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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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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7월 9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1]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5]고양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6]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고양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고양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동의안
  11. [10]고양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고양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고양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동의안(시장 제출)
  11. [10]고양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29일 본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6대 후반기 문화복지위원장직을 맡게 된 이영휘 위원입니다. 
  덕망과 경륜이 풍부하고 훌륭하신 선배․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문화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29일 후반기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시정을 논의하게 된 것을 본인으로서는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복지와 문화예술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시민들이 좀 더 따듯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는 소중한 임무를 안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시민의 여망과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공지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속기를 담당하던 한상윤 속기사께서 내부 순환 근무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로 자리를 옮기고, 기획행정위원회 염정림 속기사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근무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한상윤 속기사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염정림 속기사님! 우리 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박수 한 번 쳐 주시지요?
  (일동 박수)

[1]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6분)

○위원장 이영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별로 1인을 두게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단수 추천일 경우 곧바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 복수 추천일 경우 거수 또는 투표로 결정토록 하고 추천 인원은 2명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이윤승 위원님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영휘   예, 이윤승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윤승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윤승 위원님께서 제6대 고양시의회 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윤승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윤승 위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부위원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영휘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을 잘 모시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함께 사회적인 약자, 소외계층에 대한 인권과 권익보호, 더 나아가서는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감사합니다. 
  이윤승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가장 행복한 위원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과장님들이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KB국민은행 배움누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이 되겠습니다. 

[2]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휘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78번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영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근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의안번호 278호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영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 위원   행복한 고양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복지정책과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굉장히 여러 개의 조례를 올리셨는데요, 아마도 열심히 일을 하신 결과인 것 같아요. 제가 한 3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KB국민은행 배움누리의 목적은 저소득 청소년의 정서함양, 학업증진, 복지증진과 인재육성이라고 하는 2가지 목적이라고 했는데 배움누리를 이용할 수 있는 모집단은 몇 명으로 지금 추정을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왕성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기획을 할 때는 80명 정도를 맥시멈으로 보고 운영하면 되겠다고 판단해서 금년 1월부터 약 6개월간 운영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판단해본 결과 프로그램별로는 80명이 초과되어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다만 비용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국민은행이나 후원금 같은 것들이 답지하는 것으로 봐서는 한 100명 이상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것은 이용자수고, 소득분위 150% 그러니까 차상위이지요. 그다음에 저소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1, 2학년으로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전체 모집단이 몇 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현재는 80명까지 충원을 해서 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 14명, 차상위계층이 39명, 한부모가정 아동 27명이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현재 이용자수고요, 전체 대상자가 몇 명이냐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전체 대상자를 학생 수로 따져보지는 않았고 고양시 수급자 인구가 한 1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차상위계층까지 11만 명 정도로 봅니다. 그 자녀들이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11만 명이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예. 차상위계층까지 다 포함을 하면,
왕성옥 위원   고양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고양시 전체가 한 11만 명이 되고 그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된다고 보고, 시설이 작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한꺼번에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고양시 전체의 저소득 대상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하게 잡으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역할과 KB 배움누리에서 하는 역할의 대상자 모집단이 중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예, 중복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일산동구 풍산동에 있기 때문에 동구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조금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요, 현재 덕양구 인원이 한 30명 정도 있고 50명 정도가 일산지역에서 이용하는 아동들입니다.
왕성옥 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청소년을 우선 사업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당연히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차상위와 저소득, 그것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대상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굳이 1, 2학년을 하신 것인지 그리고 왜 학교장의 추천이나 학교 안에 있는 친구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가 아닌 곳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한정한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움누리 운영을 처음 기획하면서부터 그 대상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다만, 사업 재정과 이용 청소년의 범위를 정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밖에 있는 아이들까지  포용하는 대안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된 기본적인 이유는 계층을 최대한 확대했을 경우 프로그램의 수나 재정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히 발생할 수 있어서 제한적으로 재학 중인 학생을 우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상대로 복지와 교육이 같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다만 대안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 쪽에서 별도로 접근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비용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추진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시면 제가 2가지 의문이 나는 것을 하나 하고 근본적인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용제한 항목에 있어서 제3항에 “그밖에 배움누리 사용 또는 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주체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배움누리가 나름대로 학교 방과 후에 다른 교육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업정진에 효과가 있는 만큼 그런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는 아이들은 조금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내용들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례 안에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왕성옥 위원   운영위원회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예.
왕성옥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기준도 마련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실행은 하지 않았고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런 내용들도 정할 계획입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제6조제3항에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른 복지관과 다르게 위탁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지금 사회복지시설 위탁에 대한 것들을 권익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1회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한 차례만 연장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기존에 운영하던 법인을 포함해서 공개적으로 받아서 심사를 해서 우수한 법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규정을 정했습니다. 
왕성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보시면 직접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근거로 하는 게 저는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사업을 지원하는 어른들이나 기관, 이런 것에 있어서 사회복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면에 청소년기본법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하면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제2항에 보시면 정의 조항에서 “청소년복지”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규정된 청소년 복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청소년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아주 기본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 청소년법에서는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훨씬 더 부각시켜서 이 법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목적에 맞게 활동을 하고 사업을 수행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청소년기본법」 제2조 기본이념에 보면 “청소년의 참여 보장”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올려주신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에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청소년이 사업 수혜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수혜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 그것은 기존의 복지 관점에서는 수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조례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왜 그랬을까’하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청소년기본법을 근간으로 하지 않고 왜 사회복지사업법을 기본으로 했는지, 이것이 행정편의주의에서 이렇게 올리신 것인지 아니면 이 법이 이 사업과는 맞지 않는다고 보신 것인지 그 답변을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이 업무를 청소년기본법에 관련한 업무로 제한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포괄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건립하는 단계부터 굉장히 많이 했었고, 좀 더 포괄적으로 사회복지라든가 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폭넓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문제가 제일 처음에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 그 당시에 저희가 처음 기획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청소년에 대한 업무도 복지 분야와 교육 쪽에 어중간하게 걸쳐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복지 쪽에서 추진을 하자고 했고 사회복지와 함께 교육도 충분히 담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위원님이 지적하신 운영위원회에 청소년 참여문제는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저는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운영위원으로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들은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 이 사업의 주체예요. 주체의 전부는 아니지만 당당한 일부의 권리를 가진 주체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여기를 이용하면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자기라고 내야지 부모를 통해서 낸다고 것은 또 다른 왜곡과 굴절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도 이용하는 학생들 중에서 반드시 돌아가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하면 이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할 때 스펙으로서 굉장히 좋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이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어쩌면 이것이 행정편의상 복지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을 기본으로 할 수 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조례를 근간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부터 가르마를 다시 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청소년 업무가 교육과 복지에 어중간하게 걸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밖의 아이들은 근거법이 없어요. 학교 밖을 나오면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대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본법이 생긴 거예요, 사실. 그 어중간한 것을 메우기 위해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청소년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을 세운 것이지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을 기본으로 하게 되면 저는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것도 저소득, 차상위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청소년기본법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을 기본으로 하게 되면 KB 배움누리는 저소득, 차상위뿐만 아니라 학교밖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비인가 학교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으로 KB 배움누리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는 창의센터 ‘창의’라고 하는 부분에 키워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은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다시 일산에 청소년수련관 생깁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청소년수련관이 생기는데 그 수련관에서 이 업무를 해도 됩니다. 굳이 KB 배움누리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업무를 중복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를 제정하시려면 업무분장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업무 가르마부터 다시 타셔야 됩니다. 이것은 청소년과로 하는 게 좋은지, 복지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은지 각각의 근거가 좀 더 명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하셔서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게 정말 KB 배움누리만의 독특한 자기 역할과 업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의 내용이 이 조례에 담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별화 되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다 할 수 있지만 그중에 하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정책에 있어서 올바른 정책적 판단인지, 더군다나 이 법이 제정되면 이 조례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하게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사회가 변화하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 트렌드를 잘 담을 수 있을지가 걱정됩니다. 좀 더 명확하고 차별화된 자기 역할을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왕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KB 배움누리가 특수성이 있습니다. 
  일단 재정에 있어서 공공의 비용이 아닌 외부의 후원금으로 일정 부분 운영하게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건립에서도 거의 재정부분으로 외부 기금으로 부담을 했었고, 그다음에 운영에 있어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공공과 민간이 공동부담해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같은 포괄적인 업무하고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이고, 이  조례를 통해서 이용대상을 우선 좀 규정하고 재정 부담에 대한 근거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운영을 해 가면서 여러 가지 추가해야 될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들은 보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선 위원입니다.
  배움누리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보면 현재 6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수탁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사단업인 위스타트운동 법인입니다.
김영선 위원   제가 KB국민은행 배움누리 운영에 대해서 사업보고서가 나와 있는 줄 몰랐는데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배움누리가 재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6개월 동안 하시면서 담당과장님이 문제점으로 느끼셨던 것들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일단 문제점이라는 것이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당초 출범할 당시의 계획은 1억 5천만 원을 통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와 사업비로 충당하기로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 비용의 50%는 국민은행이 부담하고 50%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로 다양한 내용의 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추가 비용이 분명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후원금입니다. 그래서 후원금으로 많이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어려움이 일단 제일 크다고 보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하나예요? 재정밖에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고양시하고 KB국민은행 배움누리에 대한 목적이 불분명하고, 그리고 배움누리를 만듦으로서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학습을 지원해 주겠다는 목표 하에 운영되고 있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정서함양도 해야 하고 학업증진도 시켜야 되고, 이분들의 청소년 사례 DB도 구축하셔야 되고, 또 시장이 요구하면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크게 나눠놨거든요. 그런데 여기 공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다 담을 수 있나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용자 범위를 아까 설명을 주셨고 전체 대상자가 11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수급자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자로 본다면 훨씬 적을 것 같은데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청소년, 한부모가정 청소년, 이 사람들 4개 정도만 봐도 훨씬 많잖아요. 여기에서 80명 정도를 수용하신다면 선발에 대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학생들 선발은 일단 신청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주로 학교장의 추천을 통해서 현재 인원은 충원이 됐습니다. 그 자격은 저희가 이번 조례에 담았습니다마는 그 순위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을 제한적으로 제한을 했고 그 기준에 맞는 아이들만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전체 대상자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 11만 명은 아닐 것 같고요. 그것은 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자로 보고,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 150% 이내 분들의 학생들을 대상자로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일단 저희가 처음 시작하면서 대상자 숫자를 파악한 게 있는데 제가 오늘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못했고요. 물론 저소득가정의 고등학교 1, 2학년 재학생으로 제한하니까 범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시설로는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되다 보니까 아이들로부터 서로 오겠다고 하는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일정 부분 성과가 있어야 나중에 그런 상태가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인원선발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다른 것을 달성하기보다는 가장 큰 목적으로 두고 있는 사업내용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학업성적을 높이는데 내신성적이라든지 수능성적을 높여주는 데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전문성이라든지 담보가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저희가 학원같이 학습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별도로 이런 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학습지원 프로그램들도 아르바이트 선생님비라든가, 전문 강사라야만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기초학습 분야와 전문학습 분야 또 자기주도학습 분야에 대한 학업증진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그것과 더불어서 전문체험활동 같은 진로탐색이라든가 재능 발굴 프로그램들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만 증진시키기 위한 학원같은 프로그램만 실행하는 것은 아니고 다양성에 대한 것들을 두루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두루 하는 사업은 어떤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기초학습 분야가 영어, 수학 분야별로 해서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초빙해서 하고, 또 전문학습 분야에 대해서는 시간별로 5, 6명씩 그룹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도 학습시간을 충분히 운영하도록 하고, 독서실을 설치해서 관리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배움누리에서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진로탐색 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1대1 멘토링 사업 같은 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체육이나 예능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도 체육전문기관과 협약해서 적은 비용을 통해서 수강할 수 있는 채널 같은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면 하실수록 이 공간에서 배움누리 재정으로 이 학생들한테 그런 도움을 다 담아낼 수 있는지가 의심스러워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니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6개월 동안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 꼬마들도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조금 큰 아이들은 거기를 가기 싫어해요. 왜냐 하면 다 비슷비슷한 못사는 아이들끼리 모여 있다고……, 그 아이들도 그런 속내를 얘기하는데 저소득층 아이들을 한꺼번에 모아놨을 때 이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적으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방대한 사업들을 1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아서 충당을 해야 하는 형편이라면 이것은 조금 방향이 다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더 면밀하게 보면 허술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께서 6개월 동안 재정적인 어려움만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라 이 목적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세밀히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만 보면 그 위에다 이용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놓고, 또 제5호에 시장이 인정하는 청소년으로 범위를 넓혀놨고, 사업도 시장이 효율적으로 그 해연에 따라서 바꿀 수 있고 하니까 목적을 너무 크게 벌여놓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고양시에 국민은행 배움누리를 기부채납 받아서 그만큼 규모와 재정에 맞는, 아니면 재정을 더 담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더 확대하셔서 이 목적으로 잘 갈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지금 고양시 관내에 28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움누리를 이용하고 있고 이 학생들을 상대로 고양시 KB배움누리 시설의 운영프로그램 자체가 아마 전국적으로 시도되지 않은 형태의 사회복지 교육증진 프로그램일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민간자본과 시 재정을 같이, 어떤 위탁사업을 할 때 전액 시비부담으로 다 운영을 했지만 50%는 정도는 반드시 민간 후원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 케이스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꼭 학원을 꼭 다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학원이 아닌, 크게 보면 지역아동센터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도 나중에 성공하는 아이들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지원을 통해서, 혹은 지방재정을 조금 투입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에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새롭게 시도하는 모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이해를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한 가지 마지막 질의입니다.
