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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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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2월 10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 [1]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3. [2]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관산Ι-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5. [4]고양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장제환 의원 대표발의)(장제환·김영식·소영환 의원 외 13인 발의)
  3. [2]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관산Ι-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 [4]고양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영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섭 도시계획과장은 국토해양부 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로 접어들었고 입춘도 지난 지 며칠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몸 건강히 잘 계셨는지요? 
  올해도 위원님들이 뜻한 대로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상임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주신 덕분에 타 위원회의 모범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올해도 시민들을 위하고 노력하는 건설교통위원회가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모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장제환 의원 대표발의)(장제환·김영식·소영환 의원 외 13인 발의) 
            
○위원장 김영복   의사일정 제1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표발의하신 장제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제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촉구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촉구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한 남부구간보다 2.5배가 높은 불공정한 통행료를 징수하였고, 최근에 정부는 또다시 물가인상 등을 내세워 4,300원에서 4,5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어 통행료 인하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첫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에 대한 통행료를 경기남부의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요금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하고, 둘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고양영업소 등 지선영업소를 개방식으로 전환하여 무료통행이 가능하도록 개방을 촉구하기 위함이고, 셋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은 경기도를 서울시의 외곽으로 치부하는 그릇된 인식에서 발상된 것으로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명칭을 변경하라는 주요 골자로 본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복   장제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백   전문위원 김종백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김영식·소영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백   전문위원 김종백입니다.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 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은 일전에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사항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제 기억에 그때 막상 심사를 해보면 100만 원, 200만 원, 심지어는 몇 십만 원으로 소규모 지원을 받은 건이 있는 단지는 이 규정에 묶여서 5년 내에 대수선이 필요해도 동일사업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 5년 이전에는 이런 규정을 잘 모르고 아주 소규모 사업인데도 신청을 해서 지원금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은 예외를 두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왜 반영이 안 됐나요? 
○주택과장 조성열   주택과장 조성열입니다.
  사실상 박시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주택 조례에서는 공공시설로 했던 것을 동일한 사업으로 규정한 것은 어떠한 형태든 간에 그 시설이 아닌, 또는 그 시설로 보조를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세분화해서 명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 가령 A하고 B가 있는데 A를 지원받은 후 B를 신청하면 그것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A가 아닌 B를 신청했을 경우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저희가 좀 더 열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 그러니까 4조3항이 바뀌었잖아요, 공공시설물을 동일한 사업으로?  
○주택과장 조성열   예. 
박시동 위원   이것은 잘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의견을 드리면 4조3항을 지금 개정안처럼 하고 예외조항을 넣는 거지요. 예를 들어 ‘다만 지원 보조금 300만 원 미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단서 조항을 두면 어떤가 하는 의견인데, 이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로당에 대해 대수선이 필요한 사안이 생겼어요. 그런데 5년 전에 아주 경미한, 예를 들어 수도꼭지 몇 개 바꾸느라고 100만 원을 받아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몇 천만 원 대수선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내에 동일한 사업 지원은 불가하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5년 내에 받은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예외를 두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입니다. 
○주택과장 조성열   그것은 바로 단서 조항으로 삽입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으로 수정해서 통과했으면 하는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복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박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단서 조항을 두는 것은,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기준 상한액을 이번에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한액 범위 내에서는 동일한 사업이더라도 다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단서조항을 넣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조성열   일단 그 부분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제환 위원   그러면 단서조항을 달겠다는 내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택과장 조성열   그것은 아까 박시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금액을 정해서 단서를 달아도 되겠지만 저희가 150세대 이하는 3천만 원으로 상향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3천만 원 이하로 지원을 받았는데 또 동일한 사항으로 2, 3년 후에 신청을 하면 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단지에서는 순위에 밀려서 지원을 못 받았는데 거기에 또 지원을 하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요, 
장제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소액 지원하는 것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백만 원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 대수선이 필요해서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찾다보면, 사실 상한액 기준으로 놓고 보면 편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택과장 조성열   일단 보조금은 많은 단지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일부 단지에 편중돼서 하는 것은 목적에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제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박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서조항은 다는 거지요?  
