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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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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12월 20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 [1]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창조성장개발국(마이스산업육성과, 신한류관광과, 첨단지식산업과), 민생경제환경국,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연구개발과), 푸른도시사업소(녹지과), 덕양구청(환경녹지과), 일산서구청(환경녹지과) 소관
  5.  ·계수조정 및 의결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창조성장개발국(마이스산업육성과, 신한류관광과, 첨단지식산업과), 민생경제환경국,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연구개발과), 푸른도시사업소(녹지과), 덕양구청(환경녹지과), 일산서구청(환경녹지과) 소관
  5.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14분 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위원입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과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44번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진용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환경국장 김진용   민생경제환경국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544호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효식   전문위원 김효식입니다.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안건심의가 이루어진 지 몇 달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수정한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내용 중에서 제가 몇 가지는 이해는 하겠지만 한 가지 부분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부칙 제2조의 시행시기를 ‘1년 6개월’에서 ‘1년’ 경과로 개정하는 부분은 왜 이렇게 하려는 것이지요? 
○민생경제환경국장 김진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1년 6개월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저희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을 3월에 발주해서 8월에 완료했는데, 그 용역에 의하면 우리 민간위탁 대행사업을 1년 6개월까지 안 가고 1년에도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6개월을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용역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안건이 1년 전에 통과된 부분이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몇 달 됐어요? 몇 달 되지도 않은 심의 결과에서 1년 6개월로 하기로 해 놓고, 이것도 집행부에서 요구한 ‘2년’을 우리 위원님들이 조정해서 ‘1년 6개월’로 해 놓은 사항을 지금에 와서 또 ‘1년’으로 수정하겠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 인수 부분에 따른 우리 공유재산 권고사항이 40%지요?  
○민생경제환경국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면 40%라는 근거로 해서 봉투가격도 올리고, 또 시 예산으로 잡을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같이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면, 만약에 계류가 되면 식사지구는 지금 현 상태처럼 고양시 예산으로 계속 유지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생경제환경국장 김진용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리고 ‘1년 6개월’로 우리 의원들 바쁜 과정 속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안건 결과를 1년도 채 되지 않고 몇 개월 만에 1년으로 경과를 바꾸고, 또 집행부에서 요구한 안건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올리더라도 나눠서 올려야지, 어떤 부분이 더 시급한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시급한 부분이, 우리 공유재산 부분에 대한 승인을 먼저 내려서 일단은 고양시에서 예산 집행되는 부분을 줄이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지, 지금 1년으로 당기는 것이 더 중요한 건가요?
  저는 이것보다는 앞에 있는 안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당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 집합시설이 지금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그 운영비를 우리 고양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도 고양시 예산이지 식사지구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메우는 일이 더 급한 일인지, 어떤 게 더 급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민생경제환경국장 김진용   어떤 게 더 급하고 어떤 게 늦게 해도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은 우리 폐기물 관리 조례에 있는 근거에 의한 같은 건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안을 낸 것이고, 환경부에서 2월에 독립채산제를 폐지하고 대행체제로 시행하라는 권고사항도 있었고, 또 우리 미화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바르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6개월로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김완규 위원   이게 권고사항이잖아요, 권고사항. 
○민생경제환경국장 김진용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지금 이렇게 6개월이라는 단축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고양시의 입장보다는 저는 이것이 지금 공유재산 승인에 대한, 현재 우리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안건을 통과시켜서 정리시키는 것은 더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 예산 부분이 더 우선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우리 시 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게 더 우선시 되는 것인지, 지출이냐 수입이냐 이게 먼저지, 아니 어느 과장이 지출을 우선시하려고 합니까, 수입을 우선시하지. 
