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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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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12월 3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1]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아동공동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호수공원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6. [5]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이윤승·권순영·왕성옥 의원 외 7인 발의)
  3. [2]고양시 아동공동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고은정 의원 외 7인 발의)
  4. [3]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4]호수공원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빈 의원 대표발의)(김영빈·한상환·김완규·김필례 의원 외 6인 발의)
  7. [6]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적으로 날씨가 추워지고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각종 지역 행사 등이 많이 있으실 것으로 사료되오나 회기 중에는 가급적 의회에 출석하셔서 각종 현안들에 대해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며,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의안 철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160회 임시회의 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의안을 발의하신 김영빈 의원께서 2012년 11월 12일 안건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 의안을 철회동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73회 정례회의 시 문화복지위원회에 제출된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의안을 발의하신 현정원 의원께서 안건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 의안을 철회동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은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왕성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아동공동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호수공원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1]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이윤승·권순영·왕성옥 의원 외 7인 발의) 

(10시14분)

○위원장 이영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은정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과 이윤승 의원, 왕성옥 의원, 권순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어의 정리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영유아 보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보육수요자에게 보육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종사자”, “시설장” 등의 명칭을 각각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원장”으로 전부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 제7조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보육정보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고양시 보육정보센터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는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 제26조에서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근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의안번호 353호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영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고은정 의원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육정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단체인지, 개인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은정 의원   현재 고양시 보육정보센터는 수탁자가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보육정보센터를요?
고은정 의원   예.
김영선 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은정 의원   예.
김영선 위원   그분은 카톨릭?
고은정 의원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 소속의,
김영선 위원   지금 파견을 나와서 계신 것인가요?
고은정 의원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지금 법인이 수탁을 받은 경우네요?
고은정 의원   예,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개인이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고은정 의원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개인이 아니고 법인위탁이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   예.
○위원장 이영휘   현정원 위원님!
현정원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의 업무하고 센터 운영위원회, 이것은 개인적인 사견인데 다문화에 관련된 것은 보육정보센터에서 관장하거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고은정 의원   다문화는 보육정보센터에서 하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시립, 국공립, 다문화가 전체적으로 하는데 보육정보센터의 업무는 보육전반에 관한 정보, 그다음에 보수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문화도 수행은 하고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그러면 여기 정보센터 업무 란에 추가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 정도 수준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될 수 있다면 넣을 수 있는 것인지……
고은정 의원   업무부분에 있어서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포함돼서 필요하다면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부분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정원 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수정할 부분의 내용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0조제4항 중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탁기간은 최초 위탁인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라 5년으로 하고, 재 위탁인 경우에는 3년으로 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업무실적을 평가한 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재 위탁 할 수 있다.”로 전부 수정하고, “제19조제5항을 삭제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 아동공동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고은정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이영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아동공동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고양시 아동공동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의원   왕성옥 의원입니다.
  오늘 고양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을 심의하시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찍 열심히 회의에 임해 주시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같이 검토하시면서 실무에서 좋은 조언을 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 아동공동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고양시에는 이미 그룹홈이라는 이름으로 일산서구 2군데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아동공동생활가정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아동공동생활가정, 일명 그룹홈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와 아동공동생활가정 입소자격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아동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사업 그리고 비용의 지원에 대한 규정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휘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근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48호 고양시 아동공동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영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   법안을 만들어내신 왕성옥 의원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몇 가지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추후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3개소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왕성옥 의원   예.
현정원 위원   2006년도에 1개소를 시작으로 해서 3개소에 현재 1억 2천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법안이 2006년도에 만들어져서 실제로 2007년도부터 활용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경기도에서는 아동공동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왕성옥 의원   경기도는 이미 2007년도엔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현정원 위원   예? 2007년도요?
왕성옥 의원   아, 죄송합니다. 2012년도 3월, 올해 초에 제정이 됐습니다.
현정원 위원   금년에 만들어졌지요?
왕성옥 의원   예.
현정원 위원   그다음에 시행계획이 몇 년도에 국가에서 나왔나요?
왕성옥 의원   시행계획이요?
현정원 위원   예, 최종.
왕성옥 의원   이게 모법이 아동공동생활에 관한 단독법이 아니고 아동복지법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행령은 제가 국가에서 언제 시작했는지는,
현정원 위원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아동공동생활가정에 관한 것이 2008년도에 나왔어요. 2008년도에 그 시설에 관련된 내용이 죽 나왔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고양시는 3개소가 있는데 남녀로 구분되어 있나요? 남남으로 구분되어 있나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저희 시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토비아의 집이라고 탄현동에 있는 곳에는 남학생들만 보호하고 있고요, 탄현그룹홈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남녀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햇살고운집도 남녀가 같이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남녀가 구분되는 곳은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남녀가 구분되는 곳은 토비아의 집이라고 수녀님이 하시는 곳이 예전부터 남학생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거기가 몇 명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7명 정원에 4명이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4명부터인데 4명이 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예.
현정원 위원   그러면 나머지 두 군데는 몇 명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햇살고운집하고 탄현그룹홈은 6명이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각각?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예.
현정원 위원   총 14명 지원에 시에서는 1억 2천만 원 정도를 국비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예.
현정원 위원   과장님, 이 법이 만들어지면 우리 고양시에는 몇 개소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지금 저희 시에는 아동양육시설로 신애원이라고 공동생활가정 말고도 양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정원이 60명인데 지금 37명으로 정원이 다 차지 못하고 있고요, 그룹홈은 3개소가 있는데 정원은 아직 다 채워지지 않고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토비아하고,
현정원 위원   추가로 할,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추가로 개인이나 단체가 하신다면 저희는 예산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정원 위원   이게 ’95년도에 국민복지기획단에서 최초로 논의가 돼서 2007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해서 2008년도부터 진행이 됐더라고요, 현재 설치나 운영에 대한 허가는 아까 말씀하신 왕성옥 의원님한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모법에 의거해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해서 아동공동생활가정을 설치 및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지방의 조례 같은 경우는 그 시에 적합한 근거와 내용을 가지고 상위법에 근거한 내용으로 수정되어야 되는데 고양시에 맞게 수정된 내용의 문구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성옥 의원   경기도 내에는 아직 이 조례가 제정된 기초자치단체가 없고요, 경기도 조례에만 있기 때문에 경기도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맞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   물론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대로 가져오는 조례가 있고요, 
왕성옥 의원   예.
현정원 위원   또 지방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그 지방의 환경과 여건과 자금과 계획에 맞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모법을 가져와서 그대로 하는 법안도 있고 그렇지 않은 법안이 있는데 의원님의 능력인 것 같은데, 여기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단체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고양시 지원 조례를 만들 경우에 고양시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될 것 같다는 문구는 아직 없다는 얘기시네요?
왕성옥 의원   아니요,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있나요?
왕성옥 의원   예. 이 조례를 여러 그룹홈을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한 10여 차례에 걸쳐서 한 6개월 정도 준비를 하면서 사실 비용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의료비라든지,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이 수혜율 100%도 아니고 지원율도 100%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크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여기에 넣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지금 집행부하고 논의를 한 결과 그렇게 되면 예산수반이 굉장히 많이 되고 앞으로 늘어나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의 부담이 크다고 해서 사실 빠진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원에 있어서 아이들에서 교복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정도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현정원 위원   그게 몇 조지요?
왕성옥 의원   비용 지원에 있습니다. 
  제7조 비용지원에 보시면 제1호에 그룹홈 설치를 위한 주택은 운영주체가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그룹홈 운영자(개인운영시설 포함)를 임대주택사업 또는 전세자금지원사업 등에 우선으로 추천을 하는 것이 다른 내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7조제8호 아동에 대한 학습지원 및 캠프 등 체험 활동비 지원, 그리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생활에 필요한 지원이 다른 조례와 좀 다른 것이고요.
현정원 위원   예.
왕성옥 의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전세자금지원사업, 임대주택사업은 청소년이 자립을 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비용인데, 이 비용으로는 저희가 예산의 문제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임대주택사업에 추천을 하도록 변형한 것을 예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제7조제1호는 상위 권장사항에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8호가 경기도 조례하고 차이가 나는 조항인가요? 제가 지금 경기도 지원 조례를 못 봐서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경기도 지원 조례 기본 초안이 나온 내용과 이 고양시 조례에서 다른 내용이 뭐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왕성옥 의원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경기도는 비용 지원 제7조하고 제8조에 대한 것이 세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게 경기도 조례에는 두 번째 중요한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센터는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조례를 통해서 인건비를 더 지원해서 사실 기초자치단체, 경기도 광역에 속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룹홈을 이용할 때 더 활성화시키고 지원하도록 하는 기능이 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경기도의 조례가. 그런 것에 비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구체적으로 주로 제7조와 제8조에 걸쳐서 지원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경기도 안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게 경기도에서는 고양시가 처음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정원 위원   해당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더 드리면, 지금 이 3개소에 관련된 그롭홈이나 혹은 개인한테 후원금 같은 것이 들어온 게 있나요? 혹시 그런 것은 파악 안 되셨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후원금은 저희 관을 통해서는 하지 않고요, 
현정원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그룹홈 3군데를 관리·운영하시니까 홈이나 개인한테 들어오는 후원금이 있는지, 있다면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지도점검하고 연말에 1회 이상 할 때 저희가 예산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점검을 하고요, 후원금에 대한 것도 점검을 한 후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예.