  제6조 운영의 위탁 등 해서 제1항을 보면 맨 위에 있는 내용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는데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이 내용을 더 넣으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사회복지 쪽에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법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돼서 정관상에 목적이 사회복지와 관련이 있는 데로 제한을 시켰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승 위원님!
이윤승 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관이 함께하는 교육복지배움터, 저소득 청소년의 정서함양 그리고 학업증진은 뜻 깊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6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보셨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 위원   재정적인 문제, 운영상의 문제보다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평가를 하신다면 평가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저희가 가장 주목하면서 운영하는 내용이 주니어 성공스쿨과 열정의 심리학이라고 해서 주니어 성공스쿨 같은 경우 자기주도학습을 전문으로 하는 ‘휴넷’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이 교육기관에 일반 학생들이 이용하는 비용의 3분의 1 정도를 배움누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아이들이 그 프로그램에서 앞으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개발해가고 성장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중에 여러 명이 자기 학교에서 1등, 2등으로 상위권에 드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른 학원을 이용하지 않고 자기 부담 없이 이런 개발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열정의 심리학’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것은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기숙학원 강사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시설이 아니면 저소득층 아이들은 접해볼 수 없는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업정진 프로그램은 대부분 기초학습이나 전문학습은 대학생이나 학원강사들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멘토 역할도 해 줄 수 있어서 그룹지도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성과가 있습니다. 
  또 체험활동 중에 배움누리 운영법인에서 외부활동을 통해서 해외의료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선발해 준다거나 그런 동아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하는 게 물론 인원도 적고 예산도 적어서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국민은행, 법인에서 지원해 주는 1억 5천만 원 외에 금년 6개월 동안에 외부지원이 물품과 금전을 포함해서 약 3천여만 원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을 통해서 외부지원, 민간 후원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방황하지 않고 성공하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설, 규모는 작고 더 많은 인원을 포용하는데 한계는 있지만 그런 시설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서 조례를 통해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윤승 위원   잘 알겠습니다. 
  1대1 멘토링 사업을 하시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 위원   이번에 채용공고를 하셨던 것 같은데 직원은 채용이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채용된 것까지 최종적으로 확인은 못 했고 지금 하고 있는 강사들이 서울대나 연․고대 출신 학생들이 있고 카이스트대 학생도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나름대로 저희는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승 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좀 드릴게요. 
  6개월 가까이 운영을 하시면서 80명의 이용 학생들 특히, 향후 100명이상도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예
이윤승 위원   인원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그 공간에서 교육이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80명을 한 자리에 앉혀놓고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소그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15명, 적게는 5, 6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룹별로 학업프로그램도 그렇고 체험활동도 그렇고 특성에 맞게끔 소그룹 위주로 꾸려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인원은 80명이 초과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독서실 규모가 아이들은 혼자 공부를 하고자 할 때 한꺼번에 수용하는데 한계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적절하게 공간을 활용하면 100명 이상까지도 이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승 위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대상자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저도 생각하는데 공간의 부족은 앞으로도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밑에 1층에 보시면 상가번영회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 위원   상가번영회에서 1억 원을 투자를 했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 위원   그래서 상가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저희가 1억 원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환가를 해서 그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인정해 주고 있고요, 그 공간은 처음에 배움누리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 애니골 번영회 상가 사람들로부터 요구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고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들이 탄생해 준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1억 원에 상응하는 사용료까지는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승 위원   그러면 1억 원에 상응하는 임대료 기간은 언제라고 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저희가 당초에 산출했을 때는 약 10년 정도 소요가 됐었고 임대료가 매년 지가산정을 공시지가나 이런 것으로 다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기간은 조금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윤승 위원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교육공간과 사회복지법인과 왠지 성격이 맞지 않는 단체가 들어왔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제6조 운영의 위탁 부분에 대해서 김영선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제1항에서 위탁 관련해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까지만 위탁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KB배움누리 위탁신청을 받으면서 한 군데만 위탁신청을 했어요. 그 부분이 법인문제가 있게 되는데, 사실 청소년관련 법인 같은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 관련 폭을 좀 넓혀서 비영리단체, 왜냐 하면 청소년관련 정책 같은 경우는 비영리단체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전문적으로 이런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폭, 그리고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커질 것이라고 봐서 위탁 관련해서 청소년관련 비영리단체까지 포함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단체가 사단법인화 되어 있으면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일반단체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라야 되기 때문에 사단법인화 되어 있지 않으면 영수증 발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한됩니다, 후원금 같은 것을 받을 경우에.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후원금을 직접 접수하고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은정 위원   일단 어쨌든 지금 3년 위탁이 되어 있고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사실 그냥 이렇게 가게 되면 예산도 1억 5천만 원밖에 안돼요, 후원금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위탁범위에 대한 부분을 확대시킬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3항에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육법 관련해서 굉장히 의아했어요.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시행규칙에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개모집 관련해서 기존의 수탁자가 다음에 1회 연장 후에 6년 후가 되겠지요. 그 이후에 공개모집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항을 명확하게 조례상에 넣어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그다음에 제8조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아! 참, 위탁 관련해서 한 차례 연장할 때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평가를 제8조에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일단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으면 당연히 기존 법인도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평가는 제6조제5항에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재위탁하고자 할 경우에 사전평가, 심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를 것입니다. 
고은정 위원   나중에 시행규칙이 되게 되면서 평가에 대한 항목들도 정해질 텐데요, 이 KB배움누리 같은 경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에 관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KB배움누리 과정에 관한 평가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제8조에서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왕성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전에 청소년 육성기금 기금사업 공모를 할 때 보니까 청소년 아이들 2명이 들어와 있었어요. 사 실 청소년 기금은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고, 특별히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고등학교 1, 2학년의 청소년이 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운영위원회에 청소년들이, 특히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다고 봅니다. 
  지금 지역주민 또는 보호자대표로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부모님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입니다. 물론 회의수당, 참석수당이 있기는 하지만 생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얼마나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고,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이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이용에 대한 부분을 과연 얼마나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청소년 위원으로서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저 역시 이 부분이 조항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 위원회에 아이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시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리고 제10조 지도감독과 평가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위탁기간 중 1회 이상 배움누리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며”로 되어 있는데 평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위탁기간이 3년입니다. 3년에 1회 이상이면 한 번만 해도 되고 두 번만 해도 되는데, 사실 고양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선례를 남겨야 되고 사업에 대한 평가가 매년 이루어져서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탁기간 중 1회 이상이 아니라 매년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저희는 제10조제1항에서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 한다고 했는데 정기점검에 대부분 평가에 필요한 내용들을 다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점검과 평가를 따로 뒀던 것입니다. 
  또 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만의 평가가 아니라 외부평가, 전문인들의 평가도 필요하기 때문에 평가는 위탁기간 중 한 번 정도로 했는데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은정 위원   왜냐 하면 지도점검 시설에 대한 부분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이나 목적사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위탁기간 중에 매년 평가를 실시하게 하는 게 개인적으로 맞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이영휘   왕성옥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왕성옥 위원   예, 재정 상태를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재정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올려 주신 이 제정 예정인 조례안 제6조에 보시면 재정의 건전성이나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법인, 비영리법인으로 한정을 하신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예, 그렇습니다. 아까 고은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시설일 경우 후원금을 받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법인이어야 됩니다. 비영리단체에서는 그런 영수증 발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좀 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래서 저는 비영리단체나 법인의 후원금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애초에 안정적인 법인이나 이런 사람에게 수탁을 줬어야 되는데, 지금 재원조달에 보니까 전체의 6.7%밖에 차지를 안해요. 이 법인이 1천만 원만 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예.
왕성옥 위원   이것은 좀 모순이지 않나요? 저는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법인의 전입금도 평가항목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 있고, 어떤 법인은 그것 때문에 재위탁을 못 받기도 했습니다. 최소한 2%는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6.7%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실제로 집행부에서 모순적인 집행과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저희한테 주신 자료 중에 재정과 관련해서 KB배움누리 재원조달, KB국민은행 사기업에서 지금 50%를 주고 있고 고양시에서 50%를 줍니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예.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났을 때 2016년까지만 재원조달 방안,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저희한테 자료로 주셨는데 KB가 인수합병(M&A) 당해서 없어지거나 재원조달의 불안정성이 항상 예고되는 사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원을 못 얻을 경우에는 조례는 만들어놓고 운영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100%를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예상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정부분은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는 게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큰 법인들이 참여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처음에 위탁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고양시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들, 또 종교법인까지 제안서를 던졌는데 이게 50%를 외부기관으로, 시에서 전액 재정을 책임져 주는 시설이 아니고 50% 이상은 외부 후원금으로 충당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큰 법인들이 사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를 않았었고,
왕성옥 위원   저는 큰 법인이 아니어서 재정상태가 불안정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지금 고양시의 법인 중에 재정상태가 불안전한 법인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입금 내라고 그러면 벌벌 떨고 2%도 안 내고 있고요, 후원금 모집해서 다시 이 사업에 재투자했다는 근거서류를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법인의 양심의 문제이지 법인의 재정능력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KB하고 후원협약을 몇 년까지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후원협약을 기간을 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MOU를 체결하면서 서로,
왕성옥 위원   서로 성심성의를 다하도록 한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서로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고요,
왕성옥 위원   최선을 다 했는데 후원을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그에 대한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재검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KB국민은행이 그렇게 쉽게 손을 떼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서 타이틀도 국민은행을 붙여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MOU를 체결할 때도 그렇게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충분히 했었고 개관식을 할 때도 경영진이 직접 참여해서 사업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충분히 조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손을 떼는 현실이 초래될 때는 사업 전체에 대한 재검토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예,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선 위원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영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안건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영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근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11페이지 의안번호 279호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영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전반적인 개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법을 개정하면서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해당 없음’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해당이 됩니다. 
  제6조제1항에 보시면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는데 고양시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셨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예.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전체 재적위원의 3분의 1이면 몇 명 정도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고양시생활보장위원회가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인원에 맞춰서 3분의 1의 범위 수준까지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5명 정도가 전문가,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15명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재적위원의 3분의 1이라고 명시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평균 출석위원이라든지 재적위원이라든지 뭘 기준으로 하실 것인지 명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일단 제6조에서는 운영이 아니고 구성이기 때문에 위원회 전체 인원의 3분의 1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 그러면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하면 60%를 넘지 않도록 하라고 하고 있는데 15명에서 5명 정도 위원회를 구성할 수 권한이 조례에 의해서 있다면 그중 60% 내지는 최소한 30%를 어느 한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어느 한 성에 배정되도록 규정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규정이 빠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성별영항평가라든가 부패영향평가 등을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사전에 도 검토를 받고 있는데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왕성옥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현행 위원회가 남녀 비율로 따지면 몇 대 몇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현재 9명 중에 4명이 여성위원이십니다.