  고양시 예산을 그냥 막 소비하면 되겠어요? 이것은 언제든지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6개월이 지나가더라도. 지금 먼저 챙겨야 될 부분을 챙기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5월 28일인가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의 쟁점은 국장님 답변대로 환경부 폐지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시행하자는 위원님 의견도 있었고, 사실 저희도 위원님들이 빨리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집행부에 요구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어서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용역결과도 봐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6개월에 마치기 힘들다는 답변이 있었고, 사실 위원님들이 집행부가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년 정도는 있어야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아무 문제없다는 답변이 있었고, 논의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6개월을 당기자’ 해서 6개월을 당겨서 아마 권고사항으로 1년 6개월로 부칙에 달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민생경제환경국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내년 예산에 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예결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조례에 먼저 근거를 만들어놓고 예산을 세워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이 조례는 바로 심의할 거니까 가결시켜 놓고 예산은 다시 추경 때 세우자는 논란 때문에 거의 1시간 동안 논쟁을 벌였던 사항인데, 우리 박시동 위원장이 ‘어차피 시행할 것 예산을 일단 가결시켜 주자’는 의견이 있었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아마 거의 100억 가까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그 많은 재원을 한꺼번에 세우기는 집행부도 부담스러우니까 일단 절반 정도는 세워서 가는 게 좋지 않으냐, 아마 이런 쪽으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서 결국은 이 예산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윤숙 위원님도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것이 조례도 안 갈 수도 없습니다, 예산은 이미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 그 부분을 체크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그 부분이 논의된 것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저는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말씀드릴 부분은, 이렇게 조례는 이번 회기 때 상정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예산을 왜 미리 올렸느냐?’ 하는 부분을 묻고 싶고, 일단 그 답변을 먼저 해 주세요. 
○민생경제환경국장 김진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년 치 예산을 한꺼번에 반영하게 되면 추경에 너무 부담이 돼서, 우리 여건이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일단 4개월 치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한상환 위원   : 그런 부분 가지고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저 개인적으로 보면 빨리 시행을 해야 됩니다, 환경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도저히 1년 6개월 안에는 시행이 힘들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지금 6, 7개월도 안 돼서, 이것이 하게 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지요?  
○민생경제환경국장 김진용   6월 7일 이후에요. 
한상환 위원   그래서 결국 또 6개월 정도 당겨지는 상황이 발생됐는데 제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는 것은 맞는데 그만큼 당길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집행부는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할 때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2년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강압적인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그런가 보다 싶어서 사실 집행부 의견대로 1년 6개월을 동의해 주었는데, 불과 얼마 안 돼서 ‘우리가 노력하니까 6개월 정도 당길 수 있다’ 이런 식의 책임감 없는 답변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민생경제환경국장 김진용   그 당시에는 과장님들이나 실무진들이 교체가 돼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이 돼서 2년으로 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안을 제출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올리겠습니다. 
한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지난번에 통과될 때 국장님 계셨습니까? 
○민생경제환경국장 김진용   저는 없었습니다. 
강영모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16쪽 비용추계표 보면 1차 연도에는 6개월 치 표시해 놓은 건가요? 
○민생경제환경국장 김진용   예. 
강영모 위원   : 지난번 본예산에 통과된 금액이 얼마예요?  
○민생경제환경국장 김진용   42억 8,700만 원 지방세 자체 수입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강영모 위원   : 지방세 부분이요?  
○민생경제환경국장 김진용   예.
강영모 위원   : 그러면 아까 답변을 4개월 치라고 하셨잖아요?  
○민생경제환경국장 김진용   예. 
강영모 위원   : 이것은 6개월 치라면서요?  
○민생경제환경국장 김진용   아니, 이게 4개월 치……
강영모 위원   : 어떤 게 맞아요, 과장님?  
○청소과장 천광필   답변드리겠습니다.
  16쪽의 2014년도 총 소요액이 46억 9,500만 원인데요, 여기에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42억 8,7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했고, 그 42억은 4개월 치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강영모 위원   4개월 치가 맞는 거예요? 
○청소과장 천광필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 위원   : 이것은 됐고, 그러면 2차 연도부터는 기존 방식보다는 거의 90억 이상 더 들어가게 되네요?  
○청소과장 천광필   : 그렇습니다. 초기에 2014년도에는 6월부터 실시하게 되면 92억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조례가 정리가 돼서 의결이 된다면 일단 그 42억 지나고 준비를 하면서 추경예산에 나머지 92억에 육박하도록 조정을 할 것이고요,  
강영모 위원   : 그러면 이 늘어나는 금액이 주로 어디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일하는 분들한테 가게 되는 건가요?  
○청소과장 천광필   그렇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강영모 위원   인건비 말고 또 다른 데에 들어갈 게 있어요? 
