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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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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7월 10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2. [1]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행정지원국, 교육문화국(교육지원과, 체육진흥과), 덕양구청(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 주민센터), 일산동구청(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 주민센터), 일산서구청(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 주민센터) 소관
  4.  ·의결
  5. [2]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정책기획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행정지원국(주민자치과, 세정과, 회계과), 민생경제국(국제통상과), 시민복지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환경생태국(환경보호과, 청소과), 교통안전국(도로정책과, 안전도시과),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푸른도시사업소(공사과), 덕양구청(건설과), 일산동구청(건설과), 일산서구청(건설과) 소관
  7.  ·의결

  1.   심사된 안건
  2. [1]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행정지원국, 교육문화국(교육지원과, 체육진흥과), 덕양구청(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 주민센터), 일산동구청(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 주민센터), 일산서구청(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 주민센터) 소관
  4.  ·의결
  5. [2]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정책기획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행정지원국(주민자치과, 세정과, 회계과), 민생경제국(국제통상과), 시민복지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환경생태국(환경보호과, 청소과), 교통안전국(도로정책과, 안전도시과),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푸른도시사업소(공사과), 덕양구청(건설과), 일산동구청(건설과), 일산서구청(건설과) 소관
  7.  ·의결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화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교육문화국(교육지원과, 체육진흥과), 그리고 3개 구청 소관의 결산심사와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위원장 이화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순서에 의해서 행정지원국의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화우   김승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전체 불용액 비율로 보면 평균 5%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행정지원과는 불용액이 29%에요. 물론 공통으로 관리하는 비용도 있겠지만 29%까지 많은 이유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병도   행정지원과장 유병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풀 성격의 공통경비가 많았고요, 또 100% 불용된 것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상해보상금 지급 관계라든지, 행정지원 활성화 차원에서 시민의 날 기념식이라든지 유관기관체육대회는 전액 집행을 못하고 100%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소영환 위원   예산액이 458억 정도 되는데 집행액은 325억 불용액이 133억이나 돼요. 아무리 공통으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이 133억이라는 돈이 불용돼서, 바로 추경에라도 쓸 수 있는 돈을, 물론 이 중에는 꼭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예산도 있겠지만, 133억을 연말까지 놔두고 있다가 불용처리 된다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대처를 제대로 안 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유병도   앞으로는 추경 때 적절히 판단해서 철저히 감액처리하면서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제가 행정지원과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과장님들께, 지난 해 결산검사 할 때도 중간에 7월 시점에서 점검을 하셔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최대한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반납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신 과장님들 계십니까? 반납하신 과장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릴게요. 
  기관공통 예산관리라고 해서 5천만 원 중 576만 원 쓰고 4,424만 원이 불용처리 됐어요. 여기에 보니까 ‘시책추진에 따른 시정홍보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안 발생시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기관공통 성격’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5천만 원 중 88% 에요. 이렇게 88%까지 갈 거라면 어느 정도 반납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계속 12월까지 가져갔어야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유병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난 해 실수를 거울삼아서 올해는 재정 건전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리고 시민의 날 국경일 행사 지원 875만 원, 100% 안 쓰셨는데요, 이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집행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중복예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유병도   예산편성팀에서 사전에 검토가 덜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소영환 위원   : 과끼리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유병도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예. 
소영환 위원   : 공익근무요원 관리하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주민자치과장 이양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작년 예산이 5억 2,400만 원 정도 되는데, 3억 6,800만 원 정도 쓰시고 1억 5,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규 공익근무요원 배정감소로 인한 급여 미지급분에 대한 집행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요즘 공익근무요원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예산을 이렇게 세우셔서, 전반기 지나면 급여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건데, 이렇게 1억 5,500만 원까지 가져가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당초 예측을 할 때 공익요원들이 150명 정도 연초에 배정될 것으로 예상했었고요, 
소영환 위원   신청을 그렇게 하신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예.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요원에 대한 국가정책이 감소 추세로 가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연말쯤에서 감액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이것은 주민자치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청에서도 이런 일들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3개 구청하고 주민자치과의 공익요원 급여를 합치면 한 지역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 그리고 시정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단 운영·관리라고 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그 당시 2,000만 원 올리셨다가 1,0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지요?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불용사유에 보면 ‘충실한 내용의 연구 용역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예산 반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다시 안 하실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용역을 발주하려고 보니까 1,000만 원을 가지고 발주하기는 사업양이 너무 많아서,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소영환 위원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전산운영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5,130만 원 예산을 세워서 990만 원 쓰셨는데, ‘예산효율화에 의한 세출 절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불용률 81%,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지요. 
○세정과장 이현옥   저희가 당초에 실시간 가상계좌에 필요한 DB구축에 고유 식별 암호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안행부에서 당초 예산을 5,500만 원 이상을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많이 떨어져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런데도 이것을 연말까지 계속 가지고 가졌습니까? 
○세정과장 이현옥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과정이 추경 이후에 하게 돼서 반납을 제때 못했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리고 체납세 징수 포상, 200만 원 세우셨는데 200만 원 전액 불용처리 됐네요? 
○세정과장 이현옥   이 200만 원은 일반인에 대한 징수포상금인데요, 일반인이 징수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반납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소영환 위원   : 조례에 의해서 이 예산을 세워놓으신 건가요?  
○세정과장 이현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리고 예비비를 지출하신 게 있는데요, 1억 2,400만 원, 부가가치세 환급추진 관련 추징액 납부, 이것은 어떻게 예비비에서 나갔지요? 예상을 못 했습니까? 
○세정과장 이현옥   저희가 세외수입 증대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대상사업 전체를 다 자체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어울림누리 극장에 있는 체육관에 대해서 저희가 부가세를 환급받는 과정에 24억을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납부해야 될 세액도 있었던 것을 발견했는데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했고요, 그리고 환급은 24억을 받았고, 지금 소송 중인데 20억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노양호   예. 
소영환 위원   : 국유재산 유지보수 1,500만 원에 430만 원 쓰고 71%가 불용됐는데, 불용사유가 ‘집중호우로 인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의 토사 유출 및 나무가 쓰러지는 등의 가옥 피해 발생함. 나머지는 복구 예비성 경비 지출로 사유 미발생’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500만 원은 100% 다 불용처리 됐는데요, 사유가 ‘공유재산의 훼손, 붕괴, 산사태 등의 응급발생 시 복구 예비성 경비 지출로 사유 미발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으신 거지요?  
○회계과장 노양호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사용하면 안 되나요? 이것을 굳이 세워서 하실 필요가 있나요?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노양호   국유재산은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할 수가 없고요, 우리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집중호우나 갑자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급하게 응급복구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금액도 5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소영환 위원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더 크게 산사태 같은 것이 발생하면 어차피 예비비 안에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노양호   예, 그렇습니다. 큰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예비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 이하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바로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소영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양천 과장님, 올해도 많이 남지요?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정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정산을 해보시고 연말까지 가져갈 것은 할 수 없이 가져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끌고 가지 마시고, 행정지원과장님도 마찬가지고, 29%입니다. 아무리 공통경비가 많아도, 7월에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불필요한 것은 반납하고 적절하게 시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병도   알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화우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중에서 한두 가지만 덧붙여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된 금액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꽤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실무과장님들께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시겠지만, 해년마다 지적되는 사항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 초기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 아까 소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행사관련 시설비로 5천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570만 원밖에 안 썼어요. 거의 90% 정도를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사실 사업의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가 처음부터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 결산서(하권) 963쪽에 보시면 각 부서별로 예산전용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게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과에서도 민간경상보조 1,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세정과에서도 전산개발비에서 44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했어요. 그런데 내용만 본다고 하면 예산을 집행하다가 남는 것을 다른 용도로 일부러 써야 되는 의무감처럼 전용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억지로 집어넣은 느낌이 조금 들고요, 세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 결산액이 1조 7,345억 2,400만 원인데, 세입이 많이 늘긴 늘었어요. 그런데 불납 결손된 게 420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64억 9,8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64.6% 증가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결손처분된 것에 대해서 징수 노력이나 대책을 혹시 강구하고 있는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현옥   세정과장 이현옥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결손처분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증가 원인을 먼저 말씀드리면, 외부요인으로는 경기가 둔화돼서 납세 능력 상실자랑 무재산자, 행방불명자 등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인데, 경기도나 상급기관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징수가 어려운 체납세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고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하라는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또한 받을 수 없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였는데, 재산조회라든가 금융조회 등 여러 가지 조회를 다해서 정말 받을 수 없는 체납세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가 결손처분 된다고 해서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재산조회나 금융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인 추심 경력자를 비전임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징수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제환 위원   작년에 결산심의 할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결손처분은 소멸실효가 5년이지요? 
○세정과장 이현옥   예. 
장제환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작년에 지적이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조세정의에 반하는 행위에요. 다시 말하면 5년만 버티고 세금을 안 내면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된다는 거지요. 물론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과감히 결손처리할 것은 처리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거꾸로 성실하게 납부하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별기동반을 세워서라도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양시는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결손처리 해 버리면 당연히 편하지요. 왜냐 하면 더 이상 징수하거나 징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증가되는 것을 보면, 사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세금을 내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세금을 안 낸 시민들은 ‘아, 안 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상습적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165억 정도 결손 금액이 더 증가됐다는 게, 오히려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늘어났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감히 결손처리를 해버린다는 게, 시에서 정책을 잘못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진짜 특별한 대책,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 시스템이나 타 지자체의 시스템을 잘 연구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현옥   예, 타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장제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화우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송행정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92쪽, 7억 넘게 편성됐는데 잔액이 2,600만 원 남았습니다. 소송으로 쓰이는 예산이 7억이 넘는데, 소송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유병도   : 행정지원과장 유병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은 점점 늘고 있고요, 비용은 대부분 손해배상금이라든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영숙 위원   승소하면 승소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유병도   직원들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거기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배상금을 주고요, 일반 법무법인을 통해서 하면 승소 사례금을, 
오영숙 위원   사례금을 주게 되어 있고?
○행정지원과장 유병도   예, 사례금을 줍니다. 
오영숙 위원   그 잔액에 대해서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유병도   승소해서 반환받은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영숙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유병도   그것은 세입처리 됩니다. 
오영숙 위원   세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강만…… 
○행정지원과장 유병도   잠깐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검토)
  각 부서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집계된 것은 없습니다. 
