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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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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7월 12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의회사무국,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민생경제국, 시민복지국, 교육문화국, 환경생태국,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 소관
  5. [3]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정책기획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행정지원국(주민자치과, 세정과, 회계과), 민생경제국(국제통상과), 시민복지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환경생태국(환경보호과, 청소과), 교통안전국(도로정책과, 안전도시과),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의회사무국,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민생경제국, 시민복지국, 교육문화국, 환경생태국,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5. [3]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정책기획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행정지원국(주민자치과, 세정과, 회계과), 민생경제국(국제통상과), 시민복지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환경생태국(환경보호과, 청소과), 교통안전국(도로정책과, 안전도시과),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 푸른도시사업소(공사과)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선재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 중 연장 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3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어제 우리 고양시나 전국적으로 장마철에 접어들어서 비가 많이 왔는데 별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장마 기간 동안에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선재길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소영환 위원   김영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선재길   소영환 위원님께서 김영빈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영빈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영빈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빈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직 수락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재길 위원장직무대행, 김영빈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빈   선재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는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집행의 결과를 심사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검증하여 그 검증 성과를 다음 예산에 반영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미 써버린 예산이라는 인식으로 통관 의례가 아닌 과오와 시행착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정하고 새로운 설계의 디딤돌이 되는 생산적인 시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위원님들과 함께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님으로 활동해 주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소영환 위원   왕성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빈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왕성옥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왕성옥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빈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왕성옥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님을 보좌하는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위에 건강하시고요, 저는 이 결산평가가 그냥 수치를 승인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핵심 부분은 정확하게 집행부와 함께 평가하고 넘어가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빈   왕성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김영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셨던 강영모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받으신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직제 순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승균 행정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재무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로 갈음함)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위원장 김영빈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행정지원국 및 지출부서 심사 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강영모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영모 의원님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강영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석했던 강영모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결산검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빈   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모 의원님께서는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장기간 동안 결산검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강영모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일 전문위원께서는 두 안건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일   전문위원 고영일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결산 검토보고)
  (결산 부속서류)
  (예비비 검토보고)
○위원장 김영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경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경입니다. 
  장맛비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함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의회 운영에 있어서, 특별히 회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의회가 모범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전체 운영비 중에 의장, 부의장 등 보직을 갖고 계신 분들의 판공비는 전체 운영비의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의회사무국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님들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로 의장님은 월 330만 원씩 연간 3,960만 원, 부의장님은 월 165만 원씩 연 1,980만 원, 상임위원장님들께서는 월 120만 원씩 1,440만 원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합할 경우에 전체 의회운영 경비의 몇 프로나 차지하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업무추진비 총 금액이 1억 3,700만 원인데 전체 예산 약 24억에 비하면, 제가 그 프로테이지는 나눠보지 않았지만, 아마 그렇게 많은 비중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왕성옥 위원   : 한 5% 정도 차지하겠네요, 전체 24억 중 1억 3,700만 원이면?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예.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빈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   현정원 위원입니다.
  왕성옥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가 예산 집행에 있어서 모범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다행히 예산의 전용이나 불용액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 원인은 경상적 예산으로 사실상 운영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불용이나 예산전용은 거의 없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상금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배상에 대한 지출은 0원인 거지요? 전년도, 전전년도의 배상금 지급내역은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3월부터 보직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배상금 집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현재까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예측하건데 과거에 배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그 부분까지는 제가 깊이 있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현정원 위원   그냥 예측하건데,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배상금은 법령이나 규정으로 금액이 확정된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근거는 「고양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현정원 위원   : 그 항목에 의해서 예산만 배정된 것이고 금액은 배정이 안 된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관련 조례 제2조에 보면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지급하는데, 제4조 지급기준을 보면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실제 증인이 출석하였을 때 그 비용만큼 산정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규모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금액에 대한 조정, 혹은 예비비 지출이 가능하다면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항목은 정해놓되 금액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유용하지 않는 자금이나 집행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의사항으로,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요청했는데, 본 결산과는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의회에 대한 홍보자료가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 위원   : 영상자료도 있고?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예, 영상자료도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일반시민들이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민선4기이고 벌써 10년 이상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시민들은 고양시의회가 어떤 역할과 어떤 기능을 갖고 시민들한테 어떤 충족을 주는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면에서 홍보 부분이 많이 미숙한데, 과거 예결 심의 때 의회 홈페이지에 대한 체계적인 구축에 대해, 우리끼리만의 홍보활동보다는 대외적으로 유선방송이나 경기케이블이나 기타 경기북부지역에 홍보 동영상을 광고할 수 있는, 의회의 기능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결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지만,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예를 들어 인천시의회나 수원시의회는 이미 케이블방송에 자체 의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시의회도 시민들한테 그렇게 많이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구상을 하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현재도 의회 업무에 대한 홍보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보강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빈   현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696쪽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76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납부하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회비 성격으로 1년에 1회 집행하게 되는데요, 그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연회비가 4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연회비 120만 원, 경기도 북부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연회비 240만 원을 각각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경기북부가 240만 원이요?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경기도 시군의회가 200만 원?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연회비는 120만 원입니다.
김경희 위원   각 시군의 이런 예산으로 집행되는 건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결산은 받아보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연회비 성격으로 저희가 완납을 하게 되면 의장님이 고양시의회를 대표해서 의장단 회의에 참석하시면서 나름대로 예산이 운영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전국의회라든지 경기도의회 의장단에 대한 예산명세 부분은 저희한테 통보가 안 되고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경기북부가 240만 원이면 다 동일하게 내게 되나요? 각 의회별로 240만 원씩 다 똑같이 동일하게 내시는 거지요? 인구수에 비례해서 차등을 두는 건지 아니면 동일하게 내는 건지……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위원님 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결산서를 저희가 받아봐야 되지 않나요? 물론 의장님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식사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시는 것으로 사용된다고 막연하게 알고는 있는데, 이게 개인들의 부담이 아니라 예산으로 지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하는 사항이 의회에 보고가 돼서 결산내역을 알고 있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경기도면 경기도, 북부시군의회면 북부시군의회 협의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장님이 대표로 참석해서 활동하시는 데 적정하게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혹시라도 저희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받아볼 수 있는 방법도 나름대로 고민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 있으실 거예요. 어디에선가 돈을 모아서 집행할 텐데, 그런 요구를 하셔서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금 집행된 부분이라도 결산서를 요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빈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빈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신용 시민소통담당관께서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허신용   시민소통담당관 허신용입니다.
  지금부터 제178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지금부터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경재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경재   공보담당관 이경재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철환 감사담당관께서 소관 업무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설철환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개 담당관에 대해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   5개 담당관에 대해서 질의를 통합적으로 우선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5개 담당관 중에서 예산에 대해 전용된 부분이 한두 건이 확인됐는데, 각 담당관님들이 맡은 업무에서 예산 전용을 한 부분이 있으시면 그 사유와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입니다.
  예산 전용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600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슬로건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전용해서 집행한 게 되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 다른 부서는 없으시지요? 다른 담당관님은 전용하신 거 없으시지요?   
  예산 불용에 대한 부분은 사업에 대한 절감이라든가 사업 축소, 혹은 여러 가지 불특정하고 외래적인 상황에서 발생되는 사업, 행사의 지연 등으로 인해서 불용될 수 있다 손쳐도, 예산에 대한 전용이라는 한 부분은 아무리 필요불급하다 하더라도 전문성이 의심되거나 각 담당관님들의 반복된 업무의 이해력 부족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저는 각 담당관에서 불용보다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게 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용하는 부분을 최소화시켜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각 부서별 불용액 30% 이상 현황표를 제출하셨는데 하나의 면을 더 활용하셔서, 칸을 더 만들어서 기 금액, 다음 연도, 즉 올해가 되겠지요. 다음 연도에 이 사업에 대한 승인예산액도 같이 적어주시면 전년도 불용액 대비 금년 예산은 얼마가 수반됐는지 위원님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차후부터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빈   현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68쪽에 공직자 능력개발 지원에 시정연수원을 활용해서 위탁교육비가 절감됐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시정연수원에 교육전문가가 배치되어 있나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교육원과 행안부 위탁교육이 있고요, 
김경희 위원   : 거기 가서 하는 거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그다음에 자체교육은 세미나랄지 외래강사를 불러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연수원은, 
김경희 위원   여쭤보는 것은 시정연수원에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을 직접 하는 전문가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전문으로 교육을 하는 분은 없고 전임계약직이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 그러면 전임계약직이 어느 정도까지 교육을 하세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 자체교육은 할 수 없고 외래 강사를 섭외한다든지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김경희 위원   : 코디네이트만 하는 거네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시정연수원이 교육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부천시에 가봤는데 교육 담당자가 한명 뽑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필요한 교육들은 외부에 가서 교육을 받고 내용적인 것을 업그레이드해서 웬만한 교육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전문성이 있는 부분들은 외부에서 사람을 초빙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계속 교육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데이터도 상당히 많이 있고 전문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는 분이 코디네이트 역할만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부천시에서는 한 분이 상주를 하시면서 교육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공간도 있으니까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알겠습니다. 
  외부 교육전문가를 초빙한 것과 우리가 직접 고용했을 때의 예산이라든가 효과를 분석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268쪽에 시정연수원 운영으로 해서 행사운영비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정연수원에서 외부 초청강사를 이용해서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꽃박람회랄지 행사 때문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를 감안한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 계획했던 교육을 다 못 했다, 시간이 부족해서? 이런 사항이신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결산서 269쪽에 시정연수원 운영에 시설비가 중복되어서 지출을 억제했다고 했는데 예산을 중복되게 잡으신 것 같아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원래 시설비에 정화조 교체 공사를 하고 장애우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게끔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정연수원 증축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이중 예산편성이 될 것 같아서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 당초에 꼼꼼히 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중복되게 편성된 거네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정연수원이 실질적으로 연수하는 데 있어서 시설은 있지만 식사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도 와보셨겠지만 점심 때 식사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식당 증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같이 장애인편의시설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식당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두 군데서 잡혀서, 중복되어서 지출을 안 하신 거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김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결산서 상권 268쪽에 공직자 능력개발 지원 해서 33%의 잔액이 발생됐고요, 집행잔액이 3억이 넘는데 이게 장소를 절약해서 절감이 되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비 자체를 절감한 건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지금 공무원 교육은 공무원운영계획에서 5급 이상은 연중 30시간, 5급 이하는 50시간 그렇게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보통 자기 신청에 의해서 전문교육기관인 수원이나 서울 쪽으로 많이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꽃박람회하고 글로벌축제로 인해서 교육 신청자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이버교육이나 아니면 시정연수원에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위탁교육비가 절감된 사항입니다.
김윤숙 위원   : 시에서 하는 각종 포럼이나 세미나 같은 것도 교육으로 인정이 되나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공무원 교육은 전문교육하고 자체교육이 있는데 전문교육은 교육 시간의 30%를 전문교육기관에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육기관에서 30%를 충족, 
김윤숙 위원   : 아니, 고양시에서 행사하고 있는 포럼이나 세미나, 워크숍 이런 것에 참석하는 것도 교육으로 인정이 되나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워크숍이나 세미나도 우리 직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 교육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 그러면 그게 자체교육으로 인정되는 부분 중 하나인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 위원   : 이게 전문교육기관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30%만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꼭 받아야 되고, 나머지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 승진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의무교육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미나, 포럼,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인정해 주고, 그다음에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에서 30%는 의무적으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각자 알아서,  
김윤숙 위원   : 이게 승진하는 사람만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도 연간 받아야 되는 교육 시간이 있는 거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그렇습니다. 
  5급 이상은 30시간, 5급 이하는 50시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 고양시에서 주최하는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좋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면 될 수 있는 것 같고 예측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예측이 불가능한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저희들이 연간 교육계획을 각 부서별로 받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세미나나 포럼을 교육시간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여러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김윤숙 위원   그런데 워크숍이나 세미나, 포럼 이런 데 와서 이름만 달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름만 달고 가지 않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 그것은 각 부서에 말해서 그런 경우에는 교육 시간을,  
김윤숙 위원   자체교육을 해서 예산 절감을 했다면 좋은 것이긴 한데, 말이 자체교육이지 이름만 적고 가는 분들이 몇 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그리고 268쪽에 시정연수원 운영 해가지고 71%가 불용됐는데, 행사 주관부서의 행사운영비 등의 우선 사용으로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것은 행사 주관부서가 행사운영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행사운영비는 저희들이 예측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연수원에서 했을 경우에 운영비를 세워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행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지출할 사항이 없어서 불용된 사항입니다.
김윤숙 위원   : 이것은 부서끼리 서로 협의를 안 하나요, 연초에?  
  그러면 처음에 시정연수원 행사계획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계획서를 어떻게 세웠기에, 해당부서랑 연초에 얘기를 안 하나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원래 저희들이 수요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교육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 내용에 대해서 축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 때문에 많이 축소된, 
김윤숙 위원   : 그러면 시정연수원에서 하는 행사에 관해서는 인적자원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면 행사지원이 가능한 거겠네요? 행사운영비에서 쓸 수 있으니까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내용이 타당하면 지원하게끔 예산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 그러니까 각 주무부서에서도 쓸 수 있고 시정연수원에서 행사를 하게 될 경우 행사운영비를 보조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지금 현재 이만큼 불용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2012년에는 예산을 세웠지만 금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김윤숙 위원   주무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보담당관님께 묻겠는데요, 280쪽에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데 주무부서에서 행사 집행을 했는데 대외행사 홍보관 운영 이것을 또 세우셨어요.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나요?  
○공보담당관 이경재   공보담당관 이경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집행을 할 때 당초에는 공보담당관에서 각종 행사 시에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도 예산이 있는 관계로 중복으로 예산이 세워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예산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한 게 조금 소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그러면, 
○공보담당관 이경재   그래서 금년도에는 3,000만 원 중에 1,000만 원만 세우고 2,000만 원은 안 세웠습니다. 
김윤숙 위원   알겠습니다. 
  대외행사의 홍보관 운영은 고양시를 홍보하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이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 위원   : 다른 시에 가서 홍보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행사할 때 홍보하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이경재   우리 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꽃박람회라든가 가을에 호수예술축제, 기타 글로벌축제에서 홍보관을 설치해서 고양시에서도 하고, 예를 들어서 여수박람회라든가 이런 데를 갔을 때 홍보관을 설치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부속서류 456쪽을 보시면 도민생활 및 의식조사로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2억 5,658만 원이 맞나요?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윤숙 위원   부속서류 456페이지요. 
  이것은 보조금을 받는 사업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행정지원과 것 같습니다. 
김윤숙 위원   : 행정지원과 것인가요?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예. 
김윤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빈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빈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승균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장마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고양시의 살림을 하시느라 애쓰시는 국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자료 1037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신 자료 중에 방범용 CCTV 운영과 관련해서 약 1억 9,000이 명시이월됐고, 4억 5,000을 합하면 4억 7,000 정도가 사고이월됐거든요. 명시이월하신 1억 9,000에 대한 사유하고 사고이월하신 금액을 합해서 4억 7,000만 원에 대해 간략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정보통신과장 송태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행차량 번호인식용 CCTV에 대한 명시이월 건은 시 관급자재 구매 설치와 관련해서 조달청에 계약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왕성옥 위원   조금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 예?  
왕성옥 위원   조금만 천천히, 제가 잘 안 들리는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당해연도에 조달청에 계약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12월 말까지 계약 체결이 어렵게 되고, 올해 2월 말까지 CCTV 설치 사업이 종료되는 어려운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월됐고요, 사고이월은 방범용 CCTV 구축사업인데 그것은 저희가 35개소를 설치하면서 90일 공정으로 착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에 도로굴착 그런 관계 때문에 일시적인 제한을 받아서 과업수행기간 동안에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구축사업비하고 구축사업비와 관계된 감리비가 같이 포함되어서 이월된 내용입니다.
왕성옥 위원   : 지금 말씀하신 사고이월비 구축사업비라고 하면 어디에 구축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왕성옥 위원   : 지역이 어디지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지역은 고양시 관내 전부가 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 몇 개소 정도 될까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35개소. 
왕성옥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운영비가 아니라 구축비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예, 구축비입니다.
왕성옥 위원   : 저희에게 주신 결산서에는 CCTV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운영 및 구축이라고 명시하셔야 맞는 것 아닌가요, 세부사업명에?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 지금 사고이월된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왕성옥 위원   예. 
  1037쪽을 보시면 과목에 세부사업에는 방범용 CCTV 운영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것은 운영과 구축사업이 같이 있는 것이거든요.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사고이월된 부분은, 예산 과목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구축사업비하고 거기에 포함된 감리비가 이월된 내용입니다.
왕성옥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운영뿐만 아니라 새로 설치하는 구축도 포함한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예. 
왕성옥 위원   이게 사소할 수 있지만 사소하지 않은 점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작성하실 때 이런 것들이 몇 개가 보여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사실이것은 모든 시민들도 볼 수 있는 공적서류에 해당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자세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아서 굉장히 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회계전문가한테 가서 이 서류작성 점수를 매겨보라고 했더니 100점 중에 70점 정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이 사소한 것 같지만 사소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 중요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방범용 CCTV는 고양시에서 특별히 안전한 도시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가 중요사업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안전도시, 이것은 아마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지자체가 안전도시를 추구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방범 CCTV 운영, 구축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사고이월했다는 것이 저는 조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명시이월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되지 않는 게 회계에 있어서 사고이월이라 하면 아주 독립적이고 예외적인 경우로 제외되는 게 맞지요? 그리고 그럴 경우에만 의회가 승인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주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만 승인이 되는 것이고,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예산이라고 하는데 국장님,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비 약 4억 7,000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신 것은 구체적이지 않아서 구체적인 답변을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맞는 말씀이고요, CCTV 구축을 하기 전에는 저희가 장소 선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찰서와 협의해야 하고 구청 간에 협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하고 통신업자 간의 협의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부족하고 동절기가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서둘러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동절기 이유뿐만 아니라 한 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협의해야 될 과정과 절차가 많은 것 같아요, 맞나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예, 선행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경찰서하고도 협의해야 하고 경찰서의 업무진행이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처럼 빠른 것도 아닐 거고요, 그리고 해당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거나 뭔가를 더 첨가해서 요구할 경우에는 늦어질 수 있고,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런 어려움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블록이 필요 없는데도 12월에 다시 까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도록, 협의에 대해서 사실 초보는 아니시잖아요. 그동안 해 오셨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이 많으신 것은 알아요. 그래도 인력투입을 더 하셔서 안전도시 구축이라고 하는 것이 고양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마음으로 다져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행정을 집중하셔서 가능하면 사고이월뿐만 아니라 명시이월도 없도록, 명시이월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사고이월은 없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착공해서 8월 안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고맙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빈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   현정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에 예비비 지출 건인데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항목이 있던데 대상지하고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노양호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소송 건에 대해서는 삼송택지개발지구 내에 고양시유지 3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필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개발하면서 우리 시에서 보상을 받았는데 그 보상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공공시설, 즉 도로나 구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무상귀속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도로와 구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으니까 보상받은 것을 다시 환원해 달라고 취소 소송을 한 것입니다, 반환소송을. 그래서 저희들이 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패소를 했기 때문에, 
현정원 위원   : 1차 하셨나요, 어디까지 하신 거지요?  
○회계과장 노양호   지금 1차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년 8월 1일에 항소를 또 제출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서류를 다 준비해서 제출해서 지금 항소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판결난 게 반환원금하고 손실보상금액, 그러니까 지연이자 6%, 그리고 반환원금이자 연 2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지급 시에는 이자부담이 일일 한 47만 5,000원씩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 이자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예비비로 집행을 한 다음에 최종 승소 결과에 따라서 고양시에서 이기게 되면 다시 환원을 받는 것이고 지게 되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현정원 위원   : 지출금액은 얼마지요?  
