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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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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12월 3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 [1]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조례안
  4. [3]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4]고양시 한국전쟁 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6. [5]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7. [6]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8. [7]미합중국 버지니아주 라우든카운티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윤숙 의원 대표발의)(김윤숙‧김혜련‧고은정‧이화우‧왕성옥‧강영모‧장제환 의원 외 1인 발의)
  3. [2]고양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한국전쟁 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영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과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윤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건 철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2012년 6월 27일 고은정·왕성옥 의원께서 발의하고 2012년 7월 9일 심의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계류된 전쟁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로부터 2012년 10월 31일 안건 철회 요청이 접수되어 11월 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안건 철회 요청에 대한 동의여부 의견조회가 접수되었습니다. 
  안건 철회 요청 배경을 설명드리면, 의원 발의된 안건의 취지를 담은 조례를 집행부에서 입안하여 안건으로 제출하기로 합의됨에 따라 2012년 11월 1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한국전쟁 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됨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고은정‧왕성옥 의원께서 발의한 전쟁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철회 요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의안 철회를 동의해 주셨으므로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윤숙 의원 대표발의)(김윤숙‧김혜련‧고은정‧이화우‧왕성옥‧강영모‧장제환 의원 외 1인 발의) 
       
○위원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김윤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52호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윤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의원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조례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첫 번째, 「지방재정법」 제34조제1항에서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양시에서 부과한 쓰레기봉투와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세입 조치하여 예산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적정한 사업비 산출에 의거하여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며 관계 법령, 조례, 지침에 의거하여 계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2012년 관계부처 합동 지침인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정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섯 번째,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용어를 정의한 안 제2조제5호, 두 번째,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영 제7조의 처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며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성상이 다른 폐기물은 수거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안 제6조, 세 번째, 시장이 대행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안 제7조제1항, 네 번째, 계약체결 시 적정비용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하며 근로자의 고용보장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대행 수수료 산정 시 국가에서 인가한 연구기관에서 산정하도록 하며, 또한 시장이 안정적이고 능률적으로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법령 및 지침, 조례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한 안 제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다섯 번째,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변경한 것은 안 제8조부터 안 제20조까지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판매소나 인터넷을 통해 스티커를 구입 부착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도록 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은 자동집하시설 설치 지역을 제외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연탄재는 투명한 봉투나 마대에 담도록 한 안 제8조제3항, 제4항, 제5항, 일곱 번째,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적정한 장소에서 처리하고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며 재활용 가능성, 소각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 처리하며 처리 중에 덮개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보관 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시장에게 매월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안 제9조,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할 경우 사업 계획성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처리능력을 고려하도록 하고, 또한 필요 시 허가업자에게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안 제14조,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해 주민만족도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도록 한 안 제15조, 대형폐기물스티커는 판매소와 인터넷을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증명서는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하며, 판매소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또한 판매소에 종량제봉투 등을 공급함에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안 제1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그리고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전자 지불 장치를 활용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소형가전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안 제19조제1항,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 1인당 한도를 정한 안 제20조, 관계 법령과 지침을 적용하도록 한 안 제30조,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후 시행하도록 한 부칙조항입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근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김윤숙 의원님,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이나 김완규 위원님께서는 전반기 때도 환경경제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잘 아실 텐데, 저는 후반기에 와서 이 문제에 접하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용을 보니까 현재는 생활폐기물처리업체가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아마 예산을 지원해 주고 여기에 종량제봉투 제작비와 판매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업체수익으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던 것 같은데, 맞나요? 
김윤숙 의원   예, 주민한테 부과한 종량제봉투 요금이 업체의 수입으로 곧장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제가 김윤숙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이라든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 사항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폐기물 업체들이 고양시에 많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삼송신도시가 늘어나면 1개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업체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운반관련 시설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시에서 처음에 구입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업체에서 부담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궁금하고, 현재 도급제로 변경되는 사항인데, 이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30조를 위반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독립채산제는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알겠는데, 이 도급제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여지껏 18년 동안 청소업체에서 운영했다고 하는데, 「지방재정법」 제30조를 위반한 사항들이 왜 시정이 안 되고 여태까지 진행됐는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식   먼저 질의하신 내용은 김윤숙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끝난 다음에는 두 번째 질의에 대해 환경생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의원   이것은 10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에만 독립채산제로 해서 종량제봉투 대금이 시의 세입으로 들어간 것이고요, 가로청소, 노면청소, 자유로청소 같은 경우에는 대행사업으로 도급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면청소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고양시가 다 사서 대줬고요, 10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은 고양시가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대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원가산정을 해서 공고를 해서 대행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원가 산정을 할 때 차량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해 주면 고양시가 특별히 사줘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업을 하려는 업체가 차량을 구입하고 그다음에 고양시는 그것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해 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해왔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분석을 할 때에도 감가상각을 해서 원가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도급제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신 거지요? 
  다음은 집행부에 두 번째 질의를 드렸는데, 진작 시정이 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지방재정법」 제30조를 위반해 가면서 여태껏 이 문제를 질질 끈 이유가 뭡니까?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한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도급제를 85년도부터 실시를 해 왔고요, 중간에 도급제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92년도부터 독립채산제로 들어갔는데, 그때부터는 허가받은 업체에서 장비라든지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또 그때 당시에는 업체수가 많이 늘어나고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재정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채산제로 해서 봉투를 팔아서 수입을 잡아서 운영을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시에서 재정 부담을 안 하고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도 쭉 이어져 온 거지요. 재정 부담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인원, 시설, 차고지 관계 등 여러 사항들에 대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한상환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고양시가 되면서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청소를 시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도급제로 시행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92년도부터 독립채산제로 시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도급제를 시행할 때는 폐기물 대행업체들이 수집운반하기 위해서 관련된 부대시설, 즉 청소차라든지 장비 등 모든 경비를 시에서 부담해 줬지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초창기에는 몇 개 업체가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예, 벽제나 송포 해서 몇 개 안 됐겠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 92년 독립채산제로 갔을 때 기존에 시에서 구입한 관련시설 장비들은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그런 시설들은 시에서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쭉 이어왔습니다. 
한상환 위원   : 독립채산제라고 하면 업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시에서 당초부터 사줬던 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업체에서 쭉 그냥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한상환 위원   이어서 간 것인지, 아니면 예산 지원에서 그만큼 정리하고 지원해 준 것인지……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독립채산제가 된 이후부터는 전에 사용하던 장비들은 쭉 이어서 계속 사용을 해 왔지만 그 이후에 지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독립채산제가 시행된 이후에 시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청소업체가 늘어났는데, 이때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들이 스스로 그런 장비들을 구입해서 쓴 겁니까?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 위원   그러면 독립채산제에서 도급제로 간다고 했을 때 전에 구입했던 장비들의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해줘야 되는지……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도급제로 다시 하게 된다면 업체에서는 장비나 인원 등을 시에서 전부 부담하라고 당연히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한상환 위원   그러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증가되겠네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 위원   얼마 정도 비용이 증가되는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정확한 것은 원가산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100억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상환 위원   : 31개 시군 중에서 도급제로 진행 중인 시군이 몇 개나 있어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지금 독립채산제로 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울산시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도급 내지는 직영으로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 경기도에서도 전체적으로 고양시를 빼고는 전부 도급제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고양시도 빨리 도급제로 시행을 했어야 맞는 거지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의 문제인데, 여태껏 관심이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데 다른 시군은 다 도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왜 우리 고양시만 늦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나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당초 도급제로 하던 사항을 독립채산제로 바꾸게 된 동기는 재정 관계라든지 업체에 도급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량 파악이 어렵고, 또 불법 행위로 인한 검찰조사 내지는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독립채산제로 바뀌어서 그동안에 쭉 이어오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장점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현재까지도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제가 쭉 지켜보면, 김윤숙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은 다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집행부도 맞다고 인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준비기간이 짧은 것이 고민인 것 같아요. 이게 시행이 되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둔다고 했는데, 집행부 얘기는 6개월로는 시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혼란만 초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시군의 벤치마킹이라든지 또는 전문기관의 원가계산 용역 등을 해봐야 되고, 각계각층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6개월로는 사실상 부족하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것들을 검토한 후에 조례를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솔직한 얘기를 해 주시지요. 어떤 혼란이 초래되는 건지 또는 얼마 동안의 기간이 필요한 건지……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우려해 주셔서 자체적으로 검토도 해보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시행을 하려면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단가라든지 금액 등이 자세히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꼭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벤치마킹이라든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부분도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의 확보 문제 등 이런 부분들 때문에 6개월로는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유예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상환 위원   : 1년 정도면 도급제로 바꾸는데 있어서 별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자체적으로 용역도 해보고 다른 사항들도 발생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1년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상환 위원   도급제가 결정되면 도급제 시행에 따른 대행업체 선정 및 계약, 인수인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 위원   그래서 대행업체들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한 적 있으셨나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아직까지는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한상환 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무상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인당 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내용이 있어요. 
