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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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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12월 16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고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
  3. [2]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 동의안
  5. [4]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6. [5]2014 고양국제꽃박람회 임시주차장 사용에 따른 대부료 감면 동의안
  7. [6]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202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0. [9]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11. [10]고양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고양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12]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14. [1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
  15. [1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환경경제위원회)
  16. [15]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건설교통위원회)
  17. [16]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문화복지위원회)
  18. [17]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9. [18]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오영숙 의원 대표발의)(오영숙·소영환·선주만·선재길 의원 외 4명 발의)
  3. [2]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5. [4]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6. [5]2014 고양국제꽃박람회 임시주차장 사용에 따른 대부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202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 [9]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임형성 의원 대표발의)(임형성·이영휘·이상운·고은정·왕성옥·권순영·한상환·선재길 의원 외 4명 발의)
  11. [10]고양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고은정 의원 외 9명 발의)
  12. [11]고양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3. [12]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의회운영위원장 제의)
  14. [1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기획행정위원장 제의)
  15. [1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환경경제위원회)(환경경제위원장 제의)
  16. [15]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건설교통위원회)(건설교통위원장 제의)
  17. [16]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문화복지위원회)(문화복지위원장 제의)
  18. [17]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9. [18]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6분 개의)

○의장 박윤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27일이란 긴 정례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회의를 취재하고 방청하시기 위해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먼저 심의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정범   의사팀장 이정범입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 등 4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2014 고양국제꽃박람회 임시주차장 사용에 따른 대부료 감면 동의안,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이상 모두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의 의결하실 안건은 모두 18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박시동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우영택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입니다.
  김경희 의원께서는 지난 12월 10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1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약이행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셨으며, 같은 날 이화우 의원께서는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도의회로부터 표창장을 받으셨습니다.
  김필례 의원님께서는 12일 한국신문기자연합회와 시사뉴스 투데이가 공동주최한 ‘2013 한민족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부문 여성의원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13일 권순영 의원님께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공로로 공로패를 받으셨습니다.
  같은 날 권순영·김경희·왕성옥 의원님께서는 경기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일산장애인 자립생활센터로부터 ‘2013년 고양시의회 장애인정책 우수 의원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윤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고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오영숙 의원 대표발의)(오영숙·소영환·선주만·선재길 의원 외 4명 발의) 
[2]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4]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0분)

○의장 박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 제2항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 동의안, 제4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화우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으로 이 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오영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고양시의 예산운용에 따른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촉진하는 등 시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안은 본칙 8개 조와 부칙 1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매년 사례집을 발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산절감 및 낭비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규정과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에 대한 심사규정과 예산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 지급 등 포상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장려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례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해당 법령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행정재산의 교환차금 분할납부 준용규정과 분할납부 이자율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4%에서 연 3%로 인하하였으며, 변상금의 분할납부시 연 3% 이자를 붙이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과오납금 반환 시 3%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첫 번째, 일산서부경찰서 부지 용도폐지 및 매각 건은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일산서부경찰서 신설부지로 제안된 일산서구 대화동 2325-1 종합운동장 주차장 부지로서 본 부지를 경찰서 건립이 가능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부지의 용도를 폐지하여 수의매각을 하려는 것으로 2013년 9월 13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용도폐지 및 매각결정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 10월 4일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지적분할 및 매각가격 감정평가가 완료된 사항으로서 처분 시 경찰서 건립에 따른 일산지역 치안수요를 충족하고, 건전한 시의 재정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KINTEX 부대시설 용도폐지 및 매각 건은 KINTEX 개장 이후 장기간 미개발된 일산서구 대화동 2307-2번지에 위치한 한국국제전시장 1단계 창고 용도의 부대시설로 결정된 부지 일부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하여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용도전환 후 공개경쟁매각을 통해 처분하려는 것으로서 한국국제전시장 지원 활성화 및 마이스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서 첫 번째, 시정연수원 증축 건은 덕양구 행주외동 140-10번지 555㎡로 추정가액은 10억 9,900만 원입니다.
  본 건은 시정연수원 개원으로 시민단체 및 직원들의 폭발적인 교육수요 증가로 다양한 교육과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교육수요에 대응하고자 회의실, 휴게실, 구내식당 등 교육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편의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도동 주민센터 신축 건은 덕양구 삼송동 143-1번지 2,800㎡로 추정가액은 53억 7,500만  원입니다. 본 주민센터는 35년이 경과되어 정밀안전 진단결과 “C등급” 판정된 가장 노후된 건축물로서 삼송택지개발지구 입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됨에 따라 청사 노후화 및 공간 부족으로 신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창릉동 주민센터 신축 건은 덕양구 창릉동 1401-2번지 토지 2,055㎡, 건물 3,500㎡로 추정가액은 123억 3,100만 원입니다. 본 주민센터는 현재 삼송지구 택지개발로 인해 임시청사로 사용  중에 있으나 창릉동 관할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로 기존 임대 청사만으로 행정수요에 대처 할 수 없어 택지개발지구 내 새로 조성된 부지에 이전하여 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박윤희   이화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화우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014 고양국제꽃박람회 임시주차장 사용에 따른 대부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9분)

