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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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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12월 22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 [1]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미합중국 하와이주 마우이카운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계속)
  4. [3]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민생경제국(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국제통상과), 환경생태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소(녹지과, 공원관리과), 덕양구청(환경녹지과), 일산동구청(환경녹지과), 일산서구청(환경녹지과) 소관
  6.  ·계수조정 및 의결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2]미합중국 하와이주 마우이카운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4. [3]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민생경제국(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국제통상과), 환경생태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소(녹지과, 공원관리과) 소관
  6.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39분 개의)

○위원장 선주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금년을 마무리하는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양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셨던 동료 위원님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지난 제2차 정례회 시 계류되었던 미합중국 하와이주 마우이카운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그리고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선주만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김경주 민생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민생경제국장 김경주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선주만 위원장님과 이화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12호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선주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근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선주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   : 고양시에서 노사분규가 있었던 예가 있나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민생경제국장입니다.
  노사분규는 저희가 민간 차원에서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서 임금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과거에 킨텍스 공사과정에서 타워크레인을 하는 중장비업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몇 차례 있었고요, 저희 고양시에서 공공분야, 환경미화원 쪽이나 이런 쪽과 큰 분규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몇 차례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협의를 통해서 해소한 바가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제4조 협의회의 구성, 제8조 실무협의회가 있는데 꼭 실무협의회를 둬야 할 이유가 있나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현재 경기도를 비롯해서 12개 시군에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와 수원, 부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협의회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양쪽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의견수렴 결과 실무협의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탄력적으로 ‘둘 수 있다.’로 해서 조항을 구비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협의회의 구성에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이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하면 협의회의 구성 멤버들하고 실무협의회의 구성 멤버들은 다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김완규 위원   : 그리고 비슷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뭐냐 하면 과장에서 팀장 이렇게 실무자 위주로 편성이 된다는 것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수당 부분에 보면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그러면 실무협의회 구성 멤버들까지도 다 수당이 지급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협의회를 구성하는 인원들은 대표되는 사람이 아닌가요? 대표되는 사람이 당연히 일을 진행해야 하고 협의회를 구성한 결과에 대해서 확인·점검이 이루어져야지요. 일하는 사람, 확인하는 사람을 따로따로 두는 이유가 뭐예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에 보면 협의회 등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실무협의회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하는 부분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에 대해서 별도의 수당 지급은 하지 않는 것으로 조례를 규정하였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렇게 하신다고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김완규 위원   그러면 실무협의회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왜 그러느냐 하면 협의회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실무자들 간에 접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두지 않고 임의규정으로 둔 것입니다. 
김완규 위원   :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협의회의 구성 멤버들이 협의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도출하고 의견이 수렴되면 수렴된 의견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고, 또 본인들이 확인해서 안 된 것은 본인들이 다시 협의회를 구성하는 이런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이건 머리하고 팔, 다리가 따로 노는 격이거든요. 협의회 만들어 놓고 실무협의회를 또 구성해서 너희들 진행하는 거 확인해서 또 협의회에서 보고받아서 협의회 회의를 또 한다? 그러면 이게 이중적인 측면이 강하단 말이지요. 그리고 본인들이 실무자인데 밑에다가 또 뭘 내려요? 실무 대표되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건데 ‘둘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자체를 굳이 둘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수당도 주지 않으면서 하루 일과 시간을 내서 인원들을 다 불러서 회의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이것은 판단을 해 봐야 할 부분 같은데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김완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다소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협의회에서 주요골자라든가 어떤 협의사항에 대해서 구체화시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시간도 상당히 요하고 실무자 간에 검토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저희가 규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11조 다시 한 번 봐주실래요, 아까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 실제로 시간을 할애해서 일을 진행시킬 사람은 실무협의회가 될 것 같은데 답변하실 때 ‘실무협의회는 수당 규정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협의회 등’ 할 때 ‘등’은 뭡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 등’이라고 한 것은 포괄적으로 해 놓은 사항인데 저희가 제정한 취지는 실무협의회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영모 위원   그러면,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등’자를,
강영모 위원   빼도 되겠습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빼도 되겠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른 게 만약에 사안이 발생하면 협의회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못 할 것 같아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 위원   협의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대표자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들이 모여서 일을 한다라는 게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실무협의회가 비중 있는 일처리를 하는 기관이 될 텐데, 실무협의회는 수당 지급을 안 한다? 이것도 원리상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 그런 취지로 조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흥민   지역경제과장 이흥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무협의회가 있고요,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분과별, 사업장별 실무협의회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당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위원님들한테도 지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무협의회, 분과별로 하게 되면 예산이……
  회의도 정기적인 회의가 있고 수시회의가 있기 때문에 수당 부분에서 과다지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어서 협의회만 지급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특히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이라든가 분과라든가 업종별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는 사무국에서 처리를 하고 전체적인 것은 협의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 위원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얘기는 안 드리겠는데,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실무협의회도 수당을 주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11조에 ‘협의회 등’ 이렇게 문구가 들어간 것 같은데, 두 분 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등’자는 빼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조에 협의회의 구성 부분 좀 볼게요. 
