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9월 4일 (수) 10시
- 의사일정(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 [1]고양시 하천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고양시 생태공원 및 교육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 [3]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킨텍스 복합상업시설Ⅱ 개발사업 재착공 의무 불이행 위약금 감면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고양시 하천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완규 의원 대표발의)(김완규·김윤숙·김영식·한상환·강영모·우영택·이규열 의원 외 6명 발의)
- [2]고양시 생태공원 및 교육센터 운영·관리 조례안(김윤숙 의원 대표발의)(김윤숙·김완규·우영택·고은정·장제환 의원 외 2명 발의)
- [3]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윤숙 의원 대표발의)(김윤숙·김완규·강영모·이규열·한상환·우영택·장제환·고은정 의원 공동발의)
- [4]킨텍스 복합상업시설Ⅱ 개발사업 재착공 의무 불이행 위약금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영식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고양시민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고양시 하천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과 시장이 제출한 「킨텍스 복합상업시설Ⅱ 개발사업 재착공 의무 불이행 위약금 감면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영식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고양시민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고양시 하천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과 시장이 제출한 「킨텍스 복합상업시설Ⅱ 개발사업 재착공 의무 불이행 위약금 감면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77호 고양시 하천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77호 고양시 하천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의원입니다.
고양시민을 위해 적극적인 상임위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인사드립니다.
의안번호 477호 고양시 하천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천법」 제3조에 “국가는 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임을 진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관할구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근거로 하천 가꾸기 사업에 봉사하는 고양하천네트워크 공동체가 하천 수질 개선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다양한 환경보전활동을 전개하고 중·소하천 유역 관리 기능 강화 및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하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이에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활동에 적극 지원·협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장은 고양하천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네트워크 활동에 공로가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상 고양시 하천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양시민을 위해 적극적인 상임위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인사드립니다.
의안번호 477호 고양시 하천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천법」 제3조에 “국가는 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임을 진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관할구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근거로 하천 가꾸기 사업에 봉사하는 고양하천네트워크 공동체가 하천 수질 개선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다양한 환경보전활동을 전개하고 중·소하천 유역 관리 기능 강화 및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하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이에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활동에 적극 지원·협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장은 고양하천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네트워크 활동에 공로가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상 고양시 하천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 하천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 하천네트워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84호 고양시 생태공원 및 교육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윤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윤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윤숙입니다.
고양시 환경생태보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아끼시지 않는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484호 고양시 생태공원 및 교육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 변화, 자원 고갈,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는 자원과 생태계의 일부인 인류의 존립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인류는 자연에 대한 정복의 개념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개념을 모색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은 공원에 대한 개념에도 영향을 주어 공원에 대한 변화된 새로운 관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생태공원은 생물들에게 다양한 서식처를 제공함으로 종다양성을 증진시켜 시민들에게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들을 관찰·체험할 수 있도록 건강한 생태공간을 제공함으로 시민들이 생명의 소중함과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기능과 역할을 하는 공원으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라는 철학이 담긴 개념 공원입니다. 따라서 생태공원은 조경 위주의 다른 생활권 공원과 구분되어 관리·운영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건강한 생태계를 관찰·체험할 수 있는 생태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원의 환경·생태계가 견딜 수 있는 정도의 환경부하를 조사하여 그에 적합한 공원의 개방 정도를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공원의 새로운 규정이 요구됩니다.
시민이 생태공원에서 나타나는 생태적 요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경 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능·태도·가치관의 함양과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생태공원과 환경·생태교육센터는 서로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으로 생태공원과 교육센터의 운영 관리는 통합적으로 관리·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생태공원 및 교육센터의 목적, 정의, 명칭과 위치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한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내용이며, 두 번째, 시장의 책무와 생태공원 및 교육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과 생태공원의 시설관리 방안을 규정한 안 제5조와 안 제6조, 세 번째, 생태공원 및 교육센터는 직접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위탁관리도 가능하도록 하고 운영자문위원회로 “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안 제7조와 안 제8조, 네 번째, 생태공원 및 교육센터의 운영일 및 휴원, 입장료, 운영시간에 관하여 규정한 안 제9조 및 안 제11조까지, 다섯 번째, 생태공원 및 교육센터의 운영과 시설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담당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사용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안 제12조에서 안 제16조, 여섯 번째,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안 제17조부터 안 제19조까지, 일곱 번째, 생태공원 및 교육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도록 한 안 제20조, 그밖에 생태공원 및 교육센터에서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와 이에 따른 과태료 사항에 대한 규정, 기념품 판매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생태공원 및 교육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의 부탁드립니다.
(고양시 생태공원 및 교육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고양시 환경생태보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아끼시지 않는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484호 고양시 생태공원 및 교육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 변화, 자원 고갈,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는 자원과 생태계의 일부인 인류의 존립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인류는 자연에 대한 정복의 개념에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개념을 모색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은 공원에 대한 개념에도 영향을 주어 공원에 대한 변화된 새로운 관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생태공원은 생물들에게 다양한 서식처를 제공함으로 종다양성을 증진시켜 시민들에게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들을 관찰·체험할 수 있도록 건강한 생태공간을 제공함으로 시민들이 생명의 소중함과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기능과 역할을 하는 공원으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라는 철학이 담긴 개념 공원입니다. 따라서 생태공원은 조경 위주의 다른 생활권 공원과 구분되어 관리·운영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건강한 생태계를 관찰·체험할 수 있는 생태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원의 환경·생태계가 견딜 수 있는 정도의 환경부하를 조사하여 그에 적합한 공원의 개방 정도를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공원의 새로운 규정이 요구됩니다.
시민이 생태공원에서 나타나는 생태적 요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경 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능·태도·가치관의 함양과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생태공원과 환경·생태교육센터는 서로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으로 생태공원과 교육센터의 운영 관리는 통합적으로 관리·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생태공원 및 교육센터의 목적, 정의, 명칭과 위치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한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내용이며, 두 번째, 시장의 책무와 생태공원 및 교육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과 생태공원의 시설관리 방안을 규정한 안 제5조와 안 제6조, 세 번째, 생태공원 및 교육센터는 직접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위탁관리도 가능하도록 하고 운영자문위원회로 “고양시 자연생태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안 제7조와 안 제8조, 네 번째, 생태공원 및 교육센터의 운영일 및 휴원, 입장료, 운영시간에 관하여 규정한 안 제9조 및 안 제11조까지, 다섯 번째, 생태공원 및 교육센터의 운영과 시설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담당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사용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안 제12조에서 안 제16조, 여섯 번째,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안 제17조부터 안 제19조까지, 일곱 번째, 생태공원 및 교육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도록 한 안 제20조, 그밖에 생태공원 및 교육센터에서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와 이에 따른 과태료 사항에 대한 규정, 기념품 판매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생태공원 및 교육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의 부탁드립니다.
(고양시 생태공원 및 교육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위원장 김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김윤숙 위원님, 생태공원이 운영이 되고 있지만 아직 어떤 규정이 없는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례안 만든 것에 대해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생태공원이 올해 몇 월에 개장이 됐습니까?
