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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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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5월 2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 [1]고양시 방송영상통신산업 진흥 조례안
  3. [2]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2]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화우 의원 대표발의)(이화우·소영환·장제환 의원 외 4인 발의)
  3. [3]고양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1]고양시 방송영상통신산업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선주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양국제꽃박람회, 전국소년체전의 추진과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활하게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화우 의원 대표발의)(이화우·소영환·장제환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선주만   그러면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제2항 이화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258번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화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의원   이화우 의원입니다.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선주만   이화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근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선주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   : 이 조례가 대형 유통기업이 계속 중소상권을 침범함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어서 상생발전을 하자는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이화우 의원   예, 맞습니다. 
김윤숙 위원   : 그러면 이 조례가 발효되게 되면 전문위원님이 발표하신 대형마트 10개소, 백화점,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다 적용되게 되는 건가요?  
이화우 의원   예. 
  그런데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액 중 농수산물 매출액이 51%를 넘는 곳은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곳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 그러면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저희보다 먼저 시행하고 있는 시가 있지요?  
이화우 의원   전국 시·도 기초자치단체 중 41곳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 그런데 제가 저희보다 먼저 시도했던 곳을 살펴보니까 전주시, 성남시 같은 경우 에는 강제휴무를 시작했는데 실제로 대형마트는 매출 하락률이 7~8% 정도 되고, 그다음에 소비자는 주말에 장을 볼 수 없어서 불편하고, 그러니까 대형마트는 매출액이 하락해서 손해를 보고 소비자는 불편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은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물론 초반이니까 그럴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발효되면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이화우 의원   실효성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저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둘째 주하고 넷째 주에 쉰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에 따라서는 미리 가서 사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2회 쉬는 것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가느냐 이 부분은 정확하게 통계로 작성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24시간 영업하는 곳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제한을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건강권이라든가 이런 것의 확보 차원에서 아마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숙 위원   :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고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계획 같은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흥민   지역경제과장 이흥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화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41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고, 사실 전주시에서 최초에 시행됐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걱정을 하고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일에 서울행정법원이라든가 인천지방법원에서 영업시간 제한 처분 및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미비하지만 소상공인 내지 골목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 같고, 시에서도 앞에 자료에 의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 전통시장이 일산시장, 원당시장, 능곡시장 그다음에 골목시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곳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례와 연결시켜서, 금년도에 예산도 세워진 것처럼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된 상황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흥민   예, 4월 10일에 개정 공포가 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과태료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었습니다. 
  법에는 3천만 원 범위 내에서만 명시되어 있었고요, 1차에 1천만 원, 2차 위반 시에 2천만 원, 3차 위반 시에 3천만 원,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4월 10일에 공포된 것입니다. 
김윤숙 위원   : 1차 위반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휴무일을 정했는데 영업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있다라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이흥민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 위원   이 조례가 중소상공인하고 상생발전을 하겠다는 건데 실효성이 있게 잘 보완되어서 진행됐으면 하고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하루를 할지 이틀을 할지는 어떻게 정하신 건가요?  
이화우 의원   보통 휴일이 일반적으로 타 지자체 같은 데를 보면 한 달에 2회 쉬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2회로 정했고 넷째 주냐, 첫째 주냐, 둘째 주냐 이 부분을 사실 우리가 제한하는 것은 애매하지만 보통 타 시군이 둘째, 넷째 주를 휴일로 정했어요. 다 똑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성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둘째 주하고 넷째 주로 하고 시간은 0시부터 8시까지, 24시간 영업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거지요. 