왕성옥 위원   여기는 지키고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예.
왕성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있어서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뒤에 성비 규정 비율을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다른 성이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고려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별규정을 성별영향평가 기준에 맞도록 보완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에 관련되었다기보다 자활기금이 지금 얼마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본 기금은 35억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자 발생한 것까지 포함해서,
김영선 위원   얼마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2011년 12월 31일 현재 37억 2,600만 원이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1년에 운영되는 이자는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이자가 연리 3%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1억 4, 5천만 원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 1억 4, 5천만 원 가지고 기금을 운용하시는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위원회는 지금 몇 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지금 대행하고 있는 생활보장운영위원회 위원이 아홉 분이십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결산은 6개월에 한 번씩 시의회에 제출하고 저소득층 주민들의 범위를 쭉 해 놓으셨는데 내용이 달라진 것은 없는데 지금 이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자활기금운용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중증환자를 위한 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들에 대한 PC지원 사업, 교육지원 사업도 있고, 또 중․고․대학생 장학금 지원 등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 발생액이 연간 1억 4, 5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더 많은 사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 사업들을 고양지역 자활센터 등을 통해서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 활동은 자활센터의 운영위원들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운영위원회를 지금까지 위원회의 기능은 있었지만 저희가 생활보장운영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고 있었습니다. 센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생활보장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예, 현황에 대해서 수급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사업대상자들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예.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권순영 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과 2011년도 기금결산을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가 언제 있었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기금운용위원회와 결산위원회를 저희가 서면으로 대체한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권순영 위원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기금결산을 위한 운용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그렇습니다. 기금이 당해연도 사업이 끝나면 결산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당해연도 사업에 대해서 연초에 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 왔었는데 올해부터 결산과 계획에 대해서 일단 서면으로도 정확하게 챙겼고요, 앞으로는 실제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순영 위원   지금까지는 서면심의로 대체를 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 위원   그러면 언제 개최가 됐었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2012년도 것은 5월 17일에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결산은 날짜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운용되는 기금이 14개가 있는데 그 기금운용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운영되는 기금만큼이라도 정확히 지켜서 제대로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앞으로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 중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전문가 중 3분의 1은 여성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영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근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21페이지 의안번호 280호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영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영 위원님!
권순영 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시에서 직영을 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것인데 현재 센터장이 얼마나 공석이었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약 4개월 이상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권순영 위원   왜 그렇게 공석으로 오랫동안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조례 제정과 더불어서 정부에서 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시행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군 자치단체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르면 사례관리 전문 담당부서와 복지자원 연계활동을 담당하는 부서를 따로따로 설치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한돌봄센터가 사례관리와 나눔 활동을 병행해서 추진하던 센터였는데 그런 기능들이 중첩되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센터장을 별도로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권순영 위원   센터장이 4개월 이상 공석인 상태에서 특별히 문제는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센터장이 공석이 되면서 저희가 희망복지지원단을 복지부에서 작년 연말부터 내려 보내서 우리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런 기능을 설치하도록 했고요, 그 사이에 행정기구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무한돌봄 팀이 생겼습니다. 그 팀에 6급 공무원이 발령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은 공석으로 있었지만 팀장이 새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 업무를 같이 운영할 수는 있었습니다. 
권순영 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면 복지정책과에 무한돌봄 팀장님이 팀장도 하시고 센터장 역할도 하시고 겸직으로 업무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그렇게 되겠습니다. 
권순영 위원   그런데 밑에 다른 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센터장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같은 경우는 인사이동에 의해서 자주 자리이동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기 조례 제6조제2항제1호 자격요건에 보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6급 공무원” 팀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6급 공무원 팀장님이 사회복지 전문직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사회복지 업무를 안 하던 다른 파트에서 오신 분이면 이 업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팀장이기 때문에 겸직을 해서 센터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그런 우려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무한돌봄센터장과 팀장이 하는 역할이나 임무를 보면 거의 중첩될 수밖에 없다고 봤기 때문에 두 체계를 운영하지 않고 한 개의 체계만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무한돌봄 사례관리 팀은 전원 사회복지직으로 충원을 했습니다. 그것이 복지부 방침입니다. 
  사회복지 사례관리라는 것이 법률 쪽에 나오는 용어는 아닙니다마는 복지부에서는 사례관리만큼은 업무를 연속성 그리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하도록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 무한돌봄 팀에는 팀장을 비롯해서 직원까지 전부 사회복지사들이 보임되어 있습니다. 
권순영 위원   그러면 굳이 업무나 역할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면 센터장을 형식적으로 둘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장기적으로 어떤 가능성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떤 조직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또 어느 시점에는 공무원들이 아닌 민간에서 전체를 맡아서 사례관리를 하는 경우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같이 제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현재까지 29개 시군이 전부 센터장을 별도로 두지 않고 팀장이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제5조 운영과 관련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데 이후에 민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센터를 운영하게 될 경우, 제2항에 있는 위탁기관과 재위탁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에 비영리단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할 경우를 생각한다면 제5조제2항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고은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담을 수 있겠고요, 저희가 지금 당장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깊게 검토를 하지 않아서 다른 조례하고 달리 ‘1회에 한하여’를 두지 않았었는데 보완을 해도 조례 시행에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고은정 위원   그래서 그러셨을 것 같다고 미뤄 짐작은 되는데 일단 제1항 부분에 민간위탁에 대한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다른 위원님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온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왕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는 경기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왕성옥 위원   어쩐지 국비가 너무 적게 내려왔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예.
왕성옥 위원   저는 이 표준안이 정책이 긴급하게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는 하지만 조례라고 하는 것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이 사업의 불투명성이 보이거든요. 
  왜냐 하면 기존의 사회복지사업과 중복돼요.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센터로 설치해서 해야 하느냐는 의문이 일선에서는 드는 거예요. 광역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무한돌봄이라고 하는 긴급한 서비스를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필요했겠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기능과 사업들이 중복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나중에 국비도 안 내려오고 도비도 안 내려올 때 시비가 없어질 때까지 예산낭비를 하지 않겠는가, 예산 낭비적 요소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2가지만 드릴게요. 
  조례안 제4조 기능에 보시면 9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솔루션위원회 운영하고 네트워크 팀하고 2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명확하게 역할에 대한 구분을 말씀해 주시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팀은 고양시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면서 고양시 전체에 대한 사회복지 계층을 위한 사례관리를 진행할 때 고양시를 한 8개 권역 정도로 나눠서 권역별로 공무원들과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각각의 사례를 발굴해내고 캐어하는 것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로 하는 것입니다.
  솔루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각 네트워크 팀에서 해결할 수 없는 고양시 전체적인 사례 같은 것들을 다룰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런 솔루션위원회를 따로 두는 겁니다. 
왕성옥 위원   솔루션위원회는 개별 사례관리에 좀 더 역할의 방점이 있는 것이고, 네트워크는 경기도 내에서 이런 사례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고 노하우도 쌓을 수 있고 해결방안도 공동으로 내 올 수 있는 역할을 주로 한다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네트워크 팀은 고양시 권역을 8개 정도로 나눠서 그 권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당 권역에 있는 사회복지와 연결되는 연결망을 통해서 복지관이나 동 주민센터의 현장 사람들과 같이 그 지역의 사례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솔루션위원회 같은 경우는 고양시 전체 권역에서 다룰 수 없는 큰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왕성옥 위원   범위는 고양시로 한정되어 있네요? 기능만 다른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일단 고양시 무한돌봄센터는 고양시 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왕성옥 위원   8개로 나누는 기준은 뭐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고양시에 사회복지관들이 5개의 종합사회복지관, 2개의 노인종합복지관, 1개의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사회복지관이 시설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이 중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사회복지는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술적 용어로는 사례관리라고 하는데 법률에는 사례관리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관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들을 공무원 조직과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기관들을 중심으로 편재했고, 네트워크 팀 안에는 지역아동센터나 각각의 사회복지시설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지역사례 발굴, 네트워크 팀에서 하는 주요 업무 중에 제4조제2항에 보시면 지역사례 발굴 및 접수, 위기가정 사례관리 이런 것들은 기존에 위스타트라든지, 드림스타트라든지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제4조 센터의 기능 중에 위기가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그다음에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연계, 복지자원 조사 및 연계, 민간자원 조사 및 연계 이런 것들은 사실 사회복지협의체 안에 주요 기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저는 난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5조 운영에 보시면 “직접 운영하되,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조항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뒤에 제13조에 보시면 구성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국장이에요. 
  그다음에 솔루션위원회 위원장이 과장이에요. 그러면 위탁을 하더라도 권한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고 일부를 위탁해서 그냥 단순업무만, 지역자원 발굴이라든지 사례관리 이런 것만 위탁해서 하겠다는 시나리오가 이 조례를 가지고는 가능해요. 위탁할 필요가 생길 때는 전부가 할 수 있고 일부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조례안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두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에서 주로 기능이나 임무들이 복지협의체와 중복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민간자원 발굴 연계나 이런 것들은 기능을 할 수 있겠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하는 집행기구보다는 심의기구라고 생각을 한다면 무한돌봄센터는 집행기구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솔루션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 국장, 과장 공무원을 위주로 했던 것은 제5조에서 대전제가 이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왕성옥 위원   두 번째, 위탁할 경우에 계속 센터장을 국장님이 하시고 솔루션위원회도 과장님이 하시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 위탁을 하게 될 때는 사전 정책결정이나 예산편성이 함께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대해서도  위탁을 전제로 다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위탁할 상황이 생기면 조례도 개정을 염두에 두겠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이런 이상한 조직으로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제가 재원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연도별 비용 추계표에 의하면 국비가 전체의 약 4.5%, 도비가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에 보면 보조금이 31%, 우리 고양시에서 대는 시비가 69%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양시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저는 도의회나 도 집행부의 권력이 바뀌거나 중앙정부의 권력이 바뀌면 이런 무한돌봄 같은 긴급지원 사업들이 바뀔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조례는 만들어지고 꼼짝없이 시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 마치 건강가정지원센터처럼 애초에 취지는 좋았으나 국가는 ‘나몰라’라 하고 있고 거의 98%를 고양시가 대면서 하고 있습니다. 중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또다시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지리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의 사례관리 기능을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 때 희망복지지원단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공조직에 사례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무한돌봄 팀을 만들게 된 계기가 경기도에 무한돌봄센터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사회복지가 우리 행정도 사례적 급여의 지급에 그쳐왔었는데 경기도에서 무한돌봄센터 운영제도를 시행하면서 개별 사례관리를 법에서 정하지 않는 사각지대의 계층을 위한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면 좋겠는가 하는 출발에서 먼저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평가가 굉장히 좋아서 무한돌봄 팀이라는 것을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무한돌봄이 경기도의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사업이 정치인의 진퇴와 상관없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 무한돌봄센터도 여기에 비용에 대한 것이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공무원에 대한 비용을 보건복지부에서 무한돌봄 팀을 만들게 하면서 그 비용을 보건복지부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도록 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이 무한돌봄 사업에 대한 일정한 기대감과 역할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혹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사례관리 전문사업에 대한 것들을 쉽게 접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폐지될 경우에는 기존의 사례관리 전문 담당 공무원들은 남아있겠지만,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기존의 네트워크 팀이 다른 조직이 아니라 복지관에 있는 인력을 활용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축소되겠습니다마는 폐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성옥 위원   저도 그렇게 다시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무한돌봄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일단 무한돌봄센터의 공무원들은 공조직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종전부터 무한돌봄센터에 비정규직들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 센터운영을 통해서 어떤 소속감, 활동감 또 업무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을 조례를 통해서 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례가 없을 경우에는 종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에 근거를 뒀고, 그다음에 운영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운영해왔기 때문에 당장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센터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조례가 시행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고양시까지 포함해서 경기도 30개 시군에서 전부 이 조례를 만들게 되는 것이니까 저희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왕성옥 위원   직원의 소속감과 지속성을 말씀하셨는데 열여섯 분이 일을 하시지요. 여기에서 공무원을 빼면 나머지 비정규직은 몇 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16명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회복지 통합 전문요원입니다. 인건비는 거기에서 지원되고, 
왕성옥 위원   이분들은 비정규직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그분들을 종전에 무한돌봄센터 이런 기능들이 없었을 때는 구청에 배치해서 일반적인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사회복지 통합 전문요원들이 사례를 발굴․상담하고 그 사례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무한돌봄센터에 다 담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한돌봄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일부는 네트워크 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채용조건은 비정규직이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1년, 2년,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기간제 근로자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센터로 조례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마는 서울시의 대책을 시작으로 고양시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를 폭넓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주고 있기 때문에 재원이 확실한 비정규직에 대한 것은 무기로 전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결론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실제로 일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례관리 사회복지사들의 노동권은 확보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것이고 저는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위스타트가 한 10년 전에 경기도에서 시작했던 복지서비스인데 통합이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예.
