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12월 2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 [1]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3. [2]고양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고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5]고양시 저소득 노인의 질병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임형성 의원 대표발의)(임형성·이영휘·이상운·고은정·왕성옥·권순영·한상환·선재길 의원 외 4명 발의)
  3. [2]고양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고은정 의원 외 9명 발의)
  4. [3]고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고양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저소득 노인의 질병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조례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왕성옥·오영숙·한상환 의원 외 4명 발의)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본격적인 겨울이 찾아오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우리의 일상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매우 크므로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은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의 진행과 마무리에 우리 모두가 심기일전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님들도 바쁜 업무에 항상 건강에 신경 쓰면서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임형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과 왕성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경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고양시 저소득 노인의 질병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임형성 의원 대표발의)(임형성·이영휘·이상운·고은정·왕성옥·권순영·한상환·선재길 의원 외 4명 발의) 
                  
○위원장 이영휘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형성 의원님 나오셔서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임형성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위원장님과 이윤승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영휘 의원님, 이상운 의원님, 고은정 의원님, 왕성옥 의원님, 권순영 의원님, 한상환 의원님, 선재길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고양시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병역명문가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추진배경에는 다양한 계층에서 군복무를 기피하려는 그릇된 사회현상을 바로잡고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갖는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찾아 온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2004년도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병역명문가의 예우와 지원에 대한 당위성을 정함이 안 제1조입니다. 두 번째로는 병역명문가, 현역복무, 병역명문가 가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안 제2조입니다. 세 번째로는 병역명문가 지원 및 우대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안 제3조, 제5조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영휘   임형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근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29호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영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법안을 준비하신 임형성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듯이 병무청에서는 우리 사회 자랑스러운 병역이행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족 3대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선정하여 병역명문가에 대한 자긍심과 명예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병역명문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몇 곳에서 이 병역명문가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임형성 의원   이윤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에 나와 있는 게 의정부, 남양주, 파주, 구리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무청의 요청이 이게 예산이 크게 수반되는 게 아니고 병무청 자체적으로도 어떠한 명문패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들이 예산을 수반할 테니까 고양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안만 마련하라는 토대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 자체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처음에만 기념패라든지 들어가고 나중에는 그런 예산이 거의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의 답변으로 경기도에서 몇 개가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승 위원   전국적 사업이기는 한데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임형성 의원   지금 시행하는 곳이 몇 군데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어디어디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윤승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도 병역명문가에 대한 혜택 사업을 하고 있지요?  
○시민복지국장 이훈경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 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떠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이훈경   우리 시에서는 2010년도에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에 의해서 무료관람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청에서 서삼릉과 서오릉도 무료관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윤승 위원   또 병원에 대한 MOU 협약을 체결해서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훈경   그것도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업무 협약을 통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산병원하고 일산백병원에서 종합검진비와 진료비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또 고양오리온스 프로농구단 관람 할인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윤승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수반사항에 1,000만 원을 올려주셨거든요. 1,000만 원에 대한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시민복지국장 이훈경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이 제정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주차료 감면 조항 신설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윤승 위원   : 주차료 50% 감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민복지국장 이훈경   예. 
이윤승 위원   그래서 제가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를 봤더니 주차요금 감면과 면제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또 5·18 민주화운동을 하셨던 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도 면제 내지는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물론 병역명문가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예우와 그분들의 자긍심과 명예심, 그리고 희생과 헌신에 대해 예우해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0% 감면에 대한 부분을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 담아가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훈경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윤승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다가……
○시민복지국장 이훈경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이윤승 위원   가능하다면 협의를 통해서,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담아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4조 홍보 및 예우에서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별도로 시에서 사업 지원에 대한 부분을 혹시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이훈경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북부병무지청과 협의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또 본 의안이 제정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차료 감면이나 보건소 진료비라든가 아니면 시립 장제장에 관한 것은 그 기관과 협의를 해서 다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승 위원   : 사업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거지요?  
○시민복지국장 이훈경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윤승 위원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그리고 시에서 명문가에 대해서 예우해 드리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 조례가 잘 추진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영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병역명문가”란 3대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여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마친 경우 등”을 “여성이 현역복무 등을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로 하고, 제3조 중 “시행하여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로 하며, 제4조 중 “시행하여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왕성옥 의원 대표발의)(왕성옥·고은정 의원 외 9명 발의) 
          
○위원장 이영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고양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의원   왕성옥 의원입니다.
  우리 고양시의 복지와 문화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우리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과 고은정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고양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출한 이유는 기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자에게 자활능력을 배양해서 다시 재활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능 습득 그다음에 근로기회를 제공해서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에 기초해서 고양시에서도 이 조례를 근거로 자활사업에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7조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요,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고,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고양시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기관 협의체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기존에 이미 서비스되고 있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근거 있고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잘 검토하시고 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영휘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근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28호 고양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영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   간단한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사전에 법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일단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법안의 직접적인 목적은 직업자활센터 설립 및 운용, 더불어서 해당되는 수급자로 하여금 혜택을 누리고자 한다, 정리하면 이런 내용인가요?  
왕성옥 의원   예, 맞습니다. 
현정원 위원   그렇군요. 
  지역자활센터라는 곳이 고양시에 없나요?  
왕성옥 의원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국도비사업으로, 시비는 거의 10%도 안 되는 사업으로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정원 위원   : 지역자활센터와 관련된 지원 및 운영 조례가 그전에는 없었나 보지요?  
왕성옥 의원   없더라고요, 없었어요. 
현정원 위원   그렇군요. 
  지역자활센터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왕성옥 의원   저희 고양시 지역자활센터는 2000년 1월이니까 한 1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 담당과장님한테 여쭤보면 기존에 자활센터가 있었는데 그것을 근간한 조례가 없었던 이유는 뭐지요?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복지정책과장 이명옥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6조에 지역자활센터 등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고,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도 지역자활센터 사업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고,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27조에서 30조까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한 것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지금 국도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고양지역자활센터에 대한 고양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면 자활을 하시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타 부서에 이런 지원할 수 있는 모 조례가 설치된다고 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 지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7조와 제30조에 근거로 해서 그동안은 조례가 필요 없었고, 이 상위법에 의거해서 운영을 했었다?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예, 맞습니다. 