○의장 박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 고양국제꽃박람회 임시주차장 사용에 따른 대부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 고양국제꽃박람회 임시주차장 사용에 따른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우리 시를 대표하는 축제인 “2014 고양국제꽃박람회”가 2014년 4월 25일부터 5월 11일까지 17일간 호수공원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주차장 부족이 예상되어 박람회 기간에 사용할 주차장의 확보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꽃박람회장으로 개최될 호수공원에 확보된 주차면수는 1,139면으로서 1일 최대 입장인원을 7만여 명으로 예상할 때 약 1만여 대의 주차 면이 필요하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킨텍스 지원시설 부지를 꽃박람회 임시주차장으로 무상사용 허가하여 관람객의 편의제공과 원활한 행사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 내 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동 공유재산을 주차장으로 사용함에 본래 목적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업무효율 및 관람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4 고양국제꽃박람회 임시주차장 사용에 따른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박윤희   김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14 고양국제꽃박람회 임시주차장 사용에 따른 대부료 감면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202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24분)

○의장 박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202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혜련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심사경위와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고양시 급수공사 및 긴급 복구공사를 위해 업체를 지정, 시행하고 있는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의 문제점과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등 요구사항에 대해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제1항의 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자”로 변경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은 상수도 사고가 야간이나 휴일 등에 발생하는 누수복구 및 단수 시 업무처리의 능동적인 대처로 신속성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사항이며, 업무 지연처리로 인한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하나 상수도공사를 시행하는 데 있어 기술과 장비 부족 등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않은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자로 개방할 경우, 오히려 시민 불편이 한층 더 가중될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에 따라 현행 대행업체 제도에서 안 제9조제1항과 같이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자에게 위탁 시공할 수 있는 조항은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장이 제출한 본 조례의 개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게 하기 위하여 전문건설업 다수업체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업체 간 진입장벽을 없애고자 하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대행업체제도는 존치하되 타 시․군 등의 운영사례를 파악하여 대행업자 공개모집 과정에서부터 모든 업체에게 참여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수도급수공사의 안정적 운영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우리 시의 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및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기준을 세분화하여 투명한 행정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별표6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오니의 처리비용이 기본 750𝑙 초과 시 현재 100𝑙 단위로 구분, 수치가 그 중간에 있을 때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오니의 초과요금 징수기준을 100𝑙에서 20𝑙 단위로 구분하여 요금 인상 없이 현실에 맞게 수수료 및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한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기성시가지 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내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과 도시기반시설 확보 등을 목적으로 202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며, 시장은 10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202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역은 고양시 총 면적 267.25㎢ 내 정비사업 필요지역인 덕양구 고양동, 관산동, 행신동의 노후된 구시가지 일원으로 정비예정구역 면적은 0.7㎢로써 이번 202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의 주요내용은 기존에 수립된 201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결정된 10개소의 정비사업 중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 2개소를 해제하고, 신규로 2개소의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살펴보면,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추진하는 능곡1-6 구역의 경우에는 부정형 구역경계, 폐지가 어려운 내부 도로, 양호한 건축물과 도로, 활성화된 상가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였고, 관산3-1 구역의 경우에도 양호한 건축물과 도로, 활성화된 상가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민설명회 및 우편조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검토를 통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신규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을 추진하고 있는 행신1-1 주택재개발 및 관산2-1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는 법적인 요건에 적합하여 정비예정구역 선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01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시행으로 인구, 산업, 토지·건축물, 지역여건 등을 반영한 고밀도 중심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하고자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게 하며, 정비기반시설의 확보와 세입자 주거안정대책에 주안점을 둔 정비기본계획안 수립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박윤희   김혜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혜련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임형성 의원 대표발의)(임형성·이영휘·이상운·고은정·왕성옥·권순영·한상환·선재길 의원 외 4명 발의) 
[10]고양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고은정 의원 외 9명 발의) 
[11]고양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32분)