왕성옥 위원   정권이 바뀌다 보면 그렇게 돼요. 같은 복지서비스를 다르게 이야기할 뿐인 것이지요. 
  제가 볼 때 조례를 제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어떤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법을 무엇을 해 줘야 되는가, 저는 이 목표와 부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같은 사업을 중복해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다시 조례를 통해서 보장해 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도에서 이 무한돌봄 서비스를 한 것이 2008년도 11월에 경기도가 공포를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예.
김영선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시군구가 직영을 했었는데 안산하고 고양시만 별도로 설치를 했었어요. 그리고 고양시에서는 지역사회협의체에 운영을 위탁했었고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2010년도에 위탁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2008년도부터 시작한 무한돌봄사업은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이 아니었고 개별 사회복지 사각지대의 대상자들에게 지원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센터를 했던 것은,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센터는 2010년도부터 경기도에서 출범하도록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성과라든지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 봐도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무한돌봄센터로서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그야말로 사회복지사업이 우리 대부분의 행정기관이나 사회복지 현장에서 하는 사업들이 사회적 급여위주입니다. 법에서 정해진 사회복지급여를 지급해 주는 사업들인데 무한돌봄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사각지대의 계층에게 어떤 식의 사례관리에 대해서 적정한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김영선 위원   사각지대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고양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사례,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제도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것들을 다 빼놓고 사각지대는 어디죠?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그것을 포함해서 그 이상의 것들도 무한돌봄센터에서 전부 사례관리에 대한 적절한 지원, 사회적 급여가 아닌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도 전달해 줄 수 있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사회복지가 일률적으로 했던 것이라면 개별사례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은 무한돌봄센터가 시작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제가 찾아보고 싶었던 것 중 하나가 그것이었어요.
  별도로 설치를 했는데 사회복지협의체에 줬다가 다시 고양시가 가지고 오는데 그 2년 동안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또 성과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왜 오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저희가 무한돌봄센터라는 제도를 운영하기 전에는 개별적으로 사례관리라는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욕구가 있는지, 그 욕구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에 대한 사례관리를 진행해 오지 않았는데 지난 2010년, 2011년 2년간 3,200건에 대한 사례관리를 진행해왔었고 올해도 약 450건 정도의 사례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사례관리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저희 한테 주신 비용 추계 결과를 보면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4억 9천만 원이 들어가고, 사례관리 운영비는 1,200만 원이에요.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사례관리 회의를 하는 것들이 1,200만 원이고 센터 운영비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8개 네트워크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김영선 위원   경기도에서는 항목마다 한 9개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네트워크에서 그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 사회복지사들을 파견시키고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지요.
김영선 위원   무한돌봄 센터 운영에 관한 것이 통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세부 예산에 대한 것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시의 무한돌봄센터를 인터넷으로 들어가 봤더니 아무 것도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 제도를 출범시키면서 도에서 최초에는 덜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같은 것도 별도로 없어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다가  도에서 체계적으로 도 전체 무한돌봄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시군에서도 그런 것들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 홈페이지는 따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경기도가 야심차게 2008년도에 시작은 했으나 2010년도에 고양시가 별도로 위탁을 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신뢰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도 동의가 안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비 계속 들어가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일부 개정 정도면 될 텐데 제정이잖아요, 만들잖아요. 그동안 근거 없이 운영해서 성과가 없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제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무한돌봄 서비스를 하겠다는 정도로 나와 있어요, 경기도에서.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기도의 무한돌봄 사업과 무한돌봄센터는 구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기도에서 경제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하겠다는 무한돌봄 사업은 일종의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긴급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개별 대상자에 대해서 의료비라든가 이런 생활비,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돌봄센터는 그런 언급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30개 시군이 무한돌봄센터를 먼저 만들고 조례를 경기도 표준안에 의해서 만들기 시작했고, 저희가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조금 늦어졌습니다마는 경기도 30개 시군에서 전부 센터를 운영하고 그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예, 마지막으로 시가 직접 직영체제로 할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예.
김영선 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신다고 하니까 인건비가 안 나가서 조금 준 면이 있어요, 2012년에 비해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준 것이잖아요. 이것이 센터장의 월급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까 비정규직으로 고용을 하신다고 했지만 2년 정도 되면 우리가 전환을 해 줘야 되는 사항들은 1년씩 하나요?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개별 시군별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2년까지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고용안정 문제도 사실 민간에 줘서 센터의 직원들을 고용토록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행정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보다 더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우리 소속 공무원이 아닌 민간 사회복지사에 대한 안정감 같은 것도 더 부여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후에 고용안정 문제도 우리가 공식적 공개적으로 공조직 안에서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봅니다. 완전히 민간에 맡겼을 때는 우리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선 위원   아니, 다른 것들도 직영체제로 처음에 했다가 2년 이후에는 위탁을 줘야 되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불안정한 고용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으로 전환을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들어왔고 2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고용은 안정적인데 1년 단위로 해 주겠다, 이런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지금 당장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이런 공조직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전부 무기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도 일정부분 그렇게 전환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런 조례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기능의 중복성 및 위탁에 관하여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고양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의안번호 281호 고양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영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근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의안번호 281호 고양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영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영 위원님!
권순영 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먼저 제4조 위원 명단 공개가 있는데 현재 위원회 명단이 공개되는 위원회가 어떤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권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명단은 대부분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 위원   공개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 조례에 명단 공개라고 담아놓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개별적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공개되고 있는데 특별히 실무진에서 넣었습니다. 
권순영 위원   다른 조례와 달리 이 부분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되는 건가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제12조 수당 등 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그 밖에 필요한 경비”라는 게 어떤 경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보통 이것도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 수당이라고 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명시를 하는 게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당은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수당 외에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했을 때 필요한 경비 같은 것들을 본인 부담으로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근거를 하기 위해서 두기는 했습니다. 
권순영 위원   이 부분은 굳이 그 밖에 필요한 경비까지는 집어넣을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좀 형평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만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13조 위원회 운영지원에 있어서도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별도의 사무 공간, 또 필요한 사항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문구 같고, 여타의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사무공간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사무공간을 제공하거나 이럴 필요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런 가능성을 보고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권순영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들도 우리도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별도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빠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타 위원회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이만큼 다 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위원회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기존에 긴급지원심의위원의 필요성이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 전에는 포괄적으로 긴급지원법에 기왕에 설치되어 있고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의 필요성은 새롭게 구성하고 그런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은 있었습니다마는 기왕에 설치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해왔던 것들을 명확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런데 명확하게 긴급지원심의에 대한 역할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2조 기능에 보시면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구성된 고양시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긴급복지지원법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파생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는 기능들과 지금 심의하고 있는 긴급지원위원회, 또 아침에 있었던 자활기금운용위원회 이런 것들이 대부분 크게 봐서는 비슷한 기능들입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모법 긴급복지지원법에서도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저희가 위원회를 별도로 1개의 위원회로 통합을 하면서  각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위원들을 선임하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왕성옥 위원   기존에 이 조례가 없어도 그렇게 하셨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법을 근거로만 했는데 조례를 근거로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왕성옥 위원   형식의 체계성을 갖추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 내용이라기보다는.
  왜냐 하면 이 조례의 목적이 제1조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고양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과 그 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할 것이고 운영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성이야 그렇게 이 조례안대로 하시더라도 운영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다시 말씀을 드렸듯이 고양시 생활보장위원회가 운영을 실제 필요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면 이 조례는 사실 있으나마나한 조례가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시군구의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을 경우에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어떤 위원회에서의 역할, 심사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을 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법률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제2조제2항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양시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이것을 삭제하더라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역할이나 기능 운영에 있어서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삭제를 한다 하더라도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가 기초생활에 관한 것들, 자활에 관한 것들,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것들을 좀 폭넓게 다룰 수 있도록 해서 여러 개의 위원회를 비슷한 내용을 서로 달리 운영하는 것보다는 1개의 위원회에서 여러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장위원회에 긴급복지지원법에 관한 내용들을 보강할 수 있으면 저희는 이 조례를 통해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왕성옥 위원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만 바꿔서 드릴게요.
  지금 고양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기금운용심의도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면 긴급지원 심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심의도 하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다음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심의도 하지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예.
왕성옥 위원   자활기금도 심의하죠?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예.
왕성옥 위원   그러면 지금 고양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론 중복되지만 서로 다른 심의를 5가지를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업무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살려주고 실제로 자활이 필요한 대상과 생활안정이 필요한 대상, 그다음에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 이 사람들의 차별화된 욕구를 다 정확하게 받아서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업무량이 과중되기는 하겠지만 이 심의위원회가 상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개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 정도의 회의로 가능하다고 보고요, 연초에 계획을 심의하거나 이럴 때는 필요로 하지만 중간 중간에는 그렇게 개별적으로 많이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심의를 하는 기회에 몇 가지 사안들을 한꺼번에 상정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물론 저도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오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서면으로만 가고 있는데 이 5가지 기능 중에서 3가지가 업무내용이 서로 달라요. 기초생활보장하고 생활안정융자금 대상은 심의를 할 때 심의내용은 비슷할 수 있는데 자활기금은 다르거든요.
  그리고 긴급지원도 대상이 달라요. 일시적으로 아니면 장기적으로 어떤 사유에 의해서 필요로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 대상도 다르고 심의내용도 달라요. 기금운용 당연히 다르지요. 이렇게 다른 업무를 서류심사만으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제정하시려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하나 더 얹어주는 조례인데 이 조항을 빼시면 어떨까요, 생활보장위원회에다 심의를 위탁하는 조항을 빼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 저희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심의위원회가 긴급복지위원회에서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구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은 결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이야기하는 사회보장이기 때문에 기능을 거의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능이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개별 긴급복지지원법에서 그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저희는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왕성옥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있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2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제2항제4호를 “시의원”으로 하고, 제12조 중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며, 제13조는 삭제하여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김영선 위원님이 요청하신 서면자료 두 건은 빠른 시간 내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6]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여성가족과장 이훈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여성주간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82호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영휘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근   전문의의 조병근입니다.