  3항의 1, 2호는 근로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인원이 없어요. 그런데 같은 수로 한다고 했으니까 한 명씩 할 수도 있고 두 명씩 할 수도 있고 세 명씩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요?
○지역경제과장 이흥민   지역경제과장 이흥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치고, 3호에 보면 의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협의회나 위원회에 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의장이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에 그것을 명시할 필요가 없고, 차라리 해당 상임위 의원 1인이면 1인, 2인이면 2인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5호도 대표 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4호는 몇 사람이 들어가야 될지 그것도 명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민생경제국장입니다.
  협의회의 구성은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소 탄력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인원을 두세 명 정도 할 수도 있고, 
강영모 위원   그런데 규정을 안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1호, 2호를 보니까 1명부터 4명까지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범위를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4호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도 1명에서 수명까지, 대여섯 명까지도 시장이 임의대로 할 수 있다, 조례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정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이런 것은 다 좋은데.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여기를 보게 되면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협의회 위원 중에서 노사업무 담당국장이 당연직이 되고 그러면 2명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대표자 1명, 사용자 대표 1명,
강영모 위원   그러면 1명으로 써도 되겠습니까?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취지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비해서,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사실 근로자 대표를 저희가 명시한 것은 노조대표자인데, 물론 지금은 복수노조가 됐지만 현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대표적인 노조단체이기 때문에, 
강영모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적어도 최소한 2명 아니에요? 근로자를 대표하는 데는 최소한 2 명이라고요, 상급노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이것도 조금 애매한데 우리 시에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시에 기업활동을 하거나 상공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협의체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몇 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또 몇 사람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명확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3명 정도까지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러면 벌써 8명이잖아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그렇지요.
강영모 위원   그러면 뒤에 노동청을 대표하는 한 사람, 그러면 시의원도 1명이든 2명이든 해당 부서에서 원하면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 몇 명,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놔둬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인원수가 많아도 될 것 같고,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회 시간에 협의를 한번 해 볼게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예, 4번하고 6번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를 별도 규정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확하게 인원을 안배하자는 취지의 말씀이시지요?  
강영모 위원   예.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알겠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실무협의회 부분이 사실은 실질적인 일을 해야 할 기관인데 수당을 안 주려고 한다는 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수고하셨습니다. 
