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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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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12월 2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 [1]고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
  3. [2]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2013년도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4]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 동의안
  7. [6]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8. [7]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오영숙 의원 대표발의)(오영숙·소영환·선주만·선재길 의원 외 4명 발의)
  3. [2]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2013년도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7. [6]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8. [7]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화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이섭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이화우 위원입니다. 
  지난주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늦은 시간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관리 잘 하셔서 98만 고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과 시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번 회의에는 오영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고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오영숙 의원 대표발의)(오영숙·소영환·선주만·선재길 의원 외 4명 발의) 
              
○위원장 이화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영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의원   안녕하세요, 오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화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예산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관련 공무원에게 동기부여와 함께 시민의 세금 낭비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시민들에게는 시정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여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했습니다. 안 제3조 내지 안 제4조에서는 공개대상과 공개방법을 규정했으며, 안 제5조 내지 안 제6조에서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예산절감과 예산낭비 신고 등의 제안에 대하여 포상 및 성과금 지급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사려 깊은 검토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화우   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권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화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네요. 
장제환 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화우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숙 의원님께서 고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굉장히 뜻 깊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그러면 예산절감과 낭비에 대해서 판단을 누가 하는 건가요?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결국 예산을 세우는 것은 시장이 세우는 건데 거기에 대한 평가, 이 절감 및 낭비라는 게 평가에 해당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행정지원국장 송이섭입니다. 
  먼저 이런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오영숙 의원님을 비롯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는 현재 전국적으로 19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광역자치단체 8개, 시군 기초는 11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절감 관련 사항은 심사에 의해서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에도 나와 있듯이, 예산낭비 심사는 고양시 성과금운영규칙에 의해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사항인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거기에서 심사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제환 위원   고양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는 주로 위원회의 성격상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이 주일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예, 현재까지는 예산절감했던 공무원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고요, 예산낭비 사례를 고발하는 사항도 이 위원회에서 문제제기도 하고 개선 방향도 찾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이 위원회에 우리 시의원님들도 들어가 계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의원님은 안 들어가 있고요, 공인회계사라든지 일반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시의원님도 한 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제환 위원   : 포함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예. 
장제환 위원   예산절감과 예산낭비에 대한 외부기관의 감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시장이 예산을 세우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외부기관이나 외부단체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화우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장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에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 등 전부 국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까지 여기에는 6명으로 되어 있는데, 10명 이내면 나머지 4명은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나요?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이렇게 심의위원들 구성이 나와 있는데, 이 조례안에 따라 우리가 예산낭비에 관한 심사를 하게 되면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성된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에 보면 10명 이내로 집행부에서는 5명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외부인사이고요, 공인회계사라든지 대학교수, 또는 회계 분야의 전문가, 시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결정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여기에 참석해보니까 오히려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행정공무원으로서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사항을 외부 전문가들은 상당히 폭넓게 보는데 내부 공무원들은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임의로 성과금을 후하게 준다든지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화우   어떤 위원회나 심의위원회는 대부분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직 구성되지는 않았고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현재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화우   그렇다면 심의위원회가 이 규칙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화우   이런 조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전에 직원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들을 인센티브를 통해서 직원들이 밤낮으로 노력에 의해서 성과를 올린 예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성과금심사위원회에 한 번 들어가 보니까, 킨텍스 부지는 한 20 몇 억까지 세수를 끌어들인 예가 있어서, 성과금 지급 문제는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보다 더 확대를 하더라도 무리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이화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송이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송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화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14호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화우   송이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권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화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은 별게 없는데, 개정안 제4조를 보시면 ‘통합기금의 용도’에서 용어가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기존 조례는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및 원리금 상환이라고 해서 통합기금 그 자체로 이자나 원리금 등을 직접 상환한다, 이렇게 이해가 잘 되는데, 이것을 보면 예를 들어 2호 같은 경우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자금의 융자’ 이 용어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기금에서 예를 들어 지방채를 상환하면 그냥 ‘상환’이라고 전처럼 하면 되는데 ‘상환을 위한 자금의 융자’라고 표현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화   행정지원과장 이상화입니다. 
