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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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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7월 9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 [1]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고양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8]6‧25 전쟁희생자를 위한 고양시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고양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윤숙 의원 대표발의)(김윤숙‧강영모‧김완규 의원 외 7인 발의)
  9. [8]6‧25 전쟁희생자를 위한 고양시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왕성옥 의원 외 15인 발의)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영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과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9일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의 힘을 받아 저를 제6대 고양시의회 후반기 환경경제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6대 고양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년여 간 위원장인 저와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환경경제 분야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경제 분야는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상임위원회가 되도록 저 자신부터 많은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목요일인 12일까지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조례안 7건, 2011년도 결산 심사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활하게 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지난 제169회 임시회 때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합의로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내정하였으며, 우리 위원회는 김윤숙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내정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김윤숙 위원님을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윤숙 위원님께서 제6대 고양시의회 후반기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윤숙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 먼저,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고 협의해 주시고 역할을 맡겨주신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경제위원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친환경 초록평화도시를 이루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잘 보좌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고 서로 힘을 모아 많은 성과가 있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윤숙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고양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2항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70호 고양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경주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안녕하세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270호 고양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식   김경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근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지금 종합운동장에서 운영되고 있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영택 위원   지금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분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금년 말까지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를 공개 모집으로 선정해서 금년 말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운영하는데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운영을 했고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영택 위원   지난 번에 1억 5천만 원이 비정규직 지원센터 지원비로 확보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1억 5천만 원 중에서 자산취득비가 5,300만 원이 들었고요, 거기에 민간경상보조로 9,700만 원을 지원해서 연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영택 위원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 중에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에 관한 조례가 현재 몇 군데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우선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부천시하고 안산시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총 6개의 자치단체인데, 울산 북구, 경상남도, 전주시를 포함해서 총 6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영택 위원   그러면 현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하고 지자체 중에서는 부천, 안산, 이렇게 두 군데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우영택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은 곳은 왜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현재 근로자나 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있고요, 특히 성남이나 안양 같은 곳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경기도 내에서는 안산, 부천, 그리고 나머지 안양 등 6개 자치단체에서 현재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우영택 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에 계시는 분들이 하나의 구심점이 돼서 이익집단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천이나 안산 같은 곳은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 곳이거든요.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성남이나 수원은 아직까지 이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게 제정됐을 경우에 비정규직이 하나의 이익집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심히 우려됩니다. 
  물론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이익집단으로 변질됐을 경우에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현재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영복 위원   원래 조례가 만들어진 후에 운영되어야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리적 수요가 높았고요, 현재 타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6개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외의 자치단체도 저희 고양시와 같이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김영복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타 시도 사례가 먼저가 아니라 운영상 과정이 지원조례를 만든 후 운영돼야 하는 게 절차상 하자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운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조금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집행부 입장에서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특히 고양시 지역에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여러 가지 심적 공감대 속에서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엄격히 얘기한다면 조례를 제정한 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것이고 그렇게 추진을 한 사항에 대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   그러면 1억 5천만 원 예산은 설치조례에 대한 근거 없이 현실에 부합한 예산에 대해 의회의 이해를 받고 책정한 겁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경상보조 형태로 해서 특별한 목적의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김영복 위원   만약 집행부의 운영관리가 그런 식으로 된다면 의회의 무용론이 얘기되거든요. 전부 그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한다면 의회가 소용이 없잖아요? 
  연관된 질의입니다.
  우리 시에 전체 근로자가 46만 2,900명, 고양시 전체 96만 인구의 46만 2,900명이라고 하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긴데,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통계상 수치는 그렇습니다. 
김영복 위원   이것은 어디에 근거한 통계입니까? 우리 고양시의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고양시에 살면서 외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포함된 겁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이것은 종합적으로 고용노동부나 통계청의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고양시에 주소지를 두면서 외지인 서울이라든지 인근 지역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   그러면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10만 고용창출 공약을 하셨다가 6만으로 조정을 하셨는데, 6만 고용창출의 개념을 고양시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아니면 고양시에 살면서 외지로 근무 나가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6만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우선 김영복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선5기 출범하면서 공약사항을 10만 일자리창출로 정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라든지 여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약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고양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저희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6만이라는 숫자는 특정하게 목표를 정한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고양시의 특성, 즉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청년층, 장애인층, 노인층을 중심으로 해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해 내자는데 목표를 두고 있고요, 저희가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복 위원   국장님, 사실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되기 위한 시민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그 약속이 조정되는 것까지는 현실에 부응해서 조정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지금은 그 약속을 저버리고 맞춤형으로 바꾼다, 일자리가 500개가 됐든 1,000개가 됐든 맞춤형 일자리로 대체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시장으로서의 공약을 저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1948년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돼서 위정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헛공약을 해왔기에 국민으로부터 정치권이 불신을 받고 있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99.9%가 이 공약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와서 그렇게 바꾼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책임회피이며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 고양시에 있는 중소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현재 등록된 기업 현황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복 위원   그러면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고양시 중소기업 중 여건이 맞지 않아서 이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이전율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복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소기업 약 2,300개 중에서 600개 정도가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다시 들어온 기업도 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기업도 있고요. 
김영복 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기본적인 데이터는 있습니다. 
김영복 위원   그 데이터를 자료로 주십시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영복 위원   그리고 참고로 만일에 600개 정도가 고양시에서 나갔고, 또 새로 들어온 것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평균 그 일자리들이 적게는 아마 200명이 넘는 기업은 겨우 20개 내지 21개 정도, 그리고 30명 기준 기업들이 보통 600개가 나갔다고 하면 고양시 일자리가 18,000개 정도 없어졌다는 얘긴데,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집행부에서는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 더구나 말씀드렸던 대로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이거든요.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2010년도 공약이 2011년도에 바뀌고 2012년도에 또 바뀌고 그러면 내년도쯤 되면 맞춤형이 아니라 ‘맞춤형 일자리는 없어도 되겠다’ 이렇게 변천이 되어 간다면 문제는 우리 시민이 집행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 진다는 것, 공직자로서 그런 책임도 통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김영복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인수위 과정을 거치면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들에 대해서 인수위에서 일부 수정을 가한 공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5기 출범을 하면서 초기에 일부 수정한 공약들이 조금 있는데 그 중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수정을 한다고 해서 숫자가, 물론 잠정적인 숫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6만 정도로 정하고 있지만, 이 숫자는 임기 중에 충분히 달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내용 면에서 인수위라든지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양해를 구하면서 동의 속에서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양시 내 기업 중에서 100인 이상 종업원을 둔 곳은 2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5인 미만, 10인 이상 둔 기업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규모로 영세한 상태로 운영되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   저희들이 전반기 때 중소기업대표하고 간담회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받았던 자료인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움트리 같은 경우도 종업원이 300명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업이 2개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김영복 위원   이런 하나하나의 사항이 사실은 시민과의 약속을 최대한 지켜가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집행부가 시민들에게 보임으로써 그래도 지켜지지 않았던 공약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해하려고 하는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지, ‘형편이 이러니까 우리는 못 지킨다.’라고 하고 간단하게 넘어가버리면 사실 그 공약을 믿고 시장에게 투표했던 시민들의 실망이 대단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수정된 시장의 공약집을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현재 고양시 내 중소기업 중 나간 중소기업과 들어온 중소기업,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추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복 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가 현재 대화동 종합운동장에 작년부터 설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 위원   통계에 의하면 우리 고양시의 비정규직이 15만 4천 명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제가 일전에 자원봉사센터를, 전에 새마을회관에 있다가 종합운동장으로 이전을 했는데, 제가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직원들 대다수가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게 그들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저도 찾아가 봤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무실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외부의 자원봉사센터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등록을 하고 싶어도 개인적으로 접근성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알고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비정규직이 사회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차원에서 저는 당연히 센터가 운영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간에 쫓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터 자체가 상당히 접근성이 안 좋은데 이분들이 이용을 하려면 시간상, 거리상, 비용상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비정규직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은 장소로 센터를 선정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멀리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센터가 설치돼서 이분들이 상담이라든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이런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홍보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센터만 있으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우선 한상환 위원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문제는 예산하고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1억 5천만 원 예산을 금년도에 세워서 그중 자산취득비가 5,3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물품이라든지 기본적인 것을 구입하는데 그렇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종합운동장 임차료가 싸다 보니까 그쪽 싼 곳으로 택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경상보조 9,700만 원이라는 것은 운영비, 상담비 등 주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접근성이 좋은 곳에 새롭게 건물을 마련해 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의 장기적인 숙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도 역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내버스 노선이 닿고 지하철 노선이 닿는 곳으로 옮기려고 저희도 최대한 방법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홍보 부분인데, 우리 시나 이분들 나름대로 같이 합동으로 리플릿이나 여러 가지 홍보지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도 상담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앞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센터를 운영할 때 질을 좀 더 높이고 많은 분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상환 위원   : 센터에는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세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2명이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 2명이 15만 명 정도를,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급여를 받는 분들이 두 분이고요, 그 외에 또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상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은 운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상환 위원   : 센터가 작년 몇 월부터 운영이 됐나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정식적으로는 금년 4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담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노동상담소를 운영하면서 매주 노동법교실이라든지 공공부문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약 200여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주로 상담 내용이 뭡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기업주가 임금을 체불했다거나 아니면 재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안 됐다거나, 주로 그런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이 조금 필요하거나 검토사항이 필요한 부분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사업이 있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김완규 위원   “비정규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호와 2호는 연구사업과 상담사업으로 되어 있고 3호와 4호는 정책교육과 고용촉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라는 용어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차이가 큽니다. 3호는 정책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서 괜찮을지 몰라도 4호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 이렇게 되면 일자리창출센터에서 하는 일과 겹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에서 직업소개를 한다는,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소개를 한다는 건데, 자체적인 고용촉진 사업이 아니라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형식을 취할 확률이 높다고요. 