김윤숙 위원님, 생태공원이 운영이 되고 있지만 아직 어떤 규정이 없는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례안 만든 것에 대해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생태공원이 올해 몇 월에 개장이 됐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5월 31일 개장이 됐습니다.
○한상환 위원 : 올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예.
○한상환 위원 사실 저도 관심이 많은데 개장식 때 우리 위원들이 참석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통보가 안 됐나요?
○녹지과장 이태형 몇 분 오셨었습니다. 위원장님도 오셨고……
○한상환 위원 : 오셨어요?
○녹지과장 이태형 예.
○한상환 위원 여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녹지과장 이태형 58,000평 정도 됩니다.
○한상환 위원 : 대화 하나로마트 옆에 있는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예.
○한상환 위원 개장할 때까지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나요?
○녹지과장 이태형 52억 정도 됩니다.
○한상환 위원 : 현재는 거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에서 직접 직영을 사람 사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공무원이 나가서 운영하고 있나요?
○녹지과장 이태형 지금 저희가 직접 운영요원 2명을 배치해서 자원봉사자 94명과 함께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 자원봉사자는 보수를 주고 있나요?
○녹지과장 이태형 지금은 보수를 안 주고, 1일 봉사비 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 올해 운영비는 지금 얼마 세워서 운영하고 있나요?
○녹지과장 이태형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몇 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한상환 위원 : 올해 예산이 원래 확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녹지과장 이태형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일부 세웠다가 추경에도 지금 일부 운영요원들 피복 같은 것이 부족해서 피복비 일부를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한상환 위원 사실 근거가 없으니까 위탁을 주고 싶어도 못 하는데 계속 직영을 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올해 끝나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올해 연말에 위탁을 해서 남한테 맡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녹지과장 이태형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고 시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상환 위원 1년에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정확히 산출이 안 되어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태형 정확한 산출은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강사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1일 200여 명씩 해서 6, 7, 8월에 약 4,80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거기에 강사비용이 금년에 한 2천 여만 원 들어갑니다.
○한상환 위원 : 여기가 지금 예약제로 다 운영되는 것 같아요?
○녹지과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한상환 위원 : 평일에는 예약 안 하면 일반인들은 관람할 수 없겠네요?
○녹지과장 이태형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 위원 : 그러면 지금 평일에는 학생들, 그리고 일반인들은 토·일요일로, 일반인들도 예약을 꼭 해야만 볼 수 있나요?
○녹지과장 이태형 예. 예약을 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누구나 다 들어와서 거기에 그냥 유원지화, 일반 공원화 된다면 거기에 있는 생태계가 다 파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출입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일부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일 200여 명 계획했는데 확대해서 300명 정도로 운영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일 200여 명 계획했는데 확대해서 300명 정도로 운영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1일 200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태형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 위원 : 그러면 이게 예약제면 제한을 하겠네요?
○녹지과장 이태형 예.
○한상환 위원 시간도 제한을 하고,
○녹지과장 이태형 그렇죠.
○한상환 위원 : 인원도 제한을 하고,
○녹지과장 이태형 예. 오전에 두 타임, 오후에 세 타임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 예약이 지금 밀려 있는 상태인가요?
○녹지과장 이태형 일부는 밀려 있고요, 프로그램마다 다른데 좋은 프로그램들은 예약이 밀려가는 입장이고, 앞으로 계속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 위원 홍보도 이런 좋은 생태공원이 생겼으면 시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고, 시민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아직은 제한적인 것 같고 홍보가 아직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예.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관리비, 강사 관계, 프로그램을 제대로 짜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상환 위원 그리고 거기에 교육센터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 같아요.
○녹지과장 이태형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 위원 지금 몇 개 프로그램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특별프로그램, 상시프로그램, 또 생태강사양성프로그램 등 3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생태강사양성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생태공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강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강사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강사진은 좋아요. 그런데 강사에 비해서 수강생이 얼마나 있느냐가 상당히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강사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강사진은 좋아요. 그런데 강사에 비해서 수강생이 얼마나 있느냐가 상당히 궁금한데,
○녹지과장 이태형 지금 전문강사 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 하고 있는데 약 50여 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앞으로 전문적인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생태공원에서 교육을 하거나 호수공원에서 교육하거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과정입니다.
○한상환 위원 5월부터 10월까지,
○녹지과장 이태형 예. 매주 월요일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20회 강의를 하고 있는데 8월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녹지과장 이태형 예.
○한상환 위원 9월은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생태강사 양성 프로그램은 몇 명씩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태형 지금 50여 명이 받고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 매 회마다?
○녹지과장 이태형 예. 그분들이 1강부터 20강까지를 매 강마다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수를 하면서 자기의 양식을 쌓아서 일반시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강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상환 위원 : 그러면 시에서 그 강사 프로그램이 끝나면 이수 자격증 같은 것을 주나요?
○녹지과장 이태형 그렇죠. 그리고 저희한테 30시간을 의무적으로 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시켜준 만큼 시에다가 자원봉사를 해라, 그런 뜻으로 해서 시하고 같이 가는 거죠.
○한상환 위원 : 여기 내용 보면 직접 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위탁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 주는 것이 시 입장에서는 편하지 않나요?
○녹지과장 이태형 편할 수도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그런데 왜 계속 직영을 하려고 합니까?
○녹지과장 이태형 어느 정도 정착을 한 다음에 위탁을 주든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정착되지 않은 단계에서 위탁을 주었을 때 또 문제점이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 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장단점을 다 파악하고 대비를 한 다음에 위탁을 주든지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금은 위탁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녹지과장 이태형 조례로 자연생태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위원 분들이 주로 생태에 종사하고 있는 학자나 교수들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에게 우리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한상환 위원 : 자연생태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고양생태위원회는 둘 필요 없다는 거죠?
○녹지과장 이태형 예, 그렇습니다. 그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한상환 위원 : 그러면 자연생태위원회는 몇 회 회의를 했나요?
○녹지과장 이태형 지금 3회 정도……
○한상환 위원 : 그리고 10조 보면 입장료 등의 징수 규정을 뒀는데, 이런 시에서 운영하는 생태공원이 타 시·군에 몇 개가 있나요?
○김윤숙 의원 지금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은행식물원, 맹산생태학습원, 판교생태학습원 등 많고, 수원시도 있고, 부천시도 있고, 그러니까 환경 관련한 전시관이나 생태공원들을 가지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길동생태공원하고 고덕생태수변복원지 그리고 강서공원, 이렇게 생태공원의 기능을 하는 지자체들이 다 하나씩은 있고, 그것을 환경교육 진흥 조례로 해서 근거를 마련하거나 아니면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성남시 식물원 및 생태학습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 그쪽 타 시·군은 입장료를 안 받나요?
○김윤숙 의원 예. 대부분 무료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 그리고 11조 운영시간을 보면 나눠져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동절기하고 하절기로 나눈 것 같은데 동절기야 해가 짧으니까 이해는 가지만 하절기에는 오후 6시까지면 어떻게 보면 요즘 8시 정도 돼야 해가 저물어 가는데 이미 일찍 제한을 두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정이 가능한가요?