  협의회 구성원이 몇 명이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15명 이내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15인으로 정해져 있나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4조에 보면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15명 안에 협의회하고 실무협의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아닙니다. 협의회는 별도로 구성되고요,
○위원장 선주만   전체에?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실무협의회는 10인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 그건 지금 올라온 조례안에서 얘기한 것이고, 모법에 보면 몇 명까지 되어 있어요? 한 30명 정도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그것은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숫자가 다른데요, 하나의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협의회가 24명으로 되어 있고 실무협의회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수원시는 협의회가 12명, 실무협의회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준용했고요, 그보다는 인원을 조금 더, 포천 같은 경우처럼 15인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인 12개 시군의 예를 준용해서 가장 평균적인 인원으로 저희가 구성했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수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30명인가 되어 있을 텐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협의회 구성원을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30명 이내로 하도록 법률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30명 이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0명까지 맥시멈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참 애매할 것 같거든요. 분기라는 게 2분기, 3분기, 4분기, 대략적으로는 4분기를 뜻할 것 같은데,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 명확하게 써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김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분기라고 하면 3개월 간격을 얘기합니다. 1년을 놓고 봤을 때 1/4, 2/4, 3/4, 4/4분기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건 통상적인 개념이고 이건 좀 명확하게 써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2분기로 할지 3분기로 할지 4분기로 할지,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그러면 여기를 ‘분기별’로, ‘별’자를 넣어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원래 만들 때는 그런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요,
김영선 위원   4/4분기로 나누어서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연 4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그러면 1월, 2월에 4번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개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 의미로 저희가 분기 1회로 정한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분기별 총회를 1회 한다.’ 하면 애매모호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노사발전재단인가요, 이 노사정 조례하고 관련되어서 쭉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분담금이라든지 의무금이 생기나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분담금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   실무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복지협의체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로 구성해서 수년간 운영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참고하시고, 거기는 처음에 실무협의체에 이런 식으로 예산지원을 안 했었는데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시간을 빼주기도 힘들고, 모였을 때 장시간 회의를 하면서 수당도 없이 운영을 하는 것에서 문제점이 나타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회의에 오게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제도나 이런 것도 같이 운영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해당 복지시설에 고가점수를 더 추가로 한다든지 이런 배려가 없으면 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협의회의 구성 인원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이에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3분의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3분의 1, 나머지를 3분의 1로 해서 비율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데 운영하시는 것을 보셨을 테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우선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사민정 조례가 어떤 노사분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회의체는 아닙니다. 노사민정 간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분규사항에 대한 조정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가라든가 각계가 참여하는 게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제가 용인시의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를 찾아보니까 우리와 구색을 다르게 해 놨어요. 이게 어차피 자치단체에서 제정하다 보니까 그 특색에 맞춰서 하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른 점이 뭐냐 하면 협의회의 구성이 위원장 1인 포함해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고, 우리는 분과협의회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분과협의회를 12명 단위로 나누어서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색이 있는 게 우리가 실무협의회 구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실무협의회 구성을 따로 둔 게 아니라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의결 사항에 대해서 이행 점검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협의회의 구성을 분과협의회로 나누어 놓으면서 실무협의회를 안에다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 같아요, 인원을 30명으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수당 지급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맞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인원 부분도 그렇고,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 자체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았으면, 어차피 조례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흥민   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협의회의 인원을, 강영모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숫자를 고시한 시군도 있고요, 명시를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실무협의회하고 분과별, 업종별, 사업장별로 운영하다 보면, 물론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할 것인지 수시로 할 것인지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매달리는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는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체계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완규 위원   : 정기회의 분기 1회는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정한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이흥민   예,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분기 1회 딱 정해지면 의무적인 사항인데, 용인하고 비교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꼭 정하지는 않더라고요. 밑에 있는 조항은 다 똑같은데 ‘정기회의 분기 1회’ 그러면 정기회의는 무조건 분기에 1회씩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아닌가요? 
  다른 데 비해서 융통성이 없는 것 같은데, 안건도 없이 계속 분기 1회씩 정기회의를 해야 한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이흥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고정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실무협의회에서 개별적으로 안건 개발이라든가 각종 노동시장의 정보제공이라든가 노동 관련 인력개발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을 수시로 전달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그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했는데요, 일단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분기별로 하다 보면 관련법도 개정될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이 정책대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다루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예. 
○위원장 선주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주만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안 제4조제3항제3호 중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해당 상임위 의원”으로, 안 제7조제1항을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정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미합중국 하와이주 마우이카운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선주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미합중국 하와이주 마우이카운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64회 제2차 정례회의 심사에서 교류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우리 시 발전에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계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어제 동 의안을 제출하신 김경주 민생경제국장께서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   : 항공우주연구 교류하겠다고 자료를 내오셨는데 항공대학교와는 논의를 해 본 적이 있나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민생경제국장입니다.
  항공대학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 항공 관련 세미나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우주산업은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첨단산업을 위해서 많은 과제를 가지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우이카운티에도 마우이 하레아칼라 천문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공동연구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 아니, 항공대하고 실제 이 얘기를 논의한 적이 있냐고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아직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이런 의향만 나눈 적이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항공대하고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김윤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미합중국 하와이주 마우이카운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주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선주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국장, 사업소장, 각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국·사업소·구청별로 분리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근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선주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서 먼저 민생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경주 민생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민생경제국장 김경주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마우이카운티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선주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6쪽이요, 국제통상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자유로 건설공사 분담금 때문에 330억 지방채 발행해서 그걸로 납입하려고 하는 거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 위원   : 그러면 2008년도에 170억 납입한 것이고 329억 원이 또 남잖아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우선 LH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현재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상계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최대한 상계처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특히 킨텍스 부지매각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상환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영모 위원   : 상계할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국제통상과장 윤양순   국제통상과장 윤양순입니다.
