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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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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5월 13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 [1]고양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2]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강영모 의원 대표발의)(강영모·고은정·이윤승·왕성옥·김윤숙 의원 외 11인 발의)
  3. [2]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숙 의원 대표발의)(김윤숙·우영택·한상환·강영모·고은정·김완규·장제환·박시동·김혜련 의원 외 2인 발의)
  4. [3]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장제환 의원 대표발의)(장제환·김윤숙·한상환·고은정·강영모·우영택·박시동·김혜련 의원 발의)
  7. [6]고양 장항습지 등 람사르습지 등록을 위한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영식입니다. 
  먼저,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이규열 의원님이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의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600주년 기념식의 성공적인 행사 추진과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고양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고양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강영모 의원 대표발의)(강영모·고은정·이윤승·왕성옥·김윤숙 의원 외 11인 발의) 

(10시15분)

○위원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37호 고양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강영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의원    고양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강영모 의원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지난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협동조합 모델을 발굴 육성하여 사회서비스 확충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고 있고, 안 제3조에서는 협동조합은 자주·자립·자치의 기본 이념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협동조합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협동조합육성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협동조합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안 제10조에서 제12조는 행정·재정 지원 및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4조는 지도·감독 및 협동조합의 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고양사회적경제네트워크준비위원회에서 주최한 토론회를 한 차례 거쳤고, 고양시의회가 주최하는 공청회를 거쳐서 내용을 수렴해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근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영모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를 잘 듣고, 제가 수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릴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창근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강영모 의원   ……
김완규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요? 
  6페이지에 제6조(구성 및 임기)제4호, 민생경제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소관 업무가 이관되거나 바뀌게 되면 명칭 변경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강영모 의원   예,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리고 다음 제4항, “다만, 제2항제3호부터”에서 제2항이 제1항으로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도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영모 의원   예, 맞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리고 7페이지 제9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등)제2항에 보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것을 센터 앞에 어차피 제9조의 제목이 지원센터 설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센터는” 이렇게, 
강영모 의원   예, “지원센터”로 하는 게 맞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리고 제10조제2항 “시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공간 및 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제3항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관계법규에 따라 협동조합에 무상 양도·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첨부자료에 있는 협동조합 업무지침을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인건비 운영비 등 직접지원은 지양하라, 그리고 교육 홍보 회계 및 정보화 등 간접지원 원칙을 수립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업무지침이 내려온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실익을 추구하는 영리법인으로 개인 사익을 추구하는 관내 소상공인과 크게 다르다, 그래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강영모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영모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0조제2항, 제3항에 있는 내용들은 조문을 잘 읽어보시면 “관계법규에 따라”라는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협동조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협동조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례안 제2조에서 정의하듯이 사회적 협동조합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직접지원이 가능하도록 관계법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규정에 담은 게 아니고 “관계법규에 따라” 이렇게 해놓으면 실무자는 혼선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조항 제12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서,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충청남도, 서울시, 부산, 전라남도 등 이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일단 이와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가지고 업무를 진행시키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성과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난 자료를 제가 뒤져보니까 서울시 성북구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 조례하고 별개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그런 조례가 따로 있고요, 그 조례에 의해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계획을 구청장이 세워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북구청장의 표현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행위는 경제적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공동체를 강화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하고 같은 선상에서 볼 수는 없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예로 든 게 ‘초등학생에게 배려가 필요한 것과 같은 이치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따로 두고 있는데요,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도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제정을 해놓지 않으면 이 부분이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실행이 되도록 현실성 있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제10조(지원)제2항 부분은 사회적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보지 않고, 사회적기업은 기획행정위원회 쪽에 인가를 받아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신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 법규에 따라’ 이 부분을 명시해놓았다고 하더라도 저는 분리해서 지정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12조에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이 있는데 제가 우선구매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찾아봤어요. 우리 조례를 찾아봤는데,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도 우선구매 촉진에 대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임의규정을 만들어놓고, 그리고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도 우선구매 부분에 대해서 강행규정보다는 임의규정으로 해놓았어요. 그리고 특히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도 우선구매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시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강영모 의원님께서 제출한 조례안을 보면 ‘공공구매 목표제를 도입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게 너무 강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우선시되는 부분인데, 이 협동조합 조례의 기본법을 보면 다른 것하고 배치됐을 때는 다른 법을 우선시한다, 이렇게 제가 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굳이 이런 강행규정보다는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변경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제2항에 ‘구매실적을 종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한다.’ 