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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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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10월 14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 [1]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5. [4]고양시 전쟁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숙·박시동 의원 외 7인 발의)
  4. [3]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5. [4]고양시 전쟁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고은정·왕성옥 의원 외 5인 발의)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선주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무더위가 가시더니 황금 들녘에는 가을걷이가 한창이고 가로수와 산에는 단풍이 들기 시작하여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느끼는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10월은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비롯하여 고양국제특산품페스티벌 등 큰 행사를 치르시느라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번 회기에 대한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과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 발의), 그리고 제159회 임시회 시 계류되었던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과 고양시 전쟁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3일간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10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는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대비를 위한 현장확인 일정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으로 계획된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특히 집행부에서는 현장확인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에 앞서 의안 철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162회 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고양시 전쟁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의안을 발의하신 고은정·왕성옥 의원께서 2011년 10월 5일 안건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 의안을 철회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숙·박시동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선주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75번과 의원 발의된 의안번호 185번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성선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입니다.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선주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숙·박시동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김윤숙 의원께서 하시기로 하였습니다.
  김윤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의원   김윤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일부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연히 집행부와 동일한 조례에 대해서 개정 제안을 하게 되었으나 항목이 다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선주만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근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선주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 김윤숙 의원님하고 박시동 의원께서 제안한 조례 안건을 보신 적 있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예, 봤습니다. 
김완규 위원   : 언제쯤 보신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집행부에 당연히 그 조례 개정 내용이 통보되고 그 내용을 저희가 검토하게 됩니다. 
김완규 위원   : 실무자한테 확인했거나 보고를 받았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는 사항이지만 푸른도시사업소에서도 공원관리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안건심의가 올라왔는데 만약에 담당자와 협의과정을 거쳤다면 이렇게 따로따로 올라오지 않았을 것이고 집행부에서 하든지 김윤숙 의원님께서 발의할 수 있도록, 어차피 다 개정 발의잖아요. 그러면 일관성이나 연계성 있는 통제가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발의하는 경우도 있고 의원님이 판단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완규 위원   김윤숙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순환적’이라는 용어가 생소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윤숙 의원   김윤숙 의원입니다.
  생태는 정지된 개념이 아니라 순환의 개념이고, 원래 인위적인 간섭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상태라는 것은 지구상에 존재했던 게 인류가 탄생하기 이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이고 인위적인 간섭을 최소화한 상태, 예를 들자면 산림이라든지 해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순환적으로, 그러니까 해충을 먹는 곤충이 있고 또 그 곤충을 먹는 상위의 동물이 있고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원인이 되어서 인위적인 간섭을 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유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김완규 위원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김윤숙 의원님께서 바라보는 생태순환적, 인위적이 아닌 자연 그대로 생태순환이 이루어지는 기간이나 공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윤숙 의원   가장 인공적이고 인위적인 도시환경에서 생태순환이 가능할까 의문이고, 그게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까에 대해서 연구된 바는 제가 잘 모르겠고 상당 기간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전 공원에 대해서 시행하자는 게 아니라 일부 생태가 살아나게끔 비오톱 개념으로 거점을 마련해 보자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면 대화동에 만들어지는 생태공원을 칭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김윤숙 의원   대화동에 새로 생태공원이 만들어지는데 이름만 생태공원이 아니라 고양시가 정말생태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33조 금지행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했거든요. 그런데 과태료가 어떤 형태로 정해져 있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과태료는 별표 4를 보면 상당히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화우 위원   : 별표에 아무 것도 없는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부의안건 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화우 위원   :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삭제를 하자는 거지요, 삭제하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제안설명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과태료를 다시 안 물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하자면 관련 규정이 중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화우 위원   : 다른 조에 이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예. 
이화우 위원   : 몇 조에 들어가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2010년 6월 29일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조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4가 신설됐는데 신설된 내용과 안 33조가 중복되어서 그 부분을 같이 둘 필요없이 하나로 일원화하자는 내용으로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화우 위원   제가 중복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랬고요, 규제를 해도 통제가 잘 안 되는데 삭제한다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법이나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더 구체화하는 게 조례거든요. 그런데 시행령에 있다고 해서 조례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이미 법에 구체적으로 과태료가 나와 있는데 굳이 조례로 정할 필요가, 경우에 따라서 법이나 시행령에서 조례로 별도로 정한다고 하면 법의 취지에 맞게끔 조례를 만드는데 법에 과태로 규정이 나왔기 때문에 조례에 똑같은 내용을 같이 둘 필요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박윤희 위원   오히려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특히 우리는 ‘무엇무엇을’ 명시하는 것은 그것을 더 강조하는 의미라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의 경우에는 33조에 거의 다 해당되는데, 그런 것을 좀 더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그 부분은 운영하면서 추가로 조례를, 현재 법 말고 조례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조례를 신설하든지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조례를 별도로 만들거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겠다 하면 조례를 새로 만들 수 있겠지요. 