○회계과장 노양호   11억 9,649만 8,880원입니다.
현정원 위원   전체 배상금액은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노양호   반환원금이 8억 6,689만 500원입니다.
현정원 위원   : 거기에 플러스 20%까지 포함하신 건가요?  
○회계과장 노양호   예, 그렇지요. 
  손실보상금액에 연 6%를 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현정원 위원   : 결론은 언제 나나요?  
○회계과장 노양호   2013년 7월 11일 날, 
현정원 위원   : 오늘인가요?  
○회계과장 노양호   2012년 7월 5일 날 났습니다. 
현정원 위원   아니, 지금 소송 2차 진행 중이시라면서요. 
○회계과장 노양호   예. 
  2013년 7월 11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선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 오늘 아닌가요?  
○회계과장 노양호   예. 
현정원 위원   오늘 판결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노양호   아직 저희들한테 안 왔고 지금 덕양 변호사가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승소 가능성은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노양호   지금 1차로는 도로와 구거라고 해서 패소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희박한 것으로, 
현정원 위원   : 승소 가능성이 없는 것을 사실 사전에 예측하지 않았을까요?  
  토지에 대한 것이라든가 공공시설에 관련되어서 일괄적으로 시에서 받아서 사실은 지불해야 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된 건데, 사실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면 소송까지 진행해서 무리하게 비용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 
○회계과장 노양호   이것은 추가 지급이 아니고 우리가 일단 먼저 받아왔기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리한테 돈을 반환해 달라고 소송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해서 패소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돈을 지급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정원 위원   : 그러면 20% 추가 이자 부분은 1년 동안, 작년부터 금년 7월까지 진행됐던 이자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노양호   반환원금 이자가 2011년 2월 18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 해서 2억 6,600만 원이 됩니다. 
현정원 위원   : 그 비용을 지금 시에서 지불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만약 오늘 2차 판결이 패소하면?  
○회계과장 노양호   이미 예비비로 지출된 상태입니다.
현정원 위원   : 사업의 내용을 굳이 들어보고 싶지 않은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기 예측이 되는 사항인데 예비비로 작년 8월에 지급했다는 게, 상대방 쪽에서 소송을 제기한 게 언제지요?  
○회계과장 노양호   2012년 7월 20일입니다.
현정원 위원   그렇군요. 
  배상금 등에 관련되어서 예비비 지급되는 부분은 사전 예측이 가능하면 사업비로 일단 책정하시거나 아니면 배상금에 대한 비용을 책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물론 예비비라는 게 예측불가능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다지만 이것은 사실 예측이 가능했던 거고, 그리고 사실은 뻔히 패소할 것을 알면서 진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저는 판단돼요. 담당했던 행정공무원의 면피의 기능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혹여 모를 확률적인 승소인데 어쨌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고양시민의 세금이 사실 필요 없는 법률적 재비용, 혹은 추가적인 부담비용으로 소모되는 비용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예비비 지출 안에 항목이 들어가 있다 손치더라도 배상에 관련된 혹은 소송에 관련된 것은 주도면밀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패소가 확실시 된다면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담당관님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30% 이상 불용액 자료는 다 받았는데 향후에, 국장님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한 칸 더 만드셔서 그 다음 연도 이 예산의 예산수반 금액까지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빈   현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1034쪽에 공사과,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으로 200만 원 좀 넘게 지출이 됐는데요, 이것은 왜 예비비로 지출하셨나요? 이자 발생이 예측이 안 됐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유병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그것은 국제통상과 담당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비비를 해당 부서에서? 
  공사과가 아니고 국제통상과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유병도   공사과도 일부 있답니다. 
김경희 위원   : 아무튼 해당 부서란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 291쪽에 주민참여예산 운영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세부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먼저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유병도   행정지원과장 유병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작년에 처음 정착하다 보니까 예산을 수반했습니다마는 중반부터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행이 덜 되어서 잔액으로 많이 남게 됐습니다. 
김경희 위원   : 준비가 늦어져서 정상가동이 늦게 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유병도   예, 연도 중반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병도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 주민자치과 299쪽에 시정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단 운영·관리 용역 예산 요구액의 절반이 세워져서 집행을 아예 못 하셨다는 내용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예. 
김경희 위원   : 그런 판단을 빨리 하셔서 1년 동안 1억을 가지고 계시다가 집행잔액으로 남기신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1억이 아니고 1,000만 원입니다.
김경희 위원   : 아무튼 1,000만 원을 가지고 계셨었는데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었나요? 판단을 계속 하신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당초에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용역을 발주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1,000만 원 정도로 줄어드는 바람에 1,000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용역이 없을까 하고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연되는 바람에 잔액으로 많이 남게 됐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 판단을 1년 동안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1년은 아니고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업무가 저희 주민자치과로 이관되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하여튼 불용액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 언제 주민자치과로 넘어왔나요,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3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경희 위원   별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답변을 들어도. 
  미리 판단을 하셔서 추경에 반영해서 정 못 하겠다 생각되면 반납을 하시고 처리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주의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하나는 정보통신과인데 마찬가지로 1037쪽을 참고하시면 이게 유비쿼터스시티사업 맞지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예, 맞습니다. 
왕성옥 위원   : ‘U’가 ‘유비쿼터스’의 약자지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예. 
왕성옥 위원   유비쿼터스시티 운영 관련해서 잔액이 15억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약 9,600만 원 정도 사고이월하시겠다고 올리셨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정보통신과장 송태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이 수립되면서 사고이월된 내용은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 두 번 유찰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늦어져서 불가피하게 2012년도에 완료를 못 했기 때문에 이월되게 됐습니다. 
왕성옥 위원   : 유찰된 이유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유비쿼터스 사업을 할 수 있는 국내 사업수행자가 너무 적었다든지 아니면 애초에 집행부에서 계산을 잘못해서 협상과정에서 계약이 안 맞아서 했다든지 등등의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이유로 유찰됐나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일반공고를 냈었는데 업체가 한 군데밖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유찰됐었습니다. 
왕성옥 위원   : 한 군데밖에 없으면 그 업체하고 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한 군데면 안 되고, 
왕성옥 위원   : 규정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예, 두 개 이상의 업체가, 
왕성옥 위원   : 규정 때문에 안 된다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예, 결정을 해서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유찰이 되어서 나중에 계약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늦어졌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유비쿼터스사업이 사고이월을 할 만큼 향후 고양시에게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고양시 전반에 대해 스마트고양시를 구현하기 위한 미래비전을 위해서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전체적인 구상을 해서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왕성옥 위원   : 그러면 이 사고이월비는 용역으로 쓰시겠다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 예?  
왕성옥 위원   이 사고이월비는 향후 용역으로 쓰시겠다는 건가요? 9,600만 원 정도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예, 용역비로 쓰는 건데 사업은 올해 다 끝났고 지금 저희가 국토건설부에 승인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 사항만 국토건설부에서 통보가 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전반적인 용역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용역의 주요내용은 뭔가요? 발주하고자 하는 용역의 주요내용.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용역에 대한 중요내용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고양시에 유비쿼터스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유비쿼터스 서비스에 대한 추진 계획하고 정보통신망 구성 방안이라든가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문별로 쭉 되어 있는데, 그런 계획들을 저희들이 도시기반시설에 도시계획을 하듯이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서 스마트도시로 가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까지 이 유비쿼터스 사업을 하신 것 성과 중에 하나만 좀, 시민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스마트해졌는지, 어떻게 스마트한 고양시가 됐는지 성과가 있다면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 용역이 거의 1억이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 이 용역비 적은 용역비 아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거의 5개년 계획, 스마트 5개년 계획이신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걸 통해서 핵심적으로 고양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한 이 도시가 됐을 때 내가 뭐가 좋아지는지 각각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시죠.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예. 그러니까 유비쿼터스 도시가 미래비전으로 해서 이건 별도로 용역을 준 거고요, 저희가 유비쿼터스를 새로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저희가 이제 방범용 CCTV를 하고 있지만 또 뭐 녹지과라든가 아니면 교통정책과라든가 안전도시과 그런 데도 있고요, 그런 방범이라든가 또 환경, 교통정보시스템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주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들이 편하게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는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용역 건에 대해서는, 
왕성옥 위원   그게 결과인 거죠? 그러면 각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통합적으로 시민들한테 온라인에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예. 그렇죠. 이제 각 과에서 하고 있는 건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 각 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중복이 되고, 어떤 예산의 효율성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통합시키는 과정입니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어떤 걸 주시느냐 하면, 일단 아까 앞서 질의드렸던 내용, 정보통신과 사고이월비 그다음에 명시이월비 내역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질의드리는 유비쿼터스시티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업 결과,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예, 예. 
왕성옥 위원   장점을 중심으로 한번 줘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용역 약 1억 정도를 통해서 어떤 스마트한 도시를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그걸 참고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그다음에 이월 여부에 대한 판단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하나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953억 정도라고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이 금액은 2012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인가요? 고양시 전체?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결산검사 1쪽에 나와 있듯이 1,953억 5,500만 원입니다. 
왕성옥 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결산검사 의견서 제1쪽에 나와 있듯이 1,953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순세계잉여금은 그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예산편성 내용을 제가 질의드린 건데요, 예산편성하실 때 당연히 쓰시겠죠. 그런데 주로 어떤 용도로 쓰고 계시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반기가 지나고 있는데요, 2012년도에 발생했던 순세계잉여금 약 1,900억 정도의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냐는 질의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글쎄 그 용도를 여기 일일이 이제…… 뭐 전목에 다, 
왕성옥 위원   대답하시기가 힘드시죠?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편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왕성옥 위원   질문을 제가 바꾸겠습니다. 
  약 2천억 되는 이 재정 중에 고양시의 부채를 위해서 어느 정도 투입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부채는 우리 부채변제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성옥 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부채상환 예산이.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금년도 부채상환 계획은 원금이 298억, 이자 117억 해서 4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415억 원이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왕성옥 위원   제가 보기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 사용의 1차적인 사용 내용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각 지자체가 부채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1순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런데 약 2천억 정도 중에 400억 정도라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20% 정도만 부채로 상환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민선 3, 4기 동안에, 지금 민선 5기인데요, 민선 3, 4기 동안에 고양시 재정자립도가 78% 정도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낮아졌거든요. 뭔가 지금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민선 5기 최성 고양시장님 들어와서 약간 자립도가 오르다가 다시 또 오르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정도 내려갈지 우리가 예측을 해야 하므로 제가 서면으로 두 가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민선 2기, 3기, 4기 그리고 지금 2012년까지 기준으로 하셔서 고양시의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그동안의 이 순세계잉여금 사용내역을 디테일하게는 아니어도, 자세하게는 안 하셔도 좋고, 뭉뚱그려서라도 해 주시면 고양시 재정이 어떻게 변화됐고, 그걸 평가해서 이 평가를 기준으로 앞으로 고양시 재정이 어떻게 쓰여야 시민들에게 저비용 고효율, 그리고 만족하는 예산으로 쓰일지에 대한 것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 또 의회 차원에서도 이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판단 자료이니 좀 성실히 작성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면 이 자료가 나올 수 있을까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의 사용 용도는 말 그대로 예산서가 다 사용 용도입니다, 크게 보면. 이게 무슨 조목조목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부채상환은 부채상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것도 다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세입을 포함한 세출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이걸 뭐 용도에 맞춰서 어디에 사용했다, 이렇게 나오기는 굉장히, 
왕성옥 위원   어렵죠?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왕성옥 위원   그러면 부채상환 한 것만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좀,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가능하시겠죠?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그거는 뭐 빠른…… 오늘 중으로도 가능합니다. 
왕성옥 위원   오늘 중으로도 가능할까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예. 
왕성옥 위원   예. 그리고 이 자립도 비율 추이에 대해서도,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아마 한 10년 정도의, 10년 치 정도의 자료일 것입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빈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   회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11쪽에 국유재산 유지보수하고 공유재산 관리, 이 사용 내역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노양호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이 국유재산은 국유지에 대한 사용현황인데요, 국유지는 집중호우나 수혜 시에 발생되는 각종 토사유출이랄지 수목고사랄지 이렇게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비성 예산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작년에는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는 우리 시유지를 관리하는 예산인데, 그것도 국유지와 마찬가지로 집중호우나 또 호우 시에 붕괴나 산사태 등으로 발생이 됐을 때 응급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이게 국유재산이라고 특별히 뭐, 국비가 내려오나요? 유지관리하게? 
○회계과장 노양호   예. 국비도 내려옵니다. 
김윤숙 위원   국비가 내려오는 건가요, 이게? 
○회계과장 노양호   우리의, 
김윤숙 위원   국비가 보조된 사업인가요? 
○회계과장 노양호   유지관리에는 국비가 내려옵니다. 
김윤숙 위원   매칭하게 되어 있나요? 이거 유지보수를. 
○회계과장 노양호   예? 
김윤숙 위원   우리가 응급복구비는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국유지라고 따로 세워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노양호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폭우가 갑자기 쏟아져서 응급하게 복구를 해야 될 때는 예비비를 쓰려고 하면 절차를 거쳐야 되고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또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금액만 세우는 것입니다. 
김윤숙 위원   아,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뭐 응급복구하고 그럴 때는 행정절차를 다 거쳐서 예비비를 써야 되는 거고, 국유재산은 예비비 거치는 그 절차 없이 빨리 쓰려고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노양호   지금 예산으로 우리 부서가 예산이 서있으면 이게 뭐 바로 바로 몇 백만 원 이런 것은 바로 투입을 해서 이렇게 업체를 투입해서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예비비로 갔을 때는 이게 또 서류상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가 좀 늦어집니다. 그리고 국비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또 배정이 오고 있어요, 저희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김윤숙 위원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시비로 세워놓은 항목인가요? 
○회계과장 노양호   예. 
김윤숙 위원   아니, 각 과마다 그럼 예비비, 이런 재산관리 비용을 세워놔야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노양호   그렇죠. 각 과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국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도비로 하기 때문에 국도비로 예산을 내셔야 되면 거기에 맞게 같이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김윤숙 위원   같이 매칭해서 세워야 되는 부분이, 그래서 매년 이 1,500만 원, 500만 원을 똑같은, 일괄적으로 세우신다는 거죠? 
○회계과장 노양호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좀 여쭙겠는데요, 저희 예산액이 세입예산이 1조 3,221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102.8% 징수됐다고 그렇게 보고하셨죠,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세입결산이 102.8%입니다.
김윤숙 위원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고양시가 징수하기로 한 그 예산을 말하는 거죠? 그 징수결정액에는 뭐, 뭐가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우선 징수결정액은, 모든 세액은 다 해당이 되고요, 대표적인 것은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예. 쓰레기봉투 고양시가 세입, 아니 그거 고양시가 징수한 거 맞나요? 시장님이 징수한 거 맞나요,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쓰레기봉투요? 
김윤숙 위원   예. 고양시장님이 징수하기로 결정한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아, 그것도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면 다 징수결정을 해야 합니다. 
김윤숙 위원   그러면 그걸 세입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다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그렇습니다. 
김윤숙 위원   지금 잡고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판매수입은 다 잡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2011년 행안부가 다음과 같이 결정해서 통보한 거 아시나요? 「지방재정법」 제34조제1항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쓰레기봉투의 제작, 유통, 판매에서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이 발생하면 이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고 2011년에 행안부장관이 고양시로 공문을 보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세입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편성하게, 이게 원칙입니다.
김윤숙 위원   그게 원칙이죠. 그런데 왜 여태까지 안 지켜진 것이고, 2011년에 행안부가 일단 쓰레기봉투에서 발생한 수입은 모두 세입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세입 처리한 후 이 사업을 다시 보조하든가 하라. 이렇게 내렸는데, 왜 2012년도 세입에 잡혀있지 않았던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2012년도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이 예산서 158쪽에 분명히 계상됐습니다. 
김윤숙 위원   그 봉투 수입이 아니라요, 수집 운반비가 세입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봉투 제작비만 세입으로 잡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안부가 분명히 봉투를 통해 발생한 수입은 다 세입 처리하라, 이렇게 행안부가 2011년 12월 19일에 내려 보냈거든요, 공문을.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봉투 제작비만 지금 세입으로 잡히고 있고,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판매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제작비가 아니고요. 
김윤숙 위원   제작비, 그럼 고양시가 부과한 그 봉투 값 전체가 세입으로 잡히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현재 예산서 상에 ‘3개 구청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해서 구청별로 총 해서 12억 69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봉투 뭐라고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김윤숙 위원   그게 제작비입니다, 국장님. 그 쓰레기봉투 판매하면 12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100억 이상 징수한 금액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제작비를 판매수입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거는. 그건 제작비, 
김윤숙 위원   그러면은 저희 봉투 판매한 수입이 12억밖에 안 된다고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아니, 현재 예산서 상에 나와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윤숙 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서가 지금 잘못돼 있는 거 아닙니까? 판매대금 전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수집운반 비용은 수집운반 업체가 다, 수집운반 업체의 세입으로 하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방재정법 위반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김혜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빈   예, 말씀하시죠. 
김혜련 위원   제가 듣기로는 김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하시고, 정회하시는 동안 청소과와 관련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받으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세입에 대한 내용도, 
김윤숙 위원   아니, 근데, 
김혜련 위원   확인을 하고, 
김윤숙 위원   이 세입을, 전체 세입 징수결정액이랑 전체 세입 규모의 범위, 이걸 결정하는 게 행정지원국장님의 역할 아니신가요? 
김혜련 위원   그러니까 관련, 
김윤숙 위원   근데 파악 못하고 계신 걸, 지금 행안부가 이렇게 공문 보낸 거 지금 전혀 파악 못하고 계신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각각 그 세입도 해당 사업부서에서 추계를 해서 잡는 것입니다. 그걸 전적으로 저희 예산편성에서, 물론 추계가 오면 그게 적정한가 여부를 따지기는 하겠지만 해당 사업부서에서 그걸 할 수 있지, 우리가 전체를 다, 이 내막을 모르는 걸 일일이 할 수는 없는 상태거든요, 예산편성이. 
김윤숙 위원   지금 봉투 전체 수입이 100억 이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위원장 김영빈   잠시만…… 김윤숙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중식과 정회를 하고 이어서 오후에 하는 걸로 하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34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영빈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   정회하는 동안, 국장님, 봉투 제작비만 세입으로 잡히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수집운반비도 세입으로 잡히고 있는 건지, 파악해 오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현재는 봉투판매 수수료만 잡혀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김윤숙 위원   그러니까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에 약 124억 정도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된 걸로 보고가 되어 있고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고양시장이 부과 징수한 것은 세입으로 잡혀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지금 현행 조례를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개정된 조례,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보면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대금은 시 세입으로 한다.’ 해서 금년 6월 7일에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경과부칙에 이게 19조인데, 19조 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보면 그때까지 유예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유예기간이 있더라도 지금 시 세입으로 잡혀야 할 부분인데, 분명히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국장님한테. 독립채산제라는 게 지방재정법에 적법한 것인지 그걸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 제 생각에는 독립채산제로 하게 된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그럼 조례도 위법이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조례가 위법이면 당연히 법령에 위배됐을 때는 통과될 수 없거든요, 심사를 해서.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바로 공포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법령에 위배됐을 때는 재심의라든가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그 조례는 합법하다, 이렇게 절차상으로는 합법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그러니까 예외 사항으로 이게 그 조례로써, 
김윤숙 위원   예외를 인정하고 있나요, 예산총계주의가?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조례를, 
김윤숙 위원   예외 조항에 없는데요? 