현정원 위원   왕성옥 의원님한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더 드리면, 이게 2011년도 3, 4월경에 경기도에 관련된 조례가 초안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따끈따끈한 조례이고,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선도적으로 가는 고양시 문화복지위원회의 하나의 면을 볼 수가 있고, 또 왕성옥 의원님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면면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는 현재 몇 개의 조례가 만들어졌나요? 31개 시·군 중에.
왕성옥 의원   그룹홈 아동이요?
현정원 위원   예.
왕성옥 의원   2012년 10월이지요. 지난 달, 한 달 차이로 오산시에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현정원 위원   그 내용은 보셨나요?
왕성옥 의원   제가 자세하게는 못 봤고요, 사실 저는 고양시에서 그룹홈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토론을 죽 해 오면서 저도 이 그룹홈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게 돼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현정원 위원   오산시 내용을 제가 봤는데 그렇게 큰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오산시에도 오산시 형평에 맞게 약간의 법안을 수정한 게 있더라고요. 경기도 지원과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이기는 하지만 모든 지방차치 조례라는 게 고양시의 형평성과 기회비용에 맞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시기에 대한 적절성 문제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왕성옥 의원   저는 오히려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오산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현정원 위원   예.
왕성옥 의원   오산시 같은 경우는 저희 조례와 비교했을 때 없는 게 더 첨가된 게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현정원 위원   예.
왕성옥 의원   그리고 여기에 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더 만들었는데 사실 저는 고양시 전체로 봤을 때 복지 관련한 위원회가 너무 많고 기능과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 위원회 설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봤고요.
현정원 위원   예.
왕성옥 의원   오히려 경기도에서 이 센터를 이미 만들었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센터의 지원을 받으면 훨씬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고, 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의미로 위원회 이런 것은 뺀 사항입니다. 
현정원 위원   그렇군요.
왕성옥 의원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 위원   예, 궁금한 것은 다 답변해 주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고양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서 애써 주신 왕성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국가 차원에서 아동공동생활가정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게 15년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정적이지 못한 운영 및 관리 개선을 위해서는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보완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속 답변하실 때 경기도 내의 조례에 대해서 현정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오산시가 10월에 제정되었다고 하셨나요?
왕성옥 의원   예, 보니까 10월에 제정이 됐네요.
권순영 위원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아동공동생활가정과 관련된 경기도 조례가 3월에 제정이 됐고요, 경기도 안산시에서 5월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8월에 조례가 제정됐고요, 그리고 오산이 10월에, 10월에 제정된 조례는 제가 아직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4개의 조례가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경기도가 아닌 우리 전체 126개 지자체 가운데에 다른 조례가 제정된 것이 없나요?
왕성옥 의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안산, 오산 외에는 경기도 안에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권순영 위원   아니, 전국적으로요.
왕성옥 의원   전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요.
권순영 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는 지금까지 아동 그룹홈이 아까 현정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동공동생활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설치 운영이 되고 있는 게 맞나요?
왕성옥 의원   그렇지요, 지금까지는.
권순영 위원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고양시 아동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 위원   그렇지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설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예.
권순영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도 여기 조례 제4조에 보면 사업운영의 주체 해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룹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신고를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우리 3개소는 아까 토피아의 집은 카톨릭 재단에서 운영한다고 하셨지요. 나머지 두 군데는 개인이 운영하는 곳인가요?
  왕성옥 의원님, 아시면 답변해 주시지요.
왕성옥 의원   예, 제가 답변드릴게요.
  일단 두 곳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고 개인이 하더라도 잘 아시겠지만 그룹홈을 개소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권순영 위원   그러니까 그 자격요건이 어떤 게 있지요?
왕성옥 의원   요건이 사회복지 관련한 사회복지자격증이 있거나, 전에는 어린이집 원장 경력 3년 이상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설립된 그룹홈이고요, 지금은 그 자격요건이 최근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관련한 자격요건은 해당이 안 되고요, 8월 5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만이 할 수 있는, 
권순영 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왕성옥 의원   예,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이 있으면 가능하고요.
권순영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운영 경력이 없더라도 자격증만 가지고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왕성옥 의원   예, 중앙에서 만든 자격기준이 그렇습니다.
권순영 위원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왕성옥 의원   아니요, 법에 있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이것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지침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권순영 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 고양시에서도 개인이 운영을 하는 상황인 것이지요?
왕성옥 의원   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권순영 위원   : 여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은 뭐를 말하는 것이지요?  
왕성옥 의원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면 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관에 보면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이 있고, 그다음에 비영리를 명시한 법인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권순영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이 아닌가요? 
왕성옥 의원   그렇지는 않지요. 
권순영 위원   : 어떻게 구분을 하지요?  
왕성옥 의원   사회복지사업을 하더라도 중앙부처나 해당 관공서에 신고를 할 때 보통 법인이 갖고 있는 정관에 보면 비영리와 영리를 명시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경우, 
권순영 위원   물론 수익사업을 할 수 있지요?
왕성옥 의원   있지요. 예, 있는데……
권순영 위원   : 수익사업의 유무에 따라서 비영리가 구분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왕성옥 의원   예. 
권순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이 조례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특히 제7조, 제8조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 없는 내용들을 상세하게 많이 담아주셨는데 두 가지 조항을 좀 추가적으로 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경기도 조례에는 보고 및 조사라는 조항이 있어서 “센터의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산시 같은 경우도 지도 감독에 대한 조항이 있거든요.    우리 고양시는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 연 1회 정도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 위원   : 그러면 지도 감독에 대한 조항이 추가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왕성옥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왕성옥 의원   저도 지도 감독에 대한 것은 권순영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9조로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두 개의 조항으로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장은 그룹홈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정기적인 지도 감독, 그다음에 수시적 지도 감독을 조항으로 넣고요, 두 번째는 “그룹홈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조치 하고,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보고 조항을 넣음으로써 지도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이 조항은 저도 필요하다고 동감을 합니다. 
권순영 위원   : 안산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왕성옥 의원   그렇지요. 
권순영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도 감독에 대한 조항이 추가로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그룹홈의 개선, 정지, 폐쇄 등에 관한 조항도 조례에 담았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룹홈 같은 경우는 신고시설이기 때문에 자격만 갖추면 설치가 용이해요. 
  아까 3급 이상 자격만 갖춘 자는 누구나 설치하고 또 신고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 위탁계약을 하고 위탁을 주는 어린이집이나 그런 경우에도 보면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 때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따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조항이 하나 더 추가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왕성옥 의원   저는 이 부분이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문제는 폐쇄의 기준을 뭐로 할 것이냐를 우리가 명확히 이 조례안에 넣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오산 같은 경우는 지금 4~5가지 기준을 넣었거든요. 
  첫 번째 기준이 뭐냐 하면 설치기준에 미달하거나, 두 번째는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됐거나, 세 번째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금지행위가 확인된 경우, 네 번째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설의 장이 되는 경우, 다섯 번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산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히려 이 5가지 폐쇄, 또는 정지, 개선 명령을 내리는 기준 자체가 이미 시설을 신고할 때 한 번 걸러주고요, 그다음에 수시점검, 정기검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걸러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지행위가 확인되거나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이 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시설의 장이 된 경우 이미 지침에 의해서 폐쇄명령을 하도록, 그리고 시정하거나 정지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조례안에 넣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권순영 위원   그런 것을 하던 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왕성옥 의원   그래서 저는 지도 관리감독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권순영 위원   지도 감독을 하고 조치를 하게끔 하지만 사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이 됐든, 아동센터가 됐든, 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지적을 받고 끊임없이 시정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봐서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이런 조항을 담아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5조 그룹홈의 기능에 입소아동에 대한 상담이나 사례관리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그룹홈에서 하고 있나요?  