박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하고 우리 조례 개정안하고 비교해서 질의드릴게요.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우리 조례에 있는 내용을 폐지한다라고 설명하셨는데 비교를 해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3항,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4호, 제49조제2항제2호까지는 중복이 돼요, 시행령에서 새로 규정한 내용하고 우리 조례에 있는 내용하고.  
  그리고 시행령 7호부터 14호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취사행위, 불 피우는 행위, 오물투기 행위, 기타 쭉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시행령에 없는 내용이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도시공원이지만 호수가 있는 공원이에요. 그래서 호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호수에 들어가면 안 되고, 낚시, 수영, 물고기 잡는 행위 다 금지시키고 있었는데 만약에 33조를 삭제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낚시했을 때 어떻게 제재할 것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에 이런 부분을 언급했는데 현재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법을 준용해서 하고 그 지역에 맞는 부분들은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호수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시군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천차만별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법령에서 정하면, 구체적으로 조례에서 정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에서 구체적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조례를 만들라고 나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만들면 되는데, 현재로는 제가 보기에 법에서 나와 있는 것 이외에 추가로 조례를 만들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수영해도 되고 낚시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의 범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자리에서 법률을 논하자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호수공원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개정안대로 하게 되면 호수에 들어가거나 낚시하거나 수영하거나 하는 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그것을 막을 것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폐장시간에 퇴장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없어지면 밤새도록 거기 있어도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을 어떻게 제한할 거냐는 거지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조례에 대한 법리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그것은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 보시고, 법령에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조례라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가 명시해서 나와 있다면 현재 이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요, 고양시의 호수공원 같은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조례 내용으로 봤을 때는 호수에 들어가서 수영을 한다든지 낚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단속이 불가능합니다. 
강영모 위원   (웃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법리적으로 하면 법에서 조례를 별도로 위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호수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이것을 하지 않고, 
강영모 위원   자꾸 조례에 관한 법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참 옛날 얘기지만 다시 한 번 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은 법에서 위임하거나 법에서 정한 사항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깨진 것은 지방자치 시작하면서 바로 깨졌어요. 
  부천시에서 담배자판기 조례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 법에서 위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단체장이 재소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굉장히 축소시켜서 말씀하시는데 그 답변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단속할 수 없다면 호수공원 관리 포기할 것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별도로 조례를 만들든지, 왜냐 하면 과거에는 조례에 대한 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과태료에 대한 법이. 그런데 이제 법에 과태료가 나와 있으니까 과태료에 대한 법을 준수하고 14항, 15항 이런 특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은 전국이 동일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강영모 위원   그러니까요, 시행령을 어기라는 말씀이 아니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다 따르고 우리 시에서 필요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답변하셔야 맞는 거지, 그렇잖아요. 
  만약에 33조를 가지고 개정한다고 하면 이것을 삭제할 게 아니라 33조에다가 시행령 51조 규정을 따른다라고 해 놓고 그 외에 우리 시에서 필요한 내용을 추가로 거기에 놔둬야 하는 거지요. 안 그러면 법이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리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이대로 통과시키고 다음에 또 조례를 개정해서 추가한다고 하면 수개월 동안 단속하고 제재할 근거가 없어지잖아요.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법을 어떻게 그렇게 개정할 수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하고 위원님과 이견이 있는 부분은 법에서 위임된 부분을 조례로 정해서 지금 까지 잘 운영해 오지 않았습니까? 16항까지 해서 잘 운영해 왔는데 최근에 우리하고 유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새롭게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법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지키고 또 별도로 우리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위원님 생각은,  
강영모 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이 개정안을 내실 때 그것을 조례에 담아가지고 오셨어야지요. 법에 공백 상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해 오셨어야지요. 
  그 뜻은 알아요. 법령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맞게 고친다,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시에 문제가 없는가를 판단하셨어야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질의 응답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농약 살포하는 거 있지요, 소독하는 거? 공원이든 녹지대든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말씀해 주세요. 
