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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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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5월 2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 [1]고양 600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
  3. [2]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
  9. [8]고양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고양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 600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시장 제출)
  3. [2]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9. [8]고양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고양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우영택의원 대표발의)(우영택․장제환․이화우 의원 외 4인 발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경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이양천 주민자치과장이 무릎수술에 따른 병가로 인하여 오늘과 내일 임시회에 불출석 한다는 사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은 4․11 총선으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많이 바쁘게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봄을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행사와 지역에서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영택․장제환․이화우 의원께서 발의하신 고양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고양 600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고양 600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 600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동길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45번 고양 600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희   박동길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영일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 600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 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고양 600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인데 정체성 확립과 시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희망 메시지를 제시하는 기념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예.
이중구 위원   여기 위원회 구성에 위원장이 2명이고 부위원장이 2명인데 위원장 한 분은 시장이 되고 또 한 분은 위원들 중에서 1명이 공동 위원장이 되는 것이지요?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예, 맞습니다. 
이중구 위원   그리고 위원들은 지금 부위원장은 사업 부위원장하고 기획 부위원장이 호선돼서 위원들 중에서 뽑는 것이지요?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예.
이중구 위원   그 위원회에 시의원, 시민단체, 공무원, 역사․민속․문화․예술․언론 등 전문가들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이중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구상을 한 사항은 아니지만 조례에 담은 것은 우선 60명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시장님하고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기획 부위원장과 사업 부위원장으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위원님들은 시의원님을 포함해서 시민단체 대표들이나 시의 공무원, 전문가들이라든가, 학술이나 언론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중구 위원   거기에 여성은 60명 중에서 몇%가 위원회에 들어가게 계획하고 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지금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100대 60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40% 정도는 여성으로 구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구 위원   600년 기념사업을 고양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시민단체라든가 전문가들로 위원들을 제대로 편성해서 기념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60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지금 어느 단체를 뽑는다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60명으로 구성하는데 각계각층의, 설명을 드린 대로 전문가들과 의원님들, 시민단체 모두 포함해서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중구 위원   전통을 자랑하는 고양시의 600년 기념사업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데 60명의 위원들을 전문가로 제대로 잘 뽑고 사업을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 것인 만큼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여기에 600년 기념사업 추진 검토 참고자료가 와서 제가 봤는데 많이 알려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중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오영숙 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중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60명의 의미가 굳이 있는 것인가요? 600주년이라서 60명으로 한 것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큰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600명은 너무 많아서 10분이 1인 60명을 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38명으로 하고 분과별로 20명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60명에서 분과까지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 위원   서울특별시도 38명으로 했는데 고양시가 광역급과 특별시에 버금가는 명수를 선정해서 회의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회의 한번 하려면 강당 빌려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는 38명인데 분과위원회별로 20명을 추가로 해서 구성했기 때문에 고양시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영숙 위원   원래 60명 이내로 구성을 한다고 하면 어느 위원회에 몇 명, 이런 기본 데이터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그것은 우리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놨습니다. 
오영숙 위원   계획은 서 있어야지요, 조례에는 안 들어가도.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 그래서 우리가 5개 분과위원회로 기획분과위원회, 시민참여분과위원회,  기념행사분과위원회, 학술편찬분과위원회 5개 분과위원회로 해서 한 분과에 열 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숙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예정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회의수당은 3차 연도까지 8,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당해 연도에 한 3,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전체 사업비는 6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영숙 위원   원래 조례를 할 때는 기본적인 예산과 함께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연도별 추계예산서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오영숙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위가 큰 금액을 반영하는 것이고 일반운영비 같이 소수인 것은 기타 사업으로 해서 한꺼번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숙 위원   제가 지방재정법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뽑는 것인데요. 총사업비 3억 이상 공연, 축제,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이것은 다 해당되는 것인데요?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우리가,
오영숙 위원   분명히 6억 6,500만 원이라고 하셨지요?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6억 6,500만 원인데 그것이 3개 연도로 나눠서 6억 5천만 원입니다. 1차 연도가 올해, 2차 연도가 내년, 3차 연도가 그 이후로 우리가 백서까지 발간하는 것으로 해서 한 사업이 3억 이상 넘는 것은 없습니다. 
오영숙 위원   3년에 나눠서,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예, 나눈 것이 6억 6,500만 원입니다.
오영숙 위원   그런데 내년에 하는 것이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내년에 우리가 반영해야 될 부분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영숙 위원   갑자기요, 거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가 갑자기 반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내년에 우리가 할 사업이 기념행사가 2억짜리이고 세미나 전체를 합해서 몇 건 해서 1억,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3억 이상이 단위사업으로 된 것은 없는 실정입니다.
오영숙 위원   전체 사업계획을 따지는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말씀하신 대로 중기계획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큰 사업은 단위사업에 들어가는데 일반운영비라든가 한꺼번에 통틀어서 포괄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오영숙 위원   시장님께서 시민제일주의를 표방하시고 선택과 집중으로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로 반영을 하는 계획을 항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58페이지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가용재원 배분 기준으로 해서 2011년 8월에 23일간 시민여론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 시정의 우선투자 분야가 있어요. 시민들이 이 2개의 분야는 많은 투자를 원하는 거거든요. 사회복지 분야와 교육 분야예요. 
  그런데 그중에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문화관광분야입니다. 그게 3위였어요. 2011년 8월부터 23일간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1:1 면접조사 결과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정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교육, 사회복지 이런 것인데, 이번에 조사한 내용의 여론조사는 어디에서 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시 여론조사팀에 의뢰해서 조사한 사항입니다.
오영숙 위원   이것은 누가 했는지 모르시겠네요?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중기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숙 위원   이 내용은 모르시고 이번에는 시에서 했다는 것이지요?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예, 시 여론팀에서 했습니다. 
오영숙 위원   갑자기 이틀 동안?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예.
오영숙 위원   이것을 할 때 1천여 명 똑같은 내용인데,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23일간 하고 여기는 이틀 동안 1천여 명을 전수조사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여론팀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설문문항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틀 동안이면 될 것으로 해서 여론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중지지방재정 같은 경우는 시민들을 직접 면접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전화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틀 동안에도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오영숙 위원   그런 조사를 할 때 시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메모한 게 있나요?
  시민들이 그 조사를 할 때는 분명히 말을 다 하고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바쁘니까 그냥 조사만 하고 끝내는 사람도 많겠지만 이런 기회를 빌려서 본인의 생각을 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내용은 하나도 모르시고요?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전체적인 조사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조사 의뢰를 한 항목에 대해서만 우리가 조사결과를 받았습니다. 