  ‘이미 발행한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자금의 융자’라 하면 저희는 ‘차환’을 의미하고요, 차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채무로서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공적자금을 받은 부분들은 이 기금에서 우선 상환을 하고 지방채는 기금이 빌려주는 돈으로써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 통합기금이 본래 기금에 다시 융자를 해 준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화   기금으로 융자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가 됐든 특별회계가 됐든, 기금도 될 수 있고요,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반회계인데, 특별회계도 될 수가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 그러니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우리 시 내부의 다른 항목으로 기금이 다시 융자를 해 준다, 그 개념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면 융자로 쓰면 여기도 이자를 받아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자를 받습니다. 
박시동 위원   : 일반회계에서 통합기금으로 다시 갚을 때?  
○행정지원과장 이상화   예. 
박시동 위원   그 이자율에 관한 조항이 없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화   운용에 필요한 사항들은 시행규칙에 담을 계획이고요, 조례상으로는 구체적으로 규정을 안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그 사항은 조례 7조에 보면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과 기간의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에서 이자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또 규칙에 담을 예정이고요. 
  이 사항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시동 위원님하고 이화우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으로, 통합기금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될 게 있다, 그런 차원의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박시동 위원   그런 취지나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 거기에 이의는 없는데요, 용어가 이렇게 되고 구조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지금 봐서, 그래서 다시 이자를 받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조에 보면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렇게 해서 타 자금이 기금으로 넘어올 때 기간은 일단 1년 단위로 해서 매년 끊어주고, ‘각 기금의 통합기금 예탁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이렇게 이렇게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기금이 다른 기금에 융자했을 때 받아야 되는 이자율에 대해서는 세칙으로 정한다는 단순한 위임규정도 없다, 그게 조금, 없어도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그 사항은 제13조에 보면 시행규칙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규칙에 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자율과 같은 세세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보다는, 심의위원회에서도 조정하고 특히나 이자율은 변동금리라서 상당히 증폭이 있기 때문에 고정으로 하는 것보다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이해는 됐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러면 당초처럼 ‘직접 통합기금에서 상환’ 이 항목을 아예 빼버린 것은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미 발행한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자금의 융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늘 그렇게 차환형식으로 앞으로는 계속,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접 상환하면 통합기금이 없어지는 건데 융자니까 살아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테면 일반회계에서 다른 특별회계로 주고 나면 통합기금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융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직접 상환은 영원히 없는 거네요? 근거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그렇습니다. 직접 상환보다는 융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박시동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화우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박시동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금의 융자, 그래서 이자를 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예. 
박시동 위원   그러면 원금은 어떻게……, 원금도 상환을 해야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원금도 나중에 상환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화우   : 그러면 결국 우리 시의 부채에 관한 용도로 사용을 했으니까, 어차피 기금은 우리가 출연을 계속 해오잖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관계없이 부채로 따로 항목을 정해서 다시 통합기금 쪽으로 상환한 것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화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13년도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이화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송이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515호 2013년도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화우   송이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권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2013년도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화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국도39호선 도로개설비를 저희가 200억 차입해 왔지요?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예. 
소영환 위원   : 이게 대출금리가 4.85라고 그랬는데 고정금리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그러면 갚을 때까지 계속 4.85, 
○행정지원과장 이상화   예, 그렇습니다. 2025년까지 고정금리입니다. 
소영환 위원   : 그 당시에는 시중금리보다 낮았던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예, 당시에는 낮았습니다. 
소영환 위원   : 지금은 시중금리가 4.16%니까 많이 차이가 나네요?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예, 그래서 이번에 통합관리기금으로 바꿔서, 
소영환 위원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것은 모두 고정금리로서 끝날 때까지 똑같이 4.85로 가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그 당시에는 고금리였지만 지금은 이율이 약간 하향됐을 겁니다. 