○녹지과장 이태형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농약을 살포할 때 정기적으로 뿌리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뿌리는 게 더 많습니다. 
  왜냐 하면 흰불나방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1화기, 2화기가 있는데 그 외의 벌레들은 제주나방이랄지 요즘 새로 나오는 중국매미랄지 이런 것은 수시로 방제해야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몇 회 뿌린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또는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또는 곤충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뿌린다는 거지요?  
○녹지과장 이태형   그렇지요, 주로 흰불나방을 위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있는데 벚나무나 플라타너스 등 이런 활엽수 쪽에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택가에서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많이 방제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시로 뿌린다고 해도…… 
○위원장 선주만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주만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75번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정한 금지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여 신설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175번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윤숙·박시동 의원이 제안한 의안번호 제185번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185번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주만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선주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59회 임시회 시 계류되었던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59회 임시회 시에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담배소매인연합회에다 이 권한을 주자는 내용이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민생경제국장 김경주입니다.
  고양시에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이 담배소매인협회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의뢰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 제가 담배소매인연합회의 목적을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소매인연합회의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회원을 더 늘리고자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계신 분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자 하시는 건가요, 어떤 것이 더 크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담배소매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담배소매인들 간에 서로 권익보호를 하고 여러 가지 담배업과 관련해서 협조체계라든가 관계기관과의 연계, 이런 사항들을 담당하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 기존에 있는 분들이 새롭게 신규로 담배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쉽지는 않겠네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담배소매인 지정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요건을 갖추고 필요한 구비서류만 갖추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선 위원   : 사실조사는 그분들한테 의뢰하는 거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 그리고 신고사항에 허락해 주는 것은 시청에서 해 주실 거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 그런데 지금까지는 수수료라든지 이분들이 소매인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돈을 내지 않았었는데 이제 비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시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현재 비용은 없고요, 저희 시에서 협약을 하게 되면 협약내용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사항 같은 경우 만약에 문제를 일으키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완해서 협약할 계획입니다.
김영선 위원   : 사실조사 비용이 청구되지 않을 거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 따로 낼 건 없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김영선 위원   : 그분들이 알아서 사실조사 해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조사해서 담당공무원이 조사결과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선 위원   : 그러면 그분들이 사실조사를 해 줘야 하는 이유는 뭐지요, 행정상의 인력부족인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첫째는 전문성입니다.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근무하게 되면 보직변경이 되고 또 보직순환으로 인해서 업무숙지에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데 이분들은 오랫동안 담배소매와 관련한 업무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무원보다 전문성이 훨씬 더 강화되어 있고요, 
김영선 위원   : 국장님, 국장님이 말씀하신 전문성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거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아무래도 그 지역실정을 잘 알고요, 공무원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담배소매인협회가 2010년 「담배사업법」 개정 전까지 10년 동안 사실조사를 실시한 전문기관으로서 많은 노하우와 공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전문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세부 규칙안을 좀 더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   규칙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내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게 되면 건축물 내에서의 거리 간격이라든지 층별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나요? 한 개 건축물에 몇 개까지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박윤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건축물을 떠나서 담배소매인 간의 거리는 50m 제한이 일반원칙이 되겠고요, 그간에는 한 건물 안에서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건물 안에서도 25m 거리를 둘 수 있도록 제한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소매인 지정에 부적당한 장소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하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보호시설,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주신 고양시 규칙에 보면 굉장히 많이 추가로 지정하고 있어요. 부동산중개업 등 비소매업종, 또「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장 이런 것을 부적당한 장소로 추가하는 게 맞나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기존에 있는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부적당한 장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국민건강증진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흡연을 건강유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많이 규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거리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간에 논란됐던 사항도 있고 해서 건물 내에 이런 제한을 추가해서 두자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모 위원   규칙에 있는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부적당한 장소로 신설해 놓은 내용을 보면 기존의 담배소매업자를 과보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면 부동산중개사무소에도 담배소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할 수 있는 거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강영모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정해 놓으면 앞으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식당에서도 못 팔고,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식당은 해당이 안 되지요. 「식품위생법」상 식당은 원래 안 되고요, 이것은 공공성을 많이 강화하자는 얘기입니다. 공공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제한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해 줘야 하는 거지요. 