  (……)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 아니었나 판단이 되고요, 지방재정법에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예외 사항에 이게 포함된 조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적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그건 별도로 저희가 더 검토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그리고 저희가 부속서류 456쪽과 관련해서 도민 생활 및 의식조사에서 집행 잔액이 2억 5,600만 원 정도 남은 게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유병도   행정지원과장 유병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은 건지 좀 설명 부탁…… 
○행정지원과장 유병도   저희 행정지원과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없습니다. 이게 다 나머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것을 총괄 집계한 불용액입니다, 이게. 
김윤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빈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설비구축을 했어요. 
○회계과장 노양호   예. 
○덕양구건축과장 조성열   이게 2012년도 실적이죠? 
○회계과장 노양호   예. 
○덕양구건축과장 조성열   근데 고양시에 몇 개소나 구축이 됐는지 궁금해서요. 
○회계과장 노양호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들이 전기자동차를 9대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용차량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시청하고 덕양구청하고 공원관리사업소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아, 우리 시 관용차로요? 
○회계과장 노양호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빈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지금 행정지원국에 근무하신 지 몇 년 되셨죠?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2년 9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왕성옥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정보통신과에 CCTV 관련해서 매년 거의 비슷한 사업을 계속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빈   그 사업 공정률이 한 90일 정도 되는데,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예, 예. 
○위원장 김영빈   그게 지연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그 전에는 저희가 작년에 그랬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전부 통합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또 그 전에 이 업무가 다른 과에서 이관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 늦어진 경우가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해서 올해는 그런 공정에 대해 동절기까지 안 하고 미리 챙겨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빈   그 지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하고, 또 시 내에서 부서 간에 업무분장이, 아무튼 실행부서는 정보통신과가 되는 거고,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빈   업체 선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업체 선정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그 업체 선정 가기까지 저희가 경찰서에서 그쪽 대상지를 선정하게 되거든요. 선정을 하고, 
○위원장 김영빈   아니, 그건 장소 대상지이고, 업체 선정하는 건 우리 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예. 저희가 뭐 일산 감사를 받고, 도에도 또, 
○위원장 김영빈   아니, 업체 선정을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아, 저희가 계약 의뢰를 회계과에다 의뢰해서 입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빈   그러면 회계과에서 업체 선정하는 지연 사유에도 그 회계과도 포함이 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예. 그렇습니다. 선행 절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도 포함되고, 저희가 또 시 자체 일상 감사도 받고, 도의 일상 감사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굴착허가도 받아야 되고요, 
○위원장 김영빈   그런 정도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지금 2013년도 35개 지역에 있는 CCTV를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예. 
○위원장 김영빈   그런 부분에 있어서 90일, 예산이 세워지고 있는 진행과정이 90일 정도 걸리는데, 공정이.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예. 
○위원장 김영빈   그러면 보통 3개월이라고 보는 건데, 6개월, 7개월 계속 지연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민원 요구가 있어서 그 위치에 있는 CCTV를 설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세워지고 장소가 정해졌으면 신속히 처리돼야 시민들을 위한 행정처리지, 업체 선정과정에서 유관기관과 매년 했던 기관간 협의 이런 걸로 해서 지연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또 내년도에도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질의를 왕성옥 위원님이 하시고, 답변도 하셨는데, 아무튼 매년 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비가 세워지면 조금 개선해서 업무협의 같은 걸 신속하게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꼭 유념하셔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송태섭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하여간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민생경제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김진용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경제국 소관 2012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7쪽 기업행정지원, 전년도 기업지원안내책자 활용으로 2010년 안내책자 제작비 절감, 전년도에 많이 만드셨나요? 이런 지원책자나 안내책자를?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작분으로 2011년 12월에 기업지원책자와 안내책자가 1,500부, SOS 홍보류 전부를 제작해서 저희가 2012년도에 그걸 활용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쓰지 못하고 이렇게 남기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감안해서 잘 편성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좀 아끼느라 2012년도 것을 지출을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걸 잘 판단해서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잘 활용해서 쓰신 건 좋은데, 12월에 예산이 남았으니까 또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다음에 또 예산을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만약 안 쓰게 된다면 반납을 좀 했으면, 이거 그냥 가져갈 필요가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예, 앞으로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안 그래도 우리가 불용액이 한 1,700억 이상 되는데, 뭐 안내지원 책자 활용한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 전년도에 미리 했으면 예산을 좀 덜 세우든지, 반납을 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앞으로 주의해서 그렇게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방송영상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41쪽 아쿠아촬영장 운영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당초 중형수조에 건축물 신축을 계획하였으나, 사업비 및 타당성 부족의 사유로 시설물 유지보수로 사업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이걸 꼭 해야 된다고 상당히 설명을 잘 하셨는데, 왜 갑자기 또 바뀌어서 ‘타당성 부족’ 해 가지고 100% 감리비가 그냥 싹 그대로 넘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영상통신과장 배상호   방송영상통신과장 배상호입니다. 
소영환 위원   언제 결정했어요, 이건 또? 
○방송영상통신과장 배상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12년도 초에 경기도에서 시책 추진비 부분이 우리 수중 촬영장 기능보강 개념으로 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와서 바로 의회에 요구할 때는 우리가 중형수조의 창고형으로 일단은 덮어씌우게끔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갖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국내에 있는 실내 수중 촬영장 벤치마킹을 좀 다녔어요. 그런데 그 실내 수조를 단지 바람막이로 덮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하게 되면 방음제 들어가고, 각종 조명 세트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보강되고, 그다음에 각종 대형 크레인도 들어가야 해서 도저히 2억 갖고는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낫다,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중형수조가 아닌 다른 부분을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여과기 구입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 소형수조 부분은 그쪽에 돔을 더 덮어씌워서 해 갖고, 
소영환 위원   그러면 그 도비 내려온 걸 갖고 다른 걸 하셨다는 건가요? 
○방송영상통신과장 배상호   예. 저희가 도비를 요구할 때는 엄밀히 중형수조를 창고형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내려온 건 아니고요, 기능 보강 차원에서 한 부분을 저희도 그렇게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을 보강하다 보니까 건축법상에 감리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소영환 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걸 그때 당시에 들었어요. 
○방송영상통신과장 배상호   예, 예. 
소영환 위원   그 윗 지붕을 덮어씌워가지고……, 그러셨으면 그 예산을 세우기 전에 벤치마킹을 먼저 다니셔서 확실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방송영상통신과장 배상호   아, 예. 사실은 벤치마킹을 하고 나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사업비를 어디에 쓰는지 세밀히 파악을 하고, 도에 시책추진비를 좀 지원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 수중 촬영지 전체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보전금을 명확히 어디 사용하겠다는 개념이 아닌, 시설 보강개념으로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판단을 해 갖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 판단을 언제 하셨는데요? 
○방송영상통신과장 배상호   시책추진보전금 2억이 내려와 갖고 그 부분을 중형수조의 창고용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소영환 위원   그러니까 몇 월에 바꾸셨냐고요, 생각을. 
○방송영상통신과장 배상호   저희도 1회 추경을 요구하고, 6월에 국내에 있는 벤치마킹을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국내에 있는 실내 수중 촬영장 세 군데를 했는데, 거기가 최소한 30 몇 억, 60억 그 정도를 들여서 시설물을 해야만 제대로 되는데, 도저히 2억 갖고는 어떻게 뭐를 할 엄두도 못 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물이 아니다 보니까 감리비를, 
소영환 위원   예, 알겠고요, 미리 파악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도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고양시 전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아요. 불용액 100% 이런 것, 그런 판단이 빨리, 6월에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이거 반납하시지, 100% 이거 갖고 계실 필요가 없잖아요. 
○방송영상통신과장 배상호   예. 이 부분도 올해부터는 혹여나 그런 사항이 있다면 마지막 추경 때라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빈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자료 331쪽에 공예품전시장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킨텍스에 공예품 홍보전시관을 철거했나 본데요, 철거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예, 철거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상반기에도 거기에 공예품 판매하는 곳이 있던데요?
  홍보하는 곳하고 판매하는 곳하고 다른 곳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브랜드전시관하고 공예품전시관하고 다릅니다. 
  기존에 공예품전시관이 있어서 공예조합에서 상주인력이 나와서 했는데 공예품전시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오는 사람들로부터 불가피하게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킨텍스 운영규정상 거기에서 판매를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예품조합에서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킨텍스 규정상 공예품도 판매를 못하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가 7월 31일 철수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5개월 정도는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전시관은 운영 못하고 브랜드판매관에서 판매하시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브랜드판매관은 별도입니다.
김경희 위원   : 그것은 판매가 가능하고 전시관을 홍보관으로 했을 때는 거기에서 판매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글쎄 그쪽 브랜드전시관도 판매는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판매해요.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킨텍스 운영규정상 공예품은 판매를 못하게끔 되어 있답니다. 
김경희 위원   거기 판매해요. 제가 브랜드전시관인지 홍보전시관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홍보전시관하고 2개 같이 붙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아무튼 판매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저희는 그때 당시에 킨텍스에서 운영규정상 공예품 판매가 불가하다, 하지 말아라 하는 사유도 있고, 결정적인 사유는 일단 저희가 상주인력이 거기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예산을 지원할 수 없고 해서 공예조합에서 나와서 사실은 상주를 했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킨텍스에 여러 가지 커피숍도 있고 식당도 있고 문구점도 있고 판매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알려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경희 위원   시에서 공예품 쪽을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홍보전시관도 예산 들여서 운영하는 것인데 사유도 잘 모르시고 일단 철거해야 된다라고 권고 받고 그냥 철거하신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좀 필요한 방법을 찾아서, 사실은 그것이 상주인구가 한 명 유지가 어려웠던 것이 수익이 안 나니까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시지만 공예품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영세하시고 그래도 오랫동안 하셔서 기술력도 있으시잖아요. 좀 더 시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시는데 하나라도 우리도 이미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해소할 수는 방법을 좀 찾아서, 정 안 되면 어떤어떤 이유로 안 된다, 이런 것을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경제과하고 국제통상과에 각각 하나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7쪽을 참조하시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고양시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전체사업비의 20% 정도인 8억 8천만 원이 사고이월로 되어 있고, 일단 지역경제과에서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지역경제과장 심광보입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소유통 도매물류센터가 건립비용이 총 50억입니다. 저희가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2011년도 당초에 50억을 지원받기로 했는데 25억만 토지매입비로 일단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5억을 가지고 토지매입을 2011년도에 했습니다. 
  토지매입을 했는데 추가 비용이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그것을 그때 당시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작년도에 자부담 빼고 22억 5천만 원이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 역시 국비와 도비가 배정되지 않아서 작년도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편성을 못하다 보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이 금액 가지고 일단 진입로 부분에 산림청 땅이 있습니다. 산림청 땅을 일부 1억 2천만 원 정도 구입을 하고 일단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8천만 원 정도 비용을 지출하고 나머지 8억 3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건축비용으로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비용이 30억 이상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난해 확답을 받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비가 내시되어서 지난해 올해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올해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 역사가 꽤 길군요. 거의 2007년도부터 시작됐다면,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2011년도, 
왕성옥 위원   2011년도요, 그럼 길지 않네요. 3년 정도…… 
  저는 궁금한 것이 2011년도에 국도비가 내시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그때 당시 2011년도에 부지 매입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고양시 관내에 고양동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부지 물색을 했는데 한 번은 어느 정도 고양동에 있는 부지가 물색이 가능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거의 체결단계까지 갔다가 그 사람이 또 다른 곳에 매각을 해 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토지를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차선의 방법으로 고양시 관내에 있는 국유지나 시유지를 대상으로 천 평 이상 되는 것을 회계과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전부 검색을 해서 그중에서 가장 타당성 있다는 곳을 물색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부지 매입이 늦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배정을 늦게 해 준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   : 지금은 어디에 하고 계신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지금은 성석동 9사단 뒤쪽에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 시유지인가요, 국유지인가요, 아니면 사유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기획재정부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 국유지요?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예. 
왕성옥 위원   처음부터 이것을 찾았더라면……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예, 그렇습니다. 좋았을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   : 일이 좀 거꾸로 된 듯 한 느낌이 듭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업평가란 업무수행을 하시는 분들의 업무스타일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닥쳐서 하는 경우, 아주 계획적으로 하는 경우는 예산서 쓰는 게 달라요. 명시이월로 분명하게 처음부터 3년 계획이다 그러면 3년 안에 끝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의회 승인받지 않고 쓰기 때문에 집행부 재량으로 쓰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면 사업의 무계획성이 보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중소유통 물류단지와 관련한 과장님의 평가는 사업에 있어서 계획의 치밀성,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 평가는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국유지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물색하고 계획을 했더라면 아마 더 예산 절감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말씀하신 지적대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좀 더 면밀히 계획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 8억 8천만 원은 어떤 비용으로,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진입로 포장하고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쓰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 건축하고 포장이요?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예. 
왕성옥 위원   : 건축물이 아직도 다 안 지어졌나요?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원래 12월까지 준공예정인데 철 구조물로 하다 보면 건축공기가 짧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9월이나 10월 정도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   : 그러면 공정률로 따지면 지금까지 몇 % 되어 있나요, 건축물만?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건축물만으로 따지면 기초공사 끝나고 구조물 올라가는 것이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30% 정도 됐다고 봅니다. 
왕성옥 위원   30%요?
○지역경제과장 심광보   예, 그런데 철 구조물만 올라가면 나머지 부분은 금방 합니다. 
왕성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제통상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이유인데 지금 전체사업비 30%에 해당하는, 잔액을 빼면 사실 30%는 안 되지만 당초 예상했던 사업비의 30% 정도 4,4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사업비인데 연구용역비에요. 연구용역비가 사고이월로 되는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야 될 텐데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됐지요?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석진입니다.
  저희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두 가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한 가지 용역은 2020 평화특별도시 관련된 용역이 한 건이고 나머지 남북물류중심도시 다음 주 월요일 마지막 용역기간이 남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작년 11월에 용역을 추진해서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왕성옥 위원   : 평화특별도시와 관련해서는 얼마인가요?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평화특별도시는 3,500만 원 주고 했습니다. 
왕성옥 위원   나머지 사업비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 저희가 1억 4,400만 원이었는데 평화특별도시하고 남북물류중심도시, 두 건을 합쳐서 7,900만 원을 집행했고,  
왕성옥 위원   사업명 두 번째 것을 좀 분명하게 다시 말씀해 주세요.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평화특별도시 말고요.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남북물류중심도시 관련해서 용역은 저희 사업비가 1억이었습니다. 
왕성옥 위원   : 남북물류중심도시요?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예. 거기에 저희가 총 8,800만 원으로 용역을 주었고, 그 8,800만 원 중에서 4,400만 원을 먼저 선집행했고, 그 용역이 다음 주 월요일 마지막 끝납니다. 그 금액에 대한 사고이월분입니다.
왕성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빈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   왕성옥 위원님에 이어서 국제통상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 중에 지방채 이자 부족분이 있는데 한국국제전시장 지방채 이자가 총 얼마인가요?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저희가 작년 그 당시 총 지급해야 할 이자가 95억 7,700만 원입니다.
현정원 위원   : 매년 발생되는 이자인가요?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  자금마다 다른데 이자를 내야할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 전시장 지방채 이자 언제부터 내셨지요?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저희가 지방채는 2006년도에 발행한 것이 있고 그 이후 2007년도에 발행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정원 위원   : 이자 부족분에 대한 예측은 못 하셨던 것인가요?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상임위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당시에 저희가 이자를 1일을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윤년이 들어 가지고 하루치에 대한 이자를 저희가 세우지를 못해서 높은 이자를 줄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현정원 위원   : 윤년이라는 것을 파악을 못 하셨네요?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예. 
현정원 위원   이자 지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끝전 몇 원까지 나와 있는 건데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것이 좀 의아했는데 답변이 됐습니다. 
  윤년을 예상 못 하셨군요. 다른 이유는 특별히 없으신가요?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예. 
현정원 위원   : 그 다음에 도비 반납하시는, 확장공사하시는 것이 있는데 반납하셨나요?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정원 위원   국제통상과에 대화로 확장공사, 불용액 100%, 지금 현재 2010년도에 종료된 사업입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420만 원 관련된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정원 위원   1억 3,5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회계 343페이지.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1억 3,50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정원 위원   예.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 답변만 해 주세요. 반납했나요?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예, 반납했습니다. 
현정원 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작년에 했습니다. 
현정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13년에 반납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그러니까 작년에 이월되어서 올해 13년, 작년 연말에 한 것으로 봐야지요. 
현정원 위원   2010년에 종료되어서 그 다음 해에 불용처리됐으면 그 해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금년까지 넘어와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 내용은 대략 아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빈   현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시민복지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화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입니다.
  시민복지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복지정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복지국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5쪽, 무한돌봄센터 운영인데 이것이 시에서 직영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입니다.
  직영은 2012년도 9월 28일부터 하게 됐습니다. 
소영환 위원   : 10월부터 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 9월 28일이요.  
소영환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2010년부터 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 전역에서 이루어졌고 사회복지형태로 위탁형식으로 했었습니다. 
소영환 위원   보조금 식으로라도 거기에 나갔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예, 나갔었습니다. 
  나가던 것을 시에서 직접 하는 방식으로 조례도 제정을 했고, 
소영환 위원   시에서 직영은 9월부터 했는데 돌봄센터 운영예산은 70%가 불용되어서 넘어갔습니다.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 몇 쪽이지요?   
소영환 위원   65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
  죄송합니다. 자료를 다른 것을 받아 가지고, 354쪽입니다.
  9월부터 하셨으면 보조금이 나갔을 텐데 운영자금이 불용으로 70%가 남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입니다.
  불용액이 시 직영체제로 전환하면서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한 예산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3개월하고 며칠 기간 동안의 직영예산이고, 
소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보조금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 그 전에는 사회복지 형태로 이루어졌고,  
소영환 위원   그것을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던 것 아닙니까, 350만 원?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보조형식으로 갔을 때 불용액은 17.7%이고 시 직영으로 전환하면서는 5개 과목에 편성을 했는데 그중에 공공운영비의 불용액이 좀 높았습니다. 
  그것은 직영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덜 되어서 일시적으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 알겠습니다. 356쪽,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운영, 예산 1,260만 원으로 1박 2일 워크숍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모니터단의 요청에 의해서 시정연수원에서 하루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 이것 언제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입니다.
  워크숍은 2012년도 4월 23일 시정연수원에서 1회만 실시했습니다. 
소영환 위원   : 1박 2일 가는 워크숍에 대해서 모니터단의 요청이 있어서 그냥 연수원에서 하신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당초 1박 2일로 외부에서 할 계획이었는데 모니터단 활동하시는 분들이 사정이 있으시니까 당일로 연수원해서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소영환 위원   : 그러셨으면 이것을 반납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박 2일 워크숍에 대한 것은?  
  4월에 했다면 전반기 초인데 그것을 끝까지 12월까지 가지고 갈 이유가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계층에 있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소영환 위원   1박 2일 관련해서 예산을 돈 천만 원 세우신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4월에 안 가기로 결정하고 여기에서 하루 워크숍을 했으면 그 돈을 추경에라도 반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금년에도 계획이 당일로 한 번 하고 하반기에 10월 가을경에, 
소영환 위원   : 올해 예산은 얼마 세우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올해도 천만 원 세웠습니다. 