공표하는 이유가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무조건 공표하는 게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인 협동조합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주요 경영 공시자료를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주요 경영 공시자료를 게재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이라는 제한조건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한조건을 보니까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 또는 자기자본 30억 원 이상일 때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서울시에 확인해 보니까 벌써 협동조합 신고가 돼서 운영하고 있는 게 한 500개 업체 정도 된대요. 그리고 우리 고양시도 7개에서 5개 정도가 승인된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강영모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형성돼서 알려지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이 협동조합이 이루어지는 가속도가 붙을 텐데, 그 가속도가 붙는 만큼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부분들이 이런 제한 없이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있는 부분까지도 다 공고하고 게시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일반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법률로 제재했던 우선구매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피해가 이루어진다, 이 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지도·감독 부분에도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자체장의 책무에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로 산정되는 부분이. 그런데 굳이 이것을 조례에 안 집어넣고 시행규칙에 집어넣어도 되지만, 이런 부분도 집어넣어서 협동조합의 역할을 조례안에서 제재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14조에 보니까 그냥 “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수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강영모 의원   좋으신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협동조합하고 일반 경제 행위를 하고 있는 단위들, 주식회사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경제 단위들하고는 분명히 성격이 다릅니다. 협동조합은 넓은 의미로 사회적경제 영역에 속하는 단위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회적경제 단위 안에는 사회적기업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마을기업, 또 농어촌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등 이런 단위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이 단위들의 특성은 뭐냐 하면 스스로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경우,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서 이 사회에서 경제적인 행위를 하면서, 또 사회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런 성격을 이중적으로 갖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런 기관들이기 때문에 보호하고 육성해야 된다는 이 목표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되고 있는 생각들이고요, 우리나라는 이런 사회적경제 영역이 굉장히 작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유럽이나 이런 데 비교해보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규모가. 그런데 이게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어져 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뭐냐 하면 처음에 설립할 때 금융지원이나 이런 것을 받지 못해요. 왜냐 하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해 주거나 이런 행위를 안 합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기반이 약한 이런 단위들한테 대출을 해 준다든지 하는 행위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설립할 때 잘 설립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업무로 이번 달에 위임될 예정인데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들 경제적 단위가 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생산된 제품이나 용역들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완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다른 조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 사회적기업 부분에 보면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들여다보면 지원이 끝나고 나면 자립이 안 되고 소멸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단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도와주고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12조제2항에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필요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필요한 경우는 이 조례에서 위임을 해놓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시행규칙에 일정 정도 규모나 그 내용들을 정해서 이것은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기획재정부에서는 직접지원은 지양을 하고 교육·홍보·회계 등의 간접지원을 원칙으로 업무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지침을 내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우리 조례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위원회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센터 설립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는 주로 교육·홍보·회계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까지 그런 역할들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담당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요, 지금 제12조 부분에 제품을 우선구매하는 이런 내용은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단위들이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건데, 이것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잠깐, 추가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일단은 정회를 하고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다 들은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강영모 의원님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12조에 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공공연하게 우선구매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공공기관 말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야 되는 의지가 굉장히 낮다고 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거든요. 쉽게 팔려고만 하고 쉽게 영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많이 발생시켜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지역 현황에 맞춰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10개를 지정한다고 했을 때 거의 7개 정도가 운영을 하다가 문을 닫고 이런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또 협동조합이 강제조항을 두게 되면, 지역의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영세 상인이라든지 소상공인들과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가 시급하지요. 그래서 빨리 만들어져야 하는데, 예산 확보는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지, 현재 7개 시 중에서 5개가 확정돼서 협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으니까 아직 지원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여기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항이라든지 예산이 수반될 것 아닙니까? 
  예산은 지금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일자리창출과장 정동일   일자리창출과장 정동일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협동조합 교육에 관한 예산이 있어서 이 프로그램에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상으로 얼마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일단 저희가 시장님 결심이 났기 때문에 7월부터 11월까지는 협동조합에 교육을 실시합니다. 
한상환 위원   : 교육뿐만 아니라 여기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위원들의 수당도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진행을 하려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당장 시작하기는 어렵고, 천상 9월 추경 때나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정동일   예, 맞습니다. 
한상환 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면 협동조합지원센터 관계자 1명을 위원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고양시에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정동일   지금은 사회적기업센터만 운영을 하고, 협동조합은 조례가 제정되면 구성도 하고 운영을 하겠지만 현재는 사회적기업센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업무가 도의 업무인데 우리 고양시는 현재 7개가 등록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모 의원   아까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위원장 김영식   한상환 위원님 질의는 담당 부서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김영식   추가질의하실 겁니까? 
