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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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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9월 4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1]고양시 성평등·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3. [2]고양시 대한노인회 고양시 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6. [5]고양시 관광진흥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성평등·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고은정·이윤승·권순영·오영숙 의원 외 7명 발의)
  3. [2]고양시 대한노인회 고양시 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운 의원 대표발의)(이상운·이영휘·이윤승·김영선·권순영 의원 외 7명 발의)
  4. [3]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윤승 의원 대표발의)(이윤승·권순영·장제환·왕성옥·이길용·고은정 의원 외 5명 발의)
  6. [5]고양시 관광진흥 조례안(이윤승 의원 대표발의)(이윤승·권순영·김영선·왕성옥 의원 외 6명 발의)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더위가 물러가는 날씨인 듯 밤에는 열대야가 조금씩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올 여름 무척 더운 날씨에 시민들을 위해 봉사들 하시느라 위원님들, 공무원 여러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서서히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우리의 일상과 업무도 바빠지는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모든 사업의 진행과 마무리에 우리 모두가 심기일전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님들도 바쁜 업무에 항상 건강에 신경쓰면서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왕성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성평등·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이상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대한노인회 고양시 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윤승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윤승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고양시 성평등·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고은정·이윤승·권순영·오영숙 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이영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성평등·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왕성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의원   왕성옥 의원입니다.
  문화와 복지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우리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성평등·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간단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고자 했던 이유는 이미 오래 전에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고양시에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국가법으로 만들어졌고, 여러 지자체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따로 만들 수밖에 없는 시간적인 차이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발전기본법」에서 명시하는 내용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명시하는 목적은 동일합니다,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발전기본법」이라고 하는 용어도 이제 성평등이라고 하는 용어로 바뀌는 상황에서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여성발전과 동일하게 대치되는 개념으로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써 성별영향분석에 대한 것이 동일하게 이 조례에 들어가게 된 이유입니다.
  따라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자기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 활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해서 모든 분야에서의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성에게만 유리하거나 남성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남성과 여성, 그리고 제3의 성, 성적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성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고 균등한 재화를 분배함으로써 성평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고양시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목적을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서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에 따라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시행에 대해 명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평등 정책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내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장이 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이와 관련해서 자문할 때, 고양시성평등기금을 관리하고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고양시성평등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만들고 운영하고 이런 세 가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성평등·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위원장 이영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근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79호 고양시 성평등·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영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성평등·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한 사항이므로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성평등·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서는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고양시 대한노인회 고양시 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운 의원 대표발의)(이상운·이영휘·이윤승·김영선·권순영 의원 외 7명 발의) 
                
○위원장 이영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대한노인회 고양시 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이상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영휘 위원장님, 이윤승 부위원장님, 김영선 의원님, 권순영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고양시 대한노인회 고양시 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영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일곱 분이 찬성부에 서명해 주신 고양시 대한노인회 고양시 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첫 번째, 고양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덕양구지회, 일산동구지회, 일산서구지회 조직과 활동 지원에 필요한 근거 등 제반규정을 정함에 있습니다. 둘째로 대한노인회 고양시 구지회에 대한 지도·감독의 근거를 명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3조에서 대한노인회 고양시 구지회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둘째, 안 5조에서는 고양시는 대한노인회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셋째, 안 제6조에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이 대한노인회 고양시 구지회 사무에 대해서 지도 및 감독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고양시 대한노인회 고양시 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만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대한노인회 고양시 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대한노인회 고양시 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영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근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대한노인회 고양시 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영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   법안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운 의원님, 고양시 대한노인회 고양시 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구를 만드시면서 다른 위원님 한두 분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내용에 수정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회의 중이나 혹은 추후에 논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이상운 의원   현정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본 의원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제가 동의하면 현정원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이상운 의원님, 6대 들어와서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신가요? 또 있습니까? 
이상운 의원   세 번째입니다.
현정원 위원   세 번째이십니까? 많으시네요. 
  전반기에 부의장 역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왔는데 우선 한두 가지만 일단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다른 질의는 하실 것 같고, 노인회에 관련된 법안이 고양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에 적용된 사례가 몇 건이나 있는지요?  
