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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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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7월 9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1]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김영선·이윤승·권순영·이길용·김완규·임형성 의원 외 6명 발의)
  3. [2]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빈 의원 대표발의)(김영빈·한상환·김완규·김필례 의원 외 6명 발의)(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013년도 상반기를 뒤로 하고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문화 증진을 위하여 각 지역에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무더위와 장마와의 싸움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언제나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윤승, 권순영, 이길용, 김완규, 임형성 의원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73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시 계류되었던 안건 중 김영빈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선 의원 대표발의)(김영선·이윤승·권순영·이길용·김완규·임형성 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이영휘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선 의원입니다.
  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윤승 의원, 권순영 의원, 이길용 의원, 김완규 의원, 임형성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금이 아동에게 형평성 있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복지원 가능성이 있는 기금의 용도 조항을 현실에 맞게끔 개정하고자 하며, 기금 지원사업 결정 수혜자 선정 등 기금운용심사위원회의 심의 시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의 공정성 저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8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서 아동양육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과 대학입학금을 지원받고 또한 타 장학금을 지원받는 아동에 대해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 지원사업 결정, 수혜자 선정 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시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심의의 공정성 저해가 우려되어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취지에 충실하고 기금 운용에 투명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별첨자료로는 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 발췌서를 첨부하였고 예산 수반 사항과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근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의안번호 464호 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영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된 개정이유가 기금이 아동에게 형평성 있게 골고루 지원되고, 또 중복지원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는 내용인데요, 아동복지기금이 2004년부터 시에서 조성됐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예, 2004년부터 조성됐습니다. 
고은정 위원   지금 목표액이 20억인데 현재 기금이,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현재까지 16억이 조성됐고요, 이자가 한 6,000만 원 정도 있어서 그걸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 매년 발생되는 6,000만 원의 이자 수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그동안 개정안 4조에 있는 자립정착금이나 대학등록입학금 지원 시에 중복지원된 사례가 있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저희 시에서는 대학등록입학금이나 자립정착금을 지급할 때는 구로부터 전부 추천을 받아서 개인별로 조사를 마친 다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 왜냐 하면 무한돌봄이나 긴급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서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을 잘 알아서, 필터링해서 고르더라고요.  
  물론 중복지원에 대한 그다음에 아동에게 형평성 있게 골고루 지원되는 것도 그렇긴 한데, 사실 지금 아동복지기금 사업을 통해서 수혜를 받는 대상들이 소년소녀가정이나 아니면 가정위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기금사업을 통해서 혜택 받는 부분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중복지원이나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이 기금사업을 통해 받는 대상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시설이나 다른 부분에서 타 장학금을 받은 것까지 과연 이 기금사업에서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을 다 거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대학등록금을 지원받은, 그동안 기금을 통해서 수혜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저희 시에서는 기금에서 대학등록장학금으로 2013년도에 18명으로 덕양구 9명, 일산동구 2명, 일산서구 7명인데요, 구를 통해서 장학금 대상자를 추천받아서 타 개인장학단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때는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덕양구에 김경광장학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추천해 달라고 한 경우에 소년소녀가정이나 가정위탁보호아동 중에서 받은 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학생은 제외하고 올해는 타 학생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고은정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개정한 내용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할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비단 이 기금뿐만 아니라 모든 기금이 다 형평성 있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 개정안을 올려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조항 조문 하나가 굉장히 여러 사람에게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은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가장 큰 목적 두 가지 중 하나가 형평성의 문제, 골고루 가게 하겠다는 건데 과장님의 답변은 그동안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중복지원은 없었다라는 답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렇게 조문에 넣음으로써 저희가 더 확실히 챙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경우는 저희가 제외시켰고, 좀 더 자세히 이런 조항이 생겨서 형평성 있게 신경을 쓰고자 저희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저는 지금까지 복지 쪽에서 3년을 일하면서 집행부에서 중복지원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한 법이 부족해서 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사인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법 안에서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둘 때에는 일을 더 잘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어떤 패널티를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법조문 안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중복지원됐던 사례가 1건이라도 있으면 최근 3년간의 사례 건수를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답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중복지원됐던, 기존에 중복지원됐던 사례가 3년 동안 몇 건이나 있었고 어떤 건수였는지.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대학등록입학금, 자립지원금 이 두 가지의 경우에 한해서 최근 3년간 이 기금에서 지원됐던 내역을 주시면 저희가 비교해서 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이 개정이 굳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건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하기 전에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주셨어야 하는데 이것은 발의를 하신 분이나 집행부에서 조금 소홀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줘야 저희가 이 개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를 가질 수 있을 텐데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요청해야만 준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판단하기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그리고 위원님 말씀, 
왕성옥 위원   가능하면 빨리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예.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까 놓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4조2항에 보면 현행에 있는 조례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시설퇴소아동의 자립정착금, 대학입학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시설퇴소아동의 자립정착금이라든지 대학입학금은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계속 지급이 되고 있었어요. 우리가 예산에도 1인당 500만 원씩 퇴소할 때 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시에는 신애원이라는 시설이 있어서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었는데, 이 조례가 예전에 맨 처음에 2003년에 할 때 이 아동들도 필요하다 해서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게 본예산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시설퇴소아동의 자립정착금이나 대학입학금에 대한 조항이 기금으로 굳이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에 저희도 그게 맞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개정안의 내용은 ‘시설퇴소아동’이라는 게 빠졌고 그것을 삭제하면서 나머지는 중복에 대한 것을 하나 더 넣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제가 두 번째 드리려던 질의에 대해 과장님이 미리 답변하신 것이거든요. 