김완규 위원   예, 강영모 의원님께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소상공인들 업체가 전체 몇 개 정도 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정동일   일자리창출과장 정동일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법령이나 조례는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고, 분야별로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은 다 알고 있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완규 위원   사회적협동조합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담당이 아니니까. 그런데 신고제를 시작하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영업의 목적을 두고 들어오기 때문에 소상공인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새로운 업체 쪽에서 만들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1차적으로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업체 수 같은 것도 가지고 있어야 할 거예요, 크고 작은 것도 마찬가지고. 아까 전에 보니까 제한 요소를 정해놓은 것도 작은 업체뿐만 아니라 큰 업체까지도 분명히 들어온다, 이렇게 믿고 있고, 또 서울시에도 제가 확인한 결과 각 구청마다 조합을 설립해서 필기도구 같은 것, 전산에 관련한 것들을 공동구매 형식으로 만들어서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 피해 요소도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먼저 시작한 데가 있으니까 미리 예측 가능한 부분은 예측을 해놓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강영모 의원님, 고양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강영모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고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는 10조하고 12조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지금 협동조합을 설립하기는 굉장히 쉽지요. 요건이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영업이 안 된다든지 그랬을 때 혼자하기가 힘드니까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협동조합 설립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경우에 아까 강영모 의원님께서 지원 문제에 대해서 관계법규에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협동조합 설립 운영에 필요한 공간 및 시설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통과가 됐을 경우 너도나도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설립했을 경우에 예산이 굉장히 심하게 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시장은 불용물품 등 관계법규에 따라 협동조합에 무상 양도·대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을 경우에도 쉽게 사무실 임대라든지 창고 등을 대여해 달라고 요구했을 경우에 이것도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지금 협동조합을 설립하지 않은 소상공인과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아까 한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선구매 문제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보완이라든지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영모 의원   먼저 10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릴 때 협동조합에는 일반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회적협동조합은 법에 따라서 직접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 협동조합 중에서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등록은 안 했지만 그런 성격을 갖는 협동조합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협동조합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이고요, 장애인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성격을 갖는 조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관계법규에 따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그런 것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로 그것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제12조에 우선구매 부분은 3항의 내용을 보면 우선구매하지 않는 예들을 쭉 적어놓았는데, 우리나라에 이 부분이 들어간 조례는 거의 없습니다, ‘우선구매 안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간 조례 자체는. 그런데 이것을 넣은 이유는 아무나 요구할 수 없게 하려고 이 부분을 넣은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또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성북구 같은 경우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면서 이것은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도 포함되는 자료인데요, 2011년도에 5억 9,000만 원의 구매실적이 있었는데, 2012년도에 15억으로 늘어났고, 그러면서 일자리 채용이 2011년도에 65명에서 2012년도에 1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이 통계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지원은 경제 단위로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일반 기업의 성격을 가진 게 아니라 그런 단위들에 힘을 실어주면서 취약계층의 고용숫자도 늘리고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되는 것이고요,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제안받은 내용 중 뭐가 하나 있었느냐 하면, 현재 우리 고양시 관내에 있는 학교에다가 그 시설에 대한 학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게 작은 규모가 아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학교나 교육청에다가 뭔가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회적경제 단위들 중에서 학교 측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단순히 물품구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있어요. 방과 후 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시에서 조금만 도움을 주면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대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토론회 때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니까 꼭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 시하고 관련되어 있는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도 우리 시가 이런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단위들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겠다, 이런 책무를 우리 시가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12조 조항을 그렇게 넣은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영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정회 후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강영모 의원님께서 제12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협동조합의 혜택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협동조합에 들어가지 못하는 약자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기업들이 다 협동조합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아동이라고 해서 아동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교육과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탈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가만히 놔둬도 다른 법령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생각을 한 번쯤 바꿔서, 이런 약자들을 위해 만든 법령도 중요시 여겨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은 한 번쯤 논의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멘트를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대표발의하신 강영모 의원님과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통해서 위원들의 중지를 모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제1항제4호 중 “민생경제국장”을 "소관 업무 국·소·본부장"으로, 제6조제4항 단서 규정에 “제2항”을 “제1항”으로, 제9조제2항 “센터는”을 “지원센터는”으로, 제12조제1항 중 “공공구매 목표제를 도입하고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를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로, 같은 조 제2항 중 “공표하도록 한다.”를 “공표할 수 있다.”로, 제14조 중 “법”을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제10조 중 제2항,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2항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강영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양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강영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숙 의원 대표발의)(김윤숙·우영택·한상환·강영모·고은정·김완규·장제환·박시동·김혜련 의원 외 2인 발의) 
[3]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식   이어서 김윤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35호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25호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윤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윤숙입니다. 