  강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 분담금이 829억인데 저희가 그중에서 170억을 냈고 이번에 330억을 내게 됩니다. 그다음에 110억 정도 저희 시 휴유지, 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로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LH가 저희한테 땅을 사서 110억을 주면 그것을 예산편성해서 또 분담금을 내는 그런 형식이 되겠고요, 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저희가 LH하고 최종적으로 남는 금액이 추정치입니다마는 85억에서 9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연차별로 납부할 것이냐 아니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산이 내년도라도 조기매각되면 내년에 다 납부하고 분담금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모 위원   아니,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이, 
○국제통상과장 윤양순   110억입니다.
강영모 위원   110억인데 90억 정도가 남는다고요? 
○국제통상과장 윤양순   그러니까 당초 분담금 829억이 전체 다 사업비로 간 것은 아니었고요,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정산하게 되니까 사업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분담금이. 그래서 엊그제도 실무적으로 협의한 내용은 85억에서 90억 정도를 순수하게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러면 지금 나온 수치를 계산하면 130억 정도 분담금이 줄게 되는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윤양순   예, 그렇습니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확정은 아니고요. 
○국제통상과장 윤양순   : 110억은 땅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강영모 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담금협약서를 보니까 주체가 경기도, 고양시, 토지공사, 주택공사 이렇게 명확하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간담회 자료나 여기에는 왜 ‘국제전시장 시행자’ 이렇게 못 박아놓은 거지요? 어제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국제통상과장 윤양순   저희가 어제 분담금협약서와 추진경위 이렇게 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렸을 것입니다. 
  협약서 첫 페이지에 보면 목적에 ‘국제전시장 사업자인 경기도하고 고양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방도로는 원칙적으로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주체인데 국제전시장 사업시행자 중에서 국비에 대한 주체가 빠지기 때문에 결국 경기도하고 고양시로 표기된 것입니다. 
강영모 위원   내용은 그런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협약서 맨 겉장을 보면, 협약서 겉장도 내용이거든요. 거기에는 분명히 경기도, 고양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든 문서가 이렇게 되어서 나오는 게 맞는 거지요. 간담회 자료건 저희한테 주신 설명자료이건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윤양순   앞으로 그렇게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강영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   일자리창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2쪽에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을 보면 국도비가 조금씩 늘어나는 건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분은 사업이 거의 완료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잔액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결산 차원에서 전부 재배분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남는 자금을 배분해서 우리 시에서 사업을 다시 잡은 것입니다. 
박윤희 위원   : 그러면 연말에 4천만 원 정도가 추가로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이신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현재 물리적으로는 집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고, 명시이월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 사업명세서 82페이지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이 2천만 원 반납되는 건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5천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요, 한국장애인기업협회의 사업비가 3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납을 해야 합니다. 
김영선 위원   : 그러면 사업을 포기하시는 건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기존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는데 지원액만 축소되는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 그러니까 사업 양에 따라서 5천만 원이 갔을 텐데 2천만 원을 반납하게 되면 그것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임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임연입니다.
  한국장애인기업협회가 재활용옷을 수거해서 수출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고양시 관내에 옷수거함을 140개 정도 설치했어요. 그리고 그 사업하고 쓰레기나 폐기물 사업을 한다고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옷수거함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12월에 그 업체에서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 그러면 마을기업으로의 형태는 유지하면서 그 사업만?  
○일자리창출과장 김임연   예.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를 보시면 이미 성립전으로 집행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재래시장 시설 유지보수가 어디였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유지보수비는 원당시장 아케이트 실리콘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 그리고 또 물가안정 홍보물하고 정보물 제작 성립전 예산 850만 원은 어디예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이 부분은 저희가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물을 해마다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약칫솔세트하고 볼펜, 손난로,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표창 이런 곳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 홍보물품을 만드는 거예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해마다 물품제작을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 그래서 이미 다 해 놓은 상태고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김영선 위원   :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하는 150만 원은 뭐예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이것은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저희가 해마다 선발하는데 금년도에 3개소를 선발해서, 
김영선 위원   : 그러면 5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종량제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50만 원어치를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그 범위 내에서요.