○청소과장 천광필   투입되는 비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연간 193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비용은 193억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봉투판매수입금으로 107억이 들어오게 되고, 지금 현재 대행사업비로 지출되는, 지금 이 독립채산제 하에서도 저희가 대행사업비라든지 기타 쓰는 비용이 5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55억이 이 193억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간 45억 정도는 저희가 더 들어가게 되는데, 그 45억이,  
강영모 위원   : 그러니까 추가 부담되는 부분은 93억이 아니고 45억이다?  
○청소과장 천광필   예. 시가 추가로, 
강영모 위원   : 그 45억이 주로 인건비로 충당되는 것이고요?  
○청소과장 천광필   예, 거의 인건비입니다.
강영모 위원   : 이것은 잘못 되는 것을 바로 잡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는 하는데,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이것을 제대로 잘 집행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독문제는 더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청소과장 천광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독립채산제 하에서는 경영권에 대한 간섭이 어려웠으나 독립채산제가 폐지되고 대행제로 전환되면 시가 그 비용을 모두 지불하기 때문에 그 돈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시가 간섭을 하고 점검을 하고 정산을 받고 그렇게 관리가 될 것입니다. 
강영모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천광필   예. 
강영모 위원   그리고 그 자동집하시설을 주민들한테 봉투가격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주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우리는 왜 봉투가격이 이렇게 비싸냐?’ 하고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청소과장 천광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사지구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는 당초에 식사지구주민대표자하고 시가 협의하기를, 시가 인수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정도를 운영해 보고 운영한 결과물을 가지고 비용부담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협의해서 하자는 내용으로 그간 많은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사지역 주민들은 이 봉투판매액에 할증료를 붙여서 부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 세대별로 아파트관리비에 붙여서 납부하는 방안도 꽤 논의를 해 왔었습니다마는 지금 아파트 내에 상가가 많이 있는데 그 상가의 세수방안이 정립이 안 돼서 이렇게 하는 방안으로 됐습니다. 
강영모 위원   : 그런 논의가 자체에서 있었다는 것이지요?  
○청소과장 천광필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 위원   : 그러면 시행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청소과장 천광필   지금 식사지역 주민들한테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봉투 인상률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홍보를 해 왔는데 현재까지는 주민대표자와 협의한 내용 이외에는 특별한 이의제기나 이견은 안 들어왔습니다. 
강영모 위원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전에 현장방문했을 때 보니까 이 시설이 봉투를 사용 안 하고 그냥 투입할 수도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칩이 붙어 있는 것을 하나 들고 가서 거기에 대고 문을 열면 그냥 다른 봉투에 담은 것을 투하해도 별로 걸러낼 수 있는 장치는 없더라고요. 물론 주민들을 믿지 못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만약 봉투값이 인상되면 그런 일이 발생할 소지도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물론 주민들을 믿어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것을 그냥 말씀드리고 것이고요, 아무튼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천광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 위원   : 존경하는 강영모 위원님이 핵심적인 관리문제 지적해 주신 것, 전국적으로 대행사업 하게 되면 대행사업비 책정하는 문제하고 대행사업비가 제대로 지출이 되고 있는지 관리하는 문제, 그 문제가 관리가 안 되는 시·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철저히 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심의해서 의결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매년 113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청소과장 천광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13억으로 나와 있는 것은, 그 밑에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연탄재 수집운반비라든지, 무단투기쓰레기 수집운반비, 공공용봉투 수집운반비, 일반재활용품 수집운반비, 필름 및 스티로폼 수집운반비, 폐형광 등등 이러한 부분들이 113억 원 속에 포함이 되지 않고, 113억에는 순수 대행체제로 전환했을 때의 대행업체에 주는 인건비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윤숙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총괄사업비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싶고요, 그건 어느 게 맞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청소과장 천광필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윤숙 위원   : 기존에 사용하던 금액이 안 올라갔다는 거지요?  
○청소과장 천광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비용은 그 밑에 항목으로 세부적으로 분리해서 넣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더하면 193억 이상 되어 있습니다. 
김윤숙 위원   그러면 올해도 1년 통째로 하는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은 건가요? 2013년도 113억으로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은 1년 통째로 하겠다는 것이었나요? 
  아무튼 그것을 다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천광필   예. 