그리고 이 4호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조례를 보니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수정 보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입니다. 제4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책연구사업, 비정규직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사업”, 그리고 “2. 상담사업” 이것은 또 나와 있겠지요. 그리고 “3. 여성노동자 지원사업, 4. 고용촉진사업, 5. 생활지원사업, 6. 사회협약사업, 7. 교육사업, 8. 유관조직 네트워크 사업”, 이렇게 쭉 사업이 명시가 되고 그 뒤로는 풀어놓았어요. 우리가 만든 4조의 내용하고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조례 4조하고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고용촉진사업”이라고 하고 “무료 직업상담 및 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사용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렇게 조례를 만들 때 어차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제‧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서 정리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어차피 이 조례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좋으신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그대로 수렴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리고 제5조(위탁 운영 등) 부분에 “한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용어인가요? 현재 용어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건지, 어떤 게 맞는지 몰라서……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용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조례라든지 법령상에서 쉬운 말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자문을 받아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통 “한차례”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한차례”가 맞나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면 저도 그렇게 알고 저희들이 제‧개정하는 부분이 있을 때 이런 사항들은 참고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어차피 조례를 만들고 또 만들어진 것을 개정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산시 것을 보면 “한차례에 한하여”가 아니라 “한정하여”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똑같은 내용인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김완규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새로운 법령을 만들 때 쉬운 용어순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괄적인 범위가 있고 한정적인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내용은 없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리고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비용 추계표가 나와 있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김완규 위원   : 지금 1억 5천만 원이 투입된 거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앞으로 연도가 바뀌어가면서 물품구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1억 3,900만 원만 소요될 것이라고 올라왔는데, 인건비 부분에 7,400만 원은 몇 명을 기준으로 한 거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현재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김완규 위원   그러면 2명의 인건비가 7,400만 원입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면 연봉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이것은 센터장하고 노무사의 인건비인데, 
김완규 위원   : 센터장하고 노무사 인건비, 그 2명 분이 7,400만 원이라고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김완규 위원   노무사는 이 지원센터에서만 일을 하나요, 아니면 다른 부업을 또 하고 있나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이 지원센터에서 상주를 하면서 상담이라든지 행정 사무라든지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센터장하고 노무사, 그 두 분의 인건비가 7,400만 원이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김완규 위원   7,400만 원이면 과장급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한 사람당 계산을 해보면 3,600∼3,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일반 공무원들 5급 과장 같은 경우 4,500∼5,3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완규 위원   다른 추가적인 인원은 없나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공공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추가로 배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공익근무요원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저는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라고 해서 7,4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는 센터장을 제외하고 약 3∼4명 정도 되지 않겠나, 비정규직 센터를 운영하는 그 수준에서는 괜찮은 인건비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한 3∼4명 정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2명의 인건비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지금 근로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단체가 어디지요? 센터를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김완규 위원   : 운영관리 주체가 누구에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경기도 비정규직 지원단체 연합회 고양시지부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를 할 때 공모를 했는데 이러한 요건을 갖춘 단체가 아까 말씀드린 경기 비정규직 지원단체 연합회 고양시지부가 유일하게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곳이 선정된 겁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면 위탁운영 부분에 대해서 ‘위탁운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한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연합회 하나밖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이 사람들만 계속 들어오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골자는 1개 단체밖에 없다는 것 아니에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저희가 계속 공모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사업수행 범위 내에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있다면 응모할 자격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 단체 외에 다른 단체가 있기는 있어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글쎄요, 한국노총이나 이런 곳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여기에 응모할 수 있겠지요. 
김완규 위원   연합회 구성인들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그냥 연합회라는 것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그것은 필요하다면 저희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면 연합회가 어떤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은 법인으로 되어 있나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김완규 위원   그것에 대해 파악한 후 자료를 좀 주세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상세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주노총인 것 같은데, 맞나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예, 김완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완규 위원   이것은 중요한 부분인데, 연도별 비용 추계표에 사업비, 물품구입비, 인건비, 운영비, 임차비라고 해서 세부항목이 나와 있고 각 항목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김완규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조례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만드는 게 관례이고 필요한 거잖아요.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사업은 목적비에 대한 내용 전체에 대해 사업비를 이렇게 적어주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비용이 수반됐을 경우 이런 추계표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새롭게 제정을 하면 제정 절차 안에 이러한 내용을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렇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김완규 위원   그것을 제가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윤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   김완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인건비가 지금 4,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7,000만 원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내년도부터 추계표로 잡은 것은 4,600만 원으로 2명 분을 계상한 겁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윤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금년 말까지는 경상보조로 해서 현재 운영 중인데 거기에는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인건비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인건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 위원   이분들은 정규직인가요, 비정규직인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정규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상근을 하기 때문에…… 
김윤숙 위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인데, 여기에 고용되는 분들의 위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를 들어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비정규직 지원단체 연합회 고양지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거기에 있는 상근 직원들입니다. 
김윤숙 위원   그러면 경기도도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탁을 하게 되면 누가 위탁을 맡느냐에 따라서 어떤 형태가 될지는 다를 수 있는 거지요. 
김윤숙 위원   아까 김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일자리센터하고 사업이 겹치는 부분, 그러니까 이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사업과 일자리센터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연계 운영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그 부분은 아까 김완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산시 조례 내용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해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윤숙 위원   : 그리고 아까 한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 제가 현황을 자세히 못 들었는데, 그 현황을 다시 한 번 질의하고 싶은데요, 현재 상담건수가 얼마나 된다는 거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한 200여 건 정도, 
김윤숙 위원   상담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공공부문부터 실태조사를 하면서 주로 면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200여 명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상주 노동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이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임금체불이라든지 상해를 입었는데 보험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무사가 처리를 해 준다든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고양시에는 노동 상담소가 있나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동 상담소는 고용노동부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인 신부님이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샬롬의 집이 덕이동에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고양시가 운영하는 곳은 없는 거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시에서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김윤숙 위원   사실 노동 상담소가 있으면 비정규직 근로자도 거기에서 같이 소화할 수 있는데 노동 상담소 같은 것은 설치하지 않으면서 비정규직만 따로 이렇게 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같은 경우 별도로 비정규직만 대상으로 상담소를 운영하는 곳이 민간 쪽이나 공공을 포함해서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반 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주로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에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많이 해 주는데, 다만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약간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별도로 운영을 해 주는 것이 좋다는 차원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확대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김윤숙 위원   근로자 지원센터로 해서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취업이라든지 비정규직이라든지 또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라든지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아니면 이렇게 비정규직만 따로 특화할 이유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것은 선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종합근로자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이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예산규모가 굉장히 방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은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 인해서 파급될 수 있는 효과를 지켜보면서 정말 이게 고양시에서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좋은 사례가 된다면 점점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고용노동부라든지 국비지원을 받아서 종합적인 지원센터도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 전체로 봤을 때 종합근로자센터가 있었다면 이런 기능도 수행할 수 있고 또 일자리창출센터와 연계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김윤숙 위원   그리고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이 부분만 특화해서 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이제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윤숙 위원   :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우리가 종합근로자복지센터로 가는 것이 맞는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로 이 부분만 특화해서 가는 것이 맞는지 판단해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저는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일단 지원센터를 운영해보고 고양시 현안에 맞게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운영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이게 고양시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판단한 후 나중에 조례안을 만들어도 될 텐데 한 2개월 운영해보고 이렇게 성급하게 조례안을 올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지금 김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뜻에서 저희가 우선 이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은 법적인 사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로 시급히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적인 지원센터 부분은 저희가 장기간 운영을 해본 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서 종합적인 운영이 필요할지 아니면 이대로 갈 것인지는 추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윤숙 위원   그런데 관계 법령이라고 말씀하신 사항 중 ‘지자체가 센터를 운영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비정규직 문제도 심각하고 또 소상공인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고양시가 종합적인 틀 안에서 무엇이 필요한지가 정리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존경하는 김윤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70호 고양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270호 고양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71호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경주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민생경제국장 김경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식   김경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근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이 조례에는 25명인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 위원   : 위촉 날짜가 언제인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2011년 4월 25일이 되겠습니다. 