김영선 위원   : 그다음에 추경에 국내여비가 3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건 뭔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김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원이 17명에서 23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12월분 여비가 반영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달분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 한 분이 1년 동안에 국내여비로 300만 원 정도를 소요하는 거예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23명에 대한 한 달분입니다.
김영선 위원   : 그리고 100페이지, 대화로 공사가 다 끝난 게 아닌가 보지요? 어떤 게 더 남은 거지요?  
○국제통상과장 윤양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윤양순입니다.
  대화로 사업은 사실상 다 준공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국공유지가 해결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 있는 예산의 흐름하고 실제 저희들이 돈을 집행하고 남아 있는 예산은 조금 다른데 금년도 1차 추경에 39억 1,500만 원이 세워졌고 이월액이 2009년도, 2010년도 합쳐서 88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화로 사업을 준공하면서 금년에 지출한 금액이 98억 정도 되고요, 현재 예산상 30억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국공유지하고 농어촌공사와 정산 절차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30억 남은 것으로 해결을 하시고요,
○국제통상과장 윤양순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2013년 이후에 돈이 들어가 있는, 
○국제통상과장 윤양순   그러니까 총액 개념으로 계속비사업조서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갔고요, 사실상 이 예산은 투입되지 않을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 표로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그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데,  
○국제통상과장 윤양순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조서는 사업연도 내에 예산을 분배해 놓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세워질 때가 있고 안 세워질 때가 있고, 이월액이 넘어오기 때문에 실제 상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2103년 이후에 표기된 금액은 총액사업비에서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을 빼서 넣어놓은 것이고요, 
김영선 위원   : 그러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제통상과장 윤양순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 그러면 대화로가 전체 한 350억 들어간 건가요?  
○국제통상과장 윤양순   : 그렇습니다. 350억인데 2013년 이후의 금액을 빼면 한 310억에서 315억 정도?  
김영선 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국제통상과장 윤양순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 그러면 이게 도비하고 국비하고 얼마나 들어갔지요?  
○국제통상과장 윤양순   도비 65%, 시비 35%입니다.
김영선 위원   : 그러면 이것은 더 이상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지요?  
○국제통상과장 윤양순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 또 한 가지 106페이지에 재정보전금으로 중앙천 방수로사업에 8억 원 들어와 있거든요?  
○국제통상과장 윤양순   2단계부지 자체는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부지 하단에 보면 중앙천이 있는데 그 중앙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비가 한 20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현재 예산 사정 때문에, 중앙천 하단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한류월드에 있는 중앙천 상부와 규모를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도지사님이 시책보전금으로 8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세운 90억하고 합쳐서 부지조성사업을 준공하면서 부지 쪽에 걸쳐 있는 중앙천 면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영선 위원   : 이 방수사업은 그것이고, 그러면 중앙천 전체를 정비하기 위해서 200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지요?  
○국제통상과장 윤양순   그것은 앞으로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지금 100억 정도 들어가고도 200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윤양순   100억은 전체적으로 부지를 준공하기 위한 전체사업비이고 중앙천에 대한 별도의 사업비는 아직 세워진 바가 없습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숙 위원   : 중앙천 방수로사업이 실시설계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아까 200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실시설계가 되어 있나요?  
○국제통상과장 윤양순   설계는 부지조성공사와 연계해서 나와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연계해서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같이 하면서요. 
김윤숙 위원   : 200억이 든다는 것은 어떤……  
○국제통상과장 윤양순   설계해서 나온 중앙천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인데 토지매입비가 많습니다. 강폭을 넓혀야 하니까 하단 쪽에 있는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김윤숙 위원   : 실시설계를 2008년에 마치지 않았나요?  
○국제통상과장 윤양순   실시설계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투입을 못해서 정비사업을 못 하는 것이고요. 