  41페이지 의안번호 282호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영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기본적으로 상위법에 의거해서 여성발전 기본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수정 내지는 정비를 한 사항인데 이 법의 개정을 위한 태생 원인과 현재 법안이 올라오게 된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도감사에서 여성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저촉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기금관련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여성발전위원회에 속해 있어야 되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기본 5년으로 하고 다만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10년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그 외에 특별한 것은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현재로서는 2010년에 국회에서 성평등기본법을 상정했다가 통과하지 못했고 지금 차후에 여성가족부에서 다시 성평등기본법을 올릴 예정이고 그 후에 국회를 통과하면 표준안을 내려 보내줄 계획으로 있어서 그때 다시 재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기간은 금년으로 잡고 계신가요 아니면 기간을 언제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그 기간은 저희도 확실하게,
현정원 위원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현정원 위원   그러면 다시 수정조례안이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네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아마 전체적으로 표준안에 의해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정원 위원   현재 전부개정조례 중에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고양시만의 특별한 사항이 있는 조는 어떤 조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고양시만의 특별한 사항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의 구성에서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권고함으로써 저희는 현재 모든 부서에서 조례 개정 시에 이 사항을 지키고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그것은 타 지자체도 그렇게 할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현정원 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혹시 고양시 여성에 관한 혜택이나 기회, 조건 등 해서 특별한 법률사항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특별히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현정원 위원   현재 여성기금이 고양시에는 얼마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현재 기금 총액은 34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여성기금을 활용한 사업내역 자료를 금일까지 주실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드리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7부 만들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여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시느라 너무 힘드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라는 게 긴 시간을 두고 가야 되기 때문에 꼼꼼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큰 테두리에서 보면 지난달 전국 지방의원 여성들이 모여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하겠노라고 기자회견을 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들었습니다.
왕성옥 위원   기존에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있는 자치 시군에서도 성평등 조례를 발의하겠노라고 100여 명의 의원님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큰 변화의 추이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여성발전기본법 자체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모든 법들이 어느 한 성, 예전에는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행해졌었는데 지금은 어느 한 성으로 바뀌고 성평등에 의해서 모든 게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도 여성발전기본법에는 성평등으로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개정안에 넣었던 사항으로서 어느 한 성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도 그렇고 성평등이 사회적으로 모든 공직에서도 채용목표제를 시행하도록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한 성이 참여도가 많이 낮을 때는 초과해서 뽑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중점을 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여성이 많이 발전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수준이 낮은 상태로 더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왕성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여성만을 대상으로 적극적 조치를 취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남녀 모두에게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이 담아진 게 법이라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 있어서는 과장님 이해와 제 이해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직 전환된 패러다임으로 이 조례가 못 따라오는 측면이 있다, 여성발전이라기보다는 여성발전기본법이라고 하는 모법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정책적 패러다임을 담아낸 집약적인 단어인데, 이런 용어의 변화들이 이 조례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현정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 중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핵심은 기금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고양시의 특별한 여성정책이나 성평등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성평등 조례든 여성발전 기본 조례든 보면 목적은 다 똑같아요, 용어만 좀 바뀐 거거든요.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목적이 다 같기 때문에 기금이 당장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왕 개정하시는 김에 새로운 변화된 정책용어도 담고 더 추가된 법들을 모법과 기본법으로 해서 조정을 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왕성옥 위원   그래서 이 조항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제1조 목적에 있어서 개정 전에는 “기타 관계법령”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 밖의 관계법령”이라고 안을 올리셨어요. 그 밖의 관계법령이 무엇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지금 관련법은 지방재정법에 성인지예산서의 작성 제출에 관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분석평가법에 분석평가 대상이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 다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 밖의 예산이라고 하면 2가지지요. 하나는 국가재정법 안에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항목하고, 그다음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작년에 제정돼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 2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왕성옥 위원   저는 이 부분도 조례에서는 명확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밖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2가지 외에 없거든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성에 부합하는 법은. 그것도 좀 명확히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2조 시의 책무에 있어서 동어반복이 여성발전기본법이라고 목적에 이미 나왔는데 두 번 나오니까, 이게 시의 책무에서 또 다시 나오니까 이 법이 다른 법보다 조금 우선하지만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고 동어반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굳이 동어반복을 해서 넣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것은 제4조에 생략된 항목이 있어요. 
  “시장은 법 제9조 령 제6조 규정에 의해서 정부 및 타 부처의 여성정책 관련사항의 협조요청에 응하고 시의 여성시책의 원활한 수립 시행을 위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정책 조정회의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한 것을 삭제하셨거든요. 여성정책 조정회의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첫 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급하게 이것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6월 30일까지 도감사 지적사항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개인 신분에 문제가 좀 생기기 때문에 급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까지 여성가족부와 아시겠지만 저희 가족여성연구원의 많은 박사님들과 전문가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차피 중앙에서부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성평등기본법이 곧 발의될 예정이고 또 통과되면 표준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신청을 하게 같이 의논하고, 이번에는 도감사 지적사항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여성발전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질의하신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삭제된 이유는 여성가족부의 중앙에서 운영해야 하는 위원회는 여성정책조정위원회고 저희 지자체는 여성정책이라기보다 여성발전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삭제를 하실 게 아니라 여성발전조정회의로 회의 이름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여성발전위원회를 저희가……
왕성옥 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여성발전위원회하고 여성정책조정회의는 너무 다른 업무이고 다른 인적 구성이거든요. 
  여성발전위원회는 민간위원도 참여해서 전체의 시책을 건의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조정하도록 또다시 재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있지만, 실제로 여성정책조정회의라고 하는 것은 시책에 여성정책과 관련된 것들을 조정하는 권한을 주는 게 조정정책회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2가지가 같은 기능이라고 착각을 하셨거나 하나는 아예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사실은 기존 법에 있었는데 기능을 제대로 안 한 것이지요. 회의체가 없었던 것이지요. 둘 중에 어느 것에 해당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성발전위원회가 이제까지 운영은 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말하자면 고양시 여성발전시책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 시책을 개발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게 운영이 잘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조정하고 시책을 세우고 또 기금심의도 하고 하는 것을 여성발전위원회의 항목으로 몰아서 서 있는 상태입니다. 전부 여기에다 집약해서,
왕성옥 위원   그리고 조정회의가 지금까지 조례에 근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가동되지 않았다기보다 그 역할이 작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여성정책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여성발전위원회로 저희 지자체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왕성옥 위원   : 그러면 잘못하신 것이지요. 지금까지 여성정책조정회의라고 하는 건 집행부 내에서  중앙부처로 보면 부처와 부처 간에 여성가족부가 여성정책 관련한 정책을 집행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협조가 안 돼요.
  예를 들면 보험관리공단에다 이러이러한 것이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있으니 개선해달라고 그러면 그냥 개선하겠다고 하고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 전체 국무총리 주재하에 이것을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와 집행부 부처 간에 권한이 균등해서 여성정책이 원활하게 결과를 잘 얻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조정회의를 뒀어요. 조정정책회의를 둬서 업무와 업무가 잘 협조가 돼서 목표를 이루도록 실제로 조정의 기능을 준 게 여성정책조정회의거든요.
  그리고 여성발전위원회는 주로 민간이 참여해서 민간이 자문도 하고 심사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이 전혀 다른 거예요. 
  고양시 조례에 조정회의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없거나 기능을 안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는 것은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여성정책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다른 과가 굉장히 협조를 잘 해 주던가요, 잘 안 해 주잖아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생기니까 그나마 이렇게 하지, 법이 생기기 전에는 “분석해서 내세요.”  하면 안 내잖아요. 그리고 “수정해 주세요.” 그러면 업무협조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회의를 통해서 여기 고양시 같은 경우는 부시장님이 주재를 하셔서 전체 조정회의를 통해서 타 부서와의 업무협조가 원활하도록 하려고 여성정책조정회의를 둔 거예요.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구성도 안 했거나 아니면 구성했지만 거의 기능을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거나 둘 다거나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은 앞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삭제하면 안 되고 살려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까지 유명무실 했다면 이번 기회에 법 개정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가동하셔서 국과 국 간에, 과와 과 간에 원활한 업무협의를 이것을 통해서 하셔야 된다고 봐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굳이 삭제를 안 해도 된다면 집어넣으면 되겠지만 실제로 과 간에 업무의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원래 시정조정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저희 시 안에요. 그 똑같은 업무를 하는 것을 굳이 과별로 개별 조례로 해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글쎄요,
왕성옥 위원   시정조정위원회하고 같지 않아요. 그 안에서 여성업무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여성업무를 중심으로 모든 과가 모여서 일을 조정하는 것하고, 모든 일 속에서 여성업무가 하나 들어가서 그중에 그냥 조정하는 것하고는 중요도가 다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그렇죠, 더 강조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제가 조항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제7조제2항에 “위원회 위촉사항을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을 보니까 삭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위촉사항을 그냥 시장에게 보고한다. 분기별로 안 하겠다고 개정으로 넣으신 것이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개정을 안 해도 업무를 하시는데 문제는 없다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왕성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 전체가 34억 9,800만 원, 처음에 얼마로 시작을 하셨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처음에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3개년 간 10억씩 해서 30억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늘어난 것은 언제 어떻게 늘어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거의 매년 이자율인데요, 3% 정도씩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3% 늘어난 것 중에,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늘어난 것 중에서 90%는 발전기금으로 사용하고 10%는 적립을,
김영선 위원   그런데 적립한 10%가 지금 한 5억 정도가 쌓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김영선 위원   대부분 기금이 잠식되는 경우가 더 많지 늘어나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 이 조례만 보면 여성발전기금을 심의하는 기구는 여성발전위원회가 하는 거고, 여기에서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는 기금운용에 관한 위원회가 발전위원회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김영선 위원   거기서 심의도 하고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김영선 위원   아까 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전문가가 3분의 1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김영선 위원   현재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현재 구성은 기금관련 전문가하고 전문지식이 뛰어난 분으로 해서 다섯 분으로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다섯 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전체는 열두 분인데요, 그중에서 다섯 분을 기금전문가로,
김영선 위원   기금전문가로 위촉을 하신 상태예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김영선 위원   그 전에는 보면 대부분 다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들이나 각 단체의 회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로 심의를 하시는 본인들이 심사를 받으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발전위원회의 여러 가지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들에 그분들이 참여를 하셨지만 제척을 하고 심의를 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조금 공정치는 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전문기금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것은 이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2가지 양립을 해야 되는데 하나만 되는 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었네요. 
  그러면 이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여성정책에 대한 모든 사업을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김영선 위원   현재 위원 구성에 대한 자료 하나만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김영선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법 제9조 및 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및 타 부처의 여성정책 관련사항의 협조요청에 응하고 시 여성시책의 원활할 수립 시행을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정책조정회의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고양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여성가족과장 이훈경입니다.
  의안번호 283호 고양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영휘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근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83호 고양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영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이영휘   예, 현정원 위원님!
현정원 위원   계속 왕성옥 위원님만 보세요. 이쪽도 좀 봐주세요.
  (웃음소리)
  현정원 위원입니다.
  왕성옥 위원님이 질의를 추후에 하시는 관계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의 양으로 봐서는 일부개정조례인데 제목이 바뀌거나 전부개정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뭐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변경이 돼서요.
현정원 위원   제목 이외에 내용은 수정 사례가 미미한데 제목이 바뀐 것 때문에 ‘전부’자가 들어간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현정원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에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바뀌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패영향평가에서 2년 단위로 재위탁을 할 수 있으면 연임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연임으로 인한 부패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현정원 위원   고양시에 부패된 게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없었습니다. 
현정원 위원   현재 고양시에 수탁을 받을 수 있는 운영 가능한 시설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수탁 받은 기관은 어디죠?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현재는 네 군데가 있고 저희 관내에 있는 기관은 7개 기관이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3년으로 하고 6년을 거친다고 해도 그 추후에 시설자체가 수탁 수에 비해서 적으면 결과론적으로는 3년 뒤에 다시 한다든가 아니면 사실상 형식에 준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현재 고양시에서 운영 가능한 시설이 7개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호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현정원 위원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예방 교육기관을 말씀드린 것이고 보호시설은 여성의 쉼터로 해서 한 군데를 저희가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현재 그 한 군데는 어디에서 수탁을 받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YWCA입니다.
현정원 위원   연간 보호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2012년도에는 약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운영비로 나간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현정원 위원   전체 수탁 가능한 기관이 7개면 현재 YWCA가 운영한 후에 시설에 대한 시설 대상자가 없어서 시설을 수탁하기가 어렵거나 하지는 않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현재는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8명 정도가 평균 입소와 퇴소를 했거든요. 