오영숙 위원   아, 이렇게 다 따로따로 받아서, 
○행정지원과장 유병도   예, 저희들이 세입 지시를 하고 받으면 들어왔다는 그 결과만 저희한테 보고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집계된 금액은 없습니다. 
오영숙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병도   예, 알겠습니다. 
오영숙 위원   : 변호사 비용도 꽤 많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고문변호사들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병도   예. 
오영숙 위원   그 고문변호사들에게 어느 정도 할당이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유병도   예. 
오영숙 위원   그런 소송의 전반적인 수익과 지출에 대한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병도   예, 알겠습니다. 
오영숙 위원   정보통신과장님, 316쪽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예산액이고 잔액도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공공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영숙 위원   예, 정보통신과의 집행 잔액.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전산실에 각종 서버가 100여개 이상 되는데, 주 전산기의 유지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유지보수, 부대장비 유지보수 등으로 해서 쓰고 남은 금액이지만, 예산대비 4억 8,500만 원에서 5,400만 원이 남았는데, 비율을 따지면 11%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유지보수하고 프로그램 관리하는 비용으로, 입찰을 보고 나서 계약에 대한 집행 잔액으로 금액은 5,400만 원이지만 11%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집행했다고 판단됩니다. 
오영숙 위원   당연히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프트웨어 부분은 노후화되거나 문제가 있으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일하기가 불편한 시스템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노후화 된 것들은 제때 빨리빨리 교체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이 예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영숙 위원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면 바로 교체가 되어야겠지요. 기본적으로 컴퓨터 같은 것은 항상 내 몸과 같이 있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장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화우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세부적인 것은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 왜 이렇게 불용액이 30%이상씩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불용액이 매년 이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불용액이 안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각의 사유는 다 따로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공통으로 지적해 주신 예산효율성 차원에서 저희가 가급적 2회 추경 안까지 불용액을 자세하게 분석해서, 2회 추경까지 해야 사업비로 재투자할 수 있으니까, 매년 똑같은 답변이겠지만, 그런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안 나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각 부서에서 그것을 얼마만큼 줄이는 노력, 또 예산상 어려움도 있습니다. 반납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예산부서에서 효율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에 가급적 염려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선재길 위원   예비성 예산 이런 것들은 미발생시 불용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겠지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은 불용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불용에 대한 지적사항이 자꾸만 대두되다 보면 불용을 안 하려고 과도하게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낭비성, 그런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 계획성에 있어서 부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도, 아까 장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문제도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러한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을 항상 검토하시기는 하는데, 이게 지속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들한테 이런 질의를 하면 다 답변을 이리저리 피해서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이 있다’고 저마다 다 사연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연이 합당하냐, 아까 세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는 특별징수반을 가동 안 합니까? 
○세정과장 이현옥   하고 있습니다. 
선재길 위원   : 그래서 징수액의 몇 프로에 해당하는 포상금 제도도 있고?  
○세정과장 이현옥   예, 포상금 제도도 있습니다. 
선재길 위원   그런데도 요즘 사회가 전반적으로 불황이다 보니까 이런 미징수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 시민들의 아픔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런 불용처리는 사업계획성이 결여된 것이다, 저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한 치의 하자 없이, 미비한 점 없이 정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정도로 모두발언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화우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께 일단 포괄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면요, 결산심사를 왜 합니까?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년도의 재정 흐름이라든지 예산 효율성을 점검해서 다음 연도에 참고하고 또 우리 고양시 전체 재정 상태를 공표하고 이런 측면에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큰 틀에서는 그 말씀도 맞는데, 제가 생각하는 결산심사의 의의는 이렇습니다. 예산은 예산심사할 때 의회가 직접 통제해서 현장에서 감액을 하든지 경우에 따라서 법상 증액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산은 이미 쓴 돈 아닙니까? 작년에. 그런데 결산심사는 왜 합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100원이었는데 70원을 써서 불용이 30원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1차적인 기능, 그리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 상태의 현황을 보는 거지요. 그것은 1차적인 얘기고, 사실은 의회가 굳이 심사를 안 해도 됩니다. 회계법상 회계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미 결산서를 내는 순간 그 수치에 대한 흐름은 공포될 수 있는 수준까지 다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회가 보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의회가 ‘그 돈을 왜 거기에 썼느냐? 취소하라’ 이러면 취소가 됩니까? 무효화해서 다시 돈을 찾아와라, 이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가 하는 결산심사의 의의는 그런 1차적인 확인을 넘어서서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를 서로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개선하고 그런 수준까지 다가서야 이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막말로 그냥 돈을 얼마나 썼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를 같이 고민하고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의원들은 어떻게 하면 저런 일이 안 생길까를 질문해야 되는 것이고요, 결산심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이러이러해서 불용이 났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니까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런 답이 사실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행정지원과의 시민의 날 국경일 행사 지원, 100% 불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어요. 답이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 비용은 주관부서인 체육진흥과 예산에서 집행하여 미집행’ 그래서 ‘중복 편성 아니냐?’ 이게 소영환 위원님의 질의이고 ‘맞다’ 이렇게 확인이 됐잖아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결산심사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 행사비용이 중복 편성까지 되는구나’라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대안이 뭡니까? 과장님, 국장님, 대안이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 아니겠어요? 예산을 심의할 때 누가 총괄적으로 행사명이 겹치는지를 아무도 안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안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서를 만들 때 총괄하는 기능을 예산팀에 준다든지 행정지원과 내 다른 팀한테 준다든지 해서,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올릴 때 ‘시민의 날 ’ 이렇게 올리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꼬리표가 겹치는지를, 공무원 내에서 행사명을 확인하는 부서가, 전산 내에서 행사명을 치게 한다든지, 그냥 단순히 행사운영비,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수해서 총괄로 편성하는지 그 시스템은 잘 모르겠어요, 전산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그런데 ‘목이 겹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거예요. ‘동일 행사가 중복 편성되는 이런 황당한 일이 안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답이 나와야 결산심사의 의미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혹시 지금 답을 하실 수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개선하면 앞으로 개선될 것 같습니다. 부서별 동일한 행사나 동일 내용에 대한 중복 편성은 이렇게 한 번 막아보는 방안을 구상해 보겠습니다.’ 혹시 아이디어 있으시면 얘기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지금 박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스템은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복 편성된 내용은 아니고요, 집행에서 행사의 축소성, 이런 것 때문에 중복 여부를 말씀드린 건데요, 그것은 아까 잘못 설명드린 것 같고요, 대체로 예산부서에서 중복성은 전부 체크를 하는데 예를 들면 감가라든지 그동안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심의 과정에서 지적했던 내용은 저희가 계속, 
박시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중복 편성을 체크하지 못했다는 대답은 잘못됐다는 말씀이시고, 그렇다면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제가 이 건 하나를 잡고 늘어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런 문제는 시스템으로 개선되는 게 결산심사의 의의다,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불용사유에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 비용은 주관부서인 체육진흥과 예산에서 집행하여 행정지원과는 미집행했다’ 이게 사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중복편성이 아니고 이게 뭡니까? 문제의 핵심이 뭐예요? 불용이 100% 발생한 이 사업.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저희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아니고 기념식 위주의 행사를 별도로 편성한 건데요, 그것에 대해 체육진흥과에 일부 체육행사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해서 이 행사는 별도로 비용이 안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박시동 위원   : 시민의 날 행사는 10월에 하는 큰 행사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거예요. 그것은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님들이 다 모여서 천막을 치고 문화행사도 하고 기념식도 하는 행사잖아요? 누가 봐도 단일행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부서에서는 앞에 하는 기념식 행사 예산을 짜고 다른 부서에서는 체육행사 예산을 짜고, 체육행사 예산으로 하면 되니까 앞에 예산은 사용을 안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여기에 표창과 이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부상이라든지, 
박시동 위원   아, 이해가 돼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까 이게 생략이 됐던, 세부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박시동 위원   원래 기념식 비슷하게 자체 예산은 있었는데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행사 자체를 안 하기로 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예산으로 전체 행사를 하는 데 무리가 없었다,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 ‘문제의 핵심이 그거다’라고 결론이 나면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 말이에요. 방금 국장님 설명대로라고 하더라도 드러난 문제점 중 하나가, 모든 대회나 행사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뒷 질문이에요. 뒷 질문에 있는 게, 뒤에 또 한마음 체육대회는 ‘선거법 저촉 소지가 있어서 미개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대회 행사 중에 선거법 소지가 있거나 없거나 하는 것을 사전에 체크를 못하고 예산을 세웠다, 이게 일단 하나의 문제이고, 제가 지금 이런 작은 문제를 가지고 국장님의 말꼬리를 잡거나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문제가 드러나면 그것을 문제화해서 개선안을 고민해 보자, 이런 얘기에요. 오늘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의 질문을 드리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고, 하는 정도의 고민을 평소 하셨어야 이 결산심사가 의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불용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국장님이나 저희나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그러려고 의회에서 결산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제가 사례를 들어서 시스템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까 이것도 소영환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반납이 제때 안 되는 게 문제에요. 예를 들어 7월이면 지금쯤 9월 추경에 급하게라도 반납해야 할 게 뭔지를 체크해서, 아니면 2회 추경 때라도, 예를 들어 주민자치과의 2천만 원 용역 예산에서 1천만 원 삭감돼서 사실 1천만 원으로 완벽한 용역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셨으면, 그 판단에는 일면 수긍이 돼요. 그것은 누가 봐도 1천만 원으로 확정되는 순간 판단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1년 동안 갖고 있었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전 부서에 거쳐서 사실상 반납할 수 있는 것들이 추려보면 많은데 왜 질질 끌고 있냐는 거지요. 반납이 안 된다는 말만 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중간에 체크해서 걸러낼지, 예를 들어 반납을 적시에 잘하면 오히려 예산 편성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부서에서 반납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개선책을 고민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적절한 지적이시고, 그래서 저희는 항상 사업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한 중간점검을 해서 그것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완벽하게 되지 못한 점은 있는데, 그런 중간 사업점검시스템에 의해서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명확히 파악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에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제가 이후 결산심사는 건별로 묻겠는데 행정지원과한테만 이렇게 시스템을 얘기하는 이유는 여기는 총괄부서이고, 사실 본청이나 시 전반의 시스템을 바꾸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동의하시는 바와 같이 반납을 적시에 체크하고 오히려 제대로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제대로 반납절차가 갖춰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 위원   이렇게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안이 구체화되는지를 저희가 보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것도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익 같은 경우 편성이 어렵다, 이런 것은 사실 추계가 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줄어들 것이고. 또 예비비 같은 것을 편성해서 해도 되는데 5년 정도, 아까 회계과 같은 경우 국유지 보수라든지 공유재산 훼손 붕괴에 관한 복구성 예비비 경비, 이런 것들은 시설비까지 합쳐서 2천만 원 정도인데, 국유재산 공유재산 관리비, 쭉 통계를 봐서 한 2, 3년 내에 거의 안 썼다고 하면 그냥 줄여버리면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복구를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 예비비에서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추계하는 시스템이 미비하지 않나, 그것에 대한 대응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그것은 아까 회계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예비비로 할 수도 있지만 그 보수비는 국비가 나오기 때문에, 예비비로 국비를 편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박시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하고, 제 말씀은 공익근무요원이 줄고 있는데 예상해서 과다하게 보수를 책정해 놓고 있다든지 하는 것은 숫자 추계를 잘못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 각종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폭우 관련한 비용은 점점 늘어난다, 이것은 추계를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도로파손과 관련한 것은 줄어든다, 이런 추계가 있어서 관행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을 매년 2천만 원씩 세우던 것을 1천만 원으로 줄이고, 어떤 것은 매년 1천만 원을 세우던 것을 2천만 원으로 늘리고, 이런 추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느슨한 추계가 관행으로 굳어지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다 맞는 말씀이고요, 정확한 업무 파악과 이러한 사례가 계속 누적되지 않도록 저희가 메뉴얼화해서 예산편성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다음은 네 번째가, 세정과 전산개발비 5천만 원 중에 약 4천만 원, 81% 남은 건데, 이것은 사안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세정과장 이현옥   이것은 실시간 가상계좌 DB 고유식별 정보화사업에 대한 예산인데요, 안행부에서 각 시군별로 예산을 5,579만 5천 원 정도 계상하라고 공문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그 정도 예산이 든다고요. 