○주택과장 조성열   금액 부분은 논의를 해서 다시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복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제3항에 단서조항으로 “300만 원 이하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5년 상한에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삽입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관산Ι-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산Ι-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의안번호 제226호 관산Ι-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백   전문위원 김종백입니다. 
  관산Ι-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   종 상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종에서 2종으로 바뀌면 보통 법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건폐율이 어느 정도 증되거나 용적률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종 상향이 되면 용적률이 상향되고 층수도 15층까지 가능하도록 층수하고 용적률이 상향됩니다. 
장제환 위원   : 1종은 몇 층까지인가요?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1종은 7층입니다.
장제환 위원   : 그러면 2종이 되면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건가요?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예. 
장제환 위원   1종에서 2종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기준이 있어요?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일반적으로 개인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1종에서 2종으로 바꾸는 것은 거의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도정법이나 뉴타운사업법에 의해서 하게 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여러 가지를 묶어야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안 맞으면 종 상향을 1종에서 2종, 2종에서 3종으로 한 단계씩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종에서 바로 3종으로는 못 가더라도 한 단계씩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 위원   그러니까 종 상향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기준이 있냐 이거지요. 
  물론 단계적으로 1종에서 바로 3종으로는 못 가더라도 1종에서 2종까지 종 상향은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올릴 때 최소한 어떤 기준이 있어서 올리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받으면 그것을 그대로 반영해서 올려주는 것인지, 어떤 기준이 있나요?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처음에는 기준이 없었는데 2007년도에 최초로 도정법이 만들어져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지자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상황을 봐서는 1종은 공동주택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020계획을 다시 변경하고 있지만 2010계획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을 불가피하게 지어야 하기 때문에 2종으로 종 상향을 할 수 있도록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입니다.
장제환 위원   : 2006년도에 2010년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했지요?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 위원   : 거기에 맞춰서 현재 관산Ι-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에 대한 내용도 수립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는 이게 1종이었던 거지요?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아니, 그 당시에 고시하기 전에는 1종이었는데 이 정비구역은 2종으로 한다고 고시를 한 거지요. 
장제환 위원   : 그 당시 2010년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2종으로 바꾼다는 내용이 있는 건가요?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예,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작업을 해서 절차를 밟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 위원   그러니까 정비기본계획 안에는 종 상향에 대한 내용들이 담아져 있다는 거지요?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 위원   : 관산Ι-1구역이 1종인데 2종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냐고요?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제환 위원   종 상향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지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공동주택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15층은 되어야겠다는 차원에서 종 상향을 하는 거잖아요?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기준에는 없었던 사항을 만들어 넣은 겁니다. 
  이것도 2∼3년 주민공람을 하고 의견을 듣고 상황파악을 한 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기준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주택 재건축사업이든 재개발사업이든 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도로, 공원, 공용시설물 등 주로 지상에 있는 기반시설만 내용을 적시해 놨어요. 즉 다시 말하면 아파트가 들어서도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 그로 인한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성 있게 수립해야 되는데, 일단은 주택 재건축사업으로 들어오고 그것은 추후에 보완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하수도 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검토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저희가 2010계획을 세울 때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개략적인 것은 했는데 그런 것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저희가 해놓은 것이 벌써 6년째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전체적인 것을 골격으로 해서 현재 상황과 비교했을 때 앞으로 변경되는 계획은 어떤 사항인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지금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2020계획은 대략 결정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2020계획을 다시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들은 담아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 위원   : 그러면 상하수도와 관련된 기반시설 정비는 시에서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시행자 측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보통 세대수가 늘어납니다. 세대수가 늘어나면 상하수도가 가능한지부터 검토를 해야 돼요. 만약에 그 지역의 상하수도 관이 검토되지 않으면 정수장부터 본관까지 다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하수도가 가능한 만큼만 세대수를 검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수도가 되지 않으면 종 상향이나 이런 부분이 애초부터 기본계획에서 계획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상하수도는 일정 구역을 확장해서는 안 되거든요. 본관까지 확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하수도 관이 여유가 있는 만큼만 세대수가 증가되고 그다음에 층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상하수도가 가능한 범위에서 도시기본계획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이 없습니다. 