소영환 위원   예치금에서 200억을 갚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 위원   별 문제는 없나요?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아무 문제가 없고요, 고양시에 그만큼 이익이 됩니다. 고금리를 갚기 때문에 이자에 대해 그만큼 시가 이익을 보는 겁니다. 통합관리기금도 이익이고 시 재정에도 이익입니다. 
소영환 위원   그러면 시중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예, 대출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영환 위원   : 예치금에서만?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예, 예치금에서 주는 겁니다. 이런 사항은 기재부에도 협의가 완료됐고요, 중앙 안행부에서도 이런 고금리는 갚아라, 통합기금을 이용해서 갚으라는 정부 정책도 같은 기조입니다. 
소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화우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이화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송이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516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화우   송이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권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화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59조를 봐 주세요. 변상금의 분할 납부, 법령에 보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와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등을 납부할 때 납부에 관한 분납이자의 이자율이 현재 6%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노양호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 위원   : 6%로 되어 있던 것을 상위법령에 의해서 연 2% 이상 6%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3%로 정한 거예요?  
○회계과장 노양호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 위원   어떤 비율과 기준을 마련해서 3%로 정한 겁니까? 
○회계과장 노양호   상위법령에는 2 내지 6%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4 내지 6%였었습니다. 우리 시의 조례도 보면 항목에 따라서 4%에서 6%였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일률적으로 3%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바꾸게 됐고, 또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다 3%로 조례를 개정했고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가 제일 적정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도 2.65%로 현재 개정되어 있습니다. 
선주만 위원   3%라는 것을 우리 시에서 누가 정했습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정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정하게 된 겁니까? 
○회계과장 노양호   우리도 기존에는 4%로 했었는데 3%로 1% 내린 이유는 타 시군 사례 등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를 봐하면서 그 평균에 맞게끔 해서 우리 시도 3%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3%로 정한 겁니다. 
선주만 위원   상향을 하든 하향을 하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례라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해서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한 거다? 
○회계과장 노양호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화우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이화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송이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517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화우   송이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권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화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사안은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아마 그 당시에 설명을 들으신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별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0시50분)

○위원장 이화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송이섭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518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화우   송이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권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화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장방문 때 신도동 동사무소 신축 부지를 보니까 진출입로가 열악한 것 같던데,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었나요?  
○회계과장 노양호   회계과장 노양호입니다. 
  앞으로 그 지역의 도시계획이 어떻게 될지 그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일단 뒤쪽으로도 신도시가 새로 생기면서 도로가 개설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도시계획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화우   구 시가지이다 보니까 옛날 구길 형태로 그대로 남아 있어서, 물론 신축이 되든 현 청사가 유지되든 간에 주민들의 이용률은 거의 비슷하겠지만 아무래도 신청사가 건립되면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확보돼서 더 많은 시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진출입로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확장이라든지 이런 계획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노양호   그 부분은 도시계획 관련 부서하고, 지역주민들의 보상 문제나 이런 것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화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   과장님, 시정연수원에 편의시설을 넣으려는 것 같은데 무엇무엇을 집어넣으려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층에는 구내식당하고 북카페, 2층에는 휴게실, 회의실, 관리사무실 등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시정연수원의 가장 큰 문제가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필요하고요, 다만 이번에 공유재산 동의안이 통과되면 다음 기회에, 아직은 예산 형편상 당장은 못하는데 점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선주만 위원   무슨 구내식당 같은 것을 유치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 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운영은 자체적으로 운영할 생각이고요, 예를 들어 다른 쪽에서 식사가 오더라도 거기에서 전혀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지금 행정적인 절차도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인데 이런 사항도 다 가능한 것으로 일부는 협의가 되어 있고 나머지 사항은 다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주만 위원   여태까지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거기에서 회의나 교육을 해도 다들 밖에 나가서 점심을 먹고 들어옵니다. 
