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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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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12월 8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3. [2]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5. [4]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6. [5]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9. [8]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10. [9]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12. [11]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13. [12]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고양 일산역 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
  15. ⚪휴회결의

  1.   부의된 안건
  2. [1]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3. [2]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고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4]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6. [5]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9. [8]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9]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윤승 의원 대표발의)(이윤승·권순영·고은정·조현숙·김효금·원용희·이영휘 의원 외 6명 발의)
  12. [11]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소영환·이윤승·박시동·이길용 의원 외 11명 발의)
  13. [12]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3]고양 일산역 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휴회결의 : 2014. 12. 9. ~ 12. 15.(7일간)

(10시16분 개의)

○의장 선재길   조금 늦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언짢은 보도내용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 책상 앞에 막 놓인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없다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무국 직원들 자료 배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2월 2일 고양문화재단에서 안태경 대표 등 간부 및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20여 명이 회의를 실시하던 중 ‘시의원들은 바보, 무식한 것들,  바보 같은 놈들’이라는 모독적인 폄하발언이 이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이 과정에서 회의에 참석했던 직원이 너무나 지나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어 익명으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메일로 제보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평소 누구나 다 없을 때는 욕과 비판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제보자가 어떤 위치에 누구이건 관계없이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유를 불문하고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발언이 아닐까, 도를 넘어서 망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시의원을 존중은 고사하고 어찌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문화재단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이 되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기관의 대표 및 간부들의 평소 생각과 의식이 이 정도라면 지도부의 자질은 물론 재단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양문화재단은 고양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의 전당입니다.
  또한 600년 문화예술의 도시를 지향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삶의 행복과 시민의 영적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재단의 대표와 간부들의 의식이 이러하다면 우리 고양시의 문화예술은 어디로 갈 것인지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먼저 자세와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회의 전 편치 않은 말씀을 올리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깊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오늘 회의를 취재하고 방청하시기 위해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정범   의사팀장 이정범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 환경경제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등 3건,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오늘 심의 의결하실 안건은 모두 13건이 되겠습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선재길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2]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3분)

○의장 선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2항 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순영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으로서 이 제정조례안은 공익신고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주민 권익보호와 법치사회 등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1년 9월 30일 제정 시행되어 고양시에서는 2012년 9월 18일 훈령으로 「고양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여 오다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자치단체의 자치법규 개선과제 권고와 공익신고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에 명시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방지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법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함으로써 시민 생활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하였으나 조문을 누구나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의 뜻을 신설함과 안 제5조의 제목을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의 구성 및 임기’로 수정하고 조문의 내용을 제목에 맞게 전부 수정하였으며, 그 밖의 조문의 경우 자치법규 구성체계에 맞지 않는 부분을 입법형식에 맞게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가 3년이 지나면 부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단서규정으로 금품이나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안 제4조의 신고기한에 단서규정을 추가하려는 사항과 안 제8조제1항의 부조리 신고보상금의 지급기준이 최고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금품수수 및 향응수수, 알선 및 청탁의 대가로 금품 제공, 공금의 횡령 및 유용행위로 발생하는 위법행위는 뇌물액, 손실금액의 현행 10배 지급을 20배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징계시효 소멸기한에 맞춰 신고기한을 보완하고 현행 보상금 지급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직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으로서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선재길   권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순영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권순영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고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5]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9분)

○의장 선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제4항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제5항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의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완규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 및 경기도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제도 지침에 따라 고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환경을 조성하고, 고양시와 기업 간의 소통과 신뢰로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의 기본 원칙과 헌장의 제정 및 개정 시 내용을 홍보토록 규정함과 잘못된 서비스에 대하여는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여 재발방지에 노력하도록 정하였고, 헌장의 이행실태를 평가하여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기업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지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우리 시를 대표하는 축제인 “2015 고양국제꽃박람회”가 2015년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17일간 호수공원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주차장 부족이 예상되어 박람회 기간에 사용할 주차장의 확보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꽃박람회장으로 개최될 호수공원에 확보된 주차면수는 1,139면으로써 1일 최대 입장인원을 7만여 명으로 예상할 때 약 1만여 대의 주차면이 필요하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킨텍스 지원시설 부지』를 꽃박람회 임시주차장으로 무상사용 허가하여 관람객의 편의제공과 원활한 행사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 내 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동 공유재산을 주차장으로 사용함에 있어 본래 목적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업무효율 및 관람객 편의제공을 위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가 자동집하시설을 인수함에 따라 의회에서 공유재산 승인 시 권고한 시설운영비의 40%를 입주민에게 부담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자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 개정으로 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선재길   김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8]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5분)

○의장 선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제8항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제9항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장제환 의원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제1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건축물에 제조업소를 포함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경관지구의 세분화를 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해 자연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의 종 구분과 세분되었던 지구는 삭제하였으며, 기업활동 활성화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공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고, 그 밖에 관계 법령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수정 및 조례에서 확인된 누락사항을 정비한 사항으로서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함에 따라 재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용도지역 변경(안)은 동국대 의생명과학 캠퍼스 등 8개소로써 변경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중 고도지구는 오기 정정, 경관지구는 정발산 및 장항습지 인근의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해 상위계획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배수 펌프장의 효과적인 관리와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 보존가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방재지구와 보존지구를 신설하였으며 용도구역 결정(변경)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이 중복 지정된 망월, 봉산, 서오릉, 노고산구역에 대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폐지하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은 도로 및 공원의 변경사항으로 광장44호 폐지와 소로 1-228호선 신설에 따른 변경과 2020년 고양공원녹지 기본계획상 검토내용을 반영하여 안곡습지 수변공원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으로써 관계법령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감사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경우 감사요청서를 검토한 후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감사 제외대상을 규정하여 주민 간 분쟁발생을 지양하고 주민의 권익보호를 도모하였으며, 민간 전문가를 공동주택관리자문단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였고,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택법」에 따라 조치하고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사항으로써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수도법」 제12조(수도사업 경영원칙)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여야 하나 운영상 재정적자가 지속됨으로써 수돗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어 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자 상수도요금을 2015년도 9%, 2016년도 6.06% 인상하는 내용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선재길   장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윤승 의원 대표발의)(이윤승·권순영·고은정·조현숙·김효금·원용희·이영휘 의원 외 6명 발의) 
[11]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소영환·이윤승·박시동·이길용 의원 외 11명 발의) 
[12]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고양 일산역 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42분)

○의장 선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11항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12항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3항 고양 일산역 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시동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이번 제1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 일산역 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윤승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출한 조례안으로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 업무지원과 협의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협의회와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출한 조례안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사용제한 또는 허가취소, 사용료 등의 반환, 양도 및 대여금지, 강사해촉, 위탁해지 등 규칙 조문 중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속적인 민원해결과 고양시 여성회관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 일산역 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고양 일산역사는 일제강점기 1933년에 건축된 등록 문화재 제294호 목조 건물로 한국철도공사의 소유 건물로서 그간 일산역사의 역사성, 건축적 가치, 입지조건 등을 반영한 활용방안을 여러 차례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전시관 및 커뮤니티센터로 결정되어 2014년 4월 30일 고양시와 철도공사가 고양 일산역 활용 MOU를 체결하고, 2014년 9월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일산역 구조보강 공사를 완료하고 전시관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사업으로 일산역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 선재길   박시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 일산역 전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정례회 의사일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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