장제환 위원   : 별도 계획이 없다고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상하수도가 가능할 때만 종이 상향되는 겁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다 그렇습니다. 
장제환 위원   : 종 상향이나 계획을 바꾸고 난 다음에 상하수도 계획이라든지 관거정비사업들을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사전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장제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안건 12쪽 상단에 보시면 하수과하고 협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시설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요, 
장제환 위원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수과 의견으로 ‘하수계획을 수립한 후에 협의를 요한다.’라고 했더니 조치대안으로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추후 협의를 하겠다.’ 나중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상하수도 물량관계는 기본계획에 이미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 어느 쪽에서 관을 끌어오느냐 하는 부분을 실시계획사업을 할 때 협약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제환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게 뭐였느냐 하면, 사실 재건축사업이든 재개발사업이든 각종 개발사업을 하면서 상하수도시설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 확충이 안 돼서 나중에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이후에 이런 재개발사업도 진행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벽제농협 외에는 다른 민원은 없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벽제농협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관산Ι-1구역 하단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Ι-1구역만 하지 말고 자신들 부지도 포함을 시켜서 확대해서 사업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은 노후도가 성숙되지 않아서 그것은 하게 되더라도 별도로 분리해서 차후에 저희가 2020기본계획을 할 때 재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담아가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길용 위원   농협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저는 송포농협의 조합원인데, 일산농협이나 송포농협이나 본점이 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문화센터를 무진장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 고양시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벽제농협은 그 구역 외에 보상을 받아서 근처에 할 만한 곳이 없습니까? 그쪽 지역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부지를 보상해 주고 그 보상비를 가지고 근처에 본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안 해보셨어요?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저희가 최초에 추진위원회 측하고 농협 측하고 협의를 할 때는 일단 농협을 그 부지 안에 주게 되면 사업성이 없어서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우려가 있으니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하고 그 부지를 벗어나서 인근에다가 새로운 토지를 마련해서 짓는 방법을 검토했었는데 농협 측하고 추진위원회 측하고 같이 부지 물색을 했는데 농협에서 만족할만한 부지를 현재까지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떠날 수 없으니까, 농협에서는 약 800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구했던 것은 별도의 부지를 분리해서 독립된 사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되면 한 동뿐만 아니라 소유주가 20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농협 측에 주게 되면 다른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니까 처음에 주장했던 것에서 한 보 물러서서, 건물을 800평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구조나 형태로 설계를 해서 수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아직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지금 이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 90%는 의견을 좁혔고요, 나머지는 최종적으로 협약만 하면 될 사항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길용 위원   800평에 건물을 지어서 주는 것으로?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예, 처음에는 못 줄 것 같았는데 나중에 법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최종적으로 그 정도는 줄 수 있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길용 위원   앞으로 고양시가 뉴타운사업 등으로 발전되어 가면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집을 5억에 샀는데 3억으로 떨어지는 시세가 되면 안 되잖아요. 고양시에 와서 부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고, 아무튼 우리 지역도 탄현이나 일산, 주엽동 쪽을 보면 탄현은 완전히 아파트 숲이고 신도시는 그래도 문화공간이 많으니까 똑같은 집을 지어도 집값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의원들이고 공무원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 잘 아니까 앞으로도 고양시민들이 잘 살 수 있게끔 잘 만들어 주세요. 