박시동 위원   : 안행부 공문지시가 왔다?  
○세정과장 이현옥   예. 그랬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많이 떨어져서 지출을 990만 원밖에 못 했는데요, 그 사업이 도입된 게 9월 정도에 도입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박시동 위원   : 이것은 반납기회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 아까 반납 얘기는 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설계했으면 5,500만 원으로 설계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세정과장 이현옥   예, 이게 전국 공통 프로그램입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면 안행부가 전산 개발하는 데 이 정도의 돈밖에 안 든다는 것을 모르고 대충 지시를 내린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우리 책임은 아니고. 
○세정과장 이현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면 이것은 따로 국회의원이라든지 개별적으로 건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전산개발, 정보통신 등등, 사실 해보면 돈은 별로 안 드는데, 전기나 각종 공사도 마찬가지에요. 해보면 별로 안 드는데 그냥 관행적으로 2,000만 원, 그런데 실제 밖에 나가서 물어보면 200만 원이면 된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말씀은 각종 공사나 용역 등 이런 것들의 최초 설계 금액이 좀 엉성하다, 이런 것을 지적드리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현옥   예. 
박시동 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 이것은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는데요, 319쪽 재해복구체계 시도 백업센터 구축부담금, 이것에 대해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47% 남은 것.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정보통신과장 송태섭입니다.
  재해복구체계 시도 백업센터 구축부담금은 47%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민원행정시스템에 대해서 저희들이 백업을 해놓는 사항인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 당시 제대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국비하고 도비를 도에서 편성했는데 저희가 착오로 인해서 편성을 잘못했습니다. 
박시동 위원   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국도비가 편성된 것을 모르고 시비를 편성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국도비를 가지고 일은 했다는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도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시에서 중복 편성한 겁니다. 
박시동 위원   국비 또는 도비로 편성했어야 되거나 이미 된 일을 시가 편성해서 보태야 된다, 아무튼 그렇게 잘못 생각하셔서 시비가 남은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 위원   이것은 굳이 문제를 드러내자면 국도비 편성과의 연계성에 대한 관심이 적거나 또는 이게 국비사업인지 도비사업인지 헷갈려 하는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박시동 위원   이런 부분들이 문제로 드러나야 개선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잘못 했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지적하는 문제점 다섯 번째가 이겁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는 그 밑에 건데요, 320쪽에 있는 것, U-City 연구용역비가 3억 5천만 원인데 9,600만 원만 썼어요. 이 내용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정보통신과장 송태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연구용역비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던 것은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공고를 했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 이게 유찰이 되면서 계약이 늦어졌고, 그리고 이것은 과업을 하면서 관련부서에서 당시에 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축소해서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세밀하게 검토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감소됐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박시동 위원   :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예를 들어 열 가지 과업을 하겠다고 판단해서 3억 5천만 원을 세웠는데 실제 용역에는 세 가지 과업만 지시하게 되면 잔액이 줄어들잖아요. 여기 설명이 그런 내용 아닌가요? ‘고양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용역 내용 축소로 인한 잔액’ 그러면 내용이 축소됐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
박시동 위원   자료에 보면 불용된 이유가 ‘고양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용역 내용 축소로 인한 잔액’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축소됐다는 게 맞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용역 과업 자체가 줄어서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예, 그렇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용역 내용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세밀하게 내용을 검토하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지금 이 건을 보고, 또 아까 주민자치과에서 말씀하신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감액됐다는 이유로 전체적으로 발주를 안 했던 용역, 연구용역 관련은 두 건입니다. 첫째는 적정 금액 산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몇 가지 과업을 수행하면 실제로 최소 비용이 어느 정도이고, 어느 정도로 수행될 수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3억 5천만 원에 해야 될 건지, 5억에 해야 될 건지, 2억에 해야 될 건지 모르는 거고, 예를 들어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밑으로 가면 발주를 못할 정도다’ 이런 설명도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아예 0원으로 만들든지 2천만 원으로 했겠지요. 어중간하게 1천만 원 삭감, 이런 것을 의회가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연구용역의 과업 내용이라든지 설계에 관해서 엉성한 점이 발견됐다, 이게 지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건건이 질의드릴 게 많은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행정지원국장님과 과장님께 특별히 주문드리는 것은, 형식적 중복 편성 내지는 실질적으로 중복 편성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 그리고 반납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 그리고 추계 산정이 엉성해지지 않도록 신경쓸 것, 그리고 전산개발이나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설계를 애초에 철저히 할 것, 그다음에 국도비 관련한 연계사업에 주의를 기울일 것, 이 정도가 사실은 제가 지시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이런 점이 연말까지 혹은 최대한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화우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이양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제도 마련과 관련해서 자치헌장제정위원회, 현 시점에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영숙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자치헌장위원회에서 초안을 만들어서 시정참여위원회의 전체회의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치헌장추진위원회 쪽에 계속 둘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가져와서 시정참여위원회에서 진행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오영숙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두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자치헌장제정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글쎄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자치헌장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초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초안에 대해서 지식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토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더 큰 문제는 자치헌장을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몇 몇 사람이 자치헌장을 만들어서 공포를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시민전체가 주민자치를 하기 위해서 공감대 형성 속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영숙 위원   공감대 형성은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요, 최성 시장님께서 전국 최초의 자치헌장 제정이 목표라고 해서 이 자치헌장제정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구성했을 때는 자치헌장이 목표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자치헌장이 더 넘어서 조례까지로 발전을 하고 모든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주민투표도 해야 될 방향이 제시되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치헌장제정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재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예, 현재 그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오영숙 위원   : 아, 넘어갔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예, 시정참여위원회 전체회의에 붙여졌는데 거기에서 아직 결론을 못 내렸다는 얘기지요. 
오영숙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회의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내용과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도 분명히 조례로 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심사를 해야 할 텐데, 그런 내용으로 나중에 회의를 개최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화우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결산심사를 마무리하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 최대한 반영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의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화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중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의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이섭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교육문화국장 송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중 기획행정위 소관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의 2012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화우   송이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교육복지사업 지원, 1억 2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6,500만 원 사용하고 불용액이 발생한 것, 
○교육지원과장 윤홍구   예. 
소영환 위원   : 이것은 언제 교복을 사서 나눠줬던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윤홍구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지원 사업은 중학교 입학생에 대해서 처음으로 교육비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억 2천만 원을 세웠는데 여성가족과 소관의 한부모가정 자녀가 중복 지원 계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차상위 계층 자녀 중 중학교 입학생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언제 교복을 구입해서 줬어요? 
○교육지원과장 윤홍구   동복은 2월에 제공을 했고요, 하복은 하절기 6월에 제공을 했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러면 동복 하복이 다 6월에 끝나고 5,400만 원이나 남았는데 이것을 꼭 갖고 계셨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다 끝났으니까 반납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윤홍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용예산을 감액해서 시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의 우선순위에 둘 수도 있었고 예산회계 운영상 예산부서에서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저희가 아마 불용을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영환 위원   : 2월에 동복을 지급하고 6월에 하복을 지급했기 때문에 2012년도 차상위 계층 학생들한테 교복을 지급하는 것은 다 완료됐던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윤홍구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다 사용하고 7월에 한 번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검토하셔서 불용액은 반납할 수 있는 것은 반납하는 게 시의 재정 상태를 고려했을 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했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윤홍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시 전체적인 예산운영 측면에서 저희가 부합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향후 이런 불용예산이 조기에 발생될 시에는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사업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5천만 원은 반납하는 게 옳지 않았나 싶어요.
○교육지원과장 윤홍구   잘 알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409페이지 평생교육사 인턴사원채용 운영 4천만 원을 편성해서 1명을 쓰셔서 1,230만 원, 나머지가 2,700만 원인데, 한 명은 언제 고용하셨어요?  
○교육지원과장 윤홍구   교육지원과장 윤홍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당초에 평생교육사를 두 명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한 명만 채용하고 한 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저희 시세에 비추어 현재 조직이나 운영 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을 감안할 때 평생교육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무기계약직으로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의치 못해서 저희가 우선 한 명만 평생교육사를 채용하고 한 명은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불용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 사업도 똑같은 상황으로, 7월쯤 되면 어느 정도 고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이 설 것 같은데, 이게 1년치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윤홍구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432쪽 사무관리비 3억 5,4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지요?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체육진흥과장 유한우입니다.