  고양시민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435호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4조제1항에서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양시에서 부과한 쓰레기봉투와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세입 조치하여 예산에 편입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한 사업비를 산출한 후 폐기물 처리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2012년 관계부처 합동지침인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을 반영하고자 함이며, 2013년 2월 1일 환경부의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안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는 대행업체와 대행 계약 체결 시, 독립채산지역의 경우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종량제봉투 대금을 업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대행업체에 사업에 필요한 적정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며, 이는 법 제1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원가계산서에 의거하도록 하고 또한 근로자의 고용보장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시장이 안정적이고 능률적으로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해 대행업체와 대행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제3항은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봉투판매소나 인터넷을 통해 스티커나 대형폐기물인터넷신고필증을 구입·부착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안 제17조제1항과 제4항은 대형폐기물스티커를 봉투판매소와 전산매체(인터넷)를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전산매체(인터넷)로 대형폐기물인터넷신고필증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장은 판매소에 종량제봉투 등을 공급함에 있어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에게 대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18조제1항제1호는 전산매체(인터넷)를 통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할 경우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전자지불제도를 활용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19조는 시장이 종량제봉투 등을 봉투공급대행업체에 공급하게 할 경우, 봉투판매소의 이익을 제외한 봉투판매대금을 시 세입으로 조치하고 판매대금의 납기는 공급일로 한 것입니다. 
  안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후 시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신구조문대비표도 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도 붙임으로 첨부하였고요, 예산수반사항을 살펴보면 2012년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 자료에 의하면 227명의 미화원과 운전원이 월 274만 원에서 306만 원을 받고 아래와 같은 폐기물 수집운반을 할 경우 약 150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산출하였습니다. 5쪽을 보시면 표에 나타난 것이 2012년 원가산정을 한 총괄금액입니다. 오른쪽 제일 끝 귀퉁이에 보면 149억 6,728만 7,970원이 일반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대형폐기물, 폐형광등, 연탄재, 용기세척 등을 다 수집하였을 때 총괄금액입니다.
  그러나 현재 10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약 195명의 미화원과 운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량제봉투로 인한 수입과 대행사업비, 불연성 마대, 공공용 봉투 수집운반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비, 재활용품과 일회용 필름류 수집운반비, 배출자불명 쓰레기 수집운반비, 폐형광등 수집운반비, 연탄재 수집운반비, 음식물류 전용용기 세척비 등 고양시로부터 받는 총 예산이 2011년 기준 179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두 조항과 종량제봉투 등의 대금을 시 세입으로 조치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등을 총괄해 보기 위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 용역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예산은 2013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붙임과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식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성선 환경생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국장 윤성선   환경생태국장 윤성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5호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근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먼저 김윤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상으로 김윤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김윤숙 의원과 공동발의하신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한상환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및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표발의하신 김윤숙 의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는 환경생태국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환경생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5호 안건 4페이지에 보면 예산수반사항이 있어요. 어떤 사업이든지 예산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약 15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경제적인 불황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어떻게 150억 원에 대한 계획을 세울 것인지, 또는 기존에 세워놓은 예산이 있으신지, 또 내년 2014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국장 윤성선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윤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파악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인건비 부분은 대략 20% 정도 상승해서 기존 인력에다가 독립채산제에서 대행제로 가면 약 12억에서 20억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지금 성남이나 수원, 부천 등 세 군데 대행제가 진행되는 곳을 봤더니 우리보다 인구수가 적은 부천 같은 경우, 물론 지금 청소원 수는 많지만 저희보다 101억 정도가 더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정하건데 대행제를 하면 100억 정도 추가적으로 소요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주민공청회라든지 구체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와서, 도대체 얼마가 더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주민들의 이해도 돕는 방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어쨌거나 독립채산제보다는 대행제가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수반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열 위원   : 조금 전에 김윤숙 의원님께서 공청회를 가졌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공청회를 가지셨는지요?  
○환경생태국장 윤성선   김윤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청회는 주로 노동계 쪽에 계신 분들이 중심이 돼서, 
이규열 위원   노동계요? 
○환경생태국장 윤성선   예. 청소하시는 청소원들도 참석하고.
  그런데 이 부분은 노동계뿐만 아니라 주민생활하고 밀접하니까 좀 더 폭을 넓게 해서 주민공청회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규열 위원   : 그렇지요. 공청회가 상당히 중요한데, 다변화해서 여러 업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노동계라든지 이렇게 합쳐서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주로 노동계 쪽 분들이 많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가지셨다는 말씀이지요?  
○환경생태국장 윤성선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렇다면 공청회에 대해서도 문제가 조금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용역을 진행하고 계시지요? 
○환경생태국장 윤성선   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언제쯤 용역에 대해 중간보고가 있나요? 
○환경생태국장 윤성선   용역 계약한 내용은 6월 5일에 완공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타 시군 사례라든지 의회의 의견청취 문제 등을 고려해서 용역을 한 달이나 석 달 정도 연기할 생각이고요, 중간보고는 5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일정이 잡히면 의원님들을 한 번 모시고 같이 중간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리고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김윤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많은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이 6개월 정도면 충분히 시행될 수 있나요? 