한상환 위원   그런데 25명을 채우지 않고 20명으로 가는 이유가 뭔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25인까지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5인까지 더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 보다 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현재 인선 중에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한 성이 70%를 초과하지 않는다, 현재 20명 중 여성이 몇 분이나 되나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여성이 세 분입니다.
한상환 위원   20명이면 현재 6명 정도는 여성으로 위촉이 되어야 하는데 왜 세 분밖에 위촉이 안 됐나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성비율에 관한 것은 최근에 만들어진 내용이고 이런 지침들은 나중에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언제쯤 조정하실 계획입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개정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 위원   : 조례에 맞춰서 시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정안 제5조제2항을 보면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현재 그 정도 수준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상환 위원   현재 위촉위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나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우선 남북교류협력위원님들 중 당연직으로 포함되는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과거에 남북교류협력 관련 업무에 종사를 했다거나 대학교에서 이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전문가들을 영입했습니다. 
한상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71호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72호 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홍경의 환경생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생태국 소관 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식   홍경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근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   : 친환경제품하고 녹색제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그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명칭만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 그러면 고양시는 녹색제품이나 친환경제품의 구매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 작년도에는 구매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국적으로 고양시가 우수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57.1% 정도 됐고, 저희 개인목표 대비 104% 정도 달성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여기에 보면 위원회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열렸었나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그동안 저희가 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한 적은 없었고요, 특별히 위원회 개최의 필요성이 없어서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폐지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 그러니까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는 별도로 열린 적이 없었다는 거지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김윤숙 위원   그러면 환경기본조례에 있는 고양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다룬 적이 있었나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특별히 다룬 적은 없었습니다. 중요시해서 별도로 진행된 사항은 전혀 없었고 사실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고양시는 친환경상품 구매를 잘 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전국적으로 저희 시가 제일 높습니다. 
김윤숙 위원   그러면 식자재도 여기 친환경상품에 포함이 되나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그것은 저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김윤숙 위원   친환경상품에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그러니까 환경표지인증제품과 우수재활용 CR제품이 있고요, 이 법령에 맞는 약 8,217개 제품이 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 그러면 관내 식당에서 소비하는 식자재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건가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그러니까 일반 사무용품이라든지 공예품 등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식자재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윤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존경하는 김윤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72호 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73호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홍경의 환경생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다음은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식   홍경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근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   : 현재 집하시설이 설치된 곳이 어디어디인가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김윤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사지구와 덕이지구,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앞으로 또 설치될 예정인 곳이 있나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앞으로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저희한테 요청들어온 곳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윤숙 위원   : 전에는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했었는데, 변경하게 된 사유는 뭔가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전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는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고, 또 설치가 되면 고양시하고 사후 관리관계를 서로 협의해서 그동안 쭉 몇 년 동안 진행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그게 아니라, 전에는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부담한다고 조례를 정했다가 이번에 변경하게 됐는데, 그 사유가 뭔지……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당초에는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상 배출자 부담 원칙으로 되어 있고, 환경부라든지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배출자 부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 현재도 배출자 부담 원칙일 텐데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그래서 그동안 고양시하고 식사지구, 덕이지구와 협의를 쭉 해왔습니다. 고양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관리를 하겠노라고 그동안에 협의라든지 행정상 절차를 밟아왔던 사항인데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조례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금번 조례에 반영해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 처음에는 집하시설이 의무조항이었지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김윤숙 위원   의무조항일 때에는 관리운영에 대해서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집하시설을 설치하신 분들이 알고 계셨나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아마 그때 당시에는 분양공고를 할 때 그런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 공고를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 배출자가 부담한다고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아니요. 일부 집하시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관리비를 일부 부담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윤숙 위원   : 분양 당시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일부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
김윤숙 위원   : 그다음에 이것 외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 건이 올라와 있지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김윤숙 위원   : 그러면 이 조례를 적용할 때하고 아닐 때하고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윤숙 위원   그러니까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 건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올라와 있는데, 변경된 조례안에 의하면 절차가 조금 달라지나요, 이 조례를 변경하게 되면?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이 조례에는 고양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으면 고양시에서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관리하려면 ‘전부 또는 일부를 저희 고양시장이 부담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이번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례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윤숙 위원   : 그러면 현행 조례는 왜 이렇게 조례를 정했는지, 그 사유는 단지 배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 위원   : 그러면 지금은 배출자 부담 원칙이 달라졌나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배출자 부담 원칙으로 하면 저희 시에서 운영비라든지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배출자 부담 원칙으로 하되 고양시에서 기부채납을 받거나 공유재산으로 저희 시로 재산이 이관되면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하고, 고양시장이 전부 또는 일부 운영비를 부담할 수 있다는 그런 두 가지 내용이 이번 조례에 반영돼야만 앞으로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윤숙 위원   배출자 부담 원칙은 똑같은데 왜 바뀌었는지를 묻는 건데, 계속 동일한 답변만 하시네요. 
○청소과장 김설연   양해를 해 주시면 청소과장인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청소과장 김설연   모든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배출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 담은 것은 시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옛날에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기로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는데 있어서 이번 조례에 담는 것은 단서조항으로 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할 경우에 한해서만 이 규정이 적용되겠습니다.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않으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윤숙 위원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할 때하고 그냥 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때하고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요? 
○청소과장 김설연   저희가 자체적으로 비용편익분석을 해봤는데요, 먼저 환경경제위원회 간담회 때 위원님들 말씀이 백번 옳으신 말씀이라 저희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독립채산제라는 방식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대행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식사지구나 덕이지구 같은 경우에는 독립채산제라고 해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제작비용하고 판매수수료 비용을 뺀 나머지 봉투 가격은 독립채산제라고 해서 기업에서 전체 다 수입으로 잡는 대신에 청소를 대행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식사지구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되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독립채산제에서 대행체제로 방식을 바꿔서 봉투가격을 전부 시의 세입으로 징수한 다음에 운송비용만 수집운반업체에다가 지급하게 된다면, 계산해보니까 약 2억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만 수집비용을 업체에다가 지급 안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비용을 관리운영비용으로 충당한다면 연 8억 정도 소요되는 비용을 한 6억 정도로 낮출 수 있다고 저희가 계산상 그렇게 검토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제가 정리를 하자면, 지금 폐기물 수거업체가 수거를 할 경우 2억에서 2억 5천만 원 가량 드는데 이 집하시설을 운영하게 될 경우 8억 정도 든다는 얘기지요? 
○청소과장 김설연   집하시설로 인해서 청소업체에서 수집을 하기 위해서 각 아파트의 동마다 돌아야 된다는 수고를 안 하기 때문에 수집비용까지 업체에다가 줄 필요는 없습니다. 