이상운 의원   현재 경기도에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이상운 의원   예. 
현정원 위원   그렇군요. 
  경기도 상위법에는 혹시 내시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이상운 의원   경기도지회 내용에 거의 상응하도록 맞췄습니다. 
  경기도는 2013년도 1월 22일에 입법예고해서 현 제정 조례안과 거의 유사하게, 우리 고양시에 맞게끔 수정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현정원 위원   :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이 법안이 제정이 안 된 이유가 있다면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이상운 의원   : 경기도 자체가 2013년도 1월 22일에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아직 타 지자체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미 암묵적으로 지원되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조금 소홀하지 않았는가?  
현정원 위원   : 경기도에 지원 조례는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상운 의원   예,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그게 금년 2013년 아까 1월, 
이상운 의원   1월 22일에 입법예고 했습니다. 
현정원 위원   : 그러면 경기도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 법안을 만드신 거군요?  
이상운 의원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 위원   : 그렇다면 고양시와 접목될 수 있는 문구가 있다면 어느 문구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운 의원   전반적으로 경기도 조례 자체도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유사하게 원용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현정원 위원   : 고양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문구는?  
이상운 의원   문구가 있다면 경기도 조례는 4조이고 고양시 조례는 3조에 지원대상 사업하고, 보고·감사, 준용, 시행규칙이 고양시 제정 조례하고 유사합니다. 
현정원 위원   : 그러니까 3조 몇 항 몇 항이 고양시에 필요한 문구라는 얘기시지요?  
이상운 의원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하고 본 조례안 3조하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3조1항은 지회 운영인데 경기도 조례에는 4조1호에 연합회로 명칭하고, 자원봉사활동이나 노인교실, 노인취업, 노인건강, 노인의 날 주간행사 등 9개 조항이고, 경기도도 10호까지 있고 고양시도 10호까지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 문구만 일부 변경하신 거라고 일단 제가 이해하고요, 이 지원 조례를 만드시기 위해서 고양시에서 대한노인회 고양시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라든가, 아까 말한 총 사업비를 제외하고 혹시 검토하거나 조사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이상운 의원   추가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대한노인회 고양시 각 구지회 관계자들 말씀이 3개 구청에서 1억 7천 정도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 내용을 98만 고양시민의 의견을 모아서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명문화하고 싶다, 그리고 그것을 대한노인회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각 지회별로 문서를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현정원 위원   집행부 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경기도 지원 조례가 2013년 1월 22부로 발의됐다고 하는데 각 지자체에, 우리 고양시에서 이 법안을 만들라고 혹시 내시된 게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하달한 내용?  
○시민복지국장 이훈경   표준안은 없습니다. 
현정원 위원   : 그러면 경기도에서 지원 조례를 장려하라거나 문서 같은 것도 없었네요?  
○시민복지국장 이훈경   예, 없었습니다. 
현정원 위원   : 문구 하나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우선 각 지자체에서 노인에 관련되어서 지원된 예산은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내용도 다르고 사실은 사업 지원금액도 다르고 여러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더구나 노인회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출연하거나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여하는 곳이 아니라 간접 지원되는 곳이라고 인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즉, 사단법인이나 별도의 법인을 두어서 거기에서 효과적으로 회비를 받고 운영을 하시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보조금이라든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는 한데 이런 사업들이 사실 지자체에 무수히 많이 있거든요. 무수히 많다 보면 이것이 어느새 소위 말해서 법제화되게 되고, 또 법제화된다는 것은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사실상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예산을 구비할 때 적정한 법규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과 오랫동안 관례에 의해서 지원하다 보니 지원된 것을 합법화하자, 저는 후자 쪽에 가깝다고 판단이 돼요. 