소영환 위원   복지정책과만이 아니고 사실 불용액이 작년, 재작년보다는 좀 줄었는데 그래도 모아놓으면 1,700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이것은 4월에 해서 그분들이 사정이 있어서 못 갔다면 반납을 했어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마찬가지이고 매월 정기적인 자원봉사 활동과 간담회 등 행사에 따른 비용 전반적인 것일 세워놓은 예산이 되어서 금년도도 제가 설명드린 것이 당일 워크숍을 한 번 할 계획이고 1박 2일 워크숍도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소영환 위원   올해 만약에 안 가시면 내년에는 예산 세우지 마세요. 2년 연속으로 본인들이 안 가겠다는 것을 세워 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꼭 좀 참고해 주시고, 359쪽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심의위원회 회의 수당, 기관공통예산에 기관공통지원운영비에서 집행했다고 하셨는데 이것 올해 또 세우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입니다.
  작년에 운영을 잘 못한 부분이 있고 금년에는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소영환 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65쪽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해서 3,6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71% 2,570만 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이것이 사용지연이 되어서 6월부터 입주해서 그때부터 나간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여성가족과장 이훈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 그렇다면 이것도 6개월이 넘어간 것이면 거의 반 이상 70%인데 6월부터 입주해서 그때부터 전기료 납부하고 한다면 나머지 돈은 미리 추경 때 반납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신중히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것을 나중에 따져 보니까 엄청나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과장님이 다음부터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똑같은 것인데 366쪽 폭력피해여성 주거시설지원, 이것도 6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딱 반 그냥 예산을 세워 가지고 6개월치는 그대로 갖고 가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국비사업인데 6월부터 시작을 한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원래 10호 40가구를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임대주택 마련이 안 되는 바람에 연말까지 기다렸지만 안 됐던 사항입니다.
소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내 철도이용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해서 4억 8천만 원 예산 세우셔서 백마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의선 역사 내 청소년 카페 설치, 능곡역 등 2개소,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이것 공간이 없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지난해 10월에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억 8천만 원을 저희가 교부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이라 운영비도 마련해야 되고 해서 운영비도 올해 반영이 되었고 장소도 코레일하고 계속 협의하던 중이었는데, 
소영환 위원   이 예산은 재작년에 세워진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 작년입니다. 작년 10월, 2012년도 예산이니까요.  
소영환 위원   : 이것이 추경에 들어왔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하셨다 이것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예. 
소영환 위원   375쪽, 보육업무운영 시립어린이집 개원행사지원 보조금으로 당초 3개소 계획하여 시립 앵두어린이집은 2010년 4월 2일 개원했고 삼송지구 내 시립어린이집 2개소는 건축물 미준공에 따른 미설계로 2,400만 원 미집행, 맞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예, 맞습니다. 
  당초에 3개소를 목표로 예산을 세웠는데 앵두어린이집만 개원하게 되고 2개소는 LH로부터 기부채납 받아서 건축되는 건물인데 그것이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준공함에 따라서 지난해에는 미집행한 금액입니다.
소영환 위원   : 미리 알 수 있지 않았나요, 삼송지구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LH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LH가 계속 자금난 등으로 해서 공공건물 짓는 것에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저희가 올해 안으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90쪽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이것은 4,200만 원이 다 시비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소영환 위원   이것 시각, 청각, 언어장애인 부모의 자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낮은 신청률로 인한 집행잔액, 몰라서 신청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저희가 장애인단체라든가 시설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장애인 본인이 아닌 자녀이다 보니까 자녀들은 장애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관심이 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영환 위원   그리고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장애인이 애를 낳으면 시에서 알 수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본인이 신청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장애인들한테, 이것도 장애인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 장애인시설이라든가 단체에 저희가,  
소영환 위원   : 고양시에 장애인은 다 파악이 되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 등록이 35,000명 정도 되는데,  
소영환 위원   : 그럼 그 35,000명한테 이런 내용들을 우편으로 보내서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하신 적 있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그렇게 개별적으로 보낸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소영환 위원   사실 정보가 발달된 사회에서도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국도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최대한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우편요금이 들더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발송을 해서 ‘아, 이런 제도가 있구나’ 알려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35,000명에 대해서는 무리지만 가임여성 장애인들을 줄여서 하면 어렵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영환 위원   그렇지요. 노인이면 노인, 그 부분만 잘라서 그 부분의 혜택을 받는 분들한테만 주셔도 사실 이것 다시 반납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맞습니다. 
소영환 위원   다 비슷한데 하여튼 그런 면에서 중증장애인도 마찬가지이고 해당 자료를 다 갖고 계시니까 해당되는 분들한테 알려줘서 받아온 것 고양시를 위해서 다 써야지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빈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390쪽,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이것은 중복이 되는 부분입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저희가 먼저 시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나중에 도에서 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다 불용률이 높은데 이것을 통합하는 방향 등을 많이 고민해야 할 과목입니다.
김경희 위원   : 현재는 예산이 각자 작년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올해까지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대상이라든가 지원내용이라든가 차이나는 것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모든 장애인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김경희 위원   : 1급부터 6급까지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그런데 거기는 고양시에 살아온 기간이 정해져 있고, 1년 전부터 살아왔어야 되고, 그런 것이 있고 여성장애인은 여성장애인 각 본인이 출산을 했을 때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 그러면 2개가 각각 조례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시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조례가 있고 도 것은 도에 조례가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 그러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우리 시의 특색사업인가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저희 시 특색사업으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도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내용을, 두 가지가 다 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일 텐데 둘 다 불용이 많이 나오고 있고 물론 사업한 지 얼마 안 돼서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중복되는 사업으로 인해서 홍보가 더 어렵다거나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정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문화복지위원회가 주관 부서니까 그쪽에 안을 주시고,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사업을 도로 건의하고 우리 조례를 폐기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취하셔야 될 것 같고, 안을 만들어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우리 예결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 그리고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비가 100% 불용이 됐는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분들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김경희 위원   : 농어촌에 사시는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의 장애인만, 그러면 고양시에 그 대상이 몇 명이나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저희가 대상을 조사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농어촌지역의 동사무소 등의 장애인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한 건이 없었고,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안 세우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올해도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올해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를 해서 개별적인 안내문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 대상자가 50명인지 100명인지 그 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동에서 전달하게  하든 시에서 일괄로 우편물을 발송하든 대상자는 딱 정해진 사람일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 농어촌지역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굉장히 줄어들겠지요.  
김경희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정확하게 있으니까 그것을 판단을 하셔서 정확하게 전달해야 이분들이, 어쨌든 도에서 혜택을 주려고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굉장히 하시는 일이 많고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하고 계시지만 일부 손길이 못 미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아까 소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 좀 하겠는데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운영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입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김윤숙 위원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제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 위원   : 이것이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 위원   : 지금 보시면 1박 2일 워크숍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모니터단에서 그냥 1일 워크숍만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또 참석하는 인원도 적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로 그렇게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그 사유가 뭐라고 판단하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 이분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상에서 활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비용이 생활공감주부모니터에 전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나타난 현상은 1박 2일 워크숍 계획을 당일로 관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요인이고, 또 다른 요인은 경기도나 중앙차원에서 간담회나  계획에 참여하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그런 부분들이 도나 중앙에서도 계획이 참여하는 저희한테 통보가 와야 되는데 그런 기획을 조금 덜 했던 것 같습니다. 
김윤숙 위원   : 여기 워크숍 비용이 있는 데도 그냥 시정연수원에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 예, 그것은 그분들이 요청을,  
김윤숙 위원   : 그러면 굳이 1박 2일 워크숍을 갈 이유가 없었던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지적하신 말씀은 행사운영비는 봉사활동이나 간담회, 워크숍, 이런 행사비용인데 그중에 가장 많이 남게 된 요인이 1박 2일 계획을 당일로 하면서 불용이 높아진 것이고, 그 외의 활동들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 이 주부모니터 운영하면서 어떤 성과가 있었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이분들이 활동을, 정책제안 건수가 900건 정도 되고 채택은 17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원신청은 500건, 나눔과 자원봉사활동을 20회, 오프라인상에서의 정기모임을 월 1회, 그리고 연말 경기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김윤숙 위원   : 그러면 워크숍을 가게 되면 보통 무엇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부 워크숍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그분들이 워크숍을 가게 되면 벤치마킹도 하면서 자체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기회도 갖고 다양한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 몇 분 정도 주부모니터로 활동하고 계시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55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금년도는 55명이고 작년까지는 100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김윤숙 위원   : 2012년에는 100명이고 올해는 55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예. 
김윤숙 위원   : 이것은 모집하면 다 받아주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그렇지는 않고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안행부에서 시군에 따라 인원이 정해져 있고 그 인원 내에서만 선발이 됩니다. 
김윤숙 위원   : 그러면 인원이 줄어서 올해는 55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예, 올해는 인원을 좀 줄였습니다. 
김윤숙 위원   : 줄여서 모집을 한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그렇습니다. 
김윤숙 위원   :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세우셨지요? 워크숍 비용이랑 거의 큰 차이 없이 세우셨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활동이 인원이 많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니고 해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인원을 정예화시킨 것 같습니다. 
김윤숙 위원   : 신청자가 많았는데 줄였다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안행부 쪽에서 인원이 전국적인 규모가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김윤숙 위원   : 예산은 비슷한데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 위원   : 예산은 비슷한데 정예화하기 위해서 인원을 줄인 것이고 신청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신청자는 제가 알기로 금년도에 55명이 고양시에서 선정이 됐는데 선정 안 된 분도 10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 정책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 보시고 예산을 세우실 때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고, 매년 다른 분이 선정되시나요, 아니면 동일한 분이 하시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작년 3기 때 활동한 분도 계시고 올해는 4기인데 신규로 열다섯 분이 올해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면 40명은 계속해서 활동을 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국비 도비가 지원이 돼서 시에서 일부 부담해야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워크숍 준비하실 때 모니터단하고 전년도에 미리 평가를 해서 우리가 워크숍을 매년 해 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워크숍에 대한 평가를 모니터단하고 같이 하셔서 그것을 반영해서 내년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냥 집행부가 일괄적으로 세워놓고 하는 것보다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그래서 어제도 월례회의를 이분들이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짜임새 있게 쓰이도록 워크숍 계획도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김윤숙 위원   그러니까 이 주부모니터,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작년까지는 주부이고 올해부터 생활공감정책으로 남성분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정책을 세우시는 분들이면 다 생각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워크숍 같은 것 하실 때는 미리 의논을 하셔서 다음연도에 우리가 올해 것이라든지 또 꼭 필요한, 왜 이 워크숍이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시리라 판단을 하고 그분들하고 의논을 하고서 세워야지 무조건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요청이 들어와서 시정연수원에서 했다, 이것은 서로 협의도 안 되고 의논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부모니터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워크숍 같은 예산도 세우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예, 알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 그리고 상권 370쪽에 보면 청소년보호 관련해서 학교폭력신고 포상금 불용 잔액이 있는데 학교폭력을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을 주게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지난해부터 학교폭력이 많이 대두되면서 저희 시에서 학교폭력관계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고가 없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윤숙 위원   : 이것이 학교폭력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서로 신고를 하면 많이 법에 저촉되는 것을 알아서 학생들이 조심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교육청이나 경찰서나 지청이나 우리나라가 대대적으로 학교폭력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건수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저희도 포상금을 지급한 예는 없습니다. 
김윤숙 위원   : 학교폭력 신고하면 어느 정도의 포상금을 주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건당 5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김윤숙 위원   : 이것 포상금 줄 때하고 안 줄 때하고 차이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아무래도 신고의식을 제고하고, 
김윤숙 위원   : 그러니까 학교폭력 신고가 이 정도 있을 것이다 예상하고 이 예산을 세우신 것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예. 맨 처음에는 교육청이나 경찰서 쪽에서 학교폭력은 많이 신고도 받고 법적 처리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거기까지 가기 전에도 학교폭력으로 제보를 하든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했는데 그런 것은 없었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에 대한 포상금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만 20건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김윤숙 위원   학교폭력 신고는 없었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예. 
김윤숙 위원   학교폭력 신고하면 고양시가 대처할 수는 대책들이 마련되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저희 시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는 합니다. 
김윤숙 위원   : 그러면 학교폭력 대책하는 고양시 정책사업이 따로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예. 학교폭력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예산도 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고, 
김윤숙 위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제도를 계속 운영, 올해도 이 예산을 세우셨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저희가 이것이 지난해에는 한 건도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김윤숙 위원   이런 예산을 세우려면 세밀하게, 우리가 포상금을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시가 도와줄 것이냐, 이런 세밀함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하셔야 되고, 이것은 단순히 포상금을 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그런 좀 세심한 계획이 있었어야 하는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시민복지국 전체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민간자본보조하실 때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계신지 일괄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예, 복지정책과장 이상화입니다.
  성과관리카드를 관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윤숙 위원   그러면 2012년 각종 보조금 사업에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안전행정부에서 나왔던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를 다 작성하고 있지 않으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지침들을 다 안 지키고 계시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성과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성을 해서 예산팀에 제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윤숙 위원   : 그러면 동일사업에 대해서 지원기간이 3년 지나면 일몰제 적용한 사례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 일몰제는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성과가 이미 달성돼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든지 하면 일몰시키고 있고,  
김윤숙 위원   : 여기 보면 동일사업에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나면 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고 써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저한테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비비 지출하고 관련해서 1033쪽에 사례관리팀 신설과 무한돌봄센터 이전, 사례관리팀 신설 및 무한돌봄센터 이전,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비 등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셨는데 이것이 예비비 사용에 적절한 것이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입니다.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계기는 시의 당초예산은 내년 12월 10일경이면 확정이 되는데 그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지침이 내려왔고 그것을 4월까지 하라는 내용과, 저희는 2012년도 4월에 조직개편이 됨에 따른 사무실, KT에서 무한돌봄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팀을 신설해서 성사동에 동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리로 이전하는 데에 따른 이전비용과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 자산 취득이 불가피하고 통신선로 공사라든지 이런 비용이 수반되어서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 이것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영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복지예산은 저희가 대상자를, 예를 들자면 장애인 대상자는 대상자인 장애인이신 분이 직접 정보를 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책사업이 있으면 이 사업에 따른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자가 저조해서 잔액 발생이 생겼다, 이것은 이 사업을 예산 세울 때 그 신청자를 그 정도 모집하겠다는 의지로 사업을 세우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신청자를 정말 발굴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홍보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는지, 그러니까 행정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는지, 계획을 세웠으면 그에 맞는 수혜자한테 수혜가 되도록 이 예산을 써 달라,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린 것인데 어떻게 하기에 이렇게 자꾸 잔액이 발생하고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소관은 제가 아니지만 복지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출산 지원금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김윤숙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이 다 지원사업은 그 수혜자한테 이것이 가도록 집행을 잘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불용된 것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국도비 받아서 지원하는 것인데 그러면 철저히 찾아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그 업무를 복지정책과로 오기 전에 했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동 주민센터의 창구에서 출생신고를 받는 직원 분들한테 그런 내용을 통보를 해서 출생신고를 받을 때 장애인가정이거나 장애인여성이 출산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철저히 하고 있고, 대상자가 못 받은 분은 없습니다. 
  다만, 불용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는 이 조례가 2011년도에 제정될 당시에 전년도 장애인가정의 출산 인원수 통계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전년도 통계와 대비해서 실제 출생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어서 불용액수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줄여서 하게 됐고, 그 숫자도 추정치가 돼서 실제 운영하다 보면 변수가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김윤숙 위원   꼭 필요한 부분에 복지가 갈 수 있도록 계획도 잘 세우시고 신청자로 누락되지 않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빈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아까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여성가족과장 이훈경입니다.
  지금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인데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은 말 그대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받아서 시설에 임시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자립의 의지가 있고 자립할 수 있는 직업을 구했을 경우에 주거지가 없어서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국토해양부에서 임대주택을 마련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 고양시에 10개의 주택을 마련해 주면서 한 가구에 4가족이 들어갈 수 있는 정책을 집행했었는데, 그게 말하자면 국토해양부에서 임대주택을 마련해 줄 때 도시 편한 곳에 마련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외곽에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마련하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실제로 그쪽에 가서 거주하라고 하면 거부하는 분도 계셔서, 이런 문제점으로 작년에 주택마련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혜를 받고자 하는 여성분과 국토해양부가 서로 공감이 가는 주택이 5호 있었고 10가구가 입주를 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남은 비용이 전액 국비로 세입처리 후에 그 전액이 올해 예산으로 다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주택이 마련되지 않아서 아직 신청자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 그러니까 이 집행잔액이 4,300만 원인데 그것이 올해예산으로 편성이 됐고, 올해까지는 집행실적이 없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초에도 한 번 외곽에 좀 불편한 주택을 마련했었는데 신청자가 거부해서 못 들어갔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면 한 집에 4인 가족이라는 것은,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4인 가족이 아니고 네 가족이요. 
김혜련 위원   여성과 그의 자녀들로 구성된,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그렇죠. 남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남자아이들인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4가구를 조정하기가 참 힘듭니다. 큰 여자애가 있는 집과 큰 남자애가 있는 집을 합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 이것은 LH로부터 고양시 관내에 있는 임대주택만 받게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 삼송지구 이런 데도 찾을 수가 없던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도심지역에 있는 편한 지역의 임대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주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 하면 그들도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팔리고 불편하고 그런 데만 추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혜련 위원   시에서 돈을 좀 들여야죠. 살 만한 데를 구해 주어야지 외곽에 주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이것은 결산과 상관 없긴 한데, 원흥보금자리주택지구에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입주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립어린이집 개원 계획이 없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입니다. 
  저희가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김혜련 위원   : 없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예. 현재는 LH에서도 무상임차 받은 공원 내 2개소가 있고, 영구임대주택 300세대 이상 있는 데에 설치하는 어린이집 두 곳을 20년 무상으로 계약했습니다. 
김혜련 위원   : 그러니까 보금자리주택 내에는 여러 가지 의무 설치해야 되는 규정에서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 그래도 채워 넣어야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300세대 이상인, 
김혜련 위원   300세대 이상 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이상인 곳에 관리동을 당연히 어린이집으로 하게 돼 있을 때 저희가 많이 협의를 하고 있고, 이런 보금자리주택은 의무적으로 그렇게 안 할 때는 저희가 많이 협의는 하고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70% 이상 입주한 후에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시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 위탁할 것인지를 의논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긴 합니다. 
김혜련 위원   : 그래도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지, 당장 올해 연말에 입주하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많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협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저희가 입주가 70% 이상 됐을 때 그런 것을 할 수 있다고 공문은 관리사무소에 보내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저희가 시립을 이렇게 확보할 뜻이 있으니까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 70% 이상 됐을 때 주민 동의를 얻어서 시립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주면, 아무래도 학부모들이 시립을 원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된다면 저희가 거기에 기자재 설치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안내를 공문으로 하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데 거기 입주예정자들은 입주와 동시에 시립어린이집이 개원되기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그런데 그것은 많이 어렵습니다. 미리 설치가 된다면 좋은데 입주자대표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혜련 위원   : 그러니까 의무설치 대상 아파트단지에서는 의무적으로 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의무적으로 하는데도 영구임대주택이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김혜련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입주하시는 분들 입장이 어떠냐 하면 보금자리도 국가가 영구임대까지는 아니지만 일정정도 서민주거복지를 위해서 보급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거의 다 LH공사에서 공급을 하니까 그런 일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왜 시립어린이집이 없는 거냐고 하시면서 굉장히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쪽에 아직까지는, 
김혜련 위원   : 그러니까 시립어린이집으로 확보해 놓은 대상 집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명옥   예, 그쪽엔 없습니다. 