현정원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현재는 법원과 연계해서도 하고 있고 각종 기관과 일반 피해자들을 전부 받기 때문에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정원 위원   시에서 보호시설을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지금 시 자체 고양시만을 위한 여성의 쉼터가 아니라 우리 경기북부지방에는 저희 고양시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성폭력 시설로만 사용을 하게 되면 사실 사생활 노출을 꺼려하는 것 때문에 성폭력에 관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가정폭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노출이 되기 때문에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면 가정폭력피해에 관한 법률에는 성폭력도 같이 통합운영이 가능한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는 가정폭력은 통합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정원 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현재 위탁시설이 YWCA 한 군데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운영 주체를 일부 예산이 더 증가하더라도 구별로 하나씩 놓는다든가 위탁 수를 한두 개 정도 더 늘릴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지금 수요로 봐서는 늘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현정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개정안을 보니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다 가정폭력을 더 업어서 하겠다는 것이 이 조례 개정의 취지인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통합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제2조가 삭제되고 고양시 여성의 쉼터는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아니요, 있습니다. 이름 명칭만 공개하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비공개 시설로 가기 때문에요.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가정폭력 상담을 하는, 아니 상담이 아니라 현행 가정폭력 쉼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지금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여기다가 성폭력 쉼터를 같이 업어서 하겠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례는 성폭력피해자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 운영하는 쪽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불법을 저지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아니요, 불법은 아니고 당초에 성폭력 시설로서 운영이 됐었는데 성폭력 시설로서 하다 보니까 너무 수요가 적고, 또 사생활 때문에 오기를 꺼려하는데 가정폭력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과 의논해서 가정폭력 시설로 하면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 보호시설도 같이 통합 운영이 가능하고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법률에 근거가 없어서 통합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아서 그것을 바꿔서 이름을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쪽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북부지역 내에 성폭력 보호시설은 파주여성민우회에서 하는 하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성폭력피해자가 나타나면 그쪽으로 연계를 해 주고 그렇게 유기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예, 알고 있어요. 민우회에서 운영하는 하담은 지금 파주하고 고양을 다 아울러서 하고 있는데 고양시가 성폭력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됐던 도시라는 것은 아시지요. 그러면 이렇게 통합을 하면 일단 예산을 먼저 여쭤보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국․도비가 성폭력으로 내려온 예산하고 가정폭력으로 내려온 올해 예산, 작년 예산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2011년, 2012년이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지금 저희가 원래 성폭력 시설로서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가정폭력 시설과 통합운영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위의 여성가족부에서도 그렇게 하자고 해서 같이 했었던 것인데 조직이 약간 개편되면서 성폭력 시설 외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정폭력으로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성폭력 시설로서 시비만 100% 7천만 원,
왕성옥 위원   아니 국․도비를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국․도비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왕성옥 위원   가정폭력, 성폭력 예산 내려온 게 2011년에 하나도 없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작년에는 시비 100%였습니다.
왕성옥 위원   올해는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죄송합니다. 올해가 시비 100%입니다.
왕성옥 위원   작년에는 국․도비가 어떻게 내려왔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요, 서면으로 하면 안 될까요?
왕성옥 위원   안 되는데요, 서면으로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다른 분이 가셔서,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그러면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자료를 얻어 오셔야 되는데 여기에 중요 쟁점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여쭤 본 이유가 있어요. 
  지금 분명히 모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따로 특례법으로 되어 있어요. 모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목적성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 두 군데에 다 전화를 해봤어요. 고양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 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했더니 “가족폭력을 당했거나 성폭력을 동시에 당했거나, 둘 아무 데나 가도 법에 근거해서 상담을 못하거나 쉼을 못 해 준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특별히 법을 다 따르게 하는 것은 특별히 케어를 하라는 것이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차이에 따른 예방과 처벌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처벌은 우리 관할이 아니고 법무부 관할이니까 형량도 다르겠지요.
  그런데 예방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자체가 감당을 해야 되고 해당 중앙부처가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분명하게 다르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도 각각 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로 합치면 사실 인구 100만의 도시에 실제로 YWCA가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가정폭력만 상담소나 쉼터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것 하나 가지고도 모자라는 형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성폭력상담소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하담이 운영하는 고양파주를 다 아울러서 하는 하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양시에는 성폭력상담소가 더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시비 100%만으로는 안 되고 이것을 따로따로 운영하고 조례도 따로따로 운영해서 국․도비를 적극적으로 매칭을 해 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 늘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더 늘리는 상황이 아니라 줄이는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 전부개정조례라고 하는 게. 
  전부개정이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면 고양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청소년 문제도 살인이어서 그렇지 사실 그 안에 성폭력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문제를 본인들이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상담소나 쉼터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일을 안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면 국․도비 100원 따올 거 50원밖에 못 따오고 합치는 순간 당연히 예산은 중앙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올리신 방향으로의 개정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따로따로 제정해서 따로따로 케어하고 늘려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실제로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면서 내가 가정폭력 쉼터이고 상담소인데 성폭력 상담 왔을 때 안 해준 경우 없었고요, 어느 곳에 가도 모법에 저촉되지 않았고 다 양해 되는 거고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있어서 이유가 수요가 적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법이 서로 달라서 쉼터 하나를 통합하지 않으면 해당되지 않는 피해자가 보호를 받을 수 없다거나, 이것은 현실과 떨어진 답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고양성폭력상담소하고 가정폭력상담소 이 두 군데에 실무책임자에게 의견서를 좀 받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뭐냐 하면 고양시 안에 가정폭력과 성폭력 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따로따로 별개의 것으로 운영하는 게 좋으냐?
  거의 10년 동안을 일선에서 일한 이분들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조례를 개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폭력 보호시설로서 운영을 하다가 작년에 여성가족부의 지도단속을 통해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으로서 국․도비가 다 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시설 자체가 성폭력시설로서는 그야말로 수요 인원이 너무 적어서 그 시설이 존재 가치가 없다, 여기는 가정폭력시설로서는 운영이 되지만 성폭력시설로서는 안 된다고 해서 성폭력시설 담당으로부터 통지를 받고 국․도비가 완전히 없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조직이 개편되기 전에는 성폭력시설이지만 가정폭력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해 줘서 국․도비가 내려왔었습니다, 7대 1.5대 1.5로. 그것을 올해 잘라버린 것이지요.
  왜냐 하면 성폭력시설로서 적당하지 않고 저희 가정폭력시설은 경기북부에 고양시밖에 없고 성폭력시설은 경기북부에 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성폭력피해자가 생기면 경기북부에 있는 세 기관으로 갈 수 있지만 경기북부에서 가정폭력이 생기면 경기북부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고양시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가정폭력이 있으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폭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까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가정폭력시설로 바뀌면 바뀐 조직에 의해서 가정폭력으로 국․도비를 지원해주겠다는 의견을 서로 맞춰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왕성옥 위원   예, 중앙부처의 판단은 저는 정확하게 맞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가정폭력시설에다 성폭력을 업으려고 하니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국․도비를 안 내려 보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 대안으로 따로 만드셔야지요. 그 시설을 법적 기준에 맞춰서 성폭력 쉼터나 상담소를 따로 만드셨어야지요. 
  저는 왜 그런 대안으로 가지 않고 법을 전면 개정하면서까지 예산 두 개를 따오기 위한 명분으로 삼으려고 하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던 과정에는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국․도비가 막혀있는 이유는 YWCA가 했던 현행 가정폭력을 운영하고 있는 상담소가 처음에는 가정폭력이었다가 그다음에는 성폭력상담소로 전환해서 그렇게 예산을 받았다가 다시 또 가정폭력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따오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상담소나 쉼터를 운영했다면 굉장히 잘못 운영을 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성에 원죄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법을 개정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법을 개정해서 축소로 가고 있다, 더 필요한 쉼터를 더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축소는 국․도비를 못 따오는 방향으로 법을 지금 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현재 이것을 성폭력시설로서 둔다면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어디로 갈 데가 없습니다. 
  현재 고양시에서는 성폭력은 거의 가정폭력피해자가 95% 정도를 차지하고 성폭력피해자는 5% 정도도 차지하지 않는데, 지금 가정폭력피해시설은 전혀 없는 상태여서 위에서부터도 고양시는 두 개를 합해서 할 수도 있다,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조직이 개편되면서 성폭력시설은 경기북부에 여러 개가 있고 가정폭력시설은 없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시설로 바꾸면서 성폭력시설이 그 법에 의해서 통합운영을 하니까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바꾼 것이고요, 무슨 국․도비를 따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성폭력으로 가야만 더 많이 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가는 것은,
왕성옥 위원   예산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1211년과 1212년.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2011년도에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해서 8,815만 원이고,
왕성옥 위원   가정폭력 관련해서는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가정폭력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을 받았지요.
왕성옥 위원   올해는 둘 다 안 나왔고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올해는 시비만으로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올해는 가정폭력 예산이나 성폭력 예방 관련해서 안 내려온 거예요, 그렇지요?
  성폭력 예방이나 보호, 그러니까 가정폭력 예방이나 보호 관련해서 국․도비는 어떤 항목도 못 받은 거예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이것을 개정해서 가정폭력 관련 부서에 올리면 주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바꾸는 것입니다.
왕성옥 위원   얼마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6,700만 원입니다.
왕성옥 위원   명목은 뭐죠. 가정폭력, 성폭력,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통합운영이요. 가정폭력시설이 주이고 거기에 통합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가정폭력시설이 주이고 통합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서 얼마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6,700만 원이요.
왕성옥 위원   성폭력 하나로도 8,815만 원을 2011년에 따 왔는데,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아니요, 안 줬어요. 못 따왔어요.
왕성옥 위원   아니, 2011년에 성폭력 관련해서 8,815만 원을,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그것은 조직이 개편되기 전에 통합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 준 상태에서 준 거고요, 조직이 개편돼서 완전히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갈라진 상태에서는 못 주겠다고 저희 시비로 올해 세운 겁니다. 그래서 100% 시비로 세운 겁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100% 국비예요 아니면 도비가 있나요, 8,800만 원 중에?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도비가 15%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국비 85%?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70%, 시비 15%요.
왕성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점점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어떤 게 옳은가 그르냐를 떠나서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좀 더 장점이 많은지, 아니면 따로따로 분리해서 했을 때 장점이 많은지.
  그런데 저는 장점의 기준은 어떤 것이 시민들에게 더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를 기준으로, 목표로 해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전부를 개정하든 일부를 개정하든 그렇게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위원님, 지금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현재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줌으로써 우리 시민의 세금이나 이런 것을 낭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본 것으로 보면, 가정폭력시설로 통합운영을 해야지 성폭력시설로 운영을 하게 되면 성폭력시설 국․도비 지원을 못 하겠다고 해서 시비 100%로 9천만 원을 세우게 된 것인데, 가정폭력시설로 해서 성폭력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면 6,700만 원의 국․도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통합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런데 중앙의 정책이 바뀌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현재로서는 가정폭력시설로 한다면 통합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따로따로 해서 전문적으로 케어를 하면 그야말로 예산은 얼마가 들지 모르지만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성폭력의 수요가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 파주 같은 데는 그런 집단시설들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폭력시설로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물론 피해자도 시민이지만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 것도 시민의 세금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봐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왕성옥 위원   예, 단기적 효율성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지켜져야 될 원칙인 법이 개정돼서 현실을 따라가 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때그때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법을 자꾸 개정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성폭력방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보면, 예를 들면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여기에 올 수 없다는 규정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이 시설에 오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규정은,
왕성옥 위원   다만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이러한 보호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을 지원해 줘야 된다. 그리고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중앙의 정책에 따라서 조례가 바뀌는 게 아니라 사실은 중앙의 법이 바뀌면, 모법이 바뀌면 그때 우리 조례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중앙의 정책은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우리 조례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는 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지만 현재 운영이 가정폭력피해자가 입소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바꾸는 것이 효율적으로,
왕성옥 위원   아니, 잠깐만요. 현재 YWCA에서 가정폭력 쉼터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왕성옥 위원   그러면 가정폭력 쉼터로 오면 되는 거고, 맞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성폭력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왕성옥 위원   저희 조례 때문에 혹시 케어를 못 받아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그렇기 때문에 시비가 100% 들어가고 시비만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 되고,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성폭력피해자를 보내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장점과, 그다음에 조례를 이렇게 개정함으로써 사실은 성폭력상담소 쉼터가 하나 더 따로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것, 이 둘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폭력시설을 할 것이냐 성폭력시설을 할 것이냐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가정폭력이든 성폭력이든,
왕성옥 위원   아니죠. 두 개의 운영을 다 따로따로 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폭력 쉼터는 쉼터대로, 그다음에 성폭력 쉼터는 쉼터대로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따로따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여지를 더 막아버리는,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그것은 아닙니다.
