, 조정액으로 정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의 두 번째는 시민소통 및 주민참여 연구조사공청회 등 활동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들이 짧기 때문에 전년도 집행잔액 과다로 인해서 시민소통 주민참여 연구조사공청회 활동지원에 대해서는 50% 삭감한 내용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의 위원회 및 참여단 행사 운영비는 2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인데 과다계상한 내용으로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의 위원회 및 참여단 운영은 이것 역시도 수정이유는 과다계상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 요구에 200만 원 감하고 300만 원이 조정액으로 책정됐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은 2건입니다.
  시정연수원 교육운영비 5천만 원을 요구한 사항인데 이것은 연말까지 남은 기간이 부족하므로 수정이유가 되겠습니다. 5천만 원에 2천만 원을 감하고 조정액은 3천만 원입니다.
  시정연수원 업무추진비는 3~4개월의 기간 중에 과다한 업무추진비를 책정했다는 이유로 1천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조정액은 500만 원 감하고 500만 원입니다.
  공보담당관은 주요시책 홍보수수료를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요구액은 1억 8천을 요구했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체전의 홍보비 과다지출이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으로 인해서 8천만 원을 감하고 조정액은 1억입니다.
  공보담당관입니다. 각종 박람회 및 대회홍보 부스 운영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 역시도 체육지원과 등 박람회 참여비가 과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요구액의 2천만 원을 제외하고 조정액은 3천만 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의 기관공통용역비는 용역비 과다계상으로 1억 요구한 사항에서 3천만 원을 감하고 조정액은 7천만 원입니다.
  주민자치과의 자치헌장 초안작성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부서요구로 과다계상을 했다고 해서 575만 원을 감하고 조정액은 115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과, 바르게살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구액은 1억이고 4천만 원 감하고 조정액은 6천만 원입니다.
  회계과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액입니다. 요구액은 5,800만 원이었는데 부서의 실수로 인해서 삭감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한 사항입니다.
  국제통상과, 공무국외 업무여비 내역인데 1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조정액은 5천만 원을 감하고 5천만 원이 조정액입니다.
  덕양구 산업위생과 화정명품거리 개장기념 문화예술대축제 요구액은 6천만 원이었으나 화정명품거리에 29회 정도의 축제가 계속 있었고 이 금액과 함께 나머지 1,800만 원을 합해서 7,800만 원으로 3회분의 거리축제를 한다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중복된 예산이라고 하셔서 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구액은 6천만 원인데 4천만 원을 감하고 조정액은 2천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 10월 축제 속 찾아가는 거리음악회, 실제 행사기간이 두 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요구액이 5천만 원이고 조정액은 2,500만 원을 감하고 2,5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시립합창단 연주회, 이것은 실제 행사기간이 두 달여밖에 안 남았고 시립단원들이 팀으로 나누어서 공연하게 되면 공연의 질이 떨어진다, 그리고 많은 30억 정도의 예산이 투여되는데 지원을 해 준다는 이유로 1억에서 5천만 원을 감하고 조정액 5천만 원입니다.
  관광개발과 고양시 관광명소 관광홍보물 제작, 이것은 관광개발과에 약 17개종의 홍보물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구액은 1억 8천만 원인데 8천만 원을 감하고 조정액은 1억입니다.
  청소과의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에 대한 사항은 백석물 생활폐기물 매립 용량미달로 수도권매립지 수수료를 시가 부담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해서 요구액 2억 1,905만 9천 원을 전액 삭감한 내용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이 설명은 아까 제가 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과하고 노인장애인 해서 세 가지는 아까 네 가지 안건의 수정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업마스터대학 교육에 관한 것은 밑의 부분과 같이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과하고 연구개발과가 중복으로 계상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지원과를 전액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인상분에 대한 월 임차료 발생 소급분 요구는 백석동 아파트형공장 홍보전시관이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임차료(이자) 부분을 소급해서 4개월치를 주는 부분인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정마을하고 하늘마을이 앞으로 아파트형공장이 생기면 홍보전시관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발생 소급분을 전액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의장 김필례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모 의원님 답변되셨나요?  
  (○강영모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의원   김영선 의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번거롭게 하는 것 같이 이런 답변을 요구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결특위에서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은 예결특위에서 심사를 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래서 심사보고서에 요약해서 심사보고로 대체를 하고 거기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는 것인데 지금 김영선 의원님하고 박윤희 의원님께서 제출한 수정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수정을 한 사항인데 그것은 어디에서 논의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건히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제가 임의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회의규칙에 수정안을 제출할 때는 안건의 형식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김영선 의원님 답변에 대해서 건건이 세부적으로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회의규칙 상에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수정안은 얼마든지 저는 제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예산심사가 좀 더 치밀하고 심도 있게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이행할 때는 충분히 형식과 절차를 맞춰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봤기 때문에 각 사항별로 수정이유를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은 오늘 회의진행 과정에서 보셨듯이 안건제출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장시간 대기하고 기다리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상당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의장께서는 의사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안건을 제출하시는 의원님들은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미리 안건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필례   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소영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소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이의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심도 있게 심의하여 올린 예산안인 만큼 예결위 심사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필례   소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표결을 통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 또는 무기명투표로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표결방법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의원 의석에서 - 기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영택 의원 의석에서 - 예산안이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의원님께서는 기립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존경하는 우영택 의원님께서는 무기명으로 하시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두 안건을 가지고 앞서 했던 대로 기립으로 할 것인지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를 또 방법을 정해야 되나요? 그냥 거수로 하시면 안 되나요?  
  그러면 기립으로 하는 내용하고 무기명으로 하는 것을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로 하게 되면 숫자 세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기립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혜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립으로 하자는 의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기명으로 하자는 의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그러면 나머지 안 일어나신 분들은 기권이십니까?
  저도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모두 스물아홉 분으로 기립으로 하자는 의원님이 열 분이시고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의원님이 열다섯 분이며 기권은 네 분입니다.
  그러므로 무기명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0분 회의중지)