김혜련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6페이지에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의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가능 대상자를 선정해서 동 담당자가 대상여부를 파악하고 지원하는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초예산이 2,700만 원이 아니었고 좀 더 많았는데 감액한 것 같습니다. 원래 얼마였습니까? 2012년도 당초예산이 얼마였어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5,627만 원입니다. 
김혜련 위원   : 그러면 절반 가까이를 반납한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그게 아니고, 5,627만 원 예산에는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이라는 사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 사업이 2,700만 원 또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지원은 원래 얼마였습니까? 원래 2,700만 원이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그것은 5,627만 원에서 2,700만 원을 뺀 나머지 예산이 건강보험료 예산입니다. 2,65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아니, 여기 385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그다음 페이지의 민간이전하고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본예산이 7,920만 원이었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이,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1,840만 원이 줄어서…… 
김혜련 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5페이지 보면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8,327만 6천 원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김혜련 위원   그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5,627만 6천 원이고,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맞습니다. 
김혜련 위원   : 제가 최초로 말씀드린 건강보험료 지원은 2,7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김혜련 위원   그러면 앞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사회보장적 그 사업이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고, 그 너머에 있는 2,700만 원짜리 사회복지보조가 저소득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 사업입니다. 
김혜련 위원   :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 사업, 맞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맞습니다. 
김혜련 위원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김혜련 위원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지원근거가 지금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이것은 경기도 조례에 의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김혜련 위원   도비가 절반 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30% 보조됩니다. 
김혜련 위원   이것 집행실적을 자료로 주세요, 도 조례하고.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 이것이 못 받으시는 분도 계신가요 아니면 전체 다 무조건 받게 되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이것은 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대상자 중에서, 
김혜련 위원   : 지역가입자지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거기서 만 원을 낼 수 없는 저소득이 다 대상이 됩니다. 
김혜련 위원   선정을 하지 않고 전액 일괄 지급하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만 원 이하 대상자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한테 자료로 줍니다. 
김혜련 위원   : 월 1만 원 미만인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김혜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빈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간략하게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관련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여성가족과장 이훈경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만으로 따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으로 8천만 원 세워져 있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 그러면 그 8천만 원에 우리 직원들도 같이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그리고 교육비는 꼭 필요한데 부족할 경우에는 인적자원담당관의 교육팀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김경희 위원   : 직원교육이니까 그쪽에 세워져 있는 것을 사용한다거나?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김경희 위원   : 그러면 8천만 원이 직원 말고 주로 외부에 있는 분들에게 많이 집행이 됐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주로 학교나 군부대나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했고, 
김경희 위원   : 공연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저희 직원하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오은영 박사나 코미디언을 데려다가 같이 체험하는 교육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 그러면 그 예산은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세웠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아니요. 여성가족과에서 세웠습니다. 
김경희 위원   :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소요된 예산을 뽑을 수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뽑을 수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경우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또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교육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 그러면 그것을 따로 뽑아 주시고, 성희롱고충상담창구 설치·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있는지? 예산 없이 운영하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그것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창구가 시의 복무담당 직원과 인적자원담당관실 쪽에 두 창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그 직원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바뀔 때는 다시 변경통보만 하고, 계속해서 창구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을 잡으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희롱 예방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별도로 확보해서, 또 상담창구 같은 것을 운영할 때도 지금은 직원들을 활용해서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집중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나 아니면 한 사람을 정식으로 고용하기 어렵다면 보조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서 거기에 상담 받거나 접수 받는 사람이 이것에 뭔가 집중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를 위해서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있는 중에 이 업무를 맡았을 때 그 업무가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순위가 바뀌거나 아니면 경미한 사항이 아닌데도 경미하게 처리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책임의 한계, 업무의 집중성 부분을 가져가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제가 결산서를 봤을 때는 그것과 관련된 집중된 예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별도로 된 것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 기회에 뽑아 보시고,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것을 하나의 목으로 해서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7쪽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잔액이 많아서 질의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이 사업은 국비 사업이 있고, 도비 사업, 시비 사업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나 도비를 쓰려면 우선 국비사업을 다 사용한 다음에 시비사업을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이 됐습니다. 
이규열 위원   : 그러니까 그 잔액은 우리 고양시의 예산이 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것인데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성희롱 예방에 대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한 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2012년도는 한 몇 회 정도?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제가 지금 횟수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군부대, 저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우리 고양시 공무원이 2,300여 명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교육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대면교육은 올해부터는 6급 이상은 의무화시킬 예정입니다마는 작년에는 집합교육도 시켰고 사이버교육도 시켰고 월례조회를 통한 방송교육도 했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렇게 교육할 때 우리 공무원도 외부강사가 오셔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구성애 씨가 성교육시킨 적도 있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의 오은영 박사가 시킨 적도 있고, 개그맨 김원효 씨를 데려다가 체험도 같이 한 적도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제가 좀 하고 싶은데, 강사로 쓰실 의향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 참고 좀 해 주세요.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고양시 관내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지난 7월 8일 오영숙 의원님이 시장님께 질문하셨는데 대부분 여성의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잖아요.  저도 거기에 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훈경   차후에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특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빈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제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에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이 2가지입니다.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5,600만 원이 아까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라고 하셨고,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김혜련 위원   2,700만 원 사회복지보조 민간이전되는 것이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 사업,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김혜련 위원   : 그러면 저희 의회에 부서별 30% 이상 불용액 현황을 제출하신 것이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김혜련 위원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거기에는 보면 2,700만 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 사업이 2,700만 원인데 여기 우리 의회에 제출하신 불용사유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 사업이 5,600만 원 사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이라고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5,627만 원은 건강……
김혜련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에 30% 이상 불용액 현황을 제출하고 사유를 쓰셨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이것은 30% 이상이 안 되는데요. 
김혜련 위원   왜 30% 이상이 안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저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부서별 30% 이상 불용액 현황 자료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것인지 집행부에서 취합한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집행부에서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자료를 냈을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386페이지에 있는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사업비가 예산현액이 2,700만 원이고 지출액이 1,663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불용사유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이렇게 돼서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저희가 아마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예산이 5,627만 원 중에서 집행액이 5,531만 원 돼서, 
김혜련 위원   그러면 이것은 불용사유가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그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 2,700만 원 예산에 1,000만 원 잔액인 것은 불용사유가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2,700만 원에 대한 불용액은 저희가 잘못 낸 게 경기도에서 당초 저희한데 사업을 낼 때 900명 예상을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홀몸노인 돌봄 사업으로.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실제로 여기서 조사를 하니까 641명 대상이고, 또 5월부터 하라고 왔는데 저희가 추경을 하다보니까 8월부터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건강 쪽이 아니라, 
김혜련 위원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자료를 그렇게 냈다니까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저희가 자료를 잘못 제출했습니다. 
김혜련 위원   자료 잘 내주세요. 이래서 신뢰가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죄송합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빈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빈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이섭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교육문화국장 송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교육문화국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   평소 고양시 체육진흥과 국민체육건강에 앞장서시는 체육진흥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불용과 전용이 있는데 우선 전용에 관한 부분을 설명 듣고자 합니다. 
  체육진흥과에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차량 구입 건과 스포츠마사지실 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전용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간단하게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체육진흥과장 유한우입니다.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체육회가 2012년도에 만들어지면서 장애인체육회 차량 구입 건이 있었습니다. 이 차량 구입 건으로 총 4천만 원 정도가 필요했는데 2천만 원은 전용을 하고 나머지는 예산을 세워서 일단 차량을 구입한 금액입니다. 
현정원 위원   : 스포츠마사지실 운영에 따른 보조금은요?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스포츠마사지실 운영에 따른 보조금 전용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장애학생체전과 장애인체전 그리고 소년체전 이렇게 3대 체전을 주개최도시가 돼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선수들이 시합에 나와서 운동을 하고 또 경기에 참여를 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신체적인 어려움이 계셔서 그분들께 저희가 스포츠마사지실을 운영해서 경기장별로 여러 선수들이 스포츠마사지를 통해서 경기력을 회복하고 운동하고 난 다음에 근육을 이완시켜준다든지 그런 것을 하자고 경기장별로 스포츠마사지실을 운영하는 보조금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정원 위원   본 위원이 몇 차례 지적을 했고 다른 국에다가도 얘기했는데, 불용되는 부분도 사실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예산에 대한 절감이나 사업의 축소 혹은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의 소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전용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사업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서도 의심이 갈 수밖에 없고, 지속되는 사업이 설사 그 과목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더군다나 과거의 서비스차량 구입이나 마사지실 운영은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을 해야 되는 파트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렇다면 단순 전용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여러 군데서 혹은 의회에서의 동의도 필요한 것인데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전용하지 말고 사업에 대한 동의를 먼저 받는 게 우선인 것 같아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은 가급적 자제하는 방향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산 불용한 부분 중에 일반회계 종합상황실 운영에 대한 100% 도비 반납한 것 있지요? 도비가 3가지로 되어 있는데 도비가 일부 반납되고 또 100% 반납된 것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체육진흥과장 유한우입니다. 
  소년체전과 장애학생체전을 개최하면서 저희가 종합운동장에 고양시 종합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전체 3억 5,476만 원이었고 그중에 도비가 2억 1,628만 원, 시비가 1억 3,8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집행액은 1억 4,951만 3,000원인데 이중에 도비가 7,086만 7,000원, 시비가 7,846만 4,100원입니다. 
  주요 사업명은 체전상황실의 운영용품 구입과 관계자 피복비, 특근 매식비, 사무집기 임차료, 기타 교육 교재 작성, 세부추진계획서 제작, 대회 종사자 급식비, 체전백서 제작, 전기통신전산망 구축 및 예비발전기, 조명시설 임차 등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년체전과 장애학생체전을 준비하고 개회식이 열리기 직전까지 주관이 경기도였기 때문에 경기도에 저희가 계속해서 도비를 요청했고, 특히 예산은 세웠지만 체전의 백서 같은 것은 사후 체전을 주관한 경기도가 만드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체전백서 제작 2,200만 원은 저희가 전체 고양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경기도가 백서 제작을 하도록 조치를 하면서 전액 불용하게 되었고, 급식비는 체전상황실의 특근매식비가 약 42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저희가 업무추진비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 통신과 전산망 구축, 예비발전기 및 조명시설 임차료로 5,553만 3,000원을 쓰고 나머지는 도비로 7,000만 원 전액 반납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 도비를 추가로 더 받아서 일부 불용이 된 내용으로 제가 일단 받아들이는데, 예산을 처음에 책정했을 때 사전에 신중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고,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예측도 해야 될 부분인데 어쨌거나 이유 고하를 막론하고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체육진흥과가 많은 편이고 잔액발생률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정확한 예측과 예산을 수반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체육진흥과에 간단히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까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예산 책정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현재 30% 이상 불용된 18가지 과목 중 2013년 본예산에 통과된 예산 수치 금액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빈   현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07쪽 중하단부 보시면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사업비 중에 고양시민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이 고양시민대학은 위탁운영하시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윤홍구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 위탁체가 어딘가요?   
○교육지원과장 윤홍구   사단법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입니다. 
왕성옥 위원   : 자치발전연구원은 고양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곳인가요?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여기서 시민대학을 1년 동안 운영한 후에 자체 평가서를 내시나요? 
○교육지원과장 윤홍구   교육지원과장 윤홍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는 참여한 분들에 대해서 호감도조사를 실시해서 주로 2012년도 시민대학을 설문조사하면서 2013년도에는 어떤 분야에 시에서 관심을 두고 했으면 좋겠느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분야가 34%, 경제분야가 18%, 문화분야 15%, 음식 12%,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저희가 올해는 그런 시민들이 열망하는 저명강사로 해서 시민대학 개강을 준비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경제분야에서 교육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강좌명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강생이 제일 많았던 강좌 하나하고 수강생이 제일 저조한 것 그리고 중점적으로 이 시민대학에서 경제분야에 대해서 수강생의 숫자와 상관없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 것, 이것을 다 얘기해 주시면 좋고 어려우시면,   
○교육지원과장 윤홍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저희가 11강이 있었는데 1위로 평가된 강좌가 영화배우 겸 국악인 오정혜씨가 1위이고, 2위가 SBS예술단장 김정태 씨의 문화와 예술이라는 분야, 그리고 3위가 방송인 김병조 씨, 4위는 늘푸른아우성 대표 구성애 씨, 이런 순서로, 
왕성옥 위원   : 그것은 수강생들이 평가한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윤홍구   예.
왕성옥 위원   강의에 대한 평가고요, 그러면 시민대학을 운영하는 이 자치발전연구원에서 1년 동안 운영하고 나서의 평가, 
○교육지원과장 윤홍구   이것을 평가한 것입니다. 자치발전연구원에서 이 사항을 평가한 것입니다. 
왕성옥 위원   : 그러면 그 평가에는 수강생 평가뿐만 아니라 연구원이 이 시민대학을 운영하면서 지향하는 목표와 부합됐다고 생각해서 1, 2, 3위로 뽑으신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윤홍구   시민대학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평가교육과 관련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들, 또 연령, 남녀노소 구분 없이 각계각층의 우리 불특정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위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래도 저명하다고 하시는 강사분들을 목표로 해서 꼭 어느 부분을 지향해서 가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장르별로 해서 시민대학을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왕성옥 위원   지금 1, 2, 3위가 제가 보기에 경제분야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경제분야에서 제일 점수가 잘 나온 것, 
○교육지원과장 윤홍구   : 아닙니다. 건강분야가 34%, 경제분야가 18%, 문화가 15%,   
왕성옥 위원   그 18% 중에서 만족도가 제일 높게 나온 강좌가 어떤 건가요?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교육문화국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시민대학이 대부분 지난해에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딱딱한 경제 쪽에 치우치기는 한계가 있었고, 이런 사항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할 때 기획행정위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토론해서 보완사항을 금년에는 많이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상당히 연로하신 분이 많았는데 금년에는 야간강좌도 하고 경제분야도 하면서 그런 사항을 보완했고, 강의수도 늘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시민의 특성상 특정한 어느 분야, 특히나 경제 쪽에 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90분 정도 강의에 경제적인 부분을 다 소화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일반시민들이 편하게 들으시면서 요즘 대세인 힐링 쪽에 방향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 국가법 중에 「평생교육법」이 있지요?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예. 
왕성옥 위원   :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도 생겼는데 고양시에는 있나요?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아직 없습니다. 
왕성옥 위원   : 그러면 이 시민대학을 그렇게 운영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시민대학하고 평생교육원은 별도로 해서,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지금 별도로 용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 그러면 앞으로 별도로 평생교육진흥원은 설립할 예정이라는 거죠?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과제 중의 하나이고, 그런 사항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저도 시민을 대표해서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민대학을 대학에서 운영할 때하고 민간에서, 물론 대학도 민간이지만, 교육기관에서 운영할 때와 비교육기관에서 운영할 때의 내용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을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시민대학이 고양시의 시민 중에 주요 어떤 층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명확히 하셔야 되고, 그것에 걸맞은 요구, 예를 들어 주로 5, 60대 이상이다 하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본으로 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세워질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는 저는 경제분야가 굉장히 요구도가 클 것으로 보고 자기 직업과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지금 노동부가 하고 있는 정도 수준의 재직업·재취업 교육이 주를 이루어야 되지 않는가, 지금 국내적 경제상황이나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분리해서 하실 거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고양시민대학 운영 관련해서 3년 동안 운영했던 것 보니까 약 4천만 원, 아마 평균 이 정도 사용했을 텐데 결산내역을 저희한테 지금 주신 약 3600만 원 정도인데 2012년, 2011, 2010년 3년 치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몇 가지만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의 학교별 특성화 및 정보화 사업 지원 12억 정도에 대한 대략적인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 영어체험교실 설치사업에 대한 1억 정도의 사용내역 그리고 기타 학교시설 설치 및 보수 32억, 방과 후 학교교육 지원 사업 9억 정도, 이 4가지에 대해서 저희한테는 지금 아라비아숫자로만 올라와 있는데 결산내역에 대한 것을 개괄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참고사항으로 이런 사항은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교육청에 예산을 부담해서 주고 실제 집행은 교육청에서 집행하고 그 결과를 결산해 옵니다. 그래서 자세한 영수증이나 이런 사항은 교육청이 보관하고 총괄적인 사항만 오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예. 저도 개괄적으로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빈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예산이 1억 2천만 원인데 불용액이 많아서 질의드립니다. 5,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내용을 보면 교복구입비 지원비가 대상자 범위 축소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나와 있고, 또 거기 보면 타 과의 지원으로 제외시켰다, 그래서 아마 축소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윤홍구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원내역은 당초에는 2012년도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의 중학생 동복과 하복을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었는데 여성가족과에 한부모가족자녀에게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또 있어서, 저희가 시청 내 업무협의로 이런 부분은 중복계상되지 말아야 하는데 저희가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 집행 과정에서 중복부분이 있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사항입니다. 
이규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평생교육사 인턴사원 채용 운영 예산이 4천만 원이었는데 잔액이 2,767만 원입니다. 당초 계획은 2명이었는데 1명으로 축소해서 인턴을 쓰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우리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2명, 3명 더 쓸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예산이 남은 이유는 업무가 적어서인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윤홍구   사실 저희 시는 시세에 비해서 아직 평생교육에 대한 어떤 조직이나 인력이 저희 시와 비슷한 타 시·군에 비해 열악한 편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평생교육사 1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당초에 2명을 계획했습니다. 그중에 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인사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정원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충족이 되지 못해서 우선 1명만 채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하고 단기계약직이 차이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윤홍구   예. 무기계약직은 공무원과 준하는 신분입니다. 
이규열 위원   : 그러면 매년 재계약을 해 주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윤홍구   무기계약직은 정년까지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규열 위원   : 괜찮은 계약직이네요. 그러면 단기계약직은 3개월, 6개월 이렇게……  
○교육지원과장 윤홍구   예. 그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고려를 했던 것은 안정적인 업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일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이규열 위원   이것은 교육문화국하고는 상관이 적지만, 고양시 전체에 무기계약직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윤홍구   저희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또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국제·전국·도 체육대회 개최 지원 행사운영비가 4,500만 원 정도였는데 잔액이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대부분 예비비 성격의 보조금에서 지출했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행사비는 보조비 말고도 책정된 과목에서 지출하는 게 정상인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체육행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국제대회 또는 전국대회, 도 단위 대회를 갑자기 유치하거나 생활체육 쪽이나 시민들이 원해서 대회가 유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비해서 대회의 개최, 운영 지원을 위한 예비비 성격의 보조금으로 저희가 올해 2013년도에는 약 4천만 원을 예산 수립했고 작년에는 3대 체전이 있었기 때문에 4,500만 원을 수립했었습니다. 
  저희가 관련 대회의 요청 등이 들어오면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대회를 개최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이 금액을 사용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전액 사용한 대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235만 5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해서 이 결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34쪽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여기도 또 불용액이 많아서 질의드립니다. 
  종합상황실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도 상당한 액수 3억 2,100만 원에서 1억 5,200만 원 남았는데, 여기는 종합적으로 사용범위가 넓지요? 기타 등등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32회 전국장애인체전이 경기도가 주관을 했고 고양시가 주개최도시였습니다. 