○환경생태국장 윤성선   실질적으로 제도를 바꾸는 문제는 당장 조직도 정비를 해야 되고, 제도가 바뀌는 것에 따라 홍보도 해야 되고, 또 돈하고 관련된 기존 봉투 회수문제와 새로운 봉투를 제작하는 문제, 대형폐기물 처리의 시스템에 관한 문제, 또 당장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면 어떻게 설명을 해서 내년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고양시가 대행을 할 것인지 도시관리공사가 할 것인지 그런 조정 문제, 또 공무원들도 일부 인력이 증원돼야 하는 부분들 등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 생각에는, 독립채산제에서 대행제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로 하더라도 최소한 2년 정도는 해야 충분하게 타 시군의 벤치마킹도 해 가면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위원장 김영식   2년이면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방선거에서 다시 또 시장이 바뀌면 이러한 사항을 집행하는 방법도 바뀔 수 있지 않나요? 
○환경생태국장 윤성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 조례가 결정되면 조례를 변경하는 문제는 당연히…… 
  (김윤숙 의원 갑자기 회의장에 들어와 의사봉을 빼앗음)
  (「왜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뭐하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김윤숙 의원 회의장을 나가면서 큰소리로 – 약속을 지켜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장내 소란)
  (「방망이 없이 손으로 쳐도 되니까 계속 진행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식   국장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국장 윤성선   조례가 한번 결정되면 지자체장이 아무리 바뀌었다손 치더라도 그 내용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이런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지금까지 몇 가지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의원 위원장석 점거)
  (김영식 위원장, 위원장석 옆에 서서 회의 진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숙 의원   저 질의할 거 있어요. 
○위원장 김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숙 의원   집행부에서 제출한, 
○위원장 김영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윤숙 의원   : 왜 질의할 내용이 있다는데,  
○위원장 김영식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장, 위원장석 옆에 서서 회의 진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생활폐기물처리제도 개선에 대한 시행일에 이견이 있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겠습니다. 
  조례의 시행시기를 조례 공포 후 1년으로 하는 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다음은, 조례의 시행시기를 조례 공포 후 1년 6개월로 하는 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결과, 현재 재적위원 5인, 조례의 시행시기를 조례 공포 후 1년으로 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한 분, 조례 공포 후 1년 6개월로 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네 분, 따라서 생활폐기물처리제도 변경에 따른 시행 시기는 조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대안은 시행 시기를 변경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의원발의 및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한 자료 중 4쪽과 9쪽, 그리고 19쪽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교체해 주시기 바라고, 배부한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의원 위원장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은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윤숙 의원 위원장석에서 - 아니, 시장이 제출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앉으시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윤숙 의원 위원장석에서 계속 점거)
  그러면 위원회 대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26호 고양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홍경의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양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식   홍경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근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안 제8조제1항 중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를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1조를 삭제하고, 안 제12조에서 안 제14조까지를 안 제11조에서 안 제13조까지로 각각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제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장제환 의원 대표발의)(장제환·김윤숙·한상환·고은정·강영모·우영택·박시동·김혜련 의원 발의) 
         
○위원장 김영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36호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제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의원   평소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와 보호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과 환경경제위원 여러분, 장제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2년 기준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근로자가 600만 명에 달하고 월 평균 임금은 약 143만 원으로 정규직근로자에 비해서 임금 격차가 100여만 원에 이르지만 주당 근무시간은 정규직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2012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2년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약 25만 명으로 2011년보다 더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고용불안의 심화,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 사회보장제도의 배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수반하면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는 비정규직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2012년 1월 16일에 발표했습니다. 이는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정규직 중심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양시도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는 시장은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것을 규정하였고요, 안 제4조에는 비정규직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라고 거기에 필요한 담당부서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넣었습니다. 안 제5조에는 비정규직근로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등과 관련된 비정규직 고용개선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넣었고요, 안 제6조는 상시적인 업무 여부에 대한 직무 판단, 평가에 대한 것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함으로써 비정규직근로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 체계나 보수 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안 제7조에는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여기에 대한 이의신청과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 7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는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처벌 방지,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들을 규정해 놓았고, 제9조에는 여기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장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창근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제환 의원님께서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주셨는데, 잘 읽어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게 부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를 따지기 이전에, 조례라는 것은 계속성과 지속성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정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거치는 심의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제환 의원   예, 맞습니다. 
김완규 위원   제2조(정의)에 보면 ““공공부문”이란 고양시(이하“시”라 한다), 시의 산하 기관(출연 및 투자기관 포함) 및 시의 민간위탁 사업체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이라고 해 놓은 것 자체가 시의 산하 기관인 출연 및 투자기관의 소속 행정기관, 그리고 시가 설립한 공사나 공단을 말하는데, 갑자기 공공부문에서 시의 민간위탁 사업체가 왜 들어갔느냐, 그리고 제2조제5호에 보면 ““민간부문”이라 함은 “공공부문”이외의 기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호의 공공부문에 있는 시의 민간위탁 사업체는 뭐고, 5호에 “민간부문이라 함은 공공부문 이외의 기업을 말한다.” 이것은 또 뭐냐 이거지요. 
