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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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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3월 13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 [1]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5. [4]고양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수정안
  6. [5]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시장 제출)
  5. [4]고양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수정안(시장 제출)
  6. [5]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경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절기상으로 경칩이 지나고 활력이 넘치는 새봄을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2호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희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영일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다음은 의안번호 233호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희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영일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 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안인데 일산동구 장항동으로 편입된 대화동 228필지를 행정운영동인 일산서구 송포동에서 일산동구 장항1동으로 변경하시는 것이지요?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예, 맞습니다. 
이중구 위원   그래서 송포동 관할구역 란에서 대화동 1063 등 228필지의 지번을 삭제하고 장항1동 관할구역 란에 새로이 부여되는 장항동 지번을 추가하는 것이지요?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예, 맞습니다. 
이중구 위원   그래서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행정의 혼선을 예방하고 주민의 편의제공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나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가 법정동으로 일산서구의 대화동하고 일산동구의 장항동에 같은 번지가 상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산동구의 장항동으로 일괄 옮김으로 인해서 한 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중구 위원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셨지요?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의견조율을 동을 통해서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고양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시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12년 2월 29일 제출된 고양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고양시장이 2012년 3월 9일 수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고양시장이 수정안을 제출한 주요 이유는 목적과 정의규정에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영어 약칭을 삭제하여 변경하는 내용으로, 고양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포함시켜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양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 안건을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고양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제부터 수정안과 같이 심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고양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수정안(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광기 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광기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에서 제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희   이광기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영일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련해서 직원들이 내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지금 직원 한 명이 다른 업무하고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민원사항이든 제안사항이든 지금 SNS 서비스를 하는, 시에서 개설해 놓은 계정에 들어와서 의견을 올렸을 때 한 명이 전담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다는 것인가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피드백을 다 해 주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예.
○위원장 김경희   다른 사람은 없고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디지털홍보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주로 직원 한 명이 담당을 하고 직원 혼자 답변을 하기가 어렵거나 곤란한 사항은 팀에서 팀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답변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지금 전담을 하는 분의 직급이,
○공보담당관 이광기   지금 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이것을 왜 여쭤 보느냐 하면 SNS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은 대민접촉을 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 민원콜센터나 마찬가지거든요. 민원콜센터의 직원들은 숫자도 많겠지만 어떤 업무 응대 메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방법으로 응대를 하고 있는지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콜센터처럼 규정되어 있는 매뉴얼은 없고요, SNS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이라든지 궁금한 질의사항이 있을 때는 디지털홍보팀에서 지금 계약직 직원 한 명이 담당을 하고 있지만 SNS나 서면으로 답변을 할 때는 디지털홍보팀에서 회의를 해서 정확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그러니까 전담직원이 풀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분야가 디지털홍보팀에서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예.
○위원장 김경희   그런 내용은 어떻게 하시나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그런 내용은 관계부서 직원들한테 답변내용을 받아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올리는 것은 다 전담해서,
○공보담당관 이광기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그분은 정상 업무시간 내에만 관리를 하시나요? 퇴근하고도 하고 이러지는 않으시지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예, 지금 업무시간에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SNS 특성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게 장점이잖아요. 그런 측면이 커버되기 위해서는 시간상의 제약도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 방법은 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주민들이 주로 올리는 내용을 보면 민원성도 있고, 제안성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좋다는 칭찬도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왔을 때 민원성 같은 경우는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예.
○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소통담당관실이라든가 거기는 민원이 모이는 곳이니까, 아니면 해당부서하고 어떻게 연계를 해서 하고 계시는지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우리 담당직원이나 팀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각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하는 경우 근무시간 이외에는 사실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근무시간 이외라도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계획을 세워서 각 부서에 있는 직원들하고 미팅을 통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담당부서 이외의 경우에는 그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올리신다는 것이잖아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일전에 신형우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개선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 있느냐 하면 어떤 민원이 올라왔을 때 “담당부서로 이첩했습니다.” 이것은 답이 아니거든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예.
○위원장 김경희   그러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궁금한 것이지, “담당부서로 이첩했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가 예를 들어서 바로 30분 이내나 1시간 이내에 와서 “지금 내가 이렇게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다는 게 아니잖아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예.
○위원장 김경희   “담당부서로 이첩했습니다.”인 채로 하루, 이틀, 1주일 갈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것에 대해서 원활히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하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시간이 다 찍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우리 부서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담당부서로 이첩해서 의견을 받고 답변을 해 드리는데요.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가면 며칠씩 “이첩했습니다.” 하는 답변을 하고, 또 그 민원인이 원하는 답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되면 민원인들도 짜증스럽고 그러니까 그 기간이 최대한 빨리 답이 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 이런 자주 올라오는 민원의 경우에 담당부서에서 자기가 하고 있던 업무가 있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예.
○위원장 김경희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지요? 계속 해라, 해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어쨌든 그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도 있을 텐데,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 예산 때 반영하겠다든지 이런 답변을 담당부서에서 최대한 빨리 받아서 민원인들한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해결이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SNS를 이용하는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퇴근시간 이후에도 내가 올릴 수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예.
○위원장 김경희   그런데 그 답은 그 다음날 출근시간이 되어야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사진을 같이 올리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좀 더 다각도로 심도 있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예.
○위원장 김경희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서 바로바로 의견이 달려야 돼요. 그런 피드백이 바로바로 되지 않았을 때 SNS에 와서 사람들이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전화로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어차피 예산확보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검토의견이라도 빨리 달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그래서 직원들이 SNS를 전부 사용하면 사실 답변이 즉각즉각 가능한데 현재 SNS를 사용하는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팀장급 이상 SNS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마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직원들에게도 SNS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요령, 민원의 글이 떴을 때 내가 그 업무를 담당한다면 즉시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교육과 어떤 매뉴얼을 통해서 최대한 답변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직원들 컴퓨터에서 이 SNS 서비스에 바로 접속할 수 있나요, 현재?
○공보담당관 이광기   예, 컴퓨터에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위원장 김경희   보안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가입이 되어 있는 직원들한테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답변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SNS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용하지 않는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즉시즉시 답변 가능한 부분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팀장단위까지는 교육이 다 된 것이지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로등 설치라고 하면 그 담당부서가 무슨 구청의 어떤 팀이 밝혀지잖아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예.
○위원장 김경희   그게 우리가 판단이 가능했을 경우는 그쪽으로 따로 알려주는 방법, “이첩했습니다.”라고 달면서 팀장에게 당신이 뭔가 달아야 된다는 방법들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민원인이 요구하는 민원성 글이 올라왔을 때 그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면 민원을 본 즉시 그 민원에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어떤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예.
○위원장 김경희   제4조제4항에 보면 “삭제 또는 수정한 부분”이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경우는 정보윤리심의관인가 그것을 통해서 삭제 여부를 판단해서 동의가 되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이광기   이것은 조례상으로는 구체화시키지는 않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삭제할 것인지, 어떤 내용의 글을 삭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칙을 만들어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그런데 이 문구만 봤을 때는 시장이 즉시 삭제해도 아무 말 못하는 거거든요. 아무 절차도 없이 하더라도,
○공보담당관 이광기   그런데 이 절차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규칙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이 만들어지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미리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그것은 규칙에서 절차는 넣더라도 예를 들면 어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삭제한다. 이런 정도는 넣어줘야 그 근거를 가지고 규칙에 반영하시면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시장은 즉시 삭제 또는 수정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가 현재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규칙에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절차를 거쳤을 경우에 이것과 저것이 상충될 수가 있죠?