  고양시는 장애인체전을 처음 해 봤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전년도에 체전 개최에 대한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웠는데, 물론 경기도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세웠는데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주관이 경기도였기 때문에 저희는 나중까지도 시비를 덜 투입하고 도비를 많이 투입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 금액 3억 2,121만 4천 원 중 도비가 2억 3,337만 4천 원이고 시비가 8,784만 원입니다.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이 시비는 8,700만 원 중에서 6,600만 원을 남겼고요, 도비는 2억 3,300만 원 중 8,600만 원만 반납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때는 통신장비 임차료라든지 조명시설, 사무집기부터 추진계획서, 체전에 관한 백서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가능하면 경기도비를 많이 쓰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 잔액이 남으면서도, 시비는 비율로 굉장히 많이 남고 도비는 조금 반납했던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92회 전국체전도 고양시는 주개최를 처음 했었고 3대 체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했던 2011년 9월 경에는 2011년 10월에 92회 전국체전이 처음 열렸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는 전국체전 주개최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은 저희가 나중에 체전을 치루고 결산 과정에서 너무 많이 세웠다, 하는 점도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규열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각 동에 체육회가 있어요. 우리 고양시가 39개 동이잖아요? 각 동 체육회에 지원나가는 게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저희 고양시 생활체육회가 별도로 있고요, 생활체육회에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각 동에 예산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동에서는 동의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런 공식적인 행사 지원 말고, 각 동에서 체육회 자체적으로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등등, 위로 차원에서 예산지원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현재까지는 그런 보조금이나 예산 지원은 없었습니다. 
이규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빈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들 뵐 기회가 없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어린이박물관 잘 되어 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잘 되고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고낙군   문화예술과장 고낙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전시 사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착수하기 위해서 설계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 착수 부분은 공사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아마 내년 중후반기 정도에 완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완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을 잘 담는 것이 중요하지요. 
  제가 그때 참석을 못한 대신 착수보고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챙겨서 보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고낙군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최초로 고양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한지도 벌써 10년이 됐고, 거기에 분양받아서 온 분들은 별로 안 계시겠지만, 화정지구 계획으로 보면 거의 20년만에 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주민들의 얘기를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고낙군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그 부지에 일부 경작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세요, 나중에 혹시 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그 부분은 지금부터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고낙군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요, 공사과에서 해야 되요?  
○문화예술과장 고낙군   지금 공사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까지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참석을 못 하셨는데, 그때도 회의 내용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의를 통해서 실제 어린이박물관으로 손색없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사들, 이런 다양한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고낙군   예. 
김혜련 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실 때 착수보고회 때 나갔던 자료하고 회의내용으로 정리된 것까지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고낙군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께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면, 배수지에 체육시설을 많이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 해달라는 요구도 많지요?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엊그제 저희 상임위 회의 때 얘기가 나왔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체육진흥과에서 요청만 하면 얼마든지 검토해서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을 저희 상임위 회의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배수지에 체육시설을 하겠다는 제안을 하시면 서로 미루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어떤 의원님들은 체육진흥과에서 말하기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안 된다고 했다더라’라고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하고, 꼭 2개 이상의 부서가 걸리면 서로 ‘다른 부서가 안 된다고 한다’ 이게 거의 관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안에 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그런 사업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빈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환경생태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성선 환경생태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국장 윤성선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생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묻겠는데요, 458쪽에 보시면 노면청소 민간위탁하고 자유로청소 민간위탁을 하면서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을 보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거의 100% 예산현액을 지급했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청소과장 천광필   청소과장 천광필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윤숙 위원   : 보통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입찰가격이 낮아지는데, 거의 100% 가까이 집행을 하셨어요?   
○청소과장 천광필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면청소 자유로청소 부분은 전년도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2년치를 계약하고 그 다음 연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매년 집행을 하게 돼서 거의 집행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 사업비를 세우셔서 고양시는 거의 사업비 100%를 지급했어요, 그렇지요?  
○청소과장 천광필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 위원   그래서 문제가 없어 보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노면청소하고 자유로청소를 민간위탁하면서 대행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었지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엔텍콤 환경하고 맺은 계약서를 일부 읽어드리면, 제8조제3호 ‘채용기준에 미달하여 종사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감액하겠다’라고 계약을 맺으셨고 감액이 3회 이상 누적될 경우에는 경고 1회가 되며, 경고가 3회 이상 누적 시에는 감액 1회가 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감액이 3회 이상 되면 위탁을 해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청소과장 천광필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 위원   : 고양신문을 보면 오인근씨가 공익제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 6월에 공익제보를 하셨어요. 노면청소 용역회사들이 지금 일하지 않는 사람을 채용해서 급여를 주고 있다고 제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게 누구누구라고 제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청소과에 이 사항이 전달됐지요?  
○청소과장 천광필   그때 당시, 
김윤숙 위원   그때 공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과에 오인근씨가 제보했던 내용, 그리고 감사과하고 청소과가 받았던 공문, 그리고 그 공문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소과가 이 부분을 확인하셨나요?  
○청소과장 천광필   그때 당시는 오인근씨가 공익제보를 통해서 엔텍콤 회사의 청소나 세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생태국 쪽에서 고발해서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감사부서하고 저희 부서에도 그러한 사항이 접수돼서 저희가 엔텍콤 회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바, 그때 당시에는 총액계약에 의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김윤숙 위원   총액계약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분명히 계약서를 읽어드렸잖아요. 제8조제3호 ‘채용기준에 미달하여 종사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라고 되어 있지요? 그 경우에는 감액을 하겠다, 그리고 감액이 3회 이상 되면 위탁을 해지하겠다, 그렇게 계약서를 맺었습니까, 안 맺었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지요. 그렇게 계약을 맺었습니까, 안 맺었습니까? 
○청소과장 천광필   계약을 맺었습니다. 
김윤숙 위원   일하지 않고 급여신청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채용기준에 맞게 종사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답변을 해 주시지요. 
  일하지 않고 급여를 받아갔는데 이게 종사원의 결원입니까, 아닙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급여제의 취지가 이런 건가요?  
  여기에 보면 종사원은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한 사람이 9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결원이 발생한 겁니까, 아닙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에 근거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천광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엔텍콤 회사의 일하는 인원은 작업반장 1명하고 운전원 8명, 청소원 3명, 그렇게 해서 12명이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임금지급에 있어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고 시에 청구를 했을 때 시에서는 회계검사를 통해서 지난번 지급한 내역을 확인하고 지급해 왔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실무자가 확인을 한 바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윤숙 위원   그러면 이분이 거짓 제보를 하신 건가요? 
○청소과장 천광필   지금 엔텍콤에 대해서는 오인근씨를 비롯한 직원들의 고발을 통해서 엔텍콤 회사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마치고 재판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판이 끝난 이후에 저희가 재판결과를 지켜보고 환수라든지 재판 내용들을 확인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과장님, 분명히 확인을 해보면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급여를 줬던 건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거에요. 이게 종사자의 결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면 전혀 일하지도 않고 작업장에 나오지도 않은 사람한테 급여를 준 것을 결원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왜 청소과는 이 사항에 대해서 고발하지 않았나요? 앞으로도 그럴 예정인가요? 
○청소과장 천광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엔텍콤 회사는 지난 6월 30일자로 계약이 완료돼서 최종 정산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번 6월 지급에 대한 비용관계를 저희가 민주연합 측으로부터 회사의 직원이 정확하지 않다는 제보를 받고 회사 확인을 통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고발하고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는 회사에서 정확하게 직원들을 채용하고 직원들의 임금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이번 6월 청소에 따른 위탁비용도 아직 저희가 내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충분한 검사를 통해서 내보내도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김윤숙 위원   제가 지금 엔텍콤만 얘기하고 있는데, 엔텍콤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가로청소하고 노면청소, 자유로청소도 어떻게 되는지, 지금 임금을 제대로 주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가로청소의 경우에는 일하지 않은 사람한테 시민의 혈세를 지급한 것으로 제보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소과는 앞으로도 이렇게 일하지 않고 급여를 지출한 경우에도 계속해서 정산을 해 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천광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면청소를 비롯한 자유로청소, 이 4개 사업에 대해서 2013년 7월 1일자로 새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그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약서류에도 임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하고 있거나 또는 사용자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그러한 사항이 적발될 때는 반드시 계약을 해지하도록 그런 내용도 이번 계약서에 모두 달았습니다. 
  또한 새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오인근 씨 제보에 따르면 엔텍콤이라는 한 회사가 2년 동안 3명의 가짜 직원을 채용해서 임금을 편취한 게 2억 원에 이릅니다. 2012년도 이 예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보를 2012년 6월에 받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리고 계약서에 분명히 그 당시 무슨 총액도급제라고 과장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그 당시에도 분명히 채용기준에 미달하여 종사원의 결원이 3회 이상 발생됐을 때에는 계약 해지입니다. 그 당시에도 계약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꾸 총액도급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적절하지 않은 답변처럼 느껴지고요, 계속 답변을 이런 식으로 피하시고, 그때 어떻게 정산했는지 답변도 피하시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미흡하다고 계속 지적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산하지도 않고 추징도 안 하셨고, 이런 식으로 해 왔거든요. 그리고 또 그 사업비를 제대로 다 써왔다고 결산서를 이렇게 올리시고요. 집행부에 대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하고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이 완료된 건가요? 
○청소과장 천광필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매스 시설은 2010년부터 시작돼서 2013년도 10월 25일까지 공사기간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종합시운전 의무기간과 관련해서 6개월 이상 종합시운전을 해야 된다고만 되어 있지, 종합시운전과 관련해서 어떻게 계약했는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한 업체가 2년 동안 2억 이상 임금 편취를 해 온 것으로 기소된 상태인데요, 재판의 결과를 봐서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청소과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천광필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엔텍콤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재판을 지켜보고 회사에서 공탁도 한 만큼 처리를 두고 볼 것이고, 흥명환경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서로 미지급된 금액이라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지정하는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서로 한 달 동안 다 정산 지급을 하고 보고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그것은 2013년에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2012년, 2011년, 2010년, 가로청소 자유로청소 노면청소 모두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소과장 천광필   검토해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이 생기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빈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깨끗한 고양시를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사실 한 과에 걸치는 업무는 아닌데요, 폐의약품에 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담당은 보건소로 되어 있고요, 각 약국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시민들의 입장, 제 입장에서 보면 감기약 같은 것은 의사가 1주일치를 처방해 줬는데 거의 2, 3일이면 낫잖아요? 그러면 한 4, 5일 분이 남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약국에 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도 반성을 많이 하는데,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버리는 약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기는 전체 쓰레기양에서 배출되는 이런 폐의약품에 대한 피해가 토지를 오염시키는 데 굉장히 큰 주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소를 통해서 각 공동주택마다 폐형광등 수거함만 설치하지 말고 폐의약품 수거함도 설치해 달라고 했더니 청소과에다가 업무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업무 협조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환경생태국장 윤성선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과는 말 그대로 쓰레기, 지금은 폐기물관리법으로 정리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과연 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부터 먼저 저희가 유권해석을 해서, 폐형광등 같은 경우는 당연히 폐기물에 속하고 그게 환경을 오염시키고 발암물질도 나오니까 별도로 수거를 해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정리를 하지만, 현재 그런 폐의약품 자체를 폐기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은 좀 더 법률적으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왕성옥 위원   :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보건소로부터 2년 전인 2011년에 각 다세대주택마다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해 주면 좋겠다는 업무 협조 관련한 공문이나 구두로 이런 협의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을 해 주세요.  
○청소과장 천광필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의약품은 병원에서 저희한테 특정 폐기물 처리허가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지정된 업체와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폐의약품인 경우에는 병원으로 갖다 주면 병원에서는 안 받을 겁니다, 폐의약품에 대한 처리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건소에서 종합적으로 수거해서 처리하면 좋겠다는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요,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아직까지는 그러한 업무 협의는 없었습니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 애로점은 이해를 합니다. 이게 폐기물은 폐기물인데 특수 폐기물이고, 특히 의료에 관한 폐기물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해야 된다, 아니면 폐기물처리기관에서 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 서로 설전을 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피해가 어쨌든 시민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나에게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면 아주 간단한 것 하나, 여기 예산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생활폐기물이 특수든 일반이든 굉장히 세부적으로 집행되고 있거든요.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를 다루고요,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도 다루고, 이렇게 다루듯이, 어쨌든 지역의 형태에 따라 다르듯이 저는 폐기물의 내용에 따라서도 예산이 다르게 쓰여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게 아니라 폐의약품 수거함을 적어도 저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설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고양시에서 그런 것을 모범적으로 설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일단 설치까지만 하고 관리는 병의원을 담당하는 보건소에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업무 협조를 통해서 2개 과가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라는 답을 하셨기 때문에, 이 수거함 설치에 대한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국장 윤성선   정책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간과했었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공동주택관리령이나 이런 데에 그런 부분을 개정을 시킨다든지 해서 의무적으로 아파트 같은 곳에 기간이 지난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수거통을 만들고, 그것을 또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사람이 처리하도록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   : 설치하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국장님 의견이신 거지요?  
○환경생태국장 윤성선   예, 아무튼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타 시군에서 하는 것을 따라하면 참 편한데, 이 부분을 새로 창조적으로 하다보면 폐기물류를 어떻게 볼 것이며 그 폐기물을 어떻게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고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미 1년 전부터 중앙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아닌 중앙부처 환경을 담당하는 쪽에서 이런 폐의약품이 토지오염이나 해양오염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연구보고서로 용역을 해서 결과를 냈고요, 그리고 각 지자체에 구체적인 지침과 권고가 필요하다는 것까지 합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조만간 내려오기는 하겠지만 내려오기 전에 이미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타 지자체가 안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먼저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생태국장 윤성선   참고로 제가 아는 범주에서 말씀을 드리면, 병원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이라고 해서 폐기물 자체를 생산에서 운반 처리하는 것까지 상당히 엄격하게 하거든요. 
왕성옥 위원   제가 말한 것은 1차 진료기관에서 조제되는 약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준종합병원, 그러니까 100병동 이상 그리고 입원실 300석 이상은 자체 내에 그런 기준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폐의약품에 대한 처리는 자체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차 진료기관인 동네 병의원, 이런 곳에 설치되어 있는 폐의약품 수거함이 실제로 그 동네에서 역할을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사바늘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고 약품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폐약품인 거지요. 그런 폐약품에 대한 처리는 저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생태국장 윤성선   연구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두 번째 짤막한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453쪽에 한강하구 군철책선 제거사업,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인데 지금 계속 이월되고 있거든요. 얼마 남지 않은 금액이에요. 이게 언제 완료되나요? 저희 고양시 구간만 언제 다 제거가 되는 거지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생태하천과장 김영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 내 철책선 제거사업은 저희 고양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김포시하고 저희 시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철책을 제거하기 전에 군사시설물을 먼저 이전시키고 또 그쪽에 경계력 보강사업이라고 해서 CCTV, 밤에 열영상촬영, 수중감시장비 등 이런 것들이 저희 고양시에서는 다 완료가 됐고 철책선 제거만 남아 있고요, 김포시에서는 수중감시촬영장비가 불합격을 받아서 아직 철책선을 본격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건데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감시 장비가 김포시에서 완료되면 아마 연 내나 내년 초면, 철조망을 제거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연 내나 내년 초에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사실 이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국방부와 경기도와 관련부처가 협의해서 이루어낸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소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마치는 때에 즈음해서 저는 시민들과 함께, 이것은 굉장히 역사에 남을 일이거든요. 시민들과 함께 생태하천과에서 축제, 세레머니를 뭔가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그래서 작년 4월 19일에 시정연구원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님을 비롯한 군부대 사단장 등 여러 분들을 모시고 제거 기념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 했었지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예.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마치는 시기에, 저는 우리의 2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뭔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른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 지역은 저희가 살아갈 날보다는 우리 2세들이 살아야 될 날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와서 역사의 한 전환점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행사를,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교육과 역사, 이런 주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행사는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시정연수원에는 철책을 일부 보존해서 포토존이라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별도로 마련해 놓을 겁니다. 
왕성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빈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한정해서 질의를 해 주셔야 진행에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449쪽 민간환경단체 채수비용 보조, 이것은 어느 민간단체에다가 보조하시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2개 단체입니다.
소영환 위원   : 2개 단체 어디에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환경운동연합하고 환경단체협의회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1일 7명이 가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실제로 작업을 해 보니까 3명이면 가능할 것 같아서 일부 예산을 아꼈고요, 금년에는 환경운동연합에서 채수작업 하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환경단체협의회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 이것은 계속 해왔던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 7명에서 3명으로 줄여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해보고 알 수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저희가 직접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소영환 위원   : 또 하나는, 난지물재생센터 이륜차 수리, 이것은 오토바이인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예. 
소영환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저희가 하천 순찰용으로 오토바이를 보관하고 있던 것을 수리하려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새로 사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 수리비를 집행하지 않고, 새로 사려고 하다가 차량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소영환 위원   : 차량을 다시 사신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예.
소영환 위원   그러면 이런 돈은 빨리 반납을 해버리시지 왜 남겨뒀어요?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돈이 모이면 크거든요. 
  다음은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59쪽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공공운영비하고 민간위탁금, 100% 불용처리 됐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청소과장 천광필   청소과장 천광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시설비하고 그 아래 사무관리비를 모두 불용했는데요, 2010년 8월부터 공동주택에 RFID 종량제 시범실시를 하면서 6개 단지에 종량제 기기를 변경하고자 예산을 편성해놨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 해 6월  RFID 방식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비용을 모두 반납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하자보증기간이 1년인데 왜 또 별도로 예산을 세웠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청소과장 천광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감량화 사업에 대한 비용은…… 
소영환 위원   : 잘못 세우신 거 아니에요? 하자보증기간이 있는데 이 예산을 별도로 세운 이유가,  
○청소과장 천광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은 기기 통신요금하고 기기의 유지관리비로 소모품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안 쓰고 불용처리하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천광필   하자보수, 
소영환 위원   : 하자보수기간 동안이었기 때문에 이 돈을 안 쓰신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청소과장 천광필   이 비용은 통신요금하고 기기의 소모품 교체비 등, 
소영환 위원   여기 나온 것을 보면 하자보수 1년으로 통신요금 미집행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자보증기간이기 때문에 안 쓰신 것 아니냐 이거에요. 말씀해 보세요. 그렇지 않나요? 
○청소과장 천광필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냥 빨리 답변을 하시지, 
○청소과장 천광필   죄송합니다. 
소영환 위원   그래야 빨리 넘어가지요. 이런 것도 100% 불용인데, 바로 반납을 하시지 왜 12월까지 가지고 가셨어요? 
  아무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하자보증기간이데 뭣하러 예산을 세우셔서 불용처리를 합니까?  
○청소과장 천광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빈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빈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순하 교통안전국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정순하   교통안전국장 정순하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지적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8회 제1차 정례회 교통안전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결산서 482쪽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시설공사 추진이 있어요. 앞 쪽에 보면 신평, 강매 등 많이 있어요.
  2010년도에 배수펌프장을 신설해서 시설을 한 데가 있나요? 예산 범위 내에서. 
○안전도시과장 성송제   안전도시과장입니다.
  2012년도에는 신설 펌프장은 없고요, 기존 무인펌프장 8개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유인펌프장으로 관리되는 대형펌프장 8개소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강매펌프장에 2011년도에 강고산마을이 침수되어서 배수펌프장 내에 증설한 게 아니라 배수문에 똑같은 성능을 발휘하는 수문 증설을 하는 과정은 있었지만 신설이나 펌프장의 순수한 증설은 없었습니다. 
이규열 위원   : 대내리 입구에 보면 대장동, 덕양구 대장동에, 대장천은 무인펌프장인가요?  