왕성옥 의원   사례관리라고 하는 게 대단위의 어떤 법인이 운영하는 데의 개념이고요, 여기는 사실 5명에서 많은 게 7명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100% 사례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권순영 위원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추가를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역사회연계나 지역사회 협력사업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입소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하는 것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능에 그 부분도 추가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7조 비용지원에서 제7조제3호 “그룹홈 종사자의 호봉인정과 처우수당 등 종사자 처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동양육시설의 기준 준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동양육시설의 기준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왕성옥 의원   2012년도 경기도가 내려 보낸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1호봉부터 30호봉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수당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준용해서 주겠다고 하는 말인 것이지요. 
  왜냐 하면 그동안은 그룹홈 시설장에 대한 호봉인정이라든지, 받아가는 수당에 대한 것들이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지급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서는 이 기준을 넣은 것입니다. 
권순영 위원   : 그러면 호봉인정이 안 되고 있었나요?  
왕성옥 의원   그렇지요. 
권순영 위원   제7조제4호에 시설 환경개선비, 과장님! 
  환경개선비는 현재까지 어떻게 지원되고 있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저희 시에서는 특별하게 환경개선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권순영 위원   그러면 여기 제7조에 1호부터 9호까지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 반영된다면 예산이 얼마나 더 수반되어야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왕성옥 의원님! 예산 수반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나요?  
왕성옥 의원   예, 예산 수반사항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기존에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것에 추가로 얼마가 더 지원이 되느냐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을 때 특별히 더 추가되는 것은 없었고,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소액인 경우 이런 것들은 지원에 넣었기 때문에 추가될 수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제7조제8호에 학습지원 및 캠프 등 체험 활동비 지원을 인원수로 계산해 보니까 소액이었고요, 그다음에 제7호에 보시면 필수예방접종비, 건강검진비 이런 것을 다 해도 갑자기 2013년에 10개소가 늘어나지 않은 한 100만 원 내외라는 것을 집행부하고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권순영 위원   :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논의가 된 부분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예, 왕성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차례 검토를 했습니다. 
권순영 위원   시설환경개선비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지원된 사례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면 어쨌든 시설이 3군데인데 오래된 시설이나 이런 경우에는 기능보강사업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도 일정 정도는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시설환경개선이라든지, 노후집기 교체라든지, 이런 사업을 예산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권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호에 “그룹홈 종사자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연 1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3군데 그룹홈의 종사자가 각 2명씩이지요?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예. 
권순영 위원   : 그러면 6명에 대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연 1회 8시간 의무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은 한 5만 원 가량 됩니다. 6명이 되겠습니다. 
권순영 위원   이 그룹홈 종사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 고양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는 시설이지요, 그렇지요? 왕성옥 의원님! 
왕성옥 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순영 위원   : 왜 그렇지 않지요?  
왕성옥 의원   시설 자체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가 자기 집이에요. 
권순영 위원   : 현장에도 가봤기 때문에 아는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지난달에 제가 발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조례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대상이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대상의 범위에 그룹홈 종사자는 빠져 있다는 말씀인가요?  
왕성옥 의원   현실적으로 그동안은 빠져 있었지요. 
권순영 위원   아니, 그동안 빠져 있었던 게 아니라, 
왕성옥 의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게, 
권순영 위원   종사자 처우가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큰 범주에, 그 범위 내에 그분들이 다 포함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왕성옥 의원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거나 사회복지사이거나, 그런데 이 아동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은 큰 틀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 있지만, 사실 좁은 의미에서는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시설 자체의 소유가 다 개인 그룹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진 부분이 있고요. 
권순영 위원   : 개인의 소유이기는 하지만 시에서 국·도비, 시비를 다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왕성옥 의원   시설 관련한 것은 아직까지 한 번도 지원을 받은 게 없어요. 국비도 마찬가지이고, 도비도 마찬가지고요. 
권순영 위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범주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왕성옥 의원   뭐 그럴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좀 적극적 해석이 되겠지요. 
권순영 위원   : 굳이 여기에 따로 분리해서 넣어놓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룹홈에 대한 대체인력은 어떤 상황에서 대체인력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왕성옥 의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공익요원 같은 경우, 공공의 재원으로 공공시설에 가서 일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권순영 위원   공공근로인력, 보조인력, 대체인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요청하면 지원이 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왕성옥 의원   다 되지 않습니다. 
권순영 위원   아니,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저도 예전에 사회복지 현장에 있을 때 공익근무요원 지원을 받고 활동을 해 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왕성옥 의원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은 성폭력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그룹홈이나 쉼터 이런 곳은 원천적으로 배제가 돼서 파견을 할 수가 없답니다. 
권순영 위원   아니, 그것도 알고 있고요, 저도 쉼터에 있어 봤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내용은 아는데, 아까 공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익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대체인력, 보조인력, 이런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왕성옥 의원   아니지요. 
권순영 위원   : 대체인력을 쓰려면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왕성옥 의원   대체인력이라 함은 예를 들면, 기존에 보수를 받는 인력이 일을 하다가 육아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로 병가를 낸다든지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는 급여를 그쪽에 이관하는 것이지, 새로 어떤 예산이 발생하는 부분은 아닌 개념인 것이지요. 
권순영 위원   여기에 대체인력, 공공근로 인력 등 보조인력,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 놨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규아동 건강검진비, 그리고 재원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제가 알기로 올해부터는 전국의 만 12세 이상 모든 어린이는 국가 필수예방접종 10종을 모두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필수예방접종비를 넣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빼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건강검진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는 예전에 시설에서 근무를 할 때 보면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무료로 지원을 받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역사회자원 연계 차원에서 협조를 구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룹홈 퇴소아동 자립지원, 현재 아동양육시설에는 퇴소하는 아동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18세 이상 만기 퇴소하는 아동에게는 자립지원 정착금으로 1인당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순영 위원   그러면 왕성옥 의원님! 그룹홈의 퇴소아동은…… 
왕성옥 의원   원래는 만 19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동이라 함은 0세에서 19세까지 그룹홈에서 보살필 수 있는데 19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립을 위해서 더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권순영 위원   그러면 입소기간은 아동양육시설과 그룹홈이 똑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왕성옥 의원   : 입소기간이요?  
권순영 위원   기간. 
왕성옥 의원   입소기간은 그렇지요, 한 아이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입소기간이 워낙 유동적이기 때문에 1주일을 있다가 가는 아이도 있고, 10년을 있는 아이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시설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크게 보면 같은 것이지요. 
권순영 위원   : 그러면 그룹홈 아동에 대해서는 입소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게 없었나요? 성인이 될 때까지, 만 19세가 될 때까지 보호가 가능한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만 18세까지는 양육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요. 19세가, 
권순영 위원   : 입소기간이 없다는 것이지요? 18세가 될 때까지는 보호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 위원   그러면 현재 그룹홈에 입소해 있는 아동들 연령대 분포가 어떻게 되나요? 미취학 아동부터 초·중·고등학생이 다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녀보니까 3개소 그룹홈 중에 미취학이 2명 정도 있고요, 초·중·고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탄현그룹홈에 1명 정도 19세가 되는 아동이 있어서 퇴소한다면 자립지원 정착금이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순영 위원   : 그러면 여기 그룹홈에 입소하는 아동들의 평균 입소기간이 얼마 정도 된다는 게 대충 파악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그룹홈에 입소하는 아동들이 대부분 원 가정에서 기르기 어렵고, 문제가 있는 아동이 온 것이라서 부모가 다시 원가정 복귀를 원할 때는 저희가 돌려보내는 경우인데 거의 소규모이기 때문에 잘 양육되고 있어서 오랫동안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권순영 위원   아이들이 대부분 보호자가 다 있는 상황인가요? 잘 모르시나요? 
  지금 그룹홈의 기능 중에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그룹홈에서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은 애들을 잘 치료해 주고, 또 부모역할을 하면서 그런 안 좋았던 감정들을 많이 해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동보다도 그 부모가 있다면 부모의 형편이 나아질 경우에는 복귀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권순영 위원   : 그러니까 그동안 그런 사례가 혹시 있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예. 
권순영 위원   : 수시로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예, 있습니다. 
권순영 위원   그런 정확한 현황자료들이 좀 나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영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아동공동생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광기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이광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영휘   이광기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근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의안번호 342호 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영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에 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재 고양시에는 보호시설이 몇 개소이고 인원은 몇 명이 있는지 더욱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어느 기관이 하고 있는지?
○시민복지국장 이광기   시민복지국장 이광기입니다.
  시설은 1개소이고요, 일산서구에 있습니다. 운영법인은 YWCA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장소는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몇 년도에 만들어졌지요? 
○시민복지국장 이광기   2002년도입니다. 
현정원 위원   2002년도에 최초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현행 운영되고 있는 데지요? 
○시민복지국장 이광기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 위원   YWCA에서?
○시민복지국장 이광기   그렇습니다. 