  현재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종량제봉투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나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현재도 일정부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특별한 기준 없이 필요한 양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다 주고 있는 겁니까?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정 등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정확히 파악해서, 
한상환 위원   가로청소나 주변청소를 하고 나면 큰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는데, 주민들이 집 앞에 쓰레기가 있어서 치우기 위해서 종량제봉투가 필요하다고 하면 동사무소에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주는데, 이런 봉투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한다는 얘깁니까?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동에서 봉투를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지금은 그렇게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이나 통제 없이 그냥 지역에서 필요로 하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 통제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숫자라든지 60리터로 양도 정확히 기준을 정해서 앞으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또 우려되는 게, 집행부하고 이것에 대해 제가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유예기간동안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개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개정조례안은 음식물 종량제와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주민부담에 따른 효율산정 등 추가적 개선요구 부분이 예정되어 있어 여러 가지 불합리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청소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설연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는 정부합동으로 당초 11월중에 전국 폐기물관리조례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어서 시행한다고 지침이 세워져 있었는데 아직 내려온 바는 없는데요, 하여튼 이 청소대행과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저희가 1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나중에 정부기관에서 새로운 개정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 조례하고의 상충문제,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상환 위원   제가 고민하는 것은 그겁니다. 도급제로 시행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시행하게 되면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충분한 유예기간을 달라고 하는 게 집행부의 생각인 것 같고, 이 조례가 올라오긴 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타 시군의 벤치마킹이라든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원가산정 용역 등 행정절차가 모두 선행된 이후에 우리 시와 가장 적합한 개정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김윤숙 의원님께서 상당 부분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 내용이 충분히 검토됐다고는 하겠지만, 아까 제가 질의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 이게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혼란이 초래될 것 같아서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김윤숙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윤숙 의원   행안부에서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규 개선을 하겠다는 사항은 고양시에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종사자들 임금을 떼어먹고, 독점 수의계약을 하는 사항, 그리고 원가계산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경쟁입찰도 없이 재계약하고 수의계약하는 사항, 이것은 다 고양시에 해당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대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폐기물관리법을 개선하겠다는 방향하고 거의 일치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폐기물관리법에 맞춰서 하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이 전부 개정조례안의 가장 큰 핵심은 「지방재정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하고는 크게 영향은 없고, 그다음에 행안부가 전국의 지자체 청소용역 조사를 통해서 법을 개정하겠다는 사항이 제가 개정하겠다는 이것하고 상충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왜냐 하면 저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것이 개선되어 있는 법조항만 적용하게끔 한 것이지, 행안부도 그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법이 언제 개정될지 몰라서 조례를 늦추겠다, 이것은 앞으로 법은 계속 개정될 텐데, 그러면 모든 조례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논리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게 20여년 간을 수의계약해 온 건데, 85년도에 처음 계약했다고 치면 26년 넘게 독점 수의계약을 해왔는데, 이제는 독립채산제가 아닌 제대로 된 원가산정을 하고 제대로 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그리고 허가를 줄 때도 정확한 사업계획서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하겠다고 명시를 해놓고 유예기간을 두는 것하고, 이 조례를 나중에 개정하겠다는 것하고는 천지차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개정을 하고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거기에 맞게끔 업체들도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고양시도 준비를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유예기간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할지 안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준비를 하라고 하면 더 진행이 안 되고 혼란만 더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상환 위원   김윤숙 의원님 답변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께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저도 김윤숙 의원님 의견이 옳으신 생각이라고 판단합니다. 
한상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김윤숙 의원님,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고양시에서는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김윤숙 의원님 말씀은 도급제로 바꿔야 된다는 게 주요 골자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하고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간담회를 한번 가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까? 
김윤숙 의원   이것은 고양시 조례가 법을 위반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업체하고는 무관한 얘기거든요.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법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이해당사자인 업체하고 간담회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도급제로 하는 게 주요골자가 아닙니다. 그게 주요골자가 아니라 「지방재정법」을 지키게 하는 게 주요골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청소업무는 대행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지자체장이 꼭 대행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수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하다가 민간위탁을 해오던 3개 업체가 문제가 엄청 많았어요. 부풀리기 하고, 일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임금을 주고, 그러기 위해서 계속 일하지도 않은 사람을 명단에 올려놓고, 이러면서 그 3개 업체랑 다 재계약을 안 하기로 하고 도시공사에서 직영을 하게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대행업체에 대행을 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영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일단은 제가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지 물어본 이유는, 현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청소업체의 식솔들이 많습니다. 그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물론 86년도부터 이 분들이 계속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해서 20여년 동안 완전 독점으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태까지 고양시 청소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은 그분들이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독립채산제에서 도급제나 직영으로 했을 경우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할 재정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윤숙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체들이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게 적정한 사업비를 고양시가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두 손 들고 환영해야 될 일이라는 거지요. 왜냐 하면 업체가 지금 인건비를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적정한 사업물량이 뭔지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냥 구역만 정하고 거기에다 종량제봉투 값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방식이 매년 원가분석보고서에 지적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A구역의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는 비용대비 그 종량제봉투가 나오는 금액하고 구역별로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구역은 종량제봉투 가격에 비해서 사업비는 많이 나오는데 공동주택이 많아서 사업물량 자체는 적다는 거지요. 
우영택 위원   지금 김윤숙 의원님 말씀대로 직영이라든지 도급제로 했을 경우 시에서 장비나 인력도 다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금액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혹시 국장님, 뽑아보셨습니까?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그냥 단순하게 계산되는 게 아니고 산출용역을 해봐야 됩니다. 
우영택 위원   국장님, 지금 고양시의 재정자립도가 혹시 몇 프로인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현재 한 57%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 위원   아닙니다. 57%는 작년이고, 지금은 50% 조금 넘습니다. 이렇게 점점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재정 상태에서 이것을 바꿨을 경우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이 엄청난 금액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정을 확보한 후 이것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이 확보돼야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우영택 위원   현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업자들이 새로 바뀐다고 가정했을 때 그분들이 직업을 잃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설연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는 고양시 내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업자는 우리가 고양시에서 허가를 내주면 영업구역을 보장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새로이 바뀐다는 개념은 없고요, 또 영업구역이 확대된다거나 축소된다거나 하면 평가조례에 의해서 구역조정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도급제로 바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업을 못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업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비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대략적인 사항이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급제로 전환 시 확보해야 될 추정 소요예산은 지금도 종량제봉투 수입을 가지고 수집운반을 업체에서 하고 있어서 세이브가 되거든요. 그런데 도급제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지금 차량이 굉장히 노후화돼서 새로 구입한다고 하면 고양시에서 다 사줘야 됩니다. 그 차량이 한 13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차량구입비에 대해 막대한 추가 발생이 예상되고요, 도급제로 했을 때 종량제봉투의 공급 수급 문제에 대해서 수수료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숫자가 또 늘어나게 됩니다. 시청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그리고 종량제봉투를 수급하는데 있어서 고급인력인 공무원들이 일일이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별도의 새로운 공급 수급할 수 있는 업체에 용역을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계통첩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회계통첩을 지키는 데 따른 대행비 예산을 또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게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 인원만 하더라도 195명입니다. 그래서 195명에 대한 노임을 행안부 회계통첩에 맞춰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발생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확한 비용은 산출할 수 없지만 보통 100억 이상 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도급제로 바뀌면 그 업체의 시설이나 장비, 인원을 면밀히 꼼꼼하게 하나하나 짚어서 대행비를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원가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타 시군의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공청회라든지, 업자나 관계되는 단체들의 의견수렴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보통 1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영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과장님, 김윤숙 의원님께서 「지방재정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곳이 서울시하고 울산광역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청소과장 김설연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 위원   그러면 거기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직영이나 도급제로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김설연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저희가 파악은 해 봤는데 아직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 위원   : 그러면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 개정의 필요성은 있는 거지요?  