  예. 
소영환 위원   이것하고, 종합상황실 운영 1억, 100% 다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무관리비도 3억 5천만 원 중에 집행 잔액이 거의 1억 5천만 원이에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년체전과 장애학생체전이 개최됐는데 종합상황실 운영은 도비와 시비가 포함이 됐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체전상황실 운영 용품을 구입하고 관계자 피복비, 체전상황실 특근 매식비, 사무실 집기, 종사자 교육교재 작성, 체전 상황판 제작, 대회 종사자의 급식비, 체전의 백서 제작, 주경기장의 각 시도별 용도실의 사무통신 집기 임차, 기타 전기 통신 전산망 구축, 예비 발전기 및 조명시설 임차비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도비와 시비가 포함된 3억 5,476만 원이 예산액이었고 지출액은 2억 524만 6,900원이었습니다. 
  소년체전과 장애학생체전의 주관부서인 경기도에서, 백서인 경우 약 2,200만 원을 저희가 계상했었는데, 경기도와 최종 협의 끝에 백서는 경기도에서 제작을 하기로 해서 2,200만 원을 저희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급식비 잔액이 발생했고, 전산망 구축비는 7,086만 7천 원인데 이것은 전액 도비로 전산망을 구축하는 바람에 저희가 도비 잔액은 전부 반납하고, 잔액 중에서 순수 시비에 대한 잔액은 7,86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체전의 백서 제작, 그리고 대회 종사자 백서 제작이 백지화되면서 2,200만 원이 불용됐고, 대회 종사자의 급식비는 2,800만 원에서 1,636만 원이 남았습니다. 급식비 등은 저희가 계상했던 것보다 소년체전과 장애학생체전에 투입된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체전 상황실의 특근 매식비는 저희가 업무추진비 등으로 식사를 하는 바람에 특근 매식비 420만 원도 전액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상황실 운영에 개최종목 경기운영 지원으로 소년체전 5천만 원, 장애학생체전 5천만 원 해서 1억의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고양시가 3대 체전 주개최 도시로 각 종목별 경기장 변경 및 경기운영에 관한 부득이한 상황 시에 예산을 지원하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92회 전국체전에 갑자기 역도경기장이 꽃박람회장에서 킨텍스로 변경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년체전과 장애학생체전에 그런 사례가 발생되는 것에 대비해서 5천만 원씩 해서 1억을 세웠는데 소년체전과 장애학생체전 때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경기장이 변경되거나 급하게 경기장을 다시 만들거나 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불용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 작년에 소년체전이 몇 월에 했지요?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5월에 했습니다. 
소영환 위원   : 장애인은요?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장애인체전은 10월에 했습니다. 
소영환 위원   자료를 보니까 도비를 받아서 한 것도 많고……, 그런데 장애인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추경에도 아마 예산을 세웠었지요?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예, 세운 적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 교통 지원부터 해서 많은 예산을 세웠었는데, 도비로 하고 시비 예산을 적게 써서 다행이지만 이런 것은 예측이 안 되나요? 체전을 하게 되면 미리 도하고 협조가 안 되나요?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고양시에서 처음 해보는 행사였고 경기도도 몇 십 년만에 이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세운다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하고 저희가 늘 협조를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혼선도 있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예산은 어느 정도 감안해서 세우고 실제 집행할 때는 경기도와 우리 고양시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이런 사항을 조율하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는 가능한 시비를 아끼고 도비를 활용하겠다는 차원에서 절감했고, 마지막 정리추경에서도 시비를 삭감할 수 있었지만, 도비가 남아있고 또 전체적으로 결산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시비만 삭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체전 관련 경비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상, 체육진흥과 예산 중 체육관리 예산이 상당히 불용처리가 많았던 것은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도하고 협조를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435페이지 하나만 더, 장애인체전 위생, 청소, 안전 분야 지원이라고 해서 위생접객업소 환영현수막을 제작한다고 아마 추경에 세워진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2,247만 원으로 73%나 불용이 됐는데, 해당업소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업소에서 반대를 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그 사항도 예산을 세웠는데 경기도에서 경기도예산으로 이동화장실 설치라든지 이런 사항을 경기도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고양시 예산을 아끼자는 차원에서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을 합리적으로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화우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세출결산서 1057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국민체육센터는 처음에 손범규 국회의원님께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30억 국비를 확보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공사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것 같아요. 원래 공사기간은 언제였습니까?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성사동에 건립하는 국민체육센터는 2009년도에 국민체육센터건립 협약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지역이라 개발제한구역 변경 승인이나 설계 등 이런 행정절차에 2년 정도 소요됐고요, 실제 공사 착공은 2011년 6월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12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했었는데 중간에 어려움이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오영숙 위원   성사·주교동을 포함한 그쪽 주민 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건립되기를. 그런데 공사기간이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저게 건립되는 거야, 마는 거야’ 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가 늦어지면 염려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부도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지요. 그 중간단계는 국장님이 다 일일이 설명은 못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개장 예정인가요?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지난 해 말에 완공될 예정이었는데 중간에 공사를 하던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서 저희가 당초 계약한 업체를 해제하는데, 해제를 하려면 청문절차를 거치고 통지하고 공고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또 새로운 건설업체를 선정하려면 다시 재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고요, 지금은 천만다행으로, 저희가 크게 걱정을 했는데, 공사가 잘 완료돼서 7월 17일 정도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고,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오영숙 위원   : 제가 바로 옆에 살고 있어서 자고 나면 거기를 보거든요. 겉모습이 좋아 보여요. 속에 어떤지 들어가 보지는 못 했지만, 부실공사 부분은 당연히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고요, 운영은 도시관리공사에서 하게 되나요?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예, 도시관리공사에 위탁 운영할 예정이고요, 현재 도시관리공사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운영은 8월 1일 정도 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영숙 위원   : 운영 프로그램은 주민들 의견을 어떤 식으로 받으실 예정이신가요?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도시관리공사에서 지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거기가 다목적 체육관이기 때문에 배드민턴, 탁구, 요가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영 같은 것은 못 하겠지만 농구도 할 수 있고 그런 다양한 것을 통해서 처음에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사에서 그런 체육시설을 많이 운영한 노하우가 있어서 어느 종목에 많이 몰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영숙 위원   배드민턴장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거기도 앞으로 새롭게 공사를 할 예정인데, 그와 연계해서 이 체육센터의 부가가치가 좀 더 높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고양시가 체육의 메카가 되는 것 같아요. 체육에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첨단을 걷고 있는데, 이런 운영이나 관리 면에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옆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다시 다목적 체육관으로 리모델링을 할 예정이고요, 현재 성사동에 건립하는 국민체육센터에서의 배드민턴은 강습 위주입니다. 일반 동호회가 아니고 강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고요,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의견 수렴하고 시민들한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멋진 국민체육센터가 되도록 도시관리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영숙 위원   건립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시겠지만 중간에, 저희 장제환 위원님하고 박시동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상임위에 있으니까, 그 내용도 중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예, 관련 자료를 드리고요, 최종 개장 전에 같이 방문해서 점검을 해 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오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화우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잠깐, 앞서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교복 관련해서, 중복돼서 불용된 내용이 있어요. 아까 타 과에서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어느 부서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윤홍구   여성가족과입니다.
○위원장 이화우   앞서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 심사에서도 그렇게 중복 편성됨으로써 불용된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 시 상호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입력 시에 ‘교복’이라고 타이핑을 하면 교복과 관련된 내용이 쭉 떠서 ‘이것은 우리 소관이다, 아니다. 중복해서는 안 된다’이런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우리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전에 예산팀장님도 해봤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인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화우   정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은데……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예산부서에서 전체를 볼 때 꼼꼼히 봐야 되는데 예산이라는 게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촉박하게 하다 보면 그런 것을 놓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항을 하나하나 지적하시면 앞으로 좀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살펴서 앞으로 이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화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중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 소관의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화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영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이상영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덕양구의 2012회계연도 세출 결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화우   이상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기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이광기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이광기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화우   이광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인 일산서구청장님께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박상인   서구청장 박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일산서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화우   박상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덕양구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어요? 가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덕양구청장 이상영   예, 열심히 했습니다. 
소영환 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 볼게요. 
  국제교류추진이라고 해서 국외업무여비 900만 원하고 국제교류 추진 외빈 초청 9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지요?  
○덕양구행정지원과장 이순철   예. 
소영환 위원   이게 동구에나 서구는 없지요? 
○덕양구행정지원과장 이순철   예, 없습니다. 
소영환 위원   : 여기는 중국과 교류하는 것 때문에 예산을 세우신 거지요?  
○덕양구행정지원과장 이순철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진시 진남구라고 북경 옆에 있는 공업도시인데요, 당초 우리 관내 기업인들의 투자라든지 교류 차원에서 우호교류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4월 꽃박람회 기간에는 그분들을 초청하고 가을에 10월이나 11월에는 저희가 진남구를 방문하는 여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진남구에서 오신 분들이 숙박을 안 하고 하루만 왔다 갔고요, 저희는 여러 가지 시청이나 구의 행사관계로 방문을 못해서 지출을 못하게 됐습니다. 
소영환 위원   교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0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그래도 전반기가 끝나면 가실지 안 가실지는 다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덕양구행정지원과장 이순철   저희가 가는 것은 하반기에 가고, 오는 것은 상반기이기 때문에 그분들 남은 잔액을 삭감해야 되는데 예산팀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금액이 얼마 안 돼서 나중에 정리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소영환 위원   예산팀이랑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별로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100% 다 불용처리 되셨는데, 전반기 계획이 다 세워져서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되면 반납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덕양구행정지원과장 이순철   예, 사실은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반납을 했었어야 합니다. 
소영환 위원   올해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덕양구행정지원과장 이순철   올해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10월이나 11월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소영환 위원   이런 것은 전반기에 계획이 무산됐으면 바로 반납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덕양구행정지원과장 이순철   예, 다음부터는 반납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일산서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8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라고 해서 3억 2,9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2억 2,000만 원을 쓰시고 한 1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본청도 1억 5천만 원이 남았고, 덕양구청이나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본청하고 서구만 유독 매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전반기가 지나면 공익요원 수요를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상인   예측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언제 채워질지 모르거든요. 이게 결원에 의해서 잔액이 발생되는 겁니다. 