오영숙 위원   숫자 데이터만 받으시고 그런 불만사항들은 없으시고요?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그것은 우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영숙 위원   그런 것을 할 때 같이 내용이 첨부돼서 시민들의 생각이 어떤 내용인지도 함께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요즘 시민들이 “축제가 너무 많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이렇게 축제를 많은 하느냐?”
  잘사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잘사는 사람들이 축제를 하는 것을  "시민들의 세금을” 그분들은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혈세를 너희 맘대로 쓰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축제라는 것은 힘들 때 위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축제가 고양시에 몇 백 개 될 걸요. 그런데 솔직히 이것을 하나 덧붙이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600주년.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축제가 많다고 제 자신도 생각을 하고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제일 많이 응답을 해 준 것이 고양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시민화합의 장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
  세 번째가 역사와 문화를 재발견해 줘야 되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기념행사만 빼고 다른 행사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축제에 대해서 600년의 가치와 연관해서 축제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축제를 구상해서 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영숙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를 제일 원해요. 그래서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서 그런 내용도 함께 가면 더 좋겠지만 이 축제와 600주년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축제를 많이 한다는 것은 인력낭비, 재원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도 대다수가 ‘축제가 너무 많아서 행사성으로 동원돼서 행정적인 일보다는 함께 동원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불만이 더 많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그분들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의 생각도 반영을 좀 어느 정도 해 주시지요.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위원님, 지금 우리가 600년에 대해서는 세미나 하고 책자를 발간하는 것이 많은 것이지 축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은 반영을 안 하고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과라든가 문화재단,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연관해서 600년 행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 위원   제14조에 보면 토론회․세미나․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떻게 의견청취를 하실 것인가요?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토론회․세미나․공청회 같은 것은 인터넷 자문단도 제12조에 구성해놓고 토론회나 세미나 같은 것은 일정한 장소를 임대해서 전문가들이라든가 시민들과 토론을 하면서 우리가 추진할 방향이 뭔지, 어떤 것을 담아야 될지를 같이 의논하려고 조항을 넣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숙 위원   그러면 좀 먼저 해야 되겠네요?
  예를 들면,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기본계획이 나오기 전에 할 계획입니다.
오영숙 위원   제4조에 보시면 고양시장은 기념사업으로 다음의 각 사업을 추진한다. 경축․기념사업, 문화․예술․체육행사 등등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기존 조직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존 조직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 복원 같은 것은 문화예술과 시설팀에서 하고 있는데 600년과 연관해서 최대한 사업비가 적게 들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문화․예술사업 같은 경우도 타 부서에 있는 사업과 연관해서 600년을 강조하려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영숙 위원   시장이 추진을 하는데 시장과 누가 함께 추진을 하는 것인가요, 위원장님?
  시장이 추진을 하는데 함께,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   600주년 기념사업의 의미를 담당관님은 어떻게 두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고양시가 600년이 됐는데 지금 보면 고양시에 이사를 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민들의 자긍심과 미래비전, 애향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600주년이라는 의미는 고양이라는 명칭을 쓴 것인데, 총예산이 비용추계에 6억 6,500만 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학술세미나, 연구 활동, 책자 및 백서 발간 죽 있는데 킨텍스나 문예회관에서 고양시에서 오래 되신 분들, 또 고양시에서 600년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역할을 하신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기념식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600년의 의미 자체를 이슈화시키는 게 아니라 재원이 지방교부세도 아니고 100% 다 우리 고양시민의 세금이에요. 그렇지요, 재원조달이?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예.
이상운 위원   그랬을 경우에 세미나를 하고 연구활동을 하고 책자, 백서 발간하고, 과연 600년의 의미를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렇지요?
  그리고 600년과 650년 또 700년, 바꿔서 말하면 599년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는가. 하나의 이벤트 성으로서 600주년 행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저는 가져보거든요. 600년을 굳이 큰 상징적인 의미를 둬야 될 일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서 하지는 않았겠지만 6억이라는 시민의 세금을 쓰면서 600주년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다수가 반대하지 않을까,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00주년 명칭을 사용한 것은 지방행정 제도가 개편되면서 1413년에 했는데, 보니까 우리만이 아니고 창원, 포천, 고양, 용인 등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소 비용을 들여서 신도시로만 인식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고양시에 문화재도 많이 있고 역사가 있는 도시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상운 위원   학술세미나는 주로 어떤 것을 하시려고 세미나에 대한 예산을 비용추계에 올려놨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학술세미나 같은 경우는 우리 고양시 북한산이라든가 그런 데에 대해서 문화재를 어떻게 발굴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제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상운 위원   지금까지 우리 시에 그런 자료가 없습니까? 시 산하에 웬만한 자료는 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예.
이상운 위원   그런데 굳이 그것을 연구 활동을 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학술세미나를 보면 우리가 행궁지 같은 데는 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멱절산 같은 데를 추진하고 있는데 발굴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고봉동의 한씨 미녀 설화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기 때문에 학술세미나를 하면서 고양시에서 어떤 문화재를 더 발굴해야 되는가를 방향제시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이 세미나로 연구 활동은 타 기관에 의뢰를 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타 기관에 의뢰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운 위원   역사 전문 학자가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요?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알겠습니다. 
  제6조 위원회 구성에서 보시면 의견을 주신 분들은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지 말고 단독 위원장으로 하라고 나왔는데 공동위원장은 정해진 것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아직 선정은 안 됐고 위원회가 선정되면 그 안에서 한 분을 호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시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공동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예.
이상운 위원   60명은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기본적인 배경이,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600년에,
이상운 위원   600년이니까 60명?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예, 그런 의미를 우리 나름대로 부여해서 60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운 위원   너무 많지 않아요?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위원들을 5개 분과로 해서 활동을 하게 하려고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분과위원회, 시민참여, 기념행사추진위원회, 
이상운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저도 위원회에 참여해보면 거의 들러리식의 위원회 위원들이 사실상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리를 채운다든가 아니면 구성에 불과하지, 이분들한테서 아이디어가 나온다든가 아이디어를 준비해 오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워낙 위원회, 위원회 그래서……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그래서 우리가 규칙으로, 분과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상운 위원   예.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그리고 제12조에 인터넷 자문위원회 같은 것을 한 것은 시민들을 다 위촉을 못하고 요즘에는 인터넷 같은 데에서 시민과 소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받아서 위원회에 상정도 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인터넷자문단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인터넷자문단은 우리가 홈페이지나 그런 데에 띄워서 원하는 분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운 위원   자문단은 우리가 그냥 위촉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위촉은 아닙니다. 