강영모 위원   : 상위법령이나 이런 데는 문제 없어요,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개정 규칙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법률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고양시 규칙으로 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위임을 한 게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구체적인 기준 여기에 관해서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적당한 장소라고 해서 두 가지 사례만 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건지 열거적으로 해석하는 건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비해서 우리 시의 규칙은 과도하게 제한하려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강영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과도하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흡연자 측면이라든가,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강영모 위원   전 담배 안 피워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저희가 전문적인 고문변호사나 내부적인 법무팀을 통해서, 현재 규칙안이 실무선에서 잡은 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만약 형평성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가 생기면 일부 수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영모 위원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주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전쟁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고은정·왕성옥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선주만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전쟁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안을 공동발의하신 고은정·왕성옥 의원님 중 고은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로 하였습니다. 고은정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의원   고은정 의원입니다.
  고양시 전쟁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선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근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전쟁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선주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는 두 번의 계류와 두 번의 철회가 있었고 지금 세 번째로 같은 맥락의 조례 안건이 또 올라온 사항으로써 조례에 관한 배경적인 부분은 생략하고요, 조례가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문맥상 하자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은정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고양역사평화공원위원회)를 보시면, 고양역사평화공원위원회를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조항은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회의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3조는 고양역사평화공원위원회라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은정 의원   이 부분은 고양역사평화공원위원회를 통해서 일단 전쟁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성하기 이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위원회 안에서 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 자문하기 위해서 고양역사평화공원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조례에 담았습니다. 
김완규 위원   고양역사평화공원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한번 판단해 보시고, 제4조5호를 보면 ‘희생자 유해안치’ 그리고 제5조3항의3호에 보면 ‘희생자 유족’에 대해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로 순국선열유족회, 전몰군경유족회, 독립유공자유족회, 태평양유족회 등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유족회라고 하니까 어디의 유족회를 말하는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리고 민간인희생자유족회라고 하면 현재 유족회가 있는지와 유관단체라 하면 어떤 단체를 말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의원   일단 제가 파악한 바로는 희생자 유족은 고양금정굴유족회가 있고요, 유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은 이것과 관련해서 고양시에 있는 보훈단체도 있을 것이고, 18개 보훈안보단체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기로 여기에서 희생자 유족은 금정굴유족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관단체는 이와 관련된 단체들을 말합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런데 제정이유에 보면 6.25 희생자 전원을 상대로 한 것 같은데 민간인희생자유족회는 현재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고은정 의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정굴유족회가 되는 거네요?  
고은정 의원   일단 이 조례가 처음 만들어진 이유가 금정굴유족회의 유해안치에 대한 부분에서 발단된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몇 번에 걸쳐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이념적인 부분도 있고, 또 사실 전쟁피해자에 있어서 금정굴유족회만 있는 게 아니라 고양시에서 6.25전쟁 중에 희생당한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정굴유족회 이외에 또 다른 희생자들에 대한, 유족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부분을 담아서 하면 고양시에서 하고자 하는 평화와 인권, 앞으로 평화도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두 번 조례를 철회하고 세 번째 상정된 조례를 보면 금정굴유족회 또는 금정굴 관련한 평화공원이 이루어지는 진행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단되고 확산되다 보니까 겉으로는 포장된, 민간인 전체 희생자에 대한 부분을 거론하면서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진짜 한 부분에 대한, 금정굴유족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이 조례도 한쪽으로 강하게 어필되어 있고,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고은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첫 번째 올라왔던 금정굴 관련한 평화공원, 그것과 일맥상통한 것이라고밖에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제4조(위원회의 기능)에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한다.’라고 했는데 제11조(시장의 책무)2항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권고하는’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연속성과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고은정 의원   김완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발의자로서 고민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리고 제9조(간사)는 보통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들어가는데 따로 조항을 만든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제5조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저는 생각하는데 고은정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은정 의원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양시 현충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관리·운영)1항에는 ‘시장은 현충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직영 또는 현충공원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현충공원은 고양시 직영인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반면 고은정 의원님이 올린 조례에는 지금 직영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 하면 법인 및 단체에게만 운영권을 주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왜 직영을 뺐을까요? 시민단체 또는 유족회와 관련된 단체, 아니면 유족회에게 운영권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현충공원은 왜 직영이라고 조례를 만들어서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의원   공원의 관리·운영 부분에 도시공사에 대한 부분이 빠진 것은 어떤 단체를 목적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공원관리 및 운영, 앞으로 위탁에 대한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머지 세심한 부분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역사평화공원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했는데요, 도시공사에서 하는 직영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번 조례에는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 보시기에 어떤 특정단체를 염두에 두고 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오해시고,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완규 위원   어차피 조례 올라온 것에는 직영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직영이라는 것은 고양시에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조례를 만든 고양시가 운영한다. 그런데 직영이라는 말이 빠졌기 때문에 고양시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고은정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리고 상정된 조례를 보면 제7조(분과위원회의 운영), 제8조(다른 위원회와의 협의절차), 제11조(시장의 책무), 제12조(기타 사업) 등 모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너무 강조된 반면에 「고양시 현충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수탁자의 준수사항, 위탁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및 손해보전 등 공원관리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고은정 의원님이 올린 조례에는 하나도 언급이 없어요, 수탁자에 대한 관리부분. 그러니까 수탁자가 받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왜? 이 조례에 없으니까. 그런데 왜 현충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에는 이런 부분들을 준수해라, 그리고 어떤 부분을 하면 계약을 해지한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손해배상 및 손해보전을 시킨다 이런 게 왜 들어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고은정 의원   지금 고양역사평화공원 같은 경우는 조성되지도 않았고 이후에 필요하다면 당연히 수탁에 대한 부분도 넣어야지요. 제일 처음에 발의됐던 내용에는 수탁에 대한 부분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조성되지도 않은 공원에 대해서 수탁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 다룬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를 다시 발의하는 과정에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이후에 조성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다시 들어가야겠지요. 