○김윤숙 의원 지금 밤에 풀벌레 소리를 듣는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 자체는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사실 여름에는 낮에는 너무 덥고 사실 저녁 때가 적절할 수가 있어서 위원님이 수정을 원하시면 할 수는 있는데 거기 기간제근로자 근무시간에 맞춰서 아마 6시로 정한 것으로, 왜냐 하면 9시에는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상환 위원 너무 편의적으로 공무원 시간에 맞춘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제한을 두면……
○김윤숙 의원 위원님이 예산을 더 세워 주시면 더 늘려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이태형 교육시간을 저녁까지 잡아야 되니까요……
○한상환 위원 : 이것을 위탁을 준다면 시에서 8시까지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공무원들이 지금 직영을 하다보니까, 공무원 퇴근시간 6시에 맞춘 것 같아요.
○녹지과장 이태형 무료개방을 하면 누구나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것은 예약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풀벌레소리 듣거나 별을 보는 프로그램들을 밤에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또 탄력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윤숙 의원 그런데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안정기를 두느라고 작년에는 개방을 안 하고 올해 5월에 개장하면서 개방을 한 것인데 실제로 예약제를 둬서 하루 200명 내외로 제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가 오는 개체수나 종류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시부터는 입장을 안 하잖아요? 그 영향이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인원수나 몇 시간 들어오느냐 이런 것이 거기 생태계 안정화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시부터는 입장을 안 하잖아요? 그 영향이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인원수나 몇 시간 들어오느냐 이런 것이 거기 생태계 안정화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 한 가지만 더, 지금 교육관에서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특별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10개 과목이 있더라고요. 또 상시프로그램은 그때마다 진행하는 것 같은데, 지금 항상 인원이 다 차 있어요?
○김윤숙 의원 그 상시프로그램 단체 같은 경우에는 12월까지 예약이 차 있는 상황이고, 특별프로그램은 절기마다 볼 수 있는 것하고 내용을 바꿔 가면서 하고 있고, 인원은 다 차는 것으로……
○한상환 위원 : 교육프로그램도 30명 예약으로 해서 제한을 두고 있네요? 30명씩 다 차요?
○녹지과장 이태형 예. 다 차고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 그리고 생태강사양성프로그램도 강사진이 제가 보기에 상당히 좋은데, 이분들 강사료를 일회당 얼마씩 지급하고 있나요?
○녹지과장 이태형 교수급은 30만 원 주고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그리고 수강료는 얼마씩입니까?
○녹지과장 이태형 : 수강료는 무료로 시켜 주고, 시에서 자원봉사를 30시간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김윤숙 의원 위원님, 30시간이 아니고 60시간 강사로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강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녹지과장 이태형 그렇죠.
○김윤숙 의원 예. 왜냐 하면 공원의 생태적인 요소들을 시민들이 그냥 보면 전혀, “그냥 일반공원하고 뭐가 다르지?” 하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해설을 꼭 해 주셔야 자연을 어떻게 느끼는 건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것을 굉장히 재밌게 얘기를 듣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상환 위원 :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네요?
○김윤숙 의원 예, 예.
○한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영모 위원 조례 만들고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녹지과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내용을 보면 범위가 고양생태공원하고 환경교육센터 또 호수자연학습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호수자연학습센터는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죠?
일단 녹지과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내용을 보면 범위가 고양생태공원하고 환경교육센터 또 호수자연학습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호수자연학습센터는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죠?
○녹지과장 이태형 예, 그렇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관할부서가 어떻게 됩니까?
○녹지과장 이태형 녹지과에서 전체를 총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부수적인 규칙을 만들 때 관련부서들을 다 모아서 규칙안을 만들어서 내려고 합니다.
○강영모 위원 그러면 호수자연학습센터도 녹지과에서 관리하게 됩니까?
○녹지과장 이태형 관리는 아니고요, 그 관련부서에서 관리는 하되 이 조례에 따라서 관리를 합니다.
○강영모 위원 거기도 학습프로그램을 진행시킬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강영모 위원 : 그것을 녹지과에서 한다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태형 아니요. 공원관리과에서 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 공원만 하는 거지 전체적인 환경 이런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나 운영이 녹지과에서만 한다는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적용이 합당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녹지, 환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운영을 할 것이냐,
○강영모 위원 그 부분이 지금, 물론 푸른도시사업소 안에 다 있는 거니까 조정이나 이런 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겠지만 이 조례 적용이 과가 나눠져서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그렇습니다.
○강영모 위원 과별로 따로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예.
○강영모 위원 : 그랬을 때 무슨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녹지과장 이태형 그건 없다고 판단됩니다. 어차피 고양시 조례이기 때문에 고양시 조례는 어느 과에서도 다 이 조례를 활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강영모 위원 물론 편의상 그렇게 분류를 해 놓았겠지만 우리 자치법규 검색 시스템 보면 해당 과에 속해 있는 조례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은 분량이 녹지과가 많아서 녹지과로 편입이 될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이태형 녹지과에서 총괄 관리는 하지요. 개정을 한다든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녹지과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합니다.
○강영모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같이 포함시켜서 조례에 넣는 것이 맞는 것인지……
○녹지과장 이태형 저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영모 위원 : 해당 부서에서는 문제없다?
○녹지과장 이태형 예.
○강영모 위원 : 이것은 조금 이따가 발의하신 김윤숙 의원께 다시 물어보기로 하고, 지금 생태공원하고 환경교육센터를 직접 운영한다고 했지요?
○녹지과장 이태형 예.
○강영모 위원 그러면 생태공원도 예약을 받아서 입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녹지과장 이태형 예.
○강영모 위원 : 공원하고 센터가 딱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녹지과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야간에 출입이 통제가 됩니까?
○녹지과장 이태형 지금 돌아가면서 다 대나무로 울타리를 해 놓았기 때문에 통제는 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철저하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 위원 제가 거기를 가봤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려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야간에 이것을 비워 놓으면 좀 우려가 될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지금은 많이 안 알려져서 그렇지만 거기가 또 으슥하고 어두컴컴하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이것은 조례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지만,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녹지과장 이태형 : 광장 쪽에는 저희가 CCTV를 하나 달아 놓았는데 앞으로 더 고려해서 사각지대인 곳을,
○강영모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끔 예방대책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지금 직접 관리하면서 교육센터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 질의는, 지금 직접 관리하면서 교육센터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녹지과장 이태형 예.
○강영모 위원 그 교육센터는 누가 운영하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이태형 저희가 직접 자연생태팀을,
○강영모 위원 사람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이태형 예. 운영요원이 2명 있고요,
○강영모 위원 : 운영요원을 2명 고용해서요?
○녹지과장 이태형 예.
○강영모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이태형 아직은 ……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가야 되겠죠. 지금은 계약직,
○강영모 위원 지속적으로 쓰려면 안정적인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기간이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녹지과장 이태형 예.
○강영모 위원 : 2명을 고용해서 배치하고 있다?
○녹지과장 이태형 예. 그분들도 강의를 하고, 아까 강사 프로그램에 50명, 그 강사들이 거기에 나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영모 위원 : 그 강사라는 것은 공원에서 필요한 강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녹지과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왔을 때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분들이 강의를 해 주는 거죠.