○청소과장 김설연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같이 참여해서 검토해드린 부분이고요, 상위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또 행안부 회계통첩이라든지 「지방재정법」 예산총계주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영택 위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용역을 의뢰해서 끝나고 난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현재 이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독립채산제로 서울특별시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에서는 시행하고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직영이나 도급제로 운영하면서 피해사례 등을 파악해 보고, 만약 이 사항에 대해 용역을 줄 때 이런 사항들까지 고려를 해서 우리 고양시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청소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김설연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지금 고양시가 독립채산제라는 방식을 92년도부터 도입을 하게 됐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전에는 도급제로 했었는데, 저희 시 사례는 아니지만, 그때는 그 업체들은 노조도 없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장비나 인원 등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산출해서 시에서 일일이 대행사업비를 산출해서 적용해서 지급을 하는데, 독립채산제로 바뀐 이유가 업체의 인원 부풀리기라든지 공무원의 지도관리 감독의 한계를 이용한 불합리한 착복 문제 때문에 고양시가 너무 골치가 아파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독립채산제로 그때 당시에 20여년 전에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독립채산제가 옳은지 도급제가 옳은지 아니면 직영체제가 옳은지, 옛날에는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의해서 정부에서 촉진을 시키라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촉진을 했는데 지금은 행정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다시 또 직영으로 환원하는 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김윤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수시 사례를 들었는데, 도급제로 하다 보니까 굉장한 예산이 소요돼서 그 부분도 정답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직영도 한번 검토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독립채산제에서 도급제로 바꾸고자 하는 조례거든요. 그런데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직영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의견수렴을 한 뒤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저희 집행부만의 의견이 아닌 다른 제3자의 객관적인 의견도 들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영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 한상환 위원님이나 우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방향을 바꿔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존경하는 김윤숙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예우를 갖추기 위한 부분의 발언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본인 마음 깊숙한 곳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하면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하고,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저는 시의원들 4년 동안 과연 과거에 해 왔던 것들을 얼마만큼 알고 있으며, 그리고 얼마만큼 발전시킬 수 있느냐, 또는 바꿀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바꾼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책임질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물어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양시의 생활폐기물 회기처리 전환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어요. 「지방재정법」 제34조 상부기관에서 감사의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고양시가 문제되고 있고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나 울산 일부 지역에서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 보완을 했는지 아니면 지적사항 보완을 받지도 않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시군에서 왜 이런 지적사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시만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는데도 못 바꾸는 이유가 뭐냐, 그런 부분도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 김윤숙 의원님께서 근로자 고용보장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에 담아주셨어요. 이것은 당연히 담아주셔야 되는 게 좋은 거지요. 왜 담았겠습니까? 기존 업체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임금을 보장해 주지 않았고 갈취도 하고 착취도 했기 때문에 우리 김윤숙 의원님께서 이 조례에 노동자의 임금이나 관리 부분을 실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관리업체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시정보완 사항을 이 조례에 담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조례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제가 찬성동의를 안 했던 부분인데, 첫째는 뭐냐 하면, 제가 김윤숙 의원님께 질의를 할게요. 
  노동자를 위하는 김윤숙 의원님의 따뜻한 마음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쪽에 노동자 마음을 실어주면 또 한 쪽에는 아픈 마음을 갖게 하는 제3자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한 쪽만 보시지 말고 양쪽 면도 한번쯤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김윤숙 의원님, 꼭 직영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지요?  
김윤숙 의원   이 조례는 직영으로 하려는 조례가 아니고요, 폐기물 관리법에 대행을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것은 지자체장의 권한입니다. 직영을 해도 되고, 대행을 해도 되고. 그런데 제가 이 조례에 담은 것은 대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대행을 할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에 맞게 원가계산을 하고, 그리고 제가 업체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업체를 생각한 겁니다. 업체한테 대행 사업비를 주겠다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양시 세금이 더 많이 든다.’ 이게 상반되는 말씀이거든요. 고양시 세금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은 적정한 사업비보다 더 많이 준다는 건데, ‘적정한 대행사업비를 산출하고 적정한 대행사업비에 맞게 가져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업체가 오히려 환영해야 될 일이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까지는 제가 사업을 하는데 이게 적정한 사업비인지 어쩐지도 모른 채로 그냥 종량제봉투 가격만 받은 것이거든요. 
김완규 위원   잠깐만요, 김윤숙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제가 계속 듣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요, 업체가 환영하고 있는지 환영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점이 있어요? 
김윤숙 의원   왜냐 하면 적정 사업비를, 
김완규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한 쪽 면만 본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노동자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를 듣고 계세요. 그런데 노동자와 같이 일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갖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런 자리를 갖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업체가 환영할 것입니다.’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들이 환영을 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라는지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 보니까 2005년부터 고양시에서 대행사업으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민간사업으로 대행했던 사업을 이번에 다시 전환한다든지, 김윤숙 의원님 조례 내용에 맞춰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 전번에 보니까 6개월로 되어 있던데, 오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6개월 동안의 기간이나 1년이라는 기간을 두는 것보다는 최소한 노동자나 그 노동자와 함께 하는 업체 분들의 협의과정, 간담회 과정을 쭉 거쳐서 발전된 부분을 찾아서 이 조례안에 담아서 만드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 조례를 만들고 ‘이 조례는 이렇게 통과됐으니까 너희들은 이것에 따르라’하는 것보다는, 그 유예기간 안에 노동자 입장이나 업체의 입장, 우리 고양시의 입장 또는 시의원들 중에서 대표발의하신 김윤숙 의원님의 입장, 그런 부분들을 다 총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윤숙 의원   구체적으로 조례안의 조항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청소과장님이 서울시는 독립채산제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서울시 관악구같은 경우 준공영제 시행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안 바뀌고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업체가 환영할 일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고양시가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분석 보고서를 계속 2년에 한 번씩 내왔습니다. 적정원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 내왔고, 사업물량하고 사업비가 맞는지, 매칭이 되는지,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것에 대한 반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체가 이 정도의 사업물량을 하면 어느 정도의 사업비를 줘야 되느냐 그것을 계산해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업체가 그것을 왜 반대해야 되느냐는 거지요. 
김완규 위원   그 업체의 입장을 물어보셔야지요? 
김윤숙 의원   그리고 경기도가 다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김완규 위원   김윤숙 의원님, 
김윤숙 의원   예. 