김윤숙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기존의 방식대로 쓰레기차가 수거했다면 2억에서 2억 5천만 원이 들었을 텐데, 
○청소과장 김설연   그렇습니다. 
김윤숙 위원   : 그 집하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8억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청소과장 김설연   예, 그 시설에 대해 기부채납을 받으면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 예산이 그렇게 투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집하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얻는 이익이 뭐지요? 
○청소과장 김설연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함으로 해서 식사지구 내 쾌적한 환경, 악취문제나 소음문제 등, 새벽에 청소차가 다니게 되면 민감하신 분들은 잠도 못자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름철이 다가오면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악취 문제가 심하니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익이 있게 되는 거지요. 
김윤숙 위원   그러니까 덕이지구나 식사지구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고양시 세금이 8억 정도 든다는 말씀이지요? 
○청소과장 김설연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 위원   : 다른 곳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청소과장 김설연   예. 
김윤숙 위원   : 그러면 앞으로 고양시에서는 계속 이런 자동집하시설을 권고할 건가요?  
○청소과장 김설연   식사‧덕이지구는 도시개발사업 시행 당시에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었습니다. 
김윤숙 위원   권고가 아니라 의무조항이었지요. 
○청소과장 김설연   사실 이 자동집하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거든요.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하면 공공기여시설이고 공공시설이라 하면 당연히 기부채납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에 그 조항을 신설해서 강제로 폐기물처리시설 조항을 신설했어요. 그런 다음에 기부채납을 받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시 차원에서는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는 겁니다. 
김윤숙 위원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데도 고양시에서 의무조항으로 했었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기부채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운영관리비도 고양시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청소과장 김설연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을 다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김윤숙 위원   그러면 식사지구는 현재 청소업체 대행지역으로 계약되어 있지 않지요? 
○청소과장 김설연   예, 거기는 독립채산제 지역이거든요. 1개 업체가 주변 동하고 같이 수집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올해도 그렇게 계약을 맺었나요? 
○청소과장 김설연   계약기간 만료가 내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김윤숙 위원   올해 언제 계약을 했지요? 
○청소과장 김설연   올해 4월에 계약했습니다. 
김윤숙 위원   식사지구에 운영되고 있었지요? 
○청소과장 김설연   식사지구는 자동집하시설이 계속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김윤숙 위원   운영 중에 있었는데도 4월에 계약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하고, 
○청소과장 김설연   아니, 수집운반업체를 재계약한 거지요. 
김윤숙 위원   그러니까 수집운반업체 재계약을 하면서 이 식사지구에 대해서 재논의는 안 했나요? 계약 당시 대행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계약 없이 그냥 하셨다는 거지요? 
○청소과장 김설연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단순히 수집운반만 하면 되는 업체니까요. 
김윤숙 위원   그런데 봉투 값은 다 이 업체로 가잖아요? 
○청소과장 김설연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자동집하시설을 인수받았을 때 재정 부담이 한 달에 8억씩 부담된다는 거지요?  
○청소과장 김설연   연 8억입니다.
우영택 위원   이 자동집하시설이 덕이지구하고 식사지구 두 군데만 현재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삼송지구라든지 이런 곳은 자동집하시설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 위원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관계법령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왜 설치를 안 한다고 생각하시지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당초 자동집하시설과 관련해서 2000년도 중반, 즉 2005, 2006년도에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봐서 저희 시에서 의무사항으로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새로이 자동집하시설을 짓겠다고 한다든지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하도록 지시를 했었는데요, 몇 년 후에 2007년도쯤에 자동집하시설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 하면 폐기물처리시설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환경부에서 별도로 지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는 덕이지구하고 식사지구 외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라 마라 지시를 안 해왔던 사항입니다.
우영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을 할 때 8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는 약속은 어디하고 한 겁니까?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저희 고양시하고 약속한 겁니다. 
우영택 위원   : 그러니까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약속을 식사지구 주민들하고 한 겁니까, 아니면 시행사하고,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식사지구조합하고 한 약속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그런 조합하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우영택 위원   지금 고양시에 아파트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운영을 할 때 연 8억이라는 예산이 소비되는데, 지금 이렇게 식사지구하고 덕이지구만 예산이 나갔을 때는 평등에 위배된다, 다른 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왜 시에서 우리한테는 예산을 안 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서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 시설에 대해 기부채납을 안 받겠다고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그동안에 기부채납을 받겠다는 행정적인 약속 때문에 진행해온 사항을 지금에 와서 못 받겠다고 하면 저희 시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우영택 위원   시에서 책임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진다는 그런 뜻입니까?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그렇습니다.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에 걸리면 저희 시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영택 위원   그 당시에는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이었다가 지금은 의무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우영택 위원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도 이런 변화가 있었으니까 이것을 기부채납 받지 못 하겠다, 변화가 없었다면 우리가 받겠다고 했다가 안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의무조항이었다가 지금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그때 당시에 설치 시공한 부분이라든지 약속된 기간 내에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공사 진행이 안 됐다든지 하면 ‘지금은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다.’라는 지시를 해서 무효로 한다든지 시공을 안 한다든지 그러면 상관이 없겠는데, 현재 상태에서 보면 그동안에 쭉 공사가 진행돼서 준공이 됐고 지금은 관리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현재 인수인계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택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하고, 일부 또는 전부 비용을 부담한다는데 이것을 다시 협의해서 전부 부담이 아니라 부담을 조금 줄이는, 즉 8억 중 시에서 얼마 저쪽에서 얼마씩, 이렇게 부담하는 계약을 다시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또는 일부를 고양시에서 조정해서 부담할 수 있는 방안도 가능하지 않나 해서 조례 내용도 그런 식으로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택 위원   :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일부 또는 전부로 되어 있는데,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그래서 그쪽 주민들한테도 일부 부담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주민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일부만 부담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저희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 위원   입주한 주민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분들은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그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분양금액에 다 들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분들은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입주를 했을 텐데, 그 지역 아파트 주민대표들하고 다시 협상을 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협상에 응해줄 것인가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영택 위원   그래서 시에서 연 8억이라는 돈을 지원했을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게 통과됐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굉장히 협상을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전부 부담한다는 것은 시의 재정상 부담이 너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   자동집하시설 이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몇 가지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국장님이 계속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관계하고 맞지 않게 지금 답변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기부채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유로 아까 과장님께서는 신의성실의 원칙, 그동안 우리 시가 주민들한테 약속한 그 내용 때문에 이것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국장님은 조금 다른 내용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과거의 일이지만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자동집하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라고 우리 시에 통보가 온 시점이 2006년 11월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2005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 자동집하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됐는데 2006년도에 자동집하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다, 그러니까 강제하지 마라, 이렇게 환경부하고 경기도에서 우리 시에 통보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도시개발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국가와 상급 자치단체에서 ‘이 시설은 강제할 수 없다.’ 이렇게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하도록 한 거예요, 허가를 내줄 때. 