이상운 위원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지요?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소셜네트워크나 시민소통을 할 수 있는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기 위해서, 
이상운 위원   자문단은 수당을 지급하고?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인터넷자문단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상운 위원   인터넷자문단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일 텐데요. 이 기념사업 행사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분들 다수가 포진할 텐데 그것을 자문단이라고 굳이 명명해서 운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의견까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인터넷으로 들어왔을 때 그 의견을 자문단한테, 위원회한테 상정해서 좋은 방향은 거기에서,
이상운 위원   자문단이라는 데가 SNS, 각종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자문단을 구성해서 의견을 개진한 것을 모아서 위원회에 상정한다는 말씀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예, 분과위원회에도 좋은 의견은 거기에 같이 상정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운 위원   그러면 자문단 자체도 결국은 하나의 조직의 구성요건이 되겠네요?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의견을 받는 것으로는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운 위원   그러면 자문단도 결국은 실비 이상의 수당을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안 줄 수는 없지요. 그렇지요?
  제 생각에는 적정한 소정의 수당을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위원회 수당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자문단을 지금 고려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무상으로 한다는 것은 그분들의 의견도 좋지만 다른 위원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위원회는 5개 분과로 운영을 한다고요?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예, 우리 계획으로는 5개의 분과위원회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조례안에는 없지요?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규칙으로,
이상운 위원   시행규칙으로 운영하실 것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예. 
이상운 위원   60명은 어떻게, 공모를 하실 것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60명은 우리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전문가들, 역사나 민속 관련 공무원들, 그런 분들을 총망라해서 모집해서 임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 이것은 100% 시장의 권한이네요, 그렇지요? 임명권자가. 60명 전체를 임명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시의회 의원은 추천을 받아서 하겠지만 시민단체나 관계공무원, 전문가들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지금 기념사업은 전문성이 제일 많이 요구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전문이라든가 대학교수, 역사학에 대해서 조예가 있는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날짜가 언제지요? 2013년 2월 1일이요?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날짜는 2013년 5월 2일입니다, 음력으로 날짜가 되어 있으면. 
  그런데 음력으로 기념 날짜를 정할지 양력으로 할지 날짜를 아직 못 정했습니다. 
이상운 위원   날짜는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임의로 정하는 것입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합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그래서 그것도 규칙으로 정하려고 지금 해놨는데 음력으로 했을 경우에는 3월 23일이 되는데 양력으로 했을 때는 5월 2일이 되더라고요.
이상운 위원   3월 23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그날이 1413년도에 행정기구를 개편할 때 공포한 날짜가 되겠습니다. 태종실록에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그래서 날짜를 원용해서 쓴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예.
이상운 위원   알겠습니다. 
  기념식 2억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없는 것이지요. 토털 2억 정도 쓸 것이라는 생각이시지요, 세부적인 내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아직까지 세부적으로는 계획을 못 잡았습니다. 
이상운 위원   이것은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예산도 별도로 다시 변동적일 수 있겠네요?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예,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무슨 행사를 할 것인가를 정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연도별 비용추계표 내용이 너무 약소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비용추계표의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오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말씀을 하셨듯이 문화행사라든가 우리가 문화재를 복원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하고 단위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들일 생각은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600년을 전체적으로 컨셉을 담아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상운 위원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내용이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 예산을 올릴 때 예산서에 잘 담아서 올려 보내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 위원   김혜련입니다.
  저는 600주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덕양구에 계시는 분들은 일산에 산다는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고양”이라고 명명한 지 600주년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나와 있는 예산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을 논의할 것은 아니지만 저는 학술세미나, 연구 활동, 책자 및 백서 발간이 실제로 주민들의 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저도 갖은 백서들 다 받고 하지만 제대로 들여다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각종 백서, 연감 이런 것 안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의미 있는 활동이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가는 활동, 그러니까 전자는 뭐냐 하면 대의적인 차원에서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떤 것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실제로 학술세미나, 연구 활동, 책자 및 백서 발간, 홍보마케팅 이런 것에 크게 예산을 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예산 얘기를 하겠지만 조례가 통과되면 별도 기관으로서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꾸려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시 집행부 공무원도 파견을 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별도기관이 있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3월 1일자로 고양600주년추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우리 공무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분과위원회를 꼭 만들면서 이 인원을 다 굴려야 됩니까, 60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아까 지적을 했듯이 60명이 한꺼번에 회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세부계획은 분과위원회에서 해야 더 내실 있는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분과위원회를 나눌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분과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돼서 운영되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위원회에 분과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 분과의 내용을 담보하는 것은 담당직원이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서, 원칙적으로는 분과가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데에는 동의를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잘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저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학술편찬을 한다든가 하는데 우리 직원들로만 하는 것보다는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으면서,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참여하니까 분과위원회에 꼭 그분들이 참여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분과위원회를 편성하려고 합니다. 
김혜련 위원   주민들이 책을 내고 학술연구를 하고 기념식을 하는데 3억 가까이 쓴다고 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행사는 그렇게 하더라도 한 번도 이 책을 보지 못한 고양시민들이 99.5%가 될 텐데 거기에 이 비용추계서를 봐달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책자나 백서를 만드는 것은 기록을 남기는 데에 의미를 두고, 책자를 꼭 백서만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학예사가 있기 때문에 문화유적답사기를 펴낸다든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것, 사라지는 마을의 유례에 대해서 편찬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김혜련 위원   그게 실제 주민들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 같으냐고요? 
  제 핵심은 그것이지 이게 전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것인지 아시겠지요. 이게 실제로 신도시에 살면서 혹은 덕양구에 살면서 600년이 됐구나, 참 좋다! 하면 끝인 것이지 책도 있구나, 이게 얼마나 주민들의 삶에 의미 있는 것으로 오겠느냐는 거예요, 제 말은.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위원님 말씀대로 책자만 발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도하고 북한산성 정비 복원추진팀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행궁지를 발굴 조사한다든가, 북한산성을 정비한다든가, 안내판을 정비한다든가. 