소영환 위원   작년에도 그랬고, 사실 덕양구청이나 동구청은 2, 3천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본청에 얘기했는데, 우리가 요구한 만큼 안 와서 남았다, 그런데 7월쯤이면 어느 정도 인력배치가 보일 텐데 1억씩이나 이렇게 남겼어요? 
○일산서구청장 박상인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안 올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원이 있으면 정원에 맞게 예산을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그 이전에 예측을 잘못해서 너무 많이 깎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서구청하고 본청만, 덕양구청이나 동구청은 거의 맞았어요. 그런데 그쪽만 유독 인력배치가 안 된 건가요? 
○일산서구청장 박상인   결원 현황을 봐야 되는데, 아마 저희가 예산에 비해서 결원이 제일 많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됩니다. 
소영환 위원   저는 구청장님하고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데, 그 인원수만큼 예산을 세워야지요. 
  과장님, 병무청에서 배치할 때 그 상황은 거의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려올 때까지는 전혀 몰라요? 
○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이흥민   행정지원과장 이흥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산서구의 경우 현재는 100여 명의 공익요원이 있는데요, 일반 행정지원 분야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있고, 사회복지업무 지원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원 공익요원에 대해서 인건비 내지는 복무와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이유는 수요예측 부분도 있지만, 요즘 공익요원들이 약간의 문제라면 질병이라든지 그런 환자 공익요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병가라든지 분할 복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소영환 위원   올해는 어떤 것 같아요? 
○일산서구행정지원과장 이흥민   올해는 예산을 70명 기준으로 해서 보수를 신청했습니다. 작년도에는 85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70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소영환 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동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라고 해서 5억 5,8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816페이지,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 5억 5,800만 원을 세우신 거예요?  
○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김치영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가 2억 9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보험이 3억 2,500만 원입니다. 무기계약직이 당초 1명이 퇴직을 했는데 그때 집행된 것 1억 2,600만 원하고 또 중도 퇴직자가 발생될 경우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억 원을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중도 퇴직자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소영환 위원   : 1명이 중도 퇴직을 했다고요?  
○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김치영   예, 1명이 중도 퇴직을 했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9,0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1억 2,600만 원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모자라니까 추경에 2억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중도 퇴직자가 발생될 경우 나머지 금액으로 하려고 했는데 중도 퇴직자가 발생되지 않다 보니까 1억 6천만 원이 남은 거고요, 
소영환 위원   : 추경에 2억을 세웠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지요?  
○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김치영   예, 그다음은 4대 보험료에 대한 사항입니다.
소영환 위원   :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는 다른 건가요?  
○일산동구행정지원과장 김치영   기간제근로자는 다른 겁니다. 
소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화우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전년도 예산도 그렇고 동 주민센터 예산이 전보다 많이 내려갔지요? 3개 구청 다 똑같습니다. 액수는 크지 않더라도 예산집행이 안 되고 불용된 액수가 커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덕양구의 고양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타 보상금 실시보상금, 화정1동 청사 및 자산관리 주민자치센터 운영 100%,  주민자치 작품전시회 행사운영비, 구에서 재배정된 예산 등 이게 중복된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3개 구청 다 동일하기 때문에 뭐 하나를 찍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주민자치센터 예산을 반영해서 다 불용되게 하실 겁니까? 뭔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덕양구청장 이상영   예, 맞습니다. 선재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예산을 편성했으면 정확하게 집행하고 예측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에 따른 문제점 중 청사관리나 자산관리,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는 예비비적 성격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설해대책에 대한 보상비가 주로 편성되는데요, 그 사항들이 지급기준이라든지 방법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적정한 기준에 도달해야만 지급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부분 남을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잔액이 남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길 위원   : 백석2동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73%,  작품전시회 및 박람회 관련 집행 예정이었으나 재배정 예산 사용으로 집행 잔액 발생, 이렇게 해서 거의 불용액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떤 계획 없이 막연하게 한 10 몇 프로 쓰다가 불용될 수는 있는데, 이것은 거의 3분의 2 이상 불용된 것들이에요. 이런 사업계획은 내년도에는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덕양구청장 이상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선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화우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선재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흥도동 같은 경우, 하권 768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행사운영비가 100% 불용된 사항인데, 내용이 ‘주민자치박람회 참가비용으로 세웠으나 주민자치박람회가 구별로 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구별 작품전시회 예산으로 재배정 예산을 추가로 내려주어 불용됨’ 이게 3개 구청 다 공통이지요?  
○덕양구청장 이상영   비슷한 유형이 많습니다. 
박시동 위원   제 말씀은 흥도동은 그렇게 해서 100% 남았는데 안 남은 동은 뭐냐 이거에요. 
○덕양구청장 이상영   저희 덕양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했었던 예산을 구에서 내려준 예산으로 집행한 경우가 100% 남게 되는 사항이고요, 그럼에도 또 50% 사용한 곳은 뭐냐는 질의신데, 그때는 그 계획 말고 또 다른 계획을 세워서 집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동의 주민자치박람회를 하고 남은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으로 또 한 번의 계획을 세워서 박람회를 한다든지 나눔장터 때 박람회를 계획해서 같이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말씀을 정리해보면, 당초는 이 150만 원 정도가 주민자치박람회 참가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정이 생겨 추가 예산이 내려오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없겠다라는 판단 하에 깔끔하게 불용을 시키고 끝낸 동도 있지만 기왕에 세워진 예산이니까 주민자치센터 관련한 다른 행사로 쓰자, 
○덕양구청장 이상영   다른 목적에 사용된 경우가 아니고요, 어쨌든 나눔장터 같은 것을 할 때 박람회 성격의 전시회를 계획했을 때 그 비용으로 사용하는 거지요.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당초 목적하고 같기는 하지만, 제 말씀은 이 예산이 당초 목적한 그 범위보다 확장해서 추가로 쓸지 말지를 누가 결정합니까? 각 동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겁니까? 
○덕양구청장 이상영   그렇습니다. 
박시동 위원   : 구에서 예산을 세웠으니 당초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 손을 대지 마라, 아니면 알아서 써라, 이런 지침 없이 그냥 임의로 내버려 두는 건가요?  
○덕양구청장 이상영   금번 실시하는 주민자치박람회에 대해서는 구에서 예산을 집행해 준다, 일단은 기존에 세워져 있었던 예산은 예를 들면 나눔장터 때 주민자치위원들의 작품전시라든지 박람회 성격에 그대로 불부합하지 않게 사용을 한다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박시동 위원   가능하기는 한데, 실제로 구에서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안 세워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더러는 당일에 확장해서 쓴 곳이 있잖아요? 제 말씀은 그 임의적 판단을 동장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장이나 누가 지시를 하는 겁니까? 
○덕양구청장 이상영   그런 지침을 내려준 적은 없습니다. 
박시동 위원   : 그냥 동에서 알아서 쓴 데도 있고 반납한 데도 있고?  
○덕양구청장 이상영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 위원   : 조금 심한 말로 얘기하면, 그러면 주민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쓴 후 주민들이 윤택했으면 그 동 주민들은 혜택을 본 것이고, 아니면 또 반대로 그런 예산이 낭비다 싶으면 그 동만 임의적으로 예산을 낭비한,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임의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잘했네 못했네에 따라서 해석이 왔다갔다할 수 있는 영역을 그냥 내버려 둔 거네요?  
○덕양구청장 이상영   어쨌든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가장 큰 주안점이 되는데요, 이 부분들은 목적외 사용이 됐다면 지적을 당해야 마땅하지만 주민자치박람회 성격, 즉 주민들이 작품을 전시하고 주민들이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뜻에서 이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나눔장터라는 행사가 있다고 하면 그때 겸해서 주민자치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에서 종합적으로 했을 때는 그 예산을 쓰지 않고 구에서 예산을 다시 재배정을 해 준 거지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사용하지 말고 이 예산으로 사용하십시오’라고 해서 한 거고, 기존에 있었던 예산은 목적대로 전시회라든지 박람회를 자체적으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은, 한 곳은 뭐고 안 한 곳은 뭐냐는 말씀이신데, 한 곳은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고 흥도동 같은 경우는 시골동이니까 나눔장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 그럴 기회가 없었으니까 사용을 안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 구청장님 설명은 이해가 되는데, 제 질의는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150만 원이잖아요. 동에서 150만 원씩 다 세웠는데 구청에서 다시 150만 원씩 재배정을 해 줬다 이거에요. 그러면 여기서 세웠던 150만 원은 안 쓴 동도 있는데, 그냥 안 써야지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150만 원을 합쳐서, 그러면 약 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쓸 수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한 것인지, 그 판단을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둔 건가요, 아니면 ‘너네들이 동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뭔가 지침이 있었나요?  
○덕양구청장 이상영   지침은 없었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면 어떤 동은 ‘아, 이것은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돈이구나’라고 판단해서 아예 계획을 못 했을 수도 있겠네요? 자기들 해석하기에 따라서. 
○덕양구청장 이상영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 사안은 아니고요, 일단 구에서 종합해서 했을 때는 구에서 배정해준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그 예산에 대해 계획이 없어서 안 쓴 동은 전액 반납이 된 것이고, 그래도 주민들에게 어떤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인 동에 대해서는 더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화우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보면, 편성된 예산이 시기적절하게 빨리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월되고 불용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 지적되는 사항들이에요. 어제부터 다 그런 내용들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고, 제가 궁금한 사항은 1046쪽 덕양구 행정지원과, 동청사 유지관리에 대해 명시이월된 것, 이게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지요? 무슨 사유인가요? 
○덕양구청장 이상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월이라든지 불용 이런 부분들은 당초 예산에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돌발변수라든지 약간의 변수가 생겨서, 또는 사업이 축소된다든지 해서 잔액이 남았는데, 향후에는 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 있을 때 조정해서 잔액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하겠고요, 지금 질의하신 이월된 부분은 행신2동 주민센터 증축공사입니다. 그 사안은 2회 추경 때 확보해서 설계가 끝나고 동절기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이월된 사항으로 금년도에 완공될 사항입니다.
오영숙 위원   이 공사는 언제 할 예정입니까? 