  그래서 1호에 “시의 민간위탁 사업체 등을 말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게 여기에 들어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게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제5호로 단정짓는 것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장제환 의원   : 하나씩 할까요?  
김완규 위원   예. 
장제환 의원   제2조제1호의 공공부문에 대한 정의에서 시의 민간위탁 사업체 등을 포함했는데요, 이것은 시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내용 중에서 공공부문 관련된 사업에 한정해서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만 공공부문으로 정의를 해놓고 있는 것이고요, 제5호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민간부문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별을 해놓은 겁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면 시의 민간위탁 사업체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지요? 
장제환 의원   시의 민간위탁 사업체는 많이 있지요. 
김완규 위원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장제환 의원   예를 들어 복지관이라든지 청소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이 조금 있을 테고요, 여러 해당 부서가 많이 있겠지요. 
김완규 위원   용어의 정의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신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공공부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위의 내용뿐만 아니라 시가 설립한 공사나 공단, 출연이 이루어지는 부분, 그것을 공공부문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 민간위탁 사업체 등을 말한다, 이게 용어의 해석 차이인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의에 대해서 일단 조금 이따가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3조(시장의 책무)에 “시장은 민간부문의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정규직 전환 확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10조를 한번 보시겠어요. 아까 제가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하고 제1호 제5호에 대하여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다른 민간부문에 대해 나오는 조항이나 호 자체가 요동을 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의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일단은 제가 제3조제2항에 민간부문과 제10조(민간부문에 권고 등)하고 대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10조(민간부문에 권고 등) “시장은 민간부문의 장에게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10조에는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3조제2항에서는 “민간부문의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정규직 전환 확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고 똑같은 시장이 해야 될 책무인데 하나는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라고 해놓고 다른 하나는 ‘대책 수립과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이 대치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제환 의원   제3조 시장의 책무에 대한 것은 고양시가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게 강행규정 임의규정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강행규정,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강행규정으로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중요한 포인트는 적극적으로 그런 정책들을 확대하도록 유도해라, 이런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민간부문의 장에 대해서는 강제를 할 수가 없지요, 10조에 대한 내용은. 그래서 권고는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유도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는 거지요. 
김완규 위원   그러면 장제환 의원님께서 제3조제2항에 민간부문은 없앴어야 되는 거예요. 민간부문을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제10조에는 민간부문을 따로 떼어놓았잖아요? 제가 조례를 보면서 서울시 조례하고 경기도 조례를 비교해 봤는데, 현재 장제환 의원님께서 올리신 조례는 서울시 조례를 많이 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업 중에서 쉽게 말하면 서울시 조례에 있어서는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민간부문은 따로 떼어서 권고사항으로 놔뒀거든요, 10조처럼. 그런데 갑자기 장제환 의원님께서 올리신 제3조는 민간부문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경기도 것을 찾아보니까 경기도는 1장 2장으로 나눠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나눠놓았어요, 따로 떼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고용안정과공공부문의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부분이 다르다는 거지요. 이렇게 따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이 내려왔는데 이게 각계부처 합동으로 2012년 1월 16일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분명히 따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참고를 한번 해 주시고, 
장제환 의원   :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김완규 위원   예. 
장제환 의원   제3조제2항에 나와 있는 내용은 시장이 비정규직 고용안정이나 처우개선과 관련된 정책적인 선언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10조에 대한 것은 민간부문에 대한 것을 시장이 강행해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과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민간부문의 장에게 그런 부분들을 권고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내용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3조 시장의 책임에 있어서 민간부문이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장제환 의원   왜요? 
김완규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회 때 저랑 같이 확인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여기에 민간부문을 권고사항으로 다시 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유가 다 있지요. 서울에서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러면 똑같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놓았겠습니까? 
  제5조를 한 번 볼게요. 제5조제1항제3호 “고양시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임금·직무체계 개선”, 이게 제3조(시장의 책무)에 들어가는 사항이지요. 그런데 만약 여기에다가 장제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부문이 시장의 책무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제5조에도 민간부문의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임금·직무체계 개선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여기에는 없어요? 
장제환 의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3조에 있던 내용은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을 나눠서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시장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선언적인 의미가 있고요, 5조에 나와 있는 비정규직 고용개선자문위원회의 제1항제3호에 있던 내용은 시장이 고양시 비정규직고용개선자문위원회를 개최할 때 여기에서 민간부문까지는 당연히 강제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맞지요. 
김완규 위원   그러면 시장은 민간부문까지도, 
장제환 의원   : 아니,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민간부문에 대한 것은,  
김완규 위원   잠깐만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시장의 책무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부문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3조제2항에는 민간부문에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아놓았잖아요, 시장의 책무에. 그렇다면 시장이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제5조에도 민간부문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민간부문은 없고 공공부문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둘 중 하나, 제3조나 제5조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뭔가 모순이 있는 것이거든요. 