김완규 위원   : 그러면 조례를 만들기 위한 조례를 만들고 또 만들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또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고은정 의원   일단 역사평화공원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의 가장 큰 핵심은 역사평화공원위원회를 조성해서 그 위원회 안에서 전반적인 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하고 자문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넣었다가 다시 삭제시켰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면 평화공원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만들려고 노력하는 단계에 위원회 구성,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렇게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 자체는 아까 말했듯이 수탁자의 부분도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직영이라는 부분도 빠져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고은정 의원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해야겠지요. 
김완규 위원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조례라는 것은 시의원들이 만들고 시민들이 여기에 맞춰서 운영해야 하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요, 결과물이 산출되는 것이거든요. 결과물이 산출됐을 때 책임도 우리가 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밀하게 절차적인 부분 그리고 다른 법과 조례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주 민생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이번에 상정된 조례를 보면 예산수반 사업에 15명*8만 원*5회 해서 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고양시 전쟁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600만 원 예산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민생경제국장 김경주입니다.
  우선 여기 조례 내용에는 앞으로 역사평화공원 조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운영에 따른 부분은 위원회 수당이 전부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평화공원 조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회나 내부적인 결정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지 조례에 이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다 담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근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완규 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600만 원이라는 예산만 있으면 이 조례뿐만 아니라 평화공원, 위령시설 모든 것이 갖춰질 수 있는 건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그건 아니지요. 
김완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은 평화공원이나 평화교육관 조성 관련해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근거 조례가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우리 시에서 받아들이고자 하는 취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완규 위원   국장님,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그리고 그 근거가 마련되고 나면, 
김완규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만 얘기해 주십시오. 예산부분 제가 물어봤잖아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딱 이야기해 주세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약 10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완규 위원   : 100억 이상?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100억이면 어느 선의 100억 이상이에요? 110억도 있고 120억도 있고,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약 150억 정도 저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이따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국제통상과 2012년 주요사업보고에 평화공원 및 평화교육관 조성의 위령시설 및 평화공원 부지가 6만 2,790㎡, 그러니까 한 1만 9천 평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김완규 위원   : 그리고 건물이 3,540㎡, 그러니까 1,070평 정도 되는데 사실이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이것은 저희가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인데 거기에 나온 내용을 근거로 해서 추산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2012년 주요사업보고 때 보고한 내용이잖아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이거 사실이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리고 현충공원 공원면적과 전시관 연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현충공원은 공원면적이 1만 6,433㎡고요, 시설에는 현충탑, 잘 아시겠지만 전시관이 있고요, 전시관 연면적은 933.71㎡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령시설 및 평화공원 부지에는 1만 9천 평, 한 2만 평 가까운 부지를 확보해야 하고 건물도 1,070평 정도, 1천 평이 넘는 건물을 짓고, 현충공원은 5천 평밖에 안 돼요, 말씀하신 사항을 본다면. 
  그리고 전시관도 연면적이 282평밖에 안 돼요. 건물만 해도 몇 배 차이지요? 4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공원면적도 4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참, 안 그래도 순국선열님이 땅에 묻혀 있는데 통곡하겠습니다. 