현정원 위원   : 그런데 조례가 필요한 이유는 좀 더 고양시에 직접적인 혜택과 고양시만의 자율적 법안을 이용해서 보다 많은 차상위계층 및 해당자한테 지원하고자 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예.
현정원 위원   : 기존에 협의체라든가 자활센터 운영에 관련된 관리감독은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거기에 협의체도 있고 회의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 위원   그렇군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일단 조례에 관련해서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조건부수급자’란 해서 용어정의가 되어 있는데 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왕성옥 의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건부수급자란 이 조례뿐만 아니라 상위법에서도 이미 규정하고 있는데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중에는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장애진단을 동시에 갖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 근로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근로능력을 상실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 두 부류를 분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조건부수급자라고 하는 것은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왕성옥 의원   : 예, 그거하고 또 하나는 본인이 자활에 들어오게 되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직업을 갖겠다라고 직업을,  
김영선 위원   : 그러면 고양시에는 지금 조건부수급자가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지요?  
왕성옥 의원   2013년 11월 현재, 매해 파악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 답변은 못 드리는데 2013년 11월 현재 5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선 위원   : 그러면 밑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수급자 이분들을 다 포함해서 거기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500명이라는 거예요?  
왕성옥 의원   아니지요. 조건부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요. 
  제가 사실 이 통계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제가 지금 집행부한테 여쭤보고 대신 답변을 드리는데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면, 그러니까 2조1호에 해당하는 조건의 수혜자는 전체 약 8,000명 중에서 지금 한 500명 정도가 생계급여를 지급 받으면서 자활근로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김영선 위원   : 대상자는 어쨌든 8,000명인 거지요?  
왕성옥 의원   그렇지요. 모집단은 그렇게 되는 거지요.
김영선 위원   : 그중에서 이분들이 선정되어서 한 500명 정도가 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지요?  
왕성옥 의원   예, 그렇지요. 2013년 현재. 
김영선 위원   아까 말씀을 500명이라고 하셔서. 
왕성옥 의원   500명 맞는데요? 그러니까 차상위 한 8,000명 중에 지금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00명이라고요. 
김영선 위원   : 지금 이게 제정이지요? 일부개정이나 조례가 있던 게 아니었고,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처음 만드시는 거잖아요?   
왕성옥 의원   예.
김영선 위원   조건부수급자는 상위법에 되어 있는 용어를 갖다가 쓰셨는데 그 대상자가 500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2, 3, 4, 5, 6호 관련해서는 용어정의를 해 놓으신 거잖아요, 7~8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자활사업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센터 설립을 하고 센터를 설립해 놨으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 이런 것으로 보면 되나요?  
왕성옥 의원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영선 위원   제가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현정원 위원님도 지역자활센터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 고양시의 지역자활센터가 홍보도 많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역자활센터 현장방문을 했을 때 저는 규모라든지 인원들이 일을 하는 것들을 자료로 받아보면서 조금 놀랐어요. 11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했거든요. 
  이 자활센터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센터에서 하는 주요사업들, 내용들을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게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의원   저희 위원님들도 함께 가서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받으셨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활이라고 하는 게, 지금 최저생계나 차상위 이런 계층으로 떨어졌을 때 4인 가족이나 혼자서 생계를 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의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 혼자의 힘으로 하기 어려웠을 때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이것에 대해서 필요한 교육, 그다음에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해 줌으로써 이분들이 자기의 생활전선에서 당당한 사회인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지원 체계를 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필요한 게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는 교육사업 그리고 일시적 지원사업이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 정확한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지 않나요?  
왕성옥 의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에 모여서 IT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직무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을 받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기술습득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일을 할 수 있는 일시적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다음에 노동임금에 대한 지급을 해 주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은 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 내일키움통장사업, 희망키움통장사업, 그리고 자활기금, 일자리지원센터 교육지원, 현물급여집수리사업, 무한돌봄사랑의 집수리사업, 희망리본사업, 그리고 사회서비스사업 바우처사업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서하고 인건비 이런 것들도 제가 받아봤고요. 
  이 센터를 통해서 탈수급한 명단 갖고 계신가요?  
왕성옥 의원   탈수급자라 하시면 어떤,
김영선 위원   자활을 통해서 탈퇴한 분들, 그러니까 자립을 하신 분들.
왕성옥 의원   알겠어요. 몇 년도 기준으로, 
김영선 위원   2013년요, 말씀하세요.
왕성옥 의원   잠깐만요.
  2013년 기준으로 39명이라고 합니다. 
김영선 위원   : 전체 운영되는 인건비하고 사업비 내용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의원님?  
왕성옥 의원   제가 세세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전체가 약 2억 3,000 정도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고, 사업별로 1억에서, 7억, 4,00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게 제정을 하신다고 안건으로 올라와 있었는데 아무도, 대표발의하신 분도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따로 간담회 준비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안건이고 왜 올라왔는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없어서 우리 담당자한테 자료요청을 하고 제정이유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자활사업에 대한 내용, 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 조례를 만든다면 조금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법안 준비하시느라 왕성옥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부패영향평가는 실시하셨습니까? 
왕성옥 의원   부패영향평가는 주로 위원회나 센터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부패영향평가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조항이 딱히 없었어요. 예를 들면 인적자원을 구성할 때, 협의체를 구성할 때…… 
이윤승 위원   기본적으로는 부패영향평가를,
왕성옥 의원   하게 되어 있지요.
이윤승 위원   하셔야 됐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도점검 사항이 빠져 있어요. 왜 지도점검 사항이 여기에서 누락됐는지 그 부분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왕성옥 의원   지도점검 사항이라 하시면?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이윤승 위원   센터에 대한.
왕성옥 의원   : 센터에 대한 지도점검?  
이윤승 위원   예.
왕성옥 의원   기존에 지도점검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해서 뺀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면 저는 이미 수행하셨던 집행부의 의견을 따라서 기존대로 가든지 아니면 더 첨가하든지 그건 집행부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도감독을 하실 분들은 집행부이기 때문에. 