왕성옥 위원   이 하나로 그냥 축소돼서 갈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현재 가정폭력시설로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가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다시 만든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성폭력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고, 있어도 이용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정폭력시설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고심 끝에 만든 안이 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잠깐만요. 지금 가정폭력시설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YWCA에서 하시는 게.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원래는 성폭력시설인데 성폭력피해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고 가정폭력피해자는 많기 때문에 필요해서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조직개편 전에는 성폭력시설이지만 가정폭력피해자도 같이 케어를 해라, 그러면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실제로는 성폭력시설이지만 가정폭력피해자들을 케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왕성옥 위원   정식 명칭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정식 명칭이 성폭력시설입니다, 여성쉼터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성폭력시설로서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성폭력피해자가 거의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위로부터 저희가 지적을 당한 것이지요. 성폭력피해자는 없고 왜 가정폭력피해자만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가정폭력피해자도 동시에 성폭력피해도 일어나기 때문에 케어를 하고 있다고 했더니,
왕성옥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원래 시설의 신고는 성폭력시설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가정폭력시설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왕성옥 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는 여기가 지금 성폭력시설로 8,800만 원을 받았고 가정폭력으로서는 국․도비를 못 받았고, 2012년에 둘 다 못 받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현재 성폭력시설이기 때문에요.
왕성옥 위원   성폭력시설이기 때문에 못 받은 거예요 아니면 성폭력시설인데 가정폭력시설로 잘못 운영하기 때문에 못 받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2가지 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도 받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왕성옥 위원   질의는 제가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   제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가정폭력하고 성폭력이 조례가 합해져서 운영되고 있는 시군구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았는데 그쪽하고 이야기가 돼서 같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중앙부처하고 이야기를 해서,
김영선 위원   그러면 처음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사례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가요?
  중앙부처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한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의논을 거쳐서 한 사항입니다.
김영선 위원   : 저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가정폭력하고 성폭력은 조금씩  내용상 다르기는 하지만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가정폭력과 성폭력보호시설을 YWCA에서 쉼터를 하나 하고 있는데 다른 데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또 다른 곳에 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축소됐거나 이것 때문에 지금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피해자를 케어를 못하는 조례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영선 위원   그리고 조건이 궁금한데요, 성폭력시설에 대한 조건이 가정폭력시설하고 다른 부분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통합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더 폭이 넓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조금 의문시 되는 것이 이것을 축소해서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들의 쉼터가 하나로 되는 것이다. 각각 하면 2개를 할 수 있는데 합쳐지기 때문에 하나밖에 안 된다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하면 더 늘릴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언제라도 예산만 반영되면 늘릴 수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 시군구에 대한 사례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예산 관련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겠다면 2012년에 6,7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통합 운영할 경우에 받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가정폭력시설로 갔을 경우에요.
고은정 위원   그렇다면 성폭력피해자에 대해서 그 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이 시비가 투여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필요에 의해서 늘린다고 한다면.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고은정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성폭력시설로 하게 되면 해당 부처에서 지원을 못 받습니다. 가정폭력시설로 가면 못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있어도 성폭력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못 해준다고 하고요.
고은정 위원   그러면 그동안 고양․파주에 있던 하담같은 경우에는 고양시에서 이용한 분이 없지는 않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그것은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고은정 위원   예산에 있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통합운영을 할 때만 금년에 6,7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필요할 경우에 결국은 전액 시비가 투여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통합운영을 하게 되면 그 시설에서 하기 때문에 국․도비 내려오고 이런 6,700만 원, 8,800만 원 정도보다도, 지금 전세로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시설자체를 어느 것으로 이용해야 훨씬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고은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위원장 이영휘   예, 짧게 좀 해 주세요.
왕성옥 위원   예, 왕성옥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4조에 보시면 제4조제2항에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해서만 연장 위탁을 하겠다.”고 계속 연장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하신 특별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역시 모든 조례를 개정할 때 부패영향평가를 받거든요. 거기에서 장기 연임으로 가게 되면 부패예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왕성옥 위원   제가 보기에 이 쉼터는 피해를 극심하게 당해서 정신적 치료를 오래 받아야 되는 분이 입소할 수도 있는데 딱 6년을 하고 나갔을 때 7년차인 사람은 또 다른 새로운 관리자를 만나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케이스가 혹시 있었나요? 지금까지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지금까지는 없고요, 이 시설 자체가 장기보호시설은 아닙니다. 단기보호시설이거든요.
왕성옥 위원   단기면 몇 년까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최대 연장이 1년 6개월입니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예.
현정원 위원   사실 이 조례의 내용은 아닌데 제9조제1항에 보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손해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라고 했는데, 고양시에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피해자가 그 수탁기관이나 수탁자의 문제로 인해서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해서 그쪽을 상대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적이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현정원 위원   반대로 제가 물어보면 사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게 이것인데, 수탁자가 오히려 물론 그들은 상당히 양성된 교육을 받은 질적 능력이 우수하신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기존의 피해자들한테 제3, 제4의 피해를 주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피해자가 수탁기관이나 수탁자에 대한 피해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리규정과 규범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있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고양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여성가족과장 이훈경입니다.
  의안번호 284호 고양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영휘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근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84호 고양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영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예,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보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지원할 것인가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이 법이 개정 전과 개정 후에 법에 영향을 받는,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수가 늘어나거나 줄거나 같거나 이런 변동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주민 안에 다문화가족이 큰 틀로 보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방향과 실태조사라든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구분을 해놓은 것인데 어떤 수적인 면에서는 그다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기존의 다문화가족도 이 외국인 안에 다 포함돼서,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왕성옥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 법을 개정하는 주요목적은, 가장 핵심이 뭐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이 통합조례안이 행안부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오기는 했는데 굳이 다문화가족이라는 이름을 넣게 된 이유가 현재 꼭 외국인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나 귀화자 등 다문화가족이 증가추세에 있는 현 시점에서 다문화라는 용어를 없애기에는 좀 시기상조다, 그래서 다문화라는 용어는 꼭 좀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제8조에 위원회에서 협의회로 바뀌었는데 위원회하고 협의회의 중요한 기능의 차이는 뭐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자문위원회는 종전에는 자문기관이었고요, 협의회는 자문과 심의를 다 같이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협의회 기능이 훨씬 더 중요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된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지금 위원구성은 현재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시의원님과 업무 담당국장, 교육청, 경찰서, 고양고용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정책연구원, 다문화지원센터 이런 관련 기관이 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실제로 외국인, 다문화 가족 중에 협의회 회원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조항은 안 두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도 한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한 명이면 한 10%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당연직 빼고 위촉직으로 따진다면 10%가 훨씬 넘습니다. 
  현재 자문기관으로서는 15명인데 개정되면 20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좀 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최소 30%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결혼이민자가요?
왕성옥 위원   결혼이민자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 다문화가족을 포함해서 이 두 파트가 협의회에 30% 이상을 차지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새로 개정되면 이분들이 심의기능까지 들어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왕성옥 위원   그러면 실제로 정책에 대한 결정도 여기에서 거의 하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왕성옥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낼 수 있고 또 그렇다고 그것이 100%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30%는 심의를 하고 정책을 결정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테이지니까 전체 협의회 회원의 30%는 참여하는 것으로 조항을 조금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조례 제13조 수당에 있어서 특별히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도 그렇고 다른 조례의 수당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고양시에서 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일비 여비로 구분하기보다는 수당을 그냥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리고 제18조에 세계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매년 5월 20일을 ‘고양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해서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계인의 날 행사 말고도 다문화축제 예산이 책정돼서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따로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고은정 위원   제 기억에 작년에 다문화축제,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작년에 ‘어울마당’이라는 제목으로 세계인의 날은 5월 20일인데 행사는 가을에 했습니다. 
고은정 위원   사실 다문화축제나 세계인의 날 행사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같은 내용이지요.
고은정 위원   그런데 상반기에 한 번 5월 20일은 세계인의 날로 하고 작년 같은 경우도 세계인의 날 예산이 있지 않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는 것을 가을에 했었다는 것입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작년에 다문화축제하고 같이 한 건가요? 그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세계인의 날을 저희가 ‘어울마당’이라는 네이밍으로 가을에 하게 된 것이지요. 5월 20일 그 한 주 간에 한 게 아니고요.
고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용어 정의가 눈에 안 들어와서 한참 읽어봤는데요. 
  외국인주민하고 다문화하고 개념이 조금 다르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지 않고 거주한 사람들이 외국인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를 포함시키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제가 개정된 조례를 쭉 보니까 외국인은 그냥 쓰여 있고, 외국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이분들을 위한 뭐가 있지 않아요. 하나도 없는데 이름만 쓰여 있고, 이것은 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내용이 주예요.
  그리고 예산수반 뒷부분도 7억 8천만 원 정도가 국비, 도비, 시비까지 해서 나와 있는 것이 대부분 다 다문화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인주민을 위한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도 외국인주민 중에 근로자들을 위해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게 다문화 지원 예산에서 같이 나가는 것인데 큰 뜻으로 보면 외국인도 다문화에 속하고 다문화가족도 외국인에 속한다고 봅니다. 
김영선 위원   아니요, 여기 참고사항에 다문화하고 외국인하고는 구별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 개념에 대해서 정리가 돼서 뒤에 조례가 쭉 나온 것이지요. 
  그리고 외국인주민하고 다문화가족하고 지원 조례를 이 두 개의 이름으로 하는데, 이 조례만 보면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책은 거의 전무라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할 수 있는 행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문화가족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정리를 좀 해 놨다……,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아니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개정안 제7조에서 보면 명기는 했어요. 지원의 범위에서 제1항에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와 제3항에서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했기 때문에요.
김영선 위원   지금까지는 아무 것도 없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현재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어디서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
김영선 위원   몇 명이나 해요? 대상은?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
김영선 위원   지금 귀화하신 분들 말고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혜택들이 주어지고 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김영선 위원   어느 기관에서 어떤 것들을 하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다문화 네트워크 3개소에서 외국인 근로자,
김영선 위원   몇 분한테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38명입니다.
김영선 위원   이분들은 불법이 아니라 합법으로 체류하고 계신 분에 한해서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불법 합법은 저희가 확인은 하지 않고요,
김영선 위원   여기 범위에 외국인주민 같은 경우에는 불법인 자는 아니라고 아예 못 박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은 불법이 아니라 합법자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김영선 위원   지금 외국인 근로자는 고양시에 몇 명이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7,6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분들이 주로 어디에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주로 많이 있는 데가요, 승주건설, 풍광정밀, 까치농원 이런 식으로,
김영선 위원   주로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고 또 농촌에 산업근로자로도 와 계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김영선 위원   그분들하고 해서 7,634명 정도 되고 합법이 아니신 분들도 체류하고 계신 것은 아시지요? 전혀 파악은 안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확인한 바 없습니다. 
김영선 위원   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일단은 이 내용만 보면 결혼이주여성들, 우리 다문화 팀이 있잖아요. 지금 다문화 팀이 하고 있는 게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주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김영선 위원   그래서 여기에 한 줄 그냥 외국인주민이라고 써놓기는 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다른 사업들은 거의 없어요. 전무한 상태예요.