  또 이야기해 볼게요. 현충공원의 4배나 큰 규모가 됩니다. 그리고 현충공원은 1만 1,495㎡, 그러니까 한 3,477평. 그러니까 3,500평 가까이가 산림청 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산림청 땅인데 우리 고양시에서 임대를 받아서 쓰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올 12월이면 무상임대가 끝나고 내년부터 1,44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거 국장님 알고 계신 건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 받으시면서 뭔가 느낀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끔 만든 어르신들은 자기 땅도 아닌, 자기 집도 아닌 5천 평 중에서 1,500평 대지에 위령시설 만들어놓고…… 기가 막힙니다. 
  평화공원 및 평화교육관 조성하는 사업비가 토지매입비 및 실시설계 용역비 포함해서 150억 2,700만 원으로 사업보고를 올렸는데 이게 맞는 금액인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이게 어떻게 산출된 금액이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 과정 중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물 3,540㎡ 중에서 위령시설은 2,200㎡가 됩니다. 
김완규 위원   : 현충공원 조성하는 비용이 총 얼마 정도 소요됐는지 알고 계세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6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제가 받은 데이터에는 68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조성비용은 150억 2,7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금액상으로도 큰 차이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150억 정도의 산출금액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확인한 게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큽니다. 
  왜 문제가 크냐 하면 제가 탄현근린공원 조성공사 사업지 보상금 지급내역을 확인했어요. 똑같은 임야에 ㎡당 30만 8천 원으로 사업대상지 6만 2,790㎡를 계산하면 총 얼마 정도 나오느냐, 193억 3,932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약 190억이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탄현근린공원 조성공사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공시지가 전의 이야기니까 지금은 공시지가 변동으로 본다면 토지매입비만 200억 이상 될 것으로 판단돼요. 그런데 어떻게 150억밖에 사업비가 안 나오냐는 거지요. 어떤 근거로 50억 가까운 금액이 차이나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차익을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이런 거짓된 예산을 올렸다면 이에 관련된 담당공무원 및 책임자에 대해서 감사청구뿐만 아니라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원을 욕보이게 한 죄를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상 짧게 말씀드리면 국장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차이점을 제가 묻고 싶어요. 제가 너무 억울한 것도 억울한 거지만…… 
  국장님, ‘또는’하고 ‘~와’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쉽게 말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차이점이 뭡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잘 모르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왜 잘 모르세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랬잖아 요. 그러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정부가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에 평화공원 조성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와 있다면 향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한 결과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금정굴 사건과 같은 민간인집단희생사건이 전국에 걸쳐서 발생한 관계로 우리 단에서는 전국 단일의 위령시설 건립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사항뿐만 아니라 기재부에 예산까지도 올려놨어요. 거기에 대해서 밑에서 보고가 들어가고 협의가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왜 말씀을 못 하세요? 떳떳하게 말씀하셔야지요.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라고 했으면, 정부가 한다고 하는데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200억이 넘는 금액을 가지고 자꾸만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령시설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을 보게 되면 내년도 예산으로 연구용역 5천만 원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행안부 담당사무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이 없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민선5기 시장의 공약사항입니다.
김완규 위원   : 아니, 시장님의 공약사항은 다 이행을 해야 하는 거예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아니,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김완규 위원   : 시장님 공약사항이면 다 해야 하는 거냐고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위원님, 지금 이것을 감정적으로 얘기하실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완규 위원   국장님.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자리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인데 너무 각론화가 되게 되면, 각론화되는 부분은 얼마든지 또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 매듭, 한 매듭 풀어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완규 위원   국장님, 순국선열들께 진짜 부끄럽지 않고 떳떳한 국장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시원한 국장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진짜 순국선열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 한번 하시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6.25전쟁에 참여해서 화랑무공훈장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지역의 화해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해 보자는 차원이고요, 넓게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아까 현충공원도 말씀하셨지만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도 신경을 써 주고 배려를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김완규 위원   : 국장님, 저도 넓게 보려고 마음 먹고 있고요, 넓게 본다고 해서 2만 평 가까운 부지를 확보하고 200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은 지금 자기 땅이 없어요. 5천 평 중에서 1,500평에다가, 그것도 전체 예산 68억을 가지고 만든 현충공원이에요. 나머지 3,500평 먼저 사주세요, 선집행을 해 주세요! 이거부터 하지 마시고요! 제 말이 맞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고은정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같은가요, 다른가요? 