○덕양구청장 이상영   2013년 10월이면 준공됩니다. 
오영숙 위원   : 그러면 증축공사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내용인가요?  
○덕양구청장 이상영   일단은 건물을 짓거나 증축을 할 때는 선행돼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조의 안전진단이라든지 안전진단을 거치게 되면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이런 선행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금년도 10월에 완공이 되는데요, 절차상으로는 크게 지연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영숙 위원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덕양구청장 이상영   그렇습니다. 
오영숙 위원   그런데 왜 명시이월을 시켰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덕양구청장 이상영   이월에는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은 다시 재이월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대부분 공무원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요, 계약을 했다면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겠지만 이것은 계약단계까지는 아직 안 됐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이 부분은 증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될 필요도 있었고요, 구조 안전진단도 필요했고, 그다음에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그런 선행 절차들을 다 마무리해서 금년도 3월에 설계해서 6월에 착공이 된 사항입니다.
오영숙 위원   지금 이 공사가 늦어진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지요? 
○덕양구청장 이상영   그렇습니다. 
오영숙 위원   : 늦어진 것은 아니고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덕양구청장 이상영   예산을 세워놓고 어떤 사업에 대해 계약을 했을 때는 사고이월로 넘어가지만 계획된 준비단계가 진행될 때는 그냥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넘깁니다. 명시이월로 넘겼다가 선행되는 절차를 그 기간 내에 못 했을 때는 또 하나 사고이월로 재이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명시이월이 됐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에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오영숙 위원   : 아, 그런 내용이에요?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거지요?  
○덕양구청장 이상영   예. 
오영숙 위원   : 저는 이 명시이월에 대해서 올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덕양구청장 이상영   금년 10월에 다 완공이 됩니다. 
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화우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불용액을 보니까 3개 구청 불용액이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각 동의 공공운영비 부분에 불용사유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 어떤 동은 안 그렇지만 어떤 동은 이 이유로 불용된 곳이 있는데, ‘우편요금 예산집행 잔액’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행정지원과장 이순철   덕양구 행정지원과장 이순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별 우편요금이 40%, 50%씩 남아서 제가 3년치 예산액하고 집행액을 뽑아봤습니다. 보니까 2011년도보다 2012년도가 유난히 집행액이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나름대로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작년에 흥도동이라든지 신도동, 원신동 같은 곳은 주민들이 택지개발사업으로 빠져나가면서 많이 줄었고, 또 어느 동은 SMS를 많이 활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우편발송 자체를 많이 자제하다 보니까, 그래서 2012년도에는 많이 줄어서 저희가 2013년도에 예산편성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줄어든 것만큼 감안해서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공요금은 성격상 저희가 15%에서 20% 정도 실제 사용료보다 더 많이 편성한 이유가 뭐냐 하면,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세우다 보니까 불용액이 조금씩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유난히 많이 남아서 저도 사유를 규명하느라고 제가 3년치를 뽑아봤었는데요, 보니까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장제환 위원   결산서를 보니까 화정1동도 많이 남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동,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인구 감소에 의해서 우편발송이 적었다고 하는데, 화정1동이나 이런 곳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덕양구행정지원과장 이순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정1동이 2011년도에 2,633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1,188만 7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잔액이 1,4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20만 원을 세워서 1,100만 원을 집행하고 780만 원 정도가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화정1동도 1,800만 원으로 줄여서 현재 800만 원 정도를 집행했는데, 올해는 적정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제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구 감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덕양구행정지원과장 이순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SMS를 많이 활용하고 민원도 줄고,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장제환 위원   그리고 시민봉사과에서 불용된 부분이 있는데요, ‘무등록 중개 행위자에 대한 신고사항이 없어서 포상금 미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등록 중개업자로 인해서 신고된 사례가 있나요? 
○덕양구청장 이상영   그런 경우는 많이 없고, 그럼에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이유는 만약에 신고를 했을 때 법상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예비비적 성격으로 세웠다가 결과적으로 이월돼서 저희가 불용 처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 위원   거의 사례가 없을 것 같거든요. 
○덕양구청장 이상영   예, 거의 없습니다. 
장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화우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과 3개 구 동 주민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화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안건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이화우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권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화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총괄 및 통제 관리부서인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예비비 집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화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60호로 제출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화우   김승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   결산서 1034페이지, 청소과장님, 안 오셨지요? 청소과장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오시면 여쭤보기로 하고요, 다음은 1033쪽 국제통상과장님, 우리 지방채 이자상환을 예비비로 지출해야 할 사연이 있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9일까지 2,600만 원에 대해서 이자를 납입해야 되는데 그 모자란 금액에 대해서 추경을 할 경우 12월 20일 이후에나 지출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자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겁니다. 
선재길 위원   이자 부분은 예견된 예산일 텐데, 왜 이렇게……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견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에 일요일이 끼어있을 경우에, 우리가 공공요금을 낼 때 일요일이 마지막 날이면 그 다음 날 내도 되게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은 일요일까지도 이자를 주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겁니다. 
선재길 위원   : 그런 것은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예. 
선재길 위원   : 이것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휴일을 계산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지요?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기금 이자를 계산해서 주는 방법이 저희가 업무도 미숙했던 점이 있고요, 공공요금처럼 일요일이 들어가면 그 다음 날 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이자를 내면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납부 마감일이 일요일이 끼어서, 추가된 금액에 대해 저희가 추경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겁니다. 
선재길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에 대한 질의는 과장님이 안 오셨으니까 이따 오시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화우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일단은 작년에 예비비 지출 승인을 하면서 지적했던 예비비 지출 승인 일자하고 실제 지출하는 일자를 표면적으로 보면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작년에는 1월에 예비비 승인을 했는데 실제 지출은 8, 9월에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많이 개선됐다고 봐요. 
  그런데 실제 내용상 포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선재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저도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데요, 일요일이 끼어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자를 납입해야 되는 실제 날짜가 언제까지였어요?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저희가 4회 분기별로 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은행의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원리금 회수일이 법정공휴일 또는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 그 직후 영업일에 회수하게 됨에 따라 실제 납입일까지 이자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토요일까지 납입을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에서 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날까지도 이자를 줘야 된다는 거지요. 
장제환 위원   그 내용은 이해를 하는데, 언제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일요일이 겹쳐서 날짜가 미뤄져서 다음에 지출한 거다, 이것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억에 대한 이자로 저희가 95억 5,195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그 이자를 안 낼 경우에 이율이 19%로서 굉장히 높고요, 저희가 3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내려고 했는데, 작년 12월 9일 내에 내야 되는데 12월 20일 이후에나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겁니다. 
장제환 위원   그러니까 작년 12월 기준으로 공휴일이 겹쳐서 이자 상승분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작년 8월 31일에 지출결정을 했어요, 여기 인쇄된 내용만 보면. 결산서 1033쪽에 보시면 2012년 8월 31일에 예비비를 지출하겠다고 지출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지출은 9월10일에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안 맞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작년 연말 12월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하고 안 맞아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내용에 대한 것은 충분히 숙지를 했어요.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200억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기존에 공휴일이 끼어있다는 것을 저희가 숙지하지 못해서, 기존 이자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세워놓았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8월 31일에 지출결정을 했는데 그 예산이 모자라서 3회 추경까지 갈 수 없는 여건이 돼서, 그 안에 12월 9일에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제환 위원   : 작년 3회 추경이 언제 있었지요?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3회 추경 날짜는 모르겠고요, 12월 20일 이후에나 돈을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장제환 위원   : 3회 추경이 언제 있었지요?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3회 추경은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까지였습니다. 
장제환 위원   : 12월 9일까지 납부일인 거지요?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예. 
장제환 위원   그런데 9월 10일에 미리 납부를 하신 거네요?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12월 9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 거지요. 
장제환 위원   결산서를 보면 승인결정은 8월 31일에 했고 실제 지출은 9월 10일 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나와 있어요.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이것은 3기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결산서에 나온 것은 4기분까지 내야 할 금액이고요, 이것은 3기분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장제환 위원   : 그러면 예비비로 지출된 게 3분기 것을 기록해놓은 것이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4분기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예, 나머지 모자란 부분이니까 4기분이 되겠고요, 지출일자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제환 위원   : 과장님께서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납부일자가 9월 9일인데 하루치 이자가 부족해서 미리 지출승인을 받고 9월 10일에 지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장제환 위원   : 그러니까 9월 10일 지출한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2월 9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그 날짜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제환 위원   : 이게 3분기 것인지 4분기 것인지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지출일, 지출은 9월 10일이 맞다고 하면……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 납부기일이 매 분기말일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분기 9일인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일요일이다 보니까 그 다음 날 내야 되는데 하루치 이자가 모자라니까 이것을 예비비로 사용을 한 거지요, 그것을 안 낼 때는 또 연체비율이 19%가 붙으니까.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장제환 위원   : 예를 들어서 3분기 것이라고 하면 9월 9일까지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일요일이니까 그 전에 납부를 한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그런데 그전에 납부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 날 납부가 되는 거지요.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날짜가 되면 바로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납입고지서가 오면 그것을 보고 저희가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일자나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다시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 위원   하여튼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하고 책자에 인쇄된 내용하고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3분기 것인지 4분기 것인지……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 위원   그리고 농업정책과, 작년에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서 고양화훼단지 비닐하우스의 철골조 교체 내용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셨는데, 결산서에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정종현   화훼단지의 골조는 우리 행정자산입니다. 일반 민간인이 지은 하우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를 책정해서 재해대책자금을 받아서 지출할 수 있지만 행정자산에 대해서는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50%를 보조하고 농가들이 50%를 부담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장제환 위원   : 그러면 50%는 시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자부담으로 해서 수리를 한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정종현   예. 
장제환 위원   그렇게 해서 예비비 승인은 4억 정도 하셨는데 실제 지출한 것은 3억 정도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정종현   예. 
장제환 위원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하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정종현   당초에는 47농가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은 47농가로 잡고 계획을 세웠고 집행과정에서 35농가가 집행이 됐습니다. 나머지 농가는 피해가 경미해서 복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자금이 남게 된 겁니다. 
장제환 위원   : 그러니까 일단 신고 접수받은 것은 47농가이고 실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35농가 정도만 지원을 했다?  