○강영모 위원 강사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면 강사들이 엄청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이태형 지금 자원봉사자가 94명 있는데 그분들을 계속 양성프로그램 교육을 더 시켜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생태공원 뿐만 아니라 자연학습센터나, 저희는 이 조례가 만들어 짐과 동시에 또 환경부에다가 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나오면 거기서 일부 보조도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 계속 강사 양성을 해서 우리 생태공원뿐만 아니라 지금 장항습지나 하천 등등에 강사들이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더 보완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영모 위원 그 부분을 발의하신 김윤숙 의원께 질의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교육센터 강사 프로그램이나 이런 내용들이 「환경교육진흥법」에 있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라든가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김윤숙 의원 저희가 사회환경교육지도사 관련해서 법률에 있어서 저희 고양시도 한번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을 해 볼까 해서 환경부에 문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 지도사 양성을 해 준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것을 한다는 얘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 위원 아마 「환경교육진흥법」 자체가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럴 텐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혹시 이 법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나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김윤숙 의원 그런데 환경교육센터 지정하고 또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하고는 조금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센터 지정은 받든 안 받든, 하여튼 지자체가 환경교육에 대한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법률에 ‘환경교육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활용해야 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지자체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모 위원 : 그러니까 법을 보면 환경교육센터 부분은 환경부에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 환경교육센터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뭐를 전제로 하냐 하면 광역자치단체에서 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윤숙 의원 아니에요. 그냥 지정만 해 주더라고요.
○강영모 위원 : 그래요?
○김윤숙 의원 예.
○강영모 위원 : 제가 그것에 관련된 시행령을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 아까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 어떤 환경교육지도사나 이런 양성기관으로도 지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김윤숙 의원 환경부가 아직까지 그것을 양성할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영모 위원 아니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할 것 아닙니까?
○김윤숙 의원 예. 앞으로 할 건데 그것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 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알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에 ‘생태공원 및 교육센터의 입장은 무료로 한다.’고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필요한 경우는 무엇을 염두에 둔 건가요?
조례안 제10조에 ‘생태공원 및 교육센터의 입장은 무료로 한다.’고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필요한 경우는 무엇을 염두에 둔 건가요?
○김윤숙 의원 예를 들어 특별프로그램인데 재료비가 유난히 많이 든다든가 아니면 시설사용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이 경우에만 열어놓고, 아직까지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시설사용료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러니까요. 필요한 경우가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재료비가 들어간다면 입장료 부분은 징수하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물 사용료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입장료 자체를 무료로 한다고 해 놓고 “너희만 내라.”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김윤숙 의원 저희 집행부가 운영한 지가 약 5개월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한 경우가 생길까봐 이것은 단서조항만 넣어놓은 겁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혹시라도 나중에, 호수공원도 입장료를 받는 게 좋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은 무료로 하되 나중에 입장료 문제가 나오면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강영모 위원 : 그것은 이것으로 적용하면 안 되죠.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이런 항목이 있어야,
○강영모 위원 아니죠. 그 상황이 생기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거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전제가 지금 무료로 한다고 박아 놨어요, 이 조례에. 그렇게 해 놓고 단서조항으로 필요에 따라서 입장료도 받겠다고 해 놓으면 굉장히 인위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전제가 지금 무료로 한다고 박아 놨어요, 이 조례에. 그렇게 해 놓고 단서조항으로 필요에 따라서 입장료도 받겠다고 해 놓으면 굉장히 인위적이라는 거예요.
○김윤숙 의원 삭제할 수……
○강영모 위원 법이라는 건 굉장히 구체성을 띄고 제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분리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시설물 사용료나 필요한 재료비 같은 것은 입장료하고는 별개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입장료 부분은 무료로 한다고 했으면 그냥 무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변동할 필요가 있으면 그 부분은 조례를 바꿔야죠.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까 호수공원 예를 들었는데 호수공원 유료화 한다는 얘기 나왔을 때 얼마나 거센 반발이 일어났습니까?
○김윤숙 의원 그런데 여기가 폐쇄된 공간이어서 만약에 특별전시를 할 경우에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호수공원처럼 다중이 이용하는 대규모 시설은 아니고 여기가 좁은 폐쇄된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특별전시회 같은 것을 할 때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영모 위원 : 아, 그런 경우에요?
○김윤숙 의원 예. 그런 용도라는 거죠. 왜냐 하면 폐쇄된 조그만 공간이니까. 그래서 이 조항을 남겨 놓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영모 위원 : 특별전시회라는 것은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그 공간 안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김윤숙 의원 예.
○강영모 위원 그러면 그 수입은 누가 갖고 가는 것입니까?
○김윤숙 의원 : 여기 보면 수입을 재료비나 이런 것 다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립생물자원관하고 M.O.U.를 체결했으니까 거기서 무슨 특별하게 뭘 가져온다든가,
○강영모 위원 : 그러면 전시하는 쪽에서 입장료를 걷어서 준다는 거예요?
○김윤숙 의원 그렇죠. 센터같이 폐쇄된 공간이나 이런 데서 받을 수는 있는데 특별전시회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 이런 것은 수익사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문구에 넣어둘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강영모 위원 : 아니죠.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전체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입장료를 만약에 받게 되면 이게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것을 대관해 주는 단체나 이런 쪽에서 받아가게 한다면,
○녹지과장 이태형 그건 아니죠.
○강영모 위원 그건 안 되는 거죠.
○녹지과장 이태형 그건 될 수가 없고요,
○강영모 위원 :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사용료를 받고 빌려 주어야 되는 것인데,
○녹지과장 이태형 김윤숙 의원님 말씀대로 국립생물자원관에 굉장히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임대를 해서, 임대를 하면 돈을 저쪽에 주어야 되겠죠. 임대해서 주고, 거기 들어 간 돈만큼 또 입장료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영모 위원 : 내용은 그런 내용이죠. 설명이 반대로 된 거죠?
○녹지과장 이태형 : 예.
○강영모 위원 다른 사 단체나 그런 데에 빌려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녹지과장 이태형 안 되지요.
○강영모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이태형 아니요. 농수산물센터 하나로마트 바로 뒤편입니다.
○이규열 위원 저는 덕양구 쪽이 돼서 …… 안건 내용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마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녹지과장 이태형 거기 부지가 일산신도시 택지개발하면서 LH공사가 군사작전상 거기를 하천을 만들고 탱크 저지선을 만들면서 앞 시야를 보기 위해서 그 주변을 개활지로 그냥 놔뒀어요. 그래서 그게 그냥 인수가 받아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공원화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국비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3, 4년 전에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공원화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국비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3, 4년 전에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이규열 위원 아까 사업비가 52억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식물, 동물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태형 식물만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아니, 제가 바라는 것은 덕양구 쪽에 너무 시설이 없어서, 일산 쪽에는 호수공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는 덕양구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녹지과장 이태형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여기 주주동물원도 있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동물원이고, 우리 시가 계획을 잡을 때는 덕양구 쪽에 배려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이태형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산에서 할 수 있는 휴양림이나 캠핑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장소를 물색하고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뜻만 있으면 덕양구 쪽에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녹지과장 이태형 좋은 위치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 예.
