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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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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4월 8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의회사무국,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민생경제국, 환경생태국, 시민복지국, 교육문화국,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뉴타운사업과),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하수행정과), 도서관센터,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5. [3]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6. ·행정지원국(행정지원과), 민생경제국(지역경제과), 환경생태국(생태하천과), 교육문화국(체육진흥과), 푸른도시사업소(공원관리과), 도서관센터(운영과)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의회사무국,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민생경제국, 환경생태국, 시민복지국, 푸른도시사업소, 교육문화국,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뉴타운사업과),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하수행정과), 도서관센터,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5. [3]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6. ·행정지원국(행정지원과), 민생경제국(지역경제과), 환경생태국(생태하천과), 푸른도시사업소(공원관리과), 교육문화국(체육진흥과), 도서관센터(운영과)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필례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최다선 연장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행인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이후의 회의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겠습니다.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필례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추천해 주세요. 
우영택 위원   한상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필례   우영택 위원님께서 한상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상환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상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필례, 한상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한상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필례 전 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는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적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시민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발전에 기초가 되는 투명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우영택 위원   김영빈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환   우영택 위원님께서 김영빈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김영빈 위원   저는 권순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상환   김영빈 위원님께서는 권순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권순영 위원   저는 김영빈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환   권순영 위원님께서 또 김영빈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김영빈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으니까 맡아주시지요.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영빈 위원님을 선임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영빈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빈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영빈 위원   아무튼 위원장님 잘 보좌하고 위원님들을 잘 보좌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환   그러면 원활한 회의 준비와 좌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위원장 한상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4월 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한상환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일 전문위원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일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한상환   고영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수정예산안이 추가된 관련부서 예산안 심사 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종경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한상환   이종경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한상환   명재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재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경재   공보담당관 이경재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한상환   이경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철환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설철환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한상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외 2개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한상환   김승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시정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단 운영관리 예산으로 1,2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주민참여위원회 연구조사 및 벤치마킹 그리고 주민참여단 연구조사 및 벤치마킹, 각각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 현황이나 사업계획서 같은 것이 다 마련이 되어 있지요? 사업계획서도 준비가 되어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예. 
권순영 위원   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간단하게 사업내용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시정참여위원회의 연구조사비는 시정참여위원회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시민참여위원회가 참여단과 함께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70명 정도 되는데, 그 인력들이 활동을 하면서 벤치마킹이랄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활동을 하는 데 지원비가 필요해서 상정한 내용입니다. 
권순영 위원   : 벤치마킹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이지요? 다른 지자체에 가서 하시나요, 아니면?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물론 다른 지자체도 갈 것이고 모범사례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군에 도입해 보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권순영 위원   : 그러면 주민참여위원회가 칠십여 분 구성이 되어 있고, 주민참여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지금 시정참여위원회는 3개 분과로 해서 열다섯 분이 계시고 참여단으로 해서 50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참여분과위원회와 참여단이 활동하는 데 지원하려고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순영 위원   : 참여단도 구분이 되어 있나요, 5개 참여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예. 5개 참여단이 분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권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참여위원회와 참여단 현황 자료하고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 위원   : 그리고 43쪽 고양시 비영리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지금 현재 비영리단체는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120개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임직원들이 있는데, 단체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그 교육은 단체에 대한 정체성이라든지 보조금 지급에 대한 회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권순영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런 워크숍이 없었나요? 그런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회계교육이라든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없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예, 없었습니다. 
권순영 위원   : 집행부가 직접 이 교육을 진행하시는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 위원   : 그러면 혹시 조금 전에 경기도에 등록된 120여 개 단체 말씀하셨는데, 그 단체들 가운데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얼마나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지원을 받는 단체도 있고 받지 않는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순영 위원   : 그러니까 대략 어느 정도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지금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5개 단체 정도가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는 실과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제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권순영 위원   그러면 이 워크숍 관련해서도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환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   회계과 52쪽 하단에 보면 신도동 청사 건립 관련 안전진단 용역이 있어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노양호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신도동 주민센터가 78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35년이 돼서 지금 건물수명이 거의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계속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새로 지어달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신축할 것인지 아니면 증축을 할 것인지는 용역을 통해서, 이번에 예산에 세워서 용역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청사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김영빈 위원   지금 현 청사를 볼 때 리모델링은 불가능하다고 주민 분들이나 제가 가서 봐도 옥상 슬라브에 사람이 올라가서 딛고 다니면 쿨렁쿨렁 움직일 정도라고 하는데 이것이 안전진단용역이 꼭 필요한 것인지, 어차피 리모델링은 안 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2,200만 원이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청사 새로 지어야지 리모델링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78년도에 지은 건물이고 또 워낙 어떻게 표현해야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옥상 슬라브 자체가 부실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원래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가면 안전진단 용역비는 필요 없는 것이지요? 
  2개의 안으로 가서 리모델링도 가정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노양호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만 신축을 새로 할 것인지, 아니면 증축이나 리모델링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는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영빈 위원   :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일반적으로 안전진단용역을 맡겨야 될 상황인지  일반적인 판단에 맡겨야 될 상황인지가 판단이 안 서느냐 하는 것이지요. 
  일반적인 판단으로도 이것이 리모델링은 불가한 건물이거든요. 그러면 신축으로 가면, 결정되면 이 용역비는 필요 없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노양호   저희가 그냥 바로 지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전문기관에 진단을 정확히 받고 나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구청에서 육안으로 보고만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판단을 이렇게 지금 35년이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신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건물 구조상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환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기관공통 용역비 1억 원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지금 증액됐고요, 58쪽에 방범용 CCTV 모니터링 용역비 역시 기정액이 5억 1,840만 원인데 지금 4,660만 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을 1회 추경에 바로 다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유병도   행정지원과장 유병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 용역비 당초예산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액이 2건에 3,579만 원이고 향후 예정된 것이 4건에 8,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1억 원 가지고는 예산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부득이 1회 추경에 1억 원을 더 편성하게 됐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 58쪽, 방범용 CCTV 모니터링 용역비, 4,66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정보통신과장 송태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최저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한 단가이고 타 인근 시·군보다 낮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급여 실수령액이 저희 같은 경우는 98만 원인데 126만 원으로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편성 당시에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부족할 것으로 해서 예산을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면서 계약체결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사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현재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 이 부분은 상향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셨을 텐데, 그렇다면 2013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설명을 하셨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CCTV 모니터링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CCTV 모니터링은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4명이 6인 1조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위탁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예. 용역비로 위탁인데 이것을 인건비로 해서 세운 것입니다. 
고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환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진용 민생경제국장님께서는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김진용   민생경제국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경제국 전 직원은 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시의 5대 시정방침인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민생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한상환   김진용 민생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 일자리센터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공사비가 다 변경됐는데 사무실을 옮기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정동일   일자리창출과장 정동일입니다.
  일자리센터 사무실 계약이 매년 2월 20일 끝납니다. 작년 2월 21일부터 금년도 2월 2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을 원래 본예산에 계상했어야 되는데, 이 계약을 할 때 소비자 지수만큼만 올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상분만 올리는 것입니다. 기 KT건물에 운영하고 있는 현 사무실입니다.
박시동 위원   : 이번에 월 100만 원씩 늘어나는 거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정동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월로 계산하게 되면 우선 임차료가 125만 6천 원이고 관리비가 57만 2천 원이기 때문에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박시동 위원   그 옆에 일자리 토탈 정보지 제작 2천만 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정동일   일자리 토탈 정보지 제작 2천만 원은, 우리가 현재 일자리가 각 파트별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센터나 우리 민생경제국이라든가 고양시청에 각각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탈된 정보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치, 어느 부서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전체 나온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파악해서 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 또 예를 들면 여성인력센터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토탈 정보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시동 위원   그런데 만들어서 몇 부를 어떻게 배부한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정동일   배부는 우선 시민다중이용시설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정동일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지역경제과도 기업애로상담센터 그리고 옥상 방수공사 그리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이 3건 서면자료 요청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환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   지역경제과, 방금 박시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기업애로상담센터하고 유니테크빌 옥상 방수공사는 사실상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화우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이화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도에 2013년도 본예산 심의 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기업애로상담센터는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소기업 중시 정책으로 해서 기업애로에 대한 사항이 상당히 문의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 관내 중소기업이 1,650개 공장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물론 이런 SOS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지만 아시다시피 저희 집행부 쪽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인력이 약간 이런 데까지 미치지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업무수행을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영위하고 있는 단체가 고양시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단체의 힘을 빌려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자 다시 올린 예산입니다.
  설명이 됐으면 다음 질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화우 위원   : 기업애로가 어떤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두어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일단은 고양시에 법적으로 규제를 받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내유동의 중소기업인데 지금 회사명칭은 기억이 안 나고, 그 회사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수출기업인데, 진출입로가 작아서 화물차 진출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SOS를 쳐서 기업의 SOS팀하고 저희가 상담을 해서 그 진입로 개설에 대한 도비를 4억 정도 지원 받아서 해결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다른 데로 떠나지 않고 고양시에서 계속해서 사업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뿐만 아니라 기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작은 애로사항부터 큰 애로사항, 또 행정의 지원을 받아야 될 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되고 해소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화우 위원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요, 고양시에서 기업인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했다는 것이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 옥상 방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들어가야 할 것인데,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유니테크빌 공사가 저희 예산보다도 경기도의 농업진흥재단의 도시녹화사업 중에서 옥상녹화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옥상녹화사업에 저희 유니테크빌이 지정됐습니다. 저희하고 안양시 두 군데가 지정됐는데, 지정되면서 1억 2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옥상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직접 그 옥상을 올라가서 봤는데 지금 현재도 방수 자체가 잘 안 돼서, 10층에는 여러 회사가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이화우 위원   : 그러면 그 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방수공사가 필요했다?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 위원   그러면 녹화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도 시책추진비가 이번에 내려온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예, 1억 2천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화우 위원   알겠습니다. 
  방송영상통신과 172페이지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가 뭐예요?  
○방송영상통신과장 배상호   방송영상통신과장 배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는 경기도 경기영상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4회 했고 올해 5회째인데 지금까지는 파주에서 했기 때문에 방문객들의 교통편의나 각종 인프라시설이 부족해서 저희 고양시에서 5회부터는 같이 참여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한류월드가 있고 EBS방송국도 들어오고 인프라시설 영화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영화산업의 기반시설 메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저희 입장에서도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화우 위원   : 고양시하고 파주시하고 같이 하나요?  