  두 번째 질의인데요, 현행 조례와 개정 조례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하면 시설퇴소아동이라고 하는 게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의미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고양시에서는 신애원 아동에 대해서만 시설퇴소아동으로 인정해서 지원했었는데 그게 중복됐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예. 
왕성옥 위원   : 그런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예. 
왕성옥 위원   :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시설이라 함은 고양시가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일 텐데, 얼마 전에 그룹홈 조례도 통과됐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그룹홈 아동도 마찬가지로, 
왕성옥 위원   이게 시설에 해당이 될 텐데 앞으로 복지가 점점 더 확대됨에 따라서 이런 시설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1~2년 적용하고 말 것이 아니라 고양시라는 시가 없어질 때까지 필요에 의해서 개정은 하겠지만 이 조례가 계속 유효하게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렇게 시설퇴소아동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뺐다면, 신애원만을 보고 뺐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이걸 왜 뺐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아동복지시설의 종류가 지난번에 그룹홈 조례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양육시설과 공동생활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당초의 조례에는 그룹홈이라는 게 그때까지는 거론이 안 됐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시설퇴소아동이 중복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되어서 이번에 삭제하는 경우인데, 그룹홈도 당연히 19세가 넘어서 퇴소하는 아동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이게 도비 50%, 시비 50% 해서 저희가 미리 내년도에 퇴소할 아동을 조사해서 도에 올리고 합니다. 그래서 그룹홈이나 시설아동이나 똑같이 예산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설퇴소아동이라는 문구를 빼도 당연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왕성옥 위원   그렇겠지요. 그런데 저는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된다. 소수가 배제되거나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도 포함된 게 형평성이고 그게 골고루 혜택이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만 19세를 전후해서 신애원뿐만 아니라 그룹홈을 나갔을 때 그룹홈 친구들이, 이 그룹홈이라고 하는 예산이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내려와요. 예를 들어 4명 기준, 3명 기준, 이것을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가 치열하게 논쟁도 했는데, 4명이 기준인데 3명만 있는 시설퇴소아동이다 이래버리면 그룹홈 자체에서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 다음 해에 받는 거예요. 
  나는 올해 돈이 필요한데 정말 필요한 사람이 내년에 돈을 받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바로 자립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여기에서 못 받으면 이 기금에서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오히려 지원 시스템이 다양화되고 여러 가지 채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막혀버리면, 한쪽에서 막혀버리면 수혜를 받는 사람한테는 전부가 막혀버린다는 거지요. 
  지금까지 과장님 답변의 일관성은 뭐였냐면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도 우리는 중복지원하지 않았다, 중복지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과장님의 답변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설퇴소아동이라는 단어를 이 법에서 빼냄으로써 한 아동이 처한 급박한 현실에서 받을 수 있는 수혜의 혜택의 다양성을 오히려 막아내는 결과를 낳는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든 발의자가 답변하시든 편하실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저희 시에서는 해마다 다음 예산편성을 준비할 때, 도에 보고하고 할 때부터 계속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룹홈이나 시설퇴소아동이, 1년 이상 들어오지 않은 학생이, 금방 들어왔다 퇴소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그런 예가 있다면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자립정착금이나 이런 것을 주기에 사실 조금 시간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기금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도 바로바로 결정해서 주는 게 아니라 기금심의위원님들이 있고, 그리고 내년도 사업을 12월 안에 벌써 다 결정해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또 끝나면 결산 보고도 하고 그래서 기금의 유연성도 그렇게 바로바로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미 퇴소하거나 학교를 가는 학생이 있어서 보고가 들어오면 일단 예산에는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 추경에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예산에서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금은 그 이외의 예산 가지고도 안 되는데 기금으로 더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자립정착금이나 입학금이 이제 예산의 범위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복지기금 이자액이 많지 않아요. 하나에 한 4,000만 원 정도 되고 잔액 남은 것까지 해서 지금 6,000만 원 정도 있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보다 더 많이 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20억까지 다 조성된 다음에 사업을, 이자액의 범위 내에서만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현실적으로,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복지에 구멍이 없도록 잘하고 있다는 건데 오히려 복지의 구멍을 없애는 방법 중에서 저는 지원의 다양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퇴소아동이라고 하는 낱말을 법에서 빼냄으로써 다양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복지가 다양하게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지요. 법이 한 번 개정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양시 모든 아동들에게 영향을 미칠 텐데, 그리고 앞으로 복지시설은 특히 아동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분화될 텐데 복지기금에서 시설퇴소아동에 대한 지원이라는 낱말을 뺀다라는 것은 저는 오히려 앞으로의 방향에서 퇴보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영선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아까 과장님하고 말씀 가운데 자료를 덜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왕성옥 위원님?  
  어떤 것을 제출을 덜 받으셨나요?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제출을 하지,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 대한 핵심인데요. 