○안전도시과장 성송제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 위원   금년도에 무인펌프장을 신설한 데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성송제   금년도에는 일산동구 백마역 뒤쪽에 동구에서 신설한 데가 있고요,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능곡 쪽에 한 군데가 있는데 올해 추경으로 해서 시설이 가능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성송제   무인펌프장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구청장이 설치,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규열 위원   능곡역 바로 옆에를 보면 한 100㎜ 이상 폭우가 쏟아지면 그냥 침수되거든요. 그래서 행주동장님하고 실사도 한번 해 봤는데 방법이 무인펌프장 설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안전도시과장 성송제   저지대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저지대에 피해가 있는 지역은 동하고 구하고 협의를 해서 구청 예산에 확보하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규열 위원   그리고 신평배수펌프장 있잖아요. 신평배수펌프장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 배수펌프장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졌을 때, 지역에 따라서 배수펌프장은 비상체제로 근무자가 2교대, 3교대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성송제   예. 
이규열 위원   그런데 작년인가 2012년도에 보면 근무자가 조금 늦게 대응해서, 한 30분,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위에서 물이 빠지지 않으니까, 빨리 퍼내야 되는데 속도가 늦어지니까 저지대가 침수되고 그래서 보완적으로 시설을 확충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떠나서 지금 우리 재해대책차원에서 비상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성송제   시스템적으로 경보나 비가 내리면 펌프장 직원은 24시간 교대 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안 올 때도 휴일에는 혹시 예보 없이 비가 올 수 있어서 평일은 근무를 합니다만, 휴일도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펌프장 가동을 최근 몇 년 동안 늦게 하거나 해태해서 침수되거나 이런 적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펌프장의 기존 용량이 펌프장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서 상당히 벅차게 되고 있는 부분이 강매동하고 대화펌프장, 신평펌프장 이런 순인데 강고산펌프장을 일단 2012년하고 금년까지 증설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대화2펌프장은 2011년, 2012년에 게릴라성 폭우가 왔을 때 문제가 다급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산지역의 개발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제2펌프장을 지금 있는 펌프장의 용량만큼 증설하는 사업을 작년부터 저희 시 공사과에서 내년, 내후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시행해 가고 있고, 마지막으로 신평제2펌프장을 금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조기에 증설을 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의 요구나 바람과 같지 않고 1개 펌프장이 토지매입비 없이 보통 공사비만 300억 가까이 들다 보니까 시 일반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렵고 국비나 도비의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하지만 국비나 도비의 지원대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예산이 지원되는 대로 신평펌프장까지 증설한다라고 하면 다소 큰 무리 없이 재해대책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규열 위원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빈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8쪽, 지역자율방재단 및 풍수해 감시인 운영 예산을 왜 세우신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성송제   저희는 각 시군별로 풍수해 관리를 하고, 풍수해뿐만 아니라 자연재난으로부터 예찰과 복구지원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을 33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활동에 대해서 매년 2,000만 원 정도의 민간보조를 하고 있는데, 2010년이나 2011년도에는 약 1,800만 원, 1,700만 원 정도 지원됐는데 작년에 자율방재단의 방재단장이 교체되고 이런 과정에서 활동이 다소 미흡했습니다. 
소영환 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안전도시과장 성송제   방재단장이 교체되고 공석으로 상당 기간 있었고 이런 과정에 2012년도에 활동이 다소 미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금을 정산해서 지급이 저조했던 것이고, 그래서 금년에는 방재단을 활용하는 사업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방재단 활동에 임하도록 하고 있고, 또 보완을 해서 각 동에서 실질적으로 자율방재활동을 할 수 있는 방재인력을 추가적으로 선발해서 금년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방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 올 예산은 얼마?   
○안전도시과장 성송제   역시 마찬가지로 2,000만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 지금 예산을 얼마 정도 쓰셨나요?  
○안전도시과장 성송제   : 일단 방재단으로 전부 지원 교부를 해서,  
소영환 위원   : 지원했어요?  
○안전도시과장 성송제   예. 
소영환 위원   얼마 하셨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성송제   지금 집행한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저희가 일일이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일괄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성격이라서 지금 절반 가까이는 집행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장도 없고 미비하다면 반납하는 게 낫지 않나요?  
○안전도시과장 성송제   작년에는 2,000만 원을 교부했다가 회의 시에 4만 원 정도 쓰고, 
소영환 위원   : 반납 받으신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성송제   1,996만 원을 반납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납 받아서 불용액으로 남게 된 과정입니다.
소영환 위원   중간에 관리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안전도시과장 성송제   단장이 상당 기간 공석으로 있었고 관리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보고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금년도에는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도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69쪽에 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 운영으로 1,660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거의 쓰시지 않았어요. 
  ‘설계자문 요청건수(수요) 정확한 판단 불가, 예비비 성격’이라고 써 있는데요, 올해도 이렇게 예산 세우셨어요?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예, 맞습니다. 
소영환 위원   : 올해는 몇 건이 들어왔어요?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도로정책과장 박찬옥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두 건을 했습니다. 
소영환 위원   : 작년에는 한 번 썼네요?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게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세워놓으시고 1~2월에 각 과에 수요 파악을 미리 안 하세요? 그냥 올라올 때까지 돈 가지고 있다가 올라오면 그때 가서 사용하는 겁니까?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예산이 서더라도 설계하는 기간이 소요되고, 각종 행정절차나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발주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소영환 위원   그건 아는데요, 한 1~2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수요 파악이 안 되세요? 
  각 과와 협조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로정책과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올라오면 그때 가서 하시는 겁니까?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저희는 설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각 과에서 설계자문위원회에 의뢰를 하면 저희가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소영환 위원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1~2월 달에 도로정책과에서 각 과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정도 수요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두 건 했다고 하셨는데,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거의 다 예산이 불용됐는데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시고 공문으로 해서라도 각 과에 수요 파악을 하시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각 실·과에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빈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지원금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원대상이 19개 업체, 67개 노선, 320대, 지원금액도 28억 정도 되는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고 김혜련 위원장님도 요구했는데 자료를 한 장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지원내역이 내용도 다르게 해서 나갔을 것이고 지원금액도 다를 텐데 좀 더 자세한 자료가 없으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선호승   대중교통과장 선호승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한 장짜리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 28억 집행하는 것에 대한 자료요구를 별도로 했는데 좀 더 자세한 자료가 없으세요?  
○대중교통과장 선호승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다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회사별로, 번호별로 어떻게 됐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요구한 건데 요약해서 실질적으로는 한 장도 아니에요, 빈 칸 빼면.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선호승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 그리고 대중교통과에 장애인 택시 할인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신한은행의 신한카드하고 새로 업무 협약을 해서 장애인 전용 택시 할인 카드를 발급한다고 했는데 본인 확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대중교통과장 선호승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택시 이용, 저희가 1~2급 전체 통 털어서 고양시에 8,00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에서 획기적인 사업으로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기사분이나 장애인분이나 여러 가지 복잡해서, 
김경희 위원   : 문제가 있어서 개선하시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선호승   실적이 없어서 저희가 신한카드와 제휴를 했는데, 버스를 타서 카드를 갖다 대면 찍혀서 그게 신한카드로 갑니다. 그러면 신한카드에서 지급을 하고 신한카드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김경희 위원   요청을 하면 신한카드에 돈을 주시고, 
○대중교통과장 선호승   그렇지요. 
김경희 위원   : 예, 그건 이해를 하고 본인 확인을 어떻게 하시는지?  
○대중교통과장 선호승   본인 확인도 카드를 대면 입력이 되어서 신원 확인이 됩니다. 
김경희 위원   아니, 카드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1~2급 8,000명에게 발급이 될 것이고 그 카드를 가지고 사용할 텐데 타인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고, 물론 1인당 지원하는 택시 요금을 맥시멈 3만 원으로 한도를 두셨다고 했는데 소액으로 쓰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한 번에 결제하는 금액이. 그래서 본인 확인 부분이 누적적으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만 원씩 맥시멈을 다 쓴다 그러면 1년에 30만 원이 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과정에서 본인 확인 과정이 있는지 하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선호승   본인 확인은 우리가 별도로 교육도 하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선호승   본인도 그렇고 부모님이라든가 택시를 하시는 기사님들한테도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일단 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다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일단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줘야 해요. 택시기사들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것을 본인이 맞냐 틀리냐 물어보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카드에 사진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장애인 복지카드랑 같이 제시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부정수급자가 발견됐을 때 어느 정도 처벌이 있다든가 뭔가 확실한 규정이 있는 채로 운영이 되어야 나중에 가서 부정수급이니 뭐니 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없게끔, 미리 예견되는 사항들은 조치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선호승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도로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도로를 많이 설치하고 계시는데 자전거도로 이용상의 불편사항들은 부서에서 접수하고 계신가요?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도로정책과장 박찬옥입니다.
  자전거도로 이용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예산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자전거도로가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접수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것입니다.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부분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피프틴과 관련해서 운영하고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조사를 거쳐서 불편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구청에 생활민원팀 이런 곳에서 하시나요, 일반 도로처럼?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하실 거면, 왜냐 하면 자전거도로는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결보나 불편사항들, 안전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용을 저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물론 개설 쪽으로도 잘 해 놓으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구청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보고를 받으시고 필요한 사항들은 같이 업무연찬을 하셔서 유지관리에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도로정책과에서 작년 제설제 구매 현황을 받아봤는데, 9,117톤이라고 주셨는데 시청과 구청에서 구입하신 게 금액으로 얼마인가요?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작년에 저희가 예비비를 14억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3개 구청에 2억 9,000씩, 그래서 8억 7,000을 배정해서 구청에서 8억 7,000 구매를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당초에도 있었잖아요. 
  작년에 집행한 게 9,117톤인데 이게 어떤 구청에는 여쭤보니까 지금 갖고 계신 곳도 있으세요, 염화칼슘으로. 어쨌든 구매한 게 금액으로 얼마인지, 과장님도 모르시지요?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지금 구청 자료는 안 가지고 있어서. 
김경희 위원   제가 이것을 도로정책과에서 받았어요. 구청과 시청 다 합쳐서. 그런데 이것을 톤으로 주시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과장님도 모르시는데. 이게 톤당 얼마인지도 모르고 가격도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급해서 수의계약도 했다고 하는데, 다시 금액으로 환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하시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으로, 톤으로 주시는 것은 읽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신 것 같아서 앞으로는 자료 제출을 하실 때 원으로 환산한다든가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염화칼슘이나 액상제설제를 사용해서 제설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빨리 해소되어서 좋았지만 도로파손이나 옆에 있는 펜스, 가로수에 피해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눈이 많이 올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염화칼슘을 사용할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겨울에 눈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시도 같이 계획을 세워서 염화칼슘 구입비, 도로 보수비, 펜스 교체비용, 가로수가 죽어서 다시 하는 비용 등 그밖에 보이지 않은 환경 피해들과 주민들이 입는 피해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로정책과에서 각 구청에 도로 쪽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환경녹지과 분들과 같이 해서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제설대책을 미리 마련하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알겠습니다. 
  구청하고 협의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미리 잡아보시고 저희 위원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 결산서 1034쪽에 있는 예산을 중심으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입니다.
  예비비에서 지출한 한 8억 정도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공공임대자전거 드림하이 피프틴 운영자금 부족금으로 지원한 사업내용인데요, 이게 주식회사 한화에 지급을 한 내용입니까?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무엇입니까?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도로정책과장 박찬옥입니다.
  저희가 피프틴 재정지원 사업으로 2011년도 2회 추경에 7억 5,600을 확보해서 지원을 했는데 2012년도에는 당초에 예산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계속되는 누적적자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상당히 고심하고 방침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늦어지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왕성옥 위원   : 2012년 본예산에서 의회 승인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있을 텐데요?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피프틴 운영 방안에 대한 회계용역이라든지 법률 검토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해서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 저는 피프틴과 관련해서 시가 계속 재정 보전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폐해 사례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쓰신 용도가 「국가재정법」 22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로 쓰거나 아니면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 8억은 두 가지 중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건가요? 두 가지 다인가요, 아니면 한 부분에만 해당하는 건가요?  
  예측할 수 없어서 예산 외의 지출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해야 되는데 딱히 지출할 합리적인 이유가 안 되어서 예비비에서 임의로 지출을 하신 건가요? 둘 다인가요?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초과지출에 대해서 충당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F 대출금에 대해서 채무상환을 해야 되는데 채무상환이 안 될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해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금 운영이라든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대출금 상환 이런 문제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   : 채무상환이 안 됐다는 것은 수입이 상환액만큼 따라주지 못했다는 얘기와 동일한 얘기지요? 예상했던 수입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필요하면 예비비에서 쓰고, 필요하면 예비비에서 쓰고 하는 이런 관행은 이제 예산지출에 있어서, 특히 지방재정에 있어서 앞으로 근절되어야 하는 예산의 관행이라고 보는데요.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저희가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10억을 확보했고 1회 추경에 17억 해서 연간 27억씩 재정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예산확보가 됐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피프틴 재정 지원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일은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기를 바랍니다. 
  예비비는 근거가 분명하고 그에 상당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피프틴 드림하이에 지출된 예비비 8억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지출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강설로 인한 신속한 제설작업을 필요로 해서 2012년 12월 13일에 결정되고 1월에 제설 재료비로 5억 정도 지출했는데요, 잔액이 6,7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3개 구에, 이게 지금 염화칼슘 얘기하는 거지요? 염화칼슘 재고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나요?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재고량은 20% 정도 쌓여 있는데요, 집행잔액은 입찰하고 나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 입찰 후의 잔액, 최저가로 입찰해서 남은 잔액이에요?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낙찰차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제가 끝으로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재해에 따른 예비비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낭비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염화칼슘이 환경적으로 미치는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도로를 파손시키고 몰고 다니는 차를 부식시키는 주범이라고 하는데 특히 싼 중국산을 쓰다 보니까, 최저낙찰가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보이지 않는 자산에 대해서 친환경적이었으면 좋겠고, 자동차가 부식된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재산이 오랜 기간 간접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서 사실 저는 시민의식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눈이 쌓이면 치워야 된다, 뭐가 됐든. 이런 의식도 지양해야 되는 의식이라고 보지만 염화칼슘을 조금 더 친환경 염화칼슘으로 바꿔서, 최저입찰방식이 아닌 적정입찰방식으로 바꾸는 예산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도로정책과장 박찬옥입니다.
  저희가 염화칼슘을 보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 부족한 것은 추경에 세우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상기온 때문에 12월 5일과 12월 7일에 폭설이 내려서 두 번의 사용으로 재고량이 바닥이 나다 보니까 저희가 예비비로 구매를 하게 됐고요, 염화칼슘을 사전에 구매하게 되면 평균단가로 해서 22만 2,000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는데 성수기 때 폭설이 많이 내려서 구매를 하려고 하면 전국적으로 구매가 되다 보니까 가격이 폭등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눈이 얼마만큼 올지도, 
왕성옥 위원   예측이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구입 시기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이 왔다갔다 하는 것도 공감을 하고, 그렇지만 그와는 별도로 최저가로 낙찰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선에서 낙찰을 해서 염화칼슘을 사실 때 친환경 염화칼슘을 사셔서 사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주문입니다.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친환경자재가 일반자재 단가보다 한 30~40% 이상 비싸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친환경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한 20%는 친환경자재를 쓰고 나머지는 80%는 염화칼슘으로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염화칼슘을 구매할 때는 최저가로 구매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 의뢰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평균 낙찰가로 구매합니다. 
왕성옥 위원   저희가 유럽연수를 갔을 때 독일이나 프랑스는 10cm 이하는 제설작업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시민들이 동의해 주는 상황에서 가능한 것이고, 집행부 혼자 이렇게 했을 때 민원을 발생시켜서 욕을 먹어야 하는 한국의 상황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보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모래를 섞어서 뿌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설작업에 대해서 A부터 다시 검토해 주시는 작업을 주문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알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빈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472쪽에 보시면 호수공원 서울시계간 그린웨이(자전거) 설치공사가 있고요, 그리고 473쪽에 보면 평화누리(자전거)길 조성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두 개에 혹시 중복되는 구간이 있나요?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도로정책과장 박찬옥입니다.
  창릉천에서부터 행주대교 나오는 구간까지 일부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 자체를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을 호수공원 그린웨이 사업에 같이 태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 호수공원 서울시계간 그린웨이 설치공사는 창릉천 부근에만 있는 사업인가요?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호수공원 그린웨이 사업은 창릉천에서부터 일산신도시까지 연결되는 사업이고요, 평화누리 조성사업은 행주대교부터 파주 경계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윤숙 위원   : 그 두 사업에 대한 설계안을 주셨으면 좋겠고, 평화누리(자전거)길 조성사업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지요?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 위원   하여튼 두 사업에 대한 노선하고 사업진행 현황 같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알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빈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 도로정책과장님, 제설제 사용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나요?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별도로 특별하게 일반 염화칼슘이나 친환경자재를 사용하도록 매뉴얼이 만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서 눈이 얼마만큼 오면 어느 도로, 어느 도로는 어떻게 치우고, 어디는 어떻게 하고 이런 전반적인 제설대책에 대한 운영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제설제 뿌리는 것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저희가 제설제를 뿌리는 것은 기상청의 일기예보에 의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눈이 내리게 되면 상황 판단을 해서 제설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대처가 늦더라도 많은 시민들한테 질책을 받기 때문에, 
김경희 위원   그렇지요. 
  눈을 치우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아까 왕성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cm 정도의 눈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 아니면 5cm는 어떻게 한다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적설량이 어느 정도 올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잡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몇 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대략이라도 그런 것을 잡아놓고 수정하면서 예측이 가능하게 하시면 제설제 구입 예측도 할 수 있고, 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매뉴얼을 만들어보시면 어떻겠나 제안을 드립니다.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저희가 통상적으로 눈이 15cm 이상 내리게 되면 삽날을 이용해서 눈을 밀고 나서 염화칼슘을 뿌리고, 현장에서 그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상황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 그리고 구청별로, 시청별로 따로따로 구입을 하시잖아요? 구입해서 주기도 하고 그쪽에서 구입하기도 하는데 날짜별로 3년간 구입 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대중교통과에서 관리하시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창규   저희 과에서 합니다. 
김경희 위원   아, 교통정책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차량유지비로 매월 200만 원 이상이 되기도 하고, 금액이 적게 되기도 하고 차량 유지관리 및 정비비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차량 유지하는 세부내역을 뽑아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이창규   도시관리공사에 얘기해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재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   : 도로정책과장님, 결산서 474쪽에 능곡 대림아파트 방음시설 설치공사가 왜 이렇게 이월이 돼요?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도로정책과장 박찬옥입니다.
  그쪽 입주자대표회의 쪽에서 방음벽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특정 자재만을 구매해서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상당히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선재길 위원   주민들이 별도로 요구하는 특정자재가 있습니까?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 위원   그게 뭐예요? 자재가 뭔데 그렇게, 우리 조달청이나 그런 데 자문을 구해 본 것도 없고요? 주민들이 뭘 요구하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방음벽 자재하고 디자인을 한 3개 정도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검토해서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 투표에 부쳐서 투표 결과 제일 많이 나온 그 자재만을 선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재길 위원   :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자재라든가 디자인은 어떤 거예요, 제안을 한번 해 보신 건가?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조달우수제품으로, 삼자단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대로 반영을 하면 되는데 조달우수제품 중에서도 다수계약자품목이 일부 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재로만 구매를 하다 보면 나중에 감사라든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업이 주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재길 위원   좋은 뜻이에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집행해 주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이 요구한 것의 합의점은 찾아놓으셨나요?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주민들은 투표를 해서 자체적으로,
선재길 위원   : 자체적으로 합의는 해 놨어요?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전체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선재길 위원   :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가 남아서 이월된다는 말씀이세요?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 위원   :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는 사항이 있어요?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특정업체의 자재를 구매하다 보면 특혜소지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선재길 위원   너무 과다한 요구는 또 그렇지요.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재길 위원   형평성도 그렇고. 