  그래서 이런 행정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인수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시가 책임이 있다는 거지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누가 잘못했나를 따지자는 게 아니라, 기부채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조례 내용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런 배경 하에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남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비용을 부담하고 들어왔고 지금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앞에서 우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은 사실 억울하지요. 시설을 하는 비용도 내고 들어왔는데 지금 쓰레기봉투까지 사서 버리고 있는 데다가 만약 거기에 이 시설에 대한 관리비용을 더 부담시킨다면 주민들은 억울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식사지구와 덕이지구를 뺀 나머지 고양시민들이 억울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그랬고, 이 방안을 찾는 게 뭐냐 하면 법적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서도 그렇고 기부채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 비용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협의를 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지금 조례가 통과된 후 시설을 기부채납 받은 다음에 해결할 문제는 아니에요. 일단 기부채납을 받으면 주민들은 버티고 안 하겠지요. 비용부담을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아까 설명한 대로 식사지구만 연간 8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덕이지구는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식사지구만 연간 8억 5천, 20년간 했을 때 200억 이상이 들어간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중에 폐기물처리방법을 변경하면 2억에서 2억 5천 정도는 수입으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줄일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6억에서 6억 5천 정도를 우리 시 재정으로 부담시켜 주면 유지 관리가 된다, 지금 여기까지 설명하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설연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런 방식을 하고 나서도 6억에서 6억 5천 정도 주민들의 세금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분들은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측면이 또 있어요. 앞으로 20년간 고양시에 살면서 쓰레기를 버릴 때 다른 모든 주민들은 쓰레기봉투를 쌓아놓는 곳까지 들고 내려와서 버립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 집 앞에서 그냥 버려요. 자기 사는 층에서 그냥 집어던지면 다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편익을 계속 보게 되어 있어요. 물론 지금까지 그 시설비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억울한 측면이 있겠지만 그 부분하고 이것은 분리시켜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받는 편익 비용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식사지구 외 모든 고양시민들이 왜 부담을 해서 그분들의 편익을 제공해야 됩니까?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전제된 후 기부채납을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기부채납을 받으면 주민들은 당연히 부담을 안 하지요. 자기들이 그런 편익에 대한 부담을 새로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식사지구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덕이지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청소과장 김설연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덕이지구는 지금 입주율이 41% 정도밖에 안 됐고요, 기반시설도 안 되어 있고, 또 저희 시에서 요구한 1년 이상 가동을 전제로 한다는 약속을 이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전력을 끊고 가동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강영모 위원   : 그러면 지금 덕이지구 주민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설연   일반 아파트처럼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지상에 배출하고 있습니다. 수거통에다가 집어넣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것은 조건이 미비됐기 때문에 민원제기를 안 한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식사지구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것을 무조건 기부채납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시켜야 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고, 기부채납을 받는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20년 내지는 아파트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정확히 자동집하시설이 유지되는 기간이겠지요. 그 기간 동안 주민들이 받는 편익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청소과장 김설연   저희는 시나 의회에서 기부채납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입주자대책회의에 가서 쓰레기봉투가격 등 차등화 문제를 거론했을 때 ‘그것은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더라고요. 
강영모 위원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만약에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소유권은 이미 시 소유로 넘어온 거예요. 
○청소과장 김설연   그렇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으면 주민들한테 비용부담을 시킬 근거가 없어져버려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게 다 보장이 돼야지요. 
○청소과장 김설연   : 식사지구 주민들이 또 다른 제3의 부담을 안 진다고 했을 경우,  
강영모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식사지구를 제외한 95만 고양시민들이 6억에서 6억 5천 정도를 매년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겁니다. 그것을 식사지구 주민들한테 다 부담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 다른 고양시민들이 전부 돈을 내줘라,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까 다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행정 행위를 할 때 중앙정부와 상급 단체에서 그렇게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설치하도록 진행시킨 사람을 책임지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쟁점은 그거예요. 아까 설명하실 때 보면 성능검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비용부담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처리할 것이냐,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청소과장 김설연   지금까지 조합 측하고 우리 사무실에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은 시에서 강제적으로 설치하도록 했기 때문에 자동집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또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배출하고 있는데 봉투가격 차등화를 통해서 또 다른 비용부담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이중부담이기 때문에 운영관리비용을 추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영모 위원   :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식사지구도 덕이지구처럼 그렇게 처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설치비용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것은 주민들이 소송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해결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을 다른 주민들한테 돌린다, 이것은 더 큰 문제라고 저는 봐요.  
○청소과장 김설연   위원님 말씀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동의됐을 경우에 집단민원 내지는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영모 위원   어차피 우리 시에서 행정을 잘못해서 이것을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우리 시가 지는 것이 맞아요. 
○청소과장 김설연   그렇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그 부분하고, 또 그 뒤에 나타날 운영상의 문제점하고, 이것은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설연   다른 시를 예를 들어보면 기부채납을 다 받고 유지관리비용을 시에서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한바 나왔는데요, 저희도 실무로 일을 하면서 어떤 것이 주민을 위한 것인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과거지사 잘못했다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행정의 신뢰성, 연속성 차원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추가적으로 협의해서 쓰레기봉투를 차등화할 수 있게끔, 저희가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세대당 월 8.1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450원이거든요. 그러면 월 3,600원 정도인데 100원을 올렸을 때 800원, 200원 올렸을 때 1,600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월로 계산하면 식사지구에 사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강영모 위원   거기만 따로 봉투를 제작해서 가격을 올려서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청소과장 김설연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위원님 말씀대로 100원이든 200원이든 그 지역만 그렇게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강영모 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기부채납 협의를 할 때 받게 되면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당신들은 여기에 살면서 계속 그런 편익을 볼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편익에 대한 비용을 얘기해서 협의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너희가 더 내라’ 이렇게 하면 문제가 더 생기지요. 
○청소과장 김설연   지금까지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실무적으로 많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강영모 위원   아무튼 이 시설에 대해서는 뭐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저도 답답하기는 합니다.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 때문에 다른 시군의 예를 살펴봤는데, 1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강영모 위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저는 강영모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정확한 팩트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종합 집하시설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요? 공사를 하니까 시 차원에서 거기에 집하시설을 설치하라고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청소과장 김설연   …… 
김완규 위원   여기 분양가에 포함이 됐어요, 안 됐어요? 시행사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한 요구사항에 이것이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그 요구사항 플러스 분양을 할 때 분양가에 그 집하시설 비용 자체가 포함이 된 것인지…… 
○청소과장 김설연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분양가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초과 이득 개발금에서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래서 시 차원에서 그것을 가지고 설치해 달라, 그래서 인허가 부분에 이것을 끼워 넣은 것이잖아요? 
○청소과장 김설연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분양가에 들어가고 분양 시에 공고가 됐던 사항은 편의시설을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편의시설을 수익한 사람이 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 입주자들은 집하시설이 만들어졌다는 쾌적한 환경을 보고, 송도신도시와 같은 집하시설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자동화된, 그리고 지구가 만들어진다는 그것 때문에 높은 분양가를 내고도 들어온 것은 사실이라고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미분양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현재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런 분양가에 부동산 경기가 예전하고 똑같은 경기처럼 된다면 이런 문제도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아까 강영모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6억에서 6억 5천이라는 그 금액을 우리가 내면 독립채산제를 기업체에 안 하고 우리가 따로 들어오는 입주자에게 돈을 내게 한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현재 집하시설을 우리 시 재산으로 받기 이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시 재산으로 잡고 난 다음에 협의과정을 거친다면 이것은 협의가 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뭐하러 돈을 내겠습니까? 더 이상 돈을 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왜 안 내느냐? 너희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려면 돈을 내라.’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사람들은 ‘이 시설을 가동할 필요가 없다. 지금처럼 우리가 바깥에 갖다 버릴 테니까 그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사용하지도 못하는 그 시설물을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쾌적한 환경을 누리고 편의를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시설이 기계적인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하겠다, 시 재산으로 잡아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 편익을 받은 만큼의 금액은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확실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은 먼저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저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독립채산제를 분명히 입주자 쪽으로 돌려버리면 이런 것이 맞는 것이고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로 업체 쪽으로 한다면 어떤 논리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업체는 아파트 한 단지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다 해가지고 가요. 그리고 수거를 한 만큼 연료가 소모될 뿐만 아니라 인건비가 소요되겠지요. 1명이 움직여도 될 것을 2, 3명씩 움직여서 옮겨 담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집하시설은 단지 별로 돌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으로 모이기 때문에 인원도 축소되고 또 옮기는 것도 시간적으로 단축되고 연료소모도 적고,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는 그만큼 줄어드는 인건비나 연료비 등 모든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조율하기 더욱 편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청소과장 김설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억에서 2억 5천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김완규 위원   아니, 이것을 그 이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지금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감면 혜택을 받게끔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적게 들게끔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주민들 부담이 아니라 업체 부담으로 간다면 주민들과 협의하는 것보다 업체와 협의하는 게 더 빠르고 더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 한 번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청소과장 김설연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동의합니다. 
김완규 위원   어느 쪽으로 접근하느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주민 쪽으로 접촉하는 게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어느 쪽으로 접촉하는 게 더 좋은 것인지, 분명히 주민 쪽으로 접촉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것을 논한다는 것 자체는 공유재산 취득보다는 먼저 협의부터 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덕이지구하고 식사지구 이렇게 두 군데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덕이지구는 지금 기반시설이라든지 입주율이 낮아서 폐쇄된 상태잖아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상환 위원   그런데 덕이지구에 앞으로 입주율이 높다든지 하면 자동집하시설을 다시 재가동할 생각은 있는 겁니까?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그것은 자체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지요. 현재는 입주율이 약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상환 위원   : 식사지구는 현재 실험 가동을 하고 있지요?  