현정원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관련된 설치 및 기준절차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서 YWCA는 준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여성가족과장 이훈경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지휘 감독을 하고 정산을 받고 있는데요,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기존에 허가나 구청장 인가를 통해서 다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현정원 위원   그런데 이 장소가 현재 상업지역입니까? 주택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아파트 지역입니다.
현정원 위원   아파트, 주택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현정원 위원   고양시는 현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이외에 혹시 성폭력피해자 보호나 성매매 방지에 관련된 피해자 보호나, 또 아동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법안들이 다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현재 저희 여성가족과에 관련된 것으로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현정원 위원   성매매?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지금 성매매는 없습니다. 
현정원 위원   없습니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것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아동청소년에 관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 관련된 부서가 아니니까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을 통해서 이 법안의 내용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했을 경우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라든가 병원 분담비용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관계기관의 협조와 기타 등등을 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고양시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조항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현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시설물이나 관리에 있어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조항이 제9조에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그것 말고요, 가정폭력피해와 관련된 상위법에 보면 대상자의 치료보호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 가해자, 즉 행위자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비용은 고양시에서 일시적으로 부담을 해 주고,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을 고양시에서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상위법에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 조항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지금 상위법에 있는 것은 조항에 없더라도 당연히 따라야 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소송으로 가거나 재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정원 위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설치에 관련된 조례와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 문항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가 없는 것인지, 상위법에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빠져도 되는 사항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아니요, 위원님 말씀대로 세밀하게 나열하면 더 보기도 좋고 이해하기 쉬운데요, 원칙대로 상위법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필히 지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저희가 게재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에서 지키도록 되어 있으면 그것은 따라야 되는 것이지요. 저희가 그것을 세밀하게 나열을 안 한 것뿐이지요. 
현정원 위원   : 제7조 수탁자의 의무 내용에 그 권한을 주고 이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중요한 부분은 다시 한 번 게재해서 부각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현정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호수공원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호수공원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서관센터소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행정쇄신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시고, 항상 집행부에 대해서 좋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제343호 호수공원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영휘   정순하 도서관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근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호수공원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영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호수공원 작은도서관이 2011년에 개관을 했는데 그 이전에는 이 도서관의 용도가 뭐였습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호수공원 안내소입니다. 안내소 겸 이용원들의 휴식방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 앞에서 호수공원 안내역할은 하고 있고요, 뒤에 창고라든가, 이런 내부공간을 수리해서 도서관 용도로 바꾼 것입니다. 
현정원 위원   : 안내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으면서 작은도서관을 후면부에 설치를 한 거네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예, 그렇습니다. 
  뒤쪽에 약간 면적을 넓혔고요, 그래서, 
현정원 위원   작은도서관을 2011년도에 설치하게 된 배경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이것은 우리 고양시에서 한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하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실내도서관이거든요. 실내공간을 활용한 도서관인데, 이것은 야외형 도서관, 공원형 도서관을 한번 운영해 보자는 새로운 발상으로 마두동 강촌공원하고 두 군데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여가생활을 하는 시민들한테 자연스럽게 독서에 대한 분위기라고 할까, 그런 것을 각인시키고, 
현정원 위원   : 해당부서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거네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그렇지요, 한 2011년부터 검토는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조금 주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한참 주저주저 하다가 과감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현정원 위원   :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정책이나 계획 같은 것이 사전에 있었나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당연히 저희가 입안을 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현정원 위원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을 한번 해보자,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한 정책 자료나 정리된 게 있느냐는 것이지요, 2011년 이전에.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저희가 논의된 자료를 별도로 정리해 놓지는 않았고요,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은 다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한 내용들은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2011년 5월에 작은도서관에 투입된 예산은 총 얼마예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제 기억으로는 1억 2,500만 원, 
현정원 위원   : 1억 2,500만 원에 연간 소요되는 비용이 약 3,300만 원 정도 소요되네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 위원   제 생각이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작은도서관이라고 한다면 특정대상이라든가, 한정된 이용객, 기타 도서관의 기능을 광활하게 할 수는 없지만 한정된 인원과 대상한테 도서의 기능을 부여해 주는 것, 대략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기존의 작은도서관들을 보면, 작년에 군부대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사실 그들이 이용하는 것들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불특정 다수의 유동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것이잖아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 위원   : 작은도서관의 개념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운동하러 온 사람이 책 빌리러 오겠습니까? 하루 평균 28명 정도면 이것은 최초에 아이디어를 냈던 게 실패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다는 말씀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의 상징적인 효과로 공원에 도서관이 있음으로써 호수공원 출입인원 뿐만 아니라 인근에 오피스텔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가 선용으로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운동과 독서가 연결될 수 있는 도서관이 있다는 간판만 있어도 독서에 대한 분위기 조성에 일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 이용인원이 많을 경우는 하루에 42명, 적을 경우에는 20여 명이지만 일정한 상징적인 효과로서, 호수공원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지나다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의도한 바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소장님 말씀은 이용객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안 돼서 저조하지만 어떤 행보라든가, 고양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도서에 대한 부응의 효과는 있다, 제가 듣기로는 고양시에 도서관이 있다는 현수막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연초에 1억이 넘는 돈에다가 매년 3,500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차라리 도서의 부응이라면 다른 목적으로도 충분히 이 예산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비용으로 차라리 다른 데에 작은도서관을 하나 더 개원하든가, 현재 고양시 호수공원에 있는 안내소에 설치된 곳을 굳이 도서관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소장님은 실패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아니, 실패했다고 제가 단정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굳이 나눈다면, 지금 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이 적다는 것은 제가 솔직히 시인하지만 저희의 운영미숙일 수도 있거든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노력을 안 했다기보다는 운영상 미숙이 있었다고 해서 당초에 의도한 대로 야외형 도서관이면 야외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사실 일 관계로 거기에 정규직을 배치하기에는 다른 업무를 포기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명만 기간제 근로자로 하다 보니까, 
현정원 위원   아니, 2011년도에 불특정 다수의 산책위주의 이용객들을 위한 도서관을 만드셨잖아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 예.  
현정원 위원   그때 당시에 그런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아까 말한 대로 처음부터 정책이나,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기획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수년간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고민했으면 이 아웃풋, 정리된 자료를 통해서 도서관을, 비록 도서를 빌릴 수 있는 열악한 장소이거나 도저히 도서하고는 맞지 않은 장소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활용안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년여 동안 하시면서 사실 제 눈에는 예산낭비로 밖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현재 정책을 자꾸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있는 것이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해 왔는데 지금까지 운영하던 방식하고는 방식을 좀 달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정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 할 게 있었는데요, 예산심의 때 이것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동의안이 올라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서관이라는 개념보다는 호수공원에, 절대적으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에 맞춰져야 된다고 봐요. 
  도서관은 도서관 주요 업무가 있다고 보고,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또한 있다고 봐요, 그런 기준도 없이 막 혼용돼서,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전문적일 수도 있고, 저것도 전문적일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일반적인 다수의 국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수의 국민이 봤을 때 이것은 10년이면 4억 원에 가까운 돈을,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이 도서에 부응을 하거나 도서에 좀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다? 
  아까 말한 대로 간판과 홍보역할을 하신다, 홍보현수막 하는데 3만 원이면 되는데 도서관 많이 이용하시라고 현수막만 달아놓으면 되지,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현정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제가 고맙게 들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어려움과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운영의 틀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 달에 300만 원~400만 원 봉급을 지급하는 우리 정규직원 1개 팀을 보낼 수도 없기 때문에 민간분야에 맡겨서 밖에서 책수레라든가, 야외형 도서관 취지에 걸맞게 운영하는 것을 활발히 해보자,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영에 저조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정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야외도서관은 그 기능을 갖고 있는 데가 또 있어요. 그런 데하고 충분히 협조하면 도서관에서 이렇게 예산을 안 들이고도 시민들한테 도서 부응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장서가 1,500권 정도 있다고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5,549권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 주로 어떤 거예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골고루 있습니다. 주로 작은 책 종류, 시집이라든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그림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공원벤치에 앉아서 볼 수 있는 시집, 그다음에 조그마한 만화책 종류도 좋고요, 그림책 종류, 이런 종류를 더 확대하고, 
김영선 위원   대상이 조금 특성화되어 있는 것이지요? 어떤 대상으로 장서를 구입하신 것이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고요, 남녀노소, 일반인들이 다 출입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간편하게 볼 수 있는 시집 같은 것, 그림책, 만화책 이런 것을 좀 확대를, 
김영선 위원   : 호수공원의 이용객 연령층이 어떻게 되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통계는 안 잡아봤지만 골고루 있다고 봐야 되지요, 물론 젊은 층보다는 성인층이 더 많지요. 제가 저녁에 나가서 보더라도 생활하시는 분들, 부부들, 이런 분들이 거의, 
김영선 위원   : 주로 호수공원에는 어떻게 접근들을 하시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 예?  