김완규 위원   제 질의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뭐냐 하면, 이 조례를 굳이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면서까지 업체에 대해서 이 조례에 맞춰서 하라는 것보다는 김윤숙 의원님께서 지금 하지 못했던 업체와의 관계에서 소통을 하시고, 그 소통 속에서 상생되는 부분을 만들어서 1년의 유예기간보다는 1년 뒤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굳이 이렇게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모든 것을 여기에 맞추도록 하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전국에서 일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 짜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대부분 준비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검토해보고 그런 차원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김윤숙 의원님 조례가 잘못된 겁니다.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오해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다 잘 만들어졌고, 노동자 입장에서 그리고 업체 입장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건데, 그것이 서로 교류될 수 있도록 소통시켜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숙 의원님이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서 준비해 오셨는데,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에 위탁업체가 몇 개나 있나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1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10개 업체 중에서,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업체별로 부동산이나 자산을 취득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전체 업체의 자산 취득한 품목별로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까?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그 자료는 사무실에 있으니까 그것을 취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런 새로운 조례안이 상정되면 10개 업체의 모든 자산취득의 현황, 또 우리가 위탁한 장비의 현황, 이런 자료들에 대한 도표를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위탁을 준 용역업체에서 장비나 차량을 자체 구입할 때 시하고 협의하면서 구입합니까, 아니면 자체 구입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현재까지는 자체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하고 협의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대행업체들이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하고 집중적으로 협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현재 위탁을 준 업체에 대해서 1년에 검사나 감사를 할 텐데, 보통 1년에 감사는 몇 번 정도,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감사를 할 때 그런 실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지 않나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기본적으로 해 놓은 것이 사무실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오늘 심의가 끝난 뒤에 위원들한테 10개 업체의 현황하고 위탁 준 장비들 현황, 현재 시세, 또 자산 취득에 대한 차량구입, 물품구입, 품목별로 전체적인 그런 내역을 산출해서 종합적으로 품목별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요즘 날씨도 추운데 많은 근로자들이 우리 시청 정문 앞에 와서 며칠 동안 시를 향하여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청소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 인상, 주5일제 근무 등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현재 10개 업체 중에 무기계약직이 몇 %를 차지합니까?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현재 10개 대행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211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21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현재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분들이 추운데도 정문에 와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그중에 일부 노조 가입이 된 업체가 한 6개 업체 정도가 되는데, 한 70여명 정도가 노조에 가입이 돼서, 현재 그런 직원들이 와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그런 집회를 하면서 근로자들하고 간담회를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몇 번에 걸쳐서 하셨나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저희가 여러 번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런데도 아직 합의가 안 됐나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위원장 김영식   하여튼 이번에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집행부의 현재 합의되지 않는 간담회 내용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다음에 현재 위탁업체에 대해서 부동산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10개 업체들이 부동산은 어떻게 소유하고 있나요? 시에서 부동산을 사주나요, 아니면 자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나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부동산 관계는, 차고지라든지 사무실 임대는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그 10개 위탁업체에 대해서 부동산 임대현황이 파악되어 있나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그것에 대해 저희가 준비된 자료는 현재 없고요, 업체에 확인해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윤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폐기물 관리에 관한 이런 조례가 올라오면 담당 과에서는 그에 대한 총괄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으셔야 돼요. 각 업체들의 부동산 현황과 소유 현황, 현재 업체별로 소유된 사항인지, 임대사항인지, 현재 어떻게 진행돼서 업체별 부동산의 임대비가 얼마 나가는지 전체를 파악하셔서 전체적인 현황과 재정적인 그런 사항까지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청소대행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사항들까지도 전부 파악하셔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이런 조례가 합당한지 하는 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없는 관계로, 
강영모 위원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예, 강영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영모 위원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조례안의 공동발의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상 질의를 안 하고 있었는데요, 대부분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 답변을 대부분 집행부에서 하셨고. 저는 이 전반에 대해서 대표발의자인 김윤숙 의원님께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질의는 안 하겠지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김윤숙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대표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의원   지금 시가 이 청소업을 허가받으면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2년마다 폐기물 수집운반 원가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보면, 이 수집운반 업무를 위해서 장비차량을 샀던 것에 대한 감가상각이 나오고요, 거기 보면 6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가상각을 계산해야 할 차량이 얼마만큼 남았는지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게 사실 시에서 예산을 세워줘서 집행한 원가분석보고서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에 의하면 이것을 제대로 했는지 우리가 감사를 해 줬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고, 집행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지 봐야 되는데, 우리 시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해 18년간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가상각을 산정할 때 차량 등에 대해서는 6년이 지나면 감가상각을 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재산 가치를 다 차량으로 뽑아냈다는 거지요, 이익을. 그래서 지금 저희가 18년 동안 장기 수의계약을 해 왔다는 것, 그리고 감가상각 차량에 대한 것은 6년이라는 것, 자산 취득한 것은 6년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0년 원가분석 할 때 ‘148억이면 253명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원가분석 보고서에 나왔어요. 그게 2010년에 원가분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2011년에 그게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2011년에 그 업체로 들어가는 고양시에 징수된 종량제봉투 금액이든, 시에서 직접 대행사업을 하는 금액이든 총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계산해 봤더니 2011년에 158억이 업체로 다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95명이 청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원가분석을 다시 정확하게 해 봐야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왜 2년마다 한 번씩 2,000만 원 넘게 들여서 원가분석 해 온 것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도 여태까지 검토해 보지 않았냐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민간위탁 할 때 대행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공무원 수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건데 ‘법대로 대행사업을 하는데 인원수가 얼마만큼 들어갈지 모른다.’ 이것은 과거에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얼마인지도 모르고 급격하게 인원수를 줄여놨다는 것이지, 이 법을 개정함으로써 업무량이 늘어나서 이렇게 한다, 이것은 아닌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민간위탁을 하면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 업무를 안 해 놓고 지금 그 업무를 하려니까 인원이 필요하다, 이런 사항이지 이 조례 때문에 공무원 인원수가 더 늘어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근거 없이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이 아니라, 2012년에도 이 원가분석 조사를 했어요. 의원님들도 다 초대받아서 이 원가분석 수집운반 연구보고서 최종 보고회할 때 다 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원가분석한 결과가 149억이었어요. 그리고 이 조례는 통과를 안 시키고 집행부가 협의를 해서 하자고 그러는데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고는 협의가 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시행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뭘 가지고 협의를 하냐는 거지요. 그리고 의회는 입법부입니다. 법이 잘못됐건 잘 됐건 법을 지키는가를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법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법을 개정하기 위한 행동은 따로 하셔야 되는 거지, 법을 필요에 따라서 또는 편의에 따라서 안 지켜도 된다, 이게 입법부의 역할인가 하는 회의가 저는 굉장히 들거든요. 그러려면 의회가 왜 존재합니까? 분명히 의회라는 것은 법을 준수하게끔 하는 제도인데, 그러면 편의에 따라서 시민들도 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러지요. 
○위원장 김영식   김윤숙 의원님, 더 발언하시겠습니까? 
김윤숙 의원   예. 그다음에 업체와 간담회를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업체에서 분명히 의장님을 찾아와서 간담회를 하셨습니다. 간담회를 하셨고, 그 업체가 제시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타당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제대로 지출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요구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적정사업비를 산출할 때 저희가 이윤을 10%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킨텍스도 관리비라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청소업무는 관리비가 5% 이상이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리가 많이 들어가는 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면 정해진 시간에 가서 정해진 봉투를 수거해 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재무제표에 의한 손익계산서를 요청했더니 191억 중에 청소하는 인건비로 지급된 것이 49억이고, 나머지 36억이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임금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191억에 36억이면 몇 %냐는 거지요. 
○위원장 김영식   의원님,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윤숙 의원   그러니까 이윤이 15억이니까 10%보다는 조금 작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관리비가 200억의 5%면 10억 정도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관리직 급여로 36억이 들어갔다면 이게 적정하게 사업을 해 오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정말 고급인력이 투여돼서 굉장히 지능적으로 일을 해야 하고 급여를 엄청나게 주면서 해야 할 고난이도의 사업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거지요. 
  이런 모든 것을 판단해 봤을 때 법을 안 지켜서 문제점이 없었다면 저도 어느 정도 관례라고 인정을 해 줄 수 있겠지만 법을 안 지켜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엄청난 것 아닙니까? 관리비가 적정하게 지출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미화원 휴게실에 CCTV를 설치했어요. 이게 무슨 인권유린입니까? 우리가 청소해 주라고 했는데 심지어 청소하시는 분들을 감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무실에 CCTV까지 설치해서 청소하시는 분들을 감시해야 할 이런 업무인지, 지금 종사자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가 부당하며,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감시받아야 될 범법자입니까? 
○위원장 김영식   의원님,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김윤숙 의원   그리고 고양시가 이 업체에 적정사업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적정사업비를 주겠다는데 그것을 왜 업체가 반대합니까? 
○위원장 김영식   다 끝나셨습니까? 
김윤숙 의원   그리고 이게 「지방재정법」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관리법」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항을 제가 시정질문 때도 수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고, 업체에도 계속 문제제기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이것을 시정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 왔냐는 거지요. 
○위원장 김영식   의원님, 다 하셨나요?
김윤숙 의원   예. 
○위원장 김영식   대표발의하신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윤숙 의원   잠시만요. 