김윤숙 위원   실시설계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윤양순   알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주만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생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경의 환경생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선주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사업명세서 116쪽 세입인데요, 탄소포인트제도 운영에 국고보조가 예상액보다 줄었는데 환경부에서 정책에 변화가 있는 건가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박윤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탄소포인트제도와 관련해서 금번에 국비가 조금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참가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실적이 조금 낮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조정됐습니다. 
박윤희 위원   : 고양시의 실적이 적어서 조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환경부 사정인가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저희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윤희 위원   : 다음에 130쪽 생태하천과, 신곡수중보 이전과 관련한 연구용역이지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박윤희 위원   : 이 예산이 언제 세워졌나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됐었습니다. 
박윤희 위원   : 그런데 왜 늦어졌지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생태하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전략개발담당관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4월 4일 조직개편 때 전략개발담당관이 정책기획담당관으로 바뀌면서 생태하천과로 예산이 재편성됨으로 인해서 발주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박윤희 위원   : 발주가 언제 됐는데요, 10월이라고 되어 있네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용역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일반 용역업체가 아니고 학술단체로 하다 보니까 선정과정에서 좀 더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박윤희 위원   약간 된 게 아닌데요, 착수보고회를 12월에 하시는 거잖아요? 
  용역기간이 10월부터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착수보고회를 하신 거잖아요. 착수보고회를 하면 일단 예산 사용만 해 놓고 내년으로 넘기는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계약이 되어서 10월 31일날 착수가 된 것입니다. 
박윤희 위원   : 그러면 착수보고회는 언제 하셨는데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생태하천살리기위원회에서 12월 26일에 착수보고회 겸 중간과정 보고회를 갖을 것입니다.
박윤희 위원   4월에 넘어왔어도 어차피 생태하천과 소관 업무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연초부터 환경생태국에 예산이 전혀 없던 건데, 저희 과 의사와는 관계없이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일방적으로 저희 국으로 예산이 재편성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과정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박윤희 위원   작년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 안에 집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건 어쨌든 학술용역이니까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2월에 착수를 하는 것은 다음부터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알겠습니다. 
박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126페이지에 가재잡고 물장구치는 대장천 성립전 예산으로 480만 원을 이미 쓰신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예. 
김영선 위원   :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 단체가 어느 단체지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고양소비자시민모임이라고 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질보존활동을 일반민간단체에 공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이 단체가 선정되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 144만 원 정도가 지금 내려온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예,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김영선 위원   : 48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인데 왜 따로따로 내려왔지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한 번에 안 내려오고 5월에 336만 원이 왔고 나머지 144만 원이 얼마 전에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 그러면 이 480만 원어치의 사업은 다 끝냈어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안 됐습니다. 
김영선 위원   : 하고자 했던 사업 양은 다 끝냈냐고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예. 
김영선 위원   : 금액도 많지 않은데 480만 원으로 할 수 사업을 분할해서 나누어주고, 지금 12월 거의 다 끝나서 내려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그래서 그 내용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했고요, 이번에 정식으로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0페이지에 일반부담금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요, 향동지구하고 지축지구는 다 감액이 됐고, 수입으로 잡힌 것도 다 철회가 됐고, 나머지 9억 원이 원흥지구는 감액되고 삼송지구는 증액이 됐어요.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박민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향동지구, 지축지구가 16억씩 감액됐는데 사실 작년에 예산을 책정 요구할 당시에는 금년에 향동지구, 지축지구가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착공시기에 부담금을 받으려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LH공사가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착공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했고요, 삼송지구는 원래 45억을 올해 부과하려고 하고 원흥지구는 30억을 부과하려고 했는데 원흥지구도 사업비가 상당히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30억 중에 9억 원을 삭감하고 21억을 납부하고 그 대신 9억을 삼송지구에서 우리가 대신 추가로 납부하겠다, 고양시는 총 금액을 그대로 받되 자기들 자체적으로만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54억이 되고 21억이 됐습니다. 
김영선 위원   : 설치부담금을 초창기에 45억하고 30억으로 계상한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박민하   그렇지요. 처음에 착공하고 중간 3~4회 정도로 나누어 내기로 LH하고 상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된 대로 했는데 삼송지구의 경기가 조금 낫다고 해서 9억을 더 내고 원흥지구는 9억을 나중에 내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결국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청소과장 박민하   다 받았습니다. 