○의장 박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고양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고양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윤승 문화복지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윤승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이번 제18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형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가족 3대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하게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예우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병역명문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사회적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일부 조문의 경우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왕성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의 습득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며,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자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정 조례안으로 일부 조문의 경우 조례안에서 규정하지 않은 명칭과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재활작업장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의 장애인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정부합동평가 중 직업재활시설 설치율”의 평가지표에서 제외되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운영 기준에 맞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근로의욕과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을 정한 제정조례안으로 위탁기간 연장에 대한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박윤희   이윤승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윤승 문화복지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윤승 문화복지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의회운영위원장 제의) 
[1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기획행정위원장 제의) 
[1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환경경제위원회)(환경경제위원장 제의) 
[15]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건설교통위원회)(건설교통위원장 제의) 
[16]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문화복지위원회)(문화복지위원장 제의) 

(10시38분)

○의장 박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 5개 상임위원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보고를 받은 후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5개 위원회 보고서를 일괄 보고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소영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소영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5개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5개 반의 감사반을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하여 46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하고, 12월 13일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사항으로서 상임위원회별로 결정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2013년도 업무추진실적, 예산운용상황, 그리고 미리 요구한 감사자료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회별로 작성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 지적사항은 총 287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10건, 기획행정위원회 55건, 환경경제위원회 44건, 건설교통위원회 63건, 문화복지위원회 82건이며, 이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조치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환경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문화복지위원회)
○의장 박윤희   소영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한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한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한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한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한 위원회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8]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43분)

○의장 박윤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8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시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의원   존경하는 박윤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시동 의원입니다. 
  이번 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해 주신 우영택 부위원장님, 고은정 위원님, 권순영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김필례 위원님, 선주만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이상운 위원님, 임형성 위원님, 장제환 위원님, 한상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자료를 챙기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14년도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서 가능한 많은 부분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계수조정 시에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긴요하지 않거나 과다 계상된 예산을 배제하는 데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번 2014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액 1조 3,972억 7,800만 원 대비 2.6%가 감소된 1조 3,614억 3,5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013년도 당초예산 1조 264억 3,400만 원보다 714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조 979억 1,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2,635억 1,800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3,708억 4,400만 원 대비 28.9%가 감액된 1,073억 2,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 1조 3,614억 3,500만 원보다 21억 9,400만 원(0.16%)이 증액된 1조 3,636억 2,9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014년도 당초예산 1조 979억 1,700만 원보다 21억 9,400만 원(0.2%) 증액된 1조 1,001억 1,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서관센터 Job-Cafe 운영’에 따른 인건비, 시설비 등 2억 5,100만  원 감액 등 총 146개 사업에 68억 3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하수도 요금 조회시스템 앱 개발에 따른 전산개발비 5,490만 원 감액 등 2개 사업에 1억 49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보다 0.8%인 4억 675만 원이 감액된 525억 4,221만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윤희   박시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박시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되어 27일간이라는 긴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이 들었지만 많은 성과를 거두고 무사히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를 대비해서 착실한 준비는 물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쌀쌀한 날씨에 모두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인 제182회 임시회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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