  답변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복지정책과장 이명옥입니다.
  ……
이윤승 위원   일단 찾으실 동안, 답변을 잠시 후에 듣기로 하고요, 찾으셨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이훈경   예,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침에, 상위법 제40조에 평가 및 지도감독이 이미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조례에는 넣지 않아도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승 위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담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시민복지국장 이훈경   예. 
왕성옥 의원   그리고 또 하나 답변을 드릴게요. 
  아까 부패영향평가는 10조에 보시면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에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200만 원이던 것을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100만 원으로 낮춰서 했기 때문에 100만 원으로 했습니다. 3호에 보시면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촉을 하도록, 참여하지 못하도록 부패영향평가 결과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이윤승 위원   : 조문에는 들어가 있지만 부패영향평가는 집행부에서 하셔야 된다, 지금 부패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왕성옥 의원   부패영향평가라 함은 부패 지수를 낮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얘기하는데 이 조례 내용상 넣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10조에 해당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10조3호에 넣었습니다. 
이윤승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조에 보시면 ‘수당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을 삭제하는 게 맞겠다 싶고요, 그리고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왕성옥 의원   ‘수당 등’이라고 한 이유는 수당 외에 사실은 회의 끝나고 식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과장님의 판공비 외에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넣은 거고, 수당을 넘어서는 경비,
이윤승 위원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저는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왕성옥 의원   그러면 식사비도 없이, 
이윤승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왕성옥 의원   그러면 수당만 지급하자라는 게 위원님 의견이신 거지요?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윤승 위원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왕성옥 의원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윤승 위원   그리고 8조 협의체의 기능을 마련해 주셨는데, 11조 대표자회의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성옥 의원   11조에 협의체 대표자회의하고,
이윤승 위원   협의체의 기능. 
왕성옥 의원   협의체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이윤승 위원   예.
왕성옥 의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협의체에서는, 사실 센터의 실무자들이 있잖아요. 관장이 있고 조직원이 있고, 그런데 그 외에 이게 지역자활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자활전문가이거나 아니면 자활에 어떤…… 그 뭐지요, 뭐라고 해야 되지요? 자꾸 영어가 나오려고 그래서, 자문을 해 주고 그다음에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게 자원봉사든 아니면 실비를 받고 하는 봉사든 이렇게 지역자원을 광범위하게 해서 협의체를 끌어가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협의체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의체 위원들의 현황을 보면 사실 다른 위원회하고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위원장이 시장이고 해당 관련 시민복지국 국·과장님들, 대부분 복지 쪽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서 한 10명 정도가 협의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윤승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한 가지 더.
○위원장 이영휘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 아까 답변 중에 2013년도 탈수급자가 39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최근 3년 주요사업실적이라고 해서 참여자가 657명이었고, 취업이 458명, 창업이 10명이었는데 이게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현재까지 누적된 숫자예요. 그리고 탈수급자라고 해서 39명은 아마 3년간의 실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과장님, 탈수급자가 2013년도 39명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13년도는 39명이고, 10년, 11년, 12년, 13년까지 전체는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표시해 주셔서 3년간의 실적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 뭐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3년간, 
김영선 위원   3년간 실적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예.
김영선 위원   : 그러면 13년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 저희가 위원님께 드린 실적에는 탈수급자 총계가 39명으로 되어 있어서,  ○김영선 위원 : 3년간 실적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3년간이라고 저도 그렇게 보였는데 확인한 결과 2013년도 탈수급자가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10년은 몇 명이고, 11년은 몇 명이고 연도별로,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그것은 파악해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세요?
○복지정책과장 이명옥   예.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1조 제명 중 “협의체 대표자회의”를 “협의체 회의”로 하고, 동조 제4항 중 “대표자회의에서는”을 “회의에서는”으로 하며, 제12조 제명 중 “수당 등”을 “수당”으로 하고, 동조의 내용 중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지도감독) 1항, 시장은 자활센터의 사업실적·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조금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자활센터의 사업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주의·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다.”로 하고, “제13조를 제14조로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고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훈경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훈경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윤승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24호 고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영휘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근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24호 고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영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입법예고를 13년 10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진행하셨는데요, 입법예고 기간에 올라온 의견이 없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없었습니다. 
권순영 위원   노인복지관 관계자분들하고 간담회 내지는 그분들의 의견 수렴 과정은 있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정식적인 간담회는 아니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그분들과 저희가 식사자리를 마련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권순영 위원   : 본 조례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관 쪽에서도 다른 이견이 없으신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없었습니다. 
권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6조 운영관리에 있어서 개정하신 내용의 핵심이 노인복지사업에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노인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법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왕성옥 위원   시행규칙에 따른…… 
  여기 주신 것을 보면 시행규칙에 따른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왕성옥 위원   6조 바꾸는 개정 내용이……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 34조 및 시행규칙을 보면, 4항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행 운영되고 있는 고양시 조례는 위탁 받으려고 하는 법인이면 법인의 정관에 노인복지사업에 꼭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단서조항을 달았거든요. 그게 6조(운영관리)였고, 이걸 지금 바꾸시겠다고 개정안을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빼버리셨어요. ‘노인복지사업에 명시되어 있는’이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셨어요. 그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대개 사회복지법인들이 보면 한 법인에서 노인복지관도 운영하고 장애인복지관도 운영하고 이런 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노인복지사업을 안 하더라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왕성옥 위원   : 그런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왕성옥 위원   그러게요. 여기 「사회복지사업법」 34조에 보면 특별히 법인의 정관에 위탁 받으려고 하는, 운영하는 법인이 정관에 노인복지라고 명시하지 않아도 되게끔 되어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그것은 저희가 위탁 심의할 때 노인복지사업을 오래했다든가 그러면 점수 차이를 두거나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왕성옥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꼭 노인복지라고 명시하지 않아도 그 외의 법인체가 와서 위탁을 받을 수 있게, 수탁 받을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넓혀주려는 의도시라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뀌는 내용 중에 중요한 게 공개경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6조 운영관리 2항에 보시면 지금 현행 조례에는 ‘위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 관련 조례에 따라서 공개경쟁으로 한다.’ 현행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걸 바꾸시면서는 공개경쟁이라는 말을 굳이 안 넣고 빼셨거든요.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그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공개경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이미 있기 때문에 동어반복이라서 빼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 예.  