○농업정책과장 정종현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 위원   이게 47농가로 신고접수가 됐지만, 일단은 신고가 발생된 후부터 무조건 예비비를 받고 나중에 확인해서 35농가를 지출한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정종현   예. 
장제환 위원   미리 확인하면 안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종현   미리 예측할 수 없었던 게, 저희가 하우스를 지은 지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큰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요, 태풍 방향이라든지 기류현상 때문에 전 하우스가 들렸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발생된 거라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제환 위원   : 예비비 지출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47농가의 피해접수가 있었는데 35농가만 집행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급박하게 지출할 정도의 사안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빨리 피해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출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래서 지출하는 것은 맞는데, 결산서를 보니까 예비비 지출결정은 9월 10일에 했어요. 그러니까 9월 10일 이전에 신청을 한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정종현   저희가 조사를 한 거지요. 
장제환 위원   조사를 하고 실제 집행은 12월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47농가 신고접수를 받았지만 35농가만 실제 피해가 있어서 보조를 해 준 것에 대해서 미리 확인해서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한 후 예비비를 신청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종현   재해피해에 대한 가조사가 9월까지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실제는 피해 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지급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복구기간이 12월말까지 됐기 때문에 복구된 다음에 자금을 지출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장제환 위원   실제로 복구하고 지출할 때까지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 그사이에 정확한 피해에 대해 미리 계획하고 예비비도 지출승인 요청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종현   저희가 왜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웠느냐 하면 비닐이 날아가게 되면 내부 시설물에 대해, 겨울이 오기 때문에 온도 관계라든지 작물이 망가지고, 또 시설이 낡아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을 잡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장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화우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재길 위원님하고 장제환 위원님께서 연속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데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구멍이 뻥뻥 뚫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책임인지를 가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업무 메뉴얼이 미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밝혀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이 얘기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얘기하셔도 되는데, 대충 보면 똑같은 게 두 건이에요. 국제통상과의 킨텍스 지방채 이자와 관련해서 부족분 8월 31일 승인해서 9월 10일 나간 것하고 공사과에서 39번우회도로 지방채 이자 부족분 역시 8월 31일 승인해서 9월 10일에 나갔어요. 
  국장님, 이것은 거의 본질이 똑같은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 위원   : 대충 보면 9월 9일이 일요일인데 9월 10일에 지출되면서 둘 다 지방채 이자가 모자라서 예비비를 쓴 거지요? 이것은 누가 책임지고 얘기하실 수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지방채와 관련해서 원리금 상환을 평소에 어떻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매분기 9일이라고 하면 3, 6, 9, 12월 9일, 이자 나가는 게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원리금 변동이다 하면 해당일자에 정확히 원리금이 나와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박시동 위원   그것을 낼 때, 우리가 상환을 해야 되는 쪽이 정부든지 경기도든지 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평소에 내는 업무의 흐름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민간 금융기관에 있을 때 보면 최초에 대출협약을 맺을 때 원리금 균등상환 일정이 5년이면 5년으로 쭉 나오잖아요. 당초 대출계약을 할 때 그게 정해지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박시동 위원   그러면 시금고에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그래서 그날 무조건 빠져나가게 됩니다, 손대지 않아도. 그것이 민간 금융기관이나 기관 투자가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 돈이 안 나갔다고 하면 그것을 처음 전산에 입력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누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업무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 그것은 각각의 지방채를 관리하는 각 해당 부서에서 고지서에 의해 지출결의를 받아서 지출승인이 나면 납부하게 되는 거지요. 그게 자동으로 이체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결재 과정과 자금 흐름에 따라서,  
박시동 위원   : 그러면 대출금을 받아야 되는 쪽에서 고지서를 보낸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그렇지요. 
박시동 위원   납부해야 될 일정의 얼마 전에 고지서가 옵니까? 연 단위로 옵니까, 매 분기마다 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분기별로, 
박시동 위원   아니면, 건당 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지방채 종류에 따라서 이자라는 게 기관이 다 다르니까 그것은 건당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연간 이자를 내든 분기별로 내든 최초에 그게 정해지면 해당일자를 앞두고 시로 고지서가 날아온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 해당 부서로?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15일 전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월 9일이면 역산해서 15일 전에 고지서가 날아온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면 그 고지서대로 날아올 것을 예상하고 우리는 1년치 예산을 미리 짰는데 공교롭게 9월 고지서를 받아보니까 하루치 이자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그렇습니다. 보통 지방세 같은 경우 납부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내도 이자라든지 가산금이 안 붙는데, 이런 지방채는 날짜를 계산해서 하루가 연기돼도 이자가 똑같이 나가는데 그날이 공교롭게 일요일이 되다 보니까 그다음 날 하루치가 부족해서 그것을 계산을 못한 거지요. 
박시동 위원   수많은 지방자치단체나 각종 광역단체, 심지어는 중앙정부도 국채나 지방채 등 각종 채를 발행하면서 쓰고 있는데, 일요일에 해당했을 때 보통 영업일 전에 미리, 쉽게 얘기하면 월급날도 일요일이면 금요일에 주잖아요? 그런 흐름이 당연히 관행처럼 있는 건데, 수십년 행정을 하시다가, 어느 부서인지는 몰라도, 일요일이면 그다음 날 준다는 것을 이자를 수십년간 내면서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고지서를 받아보고?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글쎄요, 여태 매분기 9일이 공휴일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박시동 위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음 날 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자를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왔잖아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달랑 고지서가 날아오면 우리는 그냥 줘야 됩니까?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한 근거가 맞는 건지 아니면 저쪽이 맞는 건지는 잘 따져보신 거예요?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재정부에다가 이런 것을 시정해 달라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태까지 저희가 지방채 이자를 내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걸린 날짜가 없었는데 작년에 이런 경우가 생겨서 이자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박시동 위원   :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제통상과장님 말씀은 이자를 내면서 공휴일이 겹친 것은 수십 년만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수십 년간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처음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박시동 위원   : 그렇다고 치고, 우리 쪽은 공휴일 다음 날 내도 된다고 생각한 근거가, 아까 한국은행 무슨 지침이라고 하셨어요?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저희가 일반 공공요금을 낼 때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걸리면 그다음 날 내도 상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한 근거가 뭐고, 저쪽에서는 지연 이자를 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 근거는 뭐에요? 어느 쪽 말이 맞는 건지 정확하게 따져보려고요.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우리는 지연 이자 없이 다음 날 내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공휴일까지 계상을 해야 된다는 규칙입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그 날짜까지 이자를 내라,
박시동 위원   : 그러면 공휴일까지 이자를 내라는 것이 이 규칙이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한 근거는 뭐냐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방세 같은 경우 「지방세법」에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한 규정에 따라서 계산을 한 거지요. 
박시동 위원   : 우리는 일반적인 「지방세법」에 관한 규정을 나름 자의적으로 준용 해석해서 그런 관행이 있으려니 생각했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 위원   명확하게 이 업무에 적용될 규정을 못 찾았거나 몰랐다는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그렇습니다. 
박시동 위원   상충되는 규정을 서로 믿었는데, 누가 봐도 오해할만하다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저쪽에서 얘기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공휴일 이자까지 내라고 한 게 맞기는 맞다는 거예요? 따져볼 필요 없이? 아니, 저쪽도 틀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거기에서는 그 규정에 의해서 받아야 된다고 하고, 저희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이 잘못됐다. 개정해 달라’, 납부는 어쩔 수 없이 했지만, 
박시동 위원   : 그렇지요. 지연 이자가 발생하면 서로 손해니까 일단 내놓고 사후적으로 따질 수 있는 문제인데, 따져 보셨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그래서 불합리한 제도라고 판단돼서 개정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박시동 위원   : 개정요구를 했는데, 기획재정부라든지 그쪽 회신이 이렇게 적용되는 게 맞기는 맞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아직 질의 회신한 것은 없고요, 
박시동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우리가 일단 잘못한 것으로 인정을 해도 되느냐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그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주관 부서에서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우리가 아니라는 근거를 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박시동 위원   그러면 문제는 정리가 된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박시동 위원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업무처리방침을 우리가 미숙지한 상태에서 예산 확보를 못했고, 그런 상황이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면 추후에 휴일에도 이자를 내야 된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혹시 이 규칙상 휴일이 걸리면 전날에 낼 수는 없는 건가요? 이자를 꼭 지연 이자를 내는 쪽에서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
  걔네들이 고지서를 보낼 때 이자를 더 붙여서 9월 10일자로 발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 위원   예를 들어 그런 경우에는 금요일로 당겨서 이자를 덜 받고 발행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업무지침을 알아보고 냈냐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파고들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저도 이런 사항이 처음 있는 상황이라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돈을 빌려 쓰고 이자를 그 전에 낼 수 있냐,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정해진 날짜에 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어느 규정에 쓰여 있으면 그것을 읽어주시고, 따져볼 필요 없이 무조건 대출자가 다음날 이자까지 부담해야 된다는 게 어디에 있냐고요?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저희가 돈을 빌리면서 쓴 약정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면 약정서까지 있다면 애당초 알았다는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아니, 그러니까 10일 전에 먼저 내도 10일 전 것까지 감해서 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10일 전에 내도 10일 것까지 내게 되어 있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박시동 위원   설명이 조금 이상한데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 이자 납기일 이전에 돈을 내도 그 이자 납기일까지의 이자는 내야 된다는 규정 같아요. 저는 그런 일반적인 규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납기일이 휴일인데, 휴일날 서로 주고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 날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추가 이자 부담을 꼭 대출자가 내야 되는지 대출 부담을 안는 자가 내야 되는 건지, 아까 얘기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업무숙지를 못하고 무지한 상황에서 시민의 아까운 혈세를 낭비했는데, 이런 일을 그냥 ‘잘못했습니다. 저쪽에서 내라고 하니까 냈어요.’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요. 규정은 정확한지, 우리가 무엇을 몰랐던 것인지, 그리고 불리한 입장에서 시 재정을 아끼려면 공휴일이 걸렸을 때 미리 낼 수는 없는 것인지, 진짜 무식한 얘기지만, 현찰로 인출해서 당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사인간에 거래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요일에 돈을 들고 가면 되는데, 월요일에 2천만 원씩 이자를 더 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금융기관 문 닫는다고?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몰랐다손 치더라도 그냥 내라면 대출 부담을 안고 있는 하위 지방자치단체는 무조건 손해를 보고 내야 됩니까? 일단 우리의 업무 미숙지가 문제이고, 후속조치가 이렇게 엉성해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미리 내는 것은 그 규칙에 없고요, 규칙 제7조제4항에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 또는 지급한다.’라고, 
박시동 위원   : 그러면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박시동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우리가 해당 법규를 몰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다른 대체수단은 없는 것으로 이 문제는 정리하면 되는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똑같은 건으로, 두 건이 비슷한 성질의 건이 있는데요, 청소과는 아직 안 오신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오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화우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휴일이 끼어있을 때는 그다음 날 내도 되는 것으로, 또 우리가 범칙금을 내도 마찬가지인데, 이 이자에 대한 부분이 그날로 모든 게 마감이 되는 게 아니고 이자를 낸 후 그날부터 다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토요일이 이자를 내는 날인데 일요일이 지나고 월요일에 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자 계산이 토요일까지니까 일요일부터 다시 산정해서 이자가 나가는데, 왜 추가부담이 돼야 하고 연체 이자를 내야 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날 원금까지 다 상환하고 정리가 되는 상황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체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 있겠다, 일반 상식선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자는 그 다음 날부터 다시 계산돼서 지출할 수 있는 이자가 산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나 이틀 공휴일이 끼어서 늦어지는 것에 대한 연체 이자가 부담이 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위원장님,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사무취급 절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원리금 회수일이 법정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 그 직후 영업일에 회수하며 이자 계산은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8조제3항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 지급일이 법정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 이자 계산 기간은 실제 납입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불합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 기획재정부에 이것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돈을 빌리면서 이런 불합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저희가 상급기관에 공문도 보냈는데요,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화우   그런 규정들이 우리 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우리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이 업무와 관련해서 숙지를 잘 해서 예견을 하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하루 이자가 이렇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다 보면 그 이자를 낼 수가 없어서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쓰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화우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 위원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9월 9일까지 원래 내야 하는데 9월 10일 내면서 우리가 하루치 이자를 더 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분기는 9월 10일부터 또 카운팅되는 거지요? 말 그대로 그 분기에 해당하는 이자에 대한 지연 이자를 낸 거지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지연 이자를 안 내기 위해서 미리 냈고요, 그다음 날부터 계산이 되겠지요.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9월 10일자가 문제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이해가 되시지요? 