○공보담당관 이광기   : 그런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또 어떤 내용들을 삭제할 것인지는 규칙에 담아서 여기에 “즉시”라는 표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규칙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아니 그 부분은 규칙에 담을 수 있는 근거 정도는 여기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생각을 하셨다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칙에 반영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 위원   김영빈입니다.
  지금 고양시 행정에 관해서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 시정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고양시 틀에서? 이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잘 되고 있으면 이게 꼭 필요합니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모든 게.
○공보담당관 이광기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 좀 더 신속하고 많은 시민들이 시정과 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영빈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시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조금 뒤로 미뤄도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장 시급합니까? 
  우리 고양시 원활한 소통 잘 되고 있고 시정홍보도 잘 되고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합니까? 
○공보담당관 이광기   패러다임의 차이인데 사실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소통이 안 되고 참여가 안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좀 더 활성화 되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김영빈 위원   이것도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겠지만 이런 것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고 필요하면 조금 늦춰서 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공보담당관 이광기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이 남들이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보다는 주도적으로 앞에서 끌고 가는 것도 선진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   예.
○위원장 김경희   예,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 현황이 어때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지금 페이스북 구독자는 2,517명입니다. 그리고 트위터 구독자는 15,100명, 그리고 블로그는 평균 방문자는 1일 400여 명 되는데요. 
이상운 위원   페이스북에 주로 아이디가 고양시입니까?
○공보담당관 이광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 위원   트위터도 고양시고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 위원   저는 지금 처음 듣는데요. 저한테는 페이스북에서 친구로 왜 안 들어올까요? 고양시의회의 부의장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는 않을 텐데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나 부의장님한테,
이상운 위원   기본적으로 친구 찾기 해서 들어와서 저한테 의뢰를 했어야 되는데 없더라고요, 저는.
○공보담당관 이광기   알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트위터도 팔로워도 아니고 저한테.
  그러면 페이스북에 주로 올라오는 내용이 뭡니까? 지금까지 초대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이광기   자기 개인적인 얘기들도 많이 올라오고요, 
이상운 위원   시정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공보담당관 이광기   정치적인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요, 
이상운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SNS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공적인 것보다 사적인 관계거든요, 사실상. 친구 맺기 해서 “내가 오늘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요새 제가 마음이 너무 울적해서 마음을 달래고자 다녀왔습니다.”
  댓글이 달려오는 게 “위원님, 요새 마음고생 많으시지요. 용기내세요.” 
  옛날에 어렸을 때 펜팔하듯이 친구 간에 하나의 소통의 장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 현재 이 조례안의 기본적인 취지는 고양시민들로 하여금 고양시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와 행위에 대해서 소통하자는 차원인 것이지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예.
이상운 위원   거기에서 기본인 것은 민원해결, 민원에 대한 접수, 그렇지요? 우리 소통담당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만약에 이게 개인 기업일 경우에 우리 고양시가 7천만 원을 이 비용으로 써서 이것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글쎄요. 한다 안 한다를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예산을 7천만 원으로 잡았지만 그 7천만 원이 꼭 다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상운 위원   예. 그런데 제4조에 보니까 제1항에 “전문업체 선정을 통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전문업체를 선정할 것이지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지금 현재로는 근거만 마련해놓고 그냥 저희 부서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운 위원   아니 담당 팀장님이 6급이신 분이 맨날 앉아서 이것을 할 수도 없고 직원도 없고 혼자서 다 하시는데, 그러니까 내용인 즉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2~3명 정도로 해서 인건비 주고 시민기자 해서 과연 그랬을 경우에 제4조제3항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그 운영업체라는 데가 A업체다. 그 업체에서 글이 올라왔으면 그 글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해당과로 통보해 줍니다. 해당과에 통보하면 바로 받아서 답변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또 하나의 공조직이라고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사업을 위탁할 수, 
이상운 위원   위탁하지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그 근거만 마련하는 거예요, 현재로는.
이상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제해도 됩니까? 
○공보담당관 이광기   아니,
이상운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를 볼 때 기본적인 것이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외곽조직에서 고양시의 내부적인 조직이 아니라 별도의 조직에서 고양시의 기본적인 공공적인 일을 대행하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그러니까 이 운영 전체를 위탁을 준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상운 위원   예.
○공보담당관 이광기   어떤 이벤트 행사를 할 경우에,
이상운 위원   이벤트 행사의 예를 들어 보세요. 어떤 이벤트 행사가 있어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꽃박람회를 한다고 그러면 꽃박람회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참여를 했을 경우에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고, 
이상운 위원   꽃박람회에 뭘 참여를 해요?
  페이스북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페이스북에 꽃박람회에 댓글을 많이 올린 사람을 추첨해서 상을 준다? 그렇게 할 거예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퀴즈를 내는 이벤트가 될 수도 있고요.
이상운 위원   꽃박람회를 지금 고양시민이나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홍보 안 해도 다 압니다. 올 사람들은 다 옵니다. 
○공보담당관 이광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벤트는 SNS를 활성화하고 또 어떤 행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것인데요. 전체적인 SNS를 운영하기 위한 위탁이 아니라, 
이상운 위원   압니다, 제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떤 조례를 제정해서 행정행위를 집행할 때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과연 거기에 상응하는 효력이 있느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당연히 효과는 있겠지요. 과연 각 부서에서 이것과 관련된 의견에 대해서 답변서를 준비해야 되고 고유 업무도 바빠 죽겠는데 이런 업무까지 해서 행정의 군더더기가 아닌가.
○공보담당관 이광기   답변은 어차피 SNS를 통하지 않고라도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로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가 답변을 하듯이, 
이상운 위원   아니 민원콜센터 있지, 또 각 동마다 소통담당관 하나 나가 있지, 구청에도 있지, 본청에도 있지요. 고양시가 얼마나 소통이 잘되고 홍보가 잘됩니까? 
  그런데 굳이 지금 하는 체계를 2,400명이에요, 친구가? 페이스북에 친구가 지금 얼마예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2,500명 정도 됩니다. 2,517명입니다.
이상운 위원   2,517명이면 많은 것도 아니네요. 그분들이 하루에 댓글이 얼마나 올라와요? 친구로 해서 고양시에 올리는 게.
○공보담당관 이광기   댓글의 숫자에 대해서는 아직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운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고양시가 친구니까 글을 올릴 것 아닙니까? 
  “고양시 잘 있냐? 너 밥 먹었느냐?” 이렇게 올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예.
이상운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있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개인 간에 어떤 친구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낫지 공적인 조직에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또 시민들의 편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은 게, 제가 이것을 가지고 다수의 시민들하고 얘기를 해 봤어요. 어제 자리가 있어서 얘기를 했더니 페이스북의 기본적인 본질을 모르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얘기 자체가, 그리고 공적인 것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즉, 민원을 제기하는 분도 최소한의 자기의 비용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900-9000번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본인이 알아야지요. 그곳에 얘기할 수 있고, 또 해당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이광기   꼭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례로 만든 것은 아니고요.