왕성옥 위원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   : 우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중요한 것은 몇 번을 강조해도 저는 또 강조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부칙에 되어 있는 제2조를 ‘조례에 따라 위탁’을 ‘공개경쟁’으로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아까 연계된 건데 제5조 운영관리에 보시면, 위탁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 사유는 왜 그런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5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은 사실 너무나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맡아서 1년 준비하고 이러다 보면 3년이고, 어떤 안정성 같은 것이 없이 바로바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5년으로 해서 복지관 운영에 안정을 주고, 대신 재위탁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현정원 위원   어떤 사람은 3년이 너무 짧은데 그것을 득하고자 하는 자는 3년이 너무 길고, 재위탁을 1회에 한한다고 해도 10년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 위원   10년을 어느 한 기관이 하게 된다는 것, 물론 3년이라는 시간이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재위탁 할 당시에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차원이고 평가하는 건데 평가를 세 번 이상에서 두 번으로 줄이는 거라 이것은 굳이 5년으로 바꾸실 이유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6조에 수탁자의 의무가, 사실 저는 기독교인이기는 합니다마는 복지관별로 수탁하는 종교단체들이 대부분 있는데 그들은 종교에 대한 것을 일반시설 이용자들한테 강요를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건 당연한 건데, 6조2항에 나와 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설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행사를 한다든가 그리고 기관장이 복장을 수녀복장이나 기타 스님복장을 하시고, 물론 그 종교단체를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6조의2항에 의거하면 사실은 표면적인 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침해한다는 것은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종교 관계자가 그 종교복을 입고 그 복지관을 배회하고, 그 관계자 및 당사자들이 그랬을 때 기존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반대의 종교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배타적인 생각도 들 수 있고, 같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옹호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시설이 고양시의 소유 시설인 만큼 그것을 수탁하고자 하는 수탁자가 제6조2항에 의거해서 당연히 정치적 중립이나 종교에 대한 것은 강요하지 않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간접적인 행위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년 이내로 한다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도 3년에서 5년으로 많이 바뀌는 추세고요, 서울시도 2012년 7월 달에 5년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세에 따라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운영에 안정을 기하는 면에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정치나 종교 중립에 대해서는 사실 그곳 장들의 복장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당연히 수녀님들은 수녀복을 입고, 저 자신은 여태까지 그런 것을 못 느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 봐서 그것도 어떤 중립에 해당된다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운영하는 그곳에서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자칫 잘못하면 탄압한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시설물을 위탁받은 위탁 수행기관이기 때문에 철저한 중립을 지켜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좀 불편하다고 그러면 수탁을 안 하시면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어쨌든 종교적인 문제는 굉장히 예민하고 신중한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기반된 내용은 아니지만 특정 종교가 하는 수탁기관에서는 해당건물 내에서 정기적, 비정기적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12조에 보면 신설된 내용이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사용허가 취소는 과거에도 조례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취소된 적이 있었던가요, 우리가?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복지관에 대해서는 취소가 안 됐지만 다음에 나올 장애인재활자립장에 대해서는 두 건의 사례가 있습니다. 
현정원 위원   저는 사용허가의 취소는 다른 법안보다 이왕 만드는 거면 정확하게 규명해야 된다고 봐요. 그냥 1항부터 5항까지 보면 다 두루뭉술해서 과연 이 조건으로 취소가 되겠냐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항이든 2항이든 3항이든 4항이든 5항이든 여기에 대한 것은 세부부칙을 한다든가 세부규칙을 정해서 정확하게 용어라든가 내용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 사항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5조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고, 나중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규칙을 개정할 때 규칙사항에다가 자세하게 집어넣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그러면 잠깐 정회 때 그 내용을 프린트 해서 줘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 시행규칙이요?  
현정원 위원   시행규칙에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알겠습니다. 
현정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성옥 위원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위원장 이영휘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12조에 사용허가잖아요. 그런데 운영권에 대한 취소하고 사용허가에 대한 취소는 다른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이것은 복지관에 보면 강당 같은 게 있습니다. 그 강당 같은 것들을 개인이나 단체에서 빌려서 사용할 때 그 내용입니다. 
왕성옥 위원   그런 거지요? 시설물에 대한 사용인 거고, 운영에 대한 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지금 말씀하신 것은 7조에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위탁의 취소.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왕성옥 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 조례로 봤을 때 6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제가 6조에서 한 가지를 질의드렸는데 그것 외에도 보면, 기존의 조례 6조5항에 보면 법인의 실무자가 노인복지관 담당업무를 겸직할 수 없게 규정해 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삭제하셨거든요. 개정안에서는 삭제를 하셨고, 그다음에 6항에도 보시면 ‘수탁법인 등 타 사무실은 노인복지관 내에 둘 수 없다. 다만, 시장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도 개정안에서는 삭제를 하셨어요. 저는 이 두 가지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한 조항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지금 그런 사례가 있고, 복지뿐만 아니라 타 청소년시설도 지금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법인에 속한 실무자가 월급은 고양시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지원금, 그러니까 복지관 운영비에서 받고 법인의 일과 그다음에 복지관 업무를 병행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항을 왜 삭제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고, 마찬가지로 지금 법인과 그다음에 복지관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조직은 다른 거잖아요. 법인이 위탁해서 운영하는 조직보다 적을 수도 있고 법인의 직원 수가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법인은 분명하게 다른 복지도 수행하는 법인이라면 사무실을 다른 곳에 두어야 되는데 고양시에서 위탁받은 건물 안에 법인의 사무실까지 그냥 두고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회계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사용료를 내고 쓰든가, 그런데 사용료를 안 내고 그냥 쓰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 조례에 5항하고 6항을 넣었다고 보는데,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개정안에서는 빼고 삭제를 하셨어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인에서는 제가 보지 못했고요, 법인이 우리 복지관 사무실에 같이 있는 그런 사항을 보지 못했거든요. 