김영선 위원   주로 운동을 하러 오시잖아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예. 
김영선 위원   : 그분들을 위한 휴식공간의 도서관 개념인데, 일단 지금 1년 반 정도 됐나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예, 그렇습니다.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김영선 위원   대상에 대한 고려가 별로 없었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저희 의도는 책을 빌려서 집에 가서 보는 것보다는 어차피 휴식하는 분들이 오시는 것이니까 공원 내에서 쉬면서 간단하게 읽을거리를 제공한다는 의도로 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 이게 개관을 몇 시에 했다가 몇 시에 닫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19시까지. 
김영선 위원   : 19시까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예. 
김영선 위원   아침 새벽에 많은 분들이 오시고요, 또 저녁에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시고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밤에는 어두워서요, 
김영선 위원   아니, 이용객이 제일 많을 때가 그렇잖아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예, 
김영선 위원   그다음에 주말에 많고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예, 그렇습니다. 주말에 많습니다. 
김영선 위원   호수공원이라는 장소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운집하는 것을 타깃으로 한다면 운영시간도 탄력적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그냥 10시부터 19시, 이렇게 딱 정해 놨으면 그것은 전혀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 같지 않은데……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그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는 24시간을 개방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쓰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근무규정을 지켜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김영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가 도서관이 들어갈 장소가 아닌데 좀 특성화된 도서관을 만드실 계획을 갖고 하셨다면 시간에 대한 것, 대상에 대한 것들은 탄력적으로 하셨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른 도서관처럼 그냥 10시에 문 열고 그렇게 하니까 28명, 50명 안팎의 이용객일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그렇기 때문에 밖에다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원봉사자도 활용하고 민간단체 중심으로 하면 조금 더, 저희처럼 매일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단체가 한다면 돌아가면서 와서 밖에서 책수레 같은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이 도서관을 개관했을 때 이곳이 특성화된 곳이고 특성화된 방법으로 운영을 하셨어도 이것이 성공을 할까 말까 한데,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 그냥 운영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굳이 도서관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존재감이 없었던 것이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아까 제안 설명에서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 몇 명을 내보내기도 사실 어렵거든요. 우리 도서관이 분관별로 5명에서 7명 정도씩 근무하는데 거기에서 1명을 빼서 그리 내보내기도 그렇고 인력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 그래서 민간위탁을 고려해 보셨을 텐데요, 저는 여러 가지로 도서관이 운영되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민간위탁을 주는 것만이 대안은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시고 동의안을 구하시는 건가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제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투입과 산출을 따졌을 때 지금 산출이 적으니까 없애는 방법은 투입을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거꾸로 이용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제한된 실내공간에서만 대출할 것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하는 활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운영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고려한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 일단은 지금 한 1억 2,500만 원, 1년 반 동안 시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갔어요?  
○운영과장 유경옥   그것은 조성비고요. 
김영선 위원   조성비이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3천……
○운영과장 유경옥   예, 3,200……
김영선 위원   그래서 여기에 전체 들어간 돈이 한 1억……
○운영과장 유경옥   : 조성비는 별도고요, 1년 운영비가 한 3,200만 원 정도인데 거기가,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호수공원 작은도서관을 만들면서부터 들어간 돈이 지금 2억 안팎의 돈이 들어간 것이잖아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그렇습니다. 
○운영과장 유경옥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이것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지실 것인지? 일단 저는 실패라고 보거든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실패, 실패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김영선 위원   운영이 잘 되거나, 2억 원을 들여서 도서관을 만들어놨고 주민들이 거기에 오셔서 휴식도 하시고, 책도 보시는 처음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됐으면 2억 원도 아깝지 않지요. 
  그런데 지금 뭐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운영방식을 달리하려고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최선이냐고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지난 과거지사가 있고, 미래지사가 있다면 지금까지보다 앞으로는 좀 달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일단 치유해 보시겠다는 생각에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인데 민간위탁으로 도서관이 활성화될까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물론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구조와 제도가 잘 되어 있어도 사람이 잘못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장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떤 시스템을, 그냥 직원 1명이 책만 빌려주는 방식에서 조금 더 넓게 확대해서 운영해 볼까 하기 때문에, 민간부분의 특정법인이라든가, 단체에서 맡아서 하면 가동하는 인원이 조금 많아질 수 있거든요. 저희는 1명밖에 가동을 못 하는데, 그래서 그런 단체가 하면 밖에 나가서 야외프로그램 같은 것도 활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자 하다 보니까 비워놓고 밖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글쎄요. 오죽 답답하셨으면, 지금 이 시스템 가지고는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없고, 그렇다고 폐쇄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아마 민간의 자원을 끌어들여서 운영을 폭넓게 해보시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기존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호수공원에서 특성화 도서관으로 자리를 잡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앞서 현정원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현재까지 호수공원 작원도서관의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부분을 생각하신 것은 어쨌든 나름 예산이 시설투자부터 해서 한 2억여 원 가까이 됐는데, 이것을 폐쇄시키는 것보다는 좀 더 다른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혹시 호수공원 작은도서관 말고, 다른 데 공원에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얼마나 있나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지금 공원형 도서관은 2개가 있는데 호수공원 작은도서관하고, 마두동에 강촌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아니요, 고양시 관내 말고 다른 지역을 혹시 벤치마킹 하신다거나,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 다른 시도요?  
고은정 위원   예.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다른 시도에서 설치한 데는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아니요, 서울시 서울숲에 숲속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호수공원하고 비슷해요. 아무래도 호수공원이 면적적인 부분하고 서로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 공원에 있는 도서관 활용이 굉장히 잘되는 곳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호수공원이라는 공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셔서 도서관을 설치하셨을 때 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하셔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 부분은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폐쇄할 게 아니라면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사실 서울숲에 있는 숲속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들, 독서도우미라는 자원봉사 체제를 가지고 굉장히 활용이 잘 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준비하실 때 위원님들이 어떤 의견을 내놓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조금 아쉬움은 앞서 운영하신 부분에 있어서 잘하고 잘못하신 부분이 있는데 개선해서 잘 하겠다고 하면 민간위탁 부분은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고양시가 도서관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도서관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작은도서관들, 호수공원 말고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서관들은 건물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립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데도 사실 그 안에 있는 사람 외에는 외부에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공립작은도서관 12개소 중에 10개에 예산이 투여되고 있지만 대부분 공동주택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그 아파트단지 분들이에요, 사실은.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호수공원은 공원의 특수성이 오픈된 공간이어서 도서관의 위치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지만, 외려 다른 방향으로 그 특징을 살려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 훨씬 좋은 모범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런 고민을 덜 한 상태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됐거든요. 그렇다면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혹시 결정이 날 경우에는 잘하는 서울숲이나, 서울에는 사실 공원에 있는 도서관이 20여 곳 됩니다.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독서도우미나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을 활용하고 기간제 근로자 1명이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가 1명이었고, 저도 개관하고 나서 잠깐 둘러봤는데 공원의 특성에 맞는 책들이 아니에요. 지금 좌석도 8개이고 공원에 와서, 그 안에 들어와서 책 읽기도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자연을 즐기러 왔기 때문에 도서관보다는 넓은 잔디밭에서 편안하게 휴식하면서 가볍게 읽고, 또 주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아이들 대상의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전혀 수행할 능력이 안 돼요. 고양시에는 작은, 소규모 도서모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어느 선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고민되기는 하는데, 물론 단체를 가지고 어른 동화읽기 모임이나, 어린이도서연구회나, 또 예를 들면 새마을 이동도서관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 외에도 저는 조그마한 몇 군데를 알기는 하지만, 사실 모집공고를 내서 폭을 좀 더 확대시키면 잘 운영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정말 책이 좋아서 하는 분들이고, 또 실제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지역아동센터나 공립작은도서관하고 연결돼서 인형극이며,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자원들을 활용하셔서 예산을 최대한 적게 들이면서, 사실 서울에서 운영되는 서울숲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부를 드리는 것은 고민 없이 어떤 제안이 왔을 때 그냥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그 부분을 살려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위원님 말씀대로 고양시의 시민들이 독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 회원으로 등록되신 분이 42만 명으로 거의 전체 인구의 4할이 넘거든요. 
  그다음에 독서의 관심 그룹들도 저희 공립도서관 수가 14개인데 전국 기초 지자체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하는 사립작은도서관이 한 60군데가 돼요, 공공성을 따지면 한 반수는 공공성이 조금 부족하다 보지만, 그 정도로 독서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높기 때문에 그런 독서 관심 그룹들을 저희 도서관 쪽에서 조직화해서 우리가 활용하느냐, 그것을 생각만 해 봤거든요. 그래서 학생층이 됐든, 누가 됐든 독서 관심 그룹들이 매일 와서 근무하는 것은 그렇고, 다들 생업이 있으시니까 자원봉사형태로 돌아가면서 밖에서 어떤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을 거기에 배치하기에는 인력운영상 좀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민간부분에 맡겨서 그렇게 활동을 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좋은 제안을 하는 데를 공개모집을 통해서 공정하게 심사해서 선정하려고 제안을 했습니다. 