○위원장 김영식 김완규 위원님은 공동발의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라서,
○김완규 위원 : 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김영식 그것은 위원님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김완규 위원 그래도 집행부 쪽에 질의할 부분은 있거든요.
○위원장 김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의안번호 484호 고양시 생태공원 및 교육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의안번호 484호 고양시 생태공원 및 교육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83호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윤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윤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윤숙입니다.
평소 고양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아끼시지 않는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483호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근로자가 573만 명에 달하고 월평균임금이 약 142만 원으로 정규직근로자와의 임금격차가 112여만 원에 이르러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경제적 양극화의 한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2012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2012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약 25만 명으로 2011년보다 늘어난 추세입니다.
비정규직은 고용불안의 심화,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 사회보장 배제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수반하면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비정규직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2012년 1월 16일 발표합니다.
이는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양시도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통해 고양시가 정부의 추진 지침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고용안정과 고용환경을 개선하도록 함으로 민간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개선 활성화를 촉진하고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 더불어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안 제4조,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비정규직 고용개선 기능을 총괄하도록 한 안 제4조,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 고용 개선을 위해 상시 지속적인 업무종사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하도록 하는 등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고용 관행을 정착시키고 복지확충과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고용개선 관리 및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단순 용역 계약 시 계약제도를 개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한 안 제5조, 공공기관의 장은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이의신청 등 해명의 기회를 주도록 한 안 제6조, 공공기관의 장이 비정규직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인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차별사항에 대한 고충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 안 제7조,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정규직 전환에 기여가 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안 제9조, 시장은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공공기관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등의 사업에 대한 평가·자문 기구로 비정규직 고용개선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안 제10조, 시장은 민간부문 비정규직근로자 근로조건 향상 등을 위해 실태조사, 무료 법률상담, 취업정보 제공 등 고용촉진사업, 노동 관련 교육사업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양시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안 제12조, 시장은 민간부문의 장에게 정규직 전환 및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수립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고 인정될 때 시상할 수 있도록 한 안 제14조 등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으로 뒷부분에 있고, 예산수반사항으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관한 용역이 수행 중이며, 위원회 수당은 둘 수 있기도 하고 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특별히 쓰지 않았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으로는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연구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제출을 못 했는데 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소 고양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아끼시지 않는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483호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근로자가 573만 명에 달하고 월평균임금이 약 142만 원으로 정규직근로자와의 임금격차가 112여만 원에 이르러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경제적 양극화의 한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2012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2012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약 25만 명으로 2011년보다 늘어난 추세입니다.
비정규직은 고용불안의 심화,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 사회보장 배제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수반하면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비정규직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2012년 1월 16일 발표합니다.
이는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양시도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통해 고양시가 정부의 추진 지침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고용안정과 고용환경을 개선하도록 함으로 민간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개선 활성화를 촉진하고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 더불어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안 제4조,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비정규직 고용개선 기능을 총괄하도록 한 안 제4조,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 고용 개선을 위해 상시 지속적인 업무종사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하도록 하는 등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고용 관행을 정착시키고 복지확충과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고용개선 관리 및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단순 용역 계약 시 계약제도를 개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한 안 제5조, 공공기관의 장은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이의신청 등 해명의 기회를 주도록 한 안 제6조, 공공기관의 장이 비정규직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인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차별사항에 대한 고충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 안 제7조,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정규직 전환에 기여가 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안 제9조, 시장은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공공기관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등의 사업에 대한 평가·자문 기구로 비정규직 고용개선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안 제10조, 시장은 민간부문 비정규직근로자 근로조건 향상 등을 위해 실태조사, 무료 법률상담, 취업정보 제공 등 고용촉진사업, 노동 관련 교육사업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양시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안 제12조, 시장은 민간부문의 장에게 정규직 전환 및 차별 해소를 위한 대책수립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고 인정될 때 시상할 수 있도록 한 안 제14조 등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으로 뒷부분에 있고, 예산수반사항으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관한 용역이 수행 중이며, 위원회 수당은 둘 수 있기도 하고 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특별히 쓰지 않았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으로는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연구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제출을 못 했는데 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김윤숙 위원님과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같이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으로서 저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우리 김윤숙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일자리 양극화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항들은 현재 새로운 정부에서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이러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많은 동료위원님과 대표발의하신 김윤숙 위원님께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현황이 파악된 자료가 있나요?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김윤숙 위원님과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같이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으로서 저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우리 김윤숙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일자리 양극화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항들은 현재 새로운 정부에서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이러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많은 동료위원님과 대표발의하신 김윤숙 위원님께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현황이 파악된 자료가 있나요?
○김윤숙 의원 예. 자료를 제가 조정하 주무관한테 드렸는데 그것을 제가 위원회만 따로 출력해서 드리기로 하고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다음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동료위원님과 김윤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셨는데 그동안 고양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이런 논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동료위원님과 김윤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셨는데 그동안 고양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이런 논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김진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무기계약직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 조례에 나와 있듯이 상시 정규직화해서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무기계약직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 조례에 나와 있듯이 상시 정규직화해서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김윤숙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2장 제5조제1항제1호 보시면 ‘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의 원칙적 무기계약직 전환·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2장 제5조제1항제1호 보시면 ‘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의 원칙적 무기계약직 전환·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의원 이것은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을 전환·채용하라는 것으로 무슨 관리나 평가 체계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5조제3항에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개선 관리 및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평가 체계 없이 그냥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하라는 말은 아니고, 다만 원칙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다음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돼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현재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인사부서에서 채용하는 기준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통과돼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현재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인사부서에서 채용하는 기준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김진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파트에서 할 사항이긴 하지만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직원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서 예산을 수립한 다음에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사파트에서 할 사항이긴 하지만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직원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서 예산을 수립한 다음에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그동안 근무했던 경력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직무분석 같은 것도 같이 합니까?
○민생경제국장 김진용 이 사항은 직무분석까지도 하면 좋은데, 이 규정으로만 따지면 근무한 경력만으로도 소급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숙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제1항제2호 보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고용 시 비정규직 근무경력을 인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한다는 부분이 혹시 법률적인 절차를 검토를 해 보신 적 있나요?
다음은 김윤숙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제1항제2호 보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고용 시 비정규직 근무경력을 인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한다는 부분이 혹시 법률적인 절차를 검토를 해 보신 적 있나요?
○김윤숙 의원 예.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고용 시 비정규직의 근무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자료를 찾아보며) 제가 지침에서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나중에 자료 보시고 추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김윤숙 의원 예.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고용했을 때 비정규직 근무경력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인 절차가 있는지 검토해 본 적 있나요?
국장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고용했을 때 비정규직 근무경력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인 절차가 있는지 검토해 본 적 있나요?
○민생경제국장 김진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사 파트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중앙부처에서도 그 관련규정이 없어서 적용을 못 하고 있고, 그 반면에 또 적용이 되면 예산사항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적용을 아직 꺼려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사 파트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중앙부처에서도 그 관련규정이 없어서 적용을 못 하고 있고, 그 반면에 또 적용이 되면 예산사항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적용을 아직 꺼려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예. 다시 한번 김윤숙 의원님 추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의원 2012년 1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추진지침 자료에 의하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고용 시 비정규직 근무경력을 인정하라고 나와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정부기관에서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 그 내용이 어떤 책자인가요?