  지금 북한산 같은 경우 거의 다 서울시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이 고양시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같이 알릴 수 있는 사업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은 언제부터 요구하실 생각이세요?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1회 추경에는 일반운영비를 요구했고 2회 추경에 회의수당, 위원수당을 요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 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600년 사업계획에 보면 각 나라 국제행사라든가 시․도에서 하는 행사내역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 오영숙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600년이라는 전통과 문화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주인의식이라든가 문화를 알아야 애향심이라든가를 하는데 고양시 분들도 계시지만 신도시로 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신도시로 해서 문화 유물이 8천 점이 있고 각 대학이라든가 전국에 맡겨져 있는 것 8천 점 해서 1만 6천 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600년사 책자 같은 것도 내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자료를 죽 모아서 전문가들과 해서 모자라는 것은 나이가 드신 분들, 전문가들과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자료를 모아서 어느 정도 전통이 있는 책자를 바로 하기는 힘들어도 앞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또 실제로 중요한 것은 전시관에 유물들은 있으니까 전시를 하게 되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라든가 지금 새로 오신 우리 시민들도 제2의 고향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과 연계해서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산시 같은 데를 보면 향토발자취 가꾸기 시민 한마당 알리기 홍보 이런 것은 거의 같이 되어 있는데, 기념품 제작이라든가, 고양시의 특산물, 전화카드라든가, 우표라든가 그런 것을 기념으로 해서 장학금 재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립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나 계획은 잘 됐는데 좀 더 심도 있게 꼭 필요한 것, 고양시를 알리는 문화행사는 많이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깊이 있는 600년사에 구체적으로 종합하고 모아서 책자라든가, 박물관 전시를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전시를 하고 나아가서는 어린이 박물관을 차차 하게 되면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문화적인 가치, 고양시에 애향심을 더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 반영을 좀 더 깊게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세울 때는 구체적으로 더 의견을 많이 듣겠습니다. 그래서 유익한 책자가 만들어지도록 하고 역사박물관, 행주산성 같은 데는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검토를 하지만 우리 부서 같은 경우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유물은 박물관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꽃박람회 전시장 내에 600년 기념 유물전시관을 조그맣게 만들었습니다. 한 70평 정도 되는데 우리 수장고에 있는 유물 한 66점 정도를 비치해놨는데 지금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루에 한 1만 명 정도, 주말에는 꽃박람회 기간이라서 그렇지만 평일에는 한 6천 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반응이 꽤 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중구 위원   지금 행신동에도 있고 배다리박물관이 있지요. 이런 데에 많이들 오기는 하는데 특히 시에서 정책적으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해외관광객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자주 홍보하고 관람해서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우리의 역사나 문화가 더 빨리 발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신경을 쓰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알겠습니다.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서울하고 똑같이 600주년이 되는 것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서울은 600주년이 지났습니다. 1991년도 정도에 600주년이 지났고요.
○위원장 김경희   고양시가 600년이 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간에 보면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신도시 위주로 해서 인구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도 어릴 때 다른 데서 태어나고 여기 와서 살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인구유동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사에 대해서 아이들과 학생들, 젊은 부모들에게 잘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5개 분과를 말씀하셨는데 그 분과들이 동시에 다 운영될 분과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좀 다른 것 같아요. 
  기획이나 시민참여 같은 경우는 계획단계에서 필요할 것 같고, 학술이나 기념행사 부분은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될 때부터 움직이는 것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숫자를 좀 조정할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전문가들에 대한 부분을 위원으로 많이 넣으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외부에 돈을 주고 용역을 시켜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거든요. 그것과 연결할 수 있는 정도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 밖의 분들을 비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눈높이에서 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소통이 될 수 있는 분야에 있는 분들, 평범하신 분들의 구성이 위원회 운영상에는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는 조례가 통과되면 탄력 있게 운영토록 하고 고양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그리고 학교 학생들 교육과 관련해서 전부터 생각을 하던 것인데 초중고 교사들이 고양시에 5년 이상 살고 10년 이상 사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래서 거주기간을 한 번 조사를 해보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에 ‘우리 고장 알아보기’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교사들은 어차피 다 로테이션을 하니까 교사들, 교장들에 대해서 고양 600년을 계획해서 먼저 해놓고 해마다 바뀌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고양시 관외로 나가는 숫자나 들어오는 숫자를 파악해서 필요하면 매년 하든지 그런 교육도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교재가 나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의 파워포인트로 수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 방법도 예산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위원장님 의견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 600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6조제5항 중 “60명”을 “40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 600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7분)

○위원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6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희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영일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 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생경제국 지역경제과에 있는 것을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이관 조정해서 농업기술센터의 기본 사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중구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이관 조정하고 통일성이나 연계성을 고려할 때 농축산 유통업무 및 조직을 일원화하는 것과 주민편의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민생경제국의 지역경제과하고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하고 관련 부서의 국장님 이하 센터 소장님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가 이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가 됐고 문제는 없습니다. 
이중구 위원   사전에 협의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시민들은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농업정책과도 여기에 있다가 농업기술센터로 가다 보니까 농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술센터로 이관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을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혼돈이 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축산 업무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처럼 농민이라든지 시민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도 농업기술센터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업무를 이관하게 된 배경도 있습니다.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 위원   오영숙입니다.
  업무이관이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인데 본청에서 담당할 경우에 장점과 단점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할 경우에 장단점이 있는데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일단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농․축산 업무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원화해서 농․축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유통과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이 맞는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상업이라든지 공업, 유통업무에 대해서 주로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맞지 않는다. 당초 취지는 유통업무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나로 모아서 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운영을 하면서, 농․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는 직원들의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본청에서 하는 것과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과는 어떤 큰 장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고 주민이라든지, 시민들의 이용이라든지 업무의 정책, 운영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영숙 위원   사전예고결과 요약서를 보면 설명을 좀,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사전예고 결과 농업정책과에서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19조 신․구조문 대비표 3쪽에 보시면 1항부터 9항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항부터 8항까지는 기존에 있었던 업무인데 현실적으로 시기가 변하고 행정환경이 변하다보니까 내용이 좀 달라져서, 농업정책과에서 기존에는 농업진흥 및 화훼산업에 관한 사항이었는데 그 내용보다는 농업, 농촌의 식품환경 이런 부분으로 약간의 업무변경에 따른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큰 맥락에 대해서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영숙 위원   농민들이나 농민단체의 의견은 들어보셨나요?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각 해당하는 부서, 저희는 업무를 이관해 주고 위임해 주는 부서이고, 해당 부서에서는 사전에 전체적으로 내부의견도 조율했고 단체별로 의견조율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숙 위원   그러면 업무도 이렇게 이관되면서 인원이나 담당을 축소하거나 확대될 우려가 있나요?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현재 업무가 지역경제과에서 농업정책과로 가면서 지금은 위임조례에 있지만 인원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면서 전체 인원 3명이 농업정책과로 갑니다. 지역경제과에 있는 기구와 정원이 함께 갑니다. 
오영숙 위원   그럼 센터가 더 커지는,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일단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업정책과가 약간 커지게 되는 것이지요. 농축산유통팀 자체가 농업정책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상당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전부터 있었는데 반영이 안 돼서 환경경제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지역경제과 내부에서는 이 업무 자체가 그쪽하고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 내부적으로 계속 있었고요, 의회 쪽에서 거론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지금이라도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조정을 하게 되는 경로가 어떻게 되나요?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조직개편 경로요?