이상운 위원   예.
○공보담당관 이광기   SNS라는 게 페이스북만 있는 게 아니고 트위터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이상운 위원   고양시 홈페이지가 있지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예,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고양시 홈페이지가 이 3개를 커버 못합니까? 
○공보담당관 이광기   홈페이지하고는 성격이 다른 게, 
이상운 위원   아니지요. 홈페이지에 유사하게 시민의 게시글을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시민의 소리’가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예,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그럼 되잖아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그런데 ‘시민의 소리’만 듣기 위한,
이상운 위원   아니 ‘시민의 소리’나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같은 효과와 기능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이광기   그,
이상운 위원   고양시라는 공공기관이 시민이 “술 먹고 속 아픈데 나 속 좀 풀어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됩니까?” 그것도 답변해 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 고양시 홈페이지가 있고 각 공조직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의 전반적인 효과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고양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기 글을 올릴 수 있고 민원을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반적인 큰 틀에서 홈페이지 기능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추세가 이렇다고 해서, 
○공보담당관 이광기   :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주로 민원성 글만 올리게 되어 있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홈페이지에 다 올리기는 제한이 되어 있어서,  
이상운 위원   아니, 이게 예산이 안 들어가고 시민의 세금이 안 들어간다면 변론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는 7천여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 예산은 저희가 7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마는 1천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도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상운 위원   : 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자료는 상당히 허위 내지는 부실한 거예요.     “예, 7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여기에 7천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소요 예산수반사항이 들어갔잖아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그것은 이벤트 비용하고,
이상운 위원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그렇게 저희가,
이상운 위원   예산수반사항이 7천만 원이 아주 없으면 “아직 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안 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 맞는데 여기에 7천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연수비용 2천만 원 하고,
○공보담당관 이광기   저희가 7천만 원을 올리기는 했는데요.
이상운 위원   예.
○공보담당관 이광기   : 예산편성이 안,  
이상운 위원   제가 질책을 하는 게 “예산이 안 들어갈지 모릅니다.”라고 답변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입니다. 과장님.
  “예, 7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이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7천만 원을 써놓고 위원이 7천만 원을 질책하니까 “아닙니다.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과장님. 
  “7천만 원이 들어가지만 그 효과를 써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를 제가 희석시키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광기   그런데 예산을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7천만 원을 예측했는데 예산은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이상운 위원   : 조례를 본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가결시켜드리면 당연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승인을 한 것입니다. 그게 원칙이고 신뢰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관계에서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이 통과되어야 된다. 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킬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이 통과가 안 될 것을 전제로 두고 뭐하러 조례를 만듭니까. 만들지 말았어야지. 
○공보담당관 이광기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는데요. 어쨌든, 
이상운 위원   그리고 시민기자가 있는데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연수, 교육한다. 이 시민기자는 얼마로 예상하세요? 인원을.
○공보담당관 이광기   현재로는 10여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시민기자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시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트위터나 홈페이지나,
이상운 위원   결국은 댓글을 올리는 사람들입니까? 
○공보담당관 이광기   예.
이상운 위원   댓글을 올리는 전문요원들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그렇지요?
  고양시의 전문적인 것을 홍보도 하고 뭘 잘했다 못했다 그런 것을 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공보담당관 이광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이상운 위원   그런 것이지요. 여기에 있잖아요. 
  “시민기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견학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천만 원, 그렇지요? 이게 과연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한다면 그냥 고양시민이면 누구나 거기에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다는 게 맞는 것이지요. 시민기자가 왜 필요합니까? 
  이것은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하면, 저희 생각에는 어떤 특정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운영시키게 하고 거기에 전반적인 하나의 틀이 필요하니까 시민기자 한 10명 정도 뽑아서 전문교육을 시켜서 하나의 과잉적인 홍보가 아닌가?
○공보담당관 이광기   전문업체를 저희가 선정한다는 부분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주체를 전문업체한테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이벤트 행사를 할 경우 그때만 전문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주려고 하는 것이지 운영전체를 전문업체한테 위탁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문 시민기자는 시정홍보에 대해서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블로그의 전문성, 거기에 연재하고 이런,
이상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블로그를 더 예쁘게 다듬기 위해서 시민기자들이 거기에 게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이광기   예.
이상운 위원   그리고 트위터나 경우에 따라서 페이스북에도 그 시민기자들이 자기 의견을 다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이광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 위원   그런데 시민기자들이 의견을 다는데 그 내용이 사전에 교육을 받아서 연수를 거쳐서 할 필요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로 순수하게 고양시민 누구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 되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전문적인 교육을 시민기자들을 뽑아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래서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게 본 위원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보상 문제는 그 기념품을 제공해 주고 편집 원고료를 줘야만 글이 올라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그것은 SNS를 활성화시키고, 
이상운 위원   활성화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활성화는 고양시민들이 스스로 고양시에 관심이 있고 고양시의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고 자발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시에서 행사가 있을 경우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상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시민이 행사를 할 때 해당 부서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광고적인 면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고양시 행정이 잘되고 있으면 우리가 아니라 제3의 미국에서도 와서 취재해 갑니다. 이렇게 이벤트적인 행위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 주고 시민들한테 평가받는 게 가장 좋은 행정입니다. 그렇게 편집료 제공해주고 기념품을 제공해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광기   이상운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도 일면 맞기는 한데 패러다임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이상운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는 공공적인 업무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에 답변을 주는 것은 조금 기본적인 행정조직 라인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렇지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그것은 팔로워들이 어떤 민원을 냈을 경우에 답변을 하는 것이고,
이상운 위원   민원을 냈을 때 답변을 한 게 시장의 답변으로서 공공성이 있습니까? 사후에 그것을 가지고 법정에 서도 돼요? 그 답변 가지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고양시에 내가 민원을 냈는데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고양시장의 공식적인 답변으로 볼 수 있어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공식적인 답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그것이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예.
이상운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과정을 다 거칩니까? 
○공보담당관 이광기   아까 김경희 위원장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다시피 내부적으로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답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식적인, 
이상운 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행정적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계산해 보셨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광기   아직,
이상운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시민이 어떤 얼토당토 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묵살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분한테 그럴 것 아닙니까? 관계서류를 첨부해서 다시 민원을 내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그런데 민원이 올라오면 관계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답변을, 
이상운 위원   과장님, 그러면 최근 페이스북에 민원이 올라온 답변 좀 하나 얘기해 주세요. 2,400명이 친구니까 그중에 하나……
○공보담당관 이광기   현재 인허가 등의 법적인 민원은 없었고요. “어디 교통이 막힌다.” 이런 글이 올라온 내용은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광기   답변을 못했습니다. 교통이 막히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상운 위원   오히려 그런 답변을 못함으로써 시민의 잣대와 고양시 집행부 잣대가 다르거든요. “왜 그것을 모르느냐?” 그러면 ”답변을 못했습니다.“ 하면 오히려 고양시 행정이 업무의 신속성 내지는 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이광기   어떤 분이 민원을 제기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82번 마을버스가 사고가 났는데 기사 분은 사고 처리도 없이 그냥 가셨네요. 유리창이 깨질 정도의 사고였는데 손님 중에 다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의 확인도 없고 마을버스를 타기가 무섭습니다.” 이런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내용은 우리 부서의 담당직원이 올린 글이 “놀라셨겠습니다. 선생님의 의견은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추후 진행사항이 있으면 멘션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멘션을 다시 추후에 어떻게 보냈어요?