○방송영상통신과장 배상호   그렇습니다. 
이화우 위원   국제통상과 186페이지 한국국제전시장(3단계) 예정부지 컨설팅 용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국제통상과장 김석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전시장, 2전시장이 이미 준공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제2전시장 옆 부지에 제3전시장 예정부지하고 야외전시장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향후 제3전시장 운영방안이 어떤 것이며 또 현황이나 활용실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화우 위원   : 그러면 기정에 5천만 원 돼 있다가 늘어났죠?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5억이 아니고 2억이었습니다. 
이화우 위원   아, 2억. 그런데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들어가보면 했던 용역이 계속 중복되는 용역이 많습니다. 킨텍스 제2전시장이 작년부터 오픈돼서 얼마만큼 지나야만이 손익분기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손익분기점이 지나서 제3전시장이 필요할 때쯤 가면 지금 해 놓은 용역은 아마 무용지물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해 온 용역들이 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 용역 컨설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거기가 지금 사용하지 않는 부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사항 같은데 저희가 그런 시기를 감안해서 용역을 줄 때 그런 사항까지 감안해서 용역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화우 위원   : 그러면 1단계, 2단계,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용역이 없었어요?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그 당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지금 3전시장과 야외전시장 활용 관련해서 그 당시에 3전시장 활용방안까지 용역 줄 때 과업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1전시장, 2전시장이 준공돼서 저희가 과업을 줘서 용역을 주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화우 위원   제가 그 용역과제심의회 들어가 보니까 우리 고양시는 ‘용역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국·과에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짜리 용역 나가는 것들은 기획해서 올려야 할 것을 다 용역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이화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환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162쪽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은 주로 어떻게 사용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 덕이동 패션 관련 사업 말씀이지요?  
고은정 위원   : 아니요. 162쪽 현대화 사업. 그러면 이 현대화 사업 예산이 전부 덕이동 패션1번지 시설에 대한 것만 되어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예. 그 부분이 163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렸냐 하면, 지난달 같은 경우에 경기도 소방방재본부에서 일산지역의 소방지역대 통폐합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포하고 일산지역대가 폐쇄조치했다가 다시 원상복귀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서 지역경제과 사업인 것 같은데, 사실 전통시장들이 화재 시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대부분 뉴타운지구에 있고, 또 사실 초동대처가 굉장히 중요한테 지금 소화전이나 시설적인 부분이 원당시장은 모르겠지만 일산시장 같은 경우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화 사업에서 혹시 그런 예산들을 반영시킬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여기 편성된 것은 일산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덕이동 패션1번지 현대화 사업 관련된 예산입니다.
고은정 위원   :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현대화 시설 관련해서 이 덕이동 패션아울렛 이외에 나머지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이 따로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예, 매년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면 현지실사를 나옵니다. 도하고 전문가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실사를 받고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필요한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쪽 비정규직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2천만 원 있는데, 3월에 고양시의회에서 고양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진단과 해법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고양시 비정규직센터에서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비는 직접 수행할 것인가요 아니면 위탁해서 하실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저희가 직접 회계과에서 의뢰를 할 겁니다. 
고은정 위원   한 번 했는데 이 자료가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어서 이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환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저도 지역경제과 고은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62쪽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고양시에 전통시장이 어디 어디 몇 군데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원당시장하고 능곡시장하고 일산시장하고 덕이동 패션1번지, 네 군데입니다.
권순영 위원   덕이동 패션1번지도 전통시장으로 분류가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예. 지난 2010년도인가 2011년도에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 위원   : 건물도색 및 벽화가 9천만 원이죠?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예. 
권순영 위원   : 덕이동 패션아울렛 전체를 손을 보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그 전통시장 전체 중에서 지정된 구역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통시장의 요건이 그 시장이 형성된 지 10년 이상된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덕이동 패션아울렛 전체 중에서 가시다 보면 좌측으로 제일 먼저 한 1번지 쪽 일부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쪽을 중심으로 할 겁니다. 
권순영 위원   알겠습니다. 
  163쪽 밑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시설비로 전통시장 상가 안내도가 천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도 4개의 전통시장이 다 해당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네 군데가 다 해당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대형마트나 SSM 입점으로 해서 전통시장이 많이 위축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들의 활성화 방안의 일부로서 상가 전체적인 안내도를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당이나 일산시장은 설치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고 또 상인회에서 마땅한 장소가 없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능곡시장하고 덕이동 패션아울렛으로 해서 세 군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능곡시장 두 군데, 덕이동 패션1번지 한 군데 해서 세 군데 모두 설치할 예정입니다.
권순영 위원   : 그러면 원당이나 일산은 상인들이 안 하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예. 상가협의회하고 협의한 결과 본인들이, 사실 거기는 입구에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상가 조감도를 표시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능곡하고 덕이동 패션1번지 두 곳만 할 계획입니다.
권순영 위원   원당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복잡해서 그런 안내도가 있으면 찾아가기가 훨씬 더 용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사업 보고서 안내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원당시장은 빠져 있어서 좀 안타깝네요.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예, 사전에 상인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권순영 위원   : 혹시 다음에 또 필요에 의해서 요청이 있을 시에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그래서 저희가 원당시장이 해 놓고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 중에서 일부를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도하고 지난주에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내년도, 2015년도에는 어떤, 어떤 사업을 신청하면 적합한 것이 있겠다는 어드바이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원당전통시장에 그 부분을 저희가 국비 요청할 계획입니다.
권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쪽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이 사무관리비도 있고 행사운영비 등 4개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 위원   : 그리고 172쪽 방송영상통신과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울림누리에 있는 영상미디어센터 말씀인가요?  
○방송영상통신과장 배상호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 위원   : 그러면 미디어센터 내에 독립영화개봉관을 만드신다는 거죠?  
○방송영상통신과장 배상호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 위원   그것 관련해서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스마트뷰티기기 사업화 지원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어떤 사업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영상통신과장 배상호   스마트뷰티기기 사업은 작년 10월 26일 지식경제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하고 전자부품연구원이 공동유치하는 것으로 12월 26일 확정이 됐습니다. 
  이 스마트뷰티기기 사업은 특히 몸을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 각종 의료, IT 등이 복합된 기기를 연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권순영 위원   : 그러니까 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센터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등이 다 포함돼서 지원되는 내용인가요?  
○방송영상통신과장 배상호   국비에서 78억 7천만 원 부담하고, 저희 시에서는 공간 제공하고 월 관리비 정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권순영 위원   : 그 예산이 8천만 원이라는 말씀이죠?  
○방송영상통신과장 배상호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 위원   이것도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만들어져 있죠?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방송영상통신과장 배상호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환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님, 권순영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청하셨는데 계수조정 전까지 9부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광기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광기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이광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한상환   이광기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답변은 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508쪽 보면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워크숍 400만 원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 계수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입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워크숍 예산이 저희가 설명을 자세하게 미리 못해 드렸고요, 추경에 이 예산을 요청한 이유는 작년 연말에 경기도 내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수상을 받아서 그에 따른 상사업비이고, 도의 내시가 우리 시에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되다 보니까 추경에 부득이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설명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우영택 위원   경기신문에 나온 것 보니까 ‘고양주부모니터단 우수상, 오프라인 활동 만점 받아’ 이렇게 신문에도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이 활동 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 위원   : 상임위에서 설명부족으로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예. 상임위보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우영택 위원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543쪽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학교폭력·성폭력 예방교육용 이동버스 운영 4억이 전액 삭감됐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청소년 학교폭력·성폭력 예방교육 및 학교 밖 청소년 돌봄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찾아가는 이동버스 운영 계획을 상정했는데 상임위에서 제가 예방교육 위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사항을 수렴한 결과,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학교 내에서는 기존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 오히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케어할 필요성이 많이 있다고 판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중에는 물론 야간이나 주말에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이동버스를 운영해서 각종 문제를 조기에 차단하고, 필요 시 연계도 시켜 주고, 그렇게 학교폭력이나 여러 가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 청소년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영택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각 학교에서 성폭력예방교육이나 이런 것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중으로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우리 시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사업으로 2012년에도 사업비 1억 정도를 네트워크사업 등 반영해 주셔서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도 사업비 5천만 원을 세워 주셔서 학교폭력 네트워크와 청소년이 안전하고 편안한 지역생태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청소년 문제가 많이 심각하고 또 지난 3월 13일 제18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최근 학교폭력으로 학생들 자살이 이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해서 4대 사회악을 근절하자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저희 4대 사회악 중에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근절이 있는데 저희 국에서 전부 추진하는 사업이 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동청소년과에서 추진하는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동참하고, 시도 사실 어려운 재정 여건인 줄 알지만 청소년들이 성장하는데 가장 큰 해악이 요즘은 성폭력보다 학교폭력이라고 시민들이나 주변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로 찾아가는 것만 해서는 안 되겠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네트워크사업으로 사업비를 세워 주신 기초실태, 청소년 폭력 근절방안 마련과 안전한 도시 정책 수립을 위한 결과물이 2월에 나왔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위험지역을 순회하기도 하면서 학교폭력 이동식 버스를 이용해서 아이들의 어려운 점이나 간식도 주고, 너무 어려운 아이들은 연계도 시켜 주고, 저희 시에는 2개의 여성쉼터와 남성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도 시켜 주고, 각종 범죄로 문의사항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해결도 해 주고,  
우영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이광기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이광기입니다.
  상임위에서 이 예산 삭감된 게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을 때 주로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교육은 본예산에 이미 편성된 예산이 있으니까 중복된 사업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예결위에서 꼭 편성해 주시면 학교 내의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청소년들까지, 또 주간뿐 아니라 일과시간 이후에 야간에도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고 체험도 하고 동영상도 보여주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결위에서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 세부사업 내역서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위원님들께 이미 드렸습니다. 
우영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530쪽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순찰대 운영비가 5천만 원에서 조정이 천만 원으로 됐고, 시민순찰대 합동 캠페인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억 중에 총 5천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삭감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여성가족과장 이훈경입니다.
  시민순찰대 운영비는 동별로 운영하는 것으로 동장이 각 단체를 통솔하기 위한 운영비로서 최소한의 기본활동비입니다.
  그런데 혹여 단체로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각 단체와 유관기관을 전부 통솔하기 위해서 동장의 기본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비이고, 그다음에 시민순찰대 합동 캠페인은 저희가 시민의 자율적인 방범순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또 시민에게 안전에 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자 안전관련단체와 각 경찰서나 지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벌이는 순찰활동입니다.