김윤숙 위원   어쨌든 두 번 쉬니까 소비자들한테 미리 인지가 되고, 불편함보다는 중소상공인과 같이 상생하고자 하는 취지가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흥민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해서 이 사업이 정착되어서 정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에 둘째, 넷째 주로 했는데 파주라든가 김포라든가 수도권이라든가 대부분 그 요일로 하기 때문에 같이 쉬어야만이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해서 나름대로 의원님께서 둘째, 넷째 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김윤숙 위원   : 그러면 인근 시도 시행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흥민   예, 파주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58번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화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선주만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54번 고양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먼저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선주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선주만   권지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근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선주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   : 공수의가 어떤 의미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수의사 중에 저희가 위촉을 해서 각종 가축전염병에 관련된 업무를 일부 위탁해서 하는 수의사가 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 그러면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되면 이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게 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현재까지는 동물을 키우는 데 대해서 아무 구애를 받지 않고 했지만 앞으로는 법 시행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현행도 등록을 저희가 일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었지만 등록을 각 동물병원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그것을 취합해서 다시 저희가 동물등록을 발급하게 되는데 그런 일련의 처리과정은 수의사들이 매개체로서 반드시 해 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 업무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는 동물 보호·복지 기능이 강화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기존에는 그냥 넘어가던 동물 폐사에 대한 사안도 더욱 더 정밀하게 검안도 해야 되고 이런 업무처리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명을 더 증원해서 공수의 업무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김윤숙 위원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한 분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동물보호에 대한 추가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수고하셨습니다. 
  2명에서 1명을 더 추가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 그러면 3명이 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위원장 선주만   옛날에는 젖소가 새끼를 낳잖아요. 그런데 젖소를 처음 키우다 보면 당황해서 수의사를 불러요, 새끼 낳는 것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지금은 비용을 받아요, 어떻게 해요? 요청하면 이분들이 올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렇습니다. 
  젖소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젖소농가들은 대부분 서울우유협동조합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수의팀들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농가들은 기본사항에 대해서 다 자기가 경비를 내야 합니다. 
  저희 공수의가 운영하는 것은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법정전염병이 있지 않습니까? 법정전염병이 의심될 때는 저희가 신고를 받으면 공수의들이 나가서 현지 검안을 하고 현장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진료에 대해서는 공수의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선주만   : 비용 부담을 해야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렇지요. 
  일반적인 진료는 당연히 일반 수의사로 하여금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위원장 선주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54번 고양시 공수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주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고양시 방송영상통신산업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선주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53번 고양시 방송영상통신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경주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민생경제국장 김경주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조례가 오전에 심의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서울시와 고양시 간에 기피시설문제 해결을 위한 협약식 때문에 오후로 연기해 주시고,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력 덕분으로 협약식이 잘 진행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3호 고양시 방송영상통신산업 진흥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선주만   김경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근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방송영상통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선주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   : 제4조에 보면 방송영상통신산업의 육성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지역제한이 있나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민생경제국장입니다.
  특별히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김윤숙 위원   : 그러면 고양시 지역에 있지 않은 방송영상통신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라도 지원이 가능한 거네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꼭 고양시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방송영상산업 특성상 전국적인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업체가 고양시 지역에서 제작활동이나 로케이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고양시의 전략산업이고 자족기능을 위해서 진흥 조례안이 나오는 건데 지역제한이 없는 게 문제가…… 
  지역제한이 없어도 우리 시하고 무슨 연관을 가지게 되나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지원사업의 성격상 예를 들어서 특히 로케이션 인센티브라든가 영상관광콘텐츠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로케이션이나 영상관광 콘텐츠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고양시의 소상공인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창업 지원이라든가 또 인력양성 지원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김윤숙 위원   이런 지원도 관내기업,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5, 6조 같은 경우에는 관내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 그런데 창업 지원 1항에는 관내기업에 관한 제한은 없네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다시 한 번?   
김윤숙 위원   1항은 관내기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제한은 없네요? 5조의1항.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제15조를 보시게 되면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조항이 있는데,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여기에서 관내 우수기업이라든가, 우수기업 및 기업인 지원 여기에 따라서 방송영상통신산업 관련 우수기업을 선정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 그러니까 5조1항은 방송영상통신 기업을 파주에 설치해도 지원할 수 있네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여기는 관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5조2항을 보시게 되면 ‘시장은 관내 예비창업자 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자에 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 그다음에 수중촬영장 관련해서, 수중촬영장에서 로케이션을 할 경우에도 고양시가 지원을 해 주나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촬영을 하면서 사용료는 저희가 받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활동하면서 소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금액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김윤숙 위원   : 그러니까 수중촬영장을 사용해서 로케이션을 해도 지원해 주신다는 거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그때도 지원해 줍니다. 
김윤숙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로케이션 지원이라든지 관내 행정 지원, 이 조례 없이도 고양시가 전략산업으로 해 왔잖아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해 왔지요. 
