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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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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12월 23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 [1]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김혜련 의원 발의)(김혜련 의원 외 10인 발의)

(10시23분 개의)

○위원장 김영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시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고양동 주민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 행정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때 올바른 시정을 행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렇게 우리 고양시의회나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김혜련 의원 발의)(김혜련 의원 외 10인 발의) 
                   
○위원장 김영복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혜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의원   안건을 발의한 김혜련 의원입니다. 
  먼저 저의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배려하여 2차 상임위 회의를 열어주신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오늘 시간을 따로 내서 와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의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서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있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의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적용범위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자동차 매매업에 관하여 일정 연면적 이상의 자동차전시용시설과 사무실 요건, 사업장이 일정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등의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자동차 정비업에 관하여 필요한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자동차 재활용업에 관하여 일정 시설기준,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도로의 취소 너비, 배수 및 폐차에 적합한 지역제한, 사업장 차단벽 설치 기준, 안전관리자 선임 등의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자동차관리업의 적정 공급규모,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이나 공익상 필요 시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별첨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복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백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고양시의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한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고려할 때, 우리 고양시는 서울시와 인접해 있는 도시로서 서울시는 강화된 법령으로 하는 반면에 인구 50만 이상 되는 우리 고양시는 규제사항이 많이 완화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고양시에 맞는 새로운 조례안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의원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제6조에 보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진‧출입로와 사업장의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이런 사항에 대해 상위법인 경기도의 도로법을 보면 자동차매매업 관련 조례에 “사업장이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할 것(다만, 도시계획 외의 지역은 8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조례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 고양시에는 진출입이 어려운 도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김혜련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6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할 것’ 이렇게 명시하셨는데 이렇게 명시하신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의원   김혜련 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조례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에서 도로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고양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자동차폐차장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그다음에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지역은 주변 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폐차장 같은 경우는 특히 대형차량이라든지, 대형차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기 때문에 차량 교행이 원활한 정도의 도로폭을 확보하고 사업장을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정도의 도로 폭으로 해서 6미터로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6미터 이상 도로와 접하게 되면 폐차장에 대한 사항으로 맞출 수가 있는데, 고양시 폐차장의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김혜련 의원   현재 덕양구 벽제동에 2개소가 있고요, 일산동구에 4개소, 그리고 일산서구에는 영업소를 포함해서 3개소가 되어 있고요, 기존에 있는 업체가 확장할 때는 본 조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장은 등록이 아니라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조례와 상관없이 사업 확장이 가능합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최근에 고양시에서 자동차 폐차장 인허가 등록이 있었나요? 
김혜련 의원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신청은 들어왔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행위제한과 관련해서 많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지만 자동차재활용업에 관한 사항들은 법률에 근거해서 주변 환경에 위해되는 사항들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양시에는 자동차재활용업을 할만한 부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여유 부지가 또 있나요? 
김혜련 의원   그것은 제가 고양시 전역을 다 확인해 보지는 못 했지만 어쨌든, 
김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실무 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인구 50만 이상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지역에 맞는 도로폭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오늘 발의된 조례안에 대해서 물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책임자이신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이종구   교통안전국장 이종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 기준에 의해서, 자동차관리법이 금년 5월 24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구 50만 이상 시에서는 당연히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절차 등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을 김혜련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저희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단지 저희가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6조제2장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진‧출입로와 사업장이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는 자동차해체업 시설기준인 견인능력 3톤 이상 구난차 출입이 가능하면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인 경기도에서도 대형차량 출입이 용이하고 타 시도도 그런 미터를 지정한 곳은 대구광역시만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10m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의원님이 환경운동도 하시고 고양시 환경에 맞는 이러한 사업들을 제한적으로 억제하자는 측면에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도로법상 법률적인 절차가 옳은지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한 후 판단해야 할 사항이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동차등록사업기준에 대해 너무 산만하다는 것을 느껴요. 서울시는 현재 많이 규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고양시는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다 고양시에 와서 인허가를 하는 상황인데, 그런 사항을 고려할 때 존경하는 김혜련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은 상위법과 우리 고양시에 현실적으로 이 조례가 합당한지는 정회시간을 통해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면서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고양시 조례는 우리 모든 고양시민들을 위한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악법인지 고양시민을 위한 사업장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법을 악용해서 환경적인 위해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인지는 정회시간에 논의하고 고민하면서 다시 한 번 대화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복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복   예, 말씀하십시오. 