김영선 위원   : 아니, 30억을 받으려고 했는데 21억이 들어왔으면 나머지 것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박민하   그렇습니다. 2013년 이후에 받을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 생태하천과장님, 지금 대장천사업 진행되고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설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 현장에 가 보니까 포크레인 가지고 작업하던데 지금 뭐하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있다면 하수행정과에서 재이용사업과 관련이 있는 작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 세부설계도는 아직 안 나왔지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주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항상 농업·농촌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선주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선주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정종현 농업정책과장님이 해외 출장 중입니다.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0페이지를 보시면 논 소득기반다양화라고 해서 7천만 원이 지금 내려온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그동안 농협에서 직접 지급했던 사업인데 앞으로는 시군에서 지급하도록 변경됐기 때문에 저희 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영선 위원   : 지금 내려오는 거면 이미 내려온 게 아니지요, 추경에 확정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 바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53명에 23.67㏊에 대해서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선 위원   : 논 소득기반다양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이것은 벼가 과잉 생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벼 대신 논에 다른 작물을 심었을 때 ㏊당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영선 위원   : 그러면 53명한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김영선 위원   : 그러면 바로 시행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바로 시행됩니다.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에 곤포사일리지 제조단지 조성사업이 전액 감액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이것은 볏짚을 사료작물로 하는데 필요한 제조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 관내에서도 볏짚을 사료작물로 활용하고 있지만 장비에 대한 지원을 신청한 게 없습니다. 장비가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없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 그러면 작년에 예산편성하실 때 이것은 이미 수요조사가 됐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저희가 구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정도 수요가 있겠다’ 해서 예산을 올리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결국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선 위원   : 그러면 이것은 더 이상 예산에 성립이 안 되어도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교체시기가 되면 필요할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 156페이지를 보시면 승마체험교실 운영, 농가도우미, 농업인자녀 고교생학자금 내는 금액이 적지 않아요. 고교생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파악됐을 텐데 왜 1천만 원씩 반납이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것도 저희가 대략적인 인원수를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실제 학교를 통해서 받다 보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 올해는 얼마 세워졌지요? 몇 명 곱하기 해서 예산이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렇습니다. 
  예상은 금년 같은 경우에 320명, 1인당 14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수립했는데 막상 학교로부터 받다 보면 편차가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 많이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6페이지 것은 2010년도에 저희가 집행하고 남는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고요. 
김영선 위원   : 이 예산들은 정확한 금액으로 산출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아이들 명수 파악하고 그리고 140만 원이라고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반납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승마체험교실 780만 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2010년도에 2개 학교에 2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하는 것이고 금년도에는 6개 학교에 98명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보다는 금년도에 조금 늘었고,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 교육지원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몰라서도 못 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기피하는 이유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기피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은 상당히 좋아하는데 내면적으로 들여다 보면 학교에서 승마장까지 이동하는 것이 사실 원활치 않습니다. 
김영선 위원   :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파주 경계에 있는 로얄승마클럽이지요, 거기는 차량 운행이나 이런 것이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런 게 없어서 알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 지원을 해 주려면 차량까지 고려를 해 봐야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렇게 해 주면 금상첨화인데 예산이……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2페이지에 선유동 마을 공동작업장이 명시이월로 내려왔어요.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그런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렇지요. 2회 추경에 이 사업을 확보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 추진 기간이 짧습니다. 현재 설계까지는 해 놓은 상태인데 완전히 완공하려면 내년에 해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공동작업장하고 구판장, 온실 등 설치로만 되어 있어서 그 8억 원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혹시 농업경영체라고 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가를 농업경영체라고 부릅니다. 
○위원장 선주만   : 제가 외적인 질의를 드리겠는데, 농협에서 나오는 비료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위원장 선주만   : 그런데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안 되어서 안 된대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하게 되면 현지실사를 나와서 농업인인지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등록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는 지금 8,831개의 농업경영체가 등록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야만 한다는 게 전제조건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 기준이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인의 기준은 「농업·농촌기본법」에 있습니다. 경작면적이 얼마 이상이라든지 축산 같은 경우는 몇 두 이상, 이런 기준을 충족시켜야 농업경영체로서 등록이 되고 일반 주말농장이나 이런 것은 농업경영체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 농업경영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여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저희가 선정하는 데 대해서는 관여할 수가 없고요, 다만 등록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녹지과와 공원관리과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성선 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녹지과, 공원관리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선주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   사업명세서 174쪽에 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사방지 관리하고 있는 데가 어디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입니다.