장제환 의원   모순이 전혀 없는데요? 
김완규 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조례 자체를 쉽게 말하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떼어서 임무를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2조 정의에 “공공부문이란”이라고 해놓고 “시의 민간위탁 사업체 등을 말한다.” 이것을 딱 집어넣고 또 제5호에다가 “민간부문이라 함은 공공부문 이외의 기업을 말한다.” 이것을 그냥 한꺼번에 믹싱을 시켜버리니까 지금 이렇게 제3조나 제5조에 들어가야 할 곳에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야 할 곳에 들어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요. 저처럼 시의원으로서 3년 동안 조례를 다뤄왔던 사람도 헷갈리는데 이 조례를 보고 업무를 하는 실무자나 앞에 앉아계시는 조합원님들도 이것을 보면 헷갈리게 된다는 거지요. 내가 공공부문의 사람인지 아니면 민간부문의 사람인지, 여기 어디에 해당사항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분명히 필요하고 동감하고 있지만, 조례라는 것은 한 번쯤 떨어뜨려놓고, 보는 당사자들이 여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들어가서 움직여줄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장제환 의원   맞는 말씀이신데, 지금 조례에 있는 내용이 민간부문하고 공공부문하고의 구별 때문에 조례에 혼돈이 있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 하면 해석을 정확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5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개선 자문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안건들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것까지만 해당하겠지요. 당연히 민간부문의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내용들을 다룰 수는 없겠지요, 그것을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완규 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제6조 고용환경개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하고 명확하게 잡아줘야 된다는 말이 여기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맞는지 장제환 의원님께서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고용환경 개선에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시장’이 있잖아요? 그 시장을 ‘공공부문의 장’으로 변경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 하면 장제환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민간부문까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여기 시장의 책무에 민간부문은 없는데, 다 공공부문이라고 해놓았거든요. 1항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2항에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해’ 3항에도 ‘시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공공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은’이라고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런데 정의에도 나와 있듯이 공공부문은 시의 산하기관으로 출연 및 투자기관 포함,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시가 설립한 공사나 공단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공공부문의 장으로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선도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 대신에 ‘공공부문의 장’으로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장제환 의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리고 제6조제3항 ‘시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 등에 있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뒤에 보니까 단서조항이 있더라고요.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 기준이라고 해서 기본방향으로 무기계약직 및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간제·시간제 근로자 대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1년 이상 근무 중인’ 이게 들어가 줘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고용개선추진지침서에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이게 들어가 줘야 되겠다는 바람이고, 그리고 제6조제6항에 ‘시장은 민간용역업체를 통해 수행하던 단순용역 업무의 경우, 직영화 하도록 노력하고 사회적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경영 효율화 컨설팅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보면 직영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민간용역업체를 통해 수행하던 단순용역 업무의 경우 직영화 하도록 노력하고’에서 ‘직영화 하도록’ 이 부분은 계약과정별 유의사항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침서에 나온 겁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라고 해서 ‘청소 등 단순업무 외주시 입찰공고, 예정가격 작성, 용역업체 선정, 용역계약 체결, 사후관리·감독 등 계약과정별 유의사항을 명시’ 이렇게 해서 ‘공고단계 : 근무인원을 명시, 예정가격 작성 단계 : 시중노임단가 적용’ 등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맞춰서 이렇게 쭉 하라고 명시를 해놓았어요. 이게 뭐냐 하면 민간용역업체를 ‘단순용역업무의 경우에는’이라고 해놓고 ‘직영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직영화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보호지침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조례안 자료 4쪽 세 번째 줄에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며 가능한 청소와 같은 단순용역은 직영화하도록 함’이렇게 딱 명시를 해놓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제6조제6항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6항은 지침서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침서에 맞게끔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9조(예산반영)제2항,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기여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것은 그러면 민간부문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배가 돼요.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하는 거지, 아까 장제환 의원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시장이 어떻게 민간부문을 컨트롤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해서’ 이것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민간부문을 집어넣어야 되느냐 하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의 조례를 보니까 진짜 잘 되어 있더라고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따로 나눠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서 우리 고양시에 맞췄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재정적 지원도 가능하거든요. 무엇에? 민간부문은 아니지만 공공부문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적 지원도 집어넣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제10조(민간부문에 권고 등)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10조하고 제3조는 대칭이 된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이 조례는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고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이것은 누구든지 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장제환 의원님하고 함께 공동발의하고 싶은 부분이고 저희 가족도 다 노동자 입장에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고양시에 맞게끔 실무자하고 상의도 해보고 간담회도 한번 가져보고 중요한 포인트를 좀 더 찾아서 필요한 부분을 집어넣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나눠서 체계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것은 한두 달 차이거든요. 한두 달 차이로 만들어 놓은 조례가 1년, 2년이 갈지, 그리고 당사자가 혜택을 받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이만큼 받을 수 있는데 이 조례의 조항 하나 잘못돼 가지고 이만큼 받을 것을 요만큼밖에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서로 행정의 대칭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충돌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이것은 해 줘야 되는데 못 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해놓고 왜 안 해주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작업을 해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 의원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고양시가,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비정규직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나 지침도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고양시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 조례안에 대해 김완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보완할 부분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사실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추후에 보완해도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시행은 일단 조례를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그게 문제가 있거나 하면 보완해 가는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조례안이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발의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보는데,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하지는 않은데, 시행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생각하기에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1차적으로 마련을 해 주시고 나중에 보완하거나 개정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후에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한 마디만 더 해도 되나요?  