김혜련 의원   김영식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신 대로 제4조제1항제2호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과 관련해서 ‘사업장이 도로법에서 정하는’ 이 구절은 수정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사실 이 구절은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 안을 넣었는데 본 조례를 제출하고 나서 제가 여러 번 생각해봤을 때 도로법에서 정하는 12미터 도로라는 것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4조와 제6조에 있는 도로는 도로법이 아니라 건축법에 있는 도로로 봐야 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영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심의에 통과돼서 시행됐을 경우 고양시에서 득과 실이 있으면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본 조례에 대해 과장님 개인적인 사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석재복   대중교통과장 석재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이 제6조2항으로서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진출입로와 사업장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의견이 6미터로 제한했을 경우 이게 실효성이나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자동차매매업하고의 관계, 일부 의견입니다마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명문만 가지고도 제한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혜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미터를 지정함으로 인해서 해석상 차이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명확하게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입장에서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고 김혜련 의원님의 발의에 대해서 같은 입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영택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고양시에 득이 된다는 뜻입니까? 
○교통안전국장 이종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시설기준에 맞으면 등록을 수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조례나 상위법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으면 저희는 등록을 수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물론 득실에 대해서는 여러 부분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겠지요. 환경이라든지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그런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맞다면 저희 부서에서는 등록을 수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우영택 위원   존경하는 김혜련 의원님이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김혜련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지역구입니다. 저희 지역은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환경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이런 기피시설들을 땅값이 싼 우리 지역으로 많이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쪽 주민들은 더구나 낙후된 지역인데 그 분들이 대기업에서 땅값이 싸다는 이유로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포착이 되다 보니까 고양시조례로 묶어놔야 되겠다는 취지로 아마 본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득과 실을 얘기한 것은, 고양시를 일산과 덕양으로 나눠보면 덕양구가 현재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이런 혐오시설이나 환경파괴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지역은 개발할 가능성이 더욱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혜련 의원님이 이런 것을 착안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제정했을 때 고양시에 큰 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좀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셨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하고 나오셔서 약간은 실망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복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하고 계시는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교통안전국장 이종구   아까 김혜련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해체재활용업은 폐차장입니다. 
김혜련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 벽제동에 2개소가 있고요, 일산동구에는 4개소, 일산서구에는 영업소를 포함한, 그러니까 영업소와 폐차업소가 한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영업소를 포함한 3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복   9개 업소인데, 앞으로 우리 고양시에 이런 폐차장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또 있습니까? 
김혜련 의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고양시 전 지역을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도시계획조례상에는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 안에는 폐차장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찾아본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복   국장님 의견도 말씀을 해 보시지요. 
○교통안전국장 이종구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용도지역이 맞으면 저희한테 들어오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옵니다.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많이 걸러지기 때문에 저희는 시설기준에 맞으면 등록해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영복   제가 여쭤본 것은 현재 고양시에 9개소가 있는데, 물론 지금 차량이 1,500만 대 이상 되는 우리 관내 사정으로 봤을 때 현재 고양시에 영업을 하고 있는 9개소 외에 통계적으로 봐서 그런 곳이 더 생길 가능성이 있느냐, 지금 얘기하는 것은 법적인 요건만 얘기하는 것이고 현재 폐차 수량과 9개소의 영업장을 고려할 때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교통안전국장 이종구   그런 것은 상대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주나 사업시행자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여기다가 폐차장을 해라, 여기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복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런 시설들이 현재 9개소가 있는데, 영업현황들은 대충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이종구   저희가 영업현황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복   : 그러니까 영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지요?  