김윤숙 위원   : 그런데 특별히 조례를 해서 어떤 실효성이 있는 거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지금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내부적인 지침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화해서 지원을 좀 더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윤숙 위원   :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기보다도 관련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방송영상통신산업을 진흥하려면 고양시가 어떤 게 더 필요하냐,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그런 부분도 역시 저희가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제23조에 보게 되면 방송영상통신산업 위원회 설치를 하도록 하고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김윤숙 위원   : 그러면 그 이전에 전략산업으로 하면서 이 조례가 없을 때는 어떤 식으로 로케이션 지원이라든지 전략산업을 진흥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었던 거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과거에는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해당부서하고 우리 시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객관성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례화해서 그런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위원회도 구성해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 위원회에서 주로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23조에서 보실 수 있듯이 기본적인 계획수립이라든가 발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련 투자유치라든가 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규정함으로 투명하고 또 전문성이 보강된 내용으로 산업이 육성될 수 있다고 기대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향후 방송영상통신 관련해서 제작지원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의 역사성도 앞으로 계속해 나가려면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보존·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다 더 전문성 있는, 전문성이 강화된 그런 사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   고양시가 방송영상통신산업을 여태까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왔다고 하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는 다들 평가가 다를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용어의 내용이 궁금한 것을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방송영상통신산업 진흥시책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양성평등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뒤에 6가지 내용 중에서 양성평등으로 진행해야 될 사안이 어떤 게 있나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이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으로 인해서 의무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반드시 조례안에도 그런 내용을 담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반영한 것입니다. 
박윤희 위원   : 반영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예상되는 일이 있으신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위원회의 구성 비율이라든가 지원대상 같은 경우에도 성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할 것이고요, 이게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표면적으로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4조에 위원회의 구성 등에 보게 되면 하나 대표적인 게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 위원   : 다음에 4조에서, 지금 하는 게 방송영상통신산업이잖아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박윤희 위원   : 저희가 지금 주로 볼 수 있는 것은 영상물 제작 쪽, 1호, 2호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중심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통신과 관련해서는 어떤 구체적으로 내용이 잡힌 게 있나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통신 쪽에서는 구체적으로 대표하거나 거론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디지털 콘텐츠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스마트러닝센터라든가 N스크린 같은 게 있기는 하지만 아직 성과가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육성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발전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박윤희 위원   : 그다음에 11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이 뒤에 첨부 자료인 비용추계서를 보면 인센티브를 매년 5억 원씩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잡으신 거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저희가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주로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인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진흥원에 약 5억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2억 원 정도로 계획되어 있고요, 영상관광 콘텐츠 지원사업으로 3억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시나리오 공모전이라든가 기타 홍보비로 해서 1,8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박윤희 위원   : 그러면 로케이션 지원에는 2억 원 정도를 생각하시는 거네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영화에 1억 5천만 원, 드라마에 5천만 원 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1억 5천만 원을 지원해 준 바가 있는데요, 지원을 하고 나서 지역에 소비액을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판단해 보니까 약 32억 5천만 원 정도 추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22배 정도 지역경제 소비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지역경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할 생각이고요, 앞으로 드라마 쪽까지 확대해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한 5천만 원 정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윤희 위원   : 그러면 2항에서 ‘위탁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은 진흥원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건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 위원   : 다음에 18조에 들어가면 방송영상통신산업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관리 운영한다, 이것은 어떤 시설을 염두에 두고 조항을 만드신 건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방송영상통신산업 시설 같은 경우 관련 산업을 유치하고, 예를 들어서 브로멕스타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게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아쿠아 스튜디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설물들을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크게 그림을 그린다면 할리우드라든가 이런 데까지도 갈 수 있도록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현재도 지원을 하고 시설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   제24조 위원회의 구성인데요,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13명 이내이고 보면 시의원이 2명, 부시장, 국장, 진흥원장 하면 3명 들어가고 5명이잖아요. 그러면 8명이 민간인으로 구성되는데 관련학과 교수, 업계 대표,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련업계 대표의 경우에는 방송영상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고 어떤 협회 차원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관계가 다를 수도 있는데 구성을 했을 때 대표성을 띠는 구성이 가능한 건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분야별로 안배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여기에서 다 끝낼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일부개정도 아니고 제정인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먼저 하셨어야 하는 그런 큰 사항인데요, 국장님?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그래서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환경경제위원회 간담회 할 때 그 내용을 우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내용들에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이 한 분야를 좀 더 우리 시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는 차원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선 위원   이해를 하려고 쳐다보고 있고요, 한 조, 한 조마다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고 커요. 