  농협하고도 협의를 잘 해 주세요. 저도 농협조합원이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예, 이 부분은 농협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농협에서 OK한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이길용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복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복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벽제농협 문제는 원활하게 해결이 돼서 지역주민들이나 조합원들이 농협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한 가지 새로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대상지 남측에 공릉천 일대의 주거지역 주민들은 현재 농협과 교회 사잇길, 그다음에 교회 동쪽에 있는 길, 이 두 길을 통해서 사업대상지를 지나서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대상지에 있는 도로계획을 보면 대상지 한 가운데 20m도로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남쪽 공릉천 일대 주민들은 두 도로를 이용하던 것이 사업대상지 가운데 있는 중앙도로로 모아지는 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민원이 예상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대상지 남측 공릉천 주민들을 위한 도로선형에 대해서 예방적 조치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복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산Ι-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 논의한 대로 “관산Ι-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시 정비구역 부지 내 벽제농협 신축부지 약 1,160㎡ 이상 부지를 반영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검토하고, 두 번째, 시행사와 농협 측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과, 세번째, 남측 공릉천 주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연결도로가 단절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검토 바람”을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관련하여 약 20분간 식사지구 주민대표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후 약 20분간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회의를 속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의안번호 제225호 고양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복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백   전문위원 김종백입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고양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고양시의 입장을 듣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고양시 식사지구가 2010년 말쯤 입주가 되면서 사전에 부지확보라든지 입주할 시점에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인근에 이런 위해시설이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 있는 다른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러한 지역적인 혐오시설이라든지 위해시설이 있을 경우 입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사전에 고양시장은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이전계획을 가졌어야 할 텐데, 이전계획에 대해 사전에 준비했던 사항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신성레미콘이나 인선ENT나 인근에 있는 축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식사지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전부터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도시개발사업 인가가 날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지만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거세게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도 T/F팀이 구성돼서 나름대로 대책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신성레미콘 같은 곳은 거의 옮길 곳이 없다, 못 옮기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분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단속을 더욱 철저하게 했고 인선ENT는 정말 옮겨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옮기려는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강매 원흥지역으로도 옮기려고 했었고 그 외에도 사리현 등 서너 군데로 옮기려고 했었는데 적지를 찾지 못해서 사실상 못 옮겼고, 축사 부분에 대해서는 식사지구 사업시행자가 사비로 그 부지를 사서 축사부분은 없앴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   식사지구 입주를 시작할 때부터 고양시 관계부서하고 충분하게 이전계획을 조속히 준비할 수 있도록 강구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방향을 잡았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T/F팀을 구성하기 전에 덕양구 강매동으로 이전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강매동으로 이전을 준비했던 시기가 2009년 9월에 인선ENT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 신청을 해서 지난 2009년에 준비했던 것이 2010년 10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공람해서 강매동 주민들의 많은 반대의견이 제기돼서 2010년 10월에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계획변경입안을 배제하도록 고양시 의견을 제출해서 경기도에서 관리계획입안배제를 통보했습니다. 
  이렇게 강매동으로 이전계획을 잡았던 것으로 결정된 사항을 누가 불가하다고 결정한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선ENT는 나름대로 식사지구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어디로 옮겨야 되겠다고 얘기가 돼서 적지가 어디냐, 그래서 동아일보 부지가 방치된 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농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나름대로 검토해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저희 시에서 협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협조를 하면서 ‘이 정도는 되겠다.’라고 해서 사실상 관리계획을 도에 신청을 했는데, 이러한 결정사항은 고양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린벨트 내는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그 내용을 올리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공람공고를 의뢰를 했는데,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한 결과, 저희들은 식사지구 주민들 때문에 뭔가는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거기는 고양시의 관문이고 여러 가지 실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식사지구 옆에서는 옮겨야 되겠지만 그쪽으로 옮겨도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이 발생되겠구나, 이게 처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할 수 있어서 이 지역은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에다가 이 지역은 곤란할 것 같다는 의견을 줘서 그곳이 배제가 됐습니다. 