○청소과장 김설연   예, 계속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식사지구 중 1지구가 9,000세대이고 2지구가 4,000세대 정도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2지구는 아직 사업시행을 안 하고 있지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한상환 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2지구까지 포함해서 13,000세대로 용량을 당초 계획으로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한상환 위원   GS자이아파트가 85% 정도 입주된 것으로 알고 있고 벽산블루밍이 60% 정도 입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개 분양율을 따진다면 13,000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절반 정도밖에 입주가 안 됐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현재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덕이지구처럼 가동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을 왜 이렇게 무리하게 가동을 하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이 요구해서 가동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용량은 13,000세대인데 2지구는 아직 입주가 안 된 상태이고 1지구에서도 분양률이 상당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가동을 하는지 그 이유가 뭐냐는 말씀입니다.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덕이지구는 아마 준공이 되고 나서 계속 운영을 하면서 관리비 등 그런 사항에 대해 조합에서 부도가 나서 운영비를 주지 못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운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식사지구는 조합이 부도라든지 그런 사항 없이 또 주민들이 입주 편리를 위해서 중지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덕이지구는 집하시설을 만들어놓고 중단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청소과장 김설연   예, 커다란 민원사항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한상환 위원   : 거기는 쓰레기봉투를 사서 기존처럼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도 입주율이 낮으면 당초부터 덕이지구처럼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기존 방식대로 갔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고민해 본 적이 없었나요?  
○청소과장 김설연   시에서 요구한 사항대로 식사지구는 입주율이 70% 이상 됐고 또 1년 이상 가동을 했기 때문에 시에 어떤 희망을 갖고 계속 기부채납이 될 것이라고 여겨지면서 가동을 하는 것으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식사지구 처리비용이 한 달에 8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설연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 위원   그런데 앞으로 기부채납을 받으면 이 비용을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쟁점사항인데, 현재 시험 가동이 1년 2개월 정도, 
○청소과장 김설연   지금 만 19개월, 20개월 정도 됐습니다. 
한상환 위원   : 20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하고 있나요?  
○청소과장 김설연   지금은 조합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만약에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조합에서 부담하는 처리비용을 시에 요구할 수도 있나요? 
○청소과장 김설연   지금은 공유재산 취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 그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한상환 위원   저는 상임위원회가 바뀌어서 처음에 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었는데, 쓰레기봉투를 사서 가정에서 음식물이나 재활용을 구분해서 투하를 시키면 바로 처리시설로 가는 그런 시설입니까?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공기압으로 밀어서 일정 장소로 전부 집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한상환 위원   학교나 상가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똑같습니다. 
한상환 위원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 위원   진퇴양난인 것 같아요. 약속을 했으니까 기부채납을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자니 또 시비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이고…… 
○청소과장 김설연   그래서 식사지구나 덕이지구 같은 경우 학교나 상가까지 투입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기여시설로 인정을 하라, 그래서 시에서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한상환 위원   그러면 식사지구도 덕이지구처럼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폐쇄시키고 일반 가정집처럼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법은 고민해 보셨나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그 부분도 저희가 고집을 피우고 못 받겠다고 하는 부분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또 그런 공공시설을 230억, 280억, 그래 가지고 약 600 몇 십억씩 투자를 한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편리를 위해 설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상환 위원   2지구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입장이고,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도 입주율이 상당히 낮은 상황인데, 한 달에 8천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된다면 만약에 13,000세대가 다 입주를 하게 되면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겠네요? 
○청소과장 김설연   : 그런데 2지구까지 검토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상환 위원   아니, 이 시설의 처리용량은 설계할 때 2지구까지 포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설연   지금 데이터 상으로 식사지구 8,500세대만 현황자료에 기부채납 대상으로 되어 있지 2지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한상환 위원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자동집하시설이 2지구 4,000세대까지 같이 포함해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2지구까지 입주할 때 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결국 시의 재정이 많이 늘어난다, 이런 고민도 해볼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2지구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해봤고요, 1지구와 연계해서 2지구까지 설치를 해서 고양시에서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하면 그쪽에서는 당연히 또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겠지요. 
한상환 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설계가 2지구까지 포함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청소과장 김설연   예. 
한상환 위원   그래서 그럴 경우에 나중에 입주를 해서 같이 처리하게 되면, 1지구만 처리하고 2지구는 제외시키는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해볼 수 있거든요.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현재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 설치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설연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373억입니다.
김영복 위원   373억은 개발이익금으로 설치된 내용이지요? 
○청소과장 김설연   예, 그렇습니다. 
김영복 위원   8,500세대에 대해서 373억을 투자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쾌적한 환경, 가치를 따졌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세요? 
  8,500세대에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서 373억을 투자했는데, 과연 373억을 8,500세대에 투자했을 때 8,500세대가 느끼는 환경적인 가치와 373억 비용 가치가 과연 상응되겠느냐, 만약 37억 정도 들었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8,500세대가 환경적인 쾌적함을 느끼는 가치와 373억 비용의 가치, 과연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가,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결정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계산적으로 대단히 모순을 초래하는 계산법이다, 예를 들어서 8,500세대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1,000억이 들었다, 대단히 비가치적이라고 판단을 하겠지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373억을 썼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밖의 얘기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우리 강영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8,500세대라고 하면 1세대에 2.6인구로 계산했을 때 약 20,000명, 그 20,000명이 1년에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비용이 8억인데 그러면 96만을 따져보면 엄청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 20,000명의 쓰레기 비용도 우리 고양시민이 공동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됐을 때 우리 고양시가 인수를 받아서 8억을 부담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약정을 하셨던 분들이나 지금 집행을 맡고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남의 얘기하듯 하고 있다, 이것은 집행부 쪽에서 반성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문제가 올라오기 전에 최소한 그런 대안까지 가지고 올라와서 검토되어야 할 조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부위원장님,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   제가 집하시설 견학을 가보니까 봉투가 집하시설을 통과하게 되면 다 뜯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봉투를 투하할 때 쓰레기봉투에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확인되고 그게 열리나요? 
○청소과장 김설연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쓰레기봉투에 특별히 인식마크가 있어요. 그것을 별도 제작해서 투입구에 대면 뚜껑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20리터짜리가 투입됨과 동시에 찰칵 하면서 안쪽에 있는 차단막이 닫힙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에 다른 봉투는 집어넣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 위원   저도 간단하게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예,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   식사지구 시설설치비 373억은 주민들이 부담한 겁니까? 지금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주민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영모 위원   : 개발이익금으로 한 거지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강영모 위원   : 개발이익금이 주민들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그렇습니다. 
강영모 위원   개발이익금은 우리 시로 들어와야 되는 돈이에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당초 도시개발사업 당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조건부로 아마 지시했던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자기들 부담으로 그 시설을 지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확하게 맞지 않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시에서 확인해야 될 게, 사업자가 식사지구에 대해 분양공고를 낼 때 그 분양공고 내용을 보면 이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 그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분양공고라는 것은 법적으로 시행사하고 입주자간 계약내용에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한 설치비용도 해석상 다툴 여지가 있는데, 당연히 입주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유지비용을 내겠다, 이렇게 계약하고 들어온 시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자치단체는 다 기부채납을 받아서 비용부담을 하는데 우리 것은 왜 안 하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지요. 우리 시가 행정 과정 속에서 잘못이 있었다, 이것만 자꾸 염두에 두고 접근할 게 아니고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시에서 책임지면 되는 것이고, 이 시설에 대한 정확한 법적인 해석이 나와야지요. 
  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경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도시계획과 건축심의를 할 때 청소과에 집하시설을 하는 과정에 대한 주문을 했을 텐데 그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나 건축위원회 심의 때 청소과의 답변은 어떤 답변을 하셨나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김영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이라든지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확인이 안 되고요, 도시정비과나 주택과와 업무협의 시에 자동집하시설 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서로 협의한 내용들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 그러면 주택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협의했던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인가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조건부로 시행사인 도시개발공사한테 집하시설을 설치하도록 그 당시 2005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친환경적인 그런 폐기물처리시설을 권장하도록 했기 때문에, 법률적인 근거가 어떤 근거였나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조례에 근거해서 그러한 시설을 설치해서 입주민들에게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이런 식으로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 당시 도시계획심의위원과 건축심의위원들이 시에서 심의를 할 때 송도신도시라든지 전국적인 신도시의 주택지역에는 친환경적인 시설로 많이 권장을 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나 행정안전부에서 아마 환경 차원에서 집하시설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식사지구 입주민들하고 관련 공무원간에 이 사안에 대해 간담회를 몇 번 정도 개최했나요?  