고은정 위원   아쉬운 부분은 민간위탁을 생각하기 이전에 물론 기간제근로자 말고, 도서관에서 조금 적극적인 조치를 했으면 고양시에 있는 많은 자원들을 끌어내고, 예를 들면 문헌정보학과에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큰 도서관도 그렇지만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하면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으셨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것은 대안으로 나온 부분이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제가 처음에 개관하고서 다른 절차를 밟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개관해서 오픈해야 되는데 우선 오픈해 놓고 보자, 작년에 개관하고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보고 다시 검토해서 방법을 바꿔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고은정 위원   첫 단추가 중요한데 사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그렇다면 차선으로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셔서, 저는 찬성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민간위탁을 해 놓고도 안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혹시 하셨습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어차피 처음 하는 것이고 공원형 도서관이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하나의 경험이 축적될 수도 있고, 성공사례가 됐든, 실패사례가 됐든 교훈적으로 남기 때문에, 운영은 이렇게 하니까 이렇더라 하는 교훈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원형 도서관을 확대할지 안 할지 모르고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공원형 도서관이 강촌공원은 손님이 많습니다. 학교 앞이에요, 방과 후에 가져가고, 빌려 가는데 거기는 좀 더 많고, 여기는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공원형 도서관이라고 해서 운영이 안 된다, 아까 위원님께서 서울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마두동의 강촌공원은 콘테이너형이거든요. 콘테이너 하나인데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는 아파트 앞이고 학교 앞이라서 부모들하고 아이들하고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보다는 여기가 그냥 왔다 가는 분들이 많지 않은가, 그래서 강촌공원은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그쪽이 도서관이 먼 지역인데 솔직히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잡고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 치고 비행에 빠지는 아이들은 없다고 보거든요. 도서관에 출입하는 자체가 나쁜 데로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도서관을 자꾸 이용하게 습관들이는 것만 해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옛날에 미국의 카네기가 돈을 엄청 벌어서 평생 모은 돈을 인류를 위해서 쓰겠다고 했는데 어디다 쓸까 하다가 첫 번째 얘기한 것이 도서관 아닙니까. 그래서 19세기에 도서관을 3천 개를 지었잖아요, 그것이 기반이 돼서 오늘의 미국이 있다는 것이 정설이거든요. 그래서 교육도시, 교육도시 하지만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도서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원형 도서관도 고양시이기 때문에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고은정 위원   센터장님 보세요, 강촌공원 5분걸음 예쁜작은도서관하고 호수공원하고 단적인 표가 나는 거예요.
  호수공원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냥 제안에 의해서 그런 고민을 덜한 상태에서 일단 개관하고 보자고 해서 시작한 것이고, 강촌공원 5분걸음 예쁜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위치 선정이나 그런 부분을 많은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하셔서 한 것이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를 생각하시고 고민하셔야 되고요, 아까 실패적 경험, 이게 개인이 하면 실패지만 이것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저는 실패라고 보지 않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니까 실패를 하는 경험도 성공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험을 해서 실패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공적자금이 많든 적든 간에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어느 시보다도 도서관이 많아서 업무량이 되게 많으실 텐데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를 하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일단 이 정도 규모로 민간에게 위탁한 고양시 관내 도서관은 이게 처음 인가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예, 처음입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게 돼서 위탁을 받은 위탁기관이 해야 될 주요 업무가 저희에게 주신 자료 안에 보면, 도서관 관리 운영 및 시설장비 비품 유지관리가 첫 번째 업무이고, 두 번째는 자료 대출반납서비스, 세 번째는 독서진행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네 번째는 연 1회 이상 이용자 설문조사 및 평가보고회, 기타 센터의 연계사업, 이렇게 적시를 하셨는데요.
  그동안 이렇게 안 해 오셨어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 예?  
왕성옥 위원   직접 운영을 하시면서……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이 위탁내용에 대한 것은, 
왕성옥 위원   작은도서관에서는 이 4~5가지 사업을 안 해 오셨어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열거해 놓은 것입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이 호수공원 작은도서관이, 
○운영과장 유경옥   진행은 다 되어 있고 새로 맡으실 민간단체도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사항을 우리가 넣어놓은 것입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그동안 하시면서 그중에 독서진행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은 뭐가 있었나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상시프로그램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꽃박람회라든가 행사가 있을 때 그 앞에서 전통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벤트 운영을 해 왔습니다. 
왕성옥 위원   : 상시적인 문화프로그램은 없었고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그런데 상설로 운영하기에는 조금 인력운영상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상시적 문화프로그램은 없고 호수공원에서 행사가 있을 때 연계해서 하셨던 프로그램 중의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제기차기, 투호놀이, 그다음에 좋은 책 바꿔 보기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왕성옥 위원   예.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페이스페인팅이라든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풍선아트, 저희가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주로 가족체험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와서 어떤 것을 같이 만들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왕성옥 위원   : 그러면 이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수는 아까 이야기한 1일 약 28명이 이용했다는 인원에 포함된 게 아니에요?  
○운영과장 유경옥   포함이 안 됐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반드시 28명은 아니고요, 
왕성옥 위원   : 약 28명, 1일 28명이라고 자료를 주신 건가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다달이 다릅니다. 그래서 10월에는 하루 평균 42명 정도 이용했고요, 
왕성옥 위원   : 42명이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예. 
왕성옥 위원   : 그런데 자료에는 왜 28명이라고 주셨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자료, 그러니까 여기, 
왕성옥 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봄에는 조금 적고요, 1월에 35명, 2월에 40명, 3월에 38명, 5월에 20명, 7월에 38명, 이렇게 해서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제가 보는 자료하고 시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평균 인원을 28명이라고 하셨으니까 1년 365일 내에 운영을 했다고 하면 약 1만 명 정도가 이용을 했다는 건데, 이 문화프로그램의 인원은 제외된 인원이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실패다, 아니면 성공이다, 이 두 가지로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좀 평가의 기준이 명확치 않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집계방식에 있어서 이것은 아마도 대출자 위주로 집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와서 그 안에 들어와서 둘러보고, 서점을 이용하듯이 보고 가는 인원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통계수치에서 빠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깐 보고 나가는 인원들은 일일이 체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그래서 대출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지, 실제로 거기를 출입한 분들은 이 통계수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봅니다. 
왕성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연 1회 이상 이용자 설문조사도 해 오셨다는 것이지요? 간단한 평가도 하셨다는 것이지요? 하셨나요?  
○운영과장 유경옥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왕성옥 위원   예, 평가내용 중에 핵심사항을 알려주세요. 이게 시민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였지요?
○운영과장 유경옥   예, 이용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왕성옥 위원   내용의 핵심을 요약해서 알려 주시지요. 
○운영과장 유경옥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30대에서 40대가 주를 이루셨고요, 직업은 주로 주부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기타 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용횟수는 주 1~2회에서 2~3회가 있으셨고요, 이분들의 목적은 본인의 도서열람 및 대출반납으로 오신 분하고 자녀의 독서지도 및 도서대출 반납 사유로 많이 오셨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용만족도를 중심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영과장 유경옥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하신 보통 이상이 한 60%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불만족하신 분들이 조금 있으셨습니다. 작년도 10월 기준으로 한 5개월 정도밖에 이용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에 조금 불편하신 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 그러면 혹시 만족하지 못했다면 어떤 이유로, 만족한다면 어떤 이유라는 설문항도 조사했나요?  
○운영과장 유경옥   건의사항에 보면, 거기의 장서량이 5천 몇 권이어서 많지 않습니다. 장서량이 더 확보됐으면 좋겠다, 공간이 더 넓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신간도서가 더 확보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가 도서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출기간을 7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대출기간을 더 늘렸으면 어떨까,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왕성옥 위원   : 아주 일반적인 요구사항이네요, 그렇지요?  
○운영과장 유경옥   예. 
왕성옥 위원   : 꼭 호수공원 작은도서관이 아니더라도 어느 도서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전문서적을 좀 더 비치해 달라, 양서를 비치해 달라, 그다음에 대출기간을 늘려달라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민간위탁을 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에 저희가 동의해 드리려면 이것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당연합니다. 
왕성옥 위원   그래서 평가를 위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좀 유보입니다. 