김영선 의원   중복지원 사례를 나열해서, 
왕성옥 위원   중복지원된 사례, 그다음에 자립지원금이나 대학등록입학금으로 지원됐던 복지기금에 대한 전체 자료, 이런 것들 속에서 그동안의 변화 추이를 보고 나서 이것이 개정이 필요한지 안한지를 보려고 했었고, 사실은 그 자료가 여기에 붙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영선 의원   그건 붙여서 첨부자료로 했으면 좋겠지만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시설퇴소아동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개정이유의 취지는 중복지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동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동복지법」하고 「아동복지법 시행령」에서도 자립지원이나 이런 사항들은 다 되고, 일반회계에서도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은 사실 아까 들으셨겠지만 20억이 목표이고 3% 정도의 이자율을 가지고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 용도에 4가지 항을 만들어놨지만 아주 제한적으로 2항밖에 기금 활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성옥 위원   형평성 그다음에 중복성 방지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시설퇴소아동이라고 하는 이 낱말이 빠짐으로써, 의도하지는 않았겠지요. 누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겠습니까? 의도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빠짐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우려를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은 게, 과장님 답변의 일관성이 뭐였냐면 그동안은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사실 중복지원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굳이 필요하다면 중복성을 없애기 위해서 확실하게 조항을 두는 것도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좀 더 확실하게 해 두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시설퇴소아동이라고 하는 것을 개정안에서 삭제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삭제함으로써 가져올 수 있는 지원의 다양성을 굉장히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결과를 중심으로 제가 그런 우려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영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래서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   현정원입니다.
  아동복지기금이 사실 제한된 기금으로 좀 더 많은 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복지원되는 부분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기한다는 법안 내용은 심히 아주 좋은 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왕성옥 위원님의 질의와 복합되는 것도 하나 있기는 한데, 우선 4조2항에 중복지원에 대한 것을 명분화하겠다. 그전에 공무원분들이나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지원을 하지 않았다,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지요,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좀 더 규정화, 명분화, 즉 다시 말하면 법제화함으로써, 사실 그런 업무를 하는 게 의원의 업무니까, 안 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화, 명분화, 법제화하는 게 본 회의의 주된 업무이고 회의의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퇴소아동에 대한 부분을 아까 왕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일부 동감해요. 그런데 또 하나를 판단하면 시설퇴소아동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퇴소를 하면 시설퇴소아동한테 국가적으로 지방정부나 이런 데서 주택이라든가 기타 등등 많은 혜택을 주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것도 중복지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제8조인데요, 다른 것은 중복과 공정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제8조제4항에 ‘제7조의 2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발의자님한테 묻고 싶은데 수위와 거기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김영선 의원   지금 직접적인 당사자 내지는 시설아동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제척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하고 담당부서하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심의위원 제척에 대한 것을 조례에 넣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권고도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로 인해서 공정한 심의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 조례를 신설했습니다. 
현정원 위원   : 그러면 현행 위원회 위원장의 판단과 참여한 위원들의 어떤 동의에 의해서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겠네요?  
김영선 의원   뿐만 아니라 담당과에서도 사전조사를 통해서…… 
현정원 위원   담당과에서도 할 수 있다? 그것은 위원장한테 건의를 하겠지요. 
김영선 의원   예. 
현정원 위원   전체적으로 전체 법안 중에 한 3개 조항만 수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한 중복되는 부분과 또 위원 자격에 대한 문제, 이런 내용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어서 논의하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판단에 대한 부분만 명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왕성옥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이의가 있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시설퇴소아동의 자립정착금·대학입학금 지원, 단 중복지원을 피하되 지원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만 지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복지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입니다.
  시민복지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복지정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57호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영휘   이상화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근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57호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영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평소 고양시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개정의 주요내용 중에, 바뀌는 내용 중에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성별영향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부패영향분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조례안에 성 평등과 부패방지를 위해 조문화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더 고무적인 것은 100분의 30, 임계치 30뿐만 아니라 40, 10명 중에 4명은 꼭 성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도록, 남성이든 여성이든 비례화해야 한다고 조문을 두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중요하게 바뀌는 게 당연직위원 중에서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당연직이 시장인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입니다.
  실무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고, 당연직은 복지업무 담당과장이고, 또 한 분은 민간 중에서 호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시장님이십니다. 
왕성옥 위원   : 그러니까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기존의 조례에서는 임명직위원, 당연직위원 1인, 그다음에 위촉직위원 각 1인으로 해서 공동위원장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예. 
왕성옥 위원   이중에 임명직위원이 시장이 되는 거고, 단체장이 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예, 대표협의체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 그런데 실무협의체에서는 당연직위원을 포함한 임명직위원이 위원장, 그다음에 위촉직 위원장 1명을 각각 두게 되어 있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 여기에 대해서 일단 실제로 단체장이 대표협의체 회의에 참석을 잘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입니다.
  워낙 많은 시정을 챙겨야 하시기 때문에 자주 참석은 안 하시지만 그래도 연례적으로 4번 중에 한두 번은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왕성옥 위원   제 생각에는 실무협의체보다는 대표협의체가 정책을 제안하고 계획·수립을 해서 전체의 단체장에게 제안한다면 대표협의체를 차라리 시장이 아닌, 선출직이 아닌 부시장이라든지 행정부에 실제적으로 선출직이 아닌 사람 중에 최고의 수장으로 바꿔서 단체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맡기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개정할 때 이렇게 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데 이게 상위법에 저촉이 되나요? 그렇게 바뀌었을 경우?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입니다.