  ‘이 법안을 안 하겠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오랫동안 해 왔고 그동안 쭉 해 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니 그렇다면 이 법안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이 법안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면밀히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의회에 혁혁한 공을 세우신 이상운 의원님을 위해서 수정할 부분이 근소하게 몇 개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당연히 수정해서 통과시켜야 할 것 같고요, 내용이 많고 양이 방대하다면 계류도 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평소 선배 의원으로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이상운 의원님께서 어르신들 복지에 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대 사회가 고령화사회가 됨에 따라서 증가하는 어르신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인 복지정책에 관한 내용들을 충실하게 한 번 더 검토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방금 전에 현정원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경기도 조례가 제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타 지역 조례 제정 현황을 받아봤을 때는 경기도 조례는 없고 경기도 내에서 안성시하고 용인시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경기도 지원 조례를 찾아봤는데 경기도 지원에 대한 조례는 없었거든요?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운 의원   고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경기도 조례 입법예고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당연히 조례가 가결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경기도의회에 들어가서 조례 열람은 안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3년 1월 22일 날 경기도의회 의장이 입법예고했고, 공포는 5299호로 해서 2012년…… 현재 입법예고된 상태인데 제가 결과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은정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착오가 있었던 건지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사실 2011년 3월 30일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의 이 조례 제정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상운 의원   : 다른 지자체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은정 위원   어쨌든 서울, 
이상운 의원   서울 영등포구에 영등포지회,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수영구지회, 그리고 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는 33개 타 지자체에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입법예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운 의원   본 의원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의 답변에, 제가 입법예고만 자료를 얻었고 아직 본인도 이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됐는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경기도의회에서 왜 입법예고한 후에 경기도에서 가결 여부를 안 했는가에 대한 이유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고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가, 사실은 법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지금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노인복지기금, 경로당 지원 조례 등에 대해서 여타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근거법에 대한 부분이 필요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시는 게 목적이신 것 같긴 한데요, 
이상운 의원   예, 맞습니다. 
고은정 위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사항에 있어서 조례를 보면 3조에 활동·지원과 관련해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없는 항이 우리 고양시 조례에는 있습니다. 9항인데요, ‘지회 소속 동분회 조직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4군데만 이게 들어 있더라고요. 
이상운 의원   고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활동)에 있는 내용 중에, 9호에 지회 소속 동분회 조직 활동 지원하는 사항을 본 의원이 포함시킨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대한노인회 각 지회에서 업무적으로 전체적인 동분회의 활동을 활성화하려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지원에 따르는 게 예산이기 때문에 좀 더, 지금 각 경로당을 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하는 데도 있지만 상당수가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지회 차원에서 각 동분회 조직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제9호를 삽입하게 됐습니다. 
고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대한노인회 고양시 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현정원 위원   이의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부분과 법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영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대한노인회 고양시 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 제명 중 “활동·지원”을 “활동”으로 하고, 제3조제8호 중 “고양시가 위탁하는”을 “고양시가 지회에 위탁하는”으로 수정하고, 동조 제9호를 삭제하고, 제10호를 제9호로 하며, 제7조 중 “검사”를 “감독”으로 수정하고, 제7조에 제4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항, 고양시 대한노인회 구지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연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항, 고양시 대한노인회 구지회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대한노인회 고양시 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왕성옥 위원   잠깐만요. 
  의원님이 보시고 다 동의하신 거지요?  
이상운 의원   4항, 5항에 대해서는 회계연도별로 하는 것은 사실, 
현정원 위원   원래 했던 건데, 
이상운 의원   건전성 차원에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훈경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큰 힘이 되어 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윤승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동안 시민복지국의 일원으로 일하면서 얻은 지식과, 또 문화복지위원님들과 직원들과 조화롭게 열심히 노력해서 시민의 행복과 따뜻한 복지도시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74호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영휘   이훈경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근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영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 중에 하나가 부패방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신 건데요, 그 조항이 신설되는 10조에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의 결격사유와 해촉에 관한 조문이요. 
  그런데 지난번에 복지정책과에 국민권익위원회 권유에 따라서 이렇게 개정을 할 때 저희가 벌금을 200만 원이라고 고쳐서 했어요.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나요? 알고 계세요? 
○위생정책과장 박정식   예. 
왕성옥 위원   :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사유도 알고 계시겠네요?  