  사실 들어보면 명확하게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지금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특별히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이런 사업을 특화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있지 않아요. 말하자면 대안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것을 조금 더 해 보시고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아예 다른 것으로 전환해서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평가를 잘했다, 못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 평가가 돼야 위탁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직영하는 게 좋겠다, 저도 이렇게 판단을 할 텐데,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만족도는 그렇습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내 기대치가 얼마냐, 기대보다 낮으면 불만족이고, 기대보다 높으면 만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이라고 해서 책이 많을 줄 알고 왔는데 책이 적더라, 그러면 불만족이 나올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운영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직접 직영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운영범위를 넓히는데 한계가 있다, 결국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 다른 도서관의 인력을 빼서 하면 또 그 도서관에 문제가 생겨서 현실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부분에 맡겨서 인력을 파트타임 형태로 자원봉사자나 독서에 관심이 있는 그룹을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우리 큰 도서관을 민영화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것으로 봅니다. 공원형 도서관에,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지금 호수공원 작은도서관이 운영이 안 되고 문을 닫을 위기이거나 폐관할 위기여서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그것은 아닙니다. 발전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왕성옥 위원   새로운 모델로 이 작은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해서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특화시켜서 해보자는 말씀이신 것이고,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 지금 그런 취지로 민간위탁을 추진하시는 것이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평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호수공원에 가는 사람 자체가 도서관에 가려고 호수공원에 가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운동하러 갔다가, 좀 쉬러 갔다가 “어머 도서관이 있네.” 그래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일반적인 도서관으로서 갔을 때하고, 도서관이 있어서 심심해서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저는 불만족할 거라고 봅니다. 그 옆에 다른 큰 도서관 가지, 뭐 하러 여기를 오겠어요. 
  그렇다면 저는 도서관 전략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시든, 직영을 하시든, 적어도 이 호수공원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특화도서관이 이미 됐어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어떻게 결정이 나든, 위탁을 하시든, 직영을 하시든, 특화도서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만화도서관을 한번 해 보세요. 호수공원에 가는 사람들이 연인, 가족, 그리고 아이들이 같이 가면 아이들은 자전거 안 타고 이 만화 도서관에 갈 수도 있어요. 그 대신 장점이 있다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만화가 아니라 우리가 만화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책으로서의 값어치가 있는 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선정해서 거기에 놓는다면 저는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또는, 디지털 도서관 있잖아요, e-BOOK 도서관, 예를 들면 책을 갖다놔야 되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데 여기는 지금 좌석도 8개뿐이 안 되고 평수가 작잖아요. 그러면 e-BOOK 도서관은 PC를 갖다놓고 거기서 사용료를 1인당 얼마 이상은 사용을 제한하게 하면 e-BOOK은 한 800원, 1천 원이면 보거든요. 예를 들어 개인이 낼 수도 있고,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방이 너무 좁아서 의자를 놓을 자리도 별로 없어서……
왕성옥 위원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든,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에서 e-BOOK 도서를 다운해 놓으면 서치를 안 해도 아주 쉽게 받아갈 수 있다든지, 이런 특화된 도서관으로서의 전략을 가져가지 않으면 이게 위탁을 하든, 운영을 하든,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다만,
왕성옥 위원   기존의 것으로 해서는 별로 효율성이 없다고 봅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만화책을 많이 갖다 놓자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개인의 선호라는 것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만화 보고 싶은 사람, 그림책 보고 싶은 사람, 시집을 보고 싶은 사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호도를 봐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을 많이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화도서관을 하든가, 폐관을 하든가, 둘 중의 하나를 한다면 센터장님은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의 문제라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 특화하고요, 또 뭐지요?  
왕성옥 위원   : 아까 말씀드렸던 특색 있는 도서관하고 폐관, 이 둘 중에,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두 개 중에 정답이 없습니다.
  (웃음소리)
왕성옥 위원   : 그래도 두 개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아니, 답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답은 바깥에 있거든요. 
왕성옥 위원   : 그러면 센터장님, 답을 얘기해 보세요. 뭐를 하고 싶으세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왕성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를 여쭤본 게 아니고 지금 도서관을 어떤 도서관으로 운영할 거냐에 대한 질의예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처음에 저희가 의도했던 바와 같이, 아까 고은정 위원님이 서울숲 숲속 작은도서관을 말씀하셨다시피 공원형 도서관의 특색에 맞도록, 
왕성옥 위원   : 특화도서관을 하시겠다?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공원 내의 공간을 활용하는 형태의 도서관 운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일반도서관은 실내에 찾아오는 도서관인데, 야외형 도서관 형태로 공원 내에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인력배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부분에 맡겨서 야외형 도서관으로 밖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형태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에는 도서 쪽의 자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서전문직, 문헌정보학과 출신, 교사출신도 있고 자원은 상당히 많고 그래서,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센터장님 말씀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직영보다 자원을 훨씬 더 적절히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말하자면 인력동원 능력이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 낫다고 보는 것입니다. 
왕성옥 위원   : 같은 값에 인력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말하자면 인력을 유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무슨 단체라고 하면 회원들이 당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저희는 제도적이고 경직된 방식밖에 활용할 수 없다면 민간부분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왕성옥 위원   : 그러면 앞으로 고양시 관내 도서관은 민간위탁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가는 게 바람직하겠네요, 그렇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일단 이게 공공형 작은도서관으로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했을 때 시행착오를 적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꺼번에 다 했다가 안 된다고 지적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가장 작은 규모, 가장 가벼운 규모로 터치를 하고 더 확대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다음에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왕성옥 위원   예, 그러면 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한 시범사업으로서의 의미가,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의 의미가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 호수공원 작은도서관이 그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이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예, 시범의 의미가 큽니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순영 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의 추진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목표 및 행정 조직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보기 때문에 저도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위탁도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공공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공적서비스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예.
권순영 위원   실제 서울을 비롯한 다른 시·도에서 민간위탁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도서관 서비스의 질이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는 공적서비스 부분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저희 아람누리도서관처럼 중·대형 도서관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형을 다른 데서 민간위탁을 해 온 사례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고, 이번에 하고자 하는 공원형 도서관은 전혀 다른 형태의 도서관이거든요. 일반도서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는 도서관하고는 다르고, 공원 이용객을 상대로 하는 도서관으로 전혀 다른 도서관의 형태이기 때문에,  
권순영 위원   작은도서관인 것은 아는데,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이다?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기존의 운영방식 가지고는 잘 안 돼서 관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순영 위원   :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효과 내지는 성과도 없고, 또 문제점이 도출된다든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에 따른 대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물론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일단 시작을 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까, 그런 것은 저희가 겁을 내지 않습니다. 성공하도록 해야지요. 왜냐하면, 현재 방식의 한계 때문에 바꾸는 것이거든요, 바꿔서 의도대로 안 됐을 때는 당연히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해약해야지요. 우리가 원래 설정한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민간위탁을 했는데 우리가 직접 하는 것만도 못 하다, 그러면 분명히 해약사유가 되지요. 그러면 다른 데로 바꾸든가, 왜냐하면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사립도서관이 한 60개 되는데 잘 되는 데는 잘 됩니다. 어차피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도서관은 잘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우리는 사비로 하고 있지만 우리한테 보조금을 주면 참 잘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은 그분들이 훌륭해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잘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누가 하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하면 성공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누가 하느냐, 어떤 열의를 가지고 하느냐. 
권순영 위원   그렇지요. 누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든 좋은 쪽으로 성공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의 대안도 미리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어차피 민간위탁을 해도 위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위·수탁 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갑”이라면 “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되지요. 우리가 하느니만 못하다면 당연히 계약을 해약할 수밖에 없겠지요. 
권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마련되어 있나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민간위탁에 관한 고양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위탁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 동의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권순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다수의 고양시민이 이용하는 호수공원을 산책과 운동을 하면서 책도 읽고 사색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고 하는 좋은 취지로 아마 작은도서관을 개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예. 
이윤승 위원   : 처음에 이 사업을 고양시민이 제안했던 사업 맞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 내부적으로도 논의가 많았습니다. 처음에 공원형 도서관을 할까 말까 할 때 아까 말씀하셨던,  
이윤승 위원   : 시민이 제안했던 사항이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이윤승 위원   소장님!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릴게요. 
  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가 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떤 비전과 운영의 묘미를 가지고 개관하고 사업을 추진하셨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그러니까 모든 요소에 있어서는 역기능과 순기능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는 것인데 운동과 독서가 서로 상반되는 개념 같지만, 학교를 예로 들어 보면 운동부 애들이 공부 안 하고 무식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만 하는 것보다는 운동을 하면서 책을 보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내부에서 간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폭 크게 하는 것은 재정적인 부담이 크지만 작은 규모로 한번 시도해 보자, 그래서 한 곳이 호수공원과 강촌공원 2군데를 한 것입니다. 강촌공원은 의외로 인원이 많고요, 호수공원도 어떻게든 독서 쪽으로 관심을 끌게 하는 것도 우리 도서관의 역할이거든요, 책을 빌려주는 자체도 그렇지만.