왕성옥 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쓰고 싶어도 못 썼던 거예요, 지금까지 없었던 이유는. 그런데 이것을 빼버리면 법인 사무실이 위탁하는 건물, 노인복지관 안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법인 사무실을 두고 일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업무는 서로 다른 일인데. 그런데 이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 조항을 앞으로 개정해서 빼버리면 앞으로 그런 사례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회계의 투명성에 있어서 진보가 아니라 후퇴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우선 11조에 보면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이 사항에 같이 포함시켜도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세한 것은 규칙에 다시 한 번 집어넣겠습니다. 그 사항을 규칙으로. 
왕성옥 위원   : 이 부분은?  
  조례 조문에는 넣지 않고,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규칙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왕성옥 위원   : 규칙으로 넣으면 시장님이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훈경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다음은 안건 제525호 고양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이영휘   이훈경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근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25호 고양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영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시설의 운영 등에 보면 5조3항이지요? ‘시설의 위탁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위탁기간이 3년이었던 것을 5년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5년으로 기간을 조정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보통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을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그냥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바꾸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위원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순영 위원   국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시민복지국장 이훈경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서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특별하게 운영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에 시설설치나 장비들이나 굉장히 고가의 것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에 약간 여유를 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순영 위원   한 번 위탁을 받게 되면 그냥 무기계약직의 개념처럼 무기한으로 계속 하나의 업체가 계속 갈 수도 있는, 그렇게 되면 예전에 직업재활시설 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또 위탁공고를 내면 이 업체가 다시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10년 동안 그 업체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정말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한 업체라면 당연히 다시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1회에 한하여’라는 단서조항이 꼭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복지국장 이훈경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모든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삽입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그 사항은 여기에 운영위원회를 아예 집어넣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재위탁심의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 그때그때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하고, 
권순영 위원   아니요. 그 심의의 개념이 아니라 시설에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운영위원들이,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 시설의 운영위원회?  
권순영 위원   예, 시설의 운영위원회지요. 
  그러니까 직업재활시설도 사실 규모가 커지면 장애인도 30명 이상 고용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운영을 더 합리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시설운영위원회도 반드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시설운영위원회가 법에 있나요?
  죄송합니다. 
권순영 위원   보통 시설운영위원회는 자치 시·군·구청장이 임명이나 위촉을 해서 시설마다 10명에서 15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지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왕성옥 위원   왕성옥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기존에 우리 고양시가 갖고 있는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면서 새롭게 제정하시는 조례지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 그때의 규정을 보니까 재활자립작업장에서 직업재활시설로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 58조인가 보니까 규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 그러면 이전에 재활자립작업장하고 차이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실질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재활자립작업장이라는 용어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면서 도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전환하라는 권고 공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법 자체에서 그 용어가 없어졌습니다. 
왕성옥 위원   그러니까 용어가 변경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재활자립작업장이라는 말은 이제 쓰지 않는 걸로 됐기 때문에 그렇군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구산동에 장애인직업재활원하고 설문동에 장애인직업재활원, 이 두 군데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 여기 두 군데에서 주로 하는,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요? 주로 어떤 것을 중심으로 생산활동을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지금 설문동은 그전부터 쓰레기봉투라든가 화장지 같은 것을 생산해 왔고 그 기계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해서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나갈 거고요, 구산동은 옛날에 거기에서 세탁업을 해 왔었는데 거기는 기계라든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회사에 따라서 업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 그러면 업종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곳이 구산동이고, 설문동의 장애인직업재활원은 기존에 있는 기계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 업종을 계속 하겠다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직영은 생각을 안 하시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사실 공무원들이 직영은 못 합니다. 
왕성옥 위원   : 그러면 위탁을 하신다고 했을 때 저는 조례에 ‘할 수 있다’ 그렇게 해 놓으신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위탁공고를 내면 위탁공고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지금 복지법인 같은 데서, 여러 군데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타진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설문동 건은 이미 지난번 심의위원회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왕성옥 위원   : 조례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는 직영으로 하고 하나는 위탁을 해서 한 3년 이후에 비교평가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이런 것을 판단하실 의향은 국장님 없으세요?  
○시민복지국장 이훈경   시민복지국장 이훈경입니다.
  그 시설을 직영으로 하기에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으로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우리 시 산하의 재단이나 도시관리공사나 이쪽에 직영을 두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연구한 것은 없고요, 좀 힘들지 않을까. 여러 가지 조직의 어떤 공무원 수라든가 이런 게 제한적으로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은 관리자만 공무원이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또 밖에서 전부 들어오는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어느 게 효율적인지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권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지침서대로 운영위원회는 반드시 구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구산동, 설문동은 다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또 위탁기간이 5년에서 한 번 위탁을 더 할 경우에 10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그리고 일전에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설치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알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 그리고 방금 전에 왕성옥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하셨을 때 구산동하고 설문동이 있는데 설문동 같은 경우는 지금 위탁이 지난번에 심의를 해서 됐지 않습니까? 사실 설문동도 한 군데 들어왔지요, 위탁공고 냈을 때?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처음에는 여러 군데가 들어왔는데 나중에는 한 군데밖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고은정 위원   : 어쨌든 최종적으로 서류나 이런 부분들을 갖춰서 들어온 곳은 한 군데였고, 구산동 같은 경우는 아예 없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아니요. 들어왔는데 심의과정에서 너무나 준비성이 없어서 점수가 적었습니다. 
