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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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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2월 13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
  6. [5]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8. [7]관산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9. [8]고양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0. [9]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장제환 의원 대표발의)(장제환․김영식․소영환 의원 외 13인 발의)
  8. [7]관산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9. [8]고양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 [9]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0시11분 개의)

○의장 김필례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함께 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정범   의사팀장 이정범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이상 총 10건의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한편 현정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회 되어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고양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3분)

○의장 김필례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영숙 기획행정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이 개정조례안은 2012년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증원된 24명의 정원을 신규 행정수요 증가 및 인력보강 필요부서에 조정하여 조직과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이미 경과한 현행 조례 제17조를 삭제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맞게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 6월 30일까지로 부칙을 새로이 신설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대부분의 조문이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이며, 조례 개정의 주된 목적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고양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자 부칙에 조항을 새로이 신설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타당한 조치로 심사하였으며, 일부 조문의 경우 불합리한 부분과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일산서구 덕이동 1537번지에 고양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동(同) 조합에서 20억 1,080만 원의 건축공사비를 투입하여 지하 1층/지상 3층에 건축 연면적 1,616.13㎡의 규모로 건립한 ‘덕이지구 사회복지시설’을 기부채납 받아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사회복지사업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하였으나, 앞으로 안건제출 시 관계법령에 맞게 절차를 준수하여 줄 것을 관계부서에 요구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김필례   오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영숙 기획행정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 기획행정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장제환 의원 대표발의)(장제환․김영식․소영환 의원 외 13인 발의) 
[7]관산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8]고양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20분)

○의장 김필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제7항 관산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제8항 고양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영복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고양시 주택 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조문 내용을 개정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주택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금액 300만 원 이하 소액 지원 단지는 ‘5년 이내 보조금 지원 금지’ 조항에서 배제하여 계속해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장제환․김영식․소영환 의원이 제출한 촉구 결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한 남부구간보다 2.5배가 높은 통행료를 징수하였고, 최근 정부는 또다시 물가인상 등을 내세워 4,300원에서 200원을 기습 인상한 4,5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어 통행료 인하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지선영업소(IC)를 개방식으로 전환하여 무료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은 경기도를 서울시의 외곽으로 치부하는 그릇된 인식에서 발상된 것으로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통행료 인하, 지선영업소(IC) 개방, 수도권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등 요구사항은 단지 고양시만의 요구사항이 아니고 경기북부권 모든 시민의 요구사항이며 관심사항으로서, 2012년 2월 2일 킨텍스 프레스센터에서 고양시장을 비롯한 경기북부 9개 단체장이 공동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문을 내고 촉구한 바 있지만 고양시의회 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문
  고양시 96만 시민과 경기북부 300만 도민이 이용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은 2007년 개통되어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한 경기북부의 중요한 고속도로로 2,400만 수도권 주민을 하나로 이어주는 소통의 대동맥이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국가재정사업으로 공사하기로 한 약속을 저버리고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를 이유로 경기북부 300만 도민과 그 어떠한 협의와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면서 경기북부구간은 1km당 평균통행료가 124원으로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한 남부구간 평균통행료 50원과 비교하였을 때 2.5배 높은 불공정한 통행료를 징수하여 왔다.
  그동안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이 줄기차게 형평성에 맞는 통행료 인하를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국회에서조차 공사비가 상당히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지만 정부는 또다시 물가인상 등을 내세워 4,3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 것은 300만 경기북부 도민에게 통행료 부담을 고스란히 떠넘기면서 민간투자사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북부지역은 지난 50여 년간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주민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국가기반시설 투자의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왔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합리성에 입각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조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은 경기도를 서울시의 외곽으로 치부하는 그릇된 인식에서 발상된 것으로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는 96만 시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정부에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에 대한 통행료를 경기남부의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요금 수준으로 인하하라.
  하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고양영업소 등 지선영업소를 개방식으로 전환하여 무료통행이 가능하도록 개방하라.
  하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은 경기도를 서울시의 외곽으로 치부하는 그릇된 인식에서 발상된 것으로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명칭을 변경하라.
  2012년 2월 13일,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
  다음은 관산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관산동 벽제농협과 허스맨션 등 관산동 190번지 일원에 36,044평방미터 규모로 계획된 구역으로, 2006년 12월 21일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2007년 2월 20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인가된 구역으로서, 고양시는 주민공람과 관련부서 의견을 청취하는 등 관련부서와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인 ‘벽제농업협동조합장’으로부터의 별도 부지 제공 요청 의견은 본 계획에 미반영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시장에게 제시할 의견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된 의견은 “시장은 관산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시 정비구역 내 벽제농협 신축부지 약 1,160 ㎡이상의 부지를 반영하여 조합원과 지역주민들이 농협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시행사(정비사업조합)는 농협 측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과 사업지구 남측 공릉천 주변지역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연결도로가 단절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양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의 최초시설 결정은 2006년 5월 29일 식사동 725-1번지 일원에 74,253평방미터 규모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던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부지 최초 결정 당시는 주변이 미개발 지역으로서 민원발생의 여지가 적은 지역이었으나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이후에 추진된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주변지역이 ‘미개발지에서 도시화’로 급격하게 변모가 되어, 폐기물처리시설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초등학교가 입지하게 되었으며 그 영향으로 소음․비산먼지 등 식사지구 주민들의 민원이 현재까지도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본 건을 심사한 결과로 식사지구 민원해소 등 대책방안이 없음에 따른 시장에게 제시할 의견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된 의견은 “고양시장은 식사지구 대책방안 수립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김필례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산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3분)