  대표협의체에 참여하시는 위촉직위원분들이 대부분 기관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실무협의체는 그런 실무적인 위원들이 포진되어 있고 대표협의체는 조금 성격을 달리해서 어쨌든 분야별로 대표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시장님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   : 바꾸지 않아도 일을 진행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예, 공동위원장 체제고요, 위촉직 중에서 호선을 해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왕성옥 위원   : 그러면 결국 대표협의체가 굴러갈 때는 위촉직 위원장 1인을 중심으로 굴러가는 게 맞겠네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현재 위촉직으로 계신 분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학계에 계시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한다. 이게 협의체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 역할은 제가 보기에는 선출에 의해서 뽑혀지는 단체장보다는 부단체장이 하는 게 오히려 성격상 맞다, 그러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고양시에서 이렇게 바꿔서 실제로 협의체가 형식적인 구성원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해서, 단체장은 누가 되든 선출을 할 때 마다 바뀔 수도 있고 아무튼 늘 바뀌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건의하고 그래서 그 복지의 장기적인 계획들이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중장기적인 복지계획들은 힘 있게 밀어 나갈 수 있게 하려면 부단체장이 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을 맡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대표협의체에 위촉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또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세심한 검토를 실시해 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고 향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7조 위원의 해촉과 관련해서 개정하면서 8조로 바뀌었는데,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부패행위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으면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 이것의 기준은 상위법 시행령에서 규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고양시에서 임의로 이렇게 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입니다.
  그 부분은 상위법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인근 다른 지자체의 내용들을 감안해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에게 상징성 있는 조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왕성옥 위원   : 상위법에서 규정한 게 아니라면 저는 이것을 조금 더 보수적이고 적극적으로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300만 원 벌금 받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보통 상식선에서 봤을 때 100만 원이면 의원들도 의원직을 상실하거든요. 그런데 100만 원이라는 최소 규정이 의원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예를 들어서 성추행을 했다, 가벼운 성추행이다 이랬을 경우에 그것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문제제기가 되어서 고양시 협의체에 보고되지 않는 한 품위손상이라는 명목으로 제외시킬 사유가 없어요. 그리고 잘 모르는 거지요. 그랬을 때 저는 벌금형을 100만 원으로, 100만 원도 사실은 사법부 판단 기준에 보면, 죄로 보면, 범법으로 보면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300만 원은 굉장히 중형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에서 일할 사람들은 조금 더 도덕적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범법적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00만 원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300만 원을 100만 원 이상의 벌금.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특별히 의견 없습니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 위원   : 어려움이 많지만 나름대로 보람도 있으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 위원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하고 질의가 중복된 부분이 있어요. 
  조례상에 보면 크게 조문을 정비하거나 실무협의체에 성별영향분석을 통해서 한쪽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조례 조문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사실은 제가 사회복지협의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배분위원회 있잖아요. 요즘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운 이웃, 어려운 가정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보다 더 형평성 있게 배분위원회가 그런 역할들을 해 줘야 하는데요, 지금 배분위원회가 잘 구성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입니다.
  배분위원회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윤승 위원   : 또 대상자 발굴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계신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 위원   아무튼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어려운 저소득층 대상자를 최대한 발굴하셔서 수혜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승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8조제1항제3호 중 “3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명옥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명옥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영휘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장이 공석으로 인해서 대신 보건행정과장이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영휘   윤명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근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58호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영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   현정원 위원입니다.
  평소 고양시 보건행정에 많은 노고가 있으심에 찬사를 드리고, 고생하시는데 심심한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개정할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대상이 어디지요, 연세대인가요? 어디지요, 위탁하고 있는 데가? 
○보건행정과장 윤명옥   보건행정과장 윤명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민간위탁을 수탁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윤명옥   정신보건센터는 97년에 개소되었습니다마는, 2013년 1월 1일자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계약기간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 97년도부터 시작됐는데 현재 연세대에서 몇 년 동안 한 거지요? 그때부터 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윤명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 위원   그럼 몇 년을 하신 건가요? 한 십 몇 년 하셨네요,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윤명옥   예.
현정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하게 된다면 차후에는, 제가 알기로는 대상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윤명옥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의료…… 2014년 12월 31일에 현 계약이 만료되면 사업자를 고양시에서 다시 공고를 내서 그 사업자에 대해서 심사·의결을 한 후 결정되는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현정원 위원   : 그러니까 내년 말에 다시 위수탁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윤명옥   예. 
현정원 위원   대상이 예측하건데 있냐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윤명옥   대상이라 하면 지금 현재 연세대 산학협력단 외에 요즘은 의료법인 쪽에서도 응찰을, 사업설명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 바뀔 수도 있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윤명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 위원   13년 동안 했는데 바뀔 수 있을까요? 아마 바뀌었으면 벌써 바뀌었겠지요.
○보건행정과장 윤명옥   사업 자체가, 저희가 기존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던 사업내용이 만성질환자를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우울증 예방사업과 자살 예방사업 등 사업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알겠습니다.
  예전에 재위탁심의를 한번 들어간 기억이 나는데 대상자가 없더라고요. 대상자가 설사 있더라도 퀄리티 면에서 훨씬 떨어져서 결과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연세대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고 해서 변동사항이나 혹은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법만 바꿔놓고 사실은 매번 3년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잖아요, 연세대하고.
○보건행정과장 윤명옥   2010년도에 공개경쟁 공고를 했었습니다. 이때 들어온 학교법인하고 의료법인 두 개소에서 저희가 공고를 낸 내용을 가지고, 
현정원 위원   의료법인 한 군데가 어디였지요, 명지대?
○보건행정과장 윤명옥   명지병원에서 들어왔습니다. 
현정원 위원   3년마다 하게 되면 우선 위수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제한도 많이 완화를 해야 될 것 같고, 기존에 연세대가 잘 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평가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게 13년 동안 한 단체하고만 지속이 됐는데 이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실은 또 바뀌거나 혹시 변동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행정도 바뀌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대상자들이 위탁에 대한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형식적인 경쟁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위탁과 수탁을 하는 데 있어서 제도 개선을 같이 병행해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3년으로 한다’하고 ‘3년 이내로 한다’하고의 차이가 뭐지요?  