○위원장 김경희   : 예. 민생경제국에서 의견이 올라와서 하시게 된 거예요?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예, 민생경제국에서 최초로 의견을 제시했고 받는 쪽의 의견도 같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0분)

○위원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47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희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영일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 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현재 시장 권한의 사무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인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업, 그리고 뉴타운사업과 소관의 옥외광고물 관리를 시에서 구청장한테 위임하는 것인데 문제가 없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업에 대한 사무인데 이 사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구청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큰 이유는 이 업무 자체가 주민들의 편익, 접근성,  인․허가를 받는 시민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구청으로 이관하고자 하고, 기존의 구가 있는 타 시군에서는 기 구청에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일반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시청에서는 정책적인 업무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인․허가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에 관한 사무는 이번에 새로 광고물관리법이 2011년도에 법과 시행령이 바뀌면서 그에 따라서 간판표시계획서가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인․허가 업무 위임을 구청에 해 줬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업무가 추가돼서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 같이 위임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돼서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중구 위원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예.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군에서는 이런 조그마한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는 다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양천 주민자치과장께서 병가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릎수술로 인해서 병가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48호 고양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희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영일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 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고양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의 불합리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간결하게 가다듬어서 관계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과 주요 골자를 말씀드렸듯이 일부 해석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아주 핵심적인 사항만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과장의 범위를 민원사무 총괄부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해서 해석에 차이가 없도록 구청은 구청대로 시청은 시청대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헌장 내용에 대한 관리는 부서에서 장들이 하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그렇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만들고 자기네들이 주민과 약속하는 사항을 공표해서 이행이 안 될 때는 서비스헌장 조례에 의해서 일부 보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보상은 어떤 것으로 하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상품권 같은 것으로 합니다. 
○위원장 김경희   최근에 부서별로 행정서비스헌장이 제․개정된 시기가 부서에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해마다 해당부서에서 하는데 작년에 했고 금년에는 6월 달에 각 부서에서 현실에 맞게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초기에 만들어질 때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부서의 내용에 맞지 않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괄하는 부서에서 내용들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그렇게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47분)

○위원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계속해서 의안번호 249호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희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영일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   세율이 인하돼서 시민들은 좋을 텐데 세입 감소가 꽤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가에서 특별교부금 계획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예.
○세정과장 한찬희   세정과장 한찬희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세수결함이 매년 29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131조에 교통세의 26%를 정액보전금하고 유류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12월에 개정돼서 그중에 1,388억 원을 증액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유류보조금이 그만큼 1,388억 원이 줄어드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국토해양부에서 현재 교통세 26%를 보전해 주는 것을 27%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부 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이게 중앙정부가 하는 FTA 발효에 따른 지방세 개정인데 아무튼 세수 감소분을 상기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한찬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52분)

○위원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50호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희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영일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1시58분)

○위원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51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희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영일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독립PD 워크센터는 원래 취득에 대한 부동산, 즉 공간에 대한 것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취득해서 쓰겠다는 의도로 취득에 대한 내용을 올리신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그것은 과장님이,
○방송영상통신과장 정경민   방송영상통신과장 정경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독립PD 워크센터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취득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면적이 한 300평 되나요?
○방송영상통신과장 정경민   358평인데 실질적으로 전용면적은 한 180평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다른 용도로 고려를 해봤습니까?
○방송영상통신과장 정경민   창업지원센터나 일자리지원센터 등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독립PD 워크센터가 가장 적합하다는,
이상운 위원   접합하다?
○방송영상통신과장 정경민   예.
이상운 위원   독립PD, 현재 PD가 지금 이 공간에 몇 분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방송영상통신과장 정경민   10평씩 해서 한 15업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그러면 10평씩 해서 나눠 주면 유지관리비는 시에서 부담을 해줍니까?
○방송영상통신과장 정경민   관리비는 입주 업체에서 부담하고 사용료만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1000분의 10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브로멕스Ⅰ, Ⅱ를 한 것처럼 유상으로 되겠네요?
○방송영상통신과장 정경민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 위원   국장님, 다른 것을 하는 것으로는 논의를 안 해봤습니까? 국장님 부서에서.
  이 공간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활용하는데 독립PD 워크센터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신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당초에는 창업센터라고 해서 그것에 맞는 KT건물에 있는 일자리센터 이전을 검토했었는데 거기에는 연관되는 공공기관이 같이 있기 때문에 옮기면 업무에 불편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옮기는 것보다 독립PD도 하나의 창업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운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입주할 PD들은 중견 PD입니까? 신생 PD입니까?
○방송영상통신과장 정경민   독립PD 협회의 자문을 받아서,
이상운 위원   거기에 의뢰를 해 가지고요?
○방송영상통신과장 정경민   예, 그래서 신규 PD 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PD들이 여의도나 마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상운 위원   예.
○방송영상통신과장 정경민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MBC나 SBS, 향후에는 EBS 디지털 콘텐츠 제작 지원센터가 이전을 하기 때문에 고양시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PD들이나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여의도까지 안 가고 고양시에서 집적화 시켜서 한다면 출퇴근하는데 편리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요.
이상운 위원   예, 상당히 우리 고양시 방송영상사업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취지는 좋은데 과연 이분들이 인큐베이터 식으로 와서 자생적으로 크기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많이 봤지만 입점 자체가 정말 실력이 있고 고양시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은 별로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가장 문제더라고요. 그렇지요?
  아무튼 이것이 본 위원회에서 가결되면 센터에 입주하는 PD들 선정을 잘 하셔서 고양시에서 투자한 만큼 효율적으로 고양시 전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영상통신과장 정경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 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고양종합터미널 내에 설치된 주차시설 300면을 기부채납 받아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버스 이런 것을 타게 되면 주차가 중요하고, 또 주변지역의 주차난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영상미디어센터와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가 호수공원 옆에 있는데 그런 데와 연계해서 고양시민의 방송영상 전문기술, 제작 노하우 기반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 등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우선 주차관계하고, 두 번째는 영상미디어센터하고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 시민들의 방송기술센터 제작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윤홍구   교통정책과장 윤홍구입니다.
  먼저 백석역 주변은 현재 백석동 단독주택의 야간 주차 차량으로 인한 주차시설 부족이 심각한 실정이고, 또 인접 단독주택지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주민들로부터 공영주차장을 확보해달라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환승주차장 수지분석을 예측한 바로는 기술적 분석과, 현재 공영터미널이 위치하게 될 주변지역의 상가나 주변을 종합적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해 보면 정성적 분석을 해볼 때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시에서는 현재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백석동 단독주택지 및 자영업자들에게 월 정기권을 발행하고 지하 4층을 무인주차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노상주차장이 4급지로 책정되어 있어서 주차요금이 시간당 500원인데 앞으로 주변 상가 지역과 요진 등 그 지역이 활성화되면 노상주차장, 즉 공영주차장의 급지를 좀 더 올려서 다소나마 세수에 도움이 되게끔 그런 과정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중구 위원   주차를 시간당 500원씩 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주차비를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백석동 쪽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윤홍구   현재 저희 계획은 워낙 노상주차장이 저렴하게 되어 있고요, 월 정기권을 발행하더라도 1일 요금이 3만 원입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초기에 시행을 해 볼 계획입니다.