  정확히 여쭤보면, 공휴일에 내야 되는데 그날 못 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내면서 하루만큼 이자를 더 냈어요.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그날 낼 것을 다음 날 낸다는 게 지연 이자의 성격이에요. 하루치 덜 낸 입금만큼 이자를 더 내라는 거예요. 이게 지연 이자의 성격이고, 다음 분기 때 낼 때는 지연 이자와 상관없이 또 계산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루치만큼 벌어진 것을 중앙정부가 그냥 가져가는 건데, 이게 맞냐는 거예요. 나중에 제도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분기 때는 하루치를 빼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만 지금 확인하려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실수한 것은 실수한 거고……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지연 이자라고 볼 수는 없고요,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그 날짜가 일요일이 아니고 평일로 계산해서 이자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자를 그날 내지 않으면 그 이자분까지 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이지, 
박시동 위원   : 그날이 휴일이라서 그 직후일 이자까지 한꺼번에 내라, 이런 거라면 지연 이자가 아니라 계산을 실수한 거고요, 그러니까 다음날 것까지 계산을 해 주라, 이거에요, 아니면 하루치 지연 이자를 내고 다음 치는 또 한 번 카운팅을 하겠다, 이거에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지연 이자가 아니고요, 그 다음 이자는 11일부터 계산되는 겁니다. 
박시동 위원   : 그러면 빼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박시동 위원   :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더 가져간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산 집행상 본예산에 못 올린 실수만 있는 거네요? 더 준 것은 아니고?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예, 그렇게 됐습니다. 
박시동 위원   :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예. 
박시동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화우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   이백규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1034쪽을 보면 강매~원흥간 도로 보강토 옹벽복구공사, 이것은 시공사하고 사고 책임에 관한 규정이 안 됐어요?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해사업으로 인해 저희 고양시장이 LH하고 롯데건설, 조경업체와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재길 위원   복구는 해결됐고?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   복구는 다 끝났고요, 이것은 예비비로 쓰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원인자부담으로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재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화우   수고하셨습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   앞서 이자 부분은, 이자가 지연되지 않기 위해서 냈다는 거지요?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예. 
장제환 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3분기인지 4분기인지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 질의를 드리려고 추가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로정책과의 피프틴사업이 예비비로 작년 8월 30일 지출결정을 했고 지출은 9월 7일에 했는데, 이 피프틴사업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작년 상반기에도 아마 그것 때문에 추경에 문제가 돼서 보류가 됐거나 이렇게 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임의적으로 일단은 정책 결정을 집행부에서 혹시 한 것 아닙니까?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도로정책과장 박찬옥입니다.
  어쨌든 간에 누적 적자운영이 계속 되면서 재정상 심각한 사항이 초래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방침이 7월 3일에 결정이 됐고, 저희가 8월 30일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 위원   그 이후에도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난 게 최근이지요?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나 시 방침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집행부에서 지출해놓고 난 다음에 승인을 해 달라고, 물론 의회에서는 당연히 승인을 해 주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선후가 바뀐 것 아닙니까?
  이 피프틴사업에 대해서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그때도 알고 있었고요, 그게 의회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미리 예비비로 지출해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그때 재정 상황이 심각해서 1개월 이후에는 사업 중단 위기에 봉착할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외부 방침결정을 7월 3일에 하고 바로 8월 30일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장제환 위원   : 그러니까 피프틴사업 운영에 대한 부분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올해 2013년도 4월인가 5월인가, 이렇게 됐지요? 의회에서 최종 결정난 게?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그것은 앞으로 향후 8년간 사업에 대해서, 
장제환 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예. 
장제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미리 예단해서 집행해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저희는 예비비를 지출하고 나서 피프틴 운영 상황에 대해서 회계용역을 실시하고요, 그 이후에 또 협약서에 대한 법률검토용역, 이런 것들을 다 거쳐서 금년도에 의회 재정지원 동의안을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고요, 
장제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작년 하반기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예비비 지출 이전도 그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하반기도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쳤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이것을 지출한 거란 말이지요.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협약서 상에 보면 총사업비의 25% 이내에서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협약서가 체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 이내에서는 저희가 재정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 위원   아니, 그 전에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는 그 협약서에 따라서 의회에 예산도 올라왔었어요. 그전에도 예산이 올라왔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보류가 됐던 사안인데, 그런 일련의 논란 과정 속에서 미리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게, 임의적으로 지출한 것 아니냐 이거지요?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그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협약서 상에 총사업비 25% 범위 안에서 저희가 재정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총 29억입니다. 그런데 2011년 12월에 저희가 7억 5,6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해 줬고요, 그리고 2012년도는 예산 반영이 안 됐고 시 내부방침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 위원   어차피 지금 협약서 내용대로라면 지출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올렸어야지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안 올리고 예비비 형식으로 지금 지출한 거잖아요?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요, 7억 5,600만 원 중 2011년 12월에 3억 5,6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년 1월에 나머지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면 2012년도도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금융 부분에 대해서 이자라든지 대출금 상환이 들어가는 것을 사전에 충분하게 예측을 못해서 그렇게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제환 위원   하여튼 이 피프틴사업이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사실 결정하기에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견된 예산이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여러 논의를 거치고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전년도에는 7억 5천만 원에 대해 예산을 올려서 집행한 부분이지만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형태로 지출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화우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지금 청소과장님이 안 들어오셨는데요, 제가 국장님께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국토대청결운동 전개로 2억 1,000만 원, 대화동 119-9번지 농지상 방치폐기물 처리인데요, 소유가 누구 것인지하고, 지출결정일자가 12월 6일로 되어 있어요. 이 방치물은 그 전부터 쌓여있었을 텐데 왜 예산으로 안 세우고 급박하게 예비비로 사용하겠다고 2억 1,000만 원을 신청해 놓고 1억 5,000만 원은 이월시키고 집행 잔액을 남겨놓고, 그러니까 하나도 안 쓴 거예요. 왜 이렇게 급박하게 예비비로 올렸고 또 사용승인 후 이월시킨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할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폐기물이 쌓인 것도 아닐 텐데, 왜 이것을 예비비로 썼는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소영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다른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화우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출하셨는데, 어떤 소송 내용인가요?  
○회계과장 노양호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송지구 내 택지개발사업에 우리 시유지가 세 필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무상 귀속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 보상을 당시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도로나 구거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귀속이 되어야 하는데 시에서 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돈을 다시 환원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1차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승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에서 미리 내주고, 저희들도 항소를 했는데 1일 이자가 상당히 비쌉니다. 47만 5천 원씩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지출해 주고 항소한 후 우리가 승소를 하게 되면 다시 받으면 되고, 항소에서 지게 되면 당초에 우리가 받았던 금액을 돌려주는 겁니다. 
오영숙 위원   : 그러면 항소해서 승소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회계과장 노양호   공공시설이라고 법원에서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가 패소를 한 겁니다. 국가하고 경기도하고 우리 시 땅하고 해서 3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국가와 도도 패소를 했고 우리 시도 패소를 했는데, 저희들이 관련 자료를 첨부해서 일단 항소를 했습니다. 
오영숙 위원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데, 들어온 돈이 다시 나가게 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 
○회계과장 노양호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려고 관련 증빙자료를 다 찾고 있습니다. 
오영숙 위원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회계과장 노양호   사실 희박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워낙 예산이 크기 때문에. 
오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화우   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요구를 하는 것으로 일단 대신하고요, 잠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동안에 담당자께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을 주셨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제7조제4항을 보니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탁기간 만료일 또는 이자 지급기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 또는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9월 9일이면 9월 10일에 상환한다, 그게 이 규정상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말씀은 고지서가 잘못 온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그 내용은 그날까지 이자를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박시동 위원   지금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 우리가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그쪽에서 온 고지서나 공문, 또 우리가 그 다음 분기에 낼 때 하루치 이자를 손해 보지 않았다고 계산한 것, 그 자료들을 끝나기 전까지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화우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장시간 결산 심사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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