  제가 초선의원이고, 그동안 어떻게 업무를 해 왔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됐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경기도 다른 시군, 또는 전국 시군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법에 맞춰서 이것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한 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한을 6개월로 정하여 향후에 개선방안 추진사항을 위원회에 보고 및 위원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36호 고양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홍경의 환경생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식   홍경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근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전부 다 옛날에 상하수도사업소에 계셨었지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한상환 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에 상수도 보급률이 몇 % 정도 되나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한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른 시군보다도 상수도 보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거의 100%에 버금가는 98% 정도 보급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지가 아니면 현재 지하수를 쓰시는 데는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 지금 일반용하고 가정용이 있는데 일반용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지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한상환 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는 미보급지역 없이 거의 100% 가까이 보급이 된다고 하셨는데, 진짜 상수도를 집어넣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상수도가 들어가는데 경제적인 여건, 예를 들어서 상수도 비용 때문에 지하수를 먹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상수도를 보급할 때 기본관로는 시에서 비용부담해 주고, 나머지 담벼락에서 자기 집까지는 자부담으로 하는 체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부담, 또 수도사용료가 부담이 되고 지하수가 잘 나오니까 지하수를 먹겠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이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본인들이 수질검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 궁금하고, 물론 우리가 상수도 보급이 안 될 때 지하수를 거의 먹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은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지하수도 고갈이 되는 사항이지요. 그래서 사실 시에서 필히 상수도를 공급해야 되는데 워낙 오지에 있어서 상수도 배관을 시에서 부담하는 경우 부득이 수질검사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예, 맞습니다. 
한상환 위원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원 조례가 생기기 전에는 아직 지원은 없었지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예. 
한상환 위원   그러면 이 지원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지원해 줄 사항인데,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조례에 대해 몇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생태하천과장 김영덕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안성시가 제정되어 있고요, 충청남도 아산시, 당진시, 서천군 등 이런 곳에서, 「지하수법」 개정이 작년 11월에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시군구에서 이 조례를 신규로 만들어서 주민을 지원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상환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빨리,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한상환 위원   두 번째로 가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상수도 보급률이 거의 100%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보다 외진 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시에서 예산이 부담되더라도 상수도 공급을 할 수 있게끔 보급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그 문제는 아주 외진 지역까지 수도관을 끌고 가서 공급하기는 상수도 쪽 재정 형편상 따라가기가 쉽지 않고요, 또 지대가 높은 지역은 수도관을 끌고 가도 또다시 가압장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도공급이 100%에 가깝게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지하수를 쓰고 있는 지역에 한해서 수질검사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저희 시에서는 제대로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상환 위원   이분들이 지하수를 먹을 때 법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30톤이 초과가 되면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 이하인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고양시에 음식점 말고는 가정집에서 1일 30톤씩 사용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양수 능력으로 보는 겁니다. 
한상환 위원   가정집에서 써봐야 얼마나 씁니까? 그런데 식당, 세차장, 영업용은 제외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가정집에서 식수로 쓰는 세대에 한해서인데 그분들이 하루에 30톤씩 쓸 일이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그게 3년에 한 번씩은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 위원   미만이라도?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30톤 이하일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이고요, 넘어갈 때는 2년에 한 번이 되겠습니다. 양수능력상 그런 겁니다. 
한상환 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미보급지역의 수질검사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세대가 몇 세대나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저희 관내에 254세대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예. 
한상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연차적으로 3년에 한 번씩 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건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고 고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시에서 상수도 보급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예산을 들여서라도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언뜻 책에서 봤는데 사실 요즘 사람의 평균연령이 갑자기 늘어났지 않습니까? 옛날에 60년도에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평균연령이 60세였는데 한 40~50년이 지난 지금은 평균연령이 상회해서 80이 됐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평균연령이 20세가 상회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전기를 개발한 것, 의료기술이 발달한 것 등등, 그중에서도 사람의 수명을 늘리는데 상수도 개발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저는 지하수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현재 그렇게 많은 가구 수는 아니네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예. 
한상환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상수도를 보급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높은 지역 같은 데는 수압 때문에 상수도가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은 워낙 높은 데 있어서 지하수를 파서 잡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본인들이 해결해야 할 사항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수질검사기관은 어떻게 선정해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환경생태국장 홍경의입니다.
  수질검사기관은 현재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기관으로 전국에 한 25개소 정도가 있는데, 그중 하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 없이 수수료를……, 수수료는 어디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수질검사기관에서 저희한테 가격이 통보가 됩니다. 고시가격입니다. 
강영모 위원   정해진 가격이 있는 거지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강영모 위원   그래서 우리 시 예산으로 시 소속부서에다 지원해 주는 데도 조례가 필요한 거예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환경부에 이런 업무지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질 검사료는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혜택을 보는 사람이 납부를 꼭 해야만 그쪽에서는 해 주는 이런 지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영모 위원   : 그러면 조례안 제6조에 보시면 ‘수질검사 수수료는 일반회계에서 마련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혹시 「지하수법」을 보셨어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강영모 위원   : 지금 「지하수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그랬지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예. 
강영모 위원   그런데 「지하수법」에 보면 ‘특별회계를 활용해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 조례는 이렇게 상정한 거지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그것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생태하천과장 김영덕입니다.
  추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먹는 물 검사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먹는 물 검사기관이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인이 운영하는 것도 있어서 일방적으로 감면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일반 업체하고 저희 관하고 가격도 똑같은 금액으로 하고요, 
강영모 위원   그것은 이해했고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가 지하수, 
강영모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하수법」 제33조제2항에 보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이 ‘수질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의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할 수 있다.’ 감면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아까 또 설명할 때는 ‘감면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감면할 수 있고’ 그리고 ‘감면하는 경우에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수수료 감면에 따른 수질검사비용의 차액을 전문 검사기관에게 보전하여야 한다.’ 이게 법에 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조례안 제6조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할 겁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설명올리겠습니다. 
  지하수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지하수 이용 부담금으로 작년도에 1억 8,0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는데, 이 「지하수법」이 생기고 난 이후에는 계속 일반회계에다 그 돈을, 
강영모 위원   그러니까 지하수와 관련해서 발생한 수입을 여태까지 일반회계에 넣은 것은 문제가 없었는데, 이 수질검사 비용을 감면해 주려면, 지금 법에 보면 특별회계를 만들라고 되어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예. 
강영모 위원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앞으로 그것도 귀찮지만 귀찮은 것은 접어두고, 저희가 이 법에 의해서 지하수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영모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일반회계에서 마련한다.’는 조항을 바꿔도 되겠어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예, 맞습니다. 특별회계도 설치하고, 이 일반회계는 특별회계로 조정해 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를 새로 설치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해 왔던 사항입니다.
강영모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이게 예산이 2,000만 원 조금 더 들어간다고 부속서류에다 붙였지만 실제로 보니까 그 정도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주로 3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될 대상인 것 같은데, 그러면 1년에 100개도 안 되잖아요. 금액 자체는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을 위해서 지하수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번거롭지 않겠어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큰 비용이 아니고 적은 비용으로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어서 별도 특별회계는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조례로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런데 현재 지하수 관련 특별회계가 없는데 조례를 ‘지하수 관련 특별회계에서 마련한다.’ 이렇게 고칠 수가 없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그렇게 되면 다시 특별회계를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강영모 위원   그것은 어쨌건 법 위반 아니에요. 법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감면을 하든지 감면을 안 하든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관련 특별회계를 둬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맞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질의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
강영모 위원   이 조례를 제안한 대로 ‘일반회계에서 마련한다.’ 이대로 통과시키면 우리 의회가 법에 안 맞는 내용을 통과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금 설치도 안 되어 있는 특별회계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도 없고요. 특별회계를 먼저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
강영모 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생태하천과장 김영덕입니다.
  저희가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다른 시군에 기 제정되어 있는 시군 조례를 참고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사실 안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크게 생각하지 않아서, 
강영모 위원   그러니까 안성시의 조례를 보면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데, 그 조례가 잘못된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나중에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면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영모 위원   제6조를 삭제하고 통과시키면 모를까, 그렇게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가 지금 통과될 수가 없어요. 이게 급해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급한 것은 아닙니다. 