  거기에 성폭력·학교폭력에 대한 직통 전화번호 1366이라든가 콜센터 번호라든가 각종 예방이나 발생 시에 해야 될 지침, 이런 것들을 리후렛으로 작성해서 캠페인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영택 위원   지금 고양시에 자율적으로 순찰하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율방범대도 있고, 어머니 방범대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도 경기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이 일부 동마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새로 이렇게 시민순찰대를 모집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구성은 전부 되어 있는데 동별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동이 있고 아직 활동이 미비한 동이 있습니다. 그런 동들을 전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심점을 마련해서 하고자 합니다. 
우영택 위원   아니 활동이 미비한 동은 그 동만,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가 어느 동이 미비하다면 그 동만 신경을 써서 미비한 원인을 파악해서 보강하면 되는 것이지, 몇 군데 활동이 미비하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새로 시민순찰대를 모집해서 할 필요가 있냐는 뜻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시민자치순찰대는 자율방범대원만으로 구성되는 게 아닙니다. 공직자는 물론이고 경찰서나 지청이나 교육청, 직원도 물론이고, 또 자율방범대를 비롯해서 각 시민단체 28개 기관이 전부 모여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영택 위원   글쎄요. 지금 자치적으로 각 방범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새로 모집을 해서 하나로 통합을 시켜서 하면 기존에 하고 있는 쪽은 없어지지도 하고 다시 이중으로 예산낭비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환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530쪽 시민순찰대와 비슷하게 활동하는 단체들의 현황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순찰대 운영계획 중에 공무원들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나 봐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자율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오영숙 위원   : 자율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오영숙 위원   : 그러면 동마다 동장님들은 전부 기본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오영숙 위원   : 새로운 조직을 하나 결성하는 거네요?  
○시민복지국장 이광기   동장들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동장을 비롯해서 본청의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 또 간부공무원들의 부인,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영숙 위원   : 간부공무원들의 부인까지?  
○시민복지국장 이광기   예. 
오영숙 위원   이것 법적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법적 지원 근거는 저희 「고양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12조(사업비의 지원)에 ‘시장은 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오영숙 위원   그 12조에 근거해서 하는데, 운영에 대한 근거 내용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이 지원에 관한 것은 공무원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들은 자율적으로 순찰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영숙 위원   : 하고 싶은 분들만 하는 것으로요? 지금 애매모호해서 묻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지금 기본은 짜여져 있고요, 
오영숙 위원   기본은 짜여져 있고, 싫다고 하면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그렇죠. 자율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오영숙 위원   그 지원 근거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환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508쪽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워크숍 예산을 당초에 천만 원 잡았는데 추경에 400만 원을 더 세운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입니다.
  추경에 400만 원을 더 편성한 이유는, 2012년 말 지난해의 활동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 고양시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인센티브로 받은 예산 내시가 연말에 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추경에 요구한 내용입니다.
김필례 위원   워크숍은 연간 몇 회 정도 하세요? 1회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예. 지금 활동하는 분이 100명이기 때문에 한 번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필례 위원   : 그러면 워크숍에 100명이 다 참석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이분들은 상 받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긍심이 있고 거의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필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8쪽에 아동 청소년 복지도 마찬가지로 2,5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번에 450만 원을 추가로 신청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시민복지국의 전반적인 복지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요청한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동일하게 반영이 된 반면에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청소년 복지시책 관련된 예산은 반영이 되지 않아서 아동청소년 관련 쪽의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필례 위원   :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용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과 청소년 관련된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필례 위원   : 혹시 고양시에 아동보호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시민복지국장 이광기   시민복지국장 이광기입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식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김필례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528쪽 하단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했는데, 가정폭력피해자의 사례가 매년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여성가족과장 이훈경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저희가 여성쉼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항상 거의 10명에서 12명 정도의 입출입이 있는 실정이고, 저희가 예산을 좀 더 시비로 세운 이유는 현재 피해자 본인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는 아동을 동반하고 들어오는 여성이 있기도 하고 또 임산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동 9명이 동반을 했고, 임산부가 2명 있어서 여성쉼터에서 출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전혀 세워져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을 저희가 국도비로 수차례 건의를 했지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산부가 출산할 때와 아동 교육비 등이 많이 부족한 상태여서 올렸습니다. 
김필례 위원   :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오면 임산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몇 개월까지 보호를 해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최대가 1년 2개월 정도 됩니다. 
김필례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집으로 갑니까 아니면 가정으로 못 들어가고,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집으로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또 저희가 여기서 자립이 가능하거나 취업이 되는 경우에는 주거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필례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주거지원시설은 또 따로 있고요, 이 보호시설 운영에는 임산부나 아동이 동반했을 경우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김필례 위원   : 그러면 아동이 들어오면 어린이집 같은 데에 보내고 보호를 해 줄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지금 그것을 해 주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필례 위원   잘 알겠습니다. 
  529쪽 보면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창업지원 상담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창업지원센터에는 2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로자는 단순근로자가 아니고 전문가로서 자격증을 가진 지도자인데, 여성 창업에 관한 상담과 경영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을 1년이 됐을 때 퇴직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그만두게 하고 새로 고용을 한다면 다시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을 제때 고용하기도 어렵고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해서 쓸 경우에 퇴직금과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필례 위원   : 대개 기간제 근로자는 1년 단위로 끊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김필례 위원   : 그런데 이분들을 계속해서 고용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지금 1년 더 쓰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필례 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쓰는 것 같으면 기간제라는 말이 맞지가 않는 거죠. 1년 단위로 써야,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김필례 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그분들을 다시 모집을 해서, 
○시민복지국장 이광기   김필례 위원님, 2년 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고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2년 이내로 고용을 하기 때문에 1년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김필례 위원   :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기간제로 하는 거잖아요?   
○시민복지국장 이광기   1년을 해도 퇴직금은 줍니다. 
김필례 위원   : 우리가 공공근로자들이 보통 11개월이에요, 12개월이에요?  
○시민복지국장 이광기   보통 공공근로인 경우에는 9개월 정도 하는데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1년에 10개월 정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 위원   : 그러니까 10개월 정도 하면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기간제로 뽑는 것인데 기간제까지도 다 퇴직금을 주게 되면,  
○시민복지국장 이광기   2년을 하면 20개월 정도 근무를 하게 되니까 1년 치 퇴직금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2년 넘으면 또 정규직으로 고용을 해야 되니까…… 
김필례 위원   : 그런데 여성창업지원센터는 거의 여성들이 자격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이것을 모집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인터넷으로 모집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홈페이지 등 각종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 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이렇게 기간제 모집하는 것을 일반 시민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이유가, 물론 쓰던 분이 경험이 있으니까 일하기는 더 좋겠지만 새로운 사람을 쓸 때 정식으로 면접을 다 보고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다 정해 놓고 그냥 모양새로만 인터넷 공고를 한다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 관계의 기간제를 뒀을 때는 이런 민원사항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예 2년으로 하고, 그분들이 몇 개월 쉬었다가 다른 분으로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괜찮은데, 그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인터넷으로 모집은 해 놓고 다시 그분들을 채용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일반인 민원이 상당히 있는 것이 염려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이번에는 공고를 안 했습니다. 
김필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542쪽 상단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호수국제만화축제가 있는데 이것도 본예산에서 3천만 원이나 있는데 추가로 예산을 올리셨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고양호수만화축제는 금년에 10회째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3대 만화축제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고, 3대 만화축제라고 하면 5월에 개최되는 서울시의 SICAF(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라는 행사, 그리고 부천시에도 9월에 국제만화축제가 개최되고 있고, 우리 시는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김필례 위원   : 그런데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당초 본예산에 3천만 원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 1,500만 원을 증액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 행사를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려고 보니까 각종 전시관 및 체험관, 무대 공연, 이벤트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도 4,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천만 원 예산으로는 지난해만도 못하고, 해마다 성장을 하고 국내적으로도 유명한 만화축제인데 자꾸 위축되는 경향도 있고, 우리 시에 걸맞은 행사를 추진하고자 단순한 전시관만 구성해서는 시민들로부터 작년에 했던 기대치도 많아서 그런 것에 맞춰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전시관이나 행사를 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김필례 위원   : 2012년에도 4,500만 원으로 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560쪽 노인/장애인과에 고양시 장애인가족 한마음 페스티벌 예산을 이번 추경에 4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이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은 장애인 주간인 4월에 장애인 축제와 한마음가요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올린 것은 가을에 고양600년 행사라든가 GGG축제를 할 적에 일반시민만이 아닌 장애인들도 같이 어울려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같이 축제를 하고자 올렸습니다. 
김필례 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대회가 봄에도 있고, 이것은 가을에,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봄에는 체육대회가 아니라 가요제로, 이것은 이번에 신규로 올렸습니다. 
김필례 위원   : 그런데 하루 하는 것인데 4천만 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가요제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인식체험이라든가 가족들이 같이 나눌 수 있는 종합적인 축제를 하고자 올렸습니다. 
김필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환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543쪽 학교폭력 관련해서 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인식이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자체하고 5 대 5 매칭사업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방법이 없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이광기   중앙정부에서 매칭하면 참 좋은데요 아직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김영빈 위원   학교폭력 관련해서 상당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서, 또 운영계획 관련해서 보면 학부모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모든 문제는 학교보다는 가정에서 근본적인 부분이 나오거든요. 학생만 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가정하고 같이 묶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고 해야지, 문제학생은 꼭 문제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학생만 한다고 해서 해결이 절대 안 됩니다. 