김윤숙 위원   :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본예산에서 의결된 세입예산에 종량제봉투판매수입 56억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6개월 치를 산정하신 건가요?  
○청소과장 천광필   그렇습니다. 저희가 7개월분의 대행사업비 비용을 본예산에 모두 다 요구했는데 예산팀에서, 
김윤숙 위원   아니 세입이요, 세입. 
○청소과장 천광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세출은 4개월 치만 편성을 하고, 그 세입부분을 예산팀에서 세부적으로 못 만졌습니다. 그래서 세입 조정을 안 한 상태에서 그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윤숙 위원   : 그 세입이 6개월 치라는 거지요?  
○청소과장 천광필   그렇습니다. 
김윤숙 위원   :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현재도 대행 기타 사업비로 52억이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종량제봉투판매수입이 107억, 그러면 이것이 159억이니까 193억에서 159억을 빼면 사실은 34억 정도가 더 추가로 비용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나요?   
○청소과장 천광필   예, 맞습니다. 
김윤숙 위원   : 그런데 저희가 사실 독립채산제로 할 때는 인건비 지급률이 보통 전체사업비의 몇 % 정도였지요?   
  저희가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것에 의하면 30~40%였던 것으로 판단하는데 맞나요?  
○청소과장 천광필   예. 그때 저희가 독립채산제 대행업체의 정산을 받아봤는데 그 정산에 대한 내용을 순수하게 그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인용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때 당시에 40% 정도 인건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김윤숙 위원   그런데 원래 대행사업비 산출하면 몇 % 정도 인건비가 지급되나요? 
○청소과장 천광필   인건비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약 60~70%가 대행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윤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대로 계산하면 60~70%가 인건비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독립채산제 하에서는 40% 정도 지급되어 왔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사실 고양시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분들은 환경미화원들입니다. 그분들이 정당한 대접을 받는다면 더 좋은 서비스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통과시키자는 안과 계류시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와 무기명 투표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영택 위원   무기명 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무기명 투표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 주세요. 
  (거수) 
  거수로 투표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 주세요. 
  (거수)
  그러면 무기명 투표가 4명, 거수 2명, 기권 1명입니다. 
  그래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 결과 찬성 3표, 반대 4표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국장·사업소장, 각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국·사업소·구청별로 분리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식   전문위원 김효식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창조성장개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성선 창조성장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성장개발국장 윤성선   창조성장개발국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창조성장개발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명시이월조서에서 평화공원 평화교육관 기본계획사업 2억은 왜 명시이월을 한 거지요? 아직까지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고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명시이월보다는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마이스산업육성과장 김석진   마이스산업육성과장 김석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때 저희가 4억 5천을 세워 달라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는데 감액이 돼서 2억을 세웠던 것인데요, 이 사업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조례도 계류 중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평화공원이나 교육관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아직 계류 중이어서 이월을 시켰던 것입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니까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명시이월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냥 반납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마이스산업육성과장 김석진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세워 줄 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 주셔서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맞습니다. 그런데 반납하는 것보다도 조례도 계류 중에 있고 좀 더 결과를 지켜본 후에 위원님 지적대로 사업을 할 수 없으면 그때 반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완규 위원   알겠습니다. 
  122페이지 이자수입 부분에서 ‘부지매각(C2) 대금 보관에 따른 이자’ 이게 무슨 말이지요?   
○마이스산업육성과장 김석진   저희가 C2부지 관련돼서 1,500억을 주고 판 부분인데 그 계약금액의 10%에 대한 이자 부분입니다. 
김완규 위원   : 그 매각금액이 다 안 들어온 건가요?  
○마이스산업육성과장 김석진   예, 아직 다 안 들어왔습니다. 내년 12월 25일까지 411억이 더 잔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김완규 위원   : 사업을 포기한 건 아니지요?  
○마이스산업육성과장 김석진   예.
김완규 위원   : 128페이지 킨텍스 지원단지 매각 및 부지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 이게 추경예산 잡힌 부분 아닌가요?  
○마이스산업육성과장 김석진   추경에 잡힌 게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 예산 잡았던 것인데요, 
김완규 위원   : 당초예산이라면 2014년 본예산에 잡은 거예요? 추경에 잡은 것 아닌가요?     