  ‘방송영상통신산업’ 이 말도 포괄적으로 상당히 큰 데다가 시가 또 진흥시책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는 지원사업이 창업도 있고 육성지원사업도 있고 인력양성도 있고 판로·마케팅 지원, 기술개발 지원, 출원등록 지원, 우수구매촉진 지원,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영상물 로케이션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국에서 처음이라는 보도를 접했는데 맞습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많은 골자들 중에 영상물 로케이션 지원사업에 포커스를 맞추신 건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다른 부분은 기존에 있던 조례 내용에 거의 다 담겨 있는 내용들이고 여기에 추가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케이션 지원 부분이 새롭게 조례안에 들어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방송영상통신과에서 방송과 관련된 방송영상 전문가가 있으신가요? 진흥원 빼고.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저희 시 조직에는 그렇게 전문가라고 내세울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방송영상통신과 과장이나 팀장들 중에서 과거에 수년 전부터 우리 방송영상산업을 시의 주력산업으로 유치할 당시에 담당직원을 했고 팀장을 했고 그런 전력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민간 쪽에서 인정할 만한 전문가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영선 위원   : 그러니까 제정을 하는데 여태까지 방송영상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까지 잘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컨트롤하고 법으로 만들어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고 시가 가는 방향을 정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밑그림은?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결국은 위원회를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해서 이런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영상물 관련된 로케이션 사업은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사업인데 영상물 관련된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협의체도 만들겠다고 하시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전문가의 시각으로 그림을 그려서 가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가 가는 데 있어서 지금 당장 제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밑바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중요한 것은 김영선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방송영상산업은 저희가 오래 전부터 굉장히 공을 들여온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간에 여러 가지 여건 변화는 있었지만 현재 브로멕스타워라든가 여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을 보면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감독들이 고양시에 와 있고요, 또 엊그저께 종연이 된 ‘부러진 화살’ 같은 경우 이런 작품들이 전부 다 고양시에서 나온 작품입니다. 이런 작품들이 물론 감독들이 만들지만 감독들 외에 협력하는 여러 가지 업체, 또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PD라든가 많은 분들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화되어서 활동을 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늘 목말라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시에서  어떤 제도적인 틀 속에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전문성이 강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영선 위원   : 굉장히 많다고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들이 쭉 있는데 그러면 영화는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할 대상은 어떻게 되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되어 있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김영선 위원   DB 구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김영선 위원   :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을 요구한다, 엄청 많이 요구한다는데 그 업체들의 DB가 구축되어 있어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그분들 전체 현황이라든가 수요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과가 파악을 하고 계시냐고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로케이션과 관련해서도 이미 DB화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 방송영상통신에 관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예산이 얼마에요, 고양시 전체?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연간 약 50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50억인데 예산수반 사항, 이 많은 것 중에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5억 정도이고 아쿠아 스투디오는 들어가는 것으로,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영화 부분에 지원을 이미 해 주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드라마 부분까지 확대하겠다는 차원입니다.