○시민복지국장 이광기   그래서 운영을 해 가면서 학부모도 같이 동참해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 위원   이 이동버스 가지고는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이광기   물론 이동버스 말고도 기존에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을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동버스 운영은 우리 시가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다른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성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운영만 잘 되면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빈 위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 해서 삭감이 안 돼서 올라왔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이광기   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영빈 위원   예,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환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청소년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사안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은 사실상 우리 사회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 짧은 기간에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가정의 공동화현상으로 일어나는 일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저희가 작년에 호주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웬만한 동네면 거의 주변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거기 와서 하루 몇 시간 운동을 하고 들어가면 우리 돈으로 5만 원 씩 줍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치유가 최선의 방법이 아니고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교육시스템 문제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과가 얼마만큼 있겠느냐, 사실은 이것이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예방한다고 우리가 백날 돌아다녀봐야 재원 낭비, 인력 낭비이지 효과는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이 전부 바뀌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병이 났는데 병을 치료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또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러나 이런 운동을 통해서 예방을 한다,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육이 등수를 조장하는 성적 위주의 교육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요즘 애들한테 인성교육을 전혀 안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대들어요. 저희 때도 문제아들 있었습니다. 저도 또한 그렇게 편안히 학교 다니지는 않았고 약간 반항하면서 도망을 가긴 했지만, 지금은 선생님을 때리고 대들고 부모가 와서 선생님을 패는 이런 사회적인 모순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다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치료보다는 예방에 주안점을 두어야 되고, 아동청소년과와 여성가족과에서도 이런 것들을 기안해서 자꾸 중앙정부에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교육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아마 상당히 지속적으로 오래 갈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치유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인력도, 재원도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는 만큼 성과도 얻지 못하고, 정말 변화해 가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제라고 봅니다. 교육에 있어서 진짜 참교육은 지식교육보다는 인성교육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이동버스 운영사업이 잘못되고 나쁜 것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성과가 없는 일을 해서 재원 낭비하는 것보다는 먼저 구조적인 문제를 밑에서부터 바꿔 나가게끔 뭔가 중앙 교육부에 올리는 시스템으로 변화해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환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영숙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청하셨는데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다음 순서는 교육문화국 심의 순서인데 푸른도시사업소가 오후에 행사가 있다고 해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경의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한상환   홍경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39번 우회도로와 관련해서, 지금 토당∼원당 구간하고 두 구간 보상비 합이 88억에 22억이니까 한 100억 조금 넘는데, 보상은 실제로 순서대로 토당에서 원당, 관산 넘어가는 순서대로 하나요, 아니면 구간별로 끊어서 하나요? 보상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박시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당∼관산간하고 관산동 국도 대체우회도로 공사는 현재 보상 중에 있는데요, 순서는 공사계획에 따라서 구간별로 시공사와 국토관리청, 저희 고양시가 협의해서 순서대로 시공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이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확정적이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이나마 시공계획에 따라서 된다고 했을 때 그 내용을 볼 수 있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그런 집행 계획은 위원님 말씀대로 볼 수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환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이섭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교육문화국장 송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한상환   송이섭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66쪽, 교육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학교시설 설치 및 보수에 성라초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고양시에 초·중·고교를 다 합치면 150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50개 학교 가운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몇 군데나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윤홍구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영 위원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토당초등학교와 정발중학교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최근에는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장애인학교가 별도로 특수학교로 몇 개교가 운영되고 있지만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일반 학교에서 포함돼서 교육을 희망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도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서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확히 자료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니까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1,000만 원이 배정되면 어떤 용도로 어떤 설치가 진행되나요?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학교에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다만 이 사항은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건데, 고양시 관내에 시각장애인 특수학교는 사실 없는 상태이고, 이 학교에 1급 시각장애인이 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학이라는 게 예상된 게 아니고 갑자기 전학을 와서 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못 했기 때문에 급하게 추경에 계상한 사항인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유도기라든지 실내 점자블럭, 핸드레일 등 이런 사항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학교에 시각장애인이나 일반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이 있는지, 필요하다면 교육청과 협조해서 이런 사항은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 위원   제가 사실은 지난 2월 초등학교 졸업식 때 교장선생님께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1,000만 원만 있으면 모든 편의시설이 다 설치가 된다는 겁니까?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학교들도 장애 학생들이 전학을 오거나 또 새로 입학을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각급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예, 그렇게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권순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중국어 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7,5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으로서, 중국어와 관련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15개교가 중국어 특성화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말하기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중국에 어학연수를 가는 것도 있는데, 중국의 길림성 백산시 조선학교에 위탁교육을 해서 어학연수를 갑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본예산에 요청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교육청이라든지 저희 협조 관계가 원활치 않아서 빠졌던 사항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권순영 위원   : 그러면 시비로만 투입되는 예산인가요?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환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74쪽, 벽제지구 3개동(고양, 관산, 고봉)합동 체육대회 지원금 2,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상임위에서 2,000만 원 전액 삭감된 사유가 뭐였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벽제지구, 즉 관산동, 고양동, 고봉동 체육대회처럼 그런 유사한 대회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대회마다 전부 보조금을 요청할 경우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런 체육대회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우영택 위원   벽제지구 3개동 체육대회에 지원을 해 주면, 현재 지원되고 있는 화정동에 있는 8·15지도체육대회도 있고 벽제를 지원해 주면 고봉도 있고 다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삭감됐다, 이런 내용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이번에 요구된 것은 과거 고양군 시절에 7개 읍면으로 나눠져 있을 때 벽제 쪽에 있는 일부 동이고요, 저는 답변을 드릴 때 송포지역이라든지 본일산지역이라든지, 지도는 기 8·15대회가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지고 하고 있고, 신도지역이나 화전, 이렇게 권역별로 체육대회를 애향심 고취나 체력 향상을 위해서 한다면 보조금을 검토하는 게 좋을 듯 하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체육대회의 내실이나 역사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지 체육대회마다 전부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우영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벽제지구 3개동 체육대회가 이번이 처음입니까? 몇 회째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2년에 한 번씩 해서 2009년도부터 이미 시작이 됐었습니다. 
우영택 위원   이번이 3회지요?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 위원   옛날 고양군 시절에 읍면 쪽에서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하는 데가, 지도8·15체육대회하고 벽제지구 3개동 체육대회 말고 더 하겠다는 곳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더 하겠다고 저희 체육진흥과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과거 읍면시절부터 고양군대회도 있었고요, 또 면 단위 체육대회, 읍 단위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은 계속해서 체육대회를 1년 또는 격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여는 부락도 있고요, 아니면 주로 학교 동문체육대회를 통해서 많이 흡수가 됐지만, 지역에서 그런 종류의 체육대회는 종종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체육진흥과에 신청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곳은 아직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예, 공식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요청한 곳은 없었습니다. 
우영택 위원   : 아직 없지요?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환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 위원   오영숙입니다. 
  575쪽, 고낙군 문화예술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 예술단체 사업 지원,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요? 
○문화예술과장 고낙군   문화예술과장 고낙군입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군예술단체에 대한 사업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인데, 경기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이게 96년도부터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각 시군에서 시비가 축소되거나 한 사례는 없는데, 지지난해 사업 부분이 한 장소에서 9개 단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미진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상임위에서 예산이 일부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금년도에는 예총 주관으로 해서 전시사업과 공연사업을 분리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예산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사실 저희 고양시가 시군예술단체 중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높은 수준만큼 좋은 공연과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영숙 위원   그러면 상임위의 지적사항 중에 행사가 제대로 안 됐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고낙군   예, 그렇습니다. 
오영숙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응책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고낙군   지난해까지는 사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그냥 한꺼번에 9개 단체 지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연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별 성격에 따라서 공연과 전시를 분리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무대 조명 등 시설을 최소화해서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공연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영숙 위원   상임위 지적사항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응책은 뭔지 서면으로 보내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고낙군   예, 알겠습니다. 
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환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환   예, 우영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우영택 위원   575쪽,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시청사 갤러리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1억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고낙군   문화예술과장 고낙군입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청 갤러리가 ‘갤러리600’이라는 이름으로 벌써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본예산 때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큐레이터라든지 운영부분에 있어서 전시에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제작 및 운영, 보험, 도록 제작, 현수막 배너 제작 등 기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금번 추경에 1억 원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우영택 위원   시청 갤러리를 저희들도 가서 봤지만, 현재 고양시민들은 여기에 갤러리를 하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청사 리모델링할 때 야심차게 그 갤러리를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비가 1억 올라왔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고낙군   현재는 운영 체계가 청사관리 측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학교라든지 이러한 곳에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는 미술작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큐레이터가 있으면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전시에 대해 충분한 안내가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현재는 홍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이 확보된다면 큐레이터를 두고, 또 관내에 있는 초·중·고뿐만 아니라 유치원까지도 홍보를 해서 많은 관람객이 고양시청을 찾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영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574쪽에 보면 고양국제야외조각축제 3,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된 이유가 뭔지 알고 싶은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고낙군   야외조각축제 부분은 2011년도까지는 매년 1억 5,000만 원씩 지원이 됐고요,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까지 매년 다섯 점에서 네 점 정도의 조각품이 기증되는 체계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하고 지지난해 예산이 7,000만 원 규모로 지원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각축제를 하고도 그 작품들에 대한 기증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가들의 예술 활동이 고양시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출품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회수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지속해서 조각물들을 기증받고, 또 현재 37개의 조각품들을 기증받아 전시되고 있는데 노래하는 분수대에 가 보시면 28개 조각품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거의 조각공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갖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기증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기증을 많이 받아서 예술적인 야외조각공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영택 위원   : 해마다 기증 건수를 보니까 2012년도는 1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야외조각축제를 하고 나서 기증하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기증하는데 왜 돈이 들어가지요?  
○문화예술과장 고낙군   작년도에는 철조망 전시 부분을 작품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전시물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시했던 조각품들은 작가들이 다시 회수해가는 상황입니다.
우영택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시 우리 시에서 그 자리에 혹은 더 좋은 자리에 그 작품을 전시하려면 그것을 사야 된다는 뜻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고낙군   기증을 받는 겁니다. 
우영택 위원   기증받는데 왜 돈이……
○문화예술과장 고낙군   기증받는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이것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증받는 조건을 만들어 주려면 작품을 전시하는데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야 이러한 기증 활동도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영택 위원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교육문화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각품을 구입하려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조각품을 구입하게 되면 금액 문제나 여러 가지 특혜 문제도 있지만, 이분들은 고양시의 조각가 협회분들로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재료비 정도만 본인들이 부담해서 조각 작품전을 시민들과 같이 하고 그 작품은 시에 기증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각품들은 꽃전시관이라든지 화정 중앙공원 등 매년 지속적으로 고양시 주요한 곳에 조각 작품들을 이분들이 남기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증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서 예산이 적으면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최소 경비를 더 지원해 주면 그분들도 활동하고 또 좋은 작품을 남겨서 고양시의 명물 조각공원이 탄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예산을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영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환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앞서 우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예술과 574쪽 고양국제야외조각축제, 해외에 있는 작품도 들어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전부 국내 작품이지요?  
○문화예술과장 고낙군   문화예술과장 고낙군입니다.