  (담당직원이 답변석 뒤에서 : 그 담당부서에 문의를 해서)
  과장님, 그 일이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1시간 전에요.
이상운 위원   해당과가 어디에요? 어디로 통보를 해 줬어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 이것은 마을버스니까 대중교통과나 그쪽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요.  
이상운 위원   82번 버스가 어느 노선인지 모르잖아요? 그것은.
○공보담당관 이광기   대중교통과에서는 알지요.
이상운 위원   지금 그리로 통보해 줬어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
이상운 위원   이 글은 누가 썼어요? 답변은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우리 담당직원이 썼습니다. 
이상운 위원   본인이 팀장이세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아니요, 직원입니다.
이상운 위원   그러면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대중교통과에 통보를 해 줬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광기   아직 통보는 안 했습니다. 
이상운 위원   이것 말고 전에 지난 일 중에서 처리가 끝난 것을 하나 얘기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이광기   ……
이상운 위원   제가 여기까지 하고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질의하실 분이 많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도 안건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실 분이 두 분, 김혜련 위원님도 하실 것 같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   현정원 위원입니다.
  약간 중복된 질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해 좀 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SNS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련해서 타 지자체와 비교 사례를 지금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가장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가 어디인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예산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공보담당관 이광기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지금 타 지자체에 조례가 있는 데는 서초구하고 안양시가 되어 있고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제일 잘 운영되고 있는 시는 팬 수가 많은 데는 부천시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조례가 경기도를 기준으로 해서 31개 시군구 중에 조례에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것처럼 전국에서 조례가 있는 데는 서초구하고 안양시하고 이렇게 두 군데에만 현재 조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되면 고양시가 되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서초구하고 안양 같은 경우 예산수반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광기   조례상에 예산수반사항은 없고 안양시나 서초구나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제가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이벤트를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이벤트에 관련된 예산은 배정되어 있을 것이다?
○공보담당관 이광기   예.
현정원 위원   확실치는 않지만 있을 것이다?
○공보담당관 이광기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 위원   규정된 예산수반이나 내부, 1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는 않은 것인가요? 다른 지자체는. 
○공보담당관 이광기   경기도 같은 경우 드린 설명 자료에 보면 각 기관에서 SNS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8.15태극기 달기 이벤트를 해서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를 주고 있는데 조례에 의한 예산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예산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그러니까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관련된 예산이 도입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고양시가 거의 최초나 다름없네요? 직접적인 예산 투여는, 어떤 직간접적인 예산은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손 쳐도…… 
○공보담당관 이광기   예, 지금 조례에 의해서 하는 예산은 그렇고요. 
  안양시하고 부천시는 SNS를 위탁을 해서 위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그것에 관련된 근거, 비용과 자료는 추후로 저한테 주시고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알았습니다. 
현정원 위원   현재 회원수가 2,400명이라고 했나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2,500명입니다.
현정원 위원   글쎄요, 저도 한 1천 명 되는데 개인이 보통 한 몇 백 명씩은 갖고 있는데 2,400명이면 숫자상으로 적은 것 아닐까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2,500명은 전국에서 부천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인 경우에 그렇고요.
현정원 위원   예.
○공보담당관 이광기   트위터인 경우에는 15,000명 정도 되는데 전국 시군구 중에서 11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사실 트위터야 자동 팔로워가 생기는 것이니까 15,000명도 큰 인원은 아닌 것 같고 요. 
  SNS가 굳이 한국말로 한다면 자유스러운 이야기의 나눔 공간, 인터넷상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개인인 저보다 얼마 차이 안 나고, 트위터는 15,000명 정도라고 했는데 96만의 시가 움직이는 지방자치단체에 그만큼 국민들이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고양시까지 들어와서 고양시의 트위터나 아니면 팔로워가 돼서 정보를 취득하거나 하는 관심이 많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실 아까 이상운 위원님도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민들한테 적극적인 접촉은 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그래서 많은 시의 것들을 알리고 또 시의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누려야 되는 혜택, 아니면 기초적인 정보 이런 것들을 발 빠르게 알려줘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 의무의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SNS도 하나의 기대효과는 있겠지요.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다 좋습니다. SNS를 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데 문제는 딱 한 가지예요. 다른 여러 이유보다 예산수반이 되는 부분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일반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관의 성격을 갖는 공직개념으로 나가는데 어떤 퍼포먼스나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것은 선거법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공직자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규범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제가 검색을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다른 트릭적인 방법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일단 한시적으로는 기존에 정해진 룰에서 최소한 자연스럽게, 소위 말해서 인맥을 활용하고 정보를 해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구도로 만들어놓고 그런 다음에 이것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그렇다면 그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광기   :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이것이 꼭 필요한가, 지금 필요한가,  이런 염려들을 해 주셨는데요. 
  행정은 주도적으로 앞서서 나가는 행정이 있고 다른 시군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행정이 있는데, 요즘 세태가 SNS가 주도적으로 홍보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다른 시군에 앞서서 이런 조례도 만들고 해서 활성화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정원 위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SNS상으로는 정석적인 답변도 있게 마련이고요, 사실 ‘카더라’라는 전혀 사실무근한 내용도 돌거든요. 그게 다 정보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어떤 공직의 권한을 사용해서 시장이 없앤다든가 가감한다든가, 내용을 삭제한다든가 하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하고 복지하고 여러 가지를 고양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한다는 미명 아래 사실은 강제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잘못된 정보는 수정시키고, 아니 잘못된 정보도 SNS상에서는 하나의 정보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제반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 이게 약간 지금의 정서에는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SNS에 관련한 수정 조례안은 대체적으로는 맞는다 해도 일부 몇 가지 내용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수반은 일단 제로베이스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예산을 디테일하게, 막연하게 “7천만 원 들 것이다, 1천만 원에도 할 수 있다, 2천만 원에도 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 예산이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용도에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정확히 있어야 의회에서도 승인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에 대한 것은 좀 더 추후에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율 결과 보다 효율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본 안건을 계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희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영일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 위원   총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할 때 지난 임시회였나요, 그때도 공유재산 취득을 안 한 상태에서 사업 예산이 먼저 반영이 돼서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장님의 지적이 있었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총무국장이 아니고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혜련 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지적을 받은 바가 있어서 저희가 각 해당 부서, 전체 부서에 그 지적사항을 문서로 시달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촉구공문도 바로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데 특히 고양동 복지회관 증축과 관련해서는 공문 시달 전에 이미 발생한 사항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행정지원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고양동 복지회관 증축은 우리 고양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해당 지역구 의원 세 분이 저를 포함해서 시장님 면담과 갖은 조정을 통해서 확보한 사업인데 그런 면에서 제가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여부를 미리 확보하지 못한 점도 저의 실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해당 상임위 의원 입장에서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긴 것도 저의 실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예산을 요구할 때 사업 예산요구서를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때 그 체크사항이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여부, 그래서 취득 여부 가, 부라고 하면 취득계획을 포함해서 사업예산 요구서를 작성할 수 있게 양식을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그것 이외에도 저희가 투융자심사라든가 또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이런 항목이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지역주민의, 아예 사업부서에서 그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그런 양식이 없이 하다 보니까 누락되고 사업의 시급성 관계 때문에 절차를 누락시킨 사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절차를 꼭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부득이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물론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지 못한 잘못된 점은 있지만 나름대로 특수성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특수성을 감안하는데 저는 고양동 복지회관은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행신2지구 상업지구는 제가 저희 집하고 가까워서 수시로 가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정말 여기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해결해야 될 거라고, 거기 비어있는 2필지를 쓰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김혜련 위원   여기는 빨리 써야겠다는 생각을 저부터도 할 정도로 굉장히 시급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업예산을 요구할 때 그 부분을 양식에 넣어서 체크를 하고 양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 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지금 덕이지구, 식사지구 관련해서 연간 관리비용이 16억 원에 내구연한을 20년 이상으로 볼 때 약 5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김영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이지구 관련해서 자동 집하시설 운영비인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개략적으로 산출해서 16억씩 20년 하면 약 320억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 시설 노후화라든지 수선비라든지 상승되는 것들을 총망라해서 500억 정도 소요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영빈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이런 시설이 의무화될 것으로 판단해서 협의를 했다는 것이지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는.