김영식 위원   : 2010년 11월에 고양시는 관리계획입안배제 통보를 했는데, 그러면 그 뒤에 고양시에 T/F팀을 구성했지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그 이후에 T/F팀을 구성한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 식사지구를 할 때 구성했던 그 T/F팀을 가지고 운영을 했고 그 이후에 나름대로 T/F팀을 구성하려고 민생경제국장한테 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추진을 했는데, 저희 쪽으로 지시가 안 됐기 때문에 T/F팀이 구성된 줄 알고 있었는데 민생경제국 쪽에서 T/F팀 구성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T/F팀이 구성되지 않았고, 그저께 시장님의 지시로 식사지구 전체에 대해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지금 각 부서로 T/F팀을 구성해서 오늘 5시쯤 식사지구 전반에 대한 문제를 토론하게 됩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은 2011년 7월부터 식사지구 위해시설 이전에 대해 민생경제국장을 통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관련부서하고 회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을 제시하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전국체전이 끝난 뒤에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T/F팀을 구성해서 식사지구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을 준비해서 다시 한 번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T/F팀이 구성돼서 회의를 한 적이 없다는 얘기를 보면 본 위원은 너무 안일하게 고양시에서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엊그제 고양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이것은 충분히 예견된 사항입니다. 식사지구에 있는 양일초등학교가 신성레미콘이나 인선ENT의 제일 가까운 거리가 100미터도 안 돼요. 그리고 또 중부일보의 기사를 보면, 기사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Y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위해시설 없는 곳으로의 학교이전과 주변환경 시설에 대한 개선대책을 요구하며 자녀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입니다. 현재 전교생 890명 가운데 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을 제외한 353명이 결석하고 현재 9일까지 등교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부모들의 입장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시설이 있는 곳으로 마음 놓고 학교를 보낼 수 있느냐 이거지요. 이런 사항들은 지난번에 MBC 2580에 나왔던 견달마을, 암환자가 발생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공무원이나 모든 시민들이 이러한 사항을 직시할 적에 한번쯤은 T/F팀을 구성해서, 식사지구 입주민들이 현재 7,500가구에 인구가 18,000명 정도 살고 있는데, 거기에 초등학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초등학생과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이런 위해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누누이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양시 행정에서는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고양시에서는 신성레미콘과 인선ENT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는 사실 도시주택국장이 주관으로 해서 나름대로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했었는데 현재는 식사도시개발사업 준공이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지금 광범위하게 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보니까, 현재 고양시의 20대 쟁점사항입니다. 20대 역점사항이 있고 20대 쟁점사항이 있는데 그중에 식사지구 현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건의받은 내용이 20 몇 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각 분야별로 해서, 민생경제국장이 한 분야, 도시주택국장이 한 분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인선ENT나 신성레미콘 등 식사지구 모든 주위환경에 대해서 계속 이 T/F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 해결 및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김영식 위원   대책을 강구하는 이 시기에 본 의견제시의 건이 우리 의회에 들어왔어요. 
  지난 간담회 때도 말이 나왔지만, 우리 고양시에 현재 오토 리사이클사업이 준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식사지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은 원천적으로 산업폐기물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는 얘깁니다. 이전해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새롭게 또 다른 사업이 전개되면, 이 사업이 자동차폐차장인데, 폐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스라든지 위해요소에 대해 조사를 하고 안전한지를 파악한 다음에 준비해야 될 텐데, 지금 지역의 많은 분들이, 한 예를 들면 이 내용은 지역주민들이 다 공감하고 있고 홍보하고 있고 아파트에 다 게시된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인용을 하면,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위시티 아이들의 폐가 굳어지고 있다.” 이러한 큰 타이틀로 되어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자라나는 내 자식이, 현재 견달마을에 암세포 발생으로 폐질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10년 뒤나 15년 뒤에 내 자식에게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다고 하면 과연 주민들이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것이냐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시점에서 인선ENT의 이전이라든지 새롭게 지역주민들에게 위해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적인 내용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입장인데, 고양시 입장에서는 주민과 시민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많은 의견이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은 고양시에서 좀 더 깊이 있는 T/F팀을 구성해서 설문동이나 사리현동에 부지를 확보해서 과연 우리 고양시에 부지가 적절한 곳이 어디에 있는지 충분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유로 현천동 쪽에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에 이러한 훌륭한 시설이 들어가면 고양시에 일자리창출도 할 수 있고 고양시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시민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 행정적인 그런 생각 하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과연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인지, 또한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야 될 텐데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가운데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지역주민의 안정성과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더 깊이 있는 생각과 우리 고양시의 의견을 담아서 사업자에게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실무담당 국장으로서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인선ENT가 어디로 옮길 계획이 없다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사실 녹지과에서도 검찰 지휘까지 하면서 그 문제를 거론했어요. 그런데 검찰 측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인선ENT에서 강매 쪽으로나 사리현 쪽으로 옮겨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한 차에 저희들은 사실상 그것을 반 정도 줄여서 비산먼지나 여러 가지를 줄여보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또 나름대로 도시계획시설을 축소하겠다는 내용을 그냥 방치할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의회 의견청취를 요구했는데, 개인적으로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자유로변이나 그 부분, 이런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축소와 단계적인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이전 후에 종전 토지의 활용계획이 다소 우리 시와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자동차재활용시설인 폐차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더 고민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 소견입니다.