  아무튼 합의점을 잘 찾으셔야 되겠네요?  
○도로정책과장 박찬옥   저희가 구매부서인 회계과와 잘 협의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재길 위원   안전도시과장님, 478쪽에 보면 재난예방대책 및 시설공사 추진하는 사업인데 50% 넘게 불용됐네요? 불용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안전도시과장 성송제   안전도시과장입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 본예산 1억과 예비비로 피해보상금을 선지급하게 됩니다. 예비비 1억 6,500을 지급결의해서 지급을 하고 국비에 대한 부분은 사후에 저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부분을 동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사후에 반납하는 것을 불용액으로 반납하는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비로 나중에, 3회 추경에 받은 금액을 불용액 처리상으로 계상되어서 그렇습니다. 
선재길 위원   : 그러면 국비를 반납하게 되겠네요?  
○안전도시과장 성송제   아니요. 국비는 피해보상을 한 금액을 대상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저희가 선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대체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선재길 위원   불용액이 전년 대비 꽤 많아요. 
  아까도 현정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불용액, 중복된 사항, 사실 예산 전용은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정책 계획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정책이라는 게 점진적으로 이어져야 이런 사항들이 나아질 텐데, 별안간에 정책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면 불용 또 미흡한 점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지 않나 포괄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다 할 수는 없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빈   선재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섭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용섭입니다. 
  먼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윤 도시주택국장이 지난 6월 10일자로 퇴임함에 따라 현재 공석으로 남아있는 도시주택국장을 대신하여 사무규정에 따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예산결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액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기간제 도움 없이 다 하셨나 보죠, 그때?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예. 저희 직원들이 작성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소영환 위원   몇 월에 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개별공시지가는 2회에 걸쳐서 전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보통 7월 1일 기준으로 하면 그 전에 한 6월, 5월 정도쯤에 작성을 해서 공시공람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반기 1월 1일 기준 것은 전년도 11월, 12월에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2013년도에는 예산 세우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예. 예산은 일단 그래도 세웠습니다. 
소영환 위원   아니, 잘 하셨다고 하려고 했더니. 
  2013년도에 예산 왜 세우셨어요? 칭찬 좀 하려고 했더니……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아, 죄송합니다. 안 세웠답니다. 
소영환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안 세웠습니다. 
소영환 위원   안 세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예, 예. 칭찬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웃음 소리) 
소영환 위원   잘하셨고요. 반납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반납을 안 하셔가지고 또 그대로 불용 처리되니까, 2013년도 예산 안 세우셨다니까…… 
  그리고 뉴타운사업과 보면 전반적인 건데요, 뉴타운사업 관리 및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사무관리비, 사업협의회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499쪽부터 501쪽까지 있는데요, 지금 뉴타운이 안 되고 있잖아요?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상했던 것처럼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 예상이 되잖아요. 경기도 안 좋으면 제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경제가 안 좋으면.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예. 그래서 저희 행사실비 예산이 세워져있던 것이 불용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영환 위원   올해는 어떻게 세우셨나요? 대비해서 한 몇 % 정도 예산을 세우셨나요?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지금 이거 지난해 여건이 경기불황이 오고 하니까 전혀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진행이 됐더라면 정상에 맞춰서 실비보상도 하고, 행사도 지원하고, 홍보도 해야 하는데, 지난해는 중앙정부라든가 경기도에서 조례라든가 법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용역이 거의 일시중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고, 금년에는 어느 정도 변경이 된 사항에 대해서 고지도 하고 해서 금년 예산은 예정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 그러니까 금년 예산은 돌아가고 있다고요?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예.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데, 지난해는 거의 한 7~8개월 동안 주민들 의견을 듣고, 우편 조사하고 이렇게 제도 정비하는 과정을 지켜보다가 제때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소영환 위원   지금 너무 경제가 안 좋아서 안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걸 끝까지 가져가셔서.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문가하고 출구전략 계획을 수립했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20개 구역에서 원당행정타운을 제외한 19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만 한 3~4개에서 한 30%, 40%는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됐고요, 지금 사업성도 있고,  
소영환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는, 작년 같은 경우 거의 90%, 100% 불용처리가 돼 버렸어요.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실비행사비가 좀 그렇습니다. 광고 쪽 홍보비도 그게 한 일부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 낫다, 이 말씀이신가요?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예, 예. 
  이 사항을 좀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고, 우편조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몇 가지 행사실비라든가 그 홍보는 제대로 못했습니다. 
소영환 위원   :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이 용역연구비나 이런 것들은 반이라도 다 미리 추경에 반납하셨으면, 시 예산이 없다고 작년에도 난리였었는데 이걸 다 가져가시니까, 충분히 이해해요. 세워놓고 안 된 건 아는데, 불용처리가 너무 많이 되니까……, 올해는 그런 일이 없겠죠?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예, 명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빈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1040쪽에 있는 도시계획과 소관 사고이월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약 9,700만 원 정도 지금 사고이월 돼서 지출이 됐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1041쪽? 
왕성옥 위원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1040쪽 하단에 보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지출내역 중에 명시이월……, 아, 계속비로 이월되고, 용역이 2건 있어요. 하나는 그린벨트(GB)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지금 한 4억 4,800만 원 정도 계속비로 지출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지금 사고이월 된 금액이 약 9,700만 원 정도, 그리고 계속비로 3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고비 이월과 계속비 이월이 동시에 있어요. 이것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이게 무엇인지만 설명해 주세요. 뭐에 대한 용역인가요? 아, 여기 나와 있는데 그린벨트(GB)해제지역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간단하게 개요만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저희가 관리지역 재정비 용역은 지난 2011년도부터 용역을 발주해서 착수를 했고요, 과업은 관리지역세분화 그다음에 용도지역변경, 그다음에 용도지구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이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용역을 각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설명드린 것이고요, 
왕성옥 위원   예. 그린벨트(GB)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은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GB해제 추진은 저희가 집단취락 지역들 10개소를 그 전부터 용역을 쭉 추진하면서 올해 성과가 나오는 건데요, 그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면서 그 용역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렇게 이월이 됐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이 그린벨트(GB)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에 대한 현황, 개요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예. 
왕성옥 위원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관한 현황, 이것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알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빈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5분 회의중지)

(19시30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영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홍경의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32쪽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이거 어떤 행사죠?  
○녹지과장 이태형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는 매년 저희들이 시민들의 나무 가꾸기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요, 그때 저희가 2012년도에는 그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취소한 사유는 저희가 당초는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파트 단지에 주로 시민들이 와서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또 일반시민들이 가져가서 파주 분들도 많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양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 보는 건 별로 없더라, 그래서 취소를 했습니다. 
소영환 위원   보통 몇 월에 하세요? 이거 나무심기. 
○녹지과장 이태형   5월, 아니, 4월이요. 나무를 실제 심는 기간에요. 
소영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추경에 빨리 반납하시지 그랬어요? 
○녹지과장 이태형   아, 추경에 반납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냥 놔둬도 상관없다고 그래서…… 
소영환 위원   예산 부서가 문제네요? 
○녹지과장 이태형   그래서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소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공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50쪽에 식사~백석동간 도로개설 공사 감리비, 이게 예산이 섰었나요? 이 도로개설공사 예산이 있었나요? 
○공사과장 김종백   공사과장 김종백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식사~백석간 도로개설공사는 연장이 3.87㎞인데, 총 사업비가 1,28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단계 2구간 식사지구에서 식사사거리까지 1.5㎞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이미 개통을 받고, 2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2단계가 풍동사거리에서 백석동 곡산역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 편용지 보상 중에 있다가 지금 시 재정형편상 일부 추가보상비하고 공사비 확보가 안 돼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추가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향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영환 위원   : 사업비 먼저 확보한 다음에 감리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사과장 김종백   지금 1단계 구간, 1단계로 2구간 식사지구에서 식사사거리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 감리까지 같이 발주해 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공사 중지를 부득이 했기 때문에 감리용역비가 불용이 돼서 지금 금액이 올라온 사항입니다. 
소영환 위원   공원관리과장님 여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 맞으시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유지관리에서 청소용역 낙찰 있지 않았습니까? 
○공원관리과장 김운용   예. 
소영환 위원   11억 7천만 원인데, 이게 언제 계약을 했고, 계약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김운용   계약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하는 것입니다. 
소영환 위원   : 그럼 언제 계약을 하신 거예요, 이게?  
○공원관리과장 김운용   계약은 12월에 계약이…… 
소영환 위원   12월에 계약했었다고요? 
○공원관리과장 김운용   예. 
소영환 위원   그러면 3억 6,800만 원 남은 거 계속 갖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원관리과장 김운용   그게 공원 인수하는 시점이 덕이지구하고 식사지구하고 킨텍스지구하고 이런 걸 인수를 나중에 받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그게 나중에 어차피 집행해야 될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보면 낙찰률 적용 집행 잔액이라고 써 있어서요. 청소 용역이 끝났으면 그다음에는 특별히 쓸 건 없는 것 같아서……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보충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덕이지구하고 식사지구 택지개발이 준공이 됐잖아요. 그래서 매년 그 전에 본예산을 세울 때 1월 1일부터 12월까지 관리비를 세웠었는데, 한 4월경에 인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분이, 
소영환 위원   남은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예.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덕이하고, 
소영환 위원   빨리 반납하시지, 왜 이거 또 예산부서에서 그냥 갖고 있으래요? 
○공원관리과장 김운용   아니, 그게 아니고,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그래서 앞으로는 연말쯤 돼서 추경에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정리를 해 가지고 불용이 없도록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그냥, 좀 그런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녹지과장 이태형   소규모 조그마한 데서는 바로 예산을 반납할 수 없으니까, 큰 것들은 다 정리를 하는데 조그마한 것들은……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빈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공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53쪽 순창천 개수공사 국비였네요, 예산이?  
○공사과장 김종백   예. 지금 하천공사는 시비가 투입되지 않고 다 국비하고 도비가 투입이 됩니다. 
이규열 위원   그런데 당초는 8억 6,300만 원으로 국비가 예상이 됐었는데, 그러면 이걸 뭐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한 50%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공사과장 김종백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 잔액인데요, 총 사업비가 90억 3,800만 원입니다.
이규열 위원   : 계속사업이었어요?  
○공사과장 김종백   예. 대형 공사이기 때문에 그 집행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규열 위원   그럼 올해까지 넘어온 거예요? 
○공사과장 김종백   지금 기 준공이 돼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세워가지고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처음 당초 얼마…… 
○공사과장 김종백   당초 아까 말씀드린 90억 3,800만 원으로 돼 있고, 총 연장 1.2㎞ 연장에 교량이라든지 박스, 축 제공이라든지 그 설계대로 완벽하게 시공을 해서 이렇게 집행 잔액들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규열 위원   그럼 이걸 설계 발주할 때는 이것도 외주하시나? 
○공사과장 김종백   지금 공개입찰을 봐서 그렇게 시공사가 결정이 돼 있는 사항이고요, 대원산업주식회사에서 하청공사를 마쳐가지고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이규열 위원   아니, 도급설계요, 발주할 때. 
○공사과장 김종백   예. 
이규열 위원   입찰을 보긴 보는데 설계는 누가 하느냐, 설계. 
○공사과장 김종백   실시설계 부분만 별도 발주 용역사가 있는데요. 용역을 주고서, 
이규열 위원   : 외주 발주하는 거예요?  
○공사과장 김종백   : 예. 용역결과 납품 받아서 그걸 다시 공사도급 발주해 가지고,  
이규열 위원   그럼 지도 감독 관리는 우리 공무원이 하시고요? 
○공사과장 김종백   예. 감독 공무원 지정이 돼 가지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그럼 국토부라든지 우리 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감독 관리하십니까?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시지요? 
○공사과장 김종백   지금 소하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대부분 용지보상과 공사감독관이 수행이 되고, 지방2급 하천이라든지 1급 하천 도촌천이라든지 창릉천 이런 부분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직접 공사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우리 시에서 위임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큰 하천들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도에서요? 
○공사과장 김종백   예, 국토관리청이라든지.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빈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공사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34쪽에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이라고 해서 39번 도로 관련해서 지방채 이자 부족분을 상환하셨는데요, 전체 지방체가 얼마이고, 그 중에 이자는 얼마인데, 부족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공사과장 김종백   지금 저희가 국도39번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하면서 200억 원을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분상환 조건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2012년 예산 편성액을 9억 7,200여만 원을 편성했는데, 약 하루 분 이자 265만 7,060원이 부족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로는 상반기하고 하반기 우리가 이자를 납부하게 돼 있는데, 하반기 부분에 마지막 납부일자가 9월 9일인데, 9월 9일 공휴일이 이자 삽입이 돼 가지고 9월 10일에 납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9월 9일까지 이자 산정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공휴일 1일분 추가가 부득이 발생돼 가지고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고, 거기에 따른 공휴일 추가 납부하게 된 산정근거는 기획예산부라든지 이런 데에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면제액을 요청하고 했지만 그게 안 돼서 지금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해서 납부하게 됐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 금액은 당초에 2012년도 본예산 수립 시나 아니면 추경예산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던 것 아닌가요? 
○공사과장 김종백   당초 예산 이자 계산할 때 휴무일까지 산정해 가지고 좀 더 치밀하게 했어야 하는 건데, 휴무일이 끼었다는 것을 간과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후에 예산 확보할 때는 이런 것까지 치밀하게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 몇 월에 이 이자를 납부하신 건가요?  
○공사과장 김종백   2012년 것인데요, 2012년 9월 10일에 납부를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 9월 10일에요?  
○공사과장 김종백   예. 
김경희 위원   : 이 이자라든가 뭐……, 지금 원금은 상환하지 못하고 이자만 계속 납부하시는 게 매년 이 정도 되는 건가요?  
○공사과장 김종백   지금까지는 이자 상환기간이 5년 거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경희 위원   5년 거치요? 
○공사과장 김종백   예. 10년 원금 균분상환이니까 현재까지는 이자만 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 그럼 5년 뒤에 원금을 또 다시 납부해야 되고?  
○공사과장 김종백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 이 부분은 공사과에서만 해서 납부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과나 뭐 다른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시나요?  
○공사과장 김종백   저희가 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 부서 주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고지서 발부 받아가지고, 
김경희 위원   : 품의를 올려서 집행하시는 거예요?  
○공사과장 김종백   예. 
김경희 위원   이거는 계속 일어나는 일인데, 처음 납부하시는 것도 아니고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점검하셔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과장 김종백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간단하게 소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했는데, 저희 지역에 항공대학교 우회도로 사업이 4년째 중단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공사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지금 항공대학교에서 다목적 체육관 및 강의동 신축이 예정돼서 도로를 폐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내 도로를 제한적으로 통행을 시키겠다고 해서 아주 시급한 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4년째 중단되었던 사업인데, 그게 4차선 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 기능은 2차선으로도 충분한 도로인데, 아무튼 지금 계획은 4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부서 도시계획과에 확인한 결과, ‘반폭 2차선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차선으로 가면 590m 91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반폭 절반으로 가면 그 사업비가 그만큼 줄어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도로 기능은 현재로서는 2차선으로 충분한 걸로 판단이 되고,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전에도 2차선으로 변경해서 이거할 때는 민원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에서는 4차선을 계속 고집해 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실로는 주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절박한 입장에 있으니까 어쨌거나 우회도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향후 어떻게 진행해서 이 사업을 완수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 예결위에서도 말씀해주셨고,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가지고 현재는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 없이 우선 2차선만이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빈   변경 절차나 여러 가지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면 안 되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예. 
○위원장 김영빈   예산 절반 정도 요구해서 받으면 반폭하고 그다음에 반폭을 하든지, 예산이 그다음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대로, 향후 한 10년 이상은 2차선으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곳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푸른 고양시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사업소장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보니까 진짜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마음속으로 감사하면서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지, 아무튼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서면자료 하나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업소 공원관리과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호수공원만 관리하는 데에 연 약 43억이 드네요? 
○공원관리과장 김운용   예? 
왕성옥 위원   여기 관리비 내역을 보니까 호수공원 관리비로 약 43억 지출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덕양구에 있는 모든 근린공원 관리비가 약 49억,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 안 하세요? 호수공원 하나가, 물론 ‘고양시민이 다 이용한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원은 근거리지역 원칙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공원이 하나 있으면 집값도 올라가고, 생활도 쾌적해진다, 먼 사람들은 그만큼 멀어진다, 이런 법칙이 저는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호수공원 관리비 하나만 43억인데, 덕양은 모든 근린공원 다 합해서 49억이라고 한다면 저는 예산이나 이 공원의 혜택에 있어서 지금 고양시 주민은 어쩌면 불평등하게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지 제가 좀 보려고요. 
  일산동구는 근린공원 다 합해서 37억이거든요. 그런데 인구로 보면 덕양구가 거의 고양시의 반을 차지하는데, 이건 뭔가 공원관리 정책에 있어서 조금 더 변화를 꾀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정말 그런지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주실 때 덕양구 공원 몇 개, 3개 구별로 공원 몇 개,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비용 얼마, 이렇게 해서 일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김운용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빈   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업무 결산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에도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입, 지출, 결산 승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너무 늦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상수도 우리가 징수한 액수, 또 하수도에 징수한 액수가 얼마쯤 됩니까? 억 단위로, 개략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수입은 전체 582억이 되겠고, 하수도는 23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매년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   상수도 같은 경우는 급수 수용가 증가에 따라서 일부 급수 지역의 증가가 되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도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수용가가 늘어나면 일부 증가는 됩니다. 다만 저희가 총괄원가 대비 판매원가가 적자, 즉 요금 현실화율에 지금 100% 못 미치다 보니까 수용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손실을 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제가 능곡에 사는데요, 능곡 같은 데는 몇 년 전만 해도 간이 상수도가 있었어요, 이제는 없어졌는데. 높은 지역은 수압이 약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   해당 지역을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한번 현장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빈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   상수도 이익이 난 걸로, 그렇게 보고를 하신 거죠? 상수도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   급수 수익이 증가를 한 거고, 저희가 회계사한테 결산하게 되면 투자한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이 손실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을 투자했으면, 내구연한이 10년이면 1년에 10억 원씩 손실이 되는 감가상각 처리가 있습니다, 공기업 회계법칙 상에. 그래서 정약법으로 해서 매년 손실되는 금액입니다. 이런 기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감가상각비가 매년 처리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손실 금액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김윤숙 위원   :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하면 전체적으로는 손실이고, 감가상각을 안 하면 지금 이익인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   글쎄, 공기업에서 그걸 어떻게 이익이다 아니다, 그것은 지방공기업이든 어느 공기업이든 간에 시민을 상대해서 이익 남는 어떤 기업 회계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는 것은 사실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또한 저희도 총괄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 같은 경우는 88%, 하수도 같은 경우는 약 2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수용가한테 1톤을 공급해 주면 상수도 같은 경우는 70원을 손해 보는 것이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약 700원, 800원 돈을 지금 손해를 보면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빈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계속 이어지는 장마에 시민들의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겠지만 그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아무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맨홀, 여러 가지 하수 막힘으로 인한 시민피해라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중호우에 의해서 대도시 지역별로, 저지대 지역은 하수, 오수 역류로 인한 피해와 주택침수는 현재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여간, 
○위원장 김영빈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켜 주십사 노력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   역류 방지기도 설치를 하면서 하여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3개 보건소 소관부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우리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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