○의장 김필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형성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임형성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금번 제1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를 의무화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조항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용어순화 및 조문,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본 기금의 2012년도 사업계획으로는 그룹홈 아동의 특별활동비로 학습지원비, 심리치료를 위한 놀이치료비, 교구․교재비, 수영․태권도, 특별활동비 등을 초․중․미취학 아동 13명에게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대학입학금, 대학 입학이 확정된 7명에게 400만 원씩 2,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아동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통하여 함께 살아가는 복지행정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개정조례안이라 판단하는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김필례   임형성 문화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형성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0시37분)

○의장 김필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영택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의원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영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사항은 지난 1월 31일 제10차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주요활동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지난 2010년 9월 3일부터 2012년 2월 28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10회에 걸쳐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기피시설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과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결의문 채택, 범시민 대책위원회 구성 결의 등 22개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관내 기피시설 현장방문 및 주민간담회를 통한 여론 수렴은 물론, 춘천과 홍성 등 기피시설 운영 우수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피시설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으로 시 집행부와 함께 범시민 보고대회, 가두캠페인, 범시민 서명운동의 전개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였으며, 심지어 고양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특위위원들은 서울시청 정문 1인 릴레이 시위까지 불사하며 고양시의 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서울시의 태도변화로 서울시 측에서 양도시간 T/F팀 구성을 제안하여 2011년 3월 양 도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T/F팀을 구성, 본격 가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갑작스런 사퇴로 인하여 위원회 활동이 다소 주춤하게 되는 시기를 겪기도 하였으나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유리한 조건의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 집행부 T/F팀의 꾸준한 협상활동과 보궐선거 이후 서울시 측의 대응이 긍정적 분위기로 전환됨에 힘입어 난지물재생센터 타당성 조사용역, 환경시설 악취 모니터링 전광판 설치, 벽제묘지 무연분묘 조사용역 등에 대한 예산반영 및 승화원 부대시설 운영권 이양 등 구체적 보상 방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 눈앞에 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의 문제해결을 위한 시 집행부 T/F팀의 협상활동이 진행 중인 점과 더욱이 가시적 성과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시의회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시 집행부에서 구성한 T/F팀과 범시민 대책위원회의 협상활동을 지원하고 인근지역 주민의 소리를 최대한 수용하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위하여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다수 위원들의 판단과 의견에 따라 오는 2월 28일 종료되는 위원회 활동기간을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안건 처리를 위해 지난 1월 31일 회의를 열어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협상활동을 지켜만 보고 있는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자는 일부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위원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활동기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본 연장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의 해결을 위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김필례   우영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영택 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 부의요구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최성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고양시의원 모두는 보다 더 시민의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96만 고양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제1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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