○보건행정과장 윤명옥   저희가 2010년에 공식적인 공고를 해서 3년을 하고, 
현정원 위원   그러니까 이 용어가 ‘3년으로 한다’와 ‘3년 이내로 한다’의 차이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윤명옥   거의 비등하다고, 
현정원 위원   3년 이내면 위수탁을 1년으로 정할 수도 있고 6개월로 정할 수도 있고 3년으로 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문구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7조에 자문위원회, 기존에 자문위원회가 있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윤명옥   예.
현정원 위원   현재 자문위원회의 인원이 몇 명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윤명옥   자문위원회의 인원이 9명이었습니다. 
현정원 위원   자문위원회에 대한 기능과 이런 것들이 기존에 없었던 모양이네요,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윤명옥   기존에는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연 2회 자문위원회를 해서 그 사업계획이나 이런 쪽에 보완이나 수정을 했었고요, 또 사업 결과, 성과에 대해서 평가도 일부 진행이 됐었습니다. 
현정원 위원   보통 자문위원회와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다르다고 본 위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인 거고, 그래서 비 상시 1년에 1회 혹은 2회를 언제든지 소집해서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지금 새로 법령이 바뀌어지는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면 의결기구에 가깝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설치, 기능, 해촉이 들어갔는데 이거 외에 상당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간단하게, 법령의 내용 말고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지. 
○보건행정과장 윤명옥   저희가 지난 3월 「고양시 정신장애인 재활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정된 조례에 대상자에 대해서 가정병상지원비나 재활지원비 등 이런 각각의 지원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이 기준 내에 충분히 들어가 있는가를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해서 시장한테 결정된 내용을 보고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 비용도 정하고요?  
○보건행정과장 윤명옥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3월에 조례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개정안이 공포된 연후에 7~8월 중에 지원 기준안을 마련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통과된 것을 최종 시장님께 결재를 한 후 저희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정원 위원   아마 감사 지적사항으로 한두 개 정도 받아서 바꾸시는 것 같은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위탁 및 운영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냥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보다는 법령 자체는 간단하게 갈지라도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위수탁 할 수 있는 대상의 영역의 확대라든가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 놓고 법을 만드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위원회 같은 경우도 자문위원회는 단순히 자문 역할에 그치고, 우리가 지금 위원회가 수백 개가 있는데 상당 부분은 다 자문위원회거든요, 권한과 책임의식이 없는. 책임이 없는 위원회가 사실 자문위원회이고,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면 의결까지도 같이 겸하고 심지어는 예산수반도 필요하고,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의 방향과 정책을 정하는 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용어 자체를 ‘심의’로 쓰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단순히 설치와 기능과 해촉 부분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권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더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를 어제도 잠깐 보고 오늘도 잠깐 봤는데 홈페이지가 일반인들이 찾아오기가, 예를 들면 월별행사라든가 이런 게 아예 없어요. 1월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고지라든가 공지 같은 것도 수월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우리들의 이야기라든가 회원이야기나 뉴스레이터를 보면 사실 정신보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서 홈페이지 관리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인들이 제일 먼저 접근하는 게, 찾아가고 방문하기 전에 홈페이지를 먼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흡족할 만한 정보를 취득하고 또 그 내용을 숙지한 다음에 통화를 하게 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간단한 보건센터에 대한 설명만 있지 일반 시민들이나 사람들이 접근해서 정보를 얻어내기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커뮤니티는 아예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일정표는 아예 있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은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에 고지해서 활성화시키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명옥   알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 30년을 한결같이 보건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업무 너무 어렵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형의 성과들이고 눈에 탁탁 들어오는 성과가 아니라서 과장님께서 참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리라고 생각하고, 누구보다 그런 어려운 일을 묵묵히 해내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4가지 정도의 질의가 있는데요, 일단은 아까 「고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패영향평가에 의한 결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낮추고, 그러니까 부패를 줄이자, 도덕성을 높이자 이런 의미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조례뿐만 아니라 앞으로 고양시의 모든 조례에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3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100만 원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낮추는 것은 어떤지? 왜냐 하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위원회가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고양시 정신보건센터의 중요한 핵심적 역할을 해야 돼요. 결정하고 그걸 다시 계획에 반영하고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에 대한 부패적 잣대는 부패방지를 위해서 조금 더 엄격하게 해야 하지 않는가 질의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명옥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패방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결격사유에 대한 세부적인 조항이 들어갔는데, 11조2항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내용에 3항에 있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도 역시 ‘각 호’의 일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항에 들어가 있는 ‘부패행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100만 원으로 수정되는 것은 부패강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되고요, 단 2항에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2항을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인 흐름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왕성옥 위원   : 벌금 조항을 아예 없애는 게?  