김영빈 위원   의무화 됐습니까?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공교롭게도 의무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하고 대단위 택지개발 덕이지구, 식사지구 관련해서 시행주체와 그동안 협의를 심도 있게 하고 말씀하신 대로 꼭 진행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김영빈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판단을 잘못하신 것이지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그때 당시에는 조례상에 설치를 해야 되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필히 설치가 되도록 충분히 고양시와 협의를 하고 절차를 밟아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어 준공단계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영빈 위원   지금 택지개발을 하는데 이런 집하시설이 들어갑니까? 고양시에서 택지개발 사업을 지금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이 들어갑니까?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그때 당시에는 의무사항으로 해서 조례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필히 설치가 되도록 했었는데 그동안 진행이 2007년도, 2008년도 과정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현재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조례상에 꼭 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김영빈 위원   : 지금 고양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연 고정비로 16억의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별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고양시 재정 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영빈 위원   예, 재정 부분에서 16억을 부담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어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빈 위원   별 문제가 없으시다?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김영빈 위원   그러면 지금 2012년 3월 9일에 환경경제 상임위원 분들의 간담회 내용을 보면 다수의 위원님들의 의견이 ‘공유재산 취득 심의 전에 성능시험 등 검증절차 이행, 많은 운영비용에 따른 재정적 부담, 다른 지역의 형평성 고려’ 이런 부분이 충분히 해소되었습니까?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저희하고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그 시설에 대한 어떤 검증이라든지 앞으로의 관리문제 등 여러 가지를 심사숙고해서 저희한테 그런 부분을 어필하셨습니다. 
  이 시설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시행사와의 약속, 저희 시와의 약속, 절차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과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준공이 되고 관리를 해야 될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관리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시장님까지 결재를 득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까지도 결정이 돼서 죽 진행이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취득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취득을 해서, 현재 입주민들이 한 40% 정도 입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의 불편관계라든지, 또 현재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을 처리함에 있어서 관리비를 추가로 부담하라는 것은 다른 데와의 형평성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맞지를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입주민들이 상당히 강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등의 여러 가지 사례를 종합해서,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으로 해서 약속대로 주민들의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의 해결차원에서도 그렇고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빈 위원   지금 덕이지구하고 식사지구하고 합하면 세대수가 얼마나 되지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총 입주했을 때요?
김영빈 위원   예.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거의,
김영빈 위원   한 8,000세대 됩니까?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김영빈 위원   그러면 8,000세대에 16억을 N분의 1로 나누면 얼마지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덕이지구가 5,126세대이고 식사지구가 8,953세대 그래서 14,000정도의 세대가 되겠습니다. 
김영빈 위원   16억을 N분의 1로 나누면 얼마가 돼요? 연간 16억이니까 월로 나눠서 세대를 N분의 1로 나누면 한 1만 원 정도 내외 되지요, 세대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 위원   시에서 부담을 전체 예산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이면 16억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지금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을 보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고려’라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오신 것 같아서 제가 참고적으로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역구를 화전․대덕․신도․창릉․효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고양시 홍보물인데,
  (자료를 내보이며)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쪽 끝에 효자동하고 대덕동하고 형평성에 관한 부분, 16억에 대한 예산부분에 부담이 전혀 없다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실 예로 3억의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지역 마을안길 사업을 안 한 것도 있어요. 지역 형평성이라는 것을 보면 고양시 관광안내소, 관광명소 해서 나와서 제가 2가지를 가지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고양시에는 북한산 쪽에 가면 온천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외지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그 온천을 이용하려고 하면 차가 교차가 안 돼서 매일 싸웁니다. 우리가 씨티투어를 하는 이 버스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이고, 이 온천에 접근하려면 마을버스나 대중교통 수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로 가야 돼요. 그런데 승용차 한 대가 밀고 들어오면 이차는 교차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반시설이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산 온천을 예로 하나 들었고요.
  대덕동으로 가면 4년제 대학이라고 하는 항공대학이 있습니다. 얼마 전 매스컴에서 보니까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 중 하나인 항공대학교가 있는데, 승전로에서 대덕동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4차선 도로가 있는데 이것은 고양시 예산으로 한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철도시설공단에서 경의선 복선 KTX 관련해서 시설비를 부담해서 기부채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4차선 도로를 타고 대덕동으로 가려고 하면 항공대학교에서 그 도로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은 항공대학교 경비 아저씨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항공대학교를 거쳐서 대덕동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91억을 가지고 실시설계까지 다 마쳐서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대덕동을 접근하게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의 어려움으로 아주 뒷전으로 밀려 있습니다. 
  지금 이쪽 지역 분들이 이런 내용을 보면 국장님, 16억이라는 예산 부담이 시 재정여건상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시장님은 5천 억, 6천 억 부채관계로 시정연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국장님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시고, 이것은 좀 다른 것 아닙니까? 