○김윤숙 의원 이것이 2012년 1월 16일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으로 내려온 지침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지자체별로 현재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지침을 가지고 적용을 할 것이 냐는 다시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윤숙 의원 집행부에서 이것을 실제 적용하는 사례가 없었다고 하면 이 조례를 집행하는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많은 호봉이나 인건비 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인건비 문제를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많은 호봉이나 인건비 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인건비 문제를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김윤숙 의원 올해 전환에 대한 예산은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지금 용역 수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국장님께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조례를 보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수반될 수 있는 인건비 상승부분이나 고양시 세수로 볼 때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례를 보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수반될 수 있는 인건비 상승부분이나 고양시 세수로 볼 때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김진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이나 세세한 것은 전체적인 인원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답변은 못하겠고요, 통과가 되면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비용이나 세세한 것은 전체적인 인원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답변은 못하겠고요, 통과가 되면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결과, 의안번호 483호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제1항제2호는 인사규정 등 명확한 근거가 없어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결과, 의안번호 483호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제1항제2호는 인사규정 등 명확한 근거가 없어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
○위원장 김영식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68호 킨텍스 복합상업시설Ⅱ 개발사업 재착공 의무 불이행 위약금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진용 민생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진용 민생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김진용 민생경제국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86호로 상정된 킨텍스 복합상업시설Ⅱ 개발사업 재착공 의무 불이행 위약금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86호로 상정된 킨텍스 복합상업시설Ⅱ 개발사업 재착공 의무 불이행 위약금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김진용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고양한류우드 구역에 위약금을 부과했는데 감면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우영택 위원 : 이것은 고양시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요.
○민생경제국장 김진용 이것은 고양시가 아니고 경기도 것을 이렇게 감면해 준 것이고, 위약금 관련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른 내용들이 있었고요.
○우영택 위원 : 지금 내용을 보면 대주주가 워크아웃 상태라서, 대주주라는 것은 퍼즐개발을 얘기하는 거죠?
○민생경제국장 김진용 그렇습니다.
○우영택 위원 그러면 이 감면안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을 경우에 다시 퍼즐개발이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사업자가 프라임, 메릴린치, 농협, 금광기업 이렇게 4개가 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자입니까 아니면 퍼즐이 계속 한다는 뜻입니까?
○민생경제국장 김진용 그것은 협력사이고, 저희는 계약을 퍼즐개발(주)하고 했기 때문에 그 양도권은 퍼즐개발(주)한테 주는 것입니다.
○우영택 위원 그러면 국토교통부 PF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정안을 냈는데 이 감면금액이 5.16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20%만 받으라는 조정내용이 내려온 겁니까?
○민생경제국장 김진용 그 5.16억 원은 20%를 받을 경우에 5억 1,6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우영택 위원 그렇죠. 20%를 받으라고 국토교통부에서 조정내용으로 내려온 것인지,
○민생경제국장 김진용 그렇습니다. 거기서 내려온 겁니다, 20%로.
○우영택 위원 한편으로 보면 이것이, 물론 지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감면을 해 주는 면도 있지만 다른 쪽으로 보면 특혜를 주는 면으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김진용 그 사항은 특혜라기보다는 그 업체가 지금 900억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고 사업 착공을 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킨텍스 지원부지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퍼즐개발(주)이 사업 착공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데로 양도를 해서 사업 착공을 빨리 하는 것이 고양시 입장에서도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영택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20%만 받으면 퍼즐개발(주)에서 다른 데로 양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민생경제국장 김진용 그렇습니다.
○우영택 위원 대상자가 있다는 뜻입니까?
○민생경제국장 김진용 거기서도 부채가 많으니까 최대한 팔 사람을 선정해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영택 위원 만약에 이렇게 20%만 받기로 해서 감면을 해 주었을 경우에 대상자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민생경제국장 김진용 : 그것은 저희가 환수를 하든가 그래야지요.
○우영택 위원 : 다 환수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5.16억,
○민생경제국장 김진용 그것은 계약이 파기되고 지금 상태로 계속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위약금 물리고…… 그러면 재착공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는 거죠.
○우영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0%만 받기로 하고 80% 감면시켜 주었는데 만약 대상자가 없어서 이것만 감면 받고 또 계속 놔두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것을 우려해서 그렇습니다.
○민생경제국장 김진용 계속 퍼즐개발(주)에서 일단 국토부에 신청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의 매수자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영택 위원 : 추측이죠?
○민생경제국장 김진용 예.
○우영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영모 위원 : 그 새로운 사업자에 의한 사업 착공 부분이 조정계획에 들어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국토부에 신청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생경제국장 김진용 그것은 새로운 매수자는 내용에 없습니다.
○강영모 위원 : 그러면 이게 전제로 된 건 아니죠?
○민생경제국장 김진용 : 예?
○강영모 위원 감면을 전제로 새로운 매수자한테 사업을 양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죠?
○민생경제국장 김진용 예. 그러니까 양쪽에서 고양시도 조금씩 손해를 보고, 퍼즐개발(주)도 손해를 보고 해서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강영모 위원 그러니까 양도 부분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는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민생경제국장 김진용 그것은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중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영모 위원 : 그러면 중재 내용에 양도 부분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민생경제국장 김진용 그렇죠. 그게 승인이 되면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국토부하고 퍼즐개발(주)하고 협의해서 매각을 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영모 위원 그러니까 우려되는 게, 조금 전에 우리 우영택 위원께서 만약에 이것 양도 안 하고 계속 퍼즐개발(주)이 안고 있으면 감면만 해 주는 꼴이 되지 않느냐,
○민생경제국장 김진용 그러면 그것이 재계약이 안 되면 지금 상태로 계속 위약금 물리고 그런 상태로 계속 가야 됩니다.
○강영모 위원 : 이런 것에 대한 시기나 이런 부분들은 협의된 것은 없다는 거죠?
○민생경제국장 김진용 예, 아직 없습니다.
○강영모 위원 : 그리고 감면내용을 보면 3차까지 부과한 내용이 감면한 것입니다. 보니까 3개월 단위로 위약금을 부과했던데, 3차면 2013년 3월까지거든요?
○민생경제국장 김진용 예.
○강영모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조정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4차도 또 부과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민생경제국장 김진용 그런데 그 조정 대상자 선정이 자료에도 있지만 2013년 1월 29일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을 조정하겠다고. 그래서 조정된 이후는 부과를 안 하고 1월 28일까지만 부과한 금액이 25억 8천만 원입니다. 34억을 부과했는데 1월 29일 조정대상자로 선정이 확정돼서,
○강영모 위원 : 아, 1월 29일 이후 것은 중단됐다?
○민생경제국장 김진용 예. 그래서 부과하면 안 된다, 조정을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1월 28일까지만 부과한 것이 25억 8천만 원입니다.
○강영모 위원 : 그러면 조정이 끝났으면? 아직 끝난 거 아니죠?
○민생경제국장 김진용 조정이 끝났더라도 시작한 시점까지만 부과를 해라, 거기의 20%만 받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강영모 위원 : 그러면 만약 이 동의 절차가 처리가 안 되면 오늘부터 또 부과를 하는 거예요?