  왜 300만 원이라고 했는지는 알고 있고 그게 공무원에 준해서 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200만 원으로 해서 가결을 했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정정하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2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박정식   300에서 100으로 하는 것은 더 강화시키는 입장인데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봅니다. 
왕성옥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 변경되는 것 중에, 7조4항2호가 삭제됨으로써, 2호가 뭐냐 하면 ‘시청 및 구청의 식품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인데 이것을 바뀌는 조항에서는 삭제를 하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구청에 식품을 담당하는 담당자를 비롯한 구청의 직원들은 빠지는 게 되잖아요?
○위생정책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 특별히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왜냐 하면 식품위생과 관련된 것은 오히려 시보다 구가 조금 더 민생과 밀착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위생정책과장 박정식   그것은 민간인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10명 이내로 규정을 하다 보니까 구청에 3명까지 넣기에는 너무 당연직이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왕성옥 위원   사유가 그렇군요. 
○위생정책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한정된 10인 이내에 당연직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위촉직이 줄어드니까. 
○위생정책과장 박정식   지금은 구청 산업위생과장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3명 다. 
왕성옥 위원   : 구청에서는 위생과장님이 들어가신다는 거지요?  
○위생정책과장 박정식   들어가 있는데 개정안에는 그 세 분을 뺀 것입니다. 
왕성옥 위원   : 그러면 지금 당연직위원에 담당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장님을 하시고 구청의 담당과장님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위생정책과장 박정식   구청의 담당과장님을 세 분 다 넣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왕성옥 위원   : 아니, 이게 개정이 되면 구청의 담당과장님은 못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위생정책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면 구청의 담당과장님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개정하는 안 7조5항을 당연직위원 중에 시청의 담당국장님, 담당과장님을 넣어서 개정하시는 것이거든요. 
○위생정책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 이것을 바꿔서 시청의 담당과장님을 빼고 담당국장님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담당국장, 과장 중에 한 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위생 담당과장님이 들어가면 어떻겠느냐라는 거지요.  
○위생정책과장 박정식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산업위생과장이 들어가게 되면 세 분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세 분이 들어가고 만약에 제가 빠지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전문가의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부득이 기존에 들어가 있는 산업위생과장님 세 분을 빼고 저만 넣는 식으로 했습니다. 국장님은 당연히 들어가시고요.
왕성옥 위원   : 그러면 시청에서 담당국장님만 들어갔을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구청이 한 명 들어오기 위해서는 시청에서도 한 명만 들어가면 좋겠는데, 담당국장님만 들어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위생정책과장 박정식   그런데 세 분이 다 들어가면 3분의 1을 민간인 전문가로 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되거든요. 
왕성옥 위원   :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당연직을 줄일 수 있느냐는 거지요. 위촉직을 그대로 두려면 당연직을 조금 줄일 수 있느냐는 거지요.  
○위생정책과장 박정식   현재 개정안에 당연직이 4명이 되거든요. 4명이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빠지고 구청에서 세 분이 들어가게 된다면 6명이 되잖아요. 6명이 되면 3분의 1 전문가를 맞출 수는 있지만 또 시의원님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왕성옥 위원   제 생각에는 위생과 관련해서 실제로 나가서 위생 관리·점검하시는 분들이 구청에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기금 심의할 때도 행정부의 최일선에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들어가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당연직에서 조정이 필요한데, 위촉직을 침해하라는 게 아니라 당연직 중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3개 구가 다 들어오지 않고 대표하는 구만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연수에 따라서 3년씩,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돌아가면서 들어온다든지 그런 운영의 묘를 발휘할 수 있으려면, 이 조례에서 구청을 완전히 빼버리게 되면, 개정안에서는 구청을 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의 묘는 운영의 묘대로 살리되 어떤 식으로든 구청의 담당 식품위생과장님이 들어가셨으면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생정책과장 박정식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그리고 당연히 저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음식업지부장이 두 명이 있거든요. 일산지부하고 덕양지부. 그런데 산업위생과장 세 분이 들어가게 되면 진짜 그야말로 전문가다운 전문가는 모시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부득이 위원님 말씀대로 산업위생과장들이 들어오는 식으로 한다면 전체 인원을 10명 내외가 아니고 11명이나 12명 이내로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왕성옥 위원   : 그렇게 하시든지요.   