○교통안전국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복   : 그런 정도가 나와 있으면 앞으로 폐차장이 더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가능할 텐데, 지금은 법리적인 해석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관리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에는 들어올 수 있는데 경기도 지침은 3톤 이상의 견인능력이 있는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면 신청이 들어왔을 때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지요?  
○교통안전국장 이종구   예. 다른 법적인 요건을 다 갖췄을 때, 즉 등록기준이나 시설기준에 맞았을 때 저희는 등록 수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영복   3톤 이상 견인차의 운행이 원활하려면 어느 정도 도로 폭이 되어야 합니까? 
○교통안전국장 이종구   그것은 차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6미터 이상이면 진출입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영복   3톤 이상의 견인차가 원활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6미터 이상이어야 합니까? 
○교통안전국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복   :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용두동에 있는 움트리를 아시지요?  
○교통안전국장 이종구   예. 
○위원장 김영복   고양동에다가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입로 해결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 2010년도에 포천으로 옮겨가버렸거든요. 거기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고용 인원이 300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움트리에서 사놓은 땅의 진입로가 상당히 길었는데 그 부지에 대해 지주들한테 땅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진입로 확보를 못해서 결과적으로 포천으로 가버렸거든요. 우리 고양시로 봐서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만들어놓은 규제나 규정을 지키기에도 너무 바쁩니다. 우리는 수도권정비법, 개발제한, 공장이전촉진, 인구 억제 과밀, 그린벨트 등 너무 많은 규제 때문에 현재 고양시의 세수가, 1996년도 자립도가 84%에서 2012년도 51%지요? 
○교통안전국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복   움트리와 같은 그런 회사들이 자꾸 쫓겨나가니까 자립도와 세수가 늘어날 수 없어서, 2010년 대비 2011년 예산이 329억 줄었고 금년에는 약 600억 정도 줄었습니다. 이렇게 세수는 자꾸 줄어가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전부 중앙정부의 이런 규제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용인원이 100명, 200명, 300명인 중소기업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지정학적인 입장에서 고양시가 대단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이전촉진지역, 있는 공장도 거꾸로 나가라는 그런 규제 때문에 지금 우리 자립도는 84%에서 51%까지 떨어졌거든요. 우리 세수는 매년 그렇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인구는 늘어나고 써야할 예산은 많아지는데 세수는 줄어드는 것이 곧바로 중앙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규제법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 의견으로는,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는 게, 실질적으로 그런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고양시가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는 그런 규제들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심의위원회에서 얼마든지 규제할 수도 있고, 또 현재 법적용상 맞지 않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허가도 제재할 수 있는데 이런 것으로 하여금 또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돼서 여쭤본 겁니다. 
김혜련 의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복   예, 말씀하십시오. 
김혜련 의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가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규제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게 중소기업급으로 고용인원이 200명 300명 이상 되는 기업에 대한 원칙과, 고용인이 그 정도 되지 않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대한 기준을 동일하게 놓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양시에 기업을 유치해야 되지만 주민들에게 피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리고 환경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덕양구 벽제동에 2개의 폐차장이 있습니다. 덕양구에 유일하게 2개 있는 곳이 저희 지역인데요, 아시다시피 고양동 벽제동 쪽은 도로가 옛날도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 곳입니다. 거기에 대형차량들이 다니면서 차량통행도 많아지고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고통을 토로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규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복   다음은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혜련 의원님께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제6조2호에 대한 내용 외에는 경기도 조례하고 거의 동일하지요?  
김혜련 의원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 위원   제6조2호에 관한 경기도 조례 내용을 보면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도로기준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이게 경기도 조례의 내용이고, 김혜련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조례 내용은 여기에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진‧출입로와 사업장이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이라고 해서 진‧출입로와 사업장 도로 너비에 대한 규정을 새로 추가하셨는데, 아까 도시계획법상 폐차장이 들어올 수 있는 입지지역이 자연녹지지역하고 관리지역에만 들어올 수 있는 거지요? 