○보건행정과장 윤명옥   벌금 조항을 100만 원으로 한다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내용에 300만 원이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충되니까, 
왕성옥 위원   : 그 부분은 저희가 시청 소속 변호사한테 지금 비공식으로 자문을 받았는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법끼리의 충돌 이런 것은 없다고 자문을 받아서 저희는 그렇게 의결을 했어요, 사회복지협의체 조례와 관련해서.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부패영향평가 받으신 결과 두 가지를 받으셨는데 일단 재위탁 조항은 삭제하라고 해서 삭제하셨고,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위탁사업자 결정 기준을 명시하라고 했거든요. 고양시의 감사담당관실에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서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하나는 위탁기간 연장 내용을 삭제하라고 해서 이것은 반영하셨고, 그다음에 위탁사업자 결정 기준을 명시해라, 조례 개정안에 명시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디 몇 조에 반영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윤명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정안 올린 것 중에, 5조5항에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자 결정 기준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내용에 있는 기준을 사업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왕성옥 위원   : 그러면 정신보건센터가 가질 수 있는 특징을 염두에 뒀을 때 민간위탁 사무 관리 조례에 준해서 해도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윤명옥   사실 저희가 공고를 내서 제안설명을 할 때는, 저희가 2010년도에 공개경쟁 공고를 냈을 때도 수탁기관으로, 접수한 기간에 저희한테 제안설명을 다 받았습니다. 그때의 당시 기준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기준을 다 정했는데 그것을 다 조례에 담기에는 내용에 전문적인 용어도 있고 조례가 함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 담지는 못 했습니다. 
왕성옥 위원   :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다른 말로 바꿔서 질의를 드리면, 정신보건센터와 복지시설인 사회복지관 이런 곳에 민간위탁을 할 때 저는 그 내용이 달라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신보건센터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 고양시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을 할 때 위탁사업자 결정 기준에 있어서 특별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 조례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반영해라 이렇게 결과 조치를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민간위탁 사무 관리 조례에 다 위임해도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데 정신보건센터의 특징을 다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윤명옥   예를 들면 복지하고 내용이 다른 게 5조1항에 보면 저희가 사업 기준을 「정신보건법」 제13조제3항에 따라서 사업을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복지사업하고 정신보건사업하고는 확연히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됩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이 개정 조례에 그런 다른 사항을 넣어서 위탁 규정을 명시해야 되는 것은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명시된 게. 그래서 특별히 이 조례에서 명시할 내용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명옥   제4조에 보면 업무 내용이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 상담이나 치료, 재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에 세부적으로 다 담는다는 것은 조금…… 예를 들면 4조에 업무 내용을 보면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그다음에 환자의 발견·등록, 전문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사항, 또 주민 대상 정신건강 상담 교육 등등 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왕성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6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제5조에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은 뭐냐 하면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구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다소 추상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기능을 수탁할 때 다 만족하겠느냐는 거예요. 수탁 선정 기준이 이걸로 되겠느냐라는 것이고, 민간위탁 조례에 준해서 한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다음에 6조제1항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공개모집하겠지요?
  그다음에 2항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이것 또한 다소 추상적 기준이라는 거지요.
  예를 들면 수탁 선정기준 중에 이 조례에 특별히 담아야 될 게, 저라면 정신보건센터와 관련해서 10년 이상의 경력자가 몇 명 이상 있는 대상을 한다든지 이런 게 들어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것들을 넣으라고 얘기했는데, 안 넣으신 것은 아닌데 미흡하게 들어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명옥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 재산상태라든지 거기에 관련되어서 구성된 인력기준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항상 사업계획서, 그러니까 공고 내용에도 들어가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조에 보면 선정위원회 모집절차, 구비서류, 심사자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분명히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도 같이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하고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시겠지요.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결정할 때는 다 기준이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기준들이 굉장히 유동적이라는 거지요. 집행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예 조례에 들어가면 누가 보더라도 전문가다, 그리고 수행능력이 있다라고 인정할 만한 조항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건 제 의견이기도 하지만 이미 부패영향평가를 통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수탁 선정기준을 조례에 넣어라 이렇게 권고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권고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준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건 조금 추상적이어서 미흡하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일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정신보건센터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을 하는 모든 주체의 의무라고 보는데요, 제16조에 보시면 회계 및 결산이 있잖아요. 여기에 저는 평가를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영수 처리만 잘 한다고 이 업무를 잘 했다라고 평가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결산을 잘 해서 수입 얼마, 지출 얼마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 업무를 잘 했느냐?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질적 평가가 빠져 있어요, 모든 업무를 회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들어와 있지. 
  실제로 고양시 정신보건센터를 통해서 고양시민들의 정신건강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얼마나 예방됐는지,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나아졌는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정신보건센터가 조금 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재정을 얼마나 더 투입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한 사람의 치료를 위해서 얼마를 기다려줘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다 평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질적 평가가 빠져 있어서 저는 16조에 반드시 결산과 회계, 평가를 같이 넣어야 한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자체 평가를 받으셔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관리감독관인 고양시가 해당 보건소에 대해서 또 한 번의 평가를 통해서 다음의 보건 정책에 이것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평가 조항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윤명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고, 특히 보건사업에 있어서 질적 평가에 대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평가 방법 중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가 그렇다면 조례에 관련된 시행규칙을 추후에 다시 한 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시행규칙을 통해서 평가는 반드시 넣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보건행정과장 윤명옥   예. 