  3억이 없어서 마을안길 사업도 못 해 주고 다 깨진 주민자치센터 앞을 4천만 원이 없어서 포장을 못 해주는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와 계시는데 제가 그 지역을 안 가본 것도 아닙니다. 식사지구도 많이 가봤고 덕이지구도 많이 가봤습니다. 제가 고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살고 싶은, 개인적인 소망 같은 것인데 그런 훌륭한 남들이 살고 싶어 하는 좋은 시설에서 사시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고양시도 협의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고 공동 집하시설로 인한 비용이 줄 것 아닙니까? 이게 원래 쓰레기 업체 수거차가 돌아가면서 수거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일반 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빈 위원   그러면 그 비용부담을 시에서 위탁업체에 관리를 위해서 주는 부분이 있지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김영빈 위원   그러면 그 주는 비용하고 또 입주민들이 그런 좋은 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하고 반반 해서 지금 1만 원이면, 지금 우리가 수거업체가 하는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를 산출해서 우리 고양시가 위탁업체에 지급하는 비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하고 해서 잘 맞춰서 이 16억이라는 부분에 매년 고정비로 2개 단지에 예산지원을 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 20년 동안 500억이라는 예산이 적습니까? 국장님! 
  이것은 협의과정에서도 잘 하셨어야 되지만 향후에도,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앞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런 예산관계는 심도 있게, 또 16억이 얼마 안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해 주시면 저희가 관리를 최소한의 예산이 들어가게끔 관리비라든지 쓰레기봉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등화를 둔다든지, 그리고 운영비 충당 면에서도 최소한의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빈 위원   : 지역 입주민들의 부담의 최소화, 고양시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을 아무튼 심도 있게 더, 저희 상임위에서도 현장방문조차도 안 했어요.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안건을 심의할 때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도 현장방문도 하고 더 심도 있는 접근을 했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료도 직원이 방금 시작하기 전에 갖다 줬어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너무 소홀하고 부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홍경의 국장님, 제가 요청 드린 자료를 아직 못 받았는데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그게 지금 드린 자료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이게 그 자료인가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위원장 김경희   좀 미리 주셔야 읽어보고 할 텐데,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알겠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그러셔서 드려도 볼 시간이 안 되겠다 싶어서요, 어차피 이 심의과정에서 볼 수밖에 없겠다 싶어서 조금 전에 배부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고맙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여유가 있었으면 미리 작성해서 드렸을 텐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희   아까 말씀을 하시던 중에 법령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법령에 의해서 설치하게 된 것은 아니지요,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조례상 얘기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 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식사․덕이지구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에 대해서 현재 사업 시행사인 고양 식사․덕이지구와 도시개발사업조합과 대규모로 도시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으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 및 기부채납하기로 사전 협의사항으로 고양시가 친환경적인 폐기물 수거․처리를 함으로써 깨끗한 도시 이미지 형성에 기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공공기여 시설 진행사항에서 공공기반 시설에 공원녹지라든가 방재시설, 상수도, 하수도, 교통시설, 신호등 이런 것은 인수인계를 해서 잘 진행되고 있나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이중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지구는 공공시설인 도로라든지 하수도 관련 기반시설에 대해서 현재 인수인계 작업이 거의 진행이 됐고요, 덕이지구는 아직 진행이 좀 부족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이중구 위원   공공기여 시설에서 도서관이나 보육시설, U-CITY 시설, 다목적 실내체육관, 배드민턴 이런 게 현재 운영이 완료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총체적인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 시설별로 주관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 위원   체육진흥과하고 공원관리과에서 실내체육관 이런 것은 인수를 추진 중이고, 또 U-CITY 시설은 인수인계가 완료되고 현재 쓰레기 자동집하시설만 인수인계가 추진 중이지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다른 시설들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고 인수인계는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중구 위원   그러면 지금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타 시군들 현황을 보겠는데요.
  현재 관리운영 주체가 되는 데가 용인시, 광명시, 은평구, 파주시, 김포시, 인천경제자유구역 이런 데는 진행이 되고 있고, 판교의 경우 성남시와 인수인계 절차를 협의 중이기 때문에 시설의 심각한 하자로 보수 중이고, 또 소래, 논현 이런 데는 현재 택지공사 미완성 관계가 있어서 인수인계를 협의 중이거든요. 
  그런데 시와 계약을 해서 식사나 덕이가 진행 중인데 다른 데에서는 시가 관리운영 주체로 되어 있는데 시에서 받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앞으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심의가 결정돼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인수인계를 받는 절차에 의해서 별도로 시설에 대한 검증절차라든지 어떤 절차를 저희도 철저하게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중구 위원   덕이나 식사지구는 현재 시공사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식사지구하고 덕이지구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집하시설 운영 회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중구 위원   예.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식사나 덕이나 엔백(주)이라는 회사에서 현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구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그쪽에서도 운영비를 계속해서 지급해서 했는데 그게 돈이 부족해서 지금 하기가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는 우리가 시에서 맡아서 돈을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덕이지구 같은 경우에는 식사지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현재 시행사와 계약을 했겠지요. 시공이라든지 관리를 했는데 현재는 엔백(주)에서 거의 6개월, 7개월 정도 준공이 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행사의 부도로 관리비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엔백(주)에서도 더 이상은 관리를 못 하겠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말까지만 관리를 하고 중지를 하겠다는 부분이었고, 또 저희 시에 와서 입주민들이나 현재 관리하는 회사가 저희한테 그런 민원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3월 말까지만이라도 관리를 해 주면 저희가 빨리 빨리, 입주민들도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이런 기부채납을 받아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관리를 할 것 같으면 하루빨리, 현재 엔백(주)이라는 관리회사도 전혀 관리비를 받지 못하고 부도위기에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으로 받아서 시에서 할 것 같으면 저희 시에서 하루라도 빨리 절차를 밟아서 받도록 하라는 입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서둘러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중구 위원   환경경제위원회에서도 신중한 검토를 하고 또 주민들의 민원해소 관계, 그래서 기부채납을 빨리해서 시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 위원   환경생태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식사․덕이지구 자동집하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해당 시설 공유재산을 심의하기 전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성능검사를 하셨어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소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능검사는 아마 회사 준공과 관련해서 회사 자체적으로는 한 것으로 확인을 받았는데요.
소영환 위원   아니 시에서 했느냐고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시에서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소영환 위원   아니, 이 건이 올라와서 만약에 인수를 하려고 하면 그전에 여기에 대해서 성능검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이런 부분이 공유재산취득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부가 결정되면 인수인계를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소영환 위원   의회에서 결정이 나면 그때 가서 성능검사를 하신다는 건가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물론 그동안 시간적인 여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 정도 자체적으로 운영도 하고 한 후에 저희가 인수를 받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진행이.
  그런데 관리회사의 부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시간이 단축돼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이 도래되다 보니까 저희도 좀 부분적으로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지금 과천이나 판교, 송도 다 문제가 있어서 애물단지 취급받고 있고, “수리 한다, 150억이 들어간다.”는 언론보도가 다 나와 있는데 이런 시설을 인수하기 전에 미리 성능검사를 다 해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아까 16억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20년 동안 32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가 감안하고, 또한 20년이라지만 소금기 있는 음식물이기 때문에 사실 장담을 못 합니다. 