고은정 위원   : 제가 볼 때 장애인직업재활원에 있어서 구산동하고 설문동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설문동 같은 경우는 기계나 설비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누구든지 들어와서 설치된 것, 그것도 이미 거기에 있는 기계들은 시의 자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위탁업체가 들어와서 운영만 하면 되거든요. 물론 거기에 장애인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기는 하지만. 그리고 지금 구산동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리모델링은 끝내셨지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리모델링은 끝냈는데 문제는 거기에 건물 자체만 있고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몇 군데가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점수가 낮았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데밖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 구산동에는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구산동도 그때 한 서너 군데가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서류상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기준으로 했던 것을 빠뜨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반려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다음에 다시 재공고했을 때 그분들이 보완해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은정 위원   설문동은 그런데 구산동 같은 경우는 같은 선상에서 위탁공고를 내면 공고에 참여를, 왜냐하면 동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일반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에는 비영리법인들이 참여를 하는데 동복지회관은 참여를 안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전에 신도동 동복지회관 할 때 위탁심의를 세 번 했는데, 결국은 한 군데가 왔는데, 사실 구산동은 설치된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구산동 장애인직업재활원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시에서 고민을 하셔서 어쨌든 들어온 사람이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게 하고 시설까지 설비하게 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다음에 공고를 할 때는 그 사항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 부분은 조례하고는 조금 그렇기는 한데, 이게 제가 볼 때도 직영으로 직접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미래형장애인직업재활시스템이라고 해서 제가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굿윌스토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송파에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도봉, 몇 군데 수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뭐냐 하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 시의 운영비에서 인건비 부분이 조금 지원되는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더 직업재활원이 활성화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위치적인 것이나 시설적인 부분에 있어서 구산동은 조금 그런 게 있어서 공고를 내실 때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안 하면 또 지난번에 세탁업 할 때처럼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재활자립작업장이면 기준인건비 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이번에는 보호작업장으로 해서 기준인건비를 안 줘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   제가 의견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6조 기구 및 인력 2항에 보면 ‘시설이용 적격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그것은 저희도 지금 그것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사는 장애인들이 바로바로 들어와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권순영 위원   : 그러면 그것을 삽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8조 위탁의 취소 부분에 보면 기존 조례에 있는 위탁취소 사유 5가지, 5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빠져 있는데 빠져 있는 내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분도 저는 그대로 살려서 같이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 위원   : 기존 조례에는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권순영 위원   : 그러니까 바뀐 조례에는 제10조에 지도감독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10조에 지도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그리고 또 지도감독 결과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탁취소 사유가 된다라고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조례에서는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으셨지요? 시행규칙이 없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시행규칙 없습니다. 
권순영 위원   : 그러면 본 조례가 통과되면 본 조례에서는 시행규칙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시행규칙에다가 아까 개별적으로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시설의 종류와 기능 이런 게 별표4를 따른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근로작업장하고 보호작업장 부분 시설의 종류에 명시를 했으면 좋겠고, 각각의 사업장에 근로장애인을 몇 % 이상 고용해야 되는지 이런 세세한 부분들은 시행규칙에 담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거든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법에 워낙 세세하게 나와 있는 사항이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법에 인원수까지, 보호작업장은 10인 이상의 장애인을 둬야 된다든가 작업장은 30인 이상 둬야 되고 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도 보호작업장과 근로작업장에 대한 세세한 설명,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 법을 가지고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권순영 위원   : 상위법에는 있지만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근로장애인 선발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내용부터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순영 위원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으로 고용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저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검토를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   : 아까 질의드렸던 것하고 같은 내용인데 조금 더 세밀하게, 지금 우리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두 개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왕성옥 위원   :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또 두 가지로 나누고 있더라고요. 하나가 장애인보호작업장이고 하나가 장애인근로사업장이거든요. 이게 설치 기준도 다르고 목표는 어차피 고용시장으로 잘 진입하도록 하는 건데 과정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의 규정이 없지만 일단은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 그래서 간호사도 배치해야 되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최소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되고 최소인원은 30명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인원의 차이? 과정에 있어서 규정의 차이, 그러니까 조금 더 보호 쪽으로 가 있는 게 장애인보호작업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나누어서 가군으로 할지 나군으로 할지 조례에 넣거나 하지 않으셔도,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조례에 안 들어가도,
왕성옥 위원   : 되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보호작업장을 할 거고요, 
왕성옥 위원   : 보호작업장으로 다 하실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왕성옥 위원   : 그러면 근로사업장으로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보호작업장으로 해서 그게 사업이 잘돼서 수익이 많이 난다거나 하면 그때 가서 근로작업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왕성옥 위원   : 그러면 그때 가서 수익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하시겠다?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왕성옥 위원   그러면 조례에 굳이 이런 것을 명시하지 않아도,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오히려 조례에 너무 구속되기 때문에, 
왕성옥 위원   :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시겠다?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왕성옥 위원   : 이런 의도이신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휘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위탁업체가 결정되면 협약서 체결을 하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 위원   : 협약서 내용에 고용승계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은 어떻게 어디에 담아야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저희가 협약할 때 그 사항을 집어넣겠습니다. 
권순영 위원   : 별도로 시행규칙에 그런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왜냐하면 시행규칙은 다음에라도 어떤 다른 사항이 있을 때 거기에 구속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권순영 위원   그런데 어쨌든 위탁업체가 바뀌게 되면 일반 복지관들도 다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고용승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 위탁업체가 바뀌었을 때 업종이 바뀌거나 그러면 달라질 수도 있어서, 협약사항에 집어넣으,  
권순영 위원   설문동 같은 경우는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먼저 위탁심의 시에도 그 말씀이 나와서 승계를 하겠다고 그렇게 그때 답변했습니다. 
권순영 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부분도 짚고 넣어가 주시면, 
○노인/장애인과장 한진우   예, 협약서에 집어넣겠습니다. 
권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제3항 중 “위탁기간을 연장”을 “위탁기간을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으로 하고, 제6조에서 제11조를 각각 제7조에서 제12조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직업재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1.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시설의 장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사업계획 수립과 평가,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수익금 사용, 그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한다.”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관내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며”를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로 하며, 제9조제1항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저소득 노인의 질병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조례안(김경희 의원 대표발의)(김경희·왕성옥·오영숙·한상환 의원 외 4명 발의) 
         
○위원장 이영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저소득 노인의 질병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고양시 저소득 노인의 질병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고양시민의 복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제안드릴 안건은 고양시 저소득 노인의 질병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금년 9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3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의하면 노인건강보험 진료비는 8조 9,255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6%, 노인의 월평균 의료기관 방문일수는 4.3일로 65세 미만 1.27에 비해 3배가량 됩니다. 