○청소과장 김설연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그 현장에서 시행사와 간담회를 한 번 했고요, 저희 사무실에서 이 문제 때문에 수시로, 횟수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실무진하고 조합장님하고 자동집하시설 시행사하고 간담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 현재는 음식물 쓰레기가 각 층별로 자동집하시설에 배출되고 있지요?  
○청소과장 김설연   식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 아파트 동이 전부 자기 집에 투입구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현관문을 열면 계단 부분에 투입구가 있는 동이 2∼3개 동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담아가지고 내려와서 바깥에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버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나요?  
○청소과장 김설연   생활 폐기물하고 음식물 쓰레기 투입구하고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투입구는 아파트 동별로 설치되어 있나요, 아니면 안 되어 있는 동도 있나요? 
○청소과장 김설연   바깥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제가 가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층별로 출입구를 나가서 바코드를 대면 투입구가 열려서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는 것을 봤거든요. 
○청소과장 김설연   그것은 일부 동만 그렇고 전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것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김설연   지금까지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으로는 유치원 쪽에서 민원이 조금 있었고요, 대부분의 주민들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금번 집하시설 조례에 대한 사항들은 타 지자체에서도 자동집하시설을 권장했지만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에 따라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떤 차이점을 두고 있나요? 집하시설 기부채납에 대해서 타 지자체하고 같은 형식을 갖고 있나요, 아니면 고양시만 다른 형식을 갖고 있나요? 집하시설 운영에 대해 다른 지자체에 비해 특이한 사항이 있나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저희 고양시만 별도로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의 집하시설과 관련해서 저희가 기부채납 관계와 연관해서 가서 현장도 보고 의견도 들어봤습니다마는, 저희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돼서 관리를 못하고 있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전부 스스럼없이 준공과 동시에 바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부채납을 받아서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 사례별로 뽑으셔서, 어느 시의 어느 아파트단지, 언제부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상금액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다음에 민원사항이라든지 문제점 등 쭉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설연   알겠습니다. 
우영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하시설 유지관리 비용은 집하시설 이용에 따른 편익 수혜를 받는 주민의 부담이 필요하여 주민과 시와의 집하시설 유지관리비용 분담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74호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식   권지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근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건물면적이 조금 늘었네요, 6,000㎡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 위원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건물면적이 늘어난 것은 화훼동에 하치장을 증축한 것이 있고요, 유통센터에서는 하역장이 증축됐고 식자재 매장이 증축됐고, 주유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영모 위원   증축이 되면 건물소유가 어떻게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이것은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고양시 소유입니다.
강영모 위원   정확하게 기부채납받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렇습니다. 
강영모 위원   :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농협중앙회에서 자기들이 비용을 들여서 건물을 지은 후 그것을 우리 시에 소유권을 넘기는 게 기부채납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 위원   지금 다 검토는 못 해봤는데, 그러면 감가상각으로 비용을 회수해 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기부채납입니까,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한 상태에서 운영주체가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법률 검토를 해본 결과 세법상에서는 일종의…… 
강영모 위원   그러니까 법에 어떻게 되어 있든 상식적인 용어해석을 할 때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지요. 그것을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그렇지요. 
강영모 위원   그런데 감가상각비로 계상을 해서 비용을 다 회수해 가요. 그러면 농협중앙회는 그 건물에 대한 가치가 한 푼도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가상각을 5년밖에 안 해요. 어떤 구조물을 5년밖에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시하고 계약기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일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감가상각을 50년 정도 하지요. 그런데 농협에서는 5년으로 해서 5년 동안 돈을 다 빼가요.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1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으면 그 10억을 5년 동안 자기들이 다 가져가요. 그래놓고 그 건물을 우리 시에 기부채납 했다고 해요. 이게 맞는 개념입니까? 
  세법상 그 내용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비용 들인 것을 5년 동안 다 회수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농협에서는 그 건물에 대한 가치가 한 푼도 안 남게 되는 거예요. 회계장부상 0이에요. 0원짜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 주나마나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입만 열면 전부 기부채납을 한대요. 이게 맞는 얘기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 농수산물유통센터 부지가 우리 시 소유이고,  
강영모 위원   그러면 건물은 누구 소유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건물도 저희 시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시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인 운영주체가 어떤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는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영모 위원   예, 공유재산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한다면 그 비용을 계산해서 빼가면 안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런데 공유재산 관련 법에도, 
강영모 위원   누가 기부채납을 해놓고 감가상각을 해서 그 비용을 회수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
강영모 위원   기부채납한 시점이 언제에요? 주유소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심의받아서,   
강영모 위원   우리 시로 소유가 넘어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 위원   주유소를 지은 지 5년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주유소는 2009년 준공과 동시에, 
강영모 위원   : 준공과 동시에 우리 시로 소유권이 넘어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강영모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시 소유 건물에서 비용을 빼가냐는 말입니다.
  지금 무슨 얘긴지 모르겠어요? 
  자기네 건물도 아니고 고양시 소유 건물인데 이 건물을 짓는 비용을 5년 동안 다 빼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위원님, 유통센터에서 우리 시가 거둬야 될 수익은 매출액의 0.5%를 받는 겁니다, 수익의 몇 프로를 받는 것이 아니고. 
강영모 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아니, 법적으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감가상각을 빼서 결국 문제되는 것은 그 유통센터의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총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영모 위원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 저희는 총 매출액의 0.5%를 시설사용료로 받으니까,  
강영모 위원   : 사용료에 대한 것은 지금 설명하신 사항이 맞는데, 기부채납을 해서 이미 소유권이 시로 넘어왔는데 시 소유권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해서 비용을 빼간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러니까 비용을 빼간다는 의미가 우리한테 줘야 될 비용을 주지 않고 자기들이 가져간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적어도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강영모 위원   기부채납을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지요, 소유권 이전에 대한 것은. 그런데 소유권을 이전해놓고 그 건물을 짓는데 들어간 비용을 다 회수해 간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 그것은 농협중앙회 세법상,  
강영모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어디에 사용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이를 테면 세법상 사용수익기부자산이라는 무형자산으로 해서 시설 투자금을 사용수익기간에 균등하게 송금에 삽입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매출액의 0.5%이기 때문에 매출액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요. 
강영모 위원   : 그것은 시설의 사용료이고요, 매출액의 0.5%는 조례개정 내용에도 들어있듯이 연 두 번 나눠받던 것을 한 번으로 받겠다, 그 비용이 전체 매출액의 0.5%로 되어 있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용료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기부채납을 받는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사용료하고 관계가 없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저희는 어떻든간에 우리 시 소유의 건물과 부동산을 활용해서 일어난 매출에 대해서 0.5%를 받는다는 거지요.
강영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용료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러니까 주유소든 뭐든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면, 
강영모 위원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받는 게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우리도 주유소를 기부채납 받았으면 주유소를 운영하는데 따른 0.5%를 저희가 또 받지요. 
강영모 위원   그것은 공유재산 관련 법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러니까 주유소를 짓게끔 했지 않습니까? 
강영모 위원   그러면 안 받으면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주유소에 대한 매출의 0.5%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지요. 
강영모 위원   그것은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고…… 
○위원장 김영식   농업기술센터 권지선 소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한 요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계속해서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영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이 세법 등 여러 가지 관계법을 말씀하셨는데, 관계되는 모든 법을 소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대로 한 번 정리를 해서 자료로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알겠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것을 보고 나중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알겠습니다. 
강영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윤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   개정안에 보면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래서 ‘3. 출하자 손실보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보전금은 운영주체가 출하자한테 손실보전을 해야 될 경우에 운영주체가 지급하는 것이지, 별도의 기금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윤숙 위원   :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김윤숙 위원   : 이 운영주체가 지역환원금을 내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 위원   지역환원금은 별도로 심의하나요, 아니면 여기에서 심의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운영위원회의 운영주체가 보고를 합니다. 