  이 비용은 아까 국장님께서 대충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되면 돈의 문제, 96만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해야 되는데 명확하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대략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이것도 또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 계시지만 아까 김영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담자 원칙도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도 부담해야 되겠지만 청소업체도 마찬가지로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안 하고 한 곳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야 되고 어떤 정확한 안을 만들어서 공유재산을 인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오셔야지 급하다고 달랑 며칠 전에 이것을 올려놓고 심의를 해라, 아까 김영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장 한번 안 가보고, 이것은 상당히 회피하는 것인 아닌가 싶어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앞으로 관리와 인수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세부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그런 절차는 충분하게,
소영환 위원   의결하면 끝나는 것이지요, 의결하면 끝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서 올리셔야지 이것을 해 드리면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1, 20억짜리도 아니고……, 일반 건물하고 다르잖아요. 이 음식물 쓰레기는 소금기가 있어서 명확한 성능시험도 해야 되고……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같은 말씀을, 하여튼 의결을 해 주시면 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인수인계 절차가 검증단도 구성하고 전문기관에 의뢰도 하고 시설검증도 하고 이런 사항을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소영환 위원   나중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고양동종합복지회관 증축건은 3층을 올리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예.
이상운 위원   240평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약 240평 증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17억 정도 소요되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 위원   있는 공간에 의료보건센터 형태로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작은 도서관을 하실 것이고, 주민들을 위한 건강증진센터 비슷한 헬스장, 그렇게 활용하실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헬스장은 이미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문화․복지프로그램 공간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고양동 지역주민의 이용도를 봐서, 거기가 시민건강센터와 작은 도서관 문제가 최근에 많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한 곳에 담는 복지공간으로 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시민건강센터는 덕양보건소에서 파견을 나갑니까?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의사도 옵니까?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구체적으로 의사를 어떤 식으로 확보해서 의료 진료까지 할 계획인지는 제가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듣게 된 정보는 의사가 건강진단까지 할 수 있는 정도까지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건강센터가 입주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어때요? 고양동의 의료․보건 인프라가.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저희는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동 지역이 인구가 3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역적으로 굉장히 고립된 지역입니다. 고양시 도심을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소규모 의원 시설들은 한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보건진료소가 있었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있었던 이후에 보건행정 체제가 개편되면서 폐쇄됐는데 그만큼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현재 이 건강증진센터가 어느 정도 커버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제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이 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작년에 일부 위원님들하고 보건복지부 관계자, 보건소 관계자, 그리고 복지관 증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부서와 회의를 했었는데 그런 콘텐츠를 담는 내용들을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된다면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잘은 모르지만 일반시민들이 보건소를 잘 안 가는 것을 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과거에는 보건소를 많이 안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 그래서 물론 좋은 의료시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대규모 종합병원을 이용하기 힘든 고양동 지역주민들, 특히 일반 저소득 서민들을 위해서는 일부 이런 기능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총 사업비가 17억 6천만 원이고 준공 후에 운영이 되었을 경우 운영되는 소요비용은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운영비용은 보건소에서 필요한 경비를 산출하도록 하고 있고요, 작은 도서관은, 
이상운 위원   보건소도 어차피 덕양보건소에서 나가야 되는 추가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은 보건소에서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전체 건물 관리라든가 이런 비용들은 저희가 부담할 계획인데 위탁사업을 하는 종합사회복지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 유지관리 공과금 정도만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이상운 위원   예산을 산정해놓은 것은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예,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왕에 동종합복지회관 운영 유지․관리 비용으로 2억 원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덕양지역에 8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거기에서 일단 예산을 나눠 쓸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현재 동종합복지회관 운영 유지․관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운 위원   추가적인 비용은 증축이 되더라도 부담은 전혀 없을 것이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예,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운 위원   240평 전체에 뭘 할 것인가 하는 소프트적인 것은 아직 미정이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아니요. 그 공간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는 결정했는데 그 안에 세부적인 콘텐츠를 담는 것은 보건소와 작은 도서관을 담당하는 도서관 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이상운 위원   작은 도서관은 지금 2층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작은 도서관이 고양동에 한 18평 정도가 있습니다. 18평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작은 도서관 업무 담당자는 아니지만 고양동 지역과 다른 지역을 비교해 봤을 때 이용도가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 현재 있는 작은 도서관 공간이 아주 협소한 18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지어달라는 요구가 왔던 것 같은데, 기왕에 동종합복지회관 건물이 있으니까 증축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건강증진센터나 작은 도서관을 같이 수용하는 다기능으로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왜 위반했어요?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 고양동의 현실을 좀 알리고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에 전력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예, 아까 행정지원국장님의 설명이 있었던 바와 같이 우리 사업부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초에 저희는 고양동종합복지회관 증축 계획을 잡았을 때 주민들이 작은 도서관과 건강증진센터까지는 구상하지 않았었습니다. 문화․복지 쪽으로만 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규모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될 소규모 증축쯤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주민들과 계속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작은 도서관, 건강증진 보건진료소 이런 문제들이 튀어나와서 그런 것들이 정책결정이 되는 과정에서 사전절차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이상운 위원   그러면 고양동 주민들의 수요조사를 해 보신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복지관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했었고요.
이상운 위원   반응이 어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고양동 지역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동종합복지회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가까운 거리 내에 있기 때문에 이용이 가능한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종합해서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한 것은 저희 실무부서의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심의를 통해서 이런 종합적인 복지기능이 제공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덕이․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많이 오셨고 또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덕이지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영선 의원님이나 이길용 의원님도 상임위에 관심이 많고 주민입장에서 대면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 자체는 아시겠지만 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취득에 관해서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기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환경경제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이번 상임위에서 내용보다는 좀 신중히 검토를 해 달라는 의견으로 제가 요약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국장님, 이것이 일단 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획을 승인할 때는 조례에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설치를?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나중에, 
이상운 위원   2005년도 조례에는 포함되었고 조례에 의해서 처음에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설치를 의무화시켰는데 추후에 봤더니 경기도와 환경부에서 이것은 폐기물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할 의무는 없다?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나중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상운 위원   그리고 조례를 다시 2008년도에 개정했고?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이상운 위원   그런데 현재 내용인즉 시하고 시행사가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1년 정도 성능검사를 한 다음에 정상가동할 때 시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저희하고 협약서를 작성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상운 위원   우리가 일방적으로 회신을 한 것이지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협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상운 위원   식사지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식사지구는 1년이 더 되었지요. 거의 2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빨리 서둘러야 될,
이상운 위원   식사지구는 지역주민들이 자기가 부담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당초 안대로 시에서 인수해서 운영해달라는 말씀 없습니까?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식사지구도 저희한테 빨리 인수를 받으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고양시에서 인수를 받아서 덕이지구하고 같이 인수해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덕이지구 사안은 별도로 봐야지요. 식사지구를 인수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절차를 거친 게 있습니까?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식사지구나 덕이지구나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준공시점이 2010년 12월이고,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날짜는 차이가 나지요.
이상운 위원   우리가 공문을 보낼 때 국장님이 주신 여기에는 전혀 없어요. 그 부분이 빠졌어요. 빠진 것인지 빼신 것인지 모르겠어요. 청소과에서 보낸 공문을 보니까 2010년도 8월 12일 날 보냈어요. 식사지구랑 덕이지구에 “충분한 운영기간 1년 이상을 가져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정기적 운영 실태를 협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1년이 경과한 다음에 인수를 해라, 우리가 인수를 하겠다는 약속을 시행사하고,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공문으로 보내고,
이상운 위원   그것을 아직 모르십니까?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서류를 뺐더라고요. 