○마이스산업육성과장 김석진   예, 아닙니다. 컨설팅 용역을 당초에 1억 잡았던 것이고요, 저희가 킨텍스 부지 매각할 것이 10여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5필지가 약 35,000평 남았는데 이 남은 것하고, 또 킨텍스 주변의 교통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완규 위원   : 그 밑에 있는 예정부지 활성화 및 컨설팅 용역은요?  
  이 둘 중에 하나는 추경예산에 잡은 것 같은데요? 이게 본예산에 잡힌 게 아니잖아요?   
○마이스산업육성과장 김석진   이게 특별회계에서 본예산에 잡혀 있는 것이고요, 킨텍스 매각부지 활성화 컨설팅 용역하고 3단계 전시장 예정부지 활성화 및 컨설팅 용역은 다른 것입니다. 3단계 예정부지 활성화 및 컨설팅 용역은 3전시장이나 야외전시장 관련해서 3전시장의 건립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 그런 사항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김완규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 둘 중에 하나는 추경예산에 잡힌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3단계 예정부지 활성화 및 컨설팅 연구용역 비용이 추경예산에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 5천 중에서 5천이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된 거지요? 
○마이스산업육성과장 김석진   다시 한 번만…… 
김완규 위원   : 3단계 예정부지 컨설팅 용역 이월금액이 2억으로 돼 있잖아요?  
○마이스산업육성과장 김석진   예. 
김완규 위원   : 5천만 원은 어디 갔어요?  
○마이스산업육성과장 김석진   그것은 고양시브랜드홍보관 관련해서 사용했던 금액입니다. 
김완규 위원   : 5천만 원이요?  
○마이스산업육성과장 김석진   예. 
김완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마이스산업육성과 114쪽에 한국국제전시장 부진입도로 개설공사 내용이 있는데,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가 전액 삭감하는 예산이 있는데 왜 시설비를 100% 반납하는 것입니까? 
○마이스산업육성과장 김석진   이게 당초에 경기도시공사에서 광역교통대책사업비로 해서 저희한테 200억을 주어야 되는데 한류월드사업단지 내 부지가 매각이 안 돼서 금년에 100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한 사항입니다.
한상환 위원   : 그러면 내년도에는요?  
○마이스산업육성과장 김석진   내년도 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시작하면 그 사업비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상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첨단지식산업과에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 6억이 반납하는 예산이 있는데, 결국 장옥정 드라마가 당초에 세트장이 순탄치 않아서 감액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드라마가 6, 7월에 끝났지요?   
○첨단지식산업과장 배상호   예, 6월 25일 끝났습니다. 
한상환 위원   : 원래 그전부터 이 드라마 세트장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14억인가요?  
○첨단지식산업과장 배상호   15억이요. 
한상환 위원   : 그런데 그 시점부터 드라마 세트장 지원금이 어렵다고 해서 결국 지영동 쪽에서 촬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첨단지식산업과장 배상호   예.
한상환 위원   그런데 이것이 따지고 보면 빨리 이 예산이 반납돼서 9월 2회 추경 재원으로 반영됐어야 되는데 왜 그 시기를 놓치고 연말에 반납하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첨단지식산업과장 배상호   첨단지식산업과장 배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드라마가 6월 25일 끝이 났는데요, 저희가 콘텐츠 지원하고 제작센터 건립비용으로 15억을 잡았는데 일단 저희들이 방송 시청률을 어느 정도 감안해 보고 나서 시청률이 우리 상상 외로 굉장히 좋으면 나중에 이것을 연계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산을 좀 더 사용하더라도 해 보자는 의미에서 기다렸고, 최근에 6월 25일 끝나고 나서 진흥원에서 정산이 7월, 8월, 9월 정도로 제작사에서는 자꾸 조금 더 달라고 하고 우리는 이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지원해야 된다고 하지 못하고 조금 옥신각신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이후에 진흥원에서 우리가 콘텐츠 지원금으로 6억이 남아있었지만 그 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어느 정도 더 지원을 해 줘서 몇 배로 얻을 수 있는 콘텐츠 지원이 없는지를 분석하다보니까 이것은 반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좀 늦었습니다. 
한상환 위원   :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세트장 지원비로 15억 세웠잖아요?  
○첨단지식산업과장 배상호   예. 