  또한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노인 가계지출에서 의료비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 수입이 거의 없어서 자식들에게 의존해서 살거나 기초노령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저소득노인가정에서 의료비의 지출은 엄두도 내기 힘든 부담으로 1년에 한 번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분이 발생되어 의료비에 있어서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어 저소득노인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65세 이상 노인의 90%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2013년 보건복지부 황승현 노인정책과장은 저소득층 노인의 27%는 아파도 돈이 없어 병·의원에 가지 못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셋째, 우리나라 노인은 월평균 4.3회 병·의원을 이용하는 반면 고양어르신건강정책모임 조사에 따르면 고양시 9%의 노인은 1년에 단 한 번도 검진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누어드린 자료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넷째, 우리나라는 노인들의 만성질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중증으로 악화되어 입원하는 경우가 OECD 평균의 두 배가 되어 노인진료비가 급격히 증가하여 국가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저소득노인들에게 월 1회 동네의원 재진찰료 1,500원을 지원합니다.
  둘째,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중에서 소득하위 20%,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셋재, 지급 방법과 사용 방법을 규정합니다. 
  제출한 안건 제3조 지원대상 중 ‘「주민등록법」상 시에 거주하는 고양시민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이며, 그 중 소득하위 20%인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를 제3조 지원대상 중 ‘「주민등록법」상 시에 거주하는 고양시민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이며, 그 중 소득하위 20%인 시민 중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전국 최초로 제정될 고양시 저소득 노인의 질병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조례안이 형편이 어려운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시 저소득 노인의 질병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영휘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근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30호 고양시 저소득 노인의 질병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이영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김영선입니다.
  김경희 의원님하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지난번에 가졌었지요?  
김경희 의원   예. 
김영선 위원   그래서 간담회 때 서로들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길게는 얘기하지 않고요,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면 수치가 나와 있거든요. 이 수치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김경희 의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자료를 제가 받지 못해서, 
김영선 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면 예산 수반사항에 대한 산출근거를 주셨는데, 지난번에 간담회 때는 65세 이상 노인들, 차상위, 그다음에 수급자 이 정도 선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받고 계신 분들의 20%를 상회하는 그 그룹만 대상자로 잡고 계신 거지요?  
김경희 의원   7월 달에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 토론회 당시에는 소득하위 50%로 잡았었고요, 7월에 간담회 당시에는 50%로 잡았는데 20%로 조정이 가능한 정도로 탄력적으로 말씀드렸고, 지금 조례를 내면서 최종적으로 의견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소득하위 20% 중에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적인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뺀 그 위에서부터 20%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9,100여 명을 산출했고요, 기초 자료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제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김영선 위원   : 그렇다면 지금 시에서 우리가 1,500원씩 12개월 해서 9,093명, 지금 나와 있는 자료 맞지요?  
김경희 의원   예. 
김영선 위원   우리 시 소요 예산은 1억 6,300 정도 되는 것으로 산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액이 90억 원이에요. 맞습니까? 
김경희 의원   그렇게까지 많이 산출이 되지는 않는데, 
김영선 위원   : 산출근거는 명수를 9,093명 정도로 잡고요, 그리고 진료비청구액을 2만 8,259원 정도를 12개월로 잡았고, 그리고 약제비가 있는데 그것은 또 5만 4,000원 정도로 잡아서 12개월로 했거든요. 그래서 한 90억 정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산출됐어요. 알고 계셨나요?  
김경희 의원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가 이 예산을 신규로, 기존에 병원을 이용하지 않던 분들이 100% 새로 가서 이용한다고 했을 때 발생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다고 저는 계산을안 했고요, 그러니까 약제비 같은 경우에 연간 5만 4,000원을 말씀하신 건가요?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김영선 위원   월이요, 월.
김경희 의원   월 5만 4,000원?
김영선 위원   예, 12달로 곱해서 한 57억 정도가 나왔어요. 치료비가 한 30억 나왔고,
김경희 의원   월 5만 4,000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약제비로 부담하는 질병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을 못 한 상태여서 그것은 전문위원님 의견으로 갈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빈곤, 노인층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어쨌든 관리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다 하지만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에서 우리가 조례로 인해서 이것을 만들어놓지만 사실 우리 부담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만들어서 땅땅 두들겨서 해도 지금 나라가, 국가가 이것을 받아주는지에 대한 여부가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이 조례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다가 문의를 하셨던데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의료법」에는 저촉이 안 된다.’, 하지만 보험급여과에서는 ‘충분히 검토 후에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받으셨지요?  
김경희 의원   예. 
김영선 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고양시어르신건강정책연구모임 여기에서 정책 제안을 해 주셨는데 우리 시로서는 조금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휘   예, 추가답변해 주세요. 