  그다음에 영상관광 콘텐츠 지원사업도 과거 2010, 2011년도에 드림하이 같은 경우 10억 정도 지원해 줬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드림하이2도 지원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고양시 노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했을 때 크게 효과가 없다 해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영이나 방영되지 않은 영화라든가 방송에 대해서 3억 원을 가지고 일정분량 이상의 고양시 노출이라든가 고양시 에피소드를 포함해서 이런 내용들이 반영됐을 때 지원해 줄 목적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진흥원 쪽으로 해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일단 저는 영상물 로케이션 지원사업에 포커스를 맞춰보면 이게 지금 전국 최초의 조례가 된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로케이션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체까지 구성해서 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판단이 조금 덜 되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서울이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 이런 사례가 있고요, 서울, 부산, 경남, 전북, 제주 같은 경우에 영상산업 육성 조례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조례와 규칙이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96만 이상이 되고, 수도권 쪽에서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법제화해서 추진하려고 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영상물 로케이션 지원사업은 고양시의 업체를 지원한 거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DB 작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완규 위원   : 지금까지 지원했던, 금전적으로 지원했던 회사가?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여기를 보면 관내나 관외나 제한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해 준 작품을 보게 되면 ‘고양이’라든가 ‘고지전’, ‘통증’, ‘오늘’, ‘마이웨이’에 지원을 해 줬는데요, 관내업체는 아니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아니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김완규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11조에다가 영상물 로케이션 지원으로 해 놓고, 15조에는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으로 해서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3조, 14조 이렇게 예를 들어놨어요. 그런데 13조, 14조를 보면 ‘기술력, 경쟁력 등이 우수하고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커 다른 기업의 모범이 되는 기업’ 이렇게 제한을 뒀다는 거지요. 우리 고양시가 아닌 다른 시군에 있는 업체까지 지원하는 조례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15조는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준한다라는 형식을 갖췄으니까 이게 안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15조를 맞추려고 하면 11조 영상물 로케이션 지원 부분은 우리 고양시에 법인이나 사무소 등이 있어야 되는 그런 업체를 말한다는 것이 되거든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뭐냐 하면 우선 로케이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케이션을 관내에서 함으로써 유명장소가 되어서 로케이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지역경제 효과를 저희가 노리는 목적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나 드라마를 찍는데 그런 업체는 외부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찍어가면 명소화가 되면서 알려지고, 또 실제 이런 작업을 하면서 부대적으로 여기에서 소비가 촉진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로케이션을 할 때 지원해 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런 업체가 고양시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영화산업이나 드라마 특성상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고양시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고양시에 많이 오게 함으로 인해서, 초기에는 우리가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이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명소화가 되면 앞으로 돈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유인책적인 측면도 될 수 있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의 로케이션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해요. 우리 고양시를 알리는 부분이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김완규 위원   그런데 이번에 로케이션 지원을 해 줬던 업체에 어떤 부분까지 해 준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장비, 세트 이런 모든 부분까지도 다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저희가 로케이션 촬영을 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은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사용한, 이분들이 와서 고양시 안에서 사용한 식비나 교통비, 엑스트라 인건비, 숙박비 기타 제작비 등 해서 업체당 최대 사용액의 50%, 금액으로는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거기에 고양시가 얼마만큼 노출이 됐느냐, 그다음에 고양시의 어떤 스토리텔링이나 에피소드가 얼마나 포함됐느냐, 관내 제작업체를 얼마나 활용했느냐? 아까 얘기했던 소상공인이라든가. 그래서 환급을 할 때 이런 것에 따라서 판단하고, 투명성 확보는 회계사를 통해서 정산심사를 해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면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네요, 지원 부분만 일부 들어가는 거네요? 그런데 지원 부분이 아예 11조로 딱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굳이 15조 안에 집어넣을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방송영상통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송영상통신과장 정경민   방송영상통신과장 정경민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자체는 기업지원과 일반 영상물 로케이션 지원 쪽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관내기업만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게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로케이션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로케이션 활동을 함으로써 촬영장소를 명소화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자 하는 큰 취지하고, 또 외부업체들이 고양시에 와서 촬영을 함으로써 관내에서  많은 소비활동을 펼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중심으로 한다면 우수기업 선정이나 기술개발 지원이나 각종 지원책에 관한 것은 관내기업이 되겠고, 로케이션 지원에 대한 것은 고양시에서 소비활동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관내나 관외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11조에 한해서? 15조에 한한 것은 아니잖아요? 15조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방송영상통신과장 정경민   이 부분이 기존에 있던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대부분 준용했고요, 로케이션 지원에 대한 것은 타 광역자치단체 5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준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제가 왜 자꾸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나중에 관내업체나 타 시도에서 온 그런 업체들이 15조를 준용하려고 갖다 대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그런데 15조에는 관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은 되지만 11조는 11조대로 지원으로 봐주고 15조는 관내로 명시 아닌 명시를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조항 자체가 딱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면 분명히 15조를 들어서 본인들의 어떤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방송영상통신과장 정경민   앞으로 단위사업별로 운영할 때 관내기업하고 관외기업하고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김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   : 저희가 방송영상통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브로멕스 스튜디오를 계속 늘려왔잖아요. 그래서 기업을 입주시키고 했는데, 수년간 해 왔는데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입주한 기업 외에 스스로 고양시에서 새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이사를 오거나 이런 기업들이 있나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 관내에 약 4개 건물에 64개 업체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체들은 과거에 우리가 고양시에 방송영상통신산업을 집중 육성시키기 위해서 들어왔던 분도 계시고 근자에 들어서 최근 2~3년 사이에 신규업체들이 몇 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온 것 중에 유명한 게, 
박윤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 건물에 입주하지 않고 스스로 온 데가 있냐는 거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이것 외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요?  