한상환 위원   : 거기다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콘텐츠 비용으로 8억인가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첨단지식산업과장 배상호   예. 
한상환 위원   : 그리고 지금 6억이 반납되면 1억이 남는데 1억은 어디에 썼어요?  
○첨단지식산업과장 배상호   1억은 진흥원에서 장옥정 콘텐츠 관련해서 마케팅하고 홍보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한상환 위원   : 그런 것도 문제예요. 우리가 15억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 가지고 논의가 됐었잖아요, “도저히 세트장 지원은 안 된다.” 그래서 콘텐츠 비용으로 8억 정도는 예산 지원을 해 주자고 위원들이 동의를 해 주었는데, 1억이 왜 집행부 임의대로 진흥원하고 협의해서 지출이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했어야지요.  
○첨단지식산업과장 배상호   이것이 애시당초 1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콘텐츠 비용이 8억하고 진흥원에서 이 작품에 대해서 마케팅하고 홍보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상환 위원   그러면 콘텐츠 비용이 전에 시에서 요구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리를 안 돼서 드라마는 끝났지만 상당기간 예산이 그쪽 드라마 세트장 쪽으로 넘어가지 않아서 상당히 시간이 딜레이가 됐는데 지금은 다 정리가 됐습니까? 
○첨단지식산업과장 배상호   예, 거의 정리됐습니다. 
한상환 위원   거의가 아니라 완료가 다 됐습니까? 
○첨단지식산업과장 배상호   완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진흥원에서 완전 정산해서 별도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한상환 위원   : 예산 정리는 다 끝났어요?  
○첨단지식산업과장 배상호   예, 끝났습니다. 
한상환 위원   :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첨단지식산업과장 배상호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는 시청률이 좀 더 좋았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습니다. 
한상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성장개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환경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민생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환경국장 김진용   민생경제환경국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 보면 하단에 마을기업 육성관련 직원 워크숍 200만 원이 있는데 갑자기 예산을 반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이 12월 20일이니까 불과 며칠 안 남았는데 예산이 왜 올라왔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정동일   일자리창출과장 정동일입니다.
  이 200만 원은 저희가 마을기업평가회에서 경기도의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관장 표창을 주면서 포상금을 200만 원 받았습니다. 전에는 포상금을 받으면 바로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 쓰라고 해서 워크숍으로 하려는 사항입니다. 
한상환 위원   : 워크숍을 간다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정동일   예. 
한상환 위원   시간이 있어요? 계획 잡아 놓았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정동일   2월 28일까지만 사용하면 되니까요. 
한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4쪽 생태하천과 벽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전부 감액이 됐는데, 이 실시설계비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생태하천과장 김영덕입니다.
  실시설계 예산은 있고, 이것은 금년에 국도비 보조내시된 것이 감됐다가 내년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년에 더 넉넉하게 예산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에는 별 문제 없습니다. 
한상환 위원   : 그러면 사업비가 계속 이어진다면 감액이 아니라 명시이월로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 저희 시에서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국도비 보조내시를 아예 감 시켰다가 다른 쪽으로 몰았다가 내년도 분은 별도로 또 예산이,  
한상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이 얼마 반영되어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 벽제천 같은 경우는……  
○민생경제환경국장 김진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제천이 내년도에는 64억이 계상되어 있고 대장천이 55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벽제천이 총 공사비가 150억 정도 투여될 것이고 아마 전부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국비가 한꺼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비사업이거든요. 그러면 2013년도에 국비가 내려와서 집행을 못 했으면 계속비사업으로 명시이월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다가 2014년도에 새로 예산을 짜는 게 안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영덕   저희도 이런 예는 사실 없었는데 환경부와 도로부터 금년도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가 내년에 다시 반영시키도록 내시가 돼서 저희도 부득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상환 위원   상급기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68, 70쪽 도시가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약 35억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월되는 공사가 있네요. 현천동, 대자동, 법곳동에 이월되는 예산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이월되는 것입니까? 주민들의 승낙서라든가 그런 것이 미비해서 못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진   지역경제과장 이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20억하고 추경에 7억 해서 27억, 그리고 이번 3회 추경에 시책추진보전금 포함해서 6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억을 명시이월시키게 된 이유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마을 내에 사유지 관계 같은 것이 승낙을 안 해 줘서, 그렇다고 공사를 100% 안 했다는 게 아니라 70~80%는 거의 진행이 됐습니다. 그 사유지가 해결되면 내년 초 정도에 다시 집행 완료할 겁니다. 