  아무튼 저는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심의에도 들어오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직함하고 성명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박정식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방금 왕성옥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위원회 조례에서 숫자적인 것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지금은 10인 이내인데 늘릴 경우에요. 
○위생정책과장 박정식   위생정책과장 박정식입니다.
  특별하게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숫자를 조금 더 조정하실 수 있다면 기존에 있던 대로 ‘시청 및 구청의 식품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으로 그대로 가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생정책과장 박정식   알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기금심의위원회의 정확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별도의 조항으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거든요. 보통 위원회의 기능 이런 내용들이 다른 조례는 있거든요. 
○위생정책과장 박정식   제7조……
권순영 위원   : 그러니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라고 해서 각 호가 1부터 3까지 그 3가지 내용인 거지요?  
○위생정책과장 박정식   위생정책과장 박정식입니다.
  위원님,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해가지고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권순영 위원   : 다른 조례는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을 따로 별도의 조항으로 해서 내용이 담아져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별도로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조항은 없는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박정식   그런데 제7조에 보면 1항1, 2, 3호, 
권순영 위원   1항1, 2, 3호 이 3가지 내용이, 
○위생정책과장 박정식   : 예, 그 내용이,  
권순영 위원   : 기능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생정책과장 박정식   대표적인 기능을 넣은 겁니다. 
권순영 위원   그러면 이런 기금의 사용계획이나 기금의 조성·운용·관리·결산 이런 내용들을 심의하는데 제 생각에는 굳이 각 구청의 산업위생과장님이 들어가야 되나? 저는 굳이 그분들이 안 들어와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조성된 기금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위생정책과장 박정식   위생정책과장 박정식입니다.
  2012년 말로 10억 6,9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권순영 위원   : 제3조(기금의 조성)에 보면 여러 가지 징수금, 수익금, 출연금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해마다 조성되는 기금은 연간 얼마 정도 되는 거지요?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평균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위생정책과장 박정식   수익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억 6,900만 원이었고, 금년에는 저희가 계획하기를 4억 4,200만 원 정도로 계획했습니다. 
권순영 위원   : 그러니까 제3조에 해당하는, 5가지 호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위생정책과장 박정식   예, 모든 것을 합한 금액입니다.
권순영 위원   : 통합해서 4억 4,2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위생정책과장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기금의 용도)에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집단급식소란 어떤 곳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위생정책과장 박정식   학교급식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아원, 회사에서도 집단적으로 하는 큰 시설이 되겠습니다. 
권순영 위원   : 기업체의 사내식당이라든가 그런 게 다 포함되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박정식   예,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권순영 위원   : 그러면 집단급식소에 융자를 하는 사례들은 보통 몇 건이나 되나요?  
○위생정책과장 박정식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아, 일반시설에만 있었고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권순영 위원   신청이 없어서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안 해서 없는 겁니까? 
○위생정책과장 박정식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 군데를 지원했는데 구청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통해서 담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몰리거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권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제3호 중 “3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윤승 의원 대표발의)(이윤승·권순영·장제환·왕성옥·이길용·고은정 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이영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윤승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윤승 의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권순영 의원님, 왕성옥 의원님, 고은정 의원님, 장제환 의원님, 이길용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사업이나 활동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활발한 예술활동을 펼치고 있는 고양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본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시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총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영휘   이윤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근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영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므로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관광진흥 조례안(이윤승 의원 대표발의)(이윤승·권순영·김영선·왕성옥 의원 외 6명 발의) 
             
○위원장 이영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윤승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윤승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권순영 의원님, 김영선 의원님, 왕성옥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관광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관광 인프라 구축을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본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하거나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관광업무의 위탁과 위탁 해지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광정보센터 설치 및 관광정보센터의 업무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안)
○위원장 이영휘   이윤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근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영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므로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5일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2013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민복지국, 교육문화국,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도서관센터, 행주산성관리사업소,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순으로 심의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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