김윤숙 위원   보고만 하나요, 아니면 지역환원금에 대해서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현재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위원회에서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김윤숙 위원   : 그러면 지역환원금을 어디어디에 썼다는 사항에 대해 보고만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김윤숙 위원   : 지역환원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협의하는 기구가 따로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그것은 우리 시하고 유통센터하고 협의를 합니다. 
김윤숙 위원   시라고 하면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무원분들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저희 시 집행부를 말하는 겁니다. 
김윤숙 위원   그러면 지역 시의원이나 시의회에서 참여를 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저희가 각 부서로부터 환원금 사용에 대한 내역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유통센터하고 협의를 합니다. 
김윤숙 위원   : 지역환원금을 이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수는 없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다룰 수도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려면 지역환원금을 다뤄주는 게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닐까 해서, 이왕 개정을 하시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개정안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개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
김윤숙 위원   지역환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할 때 이 위원회에서 지역환원금에 대해서 다룰 수 있도록 수정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현재 위수탁관리협약서에 고양시와 유통센터가 당기순이익의 30%를 협의해서 농수산물 유통의 활성화나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공익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협약이 되어 있는 근거에 의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김윤숙 위원   ‘별도의 협약이 있거나 지역환원금이 있을 경우 이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폭넓게 생각한다면 ‘그 밖에 시장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에서 다룰 수 있다고 봅니다. 
김윤숙 위원   : 그런데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뭐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지금까지는 시 집행부하고 유통센터 운영주체하고 협약서에 의한 대로 협의에 의해서 사용을 했고, 그리고 사용한 후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감사기간을 통해서 체크를 받았습니다. 
김윤숙 위원   저희가 지역환원금을 사용하는 내역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수차례 했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집행부하고 유통센터간 협의가 아니라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수차례 지적을 드렸었고, 여기에 보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운영위원회가 이런 것을 심의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전대금지조항이 있는데, 유통센터 안에 가게들이 있던데 그것은 전대한 것이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저희는 그것을 전대로 보지 않고 특정매입거래 형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전대라고 하면 일정 면적을 할애해서 재임대를 해 주는 것이고 특정매입거래는 판매자가 판매를 하고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내게끔 하는 것이 특정매입거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공간을 일정 기간 동안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물품이나 서비스 행위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서, 특정매입거래는 농림부의 지침에 의해서 인정하고, 저희가 이것 때문에 법률 검토를 여러 번 받았는데요, 농림부의 지침에 의해서 인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대규모 소매업 고시에서 임대차 거래와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서 발행이 농협 명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대와 구분이 되고 또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서 행해지는 거래방식으로 민법상 전대와는 별도의 계약방식이다, 그래서 전대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특정매입거래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자료하고, 그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고양시하고 맺은 협약서도 자료로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알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74호 고양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윤숙 의원 대표발의)(김윤숙‧강영모‧김완규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김영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김윤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292호 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윤숙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의원   김윤숙 의원입니다. 
  고양시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정책에 대한 환경경제위원님들의 관심과 열정적인 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님들께 조례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 또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강영모 의원님, 김완규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고양시 생태공원은 일반 공원과 달리 생태를 주제로 한 공원으로 생태적기능이 유지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생태공원의 특성화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생태교육센터 운영, 타 생태프로그램과의 연계 등에 대한 고양시 환경생태 교육 비전을 제시하여야 하고, 생태교육 및 시민들의 생태환경 복지에 기여하는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생태공원 운영실태 및 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자문이 필요한 사항으로 고양시 시민들의 환경생태 복지 향상과 환경생태 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지역 발굴 등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자문기구로 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를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고양시 생태공원 생태프로그램 운영실태 확인 및 생태프로그램 개발 등 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 시 토론회‧세미나‧공청회 개최 등 전문가 및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요, 관계법령 발췌는 「환경교육진흥법」제4조에 의거하였고, 기타 참고사항은 붙임 자료로 제출을 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과 그간 고양 생태공원 원고청탁비로 사용한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조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근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안 제3조제1항 중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하며, 안 제3조제2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1항 중 “1회”를 “한차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김윤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윤숙 의원께서 발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6‧25 전쟁희생자를 위한 고양시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왕성옥 의원 외 15인 발의) 
            
○위원장 김영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고은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291호 6ㆍ25 전쟁희생자를 위한 고양시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고은정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의원    조례를 발의한 문화복지위원회 고은정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25 전쟁희생자를 위한 고양시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6.25전쟁 당시 고양시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고양시 역사평화공원의 조성 및 지원, 위령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고양시가 평화와 인권신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고양금정굴 사건” 등에 관한 진실규명 결정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희생된 이름 모를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양극화와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6.25전쟁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전쟁의 폐해에 관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양시 역사평화공원을 조성하고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하여 고양시 평화공원추진위원회의 구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오랜 시간 방치되어 온 고양금정굴 사건 희생자의 유해 안치와 위령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안 제12조에는 평화와 인권 그리고 민족 화해를 위한 역사교육 등 제반 사업에 관한 부분을 담고 있고요, 안 제12조에는 6.25전쟁 중 희생된 모든 민간인과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근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6·25 전쟁희생자를 위한 고양시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금번 제170회 제1차 정례회에 발의한 6·25 전쟁희생자를 위한 고양시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내용이 제113회 임시회 때 발의하고 부결된 「고양시 전쟁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과 상이한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의회에 계류된 상태로 회기가 끝났을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이 의안을 다룰 수 있게 한 것을 회기 계속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결된 의안의 경우에는 부결과 동시에 폐기되며 같은 회기 내에서는 이 의안을 다시 논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2011년 10월 7일 부결과 동시에 폐기된 조례안을 내용 하나 바꾸지 않고 제목만 바꿔서 발의한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고은정 의원   김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13회 임시회 때 상정된 안건에 대해 조례명만 바뀐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같은 회기가 아니고 지금은 제170회입니다. 113회 때 부결됐지만 그간 3월과 5월 회기 때 조례가 상정되지 않았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례제정 과정상 왕성옥 의원님과 제가 대표발의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제113회 임시회 때 올라왔던 조례안과 제명만 다르고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본 조례에 대해서 같이 참여해서 논의하신 시의원님이 두 분 더 계십니다. 그분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조례를 상정한 부분에 있어서 지난 제113회 때 내용을 그대로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명만 바꿔서 금번 제170회 정례회 안건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완규 위원   현재 조례안 내용은 상이한 점이 없다는 말씀이시고 제목만 바꿔서 발의했다는 거지요? 
고은정 의원   예. 
김완규 위원   2012년 1월에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의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재의요구된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고은정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행정안전부 의견을 도 차원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으며 진화위에서 결정된 사건만 213건에 이르고 있다. 정부에서는 사건별 지원 시 막대한 정부 재정이 소요되므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전국단일 위령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행정안전부의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두 번의 계류와 한 번의 부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목만 바꿔 계속 의안을 발의한 처사는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동료위원님들께 매번 안건심사에 대한 정신적 및 심적 부담을 주는 일을 조금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경기도 재의요구 이유와 같이 국가사업으로 위령시설 건립을 위해 현재 서울대학교에 위탁하여 위령시설 건립 조성방안을 용역 중에 있으므로 향후 관련법령이 제정되고 행정안전부의 용역결과 등이 나온 후에 제정 여부를 판단함이 옳을 것 같습니다.
고은정 의원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 8월경 행정안전부장관 내부결재로 전국 전쟁 희생자 등에 대한 위령사업과 관련해서 진화위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단일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시설규모나 세부 추진방안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지금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체에 위탁해서 2012년 4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행정안전부 고기석 사무관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위탁해서 연구용역은 8월 15일쯤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용역 결과물은 12월경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연관되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현재 청아공원에 있는 고양금정굴 관련 153위에 대한 계약기간이 2013년 9월 완료됩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이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에 와있기 때문에 어쨌든 고양시 입장에서는 청아공원 예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사안들도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마냥 지켜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그 사업이 단일화 방침으로 그대로 갈 것이라는 확신도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항 등을 고려해서 다시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안번호 291호 6ㆍ25 전쟁희생자를 위한 고양시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재의요구된 사항과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단일의 위령시설 건립 조성방안에 대해 연구용역 중이므로 향후에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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