(20시15분 계속개의)

○의장 김필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장제환 의원님과 김완규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종사직원은 투표함과 명패함의 내부를 감표위원께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확인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표결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가부를 결정하는 내용으로 의사팀장이 설명하는 투표방법을 들으시고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정범   의사팀장 이정범입니다.
  무기명투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에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한 장의 용지에 찬성란과 반대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가결을 원하시는 의원님은 찬성란에, 부결을 원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직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교부받으신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로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김완규 의원님과 장제환 의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모두 마치신 후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김필례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호명에 따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정범   투표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가나다'순입니다.

(20시17분 투표개시)

  먼저 강영모 의원님, 고은정 의원님, 권순영 의원님, 김경희 위원장님, 김영복 위원장님, 김영빈 의원님, 김영선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김윤숙 의원님, 김필례 의장님, 김혜련 의원님, 박시동 의원님, 박윤희 의원님, 선재길 의원님, 선주만 위원장님, 소영환 의원님, 오영숙 의원님, 왕성옥 의원님, 우영택 의원님, 이길용 의원님, 이상운 부의장님, 이영휘 의원님, 이윤승 의원님, 이중구 의원님, 이화우 의원님, 임형성 위원장님, 한상환 위원장님, 이어서 감표위원이신 김완규 의원님, 장제환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필례   의원님들 모두 투표를 마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23분 투표종료)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개수를 확인결과 29개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매수를 확인결과 2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집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모두 스물아홉 분으로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찬성의원이 열아홉 분이시고 반대의원이 열 분이며 기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영환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필례   소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의원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은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결특위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경우 상임위의 심사결과는 하나의 참고용에 불과하고 특별위원회를 기속하지 못한다는 것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번에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 예결위에서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반기를 드는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저녁 늦게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기는커녕 철저하게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과 같은 선례가 계속되고 앞으로 예산을 다룰 때마다 개인과 지역의 이해가 쟁점이 된다면 오늘과 같은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참으로 심히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누가 예결위원회에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일들로 의원들간 서로 선이 그어지고 틈이 벌어지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개인적 바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필례   소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화우 의원님, 이 건으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화우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의원   존경하는 김필례 의장님 그리고 여기 앉아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162회 본회의 마지막 날 어차피 늦은 시간이지만 저한테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는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개정이든 제정이든 올라오면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예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당에서 선출되신 의원님들이 나와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을 가지고 본인의 생각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 이의는 당연히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의제기에 그치지 않고 이런 선례가 앞으로도 계속 된다면 방금 소영환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분이 예결위에 들어가서 논의하겠습니까? 모든 사안을 다 본회의에서 의결해야지. 본인 생각이 이렇다고 다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선출해 주신 예산결산특위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계속 선례가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숙고하는 자세로 임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21]고양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박시동 의원 외 5인 발의) 

(20시33분)

○의장 김필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고양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보조직원을 제외하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수고스러우시겠지만 회의장에서 잠시 퇴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 직원은 회의진행사항이 외부로 방송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시33분 비공개회의개시)


  (비공개회의 부분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20시43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김필례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30일 출석정지의 징계를 병과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개경고는 해당의원께서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차후 적절한 시기에 공개경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9일간의 긴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산적한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덧 한낮에는 마지막 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아침저녁에는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문턱을 맞이하여 들녘엔 농부의 정성과 땀으로 맺어진 알곡들이 알알이 여물어 풍요의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 후면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게 됩니다.
  올 추석에도 민생현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빈틈없이 준비하여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추석명절을 잘 보내실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절 분위기에 들떠 자칫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보살핌의 손길이 전해져  그 어느 해보다 넉넉하고 훈훈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특히 건강 유의하시고 보다 밝은 모습으로 다음회기에 만나 뵐 것을 기약하며 오늘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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