강영모 위원   그 내용을 법에 맞게 해서 다시 해야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감면을 안 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에요. 감면은 지방자치단체 선택으로 하든지 말든지 할 수 있는데, 감면을 할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
강영모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법에 있는 규정을 따라야 되는데 다른 시의 조례를 따른 것 아닙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그리고 저희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매년 1억 8,000만 원 정도 징수해서 일반회계에 넣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1억 8,000만 원 거둬들인 것 중에 일부를 이쪽으로 지원해 주면 그게 주민한테 혜택이 간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영모 위원   죄송할 것이 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어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그렇게 법률까지 다 맞춰서 하려면 특별회계도 만들고, 이 지원 조례도 특별회계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앞뒤가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영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행정지원과의 법무팀하고 업무적인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상정하지 않나요?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제6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양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31호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경주 민생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민생경제국장 김경주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1호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식   김경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근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킨텍스도 있기 때문에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를 제출했는데요, 제2조를 한번 보지요. 거기 보면 제2조 제목이 ‘정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2조제2항에 보면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각각에 대한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마이스산업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회의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조례안에는 정의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의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 국제나 국내의 대규모 전시와 관련된 회의를 통칭하는 개념이 되겠고요, 또 포상관광이라는 것은 국내외에서 대외적인 국제협력 관계나 포상적 개념의 관광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컨벤션은 역시 국제적인 회의개념이고, 또 전시회는 국내외적인 개념을 다 포함하는 그런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것은 정의가 아니고 국장님 생각인 거지요. 법률이나 조례상에 정의라는 것은 그 내용이 정확하게 규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법의 일반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되는 거지요. 
  제가 한번 다 찾아봤어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하고 「전시산업발전법」에 이런 정의가 있나 하고 봤더니, 전시회에 관한 정의는 있더라고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 위원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보면, ‘전시회란 이러이러한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조례안 제2조제1항에 보면,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해 놨는데, 전시회는 「전시산업발전법」에서 정의하는 대로 따른다고 치고, 나머지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이것은 누가, 어떤 범위 내에서 해석하고 적용할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명재성   국제통상과장 명재성입니다.
  마이스는 영어의 첫 자를 따서 한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4개 분야의 머리글자를 따서 마이스라고 부르고요, 
강영모 위원   그걸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조례에서 말하는 회의가 뭡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민생경제국장입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제회의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단체가 주최하는 회의로써 5개국 이상, 또 300명 이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강영모 위원   그것은 국제회의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것은 정의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가 명정되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규칙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법을 보신 적 있어요? 어떤 법을 만들 때 정의를 하위 법령에다 위임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냐고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강영모 위원   조례를 만들 때 조례안에 그게 들어가 있어야지요. 법이라는 것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육성 지원하려고 만드는 조례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지원 대상, 육성 대상이 뭐라는 게 이 조례안에 명확하게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전시회 하나만 되어 있다니까요. 
○국제통상과장 명재성   국제통상과장 명재성입니다.
  광역자치단체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지금 다 이 조례가 있거든요. 이게 새로운 신조어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적에 다른 자치단체 조례를 인용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조례에도 그 정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것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고양시의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는 과장님까지만 결재를 받고, 그리고 입법예고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 집행부 내에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조례안은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강영모 위원   다 결재를 받습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강영모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조례도 그렇고, 지금 이것도 그렇고, 다음에 또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조례가 계속 만들어지고 올라와요. 우리 조례 내용을 한번 보세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도대체 회의는 어떤 범위의 회의를 말하는 것인지, 무슨 회의를 말하는 것인지, 포상관광은 뭐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뭘 지원하고 육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 놓고 위원회에서 마음대로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용어에 대한 해석을 위원회에다 다 위임하려고 지금 이렇게 한 겁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강영모 위원   제4조에 있는 지원 대상을 한번 보세요. ‘국제회의, 전시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법에 내용이 있지요. 1, 2, 3호는 된다고 치고, 4호에 ‘고양시 마이스산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라고 해서 지금 마이스산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이스산업이 정확하게 뭔지, 우리 시에서 육성하고 지원하려고 하는 마이스산업이 뭐라는 것이 지금 조례에 담겨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민생경제국장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국제전시장이 확보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를 발췌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개념이 명정되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인정하고요, 회의라든가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적 개념을 포함한 세부적인 정의를 여기에다 명정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강영모 위원님, 이 정도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강영모 위원   뭐 답변하셨으니까……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   이 마이스산업 육성에 대한 조례가 어느 지자체에 있는 거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1개 특별시를 포함한 광역자치단체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 두 군데인데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광역시, 그다음에 도는 강원도와 경기도, 경남, 전남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로는 경남 창원시하고 경북 경주시가 현재 이 조례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운영 성과는 어떤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저희 시의 운영 성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경기관광공사에서 마이스 전담조직인 경기컨벤션뷰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협력사업을 진행해서, 경기도 내에 전시장다운 규모를 갖춘 곳이 저희 고양시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한 가장 큰 수혜자가 고양시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 1억 원을 지원해서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컨벤션뷰로에서 현재 11월까지 국제회의 22건을 유치했는데 그중 20건을 킨텍스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을 들자면, 2016년 로터리, 공식명칭으로 하면 ‘로터리 인터내셔널 2016 국제대회’로서 여기는 외국에서 한 6만 명 정도가 방문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GASTECH 2014’이런 것을 유치했습니다. 
김윤숙 위원   : 잘 들었고요, 지금 경기컨벤션뷰로가 고양시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별도로 하고 있나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그런데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따로 해야 되는 거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별도로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기구설치라든가 조직구성을 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경기관광공사가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협력 사업을 추진하되, 나중에 장기적으로 활성화가 계속 되고 우리가 독립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윤숙 위원   그러니까 이 마이스산업 육성 조례안이 통과되면 별도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그것은 아닙니다. 
김윤숙 위원   경기컨벤션뷰로하고는 별도로 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릴 적에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타 기관과 협력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그러면 경기컨벤션뷰로에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다는 건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미 지원한 바가 있고요, 저희가 직원도 1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원한 게 1억 정도,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그렇습니다. 작년이 아니라 2012년도 금년이지요. 
김윤숙 위원   올해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김윤숙 위원   그런데 연도별 비용 추계에 보면 내년에는 더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별도로 용역을 수립하면 더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뭐에 해당하는 건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차별로 보게 되면 2차년도가 조금 많은데요, 이 부분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마이스산업을 육성함에 있어서 아까 강영모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이런 계획에 충분히 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방향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서 담아서 계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차, 4차, 5차년도는 여기에 대한 대응 사업비, 물가인상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 그리고 제8조제2항에 보시면, ‘성별 균형있는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기준선을 두지 않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고, 기준선은 어디까지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저희가 해당 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여성가족과에서 위원을 위촉할 때 성별 균형을 보장하라는 그러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통례에 따라서 저희가 위촉할 때 성별 균형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얘깁니다. 
김윤숙 위원   그러면 몇 % 정도입니까? 
○국제통상과장 명재성   저희가 협의할 때 여성가족과에서 퍼센티지까지는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통상 6:4 정도인데, 조례에 따라서 한 30%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 30%까지는 노력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국제통상과장 명재성   예. 
김윤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마이스산업의 중장기적 육성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도 다녀오셨습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제가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 날짜가 언제였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정확한 날짜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9월말이나 10월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마이스산업의 중장기적 육성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는 언제 나올 예정인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최종결과는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최종결과가 나왔습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11월 16일 오후 3시에 경기도에서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최종보고회 때는 경기도에서는 누가 참석했습니까? 경기도에서 참석하신 기관장은 누구였습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부지사님이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재율 부지사인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위원장 김영식   마이스산업에 대한 중장기적 육성전략 최종보고회 때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고양시 킨텍스 쪽으로 많이 치중되지 않았나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경기도가 세계 속에 초광역 마이스산업을 육성하는 주체가 되면서 킨텍스가 경기도 내에서 전시산업에 가장 큰 어떤 메카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킨텍스의 역할의 중요성과 그다음에 관광과의 연계, 즉 DMZ관광산업과 연계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에 이재율 부지사가 ‘마이스산업 유치활동을 적극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다.’ 제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리고 지난 16일자 경기도 자료를 보면 마이스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담기구인 경기관광공사에서 경기컨벤션뷰로를 설치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것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자료를 보니까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지난 3월에 대한소화기내시경 학회세미나도 개최했고, 6월에는 아시아부직포산업 전시회 및 세계부직포 총회도 했고, 또 9월에는 세계생태관광 총회를 개최했어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메모해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우리 고양시가 나서는 것 같아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전담기구의 설치․지원)제1항에 보면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사무의 일부 혹은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위탁 계획을 갖고 있나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경기컨벤션뷰로에 앞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또 고양시 소속 직원으로 전담직원 1명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경기관광공사에 경기컨벤션뷰로가 설치되면 우리 고양시 직원 1명을 파견하고, 그다음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고양시의 예산 1억 정도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매년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고양시 말고 경기컨벤션뷰로에 지원하는 다른 지자체도 있나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지금 수원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계획만 되어 있고,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매년 10억 이상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 계획이기 때문에, 원래 컨벤션뷰로는 연간 11억 정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매년 9억을 지원하고, 고양시에서 1억, 그다음에 경기관광공사에서 1억, 이렇게 해서 재원 11억을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 자료를 보니까 초기자금은 작지만 아마 중간에 고양시가 지원하는 금액은 많아질 것 같아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많지요. 저희가 혜택받는 것이 많아지니까요. 