왕성옥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위원회가 조례 개정하는 내용의 핵심인 것 같은데. 그리고 위원회에다가 중요한 권한을 주고 계시는데, 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 그래서 아마 평가를 하게 된다면 이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될 텐데, 위원회의 구성은 9명 이내로 한다고 했을 때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실 예정이신지 예상해 놓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명옥   위원회라고 하면 당연히 정신보건에 대한 학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현재 전문가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지역에 문화복지와 관련된 시의원님도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는 암센터를 비롯해서 5개의 큰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이쪽 종합병원의 정신의학 전문가를 당연히 들어가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정책평가와 관련된 대학 교수님들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하나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위원회에 이 서비스의 수혜를 받는 수혜자 대표성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치료를 받아서 의사 능력이 있는, 이 서비스를 받았던 사람 중에 위원으로 들어가서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때 이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몸으로 느끼는 고양시 정신보건센터의 현 위치를 얘기해 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결정이 될 것 같고, 평가를 하더라도 그 평가가 반영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서비스의 수혜자 중에 의사 능력이 있는 분을 반드시 10~20%는 넣으셔야 한다, 전체 위원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명옥   알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정신질환자 가족 중에 위촉을 해서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 아, 그런가요?  
  그런데 8조에 보면 주민대표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지요? 8조에 정신보건 관련 전문가(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학 교수, 그다음에 보건전문요원 이건 전문가이고, 서비스를 주는 공여자이고, 그다음에 주민대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민대표라고 하는 것을 저는 고쳐야 한다고 보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윤명옥   주민대표는 제가 말씀드린 시의원님들을 주민대표로 해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족도 어떻게 보면 주민대표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왕성옥 위원   : 정신질환자 가족이 이 안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보건행정과장 윤명옥   예.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고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영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다음 회기에 다루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계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2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73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시 계류되었던 안건 중 김영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 지속적인 민원제기와 대표발의를 하신 김영빈 의원님의 재상정 요구가 있어 이번 회기에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4]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빈 의원 대표발의)(김영빈·한상환·김완규·김필례 의원 외 6명 발의)(계속) 
       
○위원장 이영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영빈 의원께서는 보충설명이 있으시면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의원   안녕하세요? 김영빈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수고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참전유공자 관련 민원인들과의 접촉과 그동안 계류되어서 진행되었던 참전유공자 당사자들의 기다림 속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우리 시에서 재정이 허락하면 인색하지 않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평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보훈처에서 권고하는 전국 평균보다도 낮고, 여러 가지 시간의 흐름과 정서로 볼 때 이분들에 대한 지원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다소 늦었지만 조금 지원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짧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김영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공헌하신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얼마든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영빈 의원님 좋은 조례안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골자가 68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나이를 하향 조정하시는 것이고, 또 수당 신청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각 동의 동장한테 신청하는 것으로 바꾸시는 내용이지요?
김영빈 의원   :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 위원   :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는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지원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예산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현재 2012년도에 지급되고 있는 예산총액이 얼마이고, 또 이 조례가 시행됐을 때 추가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예산이 얼마인지? 지금 자료 주신 것 6쪽에 보면 연간 소요 예산액이 10억 8,000인가요?  
김영빈 의원   추가되는 예산은 한 3억, 65세로 낮추면. 
권순영 위원   예, 낮췄을 때.
  지금 현재 지원되는 예산액이 14억 7,600인가요? 
김영빈 의원   예.
권순영 위원   : 그러면 19억 8,000이라고 하는 것은 개정이 됐을 때 소요되는 예산액인 거지요?  
김영빈 의원   예.
권순영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국가유공자로 확대 시에 25억 9,200만 원 그 부분은,
김영빈 의원   권순영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순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액이 14억 7,000인데 65세로 하향 조정을 했을 때는 19억 8,000만 원이, 
김영빈 의원   19억 8,000 다소 차이가 있고요, 
권순영 위원   아닌가요?
김영빈 의원   3억 1,700만 원이 증액됩니다.
권순영 위원   3억 1,700만 원이 증액이 된다는 거지요? 
김영빈 의원   예.
권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급인원이 4,100명에서 5,500명으로 늘어나는 거지요?  
김영빈 의원   : 5,980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 위원   : 5,980명. 그러면 이 자료가 조금…… 시에서 주신 자료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입니다.
  부의안건에 있는 수반되는 소요 예산액은 작년도에 산출된 금액이고 지금 김영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금년도에, 얼마 전에 제공한 자료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권순영 위원   : 정확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제가 이해하기에는 3억 1,700만 원이 증액되면 하향 조정했을 때 지원이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65세 이상으로 3세 하향하면 3억 1,700 정도 더 소요되고, 연령에 따라서 차등을 하게 되면 또 변수가 생깁니다. 
권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는 연령에 대한 차등지원 내용은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저는…… 
권순영 위원   : 혹시 연령에 대한 차등지원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김영빈 의원   위원님들하고 논의과정에서 65세로 낮춰서 지원하는 게 있고 구분해서 차등지원하는, 연세를 드신 만 75세 이상은 차등해서 2만 원을 더 지급하자는 요구도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려고 합니다. 
권순영 위원   그러면 혹시 자료가 준비된 게 있나요? 하향 조정했을 때 수반되는 예산과 75세 이상 차등지원을 했을 경우. 
김영빈 의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   그러면 자료 준비되는 동안 다른 분들 질의하시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권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75세 차등지원에 대해서 고양시 자료 말고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에서 75세 이상 차등지원에 대한 자료는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입니다.