고은정 의원   다릅니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역사평화공원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있고,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수탁 및 이하 나머지 공원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박윤희 위원   : 그러면 공원이 설립되어서 관리와 운영에 들어가면 조례안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고은정 의원   예, 맞습니다. 
박윤희 위원   현충공원의 경우에는 현충공원이 다 세워지고 나서 그 다음에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졌거든요. 그 조례안과 이 조례안의 구성과정에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은정 의원   현충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조성된 후에 이런 조례안을 마련했지만 역사평화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에 수탁에 대한 부분을 못 담고 일단 조성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역사평화공원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담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충공원은 먼저 공원이 조성된 후에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고, 역사평화공원은 아직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윤희 위원   : 그러면 13조 관리·운영에 관한 조항은 이후에 공원이 조성되고 나서 관리·운영에 들어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고은정 의원   예,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 단초를 마련하려고 공원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을 했고요, 아까 김완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원이 조성되면 그런 사항들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윤희 위원   : 그러면 공원이 조성될 경우 위탁뿐만 아니라 직영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고은정 의원   예, 맞습니다. 
박윤희 위원   : 그러면 고양도시공사의 경우에는 역시 위탁이라고 보이는데 직영이라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고은정 의원   예, 맞습니다. 
박윤희 위원   :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고은정 의원   일단 현충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오해하는 부분이 직영에 대한 부분을 안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단체를 목적에 두고 있다고 비춰지고 있는데요, 공원의 형평성을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도시공사 쪽에 대한 부분도 무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역사평화공원이 조성된 이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윤희 위원   도시공사의 경우에도 위탁이거든요. 
고은정 의원   예. 
박윤희 위원   시 직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현재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행안부에서 전국적인 것을 다 모아서 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쟁점이라고 보이는데요. 
  고양시 금정굴의 경우에 중앙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지역성을 살려서 저희 고양시 자체적으로 유해안치와 위령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의원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항에 지자체에서 화해와 위령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족분들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안부에서는 내부 방침만 정해진 것이지 이게 완전히 결정된 부분도 아니고 일단 내년도 예산에 5천만 원 연구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이게 아직 통과된 예산도 아니고 일단 반영을 한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족분들이 국가에서 하는 단일시설에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유족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유족분들이 원치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의 요구에 맞춰서 지자체에서, 고양시 자체적인 위령화해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윤희 위원   : 역사평화공원 조성과 금정굴에 대한 유해안치, 위령사업이 현재 저희가 현충공원을 설립했고 여러 가지 현충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상충되고 대척된다고 보시는지요?  
고은정 의원   사실 현충공원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하는 국립현충원이 있습니다, 또 고양시 내에도 현충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고양시에서도 화해위령사업을 단일시설 상관없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윤희 위원   현충공원 조성과 그것도 시비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유공자에 대한 지원도 국가에서도 하지만 저희 시에서도 시비로 지원되고 있는데요,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역사평화공원은 중앙에서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은정 의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호국영령들에 대한 예우도 시에서 충분히 해야 하고요, 고양시 자체에서 6.25전쟁 중에 있었던 금정굴 사건 이하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부분도 고양시에서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박윤희 위원   역사라는 것은 잘된 역사도 있고 잘못된 역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고은정 의원   예. 
박윤희 위원   그런데 그런 흔적들을 남기는 게 역사인지 아니면 한꺼번에 몰아서 없애는 게 역사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의원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역사 의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안 좋은 과거사도 같이, 그래서 역사평화공원에 대해서는 과거 우리의 호국영령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도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아픈 그리고 잘못된 역사에 대한 부분들도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김경주 국장님께 여쭙겠는데요, 고양시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집행을 할 때 타당성조사 용역대로 항상 집행해 왔나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그건 아닙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은 11월 말경에 완성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환경경제위원회에 보고드렸던 것은 집행부의 입장을 보고드렸던 것입니다.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1차적인 규모가 타당성조사 용역 중간 과정에서 나온 안입니다. 그래서 안을 보고드렸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부 동의가 필요합니다. 집행부나 의회나 진보, 여러 가지 보수 쪽 모든 분들의 동의하에서 모든 게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용역이 완성되기 전에 중간에 나온 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제가 1년 여 의원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타당성조사대로 안 하고 현실여건이라든가 그밖의 상황을 고려해서 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서북측개수로 공원 조성하는 타당성조사를 했어도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공릉천 레저명소화사업도 타당성조사 권고안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질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를 지방정부가 발의한다고 해서 정부가 주는 예산을 안 받겠다는 건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아니,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우선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 게 서울대학교에 있던 유해가, 
김윤숙 위원   답변을 조금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청아공원과 2013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여기에 대해서 비용부담이 계속 증가됩니다. 