  저희들도 종전 시설하고 현재의 새로운 시설이 들어왔을 때 환경적으로 비교분석해서 얼마만큼의 오염수치가 줄어들 것인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을 때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노출된다면 저희도 계속 이 방향을 밀고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김영식 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본 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인선ENT 도시계획결정을 할 적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비산먼지방지를 위하여 야적장 높이를 수림대 조성 높이 이하로 하여 녹지량의 최대한 확보와 일정폭을 확보하라, 그다음에 야적물량 최소화 및 최종 폐기물을 발생 즉시 반출하고, 실시계획 신청 전까지 풍향을 고려한 비산먼지 대책을 수립하고, 현재 불법사항에 대한 것은 원상복구를 하라, 이렇게 도시계획심의 때 의결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식사지구가 준비되기 전에 신성레미콘이나 인선ENT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도 도촌천 문제, 사업장 주변에 있는 침출수 및 침전지 문제, 또 폐기물 보존량의 적격높이에 대한 방안 강구, 소음 분진에 대한 민원발생 등 이런 것이 누차 나왔던 것은 사전에 충분히 예견된 사항이었습니다. 이게 현실로 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지역주민들이 아파트에 입주하는 현실에서 거리가 100미터도 안 되고 인선이나 신성레미콘 회사와의 거리가 모두 300m 안팎인데, 고양시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 차원에서 신성레미콘과 인선ENT 회사에서 만족할 수 있는 부지가 어디인지 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현재 식사지구 인근에 있는 인선ENT가 자동차폐기물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가스라든지 위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결정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와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 문제,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위해시설에 대한 이전 문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서에서는 T/F팀을 구성해서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저도 김영식 위원님 의견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것은 진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복   김영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식사지구라고 하면 고양시에서 분양가도 제일 높고 잘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울고 짜고 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이러는 것을 보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입주자 대표가 얘기한 것을 들어보니까 입주할 때는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장이 없어진다고 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그것은 저희가 정말 알 수가 없네요. 여하튼 공식적으로는 자기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자기들이 애초에 분양하기 전에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그런 말을 흘렸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알기에는 그럴 수는 없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주민들한테 잘 노력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약서를 쓰거나 각서를 쓰거나 이런 사항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길용 위원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인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계속 이런 피해시설에 대해 많이 인가를 내주고 있잖아요. 우리 고양시는 어차피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계속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 자이뿐만 아니라 우리 덕이지구도 지금 난리를 치고 계시거든요, 폐차장 때문에.
  오늘도 서구청에 그분들이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은 지금 솔직히 없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왜냐 하면 따지고 보면 한편으로는 폐차장을 지어서 오염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나름대로 현대시설로 해서 잘 정리한다, 이런 뜻으로 한 것이거든요. 인선ENT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일본이나 독일에서 이런 시설로 해서 성공해서 주민들의 칭송이 자자한 것처럼 이렇게 계획서를 가지고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큰 테두리를 가지고는 아주 괜찮은 것처럼 계획서를 만들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 
이길용 위원   저도 그 지역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보겠지만, 차후에 그쪽에 개발할 소지는 없습니까? 자이하고 100미터 정도밖에 거리가 안 된다는데, 그쪽을 아예 싹 들어내고 개발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업자한테 개발을 시키면 어차피 인선ENT가 없어질 것 아닙니까? 보상을 해 주고 나가라고 하면……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인선ENT나 이런 지역을 아예 주택으로 개발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이신 거지요? 
이길용 위원   예,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사실 그렇게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겠지요. 