김경희 의원   위원님들 다 우리 지역의 어르신 건강관리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고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보험공단 재정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노인들이 이용하는 병·의원의 이용횟수가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득하위 9%의 노인분들은 1년에 한 번도 병원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나치게 많이, 한 달에 4번 이상 가시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가신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어려우신 분들은 1년에 한 번도 못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균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당장에 있어서 더 들어간다는 부분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지출하고 있는 막대한 장기노인요양급여라든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분들이 월 4.3회 병원을 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대안이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장기적인 추이를 봤을 때 분명히 진료비가 건강보험공단 재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의견은 제가 공식적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근무하시는 지사장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공감을 했고요, 정확한 자료를 받고 싶어서 여쭤봤는데 장기요양급여라든가 정책이 시행된 지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자료가 나와 있지 않아서 자료를 구할 수는 없었고요, 정확한 자료를 구하려면 아마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용역을 발주해야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는 아쉬움이 있고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90억 정도 부담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전문위원님께서 자료를 조사해서 말씀하셨겠지만 저는 공감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시 재정에, 우리가 약제비를 수반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료비 1,500원에 매칭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동의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월 5만 4,000원의 약제비는 사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선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나라가, 국가가 재정 확보라든지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고양시 지자체 하나 거기에 20% 그것만 판정을 해도 상당히 큰 금액이 나오는데 전국적으로 따진다면 더 큰 예산 확보를 해야 이 정책이 수반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공공의료가 먼저 발달되고 규모가 크다면 민간의료에 대한 감안을 할 필요가 없는데 현재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금년 2월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법률 제2조제4호에 보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라고 해서 ‘라’목에 보면 특별시장, 그러니까 시·도지사, 자치구의 구청장, 그러니까 기초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 공공의료수행기관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이미 90%가 뭔가의 질환을 가지고 계시고 만성질환을 2개 이상 갖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소득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양시에서도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이런 것을 먼저 검토해서 정부에 제안을 하고 보건복지부 쪽에 의견을 검토 받아가면서 이런 정책 제안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의견이 있었지만 이분들에 대한 대상자 선별에 어려움이 있고, 또 객관적 근거에 따른 구체적 산출기초의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김경희 의원   제가 전문위원님이 뽑으신 자료를 보지 못했는데 저도 임의로 할 수는 없으니까 노인/장애인과에 문의를 해서 거기에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65세 인구 그다음에 기초노령수급자, 차상위계층 여기까지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숫자를 뽑아줬고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각 구청에서 정부 행정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받아서 취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산출기초가 그렇게 다르다면 어떤 게 맞는지 일단 체크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저희는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자라고 의견을 모았었는데요, 왜냐 하면 소득하위 20%라고 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산출 방법에 의해서 산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산출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20%를 잘라서 그분들에게 제공한다면 좀 더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데이터가 될 거라고 봐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권순영 위원   그러면 기초노령연금 수급 하위 20% 이분들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현재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시스템도 앞으로 어느 부서에서 정확히 어떻게 통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경희 의원   위원님, 20% 부분은 구청에서 각 재산이랑 모든 것을 취합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권순영 위원   그러니까 선정하는데 실제로 의료비 지급을 받게 되는 분들을 별도로 시스템상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이나 잠재적 부정수급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는데, 소득 허위신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고민이 되어 있는 상황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7조 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에 보면 1, 2, 3호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3호에 관한 내용이나 소득변동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도 지급중지 사유로 명시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당부서가 지정되고, 지정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것이 시행규칙상이나 내부적인 관리계획으로 담겨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기초노령연금이 국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정수급이라든가 아니면 재산을 은닉했다든가 보고해야 될 것을 안 했다든가에 대한 불이익은 아마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걸러진 분들 중에서 20%를 우리가 데이터로 취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그분들에 대한 불이익을 줘야 될까라는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영 위원   지급을 하고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사망신고를 빨리 못 해서 계속 그냥 지급되는 문제가 기초노령연금의 부정수급 사유로 많이 있더라고요. 
김경희 의원   기초노령연금은 제가 알기로 1년에 한 번 정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증가나 감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권순영 위원   소득 변경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김경희 의원   예, 그렇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우리가 대상자를 별도로 뽑았을 때 별도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담까지 가지면서 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국가시스템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권순영 위원   그런데 지급중지 사유에 3항에 관한 내용도 포함시키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영휘   제가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노인층에서 병원을 이용하는데 1만 5,000원 정도면 1,500원을 자기부담하는 것입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현재 개원가에서 환자를 처음에 진료할 때 받는 진료비만, 거기에는 검사라든지 기타 항목은 다 빠지고 순수하게 처방전만 나왔을 때 받는 수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 1만 5,000원이 나왔을 때 1,500원?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   1,500원
○위원장 이영휘   : 자기부담?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위원장 이영휘   그러면 횟수에 관계 없습니까? 월이든, 오늘 받았는데 내일 또 받는다든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   예,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휘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을 보면, 사실 재정의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2011년도에 우리 국민의료비가 91조 2,000억이었고,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서 2020년에는 200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너무 저소득층 노인들한테 혜택을 많이 드린 게 아닌가 하는데, 김경희 의원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월 병원 이용률이 몇 회라고 하셨습니까? 
김경희 의원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4.3회입니다, 월. 
○위원장 이영휘   제가 조사한 것은 OECD 건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1인당 평균 13.2회 병원이나 의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김경희 의원   : 기간이 1년인가요?  
○위원장 이영휘   1년이지요. 
김경희 의원   1년에. 
○위원장 이영휘   예.
김경희 의원   저는 상반기 데이터이고 65세 이상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1,500원을 냄으로 인해서 과다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 또 여기 자료에는 병원에서 약처방전의 기간을 짧게 준다는 것도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자료를 달라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을 거의 내지 않는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2009년 의료비 지출액이 국민평균 80만 원인데 거기에 3.75배인 300만 원 정도를 저소득층 노인들이 이용하는 입장이라서, 금액상으로 3.7배를 이용하는 입장이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모든 것이 재정상의 문제인데 우리가 사실 2020년이면 몇 년 남았습니까? 한 6년 정도 남았는데 재정건전성이 부족하면 우리가 부담하든 건보에서 내든 이것은 국민이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지요. 
김경희 의원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과소비를 유발하는 게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월평균 4.3회 병원에 가시고요, 이 조례상에서 제안하는 내용은 월 1회만 무료진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4.3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비용이 15조 8,432억 원으로…… 아, 잘못됐습니다. 65세 이상의 진료비는 7.8% 금액적으로 늘어났는데 그 이하는 1.2%가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횟수나 금액적으로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득하위 20% 노인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병원에 가서 진찰할 수 있는 진료비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면 약을 사야 할 것이고 추가 검사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과소비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줄일 수 있는 부분…… 과부담이 되지 않는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6,000명에게 고양시에서만 900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고 싶어도 건강보험 재정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수 많이 계신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몸이 안 좋은데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결국 장기적으로 만성질환에 시달리다가 합병증을 가져올 수 있는 분들을 우리가 보호하지 않아도 될 것인가, 보호해야 될 것인가? 사실 핵심적인 판단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휘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고양시 저소득 노인의 질병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저소득 노인의 질병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