  2011년까지는 해외 작품도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2012년도에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김영빈 위원   : 여러 작품이 전시되면 그 중에서 시에서 기증받을 작품을 선택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작가협회에서 기증하고 나가는 작품만 기증이 되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고낙군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 위원   우리 시의 정서에 맞고 호수공원 주변 여건하고 맞는 좋은 작품이 있으면 시에서는 ‘이것을 기증해 달라’라고 하면 그쪽에서도 받아줘야 될 텐데……
○문화예술과장 고낙군   그렇습니다. 
김영빈 위원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고낙군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환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순영 위원님과 오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예결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하기관인 고양문화재단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정회 후 고양문화재단 예산안 심의)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성선 환경생태국장께서는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국장 윤성선   환경생태국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민의 복지 증진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한상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생태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한상환   윤성선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195쪽, 한강하구 습지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이 뭐지요? 습지센터 건립이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생태국장 윤성선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장항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한강 장항습지 주변에 생태학습관을 만들어서, 국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화우 위원   작년에 전망대를 구사한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생태국장 윤성선   현재 환경부에서 전액 국비를 들여서 장항IC 양쪽에 대략 1km 정도 탐사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망대도 있고 여러 가지 군초소를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교육관 비슷한 내용도 만들고, 방문자센터도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다 완결이 안 되어 있고, 
이화우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군초소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전망대를 3층 규모로 예정해서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보고회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모르시네요? 그래서 그것하고 이 습지센터가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환경생태국장 윤성선   환경보호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효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했었는데요, 그것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습지보호센터를 건립해서 탐방객들에게 장항습지 탐방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했었는데, 위치라든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대로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한 후에 이것을 환경부에 건의해서 국비사업으로 따내려고 저희가 액션을 취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화우 위원   그리고 한강하구 수중보 이전에 대해서는 별말이 없습니까? 항간에는 인천에서 오는 운하가 한강하고 연결돼야 하기 때문에 수중보를 밑으로 내려야 된다고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지요. 
○환경보호과장 김효식   수중보는 생태하천과 소관이라 생태하천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생태하천과장 김영덕입니다.
  한강에 설치된 신곡수중보는 경인운하에서 한강 상류 쪽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김포 하류지역, 김포 신도시하고는 그 수중보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지만, 김포시에서 몇 년 전에 김포 신도시 하류 쪽에, 현재 신곡수중보를 하류로 옮기면 서울과 같이 수변도시를 활용할 수 있겠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시에서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바 수중보를 하류 쪽에 설치하게 되면 저희 장항습지가 물에 잠기고 또 생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중보를 하류로 옮기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다는 용역결과가 있어서 상급부서나 김포시에 자료를 배포했고요, 현재 있는 신곡수중보는 서울시에서 한강을 자연으로 되돌려 주자는 차원에서 철거 여부에 대해서 검토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우 위원   한강 관련은 한강유역청에서 관리하지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예. 
이화우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수중보의 철거와 존치가 결정되나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신곡수중보는 서울시에서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대비해서 한강 유역 개발 당시에 서울시에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철거 여부도 거기에서, 
이화우 위원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만약에 신곡수중보가 철거된다면 장항습지가 없어지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현재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는 것하고 장항습지와의 관계는 아주 미미하고 특별한 영향은 없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화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국제화 여비하고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환경보호과장 김효식   환경보호과장 김효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95쪽에 있는 국제화 여비는 저희 공무원들이 출장 갈 때 쓰는 여비가 되겠고요, 민간인 국외여비는 람사르사무국이 스위스에 위치해 있는데 저희가 람사르 등록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협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민간인 여비를 세웠습니다. 
이화우 위원   그러면 담당 과하고 민간인 전문가가 같이 가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효식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생태하천과 203쪽에 보면 대장천 도심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고 해서 3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대장천 도심생태하천 복원사업이 27억 7,300만 원, 여기에 3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환경생태국장 윤성선   이것은 부대비가 누락돼서 부대비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에 따른 주민들 민원 해소라든지, 또 필요하다면 일부 전문가 의견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부분은 여비도 충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대장천하고 벽제천 두 군데가 다 빠졌어요. 그래서 벽제천은 200만 원, 대장천은 300만 원 세우게 됐습니다. 
이화우 위원   그런데 보통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비부터 관리비까지 그 재원 안에 원래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별도로 세워야 합니까? 
○환경생태국장 윤성선   큰 틀에서는 설계를 하는 용역비하고 공사비인 시설비가 들어가고요, 그것은 순수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대비는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그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명기를 해서 그 사업비의 몇 퍼센트를 시설부대비로 책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누락돼서 이번 1회 추경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이화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환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순영 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화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195쪽 장항습지와 관련해서, 장항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고자 하는 목적이 뭔가요? 습지로 등록이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국장 윤성선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람사르 습지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규제가 강화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할 수도 있는데요, 람사르 회의를 통해서 생물의 다양성이 자꾸 줄어들고, 특히 람사르 협약에는 물새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고요, 그래서 람사르 총회 초기에 60여개 국이 모여서 1개 습지 이상을 국가마다 지정하자, 그래서 시작됐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람사르 습지를 지정하는 목적은 고양, 장항 옆이 일산인데, 그런 도시가 도시화 이미지만 가질 게 아니라 고양시도 이런 자연생태적인 부분이 상당히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 대내외적으로 홍보가 되면,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고양시의 브랜드 향상에도 상당히 기여가 되고, 또 많은 학자들이 장항습지를 비롯해서 삼남습지, 김포, 강화까지 아우르는 그런 여러 가지 습지가 비교적 상당히 잘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람사르 습지로 지정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권순영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생태국장 윤성선   최근 중도갯벌까지 해서 지금 17개소로 되어 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우포늪이라든지 이런 곳이 지정되어 있고, 가까운 곳은 강화에도 매화마름 군락지 같은 데가 이미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권순영 위원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는 습지 전문가 두 분이 스위스에 있는 람사르 사무국에 방문하는 여비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습지 전문가는 어떤 분이 계신가요? 
○환경생태국장 윤성선   현재 어떤 분으로 확실히 지정해서 정해놓은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전문가는 람사르 습지를 등록하려면 최소한 람사르 습지 위원회라든지 거기에 가서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는, 람사르 습지를 지정하기 위해 상당히 유리한 인물, 그 정도로 정의해 놓고 있는데…… 
권순영 위원   그런 분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환경생태국장 윤성선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가진 분들은 많습니다. 새 전문가도 있고, 생태 분야에서 꾸준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권순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환경보호과, 기후변화대응 인식증진 2,52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친환경 컵세척기 설치 재료비, 친환경 컵세척기 세트 구입비라고 해서 올라왔는데요, 이것에 대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환경생태국장 윤성선   현재도 저희가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는데 머그컵으로 변경하면서 친환경사업을 실질적으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동사무소에 다 설치를 했는데 아홉 군데에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 식기세척기, 머그컵을 사용하고 갖다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권순영 위원   그러면 각 동에 배치하는 겁니까? 
○환경생태국장 윤성선   예. 이미 30군데는 되어 있고요, 아홉 군데만 더 하면 됩니다. 
권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쪽 청소과, 국토대청결운동 전개 1억 3,700만 원 증액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환경생태국장 윤성선   설명올리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과거부터 3월이 되면 대청소운동을 했는데 요즘은 그 강도가 약해지기는 했지만, 특히 경기도에서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동호회나 사회봉사단체로 하여금 그 지역의 취약지를 중심으로 청소하자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 장갑이라든지 집게 등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순영 위원   이것도 물품 구입을 하면 각 동으로 내려 보내는 예산인가요? 
○환경생태국장 윤성선   저희 생각은 동으로도 보내겠지만, 그런 것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고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는 곳에는 더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적게 줄 예정입니다.
권순영 위원   지금 각 동마다 마을청소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내지는 1주일에 한 번씩 청소도 하고 그런 자체적인 활동들은 다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생태국장 윤성선   그렇습니다. 
권순영 위원   거기에 더 보태서 이 사업들을 하게 되면, 
○환경생태국장 윤성선   청소기구를 주는 겁니다. 
권순영 위원   그런데 기정액이 1,028만 원으로 기정액의 10배 이상 증액됐잖아요? 왜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리셨어요? 
○환경생태국장 윤성선   저도 일전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성사동에 계신 분들이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단체 관계되신 분들이 어깨띠를 매고 청소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각 동이나 사회단체에서 많이 진행을 하면 저희가 계속 지원할 생각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다 세웠으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은 또 추가로 세워서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순영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0쪽 자원재활용 활성화라고 해서 환경비전 테마견학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자원재활용을 어떻게 활성화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환경비전 테마견학은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생태국장 윤성선   강사료가 당초에 12개월로 책정됐어야 하는데 6개월만 책정됐어요. 그래서 6개월을 추가로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내용은 자라나는 학생들이, 쓰레기가 경우에 따라서는 리사이클 돼서 재활용도 되지만 음식쓰레기가 됐건 생활쓰레기가 됐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현장을 방문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 최소한 강사들이 와서 설명도 하고,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권순영 위원   그러면 그런 교육을 받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환경생태국장 윤성선   초등학교 이하부터 계획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영 위원   관내 초·중·고가 150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일부 학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강의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환경생태국장 윤성선   대상은 전체 다 대상이 되는데요, 
권순영 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12회 강사료가 책정되어 있잖아요. 12회 교육으로 전체 초·중·고 학생들을 다 교육시킬 수 있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생태국장 윤성선   학교는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고요,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각 초·중·고교에 뿌려지게 되고, 또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권순영 위원   이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사업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 윤성선   예. 
권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환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김영빈 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생태하천과, 202쪽 중간에 있는 음용지하수 정기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생태하천과장 김영덕입니다. 
  저희 관내 상수도 미급수 지역의 가정에서 음용해서 쓰는 지하수들이 개발된 게 있는데 정기적으로 지하수 수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조례가 금년에 제정·공포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는 비용을 시에서 일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빈 위원   : 일부가 아니라 전액 지원하라고 했는데?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50%는 일반회계에서 하고, 50%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빈 위원   : 그래서 전액?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예. 
김영빈 위원   지금 100개소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예.
김영빈 위원   고양시 전체 실태파악은 됐어요? 지하수 관련해서 식수나 기타로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다 되어 있습니다. 
김영빈 위원   어느 정도예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저희가 금년에 지원해야 될 것은 100개소가 되고, 전체적으로 240개소가 됩니다. 