이중구 위원   그리고 영상미디어센터요,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 방송영상 전문기술 제작 노하우에 대해서요.
○방송영상통신과장 정경민   방송영상통신과장 정경민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립PD 워크센터가 조성돼서 운영된다면 고양영상미디어센터에는 전문장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센터에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제작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또 입주 업체 협의회를 구성해서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디어 전문교육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승주차장을 시에서 공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죠?
○교통정책과장 윤홍구   : 저희 환승주차장은 개념의 주차장은 원당하고 화정역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현재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노상, 노외 그리고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설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원당과 화정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지금 취득 대상 건물의 층별 면적이 지하 4층이 거의 다인데 총 몇 면이지요?
○교통정책과장 윤홍구   300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다 합해서요?
○교통정책과장 윤홍구   예.
○위원장 김경희   그중에 지하 4층이 거의 다인데 지하 4층까지 내려가고 올라오는데도 시간이 5분 이상 걸릴 텐데 이것을 단축시킬 수 방법을 해 줘야 지하 4층까지 이용을 할 것 같거든요. 방법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윤홍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 4층 환승주차장은 지하 2층 백석역 에스컬레이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현재 지하 1층에서 4층까지 내려가는 입구에 진입로가 별도로 개설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하 4층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 출구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도보로 출구가 있다는 것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윤홍구   차량이요.
○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지상 1층에서 지하 4층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윤홍구   지하 1층에서 2, 3층을 거쳐서 내려갈 수가 있고요.
○위원장 김경희   다 거쳐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윤홍구   4층에서 다시 별도의 진출입 노선이 출입구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도로로 차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지하 4층에서 직접 지상으로 2, 3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올라오나요?
○교통정책과장 윤홍구   2, 3층을 거쳐야지요.
○위원장 김경희   그러니까 거칠 것 같은데 거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하 3층도 아니고 4층까지 내려가려면 이용 수지분석도 걱정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상 1층에서 지하 3층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진입로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윤홍구   지상 1층에서 지하 4층까지 바로 내려갈 수 있고요, 거기에서 지하 2층의 홈플러스나 지하 3층의 홈플러스 주차장을 같이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이용은 가능한 줄 알겠는데 지상 1층에서 다 거쳐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불편하니까 지하 4층까지 내려가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으니까 지상 1층에서 지상 4층 아니면 지상 3층까지라도 다이렉트로 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교통정책과장 윤홍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물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건축물 구조를 보면서 별도로 방안이 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편의성을 높여줘야, 사람들이 지하를 잘 안 내려가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안을 내셔서 필요하면 고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독립PD에게 제공하는 공간은 층별로 쪼개져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활용하기로 확정을 하신 것인가요?
○방송영상통신과장 정경민   의회의 동의가 확정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활용계획이 확정되신 거라는 것인가요?
○방송영상통신과장 정경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방송영상 관련한 사업들도 상당히 필요하지만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아까 검토는 해보셨다고 하셨는데 서울에서 좋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어느 정도 검토를 해보셨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글쎄요. 우리가 큰 그림으로는 앞으로 요진부지가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큰 건물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계획인데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공간이 부족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일자리라든가, 특히 여성취업이라든가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여성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요진은 언제쯤 기부채납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지금 사업승인이 나갔으니까 바로 짓는 것으로, 그게 준공이 돼야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니까요.
○위원장 김경희   예상이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상은 한 2년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면적이 꽤 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만 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고양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송이섭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교육문화국장 송이섭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양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희   송이섭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영일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기금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현재 시 예산으로 출연된 기금은 없고 과거에 화이트에서 저희 시에 일부 기부한 4,100만 원 정도를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하도록 기금관리법 시행령에 되어 있고 조례 제정이 2010년 10월로 되어 있어서 10년을 계산하면 2020년 10월인데 일부 개정을 하는 현재 시점에서부터 잡으시는 것인가요?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10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어느 시점부터 잡아야 한다는 의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이것은 더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시행령에 의하면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존속기한이라고 하면 생성했을 때부터라고 해야 되잖아요?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예.
○위원장 김경희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부터로 계산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제정 공포된 게 제가 알기로 2010년 10월이니까 그것에 맞게 해 두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따로 검토를 하셨나요? 문제가 없으신가요?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
○위원장 김경희   처음에 없어서 만드는 것이잖아요?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예.
○위원장 김경희   만드는데 시작점을 잡아야 그다음에 10년 이내로 하실 텐데 시작점이 2010년 10월이지 않느냐, 그게 시행령 위반이 되는 사항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검토가 되셨느냐는 것이지요.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그 사항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 시행령이 사실 개정된 이후부터 하기 때문에 소급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김경희   그 의미는 알겠는데요.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제 생각에는 기금관리기본법이 2011년도에 개정이 돼서 우리 조례 제정 이후이기 때문에 지금 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2010년을기점으로 해서 10년이 아니고 지금부터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법무팀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세요.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예, 그러겠습니다. 법무팀에서도 별 문제제기를 안 했었던 사항이고요. 혹시라도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고양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우영택의원 대표발의)(우영택․장제환․이화우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우영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의원   우영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우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바쁘더라도 미리 기획행정위원회에 메일로 넣어드려서 검토할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다시 한 번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선거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일정이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래서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양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사회적 저명인사를 우리 시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문화예술, 관광특산물 등 시정홍보를 극대화하는 등 우리 시의 인지도 및 브랜드 가치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이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는 없고 운영지침만 있어서 제안을 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우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영일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고양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 위원   오영숙입니다.
  이 조례안 제3조제3항을 보면 “홍보대사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연임이 가능하다면 4년이 되는 건가요?
우영택 의원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 위원   홍보대사들이 행사가 끝나면 거의 단기간에 임무를 마치고 다 끝나기도 하는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단일화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영택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나열한 것은 일단 이 홍보대사가 왜 필요하냐 하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행사가 있었을 때에 한해서만 즉흥적으로 홍보대사를 임명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한 예산낭비가 굉장히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보대사를 조례로 제정하게 되면 2년 동안 행사가 있든 없든 지속적으로 고양시를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서, 고양시의 운영계획을 보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오영숙 위원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부분, 저는 이렇게 단일화해서 하는 것보다 그 밑에 단서조항을 넣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현재 있는 홍보대사들이 임기가 있나요? 이제까지 있었던 홍보대사들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도 됩니다.