○민생경제국장 김진용 : 1월 28일 이후 것부터 다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받을 수는 거의 없다 이거죠, 부채가 많기 때문에.
○강영모 위원 우려되는 건 그거예요. 이것을 감면해 주었을 때 이 사람들이 납부를 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물론 빨리 구해서 자기들도 털고 나가고 싶은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매각대금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데 가능한지 그게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토지매각대금보다 퍼즐개발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훨씬 더 많잖아요?
왜냐 하면 지금 토지매각대금보다 퍼즐개발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훨씬 더 많잖아요?
○민생경제국장 김진용 예.
○강영모 위원 : 그런데 과연 매각이 되는 것인지?
○민생경제국장 김진용 그러니까 퍼즐개발(주) 입장에서도 부채가 많으니까 얼른 이 사업을 청산하고, 그것을 받아서 정리하려고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강영모 위원 : 그렇게 보고 계시고, 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 거죠?
○민생경제국장 김진용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강영모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우리가 조금 간과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짚어드리면, 지금 퍼즐개발(주) 상가부지하고 차이나타운부지가 똑같은 회사 프라임에서 진행하던 사업인데 프라임에서 차이나타운 부지는 현재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매각하는 조건 자체가 우리한테 이런 위약금 감면 절차 협의 없이 넘어갔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프라임이 고양시와 계약하는 조건에 이런 위약금 감면 절차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퍼즐개발(주) 부분에 있어서는 위약금 절차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약금 부분에 대한 감면부분을 시의회에 상정에서 실질적으로 감면을 하느냐 못 하느냐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고양시에서 프라임 회사에 부지를 매각할 때 싼 가격에 매각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차이나타운부지를 매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프라임 회사 자체가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퍼즐개발 상가부지도 집행부 판단에 매각할 대상자가 있지 않겠느냐 하고 보듯이 저도 분명히 100% 매각할 대상자가 있었기 때문에 위약금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억 1,600만 원이라는 조정금액이 매각하는 금액으로 보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것을 국토부의 조정안대로 5억 1,600만 원에 매각할 수 있도록 위약금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것은 조정안보다는 우리가 받아야 될 돈 34억을 다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2009년 5월부터 공사가 중단돼서 지금 그 기둥에 있는 철근 자체가 다 녹이 슬어서 내려앉는 것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위약금 감면 혜택을 받아서 프라임에 어떤 이익 창출 생각을 떠나서 우리 고양시의 발전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개선 방향이 빨리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이 위약금 부분에 대해서 이 동의안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한 장짜리 나눠 주셨는데 이것 집행부에서 나눠 주신 거죠?
그런데 그 매각하는 조건 자체가 우리한테 이런 위약금 감면 절차 협의 없이 넘어갔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프라임이 고양시와 계약하는 조건에 이런 위약금 감면 절차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퍼즐개발(주) 부분에 있어서는 위약금 절차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약금 부분에 대한 감면부분을 시의회에 상정에서 실질적으로 감면을 하느냐 못 하느냐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고양시에서 프라임 회사에 부지를 매각할 때 싼 가격에 매각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차이나타운부지를 매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프라임 회사 자체가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퍼즐개발 상가부지도 집행부 판단에 매각할 대상자가 있지 않겠느냐 하고 보듯이 저도 분명히 100% 매각할 대상자가 있었기 때문에 위약금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억 1,600만 원이라는 조정금액이 매각하는 금액으로 보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것을 국토부의 조정안대로 5억 1,600만 원에 매각할 수 있도록 위약금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것은 조정안보다는 우리가 받아야 될 돈 34억을 다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2009년 5월부터 공사가 중단돼서 지금 그 기둥에 있는 철근 자체가 다 녹이 슬어서 내려앉는 것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위약금 감면 혜택을 받아서 프라임에 어떤 이익 창출 생각을 떠나서 우리 고양시의 발전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개선 방향이 빨리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이 위약금 부분에 대해서 이 동의안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한 장짜리 나눠 주셨는데 이것 집행부에서 나눠 주신 거죠?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예.
○김완규 위원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올라온 것은 계산기를 두들겨 보지 않으면 이것은 문제가 굉장히 큰 부분이었어요. 왜냐 하면 소계 부분에 약 34억에서 감면금액이 28억 8,300만 원이면 퍼센트로 따지면 84.82%거든요. 그러면 감면 후 최종 부과금액이 1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20% 조정안이 내려왔는데 15%로 더 고양시에서 감면해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봤었어요, 제가.
그런데 이렇게 한 장짜리를 가져온 것 보니까 조정안 자체가 날짜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했던 3차 3월 31일이 아니라 2013년 1월 28일로 돼 있더라고요. 맞지요?
그런데 이렇게 한 장짜리를 가져온 것 보니까 조정안 자체가 날짜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했던 3차 3월 31일이 아니라 2013년 1월 28일로 돼 있더라고요. 맞지요?
○민생경제국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래서 이것이 금액이 20%로 하니까 25억 8천만 원이 조정금액이더라고요. 25억 8천만 원 중에서 20% 삭감을 하니까 5억 1,600만 원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민생경제국장 김진용 예.
○김완규 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 없이 바로 34억에서 5억 1,600만 원으로 감면금액으로 해 놓으니까 계산기를 두들기면 15%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 조정안은 20%로 했는데 우리는 15%밖에 부과를 안 해 줬네.”, 우리 위원님들이 계산해 보면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장으로 잘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지적보다는 이렇게 해 와야 정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이 동의안 부분은 지금 우리 고양시 발전이나 킨텍스 미매각 부지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우리 전시산업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부분을 감안한다면 동의안은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 동의안 부분은 지금 우리 고양시 발전이나 킨텍스 미매각 부지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우리 전시산업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부분을 감안한다면 동의안은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생경제국장 김진용 고맙습니다.
○한상환 위원 짧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감면한 최종 부과금액이 5억 1,600만 원인데 내용을 보면 퍼즐개발(주)에서 시에다 납부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감면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면 퍼즐개발(주)에서 당장 내겠다는 약속은 있습니까?
지금 과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감면한 최종 부과금액이 5억 1,600만 원인데 내용을 보면 퍼즐개발(주)에서 시에다 납부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감면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면 퍼즐개발(주)에서 당장 내겠다는 약속은 있습니까?
○민생경제국장 김진용 계약을 하려면 이 조건을 수행을 해고, 납부를 안 하면 다른 데로 매각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 지금 퍼즐개발(주)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민생경제국장 김진용 어렵더라도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한상환 위원 그러면 결국은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야만 이 금액도 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민생경제국장 김진용 : 미리 납부할 수도 있고 선정이 되면 받아서 할 수도 있고,
○한상환 위원 퍼즐개발(주)에다가 이렇게 해서 조정이 돼서 감면해 주었으니까 언제까지 납부를 할 수 있느냐 하고 의사를 물어봤냐는 것입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위원님, 새로운 사업자한테 양도를 하기 위해서는 퍼즐개발(주)에서 이 돈 5억 1,600만 원을 우리한테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상환 위원 : 그러니까 언제까지,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이것을 오늘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퍼즐개발(주)한테 얘기하면 납부를 할 겁니다.