  그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조3항에 방송영상통신산업 관련 행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메이드 인 고양 시나리오 공모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마추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테이크 영화제 이런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화우 위원   24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서 성별을 100에 60을 초과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비율을 정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이화우 위원   법에 의해서?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모든 관련 조례에 담아야 합니다. 
이화우 위원   : 현재 방송영상통신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M-CITY에 들어와 있는 입주업체들에 대한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추가 지원이 되는 거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전세 형태로 유지를 해 왔는데 경매가 넘어가면서 소유자가 바뀐 거지요. 그런데 소유자와 수개월 동안 협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는 우리가 전세를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 
이화우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어쨌든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들한테 임대료를 우리 시가 내준 거잖아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그렇지요.   
이화우 위원   내줬는데 다시 이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은 결과적으로 육성지원, 창업지원, 마케팅지원, 기술개발 지원,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그것은, 
이화우 위원   : 이게 그것과 별개로 또 지원되는 거잖아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별개입니다.
이화우 위원   : 그렇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그래서 이것은 포괄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것은 하나의 단위사업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화우 위원   제가 매번 국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릴 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인허가 관련 부서에 들어오는 사항을 국장님이 한번 체크하고 넘겨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고양시에서 개인사업자가 됐든 법인사업자가 됐든 무엇을 하고자 해서 인허가를 득하려고 하면 속된 얘기로 나쁜 얘기가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수없이 창업박람회다 일자리 창출 행사다 이런 것을 하시는데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을 하는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다만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인허가가 날 수 있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담당자들이 자꾸 안 해 준다는 거예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어느 부분에서 그렇지요, 어느 분야?  
이화우 위원   결국은 그게 법령과 어떤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제출해서, 심지어는 어떤 기관까지 움직여야만 되는 인허가 관련 부서들이 대단히 수동적이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하자고 행사할 필요 없어요. 물론 인허가 관련 부서도 국장님을 거쳐서 가라고 하는 것은 행정절차상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문제는 될 수 있는 것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해 줘야 할 판인데, 인허가에 문제가 있는 것도 법령을 찾아서 사실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될 수 있는 것도 안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 백날 행사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갈까 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의 태도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밑에 담당직원이 관련 서류를 가지고 아니라고 하면 아무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하냐고 물어봤어요. 과장이 지시를 하면, 국장이 지시를 하면 그 얘기를 인터넷에 올린답니다. 
  법령에 의해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데 될 수 있는 것을 안 되게 갖고 시간 끌고 잡고 있는 사람한테 지시를 못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닌가요? 지금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이거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말로만 백날 일자리 창출 행사해 봐야 진짜 의미 없습니다. 
  2명을 데리고 일을 할 수 있는 기업이든 100명을 데리고 일할 수 있는 기업이든 우리 고양시민이 그곳에 가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업한테 특혜는 아니더라도 가능하면 될 수 있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동원해서 해 줘야 하는 게 일자리 창출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이화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언제, 어느 때, 어떤 사안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허가 관련 사항은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우선 법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요, 그런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내줘야 하지요. 역으로 얘기한다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 중에서,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정확하게 법령에 적합하고 문제가 없는데 인허가를 안 해 줬다면 그 직원은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조직이 도태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법으로도 문제가 없고 정확한데도 이것을 인터넷에 직원들이 띄워서 겁이 나서 상사가 말을 못 하면 그 상사 역시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 그만 둬야 돼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화우 부위원장님께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절대 보안의 유지를 약속드리고요,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차라리 직소민원을 시장님만 할 게 아니라 아예 상담실을 국장실에 두고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와서 얘기해 달라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아까 지적하셨듯이 국장이, 과장이 세세한 것까지 관여한다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다만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 짚어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몰라서도 조치를 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얘기를 해 주시고요, 또 저희가 일일이 다 파악을 못 합니다. 애당초 작은 인허가까지도 하나하나 전결사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정말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정을 바로 하겠습니다. 