이규열 위원   : 그러면 2014년도 예산이 11개소에 35억 정도 계상이 됐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부족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진   예.
이규열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4분기 2, 3월에 추경에서 추가로 예산 확보할 수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진   지금 상황에서 그런 계획은 없고요, 35억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고, 또 10억 정도는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에서 받아옵니다. 그러면 45억 정도 되고, 또 도시가스에서 5억 투자한다면 50억 공사로 내년에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규열 위원   그런데 순위를 보니까 11번째에 대장동, 내곡동이 있더라고요. 동네가 커서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거기를 다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진   알겠습니다. 
이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저는 자료 요청만 한 건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올해 이월된 현황하고 내년 시행하는 계획에 대해서 예산 금액하고 사업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진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지난 1년간 농업과 농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 김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관련한 배송 관계 부분하고 행주치마 쪽에서 우리 고양시에서 재배되지 않은 채소류, 그러니까 로컬푸드 부분들이 그냥 다른 데에서 싸게 받아서 우리 고양시로 둔갑돼서 나가고 있다, 그런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 쪽에서 지금 급식 관련된 부분들, 처음에는 이것을 농협에서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농업정책과장 정종현   예,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런데 일부 농협에서 용역 준 게 있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정종현   지금 급식센터에서 일부 농협에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런 부분도 지금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행정감사 때 들어와야 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오고 있어서 이런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예산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이런 부분을 농업정책과에서 전반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종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류배송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급식지원센터에서 2대 하고 있고, 일산농협에서 2대, 그리고 물류지원전문업체라고 해서 18대 지입차가 들어가서 지금 학교급식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로컬푸드로 우리가 계속 급식제공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 재배된 게 아니라 타지에서 들어온 것을 고양시로 둔갑시켜서 급식 배송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움직이는 배송 관련 부분이 행주치마에서 이루어지는데 행주치마에 지금 문제가 오고 가고 있나 봐요. 나중에 소송까지 이루어질 확률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미리 농업정책과에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배송 관련한 부분이 농협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게 용역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급식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제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체크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종현   예. 로컬푸드 관계는 저희가 직접 관여할 수는 없지만 점검은 할 수 있습니다. 현장을 철저히 조사해서 원인분석을 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녹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의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일산서구청 환경녹지과 이상덕 과장께서는 공로연수 관계로 참석치 못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덕양구청, 일산서구청의 환경녹지과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덕양구청, 일산서구청 순으로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영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이상영   덕양구청장 이상영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덕양구에 보내 주신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그동안 고양시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한 위원님의 애정 어린 충고와 고견은 내년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균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김승균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김승균입니다. 
  2013년도 한 해 동안 전국 제1의 환경도시,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산서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영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   정봉연 환경녹지과장님, 174페이지입니다. 1억이 이월되는데 이 공사가 내년 4월까지입니까?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정봉연   명시이월은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정봉연   올해 시책추진보조금이 최근에 도에서 내려온 금액으로서 아직 진행은 안 되고 내년에 12월까지 할 겁니다. 
이규열 위원   이것이 도비로 추진되는 것입니까?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정봉연   예.
이규열 위원   : 우리 시비는 1억이고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정봉연   도비만 1억입니다.
이규열 위원   : 1억이 이월되는 것 같은데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정봉연   도비 시책추진보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명시이월되는 것입니다. 
이규열 위원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정봉연   토당18통 3호 근린공원입니다. 
이규열 위원   : 어디쯤이지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정봉연   김순갑 씨 사는 동네 놀이터요. 
이규열 위원   : 능곡병원 건너편이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정봉연   예.
이규열 위원   : 그 어린이공원 얘기하는 거예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정봉연   예.
이규열 위원   : 그런데 모래는 다 바꿔 주셨나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정봉연   놀이터기구하고 모래까지 해서 1억 공사입니다. 
이규열 위원   그러면 내년 언제쯤 끝납니까?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정봉연   조기집행하면 내년 4월이나 5월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 선거 전에 끝나겠네요?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정봉연   예.
이규열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개 구청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결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8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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