김영빈 위원   전체 240개, 이거 한시적으로 1회 지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매년 지원해야 돼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2~3년마다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김영빈 위원   올해 조례가 입법예고되어서 공포되면 240군데 다 해 드려야 돼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예, 그렇습니다. 
김영빈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시가 지하수 오염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못한 책임이 있어요. 잘 파악을 해 보시면 알지만 기타 불법매립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원 등 여러 가지, 우리 시가 관리감독 해야 할 부분을 못했다고요. 그래서 작년에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100% 시에서 지원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건데, 240군데로 파악됐으면 240군데 다 해 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검사료에 대한 부담으로 일반인들이 검사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질의해 보니까 이런저런 답변을 하시기에 시가 전액 다 부담을 해야 된다 해서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양시민이 안전한 물을 드실 수 있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의미에서 240군데를 다 할 수 있게 예산을 올려서 검사해 주세요. 그래서 부적합한 물로 판단되면 통보해서 못 드시게 하고, 다른 쪽으로 유도하고 그런 시의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환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순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빨리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생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순하 교통안전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정순하   교통안전국장 정순하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해 정책개발에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한상환   정순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도로정책과 328쪽, 공공임대 자전거 드림하이 피프틴 운영지원이 17억에서 조정이 10억이 됐습니다. 7억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박찬옥 과장님이 해 주세요.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도로정책과장 박찬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양시 보조 지원액을 연간 전체 27억을 세웠고, 본예산에 10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7억을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0억 정도만 반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드린 자료 뒤에 표를 보시면 2014년도 자금현황표가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대출금 상환이, 9월에 4억 6,000만 원을 금융비용으로 지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9월 달 2회 추경이 9월 12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6일 추경 이전에 1억 3,3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출금 상환을 못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연체이자를 17%를 부담해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채권추심이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번에 꼭 17억 전액을 다 반영해 주셔야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영택 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7억을 삭감했는데 상임위에서 연체이자 10%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습니까?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안 했냐고요? 본 위원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일단은 10억을 지원해 줘도 전혀 문제가 없다, 2차 추경 때 7억을 지원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취지에서 10억은 살리고 7억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월 6일 이후에 10% 연체이자가 나가면 어차피 나가는 돈인데 17억 예산을 다 살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설명을 안 했습니까? 답변이 부족한지,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상임위원회 때는 김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상임위원회 때 10억만 세워준다는 얘기가 아니었고 전체적인 피프틴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했었고, 저희는 상임위원회 때 전액 확보해 줄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상임위원회 계수조정할 때 우리 팀장님을 잠깐 불러서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팀장님이 9월 추경이 12일인 줄 모르고 9월 추경에 만약에 세워주시면 가능할 것으로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환 일자가 추경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주셔야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우영택 위원   그러면 상임위 때 팀장님의 추경 일자 계산 착오로 잘못 대답했다는 그런 뜻입니까?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환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피프틴 부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27억이 올라와 있는 것은 지난 연말 본예산 금액하고 똑같아요. 정리하면 그때는 보고받기를 27억 내외의 금액을 향후 10년간 투입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그 계획을 전제로 했을 때 1년차 2013년도에 27억 내외가 들어간다, 그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때 의회의 의견은 매년 27억 이상에서 10년씩 투입해서 그 사업을 유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 계획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향후 사업이 어떻게 하면 정상화될 수 있느냐, 혹은 극단적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지요. 안 되면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상정해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10년간 27억을 매년 투입하는 계획은 안 된다, 다른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라, 그 근본적인 계획을 세울 동안 임시적으로 확보해 줄 수 있는 최소기간이 얼마냐? 그랬더니 약 4개월 내외를 요구받아서 그 정도 융통할 수 있는 예산을 지난 본예산 심의 때 통과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프로세스가 제대로 굴러갔으면 지금쯤 ‘향후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근본적인 계획이 이것입니다.’ 하고 나와서 ‘그에 따른 지원 내지는 자금투입 계획이 이렇습니다.’ 따라서 2013년 나머지 연도차는 이 정도면 되고, 내년이면 이 정도, 가시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면서 추경안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집행부는 당초 예산 삭감된 부족분 17억을 통으로 요구했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17억을 그대로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17억을 요구하면서 당초 요구받은 근본적인 계획의 재정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주실 것이며, 만약에 이번에 임시변통으로 추경을 세워준다고 하면 올해 안에, 또는 몇 달 안에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지난 연말에 의회가 약간 실수한 게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만 했지 구체적인 가이드를 서로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 예산을 다 세우든 반만 세우든 어떻게 하면 앞으로 몇 달 내에 혹은 최소한 올해 내에 무엇무엇을 하겠다 기록에 남겨주세요. 
○교통안전국장 정순하   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3월 8일자로 와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너무 PF 사업에 의존한 내부자금에 의해서, 과도한 내부자금 차입에 의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금융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그다음에 수익사업이 당초예상보다 좀 부진하고 이용률이 부진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초 협약이 있기 때문에, 협약을 저희가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17억을 해 주신다면 협약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국장, 과장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해 주시면, 또 회사를 세워놓고서 개선책을 강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회사는 운영하면서 협약을 개정해서 수익률 부당 조항을 삭제한다든가 부족 사업 부분, 별표4 그것도 삭제하고, 그다음에 이자율 조정도 그 당시에 산업은행하고 너무 비싸게 PF 방식으로 차입하다 보니까, 9.8%면 시중 은행보다 비싸거든요. 그래서 PF 방식을 일반으로 조정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회원수 증가를 위해서 자전거 타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협약서 변경안을 한 5월쯤에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회사를 지원 안 할 경우에, 운영이 정지됐을 때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운영이 정지되면 금융비용이라든지 채무가 연체되고, 연체가 되면 연체이율을 17%를 물어야 되고, 고용계약 문제, 인건비, 월급을 지급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시설이 방치됨으로써 노후화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고양시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잘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잘못한 게 많지만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개선책을 단계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것이, 현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사실은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면 그것을 할지 말지도 논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고 긴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책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일단은 예산이 서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에요. 집행부나,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오신 지 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의회 입장에서는 참 어이가 없고 신뢰하기 어려운 게, 예를 들어서 당초 요구한 17억 원이 지금 현행 협약상 우리가 낼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교통안전국장 정순하   예, 맞습니다. 
박시동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업무가 잘 되려면 최소한 이 부분이라도 협약을 고치고 와야 법상 문제가 없는 건데, 지금 우리는 협약보다 돈을 더 내는 상황이에요. 
○교통안전국장 정순하   예. 
박시동 위원   그리고 상임위에 이유야 어찌됐든 10억이면 9월 추경 전까지 운영자금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가 들어가서 상임위원님들이 고심 끝에 10억으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전해 들은 바로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는 10억 가지고는 디폴트가 난다는 거예요. 무슨 자금추이 계산도 보고를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뭘 믿고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야 합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주신 계획서에서 최소한 사실관계 하나만 확정하면 9월 6일 이전에 상임위 안으로 만약에 10억을 추경으로 세우면 1억 3,300만 원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교통안전국장 정순하   예. 
박시동 위원   : 그러면 11억 3,300만 원만 세우면 9월 추경까지는 운영경비 문제는 없는 거예요?  
○교통안전국장 정순하   17억을 가지고 자금운영을 했을 때, 그때 9월 6일 이전에 1억 3,300만 원이 부족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7억을 추가로 반영해 주신다면 연말까지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7억을 가지고 하면 7억 정도가 부족해지는 자금 흐름이 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17억을 지금 추경 요구하셨잖아요? 
○교통안전국장 정순하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 위원   : 17억을 다 세워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교통안전국장 정순하   아니, 그러니까 10억만 가지고 했을 때 9월 6일 시점에서 1억 3,300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안전국장 정순하   그러면 더 부족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7억을 더 투여를 하면 12월 말 현재 400만 원이 자금 잔액으로 남는 그런 자금 흐름표가 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9월 추경까지는 11억 3,300만 원이면 자금 부족은 안 생기는 거지요?   
○교통안전국장 정순하   그런데 공교롭게도 9월 6일자가 자금 상환기일이기 때문에, 의회가 9월 12일쯤에 열린다고 하면 의회 본회의 통과되고 그다음에 예산 고시하고 자금 배정하면 시일이 약간 절차상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공교롭게 시점이 안 맞고, 그래서 기왕 해 주시는 김에 12월 말까지 자금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금년 중에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약도 변경하고 산업은행하고도 9.8% 이자가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PF 방식을 바꿔서 5% 내의 이자로 바꾸는 노력도 하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틀 내에서 협약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틀 내에서 협약 변경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9월 달은, 의회 계획이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임시회 일정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9월 말에 보통 다 떨어야 되는 돈까지 합쳐서, 10월 얘기하지 마시고 9월까지 필요한 돈이 얼마예요? 10억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고. 
○교통안전국장 정순하   죄송합니다. 
박시동 위원   천천히 해 주세요. 
  10월 자금결제 말고 9월 말 안에 결제 돌아오는 금액들이 다 얼마냐고요. 
○교통안전국장 정순하   ……
  죄송합니다. 계산상 제가 미리 준비했어야 되는데, 9월 6일에 3/4분기 분 원리금 상환이 있기 때문에 9월 6일날,  
박시동 위원   그러면 국장님, 계수조정 전까지, 지금 자금수지표를 주셨잖아요. 여기 주신 것에 보충해서 9월 6일 전에 후, 그다음에 그냥 9월 말로 통쳐서 필요한 것으로 끊어서 수지표를 하나 더 주세요, 자료를. 9월 말 기준으로 필요한, 
○교통안전국장 정순하   위원님, 자료는 작성이 가능합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계수조정 전까지 줘보세요. 
○교통안전국장 정순하   자료는 작성해서 박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정적으로 일을 하려면 이번에 심사하시는 김에 연말까지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2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많이 바뀌시기 때문에 해 주시는 김에 해 주시면, 어차피 그 돈은 자전거 사업에 쓰는 돈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연말까지 저희가 안정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존경하는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심의한 결과 일단 상임위의 뜻은 ‘다음 추경 전까지밖에 줄 수 없다, 그 안에 집행부가 내놓은 여러 안들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보자.’는 게 상임위원님들의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의사를 존중한다고 하면 약간의 금액 미스를 보정하는 금액은 얼마인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일단 집행부 요구사항은 뭔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9월 달에 갑자기 10억 가지고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9월 6일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4억 6,000만 원이 있어요. 만약에 집행부가 열심히 노력을 잘해서 예를 들어서 5월이나 6월에 리파이낸싱이 되면 원리금 상환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계산 4억, 이거 현행 이율로 계산한 거예요?  