김윤숙 위원   : 그러니까 정부가 예산을 주겠다고 하면 안 받겠다 이런 의지는 아니신 거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아닙니다. 
김윤숙 위원   조례를 심의하는 것은 이 조례의 취지가 타당한지 그리고 그 취지에 적합하게 조례가 정리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고은정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녹색평론사에서 나온 ‘경제 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라는 C. 더글러스 러미스의 책을 봤어요. 
  그랬더니 ‘만인이 만인에 대한 투쟁 때문에 국가가 생겨났다면 정부에 의해서 죽임 당한 경우는 없을까?’ 이것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놨는데, 제가 부분적으로 읽어드리면 하와이대학의 럼멜이라는 학자가 쓴 ‘정부에 의한 죽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만큼의 인간이 국가에 의해서 살해되었는가라는 통계를 수집해 온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국가에 의해서 살해된 인간의 수는 100년 동안 2억 331만 9천 명, 즉 2억 명에 달합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게 전쟁에 의해서 살해된 것인가? 럼멜에 의하면 국가에 의해서 살해된 2억 명 가운데 자국민이 1억 3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국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을 학살한 것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살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종북작용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은정 의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윤숙 위원   국가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체제가 더 우월함을 입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냉전시대라는 말이 가고 있다는 것은 냉전이 국가가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냉전시대는 끝나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냉전시기에 만들어냈던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은 이제 냉정하게 평가하고 그때 이루어졌던 잘못된 국가 행위에 대해서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라는 게 이 조례의 취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도 인정하겠다라는 취지를 보여주는 게 이 조례의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고은정 의원   예, 맞습니다. 
김윤숙 위원   그리고 인권을 지켜야 한다는 문제는 국가가 군사력과 폭력을 독점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국민에게 행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공공히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성 시장님 공약이잖아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공약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 상정하실 생각 없으세요, 그런 생각 안 가져보셨나요?
  시장님 공약이니까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우선은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성의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아시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근거가 마련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별도의 협의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그리고 금정굴 관련 TF팀 구성했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위원장 선주만   오늘까지 몇 회나 했습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21회 개최했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제가 13차까지는 안을 받아봤어요. 구성원들을 보면 유족회, 시·도의원, 공무원, 고양시민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TF팀이 구성된 목적이 뭡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금정굴 문제를 서로 협의해서 앞으로 잘 해소하자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 큰 틀에서 보면 진실과 화해 그 뜻 아니에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위원장 선주만   : 그러면 안보단체라든지 여기에 계신 분들 TF팀 같이 구성할 의향 없으세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구성 당시에는 금정굴 문제 해결 부분만 하기로 한 TF팀이었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 집행부에서는 시의회로 조례안을 상정해서 부담을 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TF팀을 구성하면 유족회라든지 안보단체라든지 자꾸 접촉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하고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안보단체 관계된 분들과 많이 만나보셨어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많이 접촉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솔직히 서로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이게 협의하에 이루어져야지 계속 이렇게 가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3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주만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가부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결정 방법에 대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부 결정 방법은 무기명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무기명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 배부)
  가결을 원하시는 위원님은 O표, 부결을 원하시는 의원님은 X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전문위원 유창근   그러니까 가결을 원하시면 찬성에 동그라미를 해 주시고, 반대를 하시면 반대란에 동그라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위원장 선주만   그러면 표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은 일곱 분으로 가결을 원하시는 분은 세 분이시고, 부결을 원하시는 분 세 분, 기권하신 의원은 한 분으로 고양시 전쟁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장확인 일정을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상임위원회 현장확인 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10월 17일 오전에는 수중촬영장과 행주농가 콩이 무르익는 마을 기업을, 오후에는 유니테크빌 기업홍보전시관과 환경에너지시설 현장확인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고, 10월 18일 오전에는 화훼단지 육종연구소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범 사업장을, 오후에는 원당천과 오금천을 현지 확인하며, 10월 19일 오전에는 킨텍스 제2단계 사업 현장을, 오후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생태공원 조성 현장, 자연학습장을 현지 확인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과 현장확인 세부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대로 확정하여 이번 회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현장확인 일정 협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10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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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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