○부위원장 김윤숙   예. 
김완규 위원   민주노총에서 오셨어요? 
  (「예.」하는 방청객 있음) 
  저는 김완규 위원이고요, 제가 이 조례를 무조건 반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노동자로서 누려야 될 사항, 또는 요구할 수 있는 의무사항도 있고 받아야 될 혜택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비정규직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받은 지 얼마 안 되고 짧은 시간 안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토사항에 있어서 상위법은 아니지만 위에서 지침서가 내려왔잖아요? 그 지침서에 의해서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들어가야 할 게 있고 빠져야 할 게 있고, 그리고 또 첨가해야 되는 사항도 있는데 안 들어가 있는 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시가 잘 했다 못 했다를 떠나서 서울시보다는 경기도에서 만든 조례안이 우리 실정에 맞게끔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원이 조례를 만들었지만 실행에 옮기는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하고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강영모 위원   지금 질의·응답 시간 아닙니까? 
김완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윤숙   김완규 위원님, 지금은 질의만 해 주세요. 
김완규 위원   질의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윤숙   각 조항마다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을 명확히 했으면 하는 보완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신 건가요? 
김완규 위원   그냥 전체적인 부분이지요. 
○부위원장 김윤숙   질의는 끝나셨습니까? 
김완규 위원   예, 다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김윤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장제환 의원님, 많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자료 20쪽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기준이 있거든요. 복지포인트는 기본포인트로 1인당 연 30만 원 수준으로 일률 지급한다, 그리고 상여금은 1인당 연 8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으로 지급하되 일부 금액은 직무성과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이것은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전문위원 유창근   그 사항은 참고자료로서, 정부지침입니다.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대 보험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비정규직 때는 전혀 혜택을 못 받다가 정규직이 되면 호봉에 따라서 비정규직 1년 하신 분도 있고 3년, 5년 하신 분도 있을 텐데, 그러면 거기에 차등해서 혜택이 부여되나요? 
장제환 의원   :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규열 위원   10년 하신 비정규직도 있고 1년 하신 비정규직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때, 
○부위원장 김윤숙   비정규직은 10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규열 위원   국가공무원으로 치면 군대를 갔다 왔을 경우 호봉이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올라가는지…… 
○부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잠깐만요.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민간부문 비정규직근로자 보호 제도를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윤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고양 장항습지 등 람사르습지 등록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준비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한강하구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으로 4대강 중 유일하게 하굿둑이 설치되지 아니한 자연하구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있어 2006년 4월 17일 국가지정 습지보호지역으로 되었으며, 고양시는 장항습지에 대해 람사르사이트 등록 절차인 람사르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하였으나 아직 등록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는 작년부터 고양 장항습지 람사르 등록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였고 36,000명 정도의 서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8일과 9일 고양시를 방문한 아나다 티에가 람사르협약 사무총장은 고양생태공원에서 열린 장항습지포럼에서 장항습지의 버드나무와 말똥게의 공생관계는 유일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보존가치가 높다고 감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의회 차원에서 고양 장항습지 등의 살아있는 생태보고를 세계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지속가능한 보전방안을 마련하며 습지의 현명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람사르사이트에 등록되길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고양 장항습지 등 람사르습지 등록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6]고양 장항습지 등 람사르습지 등록을 위한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위원장 김영식    결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고양 장항습지 등 람사르습지 등록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의 취지에 관하여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한 번 읽어보시고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장항습지는 제2자유로 넘어 강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김윤숙   자유로 한강변을 말하는 겁니다.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습지 부근에 농지가 많이 있는데, 그 농지는 그대로 보존이 되나요? 
○부위원장 김윤숙   농지를 포함해서, 논은 습지입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정이 돼도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인지……
○부위원장 김윤숙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부위원장 김윤숙   예, 상관이 없습니다. 
이규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윤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합의하여 주신 대로 고양 장항습지 등 람사르습지 등록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양 장항습지 등 람사르습지 등록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과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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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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