○교통안전국장 정순하   자금현황 작성할 때 금년도에 5% 선으로 이자율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박시동 위원   : 이게 5%를 전제로 해서 계산한 거라고요?  
○교통안전국장 정순하   예, 그렇습니다. 
  리파이낸싱을 전제로 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면 계산이 무조건 틀린 건데,
○교통안전국장 정순하   리파이낸싱을 해야 될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 여기 1월 달부터 금융비용이 다 역으로 계산된 거라고요?  
○교통안전국장 정순하   ……
박시동 위원   국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굉장히 지엽적이고 어려운 문제라 그런 것을 지금 시간 없는데 다른 위원님들 계신데 따지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아마 부정확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일단 9월 말까지 넉넉하게 해서 그때까지 끊는다면 최소한 이 정도 금액이 있어야 된다는 수치를 제시해 주시라는 거고요, 9월 6일 가지고는 무조건 디폴트 나는 거니까요.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를 받은 다음에라도 정리를 하셔서 ‘9월 전에 꼭 이렇게이렇게 바꾸겠다, 또는 이런 것을 검토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겨주세요. 9월에 심의할 때 만약에 전액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 지금 하신 약속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교통안전국장 정순하   저희가 현재 계획으로는 5월까지는 협약 변경을 절충해서 5월쯤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둘러서 일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월 달 의회 추경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필요한 자금을 이번에 한꺼번에 해 주신다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 먼저 하실 수 있도록 잠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환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김영빈 위원   안전도시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37쪽 상단에 보면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이 있어요. 확인하셨지요?  
○안전도시과장 성송제   예. 
김영빈 위원   요즘에 남북관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어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서 있는데 버스정류장에 주민대피소와 관련한 홍보물, 유인물이 붙어 있었어요. 쭉 붙였습니까? 유사시에 어디어디로 대피하라고 약도를 포함해서 되어 있더라고 요. 그런데 저희 지역을 보니까 대피할 곳이 마땅치 않아요. 아파트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대부분 가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지역구는 전부 다 자연부락이거든요. 단독주택에 지하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덕동을 예로 들어 주민자치센터 지하실, 윤창아파트라고 아주 노후된 아파트 몇 동의 지하실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 쪽은 그 범위를 벗어나는 지역이라서 ‘나는 어디로 가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책이 다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거기로 가고 일부는 우왕좌왕하다 마는 건지, 버스 안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대책이 있는지 해당과에 질의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성송제   안전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지역에는 주로 아파트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이 제일 많습니다. 그것을 비롯해서 공공시설의 지하주차장, 주민다중이용시설인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지하주차장을 대피소로 지정해 놓고 있고, 산발적으로 있는 송산, 송포, 고봉, 화전, 대덕, 신도, 창릉 이런 지역은 주로 단층 주택이라서 특별히 공공시설이라든가 지하시설이 있는 지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이 한정된 면적이고 시설수도 부족하기 때문에 있는 공공시설 이외에는 가장 가까운 인접지역으로 대피하시는 방법밖에는 현재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540개 시설을 인원수에 의해서 지정을 했는데 도시화되어 있는 지역에는 면적으로, 시설은 그렇습니다마는 면적으로 보면 과다하고 농촌지역은 부족한 상태에 있고요, 접경지역은 파주나 연천, 고양도 접경지역이 3개 동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접경지역 지원 법률이 개정되어서 고양시 전체가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송산, 송포, 고봉동이라서 저희가 작년에 국비 일부를 한 6억 가까이 받아서 송포동 지역에 토지에 대한 보상을 안 주고 확보하다 보니까 시설비, 건축비만 한 6억 정도를 국비, 도비, 시비 부담을 받아서 건축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표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고봉동이나 송산, 송포, 신도, 화전, 대덕동 지역에도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마는 토지 확보가 우선 되어야 하고, 시 자체 부담으로 건축비만 일부 받을 수 있는 현실 때문에 국비를 충분히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영빈 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하자면 그런 자연부락은 구청 사업으로 들어올 텐데 단독주택 신축이라든가 그밖의 건물에 지하실을 설치하면 일부를 부담해 주는 게 필요해요. 시 차원에서 별도의 대피시설을 지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보면 일반적인 주택, 
○안전도시과장 성송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방방재청이나 안전행정부가 지금까지 고민을, 그것은 최근의 일만은 아니고 연평도라든가 다른 지역에도 민간건축물에 지하부분을 시공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안전행정부나 소방방재청에서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민간건축물에 지원해 준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원 규모가 극히 일부이고 효과 면에서 지하실 규모가 작을 테니까 잡다한 것을 저장하는 창고 형태의 지하실은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공공 지원을 해서 순간적인 대피뿐만 아니라 필요시에는 비상급수라든가 비상식량, 전기 이런 부분까지도 공급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하실 시설 건축비를 지원해서 한다라는 것은 안전행정부에서부터 검토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영빈 위원   : 그러면 어쨌거나 자연부락에 대한 대책은 미비하고 없는 거네요?  
○안전도시과장 성송제   장래에 국비나 이런 부분을 더 받아서 투자하는 방법밖에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영빈 위원   : 현재는 없다, 그 상태가 그대로다?  
○안전도시과장 성송제   저희가 더 연구한다면 인접 군부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꼭 지하가 아니더라도 학교의 교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정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환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방금 전 김영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이어서, 그렇다면 자연부락은 그렇지만 최근에 전쟁 위협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언론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데 비상대피훈련도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건가요?  
○안전도시과장 성송제   학교는 교육부 소관 쪽에서 교육장, 지역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 그러면 교육청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안전도시과에서는 대피훈련이나 이런 것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교육청 소관이라는 거지요?  
○안전도시과장 성송제   예, 학교 내에서 하는 부분은 그렇고요, 저희가 학교라든가 교육청을 통해서 방과 후라든가 방학이라든가 학습 후에 저희 민방위교육장을 통해서 교육을 신청하는 곳에서는 민방위교육장에 화생방이라든가 지진, 화재로부터의 실습체험 교육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제가 놓쳤었는데 최근에 나온 것이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 사실 학교 시설에는 지하시설이 거의 없어요, 지하주차장이. 그래서 실태파악을 해 봤더니 제대로 된 곳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 그런 위기 상황에서 아이들보고 학교 운동장으로 대피해라라는 식으로 답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가 참 많다고 느꼈는데, 아까 교육지원과 할 때 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못 했었는데 마침 김영빈 위원님이 그에 대한 질의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론 교육청하고의 연계지만 사실 요즘 지속적으로 전쟁 위협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학교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도 대비훈련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충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환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프틴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박시동 위원님 추가질의 마저 해 주시지요. 
박시동 위원   그러면 피프틴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질의 2개만 하면 312쪽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리고 도로정책과, 원당역 하부도로하고 성사건널목 2건 계획서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대답하셔도 되는데 구체적 안을 내라고 했는데 못 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 산정은 다시 해서 올려주시고요,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위원님들한테 한 장 줬는데 이 내용은 별게 없어요. 제가 크게 3가지 chapter로 나누어서 주문을 드릴게요. 
  첫째는 협약에 고양시에 불리한 부분의 개정이 필요한 거지요. 
  1. 협약 개정. 
  개정 내용은 고양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 예를 들어서 일방적 수익보장이라든지 우리 시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우리가 사업 전반에 관해서 모든 채무이행 보증을 다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면적 검토와 개정이 9월 안에 필요하고요, 두 번째 이 사업 자체의 수익채무 구조의 개선, 이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주신 자료에도 ‘한화 S&C에 대한 미지급금 31억을 우리가 상환할 경우 한화에 출자지분을 양도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에코바이크하고 한화 S&C하고 거래가 있잖아요. S&C가 에코바이크에 뭔가를 납품하고 받아야 할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코바이크가 돈을 안 주고 있잖아요? 그 돈을 고양시가 대신 내라, 그러면 한화 S&C가 우리 주식을 주겠다,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신들의 지분을 31억에 판다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나는 에코바이크에 지분이 몇 % 있는데, 에코바이크한테 받을 돈이 31억이 있다, 31억을 채무자도 아닌 고양시가 대신 상환해 주면 31억의 지분을 고양시에게 양도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에코바이크의 지분=31억이 나와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나오는 등식이 안 될 걸요? 왜냐 하면 지분을 그냥 계산해 보면 31억이 안 돼요, 적자 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다하게 주고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 31억도 맞느냐? 거기에는 마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한화 S&C는 자기도 주주예요. 주주로서 경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면서 납품자로서 자기는 마진을 다 받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손해 안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첫 번째로 협약 계약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채무 구조 개선을 말씀드렸을 때 채무 조정을 정확히 해라.
  에코바이크한테 있는 채무 금액 31억을 다 인정해서는 안 되고, 진짜 에코바이크의 채무는 얼마인지를 다시 다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31억에서 마진을 다 뺀다든지, 시장 가격보다 비싼 계약들을 다 걸러낸다든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렇게 해서 채무를 가장 타이트하게 다시 조정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 채무 부담을 우리가 다 하면 안 되고 부담 가능한 선에서 공동부담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대주주가 아닌데 채무 부담을 우리가 다 하는 꼴이 된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31억을 산다 치면. 그러면 31억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어느 정도, 그다음에 지분을 곱한 금액 어느 정도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부담할 수 있지만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우리가 부담하는 꼴이거든요. 이게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채무 금액 재조정, 채무 분담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말고 다른 주주들도 채무 관련해서나 추가 출자방안이 필요합니다. 우리만 계속 증자하게 되어 있어요. 돈을 그냥 무상으로 갖다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주식회사는 돈이 모자라면 파산하든지 아니면 주주가 증자해서 자본금을 늘려야 하거든요. 증자 의무가 없어요. 이런 것도 넣어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진율 분석이라든지 그동안 다른 주주나 거래 상대방들이 여태까지 얼마나 뒤로 돈을 가지고 갔는지를 우리가 잡고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의 아킬레스를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자료 분석을 미리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첫 번째 협약, 두 번째 채무 구조, 세 번째가 지금 우리 집행부가 낸 안의 핵심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든 사서 51.3%의 최대주주가 되겠다는 것 말고는 아무 것도 없어요.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요? 된다고 뭐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최대주주가 되어서 무엇을 바꾸면 향후 수익구조가 이렇게 된다, 최대주주가 되어서 무엇무엇을 하면 이렇게 된다.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최대주주가 된다고 안 좋은 사업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요는 수익성 개선에 달려 있어요.