이길용 위원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있고 하니까 시장님께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저렇게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그 부분을 전부 개발을 해서, 저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하면 또 그쪽 주민들도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개발을 시켜서 싹 들어내면 주민들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공무원으로서는 정말 하기 힘든 얘긴데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길용 위원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라도 서로 노력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예, 어쨌든 그런 계획은 저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복   이길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신성이나 인선이나 아파트나 학교나, 허가권자가 고양시지요?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학교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요, 다른 것은 고양시가 다 허가권자입니다.
○위원장 김영복   그러면 학교부지 선정을 할 때 우리 고양시에서 심의절차가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학교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양시교육청의 의견을 다 묻습니다. 
○위원장 김영복   고양시의 의견은 안 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자가 교육청에다가 학교부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서 그 위치가 선정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영복   그런데 그 위치가 선정되도록 고양시에서 어떤 역할은 하나도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학교가 어디에 있고 무슨 시설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작성해서 교육청에다 ‘초등학교, 중학교 등 배치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의견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보내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김영복   아니, 교육청에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고양시 자체에서는 학교 위치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다든지 그런 절차 없이 교육청하고만 그렇게 결정을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그것은 저희에게 사업이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각 과에 전부 의견을 묻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학교는 고양시가 교육청에 묻고 또 상수도는 상수도 부서에 묻고 하수도는 하수도 부서에 묻듯이 전부 다 그 부서의 의견을 물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는 부분을 고양시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결정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복   : 신성이 94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인선은 97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식사지구개발계획이 만들어졌거든요. 그 개발계획 속에 학교부지가 현재 부지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미 거기는 10년 전 15년 전부터 신성도 있었고 인선도 있었는데 그 옆에 학교를 계획한 것이 그것이 도시개발계획입니까? 공해시설로서 불 보듯 뻔한 그 자리에 학교부지를 계획한 그것이 무슨 도시개발계획입니까? 세상에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그리고 차후에 우리 고양시의 대응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무대응이 상책입니까? 머리가 모자라거나 너무 안일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세상에, 공해시설 옆에다가 학교부지를 계획하는 것도 문제지만 문제가 생긴 이후에 고양시 대응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전부 안 돼 버리면 고양시가 할 일이 뭡니까? ‘전부 안 된다.’ 이렇게만 시청 앞에 써놓고 민원인들이 오면 ‘결재까지 기다리시오.’ 그렇게 써놓으면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안 겪을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문제가 터져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허가권의 책임자가 시장인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 그대로 놔둬라, 문제를 겪고 있는 신성이나 인선이나 학부모나 지역주민들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그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결자해지라는 근본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문제는 만든 사람이 해결하는 겁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 만들어놓고 너희들끼리 해결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앞도 뒤도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학부모들, 주민들, 인선, 신성을 만나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고양시가 너희들끼리 해결해가지고 와라, 그것이 고양시의 대응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식사지구사업을 할 때에는 도시주택국장 주재 하에 T/F팀을 구성해서 그런 문제들을 많이 검토했고, 사실 강씨 종중 묘라든지 축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식사지구의 쟁점사항을 계속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복   : 지금 죄송한 얘기로, 견달마을 및 식사아파트 추진사항 자료라고 해서 환경 분석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공공성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해온 자료들도 오늘 하나도 못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고양시의 20여 가지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해서 연구하고 있다, 그것으로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치로 나와 있는 이것도 못 믿는 것이 우리 국민이고 우리 시민입니다. 국장님의 그 한마디로 학부모들이나 아파트주민들, 혹은 인선이나 신성이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문제는 정말로 좀 더 책임 있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이나 업자들과 접촉을 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간접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대비 2011년 우리 고양시 전체 예산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
○위원장 김영복   제가 알기로는 320억 정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2011년 대비 2012년 예산은 어떻습니까? 
  한 600억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데, 문화, 복지, 교육 예산은 자꾸 늘려서 쓰겠다고 합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지요? 이런 것들을 전부 밖으로 쫓아내버리면 우리 고양시 복지는, 문화는, 교육은 그 예산을 어디에서 가져올까요? 사실 다른 지자체들은 그런 세수가 될 만한 기업들을 쫓아다니면서 T/F팀을 구성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 우리 고양시에서는 그런 시설들도 쫓아내기에 바쁘니, 나중에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해나갈 겁니까? 