김혜련 의원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장제환 위원   그런데 경기도 조례의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유추해 보건데, 여기에 6미터 도로 규정을 해놓게 되면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에는 폐차장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자연녹지지역에 6미터 이상 되는 도로라는 것은 없어요. 국장님, 그렇지요? 
○교통안전국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 위원   자연녹지지역은 6미터 이상 되는 도로가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사실 상위법령인 도시계획법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하고 관리지역에 폐차장을 둬야 된다는 그 내용에 대해 용도지역을 바꿔야 되는 거지요. 이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기도 조례를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사실 도시계획법상 나타나 있는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하고 관리지역에 폐차장이 입지해야 된다고 지정해 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해당하는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여기에 합당하게끔 경기도 조례가 구체적으로 도로에 대한 규정을 정해놓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이종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도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50만 이상 되는 시군으로서 당연히 저희도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혜련 의원님은 6미터를 지정하셨지만 저희 입장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시설기준인 견인능력 3톤 이상 구난차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이런 식으로 저희는 부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계획법상 도로라든지 자연녹지지역의 도로를 떠나서…… 
장제환 위원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의해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다들 동의를 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대한 도로기준으로 경기도 조례 내용에 대한 것은 사실 도시계획법 안에 있는 용도지역에 대한 제한 규정도 바꿔야만, 지금 김혜련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하게 되면 상위법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에 대한 내용도 바뀌어야 됩니다. 자연녹지지역에 폐차장을 입지하지 못하도록 용도지역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지요. 
김혜련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도로에는 건축법상 도로와 사도법에 의한 사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사업장의 진‧출입로를 확보해서 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이 꼭 6미터 이상 도로가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제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자연녹지지역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존하기 위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정을 해놨어요. 그 중에서 만약 6미터 도로를 건축법상 혹은 도로법상 도로로 규정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지역의 경우에는 현황적으로 보면 자연녹지지역에 도로로 개설된 부분이 거의 없어요. 현실적으로 건축법이든 도로법에 규정되어 있든 도로폭이 6m 이상인 도로는 자연녹지지역에 없다고요. 도로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상위법에 해당하는 도시계획법의 용도지역에 대한 내용들을 바꿔야 되는, 즉 법률적으로 충돌되는 부분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김혜련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복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안 돼서 표결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을 오신 시민 분들께서는 토론의 과정을 방청하셨으니까 표결 과정까지는 지켜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표결을 위해서 시민 분들과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원님은 잠시 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련 의원, 집행부 공무원, 방청객, 모두 퇴장)
박시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복   예, 박시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시동 위원   질의나 의견 종결을 아직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표결 전에 잠깐 의견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상위법 근거보다 더 강화된 규제를 우리가 새로 창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은 제가 동의를 하는데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면 발의자의 의견이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폐차장이 들어가야 되는 지역에 하다못해 집 한 채라도 지으려면 최소한 4미터 이상의 도로는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발의자의 얘기는 거기에 2미터 정도를 추가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이고, 또 폐차장이 들어오려면 시설요건에 3톤 이상의 견인차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그 3톤이 통행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양방향 교행을 위해서는 6미터 정도 도로는 최소한 규정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게 발의자의 의견이고, 또 상위법에는 3톤 이상 대형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것을 집행부가 적용할 때 ‘어떤 도로는 된다. 어떤 도로는 안 된다.’ 이런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규제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6미터로 정하자, 누가 보더라도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이. 이게 아마 발의하신 분의 생각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새로 창설되는 규정으로 인해서 시의 산업에 악영향을 주는 요소는 사실상 없다, 그리고 이것은 그런 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아니고, 상위 조례 해석의 명확성만 높이는 수준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은 아니다,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아예 규정을 안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폐차장 산업은 시가 적극적으로 유치하거나 또는 고용창출이 높은 산업은 아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규제 명확성을 강화하는 것은 시민이나 시 산업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복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일치가 없었기 때문에 김혜련 의원님이 제안하신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김혜련 의원 외 열 분이 발의한 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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