○위원장 김영식   경기도하고 관광공사하고 선투자만 하고 킨텍스가 고양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저희가 국내에서는 최대 규모이고요, 현재 가동률이 한 50% 정도 되고,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인 위치라든가 교통여건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전망은 밝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 마이스산업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지원육성의 대상선정 및 범위가 불명확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한국전쟁 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32호, 고양시 한국전쟁 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경주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민생경제국장 김경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고양시 한국전쟁 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식   김경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근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한국전쟁 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완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 먼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똑같은 제목으로 올라온 조례는 아니지만 내용이 상이한 점이 없고, 제10조 ‘위원의 제척‧회피’그리고 제11조 ‘위원의 해촉’ 부분이 첨부된 상태에서 제목만 ‘6.25전쟁’을 ‘한국전쟁’으로 바꿔서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으며, 네 번의 계류와 한 번의 부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발의에서 시장님께서 직접 발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화해와 위령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지역민과 국민들에게는 역사적 교훈을 남기기 위해 금정굴 지역에 평화공원을 설립하고 적절한 위령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화해와 위령사업 건을 설명한 겁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평화공원을 설립하고 적절한 위령시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고양시 평화공원 평화교육관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에 대해 2011년 11월에 용역보고서가 나온 책자인데요, 이 안에서도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적절한 위령시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과연 적절한 위령시설이었는가 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와 예산이 투입된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1차 핵심시설에 보면 학살현장 보존시설, 산책로, 추모관, 평화교육관, 그리고 2차 발전시설에 평화기념관, 도서관, 전시관, 멀티미디어관, 평화교육관, 야외공연장, 야외 체험공간 등 여기에 몇 만 평이 평화공원으로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적절한 공원인가 하는 부분이 대두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국가사업으로 이루어진 평화공원이나 역사공원을 살펴보니까 거창사건 추모공원에 국비가 190억,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에 국비 133억, 노근리 역사공원에 191억, 제주4.3평화공원에 국비 592억, 이게 전부 다 국비를 받아서 이루어졌던 평화공원 및 역사공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고양시에서는 고양시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그것도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일을 추진하지 않는 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없어지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산하기관으로 만들어 놓은 게 뭐냐 하면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에서는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금정굴사건과 같은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 전국에 걸쳐서 발생한 관계로 우리 관에서는 전국단위로 위령시설 건립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검토하고 또 여기에서 예산이 얼마만큼 집행이 되는지, 또 용역보고까지 올려서 예산을, 지금은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서울대에 용역을 맡겨서 이번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지금 이렇게 재의요구한 상태인데, 왜 또 집행부에서 시장이 안건으로 올리느냐, 이게 참 의문스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한 부분도 얼마나 비용부담이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말도 안 하고, ‘이것은 용역보고입니다. 용역에 의한 책자입니다.’라고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대로 할 수는 없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이것대로는 하지 않겠지요. 이 계산 방법이나 이 예산 자체가 모호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 평당 단가도 계산해 보니까 안 맞고, 예산도 너무 낮은 예산으로 만들어진 예산서가 여기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을 요구하고 싶냐 하면, 이런 것을 갖기 이전에 먼저 우리 시의원님들이 의안발의할 때도 우리가 계속 왜 계류하고 보류했느냐, 이것은 뭐냐 하면 똑같이 국가에 대한 피해자에요. 금정굴유족회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어떠한 상생의 역할, 그리고 서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가까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1차적인 목적이고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그 조례에 맞게끔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첫째가 아니라 상생의 목적, 그게 첫 번째가 돼야 된다, 그리고 제가 6.25 당사자가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나 할아버님 세대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거의 다 6.25세대를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경험을 해 왔던 부모님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충공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비 78억 6,200만 원, 이것도 국비 예산 조금 받아서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현충공원 70%가 우리 고양시 땅이 아닌 산림청 땅입니다. 내 부모 내 산소를 내 땅이 아닌 남의 땅, 아니면 다른 집에 남몰래 갖다가 산소를 세운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 고양시 땅에 6.25 때 돌아가신 분들을 먼저 안치해 놓고 합시다. 현충공원도 멋지게 만들어놨다고 다 끝이 아닙니다. 내 땅도 아닌 곳에 멀쩡한 현상물을 만들어 놓은 게 과연 현충공원입니까?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자가 없으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고양시 한국전쟁 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때문에 방청객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들도 여기 와 계십니다. 참 답답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념적 갈등을 조성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이 평화공원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이것을 더 조성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까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적절한 위령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국가에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고양시에서 성급하게 할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저는 지역구가 시골입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지만, 고양시에서 만날 예산이 없다고 난리치는데, 이게 그렇게 시급합니까? 물론 여기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시급하다고 생각하겠지요. 
  할 말은 많은데 말이 안 떨어집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우영택 위원님은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우영택 위원   아니,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 그동안 여러 차례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해도 저는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고 그동안 이 안건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었기 때문에 모두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예, 말씀하십시오. 
강영모 위원   답변 시간에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했는데, 저는 제시된 문제들에 대해서 이 안건을 제출하신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계속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국장님께서 짤막하게 이번에 올라온 조례에 대해서 취지와 목적과 기대효과 등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민생경제국장입니다. 
  먼저 김완규 위원님께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말씀하셨는데, 정부와 자치단체는 함께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느 곳에서 먼저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은 고양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먼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적절한 위령시설 규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현충공원 규모를 고려해서 평화공원을 조성하려는 기본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비지원 문제는 거창이나 함양 같은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지방비를 일부 지원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에서 먼저 지방비적 사업을 추진하고 국비지원을 따낸다면 이런 사업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협의체 구성 문제는 저희가 평화공원과 관련해서 관련되는 위원회라든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신중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충공원의 70%가 산림청 땅이라는 문제는 별도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윤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   공릉천은 새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자연하천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고양시 고유의 유량도 굉장히 풍부하고, 물고기도 많고, 고라니가 왔다 갔다 하고 새들이 많이 번식하는 그런 하천인데요, 여기에 89억을 쏟아부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자전거도로는 우리가 녹색교통수단이라고 해서 화석연료를 절감하겠다는 취지로 출퇴근용으로 쓰는 건데, 얼마나 출퇴근용으로 쓰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것을 하면서 여기 조류들이 얼마나 많이 감소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천은 원래 습지인데 거기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89억을 썼거든요. 이게 녹색 친환경 생태도시를 표방하는 고양시에서 했어야 될 사업일까, 반드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국가권력에 의해서 생명이 희생당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역사 속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거예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국가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아무 총칼도 없는 민간인들을 구덩이에 그냥, 아무 재판이나 절차도 없이 그렇게 진행한 일들입니다. 
  하천에다가 생태를 파괴하고 수많은 조류들의 서식지를 파괴하면서 89억을 쏟아부었는데, 지금은 또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하겠다고 4억의 예산을 또 올렸습니다. 
  고양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서, 우리가 후손에게 어떤 자연을 물려줘야 할 것이냐, 그것은 후손이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하천에 자전거도로를 양쪽으로 만들고 이제는 가로등까지 설치하면서 90억을 넘게 쓰고 계시는데,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이 돈이 과연 그렇게 많은 돈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수차례 우리가 위원회에서 계류되고 부결됐던 사항으로서 충분하게 위원들의 논의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김완규 위원님께서 위원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건가요?  