이화우 위원   제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알겠습니다. 
이화우 위원   이 사안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라서 실명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못 드리는 게 유감스러운데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다,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알겠습니다. 
이화우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선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박윤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방송영상통신산업과 관련해서 자생적으로 입주해 들어온 기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신 건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지금 관련 업체들을 우리가 브로멕스타워를 통해서 육성하고 있지만, 삼송 같은 경우에도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지원시설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쪽에도 이런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지원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갈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것을 유지해 나가고, 앞으로 문화관광부에서 디지털제작지원센터도 고양시에 유치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다같이 연계되어서 그쪽으로 어느 한 전체 공간을 저희가 마련해서 유지하는 방법, 또 그다음에 요진타워, 
김윤숙 위원   : 그것은 계속 혜택을 줘서 육성하는 방안이잖아요. 그런데 혜택을 줘서 육성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조금만 혜택을 주면 시장이 형성되어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져야 산업이 육성되는 것이지 혜택으로 계속 육성이 된다는 것은 시장을 계속 거스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방송영상산업에 특수한 이익이 되는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육성이 되어야지 혜택을 줘서 육성하는 것은 혜택이 없어지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미국의 실리콘밸리도 어떤 혜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양시가 방송영상통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했다고 그러는데 계속 시장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정말 고양시의 전략산업으로 가능한 산업이냐, 이것을 저희가 계속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양시가 전략산업으로 했을 때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법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여기가 방송영상통신산업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냐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잖아 요. 그 상황에서 이 조례를 내신 건데, 우리가 혜택을 주지 않아도 자생하는 시장이 형성됐는지 아직 파악도 안 되고 있고, 그런데도 계속 육성은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방법상으로도 이게 맞는 건지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 로케이션이 이 전략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맞는 방식인지, 거기에 대한 판단도 없으면서 계속 로케이션을 지원하겠다고 이 조례안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원회가 방송영상통신 전략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육성 발전시킬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원회가 이 로케이션 사업을 지원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여기에서 판단을 하게 하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방법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방송영상통신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로케이션을 지원하겠다고 조례를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방법이 맞냐는 거예요, 고양시가 계속해 왔는데.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고양시의 중장기발전계획에 보면 방송영상통신산업 육성을 우리가 하나의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런 것을 주제로 해서 시의 여건을 감안했을 때 ‘시가 치고 나갈 수 있는 게 이 부분이다’ 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서 방향을 설정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초기 단계라든가 정착이 되고 안정이 되려면, 우선 자생적인 여건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정말 아무나 와서 건물 가게 임대료도 엄청 싸고 부담 없이 올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되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다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은 수도권에서 교통이 편리하고, 공항 등 인접 교통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앞으로 신한류 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한류월드라든가 킨텍스라든가. 
  그래서 이것하고 연계했을 때는 이러한 방송영상산업,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문화관광부에서도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그다음에 MBN 방송국도 들어오고 EBS도 들어오고 이런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다만 그러기 위해서 그런 것에 맞춰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득이하게 어떤 지원체제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자생해서 오기에는 우리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지요. 
김윤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간 150억 이상을 방송영상통신산업 진흥에 쏟아 부었는데 150억을 가지고 다른 전략산업을 했을 때 이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닌가? 지금 여건도 되지 않는데 억지로 이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150억으로 다른 산업을 육성했으면 훨씬 더 큰 효과를, 그러니까 고양시 여건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정말 전략산업으로 맞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 제가 여기에서 옳다 그르다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MBN은 지금 종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MBN이 들어오는 게 방송영상통신산업에 무슨 도움이 되며 EBS가 어느 세월에 들어올 줄 알고, 그리고 MBC는 나가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무슨 여건이 호전되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MBC가, 
김윤숙 위원   계속 길게 변명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150억을 들여서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왔는데 고양시가 이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꼭 해야 할 만한 여건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던 건지 의심을 한번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주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선주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선주만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본 조례안의 로케이션 부분인 제2조제4호,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로케이션 사업의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여 삭제하며, 삭제한 부분에 대한 조례안의 전체적인 조문 정리는 전문위원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과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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