○공보담당관 이광기   예,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지금 고양시 명예홍보대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내부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홍보대사는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해촉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재위촉된 것으로 간주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숙 위원   그러면 전에 명예홍보대사 자료로 준 것이 총 14명인데 이분들이 모두 한 번 위촉이 되면 계속 4년간 아니면 3년 이상 다 명예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 위원   행사장에서 보면 그렇게 자주 보이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인터넷을 한 번 찾아봤어요. 어디에 홍보대사들이 많이 출연을 했을까, 사진도 분명히 많이 나왔을 테고 신문보도 자료도 많을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홍보대사 개인이 9명, 법인택시가 7개, 개인택시 한 군데 있는데요.
오영숙 위원   그것은 전국체전 얘기잖아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현재 저희들 홍보대사는 그렇습니다, 위촉된 것은.
오영숙 위원   전국체전에서 택시기사님들이 위촉돼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예, 그렇습니다.
  주관 부서에서 3년으로 되어 있지만 필요가 없으면 해촉을 하는 경우에는 연임 기간에 관계없이  해촉이 되는데 현재로는 위촉만 되어 있지 해촉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영숙 위원   그럼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택시인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 장애인 체전도 있고, 소년소녀 장애인 체전도 있으니까 올해까지는 법인택시가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주관 부서에서는 해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숙 위원   그런 분들은 제가 보니까 무보수 명예직이에요. 
  그런데 송대관, 이런 유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6조에 보면 명예직이지만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 예우를 한다. 그리고 제3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좀 앞뒤가 아이러니한 게 제2조 임무 중에서 제1호를 보면 국내․외 활동 및 홍보가 있고 해외활동도 있는데 항공료, 체류비용, 여비 이런 게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내용상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3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한다면 이게 사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행사비, 포스터 비용, 영상제작 이런 것 등을 모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당연히 조례에 함께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홍보대사가 연예인이나 유명인사인 경우에 홍보활동을 한다든지 초상권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무보수로 와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가수 송대관이나 안치환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공연을 했을 경우에는 공연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좀 상반되는 것 같지만 이런 조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대산인 경우에는 사실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면 공연료를 지급할 때 홍보대사가 아닌 경우보다는 출연료를 좀 더 저렴하게 지급할 수 있는 장점은 사실 있다고 봅니다. 
오영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수반도 함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말씀은 무보수명예직이기 때문에 홍보대사로는 지급을 안 하고 거기 행사에 참여했을 때 지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예산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는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사업 주관부서에서 예산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될 문제이고요,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홍보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구태여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연예인인 경우 와서 공연을 한다고 하면 그 사업부서에서 공연비, 출연료 얼마를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겠지요.
오영숙 위원   그래서 예산이 여기는 안 들어가도 된다는 말씀이신지, 제가 그 말뜻을 못 알아듣겠어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이 들어가고요,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예산이 필요 없고 그렇지요.
오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서는 예산이 필요 없다, 아니면 여기에 함께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이 조례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편성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영숙 위원   그러니까 제6조제3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에 해당되는 것을 저는 묻는 거거든요.
  (장내소란)
○위원장 김경희   제가 잠깐 정리를 위해서 의견을 말씀드려 보면, 홍보대사는 홍보대사로서의 임무가 있어요. 오영숙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돈을 줄 것이냐를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담당관님이 답변하신 부분은 연예인인 경우 와서 노래를 할 수도 있고, 그 노래에 대한 출연료지 홍보대사로서의 비용이 아니잖아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그러니까 이것을 구별해서 오영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이니까 답변도 출연료나 이런 것은 그 부서에서 필요하면 주고 안 주는 것은 알아서 하는 것이지만 홍보대사로의 비용을 주는 것인지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홍보대사로서는 현재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영숙 위원   앞으로도 지원되지 않을 예정인 것이지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예.
오영숙 위원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 위원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예.
오영숙 위원   제4조제2호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인지요?
  예를 들면 본인의 스케줄 때문에 유명하신 분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예.
오영숙 위원   스케줄 때문에 바빠서 활동을 못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분들을 해촉을 하실 것인지……
○공보담당관 이광기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홍보대사가 필요해서 섭외요청을 했을 경우에 바빠서 참여를 못 하겠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두 번이면 이해가 되겠지만 계속해서 몇 번씩 참여를 안 하고 협조가 안 되면 홍보대사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촉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오영숙 위원   이제까지 해촉을 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지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전에 했던 분이 해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해촉이 되었는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해촉이 된 경우는 있습니다. 본인이 더 이상 홍보대사로서 활동을 안 하겠다고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참여를 안 해서 해촉이 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오영숙 위원   이 홍보대사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촉과 해촉에 관해서 자료가 남아 남아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14명이에요. 고양시 명예홍보대사……
○공보담당관 이광기   현재 홍보대사는 개인이 9명이고 법인택시가 일곱 군데, 개인택시가 한 군데 그렇습니다. 
오영숙 위원   그럼 이 자료와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장내소란)
  그러니까 이 자료도 거기에서의 자료가 저희한테도 넘어와야 되는데 안 넘어왔고, 명수가 왜 다른 것이지요?
  (장내소란)
○공보담당관 이광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홍보대사 위촉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 위원   예, 그 자료를 주시고요, 언제 위촉되고 언제 해촉이 되었는지 이런 관계들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공보담당관 이광기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임기와 관련해서 홍보대사 임기가 2년인데 현재는 담당관님,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명예홍보대사하고 홍보대사하고 같은 것이지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기존에 3년으로 해서 보수도 주지 않고 그냥 3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기간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는 않나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처음에 위촉을 할 때 3년이라는 것을 알고 위촉장을 받으니까 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예우 부분에서 여비라든지 활동비,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지금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많은 홍보대사가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활동비에 대한 여비, 또 활동비나 광고출연료를 줘야 되잖아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지금 공보담당관실에 예산은 편성을 안 할 생각이고요, 필요한 경우 각 사업부서에서 행사운영비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위원장 김경희   출연료라든가 활동비라든가를 각 부서에서 세운다?
○공보담당관 이광기   예.
○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가요. 예산을 각 부서에서 세우지 않는 다면 홍보대사와 관련된 여비나 활동비,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가 없을 텐데요.
우영택 의원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고양시 명예홍보대사 관리 및 운영계획」에 보면 여기도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큰 행사를 했을 때는 아까도 오영숙 위원님이 질의를 했듯이 연예인 같은 경우 사실 출연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체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을 플러스해서 세우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시군의 홍보대사에 관한 조례 현황을 보면 다들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행사를 했을 경우에 꼭 보수를 줘야 할 경우 그 행사의 예산에 플러스시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3항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지급근거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우영택 의원   어디 3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경희   제6조 예우에서 제3항이요.