이윤승 위원   알겠습니다. 
  2억이라는 예산, 시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이 투입됐고요, 한 1년 6개월 동안 운영을 하셨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예. 
이윤승 위원   운영을 하시면서 예산대비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떤 적극적인 노력을 하셨습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보통 사업을 하더라도 정착단계에 들어서려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적다가 나중에 보니까 도서관 출입인원이 한 명, 두 명 생겨나면서 친구도 데려오고 그러면서 자꾸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정착화, 토착화 단계가 아직 덜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예단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시작단계이지, 사업으로 한다면 창업을 했을 뿐이지 앞으로 사업을 삼성그룹처럼 키우는 것은 무수한 방법과 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노력하기에 달린 것이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윤승 위원   준비단계에서 개관하기까지의 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까? 어느 정도 소요가 됐습니까?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공사기간은 2010년도 10월에 설계를 시작했고요, 2010년 11월에 건축인·허가, 그다음에 2012년 1월에 공사를 발주하고 4월에 준공해서 5월에 개관했습니다. 약간 넓히는 내부수리이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안 걸렸습니다. 
이윤승 위원   : 준비하시는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고 보는 것이지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예. 
이윤승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장님께서 이 사업을 준비하고 고민했던 시간들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장님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단 개관해 놓고 보자, 그러고 나서 운영을 하시겠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검토할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안이기보다는 어떤 판단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판단이라는 것은 뭐 10분 만에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어떤 판단의 문제이고, 그동안의 여러 가지 사항은 다들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결정만 남아있는 것이지, 호수공원도서관에 대해서 복잡한 검토사항이 필요치는 않다고 봅니다. 
이윤승 위원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1년 6개월의 사업을 민간으로 돌리려고 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소장님께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고민들이 굉장히 부족하셨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인정하시고 가셔야지요, 아닙니까? 10분 만에 사업이 계획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준비기간이 있었고 1년 6개월 동안 하시면서 중간에 한 번쯤 검토하셔서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가,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어떻게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그동안 이것을 검토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우리가 직영하는 방식은 운영상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아까 민간위탁을 반대하시는 의견도 많으셨지만 가장 작은 규모의 도서관인 호수공원 도서관을 시범적으로 하나의 사례로서 우리가 축적을 해 보자, 그래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이윤승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영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호수공원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사유로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빈 의원 대표발의)(김영빈·한상환·김완규·김필례 의원 외 6인 발의) 
[6]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영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장이 제출한 제6항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내용이 연관되어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빈 의원께서 제5항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의원   안녕하세요. 김영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제160회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올렸었는데 계류된 사항입니다. 계류된 사항이 다시 안건으로 상정돼서 그 내용에 대한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지원범위를 65세로 확대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다수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함이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 공헌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휘   김영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께서 제6항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7항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광기   시민복지국장 이광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341호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영휘   이광기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근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47호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40호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41호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영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2개의 개정과 폐지조례안을 일괄로 질의를 하라는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이영휘   예, 맞습니다. 
왕성옥 위원   두 개는 사실 보훈안보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가 공통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보훈대상자 수당을 확대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셨고, 그 방침을 세움으로써 얻어지는 효과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바탕으로 그동안 소원했던 보훈단체 회원들의 시정참여 분위기가 조성되고, 오래된 보․혁 갈등해소에도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는데도요, 금정굴 조례를 가지고 밖에서 시장 주민소환제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이 갈등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요, 뿐만 아니라 저는 위원님들과 앞서서 여러 가지 조례를 가지고 논의했지만 결국은 이게 거수로 갈 수밖에 없는, 다수는 이기게 되어 있고 소수는 지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논의를 위해서 저는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영휘   왕 위원님, 질의를 좀 더 받고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왕성옥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이영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정회 이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논의할 것 같고요. 저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오늘 김영빈 의원님하고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계류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폐지조례안을 낸 것은 5대 때 지금 계시는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의회하고 소통을 좀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방적으로 이 조례안이 국가유공자로 확대해서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의원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당을 떠나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계류되어 있고, 또 폐지조례안 조차도 앞서 조례를 발의하셨던 의원님들이 계신데 의회하고 한 마디의 어떤 소통도 없이 조례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민복지국장 이광기   시민복지국장 이광기입니다.
  고은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평화공원 조례안이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미처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평화공원 조례도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덜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갑자기 금요일에 평화공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하는 바람에 저희도 그와 같이 맞물려서 국가보훈대상자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다 보니까 위원님들에게 미리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은정 위원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고요, 어쨌든 당을 떠나서 전반기에 저희 상임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빈 의원님 혼자서 개정안을 내셨습니다. 그때 계류된 이유가 뭐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이광기   : 그 이유는,  
고은정 위원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 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당시에 김영빈 의원님이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 그때 최초에 조례 시행시기가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조례안을 내는 것이 시행을 지켜본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고은정 위원   예, 그와 더불어서 이 부분은 안 하겠다는 부분이 아니어서 함께 같이 하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은 의회에 대한 합당하지 못한 결정이셨다고 생각됩니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예, 시민복지국장님께서 좀 전에 얘기하셨던 바와 같이 충분하게 소통이 없었던 것은 분명하게 맞고요,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의 불찰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시민복지국장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훈수당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처럼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1개 시·군이 보훈수당으로 이미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김영빈 의원님이 160회 임시회 때 제출하셨던 안건 이후에 보훈수당에 관한 논의를 집행부 내부적으로는 많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소통을 거쳐서 정식으로 의원님이 발의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발의하도록 하든지, 이런 계획은 있었는데 평화공원 조례가 급박하게 결정되는 것을 저희가 사전에 몰랐기 때문에 알고 나서, 적어도 평화공원 조례와 같은 시기에 이 보훈수당 조례만큼은 올려야 되겠다는 우리 집행부 실무부서 의견들이 좀 있었고요, 그렇지 않으면 고양시 행정이 한쪽에만 치우치는 행정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위원님과의 소통은 부족했지만 이번 회기에 보훈수당 조례를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소통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은정 위원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견제도 필요하지만 협력관계입니다. 
  앞으로는 의원발의에 대한 부분은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빈 의원   :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휘   지금 고은정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실 거예요? 
김영빈 의원   예. 
○위원장 이영휘   예, 말씀하세요. 
김영빈 의원   고은정 위원님의 집행부 질의에 제가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때 당시의 제160회 임시회 속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회의 마무리 말씀에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65세 이상이 예산수반 및 시행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의 허신용 과장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놓치고 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시행 시기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검토하고 조사한 것은 한 3억 5천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5억 4천만 원 정도가 늘어난다, 여기 속기록에 다 있는데 그런 예산수반을 이유로 여러 가지를 거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결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수반 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160회 임시회 때 시기하고, 지금 시기가 우리 고양시 재정여건이 많이 좋아졌느냐, 그것을 집행부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좋아져서 이런 건지, 제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이광기   시민복지국장 이광기입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월등히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장이 설명을 드린 대로 21개 시·군이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또 연령제한을 68세로 제한해서 지급하고 있는 시·군은 우리 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65세 이상 참전국가유공자 수당으로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전부개정조례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김영빈 의원   제가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그때 저도 현재 월 3만 원 지급되는 지원금은 다소 인색하고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대폭 늘려주자는 의견을 사실 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런 결정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저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현정원 위원님!
현정원 위원   우리 왕성옥 위원님께서 의견 조율차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당 확대 관련된 지원 검토사항에 평화공원 논의에 앞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게 참 이상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또 슬픈 현실이기도 한데요. 이런 것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고요, 현재 담당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참전유공자를 확대 운영할 경우에 14억 2천만 원이 내년 예산에 수반되는데 2013년도에 이 예산은 확보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현정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조례 개정안에 맞춰서 예산을 같이 상정하고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그러니까 2013년 예산 심의에 이것도 포함돼서 올라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그렇습니다. 
현정원 위원   그렇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금액은 줄어들겠지요? 사망하시는 분들이,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지금 참전유공자들께서는 굉장히 많이 돌아가시는 편이라서 줄어들겠지만 국가유공자 숫자는 젊은 분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조금……
현정원 위원   줄어들 일은 없겠네요.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저희는 전체적으로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아까 우리 김영빈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 예산의 10% 삭감을 최성 시장께서 하셨는데 감사하게도 이것은 예산을 올려주셨는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니까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제5항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두고 좀 더 논의하기로 하여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항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시간을 두고 좀 더 논의하기로 하여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7항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시간을 두고 좀 더 논의하기로 하여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과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동료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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