  그리고 그분들하고의 교감도 없고 시민단체에서 그분들의 의료지원이라든지 법률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부 해주고 있지만 그것은 많은 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관심을 좀 고루고루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지원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그분들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만들어질 근거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저는 환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정원 위원님!
현정원 위원   현정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를 드릴 텐데요.
  보통 법안이 통과되면 그 법안을 기초로 한 예산수반 사항을 검토하게 되는데, 전반기 위원님들이 재원별 추계표에 관련된 사업을 일일이 숙지를 시키는데 도움을 주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그 예산에 대한 타당성을 숙지를 해 주셨느냐는 것인가요?
현정원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한 8억 정도, 지금 이 예산이 2012년 일반회계로 이미 편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 위원   편성될 당시에 전반기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다 숙지를 하셨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현정원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얘깁니다.
  법안을 상정하는데 내용을 한 가지만 법안과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제17조에 예산수반에 관련된 것은 제17조를 근거로 해서 대부분 나가는 것 같은데, 이민정책연구원 지원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흡수 병합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그 기관은 별도로 합해서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정원 위원   제가 후반기에 참석을 하다 보니까 물론 사업의 내용은 이미 본예산 심의를 거치셨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 본 조례와 상관없이 사업에 관련된 다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내용의 세부적인 것들은 본 위원한테만이라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첨언을 드리면, 한국식 전통혼례 같은 것도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현정원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이영휘   짧게 좀 해 주세요.
왕성옥 위원   : 예, 그렇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제12조에 있던 것을 제17조에서 개정을 하시는 게 22쪽에 보시면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에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17조에서 “외국인 지원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특별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사업비 지원을 삭제하신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특별한 사유보다는 표준안에 따라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게 없어도 그냥 행정적․재정적 지원 안에 포함된다고 보신 것 같은데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여성가족과장 이훈경입니다. 
  의안번호 285호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영휘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근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85호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영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정원 위원님!
현정원 위원   노파심에서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구성이 되면서 해당 부서에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는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신중하게 넓은 안목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정원 위원   합의사항이기는 하지만 창립 때 들어가는 비용 100만 원과 연회비가 240만 원, 그리고 그 외에 제가 봤을 때는 제13조제3항에 의거해서 시책에 연구비용을 하면 심지어는 해외사례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 수반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지금 현재로서는 회비 이외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회비하고 입회금?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특약.
현정원 위원   연 2회인데 사실 좀 많은 편이에요, 제가 보기에.
  물론 수시로 임시회를 한다고는 하지만 1년에 두 번 만나서 정책을 논의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합의된 사항이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현정원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도시별 협의회 구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52조,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문을 통해서 협의체를 만드는 노력을 하는데 이런 협의체 구성이 해당 시 주체, 여기 같은 경우는 안산인데 안산시의 성과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도 하시려면 적극 참여해서 들러리 역할보다는 실질적인 실적이라든가 고양시의 정책기반을 마련하시고 구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협의회 규약안과 관련해서 방금 예산부분을 얘기했는데, 오히려 이 부분에 일비․여비에 대한 수당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는 일비․여비가 출석위원의 협의회의 출석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필요한 부분은 일비․여비가 물론 여기 협의회의에서 분담하는 회비도 있고 분담금도 있기는 한데, 다른 도시들과 같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일비나 여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기존에 일비․여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을 하지 중복해서 할 수는 없고요, 여기 협의회나 실무자협의회는 전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정 위원   소장 같은 경우도 그런가요? 실무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담당, 실․과, 소장인데, 소장이 만약에 다문화관련이기 때문에 다문화센터 소장이 참석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소장은 어떤 직제에 의해서 사업소를 말하는 것 같고요, 만일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있다면 저희가 다문화센터 운영비 속에서 같이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   예.
○위원장 이영휘   예,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협의회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회비 외에도 필요한 사업비를 부담해서 낸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계획된 사업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현재는 없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고양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고양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영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근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고양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영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개정하시고자 하는 안 중에 제5조 입소자격에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시설장이 보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18세 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서” 이 “18세 이하”를 삭제하신 것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일단 보호시설에 입소를 하려면 시설장의 판단에 의해서 입소여부를 이 조례에 의하면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   그 판단근거는 사전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의 상태를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면담 같은 것을 해서,
왕성옥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6조에 퇴소조건이 있어요.
  제6조제4항에 보시면 “그 밖의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시설장의 권한이에요. 
  그러면 입소와 퇴소에 있어서 기본적인 선별조건을 가지고 입․퇴소를 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게 오히려 독소조항이 돼서 시설장이 자기 맘대로 입소와 퇴소를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이기도 하다, 그런 부정성이 있는 조항이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여기에서 민원이 발생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시설장과 시설 이용자 부모 간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고 그것이 의회에 민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접수되기도 했거든요. 이제까지 주간(단기)보호센터를 이렇게 운영을 몇 년 동안 하신 것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   ‘98년부터 개관해서 했으니까 지금 14년 째 도래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14년 동안 이 조례는 바뀐 적이 없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개정에 18세 미만을 삭제해서 조금 더 대상을 넓히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입․퇴소의 자격에 있어서 전권을 시설장에게 주는 이 조항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삭제하거나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   입소자격은 시설장이 판단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퇴소조건에서 제4호에 시설에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시설장의 자의적 임의적인 판단보다는 운영위원회에서 문제점이 노출됐을 때 합의제로 해서 퇴소결정을 하는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의 보완장치는 마련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 운영위원을 누가 선임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   시설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시설이라 함은 시설장이 운영위원을 선임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   정정하겠습니다. 그 시설에서 추천은 하고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시설장이 추천을 하면 시장님이 위촉을 하는 것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랬을 경우에 저는 반대의견을 거의 낼 수 없는 구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장애인으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시스템으로, 뭔가 구조적으로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5조에 보면 입소자격에 있어서도 등록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장애인이라고 하면 지금 장애인법에 의해서 장애인 분류 기준이 다 있고 신체장애, 정신장애, 몇 급, 이렇게 다 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충분한데 여기에 더 시설장의 판단이 먼저 선행돼서, 국가가 분류하고 국가가 인정한 등록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이 노를 하면 들어갈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면, 저는  이 조항은 선행되어야 되는 조항이 아니라 뒤로 빠져야 되는 조항이라고 보고요, 가능하면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퇴소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퇴소문제에 있어서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시설장이 자의적․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문구거든요.  관리할 때 어렵다면 이 사람이 와서 예를 들어 내가 중증장애인인데 사실상 너무 힘들다, 그러면 관리상 어려움이에요. 이렇게 되면 저는 책임성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보완할 수 있는 문구를 수정하거나 삭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소할 분이 그 시설에서 적응을 할 수 있는 가가 가장 중요한 잣대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필요하면 운영규정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운영규정은 누가 만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   운영규정은 승인은 시에서 하고 개정은 주관보호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왕성옥 위원   현 운영규정이 있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지금 서면으로 좀 줘 보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제출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아니요, 지금 주셔야 이것을 이대로 가도 좋은지, 서로 충돌하고 있지는 않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단기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의 운영위원을 2년 동안 해봤는데, 제6조에 의거하거나 제5조에 의거해서 사실상 퇴소를 하거나 입소가 불허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는데, 여기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설장이 판단한다는 내용은 이 시설이 단기시설이다 보니까 상대방이 단기간을 이용할 사람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해서 단기간 보호시설이 아닌 장시간 보호시설 내지는 지속적인 치료를 해야 될 사람을 구분하는 기능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보호시설은 금년 3월 1일에 개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장기시설 위주로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정원 위원   본 조례는 다수의 민원 내용으로 봐서는 집행부 발의보다는 의원발의가 적합하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18세 이상을 초과해서 입소를 하면서 발생될 수 문제점은 어떤 것이라고 판단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   퇴소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머리는 자꾸 크고 체구가 커짐에 따라서 종사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아니면 입소해 있는 동료 장애인에 대해서 신체적인 부당한 행동이 간혹 노출된 적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현정원 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하는 건 현재 18세 미만인데 18세 이상 전체가 다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설에 제한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상 인원이 초과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을 예상하시는 게 있느냐는 것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   우선 입소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18세 미만은 정원 120명, 현원 120명이고, 이하가 정원은 24명인데 현재 20명이고, 18세 초과는 정원은 100명인데 현원은 104명입니다. 그리고 대기자는 56명이고, 18세 이하는 1명이고 나머지는 다 18세 초과로,
현정원 위원   그러면 기존에 18세 이상을 다 받고 있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18세 미만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18세 이상을 했었는데, 그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개정하거나 새로 제정되는 조례에서는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18세 이상을 받으면서 센터에 과부하가 걸리거나 아니면 주간보호센터에서 지원되는 지원비가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정원 위원   그럼 기존에 법령에 되어 있는 것보다는 약간 위배해서 운영을 해왔던 게 사실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   수요자는 18세 이하는 거의 수요자가 없었고요, 18세 이하가 특수학교, 특수학급에서 수용을 다 하다 보니까 그만큼 수요는 없습니다.
현정원 위원   현재 18세 미만이 약 20여 명이고 18세 이상이 104명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법은 의미가 없는 법령이네요. 바꿔야 되는 사항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리고 대기자도 18세 미만은 한 명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그동안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한다면 고양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장기시설이었는데 바꾸면서 단기보호시설로 간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김영선 위원   그렇지 않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장기보다도 주간에만 보호하는 기능을 정원 120명으로 운영을 했었고, 최근에 단기보호시설도 확대해서 정원을 10명 더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총인원으로 따지면 130,
김영선 위원   그러면 단기, 장기 기간을 명시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   단기는 30일 미만,
김영선 위원   한 달 정도 하고 그다음에 장기는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   장기는 거의 본인이 퇴소할 때까지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18세 이하의 등록장애인들 같은 경우 경진학교, 홀트라든지 이런 데에 갈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수는 적고 18세 이상이 되는 장애인들은 이 보호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시설을 18세를 풀어주는 것이 맞는다고 보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18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사실 갈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은 형편에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전체 18세 이하는 등록장애인이 고양시에 얼마나 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   총 35,600명이 되는데 연령이 18세 이하와 초과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자료로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김영선 위원   그러면 18세 이상 되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   35,600명 중에서 18세 이하를 하면 나머지는 18세 이상으로,
김영선 위원   이렇게 많은 인원수를 선발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   연령에 관계없이 시설에 입소를 하고자 하는 분이 시설을 먼저 방문하셔서 그 시설에 적응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보호자나 본인이나,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18세 이상 되는 등록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분들을 등록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수는 많은데 시설이 거의 없는 상태잖아요. 이 주간보호센터하고 또 어디가 있나요? 갈 수 있는 데가.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   주간보호시설이 주간보호센터 포함해서 7개가 있습니다. 전체가 한 200여 명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다른 데는 규모가 좀 작은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규모가 작고요, 주간보호센터는 전국에서 최고 규모입니다.
김영선 위원   이 대상자도 많은데 선발하는 것도 아까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겠네요. 선발기준이 특별하게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   선발기준은 자체 운영규정이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이 그 이용시설에서 적응할 수는 있는지, 동료들과 적응을 못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에서 입소할 때 제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여기가 단기만 30명이고 나머지는 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   단기는 10명입니다.
김영선 위원   예, 10명이고 대부분이 장기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쭉,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본인이 나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더욱더 힘들겠네요. 이 연령제한도 풀어지고, 그다음에 다만 이 내용에 맞춰서 지금도 18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했으니까 여기에 들어오고자 하는 대기자는 계속 대기자로 남을 가능성들이 많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   지금 대기자 수가 어느 정도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56명이 대기자 수에는 있는데 그것은 작년도에 파악한 숫자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영선 위원   운영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냥 처음 등록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하게 있는 분들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 되는 상황이니까 이 구조가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어떤 곳은 기간을 3년, 5년으로 정한 데가 있고요, 기간이 만료돼서 나간다면 또 다른 대안이 없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몇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 입소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도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운영회칙이 따로 있다고 하니까 그 회칙 하나만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화   예,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0일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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