○교통안전국장 정순하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 위원   수익성 개선 근본 방안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리파이낸싱이라는 말이에요. 이자가 많이 나가니까 리파이낸싱 하면 이자가 덜 나갈 거 아닙니까? 
○교통안전국장 정순하   예. 
박시동 위원   그런 식의 수익성 개선 방안이 여러 개가 검토될 수 있는데 지금 나온 것은 리파이낸싱밖에 없어요. 그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언제 될지도 사실은 모르고, 그 언제 될지를 가정해서 자금 수요를 똑바로 계산했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지요.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9월 이전에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협약, 채무 구조 개선, 수익성 개선에 관한 근본안 검토, 이런 큰 틀에서 협약 중에서 무엇을 빼야 하고 채무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고,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고, 이게 종합적으로 협약서에 다시 담기려면 이렇게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을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제 말씀에 대해서 혹시 그것은 안 된다, 생각이 다르다, 그런 것 있으세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교통안전국장 정순하   제가 고민했던 부분을 박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맞물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0% 이상 지분을 갖게 되면 협약 개정 권한이 공식적으로 있는데 아직까지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협약 개정은 협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 위원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10년 후에, 앞으로 7년 후에 시설물 전체를 인수받아야 하는데 인수를 받으려면 협약상에 채무를 변제하고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채무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라도 단계적으로 저희가 경영권만 확보할 수 있다면 협약 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고 구상 중이고, 현재로서는 상당히 한계 상황을 안고 있습니다. 안고 있지만 최대한 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환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고은정 위원   아니요, 다른 질의입니다.
○위원장 한상환   예,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   예, 고은정 위원입니다.
  328쪽 도로정책과, 도시관리계획 동국대학 앞 도로 변경용역이 4,4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도로정책과장 박찬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진입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국대학교 정문 앞에서부터 고봉동 쪽으로 나가는 길로 2차선 길입니다. 그것을 4차선으로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전체 총 사업비는 도하고 우리 시하고 반반씩, 50%씩 부담을 하기로 도에서 저희한테도 공문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끝남과 동시에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 그러면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것은 도비 부분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된 것인가요?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실시설계비 4,400만 원이 확보가 되면 총 사업비를 160억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160억을 도에서 80억, 시에서 80억 해서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6쪽 안전도시과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화전동, 아까 덕은동 13통 안전환경 개선사업  8,200만 원 내역,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안전도시과장 성송제   안전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덕은동 13통 유곽골 마을이라는 지역에 작년에 저희가 행정안전부의 저소득층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10억을 받아서 안전시설 설치라든가 소화전 추가 설치, 보안등이라든가 쌈지공원 조성, 벽화 조성이라든가 포장, 이런 등등의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급경사이고 핸드레일, 안전난간,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국비지원액 중에 8,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있는 부분을 다시 재편성해서 추가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환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   박시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보충질의 좀 잠깐만 하겠습니다.
  피프틴 사업에 대해서 방금 불공정 협약이라든가 채무구조 개선이라든가 수입구조 개선, 이런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박시동 위원님께서 법대 출신이라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작년 예산이 17억 올라와 있었나요? 27억 올라와 있었나요, 작년에, 본예산에?  
  거기에서 10억만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17억 올라와 있었지요?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금년도 본예산에는 27억을 요구했습니다. 
이화우 위원   : 27억 올려서 10억만 세워준 것인가요?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예, 10억만 세워주고 17억은, 
이화우 위원   그때 10억을 세워주면서 한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불공정한 협약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라, 그러면서 세운 것이 지금 벌써 1월, 2월, 3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대책 세워놓은 것이 있나요?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그동안에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용역을 했고요, 그래서 자료 주신 내용을 보면, 실시협약 주요 변경사항에 보면 이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협약변경 사항이라든지 채무구조, 수익성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면 이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피프틴 제정지원 동의안을 5월 임시회 때 상정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화우 위원   : 다른 각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지요?  
  우리가 앞으로 이 사업에 의해서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돈이 지난 본예산 때 들은 바에 의하면 한 2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예, 217억입니다.
이화우 위원   : 약 2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어요.  
  제가 그 200억을 가지고 가만히 계산해 봤어요. 요즘 자전거 한 대 좋은 것 사는데 20만 원 주면  삽니다, 20만 원. 그리고 탈 수 있는 것은 10만 원이면 사요. 좋은 것 20만 원을 주고 산다고 하더라도 200억이면 약 만 대를 살 수 있고요, 10만 원짜리 같으면 2만 대를 살 수 있습니다. 
  10만 원짜리를 사면, 우리 전 가구수가 몇 세대입니까? 한 25만에서 30만 정도 되지요, 고양시 전체 가구수?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 위원   한번 나누어 보세요, 몇 세대당 한 대씩 줄 수 있는가. 제가 지금 이것을 추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협약에서 잘못된 부분 때문에 계속 그 사람들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해 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지난 본예산 때 분명히 그 부분도 다른 방법,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해라 하고 10억 세워준 것이거든요. 사실은 전액 이것 삭감해야 됩니다. 
  이 피프틴 사업으로 인해서 고양시 사람이 이것을 이용하는 데 얼마만큼 도로, 그러니까 교통 여건하고 상계해서 효과를 보는지 저는 제 상식으로는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환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이 피프틴 사업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화우 위원   답변이 별로 신통한 답변이 안 나오더라고요. 
○위원장 한상환   과장님, 답변을 위원님이 원하지 않으셨으니까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하셔 가지고 제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정순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환   교통안전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태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7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주택국 소관 2013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한상환   이태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명옥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명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명옥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항상 고양시민의 건강증진과 고양시의 보건정책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한상환   윤명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현 일산동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한상환   김안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일산서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김유진   일산서구보건소장 김유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한상환   김유진 일산서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과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늘 농업 농촌 분야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상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한상환   권지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24쪽,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은 저희가 도에 사업신청을 해서 도에서 사업을 선발해서 내시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가 작년에 신청한 사업 중에서 김치 가공공장 설치사업이 고양시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예산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권순영 위원   : 김치 가공공장은 그럼 어디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 앞으로 설치를 할 것인데요,  
권순영 위원   : 아, 앞으로 설치예정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권순영 위원   : 혹시 지금 현재 김치학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저희가 지금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었고요, 현재 재료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그냥 파는 것보다는 김치류로 가공해서 파는 것이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가공공장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영의 개념으로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위탁,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영농조합법인에, 이것이 자부담이 50%거든요. 이 비용을 지원해서 공장을 설립하게 됩니다. 
권순영 위원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 위원   그리고 228쪽,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지원사업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유통과정이 워낙 복잡하고 단계가 많다 보니까 생산자는 제값을 못 받고 소비자는 필요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를 단축하는 직거래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저희가 도비 지원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텐트, 가판대 등 직거래장터  필요 운영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영 위원   : 물품 지원사업이라고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저희가 위주로 지원하게 됩니다. 
권순영 위원   그런데 여기 1개소라고 표시를 해 놓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1개의 운영단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권순영 위원   : 단체선정은 아직 안 된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아직 안 됐습니다. 
권순영 위원   : 그러면 단체선정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지금 다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지원대상을 저희가 생산자 단체, 또는 저희 지자체가 직접 출연한 기관들, 이런 쪽으로 한정해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연구개발과에 244쪽, 농촌여성 생활정보지 제공 1,26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연구개발과장 윤재수   연구개발과장 윤재수입니다.
  농촌생활개선 회원이 580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영농기술이나 가공기술 등 각종 기술, 농가소득이나 농촌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직접 신문사하고 연결해서 각 시군별로 지원하는,  
권순영 위원   : 생활정보지는 누가 제작을 하는 것이지요?  
○연구개발과장 윤재수   신문사, 
권순영 위원   신문사에서 제작된 생활정보지를 여성지도자들에게 배부를 하는,
○연구개발과장 윤재수   생활개선회원한테요. 
권순영 위원   : 예, 그런 사업인가요?  
○연구개발과장 윤재수   예. 한 580명 중에서 400여 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순영 위원   : 왜 전체 다 지원을 못해 드리는 것이지요? 예산 때문인가요?  
○연구개발과장 윤재수   예. 
권순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환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24쪽 상단에 보니까 지열난방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워낙 유가가 높고 시설원예를 하다 보면 반드시 난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대체에너지로 자연에너지, 지열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지하로, 
김영빈 위원   : 지하로 해서 열을 이렇게 해서 난방,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 예, 지하의 열을, 지열을 끌어올려서,  
김영빈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럼 대상이 시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 시설하우스, 시설하우스 농가들을 대상으로,  
김영빈 위원   그러면 농가나 시설하우스 규모에 비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이것이 정부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밀폐형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에 면적에 따른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 단가에 산정해서 그것에 의해서 80%를 보조하고 20%를 자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빈 위원   : 국도비, 시비 해서 80%, 자부담 20%?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그렇습니다. 
  워낙 지열사업이 단가가 높기 때문에 자부담 20%를 해도 자부담이 굉장히 금액적으로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비를 좀 높여서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빈 위원   보통 이 정도 금액이면 혜택이 몇 가구 정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면적으로 2.3ha인데 3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영빈 위원   신청 접수대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신청은 이미 접수해서 그것을 중앙에 올려서 고양시에 배정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김영빈 위원   : 그러면 신청한 것으로 산출한 금액인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농업정책과장 정종현   전년도에 미리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도비, 국비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빈 위원   : 그럼 신청한 분들은 100% 이 사업비가 다 가는 것입니까? 다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정종현   예, 이 사업비로 100% 되는 것입니다. 
김영빈 위원   그럼 올해 또 다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예, 또 할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종현   올해 또 할 사업이 있으면 내년도 사업은 올해 신청을 받습니다. 
김영빈 위원   이것 해 주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종현   사후관리는 보통 10년인데요, 저희가 그 기간 내에 계속 사후관리하고 업체하고 해서 사후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환   김영빈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순영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청하셨는데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관현 하수행정과장은 사무관 승진교육 과정으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한상환   윤경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임연 도서관센터 소장께서는 병가 중인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석재복 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석재복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센터 시설관리과장 석재복입니다.
  평소 고양시 발전과 고양시민을 위해 정열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소관 20013 회계연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한상환   석재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성창석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성창석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성창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주산성관리사업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한상환   성창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양순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양순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한상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3개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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