우영택 의원   제6조제3항을 보면 이 경우 제2조제2호에 대해서, 제2조는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 활동에 대한 예산 수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경희   여기 보면 홍보대사가 제2조에 “임무수행을 위해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각호에 대한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문장에서 “이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라서 홍보물을 제작할 때”니까 다 포함이 되는 거네요. 제2조 전체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우영택 의원   예.
○위원장 김경희   그래서 거기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을 안 세우실 것이잖아요?
우영택 의원   예.
○위원장 김경희   그런데 이 항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이광기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을 굳이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홍보대사에 대한 예산은 세운 적이 없고 각 사업부서에서 행사비 예산으로 세워서 거기에서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여비라든지 그런 것은 예산을 세우지 않을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우영택 의원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   홍보대사가 지금까지는 그냥 계획에 의해서 운영이 됐지요?
우영택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홍보대사의 선정은 여기 보니까 고양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죠? 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고양시 시정조정위원회는 실․국장이 각 부서, 각 국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 통일된 고양시의 의견을 조율하는 시정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실․국장들이 운영하는 조정기관입니다.
이상운 위원   거기에서 일단 추전을 받아서, 그럼 추천은 누가 하지요?
  만약에 홍보대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누가 아는 사람을 포섭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보담당관 이광기   현재까지는 그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경우에 추천을 하면 시장님이 위촉을 했습니다. 
이상운 위원   그래서 담당관님 말씀은 예산은 지금까지 전혀 들어간 게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 위원   여기 운영현황에 대해서 사례비 지급은 출연료입니까?
○공보담당관 이광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 위원   그러면 이 출연료는 해당 업무 추진부서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썼겠네요. 그렇지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그렇습니다.
이상운 위원   그런데 제6조제3항에 보면 오영숙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여기 후반부에 보면 이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때도” 앞으로 전반부 후반부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요? 이 조문 자체가.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제2조제2호를 봤더니 기업유치, 투자유치 이런 활동이거든요. 여기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때도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이지요? 저는 이 조문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제6조제3항의 전반부는 홍보대사의 일반적인 활동과 예산을 거기에 계획했는데 후반부에서는 굳이 제2조제2호에 대해서 별도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제2조제2호를 봤더니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이다.
○공보담당관 이광기   제6조제3항인 경우에는 그냥 전반부만 있어도 예산을 편성하는,
이상운 위원   후반부를 만들었을 때 후반부의 의미가 무엇인지, 
○공보담당관 이광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상운 위원   우영택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영택 의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중복으로 됐다는 생각을 해서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됐기 때문에 수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도 지금 와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제2조제2항을 빼든지 아니면 제6조제3항의 뒷부분을 빼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운 위원   알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운영해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해마다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홍보대사가 이렇게 정기회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저는 의문이 가는데요. 여기에 있는 홍보대사를 보니까 유명한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그래서 사실 저희부서에서 이것을 가지고 검토해 봤는데 정기회의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상운 위원   제가 보기에 회의자체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회의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협의체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게 회의인데, 그렇지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이 조문은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예, 맞습니다. 
이상운 위원   제5조제2항도 조금 수정이 가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이광기   제5조제2항인 경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게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검토한 결과로 같은 의견입니다.
이상운 위원   제5조제2항이 없어도 사업 주관부서에서 위촉 운영을 한다는 것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이광기   굳이 넣지 않아도,
이상운 위원   그렇지요. 위촉관련 업무는 공보담당관실에서 반영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하면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업무상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이광기   예.
이상운 위원   제가 보기에 가장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 위촉부분이에요. 고양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는 고양시 홍보대사입니다.” 했는데 “야, 뭐 그런 사람이 홍보대사냐?”
  제가 잠깐 보니까 이게 우리 송대관 같은 분이야 대가수이니까 다 아는 분들이고 죽 내려오면 하명지, 김상욱 두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최근에 사회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렇지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예.
이상운 위원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 사회를 주로 보는 분이 고양시 홍보대사입니다. 우리가 관념적으로 볼 때 대사, 그러면 대부분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어느 정도 그 분야의 전문가이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저 사람은 우리 고양시의 여러 가지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주로 사회를 보더라고요. 김상욱 사회자나 하명지 가수도 마찬가지이고, 이혜미 씨는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두 분은 행사장에서 많이 봤어요. 홍보대사로서의 이미지보다는 오히려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게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조례안이 홍보대사 위촉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의회에서 어느 정도 사전적으로 규정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의회의 기본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고양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심의․의결을 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가 시장이 같이 있는 각 부서의 실․국장이라면 선택의 폭이 너무 크지 않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나열을 해서 1호, 2호, 3호 해서 어느 정도 포괄적이나마 우리 의회에서 어떤 규정을 정해 주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제안해 봅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보담당관 이광기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시정조정위원회도 빼고 그냥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상운 위원   1호, 2호, 3호가 각 분야의 전문가, 유명인사, 시의 경제․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그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행사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것을 객관성을 두자는 게 뭐냐 하면 혹시라도 주관성이 개입되고 객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시행규칙이라도 해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공보담당관 이광기   조례가 완전히 통과되면 이것에 맞춰서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만들어서,
이상운 위원   우리 96만 시민들이 누가 보더라도 고양시 홍보대사라고 했을 때 다수의 의견이 정말 그분은 홍보대사를 할 만하다고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어떤 행사의 일환으로서 그 사람을 우리가 홍보대사로 매관매직이라고 할까, 아니면 자리를 판다든가 그렇게 잘못 비춰지면 홍보대사의 입법취지는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기존에 있던 계획을 가지고 조례안을 만든 것은 잘 하신 거예요. 명문화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조례를 한다는 것은 이 조례의 안 자체가 좀 더 타이트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저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의원   제가 보충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왜 심의를 시정조정위원회로 넣었느냐 하면 다른 시군 지자체를 보니까 단체장으로 하는 데가 있고 심의위원회로 해서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심의위원회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그다음에 임기도 보통 2년으로 한 데가 있고 3년으로 한 데가 있었는데 3년으로 한 데는 한 곳이고 2년으로 한 데가 일곱 군데더라고요. 그래서 3년보다는 2년에 연임이 나을 것 같다. 
  그다음에 다른 데도 이것을 운영하면서 크게 홍보대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이슈가 된 것은 아니니까 아직까지 운영상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도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   질의는 아니고 우영택 의원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과를 하셨는데 저번에 중장기 근로자 그것을 할 때도 한 번 저희 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꼭 좀 미리 주셔서 문제를 서로 토론을 해서 이런 문제점이 안 나오게끔 저희 위원회에 통보를 해 주시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영택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때는 꼭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한테 미리 배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일부 미흡한 부분의 수정 필요성과 집행기관 관계부서와의 의견조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의를 보류하기로 의견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고양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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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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