  자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어서, 금년도 2월 현재 75세를 기준으로 해서 차등지급하는 데로는 화성이 80세 이상 5만 원으로 하는데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전체에 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평택시 같은 경우는 국가보훈대상자 전체를 3만 원으로 하고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2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5만 원을 지급하는 시군이 4개 시군에서 8개 시군으로 늘어났고요. 그 외에는 전체가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전수당만 지급하는 데는, 
고은정 위원   제가 그전에 TF회의에서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해도 차등지급하는 경우는 아직 적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지급되는 데가 대부분 참전유공자나 국가유공자가 고양시에 비해서 숫자가 많지 않은 부분이었던 기억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를 중심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처음에는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를 예우해서 다 아우르는, 그런데 이제는 참전유공자만을 하셨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영빈 의원   그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전쟁에 참가한 당사자분들입니다. 그래서 연세도 다 고령이고, 그리고 구분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6.25에 참전했던 분들의 연세가 거의 75세 이상, 6.25가 발발한 지 6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100세 시대이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평균 연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살날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지원은 구분되어서 갔으면 하는 것이고, 그분들도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당사자로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높이 사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이 적합한 예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받으셔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뒤에 의회나 고양시로 민원을 보내셨던 공문이 있어요.
  여기에 68세에서 65세로 확대해서 지원 범위를 넓혀달라 이런 민원 내용인데요, 광복회, 그다음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거든요. 그러면 이 법이 개정되면 지금 광복회를 포함한 6개 단체 분들이 다 혜택을 받으시는 건가요?  
김영빈 의원   아닙니다. 구분되는 겁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이니까요, 이분들을 위한 거지 나머지 분들은 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법제처에 들어가서 법을 보고 있거든요. 
  하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요, 하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국가유공자를 누구로 하느냐 하면 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위원군동지회, 그리고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참전유공자로 누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광복회가 들어가 있어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위원군동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원을 해 줘야 해야 하는 맞지 않나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작년 12월에 보훈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를 포함해서 광복회나 아니면 상이군경회 등 국가유공자 전체를 망라해서 지원하는 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시켰던 거고요,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왕성옥 위원   어떤 계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회에서의 계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보훈명예수당으로 참전유공자 수당까지 포함해서 안건 상정을 했던 부분이고, 민원인 참전유공자 측에서 강하게 반대를 하다 보니까 참전유공자를 뺀 보훈명예수당으로 분리해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왕성옥 위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동감을 하는데, 그러면 참전유공자 예우에 대한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혜택 받을 단체가 민원을 넣었던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들어가냐고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이분들은 안 들어가고 별도로 계류 중에 있는 조례안을 재심의 과정을 통해서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에 관한 지원 조례가 개정된다면 계류 중에 있는 보훈명예수당과 관련된 전반적인 조례는 약간의 손질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   : 만약에 손질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13개 단체 이런 분들인데 상당히 나이도 연로하시면서 생활도 어렵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기 때문에 후세들이 본보기로 해 드려야 하는데,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왕성옥 위원   : 그러기 위해서 법을 합리적으로 고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질의를 다시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올리신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광복회는 65세로 낮춰져서 혜택을 받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조례 내용에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 6.25전쟁에 참전했던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참전했던 사실이 있다고 인정받은 분들, 월남전 관련된 분들, 이분들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건 상위법에 의해서, 상위법과 충돌되면 안 되는 것은 아시지요?  
  상위법을 근간으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져 되고 상위법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시지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현행 조례에 정의되어 있는 부분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안 맞는 부분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부분이 안 맞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해요. 
  지금 이게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그러면 그 상위법은 뭐냐 하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에요.
  거기 제1조에 보면 참전유공자라 함은 광복회 들어가 있고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빠져 있어요.
  제가 지금 6개 단체를 말씀드렸는데 이중에서 지원되는 단체와 지원되지 않는 단체를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나라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고령, 참전유공자에 대한 희생과 헌신에 예우와 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의와 개념, 또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범주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의원   이윤승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의 범위는 6.25 참전과 월남전 참전…… 
  그렇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월남전 참전과 6.25 참전, 큰 틀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윤승 위원   그러면 6.25참전전우회, 그리고 월남참전유공자회, 두 단체만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영빈 의원   월남참전 안에 고엽제가 들어가고. 
이윤승 위원   고엽제가 포함되고요?
김영빈 의원   상이군경이 들어가고,
이윤승 위원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비록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도 아마 이번 지원 조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거주지 제한 철폐를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왕성옥 위원   저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짧게 좀 해 주세요.
왕성옥 위원   7조제2항에 보시면 제1항제1호에 따른 수당 중지에 대해서 수당 중지 사유가 발생되면 수당 지급에 대해서 기존의 것은 10일을 기준으로, 11일 이후 중지 사유가 발생할 때는 해당 월까지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개정하시는 제출된 안에는 사유 발생 해당 월까지는 무조건 지급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유가 상위법에도 그렇고 보면 사유 자체가 굉장히 가벼운 사유는 아니거든요, 중지 사유가. 부당하게 지급받았거나 이런 것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저는 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일 계산해서 지급한다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유가 발생했으면 예를 들어서 이미 다 나갔는데, 30일 한 달분이 나갔는데, 3만 원이 나갔는데 15일에 발생했어요. 그러면 발생 이후에 중지 사유가 결정되면 15일분은 제외하는 거지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법에 보면 중지 사유가 가벼운 중지 사유가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입니다.
  일단 지급이 됐다가 나중에 회수해야 되는 문제는 행정에 상당히 작용을 많이 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날짜를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된 이후에 매 분기 마지막 달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어요. 이런 중지 사유가 발생된 부분은 이미 노출되어서 환수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적용한다면 행정수요가 더 많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렇군요.
  일단은 일일 계산으로 해서 하는 원칙에는 맞지만 회수할 때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예, 그리고 다른 시군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계류된 안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그동안의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하여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제3조 중 “고양시에 계속해서 1년 이상 주소를 둔 68세 이상”을 “고양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0일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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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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