  사방지로 관리하려면 사방지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방지지정대장을 가지고 관리하는데 지금 대자동 산 130번지 말고 총 33군데, 그러니까 모두 34군데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 이게 증액된 것은 왜 그런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시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을 시행하는 데가 경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비를 정해서 도에다가 주게 되어 있는데, 
김윤숙 위원   : 도에다가 부담금을 주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예,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일부 추가되고 빠지고 하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김윤숙 위원   :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사방댐을 준설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도가 준설하고 관리를 다 하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될 일 중에 치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방사업이라든지 계류사업은 아직까지는 국가가 중추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 그러면 시는 그냥 부담금만 내면 되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 위원   : 다음은 190쪽 공원관리과에 주민숙원 응급복구 공사가 어떤 거였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이것은 풀어서 말씀드리면 시책보전금으로 전국체전 대비해서 꽃길조성, 꽃탑 만드는 데 2억 원이 경기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을 구청에도 배부하고 공원관리과에도 배부하고, 녹지과에서 사업을 했는데 공원관리과에서 6천만 원을 타다가 주민숙원 응급복구 공사에 편입시켜서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내용은 호수공원 내에 전국체전 관련해서 꽃탑이라든지 꽃 심고 그런 체전 대비용으로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 그것을 주민숙원 응급복구 공사에,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별도로 항목을 ‘전국체전 대비 꽃길조성’이라고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예산상에 테크닉적인 부분인데 결국은 이게 특별하게 목적이 있어서 주민숙원 응급복구로 집어넣은 것은 아니고요, 주로 호수공원 쪽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김윤숙 위원   : 호수공원에서 꽃길조성하고 그럴 때 이 항목으로 해서 집어넣었다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예. 
김윤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   의심스러운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전국체전 대비 꽃길조성 시책추진보전으로 2억 내려왔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 위원   사용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녹지과에서도 사용을 했고요, 구청에도 돈을 내려 보내서 구청에서 중앙로라든지 주요 도로변에 사업비를 사용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원관리과에서도 사업비를, 
이화우 위원   : 제가 계산이 맞는지 몰라서 그래요. 녹지과에서 6천만 원 썼고 각 구청에서 쓴 것 포함해서 총 1억 4천만 원을 쓴 것 같거든요?  
  녹지과에서 6천만 원, 그 다음에 각 구청에서 3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총 1억 4천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내용은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화우 위원   : 아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수치가 1억 4천만 원이 맞으면 나머지 6천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그 6천만 원 남은 것은 어떻게 하냐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2억이 나온 게 전국체전을 앞두고 임박하게 내려와서 녹지과에 6천만 원, 공원관리과에 7천만 원, 동구에 2천만 원, 서구에 1천만 원, 덕양에 4천만 원 해서 모두 2억을 다 배정했습니다. 
이화우 위원   : 공원관리과에서 7천만 원을 썼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예. 
이화우 위원   : 그러면 제가 잘못 봤나요?  
  어디 있나요? 제가 안 보여서 그래요. 
○전문위원 유창근   : 190페이지 같은데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맨 밑에 전국체전 대비 일산문화공원에다가 1천만 원, 그래서 위에 것 합쳐서 7천만 원입니다.
이화우 위원   : 그러니까 공원관리과하고 녹지과하고 합쳐서 7천만 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공원관리과장 김운용   공원관리과 7천만 원, 녹지과는 6천만 원. 
이화우 위원   : 주민숙원 응급복구 공사 여기에?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예. 
이화우 위원   : 이것은 꽃길하고 다른 것 아닌가요?  
○공원관리과장 김운용   예산편성상 거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화우 위원   다른 데는 다 꽃길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응급복구 공사로 해 놓으니까.
○공원관리과장 김운용   죄송합니다. 
이화우 위원   : 그러면 만약에 쓰다 남으면 반납하나요?  
○공원관리과장 김운용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시책추진비는 잔액으로 해서 나중에 시비로 들어옵니다. 
이화우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주만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투자의 우선순위, 시민의 의견, 사업의 시급성 등 정책과 연계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하여 주신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지방채 발행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에 그 내용과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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