○한상환 위원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해도 지금 파산신청하고 상환능력도 없는데 이렇게 감면해 주면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하면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생경제국장 김진용 지금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렵지만 이 금액을 안 내면 다른 계약자하고 매매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상환 위원 : 또 하나는 우리가 킨텍스 부지 전체적으로 조성할 때 그 당시는 상당히 매각이 안 돼서 사업자들한테 조성원가로 싸게 분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이게 언제입니까? 2007년도에 시에서 매각을 해서 벌써 6년, 7년 됐으면 그만큼 지가상승이 됐으니까 결국은 이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도 새로운 사업자한테 그 당시 매각원가보다 더 비싸게 매각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요?
○민생경제국장 김진용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이해는 가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이 금액으로 매매가 되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한상환 위원 그 당시에 사업 전망이 좋아서 퍼즐개발(주)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서를 내서 실질적으로 잔금을 치러서 사업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사업을 못 할 수도 있어요.
17% 정도 진행하다가 손을 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땅값은 고양시에서 다 정리가 된 상태라면 이 사람들이 손을 뗀다는 얘기는 새로운 사업자한테 넘겨줄 때 그냥 넘겨주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거죠. 결국은 매각을 통해서 자기들이 채무도 변제해야 되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그때 이후 6년 정도 지났으면 그만큼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지가가 상승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500만 원에 샀는데 800만 원에 팔았다면 지금 사업을 안 하더라도 그만큼 이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또 감면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17% 정도 진행하다가 손을 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땅값은 고양시에서 다 정리가 된 상태라면 이 사람들이 손을 뗀다는 얘기는 새로운 사업자한테 넘겨줄 때 그냥 넘겨주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거죠. 결국은 매각을 통해서 자기들이 채무도 변제해야 되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그때 이후 6년 정도 지났으면 그만큼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지가가 상승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500만 원에 샀는데 800만 원에 팔았다면 지금 사업을 안 하더라도 그만큼 이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또 감면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민생경제국장 김진용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맞긴 맞는데,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또 조정이 안 됩니다. 고양시 입장도 있고 퍼즐개발(주) 입장도 있으니까 양쪽에서 원만하게 해결하게끔 하기 위해서 PF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다 감안해서 협상내용으로 조정이 된 거니까 그 내용대로 인지하셔서 승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상환 위원 물론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또 하나는, 이렇게 감면 동의를 해 주었으면 당연히 퍼즐개발(주)에서 약속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까 새로운 사업자 찾은 후에나 고양시에 납부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가 또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특혜 아닌 혜택을 준 거니까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되든 안 되든 기한을 주고 납부를 하라고 해야 그 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시에 납부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특혜 아닌 혜택을 준 거니까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되든 안 되든 기한을 주고 납부를 하라고 해야 그 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시에 납부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가상승 부분이나 퍼즐개발(주)에서 납부를 할지 안 할지 이런 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토부에서 조정을 할 때 그런 것까지 조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퍼즐개발(주)은 양도를 할 때 어느 제3자를 두고 이런 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데 그분들이 자기네 채부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팔아서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하는 것이고, 지가상승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보면 안 되고 조정을 하면서 그 정도 되겠다고 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가상승 부분이나 퍼즐개발(주)에서 납부를 할지 안 할지 이런 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토부에서 조정을 할 때 그런 것까지 조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퍼즐개발(주)은 양도를 할 때 어느 제3자를 두고 이런 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데 그분들이 자기네 채부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팔아서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하는 것이고, 지가상승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보면 안 되고 조정을 하면서 그 정도 되겠다고 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습니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막다른 골목까지 온 것 같습니다. 빨리 추진하고 진행해서 거기가 우리 김완규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방치한다면 킨텍스나 일산지역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아마 고뇌하고 또 고뇌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아마 6년 전에 매입할 때는 따져 보니까 평당 800만 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표준지가나 공시지가는 변함이 없겠죠. 그런데 어떤 업체가 매입해서 거기를 활성화시킬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빨리빨리 추진해서 처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습니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막다른 골목까지 온 것 같습니다. 빨리 추진하고 진행해서 거기가 우리 김완규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방치한다면 킨텍스나 일산지역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아마 고뇌하고 또 고뇌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아마 6년 전에 매입할 때는 따져 보니까 평당 800만 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표준지가나 공시지가는 변함이 없겠죠. 그런데 어떤 업체가 매입해서 거기를 활성화시킬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빨리빨리 추진해서 처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생경제국장 김진용 알겠습니다.
○강영모 위원 이것이 1월 29일부터 위약금이 중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민생경제국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조정안 5억 1,600만 원으로 승인을 해 주면 이행시기는 언제까지입니까?
○민생경제국장 김진용 그런 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고, 우리가 협상할 때 그것은 퍼즐개발(주)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강영모 위원 그게 없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생경제국장 김진용 그것은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기한을 넣어서 이상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강영모 위원 : 지금 우리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내년 상반기 때 하겠다고 향후 계획에 해 놓았거든요.
○민생경제국장 김진용 퍼즐개발(주)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아마 조만간에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 위원 모호하게 할 게 아니라 승인을 해도 어떤 단서를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민생경제국장 김진용 그것은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기한을 넣는 것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모 위원 예.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받냐 못 받냐 걱정을 해 주시는데요,
○강영모 위원 : 아니 그 걱정이 아니고요,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그런데 이렇게 의결을 해 주시면 국토부에다 저희가 또 통보를 합니다.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를 해서 돈을 받을 것이고, 받고 난 다음에 퍼즐개발(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 어떤 제3자를 두고 조정을 의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오랫동안 제3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3자가 나타나면 또 저희가 공사관리 면에서 착공을 빨리 하게끔 독려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영모 위원 이것이 만약에 매각이 된다고 해도 새로운 사업자하고 우리 시가 또 협약을 맺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 양도·양수 관계는 3자가 넘어왔으니까 그렇지만 공사할 때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죠.
○강영모 위원 : 공사할 때가 아니라 사업 진행에 대한 것을 담보로 해 놓아야지,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예, 새로운 계약 체결을 하면 저희가 또 해야 됩니다.
○강영모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감면된 금액을 납부할까 말까 이것을 우려하는 게 아니라 감면을 해 준 상태에서 지금 추측이잖아요, 새로운 계약자가 있을 것이다 하고. 무슨 확답을 받았어요?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저희가 새로운 사업자까지는, 국토부에서 조정을 해 주면 제3자하고 퍼즐개발(주)에서 양도·양수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팔아라 마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강영모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담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감면 승인해 달라 그것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김석진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면승인을 해 주시면 퍼즐개발(주)에서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업자하고,
○강영모 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업자한테 양도하는 것도 기한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났을 때도 사업시행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협약을 우리 시가 다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이것이 진행이 되겠냐고요.
○김완규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 강영모 위원님, 질의 다 끝났나요?
○강영모 위원 예.
○위원장 김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의안번호 468호 킨텍스 복합상업시설Ⅱ 개발사업 재착공 의무 불이행 위약금 감면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과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의안번호 468호 킨텍스 복합상업시설Ⅱ 개발사업 재착공 의무 불이행 위약금 감면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과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