   뭐냐 하면 지금 고양시가 시민을 상대로 한 행정절차가 신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고양시에서 행정행위를 한 행위가 그것을 믿고 따른 시민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의무를 해 줘야지요. 그렇지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이상운 위원   그런데 오늘 논의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미처 체크를 못한 부분이 과연 1년이 경과했는가? 안 했지요, 아직?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덕이지구요?
이상운 위원   예.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덕이지구는 아직 안 됐지요.
이상운 위원   식사지구는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식사지구는,
이상운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안을 회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 그래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었는데 덕이지구는 1년 7개월째 들어가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엔백(주)이라는 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6개월 동안,  
이상운 위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이상운 위원   시 행정에서 하는 모든 일이 공평해야 됩니다. 96만 시민에게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가야 됩니다. 시에서 분명히 1년 경과 후에 시험가동해서 정상일 때 인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것을 떠안겠다, 당초에 약속한 것을 위반해 가면서, 이것을 만약에 다른 시민이 들으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오신 대표님들한테 드린 말씀이 고양시하고 덕이지구 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이에요, 사실상.
  지금 엔백(주)이라는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얼른 시에서 인수를 해라, 그러기 이전에 입주민들이 1년 동안 우리가 시험가동을 하겠다, 정상적으로 가동됐을 때 시에서 인수를 해 가라, 그게 제가 보기에 선결할 문제가 아닌가.
  만약에 부도가 안 났으면 1년 경과 후 시험가동 후에 우리가 인수할 것 아닙니까. 사기업인 엔백(주)이라는 회사에서 부도가 난 것을 왜 고양시민의 세금으로 조기에 인수를 하느냐는 것이지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그런데 위원님, 지금 절차를 밟아 가는데 앞으로 인수인계를 해서 관리가 시작된다면 정상적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지금 7, 8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운 위원   국장님!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이상운 위원   정확히 해야 됩니다. 법리를 해석할 때, 그렇지요?
  1년 경과 후 입주율 70% 이상, 그리고 정상가동할 때 그때 인수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도 앞으로 1년 후에 인수를 할 것이라는 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리는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다시 번복 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년 경과 후에 전반적인 것을 봐서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 인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고양시장이 보낸 공문을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우리 전체 위원님들은 자기의 직무를 해태한 것입니다. 시가 한 행정행위가 적법했는가, 부당한가를 시민의 입장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게 우리 시의회의 기본 기능입니다. 또 의무이고요. 여기에는 동의하시지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오신 분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저도 압니다. 아는데 2010년도 청소과에서 보낸 공문 자체가 “충분한 운전기간 1년 이상을 가져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정기적 운영실태를 협의해야 된다.”
  1년 후에 각종 검사에 의해서 시가 인수해도 무방하다면 그때 시에서 인수를 하고 운영비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몇몇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게 고양시와 덕이지구 입주민을 떠나서 시행사와의 약속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엔백(주)이라는 회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얼른 고양시에서 인수를 해서 정상가동해서 입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자,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고양시는 공공기관으로서 시행사하고 한 약속은 지켜줘야 된다. 이것을 묵과하고 2010년도 8월 12일자로 청소과에서 보낸 공문을 우리가 해태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가결했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 위원회가 어떻게 질 것인가가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몇몇 위원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냥 통과시켜달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사실을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시행사에도  공문이 갔을 것입니다. 1년 이상 시험가동 해야 된다는 내용은.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오신 분들하고 기탄없이 논의를 해서 어차피 우리 고양시민, 오신 분들에게 우리가 대의정치의 기본 대리인이니까 논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예,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요, 거의 질의를 하셨고 이제 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질의 좀 간단히 마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방청 오신 분들의 말씀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승균 국장님, 우리가 이 공유재산 취득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법에 보면 제3조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올라온 3개의 안건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절차상 과정상에 문제가 다 내포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그럼 왜 이런 선량한 시의 재산으로서 관리하고자 하는 관리 책임자인 국장님으로서 다 문제가 있는 것을 취득하겠다고 절차상, 과정상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어떻게 이렇게 계속 안건으로 올리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똑같은 변명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제가 김혜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듯이 저희가 모든 사항을 우리 부서에서 다 하지 못하는 게 있듯이 해당 부서의 어떤 여러 가지 사정과 이런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입장도 헤아려달라고 양해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위원장 김경희   그것은 양해할 부분이 아니라 고양시의회가 공유재산에 있어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
○위원장 김경희   이것을 안건으로 올리시지 않아도 다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예산 확보했고 이제 고양시의회는 그냥 집행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절차를 따라 주기만 하는 게 의회의 역할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그것은 아니고요, 자꾸 변명의 말씀을 드리면 해당부서에서 해태한 사항을 저희가 다,
○위원장 김경희   어떤 부서의 누가 해태를 한 것인가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그러니까 사업부서의 공유재산은 전부 저희가 취합해서 요구되는 대로 기획행정위원회에 올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저희 행정지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는 안건을 올리는 절차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그것을 같이 동참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부서도 책임이 있지만 사업부서에서도 그것을 사전에 챙기지 못한 것을 우리가 일일이 파악을 못한 점은 인정을 하지만, 
○위원장 김경희   이렇게 된다면 국장님이나 저희 위원회는 괜히 앉아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계셔서 공유재산관리 담당국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으세요? 저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서 이것을 관리할 필요가 없이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할 의지가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
○위원장 김경희   법령을 어겨가면서 올린 안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같이 해야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
○위원장 김경희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히 내부적으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부기관도 아니고 내부에서조차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데 시민들하고 무슨 소통을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재발방지대책은 있으신가요?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은 해당부서에서 절차를 이행 안 한 것을 모든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론 예산이 섰으면 집행을 안 하고, 이것이 치유가 되려면 집행을 안 하고 미사용으로 해서 다시 올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제대로 절차대로 되려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요구라든가 이런 게 비교형량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좀 인정을 해 주실 수 있는 것은 해 주셨으면 하는 저희 양해의 부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제가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공유재산 취득건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그 재발방지를 할 수 방법을,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계속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업부서에 촉구도 했고, 앞으로 예산도 그런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부 커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그렇게 하시면 재발방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왜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그러니까 불가피한 사정을 아까도, 김혜련 위원님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변경에 의해서 주민욕구가 같이 변경되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할 시간이 부족하고, 또 예산편성 시기와 공유재산 심의 동의를 구하는 시기가 안 맞고, 시기적인 절차는 좀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말씀하신 것도 이유가 안 되고요, 주민들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이렇게 할 것이라고 계속 그렇게 행정을 해 오셨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이 건에 있어서 3건 다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올라오고 위원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똑같은 내용인데요.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저도 참 고민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주민들을 생각해서 또는 집행부를 생각해서 계속 통과하고 지나가는 게 대의적으로 옳은 일인지 아닌지 고민됩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은 사업내용별로 나누어 의결하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중 첫 번째 고양동종합복지회관 3층 증축건과 세 번째 행신2택지개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동종합복지회관 3층 증축건과 행신2택지개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 중 두 번째 식사․덕이지구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식사․덕이지구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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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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