  지금은 2,300여 공무원들이 한 달 지나면 월급을 받고 편안하니까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LH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2자유로 분담금을 안 내니까 ‘차압을 하겠다.’라고까지 나왔지요? 차압당하면 월급을 다 받아가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우리 집행부의 오너부터 실무진에 있는 사람들까지 문제다, 진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조금 전에 인선ENT를 절반으로 줄여서 오토 리사이클링시설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국장님이 좀 더 책임 있게 오토 리사이클링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나 독일의 BMW가 공해방지시설의 견학장소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시장이 약 85조 정도, 85조의 90%는 자원 회수를 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재활용이 4%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육성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충청남도 같은 곳은 약 1조 2천억 원 정도 금년 2012년도 계획을 해서 8,280명 정도의 고용창출을 계획하고 있고, 현재 이웃 인천도 송도지구에 6,500억을 들여서 부지를 닦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알아보고 고양시가 앞으로 살아갈 길이, 혹은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어디에 있는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면 쫓아낼 궁리만 할 것이 아니라……,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고양시의 현황과 민원인들의 민원사항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시장께도 건의를 하고 도시주택국장으로서 이런 계획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 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인선ENT 문제 때문에 어제 시장님하고 각 국장님들하고 긴급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
우영택 위원   모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선ENT 문제로 어제 긴급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오늘 5시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영택 위원   오늘 5시입니까? 
  어제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했고요, 사실 이 식사지구 문제는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처음에 아파트를 허가내줄 때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 위원   다 했는데 주민들은 그런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평가가 끝나고 들어와서 보니까 거기에 폐기물처리시설인 인선과 레미콘회사가 들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반발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 분양공고를 할 때 신성레미콘하고 인선ENT가 있는 것은 다 표시해서 공람공고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있는 것을 없다고 속여서 분양공고를 한 것은 아니고 그 시설들이 있다는 것은 표시가 다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영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영향평가를 하고 문제가 없으니까 고양시에서 식사지구에 아파트 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 이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그 부분은 아까 주민들도 얘기를 했지만,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는 법적 기준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고 주민들은 그런 기준을 따지지는 않잖아요. 어쨌거나 그런 시설들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영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사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부터 신성레미콘과 인선ENT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전에 허가가 나서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던 회사들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 그렇지요.  
우영택 위원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식사지구가 개발이 돼서 자이아파트 주민들이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거기에 환경위해시설이 있고 기피시설이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까지 허가가 나서 다니다 보니까, 국장님 같으면 거기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 자리에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겠습니까? 당연히 데모를 하고 시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되새겨 보면, 이것은 시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신성레미콘이나 인선ENT, 주민들이 인선ENT의 이전을 자꾸 요구하니까 강매동으로도 이전하려고 하다가 안 됐고 또 자동차 폐기물시설인 오토 리사이클링을 고양동에 이전하려고 했는데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양동에서 반대하는 사유하고 식사지구에서 반대하는 사유는 조금 다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양동에서는 없는 시설을 새로 지어서 들어오려고 하니까 반대를 했고, 지금 인선ENT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 시설의 반을 줄여서 친환경 오토 리사이클링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예, 맞습니다. 
우영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진짜 심도 있게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인선ENT도 기업입니다. 거기에 종업원들도 있습니다. 무작정 다른 곳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환경위해시설이나 기피시설 같은 이런 것을 시에서는 다른 장소를 마련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양시의 세수는 기업들이 운영해서 얻어내는 것이 세수입니다. 그런 식으로 고양시에 기업들이 다 나가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방안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아까 이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를 풀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고양시 내 한적한 부지를 찾아서 이전시켜 주는 것이 정답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아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에 제가 분명히 답변드렸듯이, 공무원들이 발상하기는 힘든 내용인데 위원님께서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상 안 되는 내용은 아니다, 이 정도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영택 위원   오늘 저녁에 시장님을 모시고 대책회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 대책회의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시의회에서 협조할 일이 있으면, 이런 문제는 정말 하나가 돼서 단일하게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 될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 시 논의한 대로 “고양시장은 식사지구 대책방안 수립 후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등 4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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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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