김완규 위원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게 되면, 
김완규 위원   아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  그렇게 진행이 되면 회의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강영모 위원   질의‧응답을 계속 하지요. 
김완규 위원   지금 우영택 위원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우영택 위원님부터 먼저 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우영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존경하는 김윤숙 위원님께서 공릉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릉천에 89억을 쏟아부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릉천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릉천레저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국비가 수반이 됐습니다. 먼저 국비가 수반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시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제 지역구가 거기입니다. 그런데 그 자전거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지금 천연기념물인 새들이 안 나타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쪽 주민들이 그것이 설치됨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위락시설에 대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위원장 김영식   우영택 위원님, 상대 의원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논쟁을 하지 마시고, 본 안건에 대한 얘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정부하고 협의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 조금 기다려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경주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민생경제국장입니다. 
  진화위(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한 권고는 2007년도에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용역을 했지만 그것에 대해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전혀 확보된 게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얘깁니다. 또한 어떤 특정 사업에 있어서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지방비가 먼저 선행되고 국비와 도비를 끌어내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준용할 적에, 우리 고양시에서 상생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영택 위원   그러면 시에서 사업을 먼저 추진해서 국비를 끌어들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이념적 갈등이 더 조성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념적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의지가 그간에 여러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많은 사회단체로부터 이러한 조례의 근거를 하루속히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촉구가 많이 있었고요, 또 여기에 대한 정당성 문제에 대해서 보면 대한민국 사법부에 의해서 금정굴 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인정했습니다. 유족에게 실제 배상도 이루어졌고, 또 그다음에, 
우영택 위원   거기까지는 다 아는 사실이고,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잠깐만요, 조금만 더, 
우영택 위원   됐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원발의로 올라와서 세 번의 계류와 한 번의 부결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또, 지금 계류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난 회기 때 계류됐는데, 계류된 지 얼마나 됐다고 집행부에서 또 올리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의회를 무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그것은 의회를 무시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간에 세 번의 계류가 있었고, 그러한 계류가 수차 반복되어 왔고, 또 지난 10월 8일 이 조례와 관련해서 고양시장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장의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유해가 청아공원에 현재 2년간 임시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구적인 안치에 대한 사업도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국장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우영택 위원   국장님, 시장님의 의지만 의지고, 의회에서 계류를 시킨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의지라고 볼 수 없습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우영택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 그간 질의했던 내용하고 상이한 부분이 많지 않고, 또 김완규 위원님이 제안했던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김완규 위원   딱 한 번만,
○위원장 김영식   추가질의입니까? 
김완규 위원   예, 추가질의가 있어서요.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김완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이것은 추가질의라고는 할 수 없고요, 거창사건 추모공원하고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에 대해서 지방비하고 군비가 들어갔는데, 얼마나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민생경제국장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물론 큰돈은 아닙니다. 거창사건 추모공원의 경우에는 지방비가 3억 3천만 원 들어갔고요, 산청함양사건의 경우에 군비가 1억 2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완규 위원   거창사건 추모공원은 국비 190억에 지방비 3억 3천, 그리고 산청함양사건은 국비 133억에 군비 1억 2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평화공원은 내년도 2013년도 예산안 중 평화공원 교육관 기본계획 실시설계비만 4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는 건물을 다 지어서 완공된 상태에서 3억 3천이고 1억 2천만 원으로서, 이것도 마지막 공사에 들어간 비용이에요. 어디 이것하고 비교를 해요?(언성을 높이며) 4억 5천밖에 안 들어가요? 4억 5천씩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건물도 안 들어서는데 실시설계 비용만. 무슨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저는 사업비 규모를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김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자중하시고요, 정숙한 분위기에서 회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면서 충분한 의견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앞에서 나온 질의‧답변 내용을 보면 예산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나 본질이 예산에 있다고 보십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강영모 위원   : 지금 여러 가지 예산상 제약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하고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부분, 이게 주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타당성조사 용역 한 것 있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 결과에 나온 예산의 규모로 설립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저희 시에서는 이런 규모를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충공원하고 비교해서 그러한 형평성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겁니다. 거기에서 결정되는 내용을 존중해서 저희가 규모도 정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모 위원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성하게 될 위원회에서 평화공원에 대한 규모나 이런 내용들을 정하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그런 내용들을 존중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영모 위원   고양 금정굴사건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기관에서 말한 그 본질은 국가기관에 의한 양민학살, 이게 본질 아닙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러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물론 국가도 마찬가지겠지요. 그 희생자들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결정하고 결론내린 내용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이러한 것을 인정하고 배상까지도 실천했습니다. 진화위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내용을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런 모든 실행 행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국가와 함께 협력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강영모 위원   : 진화위의 권고사항 중 영혼을 위로하고 평화공원을 설립하고 위령시설을 설치할 것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한테 권고를 하고 있는데, 국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용역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향상으로는 그런 행위가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실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러면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에서 지난 4월에 연구용역을 주고 8월에 그 용역을 마치게끔 한 것은 맞습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맞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왜 지금까지 안 나온 겁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결과는 지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 공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 위원   : 그러면 내용도 공포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는 국가기관 스스로가 결정한 사항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시작을 하려는 겁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강영모 위원   그리고 비용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봅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놓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 사업규모를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중앙이나 도의 협력을 받아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모 위원   : 만약에 국비지원이 생각한 대로 원활히 지원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그것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 부분은 아직 도래되지 않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고양시의 성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들을 대변할 수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들, 그리고 시민단체가 함께 이런 부분에 힘을 보태 준다면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강영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각자 우리 상임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저도 몇 년 동안 이 안건을 다뤄오면서 ‘이것은 어느 규모로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되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조례나 이런 것들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의 생각을 한 번 물어볼게요. 
  금정굴 현장 주변이 공원 예정지로 되어 있는 곳이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강영모 위원   그러면 거기에 탄현근린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지금 물론 1단계 사업을 하고 있지만, 거기가 장기적으로는 탄현근린공원에 대해 계획이 변경된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아직까지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강영모 위원   : 그러면 그곳이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가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강영모 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단계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 부지에 무엇을 할 것이다, 시설물을 집어넣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재의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경기도에서 조례가 통과됐고, 재의요구가 6월에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도의회에 상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도의회 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음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도의 조례는 별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화위 권고사항 자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인 저희 시에서 이런 것을 먼저 실행함으로 인해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도의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강영모 위원   두 군데에서 할 것은 아니고,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 위원   우리 시가 시작을 하면, 도에 그런 근거 조례도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들을 요청해서 지원을 받겠다는 말씀입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상정됨으로 해서 이념적 갈등을 일으키신다고 보십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강영모 위원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3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간에 고양시 시민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이러한 문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상생과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평화공원을 조성하자는 의견들이 그간에 계속 제기되어 왔고, 이런 객관적인 의견을 존중해서 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모 위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물론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적절하게, 아까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충공원 문제라든지 또 과거에 참전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혜택문제도 함께 고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강영모 위원   만약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면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 정리가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사건은 국가기관에 의해서 분명히 정리가 된 사건입니다. 고양경찰서가 주도해서 양민을 학살한 사건이라고 국가기관에서 분명히 밝혔고요, 올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고등법원에서도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제헌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생명권, 적법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사건이다. 그래서 그 유족들한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희생자들을 위문하는 정책과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취지로 이번 조례를 상정하셨다고 보는 겁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한국전쟁 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재의 요구된 조례안과 행정안전부에서 계획 중인 위령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지켜 본 후 재논의하자는 사유로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양시 한국전쟁 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누가 계류하자고 그랬어요?」하는 방청객 있음) 
강영모 위원   (화를 내며) 계류 사유를 누가 넣었어요? 그 내용을 누가 집어넣어 주셨냐고요? 계류 사유를 누가 그렇게 집어넣었냐고요? 
○전문위원 유창근   위원장님께서 아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가신 겁니다. 
  (장내 소란)

[5]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8시01분)

○위원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35호 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경주 민생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19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청객 회의장 점거)
  회의 진행이 어려워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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