선주만 위원   : 주변에 식당들이 많은데 그곳을 이용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예, 그렇습니다. 주변 식당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주만 위원   : 주변 식당들을 이용하는데 부담이 커서?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사실 주변식당이 상당히 고가여서 간단하게 식사할 장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선주만 위원   : 기존에 있던 식당들은 시정연수원이 들어오면 그런 수익을 바라고 나름대로 찬성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구내식당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식당하신 분들의 불만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구내식당은 대규모 식당이라기보다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주만 위원   : 그 사항은 잘 추진해 주시고요, 신도동하고 창릉동 동 주민센터가 3층하고 5층이지요?  
○회계과장 노양호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저나, 동사무소가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비대해지고 건물이 커져요. 그런 비용부담을 생각해볼 때 한편으로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 재정이나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자꾸 대두가 되는데, 신도동하고 창릉동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신도시 때문에 그런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 주민센터를 건립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위원님의 우려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일단 창릉동의 규모가 큰 이유는 창릉동이 삼송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면서 그 땅은 원래 그 지역 주민이 기증한 땅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약 39억 원을 이미 세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복지회관도 있고 이런 사항들을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동하고 똑같은 형평성으로 짓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가지 건립계획 등을 수립하면서 적정 규모를 찾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선주만 위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라면 재정적이든 물질적이든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저희가 시의원 생활을 그만하든, 나이가 들고 세월이 바뀌어서 사용을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잘 편성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화우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화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화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98년 고양시민의 행복과 꽃보다 아름다운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담아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화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13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화우   명재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권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화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시에 별정직이 7명인가요? 지금 몇 명이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맞습니다. 7명입니다. 비서하고 민방위, 농기계, 위생관리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주만 위원   농기계는 어떤 사람을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겁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기계를 수리하는 사람입니다.
선주만 위원   그런 사람들이 일반 공무원으로 변경될 수 있다?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비서는 별정직으로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전문 경력관으로서 일반직으로 바뀌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만 위원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비서관이나 장관, 정책보좌관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별정직 공무원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비서관은 그냥 별정직으로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고요, 
선주만 위원   제가 조례를 아직 못 봐서 여쭤보는 건데, 국가공무원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포함이 되는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비서관은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 정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재 별정직은 비서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주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화우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   기능직이 다 일반직으로 전환됐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소영환 위원   작년에는 시험을 보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그냥 시험하고 상관없이 다 넘어간 거예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험을 보신 분들은 사무직렬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자라든지 일반 조무 같은 경우가 시험을 통해서 된 것이고, 지금은 운전, 방호, 위생 같은 경우에는 전문경력관으로 일반직 직렬을 신설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기계나 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은 일반직 내에 기계직렬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험을 보고 나서 전환되는 것이고,  
소영환 위원   아, 그러니까 행정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된다 이거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 전번까지 한 것은 행정직렬로 전환하기 위해 시험을 본 것이고, 지금은 기능직이 다 없어지면서, 예를 들어 운전, 방호, 속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직렬을 신설해서 일반직을 만드는 것이고, 기계나 전기 같은 경우에는,  
소영환 위원   : 그러니까 일반직 안에 그것을 만들었다 이거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예. 
소영환 위원   : 그런데 그분들이 다시 행정직으로 전환하려면 시험을 봐야 된다 이건가요?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사실상 행정직으로는 전환이 없습니다, 같은 사무직렬은 다 됐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직렬 내에서, 예를 들어 일반직에 보면 전기도 있고 기계도 있는데 그게 기능직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나중에 시험을 거쳐서 일반직으로 전직되면서 포함되는 것이고 나머지 직렬은 직렬이 신설돼서 일반직으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화우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8]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1시40분)

○위원장 이화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경재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이경재   교육문화국장 이경재입니다. 
  의안번호 제519호 교육지원과에서 상정한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화우   이경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권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화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상위법과의 충돌, 또 우리 의원님들이 이 조례에 대한 연구모임을 결성해서 진행하는 사항 등을 감안에서 잠시 의견조율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화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법과의 충돌 등 저촉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채움늘정책연구회에서 의원발의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미비한 사항은 의원발의안과 절충 보완하고자 본 안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내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정책기획담당관을 비롯한 5개 담당관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교육문화국 소관의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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